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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 【피고, 상고인】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허경모, 송대한, 좌세준, 박상도, 박성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2017 판결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신의칙,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현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어,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 가액 189,251,564원의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의 손해로서 합계 128,074,508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원고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으로 189,251,564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원고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손해배상
보험금
피해자
가해자
2020-11-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561
보증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41561 보증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32814 판결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13,924.43달러 및 그중 미합중국 통화 353,246.52달러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88,841.80달러 및 그중 미화 461,686.03달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고 명칭을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포괄하여 ‘원고’라 한다).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특수금속 및 비철금속 등을 수출하는 법인이고, ◇◇◇◇ 인더스트리얼 피티이 엘티디(◇◇◇ INDUSTRIAL PTE LTD. 이하 ‘◇◇◇’라 한다)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 B로부터 동 스크랩(Copper Scrap) 등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1) 피고는 2013. 10.경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B에 2013. 10. 21.자로 수출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15-****-****-000)을 발급해주었다(별지 1-1 참조). 가) B은 ◇◇◇에 수출하는 동 스크랩 등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선적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T/T, Telegraphic Transfer)으로 결제 받는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게 되어 B이 원고에 부담하는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미화 2,000,000달러, 보증비율은 99%로 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결제된 금액만큼 한도가 살아나는 회전방식으로 운용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은 2016. 11. 9. 결제조건이 선적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보증한도는 미화 1,900,000달러로 감액되었다(별지 1-2 참조.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신용보증 및 변경된 신용보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2016. 10. 4.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면책기준(2016. 10. 4.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부대출 1) 원고는 2013. 10. 22. B과, 피고가 B에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B의 ◇◇◇에 대한 선적서류(수출채권)1)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1년 만기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은 2014. 10. 22., 2015. 11. 3., 2016. 11. 7. 각 갱신되었다. 2016. 11. 7.자로 갱신되어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의 약정기한은 2017. 8. 22.이다(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각주1] 이 사건 약관 제1조 참조 2) B은 2016. 12. 16.부터 2017. 1. 12.까지 ◇◇◇와 사이에, B이 ◇◇◇에 동(Copper), 철(Ferrous), 금속(Metal) 스크랩(Scrap) 등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7건의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수출계약에 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선적서류를 송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22.부터 2017. 2. 22.까지 B로부터 수출채권 매입 신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미화 합계 822,955.56달러를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각 대출 중 외국환거래번호 1386EOA 16120**** 대출 건에 대하여 미화 441.33달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수입자인 ◇◇◇로부터 위 각 대출의 만기일이 지날 때까지 각 대출금액 상당의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2017. 8.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 3. 및 2018. 3. 29. 원고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 3, 4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B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채무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 12.부터 2019. 1. 1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원금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는 이외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C, 황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의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수입자인 ◇◇◇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의 미상환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상환 대출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용보증상의 보증채무에는 ① 신용보증한도(미화 1,900,000달러)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99%)을 곱한 대출원금 및 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기간별 환가율)에 의한 이자액이 모두 포함된다(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통지일(2017. 6. 19.)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2017. 7. 19.)에 피고에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7. 8. 19.까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다만, 원고는 위 보증채무이행의 청구기한 내인 2017. 8. 19.까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청구일(2017. 8. 22.)까지 3일 동안 발생된 이자액은 청구할 수 없다(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 제2호). 결국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보다 3일 뒤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이자율인 ‘기간별 환가율2)’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상의 보증비율(99%)을 곱한 잔존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액을 계산하면 잔존 대출원금은 미화 353,246.52달러3)이고,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액(2020. 8. 10.자 기준)은 미화 60,677.91달러가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6 참조).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별 대출실행일에 고시된 환가료율을 기준으로 만기일 하루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가료를 B로부터 선납받았다.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 ‘기간별 환가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약정이자율로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 사건 각 대출거래별 선납 당시 적용한 환가료율이라고 볼 수 있다. 기간별 환가율에 대해서는 갑 제18호증 참조 [각주3] [계산식] $353,246.52 = $69.30(= $70.00 × 99%) + $16,112.62(= $16,275.38 × 99%) + $117,720.90(= $118,910.00 × 99%) + $70,706.31(:$71,420.52 × 99% + $145,892.40= $147,366.07 × 99%) + $2,744.99(= $2,772.72 × 99%) (각 소수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미화 413,924.43달러 (= 353,246.52 + 60,677.91) 및 그중 대출원금 미화 353,246.52달러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대출실행 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조건 위반의 한 종류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면서,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시 수하인, 도착지 등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요구하는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실 또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 처리 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은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또는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 위반의 예시로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수출계약상 수출대금지급의무자는 ◇◇◇임이 분명하나, 관련 선적서류인 각 상업 송장 및 운송증권에는 ◇◇◇가 수출대금지급의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수하인 란에도 ◇◇◇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3) 원고는 수출자인 B이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 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은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로서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실행 이전에 B이 ◇◇◇에 대한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 출처 및 사유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 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 징구의 신용보증조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은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은 ‘이 약관에 의한 신용보증부대출은 은행이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여 은행에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의 한 종류로 ‘특약사항 위반 -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용방법란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특약사항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할 것을 신용보증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어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통상의 일반적인 수출거래와 달리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은 수입자인 ◇◇◇가 아닌 제3자가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수하인이 되어 인도청구권을 갖는 이례적인 경우인데, 수하인과 도착지 등은 수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하인, 도착지 등을 누락한 수출계약서를 징구한 것은 신용보증조건 중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총 7건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면서 B로부터 대출 건마다 수출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사본을 징구하였는데, 위 7건의 각 수출계약서(SALES CONTRACT)에는 수출자(Seller), 수입자(Buyer), 수출품목(DESCRIPTION OF GOODS),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결제조건(Payment)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별지 4-1 참조). ② 위 7건의 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는 각 수출품목의 수하인(CONSIGNEE)과 도착지(FINAL DESTINATION)가 수입자의 상호인 ‘◇◇◇ INDUSTRIAL PTE LTD’ 및 그 주소지인 ‘싱가포르(SINGAPORE)’가 아닌 ⓐ J*** J** ENTERPRISE CO., LTD, 길륭(KEELUNG)/타이완(TAIWAN), ⓑ J***** T******* TOOLS COMPANY LIMITED, 상해(SHANGHAI)/중국(CHINA), ⓒ H.K. J****** LIMITED, 베이지아오(BEIJIAO)/중국(CHINA)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4-2,3,4 참조).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16호증, 을 제1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3)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실행 당시 B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 외국환은행이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가 수출자의 대출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대지급(代支給)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단기수출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외국환은행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통해 피고로부터 보상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도해하면 ‘별지5’와 같다. 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자는 외상으로 수출한 후 선적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수출채권(선적서류) 매입방식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약정된 변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대금결제 등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보호장치를 제공하여 주고, 금융기관에게는 대출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도록 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출신용보증은 보증조건이나 위험범위 등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 내지 제한할 수 있어 수출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출신용보증의 기능에 비추어 피고의 면책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면 피고가 허위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증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 그와 반대로 이를 완화하여 폭넓게 해석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측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및 신용보증조건의 특정 (가) 피고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청약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상사현황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4, 13조, 서식1, 2, 3, 5 참조). 외국환은행은 피고가 신용보증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데, 이로써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게 된다(이 사건 약관 제4조 참조). 여기에서 ‘신용보증조건’이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하고, 그중 특약사항(특기사항)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별지1 참조). 위와 같이 신용보증조건은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신용보증조건으로서 특약사항이 추가될 경우에는 다른 신용보증조건인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 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과 같이 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출계약과 관련한 선적서류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인 B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각 대출 당시 B로부터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를 모두 징구하였다. (나) 피고는 수출신용보증 심사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제출받는 수출신용보증청약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상사현황표 등을 통해 수입자, 결제조건, 거래 형태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실수입자 유무, 계약체결내용, 수출입자 거래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수출업체의 기업 개황과 주요 수출거래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신용보증조건을 특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하인과 도착지 등이 수출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여서, 수입자가 아닌 제3자가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수하인이 되어 수입자와 수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며, 이는 수출계약서 자체를 아예 징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면,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신용보증조건인 특약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에 수입자와 수하인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와 수하인이 일치하지 않는 수출계약의 계약서 효력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원고에게 수출계약의 거래구조 및 형태에 대한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피고는 브라질 교포수입자의 경우 보증사고율이 높아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포수입자가 선적서류 상의 수하인이 되도록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10조 제7호 참조). 