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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1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업무상배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1161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 B, 3. 가.나.라. C, 4. 가.나.라. D, 5. 가.나.라. E, 6. 나.라.마. F, 7. 가.나.라. G, 8. 나.마. H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A, B 【변호인】 변호사 박은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하늘, 서지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태환(피고인 B, G, H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원(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용락, 변호사 박종국(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지민(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승민(피고인 F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4049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이 한 채권 파킹 거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증권사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A, B의 각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의 임무위배행위로 증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C, D, E, G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및 피고인 F, H의 업무상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 E, G, F, H가 A 또는 B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임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 사이의 손익 이전 거래가 개별 기관투자자 피해자들 외에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업무상배임
채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펀드매니저
채권파킹거래
2021-12-0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7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7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윤용섭, 김도형, 김연학, 민철기,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이동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노1791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부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같은 회사의 직원인 I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의 부회장인 R로부터, 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주식회사 ◇◇에 투자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식회사 ◇◇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PV그룹에 1억 6,5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수재등)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O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M 등과 공모하여,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인 BD 펀드 등에 투자한 O 주식회사의 17개 무역금융펀드(이하 ‘BD 투자 17개 펀드’라고 한다)가 BD 펀드의 유동성 문제로 부실화하자 BD 펀드 외의 다른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에 투자한 O 주식회사의 다른 17개 무역금융펀드(이하 ‘기타 투자 17개 펀드’라고 한다)의 수익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여 BD 투자 17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자펀드로, ‘라임 BH AL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를 모펀드로 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BD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집합투자업자’,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M 등과 공모하여, O 주식회사가 신규 판매할 무역금융펀드가 모펀드를 통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 방식이고 그 가입대금으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라임 NEW 무역금융 12M 전문 사모1호’ 펀드 등 3개의 신규 무역금융펀드를 홍보하여 투자자 64명으로부터 위 신규 무역금융펀드의 가입대금으로 합계 48,249,69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중요사항’,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라임부실펀드
2021-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129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129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E, 2. 주식회사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4811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8.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3,254,497원 및 그중 770,951,33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303,167원에 대하여는 2021. 7. 10.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3,254,497원 및 그 중 770,951,330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303,167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각주1] 이 법원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B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70,951,330원,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이 사건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각주2] 원고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동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회사이며, 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참가인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하 구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이에 따라”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따라 참가인 F은 2017. 3. 7.경 소화전 설치업체인 참가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화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500만 원, 공사기간 2017. 3. 8.부터 2017. 4. 6.까지 30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E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3) 2017. 3. 28. 17:02경 참가인 E의 일용직 근로자 H이 이 사건 건물 중 B동 건물 외부에서 소화전 배관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B동의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내부로 튀어 들어가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B동 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되었다. 4)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참가인 E의 대표 I 및 일용직 근로자 H은 각 이 사건 공사의 시공관리자 및 용접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화재를 예방·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일체의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 실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71(H), 대법원 2021도6592호(I),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1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 11, 21호증, 을다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중인 2017. 3. 28.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B동 내부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및 참가인 F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접공사가 포함되고 30일로 예정된 장기 공사로서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인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약관조항 다목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또는 사목의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및 상법 제652조 제1항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약관조항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②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4. 24.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설명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소방관청의 지시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위험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및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구체적으로 부연한 규정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약관조항 제1항 제1호 다목은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을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사목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처럼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의 발생만으로 곧바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험증가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목적이 동일하다. 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 여부 (1) 관련법리 등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혹은 뚜렷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등 참조). 화재보험의 목적물에 관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에 관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때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또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내용으로 열거된 각 사유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이라는 개개사유의 발생만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며, 위 상법 규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를 덧붙여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5, 8, 11, 13호증, 을 제9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사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 및 내용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공사 수행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라거나 원고들이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화재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화재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개축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및 공사 자체로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참가인 F은 2017. 3. 7.경 참가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개 동(총 면적은 3,358㎡이고, 건물의 면적은 거의 동일하다)에 노후화된 기존 소화전을 철거하고 새 소화전을 설치하는 작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건물 내부에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영업에 지장을 우려한 원고들의 반대로 건물 외벽에만 기존 노후화된 소화전을 철거하고 새로운 소화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펌프실에서 소화전으로 소방용수를 보내는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에 용접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철근조세멘트벽돌조 혹은 철골조 슬라브즙 창고로서 이 사건 보험요율서에서 불연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고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건물 외부에서 용접작업을 한 뒤 건물 외부 벽에 소화전을 부착하는 내용이었던 점에서 공사내용만으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예시한 15일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7. 3. 8부터 2017. 4. 6.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2017. 3. 13.경 협의를 거쳐 2017. 3. 15.경 시작되었으며 예상 완공시점은 2017. 4. 초순경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기간은 위험의 증가를 판단할 때 덧붙여 보충하여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는 건물 외벽에 반복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투입인원에 따라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공사기간만으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화재는 H이 B동 건물을 등지고 옥외소화전 설치를 위하여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B동 건물 하단에 뚫려 있는 환풍구(약 110cm × 60cm)를 통하여 불티가 실내로 타고 들어가면서 내부에 쌓인 분진과 가구에 불이 번지면서 발생하였고, H은 용접작업시 요구되는 불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방염시트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공사방법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어야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의 보험요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는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요율서에는 소방설비 할인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요율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원고들이 아닌 임대인인 참가인 F이 진행한 것으로서 예정공정표를 교부받고 협조를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공사 자체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이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및 참가인 F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 가) 참가인 F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불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그릴과 방충망이 설치된 환풍구를 임의로 제거하고, 전선 등을 비치하여 환풍구 철문을 밀폐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창고 목적으로 임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내 페인트와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용접 작업의 진행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장 내부의 인화성 물질 및 분진을 제거하지 않아 화재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 화재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금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란, 상법 및 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진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써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의 우연한 결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일부 확대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화재발생에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F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 가. 보험금의 액수 1) 보험금의 산정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9조 제4항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보상조항 2-2 화재손해(비례보상) 제7조 제3항 정한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금 / ⓐ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보험금은 903,254,497원, 원고 B의 보험금은 65,120,039원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B의 보험금은 154,458,209원이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및 참가인 F은, ⓒ손해액에 관하여 갑 제19호증의 1(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18 사건의 감정인 J의 2021. 3. 26.자 감정서)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 또는 작성자 등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민사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액을 위와 같이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2018. 10. 22. 참가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18호로 손해배상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감정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원고 회사의 경우 4,338,089,591원, 원고 B의 경우 312,754,113원이라고 감정하였다. ② 위 감정인은 원고들로부터 재고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고 당시 기준 재고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제출받았고, 수입품목의 경우 매입단가 산정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통관절차 서류를, 인수품목의 경우 재고관리대장 등을 제출받았다. 감정인은 이를 기반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A동의 재고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위 제출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감정을 진행하였다. ③ 이 사건 화재와 같이 보험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위와 같이 손해액을 추정하는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해○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산정한 추정 지급 보험금도 합계 960,000,000원 가량으로 이 사건 보험금 총액과 큰 차이가 없다.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관련 규정 이 사건 제1보험 보험약관 제7조 제1항 및 이 사건 제2보험 보험약관 제2장의 2-2 제5조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통보시(2017. 4.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바 보험금 지급산정이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이후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7, 13,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뒤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알리고 피고는 같은 날 19:00경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마친 뒤 23:00경 보험사고로 접수한 사실, 원고들은 2017. 4. 7.경 창고 재고현황 자료를 자신들이 선임한 손해사정인에게 제공하고 손해사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2017. 4.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동일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참가인 F은 그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20.경 작성된 보험금 손해사정 보고서를 기초로 2017. 7. 28.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보험사고를 통지하고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하였음에도 피고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거절의사를 명백히 하고 절차의 진행을 차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지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른 보험금의 지급례에 비추어 피고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7. 24.경에는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이 이미 경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03,254,497원 및 그 중 770,951,330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32,303,167원4)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19,578,248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5,120,039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4,458,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3]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8. 6. 19.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 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규정에 정한 연 15%를 적용한다. [각주4] 이 법원에서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다. [각주5]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에 정한 연 12%를 적용한다. [각주6] 각주 3)과 같이 연 15%를 적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만이 기각되는 점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를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보험
화재
보험금
화재보험
소화전
2021-11-26
금융·보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결정일】 2021. 11.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마1384 (1) 청구인 정○○은 □□(외국어표기 생략)이라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여 일회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코인(외국어표기 생략) 가상통화를 구매한 사람이다. (2) 가상통화 투자 과열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7. 12. 13.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이후에도 가상통화의 국내 시세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시세조작과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7. 12. 28. 10:00 재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을 비롯한 각 대책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14: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과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들의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은 2017. 12. 29.과 2017. 12. 30.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통한 입금거래가 당분간 중단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3) 금융위원회는 20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 12. 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①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이하 ‘실명확인 가상계좌’라 한다)이 2018. 1. 30.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②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며, ③ 2018. 1. 23.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018. 1. 23.부터 2018. 1. 29.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2018. 1. 30.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 청구인 정○○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1. 25.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2017.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및 2017. 12. 28.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집행 및 실현 과정에 해당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는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만 도입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 없이 도입되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2018헌마90, 145, 391 청구인들은 □□이라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상통화 거래를 하려는 국민들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8.(2018헌마90), 2018. 2. 8.(2018헌마145) 및 2018. 4. 13.(2018헌마391)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중단 조치’와 합하여 이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적법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시중 은행들이지만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긍정된다. 나. 본안에 관하여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들은 그 거래자금 입금에 있어 실명확인과 연계되지 않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조치는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적 권리관계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형성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및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들과는 달리 거래방식을 규제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한편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 권고(勸告), 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行政指導)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참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 및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18. 4. 26. 2016헌마46 참조). 나. 이 사건 조치와 공권력 행사성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및 주요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의 내용과 성격을 먼저 살펴본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2017. 9. 1. 및 9. 29.에 이루어졌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주관으로 2017. 12. 13. 이루어졌던 관계부처 합동회의, 그리고 2017. 12. 28. 발표된 이 사건 중단 조치와 2018. 1. 23. 발표된 이 사건 실명제 조치(이 사건 가이드라인 포함), 나아가 2018. 6. 27. 위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논의들을 통하여 이 사건 중단 조치와 실명제 조치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는 ① 그 수범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② 가상계좌가 그 본연의 목적(예컨대,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인 납부 등) 외 용도로 남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③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감시·감독체계와 이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거래체계(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다. 실제로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면, 이 사건 조치를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하여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는 등 ‘금융기관’이 주체가 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정하고 있으며, ‘실명확인 가상계좌 제공계약’ 또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거래소와 체결할 것임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반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 받은 은행들이 당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은행들에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달리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조치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순응을 상정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이 사건 조치 전·후 금융기관들과 가상통화 거래소 간 관계에 비추어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 이 사건 조치에 관한 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금융기관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한 금융규제 관련법령을 가상통화 거래소가 적용받지 아니하였었던 데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의 태생적 위험성과, 고객계정의 해킹가능성 등 기술적 위험성 등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소수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상당수의 거래소에는 자발적으로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왔으며, 가사 이를 제공하던 대형 거래소라 하더라도 그 운영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노정되면 그 제공을 중단하였다. 2017. 6. 전·후로 가상통화 거래소 ‘□□’에서 상당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자, ‘□□’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하던 특정은행이 그 수익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제공을 중단했던 사례 등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양상은 이 사건 조치 이후 금융기관들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제공 양태를 살피더라도 동일하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 사건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잔존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근본적으로 부여된 자금세탁 방지의무와, 영리추구기관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내재된 자발적 위험회피 유인들, 그리고 이 사건 조치와는 별개로 금융기관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나아가 그 제공을 중단해 왔던 양상들까지 살피면, 이 사건 조치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호응을 상정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치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 방지 규제’의 세계적 경향이 금융기관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본다. 가상통화나 그 거래중개기관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특정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관련 규제를 입안하려는 움직임은 개별 금융기관이나 개별 국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가상통화나 그 취급업자를 통로로 삼아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를 봉쇄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고, 2015. 6. 지침(Guidance)이 공표된 이래 시간이 경과되며 보다 강화된 규제방안이나 기준들이 연달아 발표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여 세계 각 국별 자체규제도 강화되어 왔는데, 해외 금융망의 접근 등에 관한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규제경향을 엄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치 전·후로 정부당국과 금융기관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던 배경과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제반 사정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부정적 시각과 그에 따른 가상계좌의 제공 및 중단 양상들,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조치 전·후로 계속 이루어져 왔던 FATF 기준의 개정 추이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지지한 2019. 6. 29. G20 오사카 공동선언문(제17조) 등의 취지까지 종합하면, 이윤 추구 기관으로서 당해 기관에 대한 국내·외의 신인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관한 평가나 국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리비, 등록금 및 범칙금 납부 등에 쓰여 왔던 가상계좌가 남용됨에 따른 위험요인, 특히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손실발생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 계좌의 개설자가 미성년자나 외국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비실명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가중될 가능성까지 이 사건 조치가 제시한 이상 그 위험성에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강화방안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지시키면서 보완적 방법으로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을 제시한 정부당국의 이 사건 조치와 일련의 가이드라인에 자발적으로 호응할 유인이 충분하다. 특히 세계 각 국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거나 빈번하게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양태가 빈번하게 노정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공조 요청을 이 사건 조치가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핀다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관리 가능한 선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사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아니할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남긴다. 가. 이 사건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 (1) 행정상 사실행위의 공권력 행사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치가 발표될 당시 확인된 문언적·표면적인 내용을 넘어, 이 사건 조치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관계법령상 금융회사등이 그에 불응하였을 경우 명령·강제수단 등이 실질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이 정부당국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에 비추어 문제된다. (2) 이 사건 조치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 이 사건 기록 중 금융위원회가 2018. 1. 15. 보내온 사실조회 회보 및 금융위원회의 의견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2조 제4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3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에 근거하여 시중 은행들에 대해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사항 중 하나로 하고(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2호),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은행법 제52조 제4항). 나아가 이 사건 조치가 발표될 당시 시행되던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 즉,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구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등 조치의무(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와 고객확인의무(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2항),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4항). 또한, 위와 같은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나) 판단 이 사건 중단 조치 발표 당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비실명) 제공 중단을 요청받은 은행들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중 은행들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거나 상응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명문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청구인들과 같은 사인들의 ‘신규 가상계좌(비실명) 발급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의 제한’이라는 특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두었고, 앞서 본 구 특정금융정보법 조항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지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 목적을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이 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불응할 경우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조치의무’ 위반 등과 같은 추상적 의무위반사항을 상정하고,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제재조치가 발령된다면 해당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해당 제재조치의 위법성 또는 위 법률조항들이 해당 제재조치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쉽사리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해 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에 이 사건 중단 조치로 비로소 그 제공을 중단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들이 과연 이 사건 중단 조치의 실제적이고도 적확한 근거가 되겠는지 혹은 이 사건 중단 조치에 필요한 충분한 규율밀도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중단 조치를 단지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실명제 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조항들이 예정한 불이익한 조치는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는 결국 이 사건 중단 조치가 애초부터 염두에 두었던 구체적 결과물에 해당한다.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실명제 조치 이전에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실명제 조치는 그와 같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그 자율성은 계약체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의 자율성일 뿐이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를 대체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그 자체는 다른 예외나 선택의 여지없이 이 사건 실명제 조치로 강제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법률유보원칙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말하자면, 적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헌재 1996. 10. 31. 93헌바14 참조).