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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6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961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레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 담당변호사 정선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668916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6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27,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1) 원고는 이AA과 사이에 그 소유의 **모****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파주시 광탄면 소재 ‘□□힐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힐스 내에서 사용되는 카트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1) 이AA은 2016. 9. 3. 12:30경 □□힐스 골프장에서 피고 소속 캐디인 김BB이 운전하는 피고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서코스 6번홀 부근 일명 ‘그늘집’ 앞에 이르러 피고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AA은 2016. 9. 9.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⑴ 이AA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AA의 과실을 30%로 평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산출하였다. [표]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2. 6. 서CC에게 의료자문수수료 206,820원(세금 포함), 2017. 2. 16. 이AA에게 27,160,660원 등 합계 27,367,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AA, 김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소속 캐디 김BB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늘집 앞에서 멈추었고, 이에 이AA이 피고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김BB이 갑자기 피고차량을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이AA이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김BB의 과실은 70%에 상당한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이AA과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AA이 피고차량을 타고 이동시 이AA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A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이A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AA의 과실 30%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67,4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이A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67,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가) 이AA은 골프라운딩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쯤 가야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고차량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아니하여 김BB이 이AA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그늘집에 이르러서는 이AA이 피고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뛰어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A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이AA은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이AA에 대한 진단서는 모두 신체 좌측에 관한 것이므로, 이AA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가사 피고 소속 캐디 김BB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AA의 과실이 매우 크므로 상당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이AA의 소득내역을 믿을 수 없고, 치료비에 대하여도 이AA의 왼쪽 외측상과염에 대한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연히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만(상법 제682조 제1항),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이AA, 김B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의 정차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소속 캐디 김BB은 피고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이AA이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자신이 이AA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차량 조수석 전방에는 “동승자는 시트에 앉아 손잡이 또는 팔걸이를 잡아 주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AA 이외의 피고차량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김BB이 그늘집 앞에 피고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피고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진행하던 와중에 이AA이 갑자기 피고차량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김BB의 피고차량 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취지 참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과 같이 골프장에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하차문 없이 개방되어 있어서 고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BB으로서는 피고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기 전에 이AA이 갑자기 하차하려고 시도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김BB으로서는 피고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진행함으로써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김BB이 피고차량 운행 도중 이AA의 옷이나 팔을 잡아끄는 방법 등으로 이AA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피고 소속 캐디 김BB에게 이A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AA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골프장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보험
구상금
골프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8-08-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대법원 2016다202299
구상금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02299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CC 【피고, 피상고인】 1. 안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2.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 구 **로 *(**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김가람뫼, 강보경, 황준협 【피고, 피상고인】 3. 김BB, 4.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안AA는 2012. 7. 19. 13:27경 피고 김BB 소유 10주****호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서울 **구 **동 48에 있는 **○○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고 김BB가 하차하도록 차량을 멈추었다. 피고 김BB가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김CC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서울**자****호)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위 차량 뒷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김CC이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김CC은 그 소유 69라****호 차량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안AA의 남편 손DD은 그 소유 37누****호 차량에 관하여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손DD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계약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김BB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김BB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그 계약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위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김CC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김C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2,217,4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20,000,000원을 받았다. 2. 과실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원고 상고이유 제1점) 가.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안AA, 김BB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손해보험의 면책 여부(피고 △△손해보험의 상고이유) 가. 피고 △△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안AA는 곧바로 출발할 목적이어서 하차하거나 시동을 끄지 않고 피고 김BB로 하여금 스스로 하차하도록 하였다.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은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으로 정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로교통법은 제2조(정의) 규정을 비롯하여 여러 규정에서 ‘정차’와 ‘일시정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운전 중 사고와 구별하여 보험금을 면책시킨 취지에 비추어 위 약관상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정도인 ‘주차’와 그 법률적 평가를 같이 하거나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운전 중’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사고 당시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시정지 중이어서 여전히 ‘운전 중’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도로교통법 제2조는 주차, 정차, 운전, 일시정지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제24호).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제25호).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6호).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0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차를 정차나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 중의 하나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표시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정하면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4호). 또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2조 단서). 같은 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운전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전 자체의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나 정차라는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도로교통법 규정과 이 사건 특별약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피고 안AA가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피고 김BB를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 ◇◇손해보험의 면책 여부(원고 상고이유 제2점) 가. 원고는 피고 ◇◇손해보험과 피고 김BB의 보험계약 중 면책조항은 정차 중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본다면 피고 ◇◇손해보험이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 안AA가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가 아니어서 피고 ◇◇손해보험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 ◇◇손해보험의 면책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판단이 피고 ◇◇손해보험에 대한 청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피고 △△손해보험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손해보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보험금
