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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13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3113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A, 2. 이B, 3. 이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가합582697 판결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에게 72,539,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21. 4. 21.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이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B, 이C,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A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 이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B, 이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에게 785,781,962원, 원고 이B, 이C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12.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치소는 ◇◇ ○○구 ○○동 소재 ◇◇구치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자의 구금확보, 형의 집행, 교정교화 등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 이A은 D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19. 일요일 08:00경 ◇◇구치소 도색작업을 위하여 D 대표 유EE 등 도색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하였다. 다. ◇◇구치소에는 최초 교정시설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외정문’이 있고, 외정문을 통과하여 내부로 들어오면 민원인이나 외부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구외구역’이 있으며, 구외구역에서 ‘정문’을 통과하여야 구내구역(수용자를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역이다)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정문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이하 편의상 ‘사람출입문’이라 한다)과 차량이 드나드는 차량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사람출입문 및 차량출입문은 평소 닫혀있다. 정문근무자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 시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문을 개방하여야 하고, 정문사무소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사람출입문 및 차량출입문의 내·외부 등 정문 주변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출입문은 정문사무소에 있는 개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개방된다. 라. 정FF은 2011. 7. 25. ◇◇구치소에 교도시보로 입사한 국가공무원으로, 이 사건 당시 8급(교사)으로 보안과 당직2팀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13:00경 정문근무자와 교대를 하여 정문근무에 임하였다. 마. 원고 이A은 이 사건 당일 13:15경 A형 사다리 등 도색작업 도구를 가지고 정문 안쪽 보안청사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문의 사람출입문을 통과하여 정문 외부로 나가 A형 사다리를 H형 사다리로 펴서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기대어 세우고 사다리에 올라가 혼자 정문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정FF은 원고 이A이 사람출입문을 통과할 당시 원고 이A에게 용무를 물었지만 대답이 없어서 ‘밖에 작업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여 사람출입문을 개방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그러던 중 13:30경 ◇◇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나가기 위한 관용자동차가 보안청사 진입을 위해 차량출입문 외부 앞에 정차하였고, 정FF은 원고 이A이 위와 같이 도색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차량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다. 이에 차량출입문이 열리면서 원고 이A이 올라서 있던 사다리가 옆으로 기울어져 원고 이A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 원고 이A은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 두개골 골절,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뇌 타박상, 좌측 견봉쇄골 오탁쇄골 관절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아. 원고 이A은 이 사건 사고 후 2017. 11. 19. 경막하 출혈에 대한 두개골절제술을 받았고, 2018. 10. 25. 두개골 복원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 이A은 현재 인지기능 저하, 정상적 의사표현 불가능, 연하곤란으로 인한 경관영양(기관절개술 시행된 상태), 독립거동 불가한 상태로, 신체감정일인 2019. 6. 7.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기대여명은 6.54년이 되었고(19.62년이 단축됨), 이에 따른 여명 종료일은 2025. 12. 19.이다. 차. 원고 이B(1993. 12. 20.생), 이C(1995. 10. 16.생)은 원고 이A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대학교 여의도○○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2) 판단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공무원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 시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정FF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출입문을 개방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출입문에 사다리를 기대어 도색작업 중이던 원고 이A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정FF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정FF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적극적 손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월 미만, 원 미만, %의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은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버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기왕치료비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A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129,956원이다. 2) 향후치료비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A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진찰료, 혈액검사, 흉부폐기능검사, 약물, 재활치료, 기저귀·레빈튜브·기스모 재료값 등 기타비용, 관급식 등에 매년 17,889,624원이 여명 종료일까지 소요되고, 이 사건 감정이 시행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6. 26. 향후치료비를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정일인 2019. 6. 7. 기준 기대여명은 6.54년으로 기대여명 종료일은 2025. 12. 19.이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명이 단축된 점, 실제 여명이 기대여명과 반드시 일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2025. 6. 26. 1년분 향후치료비를 최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향후치료비는 85,979,321원이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3) 기왕개호비 갑 제12,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A에 대한 기왕개호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이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순번 4 기재 기간 중, 순번 3 기재 기간과 중복되는 10일(2019. 3. 1. ~ 2019. 3. 10.)과 순번 5 기재 기간과 중복되는 30일(2020. 4. 1. ~ 2020. 4. 30.) 합계 40일에 해당하는 기왕개호비는 일할계산하여 순번 4 기재 기왕개호비 지출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2019. 3. 1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왕개호비 지출액은 46,428,732원[= 51,240,000 원 × (1 - 40일/426일)]이다. 결국, 원고 이A에 대한 기왕개호비는 141,293,732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이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종요양비로 지급받은 29,776,34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왕개호비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판례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제 후 기왕개호비 잔액은 111,517,392원(= 141,293,732원 - 29,776,340원)이다. 4) 향후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원고 이A에게 목욕, 휠체어 이동, 대소변 처리, 가래 제거 등의 내용으로 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원고 이A이 정상적 의사표현과 독립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한 후유장해가 영구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 이A의 연령,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이A에게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1일 16시간 동안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한 개호비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381,083,129원이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보조구 비용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A에게 보조구로 아래 표의 각 비용이 소요되는바(각 보조구의 주기는 그 수명임),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6. 26. 최초로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주기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보조구 비용은 4,211,452원이다. 보조구별 비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각 보조구별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보조구별 상세내역’ 기재와 같다. 6) 과실상계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량출입문에 사다리 상부를 기댄 채 사다리 위에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차량출입문 개방 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정문근무자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는 등 작업 중 차량출입문 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이A이 이를 게을리 한 점, 사다리 위에서 도색작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A이 피고 소속 직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않고 도색작업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이A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원고 이A의 과실비율 40%)로 제한한다. 나) 과실상계 이후의 적극적 손해액은 367,152,750원[= 611,921,250원(= 기왕치료비 29,129,956원 + 향후치료비 85,979,321원 + 기왕개호비 111,517,392원 + 향후개호비 381,083,129원 + 보조구 비용 4,211,452원) × 60%]이 된다. 7) 변제 을 제1 내지 5호중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치소 직원들이 2017. 12. 29.경 원고 이A을 위하여 모금한 성금모금액 합계 6,370,000원을 원고 이B에게 전달한 사실, 이와 별도로 ◇◇구치소 직원들이 정FF을 위하여 13,090,000원을 모금하였고 정FF이 2018. 2. 27.경 위 모금액에 자비를 보태어 총 18,000,000원을 원고 이A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원고 이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이A을 위한 성금모금액 6,370,000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FF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18,000,000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 중 일부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원고 이B과 피고는 위 18,000,000원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해배상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 8) 잔존 적극적 손해액 변제 후 남는 적극적 손해액은 349,152,750원(= 367,152,750원 – 18,000,000원)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공무원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이A에 대하여 90,000,000원, 원고 이B, 이C에 대하여 각 20,000,000원의 위자료를 각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9,152,750원(= 349,152,750원 + 90,000,000원) 및 그 중 366,613,3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나머지 72,539,365원(= 439,152,750원 - 366,613,385원)에 대하여 위 2017.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B, 이C에게 각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11. 19.부터 위 2020. 8. 1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이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이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이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B, 이C,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윤종구, 권순형
국가배상
추락
구치소
중상해
2021-05-03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54727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군 ○○면 ○○리 ○○○-○ 전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7,368,000원에 매수하고,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19. 아들인 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14. 5. 9.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강○○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 9. 15.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4. 5.부터 2014. 9.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925,170원을 지출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피고가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이 있더라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의 개념과 판단 시기,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상고이유 제3, 4점) 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인 60,925,1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강○○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토지의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증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손해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토지
국가배상
건물
폐기물
캠코
신축
토지매입
2021-04-30
