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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회사 소유 배관자재를 빼돌려 판매한 행위로 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관 및 철강 자제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4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자재의 관리 및 납품,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C는 산업기계, 도장설비, 철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피고 D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를 비롯한 거래처 사장들에게 밸브, 강관, 철판 등 배관자재를 거래시가보다 싸게 팔테니 개인적으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C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 B은 원고 몰래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피고 C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왔다. 다. 피고 B은 ‘2014년 5월 3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매입원가 1억4394만566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 C에게 1억281만833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B이 판매한 자재의 매입원가가 1억2852만2912원(그 중 피고 D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입원가는 9151만5662원이다)으로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라. 또한 피고 C는 ‘피고 B가 매입 원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고서도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함으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 이 사건 자재를 원고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 원가 1억2852만291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억2852만29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대표자인 피고 C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9151만566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배관 자재 매입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1285만2291원(1억2852만2912원의 10%, 피고 D에 대해서는 9151만5662원의 10%인 915만1566원)도 원고의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액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의 책임 제한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참조). 2)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피고 B와 달리 피고 C, **테크는 피고 B가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D이 3년여라는 긴 시간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C, D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 C와 D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피고 C의 경우 1억281만8329원(1억2852만2912원×80%), 피고 D의 경우 7321만2529원(9151만5662원×80%)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2852만2912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281만8329원, 피고 D는 피고 B, C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321만252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종료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7월 1일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년 3월 2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소매업
직원
회사
손해배상
자재
2018-04-10
손해배상(기)
◇1. 광고의 일반적 성격(청약의 유인)과 광고를 청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의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표시·광고를 보고 숙박권을 구매한 뒤 승마체험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구매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을 위한 이 사건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와 계약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승마체험은 원고가 말에 올라타 걷거나 달리는 동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②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르던 드라마 촬영팀의 승마교관 A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는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A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보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민법
광고
계약
손해배상
채무자
2018-02-22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이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려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69. 2. 25. 선고 67다13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울산 O구청장은 2015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전체를 취소 내지 해지한다. 원고가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운영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P’라는 상호로 2012년 2월 1일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와 카페, 독서실을, 2013년 2월 1일부터 평택시 M에 있는 Q 2차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각 운영하는 등 체육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3년 9월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 법령상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은 위법이나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키즈카페와 독서실 등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외부인을 1, 2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울산 O구청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되었다(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 당시 ‘입주민만으로 투자금 회수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외부인 유치를 허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영계약 제6조에 의하면, ‘1, 2단지 시설의 이용대상자를 아파트 입주민’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울산 O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로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들은 운영계약 축소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1일부터 2016년 7월 23일까지 원고와 총 10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 전체의 취소 내지 해지를 통보하고, 2015년 8월 10일 위탁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015년 9월 4일 피고들에게 1, 2단지 시설을 인수인계한 다음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였다.
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의
위탁운영
계약
2018-01-26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인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였으며, 기획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여행자들의 익사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여행사
계약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
2017-12-21
이혼·남녀문제
손해배상(기)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고의 부재중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원고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원고가 우연히 발견하고 원고가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별소에서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피고가 C를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위자료
파탄
불법행위
배우자
2017-09-29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먼저, 원고들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에 대한 수술시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내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하에 위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에 관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망인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전신마취가 아닌 부위마취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남○○이 망인의 보호자로서 서명, 날인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일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부분마취만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로 마취방법을 변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위 수술 당일 회복실 퇴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신마취로 인해 폐렴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달리 말해, 위 전신마취와 망인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
주의의무
의료행위
마취
수술
손해배상
의사
2017-08-16
공정거래
주택·상가임대차
손해배상(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이○희는 위 중개행위 당시 광주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을가 제1호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이○희’로 기재된 명함(갑 제9호증)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이○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중개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구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희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로써 중개의뢰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이○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이미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대외적으로 공시된 신탁원부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A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등기상 신탁원부에 첨부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3조 및 제6조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향후 완공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추가 신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회사만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분양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일정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9조에서 A도시개발이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관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관리신탁사는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이□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약정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그 권리관계 및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점, ⒟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안내문에도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었는바, 피고 이○희로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 피고 이□희는 중개행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권 행사주체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던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4○○호에 관하여 2016년 4월 20일 소외 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 이○희의 중개행위는 위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피고 이○희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4○○호를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
중개
분양
손해배상
중개업자
2017-08-16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 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참조),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6. 24.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조◇◇에게 망인을 C병원 내지 D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조◇◇이 희망하여 B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병원에서 촬영한 뇌CT결과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혈종이 증가하고 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피고 병원으로서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점, ② 전원을 결정한 시점과 망인이 B병원으로 이송을 간 시점에는 약 45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 악화로 전원 후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여야 할 개연성도 있었던 점, ③ 실제 망인을 이송받은 B병원은 같은 날 02시 10분경 뇌CT촬영을 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02시27분경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할 것을 결정한 점, ④ 전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B병원 의료진과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B병원에 알리거나 위 병원에서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B병원이 망인의 전원 후 약 70분만에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한 점에 비추어 위 병원에서의 응급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B병원도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되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겠다는 의도로 망인의 전원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도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상 망인을 수용하기 어려워 전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어려운 B병원으로의 전원은 위 주장과도 어긋나는 점, ⑥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조◇◇이 전원할 병원으로 B병원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 조◇◇은 망인이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을 2014년 7월 23일 01시 40분경 B병원으로 이송하면서, B병원 의료진에게 망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B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에는 전원과 관련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응급환자
읍급처치
과실
2017-08-08
노동·근로
손해배상
가. 11라인 정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을 포함한 1공장 근로자들은 각 공정에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11라인을 정지시켰고,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원고 회사 관리자들을 막거나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여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량의 투입 비율이 어긋난 것은 원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일회성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고, 반복되는 현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점, ② 일시적으로 투입 비율이 어긋나는 현상은 수동 조작으로 시정·수습되었고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양해를 얻어 이미 정상화된 상태였던 점, ③ 공피치 현상은 작업자의 안전이나 작업 환경과 크게 관련이 없고, 심지어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적으로 투입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운영합의대로 투입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점, ④ 차량 투입 과정에서 공피치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 시간 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므로 공피치의 추가 발생이 근로자의 작업에 특별히 부담되지는 않는 점, ⑤ 피고들은 이러한 공피치 현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 제기를 넘어 근거 없는 의혹과 무리한 짐작을 토대로 11라인을 물리적으로 정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11라인 정지행위는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등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들의 11라인 정지행위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손해배상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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