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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일반교통방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도로점거행위가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일반교통방해죄
신고
시위
집회
2018-05-29
손해배(기)
1. 위 인정사실 및 인용 증거들, 을다 제2~4, 5~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이 사건 행사가 포함된 이 사건 축제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시설 등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피고 유한회사이나 피고 학교법인 소속 기수, 인솔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전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나385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75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 13. 선고 2009나22463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피고 유한회사와 피고 학교법인 소속 기수나 인솔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을 범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A가 제정한 'A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N축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고, 위 위원회의 위원은 피고 A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에 대한 수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도 피고 A에서 지급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A가 이 사건 축제를 위하여 만들고 지원하는 단체이다. ② 피고 A는 이 사건 위원회가 수립한 이 사건 축제의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부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체화하였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이 사건 위원회가 아닌 피고 A이고,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피고 A가 주관하여 A청에서 이 사건 축제를 위한 합동 시뮬레이션 회의가 개최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의 이행을 담당한 주체도 피고 A와 그 읍, 면 단위의 공무원 또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기로 한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이다. ③ 이 사건 행사 당일에도 피고 A 소속 공무원이 행사의 준비나 진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축제가 열린 장소는 대부분 피고 A가 관리하는 공용시설이고, 공용시설의 전기 사용, 임시 화장실과 같은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 프로그램의 구성 등을 보면, 이 사건 축제의 준비를 위하여 피고 A의 관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축제 준비 외에 평상시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유한회사에게 지급되었을 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축제를 위하여 사용된 대부분의 비용은 설령 지급 명의가 이 사건 위원회였을지라도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피고 A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화합 등의 결과는 피고 A의 이익으로 보인다.
2016-09-09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또한,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구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 제3호, 물포운용지침 등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포발사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물포발사행위가 그러한 법령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을 위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1.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물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명도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있다. 2.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 자체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4. 피청구인은 시위참가자들이 피켓 등을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행진한 지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경고살수에 이어 분산살수(1회 약 15초), 곡사살수(1회 약 10초), 직사살수(3회 총 약 8분)로 이어지는 물포발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 중 생명, 신체에 가장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직사살수를 가장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사하였다. 또한,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014-06-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집시법 제15조는 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에는 옥외집회의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집시법 제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장례에 관한 집회가 옥외의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에 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예컨대 그 집회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이미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므로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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