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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5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5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사단법인 〇〇〇〇〇중앙회, 대표자 이사 제갈〇〇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〇〇〇〇〇중앙회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최〇〇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221 사단법인 ○○○○○중앙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400명을 사용하여 외식업주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에 40개 지회(서울직할 25개, 지방 15개)와 224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 10. 23.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1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4. 11.경 원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채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5. ‘원고 지부 사무국장은 채용·징계·해고 등의 권한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등 관계 법령은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조합원명부 제출의무를 부과하거나 교섭위원 수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위원장 최〇〇이 오산지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조합원명부를 재공하지 아니하거나 참가인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각 지부의 인사·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업무는 지부 사무국장이 수행하면서 비상근 명예직인 지부장으로부터 형식적인 결재만 받고 있으므로, 오산시지부 사무국장인 참가인 위원장 최○○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하다. 2)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제하고 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 9.부터 같은 해 4. 30.까지 6차에 걸쳐 각각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을 참석시켜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참가인 측 교섭위원이 1명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교섭당사자 사이의 관행 및 사회통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4. 10.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당시 원고 경기도지회 부장이었던 최○○을 대표자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 무렵 참가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원고 경기도지회장은 2015. 2. 2. 최○○을 원고 경기도지회 오산시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하였는데, 당시 오산시지부는 지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경영지원부장 1명, 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산시 관내 음식점 대표인 지부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1주일에 약 2회 출근하였다. 2) 참가인과 사용자는 2015. 1. 9.부터 같은 해 4. 30.까지 6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같은 해 6월말까지 단체교섭 최종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5. 6. 9. 제7차 단체교섭에서 참가인 측 교섭위원인 위원장 최○○이 원고의 오산시지부 사무국장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였다. 4) 이에 참가인은 2015. 6. 15. 단체교섭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진술 등 협약체결 전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상급단체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노조연맹’이라 한다)에 위임하였다. 5)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 6. 16. 원고에게 교섭권 수임 사실을 알리면서 같은 달 23.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18. ‘참가인 위원장 최○○ 등 3명의 교섭위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 교섭위원들을 교체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한다’고 회신하였고, 참가인과 원고는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유사한 취지의 문서를 주고 받았다. 6) 참가인은 2015. 7. 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13. 노사가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하여 단채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7)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 7. 13.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교섭원칙을 확인하고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하여 2015. 7. 17. 실무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15.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단체협약안 제17조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단체교섭 협의를 요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서비스노조연맹은 같은 달 24.까지 3차례에 걸쳐 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실무교섭 개최 요구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대표자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반려하였다. 8)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 7. 31. 원고에게 ‘2015. 8. 5. 14:00 실무교섭을 개최하자’고 요청하는 문서를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3. 참가인에게 ‘실무교섭 시간을 18:00 이후로 변경하자’고 회신하였다. 9) 원고는 2015. 8. 5. 18:00경 단체교섭 장소에 출석하였으나, ‘참가인 촉이 미리 통보한 교섭위원 2명 중 서비스노조연맹 조직국장 이●●만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장하였다. 한편, 원고와 참가인이 2015. 3. 10. 합의한 단체협약안 제20조 제1항은 ‘교섭위원은 노사 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원고는 2015. 8. 5. 원고 소속 40개 지희에 ‘참가인이 서비스노조연맹을 방패삼아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여 기각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경우 소속 지희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를 적용하여 처리하라’고 통보하였고, 같은 달 7. 서비스노조연맹에게 ‘단체교섭에 참고하기 위한 조합원명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11)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 8. 7. 원고의 조합원명부 제출요청에 대하여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를 공개하였고, 이후 증가한 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의 고유 업무로서 원고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12)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 8. 6. 원고에게 ‘2015. 8. 19. 실무교섭을 갖자'고 제안하였고, 같은 달 11. 원고로부터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사 각각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13) 원고 인사노무부장 김○○, 운영지원과장 장○○, 종로구지회장, 종로구지회 총무부장 최○○와 서비스노조연맹 사무처장 이〇〇, 조직국장 이●●, 원고 종로구지회 부장 김●●는 실무교섭을 위하여 2015. 8. 19. 원고 종로구지회 회의실에 출석하였으나, 김○○이 위임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이●●, 김●●에게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고 말하자 참가인 측 교섭위원 3명은 위 장소에서 퇴장하였다. 14)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 8. 20. 원고에게 ‘원고가 관행을 무시하고 이●●, 김●●의 퇴장을 요구하여 교섭이 파행되게 하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참가인 측 교섭위원 3명 중 1명만 교섭위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표를 소지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15) 참가인과 원고는 2015.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1.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조정을 종료하였다. 16) 원고 대전광역시지희 서구지부 사무국장 이◇◇과 경기도지회 처인구지부 사무국장 원○○은 2015. 11경 ‘지부장이 비상임 무보수라서 사무국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지역특성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각종 보고서률 수립·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의장으로서 주재하고 사무국장이 간사로서 보고 및 설명하는 방법으로 의결한다, 직원 평가, 사무분장, 복무관리 등은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직원 급여 등의 예산지출도 원고 회원들이 납부하는 가입금 및 회비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이 집행하고, 형식적으로 지부장의 결재를 받는다. 지부의 모든 업무는 사무국장 책임 하에 결정하고, 지부장에게는 유선보고 후 사후 결재를 받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7) 원고 철원군지부 사무국장 송○○은 2015. 9. 17. ‘철원군지부장 김□□이 2015년경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지부장 명패와 결재도장을 제작하였는데, 지부장이 송〇〇에게 도장을 주며 “찍을 곳에 알아서 찍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8)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16. 4. 29.과 같은 해 6. 8. 단체교섭을 개최하였는데, 2016. 4. 29. 단체교섭에는 원고 광주광역시지희 북구지부 사무국장 김◈◈, 광산구지부 사무국장 김◇◇ 등이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고, 2016. 6. 8. 단체교섭에는 원고 광주광역시지희 북구지부 사무국장 염○○ 등이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염○○은 위 2016. 6. 8. 단체교섭에서 원고 인사노무부장 김○○에게 ‘노동조합원임을 알면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김○○은 ‘지부 사무국장은 사실상 지부 경영자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19) 원고 광주광역시지희 북구지부 사무국장 김◈◈는 2016. 7.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은 인사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가를 받지 않고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 승진한다. 지부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지부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직원 채용은 지부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지희에 요청해서 채용하고 있다. 지부장은 비상임으로서 1주일에 2번 지부에 방문하여 평균 1~2시간 정도 결재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현황을 잘 모르고, 직원들의 근무, 출장 등 관리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김◈◈는 먼저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한 뒤 사후에 결재를 받고 있으며, 지부장의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고 있으나 직접 결재한 적은 없다. 결재 상신에 대하여 지부장이 결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지시를 한 적은 없다. 지부 사무국장은 직원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북구지부에는 지부장을 제외하고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매달 급여 날짜에 맞춰서 지부장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고 있고, 회비 수납 등 전채적인 회계업무는 여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말일 지희에 보고한다. 