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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116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81160 손해배상(기) 【원고】 1. 박AA, 2. 박BB, 3. 박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피고】 1. 신DD, 2. 이E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현,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고보조참가인】 어린이집○○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CC에게 8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11.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CC에게 2,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박AA, 박BB는 원고 박CC(2015. 12. 26.생, 사고 당시 27개월)의 부모이다. 나. 피고 이EE은 원고 박CC이 다니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교사이고, 피고 신DD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다. 피고 이EE은 2018. 3. 30. 11:10경 원고 박CC을 포함하여 소외 김GG 등 총 7명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5명을 먼저 인솔하여 횡단보도를 건넜고, 원고 박CC과 김GG은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 라. 소외 강FF는 그 무렵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원고 박CC과 김GG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 박CC과 김GG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박CC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김G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강FF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2018. 11. 16.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강FF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더○○손해보험주식회사는 원고 박CC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77,600원을 지급하였고, 강FF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하여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므로, 영유아률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피고 이EE은 원고 박CC 등을 포함한 어린 원아들을 데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으므로 원고 박CC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원고 박CC의 행동이나 보행태도를 확인하고, 원고 박CC을 보육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이E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신DD는 피고 이EE의 사용인으로 피고 이EE이 원고 박CC을 안전하게 인솔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그밖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여부 피고들은, 피고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 박CC에게 익숙한 장소이며, 피고 이EE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직전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오로지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 박CC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들어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책임 능력이 전혀 없는 영유아의 행위를 두고 어떠한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원고 박CC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박CC의 위자료는 8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CC에게 8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은빈
어린이집
안전교육
보육교사
2020-01-06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노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허A (8*-1)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백상준(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택, 김문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합84 판결 【판결선고】 2019. 12.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반복된 음주운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사건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음주측정을 기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문과 법정진술을 통하여 보인 반성의 태도는 과장되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곧바로 이어진 별지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였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견고한 정서적 지지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정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장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재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인정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인정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세종, 송영승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
도주치상
2019-12-05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이AA (9*-1), 대학생 【검사】 이은윤(기소), 박영웅(공판) 【판결선고】 2019. 11.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 장치자전거인 나노힐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1) [각주1] 약식기소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피고인은 2019. 4. 11. 07:30경 서울시 ○○구 ○○○로**길 ** 이○○집 방면에서 서울시 ○○구 ○○○로119 앞 인도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취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역 **번 출구 방면에서 **번 출구 쪽으로 인도를 따라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우BB(7*세, 여)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양 다리 정강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시 ○○구 ○○○로**길 ** 이○○집 방면에서 서울시 ○○구 ○○○로119 앞 인도 부근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나노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 제원표 1. 진료영수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발령된 형량이 법정형 최저형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은 인정되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2019-12-05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9189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9189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최경필, 변호사 김정은 【피고】 한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담당변호사 우양태, 노창원, 김다혜)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9,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514,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89부**** 소형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2014. 12. 20. 00:45경 원고 차량 피보험자인 소외 이AA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시 ○○읍 동○리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같은 리 ***-* 부근 부체도로인 농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동○리 방면에서 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우측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위 이AA이 다치고 동승자 이BB은 척수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위 이AA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2015. 4. 8.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내리막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결빙까지 되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차량이 추락한 하천에서부터 약 5m 높이에 있는데 그 비탈면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도로에서 하천으로 추락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 가로등, 위험표시판 등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6. 2.경 소외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외 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 지점을 포함한 625m에 이르는 부체도로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⑤ 피고는 소외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 10. 29.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 및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 ⑥ 원고는 위 이BB의 사망 보험금으로 3억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환수하였고, 위 이AA에게 상해 보험금 2,048,37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25,047,3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그 점유관리자는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그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도로는 하천에서 부터의 높이가 5m에 이르고 하천과 도로와의 비탈면 경사가 매우 급하여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에 가로등과 같은 별다른 위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당시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특히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이AA이 야간에 기상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전에 이 사건 도로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망한 동승자 이BB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5,009,474원(= 325,047,370 × 2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 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
