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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 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수증자가 이 사건 조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 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합병상장이익을 해당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이라 할 합병상장이익은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자를 확정하거나 부의 무상이전과 보유자산의 가치증가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낮 다. 그리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경감을 방지하려는 재차 증여 합산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개정 상증세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개정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차증여 합산과세 역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상장이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경위, 합산 배제증여재산 규정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에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최대주주의 자녀들이 비상장주식 취득 후 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이른바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규정에 의해 합병상장이익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의제배당소득 과세와 의 관계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이 있었어도 그 시행 이후에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법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쌍방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증여세
소득세법
증여
상증세법
2017-10-18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2000. 6. 27. 선고 2000도1155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에 대해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상담한 피해자 은행의 대출 섭외 직원 B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알렸다고 하더라도(B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B는 단지 사업자금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대출 결정은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B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한 사례
재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2017-10-17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09년 이후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09년에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발생한 것은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회사는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에 필요한 건설용장비, 트럭을 매각하였다면 그 이후로 다시 비슷한 수준의 건설용장비, 트럭을 갖추기 이전에는 과거의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2009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9년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인 260,435,567원이 반영되어 500,519,572원에 이르나, 그 이후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별다른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없어서 2010년 25,143,574원, 2011년 24,247,486원, 2012년 11,227,211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5)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하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상증세법
법인세
2017-09-29
민사소송·집행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압수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했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영장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국가보안법
2017-09-13
가사·상속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1.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사실,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회사에서 맡는 급여로 생활하였는데 2016년 8월 31일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본 아파트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양육비
협의이혼
민법
2017-09-08
금융·보험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확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주체, 이익실현의 양태, 소득원천 등에서 손익 통산이 허용되는 법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는 성질이 다르다.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고, 이미 상장주식의 평가이익·양도차익 등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의 상당 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게다가 동일 계좌 내의 동종 집합투자증권 내에서는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데, 원천징수의 틀 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손익 통산을 위해 다른 징세방식을 택할 경우 그 비용이 과도해진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투자법
펀드
소득금액
소득세법
2017-08-04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으로, 명의수탁자 측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증여세
명의신탁
2017-07-25
노동·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주요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노동조합
방위산업체
2017-07-25
행정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괄호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면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하고, 주권상장법인과 합하여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배정’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3조, 제57조 등),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일반적인 모집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일반적인 모집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상속세
증여세
2017-05-23
행정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주식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증세법
증여세
상속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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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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