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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인이 집회현장에서 지인 갑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던 점은 인정되나, 갑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아니한 채 불법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가. 피고인이 갑의 현행범체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갑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경찰관이 갑을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갑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다.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입장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소수자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수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견해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아니한 채 불법집회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2008-10-23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에 관하여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6월(다만 해군의 해병의 경우는 2년)로 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육군의 최장 복무기간인 3년을 피해자의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징집된 현역병의 군별배치상황과 선별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에 대한 그 동안의 병역법 관련규정과 실제 복무기간의 변천과정 및 전체적인 추세, 안보 등 정치 사회의 환경변화와 복무기간 연장과의 상관관계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향후 육, 해공군중 어디로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국방상 필요하여 현역의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연장기간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아 망인의 향후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0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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