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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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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532
특수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532 특수폭행 【피고인】 A (8*-1) 【항소인】 검사 【검사】 조석영(기소), 최준환(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고단6555 판결 【판결선고】 2021. 5.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정거를 하고, 이어서 과속방지턱 직전이 아닌 과속방지턱에 올라간 다음에 느닷없이 급정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급정거한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지점은 교차로를 지나 2차로의 도로가 1차로로 변경되면서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시작되고 바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10 ~ 20km 정도로 추정되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속방지턱에서 급히 제동한 행위가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2) 이 사건 사고 직전 두 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할 것임을 피고인이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앞서 가는 차량이 제한속도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정지한 바도 있어 후행차량 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앞차의 갑작스런 제동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추돌을 피고인의 폭행으로 귀속시키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인 차량은 터널을 나오자마자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역에서 1차 급정거(완전정지)한 다음 서서히 진행하다가 약 6-7초 후 뒷바퀴가 과속방지턱에 올라선 다음 2차 정지(완전정지)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는 2차 정지하기 전 이미 시속 30km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느렸고 과속방지턱의 높이도 높지 않으므로 과속방지턱에서 감속을 할 이유가 없고, 감속을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에 올라가기 전에 감속하고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방법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에 완전 정지한 점(피고인이 과속방지턱 위에서 정지하였을 당시 교통이 원활하였고,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의 장해도 없었다), (3) 피고인이 과속방지턱 위에서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도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급정거를 하였던 점(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느리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과속방지턱 위에서 정지하였을 당시 두 차량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급정거로 인한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이 차량 충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차량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6:10경 서울 강남구 ○○○동 *** ‘○○○○ ○○○○○ 진출입로’에서 ○○○○○ 방면으로 위험한 물건인 38소****호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서울32바****호 K5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운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협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나아가서 진행하는 택시 앞에서 바로 급제동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위에서 고의로 급정차를 하여 바로 뒤따라오던 위 서울32바****호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차선변경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최병률, 원정숙
택시
특수폭행
보복운전
2021-05-17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2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215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조A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김광미, 조용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노3495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역주행
채민서
2021-05-14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도로쿄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김AA (6*-1), 회사원 【검사】 임진철(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서중석 【판결선고】 2021.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 피고인은 22모****호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20. 11.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로 *** 도로를 영동 2교 쪽에서 양재전화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가 각 설치된 제한속도 50km/h인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4km/h 초과한 약 80.4km/h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T○○○○ ○○○○○○ ELAI**(여, 28세1))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1. 6. 23:4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각주1] 공소장에는 ‘29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22모****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해외에서 피해자의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교정용 렌즈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는데, 오른쪽 눈에는 각막이식 수술로 인해 렌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여서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는 없다. 2020. 7. 1.부터 시행된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4년 이상 8년 이하2)이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도 고려한다. [각주2]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유학생
위험운전치사
대만인
2021-04-15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984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67984 손해배상(국) 【원고】 1. 하AA, 2. 하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찬 【피고】 대한민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1. 2. 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28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698,6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하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9. 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로 ****-* 부근의 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우커브 내리막길(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반대편 차로를 지나 계곡지역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오전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하여 미끄럼 사고 내지 시야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차량이 주행경로를 이탈할 경우 계곡으로 추락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방호통(PE드럼)을 차량 이탈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두었을 뿐인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5,698,631원[= (차량 견인비용 450,000원 + 병원이송비 등 400,000원 + 응급실이용비 및 사체검안비 등 장례비 10,047,263원 + 화장비 및 봉안료 550,000원) × 1/2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좌로 굽은 구간에 이어 우로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도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의 좌측 외측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차량 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이탈하여 추락할 경우 사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시설과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방호통(PE드럼)만을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두었을 뿐 다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흐림) 및 노면상태(습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차량 견인비용 450,000원, 병원이송비 등 400,000원, 응급실이용비 및 사체검안비 등 장례비 10,047,263원, 화장비 및 봉안료 550,000원을 합한 11,447,26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 1,50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7,289,452원(= 적극적 손해액 5,723,631원1)× 책임제한 40%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 = 총 지출액 11,447,26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주
사망
국가배상
추락
안전시설
급커브
