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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19, 2019고합439(병합), 2019고합451(병합), 2019고합495(병합), 2019고합516(병합)
증거위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19, 2019고합439(병합), 2019고합451(병합), 2019고합495(병합), 2019고합516(병합) 가. 증거위조, 나. 증거인멸, 다. 증거인멸교사, 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거은닉(인정된 죄명 증거인멸)1), 바. 증거은닉교사(인정된 죄명 증거인멸교사2) [각주1] 뒤의 법령의 적용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안CC에 대한 증거은닉의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징하되 증거인멸의 공소사실과 포괄하여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뒤의 법령의 적용에서 살피는 바와 갈이 피고인 양AA,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의 증거은닉교사의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되 증거인멸교사의 공소사실과 포괄하여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 1. 가.나.다.라.바. 양AA (65-1), 회사원, 2. 나.다. 이BB (7*-1), 회사원, 3. 나.마. 안CC (8*-1), 회원, 4. 나.다.바. 백DD (6*-1), 회사원, 5. 나.다.바. 서EE (7*-1), 회사원, 6. 다.바. 김FF (6*-1), 회사원, 7. 다.바. 박GG (6*-1), 회사원, 8. 다.바. 이HH (6*-1), 회사원 【검사】 송경호(기소), 전영우, 김봉진, 최재훈, 강일민, 심기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양AA, 이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기원, 신현범, 전지혜, 박동희, 한광수,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안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석규, 양공종,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안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한, 이혜리,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우용, 신동욱, 성낙송, 김종문, 정한익, 최봉균, 이동근, 서기원, 변호사 최영락, 하상혁, 정영식(피고인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을 위하여), 변호사 이현수(피고인 백DD을 위하여), 변호사 문준섭(피고인 서EE을 위하여), 변호사 최누리샘(피고인 이HH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9. 【주문】 [피고인 양A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이B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올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안C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백D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서E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FF]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박GG]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HH]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3) [1]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피고인 양AA는 2011.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바이오△△△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산 및 감사 등 회계 관련 업무, 경영 계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와 Bio*** Idec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이라고 한다)의 합작법인인 ◇◇바이오□□□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설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2012. 2.경부터 □□□의 지원팀장 및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면서 □□□의 회계 관련 업무 및 사업계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4년 중반부터는 □□□의 나스닥 상장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각주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이BB은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의 재경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 설립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경부터는 □□□로 이직하여 2018. 2.경까지 경영지원실 소속 관리그룹장으로, 2018. 3.경부터는 같은 소속 재경팀장으로 근무하며 □□□의 결산 및 감사 등 회계 관련 업무, 경영계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중반부터 □□□의 나스닥 상장 실무도 함께 처리하였다. 피고인 안CC은 2016. 1.경 △△△에 입사하여 2016. 8.경부터 △△△의 서버·컴퓨터 등의 관리·폐기·반출 등 보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백DD은 2012.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에서 개발본부 팀장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 및 임상실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7. 11.경부터는 ◇◇전자 사업지원TF4)로 전보되어 바이오사업 담당자로서 △△△ 및 □□□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운영 전반을 관장하였다. [각주4] 사업지원TF는 2017. 2.경 미래전략실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자 이를 대체하여 2017. 11.경 신설된 조직으로서, △△△ 및 □□□를 포함한 ◇◇전자 계열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서EE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전자 감사팀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그룹 미래전략실5)경영진단팀에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보안 감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12.경부터는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정보보호센터 산하에 있는 보안선진화TF6)에서 소속 IT 전문 인력을 관리하면서 ◇◇전자 제품 보안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주5] 미래전략실은 故이BR ◇◇그룹 회장의 비서실에서 비롯된 조직으로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을 거쳐 2010. 12.경 미래전략실로 명칭 및 구조가 재편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그룹 각 계열사에 공통되는 인사, 홍보, 교육, 신사업 추진 업무 등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 외에 대주주의 지분 관리 및 경영지배권 강화 등을 위한 업무도 담당하였다. [각주6] 보안선진화TF는 그 전신이 ◇◇그룹 전 계열사의 보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던 ‘정보보안센터’인데, 피고인 박GG가 2013년경부터 당시 미래전략실의 보안 담당으로서 정보보안센터를 총괄하였고, 현재는 ◇◇전자 경영지원실 소속으로서,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 서EE과 ◇◇SDS에서 파견된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영구 삭제, 복구 불능화 조치, ◇◇전자 제품 해킹 방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김FF은 1990년경 ◇◇전자에 입사하여 2011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에서 근무하였고, 2017. 11.경부터 현재까지 ◇◇전자 사업지원TF에서 ‘부품전략’ 파트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와 △△△를 포함하는 바이오 계열의 ◇◇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박GG는 1988. 7.경 ◇◇전자에 입사하여 2005. 2.경부터 2008. 5.경까지 미래전략실의 전신에 해당하는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 2010년경부터 2017. 3.경까지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과 인사지원팀에서 감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3.경 부터 ◇◇전자 인사지원팀에 발령받았으나 2017. 11.경 사업지원TF 신설 무렵부터 비공식발령 형식으로 사업지원TF에 소속되어 ◇◇그룹 전반에 대한 보안 관련 업무를 점검 및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2.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이HH은 1988. 8.경 ◇◇물산에 입사하여, 2002. 4.경부터 2006. 3.경까지 ◇◇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자금 파트에서, 2006. 3.경부터 2008. 6.경까지 ◇◇전자 전략기획실 금융 파트에서, 2010. 12.경부터 2017. 3.경까지 ◇◇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 자금 파트에서 각각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 및 상장 등을 조율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경부터 현재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재경팀에 배치되었으나 비공식발령 형식으로 사업지원TF 재무 파트에 소속되어 ◇◇전자 및 ◇◇전자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11.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2. 금융감독원 감리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경과 가. 금융감독원 감리 및 후속조치 국회, 시민단체 등이 2017. 2.경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에 의한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그룹 이II 부회장의 불법 그룹지배권 승계작업과 ◇◇물산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의혹 등을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고 한다)은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시자료를 토대로 심사감리7)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금감원은 2017. 12.경부터 정밀감리8)에 착수하면서 2018. 4.경까지 △△△와 □□□의 임직원, 감사인인 삼정회계 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문답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각주7] 심사감리란 공시된 자료에 주로 근거하여 재무제표상 특이사항 유무를 검토하는 절차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등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발견되면 정밀감리로 전환된다. [각주8] 정밀감리란 대상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관계자 문답조사,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회계처리 위반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감원은 위와 같이 장기간의 집중적인 정밀감리를 진행하여, 2018. 5. 1. 『△△△는 2012년~2014년 재무제표에 △△△의 □□□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콜옵션 조건을 공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 지배력과 관련된 상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2015년에 비로소 콜옵션 및 □□□ 가치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 주식가치 등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금감원은 같은 날 위 감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 및 그 대표이사인 김JJ에 대한 검찰 고발, 김JJ에 대한 해임권고 등 조치예정사항을 △△△ 등에 사전 통지하였고, 2018. 5. 2. 콜옵션 조건 미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조치예정사항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고 한다)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9) [각주9] 증선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감리에 관한 업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을 관장하는데, 회계 감리 권한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권한은 금감원이 중선위로부터 위임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증선위에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5조의2 등]. 나. 증선위의 심의 및 의결, 검찰 고발 증선위는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 대표이사 김JJ 등 △△△ 관계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출석시켜 회계처리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듣는 등 심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8. 7. 12. 『△△△는 2014년 재무제표에 콜옵션 조건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 및 대표이사 김JJ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다만 2015년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콜옵션 평가 가능 여부 및 그에 따른 □□□ 연결회계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하고, 그 재감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의결하였다. 증선위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7. 25. △△△의 2014회계연도 콜옵션 조건 미공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와 별도로 참○연대는 위 증선위 의결 직후인 2018. 7. 19. △△△ 등의 분식회계 의혹 일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검찰의 수사 착수가 가시화되었다. 한편 증선위의 위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재감리를 진행하던 중, 2018. 8.경 공익 제보를 통해 「△△△, 회사 설명회 Q&A(案)」, 2015. 5.경부터 8.경 사이에 작성된 수개의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遇次 주간 업무 계획」,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 등 감리 과정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 내부의 중요 자료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2018. 11. 초순경 국회의원의 발표로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은 ‘△△△ 서버 내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된 자료 중 일부로서, 콜옵션 부채 계상 여부 논의, 콜옵션 부채 계상으로 인한 △△△의 자본잠식 회피 방안, 이에 대한 회계법인 및 미래전략실과의 논의 경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증선위는 2018. 11. 14. 『△△△는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사와 □□□를 공동지배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 □□□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이다. 또한 △△△가 2015년에 □□□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 및 대표이사 김JJ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1. 21. △△△ 및 대표이사인 김JJ 등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였다. 3. 미래전략실과 사업지원TF의 역할 미래전략실은 2014. 6.경부터 ◇◇그룹 지배권 승계 방안, 합병 전 제○모직의 코스피 상장 추진, 합병 전 제○모직과 ◇◇물산의 합병 방안, △△△와 □□□의 상장 추진, □□□에 대한 지배력 문제와 직결되는 바이오○ 보유 콜옵션 행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아 검토하고 결정한 다음, 각 계열사로 하여금 필요한 실무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룹은 그 과정에서 바이오○이 보유한 콜옵션의 평가 및 부채 계상 여부, □□□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가 위 콜옵션의 부채 계상에 따라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는 문제, 그로 인한 ◇◇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 및 □□□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합병 후 ◇◇물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특히 △△△는 위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면서도 완전 자본잠식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 회계법인 등과 함께 검토하였다. 미래전략실은 △△△의 콜옵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는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업지원TF는 2017. 11.경부터 △△△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감원 감리 절차와 관련된 각종 대응 방안 및 사후 논리 개발 등에 참여하였고, 나아가 향후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바이오○으로부터 □□□ 지분을 재매입하기 위한 지분재매입TF10)를 조직, 운영하였다. [각주10] 지분재매입TF(일명 ‘오로라 프로펙트’, ‘바이백TF’는 바이오○이 □□□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이 취득하게 될 지분의 일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안NN이 사업지원TF를 대표하여 지분재매입TF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와 □□□ 소속 임직원들은, 위 문제들에 대해 검토한 자료,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의 △△△ 및 □□□에 대한 지시 자료, △△△와 □□□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에 대한 보고 자료, 상호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와 □□□의 서버,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저장·관리하면서 수시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2] 금감원 감리 중 거짓자료 제출 1. 금감원 감리의 쟁점과 자료제출요구 가. 금감원 감리의 쟁점 금감원은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바이오○이 보유한 콜옵션의 평가 가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나.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 증선위와 금감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4팀 소속 수석검사역 문KK는 △△△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정밀감리를 진행하던 중, △△△가 바이오○과의 합작으로 □□□를 설립할 당시 □□□의 기업 가치와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 3. 2. △△△ 재경팀장 심LL에게 □□□ 설립 당시 작성한 투자 타당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2018. 3. 5. 심LL 및 △△△ 재경팀 경리파트장 장MM에게 이메일로 □□□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성 분석 자료(주주사 등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설명자료)를 2018. 3. 9.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해서 문KK는 2018. 3. 6. 피고인 양AA에게 □□□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성 분석 자료인 바이오시밀러 사업 계획 제출을 다시 요구하였고, 피고인 양AA 등이 요청받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8. 3. 중순경 장MM을 통해 피고인 양AA에게 위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독촉하였다. 그런데 바이오사업팀 명의의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이하 ‘이 사건 원본 계획서’라고 한다)은, 당시 미래전략실 산하에 있고 피고인 양AA가 소속되어 있던 바이오사업팀이 직접 작성하여 △△△의 주주사(◇◇전자, ◇◇물산 등) 및 미래전략실 등에 보고한 사업계획서로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 설립 직전의 사업성 분석과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가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투자자 내재수익률(IRR,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 순현재가치(NPV,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산한 사업의 현재가치), 상세 미래현금흐름 자료, ◇◇전자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추진하던 2009. 7.경 바이오제약사업 가치평가 내용, 시장 분석 모델 및 가정수치 등이 포함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관련 내용, 2011. 12. 기준 바이오시밀러 사업진행 상세 현황 등 □□□ 및 바이오○의 콜옵션에 대한 가치평가 관련 분석 결과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2.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조작 및 제출 피고인 양AA는 2018. 3. 20.경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장MM에게 보낸 다음, 장MM으로 하여금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그대로 금감원에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자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도록 한 뒤, 변호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원본 계획서 내용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AA는 장MM과 함께 2018. 3. 20.경부터 3.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문서작성자를 ‘바이오사업팀’에서 ‘재경팀’으로 변경하였고, 제품별 IRR, 미래현금흐름, ◇◇전자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물적·인적 자산현황 등 상세자료가 포함된 첨부문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양AA는 장MM과 함께 사업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근거로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 본문 여러 곳에 기재된 전문분석기관인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인용 취지 문구를 모두 선별하여 삭제하였고, ◇◇전자가 경쟁사와 비교하여 대등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진행단계를 확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비교자료, 바이오○의 상세 현황, 바이오신약 판가 전망이 기재된 페이지를 삭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양AA는 장MM과 함께 바이오○의 내재수익률이 콜옵션 행사가격 이자율보다 높게 산출된 내역, □□□ 사업 순현재가치가 기재되어 있는 ‘4. 合作 時 주주別 期待效果’ 부분 전체를 삭제한 다음, 삭제된 해당 목차, 페이지, 문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목차 번호, 페이지 번호, 관련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양AA와 장MM은 2018. 3. 21. 이메일을 통해 문KK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이하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수정한 문서를 지칭할 때 ‘이 사건 수정 계획서’라고 한다) 파일을 마치 재경팀이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양AA는 장MM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금감원에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양AA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2019고합419)] [3] 금감원 감리결과 발표에 따른 증거인열·은닉 교사 1.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로 검찰 수사 가시화 금감원은 장기간 감리를 통해 △△△의 콜옵션 조건 미공시,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18. 5. 1. 행정제재 등 조치 예정사항을 △△△ 등에 사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검찰 수사 개시 등이 잇따라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었다. 나아가 강제수사권이 없는 금감원 감리 단계와 달리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합병 전 제○모직과 ◇◇물산의 부당한 비율에 의한 합병, 합병 전 제○모직과 그 자회사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 △△△의 완전자본잠식 회피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하 이를 통칭하여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검’이라고 한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었다. 2. 긴급대책회의에서의 증거인멸 등 결정 ◇◇그룹은, 금감원이 2018. 5. 1. △△△의 콜옵션 조건 미공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행정제재 등 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통지하여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자, 2018. 5. 2. 08:00경 ◇◇전자 서초사옥에서 피고인 이HH의 주도로 △△△ 임직원, 자문 변호사,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과 함께 금감원 감리 결과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 임원들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금감원 감리와 관련하여 긴급 기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HH과 사업지원TF M&A 담당 부사장 안NN 등 ◇◇그룹 임원들은 2018. 5. 4. 감리결과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인 2018. 5. 5. 긴급대책회의(이하 ‘긴급대책회의’라고 한다)를 열기로 하고, 피고인 이HH의 직속 부하 직원인 사업지원TF 자금 담당 부장 김PP를 통해 △△△ 경영자원혁신센터장 전무 김OO에게 연락하여 김JJ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HH은 안NN, 김JJ, 김OO 등 ◇◇그룹 고위층 임원들과 함께 2018. 5. 5. ◇◇전자 서초사옥 39층 회의실에서 위 조치사전통지와 관련한 감리결과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이HH과 안NN, 김JJ, 김OO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긴급대책회의에서 ①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등의 후속 절차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②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 시 바이오○으로부터 지분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지분재매입TF’의 활동이 향후 감리 과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향후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와 □□□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3. 긴급대책회의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증거인멸·은닉 지시 가. 사업지원TF 자금 담당 부사장 피고인 이HH 피고인 이HH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5. 긴급대책회의 직후 김OO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에도 자료 정리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의 자료 삭제 등 정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8. 8.경 직속 부하 직원들인 사업지원TF 자금 담당 상무 김QQ과 부장 김PP를 △△△와 □□□에 보내, 보안선진화TF와 함께 직접 △△△와 □□□의 자료 선별 및 삭제 작업을 감독하게 하였다. 나. 사업지원TF M&A 담당 부사장 안NN 안NN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5. 긴급대책회의 직후 사업지원TF M&A 담당 상무 윤RR를 통해 □□□ 대표이사 고SS과 □□□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안NN은 2018. 5. 초순경 자신이 총괄했던 지분재매입TF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지분재매입TF 실무를 담당한 사업지원TF M&A 부장 김TT를 통하여 지분 재매입TF에 파견 중인 △△△ 소속 직원 이UU, □□□ 소속 직원 우VV, 김WW이 보관 중이던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 경영자원혁신센터장 전무 김OO 김OO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의 지시에 따라, 2018. 5. 5. 긴급대책회의 종료 직후 바로 △△△ 재경팀장인 이XX에게 연락하여 △△△의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의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김OO은 연휴기간인 2018. 5. 6.부터 5. 7.까지 사이에 구체적인 자료 정리 방안을 점검한 다음, 연휴가 끝난 2018. 5. 8. △△△에 출근하자마자 △△△의 인사팀(보안 업무 담당) 상무 김YY을 통해 보안 담당 직원 피고인 안CC에게 재경팀 중심으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사업지원TF 바이오 사업 운영 담당 부사장 피고인 김FF 피고인 김FF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OO에게 연락하여 감리 대응 방안 및 자료 정리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사업지원TF 바이오사업 운영 담당 상무 피고인 백DD에게 ‘△△△와 □□□의 자료 정리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백DD으로부터 수시로 △△△와 □□□의 자료 정리 상황 등을 보고받아 이를 점검 및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FF은 보다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2018. 5. 초순경 ◇◇그룹 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보안선진화TF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피고인 박GG에게 ‘△△△와 □□□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IT 전문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FF은 2018. 8. 하순경 △△△와 □□□에 보관 중인 자료의 이 사건 관련성을 잘 알고 있는 직속 부하 직원들인 피고인 백DD과 사업지원TF 바이오 사업 운영 담당 부장 임ZZ에게 직접 △△△와 □□□ 현장에 가서, 보관 중인 자료의 내용을 일일이 점검하여 보다 철저히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사장 피고인 박GG 피고인 박GG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와 □□□의 자료 정리를 도와달라는 피고인 김FF의 요청에 따라, 2018. 5.경 보안선진화TF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서EE에게 ‘바이오 쪽에서 불필요한 자료가 많다. 점검이 필요하니 서상무가 가서 지원해줘라. 바이오팀 피고인 백DD 상무에게 연락해봐라.’는 취지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들을 △△△와 □□□ 현장에 파견하여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박GG는 □□□의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에 미래전략실 관련 자료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자료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전문가를 내려보내주겠다. 상세한 내용을 피고인 서EE 상무와 협의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의 김OO에게도 연락하여 ‘보안팀이 내려갈 테니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서EE로부터 △△△와 □□□의 자료 삭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이를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 박GG는 향후 검찰 수사 중 △△△와 □□□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내역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장 이AB를 통하여 △△△와 □□□의 보안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로그기록도 삭제하도록 지시한 후, 이AB로부터 그 경과를 보고받았다. 바. 사업지원TF 바이오사업 운영 담당 상무 피고인 백DD 피고인 백DD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김FF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OO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자료 정리 지시가 이행되도록 요청하였고, 2018. 5. 중순경 □□□의 피고인 양AA에게 전화를 하여 자료 삭제 등 정리를 지시한 뒤, 이들로부터 자료 정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백DD은 2018. 5.~2018. 8.경 보안선진화TF가 △△△나 □□□에 가기 전에 김OO과 피고인 양AA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보안선진화TF가 가면 잘 대응해달라.’고 지시하였고, 2018. 6. 중순경 피고인 양AA로부터 삭제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키워드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드를 확대하자.’라고 말하여 자료 삭제 범위를 넓힐 것을 지시하였다. 사. 보안선진화TF 상무 피고인 서EE 피고인 서EE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자료 정리를 지원하라는 피고인 박GG의 지시에 따라, 2018. 5.경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을 통해 △△△의 피고인 안CC에게 서버에 저장된 재경팀 공용폴더와 관련 로그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지 않도록 삭제 전문프로그램인 QNA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서EE은 2018. 6. 초순경 □□□의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에도 QNA솔루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 자체 점검을 통해 QNA솔루션으로 관련 자료를 영구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8. 7. 초순경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을 통해 피고인 양AA에게 □□□ 서버에 저장된 재경팀 공용폴더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HH과 안NN, 김JJ, 김OO, 피고인 김FF, 박GG, 백DD, 서EE 등은 순차 공모하여,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 임직원, △△△와 □□□ 임직원으로 하여금 △△△와 □□□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11)12)[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의 증거인멸·은닉교사] [각주11] 피고인 이HH, 김FF, 박GG, 백DD, 서EE의 이 부분 교사행위에 의한 구체적 범죄실행은 다음 [4]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각주1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김OO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피는 것처럼 위 피고인들의 김OO에 대한 교사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김OO을 통한 다른 가담자에 대한 순차교사 내지 간접교사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김OO에 대한 지시행위 자체는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4] 구제적인 증거인멸·은닉 행위 1. 김TT의 지분재매입TF 저장장치 교체 행위 사업지원TF 소속 김TT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안NN의 지시에 따라, 2018. 5. 중순경 수원시 ○○구 ◇◇로에 있는 ◇◇전자 **건물 38층 회의실에서, 정보서비스그룹 소속 IT전문 직원 김AC로 하여금 지분재매입TF에 파견 중이던 △△△ 소속 이UU와 □□□ 소속 우VV, 김WW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를 새것으로 교체하게 한 뒤,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김TT는 피고인 이HH과 안NN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이HH의 증거인멸교사(2019고합516)] 2. △△△의 증거인멸·은닉행위 가. 피고인 안CC의 임직원 컴퓨터 관련 증거인멸·은닉행위 김OO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YY을 통해 피고인 안CC에게 △△△ 재경팀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안CC은 위 지시에 따라 △△△ 재경팀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저장장치를 포맷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안CC은 2018. 5. 중순경 재경팀 및 기획부서의 임직원인 임AD, 김FF, 한AE, 배AF, 유AG, 최AH, 주AI, 김AJ, 유AK, 이AL, 백AM, 이AN, 오AO, 최AP, 한AQ, 박AR, 안AS, 천AT, 안AU, 임AV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인멸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CC은 2018. 5. 하순경 재경팀 및 기획부서 임직원 중 이XX 외 22인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교체한 뒤, IT 외주업체 직원 김AW과 함께 교체된 컴퓨터 26대와 외장하드 2대를 인천 연수구 ○○○대로 ***에 있는 △△△ 3공장 1층 회의실로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 안CC은 김AW과 함께 이중구조로 설계된 바닥의 장판을 걷어낸 뒤, 바닥에 고정된 합판(가로 50cm, 세로 50cm, 두께 약 2cm)의 나사를 풀고 합판을 들어 올려 그 아래 공간(깊이 45cm)에 위 컴퓨터를 집어넣은 다음 다시 합판을 고정하고 장판을 덮는 방법으로, 위 컴퓨터 등에 저장(파일 약 2,970,920개)되어 있던 「바이오製藥 事業 推進現況」,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 CEO 건의사항」, 「◇◇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 관련 사실관계」, 「연도별 주요 사실과 회계감리 쟁점」, 「Bio***社 콜옵션 행사 관련 예상 Q&A(l)」 등의 문건을 포함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CC은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과 김OO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 [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의 증거인멸·은닉교사, 피고인 안CC의 증거인멸·은닉(2019고8439)] 나. 