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1415 손해배상(기)
【원고】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정수호
【피고】 1. 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익, 김광수, 2. 구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장선엽, 3. 정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익, 김광수, 4. 이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채승훈, 5. 지EE, 6. 김FF, 피고 5,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익, 김광수, 7. 정GG, 8. 이H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신현정, 9. 정I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채승훈, 10. 염J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서영글, 11. 김KK,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서대식, 12. 장LL, 13. 함MM,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서대식, 14. 이N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동운, 진욱재, 15. 이OO,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서대식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 이NN, 이O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6,744,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NN, 이OO에 대한 청구 및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NN, 이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투자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배당금 지급 처리과정
원고는 매년 1회 원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증권 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원고 회사 배당금 지급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착오입력 및 배당사고의 발생
1) 원고 회사 총무팀은 2018. 3. 30. 증권관리팀에게 2018. 4. 6. ◇◇증권조합 배당금 지급대상인 2,018명에게 합계 2,812,956,000원(주식 1주당 1,000원)이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하 제3호증).
2) 증권관리팀의 ◇◇증권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업무는 2012년경부터 주로 위 팀 소속의 성PP이 처리하였는데, 위 성PP은 배당금 지급예정일인 2018. 4. 6.에 직원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같은 팀 직원인 피고 이NN이 ◇◇증권 조합원에 대한 2018년 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을하 제4호증).
3) 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권 배당금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증권종목정보입력(#20050)화면에서 처리구분 변수를 “7 일괄대체입금”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이NN은 2018년 ◇◇증권 배당금 지급예정일 하루 전인 2018. 4. 5.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착오로 “7 일괄대체입금” 대신 “1 ◇◇증권”을 선택하였다. 위 피고는 이어서 ‘◇◇증권 파일올리기’화면(#20052)에서 총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직원별 배당금 내역’ 엑셀파일을 업로드한 후 아래 [그림2] ‘지점별 ◇◇증권주회/출력’(#20054)화면의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하고는 각 화면을 종이로 출력하여 당시 증권관리팀 팀장이었던 피고 이OO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다(갑 제1호증의 1, 3).
4) 피고 이OO은 피고 이NN이 가져다 준 출력물에서 ‘배당금 입금’ 대신 ‘주식 입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 이NN은 원고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인 ‘아○○○’을 통해 피고 이OO에게 위 내용에 관한 전산상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이OO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아래 [그림3]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었는데, 피고 이OO은 위 화면에서도 주식입고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승인처리를 하였다(갑 제1호증의 4, 5).
5) 피고 이NN은 ◇◇증권 배당금 지급일인 2018. 4. 6. 오전 9:30경 여전히 처리 구분변수가 잘못 선택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시스템에서 ‘처리’명령을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임직원(◇◇증권 조합원들)의 각 계좌에는 본래 입금되어야 하는 배당금 합계액 2,812,956,000원 대신 동일 수량의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 주식 2,812,956,000주가 입고1)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갑 제1호증의 7, 이하 피고 이NN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에 착오입력하고, 피고 이OO이 이를 그대로 승인한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착오입력’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착오입력에 따라 원고 ◇◇증권 조합원들에게 2,812,956,000원 대신 가상2)의 ◇◇증권 주식 2,812,956,000주가 잘못 입고된 사고를 ‘이 사건 배당 사고’라 한다).
[각주1] 원고 회사 ◇◇증권 조합원들의 각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이 들어온 것처럼 표시되는 것을 ‘입고’라 하고, 위 주식이 빠져 나가거나 없는 것처럼 표시되는 것을 ‘출고’라 한다.
[각주2] 이 사건 시스템에 표시되었을 뿐이고, 유효한 주식발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하 같다.
라. 이 사건 배당사고의 수습과정
1) 피고 이NN은 이 사건 착오입력 직후 ◇◇증권 배당금 시스템 화면에 최종 결과가 아래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패’로 표시됨에 따라 이를 즉시 피고 이OO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이OO은 원고 회사 유관부서에 사고내용을 보고하였다.