2021-03-10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5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면허운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1520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김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강경운, 한재철, 임형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73 판결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시 ○○로에 있는 ○○보건진료소 앞 삼거리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측을 소홀히 살핀 과실로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이○○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운전자는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증거조사 관련 절차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92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제292조 제3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3조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의사 김○○, 김△△, 한의사 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은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각 사실조회회신을 제외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파기의 범위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부분은 유죄가 인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상
도주치상죄
2021-03-02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4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고○○(196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11. 음식배달업체인 ○○○○에 입사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6. 20. 13:09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시 ○○구 ○○○로 *** 소재 ○○○ 사거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4차로로 순차 진로 변경을 한 후 다시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에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8. 6. 20. 22:1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망인이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5.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오로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21. 마찬가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한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행위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제48조 위반행위를 범칙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을 충돌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상 망인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불가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8. 6. 20. 12:48 ○○○○로부터 김밥 배달 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13:07 ○○○○아파트에 배달을 완료하였다. 2) 망인은 ○○○○아파트에서 나와 ○○○로에 진입하였다. 망인이 진입한 위 구간은 왕복 12차로, 편도 6차로로 편도 1차로는 유턴만 할 수 있는 차로이고, 편도 2~3차로는 서판교IC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이며, 나머지 편도 4~6차로는 서울, 동판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로이다. ○○○○아파트 후문에서 ○○○로에 진입하는 지점부터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시선유도봉이 ○○○ 사거리 교차로까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노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다. 3) 망인은 순차로 6차로에서 4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였고, 4차로에서 감속하면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통과하여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4) 박○○은 ○○ 자동차를 타고 ○○○ 사거리에서 백현1교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아파트 앞 ○○○로 편도 3차로를 약 80km/h가량(충돌 직전 구간에서 약 81.8km/h, 충돌 무렵 약 76.6km/h)으로 주행하던 중 시선유도봉을 넘어서 들어온 망인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박○○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차량 파손 외에 몸이 다친 곳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간은 좌회전과 직진차로를 구분하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가 4차로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까지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방어운전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망인의 오토바이가) 사고 바로 전 4차로에서 정지 중인 것만 기억이 날 뿐 오토바이가 어디서 주행을 시작해서 4차로까지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망인을 피의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2018. 8. 23. 망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6)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80km/h였고, 위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2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3,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4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한 직진차로인 4차로와 좌회전차로인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의 하나로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 관련 [별표6] II. 1. 나. 506.에 따라 노면표시 중 하나로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기 위하여 백색실선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일종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 예고 목적으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설치된다{도로법 제50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9. 1. 11. 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2. 3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백색실선에 의하여 진로변경이 금지되고 시선유도봉에 의하여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의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있었다. 망인은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는 망인의 배달업무 수행 장소의 인근으로서 망인의 배달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와 차량 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녹화된 박○○의 차량 블랙박스(을 제9호증의 4) 영상에 의하면 박○○의 차량이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6~7초 전부터 망인의 오토바이가 영상에 등장한다. 또한 박○○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박○○이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이전부터 망인의 오토바이를 인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에 의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점, 망인은 ○○○○아파트 진출로에서 6차선 도로에 진입한 후 짧은 거리에서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점, 사고 장소는 시선유도봉과 백색실선이 설치된 시작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망인이 진로변경 이전에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이 망인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 역시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백색실선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8조, 제14조 제5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의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이다. 또한 망인이 3차로를 주행하는 차를 확인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망인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사고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 망인이 시선유도봉 사이로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야기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망인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직접 또는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나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등에 비추어 박○○는 망인이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박○○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박○○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가 좌회전을 위하여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에 비추어 망인으로서는 좌회전을 위해 우회하거나 ○○○○아파트의 다른 진출로로 나왔어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위법하게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업무상재해
도로교통법
배달근로자
2021-02-26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왕A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김진동, 권인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인 아○○ ○* 차량(2013년 식)에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제1심 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인 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유○○○가 운전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인다. 유○○○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려 했으나, 피고인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추돌 사고를 야기했다. 4.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2021-01-19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8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8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권A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행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 쪽에서 피해자가 뛰어서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에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
