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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8조의2 위헌 소원
민간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조항은 민간사업자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9-11-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임대주택법(2005. 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구 주택법(2005. 7.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의하여 주택 공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15. 건설교통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라는 요건뿐만 아니라 “세대주”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한편, 2005. 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법 제15조 제1항이, “ …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규정함으로써 종래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으로 한정되었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확대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개정된 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개정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개정된 법 제15조 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5. 7.13. 이후에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008-12-02
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4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건축처럼 구건물의 철거가 전제되어 언제나 리모델링 조합원의 이주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사업추진절차에 비춰볼 때, 주택법 제42조 2항 2호의 행위허가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이주가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원의 이주는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7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동 또는 주택 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피고로서는 적어도 주택법 시행령상의 주택 전체 소유자의 동의 등의 행위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춰 행위허가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주개시일을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의 요건 충족 후로 정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처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이주를 완료하기 위해 이주개시일을 그보다 이전으로 정한다면, 통상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에 비추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이주해야 할 의무의 이행시기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측이 공고한 이주기간 안에 이주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조합원이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요건 충족 이전에 미리 이주하는 것은 적어도 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미리 이주를 하는 것은,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돼 아무런 문제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 이주하는 것보다 조합원이 종전 주거로부터 이주해 리모델링 사업 후 자기의 새로운 주거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길게 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불참자 4인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였는 바, 공고에 따라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은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퇴거하게 했는데, 공사 착공이 7개월이나 늦어진 2005. 12.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7개월간 임대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소외 공사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법리상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은 피고로서는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이주 공고문상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주공고 당시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의 지연된 기간인 7개월 전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 임대료 수입 105만원(= 15만원 × 7개월)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40만원(÷ 3,500만원 × 연 2% × 1/12 ×7개월)의 합계 14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5.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10-14
손해배상(기)
1. 구 택지개발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후 2003. 5. 29. 법률 제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구 주촉법 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에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가 있을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그 안의 전기기간시설과 사업지구 밖의 전기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전기간설시설을 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인 피고(한국전력공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할 의무가 인정되는 바, 여기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라는 괄호 안의 문구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일반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은,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단의 토지를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이르는 전기간선시설 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는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의 규정은 주촉법이 1981. 4. 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된 당시부터 존치된 규정들로서, 전기간선시설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주택 혹은 단지의 기준과 그 지역적 설치범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 후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제23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 내용과 그 후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23조 제4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 각 개정 이전까지는 입법자가 전기간선시설의 통상적인 가설방법으로 지중설치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비용 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당시의 지중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설치방법은, 지중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공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중설치비용으로 국한되고 가공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공사비부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전기간선설치비용 중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주촉법 제36조 제1, 3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008-08-25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구법(집합건물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 내력구조가 아니어서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소유자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니고 있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 반면, 개전된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은 하자담보책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내지 분양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으로서 중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구법 아래에서 발생한 하자까지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하게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부칙 제3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하자담보청구권을 박탈하는 점에서의 침해의 중대성, 신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볼 때, 부칙 제3항이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까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당해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8-08-05
소유권이전등기
[1]주택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택법 등의 규정은 매수인이 분양권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분양계약은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전매금지규정 및 분양계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주택법 및 분양계약상의 분양권 전매금지규정 때문에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관계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또는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권리의 실현을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에 관하여 장차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취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이행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2008-04-14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ㄱ퓰8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그리고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주정책 수립 방법으로 “이주정착지 조성” 외에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함”으로 이주대책에 갈음할 수 있도록 이주정책 수립 방법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주정착지 조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새로운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에 건립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알선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분양대금 및 조건에 의한 분양계약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피고의 알선에 의한 이 사건 각 알선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택지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비의 원가만을 포함하는 정당한 분양대금에 의한 분양계약 자체는 체결하였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무효인 분양대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08-04-10
주택법위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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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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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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