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고 직원들도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 지부 사무국장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축되는 위치에 있는 자룰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부 사무국장인 최○○의 업무와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최○○은 노동조합법 제2조 재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위원장 최○○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채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 2항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정할 권한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참가인 위원장이자 원고 지부장인 최○○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위 노동조합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지부직원의 인사는 당해 지부가 소속된 지희의 지희장이 행하되, 4급 이하 직원은 당해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은 지부 직원의 승진, 승급, 상벌에 관한 권한이 지부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부 사무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전결규정이 사무국장의 직무권한으로 규정한 직원의 사무분장, 휴가, 출장 업무는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지부 사무국장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오산시지부 사원 김**가 기안한 직원 업무분장표에 경영지원부장, 사무국장, 지부장이 순차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지부들의 직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도 지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정관 제72조 제1항은 중앙회와 시·도지회에만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부 사무국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도 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대로 지부 사무국장이 비상근 무보수인 지부장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관리·감독한다 하더라도, 원고 지부의 주된 업무는 회원관리, 교육홍보 및 지도, 회비 관리 등이어서 사무국장의 명령이나 감독이 지부의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정관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지부 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책임이 지부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시행규칙 제20조는 지부는 예산 편성안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기 7일 전까지 지희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8조는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과목별일람표에 의거하여 소속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되, 소액의 세입세출, 예산상의 정기적 지출은 사무국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 및 결산은 지희의 사전 승인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결정되고,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 등 지출은 지부장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부 사무국장에게는 예산 및 결산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 있지 않고, 사무국장이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월말 업무 현황보고, 금전출납부 확인, 현금출납,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부장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5) 원고 지부 사무국장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4. 29.과 같은 해 6. 8.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도 지부 사무국장들이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염○○은 노동조합원임에도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김○○이 염○○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지부 사무국장이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지부 사무국장들을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지부 사무국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이 1명만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노동조합법 규정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1인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1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은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있는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노동조합법이 전제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란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숫자는 위 ‘집단적 노사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을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15. 3. 10. 노동조합 측 단체협약안 중 ‘교섭위원은 노사 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는 내용의 제20조 제1항을 포함한 일부 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을 뿐 확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아니하였고, 서면작성, 쌍방의 서명·날인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잠정합의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6명 이내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단체협약안은 교섭위원의 숫자를 6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 최소 인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와의 단체교섭 석상에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을 1명만 출석하게 한 것이 위 단체협약안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와 참가인이 3명 내지 6명의 교섭위원을 통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2015. 1. 9.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약 3개월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 교섭위원 수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도 없었으므로, 위 교섭진행 사실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3명 이상의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띠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부당노동행위
한국외식업중앙회
부당노동행위구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3항
교섭위원
단독교섭위원
보증금
임대계약
김종찬
재임대계약
햄버거체인점
2016-12-20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95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2015구합1295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1. 서○○, 2.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교통 【변론종결】2016. 7. 7. 【판결선고】2016. 9.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26.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652/ 부노123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6. 12. 31. 설립되어 택시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서○○은 1991.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0. 5. 8.경 전국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서○○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은 그 산하 전북지역본부 ○○교통 분회(이하 ‘원고 노동조합 분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12. 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서○○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4. 12. 29. 원고 서○○에게 “2014. 12. 31.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3.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 “참가인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와 신규 근로자 미채용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그에 불복하여 2015.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6.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1991. 9.부터 2014. 3.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점, 26대의 택시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 당시까지 의도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로자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서○○과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면책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이 약 50개월 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파업 등 가) 원고 서○○은 1993. 7. 22.경부터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0. 6.경부터 원고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의 본부장을 겸임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1. 8. 29. 수동기어 택시 1대를 구입하였고, 2011. 9. 8.부터 2011. 9. 20.까지 기존 택시 6대를 폐차하였다. 한편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1. 8. 30. 원고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전면파업에 관한 찬반투표’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 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하였고, 2011. 9. 6. 그 승인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1. 9. 10.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임금(2011년 8월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1. 10. 1.부터 노동조합법에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1. 10. 5.경 이 사건 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라) 김○○(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조직부장)는 2011. 10. 5. 한○○(당시 참가인 의 대표이사)에게 “우리의 소중함을 빼앗아 가면 사장님의 가장 소중함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할 것이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일부 조합원은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에 참가인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1. 10. 10. 참가인에 “2011. 10. 12.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 분회와 몇 차례 협의를 거친 후 2011. 11. 11. 원고 노동조합 분회에 “2011. 11. 14. 직장폐쇄 해제하고 업무를 재개한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1. 11. 13.부터 2012. 1. 31.까지 3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경영 상황, 새로운 배차표 설명’ 등을 안건으로 한 직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참석을 거부하고 이 사건 파업을 계속 유지하였다. 사)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7. 10. 참가인에 “2011. 7. 16.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통보하였는데, 참가인은 2012. 7. 16. 원고 노동조합 분회에 “2012. 3. 6. 조합원들과의 근로관계는 모두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7. 19. 참가인에게 그러한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고,1)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 분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2012. 9. 7. 직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참가인과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그 참석을 거부하였다. [각주1] 원고 서○○ 등은 2012. 10. 9.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2. 11. 26.경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아)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9. 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한○○의 배차거부 행위(2012. 7. 16.부터 2012. 9. 11.까지, 이하 ‘이 사건 배차거부’라고 한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고발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그 후 한○○는 2013. 12. 18. “이 사건 배차거부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고정573),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4.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 서○○은 2015. 5. 22. “2011. 10. 1.부터 2012. 7. 15.까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 원 2014고정687),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6.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재파업 등 가) 참가인은 2012. 9. 21.경 택시운송사업 재개를 위한 차량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2012. 11. 13. 직원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노동조합 분회와 “2012. 11. 19. 택시 운행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당시 전주시청 업무담당자들도 참석하였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 11. 16.경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이 사건 파업 전 체불 임금(2011년 8월분, 9월분)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11. 21. 원고 노동조합 분회에 “체불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고발 등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11. 22. 참가인에 “이 사건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불법적인 이 사건 배차거부로 인한 임금(2012. 7. 16.부터 2012. 11. 19.까지)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12. 7. 원고 노동조합 분회에 “참가인이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2012. 12. 12.