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서 일반국민 등의 비판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절차나 행정작용절차와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 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2) 새로운 기술 또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규제에 요구되는 규율밀도 (가) 현대 사회에서 금융시스템의 성격 현대 사회에서 금융시스템은 ‘금전의 융통’이라는 고전적인 목적을 넘어 다양한 목적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자들과 그 이용자들 간 상호작용을 매개해 왔는데,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목록들에 이용자들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른 사용내역과 개인정보들이 더해지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생활기반을 형성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접근과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공공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터전이 되어 왔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내용과 그 변동이 야기하는 사회적인 파급력에 관하여는 달리 상론을 요하지 아니한데, 금융서비스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시스템을 활용하며 업(業)을 영위해 오던 특정기업 혹은 특정 산업군의 부침(浮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스템은 특히 주요 개인정보들의 보고(寶庫)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록되는 각 개인의 이용내역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별로 부여된 개인식별정보에 각 개인의 금융시스템 이용내역 등을 묶어 특정하기 용이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고 축적되는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이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금융업에 관하여는 인적·물적 측면에서 국가가 제시한 엄격한 규제요건들을 충족한 소수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금융시스템이 유지되어 왔고 그러한 기반 하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나) 우리 헌법과 규제의 정당화 요건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인인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제가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있으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 간에 정당한 조정이 매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업에 관하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금융규제 중에서도 그 궁극적인 규제목적이나 대상, 내용이 기술발전에 따른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배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또는 재화에 관한 규제의 경우, 일단(一端)의 규제로도 그 경로의존성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들의 기본권에 다층적이고도 심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규율 필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해당 금융규제가 금융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그 정보의 취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전보다 두텁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규제대상영역에 관하여 이미 상당수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해관계를 형성한 상황에서 규제가 입안되는 경우라면, 그에 관하여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해야 할 필요성이나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매개로 한 국가의 과도한 통제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개방함으로써 오판(誤判)이나 정책불응의 가능성을 낮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므로, 국회에서 제·개정하는 법률로 그러한 금융규제의 주요 내용을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이 경우 해당 규제의 기본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 관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이나 행정작용에 과다한 형성여지를 부여하는 고도로 추상화된 법률조항이 아닌, 그 본질적 내용들을 세련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 말하자면 규율밀도가 증대된 법률조항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3) 이 사건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필요성 이 사건 조치의 각 세부내용들이 담긴 정부당국의 공식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규제목적으로 순수한 자금세탁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 외에 가상통화와 그 거래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질 당시 그 궁극적 규제대상인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가상통화의 실제 가치와는 현저하게 괴리된 것이라는 인식 또는 가상통화의 본질적인 성격이 투기적인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선제적인 판단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졌던 당시 가상통화 거래가액의 급등 현상 등을 고려하면, 정부당국의 우려를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졌을 당시, 가상통화가 갖는 기술적 특성(예컨대, 소위 ‘분산원장’ 기술 등)과 가상통화에 배태된 여러 가능성, 특히 다른 재화들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에 힘입어 이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자는 논의도 우리 사회에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능성에 주목한 상당수 일반국민들은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상통화 거래소 등을 매개로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이 사건 조치 이후 4년 가까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주요 가상통화들의 세계적인 거래가액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주목받았던 가상통화의 가능성들이 전혀 터무니없다거나 그 당시 가상통화의 거래가액들이 전적으로 투기적인 수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배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그에 관한 새로운 재화의 성격을 갖는 영역에 관하여는, 설령 그 제도화 과정에서 그 거래 등에 관한 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가 입안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이 인식되고 충분히 교량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그 가능성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확한 규제의 양태가 도출되도록 국회에서 법률로 직접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그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이 포함된 이 사건 조치가 그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규제를 받는 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나아가 그 규제수단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 사건 조치가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조치와 같은 내용의 규제는 공론장인 국회를 통하여 응당 법률로 규율되었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다. (4) 이 사건 조치의 기본권적 중요성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은행과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 사이에, 그리고 거래소와 사인 간에 이루어져왔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이용계약의 내용들이 반드시 ‘실명확인이 강제된’ 방식으로 국한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것으로 특정된’ 개인정보의 내역들을 사인이 제공하고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주요 거래소들을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는 사인의 신원, 나아가 거래 일시와 내역, 금액 등을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금융실명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의 거래’라는 특정거래내역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길을 확보하여 특정한 성격과 내용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상통화 거래 과세 등을 위한 선제조치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계약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주요한 기본권에 대해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이 사건 조치와 같은 사항들은 법률로 규율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즉 규율밀도가 증대된 법률조항의 형태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5)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2조 제4항,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2호에 근거하여 시중 은행들에 대해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던 위 법률조항들의 문언, 입법취지 및 개정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는 추상적으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을 규정한 것이거나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일반적 의무 및 그에 관련된 금융당국의 조치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치로 야기되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위 법률조항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전제가 되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실명확인 가상계좌 사용이라는 특정방식을 강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고, ‘가상통화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특정된’ 사인의 개인정보 등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치가 규율하려는 대상과 내용의 기본권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증대된 규율밀도를 가진 법률조항 형태를 갖춘 입법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 법률조항들을 살펴본다면, 위와 같은 판단은 더욱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조치가 있은 뒤로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된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한 뒤 ‘금융회사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법 제2조 제1호 하목), 종전의 ‘금융거래’에 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이 ‘금융거래등’으로 정의하였으며(법 제2조 제2호 라목),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 제3호). 나아가 제3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그 정보제공의 대상, 기준,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법 제6조 제3항), 법 제7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정하였는데, 특히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되 이를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7조 제3항 제2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7조 제9항). 이 외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해당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를 추가로 규율하였고(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제4항 제2호), 기타 벌칙조항에 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각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입법하며 법적 근거를 비로소 마련하였다.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경위, 새로 입법된 주요 법률조항들의 규율내용과 그 규율밀도를 살펴보면, 결국 거래 및 계약내용 형성, 개인정보 제공 등 기본권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내용들을 규제하려 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조항들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기본권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규율밀도를 갖춘 법률조항으로 규율되는 한에서만 해당 규제가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율대상과 내용의 기본권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규율밀도를 갖춘 법률조항들로 구성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중요성에 더하여, 금융회사등을 매개로 하는 이러한 조치들의 남용위험성과 금융시스템 및 금융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정부당국의 판단대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후적인 후속입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6) 결론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금융위원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긴급대책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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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노269
업무방해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인멸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69 가. 업무방해, 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라. 증거인멸 【피고인】 1. 가.나.다. A (66-1), 2. 가.나.다. B (67-1), 3. 가.다. C (57-1), 4. 가.다. D (59-1) ,5. 가.다. E (77-1), 6. 가.다. F (70-1), 7. 라. G (78-2), 8. 다. 주식회사 H 【항소인】 A, B, C, D, E, F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류승진, 유두열, 나희석, 최윤희, 국양근, 권근환(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고합258, 2018고합30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2.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I, J, K, L, M, N, O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P, Q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D]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I, J, K, L, M, N, O, R, Q, S, T, P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E]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F]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Q, P의 각 부정합격으로 인한 H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G]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1) 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당해 전형 면접관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관련하여2) H 인사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 자체가 면접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차 면접점수 조작 내지 1차 면접 부정합격이 있다면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물론 당해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고, 2차 면접점수 조작이 있다면 당해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당해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논리라면 1차 면접점수 조작의 경우와 달리 2차 면접점수 조작의 경우에는 위계의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면접점수가 조작된 당해 면접업무 역시 방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주1] 대략적인 판단 결과를 별지 ‘판단요약표’로 정리하였다. [각주2] 2013~2018년도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2. H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관련하여3) 원심은, 신입행원에 대한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은행장과 채용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H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H에 대한 채용업무 방해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설령 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 채용팀 직원들이 서류점수나 면접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라는 사정이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독립된 면접업무를 담당하는 1, 2차 면접위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위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해 H의 채용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주3] 2013~2016년도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3. 2013 상반기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4) 원심은, 피고인이 지원자 V의 1차 면접 부정합격 및 지원자 U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지원자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상반기부터 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경우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V, U에 대한 부정합격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주4] 2013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4. 특이자 및 임직원 명단에 없는 지원자들과 관련하여5) 특이자 및 임직원 명단에 없는 지원자는, 2013년 하반기의 경우 W, X, 2014 하반기의 경우 Y인데, 이들이 재사정 결과에 따라 합격이 되었다면 1차 면접위원들이 평가한 면접점수나 등급을 높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1차 면접 등급이 바뀌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은 당시 은행장의 의사결정으로 합격자로 결정된 불공정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지원자들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각주5] 2013 하반기 및 2014 하반기 각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2013 하반기 지원자 W, X, 2014 하반기 지원자 Y) 5. 2013 하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6) 원심은, 지원자 K이 서류전형 부정통과자이기는 하나 1차 면접 부정합격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K은 H 영업본부장의 자녀로서, 피고인 A 및 Z,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들의 합·불 결정에 대해서는 재사정 회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장의 전적인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므로, 위 K은 재사정이 아닌 인적관계에 따라 1차 면접에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사정을 통해 합격하였다고 보아 1차 면접 부정합격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각주6] 2013 하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6. 2014 하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7) 원심은, 지원자 AB이 1차 면접 부정합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원자인 AB과 청탁자인 AC대 총장 사이에 친분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점, 지원자 AB에 대한 면접등급이 CC에서 BB로 바뀐 점, AC대학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1차 면접점수가 변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지원자는 그 인적관계에 따라 1차 면접에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각주7] 2014 하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7. 2015 상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8) 원심은, 지원자 AD, AE. AF, AG, AH, AI, AJ이 각 서류전형 부정합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들은 필터링 컷으로 자격 미달이었다가 자기소개서 점수가 변경되면서 합격하였으므로 부정합격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지원자들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각주8] 2015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원심은, 지원자 M, N, O이 각 1차 면접 부정합격자이고 그러한 부정합격 과정에 피고인 D, A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Z,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들의 합·불 결정은 재사정 회의 결과가 아닌 오로지 행장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실, 실제 은행장인 피고인 C은 L, M, N, O의 1차 면접전형에 대한 합격 지시를 하고 지원자 AD의 서류전형에 대한 합격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 L 뿐 아니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인 M, N, O의 각 1차 면접 부정합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AD의 경우에도 위 지원자는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서 피고인 C이 위 부정합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지원자들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8. 2015 하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9) 원심은, 지원자 AK, AL이 서류전형 부정합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AK은 피고인 C의 친구 아들로서 H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비선발대학인 AM대 출신이고, AL은 피고인 C이 다니는 AN교회 신자의 아들로서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지원자인데, 이들은 피고인 C의 지시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부정합격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지원자들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각주9] 2015 하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9. 2016 상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10) 원심은, 지원자 AO, AP, AL이 서류전형 부정합격자 또는 1차 면접 부정합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AO은 그의 모친과 피고인 C의 처가 과거 AQ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지원자이고, AP은 H 부행장보이자 부사장인 AR의 자녀이며, AL은 피고인 C이 다니는 AN교회 신자의 아들인데, 이들은 피고인 C의 지시로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의 각 평가등급이나 점수가 상향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전형에 합격한 부정합격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지원자들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각주10] 2016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10. 2016 하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11) 원심은, 지원자 AS, AT, AU, AV, AW, AX, AY, AZ, BA이 모두 서류전형 부정합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들은 필터링 컷으로 자격 미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였으므로 부정합격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지원자들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각주11] 2016 하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의 일부 원심은, 지원자 P의 1차 면접전형과 관련하여 위 지원자는 적성검사 부적격자임에도 선발 기준을 변경하여 위 지원자를 1차 면접전형에서 부정하게 통과시켜 1, 2차 면접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P은 적성검사 결과 F 등급이므로 불합격하여야 함에도 IT 직무 2명 추가 선발이라는 예외 기준에 의해 1차 실무자면접에서 부정하게 통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은, 지원자 P의 2차 면접전형과 관련하여 위 지원자를 IT 면접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 지원자가 특이자임을 알고 있는 인사부장인 피고인 B가 면접위원으로 있는 일반직 면접조에 편성하고 위 피고인이 직접 A 등급을 부여하여 2차 면접전형을 부정하게 통과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M 피고인 B, F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D, C에 대하여는 그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P은 BC 전 BD그룹 회장의 조카손자로서 피고인 C이 직접 채용청탁을 받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원자인데, 면접조 편성이나 면접관으로서의 점수 부여에 대하여 피고인 C, D이 몰랐을 수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은, 지원자 Q, S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이고 그러한 부정합격 과정에 피고인 D, B, F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은행장인 피고인 C이 몰랐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1.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Z,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인사부 직원들은 피고인 C에게 남녀 고용비율을 3:1로 맞추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역시 남녀 성비 비율이 기재된 문건을 보고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수기로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의 각 단계별로 지원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긴 다음 인위적인 재사정을 통해 합격권에 있는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피고인 D 역시 남녀 성비를 3:1로 맞추는 것은 H 내에서 공지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을 맞출 목적으로 지원자들의 2차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상임감사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것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합격자 발표(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이상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면접위원들, H, H 상임감사위원 및 금융감독원의 감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각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2. 증거인멸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G) 가.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평가자료 파일 삭제의 점과 관련하여 H 감독 업무에 투입되었던 BE은 피고인의 S드라이브를 확인해 보았으나 채용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위 S드라이브에 채용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채용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BF 자료 삭제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어 업무절차의 일환으로 BF 담당자에게 2016년 하반기 채용 관련 자료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가 무엇인지 몰랐던 점, 피고인이 삭제 요청을 한 시기는 금감원에서 채용비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던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BF의 BY 과장에게 급하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13. 원심의 증거능력 배제 결정과 관련하여12) 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목록 순번 808 내지 814, 815, 816)와 관련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2조 제1항13)의 취지가 모든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검사는 검찰수사관에 의한 조사 중간에 직접 신문하고 최종적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일시, 장소, 경위 등을 직접 신문한 후 조서를 열람하도록 한 점, 당시 조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검찰수사관에 의하여 단독으로 조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당시 피의자들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내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를 거친 점 등에 의하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각주12] 2013~2016년도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관련 [각주13]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이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인비직원세평 관련 파일 또는 출력물, 좋은 사람들 내지 신입행원 배치 관련 액셀 파일 또는 출력물과 관련하여 인비직원세평 파일의 경우 그 작성자가 BG, BH으로 확인된 점, 위 파일은 오랜 기간 일상적, 계속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BG, BH은 인사부 직원이 보내준 내용을 그때 그때 기계적으로 서버에 등록하였는데, 등록 이후에는 그 수정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신입행원 배치 파일의 경우 위 파일에는 총 합격자 수, 특이자, 점포 현황, 최종 성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구체적인 작성자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입직원 배치업무를 담당한 운용2팀 직원들임이 분명한 점, 신입행원 배치 업무는 매년 2회씩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파일 역시 일상적, 계속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파일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좋은 사람들 파일의 경우 위 파일은 H 서버에 있는 인비, 세평 파일 등을 참고하여 특이자 명단을 작성한 파일인 점, 그 구체적 작성자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작성자로 추정되는 BI이 해외 파견을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시 아니하는 점, 위 파일은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파일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G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17, 95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관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조서의 임의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서 내용 확인 후 자필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점 등에 의하면, 위 각 조서는 임의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벌금 3,000,000 원, 피고인 F : 벌금 5,000,000원) Ⅱ. 피고인 B, D, E, F, C, A의 각 항소이유 요지14) 1. 피고인 B, D, E, F의 각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위 피고인들 공통의 항소이유 1) 부정채용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원심은, 지원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재사정 회의에서 합격시켰고,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은행장이나 채용팀이 인적관계를 반영하여 합격시켰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업무방해로 인정하면서도, 후자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부담시켰다. 즉 원심의 논리는 해당 지원자가 재사정 회의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지원자는 인적관계에 따라 합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한편 H과 같은 사기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불공정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당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각주1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2)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절차적 공정성’을 포함시킬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원심은 해당 응시자가 H이 요구하는 채용조건을 일견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전형에 다른 지원자와는 달리 공정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합격하였으면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합격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해당 전형에서 지원자의 합격 결정 과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즉 해당 전형에 지원자의 인적 관계가 반영되어 합격한 것이라면 다음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자가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지, 인적 관계가 반영된 지원자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설령 특정 지원자의 인적 관계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원자가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라면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지원자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심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합격 여부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채용팀의 재사정 회의에서 변경된 경우와 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로 판단하면서 어떤 지원자는 전자에, 어떤 지원자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3)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1,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자가 기초사정은 물론 재사정에서도 불합격이었다가 오로지 인적관계에 의해 합격으로 변경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재사정에서 합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인적관계에 의해 합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운 결과이다. 따라서 검사가 특정 지원자가 재사정에서 불합격이었다가 오로지 인적관계에 의해 합격으로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지원자가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음 단계 전형의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행위와 면접위원들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인정하여 면접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특이자 내지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켰다 하여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키지는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면접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저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원심은 면접위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업무방해죄는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처럼 피해자인 면접위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1, 2차 면접위원들로만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다면 몇 개의 업무방해죄를 기소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별 면접위원들이 실제로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에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개별 면접위원이 해당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면접위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면접위원들의 불특정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공모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공모와 관련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5) H 채용절차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다수의 임직원들은 면접전형에 응한 지원자들이 직전 전형에서 채용팀이 부여한 점수 뿐 아니라 H의 채용목표 등과 같은 다수의 사정들이 고려되어 합격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면접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오·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면접위원들이 해당 면접에 응시한 특정 지원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격한 지원자로서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몰라 오인·착오·부지에 빠졌다 하더라도, 해당 면접위원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여 면접업무가 방해된다는 인식 없이 면접업무에 임하였을 것이므로,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6) 원심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으로 인한 1, 2차 면접업무의 각 방해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서류전형 부정합격과 이에 기해 1차 면접을 보게 하는 행위 및 서류전형 부정합격과 이에 기해 2차 면접을 보게 하는 행위는 1개의 행위일 수가 없어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의한 1차 면접업무방해죄와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의한 2차 면접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위와 같이 1, 2차 각 면접업무방해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1, 2차 각 면접업무방해죄의 경우 각 면접위원별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합범 가중을 할 때는 어떤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한 일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A, Z, AA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 행장인 BM이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단지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전결권자로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단계에서 서명을 한 것에 그치므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A와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5년 상반기 이후의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2013년 및 2014년과는 달리 2015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A나 B로부터 각 전형단계에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단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합격 여부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만 보고받았을 뿐이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Q에 대하여 서류전형 부정통과자라고 보아 1차 면접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지원자는 1차 면접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방해된 1차 면접업무가 없을 뿐 아니라 방해의 위험성이 초래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P이 서류전형에 합격할 자격이 없음에도 특이자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지원자는 IT 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는 H의 채용 방침에 따라 합격한 것일 뿐 인적관계가 반영되어 합격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P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F이 2차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P을 IT 면접조가 아닌 일반 면접조에 편성한 행위 및 피고인이 P의 인적관계를 알고 2차 면접에 참여한 행위로 인해 2차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F의 위 면접조 편성행위 및 면접위원으로서의 면접 참여행위와 P의 정당한 응시 자격 유무에 관한 2차 면접위원들의 착오·부지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해 2차 면접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면접조 편성은 전적으로 채용팀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고 면접조에 따라 그 면접 내용이나 최종 합격자 선발 절차에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P을 일반 면접조에 편성하거나 피고인이 P에 대한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불공정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B로부터 2016년 하반기 지원자 P, Q, S, T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채용팀 과장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고 B, D과 자격미달인 지원자를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통과시키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2016년 하반기 지원자 P은 비록 학점이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학점이 3.0 미만인 다른 지원자들도 IT 인력 확보 등과 같은 H의 채용 콘셉트에 부합할 경우 필터링에서 벗어나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는데, P 역시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였고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의 특이 경력도 갖고 있었으므로, 위 지원자는 서류전형 부정합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위 지원자가 인적관계가 반영되어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지원자 P의 2차 면접업무방해와 관련하여, P이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 정당하게 합격함으로써 2차 임원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갖추어지므로, 임원면접의 조편성과 P이 임원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 유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B가 P의 인적 정보를 알고 임원면접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도 정당한 자격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면접조 편성이나 B의 면접 참여로 인해 2차 면접업무가 방해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2차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2016년 하반기 지원자 Q은 1차 실무자면접에 응시조차 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6년 상반기 지원자 R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R의 서류전형 부정합격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실무자로서 인사부장이나 채용팀장이 전달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원자 R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외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것에 그칠 뿐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부로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지원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그 자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공모관계의 인정 근거로 제시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해당 지원자 모두가 최종적으로 합격했을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렸어도 불합격한 지원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원심의 위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이 각 전형단계에서의 합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도 없었던 피고인이 그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격과 그 인정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민간기업의 부정채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가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전형에 합격한 것은 이들 지원자의 인적관계가 고려되어서가 아니라 합격할 만한 객관적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 지원자들이 오로지 인적관계 때문에 위 각 전형에 합격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물증도 존재하지 않고, 검사가 이에 대해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 인적관계가 채용에 일부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라면 그러한 채용이 부정한 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도 청탁 명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추천이 있거나 언급이 있는 지원자에 대하여 사후에 그 합·불 결과를 미리 알려 주기 위한 이른바 피드백 용도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다. 개별 지원자별 부정채용 여부에 관하여 1) 2015년 상반기 지원자 L과 관련하여 일반직18기_신입배치(201509)_vl(l).xlsx 파일의 ‘특이자(보고용) 시트(6권 3,478면, 3,484면, 3,365-1면), 04.인비직원세평(17.05)xlsx 파일(6권 3,491면)은 모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증거를 사실 인정 및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원심은 A, Z, A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L이 재사정 과정에서 합격한 지원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나, 이들 각 진술은 수차에 걸쳐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 L은 분명하게 H이 추구하는 채용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지원자였고, 채용팀의 재사정 과정에서 H의 채용목표를 고려하여 합격한 지원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L에 대한 합격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원 사실을 채용팀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L이 1차 면접 점수가 변경되어 합격될 것이라는 등의 합격자 선발 과정을 알 수 없고 1차 면접에서의 부정합격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2016년 하반기 지원자 P, T과 관련하여 지원자 P의 경우 IT 인력의 선발 확대라는 채용목표를 고려하여 채용팀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이지 인적관계가 반영되어 합격한 것이 아니므로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인사부장에게 P, T에 대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H에 지원하였다는 사실 자체 및 이들이 BC 전 BD그룹 회장과 관련된 지원자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합·불 결과만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들의 합격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고 실제 T은 최종적으로 탈락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이 해당 전형의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서류전형에 부정합격한 것이 맞고 이로 인해 1차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2차 면접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2차 면접업무가 방해되려면 서류전형 부정합격자가 1차 면접에도 합격하여야 한다는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와 같이 예견하기 어려운 외부적 사정이 개입되는 이상 서류전형 부정합격과 2차 면접업무 방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부정합격으로 인해 1차 면접업무 방해는 물론 2차 면접업무까지 방해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Ⅲ.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당해 단계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특정 지원자를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 부정하게 통과시킨 경우 2차 면접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1차 면접업무방해죄도 성립하고, 2차 임원면접 전형에 부정하게 통과시킨 경우 2차 면접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1, 2차 각 면접위원들이 H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거나 성과표에 수기로 기재한 해당 지원자의 면접 평가등급과 의견이 수정된 경우는 없고, 단지 채용팀 관계자들이 위와 같이 입력하거나 수기로 기재한 부분을 엑셀 파일로 옮겨 놓은 후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그 등급이나 의견을 수정하는데, 이는 합격자 재사정 과정에서 고려하였던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에 불과한 점, 1, 2차 면접위원들은 자신이 평가한 평가등급과 의견만으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채용팀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단계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면접업무 방해에 있어 위계란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정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 이후 1차 면접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1차 면접 전형에 부정하게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위 지원자가 1차 면접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관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될 여지가 없다. 2차 면접전형 부정통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검사는, 당해 단계의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이후 그 평가결과를 조작할 경우 당해 단계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것이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면접위원들로서는 당해 단계 면접시험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면접시험 평가결과의 조작은 당해 단계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이나 인사부장 또는 채용팀 직원들이 당해 단계 면접전형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특정 지원자를 당해 단계 면접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킬 것을 공모하는 등 처음부터 당해 단계 면접전형 절차를 형해화 할 의도로써 면접전형을 실시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면접점수를 사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단계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면접업무에 임한 면접위원들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나 평가등급에 의하여 합격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확보라는 H의 채용목표를 고려하여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쳐 합·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면접점수의 사후 ‘변경’이 곧 면접점수의 사후 ‘조작’의 징표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해당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면접점수나 평가등급에 따라 합·불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그 점수나 등급이 사후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해당 면접전형의 면접위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H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가.