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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의 소
위 인정사실 및 전제사실,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절임배추시설은 농산물인 고랭지배추를 세척, 절단한 후 염장하는 시설로서 제2계약에 따라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APC) 중 주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이 APC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절임배추시설이 단순가공을 넘어 농사용 전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이 규정한 농사용 전력(을)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에서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전력을 의미한다. 2) 원고는 위 전기공급약관의 시행세칙에서 위 APC 중 ‘주시설’이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양곡 제외) 및 임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 3)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가공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로써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은 식품의 가공과 관련하여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국 식품공전은 절임배추시설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농산물을 소금에 절이는 행위를 원고가 농사용 전력의 공급대상으로 규정한 APC 내의 세척, 절단과 같은 ‘단순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을 뿐, 이를 넘어선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5) 피고에게 APC 증축 자금을 지원한 평창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농산물 등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사건 공장이 APC에 해당함을 일치하여 확인하고 있다. 6) 이 사건 공장에서 앞서 든 절단, 박피, 염장 이외에 앞서 본 식품공전이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가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7-01-05
손해배상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문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06. 4. 1.자 구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과 2010. 5. 14.자 신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각각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였지만, 전기요금 등 그 운영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 위 각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적인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 내용, 철도청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오게 된 경위 및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피고가 취한 입장과 행동 등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피고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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