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이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예외라 볼 수 없고, 주민투표법은 일정한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주민투표의 결과가 그 법적 및 사실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외국인과 국내거주 재외국민간에 본질적으로 달리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주민투표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혼란상태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그 최소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