위와 같이 보증사고율이 높아 별도로 관리하는 브라질 교포수입자의 경우에도 ‘수출계약서’가 아닌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 기재를 수출계약서상의 수입자와 일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하인과 도착지 등이 수출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수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소를 수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수출계약서의 수입자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기재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면,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거나 수출계약의 수입자와 수하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에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신용보증조건위반과 면책사유 요건 (가) 피고의 보증채무 면책사유 중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면책사유인 ‘원고가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등과 달리 신용보증조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보증사고발생과의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므로, 다른 면책사유와 달리 신용보증조건위반 여부는 신용보증서의 기재만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에서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용방법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다른 계약조건인 수하인, 도착지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통상적인 계약체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계약당사자의 서명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사건 면책기준은 수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수입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계약서에 수하인, 도착지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수출계약서 자체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수출자가 ‘수하인, 도착지, 선적지, 선적기한’ 중에서 일부 요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위 수출계약서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 즉 상태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하인, 도착지, 선적지, 선적기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된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등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결국 수출계약에 관한 합리적인 거래당사자들의 의사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수입자의 서명 이외에 다른 계약조건의 경우에도 그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계약서와 함께 징구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수출계약서에는 수하인과 도착지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에만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수출계약에 따른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와 대금지급의무자, 물품의 적법한 인도 및 대금채권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는 계약번호(CONTRACT NO) 등으로 특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일한 수출계약에서 작성된 서류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불요식계약이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도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특정한 양식의 서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수출계약실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수하인, 도착지 등이 중요한 계약조건이고 수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 내지 서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되는 주문서(Purchase Order)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등에 관한 것으로 이를 수출계약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출계약이 일정한 방식이나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등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수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 주요내용 불일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항목으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9항에서는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OA(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은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순수한 외상 수출채권이어서 그 수출채권 매입시 은행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 수출거래 자체, 수출서류 등 수출채권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수출대금 미회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감독원도 OA방식 수출채권 매입 관련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여 왔으며,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통상의 주의의무로 심사를 하고 수출자가 수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OA 방식의 이 사건 각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출계약서의 수입자와 선적서류상 수하인(consignee)의 기재가 불일치하거나 모순되고, 특히 선적서류의 수하인란에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선적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와 관련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에는 수입자(Buyer)가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수입자란에는 ◇◇◇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각 수출계약과 관련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에는 최종 수하인(Final Consignee)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하인(Consignee)란에는 ◇◇◇가 아닌 다른 제3의 업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별지4 참조). ② 이 사건 각 대출의 수출대금 미결제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수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적서류에만 기재된 수하인 J*** J** ENTERPRISE CO., LTD. J***** T******* TOOLS COMPANY LIMITED, H.K. J****** LIMITED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상 수입자인 ◇◇◇가 단순한 소개 내지 중개의 역할만 한 것인지, 진정한 수입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을 문리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와 수하인의 중요 항목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에서 개설의뢰인란(APPLICANT'S NAME)란에는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수입자인 ◇◇◇의 상호(◇◇◇ INDUSTRIAL PTE LTD)만 기재되어 있고, 최종 수하인(Final Consignee)란에는 위 ◇◇◇의 주소지(ADD ** ○○○○ AVENUE 20 SINGAPORE ******)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최종 수하인’의 당사자 표시를 괄호 안에 기재하여 ‘개설의뢰인’란의 바로 밑에 위치시켜 동일한 당사자임을 병렬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개설의뢰인과 최종 수하인이 동일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 상호와 주소지가 공통되므로 2줄로 맞추어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개설의뢰인과 최종 수하인 중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업송장의 선적서류에서 수출계약상 수입자인 ◇◇◇가 최종 수하인으로서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② 선적서류는 수출자인 B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서류로서, 수출입자 사이에 제3자와 제3의 장소를 수하인과 도착지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수출자는 수출계약에 따라 그 수출품목의 명세 등을 기재한 상업송장을 수입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상업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이 수입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상업송장을 송부받음으로써 그 수하인과 도착지 등의 표시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선적서류의 착하통지처(Notify Party2)란에도 수입자 ◇◇◇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하인에게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품목이 도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의 계약번호,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등의 기재와 선적서류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운송증권의 각 해당 부분 기재가 일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출계약과 같은 내용의 운송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으며, 수출입자인 B과 ◇◇◇ 사이에 제3자를 수하인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청약서와 거래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신용보증 인수 요령 제10조 제7호는 ‘교포수입자가 선적서류상의 수하인이 되도록 수출신용보증서의 특약란에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함을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있어서도 선적서류의 수하인과 수출계약의 수입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선적서류의 수하인란에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 중 특약사항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선적서류의 수하인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신용보증서가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에서도 수출계약의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모순되는 중요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선적서류의 수하인과 수입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선적서류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은행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나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 없다. 3) 수출자의 자기자금 상환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서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은행이 매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이 있음에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 직전에 동일한 수출입자인 B과 ◇◇◇ 사이에 수출자의 자기자금으로 수출대금이 반복적으로 결제되는 등 이상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 2016. 12. 22.부터 2017. 2. 22.까지 7차례에 걸쳐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는데, B은 그 직전인 2016. 10. 25.부터 2016. 12. 16.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다른 별도의 수출신용보증약정(NEGO)에 의한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출자인 B의 자기자금으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였다. ② 금융감독원은 2018. 1. 25.경 원고에 대하여 ‘O/A방식의 수출채권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수출채권대금이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정상입금되지 않고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등의 이상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후에 다른 은행이 이미 매입한 수출채권을 중복 매입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경영유의조치를 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선적서류의 추가 매입을 실시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면책사유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당해 신용보증관계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증채무를 면책하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문리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은행이 그 신용보증관계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에 대한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에 면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가 이루어진 수출계약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것인지 여부, 나아가 어떠한 종목의 수출신용보증으로 담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이나 당해 수출신용보증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은행이 수출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보증조건이나 위험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수출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될 위험이 발생한다. 피고는 은행이 대출실행 당시 확인해야 할 자금자금 결제의 시기 및 대상 등 그 범위를 미리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기준에는 원고가 신용보증부대출의 실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가 보증심사 및 보증약정을 거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거나 수출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가 수출통지 및 보증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비로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청약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출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받지 않는 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에서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이나 당해 수출신용보증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피고는 신용보증조건으로 자기자금 결제 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하여는 대출실행 과정에서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도록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신용보증조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O/A방식의 수출채권 매입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쳤다. 결국 피고가 면책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당해 수출신용보증서에 의한 수입자의 신용위험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수출계약에 의한 자기자금 결제내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를 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보증심사를 거쳐 자신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과거에 존재했던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근거로 적법하게 성립된 신용보증관계에 의한 보증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어 피고의 면책사유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청약을 심사하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동일한 수출입자간 수출거래 결제실적 중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를 포함하여 수입자 외 제3자 결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거래실적증명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4조 참조). 이는 당해 신용보증과 무관한 별도의 신용보증관계나 과거의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수출거래에서 비롯된 자기자금 결제내역 등의 수출거래실적은 보증약정 체결 및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피고가 심사하고, 수출신용보증서가 발급된 후 해당 보증서에 따라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자기자금 결제 등의 수출거래실적은 대출실행 은행인 원고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매입은행이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하게 ‘매입’한 경우에 면책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최초 매입’의 개념을 배제한 채 ‘추가 매입’한 경우만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의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출입자간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결제실적이 미화 5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를 통한 계약체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수출거래를 허위계약 내지 수입자 신용에 대한 위험관리의 예외로 분류하여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자기자금 결제 내역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에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과도한 위험관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⑤ 나아가 원고가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에 있었던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그 상대방인 수출자가 준수해야 할 신용보증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허위계약 및 수입자 신용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수출거래실적을 확인하되, 피고 스스로 계약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대상의 예외로 규정하여 수출거래실적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책기준만으로 이 사건 보증사고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책하면, 신용보증조건 및 허위계약에 대한 위험관리 등 신용보증관계에서 비롯되는 수출거래의 실재성과 수입자의 신용에 관한 위험부담이 수출채권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정한 서면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되 피고가 정한 신용보증조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함으로써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 3,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김형진, 원종찬
대출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보험
2020-11-09
금융·보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선고일】 2020. 10. 29. 【주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 김○○은 ○○신협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3. 31. 안○○ 등에게 18억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5,840만 원인 토지를 1억 3,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관하여 그 차액 7,9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소송계속 중 2019. 4.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외에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한다. 특히 ‘약속’은 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미수행위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에서 수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속과 수수에 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고 이와 같은 현저한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합헌의견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7헌바193 결정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특정경제범죄법(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바217 결정)을 원용하여 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수 있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청구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에 준하여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드물다고 주장하나,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례를 들어 과잉형벌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입법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그 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 등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변호사 등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영역에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선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 전체에 관한 판단이었으나, 이 사건 제청법원은 위 조항 중 ‘약속’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였고, 심판대상도 이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금품 약속의 경우는 수수와 달리 아직 현실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쳤더라도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보다 그 불법과 책임이 더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당한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하였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354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우리 법체계상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재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 그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관련 약속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에는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금융회사 등 임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금품 약속액에 따라 엄격하게 가중처벌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의 양형기준제도를 통하여 약속액 외에도 부정한 업무처리 여부, 금융회사 등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정도, 금품약속의 횟수 등 구체적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개별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속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결정의 위헌의견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 신분보장의 정도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 약속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중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 아닌 사인의 직무 관련 수재죄 등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파산관재인 등의 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죄와 같지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낮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1항 및 제2항, 제655조), 공인회계사의 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면서도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해 낮으며(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모두 수수액에 따른 법정형 가중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변호사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변호사법 제110조)과 비교하여도,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등을 약속하기만 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은 과도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인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 약속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인들의 수재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징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결정의 위헌의견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이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가 위헌의견으로,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회사