민사일반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73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337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이지형, 이경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김○○, 김○○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4.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99,602,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39,60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원고 B는 망인의 누나이며, 2011. 12. 26. 사망한 망 D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2003. 4. 15.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30. 수도군단 1175야전공병단 158공병대대 2중대에 전입하여 야전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3. 8. 9. 22:00경 소속 부대의 통합막사 7 내무실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06:50경 소속 부대의 화장실 벽면 못에 걸린 전투화 끈에 목이 매어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수도군단 헌병대는 2003. 10. 11. ‘망인이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사체 검안과 부검에서 외상이나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들이 없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주변 병사들의 진실반응이 나와서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 망인이 2003. 7.초경부터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해 왔고, 선임병의 하의를 분실하여 이를 찾지 못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는데, 2003. 8. 14.부터 상습적 가혹행위자들과 다시 지뢰 제거작업에 재투입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서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전투화 끈을 이용하여 목매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육군본부는 2003. 12. 1. 수도 군단 헌병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자살’로 결정했다. 라. 망인의 아버지 망 D는 2006. 5. 25. ‘부대원들이 망인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자살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9. 23.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망인은 전입 신병인데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부담이 큰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되었고, 그 기간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또다시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을 괴롭히던 선임병들의 휴가 복귀, 고참 병장의 분실한 전투복을 찾지 못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불가피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타살을 주장한 위 진정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 A은 2017. 군의문사 조사/제도 개선추진단 법무심사팀에 2017년 진정 제2호로 ‘사망 장소인 화장실 구조상 망인이 혼자 목을 맬 수 없고, 헌병 수사관이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전반을 조작하였으며, 고인의 성장 과정과 평소 성격에 비추어 자살할 동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소속 부대와 군 수사기관에 의하여 은폐·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군의문사 조사/제도 개선추진단 법무심사팀은 2018. 3. 30. ‘초동수사 당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및 현장재연 등 조사를 하지 않아 기존 수사에서 망인의 목맴 상황 조사 소홀, 망인의 병증(대인기피증) 유무에 대한 수사 미흡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실체가 불명확하여 그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되었고, 부대 관리에 있어서 망인이 수행한 지뢰제거 작업은 작은 실수 하나라도 중상해 및 사망 등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작업적 교육과 꾸준한 병력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망인에게 지뢰제거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망인을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하였고, 가혹행위 방지 등 부대 관리 소홀 등이 많아 망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있어서 국가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나, 당시 소속부대원들이나 수사관들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바. 원고 A은 2018. 3. 14., 원고 B는 2019. 9. 3.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2019. 9. 4. ‘망인이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중배상금지규정)에 따라 군인연금법,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급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부모인 원고 A과 망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사고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장병의 신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사고의 경위에 따라 국가보훈 처우가 달라지는 장병의 부모 등 가족들에게 그 사고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2) 특히 군대 내에서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군대는 국가의 직접 관리 하에 엄격히 통제되고 격리되어 있는 집단으로서 외부인의 접촉이 차단되고, 그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나 감시가 보장되기가 힘든 점, 그에 관한 증거나 목격자들도 모두 군대 내부에 있어서 외부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외부인으로서는 군대의 협조 없이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 국민은 헌법상 부과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입대하여 복무하는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장병의 신상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국가는 그 내용과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에서의 사고를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욱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내용과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내무실과 화장실 도면만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사망사고의 초동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당시 현장의 정확한 수치 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망인이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내용과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은데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의 부모와 형제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부실수사가 2003년경 발생하여 이때부터 부실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5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거나, 최소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9. 23. 진정기각결정을 하여 원고들이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서 이때로부터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했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3)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어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각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신병으로서 전입 2개월여 만에 사망하였는데, 소속 부대의 병사 관리 소홀로 선임병들이 상습적으로 신병인 망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점, ② 소속 부대에서 고도의 집중력과 주의를 요하는 위험한 지뢰제거 작업에 신병인 망인을 빨리 투입하면서도 충분히 교육하지 않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과 다시 지뢰제거작업에 투입한 점, ③ 군은 민간과 격리돼 있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의 공개·유출 및 그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이러한 군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해 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혹은 군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④ 이와 같이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일반인이 특히 전문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상의 잘못을 입증하고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더욱 곤란한 점, ⑤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끊임없이 사망원인조사를 요청했으나 그 사망원인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원고 A의 진정으로 2018. 3. 30.에서야 군의문사 조사/제도 개선추진단 법무심사팀의 결정으로 비로소 군수사기관의 부실수사가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군 당국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18. 3. 30.에서야 비로소 군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8. 3. 30.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군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며, 일반사병으로 징집된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군대 내 사고를 막지 못하고서도 망인의 유족에 대해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이는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군의문사 조사/제도 개선추진단 법무심사팀의 2018. 3. 30.자 결정 후로부터 5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닌데도 군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자살자로 분류되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2003. 8. 10. 당시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며, 직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망인은 사병으로 소속부대의 내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장소는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이 불가능하고, 망인이 다른 사람에게 교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 군 수사기간이 정확한 수치측정, 현장재연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수사를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 또는 원인불명이 분명하여 망인이 직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 군수사기관이 부실한 수사로 망인을 자살자로 분류하여 원고 A은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어서 원고 A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군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003. 8.부터 원고 A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0. 12.까지 유족연금 등 상당액 339,7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타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군의문사 조사/제도 개선추진단 법무 심사팀은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맬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 현장검증결과 욕조와 못 사이의 거리, 바닥과 욕조의 거리를 고려했을 경우 망인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조사한 사실, 원고 A은 2018. 10. 11. 함평중앙의원 원장 E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E은 2018. 10. 30. ‘망인의 좌수배부, 우수배부, 좌족관절부에 외상(찰과상)이 있고, 망인의 좌경부에 폭이 불규칙하면서도 파도 모양의 삭흔이 있어 이는 목을 매단 것이라기보다는 목을 끈으로 졸라 맨 것으로 의심되고, 좌경부에 4개의 선상표피박탈이 있고, 망인이 최초 발견 시에 좌우 전족부가 지면에 닿은 채 매달려 있어서 좌경부의 4개 선상표피박탈은 목매어 자살한 사람의 목 부위에서 볼 수 있는 주저흔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끈에 목이 졸리어 죽임을 당한 교살 때에 볼 수 있는 방어흔으로 인정될 수 있어(만약 망인이 끈을 매어 죽음을 시도하였다면 좌우 전족부가 지면에 닿아 있음에도 경부에 주저흔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망인이 교살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과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3, 을 제29호증,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촬영하여 망인의 앞발들이 바닥에 닿아 있는 모습, 망인의 사체 모습 등도 자세히 촬영하였고, 그 평면도를 작성하면서 화장실 바닥에서 못의 위치(높이) 등 화장실의 구조를 수치로 측정하여 기재하였으며,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도 자로 측정한 점, ②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7. 6. 20.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내무실과 그에 부속된 화장실은 물자 창고로 개조되었고, 못이 박혀 있던 벽면도 헐어 없어져서,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은 다른 내무반의 화장실을 현장조사하여 ‘화장실 안 욕조를 밟고 혼자서 목을 맬 수 있다’라고 확인하였고, 2009. 9. 8.~9.에는 망인의 아버지 망 D 등 5명과 함께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화장실 내 욕조를 밟고 올라가면 충분히 혼자서도 목을 맬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는 위 현장조사 장소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화장실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의 화장실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현장조사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데, 군의문사 조사/제도 개선추진단 법무심사팀이 ‘현장검증결과 욕조와 못 사이의 거리, 바닥과 욕조의 거리를 고려했을 경우 망인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라고 하였지만, 위 법무심사팀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그 화장실이 아니라 다른 화장실을 조사한 것으로 보여서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유가족의 요구로 2003. 8. 12. 망인의 사체에 방사선 촬영결과 골절 등의 소견이 없었고,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가 2003. 8. 12. 실시한 부검에 의하면 ‘안면에 울혈이 없고, 기계적 손상이나 특기할 이상은 없다. 두개골 골절 등 특기할 손상 없고, 기계적 손상이나 지주막하출혈, 경막외 출혈도 관찰되지 않았다. 경부에 1조 삭흔의 폭은 0.5cm로 비교적 일정하다. 양손을 포함한 상지와 양발을 포함한 하지에 기계적 손상이나 골절은 없다. 독극물 검사결과 혈액과 위액에 청산, 청산염, 바르비탈산류 등과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망인의 경부에 1조의 삭흔 외에는 다른 손상이 없고, 주요 장기에도 급사나 질식사의 일반적 소견을 보이며, 사지에 특기할 기계적 손상, 외상, 방어흔, 억압흔적이 없고, 외표검사와 내경 검사 상 사인과 연관 지을 다른 손상이나 질병의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액사(經死)로 판정한 점, 군 수사기간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부검시 찍은 사진에는 망인의 목 부위 사진에서도 1개의 삭흔 이외에는 목에 다른 상처들이 없고, 망인의 오른쪽 손등에 표피박탈, 발에 일혈점이 있지만, 몸 전체에 별다른 상처가 없는 점(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2, 3), ④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사망한 화장실의 구조와 망인의 키 등에 비추어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망인은 잠 잘 때 옷이 아닌 반바지와 러닝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화장실 문에 군화자국이 있고, 내무반 휴게실 소파가 파손되어 있어 사망 전날 내무반에 다툼이나 소란이 있었다고 추측되고, 망인의 목에 긁힌 상처가 있고, 내무반에 술병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대원들이 망인을 호수에 밀어 넣어 망인이 기절하자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을 화장실로 데려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라고 진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의 문을 열어두고 취침하므로, 타살이라면 다른 내무실에서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고, 망인의 몸에서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손과 발에 일부 상처가 있었지만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은 보이지 않은 점, ⑤ 망인이 목을 매어 자살한 후에 몸무게로 인하여 끈이 목의 살을 파고 들어서 발이 바닥에 닿을 수도 있는 점, ⑥ 망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부대관리소홀, 전입신병인 망인에 대한 관리와 지뢰작업에 대한 교육 소홀 등으로 망인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명이면 망인이 직무수행 착수전, 휴식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당시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최초 군 수사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망인의 사망 당시 모습과 사고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못의 위치와 그 높이를 기재한 평면도도 작성하였으며, 소속 부대원들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사체에 대한 검시와 부검 등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망인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자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군 수사기관의 자살 판단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망인의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등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군 수사기관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훈처가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12390 판결 등 참조), 군 수사기관이 그 당시에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불명’으로 판단하였어도 국가보훈처가 ‘원인불명’을 영내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였거나,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후의 이를 위한 준비, 휴식,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판단하여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군 수사기관의 2003. 부실 수사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군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없었더라면(철저한 수사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더라면) 원고 A이 유족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러한 사정을 아래에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군 수사기관이 초동수사 당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및 현장재연 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결국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힐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지 못하여 그동안 정당한 위로와 국가보훈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망인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군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서의 과실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군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망원인을 조작·은폐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금액은 망인의 부모인 망 D와 원고 A에게 각 15,000,000원, 형제인 원고 B에게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 망 D 상속 위자료 15,000,000원 × 3/5), 원고 B에게 11,000,000원(= 고유 위자료 5000,000원 + 망 D 상속 위자료 15,000,000원 × 2/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재욱, 전흔자
