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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3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3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상고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청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영태, 이승기, 변호사 박흥대, 김예은, 최윤석(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인(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진수, 변호사 신익철(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동(피고인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덕진, 변호사 김신(피고인 E, F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2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엘시티
불법대출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1390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13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10. 13.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생존연금(연금월액) 보험금 지급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연금월액 산식에 따라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즉시연금보험 1)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예치한 다음, 즉시(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다음달 계약 해당일부터) 정기적으로(통상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을 말한다.1) [각주1] 보험료 납입 후 일정기간을 거치한 다음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거치형’ 상품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즉시형’ 상품에 한정하여 본다. 2) 즉시연금보험은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A유형)과 연금만을 지급받을 뿐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지 않는 유형(B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다시 만기 또는 사망시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책임준비금2)을 지급받는 유형(A-1유형)과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A-2유형)으로 나뉘고, 후자는 다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B-1유형)과 계약에서 정한 만기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B-2유형)으로 나뉜다. [각주2] 보험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원고의 용어사용례에 따라 ‘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를 기초로 하여 ‘연금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보장계약의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a)과 여기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b)을 합한 금액(a+b=B-2)에서 기발생한 연금액(d)을 공제한 금액(B-2-d=종신플랜)이다. 적립금(b)은 연금의 지급 등으로 소진되므로 연금책임준비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유지된다. 3) 즉시연금보험은 최초의 연금책임준비금3)과 여기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총재원으로 하여 이를 연금 및/또는 목돈의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설계로 인하여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는 B 유형의 보험에서는 적립금뿐만 아니라 최초의 연금책임준비금까지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의 보험보다 연금의 액수가 크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의 보험 중 연금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A-1유형의 보험에서는 적립금액이 곧바로 연금액이 지급되지만,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A-2유형의 보험에서는 연금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적립금에서 이러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액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A-1유형의 보험은 매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목돈을 적게 받고, A-2유형의 보험은 매월 연금을 적게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많이 받는 보험금 지급구조를 갖는다. [각주3] 적립이 이루어지기 전의 연금책임준비금, 즉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피고가 원고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당시 원고가 판매한 즉시연금보험상품은 ① 연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는 B유형으로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B-1유형)이 있고,4)②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으로는 ㉠ 사망시에 연금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종신플랜(A-1유형, 이하 ‘종신플랜’이라고 한다)과 ㉡ 미리 약정한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환급플랜(A-2유형, 이하 ‘환급플랜’이라고 한다)이 있다. [각주4] 원고의 즉시연금보험상품에는 나중에 목돈을 따로 지급하지 않되 보험기간을 미리 정한 만기까지로 하는 B-2유형의 보험은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31. D의 방카슈랑스 창구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A-2유형에 해당하는 ‘무배당 바로연금보험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즉시연금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과 피고에게 제시·교부된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고 한다)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을 ‘연금월액’이라고 한다)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산출방법서를 ‘이 사건 산출방법서’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식에 의하여서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A-2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의 경우 최초의 연금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이하 ‘공시이율적용이익’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만기에 연금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목돈(납입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하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이라고 한다)으로 별도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 금액을 연금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생존연금 지급과 피고의 민원제기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피고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공시이율적용 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이었다.5) [각주5] 정확하게는 만기보험금지급재원 외에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 등 ‘소정의 사업비’도 공제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쟁점이 아니므로 이하 ‘소정의 사업비 공제’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생존연금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①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불명확한 문구만으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연금월액을 계산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② 위 문구의 의미를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연금월액을 계산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이자 상당액’ 전액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만기보험금지급재원 상당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연금월액의 산정방법 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월액에 관한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환급플랜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두고 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즉 최초의 연금책임보험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계산되고 그 계산에 공시이율이 적용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만기보험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이 사건 보험약관의 기재만으로는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 여부 1) 이 사건 보험약관이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①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책임준비금에 관하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지시문구를 두고 있고(별표1의 주석 2), ② 이 사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연금월액의 액수를 확정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결국 그 내용이 설명의무 이행 등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라고 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당연히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결국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보험의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최초의 연금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공시이율적용이익) 중 만기에 목돈(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만기 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4. 연금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공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지 여부 가. 연금보험에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 설명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 통념상 그 지(知)·부지(不知)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연금보험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연금액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학식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 대신 연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금액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의 방카슈랑스 담당직원인 I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의 즉시연금보험상품을 소개받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사실, ② 당시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포함한 보험회사별 가입설계서를 제시·교부하면서 각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③ I이 교부한 각 가입설계서에는 일정한 공시이율을 전제로 한 즉시연금보험 유형별(종신형, 종신플랜, 환급플랜) 연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종신형과 종신플랜 보험의 연금액이 환급플랜 보험의 연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I은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을 비교하면서 K보다 연금액은 조금 더 많지만 사망시 돌려받는 금액이 환급플랜의 만기시 돌려받는 보험금보다는 적고, 환급플랜은 종신플랜보다 연금액은 조금 더 적지만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환급플랜을 선택한 사실, ⑤ 다만 I이 피고에게 산출방법서에 정한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거나 환급플랜의 경우 연금액이 종신플랜보다 적은 이유는 만기시에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기 위하여 그 재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피고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원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른 연금월액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였고, 환급플랜에 가입할 경우와 종신플랜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하여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더 나아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마련을 위해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환급플랜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환급플랜의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환급플랜이 아닌 종신플랜 등 다른 유형의 보험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여론(餘論) - 이 사건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만일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그 자체로는 연금월액을 확정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항을 종합한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연금월액의 계산방법 내지 그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과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따라서 보험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사실관계,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환급플랜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판단자료로 교부받은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예상 연금월액이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가 생존연금의 계산방법과 금액을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정교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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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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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66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066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즉시연금보험 1)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예치한 다음, 즉시(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다음달 계약 해당일부터) 정기적으로(통상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을 말한다.1) [각주1] 보험료 납입 후 일정기간을 거치한 다음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거치형’ 상품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즉시형’ 상품에 한정하여 본다. 2) 즉시연금보험은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A유형)과 연금만을 지급받을 뿐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지 않는 유형(B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다시 만기 또는 사망시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연금계약적립금2)을 지급받는 유형(A-1 유형)과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A-2유형)으도 나뉘고, 후자는 다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B-1유형)과 계약에서 정한 만기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B-2유형)으로 나뉜다. [각주2] 보험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피고의 용어사용례에 따라 ‘연금계약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보장계약의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a)과 여기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b)을 합한 금액(a+b=c)에서 기발생한 연금액(순수종신연금형)을 공제한 금액(c-종신연금형=공시이율)이다. 적립금(b)은 연금의 지급 등으로 소진되므로 연금계약적립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유지된다. 3) 즉시연금보험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3)와 여기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총재원으로 하여 이를 연금 및/또는 목돈의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설계로 인하여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는 B유형의 보험에서는 적립금뿐만 아니라 순 보험료까지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의 보험보다 연금의 액수가 크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의 보험 중 연금계약 적립금을 지급하는 A-1유형의 보험에서는 적립금액이 곧바로 연금액이 되지만,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A-2유형의 보험에서는 연금계약적립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적립금에서 이러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액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A-1유형의 보험은 매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적게 받고, A-2유형의 보험은 매월 연금을 적게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많이 받는 보험금 지급구조를 갖는다. [각주3] 보험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피고의 용어인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줄여서 ‘순보험료’라고만 한다. 4) 원고가 피고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가 판매한 즉시연금보험상품은 ① 연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는 B유형으로서 ㉠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순수종신연금형(B-1유형, 이하 ‘순수종신형’이라고 한다)과 ㉡ 미리 정한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형(B-2유형, 이하 ‘확정기간형’이라고 한다)이 있고, ②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으로는 ㉠ 사망시에 연금계약적립금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종신형)(A-1유형, 이하 ‘상속종신형’이라고 한다)과 ㉡ 미리 약정한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만기형)(A-2유형, 이하 ‘상속만기형’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24. 