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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088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088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47178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08,557원과 그 중 12,716,301원에 대하여는 2016. 4. 13.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각 2019.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06,32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부터, 26,014,073원에 대하여는 2016. 4. 12.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108,55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부터, 12,716,301원에 대하여는 2016. 4. 12.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성과상여금과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성과상여금과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 4.경부터 ○○경찰서 B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2. 12.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6호). 피고는 같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2012. 11. 30. 직위해제처분을, 2013. 3. 19. 파면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5. 알선뇌물수수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알선뇌물수수죄에 관하여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572호). 위 판결은 2016.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 3. 20.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복직되었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정산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성과상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성과상여금 지급 의무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징계처분 후 복직 시까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또한 갑 제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찰서의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관별, 부서별, 직위별로 등급으로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8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고, 2013년 원고의 실근무기간이 2개월에 미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2018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474면 ‘(3) 기타’란에는 ‘징계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그 경우에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업무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1),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3)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포함하여 보수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개인별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등만 제외되나 성과상여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법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각주1]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각주2]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후략)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 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다. 금액 계산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상여금은 아래와 같다(계산시 원 미만 버림). [각주4]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6. 4. 12.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성과상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14,108,557원(= 13,489,344원 + 619,213원)과 그 중 12,716,301원(위 합계액에서 이행기가 2016. 4. 12. 이후에 도래하는 1,392,256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2019. 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기준일 하루치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4.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이유 3.의 다.항)을 인용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이지영
누명
성과상여금
파면
직위해제
공무원보수
2019-02-07
민사일반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68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681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박AA, 2. 이BB, 3. 김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류DD,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5305139 판결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AA에게 10,000,100원, 원고 이BB, 김CC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AA에게 350만 원, 원고 이BB, 김CC에게 각 1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2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김E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도정원, 이효신
손해배상
집회
모욕
임금
공공기관
채무부존재확인
사립대학교
파산배당금
부동산지분
2019-02-07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6다258148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5814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1. 정AA, 2. 백BB, 3. 백CC, 4. 최DD, 5. 정EE, 6. 정FF, 7. 정GG, 8. 정HH, 9. 정I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박수진, 정민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김○○, 이○○, 양○○, 허○○, 김○○, 박○○, 이○○, 심○○, 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수사관은 1981. 9. 15.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원고 정AA를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1. 9. 21.까지 7일 동안 원고 정AA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또는 보호실에 머물도록 하였다. 또한 수사관들은 원고 정AA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 정AA를 폭행하거나 고문하였다. 나. 원고 정AA는 1981. 10. 13.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버스 안내양 등을 상대로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나눠 먹기 때문에 빵 걱정은 없다’는 등의 말을 하여 북한 공산집단의 사회제도를 은연 중 찬양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1982. 2. 18. 원고 정A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과 이를 기재한 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정A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정AA는 같은 날 석방되었다. 원고 정AA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84. 5. 11. 제1심 판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정A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원고 정AA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4. 10. 10.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정AA는 위와 같이 수사관들로부터 폭행과 고문을 당한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청력에도 이상이 생겼다. 1985년과 1986년에는 위와 같은 폭행과 고문의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후에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라. 원고 정AA는 1982년 수사관이었던 최JJ, 송KK, 정LL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에 관한 검찰 수사에서 최JJ은 1983. 4. 21. “1981. 9. 15. 원고 정AA에게 ○○서 정보과 형사라고 밝히고 ○○서로 임의동행을 하였다. 원고 정AA가 보호실에서 3일 밤을 지냈고, 낮에는 정보과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1983. 5. 30. 최JJ, 송KK, 정LL에 대한 직권남용, 감금 혐의를 비롯한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정AA는 2014. 2.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수원지방법원 2014재노2)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 “원고 정AA는 수사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위 수사관의 불법체포·감금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과 그 전심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는데도 그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재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8. 21. “원고 정A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 정AA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사. 원고 정AA는 2014. 9. 19. 위 재심대상사건에서 1981. 9. 15.부터 1982. 2. 18.까지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6. 원고 정AA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3,140만 원[= 157일(1981. 9. 15.부터 1982. 2. 18.까지 157일) × 2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5. 3. 9. 원고 정AA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백BB은 원고 정AA의 남편, 원고 백CC은 원고 정AA의 딸, 원고 최DD는 원고 정AA의 모, 원고 정EE, 정FF, 정GG, 정HH, 정II는 원고 정AA의 형제·자매들이다. 2.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가. 이 사건은 원고 정AA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불법구금 등의 사정이 밝혀져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들이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채무자인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정AA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였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공판절차에서는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 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법원은 ‘원고 정A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검찰이 위와 같이 직권남용, 감금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 정A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원고 정AA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그 후 원고 정AA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그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정AA가 재심대상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유죄판결 또는 재판작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재심대상사건 법원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고 정A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유죄판결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손해배상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과거사정리