특정경제범죄법
2020-11-0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462
매매금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16462 매매대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109866 판결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9.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레미 토큰(Remiit token) 암호화폐 500,000,0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안D)은 2019. 7. 23.경 원고와 피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암호화폐1)5억 개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암호화폐는 원고로부터 2019. 2. 25. 전송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 종료는 2019. 5. 31.이다. 보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협의한 후 2019. 8. 15.까지 암호화폐 입금주소를 알려달라. 2019. 8. 15.까지 입금주소를 미제공 할 시 2019. 8. 16. 최초 토큰 전송 시 사용되었던 원고 지갑주소로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자동반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주식회사 C은 2019. 8. 22.경 다시금 ‘원고와 피고의 협의내용을 2019. 9. 6.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용증명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2019. 9. 7.에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반환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각주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암호화폐를 “rerniit 토큰”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싱가포르의 WEHADO LTD.가 발행한 REMI 토큰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안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안D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여 이행(제공)을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매매예약이다. 즉 원고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안D로부터 이 사건 암호화폐를 매수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암호화폐는 개당 0.3원임에도 개당 0.7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향후 가치가 상승했을 때를 대비하여 매매예약의 의사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였기에 피고만 예약완결권을 갖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매매대금 청구 부분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그 대가로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관하여 쌍방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고, 매매의 일방예약은 본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당사자 일방에게 유보하여 일방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본계약의 확정적 구속력 하에서 단지 채무이행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것에 불과하면 조건부 혹은 기한부 본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매매예약이 아닌 확정적인 매매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 자체로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 역시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이 사건 암호화폐 1개 당 0.7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의무를 확정하면서 단지 지급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지급기한의 연장 내지 분할지급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각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매매예약완결권 및 그 행사 등 매매예약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암호화폐의 매매가격이 당시 시세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정 등은 쌍방의 합의로 최종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고려한 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달리 해석할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이 사건 암호화폐 거래 자체의 투기적 성격 및 그 시세 상승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익 가능성2)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매도한다는 규정 및 ‘거래의 신뢰를 위해’ 이 사건 암호화폐를 안D에게 보관시키기로 한 규정도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및 보관중인 암호화폐의 피고에 대한 제공을 통해 완결될 때까지 암호화폐 시세 등락으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규정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전제한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이 사건 계약의 이행기 기준 이 사건 암호화폐의 시장가격이 개당 0.7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가 이익을 얻게 된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등에 관한 판단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암호화폐 인도의무의 이행제공 내지 이행을 마쳤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가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암호화폐를 안D에게 보관시킨 것은 원고 측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한편 그 보관기간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목적물로부터의 수익 혹은 손실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는 취지의 쌍방 합의에 따른 조치로서,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는 이상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원고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안D에게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보관시킨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안D에 대하여 갖는 암호화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거래의 신뢰를 위해 이 사건 암호화폐를 안D에게 맡겨 보관한다”)이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음은 물론, 앞서 본 이 사건 암호화폐의 안D 보관 경위 및 취지, 그 처분 및 입금처 혹은 반환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간 협의 성립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그 협의 결렬을 이유로 원고에게 암호화폐를 반환받을 입금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안D의 의사(을 제2, 3호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동시이행에 따른 집행상의 애로는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민법 제587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기 도래 이후 일방에 의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지체로 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다. 위 법리 및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시한에 관하여 2019. 5. 31.을 일응의 기준으로 정하면서 이행기를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위 최초 지급시한 경과 무렵 이 사건 암호화폐의 보관자이자 이 사건 계약의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안D가 이 사건 계약에서 규정한 매매대금 지급 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2019. 8. 15. 내지 2019. 9. 7.까지 협의를 마칠 것을 쌍방에게 요청하였음에도 결국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그 직후 이 사건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3)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이행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인도하거나 그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기 전까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각주3] 최초 이행기한인 2019. 5. 31.이 경과한 후 계약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대해 피고는 가격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협의가 2019. 7. 12.까지 계속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을 제4호증), 이에 2019. 7. 18.자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연장의 협의가 없이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맞서 피고도 2019. 7. 19.자로 원고의 일방적인 매매대금 청구가 부당하고 오히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는 등 상호 분쟁이 격화되었고, 보관자인 안D는 2019. 7. 21 및 2019. 8. 22.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협상 종료시점을 2019. 8. 15. 및 2019. 9. 6.로 지정하면서 그 시점까지는 협상결과를 알려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위 지정한 협상 종료시점이 경과하도록 쌍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쌍방간의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9. 10.경 이 사건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1 내지 4호증,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안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각주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암호화폐 보관기간 중 그 시세의 등락으로 인한 과실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비추어 민법 제587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협의의 진행 중 그 종료 시점에 이 사건 암호화폐 이행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천대엽(재판장), 김환수, 이승한
매매계약
암호화폐
매매예약
2020-11-05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81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도181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양AA, 2. 차BB, 3. 박CC, 4. 김DD, 5. 이EE, 6. 최FF 【상고인】 피고인 김DD, 이EE, 최FF 및 검사 (피고인 1, 2, 3, 4, 6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피고인 1, 2, 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섭, 한정규, 박재현, 이도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피고인 4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형석, 법무법인(유한) 화우 (피고인 5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덕모, 이숭희, 이명수, 이주용, 최혜영, 법무법인 평안 (피고인 6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정한익, 박효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양AA, 차BB, 박CC, 김DD, 최F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EE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이앤엠 주식회사(이하 ‘◇◇◇이앤엠’이라 한다)의 IR팀 소속 피고인 양AA, 차BB, 박CC은 2013. 10. 10.경 ‘2013년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 등 적자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정보를 취득한 후, 공모하여 같은 달 15. 및 16.경 국내 증권회사에서 ◇◇◇이앤엠 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애널리스트들인 박GG 및 피고인 김DD, 이EE, 최FF에게 3분기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그 수치도 세 자릿수(100억 원) 미만이라는 취지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알려주었다. 박GG 및 피고인 김DD, 이EE, 최FF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 사건 정보를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하였고, 위 펀드매니저들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각 자산운용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앤엠 주식 합계 567,222주를 21,762,997,855원에 매도하여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286,710주를 10,763,846,350원에 공매도하여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총 합계액 6,713,865,506원).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타인’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로 제한하여야 하고, 다만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와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할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 양AA, 차BB, 박CC(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고인 양A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김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김HH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 피고인 최F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한II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번)를 각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최F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김JJ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번) 중 이KK의 매도 부분에 관하여는, 이KK이 피고인 최FF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피고인 양AA, 차BB, 박CC, 김D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최F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한II에 대한 정보제공행위 부분 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이하 ‘수범자’라 한다)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 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인식 여부는 제공 대상인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 제공의 목적과 동기, 정보제공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태양, 정보의 직접 수령자와 전달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관한 정보제공자의 인식, 정보제공시점과 이용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정보이용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타인’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제174조 제1항에서 타인에 관한 제한 또는 예외규정을 두거나 타인과 정보전달자의 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인 정보제공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제1차 정보수령자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범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지 금지행위의 태양 중 ‘타인’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한편 정보전달과정에서의 변질가능성을 이유로 입법자가 제한하지 않은 ‘타인’의 개념을 문언보다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정보가 전달과정에서 변질되었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해당성 요건 판단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 개념을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자본시장법이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내부자의 경우 상장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증권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 등 수범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상장법인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양AA, 차BB, 박CC과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한 직접 상대방인 애널리스트 박GG 및 피고인 김DD, 이EE, 최FF은 수범자에 해당하고, 위 수범자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거나 중간에 개입된 직접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재전달받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들은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양AA, 차BB, 박CC, 김DD, 최FF이 위 각 정보제공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기관투자자 등 특정 집단이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여 이를 ◇◇◇이앤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규정의 타인이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로 제한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인 최F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김JJ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이KK의 매도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및 미공개정보제공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부분 검사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E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김DD, 최FF, 이E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김HH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이E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은LL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김MM의 매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최F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한II에 대한 정보제공행위 및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김JJ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이KK의 매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고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이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 정보수령주체 및 법인,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생성시기,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행위책임과 자기책임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김DD, 이EE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에게 상고권이 없어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양AA, 차BB, 박CC에 대한 부분 전부와 피고인 김DD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및 피고인 최FF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중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한II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의 점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DD, 최FF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위 각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역시 위 각 이유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양AA, 차BB, 박CC, 김DD, 최FF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이EE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김상환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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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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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펀드매니저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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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도로교통법위반 / 횡령 / 업무상배임 / 배임 /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권리행사방해 /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판결 【사건】 2020도625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횡령, 사. 