자동차보험
도로교통법
동승자
손해보상
하차사고
2018-08-06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2951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62951 손해배상(자) 【원고】유○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공, 담당변호사 윤병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종석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710,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손○은 2013. 11. 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 ****호 BMW325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원고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동면 비아리 육군21사단 63연대 수색대 위병소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위병소 벽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부 염좌, 얼굴 및 손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의 8, 9,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손○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손○이 음주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귀가한 때로부터 불과 몇 분 후 다시 손○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되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25,754,063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 원고는 2006. 2. 27. 입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육군 중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가 있은 2013년에 얻은 소득 중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하는 부분 ① 봉급 : 1,452,400원 ② 정근수당 :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었으므로 2013년에 지급된 합계액을 월할 금액으로 환산한 77,082원[ = (416,640원 + 508,340원 ÷ 12]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③ 정근수당 가산금 : 50,000원 ④ 군인등의 장려수당 7호 다급과 가산금 : 200,000원( = 150,000원+ 50,000원) ⑤ 시간 외 수당(정액급) : 76,660원 ⑥ 시간 외 수당(실적급) :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액의 월 평균액 162,772원[ = (273,910원 + 283,640원 + 137,980원 + 137,980원 + 137,980원 + 137,980원 + 137,980원 + 137,980원 + 137,980원 + 104,310원) ÷ 10]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⑦ 교통보조비 : 120,000원 ⑧ 명절휴가비 : 설과 추석에 각 890,280원씩 지급되므로 그 합계액을 월할 금액으로 계산한 148,380원[ = (890,280원 × 2) ÷ 12]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⑨ 가계지원비 : 242,550원 ⑩ 직급보조비 : 105,000원 ⑪ 영외급식비 :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매년 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2013년 동안 지급액의 월 평균액 95,310원[ = (0원+ 106,710원 + 87,170원 + 139,770원 + 96,190원 + 49,590원 + 54,100원 + 139,770원 + 37,580원 + 102,200원 + 70,640원 + 260,010원) ÷ 12]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⑫ 공제 : 기여금 181,890원 ⑬ 합계 : 2,548,264원 ( = 위 ① 내지 ⑪의 합계 2,730,154원 - ⑫ 기여금 181,890원) 나) 배척하는 부분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가보상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이를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3) 가동기간 및 기준 소득금액 : 원고는 부사관의 정년인 만 55세가 되기 전인 2042. 12. 5.까지는 육군 중사로 근무하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월 2,548,264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47. 12. 5.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요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4%,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이 되는 2015. 11. 6.까지 한시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Ⅲ-A-c항, 직업계수 5 적용] ②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 영구 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마에 8cm와 3cm의 반흔이 잔존하게 되었고, 반흔성형술 이후에도 위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의 젊은 남성인 점 및 추상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추상이 장래 취직, 직종선택,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판단된다. 다만 아래에서 인정하는 추가적인 성형수술로 반흔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로 인정한다] ③ 중복장해율 나) 노동능력상실률 1) 2013. 11. 7.부터 2015. 11. 6.까지 : 25.52% 2) 2015. 11. 7.부터 2047. 12. 5.(가동연한 종료일)까지 : 2%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5,754,063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 2,054,750원 안면부위 반흔성형술에 2,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3. 1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2,054,750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0%(위 1.의 다.항 참조) 라. 공제  1)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635,694원 중 원고의 과실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654,277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2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전완부와 수배부 반흔은 반흔성형으로도 개선이 곤란하여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1,010원( = 재산상 손해 14,831,01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음주운전
동승자
사고
2018-06-21
교통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김○○ (******-1), 운전사 【항소인】 검사 【검사】 방지형(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용식(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2334 판결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는 버스전용차로는 굴절 및 지그재그 식으로 되어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는 구간이 짧고,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정류장을 지나 정차구간과 추월차선이 횡단보도 앞에서 합쳐지면서 도로가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좁아지고 우측으로 꺾어지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섬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할 때 특별히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아○○호 ○○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 편도 4차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커브길이 끝나고 직선주로가 시작되면서 2차로 버스정차구역과 1차로 주행도로가 합쳐지는 합류도로의 시작지점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버스를 타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김○○(**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의 운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사고 장소 도로의 구조와 교통 상황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으로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이 끝나는 지점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 바로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를 지나면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차로와 그 바로 옆에 주행 차로가 있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주행 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대로 피고인의 버스 뒤에는 다른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도 시내버스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2) 사고의 경위 가) 이 사건 사고 장소 횡단보도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보행자 적색 신호에 따라 중앙 인도(교통섬)에서 있었다. 다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을 응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버스 전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는 ‘06:50:42'에 무단횡단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조향장치를 약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나 ‘06:50:43~06:50:44' 사이에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3)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4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행자 등에게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45km로 버스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버스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구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감속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보행자를 예견하고 감속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과론적 가정만으로는 감속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된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에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버스의 운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 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 및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이한상, 신지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의의무