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서류심사 또는 1차 실무자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통과시킨 경우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은행장이나 부행장, 인사부장을 비롯한 채용팀 직원들은 H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서 1,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평가결과 이외에 채용팀에서 1, 2차 면접 재사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 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이와 같이 은행장이나 부행장 등 채용팀 관계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해당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이상, H의 신입행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신입행원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 전형, 1차 실무자면접 전형, 2차 임원면접 전형을 단계별로 모두 동과하여야 하는데, 면접위원의 업무는 다른 채용 절차상의 업무와 합쳐져 전체 채용 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 법인인 H 역시 대표이사나 인사부장 등 채용권한을 가진 자들의 업무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호되어야 할 업무의 주체인 점, 최종적인 채용권한을 가진 은행장을 비롯한 채용팀 직원들과 함께 면접위원들까지 모두 부정채용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았던 경우라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면접위원들이 그러한 부정채용 사실을 몰랐던 이상 위계의 상대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서류심사 전형의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인정되거나, 1차 면접전형의 부정통과에 따른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계의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해당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뿐만 아니라 H의 채용업무도 함께 방해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이러한 이유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는 H의 채용업무에 종속되는 분업적 사무에 불과하므로 채용업무와 독립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타인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2차 임원면접 부정통과의 경우에는 위계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앞서 본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는 물론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2차 임원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통과시킨 경우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서류심사 전형 또는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통과시킨 경우까지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2013 상반기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지원자 V, U와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원자 V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3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 면접 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이후에 지원자 V이 특이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전형 결과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전형 결과 변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지원자 U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5. 27. 무렵 H 부행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사이 2013. 5. 9. 기안한 ‘2013년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은 피고인의 전임자이던 BJ이 부행장으로서 결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U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를 변경하는 데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이자 및 임직원 명단에 없는 지원자들과 관련하여15)(피고인 A, D)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원자 W, X 부분과 관련하여, 이들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W, X은 모두 지방대 출신으로 채용 과정에서 지방대 비율을 고려하여 재사정 절차를 거쳤는데, 위 지원자들은 1차 면접 재사정 회의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 X이 1차 면접에서 부정하게 합격함으로써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지원자 Y 부분과 관련하여, Y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Y은 “보훈”으로 구분되어 있고, H 채용팀은 채용 과정에서 보훈 비율을 고려하여 재사정 하였으므로, 1차 면접 재사정 회의에서 Y이 합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이 1차 면접에서 부정하게 합격하여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각주15] 2013 하반기 W, X, 2014 하반기 지원자 Y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당시의 은행장이나 부행장, 인사부장 또는 인사부 채용팀이 외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H 부서장 자녀라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W, X, Y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실무자면접 전형을 부당하게 통과시켰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당 지원자의 면접점수가 사후에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원자가 부정합격자라는 공식이 성립하려면, H 지원자들에 대하여 최초에 부여한 면접점수나 등급 또는 평가의견이 채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사후에 변경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기초사정이나 재사정을 포함한 H 채용팀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청탁이나 임직원 자녀라는 등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해당 지원자의 전문역량 및 채용시기별 H의 채용목표 및 채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있어 그 평가 등급이나 점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을 뿐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이루어진 전형 과정에서 매겨지는 점수나 등급 또는 평가의견은 필기시험에서 매겨지는 점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여서 채용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었으므로, 단순히 해당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의 서류심사 내지 면접점수가 사후에 변경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그 지원자가 부정합격자임을 의미하는 어떠한 징표도 되지 못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5. 2013 하반기 무죄 부분16)과 관련하여(피고인 A, D)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사정 회의에서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인적 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점, H에서는 지방인재 채용을 채용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었고 채용팀에서 재사정 회의를 통해 지방대를 졸업한 지원자들을 일정 비율 채용하려고 하였는데, K은 지방에 있던 BL대를 졸업하였던 점, 당시 채용팀에 근무하AUS서 재사정 회의에 참석하연던 BK은 당시 BL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방대 지원자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BL대를 졸업하였던 K과 그보다 낮은 등급(점수)으로 불합격한 지원자들이 합격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1차 실무자면접 재사정 회의에서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합격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K이 1차 실무자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각주16] 지원자 K의 1차 면접전형 부정통과 부분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K은 2013 하반기 H 신입행원 채용 당시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여 1차 실무자면접 재사정 또는 다른 방식의 리뷰 등과 같은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K이 오로지 인사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1차 면접점수가 변경되어 해당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K은 1차 실무자면접 전형 뿐 아니라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도 당시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여 재사정 또는 다른 방식의 리뷰 등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6. 2014 하반기 무죄 부분17)과 관련하여(피고인 A, D)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이 AC대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B이 “AC대 총학생회장”이었다는 사실은 그 스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자격에 해당하고 AB이 H 채용절차 외에서 H 인사부에 별도로 알린 정보도 아닌 점, “거래관계 고려”라는 부분은 Z이 피고인 A나 망 BM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이 1차 실무자 면접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각주17] 지원자 AB 부분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AB을 면접하였던 BN, BO은 ‘학생회 출신답게 달변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에 임함. PT능력이 우수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견제시를 하고 청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냄’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B은 당시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여 재사정 또는 다른 방식의 리뷰 등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B이 오로지 인사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1차 면접점수가 변경되었다거나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5 상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지원자 AD, AE, AF, AG, AH, AI, AJ과 관련하여(피고인 A, D, C)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채용팀에서는 지방대, 해외대 현황에 관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여 합격자 중 해당 지원자의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채용팀과 함께 하는 서류전형 재사정 회의에서 지방대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지방대를 졸업한 지원자 중 일부를 전체 서열과 관계 없이 합격으로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AE의 경우 지방대를 졸업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해외대를 졸업한 신입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대를 졸업한 지원자들에 대한 학점 필터링 기준이던 3.5를 보다 낮추어 3.0 이상의 해외대 졸업 지원자들에 대하여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해외대를 졸업한 지원자 AD 뿐만 아니라 같은 지원자 N의 경우에도 자기소개서 점수가 부여되면서 합격하였는데, 피고인 A가 특이자이던 지원자 N에 대해서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별도의 합격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지원자 AF, AG, AH, AI, AJ의 경우 “서류접수로 이동(得)”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나 다른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와 달리 위 지원자들의 지원 사실을 전달한 사람이나 전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원자 AD, AE, AF, AG, AH, AI, AJ과 관련하여서는 이들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지원자들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지원자 M, N, O과 관련하여(피고인 C)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A, Z, AA도 지원자 M, N, O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로서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H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H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로 지시하였고,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차 면접 결과에 대한 전결권은 부행장이던 D에게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전임 은행장이던 망 BM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하급자들로부터 받는 대면보고를 최소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은행장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 중 신입행원 채용업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망 BM의 경우 비서실장이던 A가 2013. 1.경 인사부장으로 부임할 당시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빠뜨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판단은 자신이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각 전형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와 관련하여 A에게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였던 반면, 피고인 C은 A에게 별도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는 “망 BM의 경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 ×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A의 보고를 듣고 ‘다음 전형에서 잘 한 번 살펴보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A를 통해 인사부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A로부터 자신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보고받는 이외에 자신이 전결권자가 아닌 전형단계에서 모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결과를 보고받았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이 A에게 자신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 이외에 모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를 보고하도록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C이 1차 실무자면접 단계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한 A의 보고를 듣고 ‘다음 전형에서 잘 한번 살피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1차 실무자면접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사부에서 결정한 대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1차 실무자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 다음 전형인 2차 면접에서도 그 역량이나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Z, AA, A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A로부터 지원자 M. N, O이 포함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아 이들의 인적관계를 고려하여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지원자들과 관련된 피고인 C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지원자 AD, AE, AF, AG, AH, AI, AJ과 관련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히 지원자 AF, AG, AH, AI, AJ의 경우, 이들이 특이자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누군가가 위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을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응시 사실이 전달된 것에 불과한지, 그러한 채용 부탁 내지 응시 사실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지원자들이 오로지 인사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심사 점수가 변경되었다거나 해당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원자 AD, AE의 경우 글로벌 인재 채용 및 지역 안배 내지 지방대 출신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인재 채용이라는 H의 채용목표와 채용 콘셉트에 부합하는 지원자들로서 서류전형 재사정 또는 다른 방식의 리뷰 등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D, AE이 오로지 인사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전형 점수가 변경되어 서류심사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원자 M, N, O과 관련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지원자들은 1차 실무자면접 전형 당시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여 재사정 또는 다른 방식의 리뷰 등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지원자들이 오로지 인사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차 실무자면접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8. 2015 하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피고인 B, D, E, C)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팀 담당자이던 피고인 E이 2015년 하반기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 AK, AL이 특이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합격자를 사정하면서 특이자 명단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 AK, AL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으로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1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2015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가 아닌 다수의 지원자들이 필터링 컷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이 풀려 합격한 사실, H 채용전형 과정에서 채용팀이나 은행장이 비선발대학을 지정한 적은 없고 AK이 졸업한 AM대 출신 지원자라 하여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선호하지 않는 대학일 수는 있으나 입행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합격시키기도 한 사실, AK이나 AL이 서류전형 당시에는 다니던 대학을 졸업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들은 모두 다음 년도 졸업 예정자였던 사실, 피고인 C이 당시 채용팀 관계자였던 피고인 B, E 또는 BP에게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한 적도 없는 사실, AK이나 AL은 모두 2015년도 채용전형에서 최종 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지원자들이 오로지 인사 청탁에 의해 서류심사 점수가 변경되었다거나 해당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2016 상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피고인 B, D, E, C)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를 2016. 5. 12.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지원자 AO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BQ 및 지원자 AP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BR 등 다수의 직원들이 그 기한 내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E은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2016. 5. 12. AO, AP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직접 평가하고 다음 날 오전 BP과 함께 피고인 B에게 AO, AP, AL을 포함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합격으로 보고한 점, 이후 BQ은 AO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D”로 입력하면서 의견을 입력하지 않았고, BR은 AP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D”로 입력하면서 의견을 입력하였는데,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보고한 후 이를 엑셀 파일에 옮겨놓는 과정에서 AO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팀에서 인사부 직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당 인사부 직원이 평가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채용팀에서 스스로 평가하거나 다른 인사부 직원들에게 평가업무를 맡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Q, BS 등과 같은 인사부 직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업무는 채용팀 업무를 보조하는 측면이 큰 점, 이후 피고인 B가 2016. 5. 16. 지원자 R에 대한 합격을 지시하여 피고인 E이 그 결과를 변경하며서 AO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2016. 5. 16. 23:47 AO, AP, AL의 서류전형 등급이나 점수 및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당시 해외대 졸업자 확보라는 H의 채용목표에 따라 2016 상반기 1차 면접에서 해외대를 졸업한 AO에 대해서 추가로 합격으로 분류하였던 점, H은 학점 3.0 이상인 경우 학점과 직원의 성과 및 역량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016 상반기 서류전형에서 학점 3.0 미만인 지원자의 경우에도 그 선발을 고려하였던 점, AL의 자기소개서 점수가 2016. 5. 15. 출력된 문서에는 39점이었다가 다음 날 출력된 문서에는 57점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시 자기소개서 등급이 “A”인 지원자들의 점수가 일괄적으로 “57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6. 5. 16. 출력된 ‘□2016년_상반기 _신입행원_서류전형(안)_v3.0(의견).xlsx’ 파일에는 자기소개서 등급이 “A”인 지원자의 점수가 대부분 57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가 AO, AP, AL을 서류심사 전형 및 1차 면접전형에서 합격자로 선발하는 과정에 특별한 지시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E이 이들을 자의적으로 합격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원자 AO, AP, AL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 및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및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1,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강조하였고, 그러한 채용 콘셉트에 따라 채용팀에서는 해외대 출신 지원자를 확보하려 한 사실, 지원자 AO은 미국 소재 상위권 대학에서 학점 3.9/4.0을 얻어 과 수석으로 졸업한 사실, 1차 실무자 면접 종료 이후 리뷰 또는 재사정 단계에서 AO에 대한 1차 실무자면접 면접위원이던 BT은 채용팀에게 ‘1차 면접 당시 창구 적합도 위주로 심사하였으나, 한국어가 서툰 것 외에는 활용도가 커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 사실, 지원자 AP은 대사관 인턴 근무경험이 있었고, 서류전형 통과 후 1차 실무자면접은 물론 2차 임원면접에서도 그 면접위원들 전부로부터 A등급을 받는 등 매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 사실, AL은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지원자 AO, AP, AL이 오로지 인사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심사 점수가 변경되었다거나 서류전형 또는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지원자들은 2016 상반기 H 신입행원 채용 당시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여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로 볼 여지가 더 커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2016 하반기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피고인 B, D, F, C) 가. 원심의 판단 1) 지원자 AS, AT, AU, AV, AW, AX, AY, AZ, BA과 관련하여(피고인 B, D, F, C)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H은 해외대나 지방대를 졸업한 지원자들을 일정비율 확보하고자 하였던 점, 위 지원자들은 모두 해외대나 지방대를 졸업한 점, 채용팀 과장 BU은 위 지원자들이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떤 경위로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U이 서류전형 재사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H의 채용목표를 고려하여 위 지원자들을 합격자로 사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원자들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아 1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지원자 P의 1차 면접전형과 관련하여(피고인 B, D, F, C)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2016년 하반기 1차 면접이 실시된 후 합격자 선발 기준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합격권 POOL B 등급 3개 이상, 적성등급 B 등급 이상, 창의력 상위 10% 이상, 전문자격증 소지자 C 등급 이상’이었고, 적성검사 “F” 등급을 받은 지원자가 불합격이라는 기준은 없었던 점, BU이 위 기준을 적용하여 1차 면접 합격자를 선발하였는데 그 수가 많아지자,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게 직무별, 학교별 조정을 하여 합격자 수를 400여 명 정도로 맞추라고 지시하였던 점, BU은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1차 면접 절차 중 적성검사 “F” 등급을 받은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직무별, 학교별 조정을 하여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던 점, 피고인 F은 당초 BU에게 적성검사 등급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에도 BU이 합격자 수를 조정하면서 적성검사 등급 “F”인 지원자들을 불합격으로 분류하자 과거 지원자들 중 적성검사 “F” 등급을 받은 지원자가 1차 면접에서 탈락하였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적성검사 “F” 등급을 받고도 합격한 지원자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 F이 이러한 과정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가 사회적 약자인 새터민 지원자 BV,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IT 분야 지원자 2명 및 해외고 출신 지원자 4명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지시하였던 점, 그에 따라 IT 분야에 지원하였던 지원자 P이 적성검사 “F” 등급을 받고도 1차 면접에서 합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1차 면접 중 적성검사 “F” 등급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불합격시킨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지원자 P의 2차 면접전형과 관련하여(피고인 D, C) 원심은 2차 임원면접 면접조 부당 편성 및 피고인 B의 임원면접 A 등급 부여 등과 관련한 2차 면접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위와 같은 면접조 편성 등을 양해하는 정도를 넘어 이에 대해 피고인 B, E과 공모하였거나 이들의 행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D,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지원자 Q, S와 관련하여(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 B, F이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 Q, S를 부정 합격시키는 과정에 피고인 C이 관여하거나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지원자 AS, AT, AU, AV, AW, AX, AY, AZ, BA과 관련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지원자들이 오로지 인사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지원자들은 2016 하반기 H 신입행원 채용 당시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여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원자 P의 1차 실무자면접 전형과 관련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2016 하반기 실무자면접 시행 당시 H에서는 IT 직무계열 출신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채용 콘셉트가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 적성검사 결과 F 등급을 받은 다른 일반 지원자도 실무자면접에 통과하였는데, 적성검사 결과 F 등급일 경우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실무자면접에서 무조건 탈락시키기로 하는 채용팀의 내부 기준은 없었던 사실, 실무자면접에서 P은 AAB 등급을 받았고 그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다수의 일반 지원자들도 실무자면접에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이 1차 실무자면접의 부정합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원자 P의 2차 임원면접 전형과 관련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D, C이 2차 임원면접 전형에서의 면접조 편성 및 피고인 B의 임원면접 A 등급 부여 등에 대하여 피고인 B, F과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원자 Q, S와 관련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D, E, F, C, 주식회사 H)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실무자면접 과정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차 실무자면접 과정에서 “SKY/남/BC, 공학/남/BC는 합격, SKY/여/BC, 공학/여/BC는 불합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1, 2차 면접 과정에서 “1차 실무자면접 후 최상위대_남_BBC, BW대_남_BCC, BW대_남_BDD, BW대_남_공학 추가Pool, BX대_남_추가PooLCCC, K****_남_CCD, IT_남-ABC, IT_남_BBC는 합격, BW대_여_BCC·CCB·BCD, BX대_여_CCC는 불합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1차 면접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거나 2차 면접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 중 2차 면접 과정에서 합격권 밖에 있던 48명의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남녀의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반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상임감사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여 임원 면접점수가 조작된 내용이 기록된 합격자 발표(안) 파일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파일이 관련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작성되었다거나 상임감사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2. 증거인멸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 G) 가.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평가자료 파일 삭제의 점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평가자료 파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갈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의 변소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는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관련 평가자료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삭제한 사실을 순차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F 자료 삭제의 점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서 H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BY에게 BF에 남아있는 H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BY에게 자료 삭제를 요청할 당시에 금융감독원의 H에 대한 부정채용 관련 검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부정채용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 BF 담당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료 삭제 요청 이후에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BY에게 급하게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것은 H 내부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증거인멸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나아가 그러한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증거인멸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원심의 증거능력 배제 결정과 관련하여 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원심은 2019. 12. 10. 제4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A, Z, A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증거목록 순번 808, 809, 810), E에 대한 피의자신문(순번 815), D, A, Z,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811 내지 814), BP에 대한 피의자신문(순번 816)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져 검사가 동시에 위 각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P에 대한 조사는 조사실과 분리된 공간인 영상녹화실에서 문을 닫은 채 검찰수사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사가 계속적으로 동석한 것은 아닌 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부분과 검찰수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채부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들이나 검사는 위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배제결정으로 말미암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한 사실인정이 달라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각 피의자들이 모두 원심 법정에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이 모두 현출되었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사실인정 및 그로 인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로는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신문하고 그 신문내용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부분 증거능력 판단과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심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한 검사 작성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신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증거능력 관련 검사의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비직원세평 관련 파일 또는 출력물, 좋은 사람들 내지 신입행원 배치 관련 엑셀 파일 또는 출력물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원심은 2019. 12. 10. 제43회 공판기일에서, 인비직원세평 관련 파일 또는 출력물, 좋은 사람들 내지 신입행원 배치 관련 엑셀 파일 또는 출력물과 관련하여, 위 각 파일은 정규적, 규칙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파일 작성이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업무가 아니어서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다 할 수 없으며,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는 점, 위 각 파일은 원 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밝혀지지 않았고, BG, BH은 작성자가 아닌 작성자로부터 파일을 건네받아 등록을 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들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정립이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각 파일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다만 증거동의를 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채택결정).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채부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들이나 검사는 위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배제결정으로 말미암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위 각 파일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한 사실인정이 달라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인비직원세평 파일의 경우 BG, BH이 인사담당자로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파일 내용을 인사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에 그칠 뿐 이들을 위 파일의 작성자로 볼 수는 없고, 위 파일이 정규적, 규칙적인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점, 신입행원 배치 파일 및 좋은 사람들 파일의 내용에도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서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 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증거능력 관련 검사의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G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원심은 2019. 12. 10. 제43회 공판기일에서, G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17)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55)는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채부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검사는 위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배제결정으로 말미암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위 각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한 사실인정이 달라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분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증거목록 순번 817 G에 대한 검찰진술 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공소사실, 즉 BF 자료 삭제의 점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증거능력배제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증거목록 순번 955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조서 기재내용 중 일부를 특정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증거능력배제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증거능력 관련 검사의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Ⅳ. 피고인 B, D, E, F,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면접위원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는 피해자별로 벌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명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명의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몇 개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알 수 없어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 다만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해당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1, 2차 각 면접업무의 각 면접위원들 중 일부는 해당 지원자가 특이자 또는 임직원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1차 실무자면접의 면접위원은 인사부 차장 또는 과장들 중 2~3인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대체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알지 못하였다. 2차 임원면접의 면접위원은 인사부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는 경영지원 그룹장 겸 부행장, 인사부장, 채용팀장, 그 외 인사부 부부장 등 4명 정도로 구성되고, 이들 중 그 외 인사부 부부장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알지 못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면접위원들의 이름이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채용 연도, 응시자 등의 개별 정보에 의하여 해당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다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절도죄에 있어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위계에 의한 면접업무방해죄의 경우 면접업무의 내용과 그 성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면접위원 개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개개의 면접위원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면접위원회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경우 해당 전형의 면접업무방해죄는 면접위원별로 여러 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H의 주요 간부들인 피고인들로서는 해당 연도의 해당 면접에 참석한 면접위원들의 명단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는 해당 전형에 부정하게 통과한 지원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을 뿐, 그 각 면접위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에 따라 면접업무방해라는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각 전형별 면접업무의 각 면접위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부정채용에 따른 업무방해 관련 공소사실의 구조 및 죄수와 관련하여18) 가. 부정채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각 상·하반기의 부정채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서류심사에서 부정하게 통과(합격)된 지원자가 1차 실무자면접과 2차 임원면접에 각 응시하였다면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H에 대한 신입행원 채용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1차 실무자면접에서 부정하게 통과된 지원자가 2차 임원면접에 응시하였다면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H에 대한 신입행원 채용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2차 임원면접에서 부정하게 통과된 지원자와 관련하여서는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H에 대한 신입행원 채용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동일한 지원자가 위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 ①, ②의 각 죄가 모두 성립하고(지원자 K, BZ, CA, AO, 2016년도 상반기 AU19)등), 위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 ①, ③의 각 죄가 모두 성립한다(지원자 U, CB 등). [각주18] 이 부분은 검사가 기소한대로 부정채용에 따른 다수의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경우 그 각 죄 상호간의 죄수에 대한 판단으로, 이는 위 각 죄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할 경우 그 무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각주19] 공소사실에는 지원자 AL이 2015년도 하반기의 서류심사 부정통과자이면서(최종 불합격) 2016년도 상반기의 서류심사 및 1차 실무자면접 부정통과자(최종 합격)라고 적시되어 있다. ⑤ 지원자 P의 경우, 서류심사 부정통과에 따라 위 ①의 각 죄가 성립하고, 1차 실무자면접 부정통과에 따라 위 ②의 각 죄가 성립하며. 2차 임원면접 면접조 부당편성 및 평가등급 A 등급 부여에 의한 2차 임원면접 부정통과에 따라 위 ③의 각 죄가 성립한다. 