업무상배임, 아. 배임, 자. 근로기준법위반, 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카. 권리행사방해, 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이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동현(국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5. 6. 선고 (전주)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다만 피해자 이BB에 대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배임 부분 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배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유니버스와 이카운티 버스 구입자금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각 버스에 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위 각 버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버스를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시까지 위 각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이BB에 대한 배임 부분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배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BB에게 이카운티 버스 1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버스에 관하여 진남새마을금고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금고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피해자 안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피해자 허DD 및 피해자 임EE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해자 여수중부새마을금고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이BB에 대한 각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주심),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사기
배임죄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당권
2020-10-22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5503
살인 / 자동차매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5503 가.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자동차매몰 【피고인】 박A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이민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398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밀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할 리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방법에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만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범행의 동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를 따라 바다에 추락시켜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2개월 여 전에 피고인의 권유로 종전에 피해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5건의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사망 시에 지급될 보험금이 합계 3억 7,000만 원 내지 3억 7,500만 원에서 합계 11억 5,000만 원 내지 12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한 점, 위 5건의 보험계약 중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인수한 (무)◇◇◇ 케어프리보험 M-Basket1810, (무)◇◇◇ 운전자보험 M-Drive1810 2건의 보험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사망보험금이 합계 10억 원으로, 당시 위 회사가 피해자와 같이 전업주부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인수할 수 있는 사망담보의 최대 한도액에 상당하는 점, 그 후 이 사건 10여 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위 5건의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선착장 방파제 끝의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 주변에서 혼자 하차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승용차가 방파제 끝 부분에 이어진 경사로를 따라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다음날 인양된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N) 상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이 그것이다. 또 피해자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범행의 경우, 살인 시도가 성공하면 다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제적 유인이 있는 반면, 범행 의도가 발각되지 않는 이상 그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살인할 것을 마음먹는다면 별다른 시간적 제약이나 시한 없이 통상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면서 언제든 반드시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확실하게 기대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우연한 사고 탓으로 손쉽게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즉각적으로 실행하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즉흥적·우발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함으로써 비의도적인 사망사고로 가장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점에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 피해자가 확실하게 사망하는 결과가 달성될 수 있는 범행의 장소나 실행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탐색하여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한 다음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방법에 즉흥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무죄판단 이유의 하나로 든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까지 더하여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①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 실행행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경사로를 따라 밀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 또 원심의 현장검증에 의하여 이 사건 방파제 끝 부분의 어느 지점에 차량을 정차하느냐에 따라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로 하차할 당시에는 정지한 채로 있다가 그 후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도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 등만으로 비로소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 바다에 추락할 수 있음이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하차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정차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에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밀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와 증인 김BB의 진술에 의하면, 변속기를 중립 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 차량이 정지하였다가 그 후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 등으로 비로소 이동하기 시작하는 정차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고, 설령 그 위치를 파악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믐날이던 이 사건 발생일 23:00경에 아무런 조명이 없는 위 방파제 끝 부분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하여 정확히 그 위치에 정차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내려 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선착장 왼편에는 웅덩이가 있고 오른편에는 돌이 놓여 있어 이 사건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키려면 위 웅덩이와 돌 사이로 통과시켜야 했다는 것이므로 정차 위치뿐 아니라 차체의 방향 및 바퀴의 정렬방향까지 고려하여 정차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사건 승용차를 그와 같은 위치에 정차한 후에 자신만 하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인위적·의도적으로 조성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후 숙소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방파제 끝 부분에 바다를 향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되돌리기 위해 후진하던 중 추락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약간 전진시킨 다음 정차·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몸 안에서 남성의 성기에 착용하는 방법으로 성관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여성의 몸 안에 잔류할 경우 신체의 안전에 위험이나 위구심을 불러올 수 있는 기구가, 위 방파제 끝 부분 측면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차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충격흔이 각각 발견되었다. 또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를 전진(D) 상태에서 주차(P) 상태로 변경하려면 변속기 조작 봉을 중립 위치까지 한 단계 위로 올린 다음 오른쪽으로 밀고 나서 다시 위로 올려야 하는 다소 특이한 조작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3개월여 전인 2018. 9. 11.경이고, 그 전에는 스포티지 차량을 보유·운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직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 조작 방법을 숙달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당황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속기를 주차 상태에 둔다는 것을 실수로 중립 상태에 둔 채 하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사리 일축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무)◇◇◇ 케어프리보험 M-Basket1810과 (무)◇◇◇ 운전자보험 M-Drive1810 2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보험에 부가된 특약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지급될 보험금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늘려 선택하였고, 이는 피보험자 생존 중의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중을 가급적 높게 구성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 증액을 선호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와 달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2개 보험계약은 피해자가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종전 가입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가입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종전보다 상당히 감소한 점, 그 중 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료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망담보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할 보험료의 액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가지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면서 이른바 사망담보와 생존담보의 구성을 어떻게 정할지는 부담할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험계약자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시에 같은 운전자보험 상품[(무)◇◇◇ 운전자보험 M-Drive1810]에 가입하면서 사망담보를 최고한도인 5억 원으로 정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에도 자동차상해담보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담보 한도액을 최대한도로 늘려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이 누리게 될 보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위 2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반드시 살해 계획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개 보험계약의 사망담보를 증액하도록 권유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체결한 위 5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이 사건 10여일 전에 피고인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변경의 경위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거나 피해자를 조종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부터 각자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서로 변경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위 5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된 날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중 2개의 수익자가 피해자로 변경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중 피해자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2개의 상품에 대하여만 보험수익자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준 점, 피고인이 2개의 보험상품의 수익자를 피해자로 변경한 지 불과 5일 만에 피고인의 동생인 박○○로 다시 변경한 점은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녀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친밀하고 적극적인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 직후라는 점 등만을 내세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구하였을 리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일 주위적 공소사실의 기재대로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 아래 피해자를 회유·기망하여 위 5개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일부 보험의 수익자를 피해자로 변경하였다가 불과 며칠 만에 피고인의 동생으로 재변경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범행 전에 보험수익자 재변경이 발각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경계심을 유발하여 범행의 기회를 포착하기 어렵게 될 수 있고, 범행 실행 후에는 피해자 사망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인 피고인의 보험수익자 변경 및 재변경 내역이 드러나 기망적인 방법에 의해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의심이 증폭될 것이므로, 결국 보험금 수령이라는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 살해를 계획 중이었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당연히 미리 인지하였을 터인데,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수익자를 재변경하여 위험을 자초할 만한 이유나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이에 관한 실마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에 그 보험금을 피고인의 동생이 지급받도록 보험수익자를 재변경한들 피고인 본인은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과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보험금
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추락사
여수금오도사건
2020-09-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077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077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심A, 2. 심B, 3. 심C, 4. 심D, 5. 심E 【피고, 항소인 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F 【피고보조참가인】 남G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538921 판결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심A에게 15,403,879원 및 그 중 11,988,519원에 대하여는 2012. 6. 7.부터, 나머지 3,415,360원에 대하여는 2013. 6. 24.부터, 각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심B, 심C, 심D, 심E에게 각 4,352,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2020. 6.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심A에게 966,190,909원과 그 중 646,190,909원에 대하여는 2012. 6. 7.부터, 나머지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심B, 심C, 심D, 심E에게 각 89,727,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7.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각주1] 원고 심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초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2012.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었으나, 부대항소 취지에서 2012. 6. 7.로 감축함으로써 청구취지도 함께 2012. 6. 7.로 감축하였다고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A에게 401,880,243원 및 그 중 270,464,883원에 대하여는 2012. 6. 7.부터, 나머지 131,415,360원에 대하여는 2013. 6. 24.부터 각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심B, 심C, 심D, 심E에게 각 40,24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계약상 책임의 이행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종전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남G’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인용하는 부분의 ‘남G’을 ‘참가인’으로 변경한다. 2. 계약상 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의 ◇◇◇◇지점 부지점장으로서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 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 심A 및 망인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심A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나) 설령 참가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당시 참가인은 피고의 ◇◇◇◇지점 부지점장이자 VIP실 팀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 심A과 망인으로서는 참가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참가인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 심A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원금 및 수익금으로 원고 심A에게 1,255,221,94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16,214,7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청구취지의 한도에서 그 일부만을 구한다. 2) 피고 가) 참가인에게 부여된 포괄적인 대리권은 정상적인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것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이를 판매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심A 및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 심A 및 망인은 참가인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심A 및 망인이 참가인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약상 책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지점 V1P실 팀장이자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며 그 명의로 V1P 고객들을 상대로 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해왔다. ② 참가인은 2012. 