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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493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4934 보험금 【원고】 조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중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지현, 이미정, 정수승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인 노BB은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 가입기간을 2008. 9. 26.부터 2078. 9. 26.까지,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노BB과 원고는 서울시 ○○○사업본부 ○○○○부 소속 공무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와 노BB은 2016. 10. 26. 수요일 08:30부터 18:00까지 춘천시 강촌 일대에서 열린 ‘2016년 ○○○○부 액션미팅’에 참석하여 같은 날 15:00경 본 행사로 예정된 족구경기에 앞서 연습경기에 같은 팀으로 참가하였다. 원고는 좌측 후방을 담당하고, 노BB은 좌측 전방을 담당하였는데, 상대팀에서 넘어온 공이 노BB을 넘어 원고와 노BB 사이로 떨어졌다. 그 순간 원고는 ‘마이, 마이’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 헤딩으로 공을 처리하려고 머리를 내밀었는데, 노BB이 발로 걷어내려고 하면서 원고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게 되었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골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에 대한 치료 경과 원고는 같은 날 강원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2016. 10. 27.까지 입원하였다가 한○대학교 성○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 11. 1.까지 치료받았고, 이후 경○대학교 한방병원, 명○○○병원, 국립○○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이후 명○○○병원에 통원 치료 중이다. 이 법원의 서○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있는바, “개인위생, 용변처리, 옷입기, 의자/침대 이동”에 ‘최소도움 또는 감시’가 필요한 상태이고, “목욕하기, 계단오르기”에 ‘중등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식사나 대·소변 조절,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위 신체감정이 시행된 2018. 8. 6.을 기준으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의 후유장해는 고정되어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며,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은 59.5%로 추정되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를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위 사고일 이후 2017. 5. 19.까지 발생한 치료비 등 합계 58,371,715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지급된 급여는 없는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서울시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가해자인 노BB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 10, 18, 21,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가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보상 외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1) 노BB이 직무수행 중 입힌 손해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1회성 행사인 야유회에서 발생한 친선 족구경기에서 발생하였고, 노BB이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달리 이 사건 사고는 달리 노BB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노B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노BB이 서울시 ○○○○부 누수방지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6. 10. 26. 수요일 15:00경 ‘2016년 액션미팅’ 행사 중 족구 연습경기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6년 액션미팅’은 중점 현안과제 토론을 통해 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 및 주요 시책 성과제고를 위하여 평일에 실시된 행사로서 ○○○○부 전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하도록 계획·시행되었고,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춘천시 소재 강촌에 도착한 다음 각 시간별로 직원 소통과 화합의 장, 2016년 주요 현안업무 발표 및 토론, 친선 족구경기 순으로 진행되었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서울시 ○○○사업본부 ○○○○부 소속 공무원인 노BB이 일과시간에 직무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노BB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노BB은 뒤쪽에 있던 원고가 공을 받을 준비를 하거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무리한 동작이나 실수로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뒤로 달려가 무리해서 공을 차려고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 부위를 걷어차게 되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BB은 자신의 머리 위로 넘어가는 공을 좇아 통상적으로 있을 법한 방법으로 공을 차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전혀 예상 불가능한 방법으로 공을 차려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비록 원고가 그와 같은 노BB의 행동으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반신이 마비되는 정도의 중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노BB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노B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약관상 면책 사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노BB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써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는 보상하지 않는 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족구경기가 노BB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약관에 따라 피고의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앞서 본 법리나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노BB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공무원
직무수행
족구
2019-11-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328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3284 손해배상(기) 【원고】 1. 윤AA, 2. 윤BB, 3. 윤CC, 4. 윤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피고】 1. 김EE, 2.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강백용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가. 피고 김EE는, 원고 윤AA에게 13,318,218원, 원고 윤BB, 원고 윤CC, 원고 윤DD에게 각 10,545,479원, 나.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김EE와 공동하여, 원고 윤AA에게 13,118,218원, 원고 윤BB, 원고 윤CC, 원고 윤DD에게 각 10,412,1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AA에게 26,428,787원, 원고 윤BB, 윤CC, 윤DD에게 각 22,428,78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윤AA은 최FF(여, 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그녀의 자녀들, 피고 김EE는 경기 가평군 용추로* 소재 ○○○사랑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김EE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6억 5천만 원, 1사고/1청구 당 보상한도 1억 원, 대인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60만 원(=일괄 50만 원 + 대인 10만 원)으로 정하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4. 12.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 및 요양원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2016. 12. 2. 원고 윤BB이 피고 김EE와 사이에 입소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요양원 입소 당시 1급 뇌병변 및 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해야하는 상태였다. 다. 김GG과 박HH은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입소한 노인들에게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는데 2017. 5. 30. 10:25경 이 사건 요양원 목욕실 내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추가 인력 없이 피해자를 목욕매트가 아닌 목욕의자에 앉힌 다음 각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김GG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고, 박HH은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아 목욕의자를 잡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를 드는 순간 피해자가 무게 중심을 잃고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춘천 소재 ○○병원에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고 돌아왔으나 다음날 상태가 위중해져 다시 ○○대학교 춘천○○병원에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김GG과 박HH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279)되어 2018. 1. 21. 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2018. 8. 28. 항소심 법원에서 각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1 내지 14,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1급 뇌병변 및 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김GG과 박HH으로서는 피해자를 목욕시킬 때에는 목욕매트에 피해자률 눕혀서 하여야 하고 만약 목욕의자에 앉는 경우라면 3, 4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면서 목욕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각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김GG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고 피고인 박HH은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아 목욕의자를 잡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를 든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EE는 김GG, 박HH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급 뇌병변 및 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해야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2차 후송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 이외에 수술치료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액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7,325,220원(원고들 공동부담) [인정근거] 갑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들 공동부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8,627,654원=12,325,220원{=(기왕치료비 7,325,220원 + 장례비 5,000,000원) × 70%} (라) 공제 을 2호증의 1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GG, 박HH이 위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이던 2018. 8. 20. 원고들과 사이에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형사합의금으로 원고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불법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참조), 위 돈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마) 공제 후 재산상 손해 -1,372,346원 = 8,627,654원 – 10,000,000원 (2) 위자료 (가) 액수 피해자 : 2,700만 원 원고들 : 각 500만 원 (나)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기왕병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다) 원고들의 상속분 1) 원고 윤AA : 9,000,000원(=27,000,000원 × 3/9) 2) 나머지 원고들 : 각 600만 원(=27,000,000원 × 2/9) (라) 상계 1) 이 사건 요양원의 5월분 입소비 666,1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병원 대납 치료비 중 피해자의 책임비율 상당액 6,880원 = 22,934원 × (1-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인정근거]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공제 후 잔여채권에 의한 상계1) 1,372,346원{위 2. 다. (라), (마) 참조} [각주1] 형사합의금 공제 후 잔여엑에 대하여는 상계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마) 자기부담금 공제(피고 회사에 한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인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6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액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EE는 원고 윤AA에게 13,318,218원[=상속 위자료 9,000,000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 수동채권 중 상속분 상당액 681,782원{=(666,120원 + 6,880원 + 1,372,346원) × 3/9}],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545,479원[상속 위자료 6,000,000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 수동채권 중 상속분 상당액 454,521원{=(666,120원 + 6,880원 + 1,372,346원) × 2/9}], 피고 회사는 피고 김EE와 공동하여 원고 윤AA에게 13,118,218원{=13,318,218원 - 자기부담금 중 상속분 상당액 200,000원(=600,000원 × 3/9)}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412,146원{=10,545,479원 - 자기부담금 중 상속분 상당액 133,333원(=600,000원 × 2/9)}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2017. 6.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사망
요양원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
루게릭병