나. 죄수관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25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착오를 생기게 하는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 실행의 착수에 이른다. 그러나 그러한 위계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이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한 해석이다. 한편 한 개의 행위로 다수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방해를 받은 업무의 수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류전형에 통과할 자격이 없는 특정 지원자를 면접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류전형에서 부정하게 통과시켰다면 이로써 면접업무기 방해를 위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만약 그 지원자가 1, 2차 각 면접전형에 응시함으로써 그 각 면접업무가 방해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서류전형 부정통과라는 한 개의 행위에 기해 발생한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H에 대한 신입행원 채용업무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①의 각 죄 상호간, 위 ②의 각 죄 상호간, 위 ③의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일한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부정통과 행위와 1차 면접전형 부정통과 행위가 모두 있거나 서류전형 부정통과 행위와 2차 면접전형 부정통과 행위가 모두 있는 경우(위 ④의 경우)는 그 각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위 ①의 각 죄와 위 ②의 각 죄 상호간20)및 위 ①의 각 죄와 위 ③의 각 죄 상호간21)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검사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의율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①의 각 죄 상호간, 위 ②의 각 죄 상호간, 위 ③의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위 ①의 각 죄와 위 ②의 각 죄 상호간 및 위 ①의 각 죄와 위 ③의 각 죄 상호간에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22). 한편 검사는, 같은 연도의 같은 전형에서 여러 명의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켰을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해당 지원자가 부정 합격된 지원자가 아닐 경우 판결 주문에서 해당 지원자와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같은 연도의 같은 전형이라 하더라도 지원자가 다를 경우 그 각 지원자별 부정통과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원심과 같이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각주20] 앞서 본 ④의 경우 지원자 K, BZ, CA, AO, 2016년도 상반기 AL의 경우임 [각주21] 앞서 본 ④의 경우 중 지원자 U, CB의 경우임 [각주22]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서류전형 부정통과 행위로 인하여 1차 면접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2차 면접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서류심사전형 부정통과에 의한 2차 면접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서류심사전형에 부정하게 통과된 지원자가 1차 실무자면접 및 2차 임원면접에 각 응시하였을 경우, 1차 면접업무방해죄와 2차 면접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계행위와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위계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의 논리적 조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행위와 위험 발생 사이에 규범적인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조건설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규범적으로 보아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채용팀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특정 지원자를 최종합격에 이르게 할 의도로써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실제 서류전형에서 부정하게 합격하였다는 지원자들 중에서는 면접전형에 아예 응시하지 않은 경우, 1차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2차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최종 합격에 이른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점, 2차 면접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1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인데, 1차 면접전형은 서류전형에서의 평가점수, 등급,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심사하여 합·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2차 면접전형 역시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전형에서의 각 평가결과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하여 합·불을 결정하는 방식인 점, 결국 서류전형에 부정합격한 지원자가 2차 면접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1차 면접위원들이 그 지원자에게 우수한 성적을 부여하여 해당 지원자가 1차 면접전형을 통과하였기 때문인 점, 이와 같이 해당 지원자는 자력으로 2차 면접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기해 위와 같은 자격을 얻은 것으로서 이로 인해 2차 면접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킨 행위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규범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한 점, 만약 검사의 논리대로 서류전형 부정합격 행위와 2차 면접업무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해당 지원자가 H에 다니다가 승진을 하였을 경우 위 서류전형 부정합격 행위와 H의 승진심사업무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조건설에 따른 판단으로서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통과된 지원자가 1차 실무자면접 및 2차 임원 면접에 각 응시하였을 경우, 1차 면접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2차 면접업무방해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면접위원들의 오인·착오·부지 내지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1차 실무자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에 참석하였던 다수의 면접위원들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면접위원들은 전 단계 전형에서의 합격자 선발이 오로지 점수나 평가등급에 따른 것이 아니라 H의 채용목표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면접에 임한 지원자들이 전 단계 전형에서 오로지 점수나 평가등급에 따라 합격된 지원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이상 면접위원들이 해당 지원자들의 면접 응시 자격에 착오를 일으킨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언들에 의하더라도, 면접위원들로서는 해당 면접 전형에 응시한 지원자들이 전 단계 전형에서 반드시 점수나 평가등급에 따라 기계적으로 합격된 지원자들이 아니라 H의 채용목표 등이 고려되어 재사정 등과 같은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쳐 합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에 더 나아가 ‘해당 면접 전형에 응시한 지원자들이 원래는 전 단계 전형에서 불합격권에 속한 지원자로서 그 지원자의 전문역량이 H의 채용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탁 내지 임직원 자녀라는 사정이 주로 고려되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 등의 일방적인 합격 지시에 따라 합격한 지원자’라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이러한 사정까지 양해하고도 면접위원으로서 면접에 참석한 것이라면 해당 지원자의 해당 면접 전형에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우에 따라 그 면접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단계 면접 전형 절차를 형해화 시킨 데에 따른 면접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성립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공소사실 기재 지원자들 중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들이 점수에 따라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재사정 등과 같은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면접위원들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해 면접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지원자들이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결국 특정 지원자가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하였다면 위 지원자와 관련하여서는 굳이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도 면접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이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탁 등이 주로 작용하여 합격한 지원자라면, 면접위원들이 채용팀의 이러한 합격자 선발방식까지 양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5. 서류심사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업무방해죄 및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2차 면접업무방해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부정통과자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가. 개요 서류심사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업무방해죄 및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2차 면접업무방해죄는, 특이자 또는 임직원 자녀 명단에 등재된 지원자들이 사실은 1,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계로써 다음 전형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도록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지원자가 해당 전형의 부정통과자(=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을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에 대해 원심은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는 H이 요구하는 조건이 결여된 지원자는 물론, 나아가 H이 요구하는 조건을 일견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전형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 하여금 1, 2차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1,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1차 면접전형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 하여금 2차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각 위계에 해당하고, 해당 면접위원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계에 의하여 1, 2차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전형 및 1차 면접전형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류심사 및 1차 면접에서 지원자의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원자가 H이 제공하는 입행원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나 H이 채용공고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지원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해당 전형에서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토대로 원심은, 2013 상반기 V, CD, CE, U, CF의 경우, 2013 하반기 I, CG, CH, J, BZ, CA, CI, CB, 서류심사 단계에서의 K의 경우, 2014 상반기 CJ, CK, CL의 경우, 2015 상반기 L, M, N, O의 경우, 2016 상반기 R의 경우, 2016 하반기 Q, S, T, 서류심사 단계에서의 P의 경우, 위 각 지원자들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심사전형이나 1차 면접전형 등 해당 전형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었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 원심은, 2013 하반기 W, X의 경우에는 이들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없는 지원자들로서 재사정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3 하반기 1차 면접 단계에서의 K의 경우에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된 지원자이기는 하나 재사정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4 하반기 Y의 경우에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원자로서 재사정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4 하반기 AB의 경우에는 AC대 총장이 추천한 지원자들 중 한 명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5 상반기 AD, AE, AF, AG, AH, AI, AJ의 경우에는 재사정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거나 위 지원자들의 지원 사실이 채용팀에 전달된 경로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5 하반기 AK, AL의 경우에는 비록 이들이 피고인 C과 관련된 특이자로 관리되기는 하였으나 채용팀 직원들은 이들이 특이자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16 상반기 AO, AP, AL의 경우에는 이들은 H의 채용목표에 따라 폭넓은 인재 확보를 위하여 선발된 지원자들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6 하반기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경우에는 재사정 과정23)에서 H의 채용목표를 거쳐 합격자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하반기 1차 면접 단계에서 P의 경우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IT 분야 지원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지원자들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서류심사전형이나 1차 면접전형 등 해당 전형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각주23] 원심은 피고인 B가 인사부장으로 부임한 이후로서 2015 하반기 또는 2016 상반기부터는 이른바 ‘재사정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고 사실인정을 하연서도(원심판결 104~106면, 112~114면 등), 2016 하반기의 위 지원자들에 대하여는 재사정 회의 과정에서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172면).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정한 부정통과자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부정통과자의 개념을 ‘H이 요구하는 채용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로 정의하고, 이어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의 개념을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한 지원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된 지원자들 중 2013 상반기부터 2015 상반기까지의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재사정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5 하반기부터 2016 하반기까지의 경우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들로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적 정보가 합격 여부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합격자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가 부정통과자에 해당하고 설령 그 지원자가 H이 요구하는 채용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수긍할 수 있다24). [각주24] 예를 들어 평상시에 뛰어난 학업능력을 갖추어 무리 없이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던 수험생에게 시험기관이나 출제위원이 시험지나 답안지를 유출해 주어 합격한 경우, 그 수험생은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부정합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합격 여부 결정 과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와 불공정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과 관련하여, ‘반영되었는지 여부’의 의미가 ‘합·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인지, ‘합·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채용팀에 알려진 상태에서 합·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나(나아가 인적 정보가 해당 지원자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불합격 될 수밖에 없는 지원자를 오로지 청탁이나 임직원 자녀라는 등의 인적 정보 때문에 합격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합격될 수 있는 지원자인지, 불합격 될 수밖에 없는 지원자인지를 묻지 않고 위와 같은 인적 정보 때문에 합격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 의미를 어느 쪽으로 보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뒤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 채용전형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불공정한 절차의 구분은 채용기관 에서 각각의 지원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와 검증 및 재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각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채용팀 직원이나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특정 지원자의 점수, 평가등급, 의견 등이 수정·변경되면서 합격하거나 그러한 수정·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최초에는 불합격으로 분류되었다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한 경우, 이러한 지원자는 청탁 등을 이유로 한 은행장 등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된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제기된 것으로 보일 뿐,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해당 전형의 합·불 결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하였는지, 그와 무관하게 합격하였는지를 구별할 마땅한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H의 채용 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로서 재사정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인적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정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각 전형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재사정 절차에서 해당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채용팀 내부에서 공유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러한 인적 정보가 합·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지원자는 인적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지원자라는 이유가 아닌, 정당하게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라는 이유로 부정통과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과 같이 재사정 등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인적 정보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재사정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에 대하여도 부정합격자로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나아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원자의 인적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채용 관계자에게까지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묻게 될 수 있어 그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근본적으로 사기업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위와 같은 인적 정보를 불법적인 정보로 취급할 수는 없다. 2) 부정통과자의 개념과 관련한 당심의 판단 가) 부정채용과 관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H에서 반기별로 시행한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채용팀 실무자, 채용팀장, 인사부장, 부행장, 행장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 기재 각 지원자들을 서류심사, 1차 실무자면접, 2차 임원면접으로 이루어진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게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은,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특정 지원자를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면, 위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의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계행위의 내용·유형·방법을 세분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류전형 부정통과의 경우, ①-ⓐ 연령 초과 및 학점 미달에 따라 필터링 컷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청탁이나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필터링을 풀어 합격시키는 예(필터링 컷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필터링을 풀어 자기소개서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시키는 방식), ①-ⓑ 필터링 컷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서류심사 점수 순에 따른 서열이 합격권 밖인데도 청탁이나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합격시키는 예[서열을 합격권 범위 내로 수정하는 방식, 서류전형 평가의견을 수정하는 방식, 학과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정해준 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지원자 CF), 인사부장이 직접 합격처리를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의 경우, ②-ⓐ 청탁 내지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면접등급 내지 점수를 상향조작하거나 평가의견을 긍정적으로 변경시켜 합격시키는 예, ②-ⓑ 청탁 내지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면접등급이나 점수 변경 없이 합격시키는 예(지원자 CL, AO, 2016 상반기 AL)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2차 임원면접전형 부정통과의 경우, ③-ⓐ 청탁 내지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면접등급 내지 점수를 상향 조작하여 합격시키는 예, ③-ⓑ 청탁 내지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면접조 부당 편성 등을 통해 합격시키는 예(지원자 P)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형별 부정통과의 내용·유형·방법에는 점수나 등급 및 평가의견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해당 지원자들이 모두 특이자 내지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을 하였다는 것이다25). [각주25] 단 2013 하반기 지원자 W, X, 2014 하반기 지원자 Y은 제외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통해 각각의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가 부당하게 합격하는 과정에서 점수, 평가등급, 의견 등이 수정·변경되는 경우 ‘점수 등의 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작(造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거짓을 사실인 듯이 꾸며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절대적 정량평가 방식으로 수행되는 필기시험에 있어서 답안지 수정에 의한 점수변경은 그 자체로 곧바로 불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위계행위로서의 ‘점수조작’으로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얼마든지 그 점수나 등급,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정량평가 내지 정성평가 방식으로 수행되는 서류심사에서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의 점수 등의 변경은 필기시험에서의 답안지 수정과는 달리 정상적인 합격자 사정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변경 방식이 평가결과가 기재된 원본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채용팀 직원들이 그 업무의 편의를 위해 원본에 기재된 평가결과를 복사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엑셀파일의 해당 부분을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엑셀파일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후 변경행위를 두고 곧바로 ‘점수 등의 조작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상반기부터 2016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친 신규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가 아닌 일반 지원자들에 대하여도 당초에는 불합격자로 분류되었다가 재사정 절차 등의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자로 분류된 경우 그 지원자의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의 각 평가등급이나 점수, 평가의견이 사후적으로 수정된 경우가 있었던바, 이를 두고 ‘점수 등의 조작’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예를 들어 2014 하반기 지원자 Y의 경우, 1차 실무자면접전형 결과 그 등급이 최초에 ‘DC’였다가 사후에 ‘BB’로 변경되었고, 검사는 이 역시 면접점수나 등급의 ‘사후 조작’이라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위 지원자는 보훈 대상자로서 지방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레이존 작업 내지 재사정 작업을 통해 합격으로 처리된 지원자로서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이므로, Y의 면접 평가등급이 사후에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하여 평가등급에 대한 ‘사후 조작’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5 상반기 지원자 CN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점수 등의 ‘사후 수정·변경’ 그 자체를 ‘사후 조작’의 징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계의 본질 역시 ‘점수 등의 수정·변경행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평가등급이나 점수 또는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변경이 수반된 부정합격자와 이러한 수정·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부정합격자가 혼재해 있는바26), 이러한 검사의 기소는 위계의 본질이 점수 등의 수정·변경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주26] 후자의 경우로서 대표적인 것은 최후 서류전형 심사결과 필터링 컷에 해당하였다가 필터링이 풀려 합격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이다. 라) 결국 이 사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위계행위란 특정 지원자가 청탁 대상 내지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그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 부정한 방법으로(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다음 단계 전형에 대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업무방해란 이러한 위계행위에 의하여 다음 단계 면접전형의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전형에 응시한 해당 지원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그 면접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는 행위’란 ‘채용 관련 최종, 중간 의사결정권자 내지 실무자가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탁이나 연고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원자가 받은 점수나 평가등급에 대한 수정·변경이 뒤따른 경우 이는 ‘점수 등의 조작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러한 수정·변경작업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 없이 특정 지원자의 연고관계를 이유로 합격시켜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위계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점수 등의 변경·수정은 위계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불과할 뿐 위계의 본질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부정합격자 내지 부정통과자라 함은, 해당 지원자가 해당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H 내·외부의 인사 청탁이 있었다거나 해당 지원자가 H 내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로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당 전형에 합격된 지원자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이자 및 임직원 명단에 기재된 지원자라 하더라도, 그 지원자가 갖춘 능력이나 자질이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 등에 부합하고 인사권자나 의사결정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결정 내지 지시가 아닌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재사정 회의나 리뷰회의 또는 이에 비견될 정도의 합격자 사정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하였다면 그 지원자를 부정합격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은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해당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공개되고 채용 여부에 일부 고려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보다 상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한편 공소사실 기재 특정 지원자가 해당 전형의 부정통과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은 채용 관계자들 모두가 아니라 해당 전형에 있어서의 부당한 합격을 지시·방조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거나 해당 전형에서 부여 받은 점수, 평가등급, 의견 등에 대한 조작에 관여한 채용 관계자들만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1) 서류심사 과정에서의 필터링 컷의 의미 H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내부적인 필터링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은 채용시기별로 다소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는 연령, 학점, 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연도 이전 출생자, 최상위 대학, 서울 소재 대학, 지방 소재 대학의 세 그룹 대학으로 나누어 그룹별 일정 점수 미만 학점 취득자, 편입이나 야간 대학 졸업 또는 고졸 등의 경우 필터링 컷(또는 필터링 Out)에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H 채용팀은 공통사정 작업, 재사정 작업, 리뷰작업 등27)의 합격자 사정작업 과정에서 해당 지원자가 H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경우 채용팀 관계자가 직접 해당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후에 합격을 시키기도 하였다28)(반대로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채용팀이 아닌 인사부 일반 직원들에게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맡겼다. 다만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준 미달의 자기소개서에 대하여는 아예 평가 등급을 매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H 채용팀이 채용기준으로 마련해 둔 필터링 컷은 자기소개서를 누구에게 분배하여 평가를 맡길 것인지에 대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할 뿐, 각종 시험에서 특정 과목의 성적이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과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의미의 이른바 ‘과락(科落)’ 시스템으로 기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예컨대 일정 연령 이상의 지원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합격자 사정 작업 없이 무조건 탈락시킬 경우, 이는 H이 채용공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해 두었던 응시자격의 기준인 “연령, 학력, 전공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는 경우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29). 또한 채용시기별로 다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필터링 컷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전체 지원자의 약 5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필터링 컷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인재 풀(Pool)이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각주27] 위 각 작업은 별도의 작업이 아니고 동일한 작업에 대한 명칭만 달리할 뿐이다. 예컨대 ‘공통사정’이라는 표현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재사정’이라는 표현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각 사용하는 표현이고, ‘리뷰작업’이라는 표현은 채용팀 관계자들 중 일부가 사용하는 표현이다. [각주28] 예를 들어 2016 하반기의 경우 필터링 컷에 걸린 지원자들 중 약 75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그 중 특이자니 임직원 자녀가 아닌 일반 지원자가 약 65명에 이른다. [각주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재용 제23조의3(벌칙) ② 제4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서류심사, 1차 면접, 2차 면접 과정에서의 각 평가 방식 서류심사전형에 있어 배점 기준은, 2013 상반기 채용 당시에는 “학과 20점30), 학점 20점31), 어학 10점32), 자격증 5점33), 연령 5점34), 자기소개서에 대한 인사부의 복수평가 40점35)”, 2013 하반기 채용 당시에는 “학과 30점, 학점 30점, 어학 15점, 자격증 10점, 연령 5점,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10점”, 2014 상반기 채용 당시에는 “학과 20점, 학점 20점, 어학 15점, 연령 5점,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40점”, 2015 상반기 채용 당시에는 “학과 30점, 학점 30점,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35점, 연령 5점”, 2016 상반기 채용 당시에는 “학과 15점, 학점 10점, 연령 15점,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60점”, 2016 하반기 채용 당시에는 “1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학과 15점, 학점 10점, 연령 15점,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70점”으로 각 정해져 있었다. 서류전형 점수 입력을 의뢰받은 BF 직원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계량화되어 정해져 있는 배점 기준에 따라 학과, 학점, 연령 등에 대한 점수를 기계적으로 입력하는 한편, 채용팀 직원이나 그 외 인사부 직원들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그 평가등급 및 점수를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하고 위 기계적 점수와 자기소개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서열을 정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은 자체적·임의적으로 서류심사와 관련한 배점 기준을 채용시기별로 달리 정하여 왔고, 특히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의 경우 그 비중을 적게는 10%, 많게는 60~70%에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서류심사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학과, 학점,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의 지원자가 가진 스펙이나 연령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배점 기준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배점 기준을 채용공고 당시 외부에 공표한 적도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지원자의 학점이나 연령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필터링 컷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을 무조건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보훈, 지방대, 해외대, 이공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어학 능력 등과 같은 해당 지원자의 스펙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그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기도 하여 그 지원자를 서류심사에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필터링 컷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가 점수 서열상 합격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도 재사정 등의 절차에서 그 지원자의 전문성이나 역량 등과 같은 스펙을 고려하여 합격권에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부여된 자기소개서의 점수나 평가등급 또는 평가의견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필터링을 풀거나 자기소개서 점수나 등급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필터링에 걸렸거나 점수 서열이 낮은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방식의 합격자 사정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들 뿐 아니라 일반 지원자들에 대하여도 행하여지고 있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점수나 등급 변경은 평가결과의 원본파일이 아닌 엑셀파일에 기재된 것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각주30] 20점 : 상경, 법정, 통계학과 계열 출신 18점 : 어문, 수학 계열 출신 16점 : 인문, 사범 계열 출신 14점 : 예체능 계열 출신(상경계열 복수전공시) 10점 : 예체능 계열 출신 [각주31] 학점을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한 점수, 예컨대 해당 지원자가 4.5 만점에 3.8이면 16.88점(= 20×3.8/4.5)을 부여 [각주32] 10점 : 토익 900 이상 FLEX 1급 9점 : 토익 850 이상, FLEX 2급 8점 : 토익 800 이상 5점 : 토익 750 이상 3점 : 토익 700 이하 [각주33] 5점 : 공인회계사, 재무분석사(CFA), 변호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변리사 등 3점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재무위험관리사(FRM), 공인재무설계사(CFP), 공인신용위험분석사(CRA), 노무사, 관세사 등 1점 : 편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AFPK, 자산관리사(FP), 신용분석사, 국제공인신용장전문가(CDCS) 등 0.5점 : 기타 금융관련자격증 [각주34] 출생연도별로 5점부터 1점까지 차등 부여 [각주35] 2명이 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A등급 20점, B등급 18점, C등급 14점, D등급 0점을 부여 1차 실무자면접전형은 인사부 차장이나 과장들 2~3명이 블라인드 형식(지원자들의 학력사항, 자격증 여부 등이 가려진 상태의 입행원서 내지 자기소개서만이 면접관들에게 제공되는 형식)으로 지원자를 면접한 후 그 평가등급(A, B, C, D)이나 의견을 H 인사전산시스템(e-hr)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식이고, 2차 임원면접전형은 부행장, 인사부장, 채용팀장 및 기타 인사부 부부장 등 4명이 지원자를 대면하여 면접을 실시한 후 그 평가등급(A, B+, B0, B-, C, D)이나 의견을 수기로 평가표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면접 종료 후 채용팀에서는 인사전산시스템 또는 수기표에 기재된 면접결과, 평가등급, 의견을 엑셀파일에 옳긴 다음 그 등급에 따른 점수 순위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경우에 따라 서류전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사정 등의 절차를 통해 면접점수가 낮은 지원자에 대하여도 합격권에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며, 이 경우 엑셀파일에 기재된 평가 등급을 사후적으로 변경·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서류전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들 뿐 아니라 일반 지원자들에 대하여도 행하여지고 있었다. 즉 이 사건에서 특이자 내지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지원자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실무자면접 평가등급 또는 점수 변경 방식과 채용팀에서 자체적으로 재사정 작업을 거쳐 불합격자에서 합격자로 결정한 일반 지원자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실무자면접 평가등급 또는 점수 변경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에는 평가의견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평가의견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 정도이다. 1차 실무자면접의 경우, 면접관들은 해당 지원자가 가진 객관적인 역량이나 커리어는 물론, 해당 채용 시기에 은행장이나 인사부장 등 채용팀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채용목표나 방향, 채용 콘셉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여 해당 지원자의 토론 및 PT 능력 등의 실무능력에 관련된 평가를 주로 하였는데, 지원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채점 방식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동일한 지원자라 하더라도 어떤 면접조의 어떤 면접위원들에 편성되느냐에 따라 그 점수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었고, 이에 채용팀에서는 면접관들에게 미리 면접관들이 부여한 평가등급이나 의견이 해당 전형 통과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해 주었으며, 실제로도 채용팀에서는 해당 전형에서의 재사정 등의 과정에서 면접관의 주관이나 성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평가 결과를 합·불 결정의 절대적 기준으로는 삼지 아니하고 H의 정책 방향이나 채용 콘셉트, 채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이나 의견이 좋지 아니한 지원자들에 대하여도 해당 전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다[이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뿐 아니라 일반 지원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합·불 결정 변경에 따라 면접점수나 평가등급을 변경하기도 하였다36). 