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95182 손해배상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봉
【피고】1.◇◇손해보험 주식회사, 2.주식회사 투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고동현, 안지현, 이상강, 김자하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70,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87,90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 *. **. 출생한 남자로 2000. 4. 10. **시 **면에 사업장을 두고 ○○○니트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투어□□(이하 ‘피고 여행사’라 한다)은 해외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여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9. 피고 투어□□과 사이에 여행기간은 2013. 4. 19.부터 2013. 4. 23.까지 3박5일, 여행지는 태국 방콕 및 파타야, 여행요금은 왕복항공료, 해당 기간 동안의 호텔 숙박료와 식사비, 산호섬까지의 스피트보트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599,000원으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여한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해외여행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시 피고 투어□□이 원고에게 교부한 여행일정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표2]
2) 피고 여행사는 2013. 3. 28. 피고 보험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4. 1.부터 2014. 4. 1.까지, 보상한도액을 1 사고 당 USD500,000, 여행업자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을 배상청구기준으로 정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올 체결하였고, 여행업자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여행상품의 내용과 사고경위 및 결과
1) 이 사건 여행은 피고 여행사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이었다. 여행 인원은 28명이었다.
2) 원고를 비롯한 여행객 28명은 2013. 4. 21. 태국 현지 시간 09:00(한국시간 11:00)경 파타야에서 피고 여행사의 현지 랜드사와 보트회사가 마련한 정원 20인승 스피드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타고 산호섬 꼬란으로 향하던 중 산호섬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여행객 1명이 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뱃머리를 돌려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가서 그 여행객 1명을 태워 승선인원이 29명이 되고 위와 같은 회항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된 운항시간보다 지연된 상태에서 다시 산호섬 꼬란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 사건 보트는 처음 운항하던 항로, 즉 파타야에서 산호섬 꼬란까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가던 지정 항로를 이탈하여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수상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드나들어 평소 운항을 피하는 직선 항로 부분을 이용하여 산호섬으로 항해를 했고, 그렇게 진행 도중 전방 좌측(10시) 방향에서 다가오던 다른 스피드보트(이하 ‘가해 보트’라고 한다)가 그 뱃머리로 원고가 타고 있던 이 사건 보트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원고가 있던 쾌속정의 승객석까지 밀고 들어와 그 열에 앉아있던 원고를 덮쳤다.
라. 원고의 부상 및 치료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개방성 경, 비골 골절, 연조직 결손, 하지, 비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약 3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2013. 5. 6. 외고정장치 제거술 및 금속정 내고정술, 2013. 5. 10. 변연절제술 및 근피판술과 피부이식술, 2013. 5. 29. 변연절제술, 2013. 6. 5. 변연절세술 등의 수술을, 일산병원에서 2013. 7. 25. 가슴근관통지유리피판술 및 넓은 둥근근육유리피판술, 2013. 7. 26. 혈종제거술, 2013. 8. 19. 유리피판술의 표피 일부 괴사조직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갑 제2호증의 1내지 6호증).
[인정 근거] 다품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태화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제1항의 증거들 및 갑 제19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나 이 사건 보트를 운항한 현지여행사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여행객들을 이 사건 보트에 탑승시켰던 사실, 이들은 이 사건 보트에 일부 여행객을 탑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보트를 산호섬으로 출발시켰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보트가 남겨진 여행객의 탑승을 위하여 출발지인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오게 된 사실, ② 이들은 남겨진 여행객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 사건 보트가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여 해상 교통량이 많은 직선 항로로 가게 하였고 산호섬 앞 해상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 ③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이고, 이 사건 보트의 운행자인 현지 여행사는 피고 여행사가 원고와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서 인수한 이 사건 해외여행의 실행을 위하여 그 관여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피고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봄이 상당한바, 가해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피고 여행사 가이드 및 이 사건 보트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 및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여행사는 민법 제391조 및 이 사건 약관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여행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자신도 신체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쾌속정에 탑승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상당한 비율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이 사건 여행에 포함된 필수 코스였고, 그곳에 간 후 선택관광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이와 같은 일정이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여행에 참여한 이상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처지의 원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책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일실소득
가) 인적사항
생년월일: 남자, 19**. *. **.생
사고일 : 2012. 4. 3. (사고당시 만 50세 2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원고의 나이 : 만 55세
기대여명 : 26.45년
여명종료일: 2039. 6. 13.
다) 직업, 소득, 가동기간
사고 당시 원고는 ○○○니트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를 13년간 운영하였으며, 소득금액은 월 3,416,002원(=40,992,030원÷12)이고, 가동연한은 60세가 되는 2022. 2. 27.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희의료원 신체감정 회신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율은 하지신경마비-Ⅱ-1(2)-a 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은 12%이다.
