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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55125
계약무효확인 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55125 계약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이은실, 이한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AA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피고와 그 가족들은 2010년 1년 동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47건을 체결한 점, ② 피고와 그 가족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와 그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 각 보험의 월 보험료는 2,017,887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와 그 가족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지방세 부과내역에 나타난 재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와 그 가족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적어도 183,627,901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와 그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처인 함BB과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다수 보험계약의 효력이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함BB은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24. 보험계약자를 함BB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7. 21.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원심판결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2013. 7. 21. 갱신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3. 6. 24. 이전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2,220,000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이상,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3. 6. 24. 이전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2,22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22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보험금
보험사
보험계약
수익자
계약자
계약무효확인소송
2018-10-22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피고인】 박AA (5*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윤용섭,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 박장우, 손일원, 박초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노445 판결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 각 미공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케○○(○○)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케○○금융지주’라고 한다)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아이에스에스(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면서 케○○금융지주의 내부판단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케○○금융지주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항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아이에스에스에 대한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행위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누설의 고의와 누설행위, 공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유출
이사회
금융지주회사법
KB
2018-10-04
정보통신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원지방법원 2017나69021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902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임BB,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A, U.S.A., 대표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소306481 판결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9,4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이CC(200*.생)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한 ‘모바일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유료결제 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이CC은 2015. 4. 2. 핸드폰으로 모바일 온라인 게임인 ‘클○○○ 오브 ○○'(C○○○○ of ○○○○, 핀란드 게임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A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미화 20.04달러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은 최초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여 차회에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아이템 구매자의 A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입력하면 족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이와 같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당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될 예정임을 고지받은 적도 없었다. (4) 이후 이CC은 위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2015. 4. 5.부터 2015. 4. 17.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819,496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추가로 구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계속 사용되었다. 원고는 위 아이템 구매대금 중 일부인 1,368,149원이 포함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후에야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결제취소가 되지 않아 원고는 위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68,14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피고는 2016. 8. 초경 소속 직원을 통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환불을 해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9. 9. 원고 앞으로 1,401,885원을 공탁(이 법원 2016년 금 제7526호)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7) 이후 원고는, 이CC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결제된 금액이 위 1,368,149원 외에 451,347원이 더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2. 6. 신용카드대금 1,819,496원 (1,368,149원 + 451,347원)과 위자료 50만 원 합계 2,319,496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4. 원고 앞으로 970,504원을 추가로 공탁(이 법원 2017년 금 제3313호)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8) 그런데 위 각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7. 5. 8.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2017. 5. 18. 1심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각 공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9)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피고는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A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A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성년자인 이CC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원고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미성년자인 이CC이 권한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해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1,819,496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결제되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819,4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도 위 이CC의 친권자이자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로서, 미성년 자녀인 이CC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그 과실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19,496원의 50%인 909,74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신용카드 사용일인 2015. 