2019-11-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24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3241 손해배상(기) 【원고】 1. 이AA, 2. 임BB, 3. 임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배진혁, 정형윤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13,615,672원,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72,077,115원과 각 이에 대한 2017. 4. 30.부터 2019. 10.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89,875,896원,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129,917,264원과 각 이에 대한 2017. 4. 30.부터 2019. 9. 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등 (1) 임DD은 2017. 4. 24.경 참좋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7. 4. 29.부터 2017. 5. 3.까지 필리핀 보라카이를 관광하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보라카이 라○○○ 리조트 + $200 상당의 옵션 포함 5일_필리핀항공 489편’(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행 인원 7명, 여행요금 총액 7,256,600원으로 한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상품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에 해당한다. (2) 망 임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객의 일원으로서 2017. 4. 29.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에 도착하여 이 사건 여행사에서 고용한 현지 가이드 이FF의 인솔 아래 여행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이 사건 여행상품의 일정표 중 2일째인 2017. 4. 30.의 일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망인은 2017. 4. 30. 필리핀 보라카이의 일릭-일리간 해변에서 스노클링(물안경과 오리발, 스노클 정도의 간단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잠수를 즐기는 스포츠)을 하던 중 바다에 잠겨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15: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이A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임BB, 임C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7. 1.경 이 사건 여행사와 사이에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Travel Age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여행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으로, ‘클레임당 보상한도’ 및 ‘총 보상한도’를 각 20억 원으로, ‘클레임당 공제금액’을 2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중 보장하는 손해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보험금지급 의무(이 사건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 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행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변에서의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스노클링을 하는 해변의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함으로써 망인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릭-일리간 해변에 가게 된 것이 유료 선택 관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가이드인 이FF 또한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한 것은 2일째 일정의 선택 관광 도중에 주어진 자유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그런데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여행사가 고용한 가이드인 이FF의 인솔 아래 여행일정의 일부로 일릭-일리간 해변에 가게 되었고, 이FF 역시 가이드 업무의 일환으로 위 해변에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② 일릭-일리간 해변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등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으로 보이고(갑 제9호증),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릭-일리간 해변은 만조대여서 수심이 더 깊고 조류가 심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행객으로서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거나 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특히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여행객은 당황하여 바다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수중 호흡에 곤란을 겪어 바닷물을 마시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기획여행업자인 이 사건 여행사나 그 이행보조자인 이FF 등으로서는 적어도 스노클링을 하려는 망인 등 여행객들에게, 그것이 자유시간 중인지에 관계없이, 일릭-일리간 해변의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의 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FF은 망인과 그 일행이 필리핀에 입국하였을 무렵 물놀이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을 뿐(을 제3호증), 위 해변에 도착한 이후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와 주의사항을 망인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고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손해사정보고서), 을 제6호증의 2(불기소결정서)에 이FF이 망인에게 ‘바닥에 경사가 있어 순간 발이 닿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깊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FF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해변의 특성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망인이 자신이 가져온 스노클링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망인을 수영이나 스노클링에 능숙한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험을 알려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필리핀 현지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작성한 사망 증명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의뢰를 받은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망인에게서 익사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입과 코,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호흡기계에 익수의 흡입으로 발생하는 하얀색 거품의 흔적이 없으며, 이외에 익사를 시사하는 다른 소견이 없이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여행사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해외여행 보험을 체결한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심정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어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6670(본소), 2018가단521327(반소)]에서 법원은 2018. 7. 20.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노클링 도중 익사한 사고이므로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73652(본소), 2018나73669(반소) 판결]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12, 19호증). 위 확정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심장이나 고혈압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발견한 필리핀 주민은 망인이 해변에 쓰러져 있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더니 많은 음식과 물, 약간의 혈액 분비물이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망인을 진료한 의사도 익사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필리핀 경찰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들고 있는 앞에서 본 사실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익사가 아닌 심장마비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선행되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해변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스노클링을 하다가 갑자기 수심이 깊은 곳에 직면하거나 조류에 휩쓸려 급격한 공포감 등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수영 실력이 탁월하거나 평소 스노클 장비를 이용하여 잠수를 자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은 혼자서 스노클링을 하면서 해변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성인으로서 본인의 수영 실력, 주변 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해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는 패키지여행에 참여한 여행객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스스로 스노클 장비를 준비하여 스노클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7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 3. 보험금(손해배상)의 범위1) [각주1]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인적사항 망인은 1965. *. *. 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가 52세 *개월 **일이고, 기대여명은 29.**년이다(갑 제4호증). (나) 직업 및 소득 갑 제5, 7, 2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 한다)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연간 소득으로 약 124,869,573원을 수령하고 있었던 사실, ○○자동차는 정년(만 60세)을 앞둔 만 58세 말일 이후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전년도 연봉의 90%를 지급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사실, 2019. 9. 1.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일 130,2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4. 30.부터 망인이 58세인 해의 말일인 2023. 12. 31.까지의 월평균 소득온 10,405,797원(= 124,869,573원 × 1/12)이 되고, 59세인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월평균 소득은 그 90%인 9,365,217원(= 10,405,797원 × 90/100), 60세인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의 월평균 소득은 59세 소득의 90%인 8,428,696원(= 9,365,217원 × 90/100)이 되며, 그 이후부터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2030. 1. 4.까지는 월평균 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856,808원2)이 된다. [각주2] 원고들은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인정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에 25일의 가동일수를 산정하여 계산한 월 소득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의한다. (다) 가동 연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이므로(을 제13호증), 망인은 2025. 12. 31.까지 ○○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0. 1. 4.까지 가동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생계비 : 1/3 (경험칙) (2) 계산(월 미만은 버림)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40,619,107원3)이 된다. [각주3]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참조 나. 망인의 일실퇴직금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인 2005. 3. 31. 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23. 12. 31.까지의 근속연수 18.75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195,108,693원(= 10,405,797원 × 18.75년)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46,331,519원인 사실, 2024. 12. 31.에 정산하는 퇴직금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6,769,176원, 2025. 12. 31.에 정산하는 퇴직금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12,649,034원인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자동차로부터 110,366,647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은 48,613,906원 [= (146,331,519원 + 12,649,034원) - 110,366,647원]으로 인정된다. 다. 책임 제한(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 비율 : 30% (제2의 나. 항 참조) (2)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689,233,013원(일실수입 640,619,107원 + 일실퇴직금 48,613.906원) × 30/100 = 206,769,903원 라. 자기부담금 공제 (1) 근거 : 피고와 이 사건 여행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1 청구당 자기부담금을 2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 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20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계산 206,769,903원 - 2,000,000원 = 204,769,903원 마. 장례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AA은 망인의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00만 원(= 1,000만 원 × 30/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3,000만 원, 원고 이AA 1,000만 원, 원고 임BB, 임CC 각 500만 원 사. 상속 관계 (1) 상속분 : 원고 이AA(처) 3/7, 원고 임BB, 임CC(자) 각 2/7 (2) 계산 원고 이AA : 100,615,672원 [= 234,769,903원(재산상 손해 204,769,903원 + 위자료 30,000,000원) × 3/7] 원고 임BB, 임CC : 각 67,077,115원 [= 234,769,903원(재산상 손해 204,769,903원 + 위자료 30,000,000원) × 2/7]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이AA에게 113,615,672원(= 망인의 상속분 100,615,672원 + 장례비 3,000,000원 + 원고 이AA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72,077,115원(망인의 상속분 67,077,115원 +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인택(재판장), 강상효, 이상언
사망
손해배상
해외여행
스노클링
여행자보험
2019-11-06
금융·보험