마) 일실수익액 계산(원 미만은 버림)
2013. 4. 21.부터 2022. 2. 27.까지 106개월
3,416,002원×12%×87.6389 = 35,924,937원
2) 기왕치료비
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진료비 합계 12,277,076원
① 입원기간 2013. 5. 6. ~ 2013. 6. 7.(33일간) - 10,238,936원
갑13호증의 기재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기간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총 지급액은 15,532,270원이며, 그 중 7,940,000원이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상급병실료(1인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선택진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및 앞서 본 상해 정도와 해외에서 중한 상해를 입고 기초 치료 후 국내로 전원하여 받게 된 치료의 초기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그 기간이 29일로서 다소 길고 1인실을 이용하여 급여액과의 1일 차액이 37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급병실이용에 소요된 7,940,000원의 1/3 정도만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치료비에서 배제된 상급병실이용료 7,940,000원의 2/3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10,238,936원(15,532,270 - 7,940,000 × 2/3)이다.
②입원기간 2014.10.27. ~ 2014.11.03.(8일) -2,038,140원
피고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원고가 진단서 및 증명료로 55,000원(42,000 + 13,200)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의 발급에 소용되는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진단서 및 증명료 55,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비(약제비) 3,569,800원
다) 일산병원 진료비 합계 10,521,130원
① 진료기간 2013.06.01. ~ 2013.12.31. : 9,498,440원
② 진료기간 2014.01.01. ~ 2014.12.31. : 998,690원
③ 진료기간 2016.01.01. ~ 2017.03.09. : 24,000원
피고들은 그 중 2013. 6. 7.부터 2013. 8. 23.까지 지출한 4,818,266원을 포함한 비급여치료비 4.866,266원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지출항목이므로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룰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7.부터 2013. 8. 23.까지 지출한 치료비 중 4,818,266원이 비급여치료비로 분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2호증의 1 내지 6, 갑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구체적 내용이 개방성 경, 비골 골절, 연조직 결손, 하지, 비골 신경 손상 등으로 신체 상하부위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으며 조직과 신경 손상을 포함하고 있었고, 원고가 2013. 6. 1. 부터 2013. 12. 31.까지는 위 병원의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등에서 합계 28회에 걸쳐서 수일 간격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 치료가 2017. 3. 9.까지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지속적 치료기간 동안에 복수의 진료과의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치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급여치료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합계 : 26,368,006원
3)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보상금 공제 주장과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 및 타이쁘라깐파이로부터 760,000바트를, 태국정부의 보상금(휴업보상금) 및 기타 손해보상금으로 103,000바트를 각 수령하였고, 원고의 통장사본에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는 23,142,263원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863,000바트 중 일부이다. 따라서 원고가 손해금으로서 지급받은 위 863,000바트를,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23,142,263원을 이 사건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1, 22호증, 을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가해 보트의 보험자인 △△△가 태국 보험위원회의 관여에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와 소외 홍BB에게 각 760,000바트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보상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오던 원고와 홍BB가 2013. 5. 3.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태국 정부의 사고보상금 책정위원회는 2013. 5. 29. 제5회 보상금 책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 등으로부터 지급된 치료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휴업보상금으로 73,000바트, 기타 손해보상금으로 30,000바트를 합한 103,000바트를 보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가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3. 6. 25. 자신의 통장에 그 중 일부인 23,142,263원을 외화수표매입금으로 입금한 사실, 2013. 5. 3. 기준 1바트의 환율은 한화 36.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태국 현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863,000바트(760,000바트 + 103,000바트)이며 이를 위 환율로 환산한 31,922,370원(863,000 × 36.99원)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민사상 손해배상절차와는 별도로 지급된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타 공제 주장과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기왕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40,554,630원에서 그 과실을 반영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후 그로부터 다시 공단부담금 30,411,7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치료비 청구 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 부분만을 기초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에게 4,301,060원이 환급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 1. 16.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서 합계 4,301,060원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먼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제1항).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환급’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요양기관이 가입자의 질병·부상에 대해 진찰·검사·치료 등을 하는 방식(현물급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양급여와는 서로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사후환급금의 지급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기왕치료비 등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인식 및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20,000,000원
5) 소결
따라서 피고 여행사와 피고 보험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익금 35,924,937원과 기왕치료비 26,368,006원(12,277,076 + 3,569,800 + 10,521,130)의 합계액 62,292,943원(35,924,937 + 26,368,006)에서 31,922,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370,573원(62,292,943 - 31,922,370)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50,370,573원(30,370,573 + 20,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