부터 택시 운행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업무복귀명령을 다시 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운송수입금 관리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을 이유로 그 명령을 거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4. 24. 은○○, 김○○(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파업종료 및 업무개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마) 원고 서○○은 2013. 6. 9. 02:50경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에서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찾아온 최○○(참가인의 총무부장), 박○○(참가인의 정비과장)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원고 서○○은 2013. 11. 8. 그와 같은 상해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고약7401), 그 약식명령은 2013.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 서○○은 2013. 6.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한○○가 휴업 수당(2012. 7. 16.부터 2012. 12. 31.까지)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을 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2. 20. 한○○의 그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 서○○은 2014. 1. 9. 19:00경 동료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최○○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좇같은 놈아. 죽여버린다. 집에 놀러갈테니 밥이나 좀 줘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2) [각주2] 원고 서○○은 그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4. 7. 28.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최○○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아)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서○○ 등을 상대로 2014. 6. 27.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4가단23586), 그 법원은 2015. 10. 20. “원고 서○○ 등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책임 범위는 참가인의 손해(484,105,092원) 중 10%(48,410,509원)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3) [각주3] 참가인과 원고 서○○ 등이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전주지방법원 2015나9182). 자) 그 후 참가인은 2015. 5.경 전주덕진경찰서에 원고 서○○ 등을 “① 2004년경부터 2010. 4.경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4)중 30%를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고, ② 2006. 1.경부터 2010. 5.경까지 조합비를 배우자와 자녀의 휴대전화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고발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3. 9. 그와 같은 업무상 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 상당수 조합원들의 진술이 원고 서○○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각주4] 조세제한특례법은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제106조의4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제1항),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제2항)”고 규정하였다. 3) 참가인 소속 근로자 수 가)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 중 2011. 11. 1. 이후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노동조합은 2014. 4. 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 조합원의 퇴사를 조장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조합원들의 퇴직 등이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그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4. 5. 23.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생활정보 지의 광고란에 택시기사를 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상벌위원회를 거쳐 2014. 12. 31. 원고 서○○을 해고하였다. 그 해고가 있기 전 1개월(2014. 11. 30.부터 2014. 12. 30.까지) 동안 참가인에 근무한 근로자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0,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6~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 1) 이 사건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그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의 해고일인 2014. 12. 31.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2014. 11. 30.부터 2014. 12. 30.) 동안 참가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5명이고, 이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31일)로 나누면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수는 2.74명(= 85명 수 31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며,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31일 전체가 미달된다)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15.5일)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2008도 364)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3호로 신설되기 전의 것이고, 그러한 판결의 취지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와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 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동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종업원의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제1항). 종업원은 업무시간 중에 불법적인 시위, 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 기타 회사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못하며, 종업원은 어떤 이유든 간에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제58조, 제66조는 “종업원이 형사사건 및 업무상 사고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기물 등을 파괴, 훼손한 경우(제8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산상 피해액이 1회 30만 원 이상인 경우(제9호), 상사 동료지간 또는 모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제18호),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선동 등 하였을 때와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9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와 위신을 추락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제21호), 자체 교육 불참, 교통법규 위반, 승무불응, 기타 지시명령 등 위반한 경우(제26호),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제39호)에는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이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위원장으로서 2011. 10. 1.부터 2012. 7. 15.까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①, ③ 징계사유), 불법적인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5) 일부 조합원이 참가인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참가인 측에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④ 징계 사유), 그 후 원고 노동조합 분회가 2012. 11. 13. 참가인과 업무 복귀 등을 합의하였음에도 원고 서○○은 참가인에 추가 임금 등을 요구하면서 2013. 4. 23.경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 복귀를 계속 거부하도록 주도한 점(② 징계사유), 이 사건 파업 등으로 참가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⑦ 징계사유), 원고 서○○이 참가인의 직원인 최○○ 등에게 욕설과 폭언, 상해 등을 가하고 그 중 상해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⑤, ⑥ 징계사유)을 알 수 있다. [각주5]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 서○○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 사유(①~⑦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본다. 나) 원고 서○○은 참가인에 약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이자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이 사건 파업 등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은 참가인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 발생을 초래하고 참가인의 내부 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참가인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 따라서 설령 ⑧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원고 서○○이 참가인과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만 작성되었을 뿐 원고 서○○이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별도의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 서○○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징계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신규 직원 미채용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파업 등을 이유로 참가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2011. 11.경부터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사직하였던 점, ② 참가인은 2014. 5. 23.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생활정보지의 광고란에 택시기사를 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던 점, ②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 무렵까지 의도적으로 신규 직원의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부당노동행위
불법파업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해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2016-12-20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5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2015구합615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주식회사 ○○여객, 공동대표이사 한○○, 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부노211, 215(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0. 2.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6. 11. 30.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여객분회를 두고 있다.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5 행위'라 한다)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 9.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7. ‘제1 내지 4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제5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3.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가) 제1 행위 관련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일시에 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 11. 22. 또는 근로시간면제가 부여된 2013. 12. 22.(늦어도 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일 것이다)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된 2014. 9. 23.에야 비로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나) 제2 행위 관련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 11. 22. 또는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2013. 12. 22.(늦어도 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일 것이다)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된 2014. 9. 23.에야 비로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다) 제3 행위 관련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전북자동차노조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 11. 22. 또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3. 12. 22.(늦어도 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일 것이다)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된 2014. 9. 23.에야 비로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라) 제4 행위 관련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는 전북자동차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 11. 22.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된 2014. 9. 23.