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3332
보험에 관한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3332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A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이동명, 배상헌 【피고】 B,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110,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4.경 소외 C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보험 주식회사)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보험자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49일간 입원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0,110,43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 및 기지급 보험금 30,110,433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97일 동안 불필요한 입원을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확인 및 그에 관한 기지급 보험금 3,35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09. 5. 28.경부터 2010. 4.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총 1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한 보험료가 합계 월 927,9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9. 6. 4.을 전후하여 2009. 5. 28.에는 D보험 주식회사와, 2009. 6. 1.에는 E보험 주식회사와, 2009. 6. 2.에는 F보험 주식회사와, 2009. 6. 3.에는 G보험 주식회사와, 2009. 6. 4.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H보험 주식회사, I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0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30,110,433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총 252,257,157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16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이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가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가 일어날 당시 별다른 부담 없이 위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약 6개월 후인 2010. 3. 2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6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0,110,433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의 정형외과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피고의 정형외과적 질환을 이유로 한 입원일수 147일 중 적어도 97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 요양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보험금 30,110,4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
보험
보험금
부정취득
2020-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394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949 손해배상(기)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양재석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20. 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상호 관계 1) 박BB는 1955년생의 여성으로서 1998. 5월경부터 ◇◇화재보험주식회사(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 9.경에는 피고 회사의 경기도 △△ 사업팀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다. 박BB는 △△시 소재 은○○ 로터리클럽에서 17년 정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기간 중에 1년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 원고는 1964생의 여성으로서 △△시 ○○동에서 쭈꾸미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 며, 2008년경 은○○ 로터리 클럽에 가입하여 당시 회장이던 박BB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박BB의 권유에 따라 그를 통하여 2008. 2.경 무배당◇◇○○○○안전한세상만들기운전자보험에, 2014. 2.경 무배당 ◇◇화재 운전보험에 가입하는 등 친분과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박BB의 저축보험 가입 권유와 보험 납입금 상당액의 편취 1) 박BB는 2016. 9. 20.경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그럴 형편이 못된다고 말하자 ‘이자가 많이 붙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나왔으니 보험에 가입해달라.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적금형식으로 저축보험에 가입해라. 네가 보험료를 ◇◇화재해상보험계좌로 입금하면 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말하면서 일시납으로 돈을 넣으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서 수령하는 무배당◇◇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 저축보험(‘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2) 원고는 박BB의 권유에 따라 당시 가지고 있던 150,000,000원을 납입금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박BB가 업무에 사용하는 태블릿피씨를 열고 질문하는 여러 항목에 답변하고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 위 태블릿피씨 화면상에서 가입신청서에 서명하였으며, 다음날인 2016. 9. 21. 12:32 이 사건 보험금으로서 150,000,000원을 박BB의 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박B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보험증권과 피고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상품설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이후 보험에 가입하여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박BB는 전날 원고가 작성한 가입신청서 중 계약자 보관용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4) 박BB는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00,000원은 같은 날 박BB의 국민은행으로 이체하여 소외 김CC에게 그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관련 형사 사건 등 1) 박BB는 일자불상경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 2) 원고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2017. 12. 4. 박BB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박BB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의 금원 편취를 포함한 여러 건의 편취에 대하여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4호 사건의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법규위반의 사고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박BB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2018. 1. 26.자로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박BB는 피고 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 내지 보험설계사인바, 박BB가 원고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행위 도중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박BB는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편취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BB는 피고와 보험모집을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였던 자로서 피고의 직원이나 피용자가 아니므로 보험설계사인 박BB의 행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 외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청약서 작성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박BB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조의 보험 모집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원고가 1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송금한 직후 박BB로부터 200만 원(월 이율 1.33%, 연 이율 16%에 해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박BB로부터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는 보기 어려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상품 외에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료는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의 영업시간 중에 피고가 아닌 보험설계사인 박BB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박BB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이 3개월이어서 송금일로부터 3개월 뒤에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원고가 수령한 보험증권상에는 이와 달리 계약기간이 2019. 9. 21.