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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135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52135 손해배상(기)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법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방서은,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김수정,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이동준,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송두환, 법무법인(유한) 한결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숙현,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 이선경, 박근덕) 【피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유일한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1932.경부터 1945.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동원되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 병사 등을 위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종용당한·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나.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등의 체결 1) 1945. 8. 15. 태평양전쟁이 종결되었고, 연합국과 일본은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위 조약 제4조 (a)항은 ‘피고를 포함한 위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청구권과 일본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 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2) 위 조약 제4조 (a)항의 취지에 따라 피고와 일본은 1965. 6. 22.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12. 18. 발효, 이하 ‘이 사건 청구권 협정’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청구권 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이 피고에게 10년간에 걸쳐 미화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화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라고 정함과 아울러 제2조와 제3조에서 각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제기와 진행 등 1) 1990. 11. 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라 한다)의 발족과 1991. 8.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순의 공개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2) 일본은, 1992. 7.경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제1차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가, 1993. 8. 4. 제2차 정부조사결과와 함께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3) 피고는 1993. 6.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법률 제4565호)’을 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지만,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 사건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상태라서 새롭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1994. 8. 3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훼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도적 견지에서 개별적인 위로금이나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아시아여성 발전기금의 조성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한편, 김○순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 12. 6. 일본을 상대로 아시아태평양 전쟁희생자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2004. 11. 29. 최고재판소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패소하였다. 위 소송과정에서 항소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불법 행위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2조 제3항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1992. 12. 25. 제기된 부산 군대성노예 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소송에서도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었고, 최고재판소에서 2003. 3. 25. 상고불수리결정이 내려졌다. 나아가 송신도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3. 4. 5. 제기한 군대 성노예 사죄보상소송도 2003. 3. 28.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5) 피고는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정부위원으로 하는 ‘민관공동위원회’ 2005. 8. 26. 결정을 통해, 이 사건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일본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그러나 일본은 2008. 유엔인권이사회 정기검토회의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 등의 정식 채택에 맞서서, ① 고노 담화를 통한 사과, ② 이 사건 청구권 협정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③ 아시아여 성기금의 활동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가 완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한·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일본은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는 위 청구권은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한·일 양국 간에 이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므로, 피고 산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5. 이러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 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부작위가 위헌이다’라고 결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 피고의 조치 등 1) 피고는 2011. 9. 14.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내에 동북아시아 국장 등으로 구성된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였고, 2011. 10. 7. 한·일 관계 및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단’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 피고 산하 외교통상부 소속 동북아국장은 2011. 9. 15.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구상서를, 같은 소속 동북아1과장은 2011. 11. 15.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본이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 당국 간 협의 개최 제안에 조속히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구상서를 각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조치에도 일본은 위 해석상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 제안 등에 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3) 한편, 피고의 대통령은 2012. 11. 8.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한·일 정상 회담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일본 측의 해결책 마련 등을 요청하였고, 피고 산하 외교통상부는 2012. 8. 29.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본 측에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피고의 외교통상부 장·차관은 2011. 9. 2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약 9회에 걸쳐 한·일 장·차관급 회담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4)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1. 10. 11.부터 2014. 9. 25.까지 약 11회에 걸쳐 유엔 총회 등 국제무대 발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의 책임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며, 일본 측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켰다. 바. 피고와 일본 사이의 2015. 12. 28. 위안부 합의 체결 경위 등 1) 2014. 3. 25.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2014. 4. 16.부터 개시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측과 일본 측의 협의가 계속되게 되었다. 2) 한편, 위와 같이 국장급 협의가 개시된 뒤 피고와 일본이 기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교섭에 진전이 없게 되자, 피고와 일본에서 협상 대표의 급을 높여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피고는 2014. 말경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때부터 협상의 중심이 고위급 비공개 협의로 옮겨가게 되었다. 피고의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장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기가 피고 측의 대표가 되었고, 일본 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이 대표가 되었다. 제1차 고위급 협의는 2015. 2.경 열렸고, 2015. 12. 23.경까지 8차례 걸쳐 협의가 있었다. 3) 이후 피고의 외교통상부 장관(윤○세)과 일본의 외무대신(기○다 후○오)는 2015. 12.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여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안부 합의’라 한다). 위 기자회견은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이고 별도로 합의를 문서화하지는 않았다. 4) 한편, 이 사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 에 ①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②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③ 제3국 기림비, ④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 등에 관한 비공개 사항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이후의 일본의 입장 등 1) 위 기자회견 직후 17:47경부터 18:00경까지 박▼▼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로 부터 전화를 받고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일본 외무성 홈 페이지에서는 ‘일한수뇌전화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위 전화 정상회담의 개요를 실으면서 이 사건 위안부 합의 내용에는 없었던 ‘한·일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아베 총리는 2015. 1. 7. 일본 중의원 본희의 및 2016. 1. 18.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따라 법적으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을 끝냈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으로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도 이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일본군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인정한 군의 관여는 위안소 설치,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고,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점은 이전부터 말해왔다. 지금까지 피고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 각의에서 결정했으며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위안부 합의가 지금까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일·한 양국 정부가 하나 되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했던 점이다’고 발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7, 28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 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본과 사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를 지속시켰으며, 이러한 상태를 제거하는 후속조치 또한 취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훼손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 하고 보호하여야 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본과 사이에 내용적 및 절차적 문제가 있는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1) 피고는 일본과 사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하여 원고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하고 위 청구권의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위한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하였다. 3) 이 사건 위안부 합의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와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피고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위안부 합의는 구두 합의 형식으로 체결되었고, 피고와 일본이 발표한 내용과 각 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또한 일치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5) 관련 단체 설득,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사용 등의 문제는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공개로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에 관한 비공개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소녀상 등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된 내용 외의 합의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된 비공개 합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이후 피고(청와대)는 피고 산하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 반대 성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본군위안부 국외자료 조사 사업에 특정 교수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제한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주장 [위 2.의 가.항 주장] 1)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 2, 3, 5, 7, 2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이나 ‘책임 인정’이라는 표현이 아닌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만 반영한 점, ② 이 사건 위안부 합의의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부분에 관하여 일본은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직후부터 위 자금의 성격이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가는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조치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중 ‘향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피고가 일본과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안부 합의는 원고들을 포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충분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5, 7, 28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를 지속시키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 외교행위는 가치와 법률을 서로 달리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정부가 분쟁의 상황과 성질, 국내외 정세, 국제법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관행 등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① 2011. 9.경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태스크포스(TF)’ 등을 설치하였고. ② 2011. 9.경 및 2011. 11.경 일본 측에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구상서를 전달하였으며, ③ 피고의 대통령, 피고 산하 외교통상부 등은 2011. 9.경부터 2015. 11.경부터 여러 차례 한·일 정상 회담, 한·일 장·차관급 회담, 유엔총회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 사건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을 표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14. 4. 16.부터 2015. 12. 27.까지 12회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하였고, 2015. 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8회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외교적 교섭 노력은 이 사건 청구권 협정의 해석상 분쟁이라는 구체적 현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이보다는 일본과의 양자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외교적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재위원회 구성을 강제할 수 없어 중재재판의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인 만큼 문제 해결이 시급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청구권 협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는 기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수식어가 없는 ‘책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과 기존 일본에서 민간 차원 자금 출연에서 나아가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 등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배상 등을 위한 피고의 외교적 노력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국제법상의 청구권과 함께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안부 합의의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합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이 일본의 책임, 사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의 효과는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 담긴 일본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 및 반성 표명 등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중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표현만으로는 피고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 등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외교적 보호권 행사 의무 이행에 관한 주장 [위 2.