피고인 안CC의 서버 관련 증거인멸·은닉행위 피고인 서EE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2018. 6.경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을 통해 △△△의 피고인 안CC에게 ① ‘재경팀의 공용폴더를 삭제하라.’, ② ‘재경팀 공용 폴더의 삭제 로그기록도 삭제하라.’, ③ ‘재경팀 공용폴더가 저장되어 있는 백업서버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별도로 피고인 박GG의 지시를 받은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장 이AB는 2018. 6.경 피고인 안CC에게 연락하여 다시 한 번 관련 로그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안CC은 피고인 김FF, 백DD과 김OO 등의 자료 정리 지시와 함께 피고인 서EE의 위 ① 지시에 따라 2018. 5. 하순경 인천 연수구 ○○○대로 ***에 있는 △△△ 사무실에서 54TB(테라바이트) 용량의 메인서버13)에 접속한 다음, 서버 내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인멸하였고, 또한 피고인 서EE의 위 ② 지시 및 이AB의 지시에 따라 2018. 5.경부터 6.경까지 메인서버에서 데이터 생성과 삭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소위 ‘덮어쓰기’ 방법) 위와 같이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2018. 6. 중순경 위와 같이 삭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서버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삭제하였다. [각주13] △△△는 2018. 3.경 서버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18TB 용량의 메인서버와 백업서버를 외주 업체에 맡겨두고, 교체된 54TB 용량의 메인서버와 백업서버를 사용 중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안CC은 △△△의 정보전략팀 직원 김AX과 함께 피고인 서EE의 위 ③ 지시에 따라 2018. 6.경 △△△ 2공장 1층 서버실에서, 재경팀 공용폴더 등 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54TB 용량의 백업서버를 떼어낸 다음, 그 백업서버와 2018. 3.경까지의 재경팀 공용폴더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18TB 용량의 구 메인서버(파일 12,211,451개) 및 백업서버(파일 7,779,116개) 2대를 △△△ 1공장 6층 통신실로 가지고 가, 이중구조로 설계된 통신실 바닥의 정사각형 타일(가로 60cm, 세로 60cm, 두께 약 4cm)을 흡착기로 들어 올린 후, 그 아래 공간(깊이 40cm)에 위 서버 3대를 집어넣은 다음 다시 타일을 덮어두는 방법으로, 위 서버 중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 회사 설명회 Q&A(案)」, 2015. 5.경부터 8.경 사이에 작성된 수개의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遇次 주간 업무계획」, 「바아오社, 경영현황 報告」 등의 문건을 포함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CC은 피고인 이HH과 안NN, 김OO,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의 증거인멸·은닉교사, 피고인 안CC의 증거인별·은닉(2019고합439)] 3. □□□의 증거인멸·은닉행위 가. 피고인 이BB과 박AY의 휴대전화 교체행위 피고인 양AA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 6. □□□ 재경팀장 피고인 이BB, 재경팀 관리그룹장 박AY, 법무팀장 김AZ(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팀 변호사 송BA, 전산 담당 직원 서BC 등과 전화 회의(Conference call)를 열고, ‘□□□ 내에 보관되어 있는 민감한 자료 등의 정리가 필요하므로 컴퓨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등과 자주 연락했던 피고인 이BB과 박AY은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BB과 박AY은 같은 날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한 다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함으로써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등과 관련하여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양AA는 안NN, 피고인 이HH 등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이BB과 박AY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이BB은 피고인 양AA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양AA(2019고합419)의 증거인열교사, 피고인 이BB의 증거인멸(2019 고합419)] 나. 서BC의 재경팀 컴퓨터 저장장치 등 교체 및 NAS서버 주거지 은닉행위 피고인 양AA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 전산 담당 직원 서BC에게 재경팀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BC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재경팀 및 기획부서 등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약 30여 대의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인멸하였고, 기존 노트북에 저장(파일 3,255,272개)되어 있던 「바이오 시밀러 事菜 추진 計劃」, 「Bio***社 3次 협상 후 주요 계약 변경(案)」, 「2014년 경영수첩」, 「△△△, 회계감리 현황 및 대책」,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 「서면진술요구서14)」, 「금감원 감리 대응 방안15)」 등의 문건을 포함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들을 40TB의 대용량 저장매체의 일종인 NAS16)서버에 백업한 후 인천 ○○구 ○○○로 ***, ***동(○○ ○○○파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 은닉하였다. [각주14] 파일명 ‘20180328_서면진술요구서(고SS_대표이사)_수정(김앤장 리뷰 반영)_수정.docx’ [각주15] 파일명 ‘금감원_감리_관련_이슈사항 및 대응방안-v1(폰트조정)_20170627 김앤장 워크숍 자료.docx’ [각주16] NAS(Network Attached Storage)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매체의 일종인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서 레이드(RAID) 형태로 구성된 스토리지(나스용 HDD)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로 여러 대의 노트북 등을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피고인 양AA는 안NN, 피고인 이HH, 김FF,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서BC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하였고, 서BC은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양AA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피고인 이HH(2019 고합516), 피고인 김FF(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 피고인 양AA(2019고합419)의 증거인멸·은닉교사] 다. 박AY 등의 재경팀 컴퓨터 및 서버 내 재경팀 공용폴더 자료 삭제행위 피고인 양AA, 이BB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수원 □□□ 회의실과 송도 □□□ 회의실에서 재경팀 소속 오BD, 박AY, 조BE, 김BF, 우VV, 한BG, 장BH 등에게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나왔고, 검찰 수사가 있을 것이다. 자료를 정리하여 압수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수회 지시하였고, 이를 위해 「바이오○, 지분, 콜옵션, 상장, 부회장, 미래전략실, 합병, 지분매입, 경영 수첩」 등의 자료 삭제를 위한 검색 키워드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박AY은 2018. 7. 하순경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파일 약 2,156개)되어 있던, 「전화 통화 결과17)」, 「바이오의약품 개발社 상장 現況」,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 방안」, 「Bio***社 CEO(G***** Scangos) 전화 통화 결과」, 「Bio***社 제안 내용 및 대응 방안(案)18), 「바이오□□□, 상장 연기 대응 방안(案)19)」 등의 문건을 포함하여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QNA솔루션으로 삭제하였고, 재경팀 소속 오BD, 조BE, 김BF, 우VV, 한BG, 장BH 등도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관련 파일과 이메일 등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각주17] 폴더명 ‘(2014.10.23) 부회장 통화결과’에 저장된 파일 [각주18] 폴더명 ‘(2015.11.19) Bio***社 대응 방안(부회장보고)’에 저장된 파일 [각주19] 폴더명 ‘(2015.12.30)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최DE 차장)’에 저장된 파일이고, 최DE은 미래전략실 소속이다. 이로써 오BD, 박AY, 조BE, 김BF, 우VV, 한BG, 장BH 등 재경팀 직원들은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양AA, 이BB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 피고인 양AA, 이BB(2019고합419)의 증거인멸교사] 라. 피고인 양AA, 이BB의 재경팀 컴퓨터 직접 점검 및 자료 삭제행위 피고인 양AA, 이BB은 재경팀 소속 과장급 이상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만으로는 이들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들의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여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자료까지 철저히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AA, 이BB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7.경 수원 □□□ 사무실에서 재경팀 소속 김BF의 컴퓨터에 「바이오○, 지분, 콜옵션, 상장, 부회장, 미래전략실, 합병, 지분매입, 경영수첩」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된 현안 보고 자료 등 다수 파일과 관련 이메일을 QNA솔루션을 이용하여 직접 삭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양AA, 이BB은 위 일시 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수원 □□□ 사무실과 송도 □□□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재경팀 소속 박AY, 조BE, 김BF, 우VV, 한BG, 장BH, 우BI, 김AJ 등의 컴퓨터와 재경팀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점검한 뒤, 그 중 검색된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양AA, 이BB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백DD, 박GG, 서EE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양AA, 이BB의 증거인멸(2019고합419)] 마. 유BJ의 로그기록 삭제 행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부장 이AB는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박GG의 지시에 따라, 2018. 6.경 □□□ 보안 담당 직원 유BJ에게 연락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더라도 □□□의 관련 자료 삭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의 에스코트20), 나스카21), 시큐프린트22)의 로그기록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로그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각주20] 에스코트(ESCORT)는 ◇◇SDS가 만든 ◇◇그룹의 표준통합 PC보안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를 통한 정보 유출 차단 및 IP 관리 기능 등이 있고, 로그기록과 관련하여 이동식 저장장치 로그기록, IP주소 이력, SSID 랜 접속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각주21] 나스카(NASCA)는 ◇◇SDS가 ◇◇그룹의 문서 보안을 위해 만들어서 제공하는 PC 보안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암호화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전자문서 유출 시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각주22] 시큐프린트(SecuPrint)는 엘아이텍(LITECH)이 개발한 프린트 출력 문서에 대한 보안 시스템으로, 출력물 로그 기록 저장, 검색, 조회 및 보안 정책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유BJ은 2018. 6.경부터 8.경 사이에 ◇◇SDS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을 통해 □□□의 에스코트와 나스카 로그기록을 삭제한 뒤, 향후 로그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였고, 엘아이텍(LITECH) 소속 엔지니어를 통해 시큐프린트의 로그기록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유BJ은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박GG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박GG(2019고합495)의 증거인멸교사] 4. 사업지원TF 및 보안선진화TF 가담에 의한 증거인멸행위 가. 2018. 6. 초순경 범행 1) △△△에서의 범행 김OO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 김F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백DD으로부터 보안선진화TF가 점검을 하러간다는 연락을 받고, 대표이사 김JJ에게 ‘미래전략실 관련 자료 등 정리를 위해 그룹 보안팀에서 점검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뒤, 인사팀 상무 김YY에게 보안선진화TF의 현장 점검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인 김BK, 안NN, 공BL 등은 △△△ 보안 담당 직원들과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6. 2. △△△ 2공장 5층 회의실에서, 점검을 받을 대상자로 선정된 △△△ 직원들인 이XX, 유AG, 이AL, 한AE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각 직원의 컴퓨터에 「VIP, JY, 부회장, 미전실, 사업지원TF, 바이오○, 지분, 지분매입, 콜옵션, 상장, 나스닥, IPO, 합병」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 중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였고, 2018. 6. 8.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 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서EE의 증거인멸(2019고합451)] 2) □□□에서의 범행 피고인 양AA는 2018. 6. 초순경 피고인 김F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백DD으로부터 보안선진화TF가 점검을 하러간다는 연락을 받고, 보안선진화TF의 현장 점검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고, □□□에서 점검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인 김BK, 안NN, 공BL 등은 피고인 양AA와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6. 2. 및 6. 8. 송도 □□□의 정문 경비동 1층 회의실에서, 2018. 6. 9. 수원 □□□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점검을 받을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인 김BM, 조BE, 도BO, 오BD, 박AY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위 △△△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피고인 양AA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서EE(2019고합461), 피고인 양AA(2019고합419)의 증거인멸] 나. 2018. 7. 중순경 범행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 △△△, □□□는 2018. 7. 12. 증선위가 △△△의 부실공시 혐의를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의결하여 검찰 수사가 현실화되자 자료 점검 및 정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로 한 뒤, 피고인 백DD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점검 키워드를 확대하여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서EE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 양AA에게 연락하여 자료 점검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도 점검이 필요하니 점검 대상자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AA는 피고인 백DD, 서EE과 함께 점검 대상자를 약 15명 정도 더 늘리고, 검색 키워드를 확대하며, 종전 점검 기기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점검 대상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점검하기로 하였다. 1) △△△에서의 범행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인 권BP, 김BK, 안NN 등을 비롯한 약 10여명은 △△△ 보안 담당 직원들과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 △△△ 2공장 5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점검을 받을 대상자로 선정된 이XX, 유AG, 이AL, 한AE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각 직원의 컴퓨터에 「VI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미전실, 사업지원, 사지TF, TF, 그룹, 보고, 바이오○, Bio***, 합병, 콜옵션, 지분, 주간, 옵트인, opt-in, 현황, 상장, 나스닥, IPO, 감리, 오로라, 중장기, 경영수첩」 등의 확대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 중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QNA솔루션을 이용하여 영구 삭제하였다. 이때 김JJ을 비롯한 김OO, 김YY 등 주요 임원의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였고, 2018. 7. 19.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은 위와 같은 점검을 할 당시 위 회의실에 온 각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다음, 각 휴대전화에서 사용한 SNS, 이메일, 인터넷 검색기록, 동기화된 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점검하여 ‘콜옵션, JV, 사업지원TF, 합병, JY, 부회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삭제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내 계정 동기화 기능을 해제한 뒤 ◇◇페이 등의 기능이 있는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동기화를 통해 구글 등 외부 서버로 자동 전송될 가능성마저 차단하였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공장 초기화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증거를 영구적으로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서EE의 증거인멸(2019고합451)] 2) □□□에서의 범행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인 김BK, 안NN, 공BL 등은 피고인 양AA와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 및 7. 19. 송도 □□□의 정문 경비동 1층 회의실에서, 2018. 7. 14. 및 7. 20. 수원 □□□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점검반을 대상으로 선정된 □□□ 직원들인 조BE, 도BO, 박AY, 이BQ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위 △△△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확대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을 영구 삭제하였다. 이때 □□□ 대표이사 고SS을 비롯한 주요 임원의 경우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였고, □□□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도 위 △△△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보안 전문 인력은 위와 같은 점검을 할 당시 위 회의실에 온 각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다음, 각 휴대전화에서 사용한 SNS, 이메일, 인터넷 검색기록, 동기화된 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점검하여 ‘콜옵션, JV, 사업지원TF, 합병, JY, 부회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삭제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내 계정 동기화 기능을 해제한 뒤 ◇◇페이 등의 기능이 있는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동기화를 통해 구글 등 외부 서버로 자동 전송될 가능성마저 차단하였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공장 초기화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증거를 영구적으로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피고인 양AA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백DD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 피고인 백DD(2019고합451)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서EE(2019고합451), 피고인 양AA(2019고합419)의 증거인멸] 다. 2018. 8. 하순경 범행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 △△△, □□□는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경 △△△ 내부 문건들이 금감원에 제출되자, 향후에도 금감원의 재감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와 □□□의 내부 자료들이 추가로 드러나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하여 ◇◇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HH의 지시를 받은 김QQ, 김PP와 피고인 김F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백DD과 임ZZ은,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들과 함께 2018. 8.경 △△△와 □□□를 상대로 직접 점검을 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1) △△△에서의 범행 피고인 백DD과 임ZZ, 김QQ, 김PP,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인 권BP, 김BK, 안NN 등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8. 27. 및 8. 31. 각각 △△△ 2공장 5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점검 대상자로 선정된 △△△ 직원인 이XX, 이AL, 유AG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지참하여 순차적으로 위 회의실로 오게 한 다음 「VI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미전실, 사업지원, 사지TF, TF, 그룹, 보고, 바이오○, Bio***, 합병, 콜옵션, 지분, 주간, 옵트인, opt-in, 현황, 상장, 나스닥, IPO, 감리, 오로라, 중장기, 경영수첩」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과 이메일 중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영구 삭제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점검하는 등 △△△ 대표이사 김JJ을 비롯한 김OO, 이XX, 이AL, 유AG, 한AE, 장MM, 이BR, 김YY, 심LL, 강BS, 윤BT, 문BU, 강BV, 서BW, 정BX, 정BY, 윤BZ, 이CA, 이CB 등 약 30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관련 증거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백DD과 임ZZ, 김QQ, 김PP 및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백DD, 서EE의 증거인멸(2019고합451)] 2) □□□에서의 범행 피고인 백DD과 임ZZ, 김QQ, 김PP 및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 TF 소속 IT 전문 인력인 권BP, 김BK, 안NN 등은 피고인 양AA, 이BB과 함께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8. 24. 및 8. 30. 수원 □□□ 4층 회의실에서, 2018. 8. 27. 및 8. 31. 송도 □□□의 정문 경비동 1층 회의실에서, 각각 위 △△△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 대표이사 고SS을 비롯한 최CD, 민CE, 김CF, 김CG, 이CH, 지CI, 이CJ, 김CK, 신CL, 김CM, 박CN, 김BM, 김CO, 김CP, 김AZ, 조CQ, 오BD, 조BE, 박AY, 도BO, 김BF, 우VV, 장BH, 김AJ, 황병희, 우BI, 한BG, 김동규, 이BQ 등 약 30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증거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백DD과 임ZZ, 김QQ, 김PP 및 피고인 서EE을 비롯한 보안선진화TF 소속 보안 전문 인력 등은 피고인 양AA, 이BB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HH과 안NN,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 회계 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피고인 이HH(2019고합516), 피고인 김FF, 박GG(2019고합495)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백DD, 서EE(2019고합451), 피고인 양AA, 이BB(2019고합419)의 증거인멸]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9』 - 피고인 양AA, 이BB 1. 피고인 양AA, 이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양AA, 이BB, 장MM, 박AY, 서EE, 백DD, 서BC, 김OO, 김FF, 박GG, 이HH, 김Q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양AA, 문KK, 권BP, 김BK, 김CR, 김BM, 공BL, 임ZZ, 조BE, 김P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ZZ, 신CS, 김OO, 김PP, 공BL, 김AZ, 송BA의 각 진술서 1. 2017. 12. 29. 이BB(◇◇바이오□□□ 지원팀) 문답서 1부, 2018. 3. 6. 양AA(◇◇바이오□□□ 경영지원실장) 문답서 1부, 2018. 3. 15. 고SS(◇◇바이오□□□ 대표이사) 서면진술서 1부, 각 압수조서, 금융감독원 2018. 3. 2.자 심LL 문답서 1부, 금융감독원 문KK 수석검사역 2018. 3. 5.자 ‘자료 제출 요청’ 이메일 1부, △△△ 장MM 2018. 3. 21.자 ‘요청 자료 제출’ 이메일 1부, 한BG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1부, [파일명: (보고)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1(2012.2.4.).gul], ◇◇바이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2. 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1부, [파일명: (보고)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2012.2.4.).pdf], □□□ 채CT 2016. 6. 3.자 ‘사업계획서 예시’ 이메일 1부, □□□ 김CU 2017. 11. 29.자 ‘사업계획서 대비 각사 현황 및 mitigation plan’ 이메일 1부, □□□ 이BB 2018. 1. 24.자 ‘총원가 구조’ 이메일 1부 1. 문KK가 양AA에게 송부한 ‘서면진술요구서(1차 질문본)’ 이메일(2018. 3. 15.자) 1부, 양AA가 문KK에게 송부한 ‘서면진술요구서(1차 답변본)’ 이메일(2018. 3. 22.자) 1부, 문KK가 양AA에게 송부한 ‘서면진술요구서(추가 질문본)’ 이메일(2018. 3. 23.자) 1부, 장MM이 문KK에게 송부한 ‘□□□ 대표이사 서면진술서(최종 답변본), 이메일(2018. 3. 28.자) 1부 1. 2018. 12. 17.자 □□□ 재경팀 종합인사카드 중 양AA 부분 1부, 맥킨지사의 “바이오 CMO 사업화 계획” 1부, 2009. 7. 맥킨지사 “◇◇의 바이오 제약 시장 진입 전략”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항체 시밀러 시장 규모”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판매 계획”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판매 전망” 부분 1부, 2010. 12. 30.자 「바이오시밀러 제약 CMO 사업 계획(안)」 중 ‘목차’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목차’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별첨 : 시밀러 JV CashFlow 검토’ 부분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4.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 부분 1부 1. 2013년도 ‘ims consulting group’ 1부, 2014년도 ‘ims consulting group’ 1부, 2012. 3. 26.자 ‘경영위원회 의사록’ 1부, 2012. 2. 20.자 ‘바이오시밀러 사업 계획서’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중 ‘바이오 시밀러 사업 추진 경과’ 부분 1부, □□□ ‘재무관리기준’ 중 개발비 부분 1부, 양AA가 스스로 수정, 삭제한 부분을 표시한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원본 1부, 피의자 장MM이 2018. 3. 21.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문KK에게 보낸 이메일, 피의자 장MM이 2018. 3. 21.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2012. 2. 4.).pdf』 파일, 문KK가 2018. 3. 5. 피의자 장MM, 심LL에게 보낸 이메일, △△△로부터 압수한 『(보고)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2012. 2. 4.).gul』 파일, 문KK(금감원)가 심LL, 장MM(△△△)에게 보낸 이메일(2018. 3. 5.) 1부, 장MM(△△△)이 문KK(금감원)에게 보낸 이메일(2018. 3. 21.) 1부, 장MM 작성의 2019. 5. 10.자 진술서 1부 1. 2015. 7. 24.자 ‘◇◇바이오□□□ IPO 추진 History’ 1부, 2014. 10. 25.자 ‘SAMSUNG IPO D1SCUSSION.PPTX’ 사전 평가 분석 요약 부분 1부, 2014. 10. 22.자 ‘바이오□□□, Bio*** Idec社 미팅 결과’ 1부, 2014. 10. 15.자 ‘IPO Outlook’ 중 ‘IPO Plan’, Equity Valuation 1부, 2014. 11. 21.자 ‘전화 통화 결과’ 1부, 2015. 3. 4.자 ‘바이오□□□, citi 미팅 일정’ 1부, 2015. 3. 6.자 ‘Corporate Overview’ 1부, 2015. 5. 14.자 ‘바이오□□□, 美 Coherus社 비교’ 1부, 2015. 6. 26.자 ‘바이오, Citi 미팅 結果’ 1부, 2017. 10. 30.자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문건 출력물, 2011. 12. 6.자 합작계약서(JVA) 문건 출력물, 증거인멸교사 관련자들의 ‘18. 5. 5. 통화내역 1부, 공BL이 제출한 PC 및 휴대전화 삭제 재연 영상을 복사한 CD 1부, 위 재연 영상에 녹음된 공성종의 설명 관련 녹취록 1부, 2019. 5. 29.자 김BK의 진술서 1부 1. ‘B社 대응 전력(安)_최종’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자 윤CV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30[오로라] 일정 및 계약서, ◇◇1차 제시(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6.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정리) 180426 Bio***社 3차 협상 후 주요 계약변경(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5. 5.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19.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 금감원 감리관련 회의 결과, 파일목록 CD, 포렌식 보고서 4부 1. 2015. 6. 29.자 아시아경제 「◇◇, 바이오사업에 힘 싣는다」 언론기사 1부, 2016. 4. 12.자 이코노믹리뷰 「◇◇바이오△△△, ‘□□□’ 종속회사서 제외한 까닭은」 언론기사 1부, 2016. 4. 20.자 thebell 「◇◇바이오△△△, □□□ 연결제외 ‘자본 4.4배’ 급증」 언론기사 1부, 2016. 5. 13.자 인베스트조선 「◇◇바이오 상장을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언론기사 1부, 2016. 6. 17.자 시사저널 「◇◇바이오△△△ 상장 기대감 증폭」 언론기사 1부, 2016. 7. 28.자 아시아투데이 「상장 나선 ◇◇바이오△△△, 시장은 기대반 걱정반」 언론기사 1부, 2016. 9. 22.자 비즈니스포스트 「◇◇그룹, ‘이II사업’ ◇◇바이오△△△ 키우기 속도전」 언론기사 1부, 2016. 10. 17.자 뉴스원 「상장 앞둔 ◇◇바이오△△△, 시들지 않는 고평가 논란」 언론기사 1부, 2016. 11. 24.자 미디어펜 「◇◇바이오△△△, ◇◇물산-제○모직 합병 수사에 하락세」 언론기사 1부, 2016. 11. 28.자 매일경제 「◇◇바이오△△△ 상장도 의혹 투성이?」 언론기사 1부, 2016. 11. 29.자 이데일리 「‘해외에 안뺏기려고? 석연찮은 거래소의 ◇◇바이오 특혜 해명」 언론기사 1부, 2016. 12. 1.자 연합뉴스 「◇◇바이오△△△ “코스피 상장 절차 적법했다”」 언론기사 1부, 2016. 12. 7.자 뉴시스 「박○선, 거래소 조사대상 추가 요청...◇◇바이오 상장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3.자 연합뉴스 「특검 금융위 압수수색, ◇◇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조사」 언론기사 1부, 2017. 2. 10.자 연합뉴스 「◇◇, “바이오△△△ 상장 특혜, 사실 무근”」 언론기사 1부, 2017. 2. 14.자 내일신문 「◇◇바이오△△△ ‘편법회계’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16.자 연합뉴스 「“◇◇바이오△△△ 특별감리 유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언론기사 1부, 2017. 7. 22.자 아주경제 「“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II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언론기사 1부, 2017. 12. 29.자 뉴스원 「‘회계부정’ 휘말인 ◇◇바이오△△△ “위배 사항 없어”」 언론기사 1부, 2018. 4. 15.자 문화저널21 「“◇◇바이오△△△ 분식 회계는 이II 승계 목적”」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중앙일보 「금감원 “◇◇바이오△△△, 회계처리위반” 조치 사전통지서」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머니투데이 「◇◇바이오△△△ “□□□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고수」 언론기사 1부, 2018. 5. 2.자 이데일리 「◇◇바이오, 바이오○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이데일리 「참○연대 “◇◇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 봐야”」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디지털타임스 「삼바사태, 책임 떠넘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부살감리 때문에”」 언론기사 1부, 2018. 5. 8. 자 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 회계논란에 ‘바이오○의 콜옵션’ 놓고 여러 의문」 언론기사 1부, 2018. 5. 11.자 이데일리 「금감원-◇◇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언론기사 1부, 2018. 5. 18.자 연합뉴스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 “콜옵션 행사한다”」 언론기사 1부, 2018. 5. 29.자 KBS 시민단체, “◇◇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이II 부회장 고발」 언론기사 1부, 2018. 6. 1.자 KBS 「◇◇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언론기사 1부, 2018. 7. 12.자 이데일리 「◇◇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조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는 ◇◇바이오△△△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봤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KBS 「금감원 “증선위 의결 존중...재감리 수용”」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경향신문 「검찰로 넘어간 ◇◇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아시아투데이 「최○○-윤○○,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없다” 일축」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뉴시스 「검찰, ‘◇◇바이오△△△ 회계 의혹’ 고발 특수부 배당」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머니투데이 「윤○○ 금감원장, “◇◇바이오 재감리 올해 넘기지 않을 것”」 언론기사 1부, 2018. 10. 17.자 조선비즈 「◇◇바이오△△△, 금융위에 행정소송…법원서도 ‘고의성’ 가린다」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이투데이 「◇◇바이오△△△ 방패 나선 김앤장… ‘행정통’ 변호사7인 ‘중무장’」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실상 결론…파장 예고」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시사포커스 「이II 부회장, 경영승계 ‘암초’ 만나나…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맞다 결론」 언론 기사 1부, 2018. 11. 07. 뉴스프리존 「박○○, ◇◇내부문건 폭로..“◇◇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뉴시스 「박○○ “삼바 분식회계로 제○모직 가치 ‘뻥튀기’…철저 조사 해야”」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아이뉴스24 「박○○, “◇◇바이오 분식회계 내부 문건 나왔다”」 언론보도 1부, 2018. 11. 12. 매일경제 「박○○ 공개한 ◇◇ 내부문건, 상장폐지 ‘스모킹 건’?」 언론보도 1부, 2018. 11. 14. 비즈니스포스트 「박○○의 ◇◇ 내부문건에 ◇◇바이오△△△ ‘철벽방어’ 무너지다」 언론보도 1부 『2019고합439』 - 피고인 안CC 1. 피고인 안C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안CC, 양AA, 이XX, 김AX, 김YY, 김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안CC, 김YY, 박CW, 김AW, 이XX, 이AL, 유AG, 정CX, 강BV, 한AE, 강BS, 이BR, 윤BZ, 정BX, 정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안CC, 김AX, 김YY, 문BU, 김AW, 김OO, 이AL, 정CX의 각 진술서 『2019고합451」 - 피고인 백DD, 서EE 1. 피고인 백DD, 서E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백DD, 서EE, 양AA, 이BB, 안CC, 김FF, 박GG, 이HH, 박AY, 서BC, 이XX, 김AX, 김YY, 김OO, 장MM, 이AB, 김Q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XX, 장BH, 김AZ, 우VV, 조CY, 이CZ, 박AY, 한BG, 김BF, 오BD, 도BO, 이BQ, 백DD, 안CC, 김YY, 최DA, 박CW, 김AW, 조DB, 권BP, 안NN, 김BK, 김WW, 이AL, 유BJ, 유AG, 정CX, 강BV, 양DC, 한AE, 강BS, 이BR, 윤BZ, 김CR, 김BM, 정BX, 정BY, 서BW, 심LL, 공BL, 임ZZ, 양AA, 김P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2016. 8. 24. IBK투자증권 발행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2017. 3. 27. 하이투자증권 발행 ‘지주회사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바이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제네릭’ 인터넷 용어 검색 자료 1부, ‘바이오○’ 홈페이지 중 회사연혁 발췌 자료 1부, 금융위원회 ◇◇바이오△△△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도자료 1부, 2015. 3. 4.자 「바이오□□□, citi 미팅 일정」, 2015. 3. 6.자 Corporate Overview 中 Coherus 비교 부분, 2015. 7. 24.자 ◇◇바이오□□□ IPO 추진 History, 2014. 10. 22.자 「바이오□□□, Bio*** Idec社 미팅 結果」, 2014. 