사망
손해배상
국가배상
의문사
병사
2021-04-26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망 C의 소송수계인 D, 4. 망 C의 소송수계인 E, 5. 망 C의 소송수계인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망 S의 소송수계인 T, 19. 망 S의 소송수계인 U, 20. 망 S의 소송수계인 망 V의 소송수계인 W, 21. 망 S의 소송수계인 망 V의 소송수계인 X, 22. 망 S의 소송수계인 망 V의 소송수계인 Y, 23. 망 S의 소송수계인 Z, 24. 망 S의 소송수계인 AA, 25. 망 S의 소송수계인 AB, 26. 망 S의 소송수계인 AC, 27. AD, 28. AE, 29. AF, 30. 망 AG의 소송수계인 AH, 31. 망 AG의 소송수계인 AI, 32. 망 AG의 소송수계인 AJ, 33. 망 AG의 소송수계인 AK, 34. 망 AG의 소송수계인 AL, 35. 망 AM의 소송수계인 AN, 36. 망 AM의 소송수계인 AO, 37. 망 AM의 소송수계인 AP, 38. 망 AM의 소송수계인 AQ, 39. 망 AM의 소송수계인 AR, 40. 망 AM의 소송수계인 AS, 41. AT, 42. AU 【원고 겸 망 ○○○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43. AV, 44. AW, 45. AX, 46. AY, 47. AZ, 48. BA, 49. BB 【원고, 피상고인】 50. BC, 51. BD, 52. BE, 53. BF, 54. BG, 55. BH, 56. BI 【원고 A 승계참가인】 1. BJ, 2. BK, 3. BL, 4. BM, 5. BN, 6. BO, 7. BP, 8. BQ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BR, 망 BS, 망 BT, 망 BU, 망 BV, 망 BW(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8나○○○○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은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들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물 및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1953. 5.경 이후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손해배상
농지
국가배상
소유권
농지분배
확정판결
변론종결
수분배권
구로공단
2021-04-12
민사일반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8259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48259 손해배상(의) 【원고】 윤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국중권, 임두진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변론종결】 2021. 1. 19. 【판결선고】 2021. 3.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49,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21.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7/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846,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종 발작적인 가슴 두근거림 증상을 보여 오다가 군복무 중이던 2013. 12. 13. ‘WPW증후군(= 일반적으로 심장의 자극전도는 심방에 위치한 동방결절에서 시작되어 방실결절 및 His속 등을 통해 심실로 전달되는데, 이와 달리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하여 이를 통하여 심방의 신호가 전달되면서 심실을 조기에 흥분시키는 선천성 심장질환)’의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를 위해 2013. 12. 24. 피고 산하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함)에서 군의관 소외 김BB 대위 등으로부터 ‘전극도자절제술(전기생리검사를 통해 알게 된 부정맥의 원인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줌으로써 부정맥의 원인 부위를 차단하는 시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부전도로가 2개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 중 좌측 측면에 위치한 부전도로를 먼저 절제한 후 정상 심자극전도계에 보다 가깝게 있던 우측 후중격에 위치한 부전도로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방실결절 부위가 손상되어 완전 방실차단(= 전기적 신경전도가 완전히 차단되어 심방의 신호가 심실로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심방과 심실이 각각 독립적으로 뛰는 것)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4. 1. 7.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 받았고, 2014. 2. 10. 전역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완전방실차단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정상 심자극전도계인 방실결절 부위가 손상되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방실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극도자절제술 직전에 정상 심자극전도계인 방실결절-His속 부위에 위치한 진단용 카테터와 부전도로에 위치한 절제용 카테터 사이의 거리를 X선 투시로 확인함과 아울러 절제용 카테터 말단 부위에서 His 전기신호가 기록되는지도 확인하여 부전도로의 위치가 정상 심자극전도계에서 가깝게 위치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5항),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수술 영상자료에 의하면 전자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후자의 조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2020. 12. 9.자 감정보완촉탁결과 1, 2항) 위 군의관 등은 후자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방실차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술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므로, 예비적 주장으로 보이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다른 WPW증후군 환자와 달리 부전도로가 1개가 아니고 2개여서 수술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극도자절제술에는 완전방실차단의 위험이 늘 따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내지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2014. 1. 15.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2014. 1. 15.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 받았다”는 내용의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1)이 지난 후인 2017. 3. 7.에야 제기되었기는 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실과 위 신청이 2017. 1. 24.경 피고의 조정 불응의사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가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정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로 볼 수 있고, 위 조정신청이 각하된 무렵부터2)6월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1] 국가배상법 제8조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주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 97,375,800원(= 139,108,287원 × 70%)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1993. ○. ○○.생, 남자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4. 2. 11.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20%,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1급의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 (나) 계산 (2) 기왕 치료비 : 259,000원(= 370,000원 × 70%) ○ 2014. 1. 6.부터 2014. 1. 9.까지의 서울○○병원 진료비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 상당액임[인정근거 : 갑 제3호증]. (3) 향후 치료비 : 3,614,437원(= 5,163,482원 × 70%) ○ 기대여명 종료일인 2072. 7. 16.까지 8년마다 인공 심박동기 교체가 필요함(1회 비용 1,680,110원).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 20.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봄[인정근거 :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의 현재 상태,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인정함.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1,249,237원(= 일실수입 97,375,800원 + 기왕 치료비 259,000원 + 향후 치료비 3,614,437원 +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3.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정
손해배상
국가배상
민법
시효중단
의료분쟁
2021-03-16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657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14657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합10460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A, B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2,424,034원 및 그 중 각 283,939,227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020. 4. 21.까지 연 5%의, 각 48,484,807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021. 1. 14.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C, D, E, F, G, H의 피고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 F, G, H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 중 위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82,42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8,480,773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음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는 망인의 동생, 원고 D는 망인의 외할머니, 원고 E, F, G는 망인의 이모, 원고 H는 망인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시 J에 있는 ◇◇시 K회관의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산하에 사업소를 두어 위 K회관을 운영·관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전시, 대관, 행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다. 위 ◇◇시 K회관 대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에서는 2018. 9. 7. 피고와 L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M, N연합회가 주관하는 ‘O’ 오페라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이 열릴 예정이었다. 라. 망인은 사단법인 M에서 위 공연의 조연출로 고용되어 2018. 9. 6. 13:10경 다음 날 있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공연장 무대 위에서 무대세트를 붓으로 색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무대 중앙에는 6.5m 아래까지 내릴 수 있는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다 한다)가 설치되이 있었는데, ◇◇시 K회관의 무대감독인 피고 소속 공무원 P1)은 같은 날 13:18경 무대 아래에 있는 무대세트 및 장비를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 기계감독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리프트를 무대 아래로 내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작업 중이던 무대에 78㎡(가로 13m, 세로 6m) 크기의 개구부가 생기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13:23경 색칠한 무대세트의 작업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질하다가 위 개구부로 빠져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2018. 9. 10. 위 추락 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흉,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간열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7 내지 31, 36 내지 3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1] P은 ◇◇시 K회관 무대감독으로 무대 기계 운영 및 유지보수, 전시, 분장, 연습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 성립 여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0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연장은 무대 중앙에 있는 이 사건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서 무대세트, 장비 등을 실은 후 다시 3층에 있는 이 사건 공연장 무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무대세트, 장비 등을 운반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내 다른 공연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구조이다. 이런 특이한 구조로 인하여 이 사건 리프트가 내려갈 경우 무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위 개구부 6.5m 아래로 사람이 추락할 경우 치명석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연장에는 리프트 하강에 따라 무대 위에 있는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사고를 관리할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았다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공연장에 ‘이동식 안전 바(bar)’를 설치하였다.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리프트가 무대 아래로 내려갈 당시 안전요원 2명이 각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들은 안전요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은 무대전환수(공연장에서 장면이 전환될 때 무대세트를 이동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공연장에는 리프트의 움직임에 따라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가 없었고, 경광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고장 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공연장에 리프트가 움직일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광등을 설치하였다. 