버스기사
중상해
2018-05-29
교통사고
행정사건
헌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38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구합60338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조한중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근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피고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하영, 이광선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526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이하 ‘■■■■■’라 한다)의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5. 9. 1. 부교수로, 2012. 9.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4. 9. 1. 재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나. 원고는 2016. 3. 21. 02:0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경찰차 및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경찰차들을 순차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5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차 3대를 수리비 합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2016. 3. 22. 구속되었다. 다. 경기부천**경찰서는 2016. 3. 22. ■■■■■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6. 3. 28. 교원인사 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였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6. 5. 3. 원고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원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원인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 . 마. ■■■■■ 사범대학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추천여부를 심의하여 재임용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하는 53.8점으로 재임용 심사 평정을 한 다음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추천하지 않기로 제청하였고, 교원인사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이하 ‘이 사건 재임용 심사’라 한다)를 하여 아래와 같이 재임용 심사 평정 점수가 재임용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①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명으로 구속 수사가 개시되어 2016. 3. 28.자로 직위해제 되었으며,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치료감호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 -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더라도,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례가 있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한 일련의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원고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향후 정신적인 문제없이 교수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재혼, 가족 공동생활, 약 투여)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2009학년도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2010학년도 1학기 연구년 학기를 수행한 바 있음), 지속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만 교수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 이번 구속 사건도 2일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본인이 소명하는 바, 2일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정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중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교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됨. ②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 최근 재임용 기간 동안(2014. 9. 1. ~ 2016. 8. 31.) 교외연구비 수주를 위한 노력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연구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객관적인 사례가 없음. ③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 본인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수업 등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여 학기 중 직위해제 됨에 따라 학기 중간에 담당 교수가 변경되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2016학년도 1학기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④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 본인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수업 등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여 학기 중 직위해제 됨에 따라 2016학년도 1학기에는 학생 지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음. - 2016년 3월 원고가 일으킨 교통 관련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됨에 따라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바. 총장은 2016. 6. 29.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 한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서 취소를 청구하였다. 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원고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교적 돈독하게 형성된 원고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그들의 보호 아래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약물치료 및 통원 혹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고(2016감고7), 같은 날 원고는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2016감노5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한편,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재임용 심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7. 3. ■■■■■ 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20. 피고경정허가신청을 하고, 2017. 11.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6.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고도 그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1. 27.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 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 에서 원고는 ■■■■■ 총장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여 이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30.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는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2017. 3. 31. 제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는 피고경정에 따라 2017. 11.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당초 제기한 소와 동일하고,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위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소는 최초 **여대 총장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만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실적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인 4학기 중 2016학년도 1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3학기 동안은 교수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총 배점 중 3/4 부분에 대하여는 적어도 ‘중상’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내용을 각 항목별로 살피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잘못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결정도 위법하다. 1)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항목(20점)에 대하여 합계 5점을 준 것을 이 사건 사고 자체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교수로서의 기본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일 뿐 공식석상의 행위가 아니므로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항목(10점)에 부정적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없고, 가사 반영한다 하더라도 ‘복무태도’ 항목(10점)에도 이중적으로 반영한 것은 부당 하다. 2) 원고와 대학원생 ■■■■■의 공동논문 “■■■■■”(이하 ‘이 사건 공동논문’이라 한다)는 출판물로도 간행된 논문임에도 **여대는 이 사건 공동논문이 온라인 논문이라면서 2015년 5월 교원종합평가의 연구실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잘못 산정된 연구실적점수 240점을 토대로 원고에게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항목(30점) 중 ‘연구실적’ 항목(20점)에 대한 점수를 15.3점으로 부여한 잘못이 있다. 3) 원고에 대한 2015년 5월 교원종합평가의 교육실적점수에는 2015년 1학기 강의 3과목(총 9학점)의 강의규모에 대한 점수가 누락되어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점수가 누락된 교육실적점수률 토대로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항목(30점) 중 ‘교수능력 및 열의’ 항목(10점)에 대한 점수를 5점으로 부여하였고, 원고의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함에도 ‘중(6점)’ 이상의 평정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①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항목(20점) 중 ‘학생지도’ 항목(5점)의 경우 일반대학원에서 교원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졸업한 학생이 있는 경우 1인당 4점을 배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로서 2014년 2학기에 석사논문을 지도하였음에도 위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② 또한 ‘학교 발전에의 기여’ 항목(15점)의 경우 원고가 ㉠ 2014. 