까지 3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BB가 원고로부터 받아간 금원으로 피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한편 피고로서는 박BB가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수증, 보험증권을 위조하였고, 박BB와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상 계약자가 거치는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박BB가 허위의 보험계약을 모집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의 책임은 보험업법 제102조 단서에 따라서 부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모집을 하면서’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박BB는 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원고로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결과만을 기초로 보면 결국 박BB가 원고와의 사이에 그 전단계에서 가졌던 보험상품의 가입 권유 및 보험계약 체결을 가장한 설명과 가입신청서의 작성 등의 행위는 보험 모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책임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한 유형이자 특별규정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의 외관을 기초로 그것이 직무상의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거나 그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피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거래의 안전과 실질적 손해배상을 담보하고 더 나아가 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박BB는 1998. 5월경부터 ◇◇화재보험주식회사(피고)의 보험설계 담당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편취 행위를 한 2016. 9.경까지 약 18년간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으며 당시 나이가 61세로서 피고 회사의 경기도 △△사업팀 팀장이라는 일정한 부서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한 점, 또한 박BB는 업무에 사용하는 태블릿컴퓨터를 열어서 원고에게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입에 필요한 질문을 하였으며,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아서 통상의 가입절차를 밟은 점, 박BB는 원고로부터 편취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위조된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보험증권은 원고에게 가입을 권유한 보험 상품에 관한 것이며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박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상품과 관련된 허위의 가입 권유 및 계약 체결, 보험금액 상당의 금원의 수수 등의 행위는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한편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외형상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8830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 3. 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박BB의 기망에 따라 이 사건 편취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주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것이나, 박BB가 18년간이나 지속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팀장이라는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위 등을 기반으로 원고가 가입한 사회 봉사단체의 장을 맡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박BB가 정상적인 업무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하였고, 더욱이 원고는 박BB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권유하고 계약 체결 절차를 담당한 피고 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2회나 가입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박BB가 같은 직책에서 이 사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하에 하는 예외적인 행위라고 파악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고, 절차상으로도 박BB로부터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밟았으므로 비록 보험금을 피고회사의 계좌가 아닌 박BB 개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에 계약자용 청약서를 박BB로부터 교부받지도 않았으며, 보험에 가입한 데 대한 사례로 2,000,000원을 받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통상의 보험계약에서 볼 수 없는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받거나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박BB와 사적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박BB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BB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박BB의 보험 가입을 가장한 권유 등 기망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가 보험금으로 잘못 알고 지급한 편취금 150,000,000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손해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최초에 이 사건 보험상품의 만기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로 알았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인 3년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계약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알고 송금하는 이상 원칙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거나 피고 회사에의 송금을 위한 정보를 박BB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더라면 편취가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방치하였고, 피고 회사에는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기망당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박BB가 보험 가입을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보험금 명목의 150,000,000원의 손해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50%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2.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보험료
보험설계사
보험가입
보험금편취
2020-03-30
금융·보험
행정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02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6202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0. 5. 28.생)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B의 아들로서 그의 피부양자이다(원고는 현재 성년에 이르렀으나 아래 라.항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14:30경 ◇◇ ○구 ##로**번길 *-*, ***호(□□동) 소재 자택 내 원고의 방 안에서, 이틀간의 결석으로 인한 보충수업 문제로 원고의 어머니인 C와 말다툼을 벌이다 C로부터 야단을 맞자 “엄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항상 야단만 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던졌고, 이에 C가 “왜 휴대폰을 던지냐, 어디서 배운 짓이냐”며 원고를 꾸짖자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C를 완력으로 밀쳐냈다. 이에 놀란 C가 원고의 방 밖으로 나오자, 원고의 누나 D가 원고의 방으로 들어가 원고를 나무랐다. 이에 원고는 D에게 달려들어 D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방 출입 유리문을 자신의 왼발로 걷어찼고, 깨진 유리문의 파편 등에 의해 ‘둔부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S74.7), 대퇴동맥의 손상, 열상(S75.02),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열상(S75.12)'의 부상을 입었다(원고가 위와 같이 입은 부상을 통틀어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직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2017. 1. 31.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치료비 중 피고 부담 요양급여비 총 18,465,700원을 ◇◇대학교병원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상의 발생 경위를 인지하고, 2017. 3. 7.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18,465,700원의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고 한다).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 3. 3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7. 5. 26. 이 사건 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C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금액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부상 중 ‘둔부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S74.7)(이하 ‘이 사건 신경손상’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왼쪽 발목의 강직, 다리의 감각 저하를 겪게 되었고, 2019. 4. 4.