에야 비로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제척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미해당 가) 제1 내지 3 행위 관련 노조전임에 관한 2013년도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의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는 특정 노동조합 대표자를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명칭을 일반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전북자동차노조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노조에게 총량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분배 문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노동조합 상호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그 배분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므로,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전임자)에게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4 행위 관련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은 원고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전북자동차노조에게 맡기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고,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0년 이후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전북자동차노조가 지급 근거를 남겨두자고 고집하는 바람에 이를 존치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참가인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이를 존치시킨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내 19개의 버스회사들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북자동차노조는 2011. 6. 24. 유효기간을 같은 해 7. 1.부터 2년간으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2011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참가인은 201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전북자동차노조의 ○○여객지부장인 이●●에게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노조 ○○여객지부에 대해서만 매달 50만 원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가 이●●에게 일반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2. 6. 22.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7. 기각되었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2. 12. 10. 구제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2013. 1. 12. 피고를 상대로 위 구제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02), 서울행정법원은 2013. 9. 12. ‘원고가 이●●에게 일반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을 초과하는 연간 3,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본문 후단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27762)과 상고심(대법원 2014두11137)을 거쳐 2016.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전북자동차노조는 참가인 및 ○○여객기업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2. 5.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6) 원고와 전북자동차노조는 2013. 11. 22. 유효기간을 같은 해 7. 1.부터 2년간으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2013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제11조(노조 전임) 제1항, 제3항 및 제44조(후생복지) 제2항은 2011년도 단체협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7) 참가인은 2013년도 단체협약 전날인 2013. 11. 21.과 체결 당일인 2013. 11. 22. 원고에게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 면제, 후생복리비 및 체육대회 지원금 지급 등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201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로 야기된 근로시간면제 등에서의 차별을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8)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북자동차노조의 ○○여객지부장인 이●●에게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노조 ○○여객지부에 대해서만 매달 50만 원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0년 이후로 전북자동차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9) 원고는 2014. 5. 29.과 9. 2. 전북자동차노조에 다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면 제시간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전북자동차노조는 2014. 5. 29.과 9. 3.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전북자동차노조의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제1 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의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주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전북자동차노 조의 전임자가 원고로부터 2014년도에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북자동차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는 참가인이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한 2014. 9. 23. 당시에도 계속하여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신청 당시까지 개시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매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북자동차노조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은 참가인이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한 2014. 9. 23. 당시에도 계속하여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신청 당시까지 개시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의 ○○여객지부장인 이●●에게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2014년도에 이●●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참가인이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한 2014. 9. 23. 당시에도 계속하여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구제 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신청 당시까지 개시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구제신청은 원고가 체육대회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북자동차노조로 한정한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을 체결한 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조항의 존한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은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없고 참가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 조항이 존속하는 동안 체육대회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또한 참가인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위 단체협약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 노조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하였다. ③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에 주안점을 두어 표현할 것일 뿐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인 위 단체협약 조항을 구제신청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의미로 새길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구제신청의 대상을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단체협약 조항이 이 부분 구제신청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인정되고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에 근거하여 고유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이는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 내지 3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노조와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전북자동차노조의 전임자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호 본문 후단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 본문은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4조의4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2항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전북자동차노조가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시기에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 원고는 2011년도 및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조항의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 노조의 대표자만을, ‘노조지부'는 같은 노조의 지부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3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북자동차노조에게 총량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도 단체협약에 복리후생비 등이 향후 3개 노동조합에 배분될 것을 예정하여 전북자동차노조에 총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2013년도 단체 협약의 당사자인 전북자동차노조는 자신의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근로면제시간 배분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점, 원고 역시 전북자동차노조에 대하여 근로면제시간을 다른 노동조합에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외에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전북자동차노조에 대해서만 매달 50만 원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복리후생비 지급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에 있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원고는 참가인의 분회장인 이◇◇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참가인이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전후로 원고에게 근로시간 면제, 복리후생비 지급 등에 있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의도로 복리후생비 지급 및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을 전북자동차노조(전임자)로 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 ④ 나아가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의 전임자인 이●●에게 일반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을 초과하는 연간 3,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고,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가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이상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4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에게만 매년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노조와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은 원고가 전북자동차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북자동차노조가 위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를 떠나 위 단체협약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체육대회 지원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전북자동차노조가 지급 근거를 남겨두자고 고집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를 존치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위 단체협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동차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참가인은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전후로 체육대회 지원금 지급 등에 있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전북자동차노조에 대해서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체육대회 지원금의 대상을 전북자동차 노조로 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4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
신흥여객
사용자의 중립의무
특혜지원
2016-12-20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7660