의 나.항 주장] 1)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 내지 7, 28, 3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피고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과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에 관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서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 ② 일본군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민주적 절차 와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나, 피고는 일본과 사이에 관련 단체 설득,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사용 등에 관하여 비공개 합의를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이후 피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소녀상 등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된 내용 외의 합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된 비공개 합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④ 피고 산하 여성가족부는, 2016.경부터 일본군위 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 반대 성명을 한 특정 교수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국외자료 조사 사업에 참여를 배제시킨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체결 전·후 과정에서 피고의 원고들을 포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5, 7, 28호증, 을 제13, 1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안부 합의는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안부 합의의 효력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중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표현 등으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실제적인 권리실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위안 부합의 체결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 ‘책임’,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옴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이라는 표현이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위안부 합의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 관하여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안부 합의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체결 과정은 외교행위로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바, 이 사건 위안부 합의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의회유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위안부 합의 중 비공개 합의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가 일본과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일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성재민, 편병호
손해배상
국가배상
피해자
위안부
2018-06-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610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113610 손해배상(국) 【원고】1. 김○○, 2. 김△△, 3. 김□□, 4. 양○○, 5. 이○○, 6. 임○○, 7. 정○○, 8. 천○○, 9.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선영)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6. 9.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과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6. 10. 청와대 만인대회’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인근 61곳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의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4. 6. 7.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개최일시를 2014. 6. 10. 17시부터 24시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각주1] 당시 원고 김○○가 집회신고서에 첨부하였던 집회신고 약도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김○○가 의도하였던 집회장소는 정확히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브라질 대사관 맞은편 인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4. 6. 9. 원고들이 신고한 집회를 포함한 위 61곳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금지통고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집회신고 장소 주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귀 단체 집회·시위 개최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동 장소 주민 및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회금지 통고를 하였다. [각주2] 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다. 라. 위 집회금지통고처분과 관련한 구 집시법(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률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률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하거나 사생활의 평온(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한편, 원고 김○○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위 순번 1의 집회신고에 대한 집회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0. 22.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장소 보호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누*****) 2016. 3.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집회를 금지시켰다. 피고 소속 공무원인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집회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실제로 원고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한 금지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2)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14. 6. 10.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6·10 항쟁 27주년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는 법인으로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2014. 6. 8.경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을 제1호증은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에 인근 주민 80명이 차례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집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② 원고 김○○가 제기하여 진행된 관련 행정사건의 심리과정에서 피고 서울종로경찰서장 측은 심리 초반부에 2014. 6. 8. 무렵 인근 주민들로부터 연명부를 받았는데 이를 분실하였다며 2014. 10. 초순경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시 받았다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법정에 제출하였다가 심리 후반부에 이르러 분실된 연명부를 2015. 6. 말 ~ 7. 초경 뒤늦게 찾았다며 을 제1호증의 연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 2.경 장AA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을 제1호증의 연명부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등이 밝혀져 실제 2014. 6. 8.경 작성되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③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각 집회금지통고처분은 그 적법성의 요건이 되는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들이 2014. 6. 10.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6. 10 항쟁 27주년 집회’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한 시간과 장소에서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집회의 자유는 이미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처분의 경위, 이 사건 집회 금지통고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6.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호
집회
국가배상
불허
한국작가회의
탄원서
2018-06-05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920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204692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강A, 2. 이B, 3. 강C, 4. 강D, 5. 강E, 6. 강F(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백승헌, 변호사 송상교, 서선영, 최현정, 이주언)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곽리찬, 정성윤), 2. 강G, 3. 신H(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현철, 오세빈, 이승한, 김용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안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5가합569037 판결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강A에게 153,333,33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E, 강F에게 각 53,333,33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김I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김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피고 강G, 신H, 김I에 대한 항소와 원고 이랴 강C, 강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강A, 강E, 강F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3/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김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강G, 신H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원고 이B, 강C, 강D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강A에게 20억 원, 원고 이B, 강E, 강F에게 각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1995. 1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D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1997. 4.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A에게 12억 원, 원고 이B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강E, 강F에게 각 2억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2. 7. 24.부터 2016. 10. 돈을, 원고 강C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5. 11. 30.부터 2016. 10. 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D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4. 22.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김I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김I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강A에게 20억 원, 원고 이B, 강E, 강F에게 각 3억 원, 원고 강C, 강D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김I은 연대하여 원고 강A에게 529,378,132원, 원고 이B에게 1억 원, 원고 강C, 강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강E, 강F에게 각 18,333,33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A에게 12억 원, 원고 이B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강C, 강D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강E, 강F에게 각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하였고, 피고 김I이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으며,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의 항소취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5~6행의 ‘사건이’를 ‘사건을’로 수정 ○ 제6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자. 한편, 원고 강A은 위와 같이 1994. 8. 17. 만기출소한 이후 1994. 9. 22. 원고 이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 이B와 사이에 1995. 11. 30. 원고 강C, 1997. 4. 22. 원고 강D이 각 출생하였다. 원고 강A의 아버지 강J은 2008. 12. 9., 어머니 권K은 2010. 4. 15. 각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의 주장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마지막행의 ‘국가수의'를 ‘국과수의’로 수정 ○ 제9면 9행의 ‘원고 강A 등 원고들이’를 ‘원고 강A과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강J과 권K이’로 수정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가.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아래에서 6행의 ‘분실자살’을 ‘분신자살’로 수정 ○ 제16면 아래에서 2행의 ‘③'부터 제17면 1행의 ‘기재만으로는’을 ‘③ 갑 제32호증의 55, 제34호증의 81, 제35호증의 237, 240, 279, 341, 제44호증의 4, 5, 제5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으로 수정 ○ 제17면 4행의 ‘입수된 점’ 다음에 ‘, ⑤ 갑 제44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검사가 원고 강A이 한 시필이 유서의 필적과 육안상 유사하지 않았거나 대검찰청 문서분석실에서 유서의 필적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자 의도적으로 시필자료를 폐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수정 ○ 제17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또한 원고들은 검사가 참고인 임L, 김M, 이N, 이O 등으로부터 전민련 수첩 등에 관한 진술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들이 원고 강A에게 유리한 진술을 자신 없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로 왜곡된 참고인들의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되었으므로 수사와 기소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의자인 원고 강A에 대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후 피의자인 원고 강A을 위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참고인들에 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추궁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2, 제25호증의 125, 174, 176, 179, 제31호증의 58, 61, 제35호증의 314, 제41호증의 260, 제44호증의 7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위 참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진술을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8면 11행의 ‘조사시간에’를 ‘및 검사로서는 조사대상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반박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 부분의 정확성 여부에 관하여도 추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수정 ○ 제18면 12행의 ‘홍P의 기자회견 진술(갑 제35호증의 132)은’을 ‘갑 제35호증의 132, 154, 314, 323, 325, 463의 각 기재는’으로 수정 ○ 제19면 12행의 ‘그러므로’ 다음에 ‘갑 제31호증의 31, 제38호증의 90을 비롯한’을 추가 나.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나.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0면 7행의 ‘사실,’ 뒤에 ‘④’를 추가 ○ 제20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피고 강G이 부장검사 및 수사책임자로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석검사 및 주임검사인 피고 신H와 수사 과정 전반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피의자조사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강G이 부장검사 및 수사책임자로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고 피고 신H와 수사 과정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5호증의 448의 기재와 제1심의 원고 강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강G이 위와 같은 위법한 피의자조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 강G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마., 바.