장애사유
재심대상판결
2019-02-07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186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8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가. 전BB, 나. 전CC, 다. 전DD, 2. 김EE, 3. 황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권두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가단46506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나155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0066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5. 【주문】 1.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 원고 김EE, 황FF의 각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 원고 김EE, 황FF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후의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 원고 김EE, 황FF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김EE, 황FF에게 각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1. 31.부터 이 사건 2012.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김EE, 황FF에게 각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1. 31.부터 이 사건 2012.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 원고 김EE, 황F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망 소송수계인”을 “소송수계인”으로, 제4면 제2행의 “배후조정”을 “배후조종”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마. 망 이AA과 원고 김EE, 황FF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운동보상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망 이AA은 28,092,120원, 원고 김EE는 5,000만 원, 원고 황FF는 45,617,000원의 각 지급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인정근거]”에 “환송 전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 산하 기관의 앞서 본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불법구금 동의 행위에 의하여 망 이AA과 원고 김EE, 황FF가 입은 피해는 그들이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청계피복노조 관련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그들과 피고 사이에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망 이AA과 원고 김EE, 황FF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환송판결의 요지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불법구금 등의 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수령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들이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청계피복노조 관련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지원금수령자들과 피고 사이에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지원금수령자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2)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더라도 보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정신적 손해를 비롯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등 결정 참조, 이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 사건 관련 결정’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관련 결정의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여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고(법원조직법 제8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 이러한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원심판결의 파기를 직접 도출한 판단뿐만 아니라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소극적인 부정 판단과 논리적 필연적 관계에 있는 판단에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등 참조),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 파기판결 후 기속적 판단에 관한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한편, ①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보면서도(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등 참조), 한정위헌 결정 중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는 그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대법원 2005. 8. 2.자 2004마494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등 참조), ②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삼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 결정에서는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적극적·소극적 손해 부분과 분리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련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망 이AA과 원고 김EE, 황FF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법원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망 이AA과 원고 김EE, 황FF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임GG, 민HH, 이II, 이JJ에 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제9면 제17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8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같은 면 제20행의 ‘특례법이’를 ‘특례법에’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이 위 개정 전인 2011. 11. 8.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20%의 지급을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 원고 김EE, 황F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 원고 김EE, 황FF 및 피고의 각 항소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 전DD, 원고 김EE, 황FF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불법구금
민주화운동
전태일
민주화운동보상법
2019-01-16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장AA, 2. 김BB, 3. 천CC, 4. 김DD, 5. 설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진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김○○, 이○○, 최○○, 반○○, 김○○,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54430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FF은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04. 4.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결정을 받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다. 유GG는 유FF의 동생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데, 2012. 10.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었다. 나. 국가정보원은 2011. 2.경 다른 탈북자로부터 유FF이 화교인데도 탈북자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동생인 유GG도 곧 입국하려고 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유GG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입국 경위 등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용 초기에는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2. 11. 5.경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자신이 중국 국적자이고 북한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유GG에게 수십 차례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4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유GG로부터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오빠인 유FF으로부터 국내에서 수집한 탈북자의 신원정보 등을 넘겨받아 이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반HH부장에게 전달하였고, 반HH부장의 지시에 따라 유FF과 함께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확보한 유GG의 진술을 토대로 2013. 1. 10. 유FF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체포하여 2013. 1. 12.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2013. 1. 29.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검찰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유GG를 소환하여 8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2013. 2. 26. 유FF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다. 원고들은 구속된 유FF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인데, 유FF과 유GG의 부친 유II으로부터 유GG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2013. 2. 4.부터 2013. 3. 7.