10. 20. 수시모집 면접위원(지역우수인재/미래인재)으로, ㉡ 2015. 10. 18. 수시모집 면접위원(수학과학특기자)으로, ㉢ 2015. 11. 24.부터 11. 30.까지 수시모집 논술채점위원으로, ㉣ 2015. 11. 28. 교육대학원 면접위원으로 각 봉사하였음에도 그 중 ㉠, ㉢ 내역이 교원종합평가 봉사실적점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에도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기준과 달리 ‘중(9점)’ 이상의 평정을 하지 않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는 2016. 3. 29. 중부일보에 “역주행에 경찰까지 치고 달아난 ‘■■■■■’”라는 제목으로 ■■■■■ 교수인 원고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그 구속 사실 등이 보도되었다. 2) 원고에 대한 ■■■■■ 의사 ■■■■■의 2017.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 상병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이고, ‘2016. 7. 14. 퇴원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및 통원 치료 중이고, 퇴원 이후 조증이나 우울증상 재발 또는 악화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관해(remission) 상태 유지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는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견이다. 3) ■■■■■는 교원인사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이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 ‘재임용 심사 평정표’ 서식 및 심사기준에서 각 평정항목 및 평정 시 고려요소, 평정의 기준 등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대상 교원에 대한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임용을 추천한다. 4) ■■■■■는 교원인사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시기 별로 매년 5월 또는 11월에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대상으로 교원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을 두고 있다. 5) 원고는 2010년 1학기, 2014년 2학기에 각 연구년 교수로 재직하였다. 6) 원고는 2014. 9.부터 2016. 8.까지 기간 동안 교내 연구비 수혜 이력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사례가 없다. 7) 원고는 2015. 10. 18. ■■■■■ 수시모집 면접위원(수학과학특기자)으로, 2015. 11. 28. 교육대학원 면접위원으로, 2015. 11. 24.부터 11. 30.까지 수시모집 논술채점위원으로 각 참여하였다. 8) 원고는 2015년 5월 시행된 교원종합평가에서 연구실적점수 240점(대상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교육실적점수 17.5점(= 2015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 점수 5점 + 2014학년도 2학기 연구년 점수 12.5점), 봉사실적점수 33점(2014학년도 1, 2학기 입시관련 봉사점수 및 201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1명에 대한 석·박사 논문지도 점수는 포함되지 않았고. 2014학년도 2학기 연구년 점수 12.5점은 포함되었음)을 각 부여받았고, 2016년 5월 시행된 교원종합평가에서 연구실적점수 150점(대상기간 2015. 7. 1.부터 2016. 4. 30.까지), 교육실적점수 25.3점(= 2015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 점수 5점 + 2015학년도 1, 2학기 강의규모 점수 20.3점), 봉사실적점수 37점(2015학년도 1, 2학기 입시관련 봉사점수로 출제위원 및 논술채점위원 점수 10점, 감독 및 면접 위원 점수 3점 포함)을 부여받았다. 9)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는 2015년 1학기 평균 4.11점이고 같은 기간 사범대학 전임교원 강의평가 평균은 4.24점이며, 원고에 대한 2015년 2학기 강의평가는 평균 4.42점이고 같은 기간 사범대학 전임교원 강의평가 평균은 4.22점이다. 10) 원고는 2014. 9.경 ■■■■■와 공동으로 작성한 이 사건 공동논문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공동논문은 같은 달 책자 형태의 논문집인 “■■■■■”에 수록되어 발간되었다. 원고는 2015년 5월 교원종합평가에서 이 사건 공동논문을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여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논문은 대학평가 단계에서는 연구실적으로 점수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본부평가에서는 ‘온라인 논문에 해당한다(Published Online)’는 이유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1)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종전 임용기간(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5개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Geometrical and hydrodynamic aspects of five-dimensional Schwarzschild black hole, ■■■■■, J.Korean Phys.Soc.64 (2014) 1928-1934 (단독저자)”, “SU(3) group structure of strange flavor hadrons, ■■■■■ J.Korean Phys.Soc.66 (2015) 158-166 (단독저자)” 두 개의 논문만을 제출하고, 이 사건 공동논문을 포함한 나머지 논문들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3, 19, 21, 29, 30호증, 을 제3, 12, 13,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등 참조). 2) 평정 항목별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용 가) 교수로서의 기본자질(총 20점) (1)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2점/10점)1) 재임용 심사기준에 의하면, 언행, 상벌상황 등율 고려하여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최소 ‘중(6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중하(4점,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경우 임용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이 사건 사고는 ‘공식석상에서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중하’ 이하의 평정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임용 심사기준의 해석상 공식석상의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임용기간 중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소 ‘중’ 이상의 평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1] (원고 점수/항목 당 배점)으로 표기 한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사고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도 기각된 바 있으나,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 위험성 및 필요성이 치료감호에 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형사 판결도 재범위험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또한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경찰차 및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사고로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 3대를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그 자체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제재처분인 형사처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는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도 대학구성원 또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의 경우 평소 자신의 정신병 증세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약을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부정적 평가요소로 삼아 평균 2점을 부여한 것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복무태도(3점/10점) 교원인사 규정, 학사행정 준수 상황,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복무태도를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하는 경우 최소 ‘중(6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사행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중하(4점)’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재임용 심사기준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평정항목에 대한 평정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평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각 평정항목 별로 평가하려는 자질이나 능력 등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평정항목에 해당하여 중복하여 이를 반영하더라도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학년도 1학기 수업 등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학사행정에 협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평균 ‘중’ 이상의 평정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총 30점) (1) 연구능력(3점/5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최소 ‘중(3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 또는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중하(2점)’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평가기간 동안 연구비 수혜실적이 없었으므로 ‘중하’ 이하 평정을 받아야 하나 교원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 능력을 감안하여 그보다 높은 평균 3점을 부여하였다. (2) 연구실적(15.3점/20점) 임용기간 동안 발간된 연구실적물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150점)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12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에 대한 2015년 5월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는 240점, 2016년 6월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는 150점으로 그 평균 점수는 195점이므로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15.3점을 부여한 것은 심사기준에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논문이 연구실적점수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는 2015년 5월 교원종합평가에서 이 사건 공동논문을 연구 실적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 이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이 사건 공동논문을 직접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가사 해당 논문이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 중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출판물로 간행되었으므로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로 인정되었어야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기준은 이미 산정되어 있는 연구실적점수를 토대로 이 부분 평정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잘못 산정되어 있는 연구실적점수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정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교원인사위원회가 기 산정되어 있는 2015년 5월 연구실적점수를 토대로 이 부분 평정 점수를 부여한 것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국내·외 학술활동(2.3점/5점)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3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외 학술발표 실적이 없거나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2점)’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동안 학술대회발표 실적이 없으므로 ‘중하’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 하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업적을 감안하여 그보다 높은 평균 2.3점을 부여하였다. 