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과 같이, 국세징수법 및 이를 준용하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의한 각 공매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
[2]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공매절차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 12. 15.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44,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하도록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