까지 9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유GG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은 원고들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라. 유FF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GG가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사가 작성한 유GG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심, 제2심, 대법원은 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GG가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등과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유GG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유GG가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는데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검사가 유GG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유GG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하여도 준용된다(제209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에게 피의자 등과 자유롭게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6.자 2000모112 결정,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에 대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6628 판결 등 참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 수사기관에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동기와 유인이 있는 점, 피의자 등이 접견교통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 판단의 당부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원고들의 유GG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국가정보원은 이미 유GG가 중국 국적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실제 유GG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한 직후 유GG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약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유GG가 오빠인 유FF을 도와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 당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이는 유FF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이자 공범관계에 있는 유GG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이 유GG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을 당시 유GG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 (2) 원고들이 처음 접견을 신청하였을 당시 유GG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고 2차례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그 과정을 녹화하였다. 그러나 유GG는 북한에서 자라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었고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되어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유GG로 하여금 ‘회령 화교 유GG’라는 표찰을 몸에 부착하여 수용자들이 다니는 통로에 서 있게 하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GG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GG는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녹화할 때 수사관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기초로 답변을 연습하거나 베껴 써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GG의 진술은 접견교통권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GG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원고들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될 수 없다. (3)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유GG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화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유GG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유GG의 진술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진의가 의심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유GG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함으로써 유GG의 진의와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직무집행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국정원
접견교통권
북한이탈주민법
2019-01-14
부동산·건축
국가배상
대법원 2014다235189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 【사건】 2014다235189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토건 주식회사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6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창세 외 3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 (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는 서울 지하철 *호선 ○○역에서 인천 지하철 *호선 ○○○○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의 9개 정거장, 총연장 10.2km 규모의 지하철 *호선 연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고, 2003년 3월경 위 연장구간을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부천시(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와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서울시 산하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변경전 명칭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장은 이 사건 공사를 701공구 내지 704공구로 구분한 다음 2004. 8. 16.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원심판결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공구별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2004. 12. 30.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각 공구별로 총공사준공일을 2011. 3. 31.로 부기하여 1차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총공사기간의 변경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27. ‘서울 도시철도 *호선(○○역-○○역)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04년~2010년'에서 ‘2004년~2012년'으로 변경하였다. (나) 701공구의 대표사인 원고 ◇◇산업 주식회사는 2011. 2. 18. 해당 책임감리원에게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2011. 3. 31.에서 2012. 12. 31.로, 12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1. 2. 28.에서 2011. 9. 30.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12차분 공사의 준공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간접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나, 최종 정산 변경계약시 계약 기간의 연장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702공구의 대표사인 원고 ☆☆건설 주식회사는 2011. 2. 17. 해당 책임감리원에게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2011. 3. 31.에서 2012. 12. 31.로, 8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1. 3. 3.에서 2011. 9. 30.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총괄계약기간 연장 변경 전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라) 703공구의 대표사인 원고 주식회사 ▽▽건설은 2011. 2. 7. 해당 책임감리원에게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2011. 3. 31.에서 2012. 12. 31.로, 8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1. 2. 28.에서 2011. 6. 30.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8차분 공사의 준공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조정 없이 시행할 것이나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마) 704공구의 대표사인 원고 ◆◆물산 주식회사는 2011. 1. 13. 해당 책임감리원에게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2011. 3. 31.에서 2012. 12. 31.로, 9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1. 3. 31.에서 2011. 6. 30.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사를 밝혔다. (바) 원고들과 피고 서울시는 701공구의 경우 2011. 2. 28.에, 702공구의 경우 2011. 3. 4.에, 703공구의 경우 2011. 2. 28.에, 704공구의 경우 2011. 3. 11.에 각 준공기한을 당초 2011. 3. 31.에서 2012. 12. 31.로 변경하였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가) 이후 원고들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게, 701공구의 경우 2011. 2. 28.에, 702공구의 경우 2011. 3. 3.에, 703공구의 경우 2011. 2. 28.에, 704공구의 경우 2011. 3. 9.에 각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11. 6.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중단 없이 추진된 공사이므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7. 5.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게 재차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11. 7.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서 원고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되었고, 공기연장비용이 이미 연차별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조정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연차별 계약 및 총괄계약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공구별로 설계변동, 물가변동, 공사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수회에 걸쳐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부기사항인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이로 인하여 증가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괄계약서(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 등을 정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 채 연차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부기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 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2.