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받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학교병원은 2019. 4. 5. 피고에게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접수하였다. 피고는 2019. 4. 12.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이고, 이 건 보험사고에 대해 이의신청(제2017-이의-00893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신청)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의신청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의 후유진료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급여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제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대학교병원에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대학교병원이 2019. 4. 5. 작성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의 ‘상병명’ 란에는 이 사건 부상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문서의 ‘상병명’ 란에 ‘S757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상 전부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인정 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방 출입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신경손상 과 그로 인한 후유증을 입게 될 것까지 예견·용인하면서 그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이 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경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 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 인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이 행해진 것이거나 피고가 비례 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이때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절대적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는 행위는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고’는 요양급여 실시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 또는 부상이라는 사태를 발생시킨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때 고의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질병’ 또는 ‘부상’은 행위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당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있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방 출입 유리문을 왼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할 당시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이 사건 신경손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신경손상을 입게 될 것까지 예견하거나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신경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신경손상이라는 부상을 발생케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기속행위),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므로, ‘우연의 개입이 배제될 정도로 어떠한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라야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험급여의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보험의 경우보다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더 높다. 나) 원고는 자신의 방 출입 유리문을 왼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할 당시 만 16세 1개월 남짓의 미성년자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원고는 보충수업 등의 문제로 어머니, 누나와 다투던 중 순간적인 흥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유리문이 깨져 그 파편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열상 정도의 부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 ‘대퇴동맥의 손상, 열상(S75.02)’과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열상(S75.12)’을 입는 것은 통상적인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사태이고, 원고의 나이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를 충분히 예견·인식하고 있었거나 필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신경손상과 같은 정도의 부상을 입는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원고가 그러한 부상을 예견하거나 인식하면서까지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자신의 방 출입 유리문을 왼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신경손상이라는 부상은 어느 정도 우연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종류의 부상(상병)을 입었을 때 각 부상(상병) 발생의 개연성이나 그에 대한 예견·인식 가능성에 차이가 있어 각 부상(상병)별로 보험급여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설령 각 부상(상병)이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는 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통상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입은 여러 종류의 부상(상병)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여부는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상 중 이 사건 신경손상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이 사건 부상 전체를 하나의 사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그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보험
신경손상
감각저하
후유증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2020-03-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대표당사자) 및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김주영, 송성현, 구현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융투자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 (○○○동) 대표이사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 강보라, 권동주, 김지혜, 윤병철, 이주용, 장황림, 황혜진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이 2011. 1. 28. 별지 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별지 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고(제125조 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제125조 제1항 단서),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한 추정 규정인 제12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배상책임을 질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6조 제2항).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2011. 1. 28.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발행주식수 12,000,000주, 증자금액 28,68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2010. 9. 28.자 증권신고서 및 2010. 12. 7.자 투자설명서가 작성·제출될 당시 ◇◇◇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 관하여 자본금 변동사항이 실제로는 없었음에도, 피고는 위 증권신고서 등의 ‘인수인의 의견’ 부분에다가 ‘주식회사 △△△△△가 ◇◇◇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2010. 9. 14. 기준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고 한다)를 포함시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재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성원들의 ◇◇◇ 발행주식 취득 및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와 이 사건 기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의 기재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의 ‘중요사항’의 해석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면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대표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도 취득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한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843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판시 비율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판례위반 및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씨모텍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집단소송
증권거래
