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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05. 3.31. 2003헌바91 결정에서 이 사건 조항 중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위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쟁의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 있어,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파업, 태업 등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 및 단체행동권에 있어 쟁의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노동법상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단 형사처벌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려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을 하위법률에 의해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0-05-03
상해 등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개개인이 지켜야 할 정치적 운동의 한계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교원노조법은 위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이를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보거나, 이미 존재하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특별한 근거없이 명시적인 법률조항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조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그 구성원 신분 및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상 교원의 노동조합에는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 및 공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익의 보호를 위한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현재 학생들이 과거에 비하여 성숙한 의식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에 비해서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상충되어 그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교원노조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해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일반 시민과 다름없이 보장되어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으로 보더라도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제한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노조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 혹은 사회 전반의 공익보다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이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공직사회나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인 분열이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동참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0-03-17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의2(재요양), 제42조(장해급여), 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수차례 수술로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었고, 원고의 주치의들이 제시한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이 사건 불승인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보고 있어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 예견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2007. 4.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수술 전인 2006. 2.2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태로 수술 후에도 증상의 재발 가능성은 남게 되지만 현시점에서 수술 이외에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그 후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그 호전된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로서 신경종 제거술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한 사례.
2009-09-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가지고 일반기업의 노동조합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게 되는 공무원보다 훨씬 강하게 근로3권을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근로3권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국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제정된 이상,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을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 또한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위헌의견 >>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바이나,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성은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법률로써 정하도록 명한 근로3권이 인정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스스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에 재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자체의 위헌성에 기인한 것이다.
2009-08-06
임금 등
직장폐쇄기간 동안 피고의 방위산업부분에 종사하는 조합원 249명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했고 노조의 전임자들도 전원이 노동조합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해 왔으므로 노조의 전임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 가운데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정이 엿보이나 한편 일부 조합원의 정상적인 근무는 총포를 생산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인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피고도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노조의 전임자들이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나와 근무했더라도 그러한 근무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방산물자 생산조합원들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이 여전히 직장폐쇄로 인해 무노동겧ダ蛋?원칙을 적용받는 이상 노조의 전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2009-02-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제명령으로 명했다. 그런데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액수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2호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단지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라고만 기재해 지급을 명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제명령상 사용자에게 이행하도록 한 임금상당액의 액수는 특정되고 확정돼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임금상당액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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