가입비반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87660 가입비반환 등 【원고】 김AA 【피고】 퍼플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BB, 소송대리인 안○○, 홍○○)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경 국내결혼중개업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국내결혼중개 PURPLES 회원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등급 : 골드(B)1) ○ 회원가입비 : 6,545,000원 ○ 성혼사례금 : 성혼2)이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지불 ○ 서비스횟수(횟수제) ; 12개월(2015. 9. 14. ~ 2016. 9. 14)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서비스 총 3회 제공 ○ 계약해지시 회원가입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 회고시)에 따라 환급(상세 기준은 아래 나.항 참조). ○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함. [각주1] 피고 회사가 적용하는 회원등급은 별지 가입비 안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버(A, B, C), 골드(A, B, C), 플래티늄(A, B, C), 다이아몬드(A, B, C), 시크리트(A, B, C), 블랙(A, B, C) 등이 있는데, 그 중 등급이 가장 낮은 실버(C)의 가입회비는 1,950,000원이고 가장 등급이 높은 블랙(A)는 가입회비가 100,000,000에 이른다. 이 사건 계약서(갑 9호증의 1)에는 원고의 회원등급이 골드(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회원가입비는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6,545,000원(회비 5,950,000원 + 부가가치세 595,000원)이고(별지 가입비 안내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와 약정한 성혼사례금 역시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6,600,000원이므로(별지 매칭기준표 참조),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회원등급은 골드(B)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사실혼을 시작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체결일자를 한 달 뒤인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9호증의 2 참조), 이는 피고 회사의 만남 주선에 따라 성혼이 되는 경우의 성혼사례금(6,600,000원) 지급을 약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개 PURPLES 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1조는 계약 해지시 적용되는 회원가입비 반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4-4호, 2014. 3. 21. 일부개정)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중 ‘결혼중개업’ 해결기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 × (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일수/총일수) 다. 위에서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결혼중개업의 분쟁해결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Ⅰ. 본인의프로 파일(상세한 인적사항과 가족사항, 재산 등), Ⅱ. 희망상대 조건 및 가족사항을 작성하였는데, ① ‘배우자 선택시 우선순위’ 항목에는 1. 성품, 2. 직업, 3. 경제력, 4. 외모, 5. 학력, 6. 가정환경을 기재하였고, ② ‘희망사항’ 항목 중 직업·학력·종교 부분에는 모두 “상관없다”로, 연령은 1976년생 이하로, 신장은 170cm 이상으로 기재하였으며, ③ ‘상대의 싫은 것’(성격, 외모 등) 항목에는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9. 19:00경 강남역 인근에서 피고 회사가 소개한 심CC이라는 남성과 만남을 가졌는데, 당시 심CC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서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연령은 원고와의 만남 당시 32세, 신장은 180cm 정도이다. 바. 원고는 심CC과 만남을 가진 후 상대방의 무서운 인상, 과다한 음주, 연봉과 집안 경제력 미달 등의 이유 및 특히 심CC의 부친이 피고 회사의 사전 설명과는 달리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 소속의 매니저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매니저의 불성실한 상담태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다가, 2015. 9. 2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3) 우편을 발송하였다. [각주3] 위 내용증명 제4면에,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혼서비스 계약 혜지 및 전액 환급을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3, 24, 25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심CC과의 만남은 피고 회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중개업 분쟁해결 기준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 1.항에 따라 7,681,860원[7,854,000원(가입비 6,545,000원 + 가입비의 20% 상당의 배상액 1,309,000원) × 잔여계약기간 357일 / 365일. 원단위 반올림]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이 사건 약관상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 제4항),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계약의 종료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제10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15. 9. 21. 피고 회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회원가입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결혼중개업 분쟁해결기준 및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그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 유무, 귀책사유의 부담 주체, 유효한 만남의 횟수 등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2) 우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유효한 만남의 횟수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다가 을 2, 3,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볼 때, 일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만남 주선에 동의하여 실제로 심CC과 만남을 1회 가진 이상,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CC이 원고가 요구하는 만남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만남이 무효라거나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아래에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바)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 및 가족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 남성의 직업·학력·종교 부분에 모두 “상관없다”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매니저(2016. 8. 11.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DD)와 사전 상담 및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은 상대방 남성의 조건으로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 상대방이 반드시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원고 본인의 연봉(약 1억 원)과 비슷한 정도의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를 만나기 원한다. (2) 만약 상대방 본인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나) 위 가)에서 본 원고의 희망 조건과 위 심CC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을 비교하여 보면, 심CC은 전문직 종사자라고 볼 수도 없고 기획재정부 소속 5급 사무관으로서 소득수준이 원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위 (1)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위 (2)의 조건인 집안 경제력에 관하여는 심CC이 원고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원고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남성 회원을 소개하였다는 점은 피고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적격 상대방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 피고 회사는 별지 매칭 기준표(피고 회사의 내부 기준표인데, 원고는 상담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매칭 기준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상담 과정에서 분명히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중 원고의 회원등급인 골드(B) 등급에 적용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만남을 가진 심CC이 피고 회사의 매칭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 매칭 기준표가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와의 법률관계에 이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별지 매칭 기준표에 의하면, 골드(B) 등급인 여성 회원의 경우 ‘지방대 출신 전문직’ 또는 ‘집안 재산 30억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매칭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매칭 기준표를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매칭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면, 고소득 전문직 여성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심CC의 만남을 주선함에 있어서,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였는바(원고와 이DD의 대화녹취록, 원고와 심CC의 문자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심CC의 만남 이전에 원고에게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CC의 부친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사회통념상의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다), 원고는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심CC이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심CC과의 만남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결혼중개사업자의 귀책사유란 ㉮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게 위 ㉯, ㉰에서 규정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위 라)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는 심CC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부친의 이전 직업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심CC의 부친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 아님에도 퇴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에게는 위 ㉮에서 규정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 회사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인 원고를 자신의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상담 과정에서 마치 원고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높은 등급의 조건을 가진 여성 회원을 자신의 회원으로 유치하여 고액의 프로그램에 가입한 남성 회원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좋은 조건의 남성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의도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원고와 만남을 가졌던 심CC의 경우, 자신이 다이아몬드 등급의 회원이었기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인 원고를 만날 수 있었다. 별지 매칭 기준표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업자(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의 반환에 관하여는 결혼중개업 분쟁해결기준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 2.항이 적용되어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가 그 반환금액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4,363,333원(회원가입비 6,545,000원 × 잔여횟수 2회 / 총횟수 3회. 원 미만 버림) + 1,309,000원(회원가입비 6,545,000원 × 20%) = 5,672,333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환급금으로 5,672,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원가입비 반환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로 인정되는 2015. 9. 2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
가입비반환
결혼중개업체