피고보조참가인의 방카슈랑스 창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A-2유형에 해당하는 ‘무배당 J즉시연금보험(B2.0) 즉시형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즉시연금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과 원고에게 제시·교부된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고 한다)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을 ‘연금월액’이라고 한다)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연금월액의 구채적인 액수는 이 사건 보험약관과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서 인용 또는 지적하고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산출방법서를 ‘이 사건 산출방법서’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식에 의하여서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A-2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이하 ‘공시이율적용이익’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만기에 연금계약적립금을 초과하는 목돈(납입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하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이라고 한다)으로 별도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 금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생존연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원고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거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공시이율적용 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이었다. 2) 피고가 2018. 11. 24.부터 2019. 06 24.까지 원고에게 매월 생존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 표 중 ‘기지급 연금월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그 합계액은 3,717,7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공시이율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연금월액의 산정에 있어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적용이익, 즉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액 전액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015. 11. 24.부터 2019. 6. 24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이 사건 보험의 순보험료 47,419,184원[= 납입보험료 50,000,000원 - 위험보험료 40,816원(0.0816%) - 계약채결 및 관리비용 2,540,000원(5.08%)]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액, 즉 별지 표 중 ‘약관에 따른 연금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632,059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생존연금으로 3,717,771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914,288원의 생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연금월액의 산정방법 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월액에 관한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두고 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계산에는 공시이율이 적용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기재만으로는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별표1의 주석 1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된다고 주장하나, 별표1의 주석 1의 내용은 연금월액의 계산에 공시이율이 적용(연금월액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금 산정에 공시이율이 적용)되므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연금월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 여부 1) 이 사건 보험약관이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액에 관하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두고 있는 점(별표1의 주석 9), ② 이 사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연금월액의 액수를 확정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설명의무 이행 등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라고 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당연히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결국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보험의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공시이율적용이익) 중 만기에 순보험료를 초과하는 목돈(납입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위한 준비금(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4. 연금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공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지 여부 가. 연금보험에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 설명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지(知)·부지(不知)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연금보험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연금액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학식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 대신 연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금액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방카슈랑스 담당직원인 I으로부터 피고를 포함한 4개 보험 회사의 즉시연금보험상품을 소개받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50,000,000원씩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유형(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 4개에 가입한 사실, ② 당시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포함한 보험회사별 가입설계서를 제시·교부하면서 각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③ I이 교부한 각 가입설계서에는 일정한 공시이율을 전제로 한 즉시연금보험 유형별(순수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만기형, 상속종신형) 연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순수종신형과 확정기간형 보험의 연금액이 상속만기형과 상송종신형 보험의 연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고, 상송종신형 보험의 연금액이 상속만기형 보험의 연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만기에 목돈을 돌려받는 유형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I은 상속종신형과 상속만기형을 비교하면서 상속종신형이 상속만기형보다 연금액은 조금 더 많지만 상속종신형의 경우 사망시 돌려받는 금액이 상속만기형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다고 설명한 사실, ⑤ 다만 I이 원고에게 산출방법서에 정한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거나 상속만기형의 경우 연금액이 상속종신형보다 적은 이유는 만기시에 연금계약적립금을 초과하여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기 위하여 그 재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상속만기형에 가입할 경우와 상속종신형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하여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더 나아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마련을 위해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상속만기형의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상속만기형이 아닌 상속종신형 등 다른 유형의 보험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여론(餘論) - 이 사건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만일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그 자체로는 연금월액을 확정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항을 종합한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연금월액의 계산방법 내지 그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과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따라서 보험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판단자료로 교부받은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예상 연금월액이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며 보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김민수
보험
연금보험
보험금
삼성생명
한화생명
2021-10-15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6도14772
위계공무집행방해 /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도14772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유A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 김필성, 김솔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31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북한
외국환거래법
유우성
탈북자
대북송금
2021-10-14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0651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00651 추심금 【원고】 이AA, 서울 강서구 ○○○로**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로, 공동대표이사 이○○,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고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한수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1.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86,372원 및 그 중 42,5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리지역주택조합은 △△시 ○○읍 ◎◎리 **번지 일원에 지하 1층 ~ 지상 25층 아파트 1,806세대(1단지 1,000세대, 2단지 80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이고, 소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기로 한 업무대행사(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사’라 한다)이다. 나. 피고(2019. 12. 30. 명칭변경 전의 상호 :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8.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청약금,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개설한 자금관리계좌로 1, 2, 3차 계약금 합계 42,500,000원(1차계약금 조합원분담금 3,000,000원, 2차계약금 업무대행비 17,500,000원, 3차 계약금 조합원분담금 12,000,000원 및 업무대행비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던 대상 지역은 사실은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주택건축만 가능하고 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해당 지역에 25층 규모의 아파트 1,806세대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하였고, 해당 지역이 위와 같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7. 2.경 용도지역변경이 진행중이며 ‘① 계약일로부터 1년 내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1년 6개월 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②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 시, ③ 2019. 12. 조합총회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서류가 △△시청 16개 부처에 신청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시는 2019. 5. 및 2019. 1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반려처리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모집행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 △△시 ○○◎◎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유혹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허위, 과장광고 또는 기망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26467호로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12. 6.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1. 31.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채30946호로 청구금액을 44,586,372원(= 42,500,000원 + 42,5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 22.까지의 기간 동안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53,972원 + 집행비용 32,400원, 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 한다),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금 채권,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금, 반환채권 중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0.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아래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환불금 지급청구 앞서 본 선행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제13조 제6항에 따라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청약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등을 청약자에게 환불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환불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추심금 청구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문언상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약금 내지 계약금 반환금 지급청구권이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계약금 반환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은 선행판결을 통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 나. 피대위채권(계약금 반환 요청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조합가입신청을 해지하거나 조합원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자는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자금관리계좌에 입급한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환불(지출집행) 요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업무범위에 ‘청약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청약금의 환불’도 명시되어 있다(계약 제3조 제8호, 제5조 제2호). ⑵ 피고가 개설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지출용도가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는데, 자금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조합원가입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한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의 환불이다(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 제13조 제4항 제1호). ⑶ 청약자가 조합원가입 신청을 해지하고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면 추진위원회는 청약금 환불에 대한 요청근거(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고(계약 제11조 제4항 제1호),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환불 등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⑷ 청약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신청해지와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자금집행(청약금 환불)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환불금 지출 요청이 없더라도 청약자의 환불금 지급요청에 따라 청약자에게 직접 청약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제11조 제5항 제2호). 다. 보전의 필요성 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계약금 42,500,000원은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그 대표이사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사실상 파산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청약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피고에 대한 위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대위채권의 범위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계약 제3조 제8호), 조합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청약금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환되어(계약 제11조 제7항) 청약금 환불금 및 조합원 분담금 환불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계약 제11조, 제13조).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금이 청약금 또는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의 잔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불금 42,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선행판결에 따라 인정된 지연손해금채권(42,500,000원에 대한 2019. 8. 29.부터 2020. 1.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2,053,972원)과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절차에 들어간 집행비용(집행비용 32,400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은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상당 금액을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서 청약금 내지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금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수료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대행비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업무대행비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바,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전부 청약금 관리계좌 또는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안심보장확약서를 통하여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계약금 납입액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약금, 조합원분담금 또는 업무대행비 환불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보관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이 추가된 2021. 3. 1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므로,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와의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으로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자금(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과는 그 명칭이나 발생근거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신탁계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계약인 반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일 뿐 그 자금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어서 자금관리계약을 신탁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신탁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환불
채무
지역주택조합원
납입금
신탁사