2020-02-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이주헌, 김새움, 신영철, 추원식 【피고, 상고인】 금융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은○○, 소송수행자 윤○○, 김○○,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제강호, 김기정, 김선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36623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중국◇◇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이라고 한다)는 2009. 9. 18.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2010. 5. 31.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을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 주식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2010. 10. 15.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고, 한국거래소는 2010. 12. 9. 이를 승인하였다. (2) 중국◇◇은 2010. 12. 14. □□증권 및 원고와 한국거래소 2차 상장을 위한 공동주관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주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주관계약에 의하면, □□증권과 원고는 ① 중국◇◇의 대표주관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성실히 대표주관업무를 이행하고(제6조 제2항), ② 총액인수형식으로 중국◇◇의 주식을 인수하며(제4조 제2항), ③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료(경영실적, 기업관리, 회계보고서, 세무 등)를 제출한다(제7조 제1항)는 것이다(□□증권은 같은 날 금융투자협회에 위 대표주관계약을 ‘대표주관회사 : □□증권, 공동주관회사 :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2010. 12. 15. □□증권, 원고, △△△△△투자증권 주식회사, ▷▷▷▷▷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중국◇◇ 주식예탁증권 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에 의하면, ① □□증권은 대표주관회사로서 이 사건 증권의 인수 및 모집에 따른 제반 사무를 주관하고, □□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증권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며(제12조),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 및 그 하위 법규와 인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조)는 것이다.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과 원고 등은 같은 날 이 사건 증권을 총액인수하였다. (3) 중국◇◇은 피고에게 2010. 12. 15. 증권신고서를, 2011. 1. 11.까지 3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정정신고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 전부를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증권의 평가는 □□증권 7명, 원고 5명이 기업실사에 참여하였고, ② 중국◇◇의 2010년 3분기 기준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593,387,000위안’이라는 것이다. (4) 이 사건 증권은 2011. 1. 25. 상장되었으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2011. 3. 21. 중국◇◇ 원주 가격이 약 24% 하락하자 중국◇◇의 요청에 따라 2011. 3. 22.부터 원주의 거래를 일시정지하였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도 이 사건 증권의 거래를 정지하였다. 특별감사인인 프○○○○○○○○쿠퍼스 엘엘피(P**************Coopers LLP)는 2012. 5. 3.자 특별감사보고서에서 “중국◇◇의 2010. 12. 31. 기준 은행 잔고가 약 9,700만 위안에 불과하다”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중국◇◇ 핵심 2개 은행계좌(2010. 6.말 중국◇◇의 전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약 87.4%가 예치되어 있던 계좌)의 2010. 9.말 조회서의 예금잔고액을 토대로 2010. 9.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부족액을 1,01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 증권은 2013. 10. 4.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되었다. (5)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에 따라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사유는 ① 원고가 중국◇◇에 대한 실사의무를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에 의존하여 중국◇◇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중국◇◇이 제출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이 있고, ② 중국◇◇이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화상프로젝트 등 관련 주요 계약내역,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방안 등 중요 투자위험요소의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이 있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125조 제1항 제5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이라 함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인’ 등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동주관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원고가 ‘공동주관회사’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의 상장을 위한 증권의 평가, 인수조건의 결정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이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이러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증권을 배정받은 인수인에 불과하므로 위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125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과징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때에는 발행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권의 인수인인 원고는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 의견’란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직접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만 과징금 부과의 상대방이 될 뿐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 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5조 제1항 제5호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은 “법 제12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7호, 2010. 11. 8. 일부개정) 제2-1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관회사’라 함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해당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해당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업무를 통할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 2010. 8. 20.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금융감독원, 2011. 12. 6. 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주관회사’라 함은 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수 및 주선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주선 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주선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고,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주관회사가 다수인 경우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나.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그 증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이유는 발행회사로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하여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접적인 작성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위에서 살펴본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에 더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 사건 증권의 발행인이 아니고 인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 의견’ 란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직접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관회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수인의 의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관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증권의 발행을 위한 ‘주관회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여기에서 주관회사라 함은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 의견’란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 역시 위 법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은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증권