형사일반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8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김AA (7*****-*******), 애완용품 제조업 대표 【검사】 정주미(기소), 나민영, 오자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고영남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자를 보내주는 카드로 받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10. 15:00경 ○○○시 ○○○○ ***에 있는 ○○화물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5****-**-******)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자를 보내주는 카드로 받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10. 15:00경 ○○○시 ○○○○ ***에 있는 ○○화물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5****-**-******)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자를 보내주는 카드로 받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따라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을 위한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지급을 위해서 현금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고,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 이유도 타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어떠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야 하고, 그와 같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아래와 같은 근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대여를 해준 것에 직접 대응하여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가 형벌의 대상인지를 사전에 국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성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법률에 의하여 형벌의 대상이 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예측하기 곤란한 범위까지 그 구성요건의 포섭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입법의 미비는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그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두거나 기존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나 ‘대가’의 의미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의규정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규정들 중 ‘대여’, ‘대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규정들이 있기는 하나 민법 등 다른 법률들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 및 용법과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사용된 규정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와 ‘대가’는 그 통상의 의미와 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해 규정 및 법률 전체의 목적, 당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민법 등 다른 법률들과 사회에서 사용되는 용례와 사람들의 인식 등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되, 국민들이 예견하기 곤란한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대여’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줌’을 의미하고, ‘대가’는 통상적으로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을 의미한다1). [각주1]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대여’라는 표현이 다른 법률들과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미도 대체로 위와 같다고 할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질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점과 물건의 일시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관한 전형계약인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에는 ‘대가’가 지급되는데, 이는 그와 같은 ‘대여’가 그 물건을 건네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여’는 담보 목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질권 설정이나 대여자를 위하여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임치와 달리 그 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를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또한 ‘대가’는 다른 법률 및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일정한 반대급부에 대응관계가 있는 급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는 ‘대가’가 무엇과 대응관계가 있는 대가인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가 없기는 하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에 연이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 및 어떠한 물건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물건 대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앞에 있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라는 내용과 의미상 견련성이 상당히 높은 점(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의 대여에 관한 계약 중에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대차계약 등에 비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와 대응관계가 있는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가’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용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종전에 없던 범죄 구성요건인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로 정한 주된 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2).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 중에서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 중 위 각 유형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대가가 결부된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가벌성이 높은 이유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네받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소유한 사람이 이를 대여할 다른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 없이 대가가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대여 후 접근매체가 어떻게 사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며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대포통장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각주2]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7호(제278회 국회 정기회) 제5면, 법제처 개정이유 참조.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해당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가’는 금지 및 처벌하고자 하는 유형에 속하는 접근매체 대여를 조장하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고, 법 제49조 제4항은 위 각 금지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는데 그 법정형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가벌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3)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가벌성을 가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균형이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중에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경우들이 있다. 그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접근매체 대여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이익 사이의 견련성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 및 해당 규정의 목적과 범죄 구성요건을 정하면서 전제로 삼은 가벌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이나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의 목적적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내용으로든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에서 부수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부가 위 규정에 따른 금지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4). [각주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6064 판결 및 원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노1389 판결 참조. [각주4] 예를 들어 용무가 있어 현금출급기에 다녀온다는 친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10만 원을 출금하여 오도록 부탁하면서 출금한 돈 중 일부로 음료를 사먹으라고 한 경우를 상정해보면, 여기서 카드를 건네준 것은 이를 건네받은 친구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 수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드 소유자가 부탁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며 전제로 한 가벌성이 높은 대여, 즉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이를 건네받은 사람이 스스로 사용, 수익하는 내용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례에서 음료 대금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이유는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어서 그 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람이 직접 현금출급기로 가서 현금을 출급하여 오는 수고로운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고로운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즉, 체크카드 대여는 이를 대여하는 사람이 부탁한 일을 용이하거나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대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이를 대여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준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하여 음료 대금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출급하여 주는 수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은 점에서도 음료 대금 상당액의 대가가 ‘체크카드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출금을 하겠다고 하여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고, 그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것에 대응하는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성명불상자가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의 신용도 확인(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이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을 한 후 현금카드로 출금되는지 시험해보는 방법으로 금융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및 이자 출금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현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하기로 한 행위들 중 피고인의 ‘신용도 확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신용이 있음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성명불상자가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현금카드를 건네달라고 한 취지는 신용도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확인되는 신용도에 관계 없이 모두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 확인 결과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 얻고자 하는 반대급부는 변제기의 원금 반환 및 이자 상당의 수익이고, 그와 같은 원금 반환 및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일 뿐, 신용도 확인 자체를 목적으로 대출을 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대출 여부에 관한 신용도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하기로 한 행위 중 ‘이자 지급’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하여 주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피고인이 건네주는 현금카드로 출금하여 받아가겠다는 것이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자 지급은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미 대출에 관한 결정 및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자를 출금하라며 현금카드를 건네준 것을 들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지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향후 대출을 받는 것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 교부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이나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의 목적적 의존관계5)가 인정 되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대출과 관련한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정도의 간접적이고 서로 견련관계가 뚜렷하지 아니한 인과관계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5] 대출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결과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여러 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받거나 요구,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정한 문언이나 입법 목적, 법의 전반적인 체계, 가벌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급부들 중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접근매체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의 목적적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④ 대출은 접근매체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의 신용도와 대출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자의 액수, 변제기 등), 인적, 물적 담보 등을 고려하여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접근매체를 건네주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말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도 확인과 이자 지급을 위하여 접근매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건네준 사실관계에 관하여 ○ 접근매체를 건네준 이유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하겠다고 한 행위들인 신용도 확인과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 대출 자체는 대출계약의 내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사이에 의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경우까지도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제6조 제3항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해석의 한계로 기능하는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출금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는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가공의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6)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현금카드를 건네준 행위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6]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준 이유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자를 출금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현금카드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한도를 높이는 등 방법으로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준 이유인 피고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자를 출금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신용한도를 높이는 등 대출이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의 신용도 확인은 피고인의 신용도가 대출을 해줘도 되는 정도인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 출금도 이미 대출이 이루어진 후 이자 상당액을 출금하기 위한 것이지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그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등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현금카드를 대여하였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 위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한 목적은 피고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자를 출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앞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목적을 넘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위 각 행위들 중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하기 전의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자지급도 대출기간에 상응한 이자지급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부터 그 교부의 목적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른 사용이 종료하면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는 확정적인 양도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7). [각주7] 검사도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②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카드는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신설한 금융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융계좌8)에 관한 현금 입출금을 하기 위한 현금카드를 대출에 관한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출금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9)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출금이라는 위 현금카드 교부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융계좌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8] 증거기록 제39, 60, 6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카드는 피고인이 급여계좌로 사용한 금융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로 보인다. [각주9]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돌려달라는 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돌려주겠다는 말을 피고인이 못 믿는다고 하니 성명불상자가 “대출 실행하자마자 바로 분실신고를 하면 되지 왜 못 믿느냐. 