다) 교수(강의)능력과 실적(총 30점) (1) 교수능력 및 열의(5점/10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시수, 영어강의,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수능력 및 열의를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6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2015년 5월 교육실적점수는 17.5점, 2016년 5월 교육설적점수는 25.3점으로 평균 10점을 초과하므로 ‘중’ 이상 평정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평균 5점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칙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2015학년도 5월 교원종합평가의 교육실적점수 중 1학기 강의규모 점수가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의규모 항목은 2015년 11월 교원종합 평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 ■■■■■는 이듬해인 2016년 5월 교원종합평가에서 원고에 대한 ‘2015학년도 1, 2학기’ 강의규모 점수를 20.3점으로 산정하여 이를 교육점수에 반영하였으므로, 강의규모 점수가 누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수업이행 상태(2.3점/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에서 강의기법, 강의내용, 책임강의시수 충족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는 경우 최소 ‘중(3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2점)’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어 2016학년도 1학기 수업을 하지 못하여 책임강의시수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중하’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평균 2.3점을 부여하였다. (3) 교육효과(학생반응 등)(9점/15점) 임용기간 동안 강의평가결과가 소속대학(원)과 소속학과(전공)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9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경우, ‘중하(6점)’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2015학년도 강의평가 평균은 4.265점[=(4.11+4.42)÷2]으로서 사범대학 전임교원 강의평가 평균인 4.23점[=(4.24+4.22)÷2]을 초과하므로 평균 9점의 점수를 부여한 것은 재임용 심사기준에 부합한다. 라) 교수로서의 봉사실적(총 20점) (1) 학생지도(2점/5점) 임용기간 동안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실적을 평정하되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 또는 기관에서 요청한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소 ‘중(3점)’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 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 실적(비율이나 횟수)이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중하(2점)’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어 2016학년도 1학기에 학생지도, 교육, 상담활동을 전혀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임용기간 동안 학생지도 등의 비율이나 횟수가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의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에 따라 평균 2점을 부여한 것이 심사기준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원고는 ■■■■■ 학생에 대하여 2014학년도 2학기에 석사논문을 지도한 실적 ‘4점’이 이 부분 평정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석사논문지도 실적은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17조 별표 11 ‘봉사실적 평가기준표’에 따라 봉사실적점수에 4점으로 반영될 뿐인데, 재임용 심사기준은 봉사실적점수를 이 부분 평정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19조 제3항은 ‘연구년 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실적점수와 봉사실적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기당 25점의 교원종합평가점수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에 대하여 2014학년도 2학기에 석사논문을 지도한 실적이 있더라도 이는 연구년 기간 중의 실적으로서 봉사실적점수에 추가로 4점이 산입되지 않는다. (2) 학교발전에의 기여(5.5점/15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대학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최소 ‘중(9점)' 이상의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대학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하(6점)’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2015. 10. 18. 수시모집 면접 위원(수학과학특기자)으로, 2015. 1L 24.부터 11. 30.까지 수시모집 논술채점위원으로 각 봉사하였으므로 ‘중’ 이상 평정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평균 5,5점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칙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2014. 10. 20. 면접위원 등으로 참여한 일부 봉사내역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4. 10. 20. 수시모집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17조 별표 11 ‘봉사실적 평가기준표’는 입시 관련 봉사에 관하여 수시, 정시, 편입학 등 ‘정규학부’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5. 11. 28., 교육대학원, 면접위원으로 봉사한 내역은 봉사실적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가 2015. 10. 18. 수시모집 면접위원(수학과학특기자)으로 봉사한 내역은 위 평가기준표에 따라 3점, 2015. 11. 24.부터 11. 30.까지 수시모집 논술채점위원으로 봉사한 내역은 위 평가기준표에 따라 10점이 각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봉사실적점수 산정에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부분 재임용 심사기준은 봉사실적점수를 직접적인 평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 가) 재임용 심사는 임용권자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재량권이 부여된 영역 으로서 재임용 심사가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 및 교원종합평가에 관 한 세칙 등을 준수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심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대체로 심사기준을 준수하였고, ‘연구능력', ‘국내 외 학술활동’, ‘수업이행 상태’ 항목은 원칙에는 벗어나 있으나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점수가 부여되었다. 다만 ‘교수능력 및 열의’, ‘학교발전에의 기여’ 항목에서는 재임용 심사기준상 평정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재임용 심사기준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일정점수 이상을 부여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그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할 여지를 두고 있다. ‘교수능력 및 열의' 항목은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시수를 평정 요소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학년도 1학기에 강의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학교발전에의 기여’ 항목에 부정적 평가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재임용 심사기준 원칙과 다른 평정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심사가 심사기준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가사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의 원칙적 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추가로 부여될 점수는 합계 4.5점[= (6점 - 5점) + (9점 - 5.5점)]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공동논문을 반영한 연구실적점수를 토대로 ‘연구실적’ 항목에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더라도 그 추가 부여 점수는 최대 4.7점(= 20점 - 15.3점)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합산해 보아도 9.2점(= 4.5점 + 4.7점)에 그쳐 이를 원고의 재임용 평정 점수에 더하더라도 60점에 미달하는 것은 동일하여 이 사건 재임용 심사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 수, 평균 교육실적점수 등 일정한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 이상 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산정되는 연구실적점수 및 교육실적점수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 임용대상 기간이 일괄적인 평가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기준에 의하면,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 동안 나타난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학문연구 및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부여되어야 하고 재임용 심사 대상 기간을 각 학기별로 나누어 해당학기에 대한 점수를 분할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 하는 방식으로 전체 점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3학기 부분에 상응하여 전체 배점의 3/4에 대하여는 ‘중상’ 이상의 점수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마) 재임용 심사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부여한 점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정량적 기준이 없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 또는 교육실적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부분도 각 기준점수 초과분에 비례하여 정량적으로 재임용 평정 점수를 부여할 근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2014. 9. 1. 재임용될 당시 재임용 심사에서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보다 개별 항목에서 많은 점수를 부여받았더라도 종전 재임용 심사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심사주체, 심사기준 등이 다르므로 양자의 심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 심사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결정은 정 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재임용