예컨대 2015 상반기의 경우 CM, CN, CO, CP, CQ, CR, CS, CT, CU,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등은 일반 지원자들로서, 1차 면접점수가 DD, DC, CC, BC 등급이었으나 해외명문대 석사, 이공계 출신, 학교별 쏠림 현상 방지, 지방대 비율, 특수 언어(터키어)전공, 카이스트 석사, 전문 자격증 보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1차 면접 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합격자 결정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그 면접 점수도 BB 등급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한편 위 실무자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H 기흥연수원에서 시행되는데, 위 면접에는 면접관들 뿐 아니라 채용팀 관계자들도 함께 동행을 하여 지원자들의 휴식 과정에서의 예절이나 생활태도 등을 점점하기도 하였고, 그 점검 결과를 재사정 회의에서 일부 고려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공채 필기시험에서 지원자가 받은 점수와 위와 같은 1차 실무자면접의 면접관들이 지원자에게 부여한 평가점수나 등급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전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합·불 결정을 결정짓는 객관적·절대적 점수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상대적 점수에 불과하다. [각주36]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일반 지원자들에 대한 재사정 과정에서 합불 결과가 바뀔 경우, 실무자기 그에 연동하여 해당 지원자의 면접점수나 등급을 변경하였고, 경우에 따라 놓쳐서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상대적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방식의 특수성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시행한 신입행원들에 대한 채용방식은 필기시험이 아니라 서류심사와 1, 2차 각 면접심사이고(2차 면접의 경우 실무능력이나 전문역량이 아닌 인성면접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심사 결과에 대하여 점수나 등급, 의견 등을 통해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위 점수나 등급 또는 의견은 필기시험에서의 정답과는 달리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기시험이 답이 정해져 있어 수정이 불가능한 절대적 정량평가의 방식이라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상대적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의 방식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필기시험의 답안을 수정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곧바로 ‘점수조작행위’로서 위계행위로 볼 수 있는 반면, 정성평가에 의하여 부여한 점수나 등급 또는 의견은 절대적일 수 없고 채용 담당자들을 비롯한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 관계자들 상호간의 협의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재평가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자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최초 부여한 점수나 등급 또는 의견이 수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점수조작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고학(古學)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H에 입사를 지원한 지원자에 대하여 평가자에 따라 ① 입지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도 있고 ②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직하여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 달성만 추구한 이기적인 인물로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평가자가 ①로 평가하여 A 등급을 부여하였다 하여 채용팀에서 이에 따르지 아니 하고 ②로 평가하여 C 등급으로 수정하거나 위 ①과 ② 사이 정도의 B 등급으로 수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점수조작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실제 원심 증인 DK은 위 ②로 평가하였다면서 ‘지원자 별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2차 면접으로는 지원자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대필이나 베끼기에 의한 작성이 얼마든지 가능하여 응시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평가의 상대성 및 평가 기준의 모호함과 더불어 그 평가방식이 다른 지원자들과의 비교 없이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자기소개서 및 면접과 관련하여 특정 평가자에 의하여 부여된 점수나 평가등급, 의견이 해당 지원자의 해당 전형에서의 합·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H 채용팀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과 관련하여 특정 평가자에 의하여 부여된 점수나 평가등급, 의견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량껏 합·불 결정을 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의 성격 H 채용팀에서 관리하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는 H 내외부에서 인사부로 특정 지원자의 신입행원 입사 지원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특이자 명단), H 전·현직 부서장37)이상 임직원 자녀가 지원한 경우(임직원 명단) 그 각 지원자의 이름과 대학, 전공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명단에 기재된 각 지원자가, 은행장, 부행장, 지점장, 기타 H 부서장 등의 일정 직책을 가진 임·직원이 지원자와 관련이 있는 외부인으로부터 반드시 합격을 시켜 달라고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자인지, 괜찮은 지원자라는 추천 내지 소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자인지38), 합·불과는 상관없이 그 결과를 미리 알려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자인지, 단순히 지원 사실만 전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자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명단은 H 내·외부로부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이 채용팀에 전달될 경우 그때마다 업데이트 방식으로 채용팀장 또는 채용팀 차·과장들에 의해 작성·관리되어 것으로 보이고, 위 명단에 기재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모두를 은행장에게 보고하거나 그 중 일부만 보고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명단에 기재된 지원자라 하여 모두가 합격한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탈락하였으며 무조건 유리한 대우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2013 하반기 채용 당시 서류전형 및 1차 실무자면접전형의 각 합격자 결정에 대한 최종 전결권자이던 피고인 D이 추천 내지 그 지원 사실을 전달했던 해당 지원자들은 전원 탈락하였고, 나아가 2016 상반기 채용 당시 추천 내지 지원 사실을 전달했던 자신의 조카 윤이라도 탈락하였다. 2016 하반기의 경우 특이자 내지 임직원 자녀 총 94명 중 6명만 최종합격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명단이 부정 채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마련된 ‘부정청탁 명부’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수 없이 많은 위 특이 지원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H 내 임직원이나 부서장에게 해당 지원자의 합·불 결과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작성·관리된 명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H 채용팀이 오랜 기간 위와 같은 명단을 작성·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곧바로 오랜 기간 부정채용을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징표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명단에 기재된 지원자가 해당 전형에 통과하거나 최종 합격을 하였다 하여 곧바로 부정통과자 내지 부정합격자로 단정할 수도 없다. 물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이라는 형식으로 소수의 지원자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특혜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채용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업무 관행으로서 척결되어야 할 구습(舊習) 임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나,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단의 작성·관리 그 자체를 금하거나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명단 작성 및 관리행위 그 자체를 두고 위법행위라거나 범죄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사기업에 있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2019. 4. 16. 법률 개정을 통해 비로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강요 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나39), 이에 의하더라도 금지되는 행위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행위 및 채용과 관련한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의 이익 제공행위’에 그칠 뿐,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한 청탁이 아닌 단순한 청탁, 추천, 단순한 지원 사실의 전달, 결과를 빨리 알려 달라는 부탁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탁을 받은 명단의 작성·관리 행위 역시 금지행위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된 지원자가 합격하였다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한 지원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능력과 역량이 뒷받침되고 H의 채용목표나 기준에도 부합하며 인사권자나 의사결정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이 아닌 채용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인사권자에 이르기까지의 적절한 합격자 사정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라면 이 역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그러한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채용팀 관계자들이 해당 지원자가 위 명단에 기재된 특이자 또는 임직원 자녀라는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다만 위와 같은 합격자 사정 과정이 생략된 채 신입행원 채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장이나 인사부장 등과 같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나 중간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한 지원자라면 그 지원자는 합격할 자격이 없는 지원자로서 부정합격자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각주37] H은 크게 13개 그룹(경영지원그룹, 경영기획룹, I** 그룹 등, 그룹장 겸 부회장이 각 그룹을 총괄), 50개 부서, 5개 센터, 11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 기재 부서장이라 함은 그룹장, 부서장, 센터장, 실장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각주38] 예컨대 2015 상반기 지원자 AF의 경우 특이자로 관리·취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는 AF이 3개월 동안 H 유업(독일) 법인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유럽 법인장으로 재직하였던 DL가 H 인사부에 채용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위 지원자의 성실함을 비롯한 인턴 자세 등을 알리게 됨으로써 특이자로 관리되었다. [각주39]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시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 (5) 사기업40)에 있어 채용여부, 채용방식, 조사방식의 자율성 앞서 본 바와 같이 H 채용팀은 서류심사, 1차 실무자면접, 2차 임원면접을 거치면서 기초사정을 통해 합격자를 1차적으로 선발한 다음, 금융 자격증이나 기타 변호사 자격증 보유 여부, 장교 출신(리더십) 여부, 지방대 출신 여부, 보훈·장애인 여부, 공대 출신 여부, 1T 전문가 여부, 어학 능력, 특이경력 여부, 해외대 졸업자를 비롯한 글로벌 인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터링 컷에 걸린 지원자를 포함한 전체 지원자들에 대하여 공통사정, 재사정, 리뷰 등의 작업41)을 거쳤다. 그런데 위 공통사정, 재사정, 리뷰 작업이라는 것이 인사규정 등과 같은 H 내부 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던 점, 실제 DM이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피고인 A가 부임한 이후부터 마련되었는데, 이는 필터링 컷에 걸린 지원자들을 포함한 전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및 면접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일종의 ‘리뷰, 스크리닝’ 차원에서 인사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 등을 포함한 채용팀 직원 4~5명이 참석하여 실시되었고, 그 때 당시 사용한 용어도 ‘재사정 회의’는 아니었던 점(각각의 전형을 마친 후 인사부장이 회의를 제안하면 채용팀 직원들이 모여 자기소개서 등에 대한 리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위 리뷰회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여된 명칭이 ‘재사정 작업’이기는 하나, 오히려 위 작업은 합격자 결정을 위한 조사 및 심사 작업으로서 그 자체를 합격자 사정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필터링이라는 수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또는 채용팀 내부적으로 정한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부여된 점수에 의해 합격 여부를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불공정,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한 점42), 위 리뷰작업은 그 때 당시 H이 추구하던 채용목표, 채용기준, 채용방향 및 장래의 금융환경, H의 인력수요(부서별 인력 운영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종의 합격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문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지원자를 합격권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작업을 지칭하는 것일 터인데(H의 경우 추가 합격의 개념이었을 뿐, 합격권에 포함된 지원자를 불합격권으로 변경시키지는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이나 중간 의사결정권자인 인사부장이 추구하는 인사 콘셉트가 반영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가 인사부장으로 부임한 이후로서 2016 상반기부터는 피고인 A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시행되던 회의 형식의 리뷰작업은 중단되었고, 이에 대체하여 피고인 E이 자기소개 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까지 부여되어 서류평가가 완료된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되,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열에 의할 경우 합격권에 해당하는 서열 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선발한 뒤 채용팀장 BP, 인사부장 피고인 B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H 채용팀에서 특정 지원자를 ① 리뷰회의 또는 재사정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해당 전형의 합격권 범위에 포함시키는 업무방식은 물론 이러한 형식이 아닐지라도, ② 채용업무의 실무 담당자인 채용팀 차·과장 및 채용팀장 등에 의한 평가, 검증, 재평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의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그 지원자가 가진 전문역량 등에 비추어 H의 채용방향, 채용목표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그 지원자를 해당 전형의 합격권 범위에 포함시키는 업무방식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리뷰 내지 재사정 작업으로서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업무의 프로세스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②의 업무방식에 따라 합격권에 포함된 지원자 역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한 지원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그 지원자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만약 위 ②의 형식에 따라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하여 그것이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격자 사정 작업이 아니어서 그 지원자를 합격시킨 행위가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위 헌법 조항에서 도출되는 채용의 자유와 채용방식의 자유, 채용을 위한 조사방식의 자유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책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오로지 ‘재사정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불합격자에서 합격자로 변경된 경우에만 부정합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각주40]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경우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하여 국가로부터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H의 지배구조(H의 주식은 DN가 100% 보유하고 있고, DN의 주식은 준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DO이 약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 90%는 해외기업, 재일교포 등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를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기준, 방식, 절차가 사기업인 H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는 없다. [각주4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작업은 별도의 작업이 아니고 동일한 작업에 대한 명칭만 달리할 뿐이다. [각주42] 가상의 예를 들어, 2013년도 상반기 H 신입행원 모집전형에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훌륭하고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였음은 물론 금융기관 인턴 경험이 풍부한 BW대 경영학과 출신의 1984년생 남성 지원자가 응시하였는데, 위 지원자가 H 채용팀이 내부적으로 정해 두었던 필터링 기준(연령 1985년 이전 출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른 전문역량을 보지도 아니한 채 탈락시키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일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필터링 제도 자체가 불공정, 불공평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을 막거나 보완하고 법을 위반하여 채용한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사정, 리뷰, 공통사정 작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채용팀 관계자들이 특정 지원자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된 자녀라는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원자가 그 능력과 역량이 뒷받침되고 H의 채용목표나 기준에도 부합하며 인사권자나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이 아닌 앞서 본 바와 같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격자 사정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이 역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물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라는 등의 지원자에 관한 인적 정보가 채용에 관한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은행장을 비롯한 채용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아니 되고, 설령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사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원자의 인적 정보를 고려해서도 아니 되며, 나아가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인적 정보가 전달되거나 그 인적 정보가 고려될 경우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이라는 시대가치에 반할 여지는 있으나, ‘인적 정보의 전달과 고려’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아직까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할 것이다). (6) 사기업에 있어 채용의 자유에 대한 한계 사기업인 H에게 채용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은행장을 비롯한 채용팀 관계자들이 누리는 채용재량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 공개채용은 모집, 평가, 채용결정 등의 채용에 관한 전체 절차에서 모든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해당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관한 사정 작업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 또는 그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였다면, 이는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 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서류심사, 1, 2차 각 면접심사 결과에 따른 기초사정 결과 필터링 컷에 해당하거나 합격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지원자가 금융 자격증이나 기타 자격증 보유, 장교 출신(리더십), 지방대 출신, 보훈·장애인, 공대 출신, IT 전문가, 어학 능력, 특이경력, 해외대 졸업자, 글로벌 인재 등의 특성이 고려되어 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차·과장 등의 의사결정권자나 채용 실무자들에 의한 공통사정이나 리뷰 내지 재사정 회의 등의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쳐 합격권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최종·중간 의사결정권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권에 속하게 되었고, 또한 그 지원자가 일반 지원자가 아닌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기재된 지원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H 내·외부의 인사 청탁 내지 해당 지원자가 H 내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가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이 원래 필터링 컷 대상 지원자이거나 불합격권에 속한 지원자가 청탁 내지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권자의 명시적인 합격 지시나 그 의사결정에 의해 합격권에 속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권으로 조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필기시험에서의 답안지 내지 점수 조작과 마찬가지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위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부정채용 관련 원심의 개별적 유죄 판단 부분과 관련하여 가. 2013 하반기 지원자 I, CG, CH, J, K, BZ, CA, CI, CB과 관련하여43)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 즉 2013년 하반기 H 신입행원 채용절차의 각 전형단계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기초사정 후 재사정에 이르기까지 합격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사정 회의에서 변경되는 경우와 망 BM이 피고인 A가 보고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전형단계별로 채용팀과 함께 하였던 재사정 회의에서 기초사정 결과 불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합격으로 그 결과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H의 채용목표에 비추어 합격인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집단별로 지원자들의 등급이나 점수 순으로 재정렬하여 그 집단 내에서 등급이나 점수의 서열 등에 따라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원자 I, CG, CH, J, K, BZ, CA, CI, CB은 모두 특이자이거나 임직원 자녀였고, 단순히 합격 여부만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있었던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지원자들이 H의 채용목표, 즉 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장애, 전문 자격증 등에 부합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재사정 회의에서 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원자 J의 경우, BK은 법정에서 재사정 회의에서 J가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어를 잘 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K은 그가 어느 전형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사정 회의에서 합격하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재사정 회의에서 일본어 등 어학 점수를 합격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은 점, 지원자 K의 경우, BK은 법정에서 K이 재사정 회의에서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재사정 회의에서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자 I, CG, CH, J, K, BZ, CA, CI, CB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된 지원자들로서, I, CG, CH, J, CB은 각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이고, K은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자는 아니나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이며, BZ, CA은 각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자이고, K은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자라고 판단한 다음, 그 각 부정 합격 과정에 피고인 D, A가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지원자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 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각주43] 2013년 상반기 지원자 V, CD, CE, U, CF의 경우, 원심에서는 이들을 부정합격자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지원자들과 관련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지원자 V, U와 관련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부정합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여, 결국 2013 상반기부정합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지원자 I, J 및 K이 서류전형 부정통과자인지 여부44)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및 Z, AA은 원심 법정에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로 분류된 지원자들은 오직 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불이 결정되었을 뿐 재사정 절차를 거쳐 합·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진술을 믿지 아니하면서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재사정을 거쳐 합격시켰을 수 있다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를 토대로 지원자 K의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과 관련하여서는 재사정 회의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가 재사정 회의를 통해 합격한 지원자라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원자가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여 재사정 또는 다른 방식의 리뷰 등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각주44]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자 K의 경우, 검사는 위 지원자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임과 동시에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자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서류전형 부정합격 사실은 인정되나,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자에 대해서는 유죄, 후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지원자 I은 학점 미달(환산평점 3.21)로 필터링 컷 기준에 해당하였으나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금융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토익 및 스피킹 점수가 좋은 등 영어능력이 우수하며 우리은행 공채시험에도 합격하였던 사실, 지원자 J는 최초 서류심사 점수에 따른 순위가 합격권 밖이기는 하였으나 BX대 일어일문학과 출신으로 H에의 입행의지가 강하고 토익 성적과 영어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특히 일본어 능력은 최상위였고 DP은행 공채시험애도 합격하였던 사실, 지원자 K은 연령초과로 필터링 컷 기준에 해당하였으나 지방대로 분류되어 있던 BL대 일어일문학과 출신으로 일본어 능력이 매우 우수하였고, 통·번역 경험이 풍부하였던 사실,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K은 “2013 하반기 재사정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는데, 당시 지원자 I, J, K은 재사정 회의를 통해 특별한 이의 없이 합격한 것으로 기억한다. J는 어학 능력, K은 어학 능력에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지원자들이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류전형에서의 필터링 컷이나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가 합·불 결정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BK의 진술에 비추어 위 지원자들의 특기나 경력 등이 재사정 회의나 리뷰 등의 합격자 사정 절차에서 고려되어 그 합·불 결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지원자들은 2013 하반기 H 신입행원 채용 당시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여 서류전형 재사정 또는 다른 방식의 리뷰 등과 같은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지원자들이 채용 청탁이나 BD그룹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법이나 절차를 거쳐 서류진형에 합격한 부정합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지원자 CG, CH, BZ, CA, CI, CB과 관련하여 (1) 위 지원자들이 각 전형별 부정통과자인지 여부45) 기록에 의하면 지원자 CG은 BX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영어와 일본어 능력이 우수하고 금융권 인턴 경험이 풍부한 사실, 지원자 CH은 DQ대 심리학과 출신으로 영어능력이 우수하고 금융권 인턴 경험이 있으며 금음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지원자 BZ은 학점이 우수하고 다른 회사 경험이 풍부한 사실, 지원자 CA은 BX대 산업경영공학과 출신으로 영어능력이 우수하고 DR은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실, 지원자 CI은 DS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출신으로 영어능력이 우수하고 금융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지원자 CB은 DQ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영어능력이 우수하고 다양한 사회 경력을 지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지원자들이 보유한 위와 같은 역량이나 경력이 위 지원자들에 대한 재사정 회의나 리뷰작업 등의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에서 고려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위 지원자들의 합·불 결정이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BM 행장 시절에는 은행장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전형별 합·불 결정을 ○, ×를 치는 방법으로 직접 정하였다”는 피고인 A 및 Z, AA의 각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지원자는 H 내·외부의 인사 청탁이 있거나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행장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에 통과된 지원자들로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5. 다. 2) 마) (6)항 부분에서 본 ‘사기업에 있어 채용의 자유에 대한 한계’ 항목 참조).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각주4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CG, CH, CB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이고 BZ, CA은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자이며 CI은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자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은 CG, CH, CB의 경우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지, BZ, CA의 경우 서류전형 및 1차 접전령 부정합격자인지. CJ의 경우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2) 피고인 D, A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M 행장 시절에는 은행장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전형별 합·불 결정을 ○, ×를 치는 방법으로 직접 정하였던 점, 경영지원 그룹장 겸 부행장인 피고인 D은 전형별 최종 합격자 결정에 따른 합격자 선발안이 작성되기 전에 위와 같이 ○, ×를 치는 방법으로 행장이 직접 결정한 전형별 합·불 결정의 내용을 인사부장 등 채용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원자의 경우 청탁이나 H 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의 자녀임이 고려되어 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D은 위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2014 상반기 지원자 CJ, CK, CL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지원자 CJ, CK, CL은 모두 특이자이거나 임직원 자녀인 점, ② 위 지원자들이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재사정 회의에서 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원자 CK의 경우 피고인 D이 Z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한 보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 6. 9. Z이 작성한 ‘CK 지원자 실무자면접전형 Review’에는 ‘1차 면접 평가등급 DC,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이 같은 달 11.경 CK이 합격자로 분류된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CK의 경우 피고인 A가 행장에게 CK 등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를 별도로 보고한 후 행장이 합격 여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원자 CL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은행장 보고에 대비하여 2014. 6. 9. Z이 작성한 ‘CL 지원자 실무자면접전형 Review’에는 ‘1차 면접 평가등급 CD,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이 같은 달 11.경 CL이 합격자로 분류된 ‘2014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고, 이에 비추어 CL의 경우 피고인 A가 행장에게 CL 등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를 별도로 보고한 후 행장이 합격 여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장인 망 BM이 1차 면접전형에서 위 각 지원자의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원자들을 1차 면접전형에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판단한 다음, 그 각 부정 합격 과정에 피고인 A, D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지원자 CJ, CK, CL이 1차 실무자면접 부정통과자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J은 퇴직한 DT 부행장의 자녀인 사실, CK은 DU그룹 자금 담당 DV 상무의 자녀로서 피고인 D을 통해, CL은 DW연합 소속 영등포구 구의원의 자녀로서 DX 부행장을 통해 그 각 지원 사실이 인사부 채용팀에 전달된 사실, 1차 실무자면접이 종료된 후 최초의 평가등급은 CJ의 경우 ‘DD’였고 CK의 경우 ‘DC’였는데 이후 합격자 발표 직전 모두 ‘BB’로 그 각 평가등급이 변경되었고, CL의 경우 최초의 ‘DC’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위 지원자들은 모두 1차 면접전형 종료 후 최초에는 불합격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사후에 위와 같이 평가등급이 변경되거나 평가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로 바뀌었던 사실, 특히 지원자 CK, CL의 경우에는 실무자면접 일정이 종료된 이후로서 그 합격자 발표일 이틀 전인 2014. 6. 9. 피고인 A의 지시로 Z, AA에 의하여 위 지원자들에 대한 ‘실무자면접전형 Review’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각 보고서에는 실무자면접 결과대로 이들을 불합격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재사정 회의를 거쳐 합격하였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장 등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합격하였든 상관없이 불합격권이었다가 합격권으로 바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그 점수나 평가등급 내지 평가의견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 이러한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합격권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비록 CJ이 EF대 출신으로 영어능력이 우수하고 CK이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하고 토익 성적이 우수하였으며 CL이 육군 중위 출신이기는 하나, 그 외에 위 지원자들이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한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력이 위 지원자들에 대한 재사정 회의나 리뷰 등의 합격자 사정 절차에서 고려되었다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 위 지원자들의 합·불 결정이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지원자는 오로지 H 내·외부의 인사 청탁이 있거나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행장 내지 인사부장인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의사결정에 따라 1차 실무자면접전형에 통과된 지원자들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라 할 것이다(앞서 5. 다. 2) 마) (6)항 부분에서 본 ‘사기업에 있어 채용의 자유에 대한 한계’ 항목 참조).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 D, A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M 행장 시절에는 은행장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전형별 합·불 결정을 ○, ×를 치는 방법으로 직접 정하였던 점, 경영지원 그룹장 겸 부행장인 피고인 D은 전형별 최종 합격자 결정에 따른 합격자 선발안이 작성되기 전에 위와 같이 ○, ×를 치는 방법으로 행장이 직접 결정한 전형별 합·불 결정의 내용을 인사부장 등 채용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원자의 경우 청탁이나 H 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의 자녀임이 고려되어 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D은 위 지원자들의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합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다. 2015 상반기 지원자 L, M, N, O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및 Z, A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사정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피고인 A 및 Z, AA 이외의 사람들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재사정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 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도 않았던 점, ② 지원자 L, M는 재사정 회의에서 고려되는 H의 채용목표, 즉 대학, 지방대, 해외대 등 글로벌 인재, 보훈·장애, 전문 자격증 등에 부합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L, M, N, O이 재사정 회의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Z은 L, M, N, O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1차 면접 결과를 불합격으로 보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로부터 합격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들을 합격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자 L, M, N, O은 1차 면접 재사정 과정에서 위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지원자들을 1차 면접전형에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판단한 다음, 그 각 부정 합격 과정에의 관여 유무에 따라 피고인 C의 경우 지원자 L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A, D의 경우 위 지원자들 전부에 관하여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지원자 L의 ‘경로’ 란에 “CEO”, 지원자 M의 ‘비고’ 란에 “DY 금융센터 DZ 센터장 子”, 지원자 N의 ‘비고’ 란에 “EA 부행장 子”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인비직원세평에는 BG이 2015. 9. 18. O에 대하여 입력한 내용으로 ‘메모’ 란에 “AC대 재무과장 자녀, AC대 총장 내정자(EB 現 사무처장) 요청, AC대 거래관계 고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2015 상반기 피고인 C이 은행장으로 취임할 당시 외국어 능력자 등을 비롯한 글로벌 인재 확대 채용이 H의 채용목표나 채용 콘셉트 중의 하나로 정해져 있었다(피고인 C이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작성된 ‘채용팀 업무보고’라는 문건에는 ‘2015년 채용 트랜드 : CEO 취임 후 순수 이공계 출신, 해외대학 출신, 외국어 전공자, 자금운용인력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향후 인재 POOL을 확보하고 전문 분야에 확보할 계획임. 해외 채널 확대 대비 선제적인 외국어 전공자 및 해외고 출신 선발 확대, 기술금융인력 육성 감안하여 순수이공계 선발 비율 확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지원자 L은 중·고교를 미국 뉴저지에 다니다가 EC외고 편입 후 ED대학 경영학, 영어 통·번역을 전공하였다. 학점은 3.96/4.5이고 토익 점수는 975점(스피킹 레벨 7)이며 AFPK(한국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EE은행 인턴 경험과 중견 회사에서 통역업무를 경험한 바 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영업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H의 글로벌화 추진 전략이 자신의 커리어와 부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L은 서류전형에 통과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4) A는 원심 법정에서 “행장인 피고인 C에게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채용팀 실무자들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지원자 L이 가진 장점과 스펙 등을 설명하였다. L을 일반 지원자로서 재사정을 하였더라도 글로벌 관점에서 훌륭한 자원자라 생각하여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었던 지원자였다. 임원면접 당시에도 L의 이런 부분을 함께 봤고 그래서 임원면접에도 합격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지원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사정을 할 경우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지원자이다. L의 1차 실무자면접 결과가 ‘DD’이지만 위와 같이 그 장점이나 역량을 행장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행장이 ○, ×를 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고 다만 다음 전형에서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지원자 M는 EF대 불어불문학, 경영학을 전공하였다. 토익 점수가 980점으로 최고 레벨이고 프랑스어 및 일본어 능력시험 최상위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경력이 고려되어 서류전형에 통과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M는 최종 합격 후 프랑스인이 많이 거주하는 EG 지점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한편 M는 DY 금융센터 DZ 센터장의 자녀이고 DZ는 피고인 C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 (6) A는 원심 법정에서 “C 행장에게 M는 최상위 대학 졸업자로서 3개 국어가 능통한 글로벌 자원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행장은 다음 단계에서 잘 살펴보라고 하였다. M가 일반 지원자였다 하더라도 재사정 회의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지원자 N은 EH외고와 해외대(Pasadena City College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과로 편입하여 졸업) 출신으로 영어 능력 우수자이다. N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대학 편입을 이유로 필터링 컷 기준에 해당하였으나, 채용팀에서는 해외대 출신으로 학점이 3.0 이상이라는 이유로 약 10여명 이상의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필터링 컷을 배재하여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였는데,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가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 높았고, 그 종합의견은 ‘USC 편입, EI 인턴, 재직경력 부재는 다소 아쉬움, 용모 단정하고 입사의지 양호’라는 것이었는데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46). N은 서류전형에 통과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N은 H EA 부행장의 자녀이고 EA은 피고인 C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 [각주46] 일반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와 관련한 종합의견 란에는 대체로 해당 지원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A는 원심 법정에서 “C 행장에게 N은 해외대 출신이면서 어학 성적이 우수하여 큰 강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행장은 그럼 다음 전형에서 잘 살펴보라고 하였다. 일반 지원자라 하더라도 재사정 회의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9) 2015 상반기 1차 실무자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N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EJ는 원심 법정에서 “N이 EA 부행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 면접을 보았다. N이 긴장을 많이 해서 답변을 포기하는 듯했다. 채용팀 Z 부부장이 불러 A, Z, AA 등이 있던 회의실에 참석하여 자에 대한 면접 평가 경위 등을 물어 봐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H 직원인 EK, BK은 원심 법정에서 ‘N과 관련하여 1차 실무자면접 이후 N에 대한 합격자 재사정 회의 과정에 EJ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47). [각주47] 지원자 N에 대하며 1차 면접 후 재사정 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EJ가 그 회의에 참석하여 N에 대한 1차 면접평가 경위를 진술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Z, AA은 ‘재사정 회의를 한 적도 없고 N이 그러한 진술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EJ는 정반대로 진술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및 Z, AA은, N에 대한 합격자 결정은 행장이 하였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듯하고, EJ는 행장과 무관하게 피고인 A 및 Z, AA이 독단적으로 N에 대한 합격자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듯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재사정을 한 적이 없고 오롯이 행장이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피고인 A 및 Z, AA의 진술 부분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채용팀에서 1차 면접 실시 후 N에 대한 리뷰작업을 거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기로 한다. (10) 지원자 O은 지방대인 AC대 출신으로 학점이 3.85이고 H 안동지점에서 인턴활동을 하였으며 금융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AC대학교는 H이 입점해 있는 대학으로 H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이다. O은 서류전형에 통과하였고 그 단계부터 이미 특이자로 관리되어 왔으나 서류전형 통과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11) A는 원심 법정에서 “C 행장에게 AC대는 H 입점 대학으로 현재 그 지역(안동시)에 인력이 필요하여 지역 연고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고 AC대와의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행장은 그럼 다음 전형에서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2) A는 원심 법정에서 “BM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은행장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전형별 합·불 결정을 ○, ×를 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결정하여 인사부장에게 이에 따른 이행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인사부장은 수기로 기재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과 함께 은행장의 결정 내용을 부행장인 D에게 보고한 다음 위와 같은 은행장 결정 사항을 채용팀장 및 채용팀 과장 등과 공유하면서 합격자 사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BM 행장은 ‘추천 들어온 지원자는 있는 그대로 리스트를 가지고 보고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C이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서류전형 단계든 실무자 면접 단계든 ○, ×를 직접 표기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인사부장이 은행장에게 해당 지원자들의 객관적인 강점을 이야기 하면 일부 지원자들에 대하여 다음 전형에서 살펴보라는 정도의 지시만 하였고, 인사부장으로서는 그것을 은행장의 의사결정이라 판단하였으며, 부행장인 D에게 위와 같은 은행장의 결정 사항을 보고한 바는 없고 다만 전형별 합격자 결정 이후 그 선발안을 보고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2015 상반기 지원자 L. M, N, O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주로 피고인 A 및 Z, A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존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진술 중 공통된 진술 부분은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는 재사정을 거치지 않았다. 