11. 21.자 「전화통화 결과」 현안, 2014. 12. 11.자 「바이오□□□, 上場 構圖 검토」, 2015. 3. 31.자 「바이오□□□, 上場時 기업 지배구조 관련」, 2015. 4. 7.자 「바이오□□□, NASDAQ 상장 준비 관련」, 2015. 5. 14.자 「바이오□□□, 美 Coherus社 비교」, 2015. 6. 21.자 「Bio***社 CEO(G***** Scangos) 전화 통화 결과」, 2015. 6. 24.자 「Bio**社 CEO 미팅 結果」, 2015. 6. 26.자 「바이오, Citi 미팅 結果」, 2015. 7. 1.자 「바이오, 기자 간담회 주요 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 재경팀 관리그룹 공용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2. IPO」 폴더 속성 화면 출력물 1부, 「2. IPO」 폴더의 하위 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201806 제출(증선위)」 폴더 내 자료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출력물 1부, ‘IPO Outlook(20141015) Final V 1.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社 옵션행사가(2014.10.11.)_2’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보고자료] 20171013 Bio*** 지분 매각 관련_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자 직접 출자 및 NASDAQ 상장일정’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20151007 상장 추진 방안(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상장 주요 현안 보고(20151116)_최종’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兆’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방안(2017. 10. 3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2018. 5. 14. 재경팀 주간회의 공지 관련 이메일 출력물 1부(□□□ 압수물),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자료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兆’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Bio***社 持分買入 관련’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IPO 관련 遇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IPO outlook (20141015)_Final V 1.0’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김AZ(□□□ 법무팀장) 노트 일부 사본 1부(□□□ 압수물) 1.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출력물 1부, △△△ 재매입 관련 예상 이슈 사항 출력물 1부, 「(2014.10.23)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4.11.06)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현황」 폴더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現況.gul’ 「출력물 1부, 「(2015.06.03) 바이오□□□, 상장계획 공표 방안」 폴더 내 ‘[바이오□□□] 상장 계획 공표 방안.gul’ 출력물 1부, 「0. 주간회의」 폴더 내 ‘[바이오□□□] 20151030 상장업무 주간 보고.docx’ 출력물 1부, 「(2015.06.20) G*****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5.11.19.) Bio***社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20151119 바이오□□□, Bio***社 제안 관련 대응 방안_l.docx’ 출력물 1부, 「(2015.12.30)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최DE 차장)」 폴더 내 ‘[바이오□□□] 일정 연기에 대한 대응방안_수정.docx’ 출력물 1부 1. 2017. 10. 30.자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문건 출력물, 2011. 12. 6.자 합작계약서(JVA) 문건 출력물, 2018. 5.경 △△△ 재경팀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2018. 5.경 △△△ 재경팀 이외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사업 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대상자 목록 1부, 공BL이 제출한 PC 및 휴대전화 삭제 재연 영상을 복사한 CD 1부, 위 재연 영상에 녹음된 공BL의 설명 관련 녹취록 1부, 2018. 5.경 이후 컴퓨터를 교체(26명), 포맷(22명)한 △△△ 임직원 명단 1부, 2018. 6.경 이후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임직원 명단 1부,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2015년 10월 1주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1.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週次 주간 업무계획, 바이오社 주요 업무 현안(W29),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7. 20.자),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11. 15.자), △△△ 금감원 감리관련 회의 결과, 파일목록 CD, 포렌식 보고서 4부 1. 2015. 6. 29.자 아시아경제 「◇◇, 바이오사업에 힘 싣는다」 언론기사 1부, 2016. 4. 12.자 이코노믹리뷰 「◇◇바이오△△△, ‘□□□’ 종속회사서 제외한 까닭은」 언론기사 1부, 2016. 4. 20.자 thebell 「◇◇바이오△△△, □□□ 연결제외 ‘자본 4.4배’ 급증」 언론기사 1부, 2016. 5. 13.자 인베스트조선 『◇◇바이오 상장을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언론기사 1부, 2016. 6. 17.자 시사저널 「◇◇바이오△△△ 상장 기대감 증폭」 언론기사 1부, 2016. 7. 28.자 아시아투데이 「상장 나선 ◇◇ 바이오△△△, 시장은 기대반 걱정반」 언론기사 1부, 2016. 9. 22.자 비즈니스포스트 「◇◇그룹, ‘이II사업’ ◇◇바이오△△△ 키우기 속도전」 언론기사 1부, 2016. 10. 17.자 뉴스원 「상장 앞둔 ◇◇바이오△△△, 시들지 않는 고평가 논란」 언론기사 1부, 2016. 11. 24.자 미디어펜 「◇◇바이오△△△, ◇◇물산-제○모직 합병 수사에 하락세」 언론기사 1부, 2016. 11. 28.자 매일경제 「◇◇바이오△△△ 상장도 의혹 투성이?」 언론기사 1부, 2016. 11. 29.자 이데일리 「해외에 안뺏기려고? 석연찮은 거래소의 ◇◇바이오 특혜 해명」 언론기사 1부, 2016. 12. 1.자 연합 뉴스 「◇◇바이오△△△ “코스피 상장 절차 적법했다”」 언론기사 1부, 2016. 12. 7.자 뉴시스 「박○○, 거래소 조사대상 추가 요청...◇◇바이오 상장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3.자 연합뉴스 「특검 금융위 압수수색, ◇◇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조사」 언론기사 1부, 2017. 2. 10.자 연합뉴스 「◇◇, “바이오△△△ 상장 특혜, 사실 무근”」 언론기사 1부, 2017. 2. 14.자 내일신문 「◇◇바이오△△△ ‘편법회계’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16.자 연합뉴스 「“◇◇바이오△△△ 특별감리 유관기관화 협의 후 결정할 것”」 언론기사 1부, 2017. 7. 22.자 아주경제 「“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II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언론기사 1부, 2017. 12. 29.자 뉴스원 「‘회계부정’ 휘말인 ◇◇바이오△△△ “위배사항 없어”」 언론기사 1부, 2018. 4. 15.자 문화저널21 「“◇◇바이오△△△ 분식회계는 이II 승계 목적”」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중앙일보 「금감원 “◇◇바이오△△△, 회계처리위반” 조치 사전통지서」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머니투데이 「◇◇바이오△△△ “□□□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고수」 언론기사 1부, 2018. 5. 2.자 이데일리 「◇◇바이오, 바이오○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이데일리 「참○연대 “◇◇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 봐야”」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디지털타임스 「삼바사태, 책임 떠넘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부실감리 때문에”」 언론기사 1부, 2018. 5. 8.자 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 회계논란에 ‘바이오○의 콜옵션’놓고 여러 의문」 언론기사 1부, 2018. 5. 11.자 이데일리 「금감원-◇◇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언론기사 1부, 2018. 5. 18.자 연합뉴스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 “콜옵션 행사한다”」 언론기사 1부, 2018. 5. 29.자 KBS 「시민단체, “◇◇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이II 부회장 고발」 언론기사 1부, 2018. 6. 1.자 KBS 「◇◇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언론기사 1부, 2018. 7. 12.자 이데일리 「◇◇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는 ◇◇바이오△△△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봤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KBS 「금감원 “증선위 의결 존중...재감리 수용”」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경향신문 「검찰로 넘어간 ◇◇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아시아투데이 「최○○-윤○○,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없다” 일축」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뉴시스 「검찰, ‘◇◇바이오△△△ 회계 의혹’ 고발 특수부 배당」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머니투데이 「윤○○ 금감원장, “◇◇바이오 재감리 올해 넘기지 않을 것”」 언론기사 1부, 2018. 10. 17.자 조선비즈 「◇◇바이오△△△, 금융위에 행정소송…법원서도 ‘고의성’ 가린다」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이투데이 「◇◇바이오△△△ 방패 나선 김앤장… ‘행정통’ 변호사7인 ‘중무장’」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실상 결론…파장 예고」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시사포커스 「이II 부회장, 경영승계 ‘암초’ 만나나…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맞다 결론」 언론 기사 1부, 2018. 11. 07. 뉴스프리존 「박○○, ◇◇내부문건 폭로..“◇◇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뉴시스 「박○○ “삼바 분식회계로 제○모직 가치 ‘뻥튀기’…철저 조사 해야”」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아이뉴스24 「박○○, “◇◇바이오 분식회계 내부 문건 나왔다”」 언론보도 1부, 2018. 11. 12. 매일경제 「박○○ 공개한 ◇◇ 내부문건, 상장폐지 ‘스모킹 건’?」 언론보도 1부, 2018. 11. 14. 비즈니스포스트 「박○○의 ◇◇ 내부문건에 ◇◇바이오△△△ ‘철벽방어’ 무너지다」 언론보도 1부 『2019고합495」 - 피고인 김FF, 박GG 1. 피고인 김FF, 박G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FF, 박GG, 양AA, 이BB, 안CC, 이HH, 백DD, 서EE, 박AY, 서BC, 이XX, 이BB, 김AX, 김YY, 김OO, 장MM, 이AB, 김QQ, 조성환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Z, 이XX, 장BH, 김AZ, 우VV, 박AY, 한BG, 김BF, 오BD, 도BO, 이BQ, 백DD, 김YY, 최DA, 조CY, 박CW, 김AW, 조DB, 김BK, 권BP, 안NN, 김WW, 이AL, 유BJ, 유AG, 정CX, 강BV, 양DC, 한AE, 강BS, 이BR, 윤BZ, 김CR, 김BM, 정BX, 정BY, 서BW, 양AA, 공BL, 임ZZ, 안CC, 조BE, 심LL, 김P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양AA, 안CC, 이XX, 송BA, 심LL의 각 진술서 1.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2016. 8. 24. IBK투자증권 발행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2017. 3. 27. 하이투자증권 발행 ‘지주회사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바이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제네릭’ 인터넷 용어 검색 자료 1부, 2014.~2017. ‘바이오○’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등 나스닥 공시자료 1부, 금융감독원 조치사전통지서 사본 1부, 김AZ 수첩 내용 출력물 1부, ‘바이오○’ 홈페이지 중 회사연혁 발췌 자료 1부, 금융위원회 ◇◇바이오△△△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도자료 1부, 2015. 3. 4.자 「바이오□□□, citi 미팅 일정」, 2015. 3. 6.자 Corporate Overview 中 Coherus 비교 부분, 2015. 7. 24.자 ◇◇바이오□□□ IPO 추진 History, 2014. 10. 22.자 「바이오□□□, Bio*** Idec社 미팅 結果」, 2014. 11. 21.자 「전화통화 결과」 현안, 2014. 12. 11.자 「바이오□□□, 上場 構圖 검토」, 2015. 3. 31.자 「바이오□□□, 上場 時 기업 지배구조 관련」, 2015. 4. 7.자 「바이오□□□, NASDAQ 상장 준비 관련」, 2015. 5. 14.자 「바이오□□□, 美 Coherus社 비교」, 2015. 6. 21.자 「Bio***社 CEO(G***** Scangos) 전화 통화 결과」, 2015. 6. 24.자 「Bio***社 CEO 미팅 結果」, 2015. 6. 26.자 「바이오, Citi 미팅 結果」, 2015. 7. 1.자 「바이오, 기자 간담회 주요 내용」 1. 금융감독원 문답서(박AY) 출력물 1부,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이슈 사본 1부, 이메일(삼정 염승훈-물산 김준수) 출력물 1부,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 이슈 사본 1부, 상장 관련 주요 현안 보고 사본 1부 1. □□□ 재경팀 관리그룹 공용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201806 제출(증선위)」 폴더 내 자료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출력물 1부, 2018. 7. 21. 파이낸셜뉴스 ‘참○연대, 회계부정혐의 ◇◇바이오△△△ 대표 등 검찰 고발’기사 출력물 등 언론기사 5부, 「12. 상장(IPO) 및 지분구조」 폴더 및 하위 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4부, ‘바이오□□□, IPO 관련 遇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Bio***社 CEO 미팅 結果 파일’ 출력물 1부 1. ‘IPO Outlook(20141015) Final V 1.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社 옵션행사가(2014.10.11.)_2’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보고자료] 20171013 Bio*** 지분 매각 관련_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자 직접 출자 및 NASDAQ 상장일정’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20151007 상장 추진 방안(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상장 주요 현안 보고(20151116)_최종’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 兆’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방안(2017. 10. 3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2018. 5. 14. 재경팀 주간회의공지 관련 이메일 출력물 1부(□□□ 압수물) 1.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자료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 7. 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兆’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Bio***社 持分買入 관련’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IPO 관련 遇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IPO outlook(20141015)_Final V 1.0’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김AZ(□□□ 법무팀장) 노트 일부 사본 1부(□□□ 압수물),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출력물 1부, △△△, 재매입 관련 예상 이슈 사항 출력물 1부 1. 백DD, 서EE, 김PP, 임ZZ 등 2018. 8. 27.자 통화내역 발췌본 1부, 개인정보 검색/삭제 솔루션 POC 진행안 1부, 개인정보 영구삭제 솔루션 계약 1부, 「(2014.10.23)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4.11.06)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현황」 폴더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現況.gul’ 출력물 1부, 「(2015.06.03) 바이오□□□, 상장계획 공표 방안」 폴더 내 ‘[바이오□□□] 상장 계획 공표 방안.gul’ 출력물 1부, 「0. 주간회의」 폴더 내 ‘[바이오□□□] 20151030 상장업무 주간 보고.docx’ 출력물 1부, 「(2015.06.20) G*****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5.11. 19) Bio***社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가 폴더 내 ‘20151119 바이오□□□, Bio***社 제안 관련 대응 방안_l.docx’ 출력물 1부, (2015.12.30)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최DE 차장)」 폴더 내 ‘[바이오□□□] 일정 연기에 대한 대응방안_수정.docx’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2019. 5. 3. 서BC 주거지),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1부, 압수조서(2019. 5. 3. 서BC 차량),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1부, 압수물목록 2부 1. 2018. 5. 5. 박GG(발신) 및 이AB(착신) 통화내역 출력물 1부, 2018. 5. 6. 박GG(발신) 및 김OO(착신) 통화내역 출력물 1부, 압수조서(회의실 은닉 노트북, NAS 디스크 등), 2017. 10. 30.자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문건 출력물, 2011. 12. 6.자 합작계약서(JVA) 문건 출력물, 190513자 진술서(신CS) 사본 1부, 증거인멸교사 관련자들의 ‘18. 5. 5. 통화내역 1부, 2018. 5.경 △△△ 재경팀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2018. 5.경 △△△ 재경팀 이외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대상자 목록 1부, 2019. 5. 26.자 공BL이 제출한 재연영상 출력물 28부, 공BL이 제출한 PC 및 휴대전화 삭제 재연 영상을 복사한 CD 1부, 위 재연 영상에 녹음된 공BL의 설명 관련 녹취록 1부 1. 2019. 5. 31. 제출한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 1부, 2018. 5.경 이후 컴퓨터를 교체(26명), 포맷(22명)한 △△△ 임직원 명단 1부, 2018. 6.경 이후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임직원 명단 1부, 2018. 5. 3.자 박AY-양AA간 이메일 출력물 1부, ‘Bio*** 계약 개정 고려 조항_SB vl3_SJA comment’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19.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0219 △△△, Bio***社 CEO 미팅 결과’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6.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6.자, 2018. 2. 27.자 박AY 발신 이메일, 2018. 2. 27.자 임ZZ 발신 이메일 출력물 각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8.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보고)180301 □□□,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1.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4.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5.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3.자 이XX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 2018. 3. 2.자 박AY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01 △△△, 업무보고_초안_F’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2.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7.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8.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9.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B社 대응 전력(安)_최종’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자 윤RR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30[오로라] 일정 및 계약서, ◇◇1차 제시(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dl메일), 2018. 4. 26.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정리) 180426 Bio***社 3차 협상 후 주요 계약변경(안)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5. 5.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19.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 2018. 3. 19.자 이메일(△△△ 이XX→사업지원TF 백DD, 임ZZ 등), 2018. 5. 2.자 이메일(사업지원TF 백DD 상무→사업지원TF 김FF 부사장), 2018. 5. 3.자 이메일(□□□ 박AY→□□□ 양AA), △△△ 회사 설명회 Q&A(案),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2015년 10월 1주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遇次 주간 업무계획, 바이오社, 주요 업무 현안,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7. 20.자),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11. 15.자), △△△, 금감원 감리관련 회의 결과, 파일목록 CD, 포렌식 보고서 4부 1. 2015. 6. 29.자 아시아경제 「◇◇, 바이오사업에 힘 싣는다」 언론기사 1부, 2016. 4. 12.자 이코노믹리뷰 「◇◇바이오△△△, ‘□□□’ 종속회사서 제외한 까닭은」 언론기사 1부, 2016. 4. 20.자 thebell 「◇◇바이오△△△, □□□ 연결제외 ‘자본 4.4배’ 급증」 언론기사 1부, 2016. 5. 13.자 인베스트조선 「◇◇바이오 상장을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언론기사 1부, 2016. 6. 17.자 시사저널 「◇◇바이오△△△ 상장 기대감 증폭」 언론기사 1부, 2016. 7. 28.자 아시아투데이 「상장 나선 ◇◇바이오△△△, 시장은 기대반 걱정반」 언론기사 1부, 2016. 9. 22.자 비즈니스포스트 「◇◇그룹, ‘이II사업’ ◇◇바이오△△△ 키우기 속도전」 언론기사 1부, 2016. 10. 17.자 뉴스원 「상장 앞둔 ◇◇바이오△△△, 시들지 않는 고평가 논란」 언론기사 1부, 2016. 11. 24.자 미디어펜 「◇◇바이오△△△, ◇◇물산-제○모직 합병 수사에 하락세」 언론기사 1부, 2016. 11. 28.자 매일경제 「◇◇바이오△△△ 상장도 의혹 투성이?」 언론기사 1부, 2016. 11. 29.자 이데일리 「‘해외에 안뺏기려고? 석연찮은 거래소의 ◇◇바이오 특혜 해명」 언론기사 1부, 2016. 12. 1.자 연합뉴스 「◇◇바이오△△△ “코스피 상장 절차 적법했다”」 언론기사 1부, 2016. 12. 7.자 뉴시스 「박○선, 거래소 조사대상 추가 요청...◇◇바이오 상장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3.자 연합뉴스 「특검 금융위 압수수색, ◇◇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조사」 언론기사 1부, 2017. 2. 10.자 연합뉴스 「◇◇, “바이오△△△ 상장 특혜, 사실 무근”」 언론기사 1부, 2017. 2. 14.자 내일신문 「◇◇바이오△△△ ‘편법회계’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16.자 연합뉴스 「“◇◇바이오△△△ 특별감리 유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언론기사 1부, 2017. 7. 22.자 아주경제 「“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II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언론기사 1부, 2017. 12. 29.자 뉴스원 「‘회계부정’ 휘말인 ◇◇바이오△△△ “위배 사항 없어”」 언론기사 1부, 2018. 4. 15.자 문화저널21 「“◇◇바이오△△△ 분식 회계는 이II 승계 목적”」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중앙일보 「금감원 “◇◇ 바이오△△△, 회계처리위반” 조치 사전통지서」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머니투데이 「◇◇바이오△△△ “□□□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고수」 언론기사 1부, 2018. 5. 2.자 이데일리 「◇◇바이오, 바이오○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이데일리 「참○연대 “◇◇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 봐야”」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디지털타임스 「삼바사태, 책임 떠넘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부실감리 때문에”」 언론기사 1부, 2018. 5. 8.자 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 회계논란에 ‘바이오○의 콜옵션’놓고 여러 의문」 언론기사 1부, 2018. 5. 11.자 이데일리 「금감원-◇◇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언론기사 1부, 2018. 5. 18.자 연합뉴스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 “콜옵션 행사한다”」 언론기사 1부, 2018. 5. 29.자 KBS 「시민단체, “◇◇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이II 부회장 고발」 언론기사 1부, 2018. 6. 1.자 KBS 「◇◇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언론기사 1부, 2018. 7. 12.자 이데일리 「◇◇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는 ◇◇바이오△△△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봤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KBS 「금감원 “증선위 의결 존중...재감리 수용”」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경향신문 「검찰로 넘어간 ◇◇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아시아투데이 「최○○-윤○○,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없다” 일축」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뉴시스 「검찰, ‘◇◇바이오△△△ 회계 의혹’ 고발 특수부 배당」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머니투데이 「윤○○ 금감원장, “◇◇바이오 재감리 올해 넘기지 않을 것”」 언론기사 1부, 2018. 10. 17.자 조선비즈 「◇◇바이오△△△, 금융위에 행정소송…법원서도 ‘고의성’ 가린다」 언론 기사 1부, 2018. 10. 18.자 이투데이 「◇◇바이오△△△ 방패 나선 김앤장… ‘행정통’ 변호사7인 ‘중무장’」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실상 결론…파장 예고」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시사포커스 「이II 부회장, 경영승계 ‘암초’ 만나나…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맞다 결론」 언론기사 1부, 2018. 11. 07. 뉴스프리존 「박○○, ◇◇내부문건 폭로..“◇◇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뉴시스 「박○○ “삼바 분식회계로 제○모직 가치 ‘뻥튀기’…철저 조사 해야”」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아이뉴스24 「박○○, “◇◇바이오 분식회계 내부 문건 나왔다”」 언론보도 1부, 2018. 11. 12. 매일경제 「박○○ 공개한 ◇◇ 내부문건, 상장폐지 ‘스모킹 건’?」 언론보도 1부, 2018. 11. 14. 비즈니스포스트 「박○○의 ◇◇ 내부문건에 ◇◇바이오△△△ ‘철벽방어’ 무너지다」 언론보도 1부 『2019고합516』 - 피고인 이HH 1. 피고인 이H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HH, 양AA, 이BB, 백DD, 서EE, 김FF, 박GG, 안CC, 서BC, 이XX, 김AX, 이XX, 김YY, 김OO, 장MM, 이AB, 김QQ, 김TT, 박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XX, 장BH, 우VV, 조CY, 박AY, 한BG, 김BF, 오BD, 도BO, 이BQ, 조BE, 백DD, 안CC, 김YY, 최DA, 김AW, 조DB, 박CW, 김○훈, 이○훈, 김BK, 권BP, 안NN, 김WW, 이AL, 유BJ, 유AG, 정CX, 강BV, 한AE, 강BS, 이BR, 윤BZ, 김CR, 김BM, 정BX, 정BY, 서BW, 양AA, 심LL, 공BL, 이UU, 김P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CW, 김AZ, 송BA, 심LL, 안CC, 임ZZ, 김용관의 각 진술서 1.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2016. 8. 24. IBK투자증권 발행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2017. 3. 27. 하이투자증권 발행 ‘지주회사 ◇◇그룹 지배구조’ 분석 자료 1부, ◇◇바이오□□□ 신용정보조회(CRETOP) 자료 1부, ◇◇바이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제네릭’ 인터넷 용어 검색 자료 1부, 금융위원회 ◇◇바이오△△△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도자료 1부 1. 2015. 3. 4.자 「바이오□□□, citi 미팅 일정」, 2015. 3. 6.자 Corporate Overview 中 Coherus 비교 부분, 2015. 7. 24.자 ◇◇바이오□□□ IPO 추진 History, 2014. 10. 22.자 「바이오□□□, Bio*** Idec社 미팅 結果」, 2014. 11. 21.자 「전화통화 결과」 현안, 2014. 12. 11.자 「바이오□□□, 上場 構圓 검토」, 2015. 3. 31.자 「바이오□□□, 上場時 기업 지배구조 관련」, 2015. 4. 7.자 「바이오□□□, NASDAQ 상장 준비 관련」, 2015. 5. 14.자 「바이오□□□, 美 Coherus社 비교」 2015. 6. 21.자 「Bio***社 CEO(G***** Scangos) 전화통화 결과」, 2015. 6. 24.자 「Bio***社 CEO 미팅 結果」, 2015. 6. 26.자 「바이오, Citi 미팅 結果」, 2015. 7. 1.자 「바이오, 기자 간담회 주요 내용」 1. 금융감독원 조치사전통지서 사본 1부, 언론기사(2018. 5. 1. 한국경제- 금감원 “◇◇바이오△△△, □□□ 가치 부풀려”) 출력물 1부, 폴더(재경팀 공용) 화면 출력물 1부,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이슈 사본 1부,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 이슈 사본 1부, 상장 관련 주요 현안 보고 사본 1부, □□□ 재경팀 관리그룹 공용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감리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출력물 1부, 고SS 진술서(금감원) 사본 1부, 2018. 7. 21. 파이낸셜뉴스 ‘참○연대, 회계부정혐의 ◇◇바이오△△△ 대표 등 검찰 고발’ 기사 출력물 등 언론기사 5부, 「12. 상장(IPO) 및 지분구조」 폴더 및 하위 폴더 내역 화면 출력물 4부, ‘바이오□□□, IPO 관련 遇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박AY 문답서(금감원) 사본 1부, ‘Bio***社 CEO 미팅 結果 파일’ 출력물 1부, ‘IPO Outlook(20141015) Final V 1.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社 옵션행사가(2014.10.11.)_2’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보고자료] 20171013 Bio*** 지분 매각 관련_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전자 직접 출자 및 NASDAQ 상장일정’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20151007 상장 추진 방안(최종)’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상장 주요 현안 보고(20151116)_최종’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兆’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방안(2017. 10. 30.)’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2018. 5. 14. 재경팀 주간회의 공지 관련 이메일 출력물 1부(□□□ 압수물), ‘감리 자료요청목록_170720’ 파일 자료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20170707 △△△, B社 콜옵션 행사지분 매입(案)_증자규모 1.5ㄹ兆’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Bio***社 持分買入 관련’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전화통화결과(2014. 11. 21)’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바이오□□□, IPO 관련 週間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 압수물), IPO outlook (20141015)_Final V 1.0’ 파일 일부 출력물 1부(□□□ 압수물), 김AZ(□□□ 법무팀장) 노트 일부 사본 1부(□□□ 압수물) 1.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출력물 1부, △△△, 재매입 관련 예상 이슈 사항 출력물 1부, 2011. 12.자 바이오시밀러 사업화계획,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파일 속성, 2012. 2.자 바이오시밀러 사업화계획 1. 개인정보 검색/삭제 솔루션 POC 진행안 1부, 개인정보 영구삭제 솔루션 계약 1부, 「(2014.10.23)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4.11.06)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현황」 폴더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社 상장 現況.gul’ 출력물 1부, 「(2015.06.03.) 바이오□□□, 상장계획 공표 방안」 폴더 내 ‘[바이오□□□] 상장 계획 공표 방안.gul’ 출력물 1부, 「0. 주간회의」 폴더 내 ‘[바이오□□□] 20151030 상장업무 주간 보고.docx’ 출력물 1부, 「(2015.06.20) G*****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전화 통화 결과.gul’ 출력물 1부, 「(2015.11.19) Bio***社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가 폴더 내 ‘20151119 바이오□□□. Bio***社 제안 관련 대응 방안_l.docx’ 출력물 1부, 「(2015.12.30)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최DE 차장)」 폴더 내 ‘[바이오□□□] 일정 연기에 대한 대응방안_수정.docx’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2019. 5. 3. 서BC 주거지), 압수조서(2019. 5. 3. 서BC 차량), 압수조서(회의실 은닉 노트북, NAS 디스크 등), 2017. 10. 30.자 ‘바이오○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 문건 출력물, 2011. 12. 6.자 합작계약서(JVA) 문건 출력물, 2018. 5.경 △△△ 재경팀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2018. 5.경 △△△ 재경팀 이외 임직원의 컴퓨터 교체 목록 1부,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대상자 목록 1부 1. 공BL이 제출한 PC 및 휴대전화 삭제 재연 영상을 복사한 CD 1부, 위 재연 영상에 녹음된 공BL의 설명 관련 녹취록 1부, 2019. 5. 31. 제출한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 1부, 2018. 5.경 이후 컴퓨터를 교체(26명), 포맷(22명)한 △△△ 임직원 명단 1부, 2018. 6.경 이후 사업지원TF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점검한 임직원 명단 1부, 2017. 12. 30.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3.자 임ZZ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0주차)180305 바이오 주요 현안_v3’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7. 11. 28.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Bio*** 계약 개정 고려 조항_SB vl3_SJA comment’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19.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0219 △△△, Bio***社 CEO 미팅 결과’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6.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6.자, 2018. 2. 27.자 박AY 발신 이메일, 2018. 2. 27.자 임ZZ 발신 이메일 출력물 각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8.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보고)180301 □□□,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1.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4.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5.자 이BB 발신 이매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2. 23.자 이XX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0223 바이오사, 0305 오찬간담회 자료 목차(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자 박AY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01 △△△, 업무보고_초안_F’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2.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7.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8.자 백DD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29.자 양A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B社 대응 전력(安)_최종’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자 윤CV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18-03-30[오로라] 일정 및 계약서, ◇◇1차 제시(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26.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정리) 180426 Bio***社 3차 협상 후 주요 계약변경(안)’ 파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5. 5.자 송BA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4. 19.자 이BB 발신 이메일 출력물 1부(압수물-이BB 이메일), 2018. 3. 19.자 이메일(△△△ 이XX→사업지원TF 백DD, 임ZZ 등), 2018. 5. 2.자 이메일(사업지원TF 백DD 상무→사업지원TF 김FF 부사장), 2018. 5. 3.자 이메일(□□□ 박AY→□□□ 양AA) 1. △△△ 회사 설명회 Q&A(案),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2015년 10월 1주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 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週次 주간 업무계획, 바이오社, 주요 업무 현안(W29),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7. 20.자),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2017. 11. 15.자), △△△, 금감원 감리관련 회의 결과, 파일목록 CD, 포렌식 보고서 4부 1. 2015. 6. 29.자 아시아경제 「◇◇, 바이오사업에 힘 싣는다」 언론기사 1부, 2016. 4. 12.자 이코노믹리뷰 「◇◇바이오△△△, ‘□□□’ 종속회사서 제외한 까닭은」 언론기사 1부, 2016. 4. 20.자 thebell 「◇◇바이오△△△, □□□ 연결제외 ‘자본 4.4배’ 급증」 언론기사 1부, 2016. 5. 13.