2021-10-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0374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0374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H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9.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6,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1.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553,1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상의 ‘금융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매 등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인데, 2015. 10. 29부터 2016. 9. 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8,500주를 순차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배당사고 등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8. 4. 6.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씩 현금배당을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4. 5. 오후 피고 회사의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였고,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배당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이하 ‘피고 배당직원’이라 한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주식배당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2018. 4. 6. 09:30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현금 배당금(1주당 1,000원, 총 2,812,956,000원)이 아닌 피고 주식의 발행주식 총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약 2,812,95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이하 ‘배당오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피고 배당직원의 과실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주식 2,812,956,000주가 전산상 허위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배당사고를 보고받은 후 2018. 4. 6. 09:40경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증권계좌에 착오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금지를 공지하였으나, 위 배당사고로 인해 허위 주식을 배당받게 된 피고 소속 직원 중 22명은 2018. 4. 6. 09:35부터 10:06까지(약 31분 간) 잘못 입고 된 주식 12,080,000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하였고, 그 중 16명(이하 ‘피고 매도직원들’이라 한다)의 5,012,000주(주문수량 12,080,000주의 41.5%)에 대해 실제로 매도계약(이하 ‘대량매도행위’라 하고, 위 ‘배당오류사고’와 ‘대량매도행위’로 인한 주가하락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 사고’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3) 위와 같은 배당사고로 인해 주식매도가 쏟아지면서 당일 거래량은 전날 약 50만 주의 40배 이상인 2,080만 주에 다다랐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가는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1)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격한 주가변동이 일어났으며, 장중 최저가 35,150원(전일 종가 39,800원 대비 11.68% 하락)을 보인 후 38,350원으로 마감되었다. [각주1]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란 개별 종목의 주가가 직전가 대비 3% 변동하거나 전일 종가 대비 10% 변동할 경우 2분간 매매 중지되는 시장조치를 뜻합니다. 다.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 등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4. 6.부터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원인과 금융당국의 예상 제재 수준, 투자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수많은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는 ‘2,000억 원 유령주식 매도’ 내지 ‘100조 배당착오’ 등 실제 피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실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표제에 기재한 자극적인 보도기사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또 이 사건 사고가 마치 공매도 세력과의 작전에 의한 것인 양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등 여러 기관에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원 또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사과문 및 피해 보상 등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8. 4. 9.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또 2018. 5. 주주들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훼손되니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문제가 되었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사고 후 즉시 개선하였다.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주주 가치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인 2018. 4. 6. 이전에 피고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하여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합계 366,090,029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또 피고 매도직원들의 매도주문으로 매매계약에 체결된 유령주식 5,012,000주에 관한 결제이행비용으로 합계 9,187,399,784원을 지출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처분 등 1) 금융감독원은 2018. 4. 9. 이 사건 배당사고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이므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그 후 금융감독원은 2018. 4. 11.부터 2018. 5. 3.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였고, 2018. 5. 8.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3) 금융위원회는 2018. 7.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제24조)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제27조)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 주의 의무(제21조)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억 4천 4백만 원의 과태료부과 및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정지(6개월) 처분을 하였고, 전·현직 대표이사 4명가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요구 상당’ 및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바. 원고의 주식 매도 원고는 2018. 6. 20.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중 7,502주를 주당 36,450원에 매도하고, 2018. 7. 24. 나머지 10,998주를 주당 32,006원에 매도하였다. 사. 피고 직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사건의 판결 내용 등 1) 피고 회사의 직원인 O 등은 위와 같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주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시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고, 또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 등과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계좌에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주식을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53).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시작된 것인 점,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 금지 공지를 하고 즉각적인 주문 차단 조치를 하였다면 손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거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명시하였다. 2) 피고 회사가 피고 배당직원 및 매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우리사주 배당금 시스템은 사용자의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었고, 위 시스템 화면에 사용된 용어 등이 사용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위 시스템의 이러한 허점이 배당오류사고(피고 회사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2,812,956,000원 대신 가상의 H 주식 2,812,956,000주가 잘못 입고된 사고) 및 대량매도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인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사고 발생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금지에 관한 공지를 하였다면 손해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매도직원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415,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961). [각주2] 피고 배당직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 배당직원 중 P에 대하여만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다. 아. 배당사고 전후의 피고 주식 주가의 변동상황 1) 이 사건 배당사고 이전 1개월 기간 동안(2018. 3. 6부터 2018. 4. 5까지) 자본금 순으로 본 10대 증권사(피고를 포함함)의 주가 변동상황을 보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증권사 주식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7.25%임에 반하여 피고 주식의 주가변동률은 +1.14%로서 10대 증권사 주식 중 유일하게 피고 주식만 주가가 상승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배당사고일(2018. 4. 6., 금요일) 당일 10대 증권사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0.13%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3.64% 하락하였고, 그 다음 거래일인 2018. 4. 9.(월요일)에도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0.41%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3.00% 하락하였으며, 3거래일인 2018. 4. 10.(화요일)에도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1.57%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4.44% 하락하였고, 이 사건 배당사고일부터 4거래일인 2018. 4. 11까지는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평균 +1.07% 상승한데 반하여 피고 주식의 주가는 -10.93% 하락하였다. 3) 2018. 4. 11.부터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 주식을 처분한 2018. 7. 20.경까지는 피고를 포함한 10대 증권사 주식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락장세를 이어 갔지만, 피고 회사 주식은 다른 9대 증권사 주식에 비해 특별한 추가 하락요인이 보이지 않음에도 다른 9대 증권사 주식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 배당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28.1억 원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 주식 28.1억 주를 잘못 배당하였고, 우리사주 조합원들 중 일부인 피고 매도직원들은 자신의 증권계좌에 잘못 입고된 피고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배당직원 및 피고 매도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배당 사고 당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동일한 금액/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임에도 피고는 거꾸로 조합원 계좌로 먼저 입금/입고처리된 이후에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어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등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전혀 갖추지 못하여 배당오류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7조에 의하면 피고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비상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배당오류사고 이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사후대응을 잘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따른 이 사건 배당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 이 사건 배당사고 직후부터 피고 회사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 결과 피고 주식의 주가는 당일 11:04경에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9,000원을 회복하였고, 그 다음 영업일인 2018. 4. 9. 이후부터 피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이 사건 배당사고의 원인과 그로 인한 피고의 손실규모, 금융당국의 예상 제재수준 등을 거론한 언론보도 및 방송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이에 따라 시장에 만연해진 투매심리 등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사고와 원고가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배당오류사고로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피고 회사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배당사고 당시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및 해당 부서장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배당오류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또 이 사건 배당사고 이전부터 ‘위험관리 기준’, ‘위기대응준칙’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배당사고 발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사내메신저, 유선전화 등을 직원들에게 상황전파 및 매도차단을 위한 매매정지, 일괄출고 작업을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사후 대응을 잘못한 과실도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배당업무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위한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점, 이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래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배당의 정상적인 처리는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동일한 금액/수량을 조합원계좌로 입금/입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조합원계좌로 먼저 입금/입고처리한 이후에 조합장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거꾸로 운용하여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였고,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 총수의 약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이나 입력이 거부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는 등 배당업무처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심각한 시스템상 결함이 있는 점, ② 이러한 배당업무 시스템상의 결함 아래 피고 배당직원은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씩 총 28.1억 원의 현금배당을 하였어야 함에도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피고의 총 발행주식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1억 주를 입고한 점, ③ 피고 회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라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특히 사내 방송시설 및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④ 배당오류사고로 인해 허위 주식을 배당받게 된 피고 소속 직원 중 일부가 잘못 입고된 주식 12,080,000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하였고, 그 중 피고 매도직원들의 5,012,000주(착오배당된 28.1억 주의 0.17% 상당임)에 대해 실제로 매도계약이 체결된 점, ⑤ 피고 매도직원들이 매도주문을 한 주식은 전날 거래량(약 50만 주)의 약 24배에 이르는 수량이어서 당일 피고 회사의 주가는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하였고, 장중 최저가 35,150원(전일 종가 39,800원 대비 11.68% 하락)을 보이다 38,350원으로 마감된 점, ⑥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원인과 금융당국의 예상 제재 수준, 피고 회사의 손실규모, 투자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수많은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가 이어졌고, 금융감독원은 2018. 4. 9.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다음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여 2018. 5. 8.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관련 임직원들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한 점, ⑦ 이 사건 배당사고 이전 1개월 동안 다른 9대 증권사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7.25%임에 반하여 피고 주식의 주가변동률은 +1.14%로 매우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사고 이후 원고가 피고 주식을 최종적으로 매도한 2018. 7. 20.경까지 피고 주식의 주가는 다른 9대 증권사의 주식에 비해 특별한 하락요인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9대 증권사의 주식에 비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피고 배당직원의 배당오류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른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아니하여 사후대응을 잘못함으로써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하였고, 한편 피고 배당직원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착오로 존재하지도 않는 28.1억 주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여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는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매도직원들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착오로 입고된 피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주주가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하락분에 해당하는 차액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일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의 주가가 경영실적이나 경기침체 등과 같은 내재하는 위험에 의해서 하락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배당사고와 같이 피고 회사 및 피고의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이론에 따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이나 주주평등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착오배당 및 대량매도 방지조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사고 당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사고 관련 직원들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배당사고의 발생 경위 및 미흡한 사후대응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당사고 관련 직원들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피고 주가의 하락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언론보도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사고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배당직원의 배당오류사고와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행위에 따른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다른 9대 증권사에 비해 양호하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이 9대 증권사의 주식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대법원 91다36093 판결을 원용하며 원고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주주가 회사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 및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므로 그 원용이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 주식의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가 상당액은 만약 배당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을 배당사고 이후 매도한 날에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주식의 정상주가(추정종가)와 원고가 그 주식을 매도한 날의 실제 종가와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만약 원고가 주식 매도 당일의 종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면 위 추정 정상주가와 원고가 실제로 매도한 가격과의 차액을 1주당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감정인 X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상주가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해 약 12%의 훼손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위 훼손분은 적어도 원고가 최종적으로 보유 주식을 처분한 2018. 