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인이 집회현장에서 지인 갑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던 점은 인정되나, 갑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아니한 채 불법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가. 피고인이 갑의 현행범체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갑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경찰관이 갑을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갑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다.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입장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소수자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수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견해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아니한 채 불법집회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