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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지하철,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신고하고 유실물을 가져간 피고인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한 사안
2012-05-04
청소년보호법제54조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1의 의견으로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6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3. 중순경 OOO이 인쇄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있는 전단지의 인쇄를 의뢰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50,000원의 대금을 받고 전단지 16,000부를 인쇄해 주어 OOO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다. 제청신청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1. 10. 27. 이를 받아들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6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6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영업주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영업주의 ‘업무’와 종업원 등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
2012-01-04
손해배상
[사실관계] 1.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 병원 중 1곳의 치과병원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12. 그 치과병원을 그 병원의 재직 중인 교수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6. 13. 피고의 이사장 등에게 위 임대차계약은 병원에 불리하고, 직원들의 인사문제도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 3. 피고는 2008 6. 17. 원고를 총무과에서 원무과로 전보발령을 내었고, 원고는 2009. 5. 13. 직원게시판에 위 임대계약건의 진실 및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직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건의함에 옮겨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는 2009. 1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1. 1. 19. 제1차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에 앞서 피고의 병원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2011. 1. 10. 법원으로부터 병원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7.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제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판 단] 1. 불법행위의 성부 1) 제1차 징계처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제1차 징계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나아가 위 징계처분이 오로지 원고를 피고 법인에서 몰아내거나 원고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해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행하여졌고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2차 징계처분 제1차 징계처분이 위법한 징계임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피고 법인의 일부 직원들의 배임행위가 의심되어 그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음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의 액수 위에서 살펴본 제2차 징계처분의 경위, 사유, 정도, 공고방법(피고는 위 징계사실을 의료원 직원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게시함),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위 처분으로 인한 원고와 동료 직원들 사이의 관계, 기타 원고의 피고 법인에서의 지위, 피고 법인과의 관계,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1-09-2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할 당시 OO당 XX부장이라는 신분외에 20대 당원모임 간사직에 있었던 점, 20대 당원모임은 OO당 부문위원회인 청년위원회의 준비모임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 사건 까페도 그와 같은 OO당 청년위원회의 홈페이지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회원 대부분이 당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전부터 OO당 XX부장으로서 정당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글과 사진들을 올려왔고 그 중에는 OO당 전대표인 A의 활동내용에 대한 글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글들의 내용도 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 당원들을 상대로 소속 정당후보자의 관련 활동을 알리는 ‘보고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 당직자로서의 업무(정당 관련 활동 등에 대하여 당원들에게 알리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은 인식 하에 이 사건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이 사건 글들만을 떼어 내어 피고인이 일반 선거인들을 상대로 A를 알리고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작성·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게시판이 자유게시판으로서 비회원들도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무렵 까페의 회원수에 비해 기록에 나타난 1일 방문자 수나 각 글들에 대한 조회수가 그에 훨씬 못미쳐 실제 이 사건 까페를 방문하여 글을 읽고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당원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글들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글들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11-25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청구인은 헌법 제40조, 제46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항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제40조, 제61조) 또는 국회의원의 의무 또는 직무수행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조항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 입법작용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이 청구인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명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에 의한 국정조사요구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제출요구권(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회의 의결권(같은 법 제16조)을 비롯한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으로 인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청구인은,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한다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 역시 국회의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특정 법률안의 발의를 금지하거나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한침해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한다.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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