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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갑, 정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갑, 을, 병, 정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03-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 등‘은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題號),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 기관·단체·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경우까지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그 단체구성원을 상대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인쇄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가 총회 등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결정한 직후 그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서·도화 등을 이를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새삼스럽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95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연히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별도로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2005-05-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4호는 제8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사조직을 설립하는 데에서 그쳤다면 사조직의 설립 행위 그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의2 제1항이라는 별도의 처벌규정(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죄)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사조직을 설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당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우리 산악회’의 발대식을 거행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을 뿐 더 나아가 당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의2 제1항에는 물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에도 해당한다고 하고 위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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