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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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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의 기존상표 1 ‘KOPELEN 코 필 렌’(지정상품 : 알콜, 접착제, 인공감미료 등), 기존상표 2 ‘KOPELEN 코 프 렌’(지정상품 : 폴리프로필렌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등)가 선출원·등록된 상태에서 소외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 ‘KOPRENE’(지정상품 : 공기타이어용 접착제, 벽보부착용 접착제, 벽지용 접착제, 벽타일용 접착제, 신발용 접착제, 파손물품 수리용 접착제 등)가 출원·등록되었고, 이후 약 15년간 이들 상표가 공존하였다가, 기존상표 1, 2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 기존상표 1, 2에 대한 갱신등록신청을 하는 대신 이 사건 출원상표 ‘KOPELEN 코 프 렌’(지정상품 : 알콜, 공업용 접착제, 인공감미료, 폴리에틸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등)를 (신규)출원한 사안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거절한 거절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2-02-0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위탁판매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위반사업자의 위탁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담합은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것이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일부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위탁판매대금이 아닌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인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그 판매가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비용에 불과할 뿐 제품의 판매 대가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가액인 매출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원고가 폴리프로필렌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제품들은 원고가 다른 유화사들과 사이에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의 가격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에 포함되고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이들 제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수규격제품들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불량품은 품질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범용제품의 대체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정품보다 다소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거나 저급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가공업체에 판매되기도 하고, 일부는 플라스틱 가공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량품은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과정상 언제라도 산출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전혀 상품화할 수 없는 폐기물이 아니라 정상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담합은 불량품의 가격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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