4. 17.부터(원고의 실제 손해 발생일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신용카드 사용일을 손해 발생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3. 14., 위 1,368,149원의 50%에 대하여) 또는 이 사건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일(2017. 3. 14., 위 451,347원의 50%에 대하여)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위 각 변제공탁서에 기재한 소장 부본이나 청구변경서 부본의 송달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CC의 게임 아이템 구매를 취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게임 개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전보되지 않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의 당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앞으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여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바'(민법 제487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경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환불할 의사를 밝히면서(변제제공) 이 사건 소의 취하를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수령거절),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9.에 소장 청구취지 금액(전액)인 1,401,88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자 2017. 4. 14. 확장된 청구취지 금액(전액)인 970,504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는바[2017. 4. 14.자 변제공탁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는 없으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 변제자는 변제의 제공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사124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8.경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는 추가적인 변제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위 각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하고, 위 변제공탁금의 합계액이 앞서 본 피고의 책임액을 초과함도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피고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분할 공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각 그 공탁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전액의 변제에 미달하나, 원고 스스로 채무액이 각 분할 공탁한 원금과 같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로서는 채무 전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분할 공탁에 불구하고 피고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1차 공탁금만으로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므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변제공탁에 앞서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변제공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변제제공이 없었으므로 위 각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위 각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1,491,885원과 970,504원을 공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는데,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2. 5. 15.자 72마401 결정 참조), 위 각 변제공탁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즉시 소멸하였고, 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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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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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02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35023 구상금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백승미 【피고】 1. ◎◎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 2. 한AA, 3. 양BB,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4.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이효정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8. 【주문】 1. 피고 ◎◎광역시는 원고에게 2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AA, 양BB,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광역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광역시는 49,55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광역시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7,746,159원, ② 피고 한AA은 9,91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한A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③ 피고 양BB은 9,91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양B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가.코○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지사는 강원 ◇◇군 ○○면 ○○○로 ***에서 ‘◇◇레일바이크’란 상호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네 바퀴 자전거 형태를 띤 ‘레일바이크’의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면서 주변 경관 등을 감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기간 2012. 6. 14.부터 2013. 6. 14.까지, 보상책임한도 대인배상 1인당 2억 원 등으로 정하여 소외회사가 위 ◇◇레일바이크 사업의 영업 중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남○고등학교는 2012. 6. 15. 오전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2011년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에서 ‘레일바이크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소외 문CC, 이DD 등 4인이 탄 레일바이크(이하 ‘제1바이크’라고 한다) 뒤를 피해자 김EE 등 4인이 레일바이크(이하 ‘제2바이크’ 또는 ‘피해 바이크’라고 한다)가 뒤따르고, 그 뒤를 피고 한AA, 피고 양BB, 담임교사 전FF 등 4인이 탄 레일바이크(이하 ‘제3바이크’ 또는 ‘가해 바이크’라고 한다)가 뒤따르고 있었다. 위 레일바이크들은 08:55경 2터널이 보이는 경사가 느껴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제1바이크가 갑자기 멈춰 섰고, 피해자는 이를 보고 제2바이크의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밀리면서 제1바이크와 충돌하여 회전력에 의하여 탈선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제2바이크에서 떨어져 레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후 제2바이크를 뒤따르던 제3바이크가 이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레일에 떨어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이 사건 사고 당시 ◎◎남○고등학교에서 탑승한 레일바이크는 2인승 28대, 4인승 30대로 총 58대이며, 대략 8 ~ 10번째 출발한 레일바이크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3바이크에는 피고 한AA과 피고 양BB이 뒷좌석에, 앞좌석에는 담임선생님 전FF이 탑승하고 있었다. 마.◇◇레일바이크 코스는 출발지인 구절역으로부터 제1, 2터널 및 휴게소를 거쳐 종착지인 아우라지역까지 총 7.2km를 편도로 운행하고, 돌아올 때에는 풍경열차를 이용한다. 레일바이크 코스의 전체적인 경사도는 대략 1도 내외의 완만한 내리막 지형으로, 구간 중 제1터널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평지를 이루다가 제1터널을 통과한 후부터 2터널 진입 전까지 경사도가 18도로 내리막이 심하다. 바.4인승 레일바이크는 뒷좌석에서 페달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브레이크 또한 뒷좌석에서 제동할 수 있고 앞좌석은 레일바이크 운행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행속도는 평균 5 ~ 10km/h이고, 내리막 구간에서는 15 ~ 30km/h에 이르며, 제동장치는 뒷좌석의 탑승자가 자신의 앞에 설치된 브레이크의 손잡이를 쥐게 되면 드럼과 패드 사이에 표면마찰이 발생하여 제동이 이루어지는 드럼 확장식 구조이다. 브레이크 손잡이는 4인승의 경우 1개 또는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복식의 경우 뒷좌석 승객 두 명이 동시에 제동할 수 있고, 브레이크 뭉치도 2개 설치되어 있으며, 단식일 경우 한명이 제동할 수 있고, 브레이크 뭉치도 1개 설치되어 있다. 제2바이크는 단식 브레이크로 뒷좌석 좌측에 탑승한 승객이 제어할 수 있다. 4인승 레일바이크의 제동거리는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면 평지에서 약 5 ~ 10미터 가량이고, 내리막 구간은 10미터 가량이다. 