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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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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기)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도 77억1380만 9396원에서 2014년도 62억9018만 8753원으로 14억2362만 643원 감소하여 18%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 각 400만원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은 자들이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출입구에 모여서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도 안지키고 식품위생법도 안지키는 생탁, 허위광고, 위생불량 적발당한 생탁 불매운동'이라는 '생탁 부산시민대책위' 명의로 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은 '2014년 2월말까지 생산한 생탁 제품의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한 점, 지하수를 사용한 점, 작업장 바닥 청소용으로 차아염소산칼슘(클로로칼키)을 사용한 점, 작업장 벽면에 검은색 곰팡이를 방치한 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점'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사정이 알려져 부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도 한 점, ③ 이러한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으로 인하여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들이 불법 침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2014년 5월 3일경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건물에 '근로자 피 빨아먹는 25명 사장들은 각성하라', '상품은 명품 직원 대우는 짝퉁', '피눈물 흘리는 늙은 노동자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사실,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도중에 '사장들의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소비자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위와 같은 현수막을 붙인 자들은 피고들이 아니라 2014년 4월 29일부터 노동쟁의를 하다가 업무에 복귀한 30명 중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6-03-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되는 의미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범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비판할 목적’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시하여,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의 이용이 상당한 정도로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왜곡된 의혹을 제기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추가로 적시함으로써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여 그 규제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보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위축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명예훼손 구제에 관한 다른 제도들이 형사처벌을 대체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명예훼손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덜 제약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되는 위축효과를 야기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한다고 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제한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박문 게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조정 신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및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2) 등 형사처벌 외에 다른 덜 제약적인 명예훼손 구제에 관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고 더구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016-03-04
손해배상(기)
1)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김○○가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김○○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고 김○○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기숙사생들이 방과 후 정독실에서 의무적인 자율학습을 시행하기 전에 30분간 원고와 피고 김○○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발생한 점, 원고와 피고 김○○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를 넘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로서 분별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 7, 9 내지 18,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6, 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학교의교장이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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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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