2) 이 사건 배당 사고 직후인 2018. 4. 6. 오전 9:33경부터 원고 회사 사내 메신저의 ‘보이스탑’메뉴에는 위 배당사고를 인지한 일부 직원들이 전체 임직원을 상대로 ‘배당금 입금이 주식 수로 입금되어 잘못된 것 같다.’, ‘종합잔고에 원고 회사 주식 입고가 이상하다.’, ‘배당금이 주식수량으로 입고된 것 같다. 주문도 들어간다고 한다.’는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에 원고 회사 업무개발팀은 위 보이스탑 메뉴에 같은 날 09:40경부터 09:54경까지 4차례에 걸쳐 “[임직원매매 관련 안내] 금일 사주대금입금액이 입고수량으로 잘못 입고됐습니다. 임직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수량에 대해 매도하지 말아주세요.”란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그리고 그즈음 원고 회사는 아○○○ 긴급 팝업(pop-up)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배당사고발생을 알리고 주식매도정지를 요청하였다(갑 제2, 3, 4호증).
3)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오전 10:14경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입고되었던 원고 회사 주식을 일괄하여 출고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마.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행위
1) 피고 최AA
피고 최AA은 이 사건 배당사고 당시 원고 회사의 서초금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도중 휴대용 주식거래 프로그램(Mobile Trading System, 이하 ‘MTS’라 한다)을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54부터 9:56경까지 2회에 걸쳐 지정가 매도주문(특정한 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으로의 매도만을 주문하는 방식)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전량인 1,445,000주, 대금 합계 약 511억 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0, 12호증).
2) 피고 구BB, 이DD, 지EE, 정II
가) 피고 구BB, 이DD, 지EE, 정II은 이 사건 배당사고 당시 원고 기업금융 본부 내 기업금융2팀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 지EE은 위 팀의 팀장직책을 맡고 있었다. 위 피고들은 원고 본사 건물 12층 회의실에서 회의하다가 MTS를 통해 위 피고들의 계좌에 엄청난 규모의 ◇◇증권 주식이 입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구BB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아래 [표1]과 같이 9:47경부터 10:04경까지 14회에 걸쳐 시장가3)또는 지정가로 모두 1,118,977주 대금 합계 41,451,886,5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갑 제9호증의 2).
[각주3] 주식 매도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식 주문유형으로서 주문 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즉시 매매거래를 체결하고자 제출하는 주문이다. 시장가 매도주문을 할 경우, 가장 낮은 매도가격으로 팔리게 되어 최우선적으로 주문이 체결된다.
다) 피고 이DD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아래 [표2]와 같이 9:49경부터 10:04경까지 10회에 걸쳐 지정가로 모두 630,001주 대금 합계 22,956,673,0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갑 제9호증의 3).
라) 피고 지EE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위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아래 [표3]과 같이 9:52경부터 10:03경까지 8회에 걸쳐 시장가로 모두 565,000주 대금 합계 20,535,646,4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갑 제9호증의 4).
마) 피고 정II은 이 사건 배당사고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65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9:54경 20,000주 대금 합계 약 7억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갑 제9호증의 5).
3) 피고 정CC
피고 정CC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증권 주식 784,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54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전량인 784,000주, 대금 합계 27,970,035,1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3, 15호증).
4) 피고 김FF
피고 김FF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 한다)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 717,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37경 지정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358,048주, 대금 합계 13,784,848,0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7, 18호증).
5) 피고 정GG
피고 정GG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H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717,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37경 지정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358,048주, 대금 합계 13,784,848,0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0, 21호증).
6) 피고 이HH
피고 이HH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1,473,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44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26,237주, 대금 합계 999,832,9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3, 24호증).
7) 피고 염JJ
피고 염JJ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권 주식 527,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47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10,000주, 대금 합계 387,147,65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6, 27호증).