자 인베스트조선 「◇◇바이오 상장을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 언론기사 1부, 2016. 6. 17.자 시사저널 「◇◇바이오△△△ 상장 기대감 증폭」 언론기사 1부, 2016. 7. 28.자 아시아투데이 「상장 나선 ◇◇바이오△△△, 시장은 기대반 걱정반」 언론기사 1부, 2016. 9. 22.자 비즈니스포스트 「◇◇그룹, ‘이II사업’ ◇◇바이오△△△ 키우기 속도전」 언론기사 1부, 2016. 10. 17.자 뉴스원 「상장 앞둔 ◇◇바이오△△△, 시들지 않는 고평가 논란」 언론기사 1부, 2016. 11. 24.자 미디어펜 「◇◇바이오△△△, ◇◇물산-제○모직 합병 수사에 하락세」 언론기사 1부, 2016. 11. 28.자 매일경제 「◇◇바이오△△△ 상장도 의혹 투성이?」 언론기사 1부, 2016. 11. 29.자 이데일리 「‘해외에 안뺏기려고? 석연찮은 거래소의 ◇◇바이오 특혜 해명」 언론기사 1부, 2016. 12. 1.자 연합뉴스 「◇◇바이오△△△ “코스피 상장 절차 적법했다”」 언론기사 1부, 2016. 12. 7.자 뉴시스 「박○선, 거래소 조사대상 추가 요청...◇◇바이오 상장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3.자 연합뉴스 「특검 금융위 압수수색, ◇◇바이오△△△ 상장특혜 의혹 조사」 언론기사 1부, 2017. 2. 10.자 연합뉴스 「◇◇, “바이오△△△ 상장특혜, 사실 무근”」 언론기사 1부, 2017. 2. 14.자 내일신문 「◇◇바이오△△△ ‘편법회계’ 논란」 언론기사 1부, 2017. 2. 16.자 연합뉴스 「“◇◇바이오△△△ 특별감리 유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언론기사 1부, 2017. 7. 22.자 아주경제 「“바이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II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언론기사 1부, 2017. 12. 29.자 뉴스원 「‘회계부정’ 휘말인 ◇◇바이오△△△ “위배 사항 없어”」 언론기사 1부, 2018. 4. 15.자 문화저널21 「“◇◇바이오△△△ 분식 회계는 이II 승계 목적”」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중앙일보 「금감원 “◇◇바이오△△△, 회계처리위반” 조치 사전통지서」 언론기사 1부, 2018. 5. 1.자 머니투데이 「◇◇바이오△△△ “□□□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고수」 언론기사 1부, 2018. 5. 2.자 이데일리 「◇◇바이오, 바이오○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이데일리 「참○연대 “◇◇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 봐야”」 언론기사 1부, 2018. 5. 3.자 디지털타임스 「삼바사태, 책임 떠넘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부실감리 때문에”」 언론기사 1부, 2018. 5. 8.자 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 회계논란에 ‘바이오○의 콜옵션’놓고 여러 의문」 언론기사 1부, 2018. 5. 11.자 이데일리 「금감원-◇◇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언론기사 1부, 2018. 5. 18.자 연합뉴스 「‘삼바 회계 논란’ 새 국면...바이오○ “콜옵션 행사한다”」 언론기사 1부, 2018. 5. 29.자 KBS 이민단체, “◇◇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이II 부회장 고발」 언론기사 1부, 2018. 6. 1.자 KBS 「◇◇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언론기사 1부, 2018. 7. 12.자 이데일리 「◇◇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는 ◇◇바이오△△△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봤나」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KBS 「금감원 “증선위 의결 존중...재감리 수용”」 언론기사 1부, 2018. 7. 13.자 경향신문 「검찰로 넘어간 ◇◇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아시아투데이 「최○○-윤○○,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없다” 일축」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뉴시스 「검찰, ‘◇◇바이오△△△ 회계 의혹’ 고발 특수부 배당」 언론기사 1부, 2018. 7. 25.자 머니투데이 「윤○○ 금감원장, “◇◇바이오 재감리 올해 넘기지 않을 것”」 언론기사 1부, 2018. 10. 17.자 조선비즈 「◇◇바이오△△△, 금융위에 행정소송…법원서도 ‘고의성’ 가린다」 언론 기사 1부, 2018. 10. 18.자 이투데이 「◇◇바이오△△△ 방패 나선 김앤장… ‘행정통’ 변호사7인 ‘중무장’」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실상 결론…파장 예고」 언론기사 1부, 2018. 10. 18.자 시사포커스 「이II 부회장, 경영승계 ‘암초’ 만나나…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맞다 결론」 언론기사 1부, 2018. 11. 07. 뉴스프리존 「박○○, ◇◇내부문건 폭로..“◇◇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뉴시스 「박○○ “삼바 분식회계로 제○모직 가치 ‘뻥튀기’…철저 조사 해야”」 언론보도 1부, 2018. 11. 07. 아이뉴스24 「박○○, “◇◇바이오 분식회계 내부 문건 나왔다”」 언론보도 1부, 2018. 11. 12. 매일경제 「박○○ 공개한 ◇◇ 내부문건, 상장폐지 ‘스모킹 건’?」 언론보도 1부, 2018. 11. 14. 비즈니스포스트 「박○○의 ◇◇ 내부문건에 ◇◇바이오△△△ ‘철벽방어’ 무너지다」 언론보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양AA: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3항 제7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자료 제출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23) [각주23] 피고인 양AA,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의 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안CC의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은 각각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인 이B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안C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백DD, 서EE: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김FF, 박GG, 이HH: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24) [각주24] 검사는 검찰의견서8에서 피고인 양AA, 백DD, 김FF, 박GG, 이HH의 일부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들의 전체적인 죄수 관계는 포팔일죄라 할 것이므로 일부 행위의 중첩을 이유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 볼 실익도 없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양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BB, 백DD, 서E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양AA, 이BB, 안CC, 백DD, 서E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양AA, 이BB, 안CC, 백DD, 서E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25)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백DD, 서EE, 김FF, 박GG, 이HH(이하 통틀어 ‘피고인 백DD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 1) ‘타인의 형사사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은 증선위의 제1, 2차 검찰 고발 혐의인 ‘△△△가 2014년 콜옵션 약정내용을 주석에 부실 공시하였는지,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각주25] 이하 ‘피고인 ○○○의 주장’이라고 한다. 2) 인멸·은닉된 ‘증거’가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인멸·은닉된 자료 대부분은 복원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데도 복원·발견된 증거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타인의 형사사건과 증거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련성’ 역시 특정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았다. △△△와 □□□에서 인멸·은닉된 자료들은 대부분 □□□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작성된 문서이거나 △△△ 내부에서 작성된 업무 관련 문건들로서, △△△의 회계처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설령 일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부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멸·은닉된 자료는 지엽적이어서 증거가치가 없거나 낮은 것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 □□□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연결 회계처리한 것을 두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5년에 △△△가 □□□를 공동으로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아 개별 회계처리로 변경한 것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 역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기준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문제일 뿐 거짓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재무제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 증거인멸·은닉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의 최고재무책임자인 김OO은 △△△의 회계처리에 관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등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김OO이 피고인 안CC과 공모하여 △△△의 자료를 인멸·은닉한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증거인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범종속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 이HH 등이 김OO에게 증거인멸·은닉범행을 교사한 행위도 증거인멸·은닉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양AA의 주장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 가) 이 사건 수정 계획서는 금감원 문답 과정에서 구두로 자료협조 요청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구 외감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한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원본 계획서는 신뢰성 있는 외부의 객관적 기업 가치평가를 포함한 문서가 아니고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도 아니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의 제출이 금감원의 감리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 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에는 원본의 수치나 내용을 수정한 부분과 진실에 반하거나 원본과 모순되는 어떠한 기재가 없다. 피고인 양AA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일부와 별첨 문서를 삭제하고 문서명의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는 구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거짓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수정 계획서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금감원의 요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영업비밀 등으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거나 축약하여 작성된 것이다. 금감원에서 원본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양AA에게는 구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마)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1차 조치사전통지도 있기 전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제출 당시 기존의 자료를 제출하되 그 내용 중 금감원의 요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정리하여 제출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고, □□□의 기업 가치평가 사례를 숨긴다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추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증거위조의 점 가)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형사사건’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인 ‘△△△의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양AA가 이 사건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는 금감원의 1차 조치사전통보가 있기 이전으로, 금감원 감리를 넘어 수사가 개시되리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에는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거나 원본의 수치나 내용의 수정을 넘어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원본과 모순되는 어떠한 기재도 없다. 피고인 양AA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일부와 별첨 문서를 삭제하고 문서명의자를 제출부서인 ‘재경팀’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작성한 행위가 증거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양AA는 기존의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중 금감원의 요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정리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을 뿐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기업 가치평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닌 점,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작성 시점은 제1차 조치사전통지 전으로 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작성 당시 피고인 양AA에게 증거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 가) 위 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에서 검찰이 인멸·은닉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그 증거가치가 멸실 또는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자료들에 대한 인멸·은닉 행위가 증거인멸·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전자적 자료의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의 경우 그 생성·수정 과정의 특성상 그 죄 성립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이BB의 주장 1) 위 나. 3)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이BB은 ① ‘재경팀 컴퓨터 직접 점검 및 자료 삭제행위’와 관련하여 우VV의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업지원TF 및 보안선진화TF 가담에 의한 증거인멸’ 부분 중 2018. 8. 하순경 개인 휴대전화 점검 및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 설립 △△△는 2011. 4. 22.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및 제조, 상업화, 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전자 주식회사26)에서 40%, 합병 전 제○모직(이하 ‘구 제○모직’이라고 한다)27)에서 40%, 합병 전 ◇◇물산(이하 ‘구 ◇◇물산’이라고 한다)에서 10%, Quintiles Asia, Inc.에서 10%씩 출자 받아 설립되었다. [각주26] 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각주27] ◇◇에버랜드가 2014. 7. 4. 상호를 ‘구 제○모직’으로 변경하였다 나. △△△와 바이오○ 사이 합작계약의 체결, □□□의 설립 등 1) △△△와 바이오○은 2011. 12. 6. △△△가 85%의, 바이오○이 15%의 각 비율로 초기출자금 3,300억 원(= △△△ 2,805억 원 + 바이오○ 495억 원)을 분담하여 □□□를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는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2012. 2. 28. 바이오시밀러(Bio-Similar)28)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및 생산, 상업화, 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각주28] ‘바이오시밀러’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이를 본떠 만든 비슷한 효능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3) 이 사건 합작계약에는 ‘① 바이오○이 △△△의 최초 흑자 발생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또는 □□□ 설립 6주년이 속하는 회계연도 4분기 종료 후 90일 중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14%를 가산한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 전체 지분의 50% - 1주(또는 1/2주)까지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다는 내용, ② 바이오○이 콜옵션올 행사하기 전에는 3명에서 6명의 이사를 두면서 바이오○이 1명, △△△가 나머지 이사를 지명하고, 콜옵션 행사 후에는 4명 또는 6명의 이사를 두면서 바이오○과 △△△가 같은 수의 이사를 지명한다는 내용, ③ 바이오○이 주요 정관 내용의 개정, 구조조정, 사업범위의 변경, 회사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제품 추가 등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 ④ △△△가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시점 또는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시점 중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인 초기출자 기간 동안 □□□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 △△△는 2014년 □□□에 대해 1,807억 1,000만 원을 추가 출자하여 □□□의 주식 90.3%를 보유하게 되었다. 바이오○은 2018. 6. 29.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는 2018. 11. 7. 바이오○에 □□□ 주식 19,567,921주 중 9,226,068주를 양도하였으며, 바이오○은 △△△에 콜옵션 행사대금 약 7,59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 ◇◇물산과 구 제○모직의 합병 등 1) ◇◇그룹 계열회사인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5. 5. 26. 합병비율을 1(구 제○모직) : 0.35(구 ◇◇물산)로 하여 구 제○모직이 구 ◇◇물산을 흡수 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위 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합병 후 제○모직은 2015. 9. 2. 합병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상호를 ◇◇물산으로 변경하였다. 2) 이 합병 당시 ◇◇전자 부회장 이II 등 ◇◇그룹 대주주 일가는 구 제○모직 주식 42.19%를 보유한 반면, 구 ◇◇물산 주식은 1.41%만을 보유하였고, 구 ◇◇물산은 ◇◇전자 주식 4.069%를 보유한 반면, 구 제○모직은 ◇◇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제○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물산 주식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그룹 대주주 일가의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이 높아지고 ◇◇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3) 한편, 2015. 8. 31. 기준으로 구 제○모직은 △△△ 지분 46.79%, 구 ◇◇물산은 △△△ 지분 4.25%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합병 후 ◇◇물산은 구 제○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 지분 46.79%를 포함하여 △△△ 지분 51.04%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의 □□□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1) △△△는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에는 재무제표에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콜옵션 약정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에는 재무제표·주석에 ‘바이오○은 당사와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콜옵션 약정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였다. △△△는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자금 조달 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한 바 없다. 2) △△△는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는 □□□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5회계연도에는 □□□를 지분법 평가 대상 회사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산 항목에 □□□ 주식(91.2%)의 가액을 공정가치인 약 4조 8,000억 원으로 계상하고 부채 항목에 바이오○의 콜옵션 파생상품부채 약 1조 8,000억 원을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 파생상품평가 손실 (-) 약 1조 8,000억 원과 종속기업투자이익 약 4조 5,000억 원(= □□□ 주식의 공정가치 4조 8,000억 원 - 취득가액 3,000억)이 계상됨으로써 △△△에서 2015년도에 약 2조 7,000억 원(= 4조 5,000억 원 - 1조 8,000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 마. 금감원의 감리 및 조치, 수사개시 등 1) 국회, 시민단체 등이 2017. 2.경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에 의한 분식 회계 및 그와 관련된 ◇◇그룹 이II 부회장의 불법 그룹지배권 승계작업과 ◇◇물산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의혹 등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2017. 4. 4.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시자료를 토대로 △△△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심사감리를 진행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금감원은 2017. 12. 12.경부터 정밀감리에 착수하여 2018. 4. 23.경까지 △△△와 □□□의 임직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문답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금감원은 2018. 5. 1. 위와 같은 감리를 토대로 △△△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의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등의 공정가치 임의평가,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공정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 및 그 대표이사 김JJ에 대한 검찰 고발, 김JJ에 대한 해임권고 등 외감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제1차 조치사전통지를 하였다. 3) 금감원은 2018. 5. 2. 증선위에 ‘△△△가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가 □□□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라는 내용의 감리결과를 보고하였다. 4) 증선위는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 대표이사 김JJ 등 △△△ 관계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출석시켜 회계처리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듣는 등 심의를 진행하였다. 금감원은 그 결과로 2018. 7. 12. △△△에 대해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공시 누락에 관하여 재무담당임원의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금감원에 대해 2015년도 회계처리방법의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하여 △△△가 □□□를 단독지배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 감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금감원은 2018. 7. 25. △△△에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 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 누락을 지적사항으로 하여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재무담당임원인 김OO의 해임 권고 처분을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와 그 대표이사 김JJ을 허위 재무제표작성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5) 금감원은 증선위의 위 의결에 따라 △△△의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부분과 관련하여 재감리를 실시한 후 ‘△△△가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와 바이오○이 □□□를 공동지배하고 있어 □□□에 대한 주식을 지분법(2012년에는 비례연결법 선택가능)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2015년에 □□□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2015년도에 □□□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하여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반기까지의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증권신고서에 위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증선위에 재감리 결과를 보고하고, 2018. 10. 16. △△△에 제2차 조치사전통지를 하였다. 6) 증선위는 2018. 11. 14.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이 보유한 동의권이나 콜옵션의 실질성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015년에 □□□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유로 △△△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2018. 11. 21.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와 그 대표이사 김JJ을 허위재무제표작성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7)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의 연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바이오○ 보유의 동의권이 경영권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한지,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평가가 가능하였는지, 가능하였다면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바이오○ 보유의 콜옵션이 내가격29)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을 전제로 □□□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2015년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생겨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각주29] 내가격(ITM, in the money) 옵션이란 옵션매수자가 권리행사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상태의 옵션으로서 콜옵션에서는 권리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의 옵션을 말하고, 풋옵션에서는 권리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옵션을 말한다. 등가격(ATM, at the money) 옵션이란 권리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치하는 옵션을 말한다. 외가격(OTM, out of the money)옵션이란 내가격 또는 등가격이 아닌 옵션으로서 옵션매수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 8) 한편, 검찰은 위 각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2018. 12. 13. ‘향후 진행될 구 ◇◇물산과 구 제○모직의 합병에 악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그룹의 승계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 중 콜옵션 약정의 주석 기재를 누락하였고, △△△의 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바이오○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할 경우 △△△가 자본잠식에 빠지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에 장애, 구 ◇◇물산과 구 제○모직 합병의 불공정성 논란, ◇◇그룹 승계작업의 차질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종속회사였던 □□□를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의 기업가치를 5조 3,000억 원으로 과대평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 직원인 이CZ의 컴퓨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4] 제3의 다.항과 같이 박AY이 삭제한 □□□ 재경팀 공용폴더 내 ‘상장(IPO) 및 지분구조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확보하였고, 2019. 5. 7. ‘△△△의 부실공시, 분식회계, △△△ 및 □□□의 상장,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판시 범죄사실 [4] 제3의 나.항과 같이 서BC의 주거지 창고에 은닉된 NAS서버와 △△△ 회의실 바닥에 은닉된 임직원 업무용 컴퓨터 및 △△△ 통신실 바닥에 은닉된 18TB 용량의 서버 등을 확보하였다. 3. 증거인멸·은닉 및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30) 가. 타인의 형사사건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은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증거인멸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장차 수사가 개시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건, 즉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30] 아래에서는 피고인 양AA는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에 한하여, 피고인 이BB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에 한하여, 피고인 백DD, 서EE은 각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에 한하여, 피고인 김FF, 박GG, 이HH은 각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에 한하여 판단한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증거인멸죄 등의 공소장에 기재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특정인의 특정범죄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안심리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사건’31)인지 내지 ‘특정 사건과 구별되는 사건’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방어권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라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31]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의 사건인지 여부는 본안심리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사건에 피고인 본인이 행위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다른 사건과 구별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장차 수사개시의 개연성 있는 ‘타인의 형사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검사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공소장에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와 그 배경·동기·원인 등을 이루는 이II 부회장의 그룹지배권 승계작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제○모직과 ◇◇물산의 부당한 비율에 의한 합병, 그리고 이러한 합병을 성사 및 정당화시키기 위해 진행된 제○모직과 그 자회사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 △△△의 완전자본잠식 회피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에 대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은닉 또는 증거인멸·은닉교사(이하 위 행위유형을 통칭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이라고 한다) 행위가 있을 당시 장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즉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부당한 합병비율, 구 제○모직과 그 자회사인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 △△△의 완전자본잠식 회피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 의한 각종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 금감원 감리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개시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 즉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32) [각주32] 증거인멸죄 등은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면 그로써 곧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형사사건의 종류, 사건의 수, 그들 사이의 죄수관계 등은 증거인멸죄 등의 죄수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 당시 그 합병비율에 관하여 ‘구 ◇◇물산의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지표가 구 제○모직보다 높고, 구 ◇◇물산이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저평가된 반면, 구 제○모직의 성장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었으며, 구 ◇◇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이 결의되어 구 ◇◇물산에 불리하다.’라는 시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 합병은 이II을 비롯한 ◇◇그룹 총수일가의 ◇◇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및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합병목적이 부당하고, 위 합병비율은 구 ◇◇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불리하고 구 제○모직 및 그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검찰이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2016. 11. 24. △△△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도 있었다. ② △△△는 2016. 11. 10. 한국거래소 코스피(KOSPI)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그런데 2015. 11. 4. 개정된 상장규정과 이러한 상장규정에 따라 개정된 상장심사 기준 중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에 기하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사례는 당시까지 △△△가 유일하다는 점 때문에 △△△의 상장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7. 2. 3. 박영수특별검사팀은 △△△ 상장의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다. ③ 국회, 시민단체 등이 2017. 2.경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에 의한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그룹 이II 부회장의 불법 그룹지배권 승계작업과 ◇◇물산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④ 그 무렵 언론에서도 △△△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투자이익을 과대 계상하였고, 이는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과 관련하여 불공정하다고 평가받는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롯되었다.’라는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⑤ 금감원은 국회,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따라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심사감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7. 12.경부터 정밀감리에 착수하였으며 2018. 4.경까지 △△△와 □□□의 임직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문답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금감원 또는 증선위는 1차, 2차 감리 끝에 2018. 5.경과 2018. 7.경 ㉠ △△△의 2014년 재무제표에 콜옵션 조건 미공시, ㉡ △△△가 2012년~2014년 □□□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부분(분식회계), ㉢ △△△가 2015년에 □□□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부분(분식회계) 등을 각각 위법한 회계처리로 보고, △△△ 및 그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위 고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였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25. 이II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해 판결하면서 ‘◇◇전자의 부회장 이II은 구 ◇◇물산과 구 제○모직 간 합병, △△△의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등을 이용하여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이II의 ◇◇그룹에 대한 승계작업의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33) [각주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호, 다만 항소심 법원은 2018. 2. 5. ‘위와 같은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호), 대법원은 2019. 8. 29. 항소심 법원의 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도2738호). 현재 환송 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937호). ⑦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8. 6. 1. 피고발인 이II 등을 △△△의 분식회계 및 사기적 상장 의혹 등으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4916), 2018. 7. 20. 피고발인 김JJ 등을 △△△의 분식회계 및 사기적 상장 의혹 등으로(같은 검찰청 2018형제61223), 2018. 11. 1. 피고발인 이II 등을 구 제○모직의 자산인 용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 등으로(같은 검찰청 2018형제92528), 2018. 11. 1. 