7. 20.경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 주식을 매도한 2018. 6. 20.과 2018. 7. 20.의 피고 주식의 실제 종가는 36,050원과 32,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당사고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피고 주식의 2018. 6. 20.의 추정 정상주가는 40,376원{= 36,050원 × (1+0.12)}이고, 2018. 7. 20.의 추정 정상주가는 36,288원{= 32,400원 × (1+0.12)}이다(피고는 이 사건 배당사고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이 피고가 요청한 감정사항에 관하여는 제대로 감정하지 않는 등 감정절차 수행 및 결과에 대해 공정성 및 충실성이 없고, 감정인이 채택하나 사건연구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등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2018. 6. 20.에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7,502주를 주당 36,450원 씩에 매도하고, 2018. 7. 24에 나머지 10,998주를 주당 32,006원씩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72,213,076원(29,452,852원 + 42,760,224원)이다. - 아래- ○ 2018. 6. 18. 주식매도에 따른 손해 : 29,452,852원[(추정 정상주가 40,376원 - 매도단가 36,450원3)) × 매도주식 7,502주] ○ 2018. 7. 20. 주식매도에 따른 손해 : 42,760,224원[(추정 정상주가 36,288원 - 당일 종가 32,400원4)) × 매도주식 10,998주] [각주3] 원고가 당일 종가 36,050원보다 높은 가격인 36,45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각주4] 원고가 당일 종가 32,400원보다 낮은 가격인 32,006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이 사건 배당사고 이외에도 피고 회사 및 주식시장의 여러 사정도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 ②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은 피고 매도직원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게재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피고 회사에게 가혹한 점, ③ 피고 회사는 이미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한 매매계약 결제이행비용 등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본 점, ④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실제보다 과장된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도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106,538원(72,213,076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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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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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91449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91449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강형철, 정형민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N’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O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위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 가. 쟁점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2) 보험 약관상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계속적 사용’이 아닌 ‘사용’ 자체를 고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때의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본소), 2005다38720(반소) 판결]. 대법원은 보험 약관상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고(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 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의무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관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가)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제652조의 적용요건을 완화시켜 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인데다가, 보험자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약관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다.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에 답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은 그 답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에 불과하고 청약서의 질문 역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보험설계사 C의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C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판매자격이 상실되거나 수수료를 환수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있고, ‘원고에게 직업변경에 대해서는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 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 및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보험설계사의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이 사건 약관규정이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 원심은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일회적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보험
보험사
계약해지
오토바이
통지의무
2021-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093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93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날짜’란 해당일자에 각 ‘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443,511,1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43,5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319,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또는 제2예비적 청구는 양립가능하여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관계로,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는 양립불가능하여 예비적 병합관계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그 순서대로 판단한다. 2. 제1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23,71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546,603,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제2예비적 청구취지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6. 10. 25., 2016. 10. 26., 2016. 10. 29., 2019. 10. 31., 2016. 12. 9., 2017. 1. 19., 2017. 5. 22., 2017. 7. 3.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23,71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C와 피고 B 사이에 2016. 9. 12., 2016. 9. 20., 2016. 10. 14., 2016. 10. 20., 2016. 10. 21., 2016. 11. 12., 2016. 11. 21., 2016. 11. 30., 2016. 12. 9., 2016. 12. 21., 2017. 1. 26., 2017. 2. 4., 2017. 2. 14., 2017. 2. 21., 2017. 3. 15., 2017. 3. 21., 2017. 4. 21., 2017. 5. 22., 2017. 5. 25., 2017. 5. 26., 2017. 6. 5., 2017. 6. 21., 2017. 7. 2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46,603,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일반재산(이하 ‘국유일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기업이다. 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울○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1. 1.경부터 2017. 8.경까지 국유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들은 C의 부모이다. 나. C는 2016. 10.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국유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D 등 매수인들에게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총 18회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였고, 2016. 9. 12.부터 매매대금 합계 1,553,962,000원을 수령하였다. 위 매각 국유일반재산의 신고된 거래가액은 합계 1,795,329,500원이다. 다. C는 2016. 9. 12.부터 2017. 7. 21.까지 피고들 등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이하 피고들과 E, F에 대한 각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고, 개별 송금을 가리킬 때는 아래 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표○-○번 송금’이라 한다). 라. 1) 위 표1 - 1~4번 기재와 같이 C가 E와 F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 A 명의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C가 중고차 매매상인 E와 보험회사에게 송금한 것이고, 2016. 10. 27.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2) 한편 피고 B은 H으로부터 별지2 목록 부동산(이하 ‘남곡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위 표2 - 19, 20, 22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7. 2. 14. 부터 2017. 5. 25.까지 합계 4억 2,000만 원(= 4,5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17. 5. 25. 남곡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2017. 9. 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매수인들이 납부한 국유일반재산 매각대금을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8. 2. 9. ‘C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4필지의 국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실제로 수령한 대금 합계 1,553,96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원고(대한민국)에게 매각 부동산의 신고된 거래가액 합계 1,795,329,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95호,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C가 서울고등법원 2018노7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23.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8도138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17. 위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1) 한편 원고는 C가 임의 처분한 국유일반재산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가 원고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C가 위조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매수인들은 원고 내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토지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 기준 현재 임의처분된 일반국유재산 24필지 중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33㎡를 제외한 나머지 23필지에 대하여는 환수가 이루어지거나,2)아래 표 각 소송에서 해당 매수인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한편,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해당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2)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 아래와 같다.3) [각주2]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경기 가평군 ○면 ○○리 산***, 서울 성북구 ○○동 ***-*5, 같은 동***-*7, 같은 동 ***-5*, 남양주시 ○○읍 ○○리 **-1*, 남양주시 ○○동 ***-*, 남양주시 ○○면 ○○리 산***-*, 남양주시 ○○면 ○○리 ***, 서울 강북구 ○○동 ***-4**, 같은 동 필지는 환수 완료되었다. [각주3] 서울 성북구 ○○○동 **-** 33㎡에 관하여는, 원고가 J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67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사. 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82,670,890원을 변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를 상대로 구상금으로 169,707,006원4)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7.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12.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차전965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4] = 사용자 책임에 따라 R, S, T, U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252,377,896원 - 위 변제금 82,670,890원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C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함께 나눈 점에 비추어 과실로 이를 방조함으로써 원고에게 매각 국유일반재산의 신고 거래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C로부터 취득한 돈 합계 570,319,49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간 동안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C와 함께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만으로는 피고들이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5)달리 C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각주5]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에는 ‘피고들이 남곡리 부동신을 매입하기 위해 C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매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A이 C의 범죄 수익으로 코란도스포츠 차량를 구입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해, 코란도스포츠 차량 매입 경위에 관한 C의 진술(피고 A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 처리하여 피고 B이 피고 A을 위해 차를 한 대 사주려고 하니 알아봐 달라고 하여 차량을 알아본 후 본인의 돈으로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B이 차 값을 갚았다)은 그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신빙할만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일반국유재산을 관리하여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가 배임행위 등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23,715,680원, 피고 B은 546,603,817원6)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6] 546,603,817원 = C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 합계 554,783,817원 - 피고 B이 C에게 송금한 돈 합계 8,180,000원 나) C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것이라면 변제 자력이 없는 C는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위해서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그 각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다) 남곡리 부동산은 C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대내적으로 C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만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C는 피고 B에 대하여 남곡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제공한 4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위해서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여 피고 B에게 그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 1) 주장에 대하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 기간 동안 C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취득한 돈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으면서 그것이 범죄수익임을 잘 알면서 수령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 주장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로부터 이체받은 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C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3) 주장에 대하여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 B이 C로부터 2017. 2. 14. ~ 2017. 5. 25. 기간 동안 합계 4억 2,000만 원(= 2017. 2. 14.자 4,500만 원 + 2017. 3. 15.자 1억 원 + 2017. 5. 25.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H으로부터 남곡리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하였고, 2017. 5. 25. 남곡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C와 피고 B 사이에 남곡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들은 C의 위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인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C가 2016. 10.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국유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 소유인 M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총 18회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고 2016. 9. 12.부터 매수대금을 입금받는 등으로 합계 1,553,962,000원을 수령한 사실, C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일부 매수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일부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로 하여금 C의 사용자로서 위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7)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까지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443,511,165원이다.8) [각주7] 서울 성복구 ○○○동 **-*** 33㎡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가 현 소유자인 J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바, J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가 J에 대하여 C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각주8] C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82,670,890원을 지급하였고, C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과 그랜저차량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가 C 소유의 V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226,223,500원)를 경료함으로써 추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2020. 