6. 7.경과 2013. 6. 24.경 원고 심A과 망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상품으로 바꾸어 주겠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게 하면서 보험료를 선금으로 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H신탁’이라는 상품에 관한 각 ‘수익 상승 추구형 고객제안서’(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고객제안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고객제안서에는 ‘I보험 가입금액(원금)은 유지하고 이자금액을 선지급 처리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전환처리해서 H신탁 상품으로 가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③ 한편, 참가인은 고객제안서와 함께 ‘H신탁(ELS **호) 상품설명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H신탁(ELS **호)’ 상품의 운용자산은 QnA ELS 제289회(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은 S&P500 지수, HSCEI(홍콩 H) 지수, 상품위험등급은 저위험으로 설명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가 판매한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에 그러한 내용의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가 당시 ‘ELS **호’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득정금전신탁 상품은 기초자산이 KOSPI1200 지수, S&P500지수, 상품위험등급이 고위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별개의 상품이었다. ④ 원고 심A과 망인이 참가인의 제안을 수용하자, 참가인은 원고 심A과 망인으로부터 선지급된 연금일시금을 교부받으면서 원고 심A과 망인, ‘주식회사 F ◇◇◇◇ 부점장’ 명의로 각 ‘J 가입계약서’(갑 제1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등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심A 및 망인과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 심A이 2013. 6. 24. 참가인에게 지급한 320,000,000원과 관련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에는 그 제목이 ‘H신탁(ELS **-180호) 고객 상담확인서’로 된 문서(이하 ‘이 사건 상담확인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서와 첨부된 이 사건 상담확인서에는 상품명이 ‘QnA ELS 12-180GH’2)(갑 제12호증의 1, 2 제2면), ‘ELS **-180호’, ‘ELS **-189호’(갑 제12호증의 1, 2 제4면)로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오타가 있었다[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제8조 “신탹재산”(신탁재산의 오기), 제9조 “원보”(원본의 오기), 이 사건 상담 확인서 기재 “내둉”(내용의 오기), “여부부”(여부의 오기), “현대증원”(현대증권의 오기) 등]. [각주2] ‘GH’는 ‘호’의 오기로 보인다. ⑤ 참가인은 2012. 6. 7.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표로 선지급된 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 심A으로부터 신탁자금 511,600,000원, 망인으로부터 신탁자금 493,500,000원을 각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J 가입 영수증’(갑 제13호증의 1, 2)을 원고 심A과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2017. 7. 9.부터 이 사건 고객제안서(갑 제10호증의 1, 2)에 적혀 있는 월이자(수익금액)와 동일한 금액을, ‘○○ STAR’를 입금자로 하여 입금하여 왔다(갑 제5호증의 1, 4). 또한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6. 24.경 원고 심A으로부터 선지급된 연금일시금 합계금 32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는데(이와 관련된 영수증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2013. 6. 24.경 원고 심A에게 제시한 이 사건 고객제안서(갑 제15호증)에 기재된 ‘월이자(수익금액)’와 동일한 금액(2,594,583원)을 2013. 8. 26.경부터 원고 심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갑 제5호증의 2).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가) 참가인이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지점 V1P실 팀장이자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며 그 명의로 VIP 고객들을 상대로 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등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 의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업무 범위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참가인에게 수여된 위 포괄대리권의 범위에도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운용자산이 ‘현대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판매한 ‘H신탁’ 상품은 당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행위에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② 그런데 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 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업무,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을 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업무는 은행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피고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 결국 원고 심A 및 망인과 피고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등 참조). 이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훨씬 뒤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존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등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 의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고, 그 권한을 초과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심A 및 망인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심A과 망인이 참가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서와 첨부된 이 사건 상담확인서에는 가장 중요한 상품명이 ‘QnA ELS 12-180GH’3)(갑 제12호증의 1, 2 제2면), ‘ELS **-180호’, ‘ELS **-189호’(갑 제12호증의 1, 2 제4면)로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오타가 있는 등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각주3] ‘GH’는 ‘호’의 오기로 보인다. ② 또한,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상품의 운용자산이 ‘원금비보장형’으로, 상품위험등급이 ‘저위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금 비보장형의 ELS 상품은 상품위험등급이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므로, 원고 심A 및 망인으로서는 그 내용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 심A과 망인은 2011. 3. 23.경 장남인 원고 심C를 대동하고 최초 연금일시금 선지급 청구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 원금은 그대로 두고 장래 지급될 보험료만을 선지급받아 이에 대한 이자로 더 높은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다’는 참가인의 설명이 매우 이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관한 약관 등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피고의 ◇◇◇◇지점 VIP 팀장 및 부지점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교부한 서류의 진위 여부와 참가인이 설명한 상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이상, 원고 심A 및 망인으로서는 참가인의 말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약관 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금융 지식을 갖춘 지인들이나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 심A은 2013. 6. 24. 참가인에게 지급한 320,000,000원과 관련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와 영수증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작성일인 2012. 6. 7.경보다 약 1년 뒤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심A이 2013. 6. 24.경에는 참가인으로부터 고객제안서(갑 제15호증) 이외에 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사용자책임(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참가인은 원고 심A과 망인을 기망하여 원고 심A으로부터 총 831,600,000원(= 511,600,000원 + 320,000,000원), 망인으로부터 493,500,000원의 연금일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원고 심A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편취된 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가) 원고 심A과 망인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연금일시금을 참가인에게 맡겨 개인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후 그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 심A 및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사적 투자약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심A과 망인에게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계약 체결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는 사용자로서 참가인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심A과 망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심A과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어야 하고, 참가인이 원고 심A과 망인에게 교부한 수익금은 손익상계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102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5, 7, 10, 12,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연금일시금 편취행위는 피고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고 심A과 망인이 참가인의 위 행위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믿은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심A과 망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편취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참가인은 피고의 ◇◇◇◇ 지점 VIP 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 심A과 망인을 알게 되어 이들에 대한 상담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여 최초 연금일시금 선지급 청구에 도움을 주는 등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심A과 망인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취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② 피고가 원고 심A과 망인에게 분기별로 통지한 금융자산 보유현황(갑 제7호증)에는 선지급된 연금일시금이 반영되지 않아 선지급 이후에도 원고 심A의 경우 2016. 12. 31. 기준 합계 14억 원, 망인의 경우 2016. 6. 30. 기준 6억 원의 각 즉시연금보험 잔액이 납입된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금융자산 보유현황 통지 시스템의 허점은 참가인이 2012. 6.경 및 2013. 6.경 약 1년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편취행위를 할 때까지 원고 심A 및 망인에 대한 기망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편취행위의 위험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유현황 자료가 단순히 피고가 I보험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사무집행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명의로 I보험의 상품을 판매하고 위 보유현황을 통지해 온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보유현황 통지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이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게 하면서 보험료를 선금으로 당겨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 심A 및 망인을 기망하며 이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고객제안서에는 ‘○○’라는 상호와 ‘○○ F ◇◇◇◇ 지점 담당자 부지점장 남G(참가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에도 수탁자가 ‘주식회사 F ◇◇◇◇ 부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도 2015. 4. 17. 피고의 감찰반과의 문답에서 ‘원고 심A과 망인은 피고 관련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 심A 및 망인으로서는 피고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의사로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심A 및 망인이 참가인에게 ‘잘 운영해 달라’며 연금일시금을 전액 수표로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원고 심A 및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사적 투자약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참가인은 2012. 7. 9.부터 2016. 8. 22.까지 원고 심A에게 합계 258,355,667원, 2012. 7. 9.부터 2016. 7. 19.까지 망인에게 합계 171,986,778원을 각 지급하고, 적요란에 ‘○○STAR’라는 기재를 남김으로써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원고 심A과 망인에 대한 기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가 참가인의 개인 계좌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임에도 원고 심A 및 망인은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익금의 입금계좌가 개인계좌인지 여부는 별도의 금융거래내역 발급을 통하여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수익금이 피고가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에서 입금된 2015. 12.경은 이미 참가인이 원고 심A과 망인으로부터 편취행위를 완료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때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망인의 연금일시급 선지급 청구에 관한 상담 및 청구서 작성이 일부 원고 심A과 망인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였고, 원고 심A과 망인이 고령의 VIP 고객으로서 대우받고 있었으므로, VIP실 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참가인이 직접 원고 심A 및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심A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편취행위로 원고 심A 및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심A과 망인의 연금일시급 선지급 청구에 관한 상담 및 청구서 작성이 일부 원고 심A과 망인의 자택에서 이루어지고, 원고 심A과 망인의 연금일시금이 수표로 발행되어 참가인에게 교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구속성 예금을 차단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거래 시점과 한 달 전후의 거래금액을 비교해 실행이 통제되거나 본부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참가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참가인에게 원고 심A은 2012. 6. 7. 511,600,000원, 2013. 6. 24. 320,000,000원, 망인은 2012. 6. 7. 493,500,000원을 각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편취행위로 원고 심A은 831,600,000원(= 511,600,000원 + 320,000,000원), 망인은 493,500,00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심A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가)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795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심A이 2011. 3. 23.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연금일시금을 선지급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원금은 보존하면서 보험료만을 선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약관 등을 통하여 연금일시금 선지급 청구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서와 이 사건 상담확인서에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오타가 상당 부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운용자산이 ‘원금비보장형’이면서 상품위험등급이 ‘저위험’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 원금은 그대로 두고 장래 지급될 보험료만을 선지급받아 이에 대한 이자로 더 높은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이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심A과 망인은 그 서류들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점, ③ 원고 심A이 2013. 6. 24.경 참가인에게 지급한 320,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가 작성·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 심A과 망인은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즉시 연금보험에 관하여 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아 피고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참가인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방법으로 연금일시금을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지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고 심A과 망인으로 하여금 수표로 인출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번거롭고 이례적인 과정을 거쳤던 점, ⑤ 원고 심A과 망인에게 분기별로 금융자산 보유현황이 통지되었고 그 보유현황에 선지급된 연금일시금이 반영되지 않고 즉시연금보험 잔액이 납입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한편 위 금융자산 보유현황 통지에는 원고 심A과 망인이 가입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많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 심A 및 망인의 과실이 참가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 심A과 망인이 고령이고 당시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유형의 투자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 지점 VIP 팀장이라는 참가인의 신분, 피고의 금융자산 보유현황 통지시스템의 허점, 피고가 부담하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심A과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심A에게 498,960,000원{=831,600,000원(2012. 6. 7. 발생한 손해 511,600,000원 + 2013. 6. 24. 발생한 손해 320,000,000원) × 60%}, 망인에게 296,100,000원(= 2012. 6. 7. 발생한 손해 493,500,000원 × 60%)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4)등 참조). [각주4] 위 2003다34045판결은 위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시 부분(‘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만 변경되었고, 불법행위를 은패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된 금원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참가인이 원고 심A과 망인이 피고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 심A에게 2012. 7. 9.부터 2016. 8. 22.까지 합계 258,355,667원, 망인에게 2012. 7. 9.부터 2016. 7. 19.