공무담임권
공무원임용시험령
위헌정족수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
교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원소청심사위
국가형벌권
2018-04-12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848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2184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1. A, 2. B 【피고】1. C, 2. D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6,323,804원, 원고 B에게 51,580,95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0. 18.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고 A에게 72,732,046원, 원고 B에게 18,183,01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2018. 4. 5.까지는 연 3.9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D는 206,323,804원,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5,827,3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 D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피고 회사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2018.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D는 51,580,951원, 피고 회사는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6,456,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 D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피고 회사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2018.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은 망 임○○(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 회사는 망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는 E 쏘나타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2)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가) 망인은 2015. 8. 10. 피고 회사와, 쎄라토 F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5. 8. 10.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1인당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자동차보험 약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피고 D는 2015. 10. 18. 23:17경 혈중알코을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G에 있는 진테크 공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우로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충격하여 높이 약 lm 높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사고차량이 전복되게 하였고, 당시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망인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D는 2017. 1.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노7870),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부터 책임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상속관계 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부 H과 모 원고 A이 있었고, 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H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11. 22. 사망하였고, H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이 있었으며, H의 상속분 1/2은 원고 A에게 3/5, 원고 B에게 2/5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다) 최종적으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4/5[=본인 상속분 1/2 + (H 상속분 1/2 × 3/5)], 원고 B의 상속지분은 1/5(=H 상속분 1/2 ×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4,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무보험차량인 사고차량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피고 회사는, 망인이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I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D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갑 제7호증, 을가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D는 직장 동료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D와 함께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 D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J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피고 D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한 사실, 사고 직전 사고차량의 속도(71km 내지 80km)는 제한속도(60km)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D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여 피고 D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 D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망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승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한 다음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한 점, 그로 인해 피고 D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1심에서는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 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무면허운전 사실 이외에 피고 D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망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기재된 사람은 피고 D인 점, 피고 D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중상에 그쳤으나 조수석에 탄 망인과 뒷좌석에 탄 서○○은 사망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안전벨트 미착용이 사망이라는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관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는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에 따른 감액을 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보험차량이 아닌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이 사건 약관 규정에 따라 복리에 의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사망보험금 (1) 장례비 : 3,000,000원 (2) 위자료 : 45,000,000원(사망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3) 상실수익액 : 224,735,798원 (가) 망인의 인적사항, 가동기간 등 : 아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소득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월 평균 현실소득액이 2,064,390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약관은 상실수익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유직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실소득액을 산정하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 증빙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2호증(재직증명서), 갑 제13호증(급여·상여대장)은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한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현실소득액이 월 2,064,390원이라는 사실이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분 보통인부임금)/2 × 25일]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망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조사·발표하면서 조사대상 임금을 9월 임금에서 6월 임금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따른다). ③ 이를 기초로 망인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면 아래 ‘일실수입’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301,460원에 대하여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만 보험금 지급항목으로 되어 있고, 기왕치료비는 보험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후 산출된 보험금 190,915,058원[=272,735,798원(=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45,000,000원 + 상실수익액 224,735,798원) × 70%,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한 금액이다] 다) 공제 후 산출된 보험금 90,915,058원[=위 나)항 190,915,058원 - 책임보험금 100,000,000원] 라) 원고별 인용금액 ① 원고 A : 72,732,046원[=위 다)항 90,915,058원 × 상속지분 4/5] ② 원고 B : 18,183,011원[=위 다)항 90,915,058원 × 상속지분 1/5] 마)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약관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11.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8.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을가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행지체가 발생한 2017년 4월 기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연 3.9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 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 72,732,046원, 원고 B에게 보험금 18,183,0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 인 연 3.91%(계산의 편의상 이행지체가 발생한 2017년 4월 기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57,904,755원[=재산상 손해 257,904,755원(= 일실수입 250,043,295원 + 장례비 7,560,000원 + 기왕치료비 301,460원) + 위자료 100,000,000원 -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0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은 206,323,804원(=257,904,755원 × 4/5), 원고 B은 51,580,951원(=257,904,755원 × 1/5)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206,323,804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51,580,95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음주운전