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등에 관하여(피고 서울시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가.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후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예산일년주의에 반하거나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내지 의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나) 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공사대금 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위 개정된 일반조건은 2006. 5. 25.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는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해석상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그 이전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위 개정된 일반조건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연차별 계약 완료시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제50조 제3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 등도 모두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제60조, 제62조, 제74조). 이는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실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 계약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없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까지 모두 수령한 후 최초 준공예정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의 추가공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마)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연차별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공사대금의 정산을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차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출근거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한꺼번에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이는 연차별 공사대금정산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확한 실비 산정도 쉽지 않게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총괄계약에서의 총공사금액은 총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사의 중단 없이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서울시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사의 착공, 대가의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권리·의무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피고 서울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처분문서인 1차분 공사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서울시의 부제소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서울시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서울시 및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등에 관한 피고 서울시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5. 피고 서울시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가. (1)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원고들이 계약금액 조정으로 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간접공사비로서 오로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한 비용이다. 간접공사비에는 간접노무비, 간접재료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관리직 인건비나 관리사무실 임차료 등과 같이 공사대금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들의 비용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3) 현실적으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차별 계약 체결 사이에 통상 공백기가 있고, 계약당사자도 이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총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을 신뢰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최초 계약시 간접공사비를 포함한 입찰가격 역시 이를 전제로 결정된다. 따라서 총공사기간에 변동이 없는 한, 총공사기간 중에 공백기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반대로 공백기 없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거나 아니면 각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에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증감되는 간접공사비는 모두 최초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 즉, 현실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문제되는 상황은 연차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아니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미확보 등과 같이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총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고 그 연장된 총공사기간 내에 연차별 계약이 추가로 체결된다. 공사업체가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하면서 발주자에게 총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것을 신청하는 데 대하여, 발주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사업체는 이 사건과 같이 간접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이 연차별 계약에 연동된다'고 표현하면서 연차별 계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이행의 실제 모습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별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현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4) 다수의견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이 정한 총공사기간, 총공사대금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발주자의 책임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사업체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그 계약의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령이 추구하는 이념에도 반하고, 개별적인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나. 다수의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은 ‘공사금액이 수백억 원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 이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이 비록 부기의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시기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총공사기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총괄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은 타당하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만 효력이 제한된다. 민법의 기본이념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효력을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제한하고 있고, 그것도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이다. 공사업체인 원고들이 이러한 의사를 가졌을 리 없고,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다수의견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 효력을 제한한다는 취지인 듯하나, 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하여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법률행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다. 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 등이 추구하는 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에도 반한다. (1)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은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제도다. 즉,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원래의 계약금액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사업체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공사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주자가 연차별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발주자는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필요 없이 연차별 계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총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자는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총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이러한 해석은 발주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수의견은 결국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예산 집행의 경직성 및 국회의 예산심사권 침해 등 계속비계약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위험을 공사업체에 전가하고 정당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나 총공사대금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제8조 제2항),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며(제14조 제8항),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아울러 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하며(제69조 제2항, 제4항), 총공사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제50조, 제51조).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조정되는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라. 