사.4인승 레일바이크 앞좌석은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뒷좌석은 안전벨트가 없다. 아.한편 소외회사는 평소 레일바이크의 이용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레일바이크의 제동장치를 정차하고자 하는 지점으로부터 20미터 전부터 작동시키고, 선행 레일바이크와의 안전거리를 30 ~ 40m 정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소외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3. 10. 23. 40,000,000원, 2015. 6. 4. 59,100,000원 합계 99,1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3, 4, 5, 6, 16, 을 가1, 3, 5, 8, 10, 11, 12, 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광역시, 피고 한AA,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 한AA, 피고 양BB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해 레일바이크의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된 위 피고들로부터 앞서 가던 피해 레일바이크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 레일바이크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하게 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 레일바이크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추돌사실 외에 위 피고들의 과실 내지는 추돌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은 레일바이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학여행을 온 관광객으로서 탑승한 자에 불과한 점, 제2바이크가 갑자기 급정지함에 따라 내리막 상황에서 제3바이크도 바로 급정지를 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져 피해자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제3바이크와 충격당하기 이전에 이미 제1바이크와의 충돌로 제2바이크에서 레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을 수 있어 피해자의 부상의 주요한 원인이 제1바이크와 제3바이크 중 어느 것과의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제3바이크에는 담임선생님인 전FF가 위 피고들과 함께 탑승하고 있어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운행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광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남○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소외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교사들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광역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피고 ◎◎광역시의 과실 외에도 소외회사의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이 경합되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광역시와 소외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 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소외회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광역시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책임부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3) 구상권의 범위 을 가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소외회사가 운영하는 ◇◇레일바이크의 탑승 중에 발생한 것으로 레일바이크 운행은 소외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점, 소외회사의 직원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려는 학생들에게 안전거리와 제동조치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출발지인 평지에서 탑승객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보도록 한 것 외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레일바이크의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레일바이크 탑승 시 헬멧 등 안전 보호구가 제공되지 않았고, 레일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레일바이크에서 이탈되어 레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가중된 점, 내리막 상황에서 제3바이크도 바로 급정지를 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져 피해자를 추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제3바이크에는 담임선생님인 전FF이 탑승한 것을 비롯하여 레일바이크에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탑승하여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독하였던 점, 레일바이크에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점, 피해 레일바이크에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도록 설계되었거나 브레이크가 2개이었다면 제동거리가 짧아져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던 점, 학교 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의 전년도에서 수학여행에서 동일한 레일바이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교사들은 내리막 구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이를 미리 학생들에게 주의를 취하는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상황,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책임 분담비율을 소외회사 70%, 피고 ◎◎광역시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을 가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고등학교의 교감인 박○길, 학교 장학회, 상조회, 기획위원회 등이 2012. 6. 20.부터 2013. 3. 29.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0,874,890원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피고 ◎◎광역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으로 피고 ◎◎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한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에게, 피고 ◎◎광역시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9,730,000원(= 99,100,000원 × 3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2015. 6. 5.(원고가 최종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2018. 8. 8.(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3.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 ◎◎남○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의 보호·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공제자인 피해자 김EE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제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급여청구권을 가지는데, 원고는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대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청구취지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판단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수 보상제도이다. 피해자는 공제급여를 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지만, 공제사업의 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법적 성격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배상의무를 이행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구조가 아니다. 그 공제급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학교안전공제회로 하여금 직접 전보하게 하는 일종의 법정채권관계에 의한 급부일 뿐이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면 심지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 성격이 다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처럼 근거 법률에 의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는 그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나 책임보험과는 다르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공제급여청구권은 피해자인 피공제자 김EE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김EE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이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공제급여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 김E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하거나 직접 구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한AA, 양BB,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환