5. 22.자, 2020. 6. 19. 자, 2020. 6. 10.자, 2020. 8. 27.자, 2020. 10. 2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처음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매수대금을 취득한 날의 전날인 2016. 9. 11. 기준 351,712원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W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 채무 3,6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C가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취득한 매수대금 및 그 대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9)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각주9]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취득한 매각대금 및 그 대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아파트는 결국 C가 원고 또는 매수인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에 대응하게 되므로 이를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 성부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여부 (1) 피고 A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먼저 C가 피고 A 소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매매 중개상인 E에게 21,490,000 원10)(표1 - 1, 2, 3번)을 이체한 행위와 위 차량의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F 주식회사에 920,550원(표1 - 4번)을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C가 피고 A에게 위 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과정에서 E에게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 A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처리를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피고 A에게 차를 사주기로 하고 차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여 중고 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매입한 돈을 송금한 것이고, 이후 피고 B이 차 값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점, 위 차량에 관하여 2016. 10. 27.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인 2016. 11. 21. 피고 B이 C에게 2,400만 원을 이체한 점, 피고들은 C와 사이에 C가 위 차량의 매도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추후 피고들이 C에게 위 돈을 갚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2016. 11. 21. 무렵 피고 B이 C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변소는 일응 수긍할만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 A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10] 21,490,000 = 2016. 10. 25. 2,000,000원 + 2016. 10. 26. 18,000,000원 + 2016. 10. 29. 1,490,000원 다음으로, C가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합계 1,305,130원(표1 - 5 내지 8번)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A과 C는 부녀지간이고 송금액이 50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 송금액이 생활비 또는 용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C의 부양의무 이행의사에 따라 피고 A에게 귀속된 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피고 A에 대한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C가 피고 A에게 위 돈을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A으로서는 위 돈 송금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송금행위로 인해 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표2) 순번 제10, 15, 18, 19, 20, 22, 23, 25, 26, 26번(별지1 목록과 같다) 살피건대, 위 각 송금은 C의 이 사건 불법행위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적게는 68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총액이 5억 3,180만 원에 이르며, 갑자기 위와 같이 큰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된 점, 피고 B은 심곡리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C로부터 받은 돈은 변제의사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가 B에게 위 매수대금 4억 2,0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C가 위 돈을 피고 B에게 귀속시키는 증여의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모친인 피고 B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증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C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위 (가)항 기재 각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와 피고 B은 모녀지간이고, 위 (가)항 기재 각 송금 해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C가 피고 B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21.경 100만 원씩 송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송금된 돈이 생활비 또는 부양의무의 이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피고 B도 C에게 50만 원, 500만 원 등 몇 차례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중거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각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행위가 C의 피고 B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가 피고 B에게 위 각 송금 해당액을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으로서는 위 돈 송금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송금행위로 인해 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날짜’란 해당일시에 각 ‘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까지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액이 위 증여금액 범위 내인 443,511,165원임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43,511,1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43,5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오지애, 김진하
법인
자산관리공사
매각
국유토지
2021-09-08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55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55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1376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한다)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부칙(2016. 3. 29.)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특약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홀인원 등을 할 경우 축하회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피해자의 ‘L’보험에 가입하고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9.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임이 분명하다. 3. 그런데도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를 적용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렇다면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법률 조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보험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벌불소급원칙
2021-09-03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615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0구합57615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B 【피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피고가 2020. 3. 5. 원고 A에게 한 문책경고 처분 및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한 원고 B에 관한 감봉요구(3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7. 12. 2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원고 B는 2017. 2. 3.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C의 WM그룹(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자산관리 영업전략 수립·추진 및 상품개발을 총괄하는 조직)의 그룹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는 은행업과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이하 ‘투자중개업’이라 한다)을 겸영하고 있다. 다. C는 투자중개업자로서 2017년경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라 한다)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증권사가 발행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자산운용사가 펀드(DLF)로 운영하고, C는 위 DLF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중개하여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라. 피고는 C가 2019년 판매한 사모펀드인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이하 ‘이 사건 DLF’라 한다)의 손실률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2019. 8. 23.부터 2019. 11. 1.까지 C의 ‘DLF 상품선정 및 판매 적정성 등’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5. C에 “C의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1) DLF 불완전판매,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3)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중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C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DLF 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그에 상응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하 순번에 따라 ‘위반사실 ①’ ~ ‘위반사실 ⑤’의 방식으로 칭한다). 바. 피고는 2020. 3. 5. 위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임직원(행위자)들의 위반사실 ① ~ ⑤에 대한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하고, C에 대하여 원고 B이 위반 사실 ① ~ ④의 행위자임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감봉요구(3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동시에 피고(또는 금융위원회)는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관경고, 일부 업무정지 6월, 과태료 부과(합계 197억 1,000만 원) 처분을 하고, [별지2] ‘문책 관련 대상자 명세’ 기재와 같이 원고들 외에도 전현직 임직원들 10명에 관한 조치요구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처분권한 부존재 우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는 금융위원회로, 권한 위탁에 관한 같은 법 제40조는 피고에게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드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는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위임 근거규정이 아닌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 A에게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감독자에 대한 제재처분권한은 제35조 제3항이 아닌 제35조 제5항에 따라 오로지 금융위원회에게만 있다. 설령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은행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더라도 구체적·개별적인 수권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C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법령에서 열거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다. 위 규정의 목적인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도 실효적 내부 통제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흠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는 전형적인 불완전판매 사안에서 법상 원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자, 무리하게 근거 규정을 확장 해석하여 사실상 다른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책임을 원고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피고가 처분사유인 위반사실 ① ~ ⑤에서 흠결하였다고 들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은 법령 해석으로부터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도출되는 법정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DLF 관련 금융사고가 나자 사후적, 편의적으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 A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업무 관련 행위자인 임직원들에 대하여 직제상 감독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임직원들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A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원고 B 역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업무 관련 행위자가 아닌 감독자로서, 자신의 감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C의 이 사건 DLF 판매 관련 고객 피해 회복 노력, 내부통제 혁신 노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반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취업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과 C의 경영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원고들은 감독자로서 상당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여 제재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재양정에서 고려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불이행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유의, 개선조치만을 해온 것과 달리, C에 대하여만 원고들 등 임직원에 대하여 중한 제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나. 피고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처분권한 존재 피고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5항이 아닌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같은 법 제40조의 권한위탁 규정은 제35조 제3항 1호에 따라 피고에게 임원 제재권한이 위임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융회사들에 대한 권한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C는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는 있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제재에 있어서는 은행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C의 임직원들은 은행에 관한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2) 처분사유의 존재 C는 형식적으로만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었을 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즉, C는 전사적으로 DLF 영업을 독려하는 가운데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위험 상승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가능케 하는 수준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최소한의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이와 별도로 ‘실효성’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위 실효성 요건 충족 여부는, ‘내부통제기준 중 흠결된 내용이 해당 업무수행 관련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흠결이 실질적으로 내부 통제 소홀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 ‘금융회사가 중대한 결과 발생 위험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C의 DLF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는 WM 그룹으로서, WM그룹장이자 부행장이었던 원고 B는 위반사실 ① ~ ④의 행위자이다. 원고 A는 은행장으로서 WM그룹장에 대한 임명 및 평가 권한을 가지는 등 원고 B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독자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C의 내부통제기준 미비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3) 적법한 재량권 행사 피고는 제재기준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관련 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이 사건 DLF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어떠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권한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법해석의 일반 원칙 법해석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제1호),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대행 관리인 선임(제2호), 문책경고(제3호), 주의적 경고(제4호), 주의(제5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각 호에서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건의에 따라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고로 하여금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제1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사지배구조법 제40조는 ‘금융위원회는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1항 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피고에게 위탁한다. 2) 위 규정들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는 금융위원회가 피고에게 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은 그 문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35조 제1항과 실체적으로 “다른” 권한행사의 방식·주체를 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35조 제1항이 금융위원회가 직접 모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피고의 건의를 거쳐 또는 피고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5. 7. 31.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업 관련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한데 모아 제정한 법률이다. 