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 그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만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며(헌재 1996. 3. 28. 93헌바27, 판례집 8-1, 179, 187 참조), 재심청구권도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기본적 인권은 아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