추락
민법제758조
방호울타리
음주상태
도로안전시설
2019-12-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095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40954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훈, 위정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현진 【피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기상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6.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414,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11.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02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BB과 사이에 07러****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1인당 2억 원까지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공BB의 부친인 공CC도 포함된다. 나. 피고는 2016. 1. 22. 17:55경 경기파주하****호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파주시 ○○로 ** ○○마을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금○중학교 방면에서 금○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던 공CC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공CC은 상세불명의 뇌내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는 피고 차량에 의하여 공CC이 입은 치료비 손해 등에 대하여 2019. 3. 26.까지 191,969,410원올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8, 12, 13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금액의 범위에서 공C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고와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 중 182,020,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달리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공CC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C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1, 7, 8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CC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옆쪽에 설치된 화단 및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한 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공C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와 관련 없는 골절, 삼킴 곤란, 상세불명의 결막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속쓰림, 언어치료,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눈 및 안와의 상세불명 손상, 안검내반이 없는 속눈썹증, 건성안증후군, 상세불명의 치매,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해질균형 및 체액균형의 기타,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기타 혼합형 천식, 기관지염, 비기질성 과다수면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위 치료비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CC은 이 사건 사고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외출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에도 뇌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신체 왼쪽 부위에 강직성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언어장애, 치매, 우울증 등 증상도 나타난 점, ② 사고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던 공C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마비증상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연하작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함으로써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CC은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 및 영양공급, 튜브삽입에 의한 배액 등이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기관지염, 방광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CC은 이 사건 사고 4년 전에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그에 대한 정기 검진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점, ⑤ 공CC은 2016. 9.경 재활치료를 받다가 골절 의심 증상으로 동○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7. 2.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도중 발생한 압박골절을 치료 받았으나, 그 골절치료비는 원고가 청구하는 진료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 치료비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공C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액에서 위 8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공CC이 2016. 5. 3.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공CC에게 위로금 800만 원을 2016. 5. 25.까지 지급한다(민사 별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면 공CC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추후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공CC에게 지급한 800만 원은 피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공C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C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82,020,840원 중 127,414,588원(= 182,020,84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3.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충돌
오토바이
자전거도로
2019-11-27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469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원고】 1. 백AA, 2. 김BB, 3. 김CC, 4. 김DD, 5. 김EE, 6. 김FF, 7. 김GG, 8. 김H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정경일 【피고】 1. 이II,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한, 담당변호사 유상호, 유용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종석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가. 피고 이II은 원고 백AA에게 17,222,618원,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에게 각 7,148,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이II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원고 백AA에게 17,222,618원,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에게 각 7,148,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이II은 원고 백AA에게 28,977,673원,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에게 각 17,651,782원을 지급하고,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이II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 백AA에게는 17,647,058원,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에게는 각 11,764,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이II은 2016. 3. 18. 11:0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에 있는 하○○○온 앞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서빙고역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김JJ의 몸통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JJ은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대학교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뇌기능 저하로 연하장애가 있어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자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2016. 7. 16. 22:42경 사망하였다(이하 김JJ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백A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4) 피고 보험회사는 2007. 11. 16. 허KK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이II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는 ‘가족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 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 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제4항1)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불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각주1]제13조 (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2, 3, 10호증의 10, 10호증의 13,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이II은 하○○○온에서 내려온 불상의 차량을 보내고 나서 곧바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보도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고령이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이I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이II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이II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는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서 망인은 피고 이II의 자전거의 통행을 예견하고 이를 피양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에 목줄을 하고 보행하고 있던 관계로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8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어서 이 사건 보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이 사건 보도로부터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어 피고 이II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보도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보도인 이 사건 보도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이 강아지 없이 홀로 보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불상의 차량이 지나간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망인이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망인이 강아지에 목줄을 하고 보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7,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상임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포함) 가. 