다수의견은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속비계약이 아니면서도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산일년주의에 반하거나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또는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회가 스스로 입법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예산일년주의에 반한다거나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또는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각 연차별 준공대금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연차별 계약 완료시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하며(제50조 제3항),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체상금 등도 모두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제60조, 제62조, 제74조)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위 규정들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은 국가가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던 관행 아래에서 다른 사유들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들은 공백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은 국가가 입법하거나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법리를 선언하였고, 이는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이념이기 때문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이러한 법령과 계약조건을 정한 국가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기한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바. 총공사기간과 총공사대금에 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상대자 뿐만 아니라 국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간접공사비 증액이 문제된 사안들과는 반대로, 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최초 약정된 총공사 기간의 두 배가 넘는 기간에 걸쳐 연차별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 또한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준공기한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을 이유도 없다.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와 국가 등 쌍방에게 그에 맞추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국가 등으로서는 국회 등의 예산 승인을 얻지 못해 부득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45조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총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은 총공사대금의 최종 수령 전에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총괄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연차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후자의 최종 수령시까지로 볼 수 없다. 총괄계약의 독자성과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다시 연차별 최종기성대가 수령시마다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라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 사. 원심은, 총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총괄계약의 총공사대금에서 차지하고 있는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준공기한인 2011. 3. 31.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한 것이고, 연장된 기간 동안 체결된 각 연차별 계약에서 산정·반영된 간접공사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준공기한까지 투입되지 않고 남아 있던 직접 공사물량의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당초 총공사대금에서 정한 간접공사비의 일부이며, 이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총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본체는 각 연차별 계약이므로 연차별 계약이 성립된 이상 그 후의 법률관계는 모두 각 연차별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총괄계약만을 별도로 보아 독자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신청도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각각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6.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 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수급인은 각 연차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만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이나 반대의견과 같이 총공사대금의 최종 수령 전에만 하면 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입찰공고서류 등에 의하여 총공사의 내용과 규모가 제시되어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기는 하나, 사업 전체에 대한 총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도 연차별 계약에 따라 지급,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2) 한편 장기계속공사는 완료시까지 보통 수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의 공사금액과 예정기간을 초과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으로는 예산 확보 문제도 있겠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설계변경, 물가변동, 경제상황의 변화 등 실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는 공사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공사금액도 대폭 늘어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3) 장기계속공사의 이러한 변동가능성은 발주자나 수급인 모두 익히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주로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인은 향후 공사기간의 연장가능성과 공사금액의 증액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1)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이른바 총괄계약은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2)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금융거래기본약정과 개별 대출약정 관계와 유사하다. 기본약정도 효력을 가지나 대출실행과 관련해서는 개별 대출약정의 내용이 우선한다. 기본약정의 효력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나 관련 법률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의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계속공사의 변동가능성은 발주자나 수급인 모두 익히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발주자나 수급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령의 각종 규정은 계약금액의 조정이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급부의 목적 즉, 수급인이 해야 할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공사금액, 공사기간은 연차별 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수의견은 당사자의 의사나 관련 법률규정 등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4) 결국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될 수 있다.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예정 공사기간일 뿐이므로 여기에 확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1)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법률행위인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 특히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및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계약의 해석 문제이다.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계약을 이루는 여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효력을 달리 정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장기계속공사의 변동가능성, 특히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변동가능성은 발주자나 수급인 모두 익히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하여 연차별 계약을 통해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하에서 다수의견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 (2) 반대의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총괄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다. 이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본질상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기형태로만 존재하는 총괄계약을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기준으로 보는 반대의견은 부당하다. (3)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발주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이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운영하도록 정한 각종 관련 규정은 공사업체인 수급자와 발주자의 이익을 상호 조화롭게 고려하기 위한 것일 뿐 발주자만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철저한 기성처리 등 계약관 리를 통해 국가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괄계약과는 별도로 전체 공사를 연차별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고, 연차별 공사 이행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공사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증액 방법은 실비정산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실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정금액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조정신청 시기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이익을 상호 조화롭게 고려하기 위하여 해석상 또는 관련 규정상 인정되는 시기적 제한이라 할 수 있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130 판결 등 참조),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조정신청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위 대법원 판례 이후 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연차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개정된 일반조건은 2006. 5. 25.부터 시행되었다. 다수의견은 위 개정된 일반조건이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해석상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는 정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과 같이 위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위 개정된 일반조건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반대의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관련 법률규정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예정의 의미만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연차별 계약시에 괄호로 부기하여 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당초 부기된 총공사기간에 독자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전제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은 관련 법률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특수성에도 맞지 않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청구 등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총공사가 완료된 후 최초에 부기되었던 총공사기간을 새삼 들고 나와 그 초과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추가공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함으로써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계약금액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서울시