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검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피의자조사로 원고 강A으로부터 ‘업무일지와 김Q의 수첩 및 유서의 글씨는 김Q의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서의 글씨가 원고 강A의 글씨와 일부 같다’는 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피의자조사에 대하여도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강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검사가 홍모에 대한 참고인조사 등을 통하여 원고 강A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21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피고 강G이 부장검사 및 수사책임자로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석검사 및 주임검사인 피고 신H와 수사 과정 전반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원고 강A의 변호인들로부터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원고 강A의 변호인 접견 당시 옆에서 듣고 녹음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강G이 부장검사 및 수사책임 자로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고 피고 신H와 수사 과정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 35호증의 448의 기재와 제1심의 원고 강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강G이 변호인들로부터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거나 변호인 접견 당시 옆에서 듣고 녹음을 하는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 강G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마., 바.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21면 아래에서 6~7행의 ‘제35호증의 80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34호증의 3, 제35호증의 80, 제41호증의 261, 제43호증의 3, 제4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강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 ○ 제22면 2~5행의 ‘피고 강G 등이’부터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강G 등이 원고 강A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임L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L에 대한 가혹행위를 원고 강A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23면 10행의 ‘이 사건 유사의'를 ‘이 사건 유서의’로 수정 ○ 제24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피고 신H가 수석검사 및 주임검사로서 피고 강G과 수사 과정 전반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피고 신H가 피고 강G에게 보고하고 공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신난 역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신H가 수석검사 및 주임검사로서 피고 강G에게 보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신H가 위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 신H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마., 바.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24면 아래에서 1~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6)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밤샘조사와 폭언 등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 여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강G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피고 신H는 위법한 피의자조사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국과수 감정의 오류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다. 국과수 감정의 오류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부분 기재(다만 제1심판결은 제25면 1행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배상책임’으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이를 ‘손해배상책임’으로 정정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5면 아래에서 8행의 ‘한다_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 김I은 ‘항상성’ 요건은 자신이 감정한 1991년부터 11년이 지난 2002년에야 나타나기 시작한 개념이어서 감정과정에서 위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개념의 대두시기는 별론으로 하고 필적 감정에 있어 어떤 필습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고유한 필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차별성인 ‘희소성'과 그러한 차별성이 몇몇 자획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필적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그러한 차별성이 개인의 고유한 희소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항상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필적감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27면 9~1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과 필적 감정을 한 피고 김I은 공동하여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하여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의 필적 감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 및 기소행위를 규범적으로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부분과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 부분 및 필적 감정과 관련한 부분으로 분리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유서대필사건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고, 검찰이 대규모 수사진을 구성하여 직접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필적감정과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필적감정결과가 나오기 전 필적이 조작된 것처럼 언론에 결론을 먼저 흘리고, 그 언론 결과에 부응한 감정결과를 다시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뉴스를 보는 누구라도 원고 강A이 유서대필범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의도한 행위였으므로, 검찰의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위법한 필적감정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수사 및 공소 제기 전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Q의 매형 장요와 김Q의 여자친구 홍P의 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 강A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원고 강A에게 자살방조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증거를 토대로 한 검사의 판단이나 그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이 조작되었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감정결과의 오류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감정결과의 오류가 원고 강A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하려는 검찰의 의도와 조작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의 오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사 및 기소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 강A에 대한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의 불법행위 시인 1991년경으로부터 24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피고 강G, 신H, 김I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 불법행위와 위법한 필적감정이 있었던 것은 모두 1991년 5~6월경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위 각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지난 2015. 11.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바. 원고들의 권리남용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의 국가와 수사나 감정을 담당하던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중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채무자 측에서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지만, 그에 상당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서 소멸시효 기간의 완료 전에 있었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와 담당 공무원을 일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에게 채권자의 권리 행사 장애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 가) 개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소제기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강A에 대한 위법한 피의자조사로 취득한 ‘유서는 김Q의 글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서의 필적이 원고 강A의 진술서 필적과 같다’, ‘유서는 대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임의성 있는 진술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이상 원고들이 유죄판결에 상반되는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및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 부분만을 떼어내 별도로 불법행위 시 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강A이 허위자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가 위법한 피의자조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고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법수사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그 허위자백이 주요한 증거가 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다를 바 없어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강A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일부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 강A은 재심사건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김I이 작성한 감정서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김Q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주어 김Q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수사과정에서의 개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제기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위법수사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그 허위자백이 주요한 증거가 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같이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채무자들인 피고 강G, 신H의 경우 최고의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면책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검사에게는 법률상 ‘객관의무’가 부여되며, 검찰총장의 유서대필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사과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국가 소멸시효 중단 권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5호증의 1, 2, 제56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강G, 신H는 수사 당시 부장검사 및 수석검사로서 객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2017. 7. 24.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 ③ 검찰총장은 2017. 8. 8. 원고 강A의 유서대필사건에 대하여 공식 사과를 한 사실, ④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12. 7. 반인권적 범죄를 한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초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국과수의 필적 감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원고들은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피고 대한민국, 김I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을 증거로 하여 원고 강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국과수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재심절차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강A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재심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국과수 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5. 5. 14.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과수의 위법한 감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김I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I은 국과수 직원의 지위에서 검사의 감정의뢰에 따라 감정을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대하여 피고 김I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①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채무 및 공무원인 피고 김I의 손해배상채무 모두 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안으로서 원고 강A 및 그 가족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소멸시효로 대변되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반면 원고 강A 및 그 가족들과 피고 김I 개인 사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인 원고 강A 및 그 가족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배척되는 이상 충분한 자력이 있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피고 김I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까지 합하여 보면, 피고 김I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의 소멸 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소결론 결국 피고 강G, 신H, 김I의 각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국과수 감정의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권자의 범위 가. 원고 강A, 강E, 강F 및 강J, 권K에 대한 판단 원고 강A은 국가기관이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고, 그 감정결과가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위 잘못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지 못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당사자로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원고 강A의 동생들인 원고 강E, 강F과 원고 강A의 부모인 강J, 권K 역시 원고 강A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이B, 강C, 강D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 피해자와 새로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들이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2015. 5. 28. 선고 2013다217887 판결 등 참조). 2) 원고 이B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이B는 원고 강A에 대한 수사 개시 당시 원고 강A과 상당히 친밀한 연인관계이었던 점, ② 원고 이B는 원고 강A에 대한 수사 나 공판 및 수감생활 기간 동안 권K과 함께 원고 강A을 면회하는 등의 과정에서 원고 강A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이B는 원고 강A이 만기 출소한 1994. 8. 17.로부터 30여 일 정도 지난 1994년 9월 22일 원고 강A과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원고 강A과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 강A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하게 됨으로써 그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B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 강C, 강D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강A은 만기출소 후에도 수사와 공판 및 수감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강A의 출소 후 태어난 자녀들인 원고 강C, 강D 역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강C, 강D의 경우 원고 강A의 출소 후 태어난 자녀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직접 이들에게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강A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강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강C, 강D과 같이 피해자가 출소한 이후 새로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자에게까지 특별한 사정 없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한 이후까지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강C, 강D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 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 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5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강A은 1991년 당시 27세의 나이로 2015. 5. 14. 