분식회계
과징금
하나은행
주식
백화점
중대한과실
자기앞수표
수표
수표금
수표법
한화투자증권
2020-02-27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90186, 2018구합54200(병합)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7구합90186 업무정지처분취소, 2018구합54200(병합)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0. 23. 원고에게 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2. 8. 원고에게 한 22,340,6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구 ▲▲로 ***, *층(▲▲동)에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5. 10.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9.부터 2015. 8.까지 총 36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2017. 10.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40일(업무정지기간 : 2018. 5. 14.부터 2018. 6. 22.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 (표 - 생략)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7. 12. 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2,340,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지루성피부염과 여드름의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지루성피부염 진료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지루성피부염 치료와 여드름 치료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여드름 치료에 부수하여 지루성피부염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 피고들 피고들이 부당명단(을가 제4호증의 1, 2)에 기재한 수진자들은 미용목적으로 1회당 3~5만 원 또는 패키지로 수십만 원의 여드름 진료(피부관리)를 받은 사람들로, 여드름 진료과정에서 지루성피부염 진단이 있었다. 위 수진자들의 내원 동기는 피부미용을 위한 것이었고 피부 질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편함이 없었던 이상 지루성피부염 진료 역시 여드름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발생한 염증을 치료하여 외모를 개선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진자들에게 지루성피부염 증상이 있어 이를 치료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에 대한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지루성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제는 사실은 여드름 치료를 주목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여드름 진료에 부수하여 지루성피부염 진료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진자 민AA에 대하여 2013. 7. 3., 2013. 7. 8., 2013. 7. 15. 내원하여 ‘기타 지루성피부염(L218)’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민AA는 피고 장관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드름 때문에 방문했고, 여드름 치료 시 다른 것으로 치료 받은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원고는 수진자 한BB에 대하여 2014. 12. 11. 내원하여 ‘기타 지루성피부염(L218)’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한BB은 피고 장관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드름 때문에 방문했고, 여드름만 치료받았다. 처음 35만 원 내고 5번인가 그냥 다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 장관 소속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다른 수진자들도 민AA, 한BB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한BB은 2017. 1. 23. “2015년경 공단에서 전화와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봐 여드름 치료를 받았고 가격은 20~3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습진(피부염, 가려움, 붉음, 각질, 피부 거칠음)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진료 받고 약 처방받은 것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상 상대방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지루성피부염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프론드정과 레티신정의 약제를 처방하였고, 여드름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레이저시술, 피부관리를 받게 하거나 독시사이클린(항생제), 토파제(위장약)의 약제를 처방하였다. 6) 수진자 권CC은 2013. 7. 15., 2013. 7. 23.에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7) 원고는 2018. 5. 23.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원고는 2013. 7. 3.경 이 사건 의원을 내원한 민AA에게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여드름” 치료를 하였음에도 2013. 8. 8.경 피고 공단에 급여청구대상 항목인 “기타 지루성피부염”을 치료한 것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피고 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6,630원을 지급받는 등 2012. 11. 22.경부터 2015. 8. 7.경까지 총 2,666회에 걸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907,295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죄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불기소 이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 생략) 8) 원고는 2018. 4. 16. 피고 장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제74조에 따른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대상 기관임을 사전통지 받았으나, 2018년도 상반기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의원을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피고 장관은 2018. 6. 25. 위와 갈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수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가 제1, 3, 5, 6호증)과 피고 장관이 작성한 부당명단(을가 제4호증), 일부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을가 제8, 10호증)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민A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장관이 작성한 부당명단에 기재된 원고의 지루성피부염 진료행위 전부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미용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여드름 진료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수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 가) 피고 장관 소속 직원과 통화한 수진자들은 여드름 때문에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고 여드름 치료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수진자들에게 지루성피부염 치료를 하지 않고 여드름 치료만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지루성피부염으로 진단한 수진자들에게 프론드정과 레티신정의 약제를 처방하였다고 주장한다. 프론드정은 부신피질호르몬 제제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처방되는 약제 중 하나인데, 그 부작용으로는 창상 지유 지연, 안면 홍반, 점상 출혈 및 반상 출혈, 자반, 피부반응의 억제 현상, 여드름, 다모, 색소 침착 등이 있고, 중증 여드름을 치료할 때 초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전신적인 부작용과 함께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어 보통의 여드름 치료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레티신정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 및 습진, 알레르기성 비염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 제제로 지루성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처방되는 약제 중 하나이고, 알러지 질환이나 소양성 피부염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여드름 치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주장은 일응 수긍할 만하다. 다) 지루성피부염은 홍반 위에 발생한 건성이거나 가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특징이고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며 전신적 또는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인에게 발생하는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완치가 아닌 조절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두피의 쌀겨모양의 각질 탈락, 얼굴의 인설 등으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증인 민AA는 이 법정에서 ‘간지러워 잠을 못 자 불편해서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루성피부염 진단을 받고 2013. 8. 29.부터 2013. 10. 31.까지 프론드정, 레티신정 등을 처방받아 부당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수진자 김DD는 진료기록부(갑 제6호 증의 18) 상에 2013. 8. 29. 