라) 망인이 무대 위에서 작업하던 당시 이 사건 공연장 무대 위 조명은 작업자가 시각적으로 리프트의 하강 사실을 즉각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밝지도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리프트가 하강할 당시 누구도 무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에게 리프트의 하강에 따른 추락 위험성에 대하여 망인이 인식하여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게 하지도 않았고3), 망인을 비롯한 무대 작업자에게 이 사건 리프트의 하강에 따른 사고에 관한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이 사건 공연에 대비한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도 않았다. [각주3]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이 이 사건 리프트가 내려가기 전에 망인이 작업하고 있는 무대세트를 뒤로 밀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연장 무대에서 공연 작업을 하는 경우, ①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 울타리 내지 바(bar), 안전망 등과 같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리프트가 움직일 때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광등이 켜지게 하는 등으로 무대 위에 있는 작업자에게 리프트의 하강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시·청각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어야 하며, ③ 작업조명은 작업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작업자가 시각적으로 즉각 사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였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약한 조명이나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작업자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공연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연장에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공연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 성립 여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 P은 ◇◇시 K회관의 무대감독으로 18년 동안 무대, 기계 운영 및 유지보수, 전시, 분장, 연습실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연장에 설치된 기계와 같은 장치·시설의 안전관리를 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그렇다면 P에게는, 위 2.가.3) 기재 ① 내지 ③의 각 주의의무를 포함하여4), ④ 망인을 비롯한 무대 작업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안전교육을 할 주의의무, ⑤ 이 사건 리프트 하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구부로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망인을 비롯한 작업자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할 주의의무 등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5), P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4] 위 ① 내지 ③ 부분은 이 사건 공연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P의 위와 같은 지위 및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부분에 관하여 조취를 취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P은 이 사건 사고 10년 전 이 사건 리프트 하강으로 인한 개구부로의 추락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광등(이 사건 사고 당시 고장 나 있었다)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동식 안전 바(bar), 리프트가 하강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광등도 설치하였다]. [각주5] 특히 P은 이 사건 공연장 신축 이후 안전점검에서 안전 울타리나 안전망을 설치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연 며칠 전 이 사건 리프트 하강 시 작동하는 경광등이 고상 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수리도 하지 않았다. 3) 피고 소속 공무원인 P의 위와 같은 직무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서도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6). [각주6] 원고들은 P 외에 피고 소속 공무원인 Q, R, S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들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 과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다. 책임제한 1) 일반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노무가 제공되는 근로현장을 설치·관리하는 측(이하 통칭하여 ‘사용자 측’이라 한다)에서는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를 부담한다. 물론 근로자 본인에게도 재해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한 사안에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막연한 과실을 들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자칫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① P은 이 사건 리프트를 내리기 전에 망인이 작업하는 공간과 하강하는 리프트 사이의 공간이 부족하여 작업하는 망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망인이 작업하는 무대세트를 직접 뒤로 밀어냈다. ② 당시 이 사건 공연장 무대 위에 있던 T7), 전환수 U은 망인에게 이 사건 리프트가 하강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소리를 쳤다고 P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사건의 재판(대구지방법원 ◇◇지원 2019고단643,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리프트가 하강하는 도중 P이 망인에게 붓질을 가로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망인도 작업 도중 잠시 뒤돌아보면서 위 지시에 따라 붓질을 가로로 하는 행동을 하였다. ④ 망인은 이 사건 리프트가 완전히 내려간 뒤 작업 도중 무엇인가에 반응하여 약 4~5초간 뒤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각주7] 사단법인 M에서 이 사건 공연을 위해 고용한 공연팀 무대감독으로 무대세트 및 무대장비를 공연장에 안전하게 설치함으로써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 중 무대세트 및 무대장비를 적절하게 옮겨가며 공연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 외의 사단법인 M 직원들은 무대감독 P 등의 관리 하에 무대세트, 장비 등을 이 사건 공연장 무대로 들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을 처음 방문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리프트를 이용한 무대세트 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리프트의 용도, 위치 및 크기, 리프트 하강으로 인한 개구부의 깊이, 추락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연 작업 중간에 합류한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공연에서와 같은 조연출 경력이나 기타 무대에서의 작업경력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T, U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리프트가 하강한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이는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망인이 이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8). 또한 망인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연장을 처음 방문한 망인은 이 사건 공연장 무대의 크기,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개구부의 위치, 크기 및 깊이, 본인의 작업 위치와 위 개구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그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각주8] 무대연출가 V 또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리프트 내려갈 때 위험하다, 비켜라 이렇게 고함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세트 하느라고 퉁퉁거리고 드릴질하고 막 이런 그런 시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사단법인 M 사무국장인 W 또한 ‘현장이 상당히 시끄러워 리프트가 내려가는 소리나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고함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P이 이 사건 리프트 하강 전에 위험성을 예상하고 망인이 작업하던 무대세트를 뒤로 밀어내기도 했지만, 망인이 작업하던 공간은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개구부와 불과 2~3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망인이 다양한 이유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개구부의 깊이가 상당하여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연장에는 그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락 사고의 위험으로 망인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여야 하는 P은 오히려 리프트 하강 이후에도 무대세트 붓질의 방향까지 알려주는 등으로 그 작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연장 무대 위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무대조명이 CCTV9)상으로 보이는 만큼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거나 리프트가 하강한 것을 즉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밝지 않았다고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진술하였는데10),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프트 하강 전부터 그곳을 등지고 앉아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망인이 위와 같이 잠시 뒤돌아보는 것만으로 이 사건 리프트가 하강하였는지 여부, 그로 발생한 개구부의 위치 및 깊이, 추락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9] 을 제1호증 [각주10] 사단법인 M 사무국장인 W은 무대연출가 V과 이 사건 리프트 하강 전부터 무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분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대연출가 V이 팔을 잡고 ‘리프트가 다운되었다’는 말을 하여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개구부 옆으로 조심히 가기도 하였는데, 무대 앞에 서 있었던 W 조차도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리프트가 하강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봐야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둡기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무대연출가 V도 위 형사재판에서 ‘사이드 조명이 켜져 있는 경우 CCTV상으로는 밝지만 가까운 사람도 잘 안보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무대전환수 U도 위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밝은 상황이 아니다. CCTV에서 보이는 만큼 사람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무대전환수 X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공연장과 같은 공연을 하는 장소는 그 공연 준비과정이나 실제 공연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작업도구, 무대 장비 내지 기계설비, 무대 세트 내지 공연도구 등을 이용, 설치, 이동하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작업자가 다양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도 알 수 있고, 실제로 매년 다수의 사고들이 발생하여 작업자의 신체, 생명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특히 공연장을 설치·관리 하거나 공연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작업자의 신체,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 방지를 위한 엄중한 노력과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연장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공연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독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구체적인 사고의 위험성을 고지 받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과 두세 발짝 뒷걸음한 행위만으로 사고를 당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은 망인에게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의 일부를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Y.생 여자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원고들은 제1심에서 망인이 60세에 이를 때까지의 월소득을 2018년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노동통계 상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2,653,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위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으로 계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1)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 여동생인 원고 C, 외조모인 원고 D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4, 53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과 3촌 사이에 있는 친족인 원고 E, F, G, H 역시 조카인 망인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정황, 망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은 100,000,000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은 각 40,000,000원,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C는 10,000,000원, 망인의 외조모, 이모, 삼촌인 원고 D, E, F, G, H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332,424,03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각 283,939,2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각 48,484,8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원고 A, B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박혜선, 원종찬
사망
배상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
추락
공연
유가족
2021-03-10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984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67984 손해배상(국) 【원고】 1. 하AA, 2. 하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찬 【피고】 대한민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1. 2. 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28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698,6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하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9. 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로 ****-* 부근의 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우커브 내리막길(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반대편 차로를 지나 계곡지역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오전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하여 미끄럼 사고 내지 시야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차량이 주행경로를 이탈할 경우 계곡으로 추락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방호통(PE드럼)을 차량 이탈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두었을 뿐인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5,698,631원[= (차량 견인비용 450,000원 + 병원이송비 등 400,000원 + 응급실이용비 및 사체검안비 등 장례비 10,047,263원 + 화장비 및 봉안료 550,000원) × 1/2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좌로 굽은 구간에 이어 우로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도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의 좌측 외측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차량 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이탈하여 추락할 경우 사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시설과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방호통(PE드럼)만을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두었을 뿐 다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흐림) 및 노면상태(습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차량 견인비용 450,000원, 병원이송비 등 400,000원, 응급실이용비 및 사체검안비 등 장례비 10,047,263원, 화장비 및 봉안료 550,000원을 합한 11,447,26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 1,50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7,289,452원(= 적극적 손해액 5,723,631원1)× 책임제한 40%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 = 총 지출액 11,447,26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주
사망
국가배상
추락
안전시설
급커브
2021-03-10