무죄판결을 확정받기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살방조자로 지탄을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이B는 원고 강A에 대한 수사 개시 당시 원고 강A과 상당히 친밀한 연인 관계였고 이후 수사와 공판 및 수감 생활을 지켜보고 원고 강A의 출소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강J은 2008년 12월경 사망할 때까지, 권K은 2010년 4월경 사망할 때까지 장남인 원고 강A의 수사와 공판 및 수감 생활과 출소한 이후 사회생활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원고 강A의 고통을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권K은 원고 강A의 연행모습을 지켜본 이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은 괴로움 등을 토대로 1994년 수기집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를 편찬하였던 점, ④ 원고 강E, 강F은 원고 강A의 형제자매로서 원고 강A의 수감생활을 지켜보고 원고 강A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강J, 권K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① 원고 강A에 대하여 재심판결을 통하여 자살방조의 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강A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다소나마 위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를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국가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만이 반드시 바람직한 해결책이고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강A은 자살방조죄 이외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재심판결에서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 강A의 수감기간이 오로지 자살방조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강A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관한 검사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기까지 3년 기량이 소요되었지만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및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피고 대한민국의 국과수 감정의 오류로 인한 불법행위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4. 13.로부터 25년 정도 이전인 1991년 5~6월경에 발생하였고,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낮게는 0.7%부터 높게는 7.5%까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원고 강A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각종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현재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과 원고 강A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원고 강A : 800,000,000원 ○ 원고 이 B : 100,000,000원 ○ 원고 강E, 강F : 각 5,000,000원 ○ 강J, 권K : 각 100,000,000원 한편, 배상의 신속을 도모하고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그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J의 위자료 청구권은 권K과 원고 강A, 강E, 강F이 1.5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고, 강J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을 포함한 권K의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 강A, 강E, 강F이 균등하게 상속하였다. 다. 형사보상금 공제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강A은 형사보상금으로 합계 183,955,200원(= 구금 보상 175,435,200원 + 비용 보상 8,5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를 공제하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하고 형사보상금은 위자료 원본에서 공제한다. 라. 계산 ○ 원고 강A : 682,711,466원[= 고유의 위자료 800,000,000원 + 강J 상속분 22,222,222원(= 100,000,000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권K 상속분 44,444,444원{= 133,333,333원(= 권K의 강J에 대한 상속분 33,333,333원1)+ 권K의 위자료 100,000,000원)/3} - 형사보상금 183,955,200원] [각주1] 강J의 위자료 100,000,000원 × 권K의 상속분 3/9으로 계산된다. ○ 원고 이B : 100,000,000원 ○ 원고 강E, 강F : 각 71,666,666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강J 상속분 22,222,222원(= 100,000,000 × 2/9) + 권K 상속분 44,444,444원{= 133,333,333원(= 권K의 강J에 대한 상속분 33,333,333원 + 권K의 위자료 100,000,000원)/3}]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강A에게 682,711,466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529,378,1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4.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 153,333,334원(= 682,711,466원 - 529,378,132원)에 대하여 위 2017. 4.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4. 13.부터 위 201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강E, 강F에게 각 71,666,666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18,333,332원에 대하여 위 2017. 4. 13.부터 위 2017. 7. 6.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 53,333,334원(= 71,666,666원 - 18,333,332원)에 대하여 위 2017. 4. 13.부터 위 2018. 5. 31.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강A, 이B,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강C, 강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강G, 신H, 김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김I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과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김I의 항소와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김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 강A, 강E, 강F에게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강G, 신H 김I에 대한 항소와 원고 이B, 강C, 강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원고 강A, 강E, 강F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강C, 강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기는 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국가배상
강기훈
유서대필
2018-06-01
행정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18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7구합1829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선정당사자)】 ○○○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규연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①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을 하지 않은 것, ②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고서도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지 않은 것, ③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1) 지식경제부장관(2013. 3.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하 ‘지식경제부장관’이라고 한다)은 2012. 9. 1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자 :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예정구역으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같은 읍 노물리, 같은 읍 매정리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2,332㎡(이하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이라고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6호).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피고로부터 보상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2015. 11.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및 공고하였다. 다. 원고들의 신청 경위 1)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가)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2016. 1. 5.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1. 12. 전체 토지소유자 857명 중 462명(53.9%)이 추천에 동의한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정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4. 23., 그달 24. 및 그 다음달 16.경 피고에게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6. 9. 및 그달 12.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토지 매수청구 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6. 6. 29.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6. 5.경부터 2017. 7. 24.경까지 피고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를 청구하였다(이하 ‘토지 매수청구’라고 한다). 3)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 가) 원고들은 2017. 8. 8.경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직접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8. 25.경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덕군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48,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 부분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 보상협의회 설치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2) 토지 매수청구 부분 전원개발촉진법상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와 전원개발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문제삼고 있는 피고의 부작위, 즉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 부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을 뿐이지,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지 않다. 또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라.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하되, 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설령 보상협의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사업인정 및 고시(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지 않은 이상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될 수도 없으므로 보상협의회 설치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마.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문제된 부작위의 대상이 된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나 공법상의 계약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그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고서도 이를 매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매수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③ 이때 전원개발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과 전원개발사업자의 매수의무 및 그 매수가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전원개발사업자가 매수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1) 토지보상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제26조, 제28조).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은 위와 같은 수용절차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러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등 참조), 토지소유자는 협의취득을 둘러싼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제3항),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전원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도 위와 같은 수용절차 외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자가 그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에 따른 토지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토지보상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전원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3항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6조의2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6조의2 제2항은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라고 명시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매계약이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2항은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반대해석상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외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과는 이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 바.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②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시·도지사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와 시·도지사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추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설령 감정평가업자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지 사실적, 반사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토지소유자는 우선 사업시행자와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공평성, 통일성, 법적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손실보상 절차가 적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박상한, 김웅수
국가배상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촉진법
토지매매
사법
보상
2018-05-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603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7603 손해배상(기) 【원고 겸 망 최○민의 소송수계인】1. B, 2.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정지영, 양진석, 이나은)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6,893,211원, 원고 C에게 143,893,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242,907,547원, 원고 C에게 237,907,5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최○민(20**. *. *.생)은 2016. 2. 5. 12:40경 친구들 3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D 근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한강(이하 ‘이 사건 사고지역’이라 한다)의 얼음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인 강물로 빠지는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최○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패혈증,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16. 6. 8. 사망하였다(이하 최○민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를 통하여 한강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7, 13, 14, 19 내지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지역은 한강지류인 반포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역으로 수심이 약 2m 내지 3m 에 이르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지역은 반포천교와 연결하여 일부만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위 사고지역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변을 따라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고 동작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근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 및 한강시민공원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사고지역 주변은 조경석과 낙차공(수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두 수로를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조경석을 계단삼아 내려와 낙차공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거나 낚시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낙차공 주변으로 흙과 돌들이 수면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사고지역 반대쪽 강변은 동작구 관할구역으로 위 사고지역과 동일한 지형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펜스 및 출입을 통제하는 시정 장치를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지역과 유사하게 하천지류가 한강과 합류하는 합수부가 있는 지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펜스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놓은 사실, ⑤ 이 사건 사고지역 부근에서 2002. 12. 30. 어린이 3명 이 살얼음 위에서 놀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지역 주변에 위험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역이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피고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망인과 같은 미성년자도 위 사고지역에 갈 수 있음을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지역 부근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도 위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인하여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지역은 특히 결빙되었을 경우 수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데도 위 사고지역에 경고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낙차공 주변으로 흙과 돌더미가 있어서 나이 어린 망인으로서는 그 수심이 깊지 않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 이 사건 사고지역과 유사한 다른 지역 합수부에는 안전펜스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도 있는바,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소속 119특수구조단 반포수난구조대(이하 ‘반포수난구조대’ 라 한다)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한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산소방서 상황실은 2016. 