까지 합계 171,986,778원을 수익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 심A 및 망인이 얻은 새로운 이득에 해당하고, 그 이득과 참가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참가인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심A 및 망인에게 참가인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손해액의 100%5)의 손해배상금(원고 심A에 대한 부분 831,600,000원, 망인에 대한 부분 493,500,000원), 피고는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참가인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60%의 손해배상금(원고 심A에 대한 부분 498,960,000원, 망인에 대한 부분 296,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불법행위 과정에서 원고 심A에게 수익금으로 258,355,667원, 망인에게 수익금 171,986,778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해당금액이 참가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원고 심A에 대한 부분 332,640,000원(= 831,600,000원 - 498,960,000원), 망인에 대한 부분 197,400,000원(= 493,500,000원 – 296,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는 모두 참가인의 단독채무 부담 부분에 손익상계로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등 참조), 고의의 불법행위자인 참가인은 그러한 사유가 없는 피고와 달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가) 피고는 원고 심A에게 498,960,000원[=831,600,000원(2012. 6. 7. 발생한 손해 511,600,000원 + 2013. 6. 24. 발생한 손해 320,000,000원) × 60%], 망인에게 296,100,000원(= 2012. 6. 7. 발생한 손해 493,500,000원 × 60%)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이 2016. 7. 10. 사망하면서 망인의 권리를 원고 심A이 3/11,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1의 비율로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심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9,714,545원[= 498,960,000원[= 306,960,000원(2012. 6. 7. 원고 심A에게 발생한 손해 511,600,000원 × 60%) + 192,000,000원(2013. 6. 24. 원고 심A에게 발생한 손해 320,000,000원 × 60%)} + 80,754,545원(2012. 6. 7.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 296,100,00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❶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64,310,666원 중 2012. 6. 7. 발생한 손해액 375,726,02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2. 6. 7.부터, 나머지 2013. 6. 24. 발생한 손해액 188,584,640원(= 564,310,666원 – 375,726,02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3. 6.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연해금을, ❷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5,403,879원(= 579,714,545원 - 564,310,666원) 중 2012. 6. 7. 발생한 손해액 11,988,519원[387,714,545원(= 306,960,000원 + 80,754,545원) -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위 375,726,02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2. 6. 7.부터, 나머지 2013. 6. 24. 발생한 손해액 3,415,360원(= 192,000,000원 -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위 188,584,64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3. 6.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심B, 심C, 심D, 심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53,836,363원(2012. 6. 7.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 296,100,000원 × 2/11)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6. 7.부터, ❶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각 49,484,222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 ❷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각 4,352,141원(= 53,836,363원 - 49,484,222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데,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손해배상
은행
금융상품
2020-09-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0004
수표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0004 수표금 【원고】 ◇◇◇◇◇◇레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로 ***, (○○동, ○○○빌딩),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강문혁 【피고】 1. 주식회사 △△은행, 서울 영등포구 ○○○○로*길 ** (○○○동), 대표이사 허○○, 지배인 박○○, 2. ▽▽▽▽은행, 서울 중구 ○○로 ** (○○로*가, ○○은행), 대표자 은행장 김○○, 법률상대리인 조영민 【피고1보조참가인】 김AA, 서울 강북구 ○○로***길 **, ***동 ***호 (○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최춘근 【피고2보조참가인】 윤BB, 서울 서대문구 ○○○길 *-**, ***동 ***호 (○○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이재범 【변론종결】 2020. 6. 23. 【판결선고】 2020. 8.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25,000,000원, 피고 ▽▽▽▽은행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 서울○○호텔에 위치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럭(○○○○○ Luck) 강북○○점(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 회사이고,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해자’라 한다)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한 금융기관이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말레이시아 국적의 왕CCC(WONG CCCCCC, 890922-*******)과 중국 국적의 장D(張勇 ZHANG DDDD, 196*. *. **.생 여권번호 G49******)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9. 10. 25.부터 2019. 11. 11.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하였는데,1)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은 다음과 같다. [각주1]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수거책’ 역할을 한 왕CCC은 검거되어 2020. 4.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714, 2020고단50(병합), 2020고단200(병합)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김AA에 대한 사기범행 2019. 11. 6. 10시경 피해자 김AA(여, 6*세)에게 전화하여 “딸(오EE)이 친구 보증을 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대신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딸을 데리고 있는데 5,000만 원을 갚으면 돌려보내고,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장기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협박,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2019. 11. 6. 13:40경 서울 종로구 ○○동 **-*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 김AA으로부터 피고 △△은행 ○○동지점(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2019. 11. 6.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5장(수표번호 49****** ~ 49******, 이하 ‘제1범행 사고수표’라 한다)과 현금 1,000만원을,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동 *가 **-** 소재 건물에서 현금 1,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를 환전역할을 맡은 공범 장D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해자 김AA은 이와 같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2019. 11. 6. 17:5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해자 윤BB에 대한 사기범행 2019. 11. 6. 10:30경 피해자 윤BB(여, 8*)에게 전화하여 “손자(정FF)가 빚보증을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손자가 대신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대신 갚으면, 손자를 돌려보내겠다.”라고 협박,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황GGG이 2019. 11. 6. 13:24경 서울 영등포구 ○○로**길 **-* 앞길에서 피해자 윤BB으로부터 피고 ▽▽▽▽은행 ○○동지점(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2019. 11. 6. 발행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16****** ~ 16******, 이하 ‘제2범행 사고수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장D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해자 윤BB은 이와 같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2019. 11. 6. 17:26경 피고 ▽▽▽▽은행에 일단 분실신고를 접수한 다음 22:40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장D의 카지노에서 환전행위 (1) D은 2019. 11. 2. 12:50에 이 사건 카지노에 처음 입장하여 여권을 제시하며 회원(Membership)등록을 하였는데, 장D이 제시한 개인정보에 의하면 장D은 1967. *. **.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길림성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남자이고, 직업은 자영업(= 个体)으로 되어 있으며, 카지노 회원가입 목적은 오락, 자금출처는 ‘근로및연금수입’으로 되어 있다. (2) 장D은 ① 2019. 11. 2. 이 사건 카지노에 처음 입장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13:15경부터 15:11경까지 사이에 350,000원 정도의 소액의 돈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였고, ② 11. 3.에는 11:26부터 22:40까지 5회 입장하여 최종적으로 11. 4. 00:32경까지 머물다가 퇴장하였는데, 자기앞수표를 게임칩(이하 ‘칩’이라 한다)으로 교환한 사실은 없고 총 530,000원의 소액의 돈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며, ③ 11. 5.에는 16:40에 입장하여 18:10경까지 머물면서 16:46경 바카라 16번 테이블에서 500만원권 자기앞수표(발행은행 우리은행) 2매를 제시하여 칩으로 교환하고, 17:54경 가지고 있던 칩을 500만원권 하우스수표2)2매와 현금 1,400,000원으로 캐시아웃(현금화)한 다음 게임 테이블을 바카라 12번 테이블로 옮겨 18:09경 다시 500만원권 하우스수표 2매를 칩으로 교환하여 소액의 게임 후 승패 없이 10,000,000원의 칩을 현금화하지 않고 퇴장하였으며, ④ 11. 6.에는 14:36에 입장하여 14:51경 바카라 19번 테이블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3매(이 사건 제2범행 사고수표)를 제시하여 칩으로 교환하고, 15:04경 바카라 53번 테이블로 옮긴 다음 15:14경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25매(이 사건 제1범행 사고수표)를 제시하여 칩으로 교환하여 소액의 게임을 한 다음 승패와 현금화 없이 칩을 가지고 퇴장한 후 이 사건 카지노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장D이 이 사건 카지노를 방문할 일시와 게임 및 자기앞수표 교환의 개략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주2] 원고가 영업준비 전 일정 금액을 미리 원고의 주거래은행이 발행인인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경리팀 창구에 영업준비금으로 구비하여 두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영업용으로 미리 준비해둔 자기앞수표를 하우스수표라 한다. 하우스수표는 드롭과 캐시아웃 과정에서 이용되는데, 드롭 과정에서는 고객이 제시한 수표가 정상수표로 확인되면 경리팀 창구에서는 고객이 제시한 수표를 하우스수표로 교환하여 주고, 딜러는 이 하우스수표를 받아 드롭(drop) 박스에 넣고 게임칩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편 캐시아웃 과정에서는 고객이 게임테이블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는 게임칩에 대하여 자기앞수표 형태로 현금화를 요구할 때 현금에 갈음하여 하우스수표를 지급한다. [각주3] 드롭(drop) : 고객이 현금이나 수표를 게임테이블에 제시하고, 게임칩으로 바꾼 금액을 의미한다. [각주4] 칩인(chip in) : 드롭 외에 고객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게임칩을 게임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5] 칩아웃(chip out) : 고객이 게임테이블에서 일어나 게임칩을 가지고 게임테이블에서 나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각주6] 캐시아웃(cash out):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게임칩을 현금이나 카지노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원고는 고객이 자기앞수표를 제시하여 칩으로 교환요청하는 경우 금융결제원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수표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도 사고수표 여부를 확인을 하였으나 장D이 이 사건 수표를 제시할 당시에는 아직 사고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정상으로 조회되었다. (4) 원고가 운영하는 ○○럭 카지노는 영업장이 3군데(강남○○○점, 강북○○점, 부산○○점) 있는데, 각 영업장의 칩은 형태가 조금씩 다르나 반출 및 반입이 자유롭고 어느 한 영업장의 칩은 다른 영업장에서도 사용 및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편취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를 칩으로 교환하여 영업장 밖으로 반출시키면 다른 공범이 그 칩을 들고 3개 영업장 중 어느 한 곳에 가지고 가서 현금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라.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사고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1. 8. 피고 은행들에게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 은행들은 피해자들의 사고신고를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4, 을나 제1 내지 5, 을라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양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한 정당한 소지인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법 제21조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수표법 제21조는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앞수표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자기앞수표 자체 등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287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선의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할 당시 그 제시자인 중국인 장D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이 자기앞수표를 칩으로 교환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고수표 조회를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차후 해당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시자의 인적사항, 국내 거주 여부, 연락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외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회원가입신청서에 회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국내 거주 여부),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외에 게임 자금의 출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회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뿐 아니라 회원의 영업장 방문 내역, 게임 내역, 드롭 내역, 칩인 내역, 칩아웃 내역, 칩의 현금화 내역 등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와서 칩으로 교환하거나 현금화 작업을 한 장D이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2) 장D은 회원가입신청서에 카지노 회원가입 목적을 오락으로 기재하고 자금출처는 ‘근로및연금소득’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회원 가입을 한 첫 방문날에는 350,000원 정도의 소액의 게임을 한 다음 퇴장하였는데 원고의 카지노를 출입한 경력이 없는데도 원고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이미 가지고 입장하여 칩인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11. 3.에는 11:26부터 22:40까지 5회에 걸쳐 입장 및 퇴장을 반복하며 11. 4. 00:32까지 머물렀음에도 총 530,000원 정도만을 사용하여 소액으로 게임을 하였다. (3)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자금출처가 ‘근로및연금소득’이라고 밝힌 국내 비거주자인 중국인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 ~ 4일 연이어 카지노에 출입을 하고, 3일째부터는 갑자기 당일자로 국내은행에서 발행된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가져와서 칩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앞수표의 취득 경위에 있어 의심할 여지가 매우 많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카지노에 출입하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거나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제시 당일자로 발행된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입수하여 소지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7), 사업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관계로 자금수수를 하면서 외국환송금 방식이나 은행간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국내 자기앞수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를 카지노에 가지고 와서 승패가 불분명한 사행성 오락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주7] 폭행, 협박, 기망 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개입되지 않은 취득 가능성으로 도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환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환치기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일 뿐 아니라 상대국 통화를 현금이 아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국내 거주자로부터 차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자기앞수표 형태로 차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일 뿐 아니라 차용 금액을 굳이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으로 분할하는 것도 통상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렵다. (4) 장D은 이 사건 카지노에 출입한 이틀 동안에는 자기앞수표를 칩으로 교환하지 않고 소액의 게임만 하다가, 11. 5.에는 갑자기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가지고 와 칩으로 교환하면서도 게임 참여는 소극적이었고, 18:10경 퇴장할 때에는 1,000만 원의 칩을 현금화하지 않고 퇴장하였다. (5) 11. 6.에는 14:36경 무려 5,5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와 칩으로 교환하였는데, 전날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가지고 퇴장하였음에도 칩을 칩인하지 않고 14:51경 새로운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3매(이 사건 제2범행 사고수표)를 제시하여 칩으로 교환하였고, 이후 소액의 게임에만 참여하여 1차로 교환한 3,000만 원의 칩이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게임테이블을 옮겨 이 사건 제1범행 사고수표를 이용하여 2,500만 원 규모의 칩을 추가로 교환한 다음 역시 게임은 거의 하지 않고 칩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퇴장하였다. 이처럼 오락 목적으로 카지노에 내장한 비거주 외국인이 바로 전날 18:10경 1,000만 원 분량의 칩을 소지하고 퇴장하였음에도 다음날 14:36경 다시 방문하여 전날 가지고 간 칩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로 5,500만 원에 이르는 당일자 자기앞수표를 2회로 나누어 칩으로 교환한 다음 게임은 소극적으로 하면서 승패 없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칩을 그대로 가지고 퇴장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6) 특히 11. 6. 칩으로 교환한 총 5,5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수표는 발행은행과 액면금이 전혀 다른 2종류(피고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100만원권 25매, 피고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1,000만원권 3매)이고, 발행은행의 위치도 미○동지점과 홍○동지점으로 동떨어져 있었는바, 국내에서는 대금결제 및 송금의 방법으로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상거래와 관련하여 자기앞수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예외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결제수단으로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은행과 액면금, 발행은행의 위치가 전혀 다른 2종류로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어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및 구성내역을 보아도 이 사건 수표가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7)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 공지된 사실이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이 자기앞수표인 경우 범인들이 카지노를 이용하여 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선험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카지노 사업자들로서는 카지노가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물인 자기앞수표가 현금화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자기앞수표의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보이스피싱