그런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전후로 은행법 제54조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모두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 2호와 같은 서술방식으로 피고의 건의를 거쳐 또는 피고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나머지 금융업 관련 법령들은 위와 같은 규정체제를 취하지 않고,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직접 근거 규정에는 금융위원회만이 직접 그 조치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253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 등), 별도의 ‘권한 위탁’ 규정에서 그 조치권한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형태(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438조, 금융지주회사법 제63조)의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그중 피고에게 문책경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탁한 경우는 상호저축은행법뿐이다. 이러한 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권한 위탁과 관련하여 통합 전 서로 유사한 규정체계를 가졌던 금융업들끼리 묶어 제35조 제3항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40조에서는 나머지 금융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가 제40조에 선행하여 위치하는 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40조는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권한이 이미 제35조 제3항에서 일부 분배되었음을 전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권한에 한하여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 제40조는 “보칙”에 해당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위탁범위에 대하여 제35조 제3항과 제40조가 충돌한다고 해석하거나, 혹은 제35조 제3항이 실체적으로 무의미한 절차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화로운 해석이 아니다.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배구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의 서술방식과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에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3) 나아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는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에 대해서는 피고로 하여금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곧바로 조치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권한 수여행위가 매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처럼 권한의 위임·위탁이 법 형식으로 되지 않고 위임·위탁기관의 의사 결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고시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그 권한의 위임·위탁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비로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피고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제3호), 주의적 경고(제4호), 주의(제5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고시 규정으로써 위 각 조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피고에게 위탁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는 성격을 가진다. 더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 하루 전인 2020. 3. 4.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처분 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을 수여받았음이 인정된다. 4) 다음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을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목적,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은행업무 외에도 은행법 제28조에 따라 겸영업무(금융투자업무)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임원, 이사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등 금융회사의 전반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이고, 같은 법 제35조도 전반 지배구조 규율의 측면에서 임원의 위법, 부당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다만 예외적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양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13, 14호, [별표3] 제4호와 같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무 수행에 국한하여 요구되는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한 경우, 은행으로서의 내부통제기준 외에도 금융투자업무 수행에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전의 구 자본시장법은 제2장(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제22조에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는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하여는 구 은행법이 적용되었다. 5)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C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는 하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5항이 아닌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처분권자가 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제34조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제35조에서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면서, [별표]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처분사유를 통합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분사유로 정하고 있다. 즉,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법적 주체는 금융회사이지만,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금융회사에 소속된 대표이사, 이사 등 기관에 해당하는 자연인(自然人)이다. 규범적 의제에 불과한 법인이나 금융회사 그 자체가 스스로 어떠한 의무이행도 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제35조 제1항, 제2항은 임원 또는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조치사유로 삼고 있어, 결국 내부 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지는 자연인인 임원 또는 직원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직접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행 임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별표] 제25호의 조치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5항을 적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제3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6)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 1) 관련 법리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법규 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 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 부, 다시 말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참조).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규정 해석 가) 법령 문언의 내용 및 체계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 및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제35조 제2항 제3호, [별표] 제25호는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조치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에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위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법적 주체는 금융회사이지만,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금융회사에 소속된 대표이사, 이사 등 기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므로, “금융회사가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그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지는 임직원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제재처분의 조치사유가 인정된다. (2)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정해진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 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업무의 분장 및 조직 구조’(제1호),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제2호),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제3호),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제4호),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제5호),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제6호),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제7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제8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제9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0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제11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제12호)를 열거하고, 제13호에서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2항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고, 또한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사항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별표3]에서 금융지주회사(제1호), 보험회사(제2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제3호), 금융투자업자(제4호), 여신전문금융회사(제5호) 등 업종별 세부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체계를 종합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준수, 경영건전성,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각 사항,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사항 및 [별표3]의 각 사항(이하 위 각 규정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통틀어 ‘법정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다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3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19조 제4항은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는 제1항에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별표2])을 정하고, 제11조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전담 조직 운영(제3항), 지점장의 내부통제 업무 적정성 점검 및 보고(제4항),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및 보고 (제5항), 관련협회등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제6항), 내부통제위원회의 준수사항(제7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은, 주로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중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2]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즉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뿐 아니라 그 설정에 있어서도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일부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및 그 하위 법령 및 고시의 문언, 위임 체계와 조문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2]는 법정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원칙이나 세부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정사항은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가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고, 법정사항 미포함은 제재사유로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로서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이행한 것이고, 내부통제기준이 위 [별표2]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이 경우 ‘미흡한 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미흡한 이행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기준에의 부합 여부가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입법 배경 및 취지, 제·개정 연혁 등 (1) 금융기관인 은행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등 참조). 이는 은행이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은행은 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신의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여서는 안 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종래의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임직원의 단기 성과위주” 경영 형태를 용인함으로써 과도한 위험 인수를 통한 시스템 위험의 현실화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나 금융사고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감독 당국에게 금융업정책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집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지배구조 강화를 통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통제와 함께 내부적 감독구조(internal checking mechanism)를 “강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해졌다. 국내에서도 은행·카드사 정보 유출·해외지점 부당대출·기업어음 불완전판매·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의 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게 되자, 금융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이 논의된 바 있다.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뿐 아니라, 수익다변화요구에 부응하여 은행이 수행하는 사업범위와 유형이 확대되어온 상황도 은행에서의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구축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5. 7. 31. 종전 6개의 금융업 관련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던 금융업종별 지배구조규정을 한데 모아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내부통제에 관해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실무상 존재하던 제도들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입법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금융규제의 완화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규제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금융규제의 완화는 내부통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의 민영화’ 또는 ‘규제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 정도와 비례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내부통제의 의의와 범위는 특정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의 의의와 범위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법에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규제의 목적상 금융규제법은 내부통제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과 내부통제를 확보하고 이행할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내부통제의 주체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절차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다만,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결과 지향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효성 확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내부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으로 통합되기 전의 구 은행법 등 6개 금융업별 개별법령들은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모두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현행 은행법령, 자본시장법령,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 추가로 일부 개별적인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위 표현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입법으로 반영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제정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통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금융업계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충분한 자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규제범위를 좁히고 자율적인 영역을 만연히 넓히는 방향으로 위 규정을 해석할 경우, 미흡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전적인 제재 및 시정의 가능성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자칫 금융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특히, 내부통제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대규모로 그 업무가 분화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나 이사들은 민사법적으로 이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시의무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커져, 적어도 감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추급당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서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들에 대한 제반 정보의 통지절차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을 경우, 내부통제기준은 이미 마련하였으니 그 감시의무는 다하였으되 최고경영자나 이사들은 몰랐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감시의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방편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법상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과 관련하여 볼 때,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이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각종 정보의 유통과 통지 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바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 회사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규정의 해석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공공성의 고려가 규범의 주요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제1조)에서 일반 회사법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나아가 민사법적으로도 대규모의 일반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이미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등 참조).