2021-01-18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김AA (6*-1) 【항소인】 피고인 【검사】 추혜윤(기소), 김민정,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성현, 김경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1505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에 비추어 체포 당시에 피고인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며,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기한 음주측정결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따른 증거조사와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른 증거능력의 인정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및 그 체포 하에 수집된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로서의 배제 등을 주장하여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여 당심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의 적법성 등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체포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2조). 이처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체포(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포함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을 그 체포사유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체포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을 이유로 한 체포가 현행범 체포 또는 이에 준하는 체포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항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10쪽, 이하 ‘이 사건 체포서’라 한다)에는 그 1면에 2019. 1. 27. 18:24 @@아파트 9동 1***호 내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및 사고후미조치)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하였다는 취지 그리고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는 별지와 같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2면 이하에 별지로 인용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재가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라는 제목 하의 해당 기재에 의하면, ㉮ 범죄사실로는, ‘피고인이 2019. 1. 27. 일시불상경 술을 먹은 후 자신의 차량(24주0***, 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9동으로 귀가하다가 2019. 1. 27. 17:55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강BB의 37가4***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우측면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등을 묻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강력히 저항하고 “자신은 죽어야 하나”며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라는 기재가, ㉯ 체포 사유로는,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편(가해차량 운전자로서 피고인을 가리킨다)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그 현장으로 출동하였더니 피해자만 사고현장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다. 청취내용인 즉, 피해자는 피해차량 근처에 있다가 쿵 충격음을 듣고 충격음이 들린 사고장소로 간 후 가해차량으로 다가가 확인을 위해 가해차량의 운전자(피고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피고인은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가해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과정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현장출동 당시 가해차량은 시동은 꺼져 있었으나 시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조수석에 차 열쇠가 있었으며 차안에는 술 냄새가 났고 뒷좌석에는 소주병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관은) 휴대용 조회기로 가해차량의 번호를 조회하여 (그 조회기에 나타난) 피고인의 운전면허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상의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는 진술을 듣고 그 조회기에 등록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9동 1***호로 직접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 김○균에게 피고인이 약 5~10분 전 쯤 집에 들어왔고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운전 사실 및 사고 후 미조치 사실에 대하여 질문 후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대화가 불가하였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채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등 음주측정을 강력히 거부하였고, 자신은 죽어야 한다며 창가 쪽으로 이동하여 (경찰관은) 이를 제지 후 다시 음주측정코자 하였지만 (피고인이 역시) 강력히 저항하여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 이어서 ‘이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주거지로 도주한 정황, 조금 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귀가하였다는 피고인 아들의 진술, 인사불성의 상태로 가해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 변론의 기회 등 권리를 고지한 후 현행범인체포하였다’며 혐의인정근거 및 체포절차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다. ③ 한편 이 사건 체포서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현행범인체포통지서(이하 ‘이 사건 체포통지서’라고 한다)에는 ㉮ 그 표지에 2019. 1. 27. 18:24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하여 교통사고조사반에 인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그 체포통지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1부가 첨부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도 되어 있으며, ㉯ 그 다음 면 이하에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해당 기재가 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엔 ‘피고인이 2019. 1. 27. 일시 불상경 술을 먹은 후 가해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9동으로 귀가하던 중 2019. 1. 27. 17:55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피의사건명과 그 범죄사실에 음주측정거부의 점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체포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도 ‘2019. 1. 27. 17:55경 접촉사고가 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은 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기재가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체포통지서의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에는 이 사건 체포서의 해당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다. 즉,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 음주 운전사실 및 사고 후 미조치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 후 음주측정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몹시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가 비협조적이어서 결국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④ 이와 같은 이 사건 체포서 및 이 사건 체포통지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포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사유를 단순히 사고후미조치행위만으로 또는 사고후미조치행위 및 음주측정불응행위만으로 분리하여 한정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로 이어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이를 그 체포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문서의 성격상 차이 등을 들어 이 사건 체포서보다는 이 사건 체포통지서가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체포통지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체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그 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 당심 증인으로 나온 안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체포서가 이 사건 체포통지서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체포서의 기재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에 편집 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체포통지서의 기재에 의할 것은 아닌데다가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체포서 및 이 사건 체포통지서 모두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의 기재가 있고, 그 체포사유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사실에 대하여도 질문 후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비협조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못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사실상 성립하고, 그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의 범죄로도 볼 수 있고, 이 사건 체포서 또는 이 사건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그 체포사유가 한정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이 사건 체포의 사유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체포서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체포통지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대외적 문서이므로 체포의 범죄사실은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의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체포의 사유는 그 체포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로 피체포자를 체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현행범인 체포서나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에의 형식적 기재에 한정할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앞서 위 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이 사건 체포의 사유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체포의 적법성 여부 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체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현행범인 체포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9. 