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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13283 손해배상(기)
2022나2013283 손해배상(기) [제19-1민사부 2023. 4. 26.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A의 어머니로, 2014. 5.경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X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역시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5. 7.부터 2016. 6.까지 재직하였음 - A는 X 및 Y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6. 1.까지 원고에게 그라비올라와 코코넛오일 등을 수입해주면서 제품 단가 등을 부풀리거나 수출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쟁점 -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소극), X의 상호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소극) - 피고가 Y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적극) □ 판단 - 피고가 A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대여자인 피고에게 객관적·규범적으로 명의사용자인 A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실제로 A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2다700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A에게 Y회사의 계좌 관리를 비롯한 그라비올라, 코코넛오일 등 수입 관련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A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간과한 것은 피고가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직무상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2023-05-27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2023-05-27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12. 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4. 2. 26.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공급자의 연대보증 아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2016. 11. 22. 잔금을 지급한 뒤 2016. 12. 7.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편 원고는 2019. 10. 5.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2019. 12. 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신규 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 11. 22.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 주택을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 취득함으로써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쟁점 - 분양계약에 따른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상 언제로 볼 것인지 □ 판단 - 대출확약서 및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원고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공급자의 인적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비록 원고가 신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짜가 인적담보 해소일 이전인 2016. 11. 22.이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이 사건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중도금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인적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인적담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 (원고승)
2023-05-2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3. 3. 8.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A회사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됨.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의 회생채권이 60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심은 피고의 회생채권을 35억 원(= 연대보증금 30억 원 + 감액된 위약금 5억 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위조 여부 및 그에 대한 추인 여부(적극), 통정허위표시 여부(소극) - 이사회결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 대표권 남용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이 인정됨 - 피고의 대리인 B는 금전 거래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실사주인 C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모순되고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을 교부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음. B로서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무효인 약정을 추인하는 행위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실사주 C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 차용금 30억 원은 전부 상장회사에 대한 C의 개인적인 지배력 획득 내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의 대리인 B는 대여금의 실제 사용자가 C임을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을 추인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2023-05-0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3. 23.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고속 전력선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칩인‘XPLC 21’ 칩과 ‘XPLC 23’ 칩을 개발한 이후 2009. 10.경 기능과 성능이 개선된 ‘XPLC 25’ 칩(이하 XPLC 23 칩과 XPLC 25 칩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칩’)을 개발하였고, 소외1 회사는 2009. 12.경 PLC 칩을 개발하여 2010. 1. 중순경 소외2 회사에 PLC 칩 관련 기술을 매도하고 소외2 회사는 위 기술을 바탕으로 PLC 칩(모델명: K2, 이하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뒤 소외2 회사에 매도하였고, 이후 소외2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의 XPLC 25 칩과 이 사건 피고 칩 사이에, 핀의 개수 일치, 배선 형태 유사, 일부 회로의 패턴 유사, 층의 개수 일치, 반도체 배치 형태 일부 유사 등이 인정된다는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도체 칩의 외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소자들 간 연결 관계와 전류 흐름 등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반도체 칩이 유사한 소스코드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에 의하면, XPLC 25 칩의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 사이에 유사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PLC의 주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로 지목한 17개 항목, 63개 파일과 피고 측 소스코드 중 167개 파일 사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위 위원회는 원고의 XPLC 25 칩 제작에 사용된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의 유사도 감정과 관련하여 Verilog 언어로 작성된 비교 가능한 파일들만 감정대상으로 삼았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위원회에 허위의 소스코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23-05-0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제19-2민사부 2023. 2.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름(‘이 사건 범행’).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 쟁점 -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 경찰관이 이 사건 직전 범행 직후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활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A의 이 사건 직전 범행은 대담하고 흉악한 수법의 범행임. 경찰관으로서는 근처 피부착자가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대상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 ②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내포한 고도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당시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의 조치 소홀이 정당화되지 않음 - 보호관찰관이 A의 재범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실질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A는 집중관리대상자인 피부착자 중에서도 상위 12.5%에 해당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고, 범행 무렵 A의 심리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대면접촉은 실질적 재범방지 목적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침상 횟수를 채우기 위하여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 A는 보호관찰관이 대면접촉하지 않던 기간 동안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일일감독 소견 입력을 누락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지름 -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2023-05-01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3. 21.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A회사의 주주인 원고 법인이 A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A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5.44%에서 9.84%로 증가하게 됨.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A회사의 개인주주들(원고의 주주들이기도 한 원고의 특수관계인)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위 이익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함(피고는 처분사유에 관한 기존 주장 중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철회함) □ 쟁점 -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의 주체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다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 첫머리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제8호의2가 같은 항 제8호를 보충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같은 항 제8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점, 같은 항 제8호의2는 물론 그 보충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 항 제9호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 그가 분여하는 이익은 ‘주식 발행 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 주주가 갖는 이익’이지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 분여 주체 또한 제8호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보아야 함 - 1심과 달리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3-05-0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제38-1민사부 2023. 2. 1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 ① 원고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수행을 하였는바, 위탁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파견관계로 볼 수 있음 ② MD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파견근로가 가능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5급 정규직(피고 직제 중 가장 낮은 정규직 근로자의 직급)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① MD업무는 근무경력과 직급이 다양한 피고 직원들이 인사명령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정기간씩 담당하였고, 특정 직원이 고정적, 지속적으로 MD업무만을 담당하지 않았음 ② 피고 직원 A는 5급으로 입사하여 8년 뒤 4급으로 승진한 19년차 정규직 직원이었고, 당시 단기간 동안 MD업무를 담당하였음 ③ 고용의무 발생 당시 피고 정규직 중 5급인 직원은 없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르면 5급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였으므로 반드시 원고를 4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MD업무를 하던 파견근로자를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음 ④ 사업장의 업무현황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경력, 담당업무의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연한 시기에 우연한 사정으로 동종, 유사 업무를 함께 한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용사업주를 강제하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라고 볼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2023-04-23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3. 2.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현행법령의 해석상 사실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사실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의 집단은, 피부양자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집단을 차별하고 있음. 평등의 원칙상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원고승)
2023-04-19
서울고등법원 2022노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2노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7형사부 2022. 10.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대마 판매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 1주를 재배함 □ 쟁점 - 피고인이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고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대마초를 재배하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6호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서(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은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마 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됨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마 1주를 재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흡연 목적을 넘어 대마 판매 또는 대마 관련 용품의 제조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대마를 타에 판매하거나 처분하였다는 내역은 없음. 피고인에게 과거 대마 판매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에게 대마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이유 무죄,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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