사금융 쓰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록 제4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위험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사정은 현금카드가 성명불상자에게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상호
보이스피싱
대출
전자금융거래법
2019-10-30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4870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487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상고인】 1. 이AA, 2. 박BB, 3. 박C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9. 26. 선고 2016나1365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박DD는 2007. 7. 2. 원고와, 피보험자를 박D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박DD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7. 7. 2.부터 2046. 7. 2.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컨버전스통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박DD를 비롯한 △△·▽▽지역 산악인들은 △△광역시와 ▽▽지역 산악인들이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개의 고산 중 유일하게 등반하지 못한 칸첸중가봉을 등반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기회에 201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홍보도 일부 겸할 목적으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이하 ‘히말라야 원정대’라 한다)’라는 이름의 칸첸중가 등반팀을 만들었다. 다. 히말라야 원정대는 등반대장 박DD를 비롯하여 단장 이EE, 부단장 박FF와 이GG, 원정대장 이HH, 원정부대장 김II, 일반대원 박JJ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었다. 라. 히말라야 원정대의 대원 중 등반대장 박DD는 ‘산○○산악회’ 소속으로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역시연맹(이하 ‘△△산악연맹’이라 한다)의 교육기술이사로, 부단장 박FF는 ‘○○대학교 이공대학 산악회OB’ 소속으로 △△산악연맹의 부회장으로, 원정부대장 김II은 ‘△△▽▽ 학생산악연맹’ 소속으로 △△산악연맹의 산악스키이사로 각 활동한 적이 있었다(2009. 9. 2. 기준). 마. 히말라야 원정대는 2013. 3. 22. 네팔 카투만두로 출국하여 2013. 3. 27.부터 현지에서 산악적응훈련을 거친 후 2013. 5. 21. 칸첸중가봉을 등반하였다. 바. 박DD는 2013. 5. 21. 칸첸중가봉을 등반하고 하산하던 도중 7,400m 지점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였다. 사. 망 박DD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망 박DD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 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책약관이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원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이하 생략)” 2. 원심은, 히말라야 원정대는 △△광역시와 ▽▽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이 칸첸중가봉을 등반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동호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 박DD가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칸첸중가봉을 등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 망 박DD가 비록 일회적이더라도 약 2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 활동이 지속된 히말라야 원정대를 결성하고 등반을 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나. 상해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으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동호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라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보다 상당히 높은 사고 발생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와 같은 고도의 위험을 보험계약의 책임영역에서 배제하고 보험가입자 전체의 단체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전부 면책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위험한 운동을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만을 면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위험한 운동이 일정한 반복성을 가짐으로써 고도의 사고 발생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을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면책약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호회’를 ‘직업, 직무’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호회의 일반적인 의미, 이 사건 면책약관이 이와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직업 또는 직무 중에 행해진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동호회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직업·직무 활동에 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박DD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 ‘동호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손해배상
사망보험금
히말라야
동호회
면책약관
2019-10-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25791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3257911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손해보험, 소송대리인 임종연 【피고】 주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BB 소유의 30버****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조BB은 2018. 10. 6. 피고 소유인 삼척시 ○○읍 ○○리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태풍 콩테이로 인한 비바람이 불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거기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져 나와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업체에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3,87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한편,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거기에 설치된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나와 이 사건 차량을 파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건물의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태풍 콩레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이 법원의 ○○읍사무소, 기상청, 삼척소방서, ○○읍파출소,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태풍 콩레이라는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 제한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삼척 지역에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도 위 태풍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 : 총 손해액 4,375,000원 × 50% - 자기부담금 500,000원 = 1,687,500원 판사 김유미
파손
간판
태풍
건물소유주
2019-10-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4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1415 손해배상(기) 【원고】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정수호 【피고】 1. 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익, 김광수, 2. 구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장선엽, 3. 정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익, 김광수, 4. 이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채승훈, 5. 지EE, 6. 김FF, 피고 5,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익, 김광수, 7. 정GG, 8. 이H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신현정, 9. 정I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채승훈, 10. 염J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서영글, 11. 김KK,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서대식, 12. 장LL, 13. 함MM,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서대식, 14. 이N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동운, 진욱재, 15. 이OO,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서대식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 이NN, 이O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6,744,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NN, 이OO에 대한 청구 및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NN, 이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투자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배당금 지급 처리과정 원고는 매년 1회 원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증권 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원고 회사 배당금 지급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착오입력 및 배당사고의 발생 1) 원고 회사 총무팀은 2018. 3. 30. 증권관리팀에게 2018. 4. 6. ◇◇증권조합 배당금 지급대상인 2,018명에게 합계 2,812,956,000원(주식 1주당 1,000원)이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하 제3호증). 2) 증권관리팀의 ◇◇증권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업무는 2012년경부터 주로 위 팀 소속의 성PP이 처리하였는데, 위 성PP은 배당금 지급예정일인 2018. 4. 6.에 직원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같은 팀 직원인 피고 이NN이 ◇◇증권 조합원에 대한 2018년 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을하 제4호증). 3) 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권 배당금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증권종목정보입력(#20050)화면에서 처리구분 변수를 “7 일괄대체입금”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이NN은 2018년 ◇◇증권 배당금 지급예정일 하루 전인 2018. 4. 5.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착오로 “7 일괄대체입금” 대신 “1 ◇◇증권”을 선택하였다. 위 피고는 이어서 ‘◇◇증권 파일올리기’화면(#20052)에서 총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직원별 배당금 내역’ 엑셀파일을 업로드한 후 아래 [그림2] ‘지점별 ◇◇증권주회/출력’(#20054)화면의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하고는 각 화면을 종이로 출력하여 당시 증권관리팀 팀장이었던 피고 이OO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다(갑 제1호증의 1, 3). 4) 피고 이OO은 피고 이NN이 가져다 준 출력물에서 ‘배당금 입금’ 대신 ‘주식 입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 이NN은 원고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인 ‘아○○○’을 통해 피고 이OO에게 위 내용에 관한 전산상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이OO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아래 [그림3]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었는데, 피고 이OO은 위 화면에서도 주식입고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승인처리를 하였다(갑 제1호증의 4, 5). 5) 피고 이NN은 ◇◇증권 배당금 지급일인 2018. 4. 6. 오전 9:30경 여전히 처리 구분변수가 잘못 선택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시스템에서 ‘처리’명령을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임직원(◇◇증권 조합원들)의 각 계좌에는 본래 입금되어야 하는 배당금 합계액 2,812,956,000원 대신 동일 수량의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 주식 2,812,956,000주가 입고1)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갑 제1호증의 7, 이하 피고 이NN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에 착오입력하고, 피고 이OO이 이를 그대로 승인한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착오입력’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착오입력에 따라 원고 ◇◇증권 조합원들에게 2,812,956,000원 대신 가상2)의 ◇◇증권 주식 2,812,956,000주가 잘못 입고된 사고를 ‘이 사건 배당 사고’라 한다). [각주1] 원고 회사 ◇◇증권 조합원들의 각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이 들어온 것처럼 표시되는 것을 ‘입고’라 하고, 위 주식이 빠져 나가거나 없는 것처럼 표시되는 것을 ‘출고’라 한다. [각주2] 이 사건 시스템에 표시되었을 뿐이고, 유효한 주식발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하 같다. 라. 