8) 피고 김KK
피고 김KK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 1,513,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42경 2차례에 걸쳐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10,000주, 대금 합계 381,070,0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9, 30호증).
9) 피고 장LL
피고 장LL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진행된 원고 임직원 대상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 726,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10:06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10,000주, 대금 합계 370,969,65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2, 33호증).
10) 피고 함MM
피고 함MM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MTS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원고 회사의 주식 912,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는 이를 확인한 직후인 9:54경 시장가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입고 주식 중 5,386주, 대금 합계 204,668,000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5, 36호증).
바. 대량 주식매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주가 폭락 등
1) 원고 회사의 2018. 3. 30.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8,903만 주인데, 이 사건 배당 사고가 발생한 9:35경부터 위 사고가 수습된 10:06경까지 사이에 피고 이NN, 이O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잘못 입고된 주식을 대량매도한 위 피고들을 ‘피고 최AA 등’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위 배당사고로 자신의 계좌에 ◇◇증권 주식이 잘못 입고된 임직원들에 의한 매도 주문(모두 22명이 위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의 총수량은 약 1,208만 주이고, 그 중 약 530만 주의 매매가 위 약 30분 만에 이루어졌다(이하 피고 최AA 등의 ◇◇증권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행위를 ‘이 사건 대량매도’라 한다).
2) 이 사건 배당사고 전날인 2018. 4. 5. 원고 회사 주식의 종가는 1주당 39,800원이었는데, 피고 최AA 등의 대량 주식매도로 2018. 4. 6. 오전 9:57경 ◇◇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약 11.68% 하락한 35,150원으로 당일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급격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당일 9:35경부터 10:03경까지 사이에 한국거래소의 동적변동성완화장치4)(Volatility Interruption, 이하 ‘VI’라 한다)가 아래 [표4]와 같이 7번 발동되었다. 위 주식의 가격은 10:05경 이후에는 점차 상승하여 38,350원으로 당일 장을 마감하였다.
[각주4]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별 종목의 주가가 직전가 대비 3% 변동하거나 전일 종가 대비 10% 변동하는 경우 2분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시장조치.
사. 원고의 결제의무 이행
1)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는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매수하거나 매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결제일은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이고, 결제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식과 매수대금이 각 결제된다.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1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그 고객인 주식투자자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주식매수대금의 납부, 매매목적물인 증권의 지급)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에 대해 제명, 6월 이내의 회원자격 또는 거래의 정지, 경고,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등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체결된 ◇◇증권주식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2영업일 후인 2018. 4. 10.까지(2018. 4. 7.과 2018. 4. 8.은 각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매도된 주식 수량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결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배당사고 후 가장 먼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던 피고 정GG은 상급자를 통해 원고 준법감시팀에 임직원 매매제한5)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매제한을 해제한 후 증거금6)을 이용하여 자신이 매도한 만큼의 ◇◇증권 주식을 매수하였다.
[각주5]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증권회사 임직원의 경우 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일정금액을 직급별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주식매수는 전산상 제한된다.
[각주6] 주식 매도에 따른 대금은 계약체결일 후 2영업일 후에 입금되나, 증권계좌에는 주식 매도 즉시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증거금이 표시되어 위 증거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4) 원고는 2018. 4. 6. 피고 최AA 등으로부터 주식 매수 및 주식대차에 관한 위임장을 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피고 정GG 계좌 제외)를 이용하여 ◇◇증권 주식 약 260만 주를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약 250만 주를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대차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4. 9. 위 대차수량상당의 ◇◇증권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같은 달 11. 위 대차한 주식을 상환하였다(갑 제37호증).
5) 원고가 2018. 4. 6. 및 2018. 4. 9. 매수한 ◇◇증권 주식의 총 매수대금에서 피고 최AA 등의 이 사건 대량매도로 인한 총 매도대금과 세금을 각 공제한 금액은 9,165,341,053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2018. 4. 6. 대차하여 2018. 4. 11. 상환한 ◇◇증권 주식의 대차수수료는 22,058,281원이 발생하였다(갑 제38호증).