2. 5. 12:42 이 사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반포수난구조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반포수난구조대가 4분이 지난 12:46에 망인을 구조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12:52에 구급대원들이 위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12:58 서울성모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한 사실, 반포수난구조대 대원 방EE은 이 사건 사고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한강에 뛰어들어 물속으로 가라앉은 망인을 구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포수난구조대가 용산소방서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아 구조에까지 걸린 시간은 위 4분보다 짧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조·구급·후송 일련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포수난구조대의 구조방법이나 구조에 걸린 시간에 있어 어떠한 과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길을 따라 이 사건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위 사고지역에 들어가 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20**. *.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군복무를 필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데,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라고 할 것이고 남자인 망인의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현행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24개월로 인정함)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망인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4. 8. 5.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며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3)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공제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망인을 위해 지출한 기왕치료비 46,855,606원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합계 46,855,606원, 공단부담금 및 상한액 초과금이 합계 150,214,640원, 총 치료비가 합계 197,070,246원(= 46,855,606원 + 150,214,6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므로, 총 치료비 중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 118,242,147원(= 197,070,246원 × 0.6)에서 공단부담금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장례비 : 5,000,000원(원고 B 지출)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망인 : 68,000,000원 나) 원고들 : 각 10,000,000원 바. 상속 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1) 상속대상금액 : 267,786,423원(= 재산상 손해 199,786,423원 + 위자료 68,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 3) 계산 : 각 133,893,211원(= 267,786,423원 × 상속지분 1/2)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 피고는 원고 B에게 146,893,211원(= 상속금액 133,893,211원 + 과실상계 후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43,893,211원(= 상속금액 133,893,21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이소민, 박진욱
국가배상
서울
사고
익사
한강
자연영조물
하천관리
2018-05-08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736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9736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소6532051 판결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체(하지기능) 3급의 장애인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2016. 4. 26. 김천소년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고 한다)에 입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골다공증, 만성통증, 대소변 장애가 있어 팬티형 기저귀(여성용 중형의 언더웨어형 기저귀, 이하 ‘이 사건 기저귀’라고 한다)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도소 의료과장은 원고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일반형 팬티 기저귀) 50세트(50개)를 처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 벌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경추 및 요추 등 손상으로 대소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소지한 이 사건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교도소 의료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불허하고 관급 기저귀인 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 기저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한 당일 밤에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다음 날 욕창이 발생하였고 이에 교도관에게 기저귀 교체와 소독 등의 치료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교도소 측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인 수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욕창을 치료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욕창에 대한 치료비 83,200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08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교도소에서 수용된 기간 중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김천소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욕창 때문에 이 사건 교도소에서 조기에 퇴소하였다고 하면서도 퇴소한지 이틀 후인 2016. 5. 3. 15:48에서야 C를 방문하여 욕창 치료를 받았다. ②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의 장애가 일어나 피부 조직 손상 및 괴사로 인하여 발생된 궤양이라 할 것인데, 기저귀의 형태나 치수에 따라 욕창의 발생 여부가 좌우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저귀와 관급 기저귀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형태(언더웨어형 또는 탈부착형)와 치수(여성용 중형 또는 남성용 대형) 면에서 다를 뿐 어떠한 의학적, 기능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한 첫날 밤 대소변이 흘러내려 입소 이튿날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한 당일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욕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소변이 기저귀에 흡수되지 않아 흘러내림으로 인하여 하루 만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④ 원고와 같은 기간에 이 사건 교도소에 수용된 차△△은 원고가 입소한 첫날밤에 대소변이 흘러내린 사실은 알고 있으나 원고로부터 ‘엉덩이에 진물, 피가 나고 까졌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사타구니 쪽에 붉은 반점을 본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붉은 반점이 욕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2016. 5. 1. 작성한 출소자 설문서에는 욕창과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욕창이 발생한 원고에게 진료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욕창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욕창이 생겼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한 당일 건강검진을 받고 의료수용동에 수용되었으며 당시 진료 및 투약신청 절차를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교도소에 수용된 기간에 재소복 교체 또는 기저귀 지급 이외에 의료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교도소 의료과장은 원고가 입소한 날로부터 3일째인 2016. 4. 29. 순회 진료를 하였고, 원고가 수용되었던 기간은 6일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는 2016. 5. 1. 작성한 출소자 설문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기타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교도소장이 이 사건 기저귀의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장애인 수용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자의 물품소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그 물품소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서 물품소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제25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률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위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설령 영치금품 관리지침이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영치금품 관리 지침 등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원고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소지하였던 기저귀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내지 교도소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량행위에 있어 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영치금품 관리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이나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저귀의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타당하지 않아 장애인 수용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는 소지 내지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예외적으로 교정시설의 소장이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반입물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 물품의 반입만을 허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영치금품 관리지침도 반입 가능한 물품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고(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마691 결정 참조), 수형자는 물품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영치금품 관리지침이 정하고 있는 소지 및 반입 허용된 물품은 그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로 수차례 개정되면서 수형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상당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형자들에 대한 피해 내지 제한의 정도도 최소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기저귀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상의 반입 내지 소지가 허가된 물품이 아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기저귀와 그 기능, 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 관급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기저귀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
국가배상
수용자
교도소
재소자
기저귀
영치금품관리지침
2018-04-18
교통사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05
손해배상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2530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이 A, 2. 이 B, 3. 이 C, 4. 이 D, 5. 이 E(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5가합523925 판결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에게 69,782,09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3,188,0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에게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이A는 망 송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B, 이C, 이D, 이E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망인은 2014. 9. 26. 19:35경 28부****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 소재 **번 국도(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도로상 사고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내면 방면에서 서석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굽은 생곡휴게소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 단부를 충격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박B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홍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었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었을 경우,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튕겨져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입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1)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각주1]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모든 도로의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차량 진입 측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외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차량이 충돌 직후 정지에 가까운 속도로 줄어들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뿐이다.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나.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제1심법원의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와 동홍천 미약골 캠핑타운 방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와 동홍천 미약골 캠핑타운 방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사실 등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라고 규정된 위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안전지침’이라고 한다)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방식의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온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에 관한 도로안전지침의 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도로안전지침 해설서에는2)노측용 방호울타리에 단부 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진행방향 차로의 충돌방향을 고려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본선에 연결된 접속도로 간 거리가 짧고 실물충돌시험에 통과한 제품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곳 등의 장소에서만 단부를 길 바깥쪽으로 구부리는 단부를 설치한다.’라는 기재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국도인 이 사건 도로의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안전지침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2] 위 해설서 75, 76, 82 내지 85면 참조 2) 갑 제1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중앙선에 방호막대가 설치되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도로 바깥쪽으로 약 1.5m 이동되면서 약 4m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후의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도로안전지침에 위반되는 등으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곡선반경 R=120m, 경사도 3.32, 차로폭 6.8m의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중앙분리대 설치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앙선 노면표시로 양방향 왕복차량을 분리하였을 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온 직선 도로 구간 이후 우회전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에 위치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곡선반경, 차로폭 등 도로의 구조 및 현황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인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충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4) 2010. 1.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0건이었는데,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이 사건 사고가 유일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이다. 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홍천아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홍천아산병원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외래진료기록지(갑 제8,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제1심법원의 홍천아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홍천아산병원은 ‘망인이 내원 당시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객관적 증거자료인 뇌전산화단층 촬영 등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또한 제1심 감정인 박B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력은 충격 전후의 속도 차이 내지 충격 후 감속되는 정도에 달려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감속되는 정도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운전 속도, 충격 속도, 충격 전후의 속도 차이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방호 울타리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특히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력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3) [각주3]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울타리를 충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원고들의 2017. 9. 27.자 준비서면 참조).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도로의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 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국가배상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