민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원고, 상고인】 1. 김AA, 2. 신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2018196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 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하지 않으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의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피고 수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은 ‘1차 수사의 경우 초동수사 소홀로 인하여 사망원인을 불분명하게 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2차 및 3차 수사의 경우에는 그 수사 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10. 21.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그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하였음에도,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10. 11. 23. 망인의 사망 구분을 기존의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 김AA 등의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당시는 물론이고 위 기각결정 당시에 시행되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하 ‘훈령’이라고만 한다)이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등 관계 법령에는 자살을 포함하여 진상규명 불능의 사망에 있어서도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다. 훈령은 2012. 6. 29. 개정되면서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고, 망인의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8. 2. 13.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망원인이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에도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6.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망인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라고 의결하였으나, 그 후 2013. 2. 25. 육군참모총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사망원인 불명자에 대한 순직처리 등 현행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국방부에 훈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사망원인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를 위 훈령의 미비점이 보완·개정된 이후에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7. 6. 16. 국방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2. 8. 6. 시정 권고한 망인에 대한 순직심사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최근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하여 순직 Ⅱ형으로 결정된 선례가 있고, 망인의 유족이 조속한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심사를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8. 31.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 Ⅱ형’으로 결정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약 5년간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사 보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의 사망 구분을 심사하였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정활동 보고서, 초동수사 소홀로 인하여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노정희(주심), 김상환
손해배상
국가배상
순직
정신적고통
JSA
의문사
중위
2021-02-2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32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0323(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합59047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임AA, 2. 최BB, 3. 강CC 【원고】 1. 이DD, 2. 임EE, 3. 임FF, 4. 최GG, 5. 최HH, 6. 최II, 7. 유JJ, 8. 김KK, 9. 김LL, 10. 김MM, 11. 김NN, 12. 김OO, 13. 김PP,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허정택,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김성수 【피고(반소원고)】 최Q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최석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희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반소피고) 임AA에게 476,535,448원, 원고(반소피고) 최BB에게 326,725,766원, 원고(반소피고) 강CC에게 371,164,978원, 원고 이DD에게 133,333,333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32,222,222원,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56,666,666원, 원고 최II, 유JJ,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최QQ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반소피고) 임AA에게 116,367,125원, 원고(반소피고) 최BB에게 81,514,935원, 원고(반소피고) 강CC에게 79,831,957원, 원고 이DD에게 26,666,666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6,444,444원,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11,333,333원, 원고 최II, 유JJ,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최QQ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최QQ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최QQ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최QQ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최QQ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최QQ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최QQ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임AA에게 581,835,628 및 이 중 568,558,908원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원고 강CC에게 399,159,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원고 최BB에게 407,574,677원 및 이 중 377,954,591원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원고 이DD에게 200,000,000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4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5.부터,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5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6.부터, 원고 최II, 유JJ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 13.부터, 원고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3. 13.부터 각 2020.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최QQ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임AA에게 116,367,125원, 원고 강CC에게 79,831,957원, 원고 최BB에게 81,514,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원고 이DD에게 40,000,000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8,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5.부터,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11,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2. 16.부터, 원고 최II, 유JJ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3. 13.부터, 원고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3. 13.부터 각 2020.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임AA, 최BB, 강CC는 연대하여 피고 최QQ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발생 1999. 2. 6. 04:00경 전북 □□군 ◇◇읍 ◇◇리에 있는 ‘○○수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원고 최II, 유JJ 및 망 유RR의 눈과 입, 손발 등을 청색 테이프 등으로 묶고 현금과 패물을 강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 유RR이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최초 수사 1) □□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2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3명, 피의자 중 1명은 경상도 말씨 사용’을 범인들의 특징으로 특정하여 수사를 하였고, 그 지역민(◇◇)인 원고 임AA, 강CC, 최BB(이하 ‘원고 임AA 등’이라 한다)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아 낸 다음,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원고 임AA, 강CC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고 최B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 시부터는 다시 범행을 자백하였다. 담당 검사인 피고 최QQ는 1999. 3. 13. 원고 임AA 등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9고합42호로 아래와 같은 강도치사, 특수강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다. 원고 임AA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원고 임AA 등은 제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후, 1999. 4. 29. 원고 임AA 등의 자백 진술과 피해자 최II, 유JJ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주된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임AA을 징역 6년, 원고 최BB, 강CC를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임AA 등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광주고등법원 99노4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7. 2. 원고 임AA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 최BB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99도3661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10. 22.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최BB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임AA은 1999. 7. 22.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원고 강CC는 1999. 7. 30.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 무렵 원고 임AA, 강CC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도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 임AA은 2004. 8. 14.까지, 원고 최BB은 2002. 8. 11까지, 원고 강CC는 2003. 2. 21.까지 각 구금되어 복역하다가 석방되었다. 라. 이SS 등 3인에 대한 수사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1999. 11. 24.경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이SS, 조TT, 배UU(이하 ‘이SS 등 3인’이라 한다)이라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여 제보자 강VV, 이WW, 참고인 박XX를 조사한 후 이SS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았지만 2000. 1. 27.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2) 전주지방검찰청은 이송 받은 사건을 종전에 원고 임AA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였던 검사인 피고 최QQ에게 배당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SS 등 3인은 전주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피고 최QQ는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마. 1차 재심 경과 1) 원고 최BB은 2000. 6.경 이 사건 범행의 진범으로 이SS 등 3인이 검거되었고, ‘최II, 박AF의 각 진술서’가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00재고합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00. 9. 29. ‘원고 최BB이 진범으로 주장하는 이SS 등 3인은 위와 같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검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II, 박AF의 각 진술서는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다른 증거들보다 객관적으로 증거가치가 우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결국 모두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최BB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 최BB이 광주고등법원 2000로6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11.경 항고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 임AA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임AA 등은 2015. 3.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5,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7. 8.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과 강VV, 이WW, 박XX, 최II, 유JJ의 참고인 진술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와 함께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0. 28. ‘원고 임AA 등이 ○○수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유RR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임AA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유RR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임AA 등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16. 11. 5. 위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고 임AA 등은 전주지방법원 2016코114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9.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임AA에게 484,329,600원, 원고 최BB에게 308,012,400원, 원고 강CC에게 354,322,800원의 형사보상금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고 임AA 등이 이를 각 지급받았다. 아. 원고 임AA 등의 가족관계 등 1) 원고 임AA이 1999. 2. 15.경 체포될 당시 가족으로 부친인 망 임YY, 모친인 원고 이DD, 형제자매인 원고 임EE, 임FF가 있었다. 망 임YY은 2000. 1. 26. 사망하였다. 2) 원고 최BB이 1999. 2. 15.경 체포될 당시 가족으로 부친인 망 최ZZ, 모친인 망 주AB, 형제자매인 원고 최GG, 최HH이 있었다. 망 주AB는 2008. 9. 13. 사망하였고, 망 최ZZ는 2012. 9. 7. 사망하였다. 3) 원고 강CC가 1999. 2. 14. 체포될 당시 가족으로 부친인 망 강AC이 있었고, 망 강AC은 2007. 11. 3. 사망하였다. 4) 원고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은 1999. 2. 6. 사망한 망 유RR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임AA 등에 대한 경찰 수사의 위법성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행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7 내지 9, 74, 82, 95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AE의 증언, 원고 임AA, 최BB, 강CC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들이 원고 임AA 등에 대하여 폭행, 협박, 회유와 강요 등의 강압수사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 임AA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사법경찰관 오AD 등은 1999. 2. 18. 범행현장인 ‘○○수퍼’에서 원고 임AA 등을 참여하게 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망 유RR의 사위 박AE(개명 전: 박AF)가 위 현장검증 과정을 촬영하였다. 박AE가 촬영한 영상(갑 제7호증의 2)에서 원고 임AA 등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관 장AG 등이 원고 임AA 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범행과정을 일일이 지시하여 원고 임AA 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도대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재연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위 현장검증 과정을 촬영한 박A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촬영했을 당시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촬영하면서도 애들을 때려가면서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장면을 봤고 때리면서 아까도 나왔다시피 애들이 자기 스스로 혼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대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작성한 현장검증조서에는 원고 임AA 등이 현장검증시 임의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상황과 전혀 상이하다. (2) 이 법정에서 원고 임AA은 “제가 진실을 말하면 경찰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때린 것 같습니다.”, “(경찰)봉으로 발바닥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한대씩 맞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렇게 의자 앉아서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때렸어요.”, “일단 제가 인정을 하면 경찰이 안 때리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최BB은 “말을 했어요, 저는 (건축)일 하고 들어 왔다고, (건축)일 하고 왔는데 왜 우리를 조사하느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중략)… 그 당시 내가 안 했다고 하니까 형사가 조사하면서 조인트 까고, 때리고, 맞고 해가지고, 저는 겁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자백을 한 거에요.”, “무릎 꿇고 경찰봉으로 발바닥 때리고….”