대림산업
공사대금청구
장기계속공사계약
2018-10-31
민사일반
군사·병역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746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7468 손해배상(기) 【원고】 하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형훈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3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96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2. 9. 6. 좌측 전두 두개골의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1)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종양이 전이되어 거미막2)까지 침투한 상태였고, 이에 2012. 9. 10. 서울아산병원에서 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3. 3.경 종양이 갈비뼈로도 전이되었음이 발견되어 항암치료기간이 연장되었다. [각주1] 랑게르한스세포가 종양성 증식을 하는 질환 [각주2]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뇌막인 경질막(경막), 거미막(지주막), 연질막(연막) 중 하나 ○ 원고는 2012. 11. 22.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고 한다)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의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신체검사의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구 병역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질병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구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2015. 10. 19. 국방부령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231호 ‘두부손상’의 바목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 중 2) ‘골유합이 안 된 경우’ 및 제235호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의 가목 ‘양성’ 중 1) ‘경도의 두개골 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구 병역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무장교로 현역복무를 할 것을 자원하여 2015. 2. 25.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2015. 4. 26. 중위로 임관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원고가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된 것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원고의 군 복무 적합 여부에 관하여 다시 의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16. 12. 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3조 및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 제227호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의 나목 ‘악성' 중 1) ‘조직학적’의 규정에 따라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17. 1. 31.자로 전역처리 되었다. ○ 한편 원고는 2006. 3.경 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2013. 3. 4.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순○○대학교 A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다음 2014. 3. 1.부터 인○대학교 해운대 B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근무하다가 2014. 12. 18.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 12, 15, 16, 17, 21호증, 을 1 내지 6,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종양이 이미 거미막까지 침투된 상태여서 이는 중추신경계 종양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징병신체검사 담당 공무원인 징병검사 전담 의사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평가기준 제240호 ‘중추신경계 종양(뇌·척수)'의 가목 ‘양성’을 적용하여 신체등위 5급 판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과실로 등급 판정을 잘못하여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4,966,700원(= 일실수입 334,966,7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거미막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종양은 두개골에서 발원하였으므로 설령 거미막으로 침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개골 종양으로 볼 것인지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상, 원고의 질병을 두개골 종양으로만 판단하였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실제로도 원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었고 스스로 현역복무를 자원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신체등위를 정당하게 판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징집되는 병은 헌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병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엄밀히 실시하여 수검자가 강제처분인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성실하게 확인한 뒤 복무가 가능한 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 병역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징병을 위한 검사 중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제2항 제8호는 특히 질환자의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징병신체검사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 2, 3, 4호는 신체검사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위와 같은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 2, 3호는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의,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의 각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이 사건 평가기준에서 여러 질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0480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신체검사 판정의 위법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순○○대학교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두개골에서 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이미 거미막으로 전이된 상태였던 사실,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악성과 양성 사이의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나, 중추신경계 종양 중 뇌막의 종양은 양성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미막은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를 둘러싼 뇌막 중 하나로 거미막밑공간(지주막 하강)에는 뇌척수액이 채워져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거미막도 중추신경계에 포함되는 것이고, ‘중추신경계 종양’은 두개골 안쪽의 모든 구조물에 발생한 신생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상병은 ‘중추신경계 종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소속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적용한 이 사건 평가기준 제231호 바-2)목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 중 골유합이 안 된 경우'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고, 제235호 가-1)목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중 양성 종양으로 경도의 두개골 변형이 있는 경우’는 신체등위 2급에 해당하는데, 만약 피검사자가 두개골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개두술을 한 상태로서 두개골 변형이 남아 있는 정도였다면, 위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에는 당초에 두개골에서 종양이 발병하였지만 중추신경계에 포함된 뇌막에까지 전이되어 침투된 상태였다가 종양 제거술 및 두개골 성형술을 받고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약 2개월가량 지나 항암치료를 계속 받고 있던 상황으로서 종양의 추가적인 전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이 사건 신체검사 이후 실제로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다), 원고의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고의 상병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는 뇌·척수 등 두개골 내의 중추신경계에 양성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이 사건 평가기준 제240호 가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체검사를 담당한 피고 소속 징병검사전담의사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상 신체등위 2급인 제235호 가-1)목, 신체등위 4급인 제231호 바-2)목 뿐만 아니라, 적어도 신체등위 5급인 제240호 가목에도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에 따라 그중 가장 신체등위가 낮은 5급 판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평가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4) 이 사건 신체검사 판정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과실 유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순○○대학교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체검사 담당공무원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잘못된 신체등위 판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거미막의 