2018-0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905
손해배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64905 손해배상금 【원고】횡성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유택근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1,536,332원과 그중 68,655,834원에 대하여는 2011. 9. 16.부터, 나머지 532,880,498원에 대하여는 2012. 1. 18.부터 각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농작물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강원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에 있는 유리온실을 포함한 4개의 온실에서 오이, 배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다. 2)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이다. 3) 피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허가하거나 취소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긴급상황에서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의 수급조절을 명하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전력거래의 정지, 제한의 조치를 하여 전력거래소나 전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4)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와 농업용 전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온실의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기장치를 설치, 가동하였다. 나. 이 사건 순환단전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는 2011. 6. 21. 여름(6월 ~ 8월) 이상고온 및 경기 활성화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 전망하여 최대전력수요를 7,477만㎾, 공급능력을 7,897만㎾로 예측하여 공급예비력을 420만㎾로 판단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으로 전압조절, 자율절전, 수요분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급예비력 478만㎾를 추가로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대책 및 전기안정대책을 추진하며, 2011. 6. 27.부터 2011. 9. 2.까지 전력수급 동향을 실시간 지켜보는 방식으로 전력수급대책본부, 비상수급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늦더위가 지속되자(아래 전국 5대 도시 일자별 최고기온 표 참조)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 자회사들에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 기간을 당초 예정했던 2011. 9. 2.에서 2011. 9. 23.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기상청은 2011. 9. 15.자 일기예보로 전국 주요 5대 도시의 일 최고기온이 서울 31℃, 대전 30℃, 대구 29℃, 광주 30℃, 부산 30℃로 최근 30년간 평균 최고기온보다 2 ~ 5℃ 가량 높게 예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는 2011. 9. 15.의 전력수요를 예측하면서 예년 같은 기간의 최고온도와 그 지속시간, 예상 습도 및 그날이 추석 3일 후라는 점 등을 근거로 최근 30년간 평균 최고기온보다 2℃ 가량만 높은 28℃를 최고 기온 기준으로 삼아 최대전력수요를 6,400만㎾로 예측하였다. 그런데 2011. 9. 15.의 전국 주요 5대 도시의 최고기온은 기상청 예상보다 높은 서울 31.3℃, 대전 30.8℃, 대구 34.2℃, 광주 33.3℃, 부산 31.0℃였고, 이날 실제 최대전력수요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예상보다 많은 6,726만㎾에 이르렀다. 3) 한국전력거래소는 2011. 9. 15. 오전부터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자, 같은 날 08:02경(이하 날짜는 생략) 대기예비력에 포함된 양수발전기를 가동하도록 요청하고, 10:30경 한국전력공사와 발전회사들에 예비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의 추가 가동을 요청하고, 11:25경 한국전력공사에 발전기 휴면작업을 정지하고 배전전압기 탭 조정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11:35경 배전전압기 탭 조정을 시행하여 약 100만㎾의 예비력을 확보하였다. 4) 이러한 조치에도 전력수요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예비전력이 300만㎾ 이하로 하락하자 한국전력거래소는 13:20경 전력수급 위기경보 관심(Blue) 단계를 발령하였고, 13:25 예비전력이 200만㎾ 이하로 하락하자 한국전력거래소는 13:30경부터 자율절전, 직접 부하제어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13:35경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로, 13:55경 65만㎾로 계속 하락하자 한국전력거래소는 13:56경 한국전력공사 지역 본부에 부하차단(순환단전) 시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5) 이와 같이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전력거래소는 14:20경 전력수급 위기 경보를 관심(Blue) 단계에서 주의(Yellow) 단계와 경계(Orange)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심각(Red) 단계를 발령하였고, 14:25경 한국전력공사는 자율절전과 직접 부하제어를 시행하였다. 6) 한편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담당 사무관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 상황을 자세히 지켜볼 것을 요청하고, 14:25경 전력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음을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였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소장은 14:30경 지식경제부 담당 과장에게 전력수급 상황을 설명하면서 단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식경제부 담당 과장은 ‘자율절전이 시행 중이라면 예비력 400만㎾의 유지가 가능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수요감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전력공사도 이에 동조하여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7) 한국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소장은 14:55경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에 일시적 부하감소로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곧바로 예상과 달리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15:00경 예비력이 24만㎾로 감소하자 한국전력공사의 실무자에게 순환단전 시행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전 사업소에 순환단전 대기를 위한 긴급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비상수급대책반 근무자들에게 근무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는 15:00경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 순환단전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화 메모를 남겼는데, 당시 회의 중이던 지식경제부 담당 과장은 15:15경 이 메모를 확인하였다. 8) 한국전력공사는 15:11경 한국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13개 지역급전소에 순차적으로 단전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산하 13개 지역급전소는 15:11 경부터 19:56경까지 약 4시간 45분간 전국 735만 호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환단전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순환단전’이라 한다). 9) 이 사건 순환단전으로 인해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던 ‘청둔회선'은 2011. 9. 15. 15:31:17부터 16:11:17까지 40분간, 18:04:03부터 18:34:03까지 30분간, 20:01:55부터 20:11:18까지 약 9분간 각각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청둔회선에 전기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한 시점의 원고의 주소지 인근인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지역의 기온과 습도는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 실제 예비전력 상황 1) 한국전력거래소는 국내의 전력생산량과 전력수요량을 실시간 집계하여 그 차이를 예비력으로 표시하는 전력수급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단말기를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와 한국전력공사에도 설치해두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담당자들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예비력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2) 전력수급모니터에 표시되는 예비력은 현재 운전 중인 발전기의 용량에서 전력 수요량을 제외한 양인 ‘운전예비력’과 위기 상황 시 즉시 가동하여 20분 이내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의 용량인 ‘대기예비력’(운전예비력과 대기예비력을 합하여 ‘운영 예비력’이라 한다) 외에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의 용량인 ‘허수예비력’도 포함하는데, 지식경제부나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담당자들은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 전력수급모니터의 예비력에 319만㎾의 허수예비력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실제 전력을 공급하기까지 2시간 이상 걸리는 잠정예비력 202만㎾ + 실제 발전 시 발생하는 운영 오차(기온, 냉각수의 온도, 연료의 품질, 보조기기 고장, 저수량 등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이 수시로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 발전기의 입찰량과 실제 발전용량의 차이) 117만㎾]. 3) 한편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 10:50경 운영예비력이 392만㎾로 잠시 관심(Blue) 단계의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가 회복되었음에도 이를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 보고하지 않았다. 13:05경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운영예비력이 다시 400만㎾ 이하의 관심 단계 위기 상황으로 하락하고, 13:10경에는 300만㎾ 이하의 주의(Yellow) 단계 위기 상황으로, 13:25경에는 200만㎾ 이하의 경계(Orange) 단계 위기 상황으로, 13:35경에는 100만㎾ 이하의 심각(Red) 단계 위기 상황으로, 14:35 경에는 50만㎾ 이하까지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그때그때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배전변압기 탭 조정, 자율절전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거래소는 13:20 경에서야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 및 경계 단계 경보는 발령하지 아니한 채, 14:20경 곧바로 심각 단계 경보를 발령했으며, 각 경보 발령 사실은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 보고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 평소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14:30 이후에 오히려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16:00경까지 떨어지지 않은 반면, 13:55경 하류 지역의 민원 발생으로 충주수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고, 14:35경 보령복합화력발전소 제3발전기가 고장나 정지되었으며, 매일 전력수요 최대시간대인 정오 무렵부터 몇 시간씩만 가동되는 전국 5개 양수발전소에서 15:25경부터는 저수량 고갈로 발전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겹쳐 운영예비력의 위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에는 원전 3기를 포함하여 전기생산능력이 총 235.3만㎾에 달하는 총 25기의 발전기가 정비 중이었다. 5) 그런데 앞서 본 허수예비력의 존재 때문에 이 사건 순환단전 당시 전력수급모니터에 나타난 예비력 수치는 실제 예비력보다 높은 378만 ~ 488만㎾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 업무 담당자들 간의 연락 1)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차장 신DD은 14:13경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 산업과 사무관 조AA에게 전화하여 “수급상황이 조금 불안정하여 수요조절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협조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조AA은 상황 확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담당 차장 조BB에게 전화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조BB는 예비력이 약 400만㎾ 수준이어서 그리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며 통상 14:00 이후 15:00까지 전력수요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그 후에는 하락하니 상황을 지켜보자고 대답하였다. 2) 조AA이 14:25경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이었던 서기관 김CC에게 신DD 및 조BB와의 통화내용을 보고하자, 김CC은 14:26경 상황 확인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 전EE에게 전화하여 전력수급모니터 상으로 400만㎾ 수준임에도 수요조절조치의 가능성을 통보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자, 전EE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력주파수가 낮은 상황이고 부하가 줄지 않고 있어 부하차단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김CC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김CC은 조AA에게 다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조BB의 전화를 받은 한국전력공사 담당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14:01경부터 자율절전을 시행 중인 사실을 보고하면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CC은 14:50경 조AA에게 상부 보고 준비를 지시하였다. 4) 14:55경 전력공급량보다 전력수요량이 더 많아 운영예비력이 0으로 하락하고 전력주파수가 정상인 60±0.2㎐에서 59.5㎐로 하락하자,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선로의 부하차단, 즉 지역별 순환 정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당시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담당 차장 조BB는 전력수급모니터 상으로 약 300만 배의 예비력이 있는 상황에서 부하차단 조치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한국 전력거래소의 담당자 김FF은 ‘주파수가 59㎐로 하락하여 알람이 오고 있고, 사유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 필요 시 부하차단을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부하차단 시행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5) 한국전력거래소 수급계획팀장은 14:56경 한국전력공사 수요개발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하차단 시기를 논의하면서 우선 15:00경 추가로 직접 부하제어 조치를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보고 15:10경 부하차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 전EE은 15:01경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이었던 서기관 김CC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이제는 부하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CC은 전EE에게 부하차단이 꼭 필요한지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15:00경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부하제어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여 전력주파수가 다소 회복되자, 전EE은 15:06경 김CC에게 전화하여 수요가 줄고 있어 부하차단 조치는 불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CC은 이 통화를 마친 직후 잠시 다른 내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7) 그런데 다시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전력거래소는 15:10경 부하차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EE은 15:09경 김CC에게 다시 전화했으나 김CC이 부재중이어서 전화를 대신 받은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직원인 유GG에게 ‘상황이 다시 안 좋아져 부하차단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지한 다음, 15:11경 부하차단 조치를 단행하였고, 부하차단 조치는 19:56에서야 종료되었다. 유GG은 당시 김CC이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내부전산시스템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김CC에게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왔음을 전달했고, 김CC은 회의를 마친 후 15:17경이 메시지를 확인하고서 전EE에게 전화하여 부하차단 조치가 이미 단행되었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다. 8) 김CC은 15:25경 직속 상관인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도HH에게 한국전력거래소가 부하차단 조치를 단행한 사실을 보고했고, 도HH은 15:40경 에너지자원실장 정II에게, 정II은 15:55경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차관은 16:00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순차로 보고하였다. 