2016-12-12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고등법원 2015누45689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5689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영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하○○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춘천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심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1360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14부해43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올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및 제20행의, “그 밖의 사항은 임금협정 및 공사의 여러 규정과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부분을 “기타 사항은 기존의 임금협정 및 공사 제규정과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로 고치고, 제10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1년 임금협정의 정년 조항은 단지 비정규직의 정년 퇴직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그런데 처분문서인 2011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의 전신인 춘천시설관리공단이 정규적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오로지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기만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 아래 2011년 임금협정 제9조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노조의 규약(갑 제1호증) 제7조(조직대상)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정규직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사건 노조와 강원연합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가인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서(갑 제2호증의 1, 2)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인 2011년 임금협정 제9조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1년 임금협정의 정년 조항이 단지 비정규직의 정년퇴직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공사 제규정’이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나아가 참가인은, 2012년 임금협정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2012년 임금협정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해당 조합원과 사용자에 대하여 당연히 미치는 것이므로, 2012년 임금협정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임금협정은 조합원인 원고와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이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12.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이 사건 노조와 강원연합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2015. 11. 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노조와 강원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반직 3급으로서 업무가 독립된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팀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서의 업무분장이나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나, 2011. 2. 28. 정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후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반지 못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징계 처분 이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가 퇴직 전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인사규정 부칙 저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관리자로서 근무하다가 인사규정 부칙 저12조에 따라 퇴직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올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2012. 8. 8.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이상,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거나 원고의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원고와 관리자로서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인 직원들이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임에도 인사규정 부칙 제2조가 잘못 적용되어 퇴직한 직원들을 단순 비교하여 원고에게 인사규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2011. 2. 28.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이후 관리자로서의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부당해고
노동조합
취업규칙
단체협약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규직
권리남용
2016-12-05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40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〇〇〇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성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경원, 조광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4742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40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항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경 내연 관계에 있던 송○○의 문제로 이○○와 다투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3. 4. 3. 참가인의 전산 프로그램 중 ‘통합전화번호 관리’에 들어가 이○○ 및 그 아내의 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 열람한 사실,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 관리’, ‘요양급여 내역’ 등에 들어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의 자격 내역 및 요양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113회에 걸쳐 무단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72조 제1호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송○○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부분은 송○○의 부탁과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무단 열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2항에 의하면 ‘직원이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자체를 비위행위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송○○으로부터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열람 사유란에 ‘내부 업무용’ 등으로 허위 기재한 후 해당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한 점, 원고는 2013. 8. 8. 조사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송○○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한 건도 없다. 2012. 8. 이후 송○○과 만나지 않았으며, 그 무렵 이후에 송○○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건의 경우 송○○으로부터 사전 구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여 송○○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송○○이 구두 동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 6호증, 2014. 4. 2.자)가 제출되었고, 송○○이 그러한 취지로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확인서의 제출 시기, 송○○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송○○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이 진술한 내용이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참가인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말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올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대상 개인정보의 성격과 보호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참가인의 직원인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업무와 관련 없이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송○○의 개인정보를 합계 114회에 걸쳐 무단 열람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볼 것이다. 참가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참조),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참가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② 참가인은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대다수 국민의 주소지,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과 함께, 밝혀질 경우 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개인의 상세한 진료 내역과 각종 건강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엄격하게 처리·관리되지 않은 채 소속 직원 등에 의해 열람·유출되거나 사적 용도로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송○○에 대한 진료내 역 등 민감정보만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 열람하였음이 확인된다. 원고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이○○와 그 아내의 전화번호 등을 열람하기도 하였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열람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2010. 9.경 참가인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0. 10. 15.경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징계양정 기준표’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동일한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위 징계 기준 중 해당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징계 기준의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참가인은 2006년경부터 개인정보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됨을 직원들에게 알려 왔다. 참가인은 2008. 3. 1.경 개인정보 관련 비위행위 처리 기준을 신설하여 시행하였고, 2009. 3. 27.경에는 업무 목적 외에는 어떠한 개인 정보도 열람·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지역본부 순회 교육, 화면 보호기 제작 배포, 공단 내 개인정보 열람 권한 부여 최소화, 징계조치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참가인은 2010년부터 2013년에 참가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교육에 참석하였다. 그 밖에 원고의 근무 경력, 비위행위의 기간과 횟수, 열람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계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발단 경위와 제보 후 원고의 대응 방식 등을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원고는 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3. 7. 이○○로부터 원고가 사적인 이유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오히려 이○○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근거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을 하였다. 결국 이○○가 정보공개청구권울 행사한 결과 원고의 비위 행위와 허위 답변 사실 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원고는 업무 분장의 변경으로 요양급여 내역을 조회하기 어렵게 되자 2013. 4.경 동료 직원에게 송○○에 대한 개인정보 검색을 부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동료 직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당하였다. ⑤ 이 사건은 참가인이 지난 수년 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직원들을 징계한 사례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일부 징계 사례들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례들은 위반의 기간과 횟수 등을 비롯한 사안 의 구체적 경중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유용
개인정보
비위행위
2016-12-05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9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3496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수행자 〇〇〇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63098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22.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징금부과처분 및 2015. 4. 24. 한 별지 목록 기재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줄의 “공항대로 654”를 “양천로 39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4줄부터 제3쪽 제7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저!1심 판결문 이유 제3쪽 제9줄부터 제19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홈로리는 그 구조상 적재된 석유제품을 모두 하역한 후에도 하역용 배관과 주유호스 내에 약 20~50ℓ의 석유제품이 남게 되므로, 이후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적재하여 판매할 경우 하역용 배관 등에 남아 있던 석유제품과 섞이게 된다. 따라서 석유제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배달을 위한 석유제품을 적재한 후 이를 판매하기 전에 석유를 토출하여 하역용 배관 등에 남아 있는 석유를 씻어내는 이른바 “플러싱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유소 배달원 임BB은 이 사건 시료채취일인 2015. 2. 2. 13:00 경 등유 3,000ℓ를 이 사건 홈로리 전·후방 격실에 적재한 후 이를 서울 **구에 있는 서남환경 재생센터에 모두 배달하였고, 14:30경 또 다른 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홈로리 전방 격실에 경유 1,000ℓ를 적재한 후 서울 **구에 있는 **건설 현장에 도착하여 **건설의 굴삭기에 경유 365ℓ를 주유하였다. (3) 임BB은 배달을 위하여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 권CC, DDD으로부터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협조할 것을 요청받았고, 등유가 혼합된 경유 255 ℓ를 ◇◇건설 현장의 굴삭기에 주유한 후 이 사건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4) 권CC. DDD은 이 사건 홈로리 전방 격실과 후방 격실의 시료를 따로 채취하지 않고 전·후방 격실을 통틀어 1점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 사건 홈로리의 위쪽 주입구가 아닌 주유기 토출분에서 1점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5) 임BB은 서울강서경찰서에서 “FM대로 하면 경유를 이용해서 등유가 적재되었던 탱크를 세척한 다음에 그 기름을 모두 추출해 내는 플러싱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반적으로 등유를 탱크에서 비운 다음 그냥 경유를 적재한다. 