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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1.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사실,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회사에서 맡는 급여로 생활하였는데 2016년 8월 31일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본 아파트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양육비
협의이혼
민법
2017-09-08
이혼 등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을 매수할 무렵 3000만원, 수원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인 2004년 4월 6일 1100만 원, 파주로 이사할 무렵인 2010년 5월 19일 3000만원, 2012년 9월 28일 2000만원, 2013년 2월 20일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차용한 후 2012년 9월 28일자 대여금 중 1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에게 나머지 1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위 차용금 채무 1억원은 재산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1억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2012년 9월 28일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100만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차용금이 19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2004년 4월 6일자 1100만원은 수원 집 이사비용조로 증여받았고, 2010년 5월 19일자 3000만원은 원·피고가 승용차를 피고의 여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알지 못한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의 신혼집 매수시점부터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와 피고 부모님 사이에 그에 상응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의 부모님이 원·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 내지 이자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1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차용금 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의 부모가 원·피고의 혼인기간 중 상당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정은 원·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2016-03-11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전혼에서 얻은 자녀가 있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월 75만원씩 20개월간 불입하는 1500만원짜리 낙찰계의 1개 계좌 또는 3개 계좌에 꾸준히 가입하였는데, 피고는 가계 수입을 관리하며 위 계금과 생활비, 담배구입비, 가게운영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 모르게 사채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사채이자만 매월 200~300만원씩 부담하여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원고와 상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년 7월경 처음으로 피고가 그동안 쓴 사채원리금이 3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직접 가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 9월경 피고가 원고 모르게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밖에도 원고가 모르던 피고의 사채가 추가로 밝혀지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계 적자로 원고 몰래 사채를 쓰기 시작하여 이자만 매월 200~3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채원금을 부담하면서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트렸고, 원고와 가계 상황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간의 경위에 대한 이해와 설득도 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이 있고, 한편 원고는 매일같이 도박을 즐기며 자기 생활에만 충실한 나머지 피고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가정경제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한 원고로 인하여 피고가 불가피하게 사채를 이용하게 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사채 빚이 원고의 예상치를 벗어나자 솔직한 대화와 설득으로 가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함으로써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차단해버린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므로, 원고의 본수 위자료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015-03-24
이혼 등(라)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때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는지 모르나,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할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 사정’에만 해당한다고 한다면, ①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②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기타 사정으로도 충분히 참작할 수 없거나 아예 참작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③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예상되는 이행 내지 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1252 판결 및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을 비롯하여 그러한 취지의 재판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원심이 피고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다만 피고의 연금수급 기초가 되는 총 재직기간이 29년이고,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의 40% 정도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공무원 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비율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안
2014-10-28
연금수급권 변경 취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1991년 12월 30일~2007년 12월 1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2007년 12월 2일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다. ○○○은 1990년 8월 18일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년 10월 29일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 4일 원고와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도 원고와 ○○○은 약 8~9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어 서로 협조하고 아끼며 살아왔다. ○○○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비록 ○○○이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년 12월께 ○○○으로부터 폭행당해 쫓겨나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도 이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014-05-01
손해배상(기)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년 5월 13일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정교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했고, 이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계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및 기간, 원·피고의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013-12-1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와 피고 B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년 5월 26일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통상적인 보험모집인과 고객 사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온 점, 2010년 4월께부터 약 2년 이상 상당히 자주 만나왔고, 만날 때 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도 한 점, 피고 B가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도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까지 해서 피고 C에게 합계 17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들이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고들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정도로 교제했다고 판단되며, 피고 B의 이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생활 중 줄곧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특히 피고 C와 2010년 4월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 1,3,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피고 B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는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탕에 이르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B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B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 피고 C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3-09-12
이혼등
원고와 피고는 오랜 혼인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배려해야 할 상대방의 건강 이상이나 감정 변화 등은 외면한 채 각자 자신의 소득원을 기반으로 한 재산 증식 등에만 몰두했고 서로간의 이해 부족이나 오해 등에서 갈등이 불거져도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확대시켜 왔던 점, 그 결과 본인들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 상태 역시 극도로 피폐해져 더 이상 정상적인 가족관계로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원고는 혼인기간 중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계속했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더 이상 원고에게 가정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원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방관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결국 부부 사이의 재산문제가 법적 문제까지 비화된 점,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며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 없이 각자의 생활만을 고집한 채 살아온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없다).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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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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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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