아. 원고의 투자자 손실보전조치 이행
1) 금융감독원은 2018. 4. 6. 이 사건 배당사고 및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증권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동반매도하게 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증권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갑 제39호증).
2) 이에 원고는 2018. 4. 6. 오전 9:35(최초 대량매도행위를 한 피고 정GG의 주문 제출시점) 이전에 ◇◇증권 주식을 보유하였던 투자자 중 이 사건 배당사고 이후 같은 날 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에 한하여 당일 최고가(39,800원)와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4. 기준 290건에 대해 합계 366,090,029원을 지급하였다(갑 제40, 41호증).
자.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금융감독위원회는 피고 최AA 등이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우연히 자신의 계좌에 전산상 입력된 이 사건 주식을 주식시장에 대량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위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6. 피고 최AA, 구BB, 정CC, 이DD, 지EE, 정II, 김KK, 장LL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호), 피고 김FF, 정GG, 이HH, 염JJ, 함MM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비교적 주식매도수량이 적고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가 제2, 3호증, 을라, 마의 각 제3호증, 을바 제ᅵ2호증). 한편 위 법원은 2019. 4. 10. 피고 구BB, 최AA, 이DD, 지EE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 정CC, 정II, 김KK, 장LL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각 선고하였다(위 피고들은 위 판결에 각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 12, 13, 15, 17, 18, 20, 21, 23, 24, 26, 27, 29, 30, 32, 33, 35 내지 41호증, 을가 제1 내지 3, 을라, 마의 각 제3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여부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 즉 각 가해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 나아가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이NN, 이OO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이NN은 이 사건 시스템의 ◇◇증권종목 정보입력 화면에서 처리구분 변수를 잘못 입력하고 그 이후 입력과정에서도 위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2018. 4. 6. 오전 9:30경부터 진행된 원고의 ◇◇증권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증권 조합원들의 각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배당금 합계 2,812,956,000원 대신 ◇◇증권 주식 2,812,956,000주가 입고된 것으로 표시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 이NN의 상급자인 피고 이OO은 피고 이NN의 착오입력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만연히 피고 이NN의 결재요청을 승인하는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원고에게 결제이행비용 및 투자자 손실보전조치비용 합계 9,553,489,812원(=결제의무이행으로 인한 손해 9,187,399,784원 + 투자자 손실보전 존치로 인한 손해 366,090,02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피고 최AA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하는 5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NN, 이OO
원고의 ◇◇증권 배당업무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고, 업무메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1년에 한 차례 밖에 없는 업무인 점, 이 사건 착오입력을 하였더라도 ◇◇증권 조합원들에게 가상의 ◇◇증권 주식이 입고된 것은 이 사건 시스템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입고될 수 있도록 잘못 설계된 것 때문이지 위 착오입력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스템은 착오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화면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착오하면 그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배당사고 후 원고 회사의 대응이 부적절하였던 점,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위 피고들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착오입력만으로는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거나 위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다른 피고들과 사이에 공동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과실여부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권 배당금 지급업무는 1년에 1차례 있고, 관례적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던 성PP이 원고 회사 ◇◇증권 배당일 당시 교육 중이어서 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 이NN이 이를 처리한 사실, 원고 회사가 운용한 이 사건 시스템이 적정하게 설계 내지 구성되지 아니한 점이나 원고 회사가 전체 직원에게 이 사건 주식 매도금지에 관한 공지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NN으로서는 담당 직원이 교육을 가기 전에 위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거나(피고 이NN은 2018. 4. 2. 