이 사건 의원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가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지루성피부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루성피부염을 이유로 내원한 것임에도 여드름을 이유로 내원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의사로부터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 여드름의 증상 및 처방내역과 구분하여 인지하기 쉽지 않다. 마) △△지방검찰청 검사는 ‘일부 수진자의 경우 피고 장관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달리 지루성피부염 증상으로 염증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수진자의 경우 피고 장관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 카드사용 매출전표, 수납내역서 등에 의하면 여드름 치료와 함께 지루성피부염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원고가 비급여대상 진료만 하여 수납내역서 상에서 본인부담금이 0원일 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수진자들의 경우에도 여드름 치료와 동시에 지루성피부염 등 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을 경우 여드름 치료비와 합산하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진료기록부, 수납내역서 등에서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기죄 혐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2) 진료기록부 원고가 지루성피부염으로 진단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만으로 수진자들에게 지루성피부염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부당명단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당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고, 이 법원에 제출한 수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부당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상 부당명단 자체도 믿을 수 없다. 나) 부당명단에는 원고가 2013. 7. 1., 같은 달 15., 23., 2013. 8. 30.에 수진자 권CC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진자 권CC이 2013. 7. 15. 및 같은 달 23.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 4) 기타 사정 가) 여드름과 지루성피부염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나, 지루성피부염과 여드름은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 증상, 진단,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여드름보다 지루성피부염 증상이 심하고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하여 업무 또는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와 별도로 지루성피부염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루성피부염 치료가 반드시 여드름 치료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의원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소결 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처분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피고 장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사유 중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는 위와 같이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그 전부를 취소하고 피고 장관으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재량 판단들 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2) 이 사건 환수처분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염
피부과
2020-02-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350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4350 기타(금전) 【원고】 1. 심AA, 2. 김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호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최지숙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91,432,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820,102,3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을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목적은 심CC 가족 치료비 생계비 지원으로 2016. 10.경 설정된 신탁을 종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820,102,3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심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유전질환인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2018. 9. 21.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망인과 원고들의 모습을 담은 TV프로그램 방송 주식회사 ○○○에스(이하 ‘○○S’라 한다)는 2016. 10. 20. ‘순○○○ ○○○ ○○○○’ 프로그램 제907회를 통해 망인이 신경섬유종을 앓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원고 김BB이 망인과 같은 병인 신경섬유종을 앓으면서도 망인을 간병하는 모습, 원고 심AA가 망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다. 후원금의 모집 및 전달 ○○S는 이 사건 방송 무렵부터 2016. 10. 24. 09:00경까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망인과 원고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여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1) ○○S는 2016. 10. 20.부터 2016. 10. 24. 09:00경까지 재단법인 △△△(이하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1)를 통해 망인과 원고들의 상황을 소개하며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은 2016. 11. 30.경 모집된 후원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위 후원금을 ‘△△△ 후원금’이라 한다). [각주1] https:/happy○○○○.naver.com/crowdFunding/Intro/H000000****** 2) ○○S는 2016. 10. 20.부터 2016. 10. 2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S◇◇펀딩 홈페이지2)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2016. 10. 27.부터 2016. 11. 8.까지 모집된 후원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위 후원금을 ‘◇◇펀딩 후원금’이라 한다). [각주2] https://○○○○funding.sbs.co.kr/project/**/ 3) ○○S는 피고 명의의 후원금 계좌(하나은행 810-21****-*****)를 게시하였고, 일부 후원자들은 위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하였다(이하 위 후원금을 ‘피고 계좌 후원금’이라 하고, 위 각 후원금을 통틀어 ‘이 사건 후원금’이라 한다). 라. 망인 사망 이전까지 피고의 이 사건 후원금 사용내역 게시 1) 피고는 2016. 12. 7. “○○S 세상에 이런 일이(심CC 씨) 지정후원금 사용내역 보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원금 사용계획을 밝혔다. 2) 피고는 2016. 12. 27., 2017. 8. 10., 2017. 12. 27. 3차례에 걸쳐 후원금 사용내역을 게시하였는데 피고가 게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각주3] 피고는 2016. 12. 27.에는 2016. 12. 7.자 사용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이 후원금이 합계 1,000,000,000원이라고 게시하였으나, 2017. 8. 10.부터는 후원금을 아래 항목과 같은 내역으로(합계 1,056,400,669원) 게시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후원금 사용계획변경 동의 요구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 피고의 자문위원회 자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문의절차 등을 거친 뒤 2019. 2. 21.경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2019. 2. 18.을 기준으로 한 후원금 집행내역을 알리면서 후원금 잔액 중 의료비(683,490,880원), 의료보조비(51,270,094원), 간병비(16,870,000원)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합계 751,630,974원)은 ‘심CC 소망펀드’(가명)라는 이름으로 망인이 앓았던 신경섬유종 등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등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어머니 의료비(21,249,563원), 생계비(41,000,000원)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62,249,563원)만 원고들을 비롯한 유가족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1, 12, 16, 17, 18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후원금과 관련하여, 모금주체인 ○○S는 다수의 후원자들과 사이에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하고, ○○S는 원고들에 대한 후원금 지급의무 이행의 방법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수익자인 원고들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잔여후원금 822,494,546원4)(=△△△ 후원금 489,172,300원 + ◇◇펀딩 후원금 438,261,974원 + 피고 계좌 후원금 132,720,995원 - 2018. 12. 11. 