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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1-03-14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 그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만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며(헌재 1996. 3. 28. 93헌바27, 판례집 8-1, 179, 187 참조), 재심청구권도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기본적 인권은 아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000-07-0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급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급여액을 환수할 때 그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연금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공무원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로서 이들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적용법률이 달라질 뿐 퇴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사립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중의 퇴직연금만이고 퇴직수당 등 다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하며, 그 환수금은 법상 기여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의 재원으로서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실현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환수금의 징수를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정지 및 환수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의 정지 또는 환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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