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2016고합4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1.가. 박★★ (******-1), 회사원, 2.가. 이★★ (******-1, 회사원, 3.나. 이■■ (******-1), 회사원
【검사】이명신(기소), 이상혁(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세종(피고인 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한, 정기훈, 법무법인 일현(피고인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백준, 변호사 조현권(피고인 이■■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박★★은 무기 등 군수품 장비 제조업체인 **코리아 주식회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구매부 차장이고, 피고인 이★★은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인 ***상사의 차장이며, 피고인 이■■는 군수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전자산업(이하 ‘**전자산업'이라 한다)의 경영지원담당부장 겸 이사이다.
[각주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 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코리아 구매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장갑차, 곡사포 및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상사, **닛불산업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사의 납품 담당자인 이★★ 및 대표인 황◆◆과 함께 위 부품의 납품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10. 7.경 위 황◆◆에게 “***상사가 우리 회사(**코리아)에 납품할 군수품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리면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게 해줄 테니 실제 대금과의 차액 중 70%는 나에게 되돌려 주고 30%는 ***상사에서 사용하라”고 요구하여 황◆◆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은 2010. 8.경 **코리아에 사실은 ‘CABLE' 6개 378,960원 상당 (1개당 단가 63,160원)을 비롯한 40mm 함포 제작에 필요한 부품 9종 합계 1,420,760원 상당을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CABLE’ 20개 1,643,200원 상당(1개당 단가 82,160원)을 비롯한 부품 9종 합계 4,311,120원 상당을 납품하는 것처럼 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명세표가 마치 진정한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코리아 경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코리아로 하여금 2010. 8. 31. 경 ***상사에 납품대금 명목으로 4,311,12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상사로부터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 2,890,360원 중 70%를 돌려받고 나머지 돈은 ***상사가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코리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사가 납품한 312,256,627원 상당의 부품 납품대금을 908,060,962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도록 한 다음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 595,804,335원 중 417,063,035원은 피고인이 ***상사의 이★★으로부터 돌려받고 나머지 178,741,300원은 ***상사가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코리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닛불산업이 납품한 438,038,591원 상당의 부품 납품대금을 669,622,768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도록 한 다음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 231,584,177원 중 202,180,000원은 피고인이 **닛불산업의 김●●으로부터 돌려받고 나머지 29,404,177원은 **닛불산업이 취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코리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 납품한 1,038,140,866원 상당의 부품 납품대금을 1,531,299,577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도록 한 다음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 493,158,711원 중 422,669,380원은 피고인이 *****의 운영자인 안★★을 통하여 **의 대표이사인 유●●으로부터 돌려받고 나머지 70,489,331원은 **와 *****가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코리아가 ***상사, **닛불산업 및 ** 등 3개 협력업체로부터 K-21 차기 보병전투용 장갑차, KH-178 견인용 곡사포, 40mm 함포, 유도미사일 천무, FA-50 전투기 및 T-50 고등훈련기 등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그 납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상사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명세표가 마치 진정 한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코리아 경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코리아로 하여금 실제 납품대금보다 총 1,320,547,223원(***상사 관련 595,804,335원, **닛불산업 관련 231,584,177원, ** 관련 493,158,711원) 부풀려진 금액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상사 등에 지급하도록 한 다음 그 중 1,041,912,415원을 위 각 협력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고, 나머지 278,634,808원은 위 각 협력업체들이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황◆◆, 김●●, 안★★, 유●●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코리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547,22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상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리아에 장갑차, 곡사포 및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코리아의 납품 담당자인 박★★과 함께 위 부품의 납품 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부터 2016. 2. 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코리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사가 피해자 **코리아에 납품한 312,256,627원 상당의 부품 납품대금을 908,060,962원으로 부풀려 지급받은 다음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 595,804,335원 중 70%인 417,063,035원을 박★★에게 돌려주어 함께 사용하고 나머지 178,741,300원은 ***상사가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 황◆◆과 공모하여 피해자 **코리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804,335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이■■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전자산업의 경영지원담당부장 겸 이사로 근무하면서 군수용 케이블 조립체 등 각종 군수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품목, 수량 및 단가를 결정하고 ***상사 등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부품의 납품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전자사업 구매팀 과장 황★★을 통하여 ***상사 대표 황◆◆ 및 차장 이★★과 사이에 ***상사가 일진전자사업에 납품하는 부품의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다음 실제 대금과의 차액 중 67%는 피고인이 돌려받고 나머지 33%는 ***상사가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말경 사실은 **전자산업이 ***상사로부터 ‘연결기' 15개를 2,165,550원(1개당 단가 144,370원) 상당을 납품받는 것임에도 마치 3,108,300원(1개당 단가 207,220원)에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발주서 등을 작성하여 ***상사에 교부하고, ***상사로부터 위 발주서의 내용대로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받은 다음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명세표가 마치 진정한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전자산업 경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자산업으로 하여금 2014. 7. 31.경 ***상사에 납품대금 명목으로 3,108,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전자산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사가 납품한 164,691,940원 상당의 부품 납품대금을 202,783,240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도록 한 다음,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 38,091,300원 중 2014. 9.경 700만 원, 2014. 12,경 1,400만 원, 2015. 1.경 44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5,400,000원을 ***상사의 이★★으로부터 돌려받고 나머지 12,691,300원은 ***상사가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황◆◆,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 **전자산업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91,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박★★,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피고인 이★★에 한하여)
1. 피고인 박★★,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황◆◆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1]
1. 이★★, 김●●, 유●●, 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AA, 하BB, 김CC, 윤DD, 조EE의 각 진술서
1. 이★★의 진술서(순번 38), 총괄표(순번 39), ***상사 견적서, 거래명세서(순번 4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2, 5 내지 18, 20 내지 24, 26 내지 30, 32 내지 37, 42, 43, 45 내지 60, 66 내지 68, 70 내지 90, 96 내지 102, 104 내지 110, 112 내지 116, 119, 120)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3, 황★★ 진술 부분 포함)
1. 황◆◆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1)
1.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5. 130)
1. 김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0, 124 내지 129, 136 내지 140)
1. 허위거래내역 및 반환금 내역서(순번 131), 허위거래 관련 발주서 및 견적서(순번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 이★★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이■■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코리아의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7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합계 약 13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발주서룰 작성하거나 협력업체들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코리아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약 10억 4,000만 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인 약 13억 2,0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닛불산업과 관련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박★★ 등과 공모하여 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약 5억 9,000원의 거액을 피해자 **코리아로부터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2,000만 원 가량을 박★★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59, 2,16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사의 대표인 황◆◆의 지시에 따라 박★★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박★★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직접 분배받지는 않았고(위와 같이 피고인이 박★★에게 돌려주지 않고 직접 취득한 부분은 제외), 중국 방문을 위한 여행 경비나 술값 등을 일부 대납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피해자 **코리아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이■■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전자산업의 경영지원담당부장 겸 이사의 중책을 맡았으면서도 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동원하여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 과거나 협력업체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편취하여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고객사의 경조사비나 접대비, 피해자 **전자산업의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조국인,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