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기관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항(앞서 ‘법정사항’이라 칭하기로 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규범적 내용에는, 먼저 위와 같은 법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 포함됨은 의미상 명백하다. 그리고 규정 자체로 이미 규범에 포함될 내용이 어느 정도 자족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각 개별적 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정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거나 추상적, 축약적 개념만을 사용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경우, 단순히 법정사항이 형식적·외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라는 형식적·외형적 기준만을 토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 규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유독 관치금융 등 과도한 규제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금융기관 규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의 이른바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문제가 그 퇴임 후 취업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금융기관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채 그 실적만을 좇거나 경영진이 그 욕망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그 ‘탐욕’에 제동을 걸어 줄 수 있는 실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맞추어 제대로 된 규제가 적시에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거나 사전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형태의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바 있다. 이러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하여, 현실에서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대규모로 피해를 보고 그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까지 생기는 금융사고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이 유독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언을 명확하게 추가한 그 규범적 함의를 결코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내부통제규범 마련의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부분 문언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이 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내용에는 앞서 본 법정사항을 형식적·외형적으로 포함해야 할 의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외견상 형식적으로나마 그 법정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령이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목적과 취지 및 입법기술의 한계, 추상적 규율조항을 둘 불가피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관한 핵심적 사항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정사항에 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당부분에 대한 규범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사항의 최소한의 중핵이 되는 핵심이 빠져있다면, 아무리 외관이나 그 변죽만 갖추어 형식적으로는 해당 법정사항을 다 포함한 것으로 그 외형을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법정사항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실질적 중핵 요소에 대한 고려는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시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취지에 따라 각 규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실 이처럼 실질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법령의 해당 각 조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법령이 이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만 보더라도 “업무의 분장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령 금융회사가 그 이사회에 오르기 전 단계의 모든 의사결정을 법적 근거도 없는 예컨대 ‘그룹기획실’에만 몰아준다든지,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로는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법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회사 내 특정 부서에 관련 업무를 몰아주는 것으로만 규정하거나, 업무 분장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주요한 책임을 그 아래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몰아준 경우, 금융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위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규범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또 다른 예로서,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법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령 내부통제기준이 “모든 임직원은 신의성실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에 따른다.”는 식으로 위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면, 형식적으로는 준수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제2호에 따른 법정사항을 흠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가령, 제11호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정 사항의 핵심적 중핵이 되는 요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제작할 때 금융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거나 그 위험성을 오인하도록 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최소한의 준수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비록 법문 상 이러한 요소를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법문만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한편, 제19조 제1항 제9호처럼 법정사항의 핵심적 기준이 되는 내용을 법문 자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위 제9호는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규범을 정해야 할 대상이 협소하고 명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 요소에 대한 고려 등으로 그 흠결을 메워야 할 간극은 상대적으로 훨씬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법정사항 흠결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주요사항이 무엇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제정이유와 취지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원리’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법령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강제한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회사 내부의 기관간 업무와 책임의 독립적 분장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금융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투영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법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 금융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인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탐욕을 내부적·자율적으로 견제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이러한 의사결정의 적법성 내지 적절성이 자체적으로 점검(review)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는 이미 그 핵심적 전제사항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그 법정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역시 이러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그 제1호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자와 위임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6호에서 업무절차는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원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①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핵심적 주요 부분에 대한 실질적 판단기준은,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과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을 정도의 조직적 분화와 독립이 “최소한이나마”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나아가 ②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 및 그에 따른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법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고 실제 판매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이하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라 한다)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은 금융회사를 자유방임(laissez-faire)하거나 단순히 시장에 맡겨둔다고 해서 저절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여기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에는 의사결정에 관한 견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절차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새길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견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절차에서 검토된 내용과 결과가 해당 금융상품의 선정과 판매를 판단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과정에 전달·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위 제4호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절차는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과 경영진의 욕망 견제 및 내부통제 기능을 최소한이나마 담당하도록 하는 업무절차의 중핵이 된다. 요컨대, 위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절차의 핵심적인 주요요소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최소한의 실체적 준수사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상품 개발 또는 개발된 금융상품을 실제 판매로 이어지도록 선정·채택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경영진의 탐욕에 제동을 걸어주고 금융소비자 등 보호를 고려하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견제적 기능을 담당할 절차’와 그러한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종합하자면,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 및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적 주요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법정사항의 내용을 정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규정 취지와 목적,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원리, 해당 법정사항에 대한 추상적 규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규정취지와 내부통제규범을 두도록 한 목적을 가능한 한 살리되 객관적인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문언과, 법치행정의 원리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밖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결정 기준이나 업무의 세세한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의 제정권자들이나 규제기관 스스로도 사전에 예측하여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상의 예측의무를 수범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내부통제기준은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법령이 규정한 문언적 내용이 일단 다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세부적, 실무적 사항 등이 내부통제기준에서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내용이 다소 충실하지 못하다거나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금융기관과 관련한 특정 사건이나 행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법정사항을 흠결하였다고 만연히 단정 지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전형적이지 않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지엽적, 돌발적, 비전형적 직무 관련 부당행위나 불법행위 및 주의의무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사전에 예측하여 이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미리 포함시킬 것 역시 요구할 수는 없다. 나. 위반사실 ①, ③ 인정 여부(상품 출시 관련) 1) 인정 사실 가) C의 내부 규정 중 상품선정절차에 관하여 위반사실 ①, ③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이하 ‘펀드 지침’) 나) C가 2017. 8. 17. 이후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360개 중 357개(99.2%)가 상품선정위원회나 공평협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중 이 사건 DLF는 원금비보존형 파생상품펀드로서 펀드 지침 및 리스크 관리 지침상 상품선정위원회 및 공평협 심의 대상이나, C는 2019. 3.경 최초 1차례 상품선정위원회 및 공평협 심의를 거친 뒤, 2019. 5.경까지 손실배수를 변경하여 이 사건 DLF 상품을 반복적으로 신규 출시하면서 기존 출시 상품과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한 유사한 구조”에 해당하여 펀드 지침 제8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심의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상품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DLF에 대한 최초 상품선정절차에서 상품선정심의회 의결은 서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 1명이 ‘반대’ 평가표를 제출하자, 상품출시 담당 직원은 임의로 위 위원을 친분 있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한 뒤 새로 ‘찬성’ 평가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 또한 리스크총괄부 소속 위원 2명이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자(그중 1명은 평가표 제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WM 추진부의 상품출시 담당 직원은 ‘펀드상품 선정위원회 결의록’에 해당 위원 2명의 찬성 여부란에 ‘공평협 통과결과’로 갈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2인의 의견을 ‘찬성’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DLF는 ‘위원회 9명 중 9명 참석, 찬성 100%’로 펀드 지침상 정족수인 ‘위원회 위원 중 8/9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70% 이상의 찬성’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되어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출시되었다. 라) 그 밖에도 2017. 10.경 열린 DLF 상품선정위원회 절차에서는 위원 1명의 평가표가 위조되어 제출되고 불출석한 위원 2명의 의결이 ‘공평협 통과결과’로 갈음되어 찬성의결로 취급되었으며, 2018. 12경 열린 DLF 상품선정위원회 절차에서는 상품선정 거부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소속 위원이 반대 의결을 하여 상품이 출시될 수 없었음에도, 그대로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였다. 마) 한편, C 상품선정위원회가 이 사건 DLF에 대하여 최초 심의한 2019. 3. 21. 무렵인 2019. 3. 26.경 D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DLF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금리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출시를 보류하기로 하여 안건이 “부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호증, 을 제3,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반사실 ①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반사실 ①에 관한 피고 처분사유의 요지는, C가 ‘상품 선정 과정에서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사항 중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상품과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한 유사한 구조”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펀드 지침 제8조의2 제5항 제3호가 생략요건을 더 좁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 법정사항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우선 C의 펀드 지침 등이 상품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상품선정절차 등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에 위 법정사항을 포함시킨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펀드 지침이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의 내부통제기준이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부분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C의 내부통제기준이 “기존 상품과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한 유사한 구조”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한 결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등을 상품선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의 손실이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미흡하였다고 보아 그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내부통제기준으로서 상품선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흠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펀드 지침 규정이 생략요건을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1호, 제6호가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별표2]의 기준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사항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의 원리로서 위 법정사항의 실질적 흠결 여부를 판단함에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인데,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1호(업무분장 원리), 제6호(업무활동 포괄범위 및 업무절차 등의 단계별 집행 원리)를 고려해 보더라도 위반사실 ①과 관련하여 상품선정절차 등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반사실 ③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반사실 ③에 관한 피고 처분사유의 요지는, C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관련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선정·교체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사항 중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펀드 지침 등이 상품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상품 선정절차 등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에 위 법정사항을 포함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의 내부통제기준은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투자중개업자인 