환전
카지노
수표금
2020-09-1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1294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사전자기록등위작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상법위반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도11294 가.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마. 사전자기록등위작, 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차. 상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최AA, 2. 가.나.다.마.바.아.자.차. 박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희란(피고인 최A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최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한상호, 이정은, 명상현(피고인 박B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박BB의 각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관하여 가.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최AA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박BB은 ◇◇◇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5.경 ◇◇◇라는 상호로 인터넷상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고 한다)를 개장하면서, 마치 많은 회원들이 ◇◇◇가 구축·설치하여 위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이하 ‘이 사건 거래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그 차명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원화(KRW)와 가상화폐(이하 ‘원화 등’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이하 ‘원화 포인트 등’이라고 한다)를 허위 입력한 다음, 속칭 ‘봇 프로그램’ 내지 ‘마켓메이킹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차명계정을 주문자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원화 포인트 등에 대한 매매주문을 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소 개장 직전인 2018. 1. 5. 08:18경 ‘봇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하여 필요한 차명계정과 원화 포인트 등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다음 회원아이디, 계정명 ‘최AA’ 등으로 된 차명계정(ID) 5개를 생성한 후 총 30회에 걸쳐 위 차명계정에 계정별로 원화 포인트 등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여 각 위작하고, 이를 위 거래시스템상 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시스템상 생성한 차명계정과 허위 입력한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던 중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봇 프로그램’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더 많은 차명계정을 생성해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한 매매주문을 내기로 마음먹고, 2018. 1. 19. 10:51경 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다음 회원아이디, 계정명 ‘이BB’ 등으로 된 차명계정 10개를 새롭게 생성한 후 총 60회에 걸쳐 위 차명계정에 계정별로 원화 포인트 등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여 각 위작하고, 이를 위 거래시스템상 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의 사전자기록인 이 사건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위 거래시스템의 설치·운영주체인 ◇◇◇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것으로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차명계정의 명의인들은 ◇◇◇에게 차명계정에 입력된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차명계정에 입력한 원화 포인트 등은 ‘허위’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을 막고 이 사건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 최AA은 ◇◇◇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것이므로 위 거래시스템은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정보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전자기록에 입력한 정보가 허위이더라도 이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허위’의 정보 해당 여부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97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는 가상화폐거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생성·처리·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연결된 이 사건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 이용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아이디(이메일 주소), 실명 및 비밀번호 등을 비롯한 회원정보를 기재한 후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후 고객들은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화폐의 입출금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거래시스템은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나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이라고 한다)에 원화 등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등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구조로, 위 거래시스템의 관리자이더라도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실제 입금한 원화 등과 그에 상응하여 고객들 계정에 나타나는 원화 포인트 등에 불일치가 있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원화 포인트 등 생성에 관여할 수 없다. 나) ◇◇◇가 주식회사 뻔한소프트에게 의뢰하여 설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웹사이트 솔루션’에는 관리자가 포인트를 수기 입력할 때 “포인트 수기입력은 거래내역, 전산내역 등이 안 맞을 경우에만 입력하는 기능으로 긴급상황시에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실제 입금 없이 원화 포인트 등을 차명계정에 입력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긴급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들은 자신들 명의의 계정에 표시된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의 출금을 ◇◇◇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 피고인들이 생성한 차명계정의 명의인들은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입금한 적이 없어 ◇◇◇에 대하여 해당 차명계정에 입력된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실제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인정 여부 1)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모두 실제 입금한 원화 등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입금한 일반인이라는 전제하에 가상화폐거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에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금한 차명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도 있었는데, 일반 고객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고객들의 주된 관심사는 가상화폐거래 종료 후 보유하게 되는 원화 포인트 등을 실제 원화 등으로 전환하여 출금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그런데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거래소를 신뢰하지 않아 위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거래 등에 따른 수수료 취득을 주된 수익으로 하였다. 그런데 고객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거래소 운영에 따른 ◇◇◇의 수익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마) 또한 고객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유로 ◇◇◇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종국적으로 ◇◇◇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 실제 입금 없이 원화 포인트 등을 차명계정에 입력할 경우 당초 거래시스템이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취지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타인’의 전자기록 해당 여부 1)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시스템에서 생성·처리·저장·출력되는 전자기록은 ◇◇◇의 임직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마. ‘위작’ 해당 여부 1) 형법 제227조의2의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이와 같은 위작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에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위작’을 ‘다른 사람의 작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드는 일 또는 그 작품’,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의 저작물을 똑같이 만들어 발행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20장(문서에 관한 죄)에는 제225조에서 공문서위조죄를, 제227조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제227조의2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를, 제231조에서 사문서위조죄를, 제232조의2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형법 제2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죄와 전자기록죄의 각 죄명에 비추어 형법 제227조의2와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僞作)’이란 ‘위조(僞造)’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위조(僞造)’에서의 ‘위(僞)’와 ‘허위작성(虛僞作成)’에서의 ‘작(作)’이 결합한 단어이거나 ‘허위작성(虛僞作成)’에서 ‘위작(僞作)’만을 추출한 단어로 받아들이기 쉽다. 형법에서의 ‘위작’의 개념은 형법이 그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해당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적절한 의미 해석을 바로 도출해 내기 어려우므로, 결국은 유사한 다른 범죄구성요건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의 포섭 범위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위작’이란 낱말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설치·운영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설치·운영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기록의 작성·수정·열람·삭제 등(이하 ‘작성 등’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용자는 시스템 설치·운영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시스템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하거나 전자기록의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위 형벌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자기록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의 작성 등에 관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다. 나아가 시스템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시스템 설치·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초월하거나 남용하여 전자기록의 작성 등을 한 경우에는 위 형벌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전자기록의 작성 등을 위해 시스템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자기록의 작성 등을 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전자기록은 작성명의인을 특정하여 표시할 수 없고,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개개의 입력한 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가공·처리됨으로써 새로운 전자기록이 만들어지므로 문서죄에서와 같은 작성명의인이란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자기록의 특성 이외에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사문서위조죄와 비교해 보면 두 죄는 범행의 목적, 객체, 행위 태양 등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법 제232조의2가 정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를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라) 정부는 1992. 7. 7. 전부개정 형식의 형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309조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제315조에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두었다. 그러나 전부개정 형식의 위 형법개정법률안은 개정내용 중에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1995. 12. 2. 폐기되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회변화에 맞추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발췌·정리하여 1995. 12. 1.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고, 위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이 1995. 12. 2. 의결됨으로써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공포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개정 형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안한 제309조는 개정 형법 제227조의2로, 제315조는 개정 형법 제232조의2로 의결·신설되었다. 한편 정부가 1992. 10. 작성한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는 제309조 및 제315조에서의 ‘위작’이란 ‘권한 없이 전자기록 등을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93. 3. 작성한 ‘형법개정법률안심사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995년 형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위작’의 개념과 관련하여 추가로 논의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러한 형법 개정 과정에 따르면 비록 정부의 전부개정 형식의 형법개정법률안이 폐기되었더라도, 형법 제232조의2에서의 ‘위작’에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음은 명확하다. 개정 형법에서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27조의2)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제232조의2)가 신설된 이외에도 제140조 제3항이 신설되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제314조 제2항이 신설되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며, 제316조 제2항이 신설되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비밀침해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의 무효),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제1항,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의 행위의 객체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추가되었다. 개정 형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 등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그런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기록등위작죄가 신설된 당시에 비해 더 한층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 형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컴퓨터 등 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위작’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적·사회적 변화에도 맞지 않는 법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등 참조).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행위의 객체가 ‘공전자기록’이냐 아니면 ‘사전자기록’이냐만 다를 뿐 다른 구성요건은 모두 동일하고, 두 죄 모두 형법 제20장(문서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이미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에 관하여,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고(위 대법원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위 대법원 2016도6299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형법상 ‘위작’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여 왔고, 이러한 법리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제231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제233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제225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제227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기록등위작죄를 문서위조죄에 대응하는 죄로 보아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사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공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공문서작성을 처벌하고 있는 형법과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특히 전산망 시스템의 구축과 설치·운영에는 고도의 기술성·전문성·신뢰성을 요하므로 허위의 전자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성이 문서에 비해 훨씬 더 크다. 바)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작’ 이외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 관한 판례(위 대법원 2004도6132 판결, 위 대법원 2008도938 판결 등 참조)의 법리에 따르면 해당 전자기록이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의 개념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하더라도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 우리나라 형법과 유사하게 ‘사람(人)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그 사무처리용으로 제공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적기록을 부정하게 작출한 자’를 처벌하는 일본 형법도 우리나라 형법과 동일하게 공문서에 대해서는 유형위조(제155조)와 무형위조(제156조)를 모두 처벌하면서도 사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형위조(제159조)만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의사의 허위진단서 등 작성을 처벌(제160조)하고 있다. 즉 문서죄에 관한 우리나라 형법과 일본 형법은 그 체계가 유사하고, 일본 형법 제161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죄의 ‘부정작출’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전자적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문서죄와의 체계가 맞지 않게 되는 문제점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일본 형법 제161조의2가 신설될 당시의 입법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를 입력할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데이터를 입력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시스템 설치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도 ‘부정작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우리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의 ‘위작’의 개념을 해석하면서 참고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최AA은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최AA의 위와 같은 권한은 관리자로서 위 거래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실제 입금한 원화 등과 그에 상응하여 고객들 계정에 나타나는 원화 포인트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위 거래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 최AA은 위 거래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원화 등의 실제 입금 없이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 이용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아이디(이메일 주소), 실명 및 비밀번호 등을 비롯한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화폐거래 및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시스템은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등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구조로, 위 거래시스템의 관리자이더라도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실제 입금한 원화 등과 그에 상응하여 고객들 계정에 나타나는 원화 포인트 등에 불일치가 있는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화 포인트 등 생성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최AA이 위 거래시스템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 이용약관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2차례에 걸쳐 합계 15개의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시스템은 계정별로 보유한 원화 포인트 등을 인식하는데, 피고인들은 ◇◇◇ 명의의 계정이 아닌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였다. 