망인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증 기여도 : 30%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상임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포함)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9세로 고혈압과 당뇨, 전립선비대증, 요추4-5협착, 실신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16. 4. 27. 관상동맥 여러 부위가 완전히 막히거나 80% 정도 막혀 혈관확장술 및 중재술을 받았고, 2016. 5. 21.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2016. 5. 22. 동일현상이 다시 발생한 사실, 심장의 관상동맥 문제는 기왕력인 당뇨와 고혈압, 이상지혈증으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실, 또한 심장전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오른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 심장 세동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2016. 6. 29. 상태가 호전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으나 심기능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실수축기능저하를 보였는데 이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사실, 망인은 2016. 6. 23. 총담관결석이 확인되었으나 망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ERCP(내시경을 통해 담관으로 접근하여 진단 또는 치료적 중재를 하는 시술)을 하지 못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던 사실, 망인은 2010. 10. 28. 급성 담낭염과 담관결석으로 치료를 했으나 결석은 제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 균 감염이 되면 혈관으로 쉽게 침범하여 균혈증을 유발하여 패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사실, 망인은 MRSA균에 감염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보다는 입원생활 도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만일 망인이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실, 결국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증만으로는 망인이 4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과정에서 감염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봄이 상당하다. 다. 기왕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망인이 19,051,610원을 지출하였고, 국민건건강보험공단에서 49,770,580원(= 48,708,000원2)+ 624,480원 + 438,1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체치료비 68,822,190원(= 망인 지출 19,051,610원 + 공단부담금 49,770,580원)에서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20,646,657원을 공제하고 남은 전체치료비는 48,175,533원이 되고,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49,770,580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기왕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2] 피고 이II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7. 11. 10.부터 2018. 8. 10.까지 7회에 걸쳐 납입한 13,000,000원의 구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 기왕개호비 : 6,517,000원 (개호비로 지출한 9,310,000원 중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마. 보조구 : 744,506원 (보조구로 지출한 1,063,580원 중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바. 장례비 : 5,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원고 백AA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사. 공제 피고 이II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20,000,000원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다만, 을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 이II은 원고들에게 2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향후 피고 보험회사에게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의 공제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여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망인의 위자료에서 추가 공제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기왕증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65,000,000원, 원고 백AA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0,000원 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52,261,506원(= 재산상 손해 -12,738,494원 + 위자료 65,000,000원)을 원고들이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 하였다. 차. 소결론 1) 원고 백AA : 17,222,618원(= 상속금액 9,222,618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2) 나머지 원고들 : 각 7,148,412원( = 상속금액 6,148,412원 + 위자료 1,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 이II은 원고 백AA에게 17,222,61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148,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6.부터 피고 이II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이II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원고 백AA에게 17,222,61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148,4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보험회사에게 송달된 2016. 12. 15.로부터 10 영업일이 경과한 2016. 12. 30.부터 피고 보험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사망
자전거
보행자도로
자전거사고
2019-11-13
교통사고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9도108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음주측정거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108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이AA (6*년생)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한진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노1018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인 체포와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라.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2. 9. 23:00경 이후부터 2018. 2. 10. 02:00경 이전 사이 원심 판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구 ○○로 ** ○○플라스틱 앞 이면도로를 ○○교 방면에서 ○○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 편에 주차된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를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가해차량을 피해차량과 나란히 세워둔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만을 적은 메모지를 가해차량 앞 유리창에 둔 채 걸어서 집으로 갔다. (3) 경찰관은 2018. 2. 10. 02:04경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남겨둔 메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2018. 2. 9. 03:35경 가해차량을 견인하도록 하였다. (4) 경찰관은 가해차량을 조회하여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 이BB와 통화한 후 비로소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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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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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안내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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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2019-11-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80951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80951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1. 김AA, 2. 오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정인수 【피고, 피상고인】 1. 차CC, 2.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로), 대표이사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차CC는 2015. 6. 9.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김D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김DD은 치료를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김DD의 부모이고,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CC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김DD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고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김DD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김DD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김DD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김DD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일실수입
군의관
2019-10-16
교통사고
민사일반
춘천지방법원 2018나1098
