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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46274 손해배상(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의 판단기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0662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제2조, 제37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제38조 제3항),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인 원고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과 이에 참여한 조합원 등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
불법파업
노란봉투법
위법쟁의
2023-06-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전원재판부 결정). 결국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을 뿐, 민법상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영구임대라는 취지는, 임대인이 차임지급 지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도록 이를 보장하여 주는 의미로,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참조). ☞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함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단정하여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임대차기간
임차권설정등기
영구임대
2023-06-03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2157 상표법위반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집행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수사보고가 작성된 경우에 압수의 위법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경우 관할 검사장에게 보고의무를 규정한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조의 성격 3. 이 사건 위조 메모리카드 압수집행 과정에서 메모리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가 참여권 보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이 2018. 6.경 샌디스크 엘엘씨가 상표등록을 한 ‘SanDisk’와 동일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중국 불상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의 압수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압수의 취지가 상세히 기재된 수사보고의 일종인 조사보고를 작성하였는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내부적 보고의무 규정에 불과하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함 ☞ 또한 대법원은 메모리카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유체물인 이 사건 메모리카드 압수 당시 메모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초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메모리카드 보관자인 세관측에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면서 메모리카드를 압수하였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세관측에 압수목록을 교부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압수 집행과정에서 절차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압수 집행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함 ☞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 및 메모리카드에 관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가짜상표
메모리카드
증거능력
2023-06-03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52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 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로서(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제도적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
2023-06-03
노동·근로
대법원 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 피고는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주식회사 갑이 운영하는 A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이고, 원고(1957. 2. 12. 생)는 주식회사 갑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피고로 전직하여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 피고는 2013. 8. 6.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2014. 3. 20.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 한편 이 사건 징계면직 무렵 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4. 3. 31. 정년에 도달하였음), 피고는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이하 ’이 사건 재고용 제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2013. 8. 6.부터 2014. 3. 31.까지)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2014. 5. 1.부터 2017. 2. 12.까지)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 사건 재고용 제도는 주식회사 갑의 정년이 연장되자 주식회사 갑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피고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함
정년퇴직
재고용
고용기대권
부당해고
2023-06-03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노3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제12-1형사부 2023. 4. 25. 선고]<성폭력> □ 사안 개요 - 기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학생(12세)을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의 해석(= 법정형의 장기에 한정하여 가중) □ 판단 -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으로서는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함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 행위자의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의 정도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 중 ‘추행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유형력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은 법정형의 단기를 ‘징역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정형의 단기도 2분의 1까지 가중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단기는 ‘징역 7년 6월’이 되어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됨. 따라서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징역 3년 9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와 집행유예 제도를 활용한 특별예방효과의 제고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됨.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까지 가중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가중되는 형은 위 법정형의 장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파기(양형부당)]
청소년
성희롱
청소년성보호법제18조
2023-05-2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제5민사부 2023. 4. 27. 결정]<항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하여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비율 및 디자인을 제공받아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정산하는 것임.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의 2022. 5. 13. 자 종료 통보로 2022. 5. 18. 종료되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이 사건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경업금지약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화장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채무자가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임 □ 쟁점 - 채무자의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채권자, 채무자의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정도와 범위,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고기각(신청기각)]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2023-05-27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94 간접강제
2022라20994 간접강제 [제40민사부 2023. 3. 30.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채무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에 채권자에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 -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음(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 그런데 간접강제 신청 시점은 위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였음 - 제1심은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간접강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함 □ 쟁점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의무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간접강제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지(채권자는 가처분 결정에 의무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강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판단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결정인데,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그 신청의 기초가 된 가처분 결정이 의무이행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항고기각(신청각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간접강제
2023-05-27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제18민사부 2023. 4. 28. 선고]<일반, 조세> □ 사안 개요 - A는 2013. 9. 법인세(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를 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A는 2014.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회생계획으로 원고를 물적분할한 후 위 취소소송으로 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1.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위 과세소송을 수계한 후 2020. 2.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A는 2016. 3.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선고를 받음 - 한편 A의 거래처들은 A의 회생·파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고,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A에게 2016. 4. ~ 2019. 3. 부가가치세 약 66억 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 2. 법인세 환급금 약 50억 원을 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고 통지함 □ 쟁점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는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력이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압류 및 전부명령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8다19843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인세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의 수계신청서가 송달된 2015. 12.경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채권은 법인세 납부시인 2013. 9.경 확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양도 요구 당시는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되기 전이어서 양 채권이 충당 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충당은 그 효력이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조세
회생
국세환급금
2023-05-27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3283 손해배상(기)
2022나2013283 손해배상(기) [제19-1민사부 2023. 4. 26.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A의 어머니로, 2014. 5.경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X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역시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5. 7.부터 2016. 6.까지 재직하였음 - A는 X 및 Y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6. 1.까지 원고에게 그라비올라와 코코넛오일 등을 수입해주면서 제품 단가 등을 부풀리거나 수출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쟁점 -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소극), X의 상호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소극) - 피고가 Y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적극) □ 판단 - 피고가 A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대여자인 피고에게 객관적·규범적으로 명의사용자인 A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실제로 A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2다700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A에게 Y회사의 계좌 관리를 비롯한 그라비올라, 코코넛오일 등 수입 관련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A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간과한 것은 피고가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직무상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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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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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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