원고의 경우, 이는 위 규정상 ‘개발’에 조응한다)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을 흠결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법정사항을 흠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가 상품선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검토하는 상품선정절차를 둔 것은 앞서 본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 2, 13호 및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및 그 취지와 정신에 따른 것이고, 앞서 본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에 따르면 C가 이러한 상품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상품의 선정과 판매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그 정보가 유통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또한 C가 스스로 최소한의 조직 분화 이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든 이상 최소한 그 조직 내부에서 합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상품선정위원)는 의결 결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즉 ‘개별 구성원 개개인 자신을 포함하는 집합체인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포함한 위원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투명하게 전달·반영되어 사전에 마련된 표결 기준에 따라 공정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걸맞은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나) 그러나 C의 펀드 지침(제8조의2)은 상품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소집절차, 상품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평가 방법 등 위 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분화된 조직 내부의 최종적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게 함으로써 내부통제절차의 기본이 되는 정보전달 및 정보유통의 전제조건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전달될 정보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게 만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정보유통에 관한 최소한의 핵심적 사항마저 흠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실제로도 C가 상품선정절차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유통의 핵심적 절차 사항을 흠결한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심의와 의결이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다)에서 자행된 ‘임의 위원 교체를 통한 투표 결과 조작’, ‘불출석 위원에 대한 출석 및 찬성 의견 의제’, ‘평가표 위조’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상품선정위원회는 상품개발 추진부서인 WM추진부의 과도한 영업이익 추구를 통한 과도한 위험 인수(소비자에 대한 위험 전가)를 견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반복된 투표 결과 조작 등은 상품선정위원들에게조차 최종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으로, 이는 단순히 상품 출시 담당 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C가 상품선정위원회 내부 정보유통의 핵심적인 사항마저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라는 형식과 달리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 라) 더구나 펀드 지침상 상품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품개발 추진부서인 WM추진부장이고, 그 위원 9명 중 3명이 WM추진부 소속 직원(WM추진부장 포함)들이므로, 그 구조상 상품선정위원회는 WM추진부의 의사를 견제하기보다는 그 의사에 지배될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C 경영진은 시중은행 중 펀드 판매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WM그룹의 사업계획 하에 DLF 등 펀드 상품의 출시·판매를 전사적으로 독려하였으며,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에서도 상품 판매 관련 배점은 높게 부여하는 반면 고객수익률 및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하는 등 영업이익 극대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이러한 C의 경영방침 및 상품선정위원회의 조직구성까지 고려하면, C가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제동을 걸어주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견제시스템으로서의 상품선정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내부통제기준에 위와 같은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상품선정위원회가 사실상 WM추진부의 의사에 지배되어 상품선정위원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례에서 상품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결과가 WM추진부의 의사를 뒷받침하도록 ‘조작’됨으로써 이 사건 DLF를 포함하여 원래 표결대로라면 부결되었어야 할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은 C 경영진으로서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위반사실 ①에 관한 피고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위반사실 ③에 관한 피고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위반사실 ②, ④ 인정 여부(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관련)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DLF는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하여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다. 나) 그런데 C의 WM추진부는 이 사건 DLF 판매와 관련하여 사내 홍보, 직원연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상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 채 상품판매에 유리한 결과만을 강조하여 전달한 결과, 영업점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DLF가 안정적인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다) C의 ‘집합투자상품 표준판매매뉴얼’(이하 ‘판매매뉴얼’이라 한다)은 펀드(집합 투자상품)의 판매절차를 1단계(투자자정보 파악), 2단계(투자자 유형분류), 3단계(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4단계(펀드에 대한 설명), 5단계(투자자 의사 확인), 6단계(사후 관리) 등의 총 6개 단계로 나누고, 판매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2단계에서 투자자를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제3단계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급에 맞추어 적합한 위험등급의 펀드를 선정하는데, 위 매뉴얼상 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 DLF와 같이 위험등급 1등급인 펀드는 오로지 “공격투자형”의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고, 나머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의 투자자에게는 특별한 사정(포트폴리오 투자 등)이 없는 한 권유할 수 없다. 이어서 4, 5단계를 거쳐 펀드를 판매하고 난 다음 6단계(사후관리)에서는, ‘투자자의 펀드 매수 이후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주기적 잔고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그 밖에 펀드 지침(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은 제9조 이하에서 투자자 정보 파악 및 적합성 확보, 투자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 표준투자권유 준칙 준수 등 집합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제27조의2에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후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제1항 제1호)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마) 한편, 위 판매매뉴얼에 따르면, 신규거래자나 고령자(만 65세 이상), 초고령(만 80세 이상) 투자자들에게 DLF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를 계약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교부해야 한다. 바) 그런데 피고의 검사 결과, C의 판매직원들이 이 사건 DLF 등 위험등급 1등급의 상품에 대하여 “안전성 고려”를 투자 추천사유로 선택하여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가 검사대상 전체 적합성보고서 중 35.9%(368건/1,025건)로 확인되었다. 사) C가 은행 고객들에게 판매한 이 사건 DLF의 평균 손실률은 2019. 8. 8.부터 2019. 11. 19. 기간을 기준으로 약 - 45%로 손실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반사실 ②, ④에 관한 피고 처분사유의 요지는, C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기준(업무절차)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사항 중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위반사실 ②는, 펀드 판매 후의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조직·전산시스템, 사모펀드에 대하여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반사실 ④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작성하는 적합성보고 전산시스템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여 투자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C의 판매매뉴얼 및 펀드 지침 등이 집합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의 판매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누어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에 위 법정사항을 포함시킨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반사실 ② 중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수행할 조직·전산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부분이나 위반사실 ④는, 사실상 C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판매 사후관리 절차, 적합성 보고 절차)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반사실 ② 중 사모펀드에 대하여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C의 내부통제기준이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최소한의 핵심적 주요부분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펀드 지침은 제27조의2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는 원금손실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통지절차의 적용범위를 사모펀드에까지 확대하지 않은 결과 사모펀드 투자자의 손실이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보아 그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내부통제기준으로서의 상품 판매절차가 실질적으로 흠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C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사모펀드 인원수 제한 규정을 남용하여 실질이 공모펀드이나 외관상 사모펀드처럼 운용되는 이 사건 DLF를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펀드 지침 제27조의2의 적용이 배제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흠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비전형적인 자산운용 형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므로 운영상의 문제에 가깝다. C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당시 이러한 비전형적인 자산운용형태까지 예견하고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공모펀드로 제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C가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전산시스템, 관련 절차 규정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1호, 제6호, 제12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별표2]의 기준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사항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의 원리로서 위 법정사항의 실질적 흠결 여부를 판단함에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인데,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1호(업무분장 원리), 제6호(업무활동 포괄범위 및 업무절차 등의 단계별 집행 원리), 제12호(분쟁 등 처리절차)를 고려해 보더라도 위반사실 ②, ④와 관련하여 상품판매절차 등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위반사실 ⑤ 인정 여부(점검체계 관련) 위반사실 ⑤에 관한 피고 처분사유는 C가 ‘금융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효적인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사항 중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를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규정 제15조가 점검에서 감안하도록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세부 판단 기준과, 세부 점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준법감시 관련 업무를 위임한 경우 감독·시정을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내부통제규정은 위 은행으로 하여금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공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위 준법감시체계에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제14조),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준법감시 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5조 제1항),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중대한 위반 사실 발견 시 지주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이와 같은 내부통제규정에는 외견상 형식적으로 위 법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내부통제규정 제15조 제1항이 점검 시 감안하도록 한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은 준법감시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므로, 위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반사실 ⑤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의 준법감시인은 상품출시에 상응하는 리스크의 중대함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법률점검에서 형식적인 점검만 한 차례 실시하였고, 실무 부서에 위임한 자점감사 항목 선정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내부통제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점검 및 시정조치, 사전검토 및 정정요구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해당할 뿐이다. 마. 원고들의 행위자 또는 감독자 지위에 관하여 1) 원고 A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그 마련의무의 주체가 금융회사이고(제24조), 그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므로(제15조 제5호), 원고 A는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이사로서 직접 C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 설령 실무상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며, 나아가 원고 A는 대표이사로서 WM그룹 등 실무부서의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작성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도 하다. 위 원고는 자신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업무 관련 행위자인 임직원들에 대하여 직제상 직속 감독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주체는 C이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할 인적 주체는 1차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이다. 더구나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상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내부통제기준 작성 실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근 상급자인지와 관계없이 원고 A는 내부통제기준 작성업무에 대하여도 감독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는 C의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행위자로서 마련의무는 물론 감독자로서 그 마련 관련 실무를 감독할 의무를 진다(근본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금융회사 내부의 전결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선정 및 양정기준의 내용인 행위자 - 감독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금융 회사가 그 책임의 층위를 세세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결국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 A을 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 B 같은 전제에 따라 보면, C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는 WM그룹으로서, WM그룹장이자 부행장이었던 원고 B는 위반사실 ③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반사실 ③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제18조, 제19조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은행 임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 또는 제재조치 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 및 제재양정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제재요구 처분은 재량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한다) 제46조 및 [별표2]의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위반사실 ① ~ ⑤가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의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위반사실 ① ~ ⑤ 중 위반사실 ③을 제외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남은 위반사실 ③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사항, 감봉 등 중징계[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를 부과할 만큼 위 원고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C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DLF의 불완전판매라는 금융사고와 그로 인한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만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혹은 제재처분의 근거법령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 해석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C의 내부통제 실패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만을 처분사유로 삼았어야 하나, 이 사건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량 피해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점에는 사전 예측하기 어려웠을 다양한 형태의 내부통제기준 위반·남용 행위 등을 들어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점’을 위반사실 ①, ②, ④, ⑤ 관련 처분사유로 잘못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적용될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제재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게끔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근거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분사유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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