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천진함흥냉면, 지정서비스업: 냉면전문식당업 등) 중 ‘함흥냉면’은 그 전체로서 국내에서 냉면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관용표장으로 굳어졌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인터넷 한자사전 또는 백과사전 등에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에 있는 중앙직할시인 ‘天津(톈진)’이 한글로 ‘천진’으로도 표기되어 있고, 국내의 여러 언론매체의 인터넷 기사 등에 위 중국도시가 ‘천진’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 도시의 명물음식이 소개되어 있기도 한 사실, 국내의 만두음식점들 중에 ‘천진’이 포함된 상호를 쓰고 간판에 ‘天津’으로 표기한 예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천진’이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천진’은 한자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天眞’으로 표기되는 ‘천진’은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쓰이는 사실, 중국의 도시명 ‘天津’은 국내의 신문기사나 지도 등에서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도 자주 표기되고 있고 특히 중등 사회교과서 등에서 ‘톈진’으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 인터넷 국어사전 중에는 ‘천진(天津)’을 ‘톈진’의 잘못된 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도 있는 사실, 근래에 국내의 주요 신문사들은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사진업 등에 관하여 ‘천진스튜디오’라는 서비스표가 등록결정된 예가 있고, ‘청송함흥냉면’, ‘청송평양냉면’, ‘장성갈비’, ‘진주김치’ 등과 같이 지명에도 해당하고 다른 의미도 가지는 단어가 관용표장 등과 결합하여 상표등록된 예도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