마. 이 사건 순환단전 시행에 관한 대국민 홍보 1)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도HH은 이 사건 순환단전 시행을 보고받고 비상전력대책반을 구성한 다음, 15:31경 한국전력공사에 순환단전에 관한 대국 민 홍보를 위한 언론 통보를 요청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15:37 유선으로 KBS에 자막 방송을 요청하고, 15:48 YTN에 방송을 요청함에 따라, 15:50부터 YTN에 속보 및 자막 방송으로 순환단전 실시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16:54부터는 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에서도 자막방송이 시작되었다. 2) 한국전력공사는 15:40경 원고의 주소지인 강원 횡성군 청일면 일대에 이 사건 순환단전 실시를 알리는 가두방송을 하고, 같은 시각 및 18:22경 면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장에게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였으며, 15:50경 원고 대표이사 김JJ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정부의 비상조치계획에 의거 30분씩 제한 공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순환단전 실시에 따른 담당 공무원 징계 1)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2012. 1. 13. 이 사건 순환단전 실시 당시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이었던 김C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 산하 지식 경제부장관은 그에 따라 2012. 1. 26. 김CC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2) 김CC은 2012년 2월 초경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22.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 후 김CC이 이 사건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된 결과, 김CC의 청구를 기각하는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2696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10, 15, 20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2011. 9. 15. 최대전력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함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같은 날 14:15경(이하 날짜는 생략)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사실과 14:30경 자율절전 실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에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였을 뿐 순환 단전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순환단전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5:15경 이 사건 순환단전 실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대국민 안내방송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순환단전이 시작된 때부터 약 39분이 지난 15:50경에야 대국민 안내방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유리온실에 설치한 온도조절 장치가 이 사건 순환단전으로 작동되지 못한 결과, 원고의 유리온실 내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유리온실에서 재배 중이던 오이·배추 모종의 고사 또는 화분화 이상 현상과 파프리카의 토바모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① 오이 모종 335,530개가 고사하거나 화분화에 이상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입은 손해 64,757,290원(= 오이 모종 335,530개 × 개당 193원) ② 배추 모종 149,944개가 고사하거나 화분화에 이상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입은 손해 3,898,544원(= 배추 모종 149,944개 × 개당 26원) ③ 파프리카 225,412kg이 토바모바이러스(tobamovirus)에 감염되어 이를 정상 출하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523,630,498원(= 파프리카 225,412kg × kg당 5,793원 × 소득율 40.1%, 원 미만 버림) ④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파프리카 정식(定植)을 위하여 2009. 12. 4.경 구입하여 사용하던 인공토양인 코코넛 그로백 18,700개를 제거하고 새로 구매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9,250,000원(= 코코넛 그로백 재구입비 27,750,000원 × 감가상각비율 1/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601,536,332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령 및 지침 가. 구 전기사업법(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어 2011. 2. 5.부터 시행된 것, 이하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14. “전력계동”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刀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동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구 전력시장운영규칙(2011. 12. 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4조(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① 전력거래소는 전력공급가능용량의 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비력 수준이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조치사항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는 전력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는 전력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전기 공급가능용량 여유별 수준에 따라 아래의 조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계통이 별표 3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별표 1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12]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 7.2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절차 7.2.1전력수급 경보 발령, 발령시기, 발령절차 및 해제시기는 다음과 같다. 7.2.1.1 전력수급 경보의 종류, 경보 요건 1. 수급경보 관심(Blue) : 최대전력기준 공급가능 예비전력이 300만㎾~400만㎾ 사이로써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때 2. 수급경보 주의(Yellow) : 최대전력기준 공급가능 예비전력이 300만㎾ 미만으로써 사전 대비가 필요한 때 3. 수급경보 경계(Orange) : 최대전력기준 공급가능 예비전력이 200만㎾ 미만으로써 비상대비 또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 4. 수급경보 심각(Red) : 최대전력기준 공급가능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으로써 부하조정이 필요한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7.2.1.2 경보발령 시기 1. 경보 요건 발생 예상시 2. 경보 요건이 발생되는 긴급한 상황 또는 요건 해당시 7.2.1.3 경보발령권자 1. 운영본부장 2. 운영본부장 부재시는 중앙급전소장, 급전부장 순으로 한다. 7.2.1.4 경보발령 절차 1. 중앙급전소장은 경보발령 요건 발생시 전력수급상황(전력공급 부족의 발생시간, 부족한 공급능력, 전력공급부족의 지속시간 등) 및 경보발령 단계를 작성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및 경보발령권자에게 보고하고 경보를 발령한다. 3. 전기사업자(송전, 판매, 발전사업자 등)에게 통지한다. 4. 통지는 전화 또는 팩스로 한다. 7.2.2 수급경보 발령에 따른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안정운영에 책임을 가지며, 송전 및 판매사업자 및 전 발전 사업자는 전력계통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7.2.2.1 「수급경보 관심(Blue)」 경보 발령시 1. 공급능력 확대방안 사전 검토(Cold 상태에서 기동시 장시간 소요되는 중유발전기 기동 지시) 2. 판매사업자는 비상전력수급대책 기구 구성을 준비한다. 3. 수급경보 주의(Yellow)의 조치에 대비한다. 4. 석탄(유연탄)발전소에 연속운전허용출력으로 상향운전을 지시하며, 발전소는 그 결과를 중앙급전소에 통지한다. 7.2.2.2 「수급경보 주의(Yellow)」경보 발령시 1. 판매사업자는 비상전력수급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시운전발전기의 시험일정을 변경 요청하여 발전출력을 확보한다. 3. 발전정지계획 조정 등 공급능력 확충을 준비한다. 4. 송·배전사업자는 배전용 변압기 TAP 수동운전 시행과 전압조정을 통한 부하조절을 준비한다. 5. 판매사업자는 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등의 발전기에 대한 추가 가동 및 출력상향운전 준비를 지시하며, 결과를 중앙급전소에 통지한다. 6. 송·배전사업자는 휴전, 활선작업을 중지하고 계통을 원상복구 한다. 7. 수요조절시행사업자는 전력 수요조절을 준비한다. 8. 열병합발전기의 최대출력 운전 및 추가가동 준비를 요청한다. 9. 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발전기 추가 가동 및 출력상향운전 준비를 요청한다. 10. 수급경보 경계(Orange)의 조치에 대비한다. 7.2.2.3 「수급경보 경계(Orange)」 경보 발령시 1. (삭제 2010. 6. 30.) 2. 발전사업자는 계획정지중인 발전기 등에 대한 복구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충한다. 3. 판매사업자는 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등의 발전기에 대한 추가 가동 및 출력상향운전을 요청하며, 추가 가동전력(MW)을 즉시 중앙급전소에 통지한다. 4. 수요조절시행사업자는 전력 수요조절을 시행하며, 수요조절량(MW)을 즉시 중앙급전소에 통지한다. 5. 송·배전사업자는 배전용 변압기 전압조정을 통한 부하조절을 시행한다. 6. 열병합발전기의 최대출력 운전 및 추가가동을 지시한다. 7. 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발전기 추가 가동 및 출력상향운전을 지시한다. 8. 수급경보 심각(Red)의 조치에 대비한다. 7.2.2.4 「수급경보 심각(Red)」 경보 발령시 1. 배전용 변압기 TAP 수동운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송전사업자에게 급전 지시한다. 2. 긴급 부하조정 필요시 부하차단량, 기간 등을 결정하여 송·배전사업자에게 “비상시 수급조절 운영계획”의 수급조절 운영기준에 따라 상황별로 C-1 ~ C-100로 구분하여 지시한다. 3. 송·배전사업자는 부하조정이 장기적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역별 윤번제로 부하 조정을 시행하며, 윤번조정 시간은 1시간 전후로 한다. 다. 전력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1) 피고 산하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2010년 9월 공동으로 작성한 ‘전력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전력분야 위기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가 앞서 본 표준매뉴얼에 따라 2010년 9월 작성한 ‘전력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전력분야 위기 수준별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의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통틀어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순환단전 과정에서 피고의 관리·감독상 과실 1) 인정사실과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이 사건 매뉴얼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 전력공급 위기 상황과 관련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에 대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3조), 전력의 수급조절과 관련하여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업무를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제7, 12조), 전력수급이나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제25조), 전기판매업자가 작성하는 전기공급약관을 인가하거나(제16조) 한국전력거래소가 작성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승인하며(제43조), 긴급상황에서는 직접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의 수급조절에 관한 명령을 하거나 전력거래의 정지·제한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 46조). 이러한 전기사업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하여 그 산하 지식경제부장관을 통해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하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를 통칭하여 ‘전기사업자'라 한다). 또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작성하여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전력시장운영규칙도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예비력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여 전력공급이 부족할 경우와 수급경보를 발령할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5.1.4조 제1항, [별표 12] 제7.2.1.4조 제2항) 평시와 달리 전력수급에 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가 전력시장이나 전기사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매뉴얼에서는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로 하여금 주관기관으로서 전력분야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력거래소, 발전회사와 같은 실무기관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며, 위기 상황이 중대한 경우 국가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수급경보 단계별로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력수급대책본부(수급경보 주의 단계에서 설치하여 위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설치된 비상수급대책반으로부터 1일 3회 보고(긴급상황 발생 시 수시보고)를 받도록하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노동부,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경보 단계별로 필요한 예방, 준비,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순환단전을 결정하는 시점에 전력분야의 위기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②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장관은 2011년 9월 초경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상고온 및 경기 활성화의 영향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공급 예비력을 확보하고 전력 수급 동향을 실시간 지켜보는 방식으로 전력수급대책본부, 비상수급대책반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그 기간의 종기를 당초 2011. 9. 2.에서 2011. 9. 23.까지 연장하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2011. 9. 1.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전국 5대 도시의 일일 최고온도가 30℃를 넘는 날들이 많아(서울 5회, 대전 4회, 대구 7회, 광주 7회, 부산 2회)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예년 같은 기간의 최고온도와 그 지속시간, 예상 습도 및 이 사건 순환 단전 당일인 2011. 9. 15.이 추석 3일 후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에 대한 기상청 예보보다 낮은 최고기온 28℃를 기준으로 삼아 전력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하여 결국 전력수급조절에 실패하였다. 특히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가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를 7,477만㎾, 공급능력을 7,897만㎾로 예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으로 공급예비력을 478만㎾나 추가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의 실제 최대전력수요인 6,726만㎾은 앞서 지식경제부가 공급능력으로 예측한 7,897만㎾에 상당히 미달한 상태였으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에 기상청의 최고기온 예보에 상응하게만 전력수요를 예측했더라도 공급예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이 사건 순환단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하여 전기생산능력이 총 235.3만㎾에 달하는 총 25기의 발전기가 정비 중에 있도록 방치하였고, 전력수급 위기 상황이 현실화되었음에도 계획정지 중인 발전기에 대한 복구나 추가 공급 가능 용량 확보를 위한 발전기 가동과 같은 공급예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으며,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필요한 수급경보를 적시에 발령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에 대한 보고나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매뉴얼에 명기된 협조관계에 있는 다른 실무기관들에 대한 통보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 한국전력공사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협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조절에 실패하는 데 일조하였다 . 피고는 전력수급 조절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한편, 법령이 규정한 전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태만한 전기사업자의 전력 수요 예측과 공급 조절 실패, 그리고 보고 태만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 ③ 피고는 이와 같이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추상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담당 공무원이 2011. 9. 15. 