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년 3월 25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D는 C와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8일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직원 명의로 20-30% 할인율이 적용된 ◎◎◎◎◎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자도 섭외하였으니 명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빚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계좌로 명의자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9년 2월 18일 700만원, 2019년 2월 21일 500만원, 2019년 5월 31일 1000만원, 2019년 6월 28일 17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50만원을 교부받았다.(중략)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1고단1233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