사고
학교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안전법
2018-10-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4920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04920 구상금 【원고】 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박지현 【피고】 ○○시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50,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유어장 지정처분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9. 6. 23. 수산업법 제57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근○어촌계(이하 ‘이 사건 어촌계’라고 한다)를 지정을 받을 수익자로 하여 ○○시 ○○면 근○*길 **-* 해안선으로부터 50m 지점의 9.8ha, 평균수심 5m 해상지역(이하 ‘이 사건 유어장’이라고 한다)을 2009. 6. 23.부터 2016. 10. 13.까지 유어장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유어장 지정처분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2013. 7. 10. 이 사건 어촌계와 사이에 이 사건 유어장의 운영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대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보험금을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3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유어장은 각 면적 165㎡인 4개의 콘도식 낚시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A동으로 불리는 콘도식 낚시터는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상시설물로서, 수면에서 약 75cm가량 높이에 설치된 땟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제조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선 접안 부분 1m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철제파이프를 ∩ 모양의 단선으로 구성하거나 그 중간에 가로로 파이프를 하나 더 배치한 높이 약 72cm가량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구조물 위에 단기간 침식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간이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수상시설물’이라고 한다). 2) 소외 망 최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22. 오전 지인 등 일행 9명과 함께 ○○시 ○○면 ○○리 근○마을에 도착하여 관리선을 타고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면서 오후까지 일행들과 소주 17병 가량, 캔맥주 12캔 가량을 각 나누어 마셨다. 3) 망인은 같은 날 21:20경 이 사건 수상시설물 난간에 기대어 섰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는데, 이 사건 수상시설물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B동 콘도식 낚시터의 이용자들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유어장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호 요청을 하였으며, 위 관리인이 관리선을 타고 도착한 후 망인을 인양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망인을 인계하여 ○○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한편, 망인은 170cm가량의 보통 체격이고, 사망 후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80%였다. 라. 손해배상소송과 보험금의 지급 1)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857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5. 근○어촌계는 이 사건 수상시설물의 난간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시는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어촌계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한 후 피해자 측에게 근○어촌계와 피고가 공동하여 59,836,828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는 피보험자인 근○어촌계의 책임보험자로서 2015. 7. 17.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0,8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 앞선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857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근○어촌계와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구상 의무 1) 기초 법리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과실비율 가) 피고의 과실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근○어촌계의 과실과 비교하여 그 상대적 비중을 검토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먼저 근○어촌계의 과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갑6호증, 을1 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어장에 적용되는 유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은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상시설물은 ○○시 ○○면 근**길 ** 근○마을 선착장에서 약 1.3km가량,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으로부터는 약 50m가량 떨어져 있는 해상 구조물로서, 조류의 세기나 파고에 따라서는 좌우 또는 상하로 상당한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용 중 몸의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하는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근○어촌계로서는 이 사건 수상시설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난간은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이를 충분히 높게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의 높이는 72cm가량에 불과하여 망인과 같이 키가 170cm가량인 보통의 성인 남자의 경우 그 상단부가 허벅지 부위 정도에 이를 뿐이므로, 이 사건 수상시설 이용자가 위 난간에 기대거나 그 주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는 경우 자칫 난간 밖 해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위 난간의 높이로는 이용자의 추락 방지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유어장에 적용되는 수산업법이나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난간의 설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의 수상시설물에 관하여는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0조 제2항에서 그 난간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l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어촌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기존 목제 난간 위에 35cm가량의 철제 파이프를 설치하여 현재 전체 난간 높이는 107cm가량에 이르는 점, ⑤ 위 난간이 유어장 시설의 일부로서 그 곳에서 바다로 낚시대 등을 드리우는 장소이기도 하므로 이용객의 활동성에 과도한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가 꺼려지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난간은 낚시 활동 중에도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상시설물의 난간은 망인과 같은 일반적인 체격을 가진 성인 남자가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부실한 관리행위는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 ○○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은 어촌계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 지정을 받아 이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유어장 관리·운영자가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난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던 유어장 운영실태 점검계획의 유어장 지정현황 및 점검표 상에 점검 대상인 낚시터의 시설장비로서 명시되어 있었으며(을제3호증의 붙임 1), 그런데도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은 그 높이가 72cm가량에 불과하여 그 상단부가 평균 신장의 성인 남자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외곽 틀만 파이프로 둘려 있을 뿐 중간이 뚫려 있는 구간이 있어서 난간 상단 아래의 빈 공간으로도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부실한 구조와 상태의 것이었으므로 행정지도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청으로서 현장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위 난간의 높이와 설치 상태로는 이용자의 추락 방지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수산업법 및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위 난간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어장을 지정한 피고 ○○시로서는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와 