운전자
동승자
음주
2018-04-11
교통사고
국가배상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05
손해배상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2530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이 A, 2. 이 B, 3. 이 C, 4. 이 D, 5. 이 E(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5가합523925 판결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에게 69,782,09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3,188,0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에게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이A는 망 송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B, 이C, 이D, 이E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망인은 2014. 9. 26. 19:35경 28부****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 소재 **번 국도(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도로상 사고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내면 방면에서 서석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굽은 생곡휴게소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 단부를 충격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박B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홍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었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었을 경우,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튕겨져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입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1)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각주1]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모든 도로의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차량 진입 측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외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차량이 충돌 직후 정지에 가까운 속도로 줄어들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뿐이다.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나.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제1심법원의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와 동홍천 미약골 캠핑타운 방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와 동홍천 미약골 캠핑타운 방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사실 등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라고 규정된 위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안전지침’이라고 한다)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방식의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온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에 관한 도로안전지침의 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도로안전지침 해설서에는2)노측용 방호울타리에 단부 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진행방향 차로의 충돌방향을 고려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본선에 연결된 접속도로 간 거리가 짧고 실물충돌시험에 통과한 제품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곳 등의 장소에서만 단부를 길 바깥쪽으로 구부리는 단부를 설치한다.’라는 기재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국도인 이 사건 도로의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안전지침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2] 위 해설서 75, 76, 82 내지 85면 참조 2) 갑 제1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중앙선에 방호막대가 설치되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도로 바깥쪽으로 약 1.5m 이동되면서 약 4m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후의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도로안전지침에 위반되는 등으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곡선반경 R=120m, 경사도 3.32, 차로폭 6.8m의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중앙분리대 설치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앙선 노면표시로 양방향 왕복차량을 분리하였을 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온 직선 도로 구간 이후 우회전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에 위치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곡선반경, 차로폭 등 도로의 구조 및 현황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인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충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4) 2010. 1.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0건이었는데,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이 사건 사고가 유일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이다. 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홍천아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홍천아산병원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외래진료기록지(갑 제8,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제1심법원의 홍천아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홍천아산병원은 ‘망인이 내원 당시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객관적 증거자료인 뇌전산화단층 촬영 등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또한 제1심 감정인 박B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력은 충격 전후의 속도 차이 내지 충격 후 감속되는 정도에 달려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감속되는 정도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운전 속도, 충격 속도, 충격 전후의 속도 차이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방호 울타리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특히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력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3) [각주3]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울타리를 충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원고들의 2017. 9. 27.자 준비서면 참조).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도로의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 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
2018-04-02
교통사고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674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두674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 【피고, 상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박○○, 권○○,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음주운전
운전자
면허취소
오토바이
면허
2018-03-22
교통사고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구상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010148 구상금 【원고】○○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이동명, 문윤식 【피고】 김해시, 대표자 시장 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숙 【피고보조참가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영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이은송, 박은태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90,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1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와 사이에 96루9963호 승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김○○는 2013. 12. 4. 19: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 소재 갑을장유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권○○(초등학교 6학년,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기’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중 적색등이 단선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쪽 교차로(삼거리)에 설치된 차량신호(원고차량 진행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위한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호등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2014. 8.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5106호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8. 피해자 측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여 “피고는(이 사건의 원고) 피해자에게 914,822,662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400만 원,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99,296,130원을 지급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2017. 1. 2. 1,066,658,78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여기에 소송비용 3,100원, 변호사 보수 4,400,000원을 더하여 총 1,170,358,0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의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 사건 신호기의 오작동 또는 작동정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신호기의 오작동을 방치해 둔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일리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은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017. 1. 2.까지 총 보험료 1,170,358,010원을 지급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인 50%에 해당하는 585,179,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하여 2013. 11. 28. 