피고발인 이II 등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합병 관련 배임 의혹 등으로(같은 검찰청 2018형제92529) 검찰에 고발하였다. ⑧ 2015년경 ◇◇그룹 내부에서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바이오○의 콜옵션과 관련하여 약 1조 8,000억(= □□□ 가치 5조 3,000억 원 × 지분율 41.2% - 콜옵션 행사대금 4,000억) 상당의 부채 및 평가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됨으로 인한 △△△의 자본잠식과 이에 따라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과 △△△의 상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룹은 이에 대응하여 2015. 11. 10. ㉠ 이 사건 합작계약 상 콜옵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안, ㉡ □□□를 연결에서 지분법 평가 자회사로 변경하는 안, ㉢ □□□를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을 검토하였다. 위 검토안 중, ‘㉡ □□□를 연결에서 지분법 평가 자회사로 변경하는 안’은 △△△가 2015년에 □□□ 주식을 지분법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한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⑨ 2017. 6. 27.경 진행된 □□□의 워크숍에서 활용된 「금감원 감리 대응 방안」 문건에 ‘감독원 조치에 따라 검찰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와 □□□가 합동으로 작성한 2017. 7. 20.자 「바이오社, 경영현황 보고」 문건에 ‘금감원 감리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법무팀은 2018. 5. 10.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회의를 하였다. 김OO, 박AY 등 증거인멸 등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들 중 일부는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장차 수사가 개시되어 자료들이 압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료를 삭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들이 증거인멸 등 행위를 할 무렵 금감원에서 주요 쟁점이 된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사건 뿐만 아니라 ‘구 제○모직과 구 ◇◇물산의 부당한 합병비율, 구 제○모직과 그 자회사인 △△△의 인위적인 가치 부풀리기, △△△의 완전자본잠식 회피와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제기와 언론보도, 검찰고발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증거인멸 등 행위를 할 당시 이에 대하여 장차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다) 검사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 공소장 기재는 장차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비록 범인과 죄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기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 기재 중 ‘그 배경·동기·원인 등을 이루는 이II 부회장의 그룹지배권 승계작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합병을 성사 및 정당화시키기 위해 진행된’이라는 부분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발생의 배경·경위 등에 불과한 기재로서 적어도 증거인멸죄 등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재로서는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34) [각주34] 공소장에 이 부분 기재가 있다고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타인의 형사사건’ 유·무죄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이유들, 즉 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거나 이를 교사한 이상 나중에 해당 사건이 종국적으로 기소되었는지, 유·무죄가 되었는지 여부는 증거인멸죄 등의 성립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② 증거인멸죄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는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증거인멸·은닉죄, 증거인멸·은닉교사죄 등 성립에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점(무고죄에 관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등 행위가 있을 당시 △△△의 회계부정 등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 형사 고발, 금감원 감리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개시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였고, 그러한 의혹 제기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적어도 장차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그 여하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특히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사건이 오로지 회계기준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문제인지도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이를 둘러싼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등 행위로 적어도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 등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사후적 평가 결과 이들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지거나 인멸된 증거 등이 이들 형사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평가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증거’의 특정 1) 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① 은닉된 증거 중 추후 발견된 증거의 경우 그 중 일부를 나열함과 동시에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에 관한 자료(이하 ‘합작계약 등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기재하였고, ② ‘콜옵션, JV, 사업지원TF, 합병, JY, 부회장’ 등 키워드(이하 ‘검색 키워드’라고 한다)를 통해 검색된 자료를 삭제한 경우 검색 키워드, 합작계약 등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 또는 ‘관련 증거’라고 기재하였으며, ③ 인멸된 증거 중 복구불가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증거의 경우 합작계약 등 키워드에 ‘관한 자료’라고 기재하였고, ④ 지분재매입TF에 파견 중이던 △△△나 □□□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가 교체되어 폐기된 것과 관련하여 교체된 컴퓨터 저장장치에 있다가 폐기된 ‘관련 자료’라고 기재하였으며, ⑤ 로그기록이 삭제된 경우 단순히 삭제된 ‘로그기록’이라고 기재하였다. 2) 증거의 특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와 □□□ 등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저장된 파일 등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여 상당한 양의 자료를 영구적으로 인멸하였고, 이러한 경우 인멸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은닉되었다가 발견된 자료의 경우에도 용량이 매우 크고 저장된 파일의 개수가 많아 이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특정의 정도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키워드인 ‘합작계약, 콜옵션약정, 지분구조, 지분매입, 회계처리, 상장, 자금운용·조달, 사업계획·운영, 기업가치 평가, 금감원과 증선위 감리·의결, 이와 관련된 지시·보고·회의·검토 내용 등’은 실제 △△△와 □□□ 임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이나 자료를 삭제하면서 사용한 키워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문제된 자료의 내용을 한정할 수 있는 점, ④ ‘콜옵션, JV, 사업지원TF, 합병, JY, 부회장’ 키워드와 관련된 자료들 역시 위 키워드를 통해 기소된 자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점, ⑤ 지분재매입TF에 파견 중이던 △△△나 □□□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가 교체되어 폐기된 자료의 경우 그 직원들이 담당하던 지분재매입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기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⑥ 로그기록이 삭제된 경우 삭제된 로그기록을 복원하여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단순히 당시 삭제된 ‘로그기록’이라고 기재할 수밖에 없는 점, ⑦ 인멸·은닉된 증거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일부 나열된 증거들이나 기재된 관련 키워드를 토대로 그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다툴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⑧ △△△나 □□□ 등의 임직원들은 특정 개별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나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괄하여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일부라도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저장장치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한 점, ⑨ 추상적 위험범인 증거인멸·은닉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인멸·은닉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인멸·은닉된 증거가 일부 복원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증거와의 관련성 1)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한다. 2) 구체적으로 특정된 문건 가) 검사는 인멸 또는 은닉되었다가 확보된 증거로, ① △△△ 재경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폴더 등에 저장되어 있던 「바이오製樂 事業 推進現況」, 「바이오시밀러 事業化 計劃」, 「△△△ CEO 건의사항」, 「◇◇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 관련 사실관계」, 「연도별 주요 사실과 회계감리 쟁점」, 「Bio***社 콜옵션 행사 관련 예상 Q&A(l)」, 「△△△, 회사 설명회 Q&A(案)」, 「재경팀 주간 업무 현황」, 「바이오△△△, Bio***社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바이오, Bio***社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이슈」, 「바이오 관련 예상 / 우려 질문」, 「△△△, 참○연대 금감원 질의 관련 대응방안」, 「금감원 특별감리 실시 관련」, 「바이오△△△,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바이오△△△, 29遇次 주간 업무계획」, 「바이오社, 경영현황 報告」 등의 문건, ② □□□ 재경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폴더 등에 저장되어 있던 「바이오 시밀러 事業 추진 計劃」, 「Bio***社 3次 협상 후 주요 계약 변경(案)」, 「2014년 경영수첩」, 「△△△, 회계 감리 현황 및 대책」, 「Bio***社 콜옵션 지분 再매입 추진 방안」,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 「서면진술요구서」, 「금감원 감리 대응 방안」, 「전화 통화 결과」, 「바이오의약품 개발社 상장 現況」, 「바이오 上場계획 공표 방안」, 「Bio***社 CEO(G***** Scangos) 전화 통화 결과」, 「Bio***社 제안 내용 및 대응 방안(案)」, 「바이오□□□, 상장 연기 대응 방안(案)」 등의 문건을 특정하여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① 기재 문건은 △△△의 상장, 바이오○의 콜옵션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 △△△의 □□□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변경 및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료이고, 위 ② 기재 문건은 2014년경부터 추진해 오던 □□□의 나스닥 상장 및 상장 전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 콜옵션 행사 후 지분재매입 협상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 점을 포함한 이들 문건의 내용, 인멸·은닉과 관련한 지시 내용, 인멸·은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건은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 행위자의 인식 내용, 고의, 동기, 경위, 배경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유무나 경중을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된다. 이들 증거와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 외의 증거에 대하여 가) 위 2)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증거들은, 검사가 특정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던 자료 중 합작계약 등 키워드, 검색 키워드, 지분재매입TF 업무와 관련된 자료, 삭제된 로그기록이라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나) 증거인멸에 사용된 검색 키워드들, 즉 ‘VI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미전실, 사업지원, 사지TF, TF, 그룹, 보고, 바이오○, Bio***, 합병, 콜옵션, 지분, 주간, 옵트인, opt-in, 현황, 상장, 나스닥, IPO, 감리, 오로라, 중장기, 경영수첩 등’은 ① 미래전략실이 □□□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 부분, ② 그 과정에서 바이오○이 콜옵션 행사 여부를 밝히고 △△△에 제안(Opt in proposal)한 부분, ③ 사업지원TF가 바이오○에 대해 지분재매입을 추진한 부분, ④ 금감원의 △△△에 대한 감리절차에 대응한 부분, ⑤ 위 각 부분과 관련하여 △△△와 □□□에서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 이II에게 보고한 부분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가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의 주도로 □□□의 나스닥 상장과 아울러 □□□ 지분의 매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바이오○과 협의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의 분식회계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검색 키워드 내용, 합작계약 등 키워드 및 지분재매입의 의미, 이들 증거에 대한 증거인멸 등에 대한 지시내용, 증거인멸 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그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자료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 행위자의 인식 내용, 고의, 동기, 경위, 배경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유무나 경중을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삭제되었다는 로그기록은 로그기록 자체로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삭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역시 위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증거’ 또는 ‘증거의 관련성’에 관한 법적 의미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특정 저장매체35)에는 합작계약 등 키워드, 검색 키워드와 부합하는 자료, 지분재매입과 관련한 자료, 삭제되었다는 로그기록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35] 인멸되었거나 은닉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 저장매체, 휴대전화 등을 의미한다. ① 재경팀 내 관리파트는 예산관리, 매출 및 손익 관리, 경영계획 수립 업무를, 경리파트는 출납, 세무, 자금조달, 회계결산, 공시 업무를, 사업지원파트는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회사·임원의 평가, 주요 현안보고 작성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 재무제표의 작성과 회계이슈 검토, 회계감사 대응 등의 업무는 △△△와 □□□의 재경팀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이 재경팀의 서버나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와 □□□ 등의 임직원들이 금감원의 1차 조치 사전 통지 직후부터 전격적이고 이례적으로 □□□와 △△△ 서버나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자료를 인멸·은닉한 행위에 가담한 이유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있을 수 있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삭제, 저장매체 교체 등은 긴급대책회의 후 1시간만에 유독 △△△, □□□ 임원들에게 전파되어 이후 그 소속 임직원들에 의하여 통상의 업무절차나 보안절차와도 다르게 이루어졌고, 사업지원TF, 보안선진화TF가 주도하거나 관여하였으며,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여 자료가 삭제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 과정에서 점차 점검 대상자, 점검 범위, 점검 키워드 등이 확대되었다. ③ △△△와 □□□의 재경팀 공용폴더 등 삭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 재경팀 퇴직자인 장BH은 ‘피고인 이BB이 감리결과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불필요한 자료나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는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2810쪽).’는 취지로, □□□ 전 재경팀 직원인 우VV은 ‘피고인 이BB이 감리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2900쪽).’, ‘상황상 누구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없애라는 취지에서 그런 점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37쪽).’는 취지로, □□□의 관리그룹장인 박AY은 ‘□□□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 경과를 정기적으로 미래전략실에 보고하였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래전략실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446쪽).’, ‘미래전략실이 □□□의 상장에 관여한다는 부분이 드러날 경우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448쪽).’, ‘피고인 양AA가 감리결과를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는 미리미리 정리해라(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457쪽).’는 취지로, 피고인 양AA는 ‘감리 관련 일은 모두 재경팀 소속 일이기 때문에 재경팀 직원들에게만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03쪽).’, ‘감리가 깊숙하게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04쪽).’, ‘컴퓨터에서 감리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감리 이슈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까지 고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06쪽).’, ‘증선위 심의 이후 실제로 검찰 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316쪽).’, ‘분식회계, 부실공시가 문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는 재경팀 직원 중 미래전략실 보고 담당자, 중장기계획 수립 담당자 중심으로 선정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320쪽).’는 취지로, 피고인 이BB은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83쪽).’, ‘금감원 감리를 대비하고 보안 점검차원에서 자료를 지우라고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248쪽).’, ‘재경팀 과장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은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249쪽).’, ‘직원들 컴퓨터의 자료를 직접 점검하고 삭제하는 것도 결국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알면서 그렇게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653쪽).’는 취지로, △△△의 보안 담당 상무인 김YY은 ‘김OO 전무가 금감원 대응 관련 내부 자료 같은 것과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자료들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분식회계와 관련 자료들에 대한 삭제 지시로 받아들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106쪽).’는 취지로, △△△의 재경팀장인 이XX는 ‘피고인 백DD이 금감원 감리 결과에 따르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면시 빨리 파일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파일 삭제를 재촉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409쪽).’는 취지로, △△△의 CFO인 김OO은 ‘피고인 이HH이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와 관련된 자료들, 즉 △△△의 회계와 관련된 자료, 바이오○ 지분재매입TF 등 콜옵션과 관련된 자료 등을 포함하여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TF에 보고하고 지시받은 자료들은 감리나 수사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694쪽).’는 취지로, △△△의 경영혁신파트장인 강BS은 ‘김YY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다 지우라고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7378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④ 서버 등 은닉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안CC은 ‘재경팀 폴더 또는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던 김BK이 백업서버에 대하여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걱정하며 백업서버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여 검찰에서 나중에 나오더라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96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사업지원TF 및 보안선진화TF의 가담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안CC은 ‘김BK이 △△△에 와서 직원들의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고 자료들을 삭제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든 행위들의 목적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9626쪽).’는 취지로, △△△의 직원인 심LL는 ‘사업지원TF에서는 2015년도 △△△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상대로 점검을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10287쪽).’는 취지로, 피고인 백DD은 ‘2018. 5.경 △△△와 □□□에서 검찰 수사를 의식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62쪽).’는 취지로, 피고인 이BB은 ‘사업지원TF가 □□□에 와서 점검 및 자료 삭제를 할 때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89쪽).’, ‘△△△ 분식회계나 금감원 감리와 관련 없는 자료나 이II 부회장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넘어갔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94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⑥ 지분재매입TF의 자료삭제와 관련하여, 지분재매입 사업자체는 긴급대책회의 전까지 중단될 예정에 없다가 긴급하게 중단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지분재매입TF 해산하기 전 자료삭제 지시가 먼저 하달되었다. △△△의 직원인 우VV은 수사기관에서 ‘지분재매입TF를 중단하면서, 하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있을 수 있어서 관련 자료를 없애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64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통상 스마트폰에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과 같은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이메일 내역, 클라우드로 연결된 각종 자료,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저장된 문건 등이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 이BB과 박AY의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박AY은 ‘피고인 양AA가 저와 피고인 이BB에게 사업지원TF와 연락을 자주하니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9766쪽).’, 피고인 양AA는 ‘피고인 이BB과 박AY이 사업지원TF와 많이 통화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9867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⑧ 증거인멸에 사용된 검색 키워드들, 즉 ‘V1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미전실, 사업지원, 사지TF, TF, 그룹, 보고, 바이오○, Bio***, 합병, 콜옵션, 지분, 주간, 옵트인, opt-in, 현황, 상장, 나스닥, IPO, 감리, 오로라, 중장기, 경영수첩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백DD은 ‘2017. 12.경까지 주간보고에 감리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57쪽).’는 취지로, 피고인 양AA는 ‘키워드 선정은 주로 감리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금감원에서 □□□ 상장을 물어보았고 상장 관련 내용은 이II 부회장에게 대부분 보고되었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316쪽)’, ‘금감원 감리 때 자주 나왔던 단어들, 관련 내용이 부회장이나 미래전략실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단어들을 선택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077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⑨ 삭제된 □□□ 재경팀의 공용폴더에 포함되어 있던 ‘12. IPO(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이란 제목의 폴더에는, 2014. 6.경부터 2018. 4.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의 콜옵션 행사, 지분재매입 협상, □□□의 기업 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나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문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36)이와 관련하여 위 공용폴더를 관리하였던 박AY은 수사기관에서 ‘□□□ 재경팀 공용폴더 내 자료들이 금감원 감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4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36] 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156쪽 ⑩ △△△와 □□□ 등 임직원들에 의한 증거인멸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 안CC은 피고인 이HH 등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김BK으로부터, 유BJ은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이AB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로그기록 등 삭제지시를 받아 로그기록을 삭제하였다. 라. ‘인멸’인지 등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증거인멸·은닉의 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347 판결 등 참조).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 등의 죄는 모두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191 판결 등 참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범인도피죄에 관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2) 인멸·은닉되었다가 복원되거나 발견된 증거에 대하여 설령 인멸·은닉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은닉된 증거와 인멸된 증거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되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와 □□□ 등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나 서버,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자료 일체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행위는 위 각 자료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거나 발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증거의 사용·현출을 방해하거나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증거인멸·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① 만일 증거인멸죄 등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개념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관련 범죄 혐의 입증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 등으로 좁게 이해하여 발견되거나 복구된 증거의 경우 증거인멸죄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증거인멸·은닉에 성공하여 그 증거가 뒷받침하는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나 해당 증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 등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성과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② 형사사건의 증거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도 해당 증거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의 판단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때로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③ 일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나 △△△ 등의 임직원들이 증거인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삭제하고 서버 등을 은닉한 이상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은닉 또는 증거인멸·은닉교사범행은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 것이어서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이 추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되었다거나 은닉하였던 자료가 발견·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인멸·은닉하였거나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한 증거가 다른 서버나 컴퓨터 등에 남아있었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의 감소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전자적 자료의 경우 증거인멸죄 등의 적용 제한 등과 관련하여 앞서 본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이상 인멸·은닉된 증거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관리되며 인멸·은닉 등이 용이한 전자적 자료라고 하여 증거인멸죄 등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김OO에 대한 교사의 점37) 1) 관련 법리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행위 및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할 교사의 고의와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교사에 의하여 정범이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행위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위에서 교사행위는 범죄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나,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각주37] 전체적인 공소사실의 내용과 사실관계,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이HH, 김FF, 박GG, 백DD의 김OO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교사 부분을 기소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의 최고재무관리자인 김OO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인사, IT, 사업기획, 경영혁신 부서를 총괄하는 핵심 임원인 사실, ② 금감원에서 △△△에 대해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1차 사전조치통지를 하자, 김OO, 심LL 등 △△△의 임원들은 2018. 5. 2.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위 사전조치통지에 대한 △△△의 입장을 설명한 사실, ③ 피고인 이HH 등은 위 사전조치통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하고 사업지원TF 소속 부장 김PP를 통해 김OO에게 연락하여 △△△의 대표이사인 김JJ과 함께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사실, ④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이HH과 김OO, 안NN 등의 동의하에 향후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와 □□□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기로 결정된 사실, ⑤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김FF이 2018. 5. 초순경 김OO, 피고인 백DD에게 감리 대응 방안 및 자료 정리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와 □□□에서의 자료 정리를 지시한 사실, ⑥ 그 무렵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김FF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백DD은 김OO에게 △△△에서의 자료 정리를 지시한 사실, ⑦ 위 결정 및 피고인 김F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박GG는 2018. 5.경 김OO에게 연락하여 ‘보안선진화TF가 내려갈 테니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사실, ⑧ 위 각 지시에 따라 김OO은 2018. 5. 8. △△△ 재경팀장 이XX와 △△△ 보안 담당 상무 김YY에게 위 결정 사항을 전달하면서 ‘자료 정리 과정에서 컴퓨터 교체나 포맷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라.’고 지시한 사실38), ⑨ 김YY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 안CC은 판시 범죄사실 [4] 제2의 가.항과 같이 △△△ 재경팀 임직원들의 컴퓨터 저장장치를 포맷하거나 교체하고 교체된 컴퓨터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38] 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106, 5408쪽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긴급대책회의 결정은 불특정의 △△△와 □□□ 임직원들에게 △△△와 □□□에 보관되어 있던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은닉하게 하거나 다른 임직원들로 하여금 인멸·은닉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의 주요임원인 김OO이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이HH 등과 함께 자료 정리를 결정함으로써 이미 증거인멸·은닉범행 또는 증거인멸·은닉교사범행을 결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OO이 긴급대책회의 결정 후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교사에 의해 증거인멸·은닉범행 또는 증거인멸·은닉교사범행을 결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백DD 등의 주장 내용, 즉 김OO이 피고인 안CC과 공동정범의 형태로 증거인멸 등 행위에 가담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김OO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교사죄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39) [각주39]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김OO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이 이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김OO을 통해 다른 가담자들에게 순차교사 내지 간접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무죄와 무관하게 여전히 증거인멸·은닉교사죄가 성립한다. 바. 피고인 이BB의 증거인멸행위 부인에 대하여 1) 우VV의 업무용 컴퓨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이BB이 금감원의 제1차 조치사전통지 후 열린 재경팀 아침회의에서 우VV 등에게 감리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우VV은 2018. 7.경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이BB이 여전히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하여 우VV의 업무용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였으나 추가로 삭제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인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험이 있으면 성립된다. 비록 우VV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피고인 이BB의 직접 점검 당시 추가로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BB이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검색하여 삭제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4]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우VV의 업무용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였으므로, 형사사법 작용 방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이BB에게 우VV의 업무용 컴퓨터에 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2) 개인 휴대전화 점검 및 삭제 가담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BB은 ‘사업지원TF에서 점검 나왔을 때 점검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257쪽).’, ‘컴퓨터를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컴퓨터 점검을 하면서 휴대전화 점검을 같이 하였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4285쪽).’, ‘사업지원TF가 점검 올 때마다 현장에 있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529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게 박AY도 ‘사업지원TF가 점검 나왔을 때 피고인 이BB이 연락하여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알려줬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635쪽).’