담당직원의 교육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을하 제4호증 참조), 업무처리 중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처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액은 다액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는 비교적 작은 실수로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피고 이NN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피고 이OO은 전산화면의 내용상 그 오류를 바로잡을 여지가 더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점(위 #20023 화면)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착오입력은 위 피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존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착오입력이 이 사건 배당사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대량매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원고 회사 임직원들인 피고 최AA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대량의 이 사건 주식을 실제 매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② 위 피고들의 착오입력과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피고 최AA 등의 이 사건 대량매도라는 특수한 사정 즉,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의 손해는 피고 최AA 등의 이 사건 대량매도에 따른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착오입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착오입력이 아닌 이 사건 대량매도로 인한 결제의무의 이행이나 투자자 손실 보전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착오입력과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자연적·조건적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최AA 등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최AA 등은 자신들의 계좌에 입고된 이 사건 주식의 수량, 아○○○에 공지된 매도금지 내용, 일반적인 배당금 지급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잘못 입고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엄청난 수량의 ◇◇증권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여 주식거래이행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위 의무이행비용 및 투자자손실보전조치비용으로 합계 9,553,489,812원(=결제의무이행으로 인한 손해 9,187,399,784원 + 투자자 손실보전 존치로 인한 손해 366,090,029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5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AA 등
(1) 피고 최AA 등은 이 사건 배당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시스템 오류인지 여부를 시험하려는 목적 등으로 매도주문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배당사고는 피고 이NN, 이OO의 과실행위와 존재하지 않는 가상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원고의 전산시스템 또는 사태수습에 관한 업무프로세스의 결함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상주식을 시험삼아 거래한 위 피고들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최AA 등이 매도주문을 낸 주식은 발행된 적이 없는 가상주식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으로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최AA 등의 개인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주식매매 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증권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일부 피고가 스스로 ◇◇증권 주식을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한 것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위험을 인수하여 주식을 재매수하다가 입은 손해를 곧 피고 최AA 등의 매도행위로 인해 본 손해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최AA 등의 ◇◇증권 매도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이NN, 이OO의 이 사건 착오입력과 피고 최AA 등의 이 사건 주식 매도행위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괴리, 주의의무 내용의 상이 등으로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최AA 등 사이에서도 이 사건 주식 매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뚜렷하게 구별되어 이는 개별적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태수습을 위해 위 피고 등의 전체 거래 주식 수를 사들인 행위로 인해 그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해 피고 최AA 등의 계좌에 ◇◇증권 주식이 적게는 659,000주(피고 정II), 많게는 2,116,000주(피고 지EE)가 입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배당사고 전일 종가(39,800원)를 기준으로 약 262억 원에서 842억 원 상당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최AA 등은 모두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을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산프로그램이 오류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거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또는 ‘시험 삼아’ 위 주식을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스템에 착오로 처리구분변수를 입력하는 경우, 발행되지 않은 ◇◇증권 주식이 마치 유효하게 발행된 것처럼 계좌에 입고되는 등 위 시스템에 설계상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최AA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려는 의사로(적어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로) 업무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같은 시간대에 각각의 위법한 대량매도행위가 결합한 결과 ◇◇증권 주식의 주가를 폭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대량의 주식에 관한 결제의무이행을 위한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① 피고 정GG은 오전 9:35경 원고의 임직원 중 가장 먼저 자신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증권 주식 838,000주 전량에 대해 시장가 주문 방식으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고, 그 중 28,666주에 대한 거래가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은 약 111억 원에 해당한다. 위 매도로 원고 회사의 주가는 순식간에 하락하였고, 9:35:31경 VI가 발동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최AA 등은 HTS와 MTS를 통해 당일 자신의 계좌에 엄청난 수의 ◇◇증권 주식이 입고된 사실 및 별다른 사정없이 ◇◇증권 주식이 폭락하고 VI가 2~3분 간격으로 발동되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증권 주식에 관하여 대량으로(최소 1만 주, 시가 3억 5,000만 원 이상) 매도주문을 내었다.
