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B를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C가 2011년 2월 8일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B가 친한 동생인데 먼 거리에 있어서 병원에 올 수 없다며 B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여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듣고, B의 나이가 어려 향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는 원심 법정에서, 2011년 2월 8일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B의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B와 직접 통화하여야 한다고 해서 C의 핸드폰을 이용해 B와 통화하게 해 주었고, 증인은 피고인과 B가 통화하는 동안 진료실을 나왔으나 피고인에게 B의 나이, 체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와 통화하면서 나이나 체중 등을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는 피고인과 두 번 이상 통화한 적이 있고, 한 번은 2011년 2월 8일 처방받은 약을 배송받기 전에 통화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C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B를 진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하여 진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