상태가 추락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등을 살펴 이를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어촌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 ○○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이 이 사건 수상시설물 밖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와 같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근○어촌계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각 기여한 과실을 비교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업적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유어’라는 그 시설의 본질적 이용 활동에 필수적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난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나, 피고로서도 사유지가 아닌 영해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행위를 한 관리 행정청으로서 특히 그 공간이 바다 위여서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위험이 크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관리 단계에서 감독 기능을 부여받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난간 시설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불가결한 시설물로서 피고가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하여 운영하던 난간이 그 높이가 과도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중간으로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실한 구조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에서 그 과실이 적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측과 피고의 과실 비율은 2/3(원고측) : 1/3(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3) 구상금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인 근○어촌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가져온 보험금 64,500,821원 중 앞서 본 책임 분담비율인 1/3에 따른 21,500,273원 (64,500,821원 × 1/3)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15.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어촌계
구상금청구소송
거제시
낚시터
추락사
지자체
2018-09-19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5182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95182 손해배상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봉 【피고】1.◇◇손해보험 주식회사, 2.주식회사 투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고동현, 안지현, 이상강, 김자하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70,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87,90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 *. **. 출생한 남자로 2000. 4. 10. **시 **면에 사업장을 두고 ○○○니트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투어□□(이하 ‘피고 여행사’라 한다)은 해외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여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9. 피고 투어□□과 사이에 여행기간은 2013. 4. 19.부터 2013. 4. 23.까지 3박5일, 여행지는 태국 방콕 및 파타야, 여행요금은 왕복항공료, 해당 기간 동안의 호텔 숙박료와 식사비, 산호섬까지의 스피트보트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599,000원으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여한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해외여행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시 피고 투어□□이 원고에게 교부한 여행일정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표2] 2) 피고 여행사는 2013. 3. 28. 피고 보험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4. 1.부터 2014. 4. 1.까지, 보상한도액을 1 사고 당 USD500,000, 여행업자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을 배상청구기준으로 정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올 체결하였고, 여행업자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여행상품의 내용과 사고경위 및 결과 1) 이 사건 여행은 피고 여행사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이었다. 여행 인원은 28명이었다. 2) 원고를 비롯한 여행객 28명은 2013. 4. 21. 태국 현지 시간 09:00(한국시간 11:00)경 파타야에서 피고 여행사의 현지 랜드사와 보트회사가 마련한 정원 20인승 스피드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타고 산호섬 꼬란으로 향하던 중 산호섬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여행객 1명이 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뱃머리를 돌려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가서 그 여행객 1명을 태워 승선인원이 29명이 되고 위와 같은 회항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된 운항시간보다 지연된 상태에서 다시 산호섬 꼬란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 사건 보트는 처음 운항하던 항로, 즉 파타야에서 산호섬 꼬란까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가던 지정 항로를 이탈하여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수상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드나들어 평소 운항을 피하는 직선 항로 부분을 이용하여 산호섬으로 항해를 했고, 그렇게 진행 도중 전방 좌측(10시) 방향에서 다가오던 다른 스피드보트(이하 ‘가해 보트’라고 한다)가 그 뱃머리로 원고가 타고 있던 이 사건 보트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원고가 있던 쾌속정의 승객석까지 밀고 들어와 그 열에 앉아있던 원고를 덮쳤다. 라. 원고의 부상 및 치료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개방성 경, 비골 골절, 연조직 결손, 하지, 비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약 3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2013. 5. 6. 외고정장치 제거술 및 금속정 내고정술, 2013. 5. 10. 변연절제술 및 근피판술과 피부이식술, 2013. 5. 29. 변연절제술, 2013. 6. 5. 변연절세술 등의 수술을, 일산병원에서 2013. 7. 25. 가슴근관통지유리피판술 및 넓은 둥근근육유리피판술, 2013. 7. 26. 혈종제거술, 2013. 8. 19. 유리피판술의 표피 일부 괴사조직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갑 제2호증의 1내지 6호증). [인정 근거] 다품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태화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제1항의 증거들 및 갑 제19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나 이 사건 보트를 운항한 현지여행사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여행객들을 이 사건 보트에 탑승시켰던 사실, 이들은 이 사건 보트에 일부 여행객을 탑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보트를 산호섬으로 출발시켰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보트가 남겨진 여행객의 탑승을 위하여 출발지인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오게 된 사실, ② 이들은 남겨진 여행객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 사건 보트가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여 해상 교통량이 많은 직선 항로로 가게 하였고 산호섬 앞 해상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 ③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이고, 이 사건 보트의 운행자인 현지 여행사는 피고 여행사가 원고와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서 인수한 이 사건 해외여행의 실행을 위하여 그 관여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피고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봄이 상당한바, 가해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피고 여행사 가이드 및 이 사건 보트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 및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여행사는 민법 제391조 및 이 사건 약관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여행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자신도 신체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쾌속정에 탑승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상당한 비율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이 사건 여행에 포함된 필수 코스였고, 그곳에 간 후 선택관광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이와 같은 일정이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여행에 참여한 이상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처지의 원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책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일실소득 가) 인적사항 생년월일: 남자, 19**. *. **.