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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 기각
□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4. 5. 9. 유우성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고’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요지] 피청구인은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우성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져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의 기각의견 요지] 종전 기소유예처분과 비교할 때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총 거래액수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주요 범행 가담 내용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 등이 존재하는 이상 검사의 공소권남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청구인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희석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인용의견 요지] 피청구인은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재수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므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
탄핵
안동완
유우성
2024-06-01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등(56건 병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기각
□ 판시사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복무기관조항은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에 국한하였을 뿐,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여될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고,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현역병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서게 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역병은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인 신분으로 내무생활을 하고, 초병으로서 취침 중간에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하여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반대의견 요지] 대체복무제도를 정함에 있어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의 기간 등을 과도하게 정하여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대체복무기간의 상당성 여부를 심사할 때는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교정시설에서의 합숙복무라는 복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2배로 한 것은 과도하다. 교정시설로 대체복무기관을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를 통한 공익 기여를 도외시한 것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모든 병역 형태를 통틀어 가장 긴 기간 ‘합숙’ 형태로 기본권을 제한 받는다. 따라서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합숙조항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기피자 증가 억지에 주력하여 그 고역의 정도를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병역
대체역법
2024-06-0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 판시사항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중 각 ‘공시가격’ 부분,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모두 소극) 2. 주택 수 계산,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3.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4. 심판대상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소극) 5. 심판대상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종부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정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지정·해제 절차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들은 모두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주택 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가능하므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종부세의 초과누진세율체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의 주택 보유를 규제해야 할 공익적 요청, 부족한 가용 토지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 취급은 주거공간의 의미, 투기 목적 주택보유 규제, 담세능력, 부동산 현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조세의 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가 특별히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주택 소유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세부담 상한을 정한 부분은,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2024-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공직선거법위반
□ 사안 개요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 정견 발표회·시국 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나 대담·토론회(이하 ‘타연설회’라고 함)를 개최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01조). 피고인들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하였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자목, 제101조 위반으로 기소됨 □ 쟁점 -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가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수범자를 일반인으로 하고 있고 그 태양과 다수인을 모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타연설회를 특정하고 있을 뿐, 주체, 방식 및 참여자 등을 특정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다른 조문에서 타연설회를 후보자등이 참여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것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수식이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문언에 부합함 - 타연설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될 경우 홍보 효과도 커서, 후보자등이 주최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타연설회 형태의 집회나 모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조항과 함께 유사한 내용의 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관한 개정안도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위 제103조 제3항만 개정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개정하지 않았음.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유죄판결)
공직선거법
선거
토론
연설
2024-05-21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806 손해배상(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인 피고 B로부터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고주파 전류를 진피조직에 전달, 열을 발생하도록 하여 진피조직 수축 및 콜라겐 재생 촉진, 주름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시술)을 받음. 원고는 이후 안과에서 각막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음. □ 주된 쟁점 - 아이써마지 시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강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적극) - 평가기준별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 판단 -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면마취 전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고,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해 시술 강도를 결정한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써마지 제조회사도 ‘환자가 느끼는 뜨거운 정도를 기준으로 강도를 결정해야 하고’, ‘가장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정함 ② 피부 변화는 시술 후 5~10분 이상 지나야 확인되고, 시술 강도가 강하더라도 피부의 이상 반응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하여 시술 강도 결정하는 것이 의료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하면 7%,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10%,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11.5%라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아래 사정 종합하여 7%로 산정함 ①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감정결과는 법관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경험칙·논리법칙에 따라 법관이 규범적으로 정할 수 있음 ②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손해배상
병원
피부과
시술
주의의무
2024-05-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910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후 ㈜에스알(SRT 운영 회사, 이하 ‘에스알’)에 재취업한 근로자 - 에스알은 2013. 12. 27. 설립되어 고속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장과 승무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 원고는 2014년 인사규정 개정으로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자회사에 재취업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작성 받음 / 원고는 명예퇴직 사유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였거나 에스알 재취업을 사실대로 답변한 직원들에는 명예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의원면직 발령 - 피고들은 2015. 7.부터 2017. 6.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합계 약 46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음 / 명예퇴직 사유로 ‘에스알 재취업’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 실제로는 명예퇴직한 지 5일 내지 7개월여 뒤에 에스알에 재취업하였음 □ 쟁점 -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기망인지(한정적극) - 피고들 중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 기재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들과 그렇지 않은 피고들의 구분 기준 □ 판단 - 에스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 후 각 전형에 통과․합격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피고들의 경우, 이미 에스알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재취업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거짓말하거나 명예퇴직원의 명예퇴직 사유란에 다른 사유 기재함으로써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이후에 에스알 공개채용의 원서를 접수한 피고들의 경우,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원 제출 당시 또는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당시에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취업 의사 생겼을 수 있으므로 기망 부정 (원고일부승)
명예퇴직
승무원
한국철도공사
2024-05-21
민사일반
헌법사건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 위헌 및 헌법불합치
■ 판시사항 1. 당해 사건이 소 취하로 종료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 사례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1112조 제4호 및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그리고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면서도, 당사자 쌍방의 해의가 있으며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수증자나 수유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그리고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 례 ■ 결정요지 1. 당해 사건 원고의 소 취하로 당해 사건 소송이 종료된 경우,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2.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며, 가족 제도의 종국적 단절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민법 제1112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제4호 부분은 오늘날 변화된 사회구조와 가족형태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패륜적 상속인 등에 대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제1호부터 제3호 부분은 국민의 법감정 및 상식에 반하여 불합리하며, 이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②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의 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여 불합리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은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면서도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민법 제1114조 후문은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의’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상대방 수증자(수유자)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민법 제1116조는 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각 조항들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유류분에 대한 개선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때문에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피상속인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불합리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다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 요지] 민법 제1112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지위 및 역할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나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좌절시키고 공익에 반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대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민법
유류분
상속
재산권
2024-04-26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
■ 판시사항 1.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반면, 보수 수준과 연계하여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은 액수로 유지되도록 하여 생활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그 주된 취지가 동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역연금 수급자는 지급받는 의정비가 동일하며, 연금이 전부 지급 정지된다는 사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전액 지급 정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2023. 7. 11. 개정되었으나,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하기로 한다. 당해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요지] 나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등 공익을 고려할 때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
퇴역연금
군인연금법
전역
2024-04-26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3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확정
[제8형사부 2024. 3. 29.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안 -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 촬영 다음 날 위 나체 사진을 삭제하여 협박 당시에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음 □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의미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함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다시 정함 [원심 파기(유죄)]
성폭력
촬영물
협박
촬영물등이용협박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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