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기재와 같이 연구실 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3년5월14일 경부터 2010년4월2일 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연구실 공금 중 1억9,576만7,315원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인 연구원들에게 각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비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나 대학교수들의 연구비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를 실비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수령한 인건비 중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허락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원들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3년5월9일 경부터 2008년1월18일 경까지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3억787만4,182원을, 2003년5월 경부터 2006년1월경까지 7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296만5,104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연구비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7년간 A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았으며 , B전자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한 점, 피해자들과 A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