는 취지로, 우VV도 ‘피고인 이BB이 보안점검 때문이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2019고합516호 증거기록 3742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사업지원TF 및 보안선진화TF가 가담한 2018. 8. 하순경 개인 휴대전화 점검 및 삭제에 의한 증거인멸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양AA의 외감법위반의 점, 증거위조의 점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그룹은 2007. 10.경 바이오제약 분야 등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략기획실40)산하에 신사업팀41)을 발족하였고, 신설된 △△△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이하 ‘CMO’라고 한다) 분야를 담당하기로 하여 2011. 7.경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담당할 바이오사업팀을 만들었다. [각주40] 이후 전략기획실이 해체된 2008. 6.경 ◇◇전자 소속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각주41] 2010. 1.경 신사업팀이 확대 개편되어 신사업추진단이 만들어졌다. 2) ◇◇그룹은 CMO 사업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투자비, 원가 손익 분석 및 사업성공 핵심요소 분석 등에 대해,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성 및 사업성공 핵심요소 등에 대해 각 검토한 ‘바이오 CMO 사업화 계획’을 토대로 2009. 4. 27. Mckinsey&Company(이하 ‘맥킨지사’라고 한다)에 바이오시밀러 및 CMO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규모와 예상수익 등을 산출함으로써 주주승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분석과 개발대상 선정, 시장점유율 및 판가 산정 등을 의뢰하였고, 이에 맥킨지사는 2009. 7. 17. ◇◇그룹에 ‘◇◇의 바이오 제약 시장 진입 전략(Winning in Biopharma - Entry Strategy for Samsung)’ 보고서(이하 ‘맥킨지 보고서’라고 한다)롤 제출하였다. 3) 맥킨지 보고서에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타켓 제품 선정, 우선 공략시장, 사업 계획 수립(예상매출, 상세투자계획), 필요역량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분석모델(이하 ‘맥킨지 모델’이라고 한다)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 시장 점유율 산출 방법, 제품별 시밀러 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제공되었다. 4) 바이오사업팀 소속 피고인 양AA, 이BB과 이DF은 2011. 12.경 △△△ 등의 주주사들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 사건 합작계약 체결에 대한 주주승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시장 전망, 사업 추진 방향, 예상 수익, 기대 효과, 리스크 해소방안 등을 검토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이 사건 원본 계획서)’이란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맥킨지 모델을 사용하여 향후 예상매출액 및 수익 등을 산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작성주체로 ‘바이오사업팀’이 기재되어 있었다. 5) □□□는 신설된 후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활용하여 2012년도 사업계획(경영 계획, 중장기계획), 맥킨지 모델을 사용하여 2013년도 사업계획(경영계획, 중장기계획)을 각 수립하였고, 하나은행은 2012. 3.경 □□□에 대해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 포함된 ‘개발 투자비 및 개발 계획, 매출 및 손익 전망 등’에 기초하여 총 400억 원 상당의 여신한도를 제공하였다. 6) 금감원 회계조사국 소속 수석검사역 문KK는 △△△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던 중인 2017. 12. 29. 피고인 이BB에 대한 문답 조사 시 ‘바이오시밀러 합작법인의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이후 피고인 이BB은 위 문답 내용을 토대로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양AA와 심LL 등에게 전달하였다. 7) 문KK는 2018. 3. 2. △△△의 재경팀장 심LL에 대한 문답 조사 시 ‘설립 당시 □□□의 사업성 분석 실시 여부’를 확인하면서 ‘□□□의 사업성 분석’, ‘□□□ 설립 당시 투자 타당성 분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후, 2018. 3. 5. 심LL, 장MM에게 “[금융감독원]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문답에서 말씀해주신 아래 자료 제출을 금주 금요일(3/9)까지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면서 “□□□ 설립 당시 사업성 분석 자료(주주사 등 투자의사결정 설명자료)”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8) 문KK는 2018. 3. 6. 피고인 양AA와 김OO에 대한 문답 조사 시 ‘2015년 전에 □□□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의 기업 가치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피고인 양AA에게 ‘□□□ 설립 당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42). [각주42] 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2646쪽 9) 피고인 양AA는 위 문답 조사 전에 장MM으로부터 피고인 이BB 등이 작성한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을 제공받으면서, ‘2015년 이전에는 □□□에 대한 기업 가치평가가 불가능했다고 답변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43)위 문답 조사에 임하였으며, 위 문답 조사 후에는 위 문답 내용을 토대로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 문서를 만들어 김OO, 장MM 등에게 전달하였다. [각주43] 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5013쪽 10) 피고인 양AA는 2018. 3. 21. 장MM을 통해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작성주체 명의를 ‘바이오사업팀’에서 ‘재경팀’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그 본문을 편집하여 “(보고)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F(2012. 2. 4).pdf(이 사건 수정 계획서)” 파일을 만들었다. 11) 한편,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중 ‘시밀러 JV CashFlow 검토’는 맥킨지 모델을 활용하여 향후 매출액을 예측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출원가 및 투자비, 일반 비용을 고려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자료이고,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는 바이오○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인 내재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산한 사업의 현재가치인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등을 산출한 자료이다. 12) △△△ 재경팀 경리파트장 장MM은 위와 같은 문KK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2018. 3. 21. 이메일을 통해 ‘□□□ 설립 당시 사업성 분석 자료’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다. 13) 문KK가 금감원 감리과정에서 □□□의 대표이사 고SS의 출석을 요구하자, 피고인 양AA는 ‘고SS이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으니 서면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문KK는 2018. 3. 15. 피고인 양AA에게 ‘고SS에 대한 서면진술요구서’를 보냈고, 피고인 양AA는 2018. 3. 22. 문KK에게 위 ‘금감원 문답 내용 요약’을 참고하여 작성한 ‘고SS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4) 문KK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인 2018. 3. 23. 피고인 양AA에게 ‘이 사건 수정 계획서에 의하면 2025년까지 회사의 누계 영업이익이 99,576억 원, 투자비가 10,811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회사 설립 당시 ◇◇ 측이 예상한 투자수익률(IRR)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된 ‘고SS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보냈고, 이에 대해 2018. 3. 28. ‘당시 IRR은 20~30%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답을 받았다. 나. 외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자료제출요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가) 관련 규정 [각주44]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구체적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금감원은 증선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회사에 그 사용목적과 요구자료의 범위 및 제출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도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문KK가 △△△의 재경팀 소속 심LL에 대한 문답 조사 시 ‘□□□의 사업성 분석’, ‘□□□ 설립 당시 투자 타당성 분석’ 관련 자료의 제출을 구두로 요구하였고, 이후 □□□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장MM과 심LL에게 위와 같이 구두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사용목적과 범위, 제출기간 등’을 적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를 수신한 장MM으로부터 위와 같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므로, 금감원 소속 문KK의 2018. 3. 5.자 이메일을 통한 자료제출요구는 구 외감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 ‘거짓자료’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금감원이 감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은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평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양AA가 이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서, 제출요구된 서류에 부합하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의 기업 가치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 기업 가치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외관을 작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수정 계획서는 구 외감법에서 말하는 ‘거짓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외감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삭제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 기업 가치 및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룹이 2009년경 맥킨지사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 전략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삭제된 부분은 2011년경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점인 2018. 3. 기준으로 보면 영업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실제로 ◇◇그룹은 맥킨지 보고서를 받고 4년 후에 맥킨지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며 새로운 치료 분야 등을 검토하기 위해 IMS Consulting Group으로부터 시장예측 컨설팅을 받은 점, ④ 작성주체 명의는 영업비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⑤ 삭제된 부분에 대한 알림이나 표시 없이 삭제된 부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 또는 단순한 축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 양AA가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구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 존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정 계획서가 구 외감법에서 말하는 ‘거짓자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양AA는 문KK가 ‘□□□ 설립 당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금감원의 정밀감리가 진행중이었고 감리결과에 따라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검찰 수사 개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 양AA는 장MM으로부터 ‘금감원에서 □□□의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서 장MM에게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전달하면서 편집할 것을 지시한 점, ④ 장MM은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편집하여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완성한 점, ⑤ 이후 장MM은 피고인 양AA의 최종 확인을 거쳐 문KK에게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양AA가 이 사건 수정 계획서가 거짓자료임을 알면서 장MM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양AA에게 거짓자료 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5) 감리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자료 제출로 인하여 실제 감리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감리를 방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구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감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양AA가 장MM과 공모하여 금감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감리를 방해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양AA에 대해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감리방해죄가 성립한다. 설령 이 사건 원본 계획서가 외부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 가치평가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증거위조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2)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미 존재하였던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편집하여 이 사건 수정 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작성행위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 창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 내용에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① 피고인 양AA는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작성주체를 변경하고, 총 79쪽 짜리의 문서에서 금감원 감리과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되어 증거가치가 있는 ‘□□□의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시밀러 JV CashFlow 검토’,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 부분 등을 통째로 삭제한 후 총 20쪽짜리의 문서(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만들었다. ② 편집된 부분에 대한 알림이나 표시 없이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삭제된 부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외관상 가장하기 위해 해당 목차와 쪽수, 문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만들었다. ③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삭제된 내용 중 맥킨지 보고서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예측하고 매출액 등을 추정하여 IRR 등을 계산한 부분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B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중 제품별 수익성 같은 부분이 2011년도에 □□□의 기업 가치평가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 사업매출 추정, 수량 추정, 시장점유율 등 주요 가정들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컨설팅에 의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보고서가 공신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맥킨지 보고서 인용 문구’를 넣었다(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458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감리과정에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제출받았던 문KK는 수사기관에서 ‘감리단계에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 중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 부분을 확인하였다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입증이 훨씬 더 수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3005-8쪽).’, ‘합작 시 주요 주주별 기대효과 부분에서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어 이를 통해 바이오○이 콜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3005-10쪽).’,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사업 초기로 가치평가가 불가능하였다는 △△△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원본 계획서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019고합419호 증거기록 3005-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증거위조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증거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삭제된 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 기업 가치평가일 필요가 없고, △△△의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일 필요도 없다. ⑥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 설립 당시 작성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근거자료로서 내부적으로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원본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편집하여 위와 같은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내용과 증거가치를 변경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고의의 존부 금감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7. 12.경부터 △△△에 대해 정밀감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양AA에게 증거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7. 4.경부터 금감원의 심사감리가 시작되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는 금감원의 정밀감리로 이어졌고, 그 감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검찰 수사 개시 등이 잇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양AA는 2018. 3. 6. 금감원의 문답 조사 시 □□□ 설립 당시 작성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2018. 3. 20.경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문답 조사 전에 이미 금감원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나 □□□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답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였고, 장MM으로부터 ‘2015년 이전에는 □□□에 대한 기업 가치평가가 불가능했다고 답변하라.’는 취지의 부탁까지 받은 후 실제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답을 하였다. ③ 문KK는 2018. 3. 6. 문답 조사 시 피고인 양AA에게 ‘□□□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2012년~2014년에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는지, 2012년~2014년 결산 당시 외부평가기관에 □□□의 기업 가치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양AA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없어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2012년~2014년 결산 당시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즉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의 □□□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평가가 가능하였는지, 실제로 기업 가치평가를 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 대한 객관적인 기업 가치평가가 어려웠고 실제로도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④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였는지, 실제로 기업 가치평가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와 같이 설립 당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출요구에 부합하는 자료인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의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 ⑤ 피고인 양AA는 이 사건 수정 계획서 제출 후 문KK가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토대로 ‘설립 당시 예상 투자수익률(IRR)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자, 이 사건 원본 계획서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투자수익률 수치가 기재되어 있고 투자수익률 부분이 삭제된 이 사건 수정 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원래부터 투자수익률 수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대략적인 수치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⑥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양AA가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서 영업비밀 등으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만을 제외할 의도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피고인 양AA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 설립 당시 작성된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인 이 사건 원본 계획서에 포함된 □□□의 기업 가치평가 등과 관련된 부분이 금감원에 제출될 경우 △△△의 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어 향후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수정 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타인의 형사사건’ 및 ‘관련성’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양AA가 증거위조범행을 할 당시 장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 의한 각종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 금감원 감리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되리라는 수사개시의 개연성이 있었다. 피고인 양AA의 증거위조범행이 다른 증거인멸 등 범행에 비하여 약 2개월 정도 앞서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원본 계획서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중 특히 △△△의 □□□ 지분에 대한 부정한 회계처리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주요 쟁점으로 삼은 2014년 이전에 □□□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는지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위 사건의 행위자, 행위자의 인식내용, 고의, 동기, 경위, 배경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유무나 경중을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된다. 위 자료와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요소 금감원에서 장기간의 정밀감리를 통해 행정제재 등 조치 예정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이 예견되자, 2018. 5. 5.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와 □□□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위 결정을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계열사 임직원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와 □□□ 임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버에 저장된 파일과 이메일,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등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및 그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되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와 □□□ 등의 임직원들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삭제 전문프로그램인 QNA 솔루션 및 ‘덮어쓰기’ 방법을 동원, 저장장치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 하였고, 그 삭제 흔적조차 지우기 위해 로그기록까지 지웠으며, 이중구조의 바닥을 들어내어 숨기거나 직원 주거지 창고에까지 관련 자료를 은닉하여 그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른 증거인멸·은닉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대담성과 일반인이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방식 등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다만 이와 같은 증거인멸 등에 이른 동기 중에 ◇◇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 때문에 주요 증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만 특정하여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 자료까지 포함하여 일괄 삭제하거나 은닉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인멸·은닉된 자료의 범위와 양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인멸·은닉된 자료들 중 일부는 복원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었다. 한편으로 인멸·은닉된 증거 중 상당한 양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수 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증거인멸 등 사건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은 아직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후 기소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피고인들 개개인의 개별적 양형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 각자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의 가담 정도 등 아래에서 살피는 개별 양형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양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 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증거위조)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양AA는 □□□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하위 직원들에 대한 상당한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사실상 총괄·지휘한 점, 피고인 양AA는 금감원 감리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거짓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 양AA는 ◇◇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지원TF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따라 □□□에서 벌어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3. 피고인 이B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이BB은 □□□의 재경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행위를 지시하였고, 휴대전화 교체, 재경팀 직원 컴퓨터 점검 등의 증거인멸범행을 직접 실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이BB은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의 경위를 알고 있는 퇴직자들을 만나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 이BB은 ◇◇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지원TF로부터 □□□ 임직원들을 거쳐 내려온 지시에 따라 □□□에서 벌어진 이 사건 증거인멸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초범인 점 4. 피고인 안C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안CC은 △△△의 보안 담당자로서 컴퓨터나 서버 등의 인멸·은닉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 안C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에 입사한지 약 2년밖에 되지 않은 ‘대리’ 직급의 하위 직원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에서 벌어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홀로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안CC의 도움 없이는 은닉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자료 은닉 장소를 털어놓아 사후에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백DD, 서E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백DD은 ◇◇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지원TF 소속의 임원으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지시하고 이후 진행경과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고받았고, 보안선진화TF 가담범행에서 검색 키워드 확대를 지시하고 나아가 직접 현장에 나가 이 사건 증거인멸행위를 점검하기도 한 점, 피고인 서EE은 보안선진화TF를 관리하는 임원으로서 보안선진화TF 소속 IT 전문 인력을 통해 점검 대상자와 점검 방법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지시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이 사건 증거인멸행위를 지휘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박GG, 김FF의 이 사건 가담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점 ○ 유리한 사정: 위 피고인들은 긴급대책회의 결정과 상급자인 피고인 김FF, 박GG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6. 피고인 김FF, 박GG, 이H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김FF, 박GG: 각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이HH: 징역 2년 ○ 불리한 사정: 피고인 이HH은 ◇◇전자 및 ◇◇전자 계약사들의 자금 조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김FF은 □□□와 △△△를 포함하는 바이오 계열의 ◇◇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박GG는 ◇◇그룹 전반에 대한 보안 관련 업무를 점검 및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임원으로서 계열사 하위 직원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이르게 한 점, 특히 피고인 이HH은 긴급대책 회의에서 관련 자료의 정리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 양AA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김FF은 피고인 백DD 등에게 자료 정리를 지시하고 이후 자료 정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을 총괄한 점, 피고인 김FF이 피고인 박GG에게 요청하여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보안선진화TF가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써 영구 삭제, 복구 불능화 조치 등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범행방법이 동원된 점, 피고인 박GG, 김FF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백DD, 서EE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여 자신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음이 엿보이는 점 ○ 유리한 사정: 위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GG, 김FF은 ◇◇그룹의 고위층 임원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김FF은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박GG는 초범인 점, 피고인 이HH은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증거인멸·은닉교사(2019고합451, 495, 516)] 가. 피고인 이HH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5. 긴급대책회의 직후 김OO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에게도 자료 정리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 김FF은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OO에게 연락하여 감리 대응 방안 및 자료 정리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확인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 박GG는 2018. 5.경 김OO에게 연락하여 ‘보안팀이 내려갈 테니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를 하였다. 라. 피고인 백DD은 긴급대책회의 결정 및 피고인 김FF의 지시에 따라 2018. 5. 초순경 김OO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자료 정리 지시가 이행되도록 요청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를 하였고, 2018. 5.경~2018. 8.경 보안선진화TF가 △△△에 가기 전에 김OO에게 전화하여 ‘보안선진화TF가 가면 잘 대응해달라.’고 지시함으로써 ‘△△△ 회계부정 등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에게 김OO에 대한 이 부분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마.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45) [각주45] 위 제1의 나.항의 경우 감리 대응 방안 및 자료 정리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교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팔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백DD, 김FF, 박GG, 이HH의 판시 증거인멸·은닉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이재민, 서청운
분식회계
삼성전자
증거인멸교사
2019-12-09
파산·회생
기업법무