오직 은행장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이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진술 부분을 믿지 아니하면서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재사정을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이는 아마도 재사정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거나 실무자 면접관으로서 면접평가 경위에 대해 채용팀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던 EL, EK, EM, EN, EO, BK, EJ, EP 등의 각 진술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위 지원자들과 동일한 특이자 내지 임직원 자녀에 해당하는 2015 상반기 지원자 AE은 지방대 출신으로, 같은 AD는 해외대 출신으로 각 재사정 회의를 통해 서류전형에 합격되었을 수 있어 부정합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아울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지원자들 중 L, M, N은 당시 H이 정한 “외국어 능력자, 해외대 출신 등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능력과 자질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O 역시 지역 수요 반영 및 지방대 출신 인재 확보라는 채용방향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대 출신 및 글로벌 인재 확보라는 사정이 서류전형 재사정 회의에서 합·불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었다면 면접 전형 재사정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N에 대하여는 리뷰회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피고인 C이 지원자들의 합·불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 중 “피고인 C이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 전부에 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들에 대하여는 재사정 회의를 전혀 거친 바 없다”는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같은 취지의 Z, AA의 각 진술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이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인 L, M, N, O에 대하여 다음 전형에서 살펴보라는 정도의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시가 이들을 불합격시키기로 하는 채용팀의 최종적인 합격자 사정결과를 뒤엎는 차원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재사정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추가로 합격시켜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피고인 A의 의견을 지지해 주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해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A 및 Z, AA의 각 진술과 같이 위 지원자들이 재사정 회의라는 형식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인사권자 내지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합격자로 변경된 지원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들 지원자와 관련하여 앞서 본 채용팀 실무자들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인사부장의 보고와 이에 기한 은행장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실무자들의 합격자 결정 집행 방식은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합격자 사정 방식으로서, 이러한 합격자 선발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는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위 각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가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부정통과자의 개념과 관련한 당심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원자들은 정당한 합격자 사정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된 지원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 A 및 Z, AA의 각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지원자들이 채용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법이나 절차를 거쳐 1차 실무자면접에 합격한 부정합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앞서 5. 다. 2)항 부분에서 본 ‘부정통과자의 개념과 관련한 당심의 판단’ 항목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지원자들이 1차 실무자면접에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라. 2016 상반기 지원자 R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지원자 R의 아버지로서 퇴직한 H의 직원 EQ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R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피고인 B는 R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후 2016. 5. 16. BP을 통해 피고인 E에게 R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같은 날 R의 서류전형 결과를 합격으로 변경한 사심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2013년 상반기부터 H 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관여해 왔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2016년 상반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인 변경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R에 대해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인식하고 그 전형 결과가 반영된 ‘2016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지원자 R은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이고 피고인 D, B, E이 공모하여 위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지원자 R이 서류전형 부정통과자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원자 R은 백석대학교 출신의 학점 미달로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로서 채용팀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자로 분류되었고 실제로도 위 지원자가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한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H 지점장으로 퇴직한 EQ의 부탁을 받고 BP에게 서류전형만이라도 통과시켜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BP 및 피고인 R은 위 지원자가 필터링 기준을 풀어도 될 정도의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었는지, H이 정한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자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위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내용으로 합격자 선발안을 작성하여 결국 위 지원자가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지원자 R은 오로지 H 내·외부의 인사 청탁 또는 H의 전직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인사부장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통과된 지원자로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D, B, E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하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합격을 지시한 피고인 B와 이러한 지시를 전달한 BP 및 이러한 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 E이 지원자 R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부행장인 피고인 D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M 행장 시절과는 달리 피고인 C이 행장으로 부임한 이후로서 2015 하반기에는 은행장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전형별 합·불 결정을 ○, ×를 치는 방법으로 직접 정하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합·불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경영지원 그룹장 겸 부행장인 피고인 D은 망 BM 행장 시절에는 전형별 최종 합격자 결정에 따른 합격자 선발안이 작성되기 전에 위와 같이 ○, ×를 치는 방법으로 직접 결정한 전형별 합·불 결정의 내용을 인사부장 등 채용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원자의 경우 청탁이나 H 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의 자녀임이 고려되어 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C 행장 시절에는 종전 행장이 해 오던 수기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없어져 이에 대한 보고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이를 보고받지 못하고 단지 최종적인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만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D은 지원자 R이 인사부장인 피고인 B의 독단적인 합격 지시에 따라 합격자로 사정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이 지원자 R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피고인 B, E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지원자 R을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켜 다음 전형에 응시하게 하는 위계행위로써 위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E에 대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으나, 이들과의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마. 2016 하반기 지원자 Q, S, T, P과 관련하여 1) 지원자 Q, S와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지원자 Q은 1987년생으로 ER카드 ES 감사의 자녀인데 ET대를 다니다가 캐나다 소재 대학으로 편입하였고, 지원자 S는 1988년생으로 H 과천 지점의 주요 고객의 자녀로서 EU대를 다니다가 영국 소재 대학으로 편입하였던 사실, 피고인 F은 2016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피고인 B에게 지원자 Q, S를 불합격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는데, 이후 ER카드 인사팀장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Q의 지원 사실을 전달하면서 서류전형만이라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H 과천 지점장이 피고인 B를 직접 찾아와 S의 지원 사실을 전달하면서 S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을 청탁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Q, S의 각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F에게 Q, S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이 Q, S를 서류전형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 처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 F은 Q, S에 관하여 특이자 및 임지원 자녀로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13년 상반기부터 H 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관여해 왔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2016년 하반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인 변경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지원자 Q, S에 대해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지원자 Q, S에 대한 서류전형 과정에서 그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원자 Q, S에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서 피고인 D, B, F이 위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 B, F의 경우 지원자 Q, S와 관련한 1차 면접업무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나) 지원자 Q에 관한 당심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착오를 생기게 하는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러한 위계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한 해석이다. 따라서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킨 행위 자체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지원자가 1차 실무자면접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을 때에는 그러한 면접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면접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지원자 Q과 관련하여 1차 면접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Q이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Q은 1차 실무자면접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Q이 서류전형에서 부정하게 합격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Q과 관련한 1차 면접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D, B, F에 대하여 지원자 Q과 관련한 1차 면접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지원자 S에 관한 당심의 판단 (1) 지원자 S가 서류전형 부정통과자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원자 S는 연령 초과로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로서 채용팀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자로 분류되었고 실제로도 위 지원자가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한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EV 지점장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게 서류전형만이라도 통과시켜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당시 채용팀 차·과장이던 E·BU은 위 지원자가 필터링 기준을 풀어도 될 정도의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었는지, H이 정한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자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위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을 시키는 내용으로 합격자 선발안을 작성하여 결국 위 지원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실, 한편 S는 1차 실무자면접에서 AAA 등급을 받았고, 이에 채용팀에서는 1차 면접전형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고려하다가 ‘애초에 서류전형만 합격시키기로 했으니 면접전형은 탈락시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1차 면접에서 위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지원자 S는 오로지 H 내·외부의 인사 청탁이 있음을 이유로 인사부장 피고인 B의 독단적인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통과된 지원자로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라 할 것이다. (2) 피고인 D, B, F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앞서 2016 상반기 지원자 R과 관련한 당심의 판단 중 ‘피고인 D, B, E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부분에서 본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합격을 지시한 피고인 B와 이러한 지시를 전달한 피고인 F이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지원자 S와 관련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F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부행장인 피고인 D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M 행장 시절과는 달리 피고인 C이 행장으로 부임한 이후로서 2015 하반기 이후부터는 은행장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전형별 합·불 결정을 ○, ×를 치는 방법으로 직접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나아가 합·불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경영지원 그룹장 겸 부행장인 피고인 D은 BM 행장 시절에는 전형별 최종 합격자 결정에 따른 합격자 선발안이 작성되기 전에 위와 같이 ○, ×를 치는 방법으로 직접 결정한 전형별 합·불 결정의 내용을 인사부장 등 채용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원자의 경우 청탁이나 H 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의 자녀임이 고려되어 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C 행장 시절에는 종전 행장이 해 오던 수기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없어져 이에 대한 보고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이를 보고받지 못하고 단지 최종적인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만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D은 지원자 S가 오로지 인사부장 피고인 B의 독단적인 합격 지시에 따라 합격자로 사정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이 지원자 S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피고인 B, F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지원자 S를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켜 다음 전형에 응시하게 하는 위계행위로써 위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F에 대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으나, 이들과의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지원자 T과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C이 2016년 하반기 서류접수 기간 중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T의 지원 사실과 BC 전 회장과 관련된 지원자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서류전형에서 T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보고받고, 피고인 F 및 E에게 T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 E은 T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부정적인 의견으로 개별보고서롤 작성하여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보고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F에게 T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E이 T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는 내용의 합격자 선발안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 B, F은 T에 관하여 특이자로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13년 상반기부터 H 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관여해 왔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2016년 하반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인 변경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류전형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지원자 T에 대해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T의 지원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여 E이 T을 특이자 명단에 포함시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당시 H의 은행장으로서 채용팀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하였지만 은행장으로서 지원자 T에 대한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릴 경우 명시적으로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부에서는 은행장이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을 각 전형단계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원자 T은 서류전형 과정에서 위 지원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 부정합격자이고, 피고인 B, F, C, D은 위와 같은 T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지원자 T과 관련한 1차 면접업무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1) 지원자 T이 서류전형 부정통과자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원자 T은 학점 미달로 필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로서 채용팀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자로 분류되었고 실제로도 위 지원자가 H이 정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지원자가 BC 전 FL 회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채용팀 과장이던 E에게 T에 대한 상세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 E은 위 지원자가 EW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학점이 3.8 미만이고 은행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자기개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상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서류전형만이라도 통과시켜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당시 채용팀 차·과장이던 E·BU은 아무런 이견 없이 위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내용으로 합격자 선발안을 작성하여 결국 위 지원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실, 한편 T은 1차 실무자면접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지원자 T은 오로지 H 내·외부의 인사 청탁이 있음을 이유로 인사부장인 피고인 B의 독단적인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통과된 지원자로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 D, B, F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우선 피고인 B, F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합격을 지시한 피고인 B와 이러한 지시를 전달한 피고인 F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F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다음 피고인 D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지원자 R, S에 관한 당심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지원자 T이 인사부장인 피고인 B의 독단적인 합격 지시에 따라 합격자로 사정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이 지원자 S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피고인 B, F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위 피고인이 T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이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만약 피고인 B가 행장의 위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T이 BC과 관련된 지원자라는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T과 BC의 구체적인 관계는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인 C이 T을 서류전형 단계라도 합격시켜 주었어야 할 상황이었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지원자 T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피고인 B, F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지원자 T을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통과시켜 다음 전형에 응시하게 하는 위계행위로써 위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F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으나, 이들과의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D, C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지원자 P이 서류전형 부정통과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C이 2016년 하반기 서류접수 기간 중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자 P의 지원 사실과 BC 전 회장과 관련된 지원자라는 말을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서류전형 단계에서 P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보고를 받고, 피고인 F 및 E에게 P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 E은 P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P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개별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보고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F에게 P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E이 P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는 내용의 합격자 선발안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각 전형단계에서 그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2016년 하반기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관하여 개별적인 변경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류전형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지원자 P에 대해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지원자 P에 대하여 지원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여 E이 P을 특이자 명단에 포함시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당시 H의 은행장으로서 채용팀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장으로서 지원자 P에 대한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릴 경우 명시적으로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부에서는 은행장이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을 각 전형단계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D이 지원자 P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원자 P은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서, 피고인 C, D, B, F 이 P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는 위계로 위 지원자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를 제외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하반기 당시 H의 신규행원 채용목표 내지 채용방향 중의 하나로서 ‘I**(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행원급 직원 숫자가 부족하고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니즈 확대로 I**분야 업무량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어 신규 채용인력의 5% 수준으로 I** 인력의 지속적인 채용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설정되이 있었다. 이와 함께 H 내부 문건인 2016 하반기 채용 실시안에는 “다양한 인재 선발을 위해 서류 심사조건 완화, 학점/전공 필터링 완화,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문가 채용 확대,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전문가 채용 확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6 하반기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전형 과정에서 BF 직원들이 항목별 배점 기준대로 기계적으로 부여한 심사결과자료에 의하면, 해당 자료의 ‘미달사유’ 란에 지원자 Q, S의 경우 ‘연령초과’로, 지원자 T, P의 경우 ‘학점미달’로 각 기재되어 있고, ‘전형단계’ 란에 지원자 Q, S, T의 경우 모두 ‘미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지원자 P의 경우 ‘서류통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과사유’ 란에는 ‘공학’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권 4160-5,6,7면). (다) P은 EX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출신으로 I** 분야 지원자에 해당하나, 채용팀의 최초 서류전형 심사결과 학점미달(환산평점 2.94)로 필터링 아웃으로 분류되었다. EW대 행정학과 출신의 T 역시 최초 서류전형 심사결과 학점미달(환산평점 3.62)로 필터링 아웃으로 분류되었다. 그 각 심사결과자료에 의하면, P에 대하여는 ‘필터링 컷 해당 : 3.0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T에 대하여는 ‘필터링 컷 해당 : 3.8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권 4160-10쪽)48). [각주48] P과 T의 출신 대학이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는 서울 소재 대학임에도 학점을 기준으로 한 필터링 컷 기준이 다른데(P에 대하여는 3.0 미만이라는 이유로, T에 대하여는 3.8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 필터링으로 분류). 그 이유가 출신 학과별로 학점 관련 필터링 기준을 달리 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F 및 E에게 P이 공학 전공자로서 I** 지원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전형 합·불 결정 전 단계에서 P에 대한 상세분석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P에 대하여 B 등급49)을 부여하고 “IT 관점에서 본다면 열위 평가가 나올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분야를 IT 분야와 접목해서 활용한다면 가치가 있다. 컴퓨터 공학 분야보다는 일반 공학적 베이스가 더 있는 지원자라 일반 분야에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내용으로 상세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보고 내용을 확인한 피고인 B는 피고인 F 및 E에게 지원자 P에 대하여 향후 전형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P은 2016 하반기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각주49]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A 등급 ‘채용해야 한다’, B 등급 ‘채용하고 싶다’, C 등급 ‘채용하고 싶지 않다’, D 등급 ‘채용불가’로 구분되어 있다. (마) 한편 지원자 P은 물론 지원자 T 역시 피고인 C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H 채용 지원 사실이 전달된 지원자로서, T도 P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학점 미달로 필터링 아웃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로 T에 대하여도 상세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은 ‘평가등급 C, 논리적인 사고 부족, 성의 없는 지원서 작성, 입행 열의 부족’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바) 지원자 P은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서 P의 인적 정보를 모르고 있던 면접위원 3명(BG, EY, EZ)으로부터 AAB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후 지원자 P은 최종 합격 후 H 정보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원자 P과 T은 모두 피고인 C에 의하여 그 각 지원 사실이 전달된 지원자들인데, 만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들에 대한 합격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로서는 곧바로 피고인 F 및 E에게 합격 지시를 전달하면 그만이지 굳이 이들에 대한 상세분석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E으로서도 이들의 인적 정보와 피고인 C의 합격 지시를 전달받았다면, 어차피 합격으로 정하여진 T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만이지 굳이 위와 같이 부정적 평가가 다수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E은 위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들의 역량을 평가하여 P, T에 대한 각 상세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T, P의 인적관계를 알고 있던 피고인 B가 학점미달로 필터링 컷에 걸린 이들에 대한 상세분석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함으로 인해 위 지원자들이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재검토 지시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 하여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위와 같은 혜택 부여로 인해 기존의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변경되어 피해를 입은 지원자가 없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P과 달리 T의 경우에는 재검토 결과 역시 불합격 대상이었음에도 피고인 B가 이를 무시하고 합격자로 변경시킨 행위는 합격자 사정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결정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더불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6 상반기부터 ‘필터링 컷’ 방식이 ‘필터링 IN &amp; Out’ 방식으로 변경되어 필터링 기준이 완화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학점 3.0이라는 필터링 기준 역시 지원자의 전문성이나 기타 역량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배제될 수 있었고, 실제 BF에서는 지원자 P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 당시 그 학점(환산 평점 2.94)에도 불구하고 IT 출신임을 감안하여 ‘서류통과’로 평가하였던바, H이 부여한 배점 기준 등을 토대로 기계적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BF가 위와 같이 평가를 하였다는 것은 당시 IT 출신을 우대하려는 H의 채용목표가 수립되어 있었음을 분명하게 방증하는 것인 점, P이 EX대 출신으로 학점이 낮긴 하였으나 공학 전공의 I** 지원자로서 H의 당시 채용목표, 채용방향,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H의 인사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인재’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비록 재사정 회의라는 형식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채용팀 실무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상세분석 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따른 인사부장의 의사결정, 이후 P이 합격자에 포함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대한 전결권자로서의 부행장의 결재, 그 과정에서의 은행장에게의 보고 방식은 일반적인 사기업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합격자 사정 방식으로서, 이러한 합격자 선발 방식이나 합격자 사정 프로세스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P에 대한 상세분석 보고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와 같은 합격자 사정 과정이 채용할만한 자격을 갖춘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데다가 2016 하반기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신규행원 채용업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내지 감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른바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시점도 아니었으므로, 오히려 위와 같은 상세분석 보고서의 작성은 P에 대한 합·불 결정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나아가 P은 1차 실무자면접에서도 우수한 등급을 받고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원자 P이 오로지 채용 청탁이나 H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로 중간 또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독단적인 지시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부정합격자로 보기는 어렵다(앞서 5. 다. 2)항 부분에서 본 ‘부정통과자의 개념과 관련한 당심의 판단’ 항목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지원자가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통과한 지원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지원자 P이 면접조 부당편성 등에 따른 2차 임원면접 부정통과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P이 IT분야 지원자임에도 2차 임원면접에서 IT 면접조(면접위원 FA FB그룹 부행장, FC 본부장, FD I** 기획부장, BG 과장)가 아닌 피고인 B가 면접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일반 면접조(면접위원 피고인 B, FE, FF, FG)에서 면접을 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2차 임원 면접에서 P을 면접하였던 면접위원들은 피고인 B를 제외하고는 P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 B가 P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위원으로 착석하는 것이라고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P에 대한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고인 F 및 E에게 P에 대한 개별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하였던 피고인 B와 피고인 F이 IT 분야 지원자인 P을 IT 면접조가 아닌 피고인 B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일반 면접조에 편성하여 피고인 B가 P의 2차 임원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행위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P에 대한 다른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F이 P을 피고인 B가 면접위원으로 있는 2차 면접조에 편성하여 피고인 B가 P의 2차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피고인 B를 제외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하반기 2차 임원면접의 조 편성은 일반 면접조 A조(부행장 피고인 D, 부장 FH, 채용팀장 피고인 F, 부부장 FI), 일반 면접조 B조(인사부장 피고인 B, 부부장 FE, 부부장 FF, 부부장 FG), IT 면접조(I** 그룹 부행장 FA, 본부장 FC, I** 기획부장 FD, 과장 BG)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1T 면접조에 편성된 면접위원 BG은 인사부 IT 관련 담당자로서,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IT 분야 지원자에 대한 자기소개서 평가, 1차 실무자면접에서 주로 IT 지원자에 대한 면접위원으로서의 면접평가, 2차 임원면접의 IT 면접조에서 주로 IT 지원자에 대한 면접위원으로서의 면접평가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BG은 지원자 P에 대한 서류심사전형 단계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낫고 전문역량이 부족하며 금융권 준비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반면, P에 대한 1차 실무자면접전형 단계에서는 A 등급을 부여하여 최상위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BG은 같은 지원자에 대한 전형별 평가결과를 상반되게 부여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P으로 하여금 BG이 면접위원으로 있는 IT 면접조에서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P을 일반 면접조 B조에 편성하도록 하였다. (다) 실무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주로 1차 실무자면접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2차 임원면접은 일반 면접조이든 IT 면접조이든 100% 인성면접으로 진행되는데, 특정 지원자가 어떤 면접조에 편성되든 그로 인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고, 오히려 면접위원의 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는 있는바, 예컨대 어떤 면접조의 어떤 면접위원은 A 등급을 후하게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면접조에 편성된 지원자는 유리한 면접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어떤 면접조의 어떤 면접위원은 A 등급을 박하게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면접조에 편성된 지원자는 불리한 면접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2차 임원면접에 따른 평가등급이나 점수는 지원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채용팀에서도 그 평가등급이나 점수만으로 2차 임원면접전형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H의 채용목표 등과 같은 다양한 정무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선발하였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면접조 편성과 관련하여, P에 대한 서류전형 평가와 1차 실무자면접 평가가 상이하여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로 P을 IT 면접조가 아닌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속해 있는 일반 면접조 B조에 편성하도록 지시하였고(그 외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 FJ, BA에 대하여도 일반 면접조 B조에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일반 면접조 B조에 편성되어 면접점수 ‘ABBB’를 부여받았다. (마) 한편 2016 하반기 1차 실무자면접전형에서 적성검사 부적격임에도 IT 지원자 제외라는 기준에 따라 합격한 지원자는 P과 FK가 있었는데, FK는 IT 면접조에 편성되어 면접점수 ‘AAAC’를 부여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 B가 직접 P에 대한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고 이를 위해 P을 IT 면접조가 아닌 일반 면접조에 편성한 행위가 2차 면접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 B가 지원자 P의 인적 정보(BC 전 회장과 관련된 지원자로서 피고인이 그 지원 사실을 전달하였다)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차 면접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위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조 편성 및 면접위원으로서의 참석 행위로 인해 2차 면접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2차 임원면접의 함격 여부가 오로지 면접점수나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② P을 IT 면접조로 편성하였을 경우 면접점수나 평가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③ 피고인 B가 P을 2차 임원면접에 합격시키기 위하여 P을 일반 면접조 B조로 편성한 다음 직접 면접에 참가하여 높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위 일반 면접조 B조가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기능을 형해화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2차 임원면접전형의 합격 여부가 오로지 면접점수나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P을 IT 면접조로 편성할 경우 면접점수나 평가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 즉 P이 IT 면접조에 편성되었을 경우 일반 면접조에 편성되어 부여받은 임원면접 점수 ‘ABBB’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도 없는 점, 면접조 편성은 기본적으로 은행장 다음으로 채용업무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인사부장을 비롯한 채용팀의 재량 행위로 이해되는 점, 특정 지원자의 인적 사항(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을 알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이를 금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이는 어디까지나 사기업이 누리는 채용을 위한 조사방식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 F의 면접조 편성 및 피고인 B의 임원면접 참가 행위로 인해 2차 면접업무 그 자체 또는 그 면접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니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50)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Z, AA과 공모하여 2013년 상,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과정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고인 B가 BP과 공모하여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과정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각주7] 피고인 A는 물론 피고인 B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항소이유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며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Ⅴ. 