이 사건 배당사고의 수습과정 1) 피고 이NN은 이 사건 착오입력 직후 ◇◇증권 배당금 시스템 화면에 최종 결과가 아래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패’로 표시됨에 따라 이를 즉시 피고 이OO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이OO은 원고 회사 유관부서에 사고내용을 보고하였다. 2) 이 사건 배당 사고 직후인 2018. 4. 6. 오전 9:33경부터 원고 회사 사내 메신저의 ‘보이스탑’메뉴에는 위 배당사고를 인지한 일부 직원들이 전체 임직원을 상대로 ‘배당금 입금이 주식 수로 입금되어 잘못된 것 같다.’, ‘종합잔고에 원고 회사 주식 입고가 이상하다.’, ‘배당금이 주식수량으로 입고된 것 같다. 주문도 들어간다고 한다.’는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에 원고 회사 업무개발팀은 위 보이스탑 메뉴에 같은 날 09:40경부터 09:54경까지 4차례에 걸쳐 “[임직원매매 관련 안내] 금일 사주대금입금액이 입고수량으로 잘못 입고됐습니다. 임직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수량에 대해 매도하지 말아주세요.”란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그리고 그즈음 원고 회사는 아○○○ 긴급 팝업(pop-up)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배당사고발생을 알리고 주식매도정지를 요청하였다(갑 제2, 3, 4호증). 3)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오전 10:14경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입고되었던 원고 회사 주식을 일괄하여 출고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마.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행위 1) 피고 최AA 피고 최AA은 이 사건 배당사고 당시 원고 회사의 서초금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도중 휴대용 주식거래 프로그램(Mobile Trading System, 이하 ‘MTS’라 한다)을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54부터 9:56경까지 2회에 걸쳐 지정가 매도주문(특정한 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으로의 매도만을 주문하는 방식)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전량인 1,445,000주, 대금 합계 약 511억 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0, 12호증). 2) 피고 구BB, 이DD, 지EE, 정II 가) 피고 구BB, 이DD, 지EE, 정II은 이 사건 배당사고 당시 원고 기업금융 본부 내 기업금융2팀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 지EE은 위 팀의 팀장직책을 맡고 있었다. 위 피고들은 원고 본사 건물 12층 회의실에서 회의하다가 MTS를 통해 위 피고들의 계좌에 엄청난 규모의 ◇◇증권 주식이 입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구BB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아래 [표1]과 같이 9:47경부터 10:04경까지 14회에 걸쳐 시장가3)또는 지정가로 모두 1,118,977주 대금 합계 41,451,886,5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갑 제9호증의 2). [각주3] 주식 매도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식 주문유형으로서 주문 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즉시 매매거래를 체결하고자 제출하는 주문이다. 시장가 매도주문을 할 경우, 가장 낮은 매도가격으로 팔리게 되어 최우선적으로 주문이 체결된다. 다) 피고 이DD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아래 [표2]와 같이 9:49경부터 10:04경까지 10회에 걸쳐 지정가로 모두 630,001주 대금 합계 22,956,673,0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갑 제9호증의 3). 라) 피고 지EE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위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아래 [표3]과 같이 9:52경부터 10:03경까지 8회에 걸쳐 시장가로 모두 565,000주 대금 합계 20,535,646,4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갑 제9호증의 4). 마) 피고 정II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65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9:54경 20,000주 대금 합계 약 7억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갑 제9호증의 5). 3) 피고 정CC 피고 정CC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증권 주식 784,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54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전량인 784,000주, 대금 합계 27,970,035,1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3, 15호증). 4) 피고 김FF 피고 김FF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 한다)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 717,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37경 지정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358,048주, 대금 합계 13,784,848,0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7, 18호증). 5) 피고 정GG 피고 정GG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H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717,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37경 지정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358,048주, 대금 합계 13,784,848,0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0, 21호증). 6) 피고 이HH 피고 이HH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1,473,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44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26,237주, 대금 합계 999,832,9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3, 24호증). 7) 피고 염JJ 피고 염JJ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527,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47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10,000주, 대금 합계 387,147,65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6, 27호증). 8) 피고 김KK 피고 김KK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 1,513,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42경 2차례에 걸쳐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10,000주, 대금 합계 381,070,0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9, 30호증). 9) 피고 장LL 피고 장LL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진행된 원고 임직원 대상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 726,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10:06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10,000주, 대금 합계 370,969,65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2, 33호증). 10) 피고 함MM 피고 함MM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 912,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54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5,386주, 대금 합계 204,668,0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5, 36호증). 바. 대량 주식매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주가 폭락 등 1) 원고 회사의 2018. 3. 30.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8,903만 주인데, 이 사건 배당 사고가 발생한 9:35경부터 위 사고가 수습된 10:06경까지 사이에 피고 이NN, 이O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잘못 입고된 주식을 대량매도한 위 피고들을 ‘피고 최AA 등’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위 배당사고로 자신의 계좌에 ◇◇증권 주식이 잘못 입고된 임직원들에 의한 매도 주문(모두 22명이 위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의 총수량은 약 1,208만 주이고, 그 중 약 530만 주의 매매가 위 약 30분 만에 이루어졌다(이하 피고 최AA 등의 ◇◇증권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행위를 ‘이 사건 대량매도’라 한다). 2) 이 사건 배당사고 전날인 2018. 4. 5. 원고 회사 주식의 종가는 1주당 39,800원이었는데, 피고 최AA 등의 대량 주식매도로 2018. 4. 6. 오전 9:57경 ◇◇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약 11.68% 하락한 35,150원으로 당일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급격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당일 9:35경부터 10:03경까지 사이에 한국거래소의 동적변동성완화장치4)(Volatility Interruption, 이하 ‘VI’라 한다)가 아래 [표4]와 같이 7번 발동되었다. 위 주식의 가격은 10:05경 이후에는 점차 상승하여 38,350원으로 당일 장을 마감하였다. [각주4]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별 종목의 주가가 직전가 대비 3% 변동하거나 전일 종가 대비 10% 변동하는 경우 2분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시장조치. 사. 원고의 결제의무 이행 1)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는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매수하거나 매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결제일은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이고, 결제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식과 매수대금이 각 결제된다.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1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그 고객인 주식투자자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주식매수대금의 납부, 매매목적물인 증권의 지급)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에 대해 제명, 6월 이내의 회원자격 또는 거래의 정지, 경고,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등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체결된 ◇◇증권주식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2영업일 후인 2018. 4. 10.까지(2018. 4. 7.과 2018. 4. 8.은 각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매도된 주식 수량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결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배당사고 후 가장 먼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던 피고 정GG은 상급자를 통해 원고 준법감시팀에 임직원 매매제한5)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매제한을 해제한 후 증거금6)을 이용하여 자신이 매도한 만큼의 ◇◇증권 주식을 매수하였다. [각주5]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증권회사 임직원의 경우 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일정금액을 직급별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주식매수는 전산상 제한된다. [각주6] 주식 매도에 따른 대금은 계약체결일 후 2영업일 후에 입금되나, 증권계좌에는 주식 매도 즉시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증거금이 표시되어 위 증거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4) 원고는 2018. 4. 6. 피고 최AA 등으로부터 주식 매수 및 주식대차에 관한 위임장을 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피고 정GG 계좌 제외)를 이용하여 ◇◇증권 주식 약 260만 주를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약 250만 주를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대차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4. 9. 위 대차수량상당의 ◇◇증권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같은 달 11. 위 대차한 주식을 상환하였다(갑 제37호증). 5) 원고가 2018. 4. 6. 및 2018. 4. 9. 매수한 ◇◇증권 주식의 총 매수대금에서 피고 최AA 등의 이 사건 대량매도로 인한 총 매도대금과 세금을 각 공제한 금액은 9,165,341,053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2018. 4. 6. 대차하여 2018. 4. 11. 상환한 ◇◇증권 주식의 대차수수료는 22,058,281원이 발생하였다(갑 제38호증). 아. 원고의 투자자 손실보전조치 이행 1) 금융감독원은 2018. 4. 6. 이 사건 배당사고 및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증권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동반매도하게 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증권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갑 제39호증). 2) 이에 원고는 2018. 4. 6. 오전 9:35(최초 대량매도행위를 한 피고 정GG의 주문 제출시점) 이전에 ◇◇증권 주식을 보유하였던 투자자 중 이 사건 배당사고 이후 같은 날 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에 한하여 당일 최고가(39,800원)와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4. 기준 290건에 대해 합계 366,090,029원을 지급하였다(갑 제40, 41호증). 자.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금융감독위원회는 피고 최AA 등이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우연히 자신의 계좌에 전산상 입력된 이 사건 주식을 주식시장에 대량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위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6. 피고 최AA, 구BB, 정CC, 이DD, 지EE, 정II, 김KK, 장LL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호), 피고 김FF, 정GG, 이HH, 염JJ, 함MM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비교적 주식매도수량이 적고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가 제2, 3호증, 을라, 마의 각 제3호증, 을바 제ᅵ2호증). 한편 위 법원은 2019. 4. 10. 피고 구BB, 최AA, 이DD, 지EE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 정CC, 정II, 김KK, 장LL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각 선고하였다(위 피고들은 위 판결에 각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 12, 13, 15, 17, 18, 20, 21, 23, 24, 26, 27, 29, 30, 32, 33, 35 내지 41호증, 을가 제1 내지 3, 을라, 마의 각 제3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여부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 즉 각 가해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 나아가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이NN, 이OO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이NN은 이 사건 시스템의 ◇◇증권종목 정보입력 화면에서 처리구분 변수를 잘못 입력하고 그 이후 입력과정에서도 위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2018. 4. 6. 