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7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426 부당이득금
[제19-1민사부 2024. 4. 24. 선고] <중재>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2. 9. 19. A(독일 법인)와 물품 공급계약(이하‘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A에게 유럽연합 통화 2,528,080유로를 지급하였고, 피고(독일 법인)는 2021. 12. 10. A를 흡수합병함 - 원고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는 본안에 관한 변론을 보류한 채,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하‘이 사건 계쟁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소는 전속적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함 □ 쟁점 -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와 A 사이에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하나의 문서에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는데, 제12조 제3항에서 국문본과 영문본 모두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국문본과 영문본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양자가 서로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함 - 원고와 A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 해결 수단을 수용하는 데에 합의하였고,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재판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여기에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재판 청구도 포함된다고 판단됨 - 이 사건 계쟁 조항은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음(파기환송)
채무불이행
중재합의
물품대금
부당이득금
2024-06-08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4. 2. 15. 판결]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하여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음. -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대한민국)가 망인에 대해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협박·강요하였고, 강제훈련을 시켰으며,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케 하였고,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와 유족이 망인의 사망을 알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연급법상의 유족연금 및 군사원호보상법(또는 그 폐지 후 제정된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상당의 손해 인정 여부(소극) 및 군사원호보상법 내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상당의 손해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군속의 지위에 있었어야 하나, 망인이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으로부터 당연히 군속 신분을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군속으로 임명되었거나 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망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 및 2002년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전몰군경은 아님. 그러나 200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제74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사망 시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고, 이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 차이로 전몰군경 등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망인은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방첩부대 소속이 된 자이므로,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는바, 망인의 유족은 위 조항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일부승)
군사원호보상법
사망
특수임무
유족연금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2024-06-08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8697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제8-1행정부 2024. 4. 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0. 11. 27.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6억 원 상당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음(2020. 12. 2. 송달) -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청은 2021. 8. 31.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104일의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하였음 - 피고는 2023.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104일의 업무정지기간을 ‘2023. 4. 3.부터 2023.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서를 송달받은 2020. 12. 2.부터 업무정지기간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툼 □ 쟁점 -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존재 시기 및 업무정지기간의 기산일 □ 판단 -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재결청이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당초 처분일인 2020. 11. 27.부터 존재함(대법원 2004두9302 판결 참조) -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내용을 한 이 사건 재결 당시 업무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재결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구체적 시기와 종기를 별도로 정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은 이 사건 통지에서 정한 2023. 4. 3.부터 진행됨 [항소기각(원고 패)]
병원
의료
업무정지
과징금
2024-06-08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4로17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4. 3. 20.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함 - 검사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배심원 앞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배심원들이 그 법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1심은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 □ 쟁점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표시를 이유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 원심결정은 부당함 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여 국민참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피함 ②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가명사용, 피고인의 퇴정,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차폐시설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③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관계자들 여러 명에게 알리기도 하였음 ④ 준강제추행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담당재판부로부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음 [원심취소(항고인용)]
국민참여재판
준강제추행미수
국민참여재판법
배심원
성적수치심
성폭력범죄
피해자
2024-06-0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 기각
□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4. 5. 9. 유우성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고’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요지] 피청구인은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우성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져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의 기각의견 요지] 종전 기소유예처분과 비교할 때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총 거래액수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주요 범행 가담 내용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 등이 존재하는 이상 검사의 공소권남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청구인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희석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인용의견 요지] 피청구인은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재수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므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
탄핵
안동완
유우성
2024-06-01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등(56건 병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기각
□ 판시사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복무기관조항은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에 국한하였을 뿐,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여될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고,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현역병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서게 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역병은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인 신분으로 내무생활을 하고, 초병으로서 취침 중간에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하여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반대의견 요지] 대체복무제도를 정함에 있어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의 기간 등을 과도하게 정하여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대체복무기간의 상당성 여부를 심사할 때는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교정시설에서의 합숙복무라는 복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2배로 한 것은 과도하다. 교정시설로 대체복무기관을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를 통한 공익 기여를 도외시한 것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모든 병역 형태를 통틀어 가장 긴 기간 ‘합숙’ 형태로 기본권을 제한 받는다. 따라서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합숙조항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기피자 증가 억지에 주력하여 그 고역의 정도를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병역
대체역법
2024-06-0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 판시사항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중 각 ‘공시가격’ 부분,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모두 소극) 2. 주택 수 계산,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3.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4. 심판대상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소극) 5. 심판대상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종부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정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지정·해제 절차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들은 모두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주택 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가능하므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종부세의 초과누진세율체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의 주택 보유를 규제해야 할 공익적 요청, 부족한 가용 토지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 취급은 주거공간의 의미, 투기 목적 주택보유 규제, 담세능력, 부동산 현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조세의 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가 특별히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주택 소유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세부담 상한을 정한 부분은,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2024-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공직선거법위반
□ 사안 개요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 정견 발표회·시국 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나 대담·토론회(이하 ‘타연설회’라고 함)를 개최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01조). 피고인들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하였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자목, 제101조 위반으로 기소됨 □ 쟁점 -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가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수범자를 일반인으로 하고 있고 그 태양과 다수인을 모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타연설회를 특정하고 있을 뿐, 주체, 방식 및 참여자 등을 특정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다른 조문에서 타연설회를 후보자등이 참여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것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수식이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문언에 부합함 - 타연설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될 경우 홍보 효과도 커서, 후보자등이 주최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타연설회 형태의 집회나 모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조항과 함께 유사한 내용의 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관한 개정안도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위 제103조 제3항만 개정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개정하지 않았음.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유죄판결)
공직선거법
선거
토론
연설
2024-05-21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806 손해배상(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인 피고 B로부터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고주파 전류를 진피조직에 전달, 열을 발생하도록 하여 진피조직 수축 및 콜라겐 재생 촉진, 주름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시술)을 받음. 원고는 이후 안과에서 각막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음. □ 주된 쟁점 - 아이써마지 시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강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적극) - 평가기준별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 판단 -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면마취 전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고,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해 시술 강도를 결정한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써마지 제조회사도 ‘환자가 느끼는 뜨거운 정도를 기준으로 강도를 결정해야 하고’, ‘가장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정함 ② 피부 변화는 시술 후 5~10분 이상 지나야 확인되고, 시술 강도가 강하더라도 피부의 이상 반응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하여 시술 강도 결정하는 것이 의료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하면 7%,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10%,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11.5%라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아래 사정 종합하여 7%로 산정함 ①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감정결과는 법관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경험칙·논리법칙에 따라 법관이 규범적으로 정할 수 있음 ②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손해배상
병원
피부과
시술
주의의무
2024-05-21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