위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거미막은 중추신경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및 이 사건 평가기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두개골에 발병한 종양이 중추신경계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다면, 단지 두개골 종양으로 인한 두개골 변형 또는 두부손상 부분만을 평가하여서는 안 되고,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이 사건 평가기준 제240호 가목을 우선 적용하였어야 하는바, 그 점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순○○대학교 C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EE은, 원고가 이 사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징병검사전담의사에게 제출한 것과 동일한 의무기록지 사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중추신경계인 거미막에 종양이 침투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질병은 중추신경계 종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신체검사를 담당한 징병검사전담의사로서는 당시 제출된 의무기록지나 자체적으로 실시한 CT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종양이 두개골에서 발원하였던 것이나 원고에 대한 병사용진단서에 ‘두개골의 종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치중하여 만연히 원고의 질병을 두개골 종양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평가기준 중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 중 골유합이 안 된 경우’ 및 ‘두개골 양성 종양으로 경도의 두개골 변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만을 판정하였다. ○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이 사건 평가기준 제240호는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 양성은 신체등위 5급, 악성은 신체등위 6급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원고는 구 병역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에 해당하였다. ○ 원고의 군 복무 중 피고가 2016. 11. 4. 작성한 전공상 확인서에는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 급수 판정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의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체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국군수도병원이 2016. 11.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장애 2급으로 현역 복무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 원고의 군 복무 중인 2015. 1. 21.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국방부령 제851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규칙의 [별표 2] 제78호 나-2)목에서는 원고와 같이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을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하였음에도 재발한 경우’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이 사건 평가기준상의 해당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평가기준의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종양이 거미막으로 전이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평가기준 제240호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판정을 하여야 할 뿐, 그 신체등위의 판정에 관하여 위 질병 또는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군 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이 사건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를 4급으로 잘못 판정받아 군 복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은 2012. 12. 4. 그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체검사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 것을 넘어 2012. 12. 4. 무렵 또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4. 7. 이전에 이 사건 신체검사 결과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체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4급 판정을 받고도 스스로 의무장교에 자원입대한 것임에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인 점,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상 의사면허 취득자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인지 의무장교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는 복무기간, 복무내용, 복무 중의 지위나 처우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에도 의무장교로 자원입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의 계산 원고는 군 복무를 위하여 입영한 2015. 2. 25.부터 전역일인 2017. 1. 31.까지 23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입영 직전인 2014. 12. 18.까지 인○대학교 해운대 B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원고의 군 복무 무렵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의사의 연봉은 1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평균 44,080,000원, 그 이상 경력자의 경우 평균 8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2015. 2. 25.부터 2017. 1. 31.까지 일반의사로서 합계 119,547,213원[= 2015. 2. 25.부터 12개월 간 44,080,000원 + 2016. 2. 26.부터 2017. 1. 31.까지 341일간 75,467,213원(= 81,000,000원 × 341/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2017. 2. 6.부터 월 16,000,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7,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 16,000,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상 의사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자료(갑 20호증)는 구체적인 자격이나 경력 등의 구별 없이 일반의사, 전문의사, 행정직 의사 등의 임금 정보를 취합된 것이어서 이를 앞서 본 ‘한국의 직업정보’상의 자료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원고로서는 자신의 질병이 이 사건 평가기준 [별표 2]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사가 아닌 자에 비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구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보충역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역 의무장교로 자원입대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 것에 위와 같은 사정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공제 을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기간 동안 급여 49,294,070원 및 퇴직금 3,911,280원의 합계 53,205,350원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수령액이 아닌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 및 퇴직금액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령한 급여와 퇴직금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로부터 공제하여 실제의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익으로 귀속된 실수령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9 판결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안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군 복무를 하게 된 경위, 복무 기간,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8,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432,420원(= 일실수입 119,547,213원 × 80% - 공제 53,205,350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손해발생일인 2015. 2. 25.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징병신체검사
판정오류
2018-10-23
민사일반
국가배상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50267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 ○○로 ** (○○동, 인천광역시청), 대표자 시장 박○○, 소송대리인 C, D 【변론종결】 2018. 7. 16. 【판결선고】 2018. 8.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74,80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가 2017. 2. 24. 입은 상해는 피고가 상수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출된 물이 빙결되어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면서 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위 손해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1 ~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치료비 합계 4,147,352원( = 기왕 치료비 2,059,645원 + 향후 치료비 2,087,707원) 2) 일실수익 입원기간 15일에 대한 일실수익 : 1,128,908원(= 102,628원 × 22/30일 × 15일) 원고는 위 인정 범위를 넘어 3개월간의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3) 합계 5,276,260원(= 4,147,352원 + 1,128,908원) 4) 책임의 제한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638,130원(= 5,276,260원 × 0.5)으로 제한한다. 나. 위자료 원고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직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138,130원(= 2,638,130원 +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김종철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수도
빙판
관리소홀