생 사고일 : 2012. 4. 3. (사고당시 만 50세 2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원고의 나이 : 만 55세 기대여명 : 26.45년 여명종료일: 2039. 6. 13. 다) 직업, 소득, 가동기간 사고 당시 원고는 ○○○니트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를 13년간 운영하였으며, 소득금액은 월 3,416,002원(=40,992,030원÷12)이고, 가동연한은 60세가 되는 2022. 2. 27.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희의료원 신체감정 회신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율은 하지신경마비-Ⅱ-1(2)-a 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은 12%이다. 마) 일실수익액 계산(원 미만은 버림) 2013. 4. 21.부터 2022. 2. 27.까지 106개월 3,416,002원×12%×87.6389 = 35,924,937원 2) 기왕치료비 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진료비 합계 12,277,076원 ① 입원기간 2013. 5. 6. ~ 2013. 6. 7.(33일간) - 10,238,936원 갑13호증의 기재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기간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총 지급액은 15,532,270원이며, 그 중 7,940,000원이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상급병실료(1인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선택진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및 앞서 본 상해 정도와 해외에서 중한 상해를 입고 기초 치료 후 국내로 전원하여 받게 된 치료의 초기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그 기간이 29일로서 다소 길고 1인실을 이용하여 급여액과의 1일 차액이 37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급병실이용에 소요된 7,940,000원의 1/3 정도만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치료비에서 배제된 상급병실이용료 7,940,000원의 2/3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10,238,936원(15,532,270 - 7,940,000 × 2/3)이다. ②입원기간 2014.10.27. ~ 2014.11.03.(8일) -2,038,140원 피고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원고가 진단서 및 증명료로 55,000원(42,000 + 13,200)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의 발급에 소용되는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진단서 및 증명료 55,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비(약제비) 3,569,800원 다) 일산병원 진료비 합계 10,521,130원 ① 진료기간 2013.06.01. ~ 2013.12.31. : 9,498,440원 ② 진료기간 2014.01.01. ~ 2014.12.31. : 998,690원 ③ 진료기간 2016.01.01. ~ 2017.03.09. : 24,000원 피고들은 그 중 2013. 6. 7.부터 2013. 8. 23.까지 지출한 4,818,266원을 포함한 비급여치료비 4.866,266원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지출항목이므로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룰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7.부터 2013. 8. 23.까지 지출한 치료비 중 4,818,266원이 비급여치료비로 분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2호증의 1 내지 6, 갑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구체적 내용이 개방성 경, 비골 골절, 연조직 결손, 하지, 비골 신경 손상 등으로 신체 상하부위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으며 조직과 신경 손상을 포함하고 있었고, 원고가 2013. 6. 1. 부터 2013. 12. 31.까지는 위 병원의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등에서 합계 28회에 걸쳐서 수일 간격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 치료가 2017. 3. 9.까지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지속적 치료기간 동안에 복수의 진료과의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치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급여치료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합계 : 26,368,006원 3)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보상금 공제 주장과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 및 타이쁘라깐파이로부터 760,000바트를, 태국정부의 보상금(휴업보상금) 및 기타 손해보상금으로 103,000바트를 각 수령하였고, 원고의 통장사본에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는 23,142,263원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863,000바트 중 일부이다. 따라서 원고가 손해금으로서 지급받은 위 863,000바트를,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23,142,263원을 이 사건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1, 22호증, 을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가해 보트의 보험자인 △△△가 태국 보험위원회의 관여에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와 소외 홍BB에게 각 760,000바트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보상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오던 원고와 홍BB가 2013. 5. 3.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태국 정부의 사고보상금 책정위원회는 2013. 5. 29. 제5회 보상금 책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 등으로부터 지급된 치료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휴업보상금으로 73,000바트, 기타 손해보상금으로 30,000바트를 합한 103,000바트를 보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가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3. 6. 25. 자신의 통장에 그 중 일부인 23,142,263원을 외화수표매입금으로 입금한 사실, 2013. 5. 3. 기준 1바트의 환율은 한화 36.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태국 현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863,000바트(760,000바트 + 103,000바트)이며 이를 위 환율로 환산한 31,922,370원(863,000 × 36.99원)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민사상 손해배상절차와는 별도로 지급된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타 공제 주장과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기왕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40,554,630원에서 그 과실을 반영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후 그로부터 다시 공단부담금 30,411,7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치료비 청구 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 부분만을 기초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에게 4,301,060원이 환급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 1. 16.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서 합계 4,301,060원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먼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제1항).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환급’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요양기관이 가입자의 질병·부상에 대해 진찰·검사·치료 등을 하는 방식(현물급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양급여와는 서로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사후환급금의 지급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기왕치료비 등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인식 및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20,000,000원 5) 소결 따라서 피고 여행사와 피고 보험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익금 35,924,937원과 기왕치료비 26,368,006원(12,277,076 + 3,569,800 + 10,521,130)의 합계액 62,292,943원(35,924,937 + 26,368,006)에서 31,922,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370,573원(62,292,943 - 31,922,370)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50,370,573원(30,370,573 + 20,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여행지사고