그리고 배관에 남아 있는 등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50ℓ를 그냥 추출한다. (원칙대로 한다면 탱크 자체를 세척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힘드니 탱크 세척은 거의 없다. (플러싱 작업은) 주유소에서 해도 되고 현장에서도 해도 된다. (**건설 현장에서 경유를 판매할 때 후방 격실 레버가 닫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방 격실 레버를) 정확하게 언제 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임BB이 서명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전·후방 격실에 경유 각 380ℓ가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주유소에서의 등유 판매는 주로 홈로리를 이용한 배달 판매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 주유소는 2015년 1월 및 2월의 경우 2014년 1월 및 2월 대비등유 판매량이 3.4배 내지 2.5배 증가하였고, **구 관내 다른 주유소에 비하여 등유판매량이 2~3배 정도 많았다. [인정 근거] 갑 제6, 13, 18호증, 제1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판매중인 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혼합유”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혼합유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혼합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서 위 법조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769 판결 참조), 원고가 ◇◇건설 현장의 굴삭기에 등유가 혼합된 경유, 즉 혼합유의 주유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임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폴러싱 작업시 통상 탱크 세척을 하지 아니하고 배관만 세척하였다는 것이고, 또 플러싱 작업을 주유소가 아닌 주유 현장에서도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임BB이 플러싱 작업 후 혼합유를 후방 격실에 보관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또 임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후방 격실 레버를 닫았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임BB은 전·후방 격실의 작동 방법과 그 의미를 안다는 취지이므로 ◇◇건설 현장에서 전·후방 격실을 모두 개방한 것을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위 진술에 의하면 임BB이 **건설 현장에서도 전·후방 격실을 모두 개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BB의 전·후방 격실의 레버 조작 실수 또는 미숙으로 전방 격실의 경유와 후방 격실의 세척유가 혼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해온 대로 플러싱 작업 없이 혼합유를 주유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등유가 1,230원이고, 경유가 1,229원으로서 판매수익 측면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없기는 하나, 플러싱 작업 후 세척유의 폐기비용의 측면에서 원고로서는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 (3) 이 사건 주유소의 등유 판매량이 **구 관내 다른 주유소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2015년의 경우 2014년보다 등유 판매량이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등유 판매량의 차이 및 증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용역 사업자인 문EE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갑 제12호증)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짜석유제품의 저장·판매 등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단순히 부당한 대가의 지급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까지 유발하므로 이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저장·판매가 배달원의 단순 실수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가짜석유제품올 저장·판매한 원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다음(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석유판매업자(주유소)인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아)목) 원고의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여 5,000만 원을 부파한 점(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석유사업법 제39조의2 제2호는 “석유정제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 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은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기속행위인 이 사건 공표처분에는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그 일탈·남용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석유제품
홈로리
경유
등유
혼유
가짜석유
현대오일뱅크
플러싱
2016-12-05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고등법원 2015나26193
전직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6193 전직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김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정주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기방송, 대표이사 김방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성진)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10703 판결 【변론종결】2016. 4. 15. 【판결선고】2016. 5.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7. 18.자 전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제작부(2012. 5. 3.경 조직개편에 따라 편성제작국 편성제작팀으로 바뀜, 이하 ‘제작국’이라 한다)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4. 26. 이 사건 해고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가합15018).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나30983).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6. 12.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14다19639)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2014.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로 복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보도1팀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 복직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오로지 원고가 스스로 피고에서 퇴사하게끔 하려는 부당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이 사건 해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의 전직처분과는 다른 법리에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복직할 시점에서는 피고의 조직 개편이 완료되어 원고를 제작국에 배치할 경우 유휴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반면, 보도국은 보도국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제작국에서 보도국으로의 전직 발령은 순환보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회사 내에서의 보도국의 위치 및 급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보다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더 크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유효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근로자에 대한 전칙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전적처분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통상의 전직처분과 다른 법리에서 이 사건 전직처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을 제 1, 4, 11, 12, 15, 16,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담당업무가 ‘제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10조 제1항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담당업무 및 취업 장소, 부서를 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해 이에 따르기로 동의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피고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가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 제27조에는 ‘사원의 채용, 배치전환, 승진, 승급,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 인사는 회사의 고유권한을 존중한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회사는 순환 보직 인사 시 당사자에게 일주일 전에 반드시 통보한다(제5항).'라고 규정하여 순환보직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전직처분 전에 피고의 보도국 직원인 문DD가 2005. 5. 1. 제작국으로, 제작국 직원인 김EE이 2005. 7. 1.에, 소FF이 2012. 3. 19.에, 반GG이 2014. 1. 7.에 각 보도국으로 각 전직된 사실, 방송통신위원 회가 2013. 10. 28.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재허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보도국의 인력 부족과 기능 미흡 등울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 7. 보도국을 2팀으로 나눠 그 기능을 강화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5, 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우HH, 노I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단체협약 제27조에는 ‘회사는 제반 인사 시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근거하여 인사발령을 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는 제작국과 보도국 사이에 인사를 교류하는 순환보직제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이전에 제작국과 보도국 사이에 인사를 교류한 사례는 8년 8개월 동안 4차례에 불과하여 을 제9 내지 22호증만으로는 제작국과 보도국 사이에 인사를 교류하는 순환보직제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보도국에서 제작국으로 전직될 무렵 문DD는 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등 피고와 마찰을 빚었고, 김EE은 업무상 부적격을 이유로 제작국에서 보도국으로 전직된 후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소FF도 전직될 무렵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피고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복직한 날인 2014. 7. 7. 피고의 경영관리국장인 현JJ는 원고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원·피고 사이의 계속된 소송 등으로 서로 신뢰 관계가 상실되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로부터 11일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점, ⑤ 피고는 원고가 복직할 시점에 제작국에는 인력이 불필요하였다고 하나, 제작국 프로듀서 8명 중 김KK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기존에 프로듀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의 충원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에 제작국 구성원들과 갈등 상황을 빚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에 근무하던 제작국에 복직하여도 다른 사원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적고, 오히려 보도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원고가 해고 후 2년의 공백기를 거쳐 제작국이 아닌 보도국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보도국 사원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울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피고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 유무에 관하여 피고가 제작국과 보도국의 사무실울 같은 층에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전직처분 당시 피고의 제작국과 보도국에 20여 명의 사원이 일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노II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전에 보도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던 점(비록 원고가 제작국에서 근무할 때에도 피고의 5분 정시 뉴스에 투입되어 아나운서로 방송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뉴스 제작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보도국 사원이 작성해준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였고, 제작국 PD 상당수가 이러한 아나운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제작국에 속한 사원들이 담당하는 기본 업무는 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음악방송 등의 기획·제작 등이고, 보도국에 속한 사원들의 기본 업무는 뉴스방송의 취재·기획·제작 등이므로 제작국에서의 업무와 보도국에서의 업무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 제작국에 11년 가까이 근무하였던 소FF도 보도국으로 전직된 후 수습기자가 하는 것처럼 새벽에 파출소 등을 돌면서 보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보도국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원고로서는 보도국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보도국에서 근무하더라도 제작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실제로 반GG의 경우 18년간 제작국에서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4. 1.