직권판단(피고인 A) 1. 원심은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된 지원자가 1차 실무자면접 및 2차 임원면접에 각 응시하였을 경우, 1차 면접업무방해죄와 2차 면접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1차 면접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2차 면접업무방해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013 상반기 지원자 CD, CE, U, CF, 2013 하반기 CG, CH, BZ, CA, CB의 각 서류전형 부정통과와 관련한 1, 2차 각 면접업무 방해의 점). 2. 원심은 서류심사 전형 또는 1차 실무자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통과시킨 경우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013 상반기 지원자 V, CD, CE, U, CF, 2013 하반기 CG, CH, BZ, CA, CI, CB, 2014 상반기 CJ, CK, CL). 3. 원십은 2013 하반기 지원자 I, J, K의 각 서류전형 부정통과와 관련한 1, 2차 각 면접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지원자들을 서류 전형 부정합격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심은 2015 상반기 지원자 L, M, N, O의 각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와 관련한 2차 면접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원자들을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합격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Ⅵ. 결론 1. 피고인 A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인 D, C에 대한 일부 파기의 이유는 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51)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을 뿐 아니라, 이유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각주51]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D, E, F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3. 피고인 C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4. 피고인 G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H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52) [피고인들의 지위] 망 BM(2016. 7.경 사망)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은행장이었고, 피고인 D은 2013. 5.경부터 2016. 12.경까지 H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서류전형 및 1차 면접결과의 최종 전결권을 가진 인사·채용 담당 경영지원 그룹장 겸 부행장(이하 ‘부행장’이라 한다)이었다.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고인 A는 H 인사부장, Z은 H 인사부 채용팀장(부부장), AA은 H 인사부 채용팀 과장이었다. 피고인 B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H 인사부장, BP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H 인사부 채용팀장(부부장), 피고인 F은 2016년 하반기 H 인사부 채용팀장(부부장), 피고인 E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H 인사부 채용팀 과장, BU은 2016년 하반기 H 인사부 채용팀 과장이었다. [각주5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소사심을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H의 채용절차 개관] (서류전형) H은 민간 채용 지원업체인 BF 주식회사(이하 ‘BF’라 하다)에 서류전형 접수 입력을 의뢰하여 BF로 하여금 인사부 채용팀에서 미리 정해준 평가 기준에 따라 학점, 연령, 금융 관련 자격증 유무 등을 따져 1차로 점수를 부여하되, 학점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연령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미달’로 표시하게 하였다. H 인사부 채용팀에서는 ‘자격미달’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의 경우 인사부 직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배부하여 직접 평가 점수를 입력하게 한 뒤, 그 점수를 합산함으로써 평가 서열을 정하여 합격 범위를 결정하고, ‘자격미달’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탈락시키되, 다만, 장애이·보훈·지방대 출신 등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1차 면접)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H 내부 직원들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면접하고, 평가자는 인사부 채용팀으로부터 아이디(ID)를 부여받아 각자 인사전산시스템에 평가 의견과 함께 등급(점수)을 입력하게 된다. H 인사부 채용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 서열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장애인·보훈·지방대 출신 등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2차 면접)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H 임원, 인사부장 등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면접하고 각자 등급(점수)을 부여하고, H 인사부 채용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 서열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장애인·보훈·지방대 출신 동 H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1. 2013년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망 BM, 피고인 A 및 Z, AA 가담) 가.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망 BM과 피고인 A 및 Z, AA은 H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사람이 H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지원한 사실을 알린 지원자를 ‘특이자’로, FL의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들인 지원자를 ‘임직원 자녀’로 명단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 및 Z, AA은 각 전형마다 수시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서류·면접 점수를 은행장인 망 BM에게 보고하여 은행장이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자의 점수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망 BM은 최종 합격자 발표(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최종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 Z, AA은 각각 인사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으로서 망 BM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점수를 수정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부정채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서류전형 부정통과 및 면접점수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 2013년 상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3. 4. 9. ~ 4. 23. 원서 접수, 2013. 4. 26. ~ 5. 5. 서류전형, 2013. 5. 1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3. 5. 28. ~ 5. 30. 1차 면접(실무자 면접, 단, RS직은 5. 21. ~ 5. 23.), 2013. 6. 5.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3. 6. 19. ~ 6. 20. 2차 면접(임원 면접, 단, RS직은 6. 17. ~ 6. 18.), 2013. 6. 28.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망 BM 및 피고인 A, Z, AA이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는 2013. 4. ~ 5.경 서울 중구 ○○○로*길 **에 있는 H 본사에서 임직원으로부터 ‘FM 호남본부장의 자녀 V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받자 Z, AA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원자 V을 특이자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초순경 위 H 본사에서 Z으로부터 지원자 V이 2013. 5. 29. 1차 실무자 면접에서 “CC” 등급을 부여받아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Z, AA이 정리한 특이자 명단을 가지고 망 BM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망 BM으로부터 V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Z, A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Z, AA은 그 무렵 지원자 V의 1차 실무자 면접 점수를 BC 등급으로 임의로 상향시켜 합격시켰다. 결국 망 BH 피고인 A 및 Z, AA은 위와 같은 1차 면접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V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V이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지원자 5명을 서류전형 내지 1차 면접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망 BM, Z, AA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또는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년 하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망 BM, 피고인 D, A 및 Z, AA 가담) 2013년 하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3. 9. 16. ~ 10. 4. 원서접수, 2013. 10. 23.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3. 10. 28. ~ 10. 30.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3. 11. 8.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3. 11. 19. ~ 11. 20. 2차 면접(임원면접), 2013. 11. 22.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망 BM과 피고인 D, A 및 Z, AA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 및 Z, AA은 각 전형마다 수시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서류·면접 점수를 은행장인 망 BM,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망 BM이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기로 하였다. 망 BM은 최종 합격자 발표(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최종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서류전형 및 실무자 면접 합격자 결정의 전결권자로서 위와 같은 부정 채용시스템을 알고도 전결권자로서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Z, AA은 각각 인사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으로서 망 BM과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점수를 수정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부정채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Z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3. 9.경 H 본사에서 H 임직원으로부터 ‘지인의 자녀 BZ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받자 AA에게 이를 전달하여 지원자 BZ을 특이자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중순경 Z으로부터 지원자 BZ은 ‘필터링 컷(연령초과)’에 해당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Z, AA이 정리해 준 특이자 명단을 가지고 피고인 D, 망 BM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고, 망 BM으로부터 BZ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다음 Z, A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Z, AA은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 문서 중 지원자 BZ에 대한 ‘평가의견’ 란의 “필터링 컷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지원자 BZ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결국 망 BM, 피고인 D, A 및 Z, AA은 위와 갈은 서류전형 부정합격 사실을 모르는 BZ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BZ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지원자 6명을 서류전형 내지 1차 면접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망 BM, Z, AA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또는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년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망 BM, 피고인 D, A 및 Z, AA 가담) 2014년 상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4. 4. 29. ~ 5. 9. 원서접수, 2014. 5. 26.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4. 5. 29.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4. 6. 11.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4. 6. 24. ~ 6. 25. 2차 면접(임원면접), 2014. 7. 2.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A는 위 1, 2항 기재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4. 4.경 H 본사에서 H 전 임직원의 자녀 CJ이 H 채용에 지원한 것을 알게 되자 Z, AA로 하여금 지원자 CJ을 임직원 자녀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초순경 AA, Z으로부터 지원자 CJ이 1차 실무자 면접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적극적인 참여 부족” 등을 사유로 “DD” 등급을 부여받아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Z, AA이 정리한 임직원 자녀 명단을 가지고 피고인 D, 망 BM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고, 망 BM으로부터 지원자 CJ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다음 Z, A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Z, AA은 그 무렵 지원자 CJ에 대한 ‘실무자 의견’ 란은 그대로 둔 채 1차 실무자 면접 점수를 “BB” 등급으로 임의 상향시켜 지원자 CJ을 1차 실무자 면접에 합격시켰다. 결국 망 BM, 피고인 D, A 및 Z, AA은 위와 같은 1차 면접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CJ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CJ이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지원자 3명을 1차 면접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망 BM, Z, AA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년 상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B, E 및 BP 가담) 2016년 상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6. 4. 12. ~ 4. 28. 원서접수, 2016. 5. 18.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 5. 24. ~ 5. 27.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6. 6. 10.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6. 6. 15. ~ 6. 17. 2차 면접(임원면접), 2016. 6. 29.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B는 지원자 R이 서류전형 절차에서 학점 3.0으로 ‘학점미달(기타대 3.8) 필터링 컷’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격임에도 R의 아버지인 퇴직한 H 직원 EQ로부터 전화로 청탁을 받게 되자 BP, 피고인 E에게 R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P, 피고인 E은 R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B, E 및 BP은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R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R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5). 이로써 피고인 B, E은 BP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에 대한 H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53)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각주53] 지원자 R은 1차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여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5. 2016년 하반기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B, F 및 BU 가담) 2016년 하반기 신규행원 모집 일정은 2016. 9. 9. ~ 9. 23. 원서접수, 2016. 10. 18.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 10. 27. ~ 11. 2. 1차 면접(실무자면접), 2016. 11. 15.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6. 11. 23. ~ 11. 25. 2차 면접(임원면접), 2016. 12. 6.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B는 지원자 S가 서류전형 절차에서 연령초과로 필터링 컷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격임에도 H 과천 지점장으로부터 서류전형만이라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F에게 S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U, E은 S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B, P 및 BU은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통과 사실을 모르는 S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S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지원자 2명을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F은 BU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54)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각주54] 지원자 S, T은 1차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여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가. 2013년 상·하반기(피고인 A 및 Z,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Z 및 AA은 2013년 상반기 H 신입사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군필 남자 29세, 여 27세)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전형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계○○ 등 34명을, 2013년 하반기 자체 기준(군필 남자 28세, 여 26세)을 초과한 FN 등 9명 등 층 43명을 각 탈락시키고 자체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 AA과 공모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 나. 2016년 상반기(피고인 B 및 BP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BP은 2016년 상반기 H 신입사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군필 남자 88년 이전 출생, 미필 90년 이전 출생)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전형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FO 등 총 1,719명을 탈락시키고 자체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등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BP은 공모하여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갈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문 21면 하단 3행의 ‘FP’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22면 하단 8행의’’I 입행원서’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로 23면 13·14행이 ‘K 원서 실무자면접접수 파일(6권 3,285면)’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26면 9행~28면 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28면 6행의 ‘[판시 제5항 사실]’ 부분을 ‘[판시 제4항 사실]’로, 28면 하단 4행의 ‘[판시 제6항 사실]’ 부분을 ‘[판시 제5항 사실]’로, 30면 7행의 ‘[판시 제7항 사실]’ 부분을 ‘[판시 제6항 사실]’로 각 고친다. ○ 원심판결문 29면 1행의 ‘FF’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문 29면 14~16행의 ‘FQ(P 祖父)의 제적등본 1부(9권 4,686면), FQ 가족관계증명서(9권 4,996면), FR 제적등본(9권 4,998면), FS 가족관계증명서(9권 5,005면)’ 부분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일부 포괄하여), 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채용에서의 연령차별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채용에서의 연령차별의 점)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일부 포괄하여) ○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 ① 지원자 CD, CE, U, CF, CG, CH, CB의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와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55), ② 지원자 V, CI, CJ, CK, CL의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와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56)③ 지원자 BZ, CA의 서류전형 부정통과 및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위 ①의 각 죄 상호간, 위 ②의 각 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57) [각주55] 다만 앞서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연도의 같은 전형이라 하더라도 지원자가 다를 경우 그 각 지원자별 부정통과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원심과 같이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즉 지원자 CD의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와 지원자 CE의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56] 위 ①의 경우와 동일함 [각주57] 다만 앞서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①의 각 죄와 위 ②의 각 죄 상호간은 서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즉 지원자 BZ의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와 같은 지원자의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는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D : ① 지원자 CC, CH, CB의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와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 ② 지원자 CI, CJ, CK, CL의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와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 ③ 지원자 BZ, CA의 서류전형 부정통과 및 1차 실무자면접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위 ①의 각 죄 상호간, 위 ②의 각 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 ○ 피고인 B : 지원자 R, S, T의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와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 ○ 피고인 E : 지원자 R의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와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 ○ 피고인 F : 지원자 S, T의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 업무방해죄와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면접업무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원자 BZ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 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하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원자 T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원자 BZ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원자 T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 : 벌금 50,000원 ~ 7,500,000원 이하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이하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이하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이하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관 및 공통적인 양형사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다. 채용비리 또는 부정채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가치와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였다가 고용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사 지원자를 피해자로 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는 판례 법리에 따라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 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업 그 자체 또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결국 채용 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채용비리 그 자체를 규율하기 위해 가칭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위 법률 안에서는 채용비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시키는 행위로서 구직자의 친족, 지인 등을 주된 사항으로 고려하거나, 법령이나 정관 및 내규를 위반하여 채용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단계에서 이미 ‘채용비리의 정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의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위와 같은 정의 규정조차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에 의하여 단죄의 대상이 되는 채용비리나 부정채용의 개념을 정의내리기는 더더욱 어렵다. 절대적 정량평가 방식인 공채 필기시험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 정량평가 내지 정성평가 방식인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계량화된 점수와 같은 객관적인 선발 기준이 없는 점, 특히 고용의 주체가 사기업일 경우 헌법 제1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기업이 누리는 채용 여부 및 방식 등과 관련한 채용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 있어 ‘공정’과 ‘부정’의 경계를 설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정 지원자를 특정 전형에서 청탁이나 연고관계에 따라 부정하게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채용 관련 실무자나 최종 또는 중간 의사결정권자에 대하여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정채용이나 채용비리의 개념까지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특정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시키는 행위’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상정할 수밖에 없고, 별도의 입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특정 지원자를 특정 전형에 통과시키는 행위’란 ‘채용 관련 최종, 중간 의사결정권자 내지 실무자가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행위’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개념 내지 판단 기준에 따라 부정통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 전형에서의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 대부분은 청탁의 대상이거나 H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기는 하나, 이들은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 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을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지원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특정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자를 특정 전형에서 부정하게 통과시킨 데에 대한 죄책은 부당한 합격을 지시·방조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거나 해당 전형에서 부여받은 점수, 평가등급, 의견 등에 대한 조작에 관여한 채용 관계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판시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은 위와 같은 단계적인 논증 과정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이유로 해당 전형에 부정하게 통과시키는 일련의 행위에 관여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로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채용절차에 대한 H 내외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록 위 업무방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닐지라도 H 채용절차에 응시하였다가 실패한 젊은 층의 지원자들에게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도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청탁 내지 연고관계를 고려한 부정채용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이상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법적으로 H 또는 H 내부 임직원들인 면접위원들일 것인데, 위 면접위원들은 하나같이 점수 외에 다론 요소들을 감안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자신들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 탄원을 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채용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합격권 범위 밖에 있던 특정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킴으로 인해 애초에 합격권 범위 안에 있던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입지는 아니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다른 한편, 오랜 기간 동안 사기업에 있어 ‘채용과 인사’의 문제는 자율의 영역에 속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실제로 2017년 하반기 무렵 모 은행의 신입행원 특채채용이 문제되기 이전까지는 채용의 문제가 특별히 이슈화 된 적도 없었는데, 위 특혜채용이 세간의 화두에 오른 것을 계기로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채용절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이후부터 H 내부적으로 채용절차 운영지침의 제정,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위원회의 신설, 필기시험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처벌 법리나 이에 따른 양형사유들과는 별개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청탁을 받은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일부 지원자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작성하거나, 설령 그러한 명단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을 일반 지원자들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그 지원자들의 지원 사실을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인들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 제공에 따른 채용비리 또는 부정채용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채용 기회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일반 지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H을 비롯한 여러 사기업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위와 같은 관행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구습(舊習)이자 악습(惡習)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지금부터라도 H 채용팀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임직원들 역시 그 누구로부터라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은 물론 그 동안 사소한 부탁으로 여겨왔던 ‘합·불 결과만 알려달라는 부탁’이나 ‘누가 지원했다는 지원 사실’조차 듣고 전달하거나 전달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만약 별 것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 하에 위와 같은 부탁이나 지원 사실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악습이 계속될 경우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또 다시 문제될 수 있음을 함께 밝혀 둔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13년 상·하반기, 2014년 상반기 동안 H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탁 내지 H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특정 지원자들 14명(2013 상반기 5명, 2013 하반기 6명, 2014 상반기 3명)을 특정 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켰고, 2013년 상·하반기에는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 부행장인 피고인 D은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전형에 대한 최종적인 전결권자로서 피고인 A에 의하여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동안 진행되던 일부 지원자에 대한 부정합격 과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특정 지원자들 9명(2013 하반기 6명, 2014 상반기 3명)이 합격자로 기재된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다. 위와 같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전형에 부정하게 합격된 지원자들 14명은 모두 2차 면접에도 통과되어 최종 합격하였다. 비록 사기업에 있어 채용의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 청탁 내지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특정 전형에 합격시키는 채용업무 처리 방식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는 동안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묵인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지원자들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합격자 선발 행위가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의 지시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비록 직책이 부행장이고 특정 전형의 경우 전결권자이기는 하나, 채용 절차를 주관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정합격 과정에의 관여 또는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면접위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계에 의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며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F, E 피고인 B는 2016년 상·하반기 동안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지원자 3명(2016 상반기 1명, 2016 하반기 2명)을 특정 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켰고, 2016년 상반기에는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 피고인 F은 채용팀장으로서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피고인 E은 채용팀 과장으로서 2016년 상반기 지원자 1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각 관여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청탁 내지 임직원 자녀임을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특정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이에 편승하거나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특정 전형에 부정하게 통과시킨 지원자 숫자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위 지원자 3명은 모두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하여 H에 입사하지 못한 점,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은 부정통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B의 위법한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강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면접위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 가. 2013 하반기 지원자 I, J, K(피고인 A, D) 1) 공소사실의 요지 망 BM과 피고인 D, A 및 Z, AA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 및 Z, AA은 각 전형마다 수시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서류·면접 점수를 은행장인 망 BM,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망 BM이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기로 하였다. 망 BM은 최종 합격자 발표(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최종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서류전형 및 실무자 면접 합격자 결정의 전결권자로서 위와 같은 부정 채용시스템을 총괄·운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Z, AA은 각각 인사부장, 채용팀장, 채용팀 과장으로서 망 BM과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점수 조작에 의한 부정채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Z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3. 9.경 H 본사에서 H 임직원으로부터 ‘지인의 자녀 I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 받자 AA에게 이를 전달하여 지원자 I을 특이자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중순경 Z으로부터 지원자 I은 “필터링 컷(학점미달 3.30 미만)”에 해당하고 탈락을 의미하는 “F” 점수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Z, AA이 정리해 준 특이자 명단을 가지고 피고인 D, 망 BM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고, 망 BM으로부터 I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다음 Z, A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Z, AA은 ‘일반직 15기 신입행원 서류전형 피드백’ 문서 중 지원자 I에 대한 ‘평가의견’ 란의 “필터링 컷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학점 상대적 미흡”이라는 문구로 임의로 변경한 후 지원자 I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결국 망 BM, 피고인 D, A 및 Z, AA은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I에 대한 1,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I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지원자 3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망 BM, Z, AA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Ⅳ 6. 가. 2) 가)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5 상반기 지원자 L, M, N, O(피고인 A, D, C, 단 피고인 C은 지원자 L에 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5. 4.경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이던 FT를 만나 FT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H 채용에 아들이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누군지를 물어 “L”이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지원자 L에 대하여는 전형별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Z, AA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원자 L을 특이자 명단에 등재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초경 H 본사에서 AA, Z으로부터 ‘지원자 L이 2015. 5. 29.경 실무자 면접에서 “면접 내내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움직이는 등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못함, 말투, 자세 등이 은행원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10순위를 부여함, 매사 소극적인 자세,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대고객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재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받고 “DD” 등급을 부여받아 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그 무렵 Z, AA에게 L을 실무자면접에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Z, AA은 지원자 L의 1차 실무자면접 등급을 “BB”로 임의로 상향시키고 그에 맞추어 면접의견을 “큰 키의 호감형으로 창구적합도 양호, 입행준비 또한 양호한 점 고려, 외국어 역량, 금융권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B로 평가하고자 함”으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지원자 L을 1차 실무자 면접에 합격시켰다. 피고인 D은 이러한 전형 결과가 반영된 ‘201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실무자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C, D, A 및 Z, AA은 위와 같은 1차 면접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L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L이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지원자 4명의 1차 면접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 합격시켜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 C은 지원자 L에 한한다). 2) 판단 앞서 Ⅳ 6. 다. 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6 상반기 지원자 R(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 BP, E과 공모하여 청탁받은 지원자와 FL 임직원 자녀에게 유리한 채용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자격미달자 서류전형 통과, 점수 조작, 면접 이후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 변경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을 하기로 하였다. B는 지원자 R이 서류전형 절차에서 학점 3.0으로 ‘학점미달(기타대 3.8) 필터링 컷’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격임에도 R의 아버지인 퇴직한 H 직원 EQ로부터 전화로 청탁을 받게 되자 BP, E에게 R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P, E은 R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C, B, E, BP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 사실을 모르는 R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R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에 대한 H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5). 2) 판단 앞서 Ⅳ 6. 라. 2) 나)항, 다)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16 하반기 지원자 Q(피고인 B, F,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하반기 지원자인 Q이 서류전형 결과 연령초과자로 필터링 컷에 해당함에도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 B가 직접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시켜 H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Ⅳ 6. 마. 1)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2016 하반기 지원자 S, T(피고인 D, C, 단 피고인 C은 지원자 T에 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9.경 예전에 상사로 함께 근무한 BC 전 FL 회장으로부터 “T이 H 채용에 지원하였으니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H 본사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T의 전형별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을 지시하였고, B는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B는 지원자 T이 서류전형 절차에서 학점 미만으로 필터링 컷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T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U, E은 T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피고인 D은 이러한 전형 결과가 반영된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이 C, D은 B, F 및 B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통과 사실을 모르는 T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T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지원자 2명을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시켜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Ⅳ 6. 