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강CC는 “얼굴하고 발로 맞았어요. (경찰)봉으로 맞고요.”,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발바닥을 맞았습니다.”, “좀 많이 맞았습니다.”, “진술서가 다 안 맞으니까요, 안 맞고 하니까 애들이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무릎을 꿇려놓고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체포 당시 원고 강CC, 최BB은 미성년자였다. 원고 최BB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태도가 어딘가 모자란듯 하여 피의자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원고 최BB이 ‘국민학교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최BB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에 첨부된 생활기록부에는 지능진단검사 결과가 70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강CC는 수사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전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신AH이 작성한 원고 강CC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에는 “정신연령이 낮은 저지능, 정신박약자로서 보호자인 부친의 연락처를 알고 있지 못함”, “저지능 정신박약자로서 범행 내용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는바, 정신감정 실시가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능진단검사 결과가 74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 강CC는 2016. 9.경, 원고 최BB은 2019. 5.경 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이처럼 원고 강CC, 최BB은 체포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데다가 지적 장애가 있어 수사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진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부인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음에 따라 허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원고 강CC는 수사 당시 한글을 읽고 쓸 줄 몰랐음에도, 긴 문장으로 오탈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가 원고 강CC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강CC는 이 법정에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형사가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보고 쓰라고, 진술서를 보고 그대로 쓴 거죠.”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이거 그린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하여, 경찰이 작성한 것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방식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5)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 ○○수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1. 21. 이를 심의하였는데, ㉠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고 임AA 등에 대한 폭행,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임AA 등은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수사관이 묻고, 원고 임AA 등이 답한 진술 내용 또는 그 요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원고 임AA 등을 여러차례 조사한 경찰관이나 수사검사는 원고 임AA 등의 지적 능력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 임AA 등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이SS 등 3인에 대한 검사의 수시지휘 및 내사종결의 위법성 가) 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만,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 11, 5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SS의 증언, 원고 최II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SS 등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검사 피고 최QQ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 임AA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은 그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퍼’의 위치 및 내부구조,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위치, 범행 중의 대화 내용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그리한 진술내용이나 범인의 특징이 원고 임AA 등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나 실제 현장에 더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달리 그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움에도, 피고 최QQ는 자의적으로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였다. (가) 이SS 등 3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 있던 2000. 1. 25.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는데, 이SS 등 3인이 강도치사와 특수강도의 무거운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임AA 등이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이SS 등 3인에게 강압수사 등을 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SS 등 3인이 자백진술을 하는 장면을 녹화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최QQ로서는 조서에 기재된 자백이 이SS 등 3인이 임의로 진술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SS 등 3인은 사건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피고 최QQ에게 배당된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피해자인 원고 최II는 사건 당시 새벽에 청색테이프로 시야가 가려져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청각에 의존하여 범인의 특징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 직후 ‘경상도 말씨를 사용’한다는 것을 범인의 주요 특징으로 진술하였다. 이SS 등 3인은 부산 가○초등학교 선후배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여 원고 최II가 진술한 범인의 특징에 부합하는 반면, 원고 임AA 등은 모두 익산 토박이로서 경상도 말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다) 범행 장소의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 임AA 등은 당시 ○○수퍼의 대문이 닫혀 있어 원고 임AA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이SS 등 3인은 당시 대문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도 당시 대문이 고장나 열려 있었다고 하여 이SS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이SS 등 3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퍼의 위치, 공중전화부스, 담배표지판 등 특징적인 구조물의 존재, 내부구조(출입문, 부엌, 방의 위치 등), 방의 가구배치와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위치, 피해자 망 유RR의 방에 영정사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약도로도 그렸는데, 이러한 진술내용 및 약도의 기재는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 임AA 등은 범행 당시 강취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5, 6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어느 정도 일치하여 현금 43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SS 등 3인은 처음부터 범행 당시 강취한 현금은 1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원고 최II, 유JJ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강취당한 현금이 45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가 내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나중에 옷 정리를 하다가 원고 유JJ의 바지 속에서 30여만 원을 발견하였다면서 실제 피해금액은 10여만 원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여, 이SS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바) 원고 임AA 등은 강취한 패물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 원고 임AA, 최BB이 강취한 패물을 도랑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 버렸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이SS 등 3인은 일관하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에 조TT이 부산에 내려와 이WW과 함께 박XX가 운영하는 ‘영○사’에 가서 강취한 패물을 팔았다고 진술하였고, 박XX도 1999. 2. 중순경 조TT 등으로부터 녹색 큐빅이 박힌 여자용 목걸이 등 패물을 44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SS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사) 원고 최II, 유JJ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당시 범인 중 1인이 원고 최II에게 “아기 돌반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 “금모으기 운동 할 때 팔고 없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조TT도 2000. 1. 25. 검찰에서 범행 당시 자신이 여자 피해자에게 “아기 돌반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여자 피해자가 “다 팔아 먹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 중의 대화에 관한 조TT의 진술은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고 임AA 등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 이SS는 2000. 1. 25.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밤마다 익산에서의 할머니가 죽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수많은 죄책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일로 히로뽕을 더 투약하게 되었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게 속죄의 마음이 늘 있었는데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홀가분한 심정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배UU은 같은 날 “저희들로 인하여 무고한 옥고를 치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 놓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작정을 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받으실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솔한 참회의 심정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최QQ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점으로 돌아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을 밝혀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SS 등 3인의 진술과 실제 현장 사이의 모순점이나 불일치를 찾아내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정작 이SS 등 3인을 데리고 범행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SS 등 3인이 처분한 패물의 형상 등이 실제 강취당한 패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는 등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 (가) 일반적으로 범인이 몰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 도중에 출입문의 형태나 손잡이의 형상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기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출 시각이 늦은 2월 초순의 04:00경으로 범인들이 자력으로 스위치를 찾을 수조차 없는 어두운 상태였다. 증인 이SS 역시 이 법정에서 ‘우리가 새벽에 형태를 어떻게 압니까. 따고 들어가고 밀치고 들어간 기억밖에 없는데…”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최QQ는 이SS 등에게 “대문의 손잡이 등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요”, “부부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재질 및 손잡이가 기억이 나는가요”, “두 번째 문의 문짝이 몇 개던가요”, “할머니 방문의 재질과 손잡이는요” 등 출입문의 형태와 손잡이의 형상 등에 관하여 집요하게 질문하였고, 2000. 2. 10. 수사관에게 “본건 ◇◇관내도, 현장부근약도, 현장약도, 현장사진 촬영하고 특히 출입문에 대하여 면밀히 촬영하여 보고토록”이라고 하명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최QQ는 이SS 등에게 “범행 시에 달이 떠 있었는가요” 등 범행 도중에 유의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내용들을 질문하였는바, 피고 최QQ가 이SS 등 3인의 진술내용과 실제 현장 사이의 모순점이나 불일치를 찾아내어 부각시킴으로써 이SS 등 3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 (나) 더욱이 피고 최QQ는 이SS 등에게 “사실은 본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강도를 하였는데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는 등 자백의 번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까지 하였다. 증인 이SS는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리가 그날 여러 군데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슈퍼에 들어갔는데, 자꾸 ‘이 집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 집이 아닌지 저 집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수퍼는 맞는데 자꾸 그 집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좋았습니다. …(중략)… 자꾸 우리가 아닌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된다니까 좋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다) 피고 최QQ는 이SS 등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배당받은 후 원고 임AA을 데리고서만 범행현장인 ‘○○수퍼’에 방문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이SS 등 3인에 대하여는 범행현장에 함께 가보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가 강취당한 패물은 장물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피고 최QQ는 조TT이 박XX에게 처분하였다는 보석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강취당한 패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방기하였다. 박XX는 “여자용 목걸이에는 녹색 큐빅이 4~5개 정도 들어가 있고, 하얀색의 자자란 큐빅이 수십 개 박혀 있었으며, 여자용 반지에는 큰 큐빅이 한 개 박혀 있었고, 팔찌에는 큐빅이 3개가량 박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배UU의 자백진술, 이WW의 참고인 진술 및 ‘영○사’ 거래장부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패물의 종류, 개수, 형상, 보석의 색상 등에 관한 박XX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묘사된 패물의 디자인이 흔치 않으며, 원고 최II가 강취당한 패물이 결혼 예물이어서 이를 착용하고 찍은 결혼사진이나 구입처의 팸플릿 등을 통하여 패물의 형상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최II는 그 무렵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박XX 등이 진술한 패물의 형상 등이 자신이 도난당한 패물과 유사하다고 확인하여 준 바 있다. 그럼에도 최QQ는 원고 최II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어 강취당한 패물의 형상 등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범인들이 도주할 때 슈퍼출입문 벨소리가 났는지 등에 관하여만 질문하였고, 오히려 조TT의 처 허AI을 조사하여 패물에 관하여 조TT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려 하였다. (3) 피고 최QQ는,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는 범인들이 도주할 때 슈퍼출입문 벨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반면 이SS 등 3인은 그러한 벨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SS 등 3인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 최QQ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최QQ가 들고 있는 근거들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SS 등 3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 원고 최II, 유JJ는 슈퍼출입문의 벨소리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청색테이프로 시야가 전부 가려져 청각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반면, 이SS 등 3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망 유RR이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급히 도주하던 긴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설령 도주 과정에서 슈퍼출입문을 건드리는 등으로 벨소리가 났다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나) 피고 최QQ는 원고 임AA 목소리가 범인 목소리에 부합한다는 원고 유JJ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지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유JJ에 대한 2000. 