경 보도국으로 발령을 받아 보도국에서 시사방송(유**의 시사999)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처음부터 반GG에게 시사방송의 제작 업무를 말길 목적으로 보도국으로 발령한 것인데 반해,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복직하게 된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원고가 반GG과 같이 보도국에서 기존에 하던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후 원고에게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말길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전직처분 후 피고는 2015. 3. 경에서야 “세상을 연다. 박**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을 뿐이다), ⑤ 피고는 보도국에 근무하는 기자는 급여 이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으므로 급여가 더 높고, 실제로 2013년에 보도국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평균 1,890만 원올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위 우HH의 증언 등에 비추어, 위 돈이 리베이트 성격의 금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환경에 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 이행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고 후 2년 만에 복직을 하는 원고에게 종전에 근무하지 않은 보도국으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피고가 보다 성실하게 원고에게 업무상 필요성 등을 설득하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 등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에 복직한 날인 2014. 7. 7. 피고의 경영관리국장인 현JJ와 면담을 하였는데, 현JJ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해임무효확인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피고에 일단 복직되었으니 열심히 일해라. 피고가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전부터 해 왔던 업무 내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현JJ는 이에 관하여 더 상의하지 않고 대화를 중단하였고, 피고 측에서 원고와 추가로 이 사건 전직처분에 관하여 협의하지는 아니한 점, ③ 한편, 원고는 인사발령이 있기 전 조합과 이 사건 전직처분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보도국 발령을 취소하고 제작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소FF 지부장과 김LL 사무국장이 피고에 원고의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가 조합 측에 이 사건 전직처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후에도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보도국 내에서 제작 업무를 담당시키는 방법으로 보직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와 보직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를 보도국 내로 발령하되 기존 업무와 동일하게 제작 업무를 담당시키고자 하는 생각이었다면 이 사건 전직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그에 관하여 원고의 의사를 물어보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측은 어떠한 보직에 가더라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어느 부서로 배정될 것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묻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피고의 인사권에 기한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부당해고
복직근로자
업무필요성 없는 부서 발령
보복발령
순환보직제
보복성 인사
2016-12-05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77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5773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K(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이상준) 【피고】 한국철도공사(사장 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송경준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경부선 독산역 등 2개역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 금천구 범안로 소재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검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노B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노CC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CC의 지시에 따라 독산역 구내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등을 위한 작업을 하다가, 2014. 4. 22. 03:18경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방향으로 향하던 박DD 운전의 제8621호 열차에 충돌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G과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2014. 11. 27. 노BB에 대한 손해배상금 265,129,360원 중 2억 원을 G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포 포함), 갑 제10,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이 40% 이상이므로, G과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대피를 잘못한 점과 G의 안전교육 소홀, 열차감시방법 불량,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피고측의 잘못은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 비율은 80 : 20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8, 9, 10호증,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근로자들을 선로 주변에서 작업하게 하는 G으로서는 작업 장소에 열차가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열차의 접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열차운행감시원을 배치하고 열차운행 감시업무에만 종사하게 하면서 확성기 등의 신호장비를 지급하여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야광 안전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하는 선로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대피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2) 한편 G은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의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하여 2014. 4. 16.부터 2014. 4. 30.까지 매일 00:40부터 04:30까지 구로역부터 금천구청역 사이의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독산역은 구로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 있는 역이다), 또한 2014. 4. 21.에는 금천구청역 부역장과 사이에 2014. 4. 22. 00:40부터 04:30까지 진행되는 독산역 구내의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한 개별적인 철도운행안전협의까지 마쳤는데 그 협의에서 임시열차 운행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3) 위 협의에 따른 독산역에서의 작업 방식은 관제사의 승인에 따라 열차가 차단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측으로부터 예외적인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작업자들은 G과 피고측의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열차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인 점, (4)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역 구내에 일단 열차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원이 배치되어 있다거나 야광 안전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열차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고측이 G과 협의한 내용대로 공사구간에 대하여 열차운행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측에게 열차의 운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을 것인 점, (5) 그런데도 피고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운행 계획이 예고되어 있지 아니하던 제8621호 열차가 관제사들의 승인을 받거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진입하였고, 관제사들은 위 열차의 기관사 박DD에게 독산역 선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G측의 직원이 피고측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그에게 위 열차가 독산역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 비율 중 피고측의 과실 비율은 40%를 상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200,000,000원 × 원고가 구하는 피고측의 과실 비율 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선
사망
스크린도어
독산역
철도공사
구상금
용역업체
2016-12-05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50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0150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원고】 전A, 소송대리인 최석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소송수행자 남○○, 김○○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 15. ~ 2014. 1. 14. 기간 동안 첫째 자녀에 관한 육아휴직(이하 ‘1차 육아휴직’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에게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2013. 1. 15. ~ 2013. 3. 14. 기간(2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 휴직 급여 1,410,04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1차 육아휴직이 끝난 후 둘째 자녀에 관하여 2014. 6. 13. ~ 2014. 9. 10.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 및 2014. 9. 11. ~ 2015. 6. 29. 기간 동안 육아휴직(이하 ‘2차 육아휴직’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1차 육아휴직의 나머지 기간인 2013. 3. 15. ~ 2014. 1. 14. 기간(10개월) 동안의 유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 이내에 다시 2차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므로 두 번에 걸친 원고의 육아휴직은 서로 연속된 것으로 보아 1차 육아휴직도 2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급여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급여 신청을 청구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청구기간 12개월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관계 규정에 의할 때 근로자는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부여의 요건이나 육아휴직 급여지급의 요건 및 청구기간 역시 각 자녀에 관한 육아휴직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1차 육아휴직 급여의 청구기간 역시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2차 육아휴직 종료일에 1차 육아휴직 급여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아무런 논리적,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청구기간 규정’이라고 한다)하면서, 한편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이하 ‘소멸시효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어 그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기간 규정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멸시효 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아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인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그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소멸시효 제도는 민사법의 근간을 이르는 대원칙 중 하나로서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점, ④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가 존재함에도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는 하나 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사정은 급여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 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⑥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상의 청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청구기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때에 비로소 급여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과 지급 제한 등을 검토한 후 육아 휴직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근로자가 아무런 신청행위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고, 만일 피고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급여 신청 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급여 신청 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1차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여 여전히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룰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하태헌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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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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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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