구상금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9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연합회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가소29 판결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6,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일부패소한 피고가 패소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 주식회사 파주지점과 사이에 경기○○○○○○○호 봉고Ⅲ냉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6. 8. 3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는 F이 운전하던 □□□□□□□호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C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G가 운전하던 △△△△△△△호 승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는 H이 운전하던 ◇◇◇◇◇◇◇호 승용차량(이하 ‘D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2016. 10. 16. 13:50경 ○○시 ○○읍 편도 1차로에서 D차량, 피고차량, C차량, 원고차량의 순서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D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차량도 정차하였다. 2)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C차량은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피고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에 정차한 D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제1차사고’라 한다). 3) C차량을 뒤따르던 원고차량은 C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C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에 있는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제2차사고’라 하고, 제1차사고와 제2차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C차량 운전자에게 대인손해배상금으로 2016. 11. 30.부터 2017. 3. 6.까지 합계 937,660원을, 대물손해배상금으로 2016. 12. 2.부터 2017. 3. 8.까지 합계 2,508,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비로 2016. 11. 9.부터 2016. 12. 6.까지 합계 1,534,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D차량, 피고차량, C차량 각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4,980,950원(= 937,660원 + 2,508,700원 + 1,534,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한 D차량을 추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제1차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제2차사고는 제1차사고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사고에 관해서도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되는데(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갑 제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차량 운전자는 앞서 선행하던 D차량에게 자신이 앞서가겠다는 표시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D차량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였다. 뒤따르던 피고차량은 급정거를 하였으나 그 뒤의 C차량은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1차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는 선행하던 D차량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편도 1차로에서 서행하던 D차량에게 추월을 목적으로 경적을 울려 이에 놀란 D차량 운전자가 급정거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1차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2) 제2차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제1차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C 차량의 정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제2차사고의 발생 역시 제1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함에 있어 D차량, 피고차량, C차량, 원고차량 각 운전자들의 과실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 3)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결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피고의 부담부분을 20%로 평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가소6722493 판결).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4,980,95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를 공동으로 면책시킨 원고에게,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996,190원(= 4,980,9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지예현, 고철만
급정거
운전자과실
추돌사고
경적
2019-09-25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6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8.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한 후 2014. 5. 31. 퇴사하였다가 2016. 7. 1. 재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8. 3. 22. 10:00경 ○○시 ○○구 ▲▲로 ***-* △△시장 ▶▶▶ 골목 앞 노상(왕복 4차로 중 △△시장 사거리에서 ◇◇중고앞 사거리 방면 1차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8. 3. 25. 06:20경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 이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4. ‘망인이 어떤 이유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는지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근무시간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어야 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망인의 택시운행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택시 운행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등 가) 이 사건 회사는 기사 2명이 1대의 차량을 1일 12시간씩 교대로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기사들의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자와 협의하여 정하는데 망인의 근무 시간은 오전 0시(자정)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12시간이었다. 교대근무자와의 교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나) 영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2018. 3. 21. 23:54경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를 출고하였고, 총 24회에 걸쳐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8. 3. 22. 08:20경부터 08:49경까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후 빈차로 다니다가 09:55경 차량 운행을 정지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18. 3. 22. 09:55경 △△시장 건너편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시장으로 갔다. 나) 망인은 2018. 3. 22. 10:02경 △△시장 골목에서 나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주차되어 있는 택시로 돌아가던 중, 중앙선을 넘지 못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하였다. 다) 망인이 횡단한 왕복 4차로 도로 중 양쪽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약 80m 지점, ◇◇중고앞 사거리 방면으로 약 56m 지점에 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시장 및 인근 화장실의 위치·이용행태 등 가) △△시장 내 각 점포에는 화장실이 없고, 점포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유료 화장실(1회 사용료 100원)이 있다. △△시장 골목 입구에서부터 △△시장 내 유료 화장실까지 거리는 약 100m로, 도보로 1분에서 1분 20초 정도 소요된다. 나) 한편 △△시장 근처 ▷▷역 사거리와 ▼▼ 사거리에는 무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위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 망인은 평소 △△시장에서 반찬 및 안주거리를 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서 기사들끼리 술을 마시는 등 △△시장을 자주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택시를 주차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시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7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시장 입구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약 100m로 왕복 2~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를 횡단하고 용변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이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비상등을 켜둔 채 시장으로 향한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올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제출한 사고경위서에서 망인이 개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갔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망인이 평소 △△시장을 자주 이용하였다는 동료 기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하여 작성된 것이다. △△시장은 주로 식재료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인바, 망인이 교대시간까지 2시간 남았고 앞으로 손님이 더 탑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러 시장에 들렀을 것으로 추론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망인이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은 1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8. 3. 22.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져 있고 차로 약 6~8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업무수행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택시운전사로서 근무 중 식사·휴게·화장실 사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망인이 택시 운행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하여 △△시장 내 화장실 대신 이 사건 회사 또는 근처에 위치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였어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④ 비록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3. 22. 10:00부터 15:00까지 기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12:00경 근무교대를 마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때 소변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0:00경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불법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속도는 약 27km/h였음에도, 버스기사는 △△시장 골목 앞에 무단으로 정차하고 있던 탑차에 시야가 가려 망인을 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망인이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이른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업무상재해
무단횡단
택시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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