2. 17.자 진술조서에는 “조사를 받기 전 원고 임AA을 ‘구두신문’할 때 옆에서 목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SS, 조TT을 함께 불러 ‘구두신문’할 때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내사기록 목록에는 2000. 2. 17.자로 원고 임AA이나 이SS, 조TT을 신문한 내역이 없다. 또한, 원고 유JJ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00. 10. 9. 최BB의 재심사건에 ‘원고 임AA 목소리가 범인 목소리에 부합한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유JJ가 위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최II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 임AA을 면회하여 목소리를 확인하였는데 범행 당시 자신이 들은 범인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반면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TT을 내사하면서 그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조TT의 목소리가 바로 범행 당시 자신이 들었던 범인의 목소리와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 최QQ는 이SS 등 3인이 범행도구로 주장하는 ‘신호’를 방문의 좁은 문틈에 집어넣어 문을 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신호’라는 도구는 끝이 뾰족하고 두께가 4mm 정도의 두께여서 일반적으로 5mm 정도 되는 문틈에 집어넣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최II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목을 누르던 도구가 차갑고 날카로워 ‘칼’인 줄 알고 ‘칼’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범인이 그 도구로 피해자 최II의 목을 계속 누르고 있었음에도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약하게 긁힌 흔적만 났을 뿐인 점에 비추어 그 도구가 이SS 등 3인이 진술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피고 최QQ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이SS 등 3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망 유RR에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싱크대에서 물을 떠다 먹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망 유RR의 얼굴이나 방바닥에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전혀 없고 물그릇도 방안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원고 유JJ는 최BB의 재심사건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 유RR의 머리에 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당시 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 알 수 없어 땀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밝혔고, 원고 최II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망 유RR의 방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원고 김PP에게 당시 물을 봤냐고 물어보니 손뼉을 치며 놀라면서 ‘물 봤다, 엄마 여기에 물이 흠뻑 있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망 유RR의 얼굴 등에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 최QQ가 이에 관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제대로 확인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마) 피고 최QQ는 배UU이 청색테이프를 들고 도주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불태워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망 유RR의 방에 청색 테이프가 남겨져 있었으므로 실제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SS 등 3인으로서는 긴박한 도주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청색 테이프를 빠짐없이 다 들고 나오지 못했을 수 있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배UU의 차 트렁크에 여분의 청색테이프가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 (바) 피고 최QQ는 원고 최II, 유JJ가 범인들이 도주할 때 차량 시동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는 이SS 등 3인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UU은 ‘○○수퍼’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큰 길에 차를 주차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시동소리가 ‘○○수퍼’에 있는 피해자들에게까지 들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SS 등 3인의 이 부분 진술이 원고 최II, 유JJ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 최QQ는 이SS 등 3인이 도주 시 도면에 눈이 약간 쌓여있고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데 반해 사건 발생 하루 전에 눈이 약간 내렸다가 대부분 녹아버린 관계로 간선도로에 눈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혐의없음’의 이유로 들었으나, 1999. 2. 2. 해당 지역에 대설주의보 발표기준을 상회하는 6.8m 정도의 큰 눈이 내렸고, 그 이후에도 1999. 2. 3. 0.3cm, 1999. 2. 4. 0.2cm, 1999. 2. 5. 0.2cm 정도의 눈이 내렸으며 1999. 2. 2.부터 1999. 2. 5.까지 평균기온이 영하 7℃ ~ 영하 0.4℃였으므로, 1999. 2. 6. 04:00 당시 눈이 모두 녹아서 남아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 또한 피고 최QQ는, 조TT, 이SS는 특수강도전력이 있고 임AA 등은 빈집털이 등 절도범행 전력이 있는데, 범인이 식칼 같은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 드라이버와 청색테이프만 가지고 침입한 점에 비추어 흉악범들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조TT 등의 과거 범행전력을 보면,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사람의 목에 드라이버를 들이대어 위협하고 넥타이 등으로 손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제압한 다음 현금, 패물 등을 들고 갔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등 참조). 이SS 등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검사 피고 최QQ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SS 등 3인의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을 밝혀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SS 등 3인의 진술과 실제 현장의 모순점과 불일치를 찾아내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하여 만연히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는 바, 피고 최QQ의 이러한 합리성 없는 위법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원고 임AA 등은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음에도 누명을 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 최QQ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원고 임AA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AA 등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최QQ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2)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AA 등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임AA, 최BB, 강CC의 구금기간 일실수입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AA은 1999. 2. 15.부터 2004. 8. 14.까지(2,008일), 원고 최BB은 1999. 2. 15.부터 2002. 8. 14.까지(1,277일), 원고 강CC는 1999. 2. 14.부터 2003. 2. 21.까지(1,469일) 각 구금되었는바,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원고 임AA 등은 위 각 구금기간 동안 최소한 농촌일용노임(남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농촌일용노임(남자)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한편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원고 임AA 등은 위 각 구금기간 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일실수입을 그대로 청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인 석방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의 청구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원고 임AA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석방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가) 원고 임AA (1) 생년월일 및 성별: 1979. *. *.생. 남자 (2) 소득: 농촌일용노임(남자) 기준 (3) 구금기간: 1999. 2. 15.부터 2004. 8. 14.까지(2,008일)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4,488,908원이다. 나) 원고 최BB (1) 생년월일 및 성별: 1979. **. *.생, 남자 (2) 소득: 농촌일용노임(남자) 기준 (3) 구금기간: 1999. 2. 15.부터 2002. 8. 14.까지(1,277일)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587,926원이다. 다) 원고 강CC (1) 생년월일 및 성별: 1980. **. **.생, 남자 (2) 소득: 농촌일용노임(남자) 기준 (3) 구금기간: 1999. 2. 14.부터 2003. 2. 21.까지(1,469일)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183,638원이다. 2) 위자료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임AA, 최BB, 강CC 및 그 가족들의 위자료 산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위법한 내사종결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원고 임AA 등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점, ② 체포 당시 원고 임AA은 만 20세였고, 원고 최BB, 강CC는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가 있어 특히 보호가 필요하였음에도 오히려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대의 상당기간을 수감생활로 보내게 된 점, ③ 원고 임AA 등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금되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그밖에 원고 임AA 등에 대한 체포 및 강압수사의 경위, 구금 당시 나이, 강압수사 등 가혹행위의 정도, 선고형 및 구속기간,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음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석방된 이후 재심이 개시되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경위,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원고 임AA 및 그 가족들 (가) 원고 임AA 본인: 8억 원 (나) 부모 망 임YY, 원고 이DD: 각 1억 원 (다) 형제자매 원고 임EE, 임FF: 각 1,000만 원 (2) 원고 최BB 및 그 가족들 (가) 원고 최BB 본인: 5억 원 (나) 부모 망 최ZZ, 망 주AB: 각 7,000만 원 (다) 형제자매 원고 최GG, 최HH: 각 1,000만 원 (3) 원고 강CC 및 그 가족들 (가) 원고 강CC 본인: 6억 원 (나) 부친 망 강AC: 6,000만 원 다) 원고 최II, 유JJ 및 망 유RR의 유족들의 위자료 산정 (1)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이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원고 임AA 등에게 누명을 씌우고 검사가 진범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위법한 내사종결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20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진범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된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와 망 유RR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당하게 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인 원고 최II, 유JJ 및 망 유RR의 유족인 원고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보다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99년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21년여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변하고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17.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책임제한 피고 최QQ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 최QQ로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기소했던 ◇◇ ○○수퍼 사건의 진범 내사사건을 배당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 최QQ의 당시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최QQ의 책임을 원고 임AA 등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4) 상속관계 가) 망 임YY의 위자료 상속 망 임YY은 2000. 1. 26. 사망하였고, 망 임YY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이DD에게 3/9, 장남 원고 임AA, 장녀 원고 임EE, 차녀 원고 임FF에게 각 2/9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망 임YY의 위자료 청구권 1억 원 중 원고 이DD은 33,333,333원(= 1억 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임AA, 임EE, 임FF는 각 22,222,222원(= 1억 원 × 2/9, 원 미만 버림)을 상속받았다. 나) 망 최ZZ, 주AB의 위자료 상속 (1) 망 주AB는 2008. 9. 13. 사망하였고, 망 주AB의 재산은 배우자인 망 최ZZ에게 3/9, 장남 원고 최BB, 장녀 원고 최GG, 차녀 원고 최HH에게 각 2/9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망 주AB의 위자료 청구권 7,000만 원 중 망 최ZZ는 23,333,333원(= 7,000만 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최BB, 최GG, 최HH은 각 15,555,555원(= 7,000만 원 × 2/9, 원 미만 버림)을 상속받았다. (2) 망 최ZZ는 2012. 9. 7. 사망하였고, 망 최ZZ의 재산은 장남 원고 최BB, 장녀 원고 최GG, 차녀 원고 최HH에게 각 1/3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망 최ZZ의 위자료 청구권 합계 93,333,333원(= 고유 위자료 7,000만 원 + 망 주AB의 위자료 상속분 23,333,333원)은 원고 최BB, 최GG, 최HH에게 각 31,111,111원(= 93,333,333원 × 1/3)씩 상속되었다. 다) 망 강AC의 위자료 상속 망 강AC은 2007. 11. 3. 사망하였고, 망 강AC의 재산은 배우자인 신AJ에게 3/5, 자녀인 원고 강CC에게 2/5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망 임YY의 위자료 청구권 6,000만 원 중 24,000,000원(= 6,000만 원 × 2/5)이 원고 강CC에게 상속되었다. 5) 형사보상금의 공제 가) 관련 법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는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7. 6. 9.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임AA에게 484,329,600원, 원고 최BB에게 308,012,400원, 원고 강CC에게 354,322,800원의 형사보상금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져, 원고 임AA 등이 그 무렵 이를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 임AA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484,329,600원을 구금기간 일실수입 84,488,9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임A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석방일 다음 날인 2004. 8. 15.부터 형사보상금 지급일 무렵인 2017.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153,918원[= 84,488,908 × (12 + 299/365) × 5%, 원 미만 반올림]에 충당하고, 나머지 345,686,774원(= 형사보상금 484,329,600원 - 일실수입 84,488,908원 - 지연손해금 54,153,918원)을 원고 임AA의 고유 위자료 원본 8억 원 중 일부에 충당하면, 결국 원고 임AA의 고유 위자료는 454,313,226원(= 8억 원 - 345,686,774원)이 남는다. (3) 원고 최BB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308,012,400원을 구금기간 일실수입 50,587,9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최B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석방일 다음 날인 2002. 8. 15.부터 형사보상금 지급일 무렵인 2017.