② 피고 구BB, 이DD, 지EE, 최AA, 김KK은 자신들의 주식매도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도대금이 주식거래 프로그램에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 주식을 매도하였다. 피고 정II은 비록 1회의 매도행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팀원(피고 지EE, 구BB, 이DD)의 매도주문이 실제로 체결되는 것을 보고도 위와 같이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 염JJ은 ◇◇증권 주식에 대한 1만주의 매도주문을 내었다가 VI발동으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및 일반 주식과 같이 위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차 매도주문을 내어 거래를 체결시켰다. 또한 피고 함MM은 자신이 제출한 매도주문 중 일부가 체결되었음에도 나머지 매도주문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 최AA 등은 즉시 거래가 체결가능한 시장가 주문 또는 체결이 가능할 만한 지정가 주문 방식으로 모두 한 번에 최소한 1만 주 이상의 매도주문을 내었는데, 이는 오류발견 내지 오류시정목적이라는 위 피고들의 변명을 믿기 힘들게 만드는 사정이다. 그 수량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었음이 명백한 주식이 주식매매 프로그램에 표시되었음에도 실제로 주식시장에 매도해 보기로 마음먹고 위 프로그램을 통해 매도주문을 실행하였다면 위 피고들은 최소한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피고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최AA 등은 원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들로서 ◇◇증권 배당금이 입금되기로 한 날에 배당금 대신 엄청난 수량의 자사주가 입고되었다면 고용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측 처리 지침을 알아본 후 그에 따름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소한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권리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처분행위에 나아간 과실이 있다.
④ 설령 이 사건 시스템에는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자사 주식이 마치 유효하게 발행된 것처럼 입고되는 오류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사실을 공지하거나 주문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최AA 등이 위법하게 대량매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위 피고들의 대량매도행위는 원고의 손해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도 피고 구BB, 이DD, 지EE, 정II, 최AA, 정CC, 김KK, 장LL이 이 사건 주식을 유지·보존하여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식을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할 경우 원고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최AA 등에 대해 수사기관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⑥ 일부 피고들은 i) 피고 최AA 등이 체결한 ◇◇증권 주식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거나, ii)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최AA 등이 원고에 대하여 한 매매위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이를 수탁한 원고는 위와 같은 비진의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위 위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원고가 자신의 귀책으로 한국거래소에 무효의 매도주문을 제출한 이상 그에 따른 손해는 위 피고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고객이 증권사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특정한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주문이 체결되면 주문 체결 2영업일 후에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 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대해 주식매매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을 지는 증권회사인 원고는 피고 최AA 등이 매도한 주식 수량을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거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빌려 그 이행을 완료한 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피고 최AA 등이 HTS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의사표시를 하면서 원고에 대해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최AA 등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또는 매매위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⑦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중 1인이 자신의 개별적 행위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여도가 적다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자신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공동’이란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사실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최AA 등은 비슷한 시간대에(2018. 4. 6. 09:35경부터 10:05경까지 사이) 각각 수백억 원 어치의 ◇◇증권 가상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을 주식거래시장에 내었고, 그로 인해 원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였으며, 원고는 매도된 가상주식 전체를 실제로 매수하여 결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사이에 모의 등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공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특정 피고가 이 사건 배당사고 초반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예컨대 피고 정GG)함으로써 우연히 그의 계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최AA 등 전체의 행위로서 위 주가가 폭락하고 원고에게 결제이행의무가 발생한 이상 개별 피고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최AA 등이 매도한 ◇◇증권 가상주식 매매의 이행을 위해 위 피고들로부터 위 주식이 입고된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 사용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후 그 계좌에 표시된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2018. 4. 6.과 2018. 4. 9. 위 매도수량만큼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 그런데 위 각 계좌의 입고된 ◇◇증권 주식의 매도가격 및 그 계좌를 이용한 매수가격의 차이로 인해 특정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계좌별로 수익과 손실이 특정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사고의 수습 및 증권회사로서의 주식매매거래 이행을 위해 원고가 주식매도대금이 표시된 피고 최AA 등 명의의 계좌로 매도된 수량만큼의 ◇◇증권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특정 계좌에서는 저가로, 특정 계좌에서는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여 생긴 현상일 뿐 이를 가지고 피고별로 원고에 대한 손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 최AA 등 사이에 공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대량매도로 인한 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 회사 내 인력을 사용하여 ◇◇증권 주식을 매수하거나 대차하였고, 그 결과 위 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손해 9,187,399,334원(= 주식매수로 인한 손해액 9,165,341,053원 + 대차수수료 22,058,281원)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최AA 