기준 이미 집행한 금액 237,660,723원) 상당의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수익채권의 일부 청구로 820,102,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신탁종료를 구하고, 신탁종료에 따른 잔여 신탁재산 822,494,546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반환청구권의 일부 청구로 820,102,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각주4] 원고들은 822,494,446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3. 판단 가. 신탁수익채권의 존재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후원금의 모금주체 ○○S는 모금 종료일인 2016.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후원금에 관하여 ○○S를 신탁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망인과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 후원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방송 및 그 이후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후원자들은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망인의 가족으로 원고들 외에도 망인의 동생이 있으나 망인의 동생은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에게 증여할 의사로 후원금을 기부하였고, ○○S와 피고도 후원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후원금을 망인과 원고들을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S가 이 사건 후원금을 망인과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여 피고에게 맡기기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방송은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망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으로 보이고, 후원자들은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뒤 후원금을 기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 이 사건 방송 시청자 중 일부는 후원금 중 망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일부 후원자들은 피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 이에 ○○S는 2016. 10. 27. ‘순○○○ ○○○ ○○○○’ 프로그램 제908회에서 이 사건 방송 이후 망인의 소식을 별도로 방송하였는데, 위 방송에 출연한 피고의 직원 김DD은 “이 사건 후원금은 지정 후원금입니다. 대상자분들이 100% 심CC씨에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신 지정 후원금이기 때문에 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 수수료라든가 운영비를 떼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 또한 ○○S는 이 사건 방송 직후 피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망인과 그 가족들을 후원하겠다면서 가족들의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시청자들에 대하여 ‘개인 계좌가 노출된 후 악용되거나 거액의 후원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망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펀딩 또는 피고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 피고 역시 2016. 11. 2. ‘이 사건 후원금은 망인과 가족의 욕구에 맞게 지원될 계획이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이래 2016. 12. 7., 2016. 12. 27., 2017. 8. 10.,2017. 12. 27.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후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금 전액이 망인과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후원자들에 대한 도의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후원금이 1,000,000,000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모금에 약 4일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모금 속도가 빨랐고, 이 사건 후원금 중 망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S가 수차례 이 사건 후원금을 망인과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의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방송은 망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가족인 원고들이 망인을 간호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유전질환인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원고 김BB이 딸인 망인에 대하여 갖는 감정 등도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S와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을 “망인”이 아닌 “망인과 그 가족들(원고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는 2015. 6. 5. 피고와 사이에 ○○S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자체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피고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개설된 모금함에 대한 관리 및 모금액의 전달, 배분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회공헌 제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위 협약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후원금은 위 협약과 큰 관련 없이 이 사건 방송을 계기로 후원자들, ○○S, 피고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모금되었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펀딩)는 단순히 후원금의 전달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게시하면서 그 용도를 망인 의료비, 의료보조비, 의료보장구, 간병비, 원고 김BB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는 망인과 원고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고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 고(그 용도마저도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용도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④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5)에 의하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①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원금은 “망인과 원고들”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고(이 사건 후원금의 용도 분류가 구속력이 없음은 ③항에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생존해 있어 이 사건 후원금은 그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후원금을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5]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목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다만 이 사건 후원금의 후원자들이 망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후원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기존의 의사를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사업에 후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였다면 ○○S, 피고, 원고들의 합의 내지 신탁변경청구6)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7) [각주6] 신탁법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각주7] 망인 사망 이후 후원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이 사건 후원금 사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와는 달리 망인 사망 이후에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불응하는 등 이 사건 후원금에 대한 분쟁 방지 및 해결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금주체 ○○S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S는 원고들이나 피고와 달리 ‘순○○○ ○○○ ○○○○’ 프로그램 등을 통한 방송, △△△, ◇◇펀딩 등 후원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신탁수익채권의 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12, 16, 17호증, 을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0. 24.경 망인과 원고들을 위하여 총 1,056,400,669원이 모금된 것으로 보이고[관련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 후원금은 489,172,300원, ◇◇펀딩 후원금은 438,261,974원, 피고 계좌 후원금은 128,936,395원으로 이를 합하면 1,056,370,669원이나, 피고가 2017. 8. 10. 총 모금액이라고 밝힌 1,056,400,669원(위 합산금액보다 30,000원이 더 많다)이 더 정확한 금액으로 보인다. 한편 모집기간 이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810-21****-***** 계좌(일시후원금 입금계좌)로 입금된 금원(피고도 모집기간 이후 3,784,500원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한다)이 존재하나, ○○S와 피고가 2016. 10. 24. 