여행자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여행사고보험금
2018-09-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42334
사채금 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42334 사채금 등 【원고, 피상고인】 △△△△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 Investment Limited), 말레이시아 ○○○ ○○.○. *****, ○○ ○○○ ○○○ ○○, ○ **, 대표자 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성준 【피고, 상고인】 1. 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임영호, 윤선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박재완, 이인형, 이주헌, 2. 문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김남일, 반승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판결선고】2018. 7.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주장(피고 정AA의 상고이유와 피고 문BB의 상고이유 제1, 2점)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에◇◇◇(이하 ‘에◇◇◇’라 한다)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에◇◇◇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정AA과 하CC은 연대보증을 하고, 주식회사 □□□학원, 주식회사 □□□제일학원, 에◇◇◇의 김포지점(이하 ‘에◇◇◇김포’라 한다)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인 : 하CC 또는 피고 문BB)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사채원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에◇◇◇는 2010. 10.경 기존의 변제기한을 유예하고 이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회사채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학원, 주식회사 □□□제일학원, 에◇◇◇김포’, 회사채 근질권설정자로 ‘하CC, 피고 정AA’, 임대인으로 ‘하CC, 피고 문BB’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들은 모두 자기의 이름이나 명칭 옆에 날인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 정AA과 에◇◇◇김포를 비롯한 이 사건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연대보증인(피고 정AA) 또는 근질권설정자(에◇◇◇김포)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그 작성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경개계약 성립에 관한 주장(피고 문BB의 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종전 채무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어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으로,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사채금
경개계약
사채인수
착오
2018-08-3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20682
사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20682 사기 【피고인】 김AA (8*년생)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 【판결선고】 2018. 8.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약 6,82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와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 사항,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성과급을 제외하고 월 23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피해자 은행에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21,561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여신거래약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차주가 신용상태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은행은 ‘대출금 송금 이후에 다른 금융권 대출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이러한 안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자신의 장래 대출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여신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법규상 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대출계획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피해자 은행 역시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정상적으로 조회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무렵 월 230만 원의 급여와 매해 2월경 1,5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고 있었을 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회사 대출금 등 7,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변제조로 매달 18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이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은행으로부터 5,400만 원,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인은 1억 400만 원 중 기존 채무 변제에 2,700만 원,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한 대출알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지급에 6,170만 원, 피고인의 기존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에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지 약 6개월 후인 2017. 1.경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1억 1,500만 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자 연 27.7%,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921,561원씩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 다른 각종 채무를 감안하면, 자신의 수입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기망행위
사기혐의
대출신청
동시대출
2018-08-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1216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216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김AA 【피고】 한국□□□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24.자 대출금 2,000,000원의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김BB(19**. **. **.생)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김BB은 원고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9. 24. 피고 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원고 명의로의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다음, 대출한도를 2,000,000원, 변제기한을 2018. 9. 24., 약정이자율을 ‘1년물 금융채유통수익률 + 3.492%', 연체이율을 최고 연 15%로 정한 마이너스 통장방식 한도거래 대출거래약정(이하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과 한도거래 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과 대출거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고객 명의의 휴대폰 본인인증, ㉡ 고객 본인의 신분증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의 제출, ㉢ 일정 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확인(고객의 다른 은행 기존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임의의 인증단어 4글자로 표시한 다음 그 인증단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의 3가지 본인확인 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마. 김BB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절차를 통과하였으며, 위 ㉢의 타 금융기관 기존계좌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부친인 원고에게 그 용도를 숨기고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계좌개설 및 대출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2015. 12.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 ■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금융위원회 2015. 5. 18.] Ⅱ. 