등은 위 피고들이 직접 자신의 계좌에 있던 증거금으로 결제의무 이행을 위해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피고가 이익을 남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손해액과 위 피고들의 대량매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최AA 등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허용할 경우 경쟁적인 주식매수로 다시 주가가 폭등하는 등 오히려 손해가 커질 위험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이 매도한 수량만큼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를 한 피고 최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맡기는 것은 2차 사고의 발생위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내 유가증권관련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증권 주식을 매수하거나 대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의 범위를 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는 점,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피고의 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고 역시 피고 최AA 등이 발생시킨 전체 손해액 모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액과 위 피고 등의 대량매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결제의무 이행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배당사고 및 피고 최AA 등의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원고가 2018. 4. 6.과 2018. 4. 9. 약 510만 주의 ◇◇증권 주식을 매수하거나 대차하였고, 그로 인해 모두 9,187,399,784원(=매도액과 매수액의 차액손해 9,165,341,503원 + 대차수수료 22,058,281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 최AA 등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공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손해액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위 피고들이 위법한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공동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9,187,399,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투자자 손실보전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해
1) 금융감독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사고 및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 투자자의 손해를 신속히 배상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권고를 받아들여 일정한 기준(2018. 4. 6. ◇◇증권 주식을 매도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당일 최고가인 39,800원에서 매도가를 뺀 차액에 매도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였고, 그 액수가 2018. 5. 4.기준 366,090,02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투자자들에 대한 위 지급액 역시 손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최AA 등은, 법적 구속력 없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의해 원고가 의무 없이 부담하였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최AA 등은 위법하게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를 하였고, 이는 2018. 4. 6. 당시 ◇◇증권 주식이 급락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당일 주가하락의 유일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량의 매도주문을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여지없이 저가에 위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불법행위를 한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36405호),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배상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원고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비용,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신뢰성 하락 등을 고려하여 재판 외에서 화해계약을 할 수 있고, 이를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위 피고들의 위 행위로 발생된 손해인 점,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당일 ◇◇증권 주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응 전일 종가인 39,800원을 기준으로 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위 지급액 역시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와 같은 지급액이 과다할 수도 있는 점은 아래 과실상계에서 참작한다).
다. 과실상계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체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자기행위의 기여도를 입증하여도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사용자의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 거래될 수도 있도록 설계되었었고, 위 시스템 화면에 사용된 용어 등이 사용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위 시스템의 이러한 허점이 이 사건 배당사고 및 대량매도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사고 발생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금지에 관한 공지를 하였다면 손해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이NN, 이OO의 이 사건 착오입력행위와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위 피고들의 위 착오입력행위도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의 원인이 된 점, ④ 피고 정GG은 이 사건 주식 대량매도행위 후 스스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 염JJ, 김KK, 장LL, 함MM의 이 사건 주식 매도량이 각 10,000주 미만으로 비교적 원고에게 가한 손해가 적은 점, ⑤ 원고가 결제의무 이행을 위해 매수하였던 주식을 더 낮게 매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손실보전조치로 인한 지급액이 과다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 및 대량매도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앞서 본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이OO 등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는 4,776,744,906원[=(결제의무이행으로 인한 손해 9,187,399,784원 + 투자자 손실보전 존치로 인한 손해366,090,029원) × 5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최AA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6,744,9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지EE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지EE은, 2018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성과급 채권 1억 8,8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민법 제496조),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 만큼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위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AA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이NN, 이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