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연구실에서 일어난 국립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지역 민간단체가 기소 전후에 그 교수들의 실명, 신분 및 범죄혐의내용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울러 소식지에 담아 배포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며, 피고인들은 위 민간 단체의 대표들로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학생 등과의 상담을 거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던 중 자신들의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그 주장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옮겨 담거나 요약하여 게재하였을 뿐 위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개인적 감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으며, 그 표현 자체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다른 지방대학교수의 제자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표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표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