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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H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피고 H전력공사에게 피고가 설치한 전신주 및 그에 부설된 통신선 등을 옮기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 1. 판단 가. 구 도로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 즉 전주의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 도로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는 예외적으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등 참조),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한 자는 통신선에 관하여도 도로점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54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공구 △△나들목 군도(**-2호선) 일대 접속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점,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별지 표 기재 14개 지장전주의 지번을 조회한 결과 군도**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 위 14개 전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는 해당 사항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산 울주군 ○○면 ◎◎리 27-8’ 역시 군도**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가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 주장의 금액이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표 비고란 1번 지장전주(이하 ‘1번 지장전주’라 한다) 및 6번 지장전주(이하 ‘6번 지장전주’라 한다)에 통신업체들이 설치한 통신선이 있었는데, 피고가 1번 및 6번 지장전주의 각 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75천‘, 6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되어 있으나, 1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6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27-8'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지장전주의 지번 ‘울주군 ○○면 ◎◎리 1274-75’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나머지 지번 ‘울주군 ○○면 ◎◎리 18-9’의 정확한 지번은 위 '울주군 ○○면 ◎◎리 27-8'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지번('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274-75’로 되어 있는 1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1274-94‘에 위치하고, 별지 표에는 지번이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통신업체의 이설대상 통신선 내역에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8-9’로 각표시된 2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법
도로관리청
도로공사
도로개설
전력공사
도로관리
고속도로
확장공사
2021-01-14
구상금
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Ⅱ.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이번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측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2차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이다(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현장사진들과 인터넷지도를 이용한 현장의 실황장면에 따르면, 사고 도로의 가장 우측인 3차로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고, 그 노면에는 1,2차로와 달리 먼지나 모래 등이 쌓여 있어 차량의 주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김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2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사인 원고의 주장은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3-08-12
구상금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을 의미하고, 어떤 공작물에 부속돼 공작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은 공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케이블이 피고의 승낙 하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했다하더라도 케이블은 전신주와 전신주를 통해 연결돼 있어 전신주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전신주는 피고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것이어서 전신주에 부속설치돼 있는 케이블도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그 보수 내지 관리를 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케이블에 관해 대외적으로 이를 보수 내지 관리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케이블의 직접점유자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신주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전신주에 설치된 각종 케이블이 지나치게 아래로 쳐지거나 끊어지는 등으로 인해 케이블의 아랫부분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케이블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케이블의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등 그 역할을 다 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케이블이 지상으로부터 2.35m까지 내려와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나가던 이 사건 차량에 케이블이 걸려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전신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케이블이 피고가 설치한 전선이 아니고, 피고와 기간통신사업자 내부에서는 케이블의 관리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법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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