09:00경 후원금 모집이 종료되었음을 알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적어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후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2019. 2. 21.경 원고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던 “‘○○S 세상에 이런 일이’ 후원금 사용계획 동의서”(갑 제12호증)에는 2019. 2. 18. 기준으로 모집된 후원금에 이자수입이 가산되어 총 예산은 1,057,937,260원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이자수입이 가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후원금은 1,057,937,260원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중 266,504,623원(=망인 의료비 120,646,380원 + 의료보조비 28,729,906원 + 간병비 26,930,000원 + 원고 김BB 의료비 11,198,337원 + 생계비 79,000,000원)이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791,432,637원(=1,057,937,260원 - 266,504,623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신탁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91,432,6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지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탁재산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채권의 범위를 판단한 이상 원고들이 신탁종료 및 신탁재산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별도로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구준모, 남요섭
사망
후원금
희소병
2020-02-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최종원 【피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1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1억 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1억 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위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1억 원을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충당 합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민법
채무
2020-02-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79474
대여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79474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양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수경, 도건엽 【피고, 상고인】 석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김성민, 윤준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70181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서 말하는 연 20%의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차용일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이자)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성질은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이지 이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 나.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금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법정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대여금 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만기일에 대여금의 반환을 지체하여야 발생하는데,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이 사건 계약서에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2014. 3. 25.로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만기에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도 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소급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대여원금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4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9,6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이자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지연이자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여금
이자
상환지체
2020-02-1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39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3900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고인】 1. 가. 나. 다. 이AA (8*년생), 2. 가. 다. 이BB (8*년생), 3. 가. 다. 박CC (8*년생), 4. 나. 김DD (8*년생), 5. 가.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 소재지 서울 ○○구 ○○로***길 ** (○○동, ○○○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이AA, 6. 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투자파트너스) 소재지 서울 ○○구 ○○로***길 **, *층 (○○동, ○○○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이BB, 7. 가.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 소재지 서울 ○○구 ○○○로 ***, *층 ***호 (○○동, ○○○타워) 대표자 사내이사 양○○, 8. 나. 주식회사 ▷▷▷스탠다드핀테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테크) 소재지 서울 ○○구 ○○로**길 **, *층 (○○동), 대표이사 최○○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1, 2, 3, 4, 5, 6, 8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1, 2, 4, 5, 6, 7, 8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주, 이동훈, 이재원, 박혜진, 법무법인(유한) 지평 (피고인 1, 2, 4, 5, 6, 7, 8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사봉관, 김동아, 박동열, 변호사 박상원 (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 (피고인 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성호, 한광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노1336 판결 및 2018초기435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사기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사기 중 일부 무죄 부분(추가)’ 관련 사기 부분(피해자 주EE 부분 제외), 피고인 이AA, 박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변형원에 대한 에너지세븐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김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무죄 부분)’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스탠다드핀테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별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12,081,780,403원을 초과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피고인 이AA, 박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및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양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추징 누락 부분 상고이유 중 피고인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에 대해 추징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검사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박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피고인 이AA, 이BB에 대한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고의 및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불고불리의 원칙,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사기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제1심 주문 무죄 부분(피해자 손기영, 이슬기 부분 제외) 제외, 원심 판시 별지 ‘사기 중 일부 무죄 부분(추가)’ 관련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이BB, 주식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자기의 계산’,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 김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 주식회사 ▷▷▷스탠다드핀테크에 대한 공소사실(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박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CC에 대한 공소사실(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중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인가 투자매매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부당이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허위
과장
이희진
2020-02-12
11
1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