해외사례분석 ○ 고객이 계좌개설 신청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동일하나, 신청 후 금융회사가 고객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국별 규제내용,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예 :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타 기관 확인결과(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 활용,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대부분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방식을 함께 사용 하는 경향 □ 비대면 확인방식의 실명확인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2중확인을 의무화하고, 다중확인(MultiCheck)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 (의무사항) 비대면 확인방식별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확인방식 4가지*중 2가지 “복수 방식” 활용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예 :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기타 ① ~ 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도 포함) ○ (권고사항)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적용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 해외 주요 사례 중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방식 등 활용 가능 ■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2017. 7. 개정] Ⅱ.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 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Ⅲ.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의 ① ~ 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복하여 적용(의무사항) ○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확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권고사항) *기본적으로 앞의 ⑥, ⑦ 방식을 의미하고, 그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나. 관련 법리 이용자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직접 대면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된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가 전체 금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거나 명의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도용당할 염려도 상존하므로 전자금융거래업자에게 어느 정도는 엄격한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 방식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를 희망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관련 법령과 정부(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업자로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다. 피고가 비대면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용자와 금융회사인 피고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 문서(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요청서)를 수신하여 체결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해 취한 본인확인 조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 계좌를 이용한 본인확인 조치,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방식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하여야 할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필수적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 중의 하나로서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④ 기존계좌 활용”과 관련하여, 원고로서는 아들인 김BB에게 중요한 본인확인 수단인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 약정 거래신청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법률효과는 계약명의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자문서법
비대면금융거래
실명확인
본인인증
대출사기
2018-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17다235647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35647 보험금 【원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손태근, 김상우 【피고, 피상고인】 ◇◇◇◇◇◇인터내셔널리미티드, ○○○ ○○○ ○○○○ ** ○○ 스트리트 2 ○○○ 하우스,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서울 ○구 ○○로*길 **, **층(○○동, ○○○○○○타워), 대표이사 말레이시아국인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영국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김우항, 이건웅, 조혜인, 최경준, 피고보조참가인 이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송석규, 이슬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DD는 2012. 11. 21. 보험자인 피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제1 연금보험’, ‘제2 연금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제1, 2 연금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 연금보험료 694,600,000원을, 제2 연금보험료 496,600,000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나. 제1, 2 연금보험은 ① 각 피보험자인 원고 이AA이 만 50세, 원고 이BB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피고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이DD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제1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200만 원, 제2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15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제1 연금보험) 또는 5,000만 원(제2 연금보험)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 제1, 2 연금보험 약관 제6조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사항(1호 : 기본보험료, 2호 : 계약자, 3호 :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해 준다(제1항).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 한함)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제3항).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4항). 라. 이DD가 사망하기 전인 2013. 9.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3년 제2301호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이DD가 원고 이AA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 ********, 피보험자: 원고 이AA)을 원고 이AA에게, 무배당 ○○○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 피보험자 : 원고 이BB)을 원고 이BB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 2 연금보험의 보험증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 이DD는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황EE과 자녀들인 피고보조참가인, 이FF, 이GG, 원고들, 이HH이 있다. 바. 원고들은 이DD가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제1, 2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제1, 2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이AA이 제1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원고 이BB가 제2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① 제1, 2 연금보험의 약관 제6조가 보험수익자 변경과 달리 계약자 지위 변경을 위하여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고의 승낙 없이 유증과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 ② 피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DD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유증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유증의 대상을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이라는 문언을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로 새기는 것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④ 이DD가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1, 2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고, 제1, 2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명보험계약에서의 계약자 지위 변경, 유증,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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