마. 1) 다) (2)항, (3항) 부분 및 Ⅳ 6. 마. 2) 나) (2)항, (3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2016 하반기 지원자 P(피고인 B, F,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9.경 예전에 상사로 함께 근무한 BC 전 FL 회장으로부터 “조카 손자인 P이 H 채용에 지원하였으니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H 본사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P의 전형별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중순경 피고인 F으로부터 ‘P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지원한 IT분야 전문역량이 열위이며, 금융권 준비노력이 부족하고, 학점 필터링 컷에 해당(3.0 미만)하여 불합격권에 속한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F에게 P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F으로부터 P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E 작성의 개별 보고서를 보고받은 다음 피고인 F 및 BU에게 P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 BU은 그 무렵 P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킴으로써 2016. 11. 23. 진행된 1차 실무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P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실무자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6. 11. 초순경 피고인 F으로부터 ‘P이 적성검사 F등급을 부여받았는데, ‘적성검사 F등급 배제’ 선정기준에 따라 1차 면접 불합격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D, C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P을 1차 면접 및 2차 면접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피고인 F과 함께 면접 점수가 합격권이면서 적성검사 F등급을 받은 IT직렬 지원자가 P을 포함한 단 2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IT직렬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적성검사 F등급을 받은 P을 실무자면접에 부정 합격시켰다. 이후 P에 대한 2차 면접이 진행되자 피고인 B는 P을 제외한 다른 IT지원자 53명은 모두 ‘IT 면접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받게 하면서 IT 지원자 중 P에 대하여만 피고인 B가 속한 일반직 면접(B)조에 편성하도록 피고인 F에게 지시한 다음, P에 대한 2차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면접에 참여한 다른 임원 3명은 모두 B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자신만 A등급을 부여하여 P이 임원 면접에서 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 D, B, F 및 BU은 P의 위와 같은 서류전형 부정통과 사실을 모르는 1,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P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B가 P이 특이자라는 사정을 알고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P의 면접업무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B, F은 BU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지원자들에 대한 H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H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Ⅲ 10. 나. 2)항 부분, Ⅳ 6. 마. 3) 나)항 부분, Ⅳ 6. 마. 4)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가. 2013 상반기 지원자 V, CD, CE, U, CF(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망 BM, D, Z, AA과 공모하여, 지원자 V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내한 1차 면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고, 지원자 CD, CE, U, CF을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고, 기원자 U를 2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Ⅲ 1.항 및 Ⅳ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지원자 V 관련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및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지원자 CD, CE, U, CF 관련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및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13 하반기 지원자 CG, CH, BZ, CA, CI, CB(피고인 A,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은 망 BM, Z, AA과 공모하여, 지원자 CG, CH, BZ, CA, CB을 서류 전형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고, 지원자 BZ, CA, CI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고, 지원자 CB을 2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Ⅲ 1.항 및 Ⅳ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지원자 CG, CH, CB 관련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및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지원자 BZ, CA 관련 1,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58)및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 지원자 CI 관련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및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주58] 지원자 BZ, CA의 각 서류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및 위 각 지원자의 1차 면접전형 부정통과에 따른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를 말한다. 다. 2014 상반기 지원자 CJ, CK, CL(피고인 A,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은 망 BM, Z, AA과 공모하여, 지원자 CJ, CK, CL을 1차 면접에서 부정 합격시켜 위 지원자들에 대한 1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Ⅲ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지원자 CJ, CK, CL 관련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업무방해죄 및 H에 대한 채용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조은래(재판장), 김용하, 정총령
업무방해
청탁
채용
채용비리
신한금융지주
신입사원
2021-11-24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9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985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여영학, 김상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공갈)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8. 24.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사기
사기죄
비트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663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266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38,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1.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49,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 가상화폐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원이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다. D는 2020. 5. 8.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원고의 C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당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8. D가 송금한 20,000,000원 중 19,500,000원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E(***) 1.61367784개를 구매하였는데, 피고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8. 18:05경 위 E 1.61367784개를 전부 처분하여 현금19,353,799원으로 전환하였는데, 원고에게 그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바. 그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20.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가상화폐 구매 대행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은행계좌번호만을 알려주는 등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이 피해자 D에게 전액 반환되었다’라는 이유로 사기미수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1.경 피고에게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아. 원고는 2021. 2. 3. 피고에게 ‘원고의 계정에 있는 E 1.61367784개를 시세에 따라 매도하고 그 매도금액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수금 79,653원을 원고의 C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 2. 4.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의로 원고의 계정에 있는 E을 처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고객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고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고, 고객은 피고에 대하여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피고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출고)해주어야 하므로 고객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출금(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후 원고로부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피고로서는 거래정지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원고의 소명자료나 해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자료 등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③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당일 원고의 계정에 있던 E 1.61367784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였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았다. ④ 피고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래정지 외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계정에 있는 E을 매도하여 청산할 수 있는 계약상 또는 법령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계정에 있는 E 1.61367784개의 매도 및 매도금액의 출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서가 2021.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매도 및 출금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도와 출금이 이루어질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E의 매도 및 매도금액의 출금을 요청한 2021. 2.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거래되던 E 1개의 종가가 39,8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64,369,609원(= E 1.61367784개 × 39,890,000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위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과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그대로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은행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② 피고로서는 원고의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매도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③ 원고의 계정이 거래정지된 이후 E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058,726원(= 64,369,609원 × 책임제한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수금 반환청구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출금(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계정에 예수금 79,653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21. 2. 3. 피고에 대하여 예수금 79,653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2021. 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금 요청에 따라 예수금 79,65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5,138,379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5,058,726원 + 예수금 79,6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E 매도 및 출금 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1. 2. 5.(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거래정지
2021-1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58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6758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 1. 주식회사 L, 2. M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1. 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L는 원고 A에게 69,471,683원, 원고 B에게 45,172,693원, 원고 C에게 8,973,622원 원고 D에게 34,157,459원, 원고 E에게 42,535,770원, 원고 F에게 1,366,664원, 원고 G에게 25,398,061원, 원고 H에게 14,326,166원, 원고 I에게 31,907,538원, 원고 J에게 7,755,164원, 원고 K에게 102,505,5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L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서 “N”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소에 각자의 계정(이하 ‘이 사건 각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이며,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거래소는 ① 이용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한 후 해당 계정에 가상화폐 또는 현금을 예치한 후, 이 사건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를 매매, 교환하는 등의 거래를 하고, ② 피고 회사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화폐 중 상당 부분을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이용자의 입금주소와 연결된 전자지갑’(이하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나머지는 같은 DB에 저장되어 있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이하 ‘출금전용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보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용자들 사이의 가상화폐 등 거래를 중개하고, ③ 만일 이용자가 피고 회사에게 해당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가상화폐의 인출을 요청하면,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이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이 사건 거래소는 2018. 6. 10. 01:00경 해킹 범죄로 피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그 직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하였고, 위 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에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서버 점검 중에 있다. 예상 점검 시간: 2018. 6. 10. 02:00~ 2018. 6. 11. 04:00, 점검내용: 블록체인 코어 업그레이드 및 지갑 교체 작업, 유의사항: 점검 시간동안 N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 이용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지문을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8. 7. 15. 이 사건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의 수량에 대하여 O는 84.2%, P은 34.8%, Q는 89.4%라고 밝히면서 해당 가상 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피고 회사의 가상화폐 ‘R’을 발행하여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이 사건 각 계정에 예치되어 있던 원고들의 가상 화폐[O(*****-*, 구 S), P, Q] 보유량은 별지2 표 기재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가상화폐(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도 같은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이 사건 해킹사고일인 2016. 6. 10. 및 미복구된 가상화폐량을 공지한 2018. 7. 15. 각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에서의 위 가상화폐의 1개당 미국화폐 거래가격의 시가 및 당일 환율, 그에 따른 원화 환산액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2018. 6. 10.자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가상화폐의 원고별 보유부분의 원화 환산 가액은 별지1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는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이용자의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가상화폐를 원고들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피고 회사의 전자지갑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고, 이용자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보안 관리체계도 갖추지 않던 중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일부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가상화폐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원고들에게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해킹 사고 발생일인 2018. 6. 10.부터 거짓 사유를 들며 이 사건 거래소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여 원고들에게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소를 폐쇄한 2018. 6. 10. 당시의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거래소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2018. 7. 15. 당시의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M에 대한 청구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그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고 해커에게 유출되게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이용약관에 의하더라도 이용자가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이용자에게 고유의 전자지갑을 제공하고 위 전자지갑에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보관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위 전자지갑은 입금전용지갑으로 이용자가 개인별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 수량을 확인하고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보이고, 출금 시까지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원고들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상화폐를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맡긴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소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원고들에게 원고들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가상화폐를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좌에 예치된 것과 동일한 종류 및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종류물의 인도 의무의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2018. 6. 10. 즉시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들은 2018. 6.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가상화폐를 반환받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위 가상화폐가 유출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중단하였을 뿐이지 이행거절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킹 방법, 해커가 이용한 이 사건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 전에 IT보안컨설팅 업체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았고, 이후에도 IT 보안컨설팅 회사와의 보안서비스 계약, 인터넷 망분리 설비 도입계약 등 보안관련 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해킹사고는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의 DB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들인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 지갑에 보관되어 있었던 ‘원고들이 예치한 가상화폐’ 중 일부가 해킹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고로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역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 시스템의 보안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 회사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위 해킹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 당일인 2018. 6. 10. 현재 위 각 가상화폐 중 원고별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위 기초사실 라.항의 [표1] 중 2018. 6. 10. 기준 원화 환산액, 계산의 편의상 원단위 미만 버림)인 원고 A에게는 69,471,683원, 원고 B에게는 45,172,693원, 원고 C에게는 8,973,622원 원고 D에게는 34,157,459원, 원고 E에게는 42,535,770원, 원고 F에게는 1,366,664원, 원고 G에게는 25,398,061원, 원고 H에게는 14,326,166원, 원고 I에게는 31,907,538원, 원고 J에게는 7,755,164원, 원고 K에게는 102,505,5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해킹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킹 방법, 해커가 이용한 이 사건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 전에 IT보안컨설팅 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았고, 이후에도 IT보안컨설팅 회사와의 보안서비스 계약, 인터넷 망분리 설비 도입계약 등 보안관련 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이행거절하거나 이행불능상태가 됨에 있어서 피고 M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배온실, 구현정
상표등록
식별력
등록상표
출원상표
가상화폐
간지나라
간지
해킹
거래소
코인레일
2021-11-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15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8815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1.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직원의 권유로, 2018. 11. 9. C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850개를 13,522,675원에 매수하였고, 2018. 12. 13. 이 사건 상품 800개를 13,981,893원에 추가로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Nasdaq-100,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상장된 대표 기업 100개의 주가 지수를 의미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위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률의 3배의 수익을 얻는 인버스 구조의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다. 라. 원고는 2019. 5. 3. 이 사건 상품 800개를 8,143,200원에 매도하였고, 2019. 5. 10. 이 사건 상품 850개를 8,934,018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고위험 상품에 관한 투자경험이 없는 자임에도 고위험군 상품인 이 사건 상품의 매수를 권유하여 자본시장법에 정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상품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그 상품 구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에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이와 같은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피고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상품의 설명서가 존재하고,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원고는 공격형 투자자로서 이 사건 상품의 권유 대상이므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한 바 없고, 이 사건 상품의 구조에 관한 투자설명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상품 구조에 관하여는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기망적 민원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입은 손해액 10,427,350원[= 매수가 27,504,568원(= 13,522,675원 + 13,981,893원) - 매도가 17,077,218원(= 8,143,200원 + 8,934,018원)], ② 피고 직원의 기망적 민원처리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원 합계 10,927,350원(= 10,427,35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매수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15549호, 이하 ‘구’ 표시는 생략한다. 2)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호증, 을 제2, 4, 5, 7, 8호증,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9. 14. 피고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당시 ‘투자자정보 확인서(이하 ‘정보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정보확인서에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은 「1년 미만」으로, 투자목적은 「시장(예: 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으로, 금융지식수준/이해도는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편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로,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은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로 각 기재하였고, 피고는 위 각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의 투자성향결과를 ‘일반/신탁(지정형) 적극투자형’으로 분류하였다. (2) 원고는 2017. 3.경부터 D 주식회사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F, G, H, I, J 등) 및 각종 해외 주식에 투자한 바 있고, E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8. 5.경부터 여러 해외 주식에 투자한 바 있다. (3) 피고의 투자권유준칙(갑 제4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임직원은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10조 제1항),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부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제10조 제4항). 또한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는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별지 제6호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이 사건 상품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그 중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을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별지 제7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4) 이 사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변동률의 -3배의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피고 내부 기준에 따를 때 초고위험상품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변동률’을 추종하므로,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누적 변동률을 추종하는 상품에 비하여 주기적인 투자상황의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고, 변동률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ETF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투자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을 거래하기 이전에도 해외 ETF 및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품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이라는 점에 기초한 위험 즉, 환율변동위험, 거래비용 등에 관하여는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기존에 거래한 해외 ETF 상품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품과 같은 -3배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정보확인서에 금융지식수준 및 이해도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3) 피고가 원고를 적극투자자로 분류한 것은 피고의 투자권유준칙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피고의 자체 기준에 의하더라도 적극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초고위험상품인 이 사건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상품에 적극 투자하려고 하였다거나, 원고의 자산상태, 투자성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품이 적합하였다는 등 위 준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품을 권유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정보확인서에 투자목적을 「시장(예: 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과 같은 레버리지 3배 상품에 투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원고의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주식투자 위험확인서’, ‘해외 ETP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에 동의하는 경우 이 사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해외주식투자 위험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등 위 확인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투자경험, 투자성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품의 권유가 적합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스스로 정한 내부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상품을 권유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 ETP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상품을 권유할 무렵인 2018. 10. 30.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투자 성향을 ‘일반/신탁(지정형)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권유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투자자정보 확인서(갑 제2호증의2)에 투자경험은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을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으로, 금융지식수준/이해도는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 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투자성향결과가 ‘일반/신탁(지정형) 공격투자형’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모두 매도한 이후인 2019. 5. 23.이고, 위 확인서에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9. 14. 계좌를 개설할 당시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직원은 원고와 전화통화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이에 관한 매수, 매도 동의를 받았는데, 2018. 11. 6.경 원고의 전화 음성사서함에 ‘해외 ETP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위 고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직원은 원고가 1차로 이 사건 상품을 매수한 이후인 2018. 12. 10.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 상품의 추가 매수를 권하였는데 이에 관한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주타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1) 피고의 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피고 직원들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구조와 성격 등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제14조 제1항), 설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계속해서는 안 되며(제3항),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4항). 피고 직원의 원고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설명 및 원고가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 사건 상품의 설명서를 이메일, 우편 등으로 교부하고 이를 확인받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권유할 당시 이 사건 상품을 설명하였다는 점 또는 관련 설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2)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직원의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이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인버스 ETF 상품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 이 사건 상품이 일일변동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상품이라거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가 2018. 9. 14. 계좌를 개설할 당시 서명한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서’, 피고 직원이 2018. 11. 6. 원고의 음성사서함에 설명을 남긴 ‘해외 ETP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에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설명 대상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 직원이 2018. 11. 6.경 원고의 전화 음성사서함에 ‘해외 ETP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매수하기 약 2달 전 계좌를 개설할 당시 피고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도 일반적인 해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망라한 것으로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설명 의무의 이행으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해외 ETP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에 관한 메시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 음성메시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외 ETP 상품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위 위험고지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상품이 레버리지 배수가 높은 상품에 해당한다거나 일일변동률을 추종하므로 기초자산의 기간 수익률과 이 사건 상품의 수익률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기망적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적합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직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 권유 당시 이 사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의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5 ~ 3배 인버스 상품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녹취파일이 존재하며, 이 사건 상품에 관한 별도의 투자설명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공격형투자자로서 초고위험상품인 이 사건 상품의 권유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그 발행사인 미국의 K 사에서 만든 설명자료가 존재하며, 원고는 당시 적극형투자자로 분류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해외 ETP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의 내용을 음성메시지로 남겼는데, 위 각 내용에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해외 ETF 상품의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고 이에 관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원고를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증권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ETF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설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답변이 적절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 답변 자체를 두고 피고 직원이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6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전 등의 총액에서 이 사건 상품의 처분으로 원고가 회수한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27,504,568원(= 13,522,675원 + 13,981,893원)에 매수하였다가 17,077,218원(= 8,143,200원 + 8,934,018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10,427,350원(= 27,504,568원 - 17,077,218원]이 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이나 투자하는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사전정보 수집 및 관련 규정 검토 등의 절차 없이 만연히 피고 직원의 권유에 의존하여 이 사건 상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 수준인 5,000,000원으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8.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측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정교형, 공우진
증권
손해
위험고지
증권사
투자상품
2021-11-09
정보통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358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3587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A 외 578명)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5. 【판결선고】 2021.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2항 기재 원고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2항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CL(이하 ‘주식회사 CM’라 한다)를 통하여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피고는 2012년 5월경 주식회사 CM와 사이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FDS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DS 개발사업기간 중 개발작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M에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CM 직원인 프로젝트 총괄매니저 CN 등은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카드고객정보를 사용하여 왔다. 다. CN는 2012년 6월 중순경 USB 메모리 쓰기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고객 약 2,431만 명에 관한 카드고객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내고, 2012년 10월경 다시 피고의 카드사업부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의 고객 약 2,511만 명에 관한 카드고객정보를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로 전송한 후 그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냈다. CN는 위와 같이 빼낸 카드고객정보를 대출중개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CO에게 전달하였다. CO는 CP 본부장인 CQ 등에게 위와 같은 카드고객정보를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출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에 대한 카드고객정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유출되었는데, 그 유출된 것에는 원고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정보, 결제정보, 신용한도, 연 소득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 CN는 2014.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의 고객들에 대한 카드고객정보를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이하 ‘원고 C 외 86명’이라 한다)는 2014. 3. 14.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출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461, 2014가합515989(병합)]를 제기하였다가 2016. 1. 28.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의무1)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을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제4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등 나. 이 사건 유출사고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제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전파 및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1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창원지방검찰청이 2014. 1. 8. 이 사건 유출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 18. 피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유출사고와 관련된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 1. 22. CS 등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유출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늦어도 2016. 1.경에는 이 사건 유출사고가 발생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원고 C 외 86명은 2014. 3. 14.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출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 C 외 86명은 그 무렵 이 사건 유출사고가 발생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9. 1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들이 관련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2016년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출사고와 관련된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사과문이 게시되거나 게재되었다거나, 관련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C 외 86명이 2014. 3. 14.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C 외 86명이 2014. 3. 14.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출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 28.경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C 외 86명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2016. 3. 14.경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유출화면 등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소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9. 15.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C 외 86명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C 외 86명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외 86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C 외 86명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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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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