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483,574원[= 50,587,926원 × (14 + 299/365) × 5%, 원 미만 반올림]에 충당하고, 나머지 219,940,900원(= 형사보상금 308,012,400원 - 일실수입 50,587,926원 - 지연손해금 37,483,574원)을 원고 최BB의 고유의 위자료 원본 5억 원 중 일부에 충당하면, 결국 원고 최BB의 고유 위자료는 280,059,100원(= 5억 원 - 219,940,900원)이 남는다. (4) 원고 강CC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354,322,800원을 원고 강CC의 구금기간 일실수입 59,183,6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강CC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석방일 다음 날인 2003. 2. 22.부터 형사보상금 지급일 무렵인 2017.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304,140원[= 59,183,638원 × (14 + 108/365) × 5%, 원 미만 반올림]에 충당하고, 나머지 252,835,022원(= 형사보상금 354,322,800원 – 일실수입 59,153,823원 - 지연손해금 42,282,829원)을 원고 강CC의 고유 위자료 원본 6억 원 중 일부에 충당하면, 결국 원고 강CC의 고유 위자료는 347,164,978원(= 6억 원 - 252,835,022원)이 남는다. (5) 한편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보상금을 국가배상채무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보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공제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형사보상금의 공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임AA에게 476,535,448원(= 고유 위자료 454,313,226원 + 망 임YY 위자료 상속분 22,222,222원), 원고 최BB에게 326,725,766원(= 고유 위자료 280,059,100원 + 망 주AB 위자료 상속분 15,555,555원 + 망 최ZZ 위자료 상속분 31,111,111원), 원고 강CC에게 371,164,978원(= 고유 위자료 347,164,978원 + 망 강AC 위자료 상속분 24,000,000원), 원고 이DD에게 133,333,333원(= 고유 위자료 100,000,000원 + 망 임YY 위자료 상속분 33,333,333원),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32,222,222원(= 각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망 임YY 위자료 상속분 22,222,222원),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56,666,666원(= 각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망 주AB 위자료 상속분 15,555,555원 + 망 최ZZ 위자료 상속분 31,111,111원), 원고 최II, 유JJ,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17.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최QQ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임AA에게 164,444,444원[= 160,000,000원(= 고유 위자료 8억 원 × 20%) + 4,444,444원(= 망 임YY 위자료 상속분 22,222,222원 ×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임AA이 구하는 116,367,125원, 원고 최BB에게 109,333,333원[= 100,000,000원(= 고유 위자료 5억 원 × 20%) + 9,333,333원(= 망 주AB, 최ZZ 위자료 상속분 합계 46,666,666원 ×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최BB이 구하는 81,514,935원, 원고 강CC에게 124,800,000원[= 120,000,000원(= 고유 위자료 6억 원 × 20%) + 4,800,000원(= 망 강AC 위자료 상속분 24,000,000원 ×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강CC가 구하는 79,831,957원, 원고 이DD에게 26,666,666원(= 133,333,333원 × 20%), 원고 임EE, 임FF에게 각 6,444,444원(= 32,222,222원 × 20%), 원고 최GG, 최HH에게 각 11,333,333원(= 56,666,666원 × 20%), 원고 최II, 유JJ, 김KK, 김LL, 김MM, 김NN, 김OO, 김PP에게 각 2,000,000원(= 10,000,000원 × 2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17.부터 피고 최QQ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최QQ의 주장 원고 임AA 등은 언론을 통하여 ‘피고 최QQ가 최초 수사 시 지적장애인인 원고 임AA 등을 협박하여 허위의 자백진술을 받았고, 진범에 대한 수사 시 사건을 조작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고 최QQ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 임AA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최QQ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최QQ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임AA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최QQ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최QQ의 원고 임AA 등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 임AA 등의 피고 최QQ에 대한 본소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최QQ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 최QQ의 원고 임AA 등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김경윤, 김현영
국가배상
박준영
옥살이
삼례나라슈퍼강도치사사건
삼례나라슈퍼사건
2021-01-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767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52767 손해배상(국) 【원고】 1. 민AA, 2. 민BB, 3. 민CC, 4. 민DD, 5. 강EE, 6. 강FF, 7. 강GG, 8. 강HH, 9. 강II, 10. 민JJ, 11. 민KK 【원고 겸 망 윤VV의 소송수계인】 1. 윤LL, 2. 윤MM, 3. 윤NN, 4. 윤OO, 5. 윤PP, 원고들 및 원고 겸 망 윤VV의 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1. 7.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에게 각 485,621,500원, 나. 원고 강EE, 강FF, 강GG, 강HH, 강II에게 각 20,000,000원, 다. 원고 민JJ, 민KK에게 각 100,000,000원, 라. 원고 겸 망 윤VV의 소송수계인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2021.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 및 원고 겸 망 윤VV의 소송수계인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들 및 원고 겸 망 윤VV의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하고, 5/6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 다항(각 지연손해금 부분 포함) 기재 및 피고는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에게 각 659,371,450원, 원고 겸 망 윤VV의 소송수계인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이하 ‘원고 ○○○’이라고만 하고, 원고들 및 원고 겸 망 윤VV의 소송수계인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각 9,999,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민QQ과 이RR은 부부이고, 민QQ과 이RR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나. 민QQ, 이RR의 구금 및 관계인들의 사망 1) 민QQ은 만 42세이던 1970. 11. 21.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1989. 12. 23. 가석방될 때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되었는데 당시 배우자인 이RR과 자녀들인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이 있었고, 형제자매로는 민SS, 원고 민JJ, 민KK이 있었다. 2) 이RR은 만 43세이던 1970. 12. 3. 체포되었다가 1974. 6. 22.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되었는데, 당시 배우자인 민QQ과 자녀들(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 및 여동생 이UU이 있었다. 3) 민SS의 배우자이던 강TT은 1983년 사망하였고, 민SS도 2000. 3. 23. 사망하였다. 4) 이RR의 여동생 이UU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였던 윤VV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을 두었는데 2004년경 사망하였고, 위 윤VV도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20. 7. 2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소 중 윤VV 부분을 수계하였다. 5) 민QQ은 2005. 9. 13. 사망하였고, 이RR은 2019. 1.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민QQ과 이RR에 대한 각 불법행위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민QQ은 1970. 11. 21.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후 1970. 11. 30.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에 따라 같은 날 구속되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 ② 뒤이어 이RR도 1970. 12. 3. 체포되어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 ③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1. 5. 28. 민QQ과 이RR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민QQ을 무기징역에, 이RR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1971.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이에 민QQ은 1970. 11. 21.부터 가석방된 1989. 12. 23.까지 6,973일 동안, 이RR은 1970. 12. 3.부터 1974. 6. 22.까지 1,298일 동안 각 구금되었던 사실, ⑤ 수사관들이 민QQ을 영장 없이 연행한 1970. 11. 21.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0. 11. 30. 직전까지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으로서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사실, ⑥ 수사관들은 위와 같이 불법구금한 기간에 민QQ으로부터 진술서를 5회 받았고 민QQ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2회 한 사실, ⑦ 이와 같이 확보한 서증이 민QQ 및 이RR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되었던 사실, ⑧ 이RR의 재심청구(민QQ에 대하여는 배우자로서 청구)에 따라 2018. 1. 17. 민QQ과 이RR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그 결과 2019. 12. 20. 민QQ·이RR에 대하여 각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 소속의 수사관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민QQ을 불법구금하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민QQ과 이RR을 기소함으로써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한 행위는 민QQ과 이RR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민QQ·이RR 및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와 같은 피고의 민QQ, 이RR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본인들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고(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참조), 나아가 민QQ, 이RR의 각 구금기간과 공소사실(간첩행위)의 내용,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민QQ, 이RR의 형제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QQ, 이RR 및 그들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민QQ에 대한 불법구금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망 민QQ, 이RR이 형사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구금된 전체기간, 부부가 함께 구금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이 사실상 고아로 지내야 했던 점, 민QQ과 이RR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내용이 당시 사회·정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점,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불법행위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상당 정도 변동된 점,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한편 민QQ, 이RR의 자녀들인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은 민QQ, 이RR 고유의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민QQ에 대한 2,328,982,000원1), 이RR에 대한 433,532,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각주1] 소장에는 ‘2,328,982,0000원’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초로 남은 위자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소 제기 당시에는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공제를 자인하는 진술은 실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인정된 보상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형사보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코6 사건)에 따라 인정된 망 민QQ의 형사보상금 2,328,982,000원이므로, 위 금액의 공제를 자인하는 것으로 본다. 가) 민QQ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나) 이RR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라. 상속관계 1) 민QQ, 이RR의 사망으로 인해 그들 고유의 위자료를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이 각 1/4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엄격히는 민QQ이 먼저 사망하여 이RR도 민QQ의 위자료를 공동 상속하였으나, 이RR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이RR이 상속받은 민QQ의 위자료를 다시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이UU과 윤VV의 각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도 같다), 민QQ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본인 민QQ과 배우자 이RR의 남은 위자료 합계 671,018,000원(71,018,000원 + 600,000,000원)과, 이RR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본인 이RR과 배우자 민QQ의 남은 위자료 합계 191,468,000원(66,468,000원 + 125,000,000원)을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이 각 215,621,500원[862,486,000원(671,018,000원 + 191,468,000원) × 1/4]씩 상속하였다. 2) 한편 민SS의 사망으로 인해 그 위자료를 원고 강EE, 강FF, 강GG, 강HH, 강II가 각 1/5 지분비율로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민SS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원고 강EE, 강FF, 강GG, 강HH, 강II가 각 20,000,000원(100,000,000원 × 1/5)씩 상속하였다. 3) 이UU과 윤VV의 사망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인 원고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이 이UU의 위자료를 각 1/5 지분비율로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이UU의 위자료 35,000,000원을 원고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이 각 7,000,000원(35,000,000원 × 1/5)씩 상속하였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에게 각 고유의 위자료 270,000,000원(민QQ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0원 + 이RR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70,000,000원)과 상속받은 위자료 215,621,500원을 합한 485,621,500원, ② 원고 강EE, 강FF, 강GG, 강HH, 강II에게 그들이 상속받은 민SS의 위자료 각 20,000,000원, ③ 원고 민JJ, 민KK에게 위자료 각 100,000,000원, ④ 원고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에게 상속받은 이UU의 위자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강EE, 강FF, 강GG, 강HH, 강II, 민JJ, 민KK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민AA, 민BB, 민CC, 민DD, 윤LL, 윤MM, 윤NN, 윤OO, 윤PP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청구원인 및 원고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들 전부를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정윤택, 전희숙
간첩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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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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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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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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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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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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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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