민사일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456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00456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 B,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리조트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피고가 2018. 3. 24.에 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66,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리조트)는 리조트 개발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5. 4. 22.경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원 고성군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F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5. 7. 28. 종합레저 관광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4만 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신주발행 무렵까지 그 발행주식 총수 중 G가 55%, H, I, 원고가 각 15%를 보유하고 있었다. 3) H는 원고 및 피고의 대주주 겸 최고경영자이면서 건설업체인 E건설과 E마케팅 등을 포함한 이른바 ‘E그룹’의 회장이고, G는 H의 처이며, I은 H와 G의 아들이다. 한편 G는 피고의 이사이다. 4) 피고는 설립 직후인 2015. 7. 31.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15. 8. 6.경 허가를 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모두 G의 사촌인 J이었다. 나. 당사자간 채권 관계 등 1) 원고는 F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6. 4. 30.까지 피고에게 총 883,597,36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 9.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6. 5. 31.로 정하되 그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채권 을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2) G는 2015. 3. 11. 원고에게 1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1.로, 이자율 연 5%로(2016. 6. 1.부터 지급)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 개시 등 1) 원고는 2015년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청산기업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였고, 이에 원고의 채권자인 K은행이 2016. 4.경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결국 원고는 영업실적 악화로 2016. 4. 2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6. 12.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워크아웃 중단통보를 받았고, K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 등 1) G는 2016. 12. 16.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과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원고가 G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된 채권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G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된 양도대금 채권을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이라 한다). 2) 피고는 그 직후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 중 양도받은 채권과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2017. 1. 18. G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10. G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1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1) 원고는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12. 24. 보전처분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7. 4.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그 후 위 회생절차에서 2018. 9. 6. 원고를 주식회사 L건설이 인수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18. 11. 29. 원고를 물적 분할하는 등의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바. 이 사건 신주발행 1) 피고 대표이사 J은 2017. 1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8. 2. 2. H, G, I이 출석한 가운데 J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대표이사는 2018. 2. 13. 총 발행가액 11억 3,000만 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13,000주(발행가액 10,000원, 청약일 2018. 3. 22.)를 발행하기로 하고, 2018. 3. 7.경 피고의 주주인 원고, G, I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113,000주 중 각 16,950주, 62,150주, 16,950주에 관하여 2018. 3. 22.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내용의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통해 통지하면서, 피고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주금납입대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3) G는 2018. 3. 22. 62,000주에 대하여, I은 같은 날 4,000주에 대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였고, G는 그 주금납입대금 6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24. 66,000주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사.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회생채무자 원고의 공동관리인은 2017. 7.경 피고,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464호로, ‘이 사건 상계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위 법 제145조 제4호에서 금지되므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가 G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 및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상계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G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및 G가 항소하였으나 2019. 9.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제9, 11호증, 을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주발행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신주인수가 불가능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G의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권한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고,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은 회생채무자의 특수관계인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음에도, G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으로 피고의 신주발행에 관한 주금납입대금을 상계처리하였다. 이렇듯 피고와 G의 채권양도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피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고의적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G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G 등 그 일가가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권양도 및 상계처리에 의한 주금납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전혀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활용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그로 인해 피고 및 다른 주주들은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6년경 자본금이 20억 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 자본금이 30억 원 가량이었고, 피고는 자본금 4억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별다른 영업 실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가 설립되자마자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설립된 2015년 당시 원고는 자본잠식상태로 그 다음해인 2016. 4. 실제로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이전하기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납입대금 채무가 G의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으로 상계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8. 11. 29.경 인가된 변경 회생계획에 의하면 G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G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특수관계인의 회생채권으로서 출자전환되어 원고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할 예정이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G는 피고의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의 이사인 G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고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서, 상법 제398조에 위반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사의 거래 행위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인 이상, G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 또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실제 자본금의 유입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에게 심각한 자본부실을 초래한 것이다. 5)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주들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 신주발행 결과, 피고에 대한 G의 지분비율이 당초 55%에서 약 80%가 되었고 원고의 지분비율은 15%에서 약 5%가 되었는바, 비록 G가 당초 과반수를 넘는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고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인 원고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6) 나아가, 피고는 자본금이 4억 원, 발행주식 총수가 4만주에 불과하였는바, 자본금의 2배가 넘는 발행가액 총액(11억 3,000만 원 = 발행주식 수 11만 3,000주 × 10,000원)의 신주를 한꺼번에 발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규모이고, 달리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가 긴급하게 자본금을 조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7) 피고는 설립 이후 주주변동이 거의 없고, 비상장회사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 안전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재판장), 양성욱, 박민지
주식
불공정행위
회생채권
신주발행
2019-11-18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290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 2019카합21290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채무자】 1. 김BB, 2. 최CC, 3. 김DD, 4. 김EE, 5. 김FF, 6. 김GG, 7. 강HH,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주문】 1.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김BB, 최II, 김DD, 김EE, 김FF은 주식회사 ○○협화의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김GG, 강HH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협화(이하 ‘○○협화’라 한다)는 비료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협화의 주주로 2017. 12. 31.자 주주명부상 주요 주주구성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나. ○○협화는 2018. 7.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보통주식 600,000주(발행가액 37,600원)에 대한 신주발행결의(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이에 채권자는○○협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030호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8. 8. 3.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신주의 발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협화는 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2018. 8. 8. 배정된 주식 중 채무자 최II가 14,200주, 채무자 김DD, 김FF, 김GG, 김EE이 각 2,700주, 정KK이 100주를 청약한 후 해당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주발행 후의 주주별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라. 채권자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4309호로 ○○협화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4. 5. 이 사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채권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협화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20571)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채무자 김DD은 ○○협화의 발행주식 37,662주(9.32%)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9. 4. 19. ○○협화에 채무자들의 임원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이에○○협화가 2019. 5. 17.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 3인 중 채권자와 박JJ의 반대로 채무자 김DD이 제안한 안건이 부결되었고, 채권자 측이 제안한 이사 3인, 감사 1인 선임 안건도 상정되지 못한 채 이사회가 폐회되었다. 바. 그러나 채무자 김DD은 2019. 5. 21. ○○협화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비합30104호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7.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채무자 김BB은 위 허가 결정에 따라 2019. 7. 11. ○○협화의 주주들에게 2019. 7. 26. 이사 및 감사선임 안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개최하겠다고 소집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그에 앞서 이 사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9. 7. 22. 채무자 최II, 김DD 김EE, 김FF, 김GG 및 정KK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아.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채무자 최II, 김DD 김EE, 김FF, 김GG, 김BB이 참석하고 채권자는 불참하였는데, 채무자 김BB은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25,100주)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발행주식총수를 429,099주로,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211,203주로 성원 보고하였다. 이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채무자 김BB, 최II, 김DD, 김EE, 김FF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채무자 김GG, 강HH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자. ○○협화의 정관과 상법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채권자 ○○협화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와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하면, ○○협화의 발행주식총수는 388,696주로 200,858주를 보유한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채무자 김BB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 이 사건 결의에 이르렀는바, 위 결의는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취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위 결의에 의해 선임된 채무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한다. 나. 채무자들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신주 25,1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었으나, 신주발행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미 발행된 신주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위 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발행주식총수는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한 413,796주가 되고, 그 중 과반수인 211,203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적법한 결의이다. 3. 판단 가. 의사정족수 판단기준 1) ○○협화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4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관에서 특정 안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비록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므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선임을 위해서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1)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을 넘는 경우에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주주총회 결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 제1항), 자기주식(제369조 제2항), 상호주(제369조 제3항)만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석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1항 등 특별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도 감사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1)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7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계산에 있어서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주식에도 상법 제37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주1] 상법 제409조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전면 금지되는바, 이는 상법 제371조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으로 정한 자기주식, 상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상법 제368조 제1항에 기해 주주총회결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② 물론 주식 자체가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주식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으로서 주식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주주총회를 보류할 필요가 있고,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 경우 소수 주주에 의해 결의가 좌우되는 등 지분 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그러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이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 전 상태를 보전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리고 신주발행 전 기존 과반수 주주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을 통해 총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으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존재한다. [각주2] 상법 개정 전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참조 ③ 채무자들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주식은 상법 제372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72조 제2항에서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주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인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4배가 넘는 대량의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가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3)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만 산입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각주3]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회사에서 4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위 4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게 되면, 총 500주로 기존의 100주만으로는 항상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3)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는 ○○협화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할 수 없고, 여기에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하면 388,696주만 남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주식은 200,858주로서 위 과반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총회를 개최할 의사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에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주인 채권자는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현재 ○○협화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의 남아있는 임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2)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들과의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이 당연히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10. 판사 이승련(재판장), 강지엽, 고석범
주주총회
주식
상법
의결권행사
신주발행
2019-11-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2019두3181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두3181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빌딩), 2. ◇◇◇◇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3. △△△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혜광, 윤인성, 김진오, 조용훈, 송지연, 정어진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조○○, 소송수행자 정○○, 강○○, 윤○○, 서○○,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서범석, 박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는, “표시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나)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이라 한다), 원고 △△△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라 한다)는 ◇◇◇◇ 및 △△△ 브랜드 차량 중 배기량 1.6리터 및 2.0리터 EA-189 엔진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장착한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이하 ‘이 사건 배출가스기준’이라 한다) 적용 대상 디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원고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는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2) 원고 △△△◇◇◇◇코리아, 원고 ◇◇◇◇은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량의 개별 차량 보닛(bonnet)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을 표시하였고, 원고 △△△◇◇◇◇코리아, 원고 △△△는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위와 동일한 취지를 표시하였다(이하 ◇◇◇◇ 브랜드 관련 표시와 △△△ 브랜드 관련 표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라 한다). 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표시는 환경부 고시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인증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자동차의 구체적인 각종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등이므로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상품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② 소비자들에게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며, ③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가 ‘표시’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소비자의 눈에 바로 띄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여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자동차 보닛만 열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표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3, 4점) 가.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등 참조). 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코리아, 원고 ◇◇◇◇은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해 원심판결 17쪽부터 27쪽 기재와 같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 엔진이다.’, ‘20세기 자동차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은 21세기 친환경 시대에도 단연 최강자다. ◇◇◇◇의 미래를 열어줄 비밀열쇠는 바로 TDI 엔진. 효율과 성능,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시킨다.’, ‘고연비·친환경 기술의 대명사가 된 TDI 엔진은 기존의 디젤엔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또한 국내 수입디젤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또한 원고 △△△◇◇◇◇코리아, 원고 △△△는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하여 원심판결 28쪽부터 30쪽 기재와 같이 ‘한층 더 엄격한 EU 5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 그러나 △△△ 마니아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 5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최초의 TDI 엔진 이후 오늘까지 △△△ 디젤엔진의 평균 출력은 두 배로 신장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연소와 배기가스 처리의 최적화로 배기가스는 급격하게(거의 95%) 감소되었다.’, ‘이처럼 향상된 출력이 더욱 놀라운 것은 향상된 성능과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연비와 친환경성까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TDI 모델은 강화된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이하 ◇◇◇◇ 브랜드 관련 광고와 △△△ 브랜드 관련 광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광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는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실내 인증시험을 위해 차량에 주어지는 기본조건(NEDC 기본조건)을 인식하여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중단하거나 그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2)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원심은 이 사건 각 표시와 이 사건 각 광고(이하 ‘이 사건 각 표시·광고’라 한다) 중 아래와 같이 (가), (나) 부분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표시·광고한 부분 원심은 ① 이 사건 차량들은 위 기본조건 하에서만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들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과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표시 및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광고한 부분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광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차량들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한 것인데, 이 사건 차량들은 ‘친환경적’이라는 광고의 이유인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광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고연비’를 구현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량들은 ‘고연비’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할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 충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광고 중 ‘친환경성’, ‘고연비성’과 관련된 부분도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4점 중 일부) (1) 원심은, 이 사건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하여 이 사건 인증을 받은 사실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건 차량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거나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4점 중 일부) (1) 원심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가 2008년부터 2015년 가을까지 장기간 동안 각종 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디젤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들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비자 오인가능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5점) 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사업자 등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표시는 거짓·과장의 표시이자 기만적인 표시로서 이 사건 차량들에 모두 부착되어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 시기,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수수료
공인중개사
권리금
중개대상물
부동상중개업법
상가
공정위
배출가스
폭스바겐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저해
소비자오인성
2019-10-25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6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 / 배임수재 / 뇌물공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665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신AA, 신BB, 신EE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배임), 라. 업무상횡령, 마. 배임수재, 바.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나.다.라. 신AA (2*년생), 2. 나.다.라.바. 신BB (5*년생), 3. 나. 신CC (5*년생), 4. 가.다. 서DD (5*년생), 5. 가.나.다.라.마. 신EE (4*년생), 6. 다. 채FF (5*년생), 7. 다. 황GG (5*년생), 8. 다. 소HH (5*년생), 9. 다. 강II (6*년생) 【상고인】 피고인 신AA, 신BB, 신EE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신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덕모, 김성식, 유승룡, 조건주, 박정수, 이동규, 손태원, 오경민, 윤희식, 김윤태, 법무법인 두우(피고인 신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문현, 변호사 백창훈, 이혜광, 홍석범, 김유진, 강상진(피고인 신BB을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신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근, 장순욱, 서형석, 김광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신C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관, 김명호, 이강은, 김승진, 변호사 임시규, 이경구, 이상우, 이종명, 이준기(피고인 서DD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신E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우철, 조일영, 김성수, 김일연, 조무연, 이대아, 변호사 박순성(피고인 채FF을 위하여), 변호사 김용상(피고인 황GG를 위하여), 변호사 원유석(피고인 소HH를 위하여), 변호사 안정호(피고인 강II를 위하여) 【환송판결】1)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93, 2017노3788(병합), 2018노723(병합, 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각주1] 원심판결 중 2017노3788 사건 부분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신AA, 서DD, 신EE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판단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늦어도 2006. 3. 31.에는 피고인 서DD, 신EE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한 2006. 6. 30.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신AA, 서DD, 신EE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모두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해석, 증여재산의 취득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신AA, 신BB, 서DD, 신EE, 채FF의 ◇◇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AA, 신BB, 신EE에 대하여는 ◇◇쇼핑 주식회사(이하 ‘◇◇쇼핑’이라고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가 ●●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차회사’라고 한다)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신EE에게 ●●실업 관련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 서DD, 채FF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신AA, 신BB, 신EE에 대하여는(다만 피고인 신EE에 대하여는 ●●실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서DD, 채FF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신AA, 신BB, 신CC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AA, 신BB, 신CC의 피고인 신CC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신BB의 피고인 서DD과 신KK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한국 ◇◇그룹의 해당 계열사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 신CC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지급한 급여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서 외형상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신BB은 피고인 서DD과 신KK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2011. 4. 이전에는 그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신AA와 사이에 횡령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 신AA의 ◇◇그룹 계열사 주식 매도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해당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해당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AA의 ◇◇그룹 계열사 주식 매도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신AA가 비상장주식인 부산◇◇호텔, ◇◇햄, ◇◇물산, ◇◇정보통신, ◇◇알미늄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호텔◇◇, ◇◇제과, △△△케미칼(이하 ‘매수 계열사’라고 한다)에 매도할 당시 특별히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고가에 매각하여 매수 계열사로부터 부풀려진 대금을 받는다거나 매수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매매대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른 금액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매매 당시 매수 계열사의 보유 현금이 충분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로 인해 매수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피고인 신BB, 황GG의 ◇◇피에스넷 ATM 관련 ◇◇기공 끼워넣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케○○○뱅크(2012. 1. 9. ‘◇◇피에스넷’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에스넷’이라고 한다)가 네○○○와 사이에 2009. 1. 30., 2010. 10. 25.경 2차례에 걸쳐 ATM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공(2009. 4. 15. ◇◇알미늄에 흡수합병, 이하 통틀어 ‘◇◇기공’이라고 한다)을 참여시켜 ATM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기공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신BB, 황GG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기공을 참여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신BB, 황GG의 ◇◇피에스넷 ATM 관련 ◇◇기공 끼워넣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피고인 신BB, 황GG, 소HH, 강II의 ◇◇피에스넷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코○○○○이 2012. 11. 12. 케○○○비넷으로부터 ◇◇피에스넷 구주를 인수한 행위 및 코○○○○, ◇◇닷컴, ◇◇정보통신이 2012. 12. 21., 2013. 12. 16., 2015. 7. 29. 각 ◇◇피에스넷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신BB, 소HH의 ◇◇피에스넷 지분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신BB, 황GG, 소HH, 강II의 ◇◇피에스넷 유상증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 피고인 신EE의 임JJ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신EE에 대한 임JJ의 ◇◇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의 점 중 피고인 신EE가 임JJ로부터 직접 수령한 부분 및 딸 장LL을 통하여 수령한 부분 중 2008. 1.경부터 2010. 12.경까지와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신EE가 교부받은 수재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수재액 불상의 배임수재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아. 피고인 신AA, 신BB, 신EE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신AA, 신BB, 신EE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자. 피고인 신BB의 제3자뇌물공여로 인한 추징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BB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단에 따라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신BB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즉, 재단법인 ◎◎스포츠(이하 ‘◎◎스포츠재단’이라고 한다)가 ◇◇그룹 계열사들에 반환한 70억 원이 당초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룹 계열사들이 70억 원을 반환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 뇌물로 제공된 금품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신AA, 신BB, 신E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신AA, 신BB, 신EE의 ◇◇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쇼핑이 이 사건 각 임차회사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쇼핑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신AA, 신BB, 신EE의 ◇◇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 공동정범, 포괄일죄,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신AA의 피고인 서DD과 신KK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신AA의 피고인 서DD과 신KK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신EE의 임JJ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신EE가 딸 장LL을 통하여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임JJ로부터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피고인 신EE의 임JJ 관련 배임수재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신EE의 네이처○○○○ 관련 배임수재의 점 중 비○○○통상 명의 계좌 수령 부분에 관한 판단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신EE가 지배하는 법인인 비○○○통상이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네이처○○○○으로부터 비○○○통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847,672,232원을 피고인 신EE가 네이처○○○○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금액을 전부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액과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피고인 신AA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신AA는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신AA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신AA에 대한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주장을 양형부당의 취지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신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신AA의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 신AA에 대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신AA가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신BB의 제3자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신BB과의 단독 면담에서 ◎◎스포츠재단에 대한 이 사건 지원 요구가 ◇◇그룹의 중요한 현안인 신규특허 방안의 추진에 따른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교부임을 인식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그 지원을 요구하였고, 위 피고인과 ◇◇그룹도 전 대통령의 요구가 위와 같은 대가의 교부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신BB에 대한 이 부분 제3자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강요죄의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의 양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박근혜