적색등을 교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등 매월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전에는 고장신고 등이 없어 고장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신호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호기를 포함하여 김해서부지역 교통신호 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 피고의 조기종결요청에 따라 2013. 11. 30. 위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호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과 무관하게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김해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인근에 주택, 학원 등이 밀집하여 평소에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교차로에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있으므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는 정지신호일 것으로 신뢰할 것이므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그 신호기의 신호와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사고당시 초등학생으로 실제로는 보행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적색등이 고장나 신호기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아니하자 도로를 횡단하게 된 점, ④ 피고가 2013. 2. 4.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김해서부지역 교통 신호기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하여 총 용역비 24,191,204원, 기간 2013. 2. 6.부터 2014. 2. 5.까지로 정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호기 등을 포함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맡겼으나 2013. 12. 1.부터는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계약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예산상 문제로 인한 요청으로 2013. 11. 30. 위 계약이 조기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위 계약이 2013. 11. 30.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2013. 12. 1.이후로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위 계약이 2013. 11. 30.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1. 30.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2. 1. 이후로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하여 아무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2. 27. 피고에게 “2013. 10. 및 2013. 11.분 각 유지보수관련 보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분 청구에 대하여는 “2013. 10.분”으로 청구 금액대로 지급하고, 2013. 11.분 청구에 대하여는 “2013. 11. 및 2013. 12.분”이라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청구하는 2013. 11.분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 위 계약 종료일인 2014. 2. 5.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유지보수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지보수에 관한 처리를 독촉하지 않았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고장접수가 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등이 고장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3. 12. 13.경 이 사건 신호기틀 포함한 8개소의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이 존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 고장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영조물인 이 사건 신호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신호기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한 원고에게 피고는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을 방치한 피고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99,296,130원과 판결에 따라 2017. 1. 2. 지급한 손해배상금 1,066,658,780원 합계 1,165,954,91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위 돈 외에 소송비용 3,100원, 변호사 보수 4,400,000원을 더하여 총 1,170,358,0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170,358,010원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190,982원(= 1,165,954,91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
김해시
2018-03-12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30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4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11,698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2013. 12. 19. 22:40경 **시 **동 **장례식장 부근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 차량은 운전부주의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음벽을 충격 후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2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이던 #1 차량이 #2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2) 얼마 후 원고의 딸 C이 운전하던 #3 차량(원고 소유이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3) 그 후 #4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3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별지2 도면 기재와 같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사고 지점 부근은 평지의 직선 도로이나, 노면은 내린 눈이 결빙되어 매우 미끄러웠으며, 야간이라 어두운 상태였다. 5)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으로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위험한 차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C과 원고는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C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에 상당한바, C과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 배척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좌안 시력저하로 노동능력을 23%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현 증상인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감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고의 기여도는 대략 5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년에도 좌측 눈에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또는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 감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점, ○ 대한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은 재발율이 높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이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력이 있었던 점, 외상으로 인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은 일반적으로 사고 직후에 발병하나 원고의 경우 사고 이후 24일이 경과된 시점에야 위 질환의 발병이 처음 확인된 점, 사고 이후인 2014. 2. 19.자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질환이 호전되었고 시력도 0.8까지 회복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의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좌안 시력저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좌안 시력저하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 이하로 판단된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로 회신한 점, ○ 대한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설시는 원고의 기왕력 자료와 진료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 저하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결국 입원기간인 2013. 12. 19.부터 2014. 1. 27.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한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 배척 원고는 안과 부분의 기왕치료비 1,125,620원(갑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치료비는 안과 부분 치료비로 보임), 향후치료비 4,341,81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안에 발생한 병증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격락손해 : 배척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차량에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거나, 수리가 가능함 에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고, 피고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차료 : 65만 원 인정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한 기간이 253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차료 손해 1,265만 원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 차한 피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적정 수리기간은 13일 정도인 사실, 원고 차량과 동종·동급 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1일 대차료가 5만 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65만 원(5만 원 × 13일)을 대차료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대차료 손해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80% 바.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174,790원 중 안과치료비는 1,892,255원이고(을 2호증),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이므로 전액 공제 2) 5,282,535원(7,174,790원 - 1,892,255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 상당액 공제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산상 손해액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음수(-)가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16호증, 을 1~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봉조
주의의무
추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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