오전 9:30경부터 진행된 원고의 ◇◇증권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증권 조합원들의 각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배당금 합계 2,812,956,000원 대신 ◇◇증권 주식 2,812,956,000주가 입고된 것으로 표시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 이NN의 상급자인 피고 이OO은 피고 이NN의 착오입력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만연히 피고 이NN의 결재요청을 승인하는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원고에게 결제이행비용 및 투자자 손실보전조치비용 합계 9,553,489,812원(=결제의무이행으로 인한 손해 9,187,399,784원 + 투자자 손실보전 존치로 인한 손해 366,090,02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피고 최AA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하는 5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NN, 이OO 원고의 ◇◇증권 배당업무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고, 업무메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1년에 한 차례 밖에 없는 업무인 점, 이 사건 착오입력을 하였더라도 ◇◇증권 조합원들에게 가상의 ◇◇증권 주식이 입고된 것은 이 사건 시스템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입고될 수 있도록 잘못 설계된 것 때문이지 위 착오입력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스템은 착오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화면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착오하면 그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배당사고 후 원고 회사의 대응이 부적절하였던 점,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위 피고들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착오입력만으로는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거나 위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다른 피고들과 사이에 공동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과실여부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권 배당금 지급업무는 1년에 1차례 있고, 관례적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던 성PP이 원고 회사 ◇◇증권 배당일 당시 교육 중이어서 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 이NN이 이를 처리한 사실, 원고 회사가 운용한 이 사건 시스템이 적정하게 설계 내지 구성되지 아니한 점이나 원고 회사가 전체 직원에게 이 사건 주식 매도금지에 관한 공지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NN으로서는 담당 직원이 교육을 가기 전에 위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거나(피고 이NN은 2018. 4. 2. 담당직원의 교육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을하 제4호증 참조), 업무처리 중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처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액은 다액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는 비교적 작은 실수로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피고 이NN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피고 이OO은 전산화면의 내용상 그 오류를 바로잡을 여지가 더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점(위 #20023 화면)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착오입력은 위 피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존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착오입력이 이 사건 배당사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대량매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원고 회사 임직원들인 피고 최AA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대량의 이 사건 주식을 실제 매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② 위 피고들의 착오입력과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피고 최AA 등의 이 사건 대량매도라는 특수한 사정 즉,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의 손해는 피고 최AA 등의 이 사건 대량매도에 따른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착오입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착오입력이 아닌 이 사건 대량매도로 인한 결제의무의 이행이나 투자자 손실 보전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착오입력과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자연적·조건적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최AA 등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최AA 등은 자신들의 계좌에 입고된 이 사건 주식의 수량, 아○○○에 공지된 매도금지 내용, 일반적인 배당금 지급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잘못 입고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엄청난 수량의 ◇◇증권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여 주식거래이행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위 의무이행비용 및 투자자손실보전조치비용으로 합계 9,553,489,812원(=결제의무이행으로 인한 손해 9,187,399,784원 + 투자자 손실보전 존치로 인한 손해 366,090,029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5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AA 등 (1) 피고 최AA 등은 이 사건 배당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시스템 오류인지 여부를 시험하려는 목적 등으로 매도주문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배당사고는 피고 이NN, 이OO의 과실행위와 존재하지 않는 가상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원고의 전산시스템 또는 사태수습에 관한 업무프로세스의 결함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상주식을 시험삼아 거래한 위 피고들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최AA 등이 매도주문을 낸 주식은 발행된 적이 없는 가상주식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으로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최AA 등의 개인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주식매매 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증권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일부 피고가 스스로 ◇◇증권 주식을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한 것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위험을 인수하여 주식을 재매수하다가 입은 손해를 곧 피고 최AA 등의 매도행위로 인해 본 손해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최AA 등의 ◇◇증권 매도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이NN, 이OO의 이 사건 착오입력과 피고 최AA 등의 이 사건 주식 매도행위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괴리, 주의의무 내용의 상이 등으로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최AA 등 사이에서도 이 사건 주식 매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뚜렷하게 구별되어 이는 개별적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태수습을 위해 위 피고 등의 전체 거래 주식 수를 사들인 행위로 인해 그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해 피고 최AA 등의 계좌에 ◇◇증권 주식이 적게는 659,000주(피고 정II), 많게는 2,116,000주(피고 지EE)가 입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배당사고 전일 종가(39,800원)를 기준으로 약 262억 원에서 842억 원 상당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최AA 등은 모두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을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산프로그램이 오류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거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또는 ‘시험 삼아’ 위 주식을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스템에 착오로 처리구분변수를 입력하는 경우, 발행되지 않은 ◇◇증권 주식이 마치 유효하게 발행된 것처럼 계좌에 입고되는 등 위 시스템에 설계상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최AA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려는 의사로(적어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로) 업무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같은 시간대에 각각의 위법한 대량매도행위가 결합한 결과 ◇◇증권 주식의 주가를 폭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대량의 주식에 관한 결제의무이행을 위한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① 피고 정GG은 오전 9:35경 원고의 임직원 중 가장 먼저 자신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증권 주식 838,000주 전량에 대해 시장가 주문 방식으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고, 그 중 28,666주에 대한 거래가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은 약 111억 원에 해당한다. 위 매도로 원고 회사의 주가는 순식간에 하락하였고, 9:35:31경 VI가 발동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최AA 등은 HTS와 MTS를 통해 당일 자신의 계좌에 엄청난 수의 ◇◇증권 주식이 입고된 사실 및 별다른 사정없이 ◇◇증권 주식이 폭락하고 VI가 2~3분 간격으로 발동되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증권 주식에 관하여 대량으로(최소 1만 주, 시가 3억 5,000만 원 이상) 매도주문을 내었다. ② 피고 구BB, 이DD, 지EE, 최AA, 김KK은 자신들의 주식매도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도대금이 주식거래 프로그램에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 주식을 매도하였다. 피고 정II은 비록 1회의 매도행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팀원(피고 지EE, 구BB, 이DD)의 매도주문이 실제로 체결되는 것을 보고도 위와 같이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 염JJ은 ◇◇증권 주식에 대한 1만주의 매도주문을 내었다가 VI발동으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및 일반 주식과 같이 위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차 매도주문을 내어 거래를 체결시켰다. 또한 피고 함MM은 자신이 제출한 매도주문 중 일부가 체결되었음에도 나머지 매도주문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 최AA 등은 즉시 거래가 체결가능한 시장가 주문 또는 체결이 가능할 만한 지정가 주문 방식으로 모두 한 번에 최소한 1만 주 이상의 매도주문을 내었는데, 이는 오류발견 내지 오류시정목적이라는 위 피고들의 변명을 믿기 힘들게 만드는 사정이다. 그 수량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었음이 명백한 주식이 주식매매 프로그램에 표시되었음에도 실제로 주식시장에 매도해 보기로 마음먹고 위 프로그램을 통해 매도주문을 실행하였다면 위 피고들은 최소한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피고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최AA 등은 원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들로서 ◇◇증권 배당금이 입금되기로 한 날에 배당금 대신 엄청난 수량의 자사주가 입고되었다면 고용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측 처리 지침을 알아본 후 그에 따름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소한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권리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처분행위에 나아간 과실이 있다. ④ 설령 이 사건 시스템에는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자사 주식이 마치 유효하게 발행된 것처럼 입고되는 오류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사실을 공지하거나 주문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최AA 등이 위법하게 대량매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위 피고들의 대량매도행위는 원고의 손해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도 피고 구BB, 이DD, 지EE, 정II, 최AA, 정CC, 김KK, 장LL이 이 사건 주식을 유지·보존하여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식을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할 경우 원고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최AA 등에 대해 수사기관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⑥ 일부 피고들은 i) 피고 최AA 등이 체결한 ◇◇증권 주식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거나, ii)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최AA 등이 원고에 대하여 한 매매위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이를 수탁한 원고는 위와 같은 비진의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위 위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원고가 자신의 귀책으로 한국거래소에 무효의 매도주문을 제출한 이상 그에 따른 손해는 위 피고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고객이 증권사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특정한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주문이 체결되면 주문 체결 2영업일 후에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 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대해 주식매매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을 지는 증권회사인 원고는 피고 최AA 등이 매도한 주식 수량을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거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빌려 그 이행을 완료한 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피고 최AA 등이 HTS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의사표시를 하면서 원고에 대해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최AA 등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또는 매매위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⑦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중 1인이 자신의 개별적 행위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여도가 적다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자신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공동’이란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사실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최AA 등은 비슷한 시간대에(2018. 4. 6. 09:35경부터 10:05경까지 사이) 각각 수백억 원 어치의 ◇◇증권 가상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을 주식거래시장에 내었고, 그로 인해 원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였으며, 원고는 매도된 가상주식 전체를 실제로 매수하여 결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사이에 모의 등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공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특정 피고가 이 사건 배당사고 초반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예컨대 피고 정GG)함으로써 우연히 그의 계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최AA 등 전체의 행위로서 위 주가가 폭락하고 원고에게 결제이행의무가 발생한 이상 개별 피고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최AA 등이 매도한 ◇◇증권 가상주식 매매의 이행을 위해 위 피고들로부터 위 주식이 입고된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 사용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후 그 계좌에 표시된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2018. 