14:25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수급 상황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고 받고 전력수급모니터에 예비력 미달에 관한 상황을 확인하고도 정전 조치가 이루어지던 15:11까지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위기 상황 수준별 매뉴얼에 따른 담당 국장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전력예비력에 운전예비력과 대기예비력 외에 허수 예비력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 설치된 전력수급모니터에 표시되는 예비력에 그와 같은 허수예비력이 표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비력이 부족했던 한국전력거래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피고 산하 공무원의 구체적인 보고 및 업무 소홀 역시 피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④ 그 외에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는 이미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던 전력수급 대책본부를 통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실무기관들이나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은 관계기관을 통해 수급경보의 발령, 수급조절, 절전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수급경보 주의(Yellow), 경계(Orange) 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급경보 단계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순환단전의 대상 수용가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사전통지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이 사건 순환단전의 사전예고 또는 홍보 조치 없이 뒤늦게 한국전력거래소가 수급경보 관심(Blue) 단계를 발령한 후 그에 이어 곧바로 수급경보 심각(Red) 단계를 발령하였고, 그 직후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순환단전을 시행함에 따라 전력수요자들로서는 이 사건 순환단전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특히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이 사건 매뉴얼에 의하면, 수급경보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발령해야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사건 순환단전 당일 15:00경 지식경제부에 이 사건 순환단전 시행을 보고하려고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메모만 남긴 채 정식 보고절차 없이 15:11경 이 사건 순환단전을 시행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때부터 59분 지난 16:10경에서야 이 사건 순환단전이 시행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와 같은 미흡한 조치는 순환단전 시행지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은 피고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업무 미숙, 보고 및 협조체제 부실로 인한 예고 조치의 미흡한 시행은 불법행위의 요건인 피고의 과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나. 이 사건 순환단전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1) 피고가 전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어야 한다(민법 제750조 참조). 원고가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제출한 증거 및 자료를 살핀다. 2) 이 법원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재배하던 작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먼저, 오이와 파프리카의 생육을 위한 적절한 온도와 그 초과 혹은 미달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이 있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 연구소장의 2017. 11. 2.자 회신). ② 다음으로, 원고 작물 사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이 있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2017. 11. 2.자 회신). ③ 그리고 2011. 9. 15. 15:31경 원고의 유리온실 온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정 의견이 회신되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 연구소장의 2017. 11. 30.자 회신). 한편 원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은 컨설팅 회사 *******(**********)가 작성한 소견서인 갑 제13호증과 관련 사건의 사실조회 결과인 갑 제14호증을 제출하였다. 3)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던 청둔회선에 이 사건 순환단전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된 시점과 그 시간은 15:31:17부터 16:11:17까지 40분, 18:04:03부터 18:34:03까지 30분, 20:01:55부터 20:11:18까지 약 9분이고, 전기공급이 중단되기 시작 한 무렵의 주변 지역 최고 기온은 29℃, 습도는 60%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순환단전 당시 원고의 유리온실이 위치한 지역에 세 차례의 전기공급 중단이 있었고, 각각의 전기공급 중단 사이에는 약 2시간씩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통상의 일일 기온을 고려할 때 전기공급이 중단 되던 시점 가운데 온도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첫 번째 중단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순환단전 당시 원고의 유리온실이 위치한 지역의 최고기온은 29℃, 습도는 60%였음을 알 수 있다(원고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당시 주변 온도를 31℃라고 전제했지만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유리온실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된 시간은 첫 번째 40분, 두 번째 30분, 세 번째 약 9분이었고, 그 사이에는 약 2시간씩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2017. 11. 30.자 회신에 의하면 유리온실의 온도는 자연환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자연환기의 정도는 천창이 열린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천창 조절 조치에 따라 유리온실 내부의 온도의 상승 속도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대비해 보면, 당시 주변 최고기온을 29℃로 상정할 때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2017. 11. 30.자 회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순환단전 시점 가운데 가장 기온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단전 당시의 원고의 유리온실 내부 온도는 7 ~ 10℃ 높은 36 ~ 39℃였을 것으로 보이고, 천창이 열린 정도가 작아서 자연환기가 심하게 억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보다 2 ~ 3℃ 추가 상승하여 38 ~ 42℃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런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2017. 11. 2.자 회신에 의하면, 오이, 파프리카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고 고사되기도 하는 생육 조건은 45℃이상에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이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온도 상승과 상승 온도의 유지 시간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어린 모종의 경우 큰 작물보다 고온장해를 심하게 받기는 하나, 약 2시간씩 두 번에 걸친 순환정전 중단 시점이 존재했고, 그 중단 시점에 원고의 천창 조절 조치에 따라서는 유리온실 내부 온도의 상승 속도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리온실 내부 온도가 40℃ 또는 45℃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 유리온실의 생육조건이 어린 모종에 고온장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러한 회신 결과와 다소 다른 의견이 제시된 증거로 갑 제13호증에는 전기 중단으로 원고의 유리온실 온도가 40℃로 높아졌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높은 온도는 토바모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을 쉽게 가져온다’는 기재 내용이 있을 뿐이다. 또 갑 제14호증에는 ‘온도가 4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오이와 배추 모종에 고사 및 화분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파프리카 식물체 및 열매에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재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순환단전 당시 원고의 유리온실 내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기재 내용이나 온도 상승과 토바모바이러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순환단전으로 인해 원고가 유리온실에 재배 중이던 작물이 고사했거나 화분화 현상 및 그 주장과 같은 감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순환단전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순환 단전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김병만, 박혜림
정전
국가배상
영농조합
단전
농작물
2018-03-28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구상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010148 구상금 【원고】○○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이동명, 문윤식 【피고】 김해시, 대표자 시장 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숙 【피고보조참가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영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이은송, 박은태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90,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1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와 사이에 96루9963호 승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김○○는 2013. 12. 4. 19: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 소재 갑을장유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권○○(초등학교 6학년,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기’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중 적색등이 단선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쪽 교차로(삼거리)에 설치된 차량신호(원고차량 진행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위한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호등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2014. 8.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5106호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8. 피해자 측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여 “피고는(이 사건의 원고) 피해자에게 914,822,662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400만 원,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99,296,130원을 지급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2017. 1. 2. 1,066,658,78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여기에 소송비용 3,100원, 변호사 보수 4,400,000원을 더하여 총 1,170,358,0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의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 사건 신호기의 오작동 또는 작동정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신호기의 오작동을 방치해 둔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일리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은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017. 1. 2.까지 총 보험료 1,170,358,010원을 지급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인 50%에 해당하는 585,179,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하여 2013. 11. 28. 적색등을 교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등 매월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전에는 고장신고 등이 없어 고장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신호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호기를 포함하여 김해서부지역 교통신호 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 피고의 조기종결요청에 따라 2013. 11. 30. 위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호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과 무관하게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김해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인근에 주택, 학원 등이 밀집하여 평소에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교차로에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있으므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는 정지신호일 것으로 신뢰할 것이므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그 신호기의 신호와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사고당시 초등학생으로 실제로는 보행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적색등이 고장나 신호기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아니하자 도로를 횡단하게 된 점, ④ 피고가 2013. 2. 4.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김해서부지역 교통 신호기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하여 총 용역비 24,191,204원, 기간 2013. 2. 6.부터 2014. 2. 5.까지로 정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호기 등을 포함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맡겼으나 2013. 12. 1.부터는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계약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예산상 문제로 인한 요청으로 2013. 11. 30. 위 계약이 조기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위 계약이 2013. 11. 30.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2013. 12. 1.이후로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위 계약이 2013. 11. 30.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1. 30.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2. 1. 이후로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하여 아무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2. 27. 피고에게 “2013. 10. 및 2013. 11.분 각 유지보수관련 보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분 청구에 대하여는 “2013. 10.분”으로 청구 금액대로 지급하고, 2013. 11.분 청구에 대하여는 “2013. 11. 및 2013. 12.분”이라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청구하는 2013. 11.분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 위 계약 종료일인 2014. 2. 5.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유지보수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지보수에 관한 처리를 독촉하지 않았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고장접수가 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등이 고장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3. 12. 13.경 이 사건 신호기틀 포함한 8개소의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이 존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 고장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영조물인 이 사건 신호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신호기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한 원고에게 피고는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을 방치한 피고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99,296,130원과 판결에 따라 2017. 1. 2. 지급한 손해배상금 1,066,658,780원 합계 1,165,954,91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위 돈 외에 소송비용 3,100원, 변호사 보수 4,400,000원을 더하여 총 1,170,358,0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170,358,010원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190,982원(= 1,165,954,91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국가배상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
김해시
2018-0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68
구상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7456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찬호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조○○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소7245817 판결 【변론종결】2018. 1. 9. 【판결선고】2018.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모3792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척시 도계읍 38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3. 4. 17: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38번 국도를 진행중이었는데 갑자기 좌측 산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0.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265,000원을 제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6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좌측 야산의 비탈면에 낙석방지망 및 게비온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측 사면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깎이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끼고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월 초와 같은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사실, 이 사건 사고는 낙석이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도로에 떨어지면서 발생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위 좌측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킨다거나 추가적인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평소 정기 순찰 등을 통하여 암반 및 토사의 상태를 관찰하여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이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송유림, 이현경
국가배상
사고
파손
국도
낙석
영조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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