2018-10-08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14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9141 손해배상(기) 【원고】 1. 양AA, 2. 양BB, 3. 양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양AA에게 88,000,000원, 원고 양BB, 양CC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양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양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양BB, 양C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양BB, 양C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양AA에게 460,680,000원, 원고 양BB, 양CC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7. 1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여순사건이 발생한 1950. 9.경부터 1952. 3.경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등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사범 및 부역자 색출작전을 수행하던 경찰과 군인들은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위 지역 주민들을 사살하였다(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6. 1. 12.부터 2006. 11. 30.까지 원고 양AA 등 27인으로부터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았고, 그 이후부터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24. 망 양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 35명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신분관계 망인은 1944. 8. 20. 망 김EE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망 양FF, 장녀 원고 양BB, 차녀 원고 양CC, 차남 원고 양AA을 두었으나, 망 양FF은 1944. 11. 30. 사망하였고, 망 김EE 역시 2014. 11. 14.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의 기초가 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망인의 희생경위와 관련하여 ‘망인은 보성 노○국민학교 훈도로 재직 중이던 1950. 7.경 학교 소사를 부르기 위해 종을 쳤는데, 이때 학교 인근에서 작전을 하던 보성경찰이 이를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망인을 보성경찰서로 연행·구금하였다’, ‘구금되었던 망인은 인민군이 보성지역을 점령할 무렵 석방되었으나, 수복 이후 보성경찰서로 다시 연행되어 1950. 12. 27. 보성군 ○○면 소재 ○○○재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참고인 조사 당시, 망인의 처인 망 김EE은 ‘망인이 학교 교사들과 회식 때 돼지 한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소사를 불러 그 값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종을 쳤다고 하였다’, ‘이후 망인이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을 때 면회를 하였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재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득○○ 송○리 양씨 학생 등 15 ~ 16명 정도의 시신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양AA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보성경찰서 토벌대원이었던 이GG은 ‘토벌대가 양가락재에서 13명 정도의 민간인을 사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망 김EE의 진술과 위 이○○의 진술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희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실제로 망인이 보성 노○국민학교에 1947. 2. 28.부터 1950. 7. 30.까지 재직한 이력이 남아있고, 망인의 제적등본상 사망일도 위 조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사살 일자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은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로서, 오랜 세월이 흘러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었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희생자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유족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⑥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 양AA, 망 김EE, 보성경찰서 토벌대원 등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희생자 확인결정을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보성 경찰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①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당시 망인이 사망한 1950. 12. 27.로부터 5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② 원고들은 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2008. 6. 24.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고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5년 및 3년의 시효가 각각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이에 근거한 조사행위의 개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와 같이 보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인바, 원고들은 위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8. 6. 24.부터 약 8년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 1. 1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들어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률의 규정 2)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등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또한 그 소멸시효기간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헌바148, 162, 219, 223, 290, 466, 2015헌바50, 440, 2016헌바419(병합) 결정에서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위헌결정을 하였듯이,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은 일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사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과 같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그 진상규명이 장기간 동안 은폐되는 등 유형적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나 구 회계법 제32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이상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산점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기산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불법행위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됨을 전제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불과 1개월 전인 2016. 12. 16.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자료철을 열람·등사함으로써 비로소 망인이 희생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동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8. 6. 24. 무렵에도 원고 양AA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하는 외에, 실제로 피고의 적절한 통지가 있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8년 5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상당 손해 1)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보성 노○국민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경험칙상 정년에 해당하는 만 60세(1984. 11. 6.)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1988년도에 고시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가동기간을 곱하고 생계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위 ‘1988년도에 고시된 최저 임금'과 ‘망인이 사망한 1950. 12. 27.부터 망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1984. 11. 6.까지의 최저 임금’이 동등한 수준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시기는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로서 망인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도 아니며, 망인이 생전에 종사한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었던 금액 또는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정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통계소득 자료 등이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후술하는 위자료 산정과정에서 망인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더불어 참작하도록 한다. 나. 위자료 1)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60년이 경과되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기간 계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 본인에 대하여는 80,000,000원, 그 자녀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8,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1)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5조에서는 ‘본법 시행일 전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법에 해당하는 이른바 의용민법(依用民法)에서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조선민사령(明治 45. 3. 18. 制令 第7號) 제11조에서는 ‘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선인에게 관한 전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정민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우리의 구관습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한 1950. 12. 27. 당시 우리의 구관습에서는 호주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남자이고, 직계비속 남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고 있었다. 2)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장남 망 양FF, 장녀 원고 양BB, 차녀 원고 양CC, 차남 원고 양AA을 두었으나, 망 양FF이 1944. 11. 30.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차남인 원고 양AA이 호주가 되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접수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일상적인 거래관계와 달리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리관점,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불법행위 후 발생한 사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 양AA에게 위자료 합계 88,000,000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80,000,000원 + 원고 양AA 고유의 위자료 8,000,000원), 원고 양BB, 양CC에게 위자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이유영, 전유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국전쟁
민간인피해자
과거사정리
여순사건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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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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