4. 6.과 2018. 4. 9. 위 매도수량만큼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 그런데 위 각 계좌의 입고된 ◇◇증권 주식의 매도가격 및 그 계좌를 이용한 매수가격의 차이로 인해 특정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계좌별로 수익과 손실이 특정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사고의 수습 및 증권회사로서의 주식매매거래 이행을 위해 원고가 주식매도대금이 표시된 피고 최AA 등 명의의 계좌로 매도된 수량만큼의 ◇◇증권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특정 계좌에서는 저가로, 특정 계좌에서는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여 생긴 현상일 뿐 이를 가지고 피고별로 원고에 대한 손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 최AA 등 사이에 공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대량매도로 인한 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 회사 내 인력을 사용하여 ◇◇증권 주식을 매수하거나 대차하였고, 그 결과 위 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손해 9,187,399,334원(= 주식매수로 인한 손해액 9,165,341,053원 + 대차수수료 22,058,281원)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최AA 등은 위 피고들이 직접 자신의 계좌에 있던 증거금으로 결제의무 이행을 위해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피고가 이익을 남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손해액과 위 피고들의 대량매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최AA 등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허용할 경우 경쟁적인 주식매수로 다시 주가가 폭등하는 등 오히려 손해가 커질 위험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이 매도한 수량만큼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를 한 피고 최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맡기는 것은 2차 사고의 발생위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내 유가증권관련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증권 주식을 매수하거나 대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의 범위를 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는 점,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피고의 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고 역시 피고 최AA 등이 발생시킨 전체 손해액 모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액과 위 피고 등의 대량매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결제의무 이행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배당사고 및 피고 최AA 등의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원고가 2018. 4. 6.과 2018. 4. 9. 약 510만 주의 ◇◇증권 주식을 매수하거나 대차하였고, 그로 인해 모두 9,187,399,784원(=매도액과 매수액의 차액손해 9,165,341,503원 + 대차수수료 22,058,281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 최AA 등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공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손해액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위 피고들이 위법한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공동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9,187,399,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투자자 손실보전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해 1) 금융감독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사고 및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 투자자의 손해를 신속히 배상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권고를 받아들여 일정한 기준(2018. 4. 6. ◇◇증권 주식을 매도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당일 최고가인 39,800원에서 매도가를 뺀 차액에 매도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였고, 그 액수가 2018. 5. 4.기준 366,090,02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투자자들에 대한 위 지급액 역시 손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최AA 등은, 법적 구속력 없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의해 원고가 의무 없이 부담하였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최AA 등은 위법하게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를 하였고, 이는 2018. 4. 6. 당시 ◇◇증권 주식이 급락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당일 주가하락의 유일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량의 매도주문을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여지없이 저가에 위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불법행위를 한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36405호),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배상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원고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비용,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신뢰성 하락 등을 고려하여 재판 외에서 화해계약을 할 수 있고, 이를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위 피고들의 위 행위로 발생된 손해인 점,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당일 ◇◇증권 주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응 전일 종가인 39,800원을 기준으로 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위 지급액 역시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와 같은 지급액이 과다할 수도 있는 점은 아래 과실상계에서 참작한다). 다. 과실상계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체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자기행위의 기여도를 입증하여도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사용자의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 거래될 수도 있도록 설계되었었고, 위 시스템 화면에 사용된 용어 등이 사용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위 시스템의 이러한 허점이 이 사건 배당사고 및 대량매도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사고 발생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금지에 관한 공지를 하였다면 손해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이NN, 이OO의 이 사건 착오입력행위와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위 피고들의 위 착오입력행위도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의 원인이 된 점, ④ 피고 정GG은 이 사건 주식 대량매도행위 후 스스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 염JJ, 김KK, 장LL, 함MM의 이 사건 주식 매도량이 각 10,000주 미만으로 비교적 원고에게 가한 손해가 적은 점, ⑤ 원고가 결제의무 이행을 위해 매수하였던 주식을 더 낮게 매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손실보전조치로 인한 지급액이 과다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 및 대량매도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앞서 본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이OO 등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는 4,776,744,906원[=(결제의무이행으로 인한 손해 9,187,399,784원 + 투자자 손실보전 존치로 인한 손해366,090,029원) × 5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최AA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6,744,9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지EE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지EE은, 2018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성과급 채권 1억 8,8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민법 제496조),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 만큼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위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AA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이NN, 이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
공동불법행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착오입력
2019-10-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80951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80951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1. 김AA, 2. 오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정인수 【피고, 피상고인】 1. 차CC, 2.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로), 대표이사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차CC는 2015. 6. 9.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김D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김DD은 치료를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김DD의 부모이고,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CC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김DD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고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김DD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김DD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김DD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김DD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일실수입
군의관
2019-10-16
정보통신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76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7682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AA (9*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남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등 참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부업법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부업법 제1조는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원리금의 연체 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와 과도한 이자율을 규제하는 것을 일차적인 입법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대부업자 등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제3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제한하며(제8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금전의 대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는 일정한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른 약정한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③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도 대부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어음할인은 통상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은행 등이 어음금액으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인에게 수여하는 거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 등 참조). 어음할인의 대상이 되는 어음은 어음금채권 즉 어음에 기재된 만기에 지급될 어음금액에 상응하는 금전채권이 화체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다. 어음할인을 통해 어음 취득자는 금전채권인 어음금채권을 취득하고, 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교부한 할인의뢰인은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 소구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어음할인을 통해 어음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산출되는 어음할인금과 어음에 기재된 어음금액의 차액은 어음 만기에 지급될 어음금액에 관한 이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어음할인을 통한 금전의 교부, 즉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여 할인의뢰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전적 의미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할인의뢰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도담보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즉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채권원리금을 회수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를 통한 금전의 교부 역시 그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 관계를 통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자신의 집에서 www.good******.com, 트위터, 유투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김BB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위 김BB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인 1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5,000원을 대부해주고, 이후 위 핀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였고, 위 광고를 본 의뢰인들은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제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들 명의의 계좌에 바로 송금해주었다. 즉 의뢰인들이 상품권을 결제한 후 받은 것은 물품이 아닌 돈이었다. ② 의뢰인들의 목적은 상품권의 구매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돈을 교부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의뢰인들에게 돈을 교부할 목적이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요금 결제일에 위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형식이다. 마.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위에서 본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제1심판결 기재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들 상품권은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실제로 할인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위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PIN)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전 교부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하였다거나 위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할인 매입한 상품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유가증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여기에 화체되어 있는 권리는 권면금액에 상응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제3의 상품권 유통업자를 상대로 위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보다 고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얻게 되거나, 의뢰인들이 이동통신회사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나중에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자체를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따라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는 상품권 대금과 관련해, 피고인이 장래에 위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 규정된 ‘재화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대부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대부업
