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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제3형사부 2023. 7. 13.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됨 □ 쟁점 -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시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적극) - 피고인이 공무원인 팀장의 부패행위를 적발, 신고할 목적으로 녹음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①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방문자가 팀장에게 차(茶), 보온병을 선물하면서 차(茶), 팀장의 가족에 관한 사항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점, ② 팀장과 방문자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대화를 듣는 것을 넘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대화 내용, 대화당사자들의 의도에 비추어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화는 일반 공중 및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함 - ① 팀장과 방문자의 대화 내용과 상황을 보면 팀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막연한 추측과 의심에 기해 대화를 녹음한 점, ② 팀장이 받은 물건이 부정한 고가의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팀장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글에 의하면 평소에 피고인의 팀장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녹음행위가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항소기각(유죄)]
2023-11-24
손해배상(기)등
가. 책임의 발생 열차의 승무원인 피고 임○○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우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고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 열림 표시등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출발하자고 무전기로 알림)를 시행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임○○은 위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을 출발하기 전에 전체 호차의 출입문 개폐 여부 및 승객의 승·하차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문 닫힘에 이상이 없다는 수신호를 김○○에게 보내 출발 전호를 하게 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열차 출입문에 끼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열차를 출발, 진행하게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공사는 피고 임○○의 사용자로서 피고 임○○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열차에서 내린 후에 놓아둔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다시 열차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가 열차에서 내리려고 한 점, 원고가 내린 영등포역과 종착역인 서울역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정차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리하여 하차하려고 한 점, 원고의 몸 일부가 열차 출입문에 끼이기는하였으나, 원고의 몸 대부분은 열차 안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문이 닫히는 와중에 무리하게 열차에서 내리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016-09-19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B를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C가 2011년 2월 8일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B가 친한 동생인데 먼 거리에 있어서 병원에 올 수 없다며 B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여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듣고, B의 나이가 어려 향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는 원심 법정에서, 2011년 2월 8일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B의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B와 직접 통화하여야 한다고 해서 C의 핸드폰을 이용해 B와 통화하게 해 주었고, 증인은 피고인과 B가 통화하는 동안 진료실을 나왔으나 피고인에게 B의 나이, 체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와 통화하면서 나이나 체중 등을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는 피고인과 두 번 이상 통화한 적이 있고, 한 번은 2011년 2월 8일 처방받은 약을 배송받기 전에 통화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C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B를 진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하여 진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
2014-08-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1-06-16
교통카드 발급권한 존재확인
이 사건 운영계약은 당초부터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의 발급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양한 형태의 교통카드발급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액서서리형 교통카드는 이 사건 운영계약이 체결(2002년 4월12일)되기 이전인 2001년10월께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핸드폰 내장형 교통카드도 2004년12월께부터 시중에 유통되어온 점, 원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06년10월께까지 피고에게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발급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기존의 교통카드 대신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교통카드 판매대금 증가액 상당에 불과하고 교통카드 이용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시민편익을 위한 교통정책에 부응하고 교통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협의없이 대경교통카드의 외형을 변경하고 광고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원고를 비롯한 추진협의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교통카드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9-10-22
가.무고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1항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여러 소송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고소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돼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했는데 메시지에 대해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다 생각했다.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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