차명계정 명의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실제 입금하지 않아 ◇◇◇에 대하여 실제 원화 포인트 등을 원화 등으로 출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차명계정의 명의인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하거나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을 ◇◇◇에 출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외관상 보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는 차명계정의 명의인들이 ◇◇◇의 의사에 반하여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하거나 출금 요청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거래시스템상 계정별 보유량은 이 사건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원화 등에 상응하여 생성된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거래를 한 결과이다. 고객들은 위 거래시스템상 표시된 가상화폐의 매도·매수가격을 믿고 해당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고, 매도·매수가격은 위 거래시스템상 현재가격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시스템에서 차명계정을 개설하고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은 위 거래시스템상 표시되는 매도·매수가격 및 현재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의 실제 입금 없이 이 사건 거래시스템에서 생성한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이 사건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와의 관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로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한다. 바. 소결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주문 무죄 부분과 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기수시기, 사기죄의 성립,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4.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의 개념 다수의견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이하 ‘전자기록등’을 ‘전자기록’이라고만 한다)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에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는 물론, 전자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 다수의견의 취지는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유형위조는 물론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는 ‘위작’이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형법 체계에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고,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결정 등 참조),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가)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위작’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위작’을 ‘다른 사람의 작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드는 일 또는 그 작품’,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의 저작물을 똑같이 만들어 발행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전자기록과 관련하여 ‘위작’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자기록과 관련하여 ‘위작’이란 용어는 일반 국민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다. 따라서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위작’의 사전적인 정의 또는 ‘위작’이란 용어가 사용된 형법을 통해서는 ‘위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의 개념은 위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지어 체계적으로 그리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형법은 공문서에 대해서는 제225조에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의 위조 즉 유형위조를 처벌하고 있고, 제227조에서 작성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 즉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다. 반면에 사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231조에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의 위조 즉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제233조에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을 처벌하고 있을 뿐 다른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일반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왔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이에 따라 수범자인 일반 국민 역시 사문서에 대해서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구별하고,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 처벌된다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형법은 문서에 관한 유형위조의 행위 태양을 위조·변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전자기록의 위작·변작은 이러한 형법 조문의 위조·변조와 대응한다. 그리고 사문서위조죄(제231조)와 사전자기록위작죄(제232조의2)를 비교해 볼 때 두 죄는 행위의 객체가 종이 문서이냐 아니면 전자기록이냐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면 구성요건의 형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법정형도 동일하다. 일반인으로서는 정의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도 없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위작’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 수 없고, 다만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문서위조와 유사한 의미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위작’의 의미를 위조의 ‘위’와 허위작성의 ‘작’이 결합한 단어로서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보는 태도는 문서에 관한 형법 조문의 대응 관계,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준별하고 있는 형법의 체계 그리고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수의견은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작’ 이외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무형위조를 포함하더라도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보다 처벌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형법 제232조의2에서의 ‘위작’에 허위작성을 포함시켜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법이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범위의 확장에 따라 일반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 밖에도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은 증명 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 ‘위작’의 의미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처럼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구성요건의 형식과 내용, 그 법정형,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형법의 태도,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확립된 관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명확성에 따른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와 사전자기록위작을 달리 규율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사전자기록위작에 대해서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의 ‘위작’에 무형위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명확한 용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수의견은, 형법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도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무형위조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문서의 경우와 달리 무형위조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므로 ‘위작’에 무형위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가) 다수의견은, 1995년 형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232조의2에서의 ‘위작’에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음이 명확하다고 한다. 정부가 작성한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형법개정법률안심사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개정요강에서는 일본 형법과 같이 ‘전자적기록부정작출죄’를 신설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가 그 후 행위 태양이 ‘위작·변개’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작·변작’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를 변경한 이유에 관한 자료나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참조). 그리고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법 해석이란 입법자의 의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 가는 과정이다.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다수의견이 말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기록 작성을 포함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의사는 법 해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원이 ‘위작’의 개념을 입법자의 의사와 달리 해석하더라도 형벌법규의 해석방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것이고, 잘못된 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잘못된 입법에 대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창설하는 수준의 해석을 통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나) 또한 다수의견은, 공전자기록위작죄와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이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자기록의 무형위조를 ‘위작’으로 보지 않을 경우 공전자기록의 무형위조도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생기고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와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허위작성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이유로 불명확한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불명확한 규정을 확대해석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공전자기록과 사전자기록에서 말하는 ‘위작’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공전자기록의 무형위조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사전자기록의 무형위조도 함께 처벌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역할은 개인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이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확하지 않은 처벌규정을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규율하겠다는 태도는 사법부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3) 가) 일본 형법 제161조의2는 제1항에서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죄를,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전자적기록부정작출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일본 형법 제161조의2가 신설될 당시의 입법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를 입력할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데이터를 입력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시스템 설치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도 ‘부정작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우리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 전자기록 관련 범죄의 행위 태양은 ‘위작’인 반면, 일본 형법에서는 ‘부정작출(不正作出)’로 되어 있어 용어가 서로 다르다. 일본 형법은 ‘작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형위조를 포함하는 의미를, 그리고 그 앞에 ‘부정’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문 자체에서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라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행위 태양에 관한 용어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작’의 개념을 ‘부정작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 형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나) 우리 형법의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독일 형법 제267조(문서위조) 제1항은 “법적 거래 시 기망을 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한 자 또는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우리 형법과 동일하게 문서의 유형위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형법 제227조의2, 제232조의2에 해당하는 독일 형법 제269조(증명에 중요한 데이터의 위조) 제1항은 “법적 거래 시 기망을 하기 위해 증명에 중요한 데이터를 그것을 인식할 때에 위조된 문서 또는 변조된 문서가 되도록 저장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그렇게 저장되거나 변경된 데이터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학계 및 연방대법원은 제269조는 제267조에 대응하여 규정된 것으로 데이터의 유형위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권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 형법 제271조(간접적 허위문서작성) 제1항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요한 의사표시, 협의내용 또는 사실이, 실제로는 전혀 표시되거나 발생한 적이 없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 그에게 인정되지 않는 자격으로 표시되거나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표시되거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공적 장부, 공적 데이터 또는 공적 등록부에 위 의사표시 등이 표시되거나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 또는 저장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8조(직무상 허위문서작성) 제1항은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적 등록부, 공적 장부 또는 공적 데이터에 허위로 등록하거나 기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독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행위의 객체는 ‘공적 데이터’에 한정될 뿐 ‘사적 데이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다) 우리 형법이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문서와 달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문서가 아닌 전자기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회사는 그 영업을 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는 전자기록 이외에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진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허위내용이 담긴 전자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허위내용이 담긴 사전자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작성권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모두 ‘위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초 수사 중인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허위내용이 담긴 사전자기록을 발견하여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등 수사권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위조와 유형위조에 관한 일반인의 관념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의 ‘위작’에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와 달리 무형위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4) 요컨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구성요건과 권한남용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다수의견은 사전자기록의 허위작성을 처벌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위작’에 관한 부당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전자기록위작죄와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작’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양자는 무형위조에 관하여 동일하게 허위성과 권한남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서 공문서의 경우에는 허위작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권한남용의 요건은 필요 없다. 그럼에도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는 권한남용을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 형법에서와 같은 ‘부정’이라는 표현이 없는 우리의 형법 규정상으로는 이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작성을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는 허위작성을 처벌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권한남용의 요건을 부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처벌하게 되는 부당성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적 태도라고 볼 수 있으나, 형법 규정상으로는 권한남용적 허위작성이라는 해석을 도출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2) 나아가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처벌대상인 무형위조의 성립요건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입력 정보의 허위성이 인정되면 권한남용도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허위성과 권한남용은 별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조직으로 기관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업무집행기관은 대표이사, 감독기관은 감사 등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반적 권한으로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따라서 대리인과 달리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성부분, 즉 기관으로서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는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된 회사의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곧 회사의 행위이므로,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대표이사의 의사 및 행위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의미를 다수의견과 같이 보더라도,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은 회사의 의사에 기한 회사의 행위로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작’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주심),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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