정보통신망법
상품권깡
2019-10-10
금융·보험
형사일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권AA,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선고일】 2019. 9. 26. 【주문】 피청구인이 2018. 10. 18.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2018년 형제2248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지청 2018년 형제2248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6. 8. 9.경 서울 강남구(주소 생략)에 있는 ○○의원에 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료 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의원의 성명불상의 상담사를 통해 교정치료와 함께 초음파, 고주파 등 기구를 이용한 미용 목적의 치료와 칵테일 주사, 비타민 주사, 토닝 등 피부관리를 병행하여 받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의원에서 교정치료 30회와 피부 관리 목적의 칵테일 주사 4회, 비타민 주사 1회, 피부 1회, 면역주사 1회를 받고, 시술비 명목으로 금 750만 원을 선결제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와 피부 관리를 모두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17. 3. 3.경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아 같은 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피해자 ○○보험에 마치 ○○의원에서 교정치료만 받거나 매번 치료를 받고 보험을 청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8. 10경 257,200원을 지급받는 등, 2016. 8. 10.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6,787,200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의원에서 도수치료 10회분씩 3회에 걸쳐 선결제한 뒤,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았고, 서비스로 칵테일 주사 2회, 피부팩 1회만 제공받았을 뿐이며, 보험금 청구는 ○○의원에서 모두 대행하였고, 실제로 치료받은 횟수와 금액에 맞게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의원의 현황 및 운영방식 (가) 2015. 3. 24. 김BB과 의사인 강CC가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주소 생략)에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면서 개원 자금은 김BB이 조달하고, 강CC는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명의 제공과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2016. 6. 1. 의사인 이DD이 합류하여 이DD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강CC는 성형담당 의사, 이DD은 미용담당 의사, 이EE, 이FF, 서GG는 각 원무과장, 이HH, 이II, 이JJ, 유KK, 정LL은 각 간호조무사, 황MM, 최NN, 이OO, 임PP, 김QQ, 최RR, 계SS, 한TT, 이UU, 임VV은 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노WW은 이 사건 의원 안에서 성형클리닉을 운영하고, 두XX, 정YY은 위 성형클리닉의 피부관리사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의원은 ① 환자가 내원하면 내원일지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작성, ② 접수 직원이 전산차트에 접속하여 내원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여 외래 접수, ③ 초진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재진환자의 경우 전산차트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기존 처방대로 처방, ④ 의사 진료 후 환자의 실비보험 가입사실, 도수치료가 보장되는 상품인지 여부 및 일일 실비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접수 직원에게 도수치료 프로그램 통보, ⑤ 접수 직원이 전산차트에 접속하여 통보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입력, ⑥ 물리치료사가 전산차트에 기재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도수치료 진행, ⑦ 진료기록부 출력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서로 운영되었다. (마) 이 사건 의원은 2017. 3. 21. 서울 서초구(주소 생략)로 이전하였다가 2018. 7. 30. 폐업하였다. (2) 수사 경과 (가) 2018. 3.경 경기일산서부경찰서는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용 목적 시술을 하면서 마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았던 박ZZ는 2018. 3. 28. 경찰에서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7,67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사실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방흡입술을 받은 것이다. 상담실장인 노WW이 지방흡입술 수술금액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2015. 7. 3. 의사 강CC로부터 지방흡입술을 받았고 2015. 6. 25.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결제하였다. 2015. 6. 24.부터 2015. 12. 24.까지 총 9회에 걸쳐 □□화재로부터 합계 7,67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범행을 시인하였다. (다) 2018. 5. 24. 경찰은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인 강CC, 상담실장 노WW, 부회장 박AB, 환자 박ZZ를 사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영리목적 환자유인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라) 2018. 6. 11. 경찰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물리치료대장, 전자차트 등을 압수하였다. (마) 2018. 9. 19. 경찰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로 청구인을 입건하였다. (3) 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시술 내역 (가) 청구인은 2009. 7. 3.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사’라 한다)의 ‘무배당△△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2016. 8. 31. 2,508,200원, 2016. 10. 25. 2,500,000원, 2017. 2. 28. 2,250,000원 등 합계 7,258,200원을 결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① 2016. 8. 9.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8. 10. 보험금 257,200원, ② 2016. 8. 16., 8. 19., 8. 24.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8. 29. 보험금 750,000원, ③ 2016. 8. 31., 9. 6., 9. 20.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9. 22. 보험금 750,000원, ④ 2016. 9. 24., 9. 28., 10. 12.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10. 13. 보험금 750,000원, ⑤ 2016. 10. 14., 10. 20., 10. 25.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10. 28. 보험금 750,000원, ⑥ 2016. 10. 28., 11. 4., 11. 16.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6. 11. 18. 보험금 750,000원, ⑦ 2016. 12. 13., 12. 30.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7. 1. 5. 보험금 500,000원, ⑧ 2017. 1. 3.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7. 1. 12. 보험금 250,000원, ⑨ 2017. 2. 28., 3. 2., 3. 3.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7. 3. 6. 보험금 660,000원, ⑩ 2017. 3. 28.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7. 4. 7. 보험금 220,000원, ⑪ 2017. 4. 4.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7. 4. 11. 보험금 220,000원, ⑫ 2017. 4. 21., 4. 27.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7. 5. 11. 보험금 440,000원, ⑬ 2017. 5. 11., 6. 16. 도수치료 명목으로 2017. 6. 19. 보험금 490,000원 등 총 27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6,787,20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 최초로 방문한 2016. 8. 9.부터 2017. 6. 16.까지 총 26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마)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도수치료 내역과 도수치료 내원명부를 비교해 보면 2017. 3. 3.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치하고, 2017. 3. 3. 내원일지에는 청구인의 이름 옆에 ‘노카운트’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6. 8. 9. 칵테일 주사, 8. 24. 비타민 주사, 9. 24. 칵테일 주사, 2017. 1. 3. 칵테일 주사, 2. 28. 피부팩, 4. 4. 칵테일 주사, 토닝, 4. 21. 칵테일 주사, 피부팩, 4. 27. 피부팩 등 약 10회 정도의 미용 관련 시술을 받았다. (사) 청구인은 2018. 3. 8.부터 같은 해 6. 1.까지 서울 서초구(주소 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근근막통증후군으로 총 10회의 도수치료를 받았고, 2018. 5. 28.부터 같은 해 6. 5.까지 서울 강남구(주소 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의원의 운영방식, 환자 유치시 보험가입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의원 내에 별도의 미용 클리닉이 운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의원은 청구인에게 도수치료와 미용 시술을 병행하여 시행한 후, 미용 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미용 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직전에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도수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시 도수치료가 필요한 근육 관련 질환을 앓고 있어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의원은 환자가 방문하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서 작성,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근거서류의 제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환자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내역이나 관련 진료 내역 등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의원이 도수치료 비용에 미용 시술 비용을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의원은 환자가 방문하면 수기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내원일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원일지 상으로는 청구인이 2016. 8. 9. 최초로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한 이후 2017. 6. 16.까지 총 26회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방문일의 도수치료 내원명부에 청구인이 모두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의원에서 총 26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 도수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 중 2017. 3. 3. 도수치료를 제외한 나머지와 모두 일치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그와 병행하여 피부 관리 등 미용 시술을 수회 받았는데 청구인이 도수치료 비용과 별도로 미용 시술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의 직원으로부터 미용 시술은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받은 점, 청구인이 받은 미용 시술의 횟수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의원이 도수치료 비용에 미용 시술 비용을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의원은 청구인이 30회분의 도수치료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그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2017. 3. 3. 내원일지에는 청구인의 이름 옆에 ‘노카운트’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날짜에 청구인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통상 ‘노카운트’는 미리 정해져 있는 횟수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제공될 도수치료 30회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노카운트’가 청구인이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근육 관련 질환을 앓고 있어 도수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하게 된 점, 청구인은 30회분의 도수치료 비용을 선결제한 후, 실제로 26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은 미용 시술이 환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의원은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 일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7. 3. 3.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과 공모하여 미용 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 청구인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담당하였던 의사, 물리치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진단 내용,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상담 내용 및 이 사건 의원의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 방식, 보험금 청구 시 청구인의 가담 여부 또는 청구인이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횟수, 청구인이 미용 시술을 받은 경위와 그 내역 등 청구인의 범행 가담 여부나 사기죄의 고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한 다음,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였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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