1. 27. 17: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9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23동 앞 도로까지 350미터 가량을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23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00 보험접수 및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곳으로부터 3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같은 날 18:05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그 뒷좌석에서 소주병이 다수 발견되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9동 1***호로 찾아갔는데,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은 ‘약 5-10분전 쯤 아버지가 들어왔고 술을 마신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 위 경찰관들은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사실 및 사고 후 미조치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한 후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권리고지 후 같은 날 18:24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②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포 시기가 2019. 1. 27. 18:24경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마친 시점인 같은 날 17:45경으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한 같은 날 18:00로부터도 약 24여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종료 직후로서 그 시점과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체포장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마친 장소가 아닌 그로부터 약 300-400m 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실행 직후(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에 관한 현행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 피해자의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18:00)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18:05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을 가리키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얼마 전에 피고인이 걸어갔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그 뒷좌석에서는 그 내용물을 다 마시고 남은 빈 소주병이 다수 발견된 점, ㉰ 경찰관들이 가해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던 점, ㉱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찾아갔는데, 위 경찰관들이 주거지 안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의 차량번호의 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상태로 보아 술에 만취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는 죄증이 외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준현행범인 체포로서 적법하고(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등 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적법하며 그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등 수집증거에 그 증거능력을 부여함은 정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당심 증인 안CC의 법정진술’, ‘1. 체포구속통지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법을 엄정히 집행하여야 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2015. 9. 4. 벌금 400만 원, 2017. 6. 7. 벌금 3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어지기도 한 점(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가볍게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와는 달리 체포의 적법성 및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반정모, 차은경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부장검사
2020-10-28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 부AA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장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1.부터 건물청소, 방역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에서 고객사 관리 및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팀장)으로 재직하여왔다. ○ 망인은 2019. 10. 18. 08:30경 **서****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길 * 소재 자택에서 제주시 **로 **길 ** 소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제주시 건주로 22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이 사건 교차로는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실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해있다)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제주**바****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교차로 중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두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1 주신호등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위에, 제2 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 반대방향 차선 위에 각 설치되어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10. 18. 11:27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5. ‘이 사건 재해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고 원인이 망인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교차로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20, 2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 망인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망인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교차로의 남쪽은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북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임에도, 제2주신 호등은 별지(2) 사진의 영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진행방향이 아닌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 2008. 11. 1. 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1)에 의하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하는 제2주신호등은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고, 배면등(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는 신호등)은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같이 배면등 설치를 금지한 이유는, 배면등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가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제주도 내에 설치된 배면등을 조사·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각주1]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 망인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건물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은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끊긴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 변경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재해조사서(을가 제1호증)에도 재해경위가 “2019. 10. 18.경 자택에서 연동 소재 사무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건주로 22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대기 중에 ‘신호 변경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주행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 사망한 재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른 방향 차선의 교통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이 적색신호임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사망
업무상재해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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