롯데
면세점
신동빈
2019-10-17
기업법무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54
증거인멸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 / 증거은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54 가. 증거인멸교사, 나. 증거은닉교사, 다. 증거인멸, 라. 증거은닉 【피고인】 1. 가.나. 고AA (5*-1), 무직, 2. 다.라. 양BB (6*-1), 무직, 3. 다.라. 이CC (6*-1), 회사원 【검사】 권순정(기소), 배상윤, 강진욱, 김방글(공판) 【변호사】 서중석, 김병구, 고유정(피고인 고AA, 피고인 이CC을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양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경우, 김종복, 서형석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피고인 고AA』 피고인 고A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양BB』 피고인 양B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CC』 피고인 이C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C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CC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 가습기○○○’, ‘○마트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경과 1994년경 ◎◎은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물 안에 들어있는 세균 등을 제거하는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제품명은 ‘가습기○○○’, 주원료는 공업용 항균제로 사용되는 독성물질인 ‘CMIT/MIT’)를 개발하였다. △△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케미칼’이라 한다)는 2000년 6월경 (주)△△로부터 ‘가습기○○○’ 사업 부문을 인수하였고, 이후 ‘가습기○○○’를 제조·판매하였다. △△케미칼과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2001년 5월경 △△케미칼의 위 ‘가습기○○○’를 ‘○크리닉 가습기○○○’라는 제품명으로 제휴하여 제조·판매하기로 하는 ‘물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케미칼은 원료와 성분비(Formula)를 제공하고, ◇◇산업은 디자인·규격·부자재를 관리하며, ◇◇산업이 선정한 외주 업체인 필○물산 주식회사가 △△케미칼과의 OEM계약에 따라 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산업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산업은 위와 같이 제조되어 납품받은 ‘○크리닉 가습기○○○’를 2002년 9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전국 판매점에서 판매하였다. 한편, ◇◇산업은 2006년 11월경 주식회사 □□□와 ‘가습기○○○’ 자기상표부착상품(PL)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크리닉 가습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된 ‘○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에 납품하였고, □□□는 제조원을 ◇◇산업으로 표시한 ‘○플러스 가습기살균제’(2007년경부터는 ‘○마트 가습기살균제’로 상품명 변경, 이하 ‘○마트 가습기살균제’로 통칭함)를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마트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교사·공모관계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고AA은 2010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산업의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대표이사, 피고인 양BB은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위 ◇◇산업의 홍보·총무(법무 업무를 포함함) 업무를 총괄하는 홍보·총무 부문 전무, 피고인 이CC은 2011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위 ◇◇산업 홍보·총무 부문 내 총무 업무를 전담하는 총무채권팀장, 최DD은 2007년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위 ◇◇산업 총무채권팀 내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김EE는 2015년 3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위 ◇◇산업 총무채권팀 내 법무 업무 담당 대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고AA의 교사 및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의 공모관계 피고인 고AA은 2016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같은 해 2월 초순경부터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피고인 양BB에게 향후 ◇◇산업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은 최DD, 김EE와 ◇◇산업 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중 ◇◇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은닉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 고AA은 2016. 2. 11.경 피고인 양BB으로부터 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산업 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일제히 점검하고 ◇◇산업에 불리한 자료들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는 구체적인 증거 인멸·은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 증거인멸·은닉 행위 가.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1차 증거인멸 1) 업무용 PC·노트북 파일 삭제 및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는 ◇◇산업 및 산하 연구소인 ◇◇중앙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노트북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개별 파일을 삭제한 다음, 가습기살균제와 무관한 파일들만 별도 외부저장장치로 복제(백업)한 후 하드디스크·노트북을 교체하고, 위 백업 자료를 다시 새로 교체한 하드디스크·노트북에 저장함으로써 각 업무용 PC·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한편, 교체한 구 하드디스크는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로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대전 ◇◇중앙연구소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계획에 따라, 최DD, 김EE는 2016. 2. 12.경 대전 유성구 소재 ◇◇중앙연구소에서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각 업무용 PC·노트북에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CMIT/MIT’, ‘MSDS’, ‘파○○○’ 등의 검색어로 이메일, 그룹웨어 쪽지, 기안문, 보고자료, 연구자료, 논문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여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피고인 양BB은 2016. 2. 15.경 및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 이CC, 최DD, 김EE에게 즉각적으로 PC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CC은 이에 따라 김EE에게 하드교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총무채권팀 정FF 대리로 하여금 2016. 2. 29.경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게 한 후, 최DD, 김EE, 정FF으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검색된 업무용 PC·노트북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개별 파일을 삭제한 다음 하드디스크·노트북을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최DD, 김EE, 정FF은 2016년 2월말경 ◇◇중앙연구소 소장인 부사장 조GG 등 33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노트북을 교체하였다. 나) ◇◇산업 관련부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계획에 따라, 최DD, 김EE는 2016년 2월 중순경 ◇◇산업 마케팅부서, 영업 부서, ◇◇ST의 각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장기 근무한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검색·발견된 PC 및 노트북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개별 파일을 삭제한 다음,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본체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2016. 2. 16.경 각 부서장으로부터 교체 대상 명단을 통보받아 그 무렵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산업 주방세제CMU 소속 유VV 등 16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노트북을 교체하였다. 다) ◇◇산업 CRM 부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계획에 따라, 피고인 양BB은 2016년 5월 초순경 ◇◇산업 CRM팀 팀장 김HH에게 연락하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고객 상담 및 클레임 자료일체를 삭제하기 위하여 CRM팀원들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개별 파일을 삭제한 다음,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본체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김HH은 2016. 5. 3.경부터 같은 달 4일경까지 CRM팀 직원 6명이 사용한 업무용 PC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 2) 이메일 삭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최DD, 김EE는 2016. 2. 12.경 ◇◇중앙연구소 직원들로 하여금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CMIT/MIT’, ‘MSDS’, ‘파○○○’ 등 검색어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검색한 후 해당 이메일들을 영구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CC은 ◇◇산업 각 부문 팀장들에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이메일을 영구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여, ◇◇중앙연구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수·발신한 이메일들에 대하여 ‘완전삭제’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부서에 근무하였던 박II, 김JJ, 이KK, 가습기살균제 관련 클레임을 처리하였던 김HH 등 CRM팀 직원들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수·발신한 이메일들을 완전삭제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2016년 10월 국회 국정조사 종료 후 2차 증거인멸·은닉 2016. 5. 31.경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환경부에서 진행 증인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검사결과에 따라 ◇◇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고AA은 ◇◇산업(주) 국정조사TFT(일명 ‘GA TFT’)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양BB을 팀장, 피고인 이CC을 부팀장, 최DD, 김EE, 김HH, 박II, 경LL, 한MM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GA TFT’가 구성되었고, 위 ‘GA TFT’는 ◇◇산업 빌딩 인근에 별도의 비밀 사무실을 마련하여 활동하였다. 위 ‘GA TFT’는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최DD, 김EE가 ◇◇산업 직원들로부터 취합하여 비밀리에 관리해 오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산업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 일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분석한 ◇◇산업 서버 포렌식 결과 등을 총 점검하는 한편, 그 점검 결과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결정하고, 2016. 7. 27.경 ◇◇산업에서 개최된 현장조사에서 대응할 임직원들의 질의답변 방향 및 내용, 2016. 8. 29.경 및 같은 달 30일경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피고인 고AA의 질의답변 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DD, 김EE는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History, ② 파○○○ 맑은 가습기, ③ 가습기○○○(제품 변천사, 출시 경위, 거래 구조, 매출 자료, 제품 기능성 및 안전성 관련 보유 자료 내역, 제품의 표시·광고, 자발적 리콜 관련), ④ ○플러스 가습기살균제, ⑤ 클레임, ⑥ 피해자 현황 파악 ⑦ 소송 현황, ⑧ △△케미칼, ○마트와의 발·수신 문서, ⑨ 기타 쟁점(◇◇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관여 수준) 등을 총 망라하는 내용의 문건인 『◇◇ 가습기살균제 사건 백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고AA,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등 극소수의 임직원들에게만 위 백서를 보고하였는데, 위 백서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 및 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2016년 10월경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피고인 고AA은 피고인 양BB 등 위 ‘GA TFT’ 구성원들에게 각자 소지하고 있던 하드카피 자료들은 수거하여 폐기하고, 전자정보는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비밀리에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 나머지 핵심 자료들을 회사 외부의 별도 장소에 은밀히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지시 및 위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별도 지시에 따라 최DD은 ‘GA TFT’ 구성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하드카피 자료들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피고인 이CC은 ‘GA TFT’ 사무실 내에서 사용한 컴퓨터들을 리스업체인 한국○○스렌텍 주식회사에 반납하여 컴퓨터 내에 저장된 정보들과 함께 폐기 처리케 하였으며, 최DD은 가습기○○○의 흡입독성에 대한 시험 보고서인 ‘마우스를 이용한 (주)◎◎ 가습기○○○의 6개월 흡입노출 시험 최종보고서’ 자료, ◇◇중앙연구소 기반기술팀 혁신파트에서 위 시험보고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자료, ‘GA TFT’ 사무실에 남아있던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 ‘GA TFT’ 활동을 하면서 취합한 정보들을 정리한 ‘가습기○○○ 출시경위’ 등 최종 정리 파일철 4개 등의 핵심자료들을 부천시 ○○로 **번길 ** 흥○빌딩 4층에 있는 최DD의 처갓집 다락 창고에 몰래 숨겨 은닉하였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 고AA은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 등 ◇◇ 산업 직원들로 하여금 타인 또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 등 ◇◇산업 직원들은 피고인 고AA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양B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C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BB, 김EE, 최DD, 김NN, 박II, 김H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양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917, 8783, 9320, 9716면) 1. 피고인 고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010, 8972, 9039, 9303, 9694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106, 9589, 9667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E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966, 6073면) 1. 최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821, 5930, 6004, 8579, 9449, 9561면) 1. 한M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361면) 1. 김OO, 한P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390면) 1. 김H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417면, 8741면) 1. 박I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447면) 1. 이K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477면) 1. 김N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509면) 1. 정FF의 진술서(증거기록 6293) 1. 수사보고[(주)◇◇산업 증거인멸 정황 확인], 하드교체 명단(증거기록 1649, 1652면 1. 수사보고[◇◇산업의 검찰수사 대비 증거인멸 정황], 일일업무일지 11건(증거기록 2453, 2462면), 최DD 업무일지 사본(증거기록 2483면) 1. 수사보고[최DD 압수물: 업무일지 사본 첨부], 업무일지 메모 내용 사본 일체(증거기록 2918면 이하) 1. 수사보고[◇◇산업 커뮤니케이션 팀장 최DD 노트북 디지털 포렌직 추출자료 중 ‘김EE(16~18)’ 폴더 자료 정리](증거기록 4447면 이하) 1. 수사보고[최DD 업무수첩 분석 - 증거인멸, 은닉 정황](증거기록 4835면 이하) 1. 수사보고[◇◇ 법무팀의 임원회의 보고서 등 분석](증거기록 4926면 이하) 1. 수사보고[◇◇ 법무팀의 임원회의 보고서 등 분석](증거기록 4926면 이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방안 등(증거기록 4948면) 1. 수사보고[◇◇산업(주)에서 2016. 2.경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 확인](증거기록 6302면), 2016. 1. 1.~12. 31. 전산 관련 소모품 구매 회계처리 내역 출력물(증거기록 6304면) 1. 수사보고[최DD(◇◇산업 총무채권팀 법무담당 부장) 일일업무일지 첨부(증거기록 7076면), 일일업무일지(최DD 기안)(증거기록 7077면 이하) 1. 수사보고[김EE(◇◇산업 총무채권팀 법무담당 대리) 일일업무일지 첨부](증거기록 7494면), 일일업무일지(김EE 기안)(증거기록 7495면 이하) 1. 수사보고[이CC(◇◇산업 총무채권팀장) 일일업무일지 첨부](증거기록 7718면), 일일업무일지(이CC 기안)(증거기록 7719면 이하) 1. 수사보고[◇◇ 가습기살균제 대비 “GA TFT” 운영 확인](증거기록 1637면) 1. 수사보고[참고인 최DD 조사중 제시 자료 첨부](증거기록 6045면), 법무월례보고(10월 31일자 월요일) 1부(증거기록 6055면), 가습기 살균제 대응 1부(증거기록 6068면) 1. 수사보고[증거인멸을 시도한 GA TFT 사무실을 ◇◇산업(주) 사옥이 아닌 별도의 건물에 임차한 사실](증거기록 8406면), 기안문 사본(증거기록 8408면), 사무실 임차료 지급 관련 전표 사본(증거기록 8409면), 출금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8410면) 1. 임시전표(증거기록 6295면), 전자세금 계산서(증거기록 6296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고AA 가. 1차 증거인멸(범죄사실 3. 가.)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 고AA은 2016. 2. 11.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 자료(이하 ‘2016. 2. 11.자 대응방안'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4936면)를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양BB 등에게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2016. 2. 11.자 대응 방안은 피고인 양BB의 주재 하에 피고인 이CC, 최DD, 김EE 4명이 함께 논의하여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DD, 김EE가 2016. 2. 12. 대전연구소에서 PC 하드교체작업을 시작하면서 일련의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고AA이 2016. 2. 11. 피고인 양BB으로 부터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제4면에는 검찰수사대상 확대를 대비하여 연구소, 공장 등에서 관련 제품 및 물질, 서류 일체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CMIT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2016. 2. 12. 대전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그 후 당사에 불리한 내부정보를 검열하여 별도보관 및 삭제를 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바(이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2016. 2. 11.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고, 피고인 고AA이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그 후 진행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2016. 2. 11. 피고인 양BB으로부터 2016. 2. 11.자 대응방안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보고받고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우선 피고인 양BB과 최D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양B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고AA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2면), 또한, 최DD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양BB이 피고인 고AA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많이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니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 양BB이 당시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81면). 또한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8월경 보건복지부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피고인 고AA의 지휘하에 법무팀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2016년 1월 당시까지도 간헐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대응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2016년 2월경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팀의 활동도 강화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고AA이 ‘◇◇에 불리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없앨 것은 없애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하여 이런 취지에 따라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87 내지 8792면).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고AA은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발표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처를 하여오던 중 2016년 2월경 검찰조사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응하여 불리한 증거를 검색하여 인멸하는 등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11.자 대응방안이 작성되면서 제4면에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 고AA은 2016. 2. 2. 최DD이 회사 내에 있는 자료를 점검하여 모으겠다고 보고하였을 때 이는 증거인멸·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고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2016. 2. 2. 최DD이 연구소 등 회사 내에 있는 자료를 점검하여 모아보겠다고 하여 사실확인을 위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당시 자료의 점검 및 수집의 목적이 증거은닉·인멸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피고인 고AA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고A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16년 이전부터도 회사 내에 남아 있는 자료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하여왔고, 특히 2016. 2. 2. 최DD이 연구소, 공장, 본사 등 회사 전사 내에 있는 자료들을 점검하고 모아보겠다고 보고하여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최DD은 당시 이렇게 모은 자료를 검토하여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였지 무엇을 없애거나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75, 8976면). 그러나 김NN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8. 31.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가 발표되자 피고인 고AA의 지휘 하에 정기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대응 TF회의를 하였고, 자신은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회의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2달 정도 후 법무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최DD이 피고인 고AA의 지시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최DD에게 넘기고 ◇◇ST에 있는 회의록, 회의 자료, 가습기 살균제 매입 및 매출자료, 가습기 살균제 리콜자료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라고 하였으며, 그 후 시사프로그램 방영, 피해자 집회, 공정위 조사 등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최DD이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514면), 이에 의하면 ◇◇산업은 2011년경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인멸·은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이CC은 총무팀 명의로 2011년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조사와 관련하여 ‘불필요 문서(공정거래 조사시 문제 발생될 수 있는 문서)의 폐기(반드시 분쇄할 것), 개인 PC에 보관하고 있는 파일 중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사항은 삭제,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수시로 활용하는 내용은 개인 USB에 저장후 관리(PC 저장 금지)’하라는 이메일을 ‘본 메일은 확인하신 후 반드시 삭제 부탁드립니다’는 당부와 함께 관련 부서 팀장급을 대상으로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9516, 9521, 959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C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이전부터 ◇◇산업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서 폐기, 삭제 및 별도 보관이 있어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607면), 김NN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후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위와 같은 메일이 회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515), 이 역시 ◇◇산업은 2011년경부터 회사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인멸·은닉하는 작업을 하여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2016년 이전부터 이러한 증거인멸·은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 고AA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이C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담당 임원이었던 장QQ 상무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메일을 작성하였고, 장QQ 상무는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거나(증거기록 9594면),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 고AA에 대한 보고나 피고인 고AA의 지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69면). 또한 최DD은 2016. 2. 12. 대전연구소를 방문하고 삭제할 이메일의 범위 및 교체대상 하드디스크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내용의 일일업무일지를 결재상신하였고, 피고인 양BB은 2016. 2. 15. 이를 결재하면서 ‘연구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는 의견을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7093, 7094면), 피고인 양BB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고AA이 수시로 이러한 조치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빠르게 대처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33면).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AA은 2016년 이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산업 전체에서 자료 및 이메일 삭제 등의 증거인멸·은닉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를 종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고AA이 2016년 이전부터 회사 내에 남아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하여왔던 것은 이를 삭제 내지 은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특히 2016. 2. 2. 최DD이 연구소, 공장, 본사 등 회사 전사내에 있는 자료들을 점검하고 모아보겠다고 보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승인할 때도 발견되는 자료를 삭제 내지 은닉할 것을 전제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김EE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하면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하여 김EE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자신이 만들어서 피고인 고AA이 주재하는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양BB이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72, 5973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고 그 자리에 자신과 최DD, 피고인 이CC, 피고인 양BB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면).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김EE가 작성을 하였고,1)김EE는 그 다음날인 2016. 2. 12. 대전연구소에 출장을 가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김EE의 기억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김E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양BB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각주1] 김EE는 2018년 4월경 ◇◇산업을 퇴사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최DD에게 전달하였고, 최DD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었는데, 2016. 2. 11.자 대응방안도 그 중에 있었다(증거기록 4926면 이하). 또한 김E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 2. 11.자 대응방안과 2016. 2. 15.자 대응방안[아래 (4)항에서 상세하게 언급함] 중 전자는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후자는 자신이 작성한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서 66면), 피고인 최DD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므로(2019. 5. 22.자 녹취서 53면),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김EE가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각주2] 피고인 고AA의 변호인은 김EE가 이 법정에서 “수정 후 완성본이 회의에서 보고된 것으로 기억한다. 관련 보고는 한 번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당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이를 수정한 2016. 2. 15.자 대응방안[아래 (4)항에서 상세하게 언급함]이 비로소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E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자신이 대전연구소를 가기 전 즉 2016. 2. 12. 이전에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고AA의 변호인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한 자신의 일일업무일지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일 뿐(녹취서 67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에 대하여 김EE와 함께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고, 2016. 2. 12. 대전연구소에 출장을 간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 2. 12. 대전연구소로 출장을 가기 전에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피고인 양BB에게 보고한 것은 기억이 나나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2019. 5. 22.자 녹취서 33면), 최DD도 보고자리에 있었다는 김EE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최DD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양BB이 2016. 2. 11.에 윗선 즉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한다고 날짜를 특정하였던 것이 생각이 나고(2019. 5. 22.자 녹취서 33면), 보통 피고인 양BB에게만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형태로 워딩 중심으로 보고를 하나 2016. 2. 11.자 대응방안처럼 예쁘게 모양을 내서 만든 것은 피고인 양BB의 위 즉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할 자료이기 때문이며(2019. 5. 22.자 녹취서 31면),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할 때는 보고일자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그 기재된 날짜에 피고인 고AA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2019. 5. 22.자 녹취서 7, 9면)하였다. 결국 최DD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양BB이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하는 날짜를 2016. 2. 11.로 지정을 하여 같은 일자로 기재된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양BB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자신이 참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김E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최DD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고인 양BB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2. 11. 회의를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최DD, 김EE가 대전연구소에 가기 전에 회의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 자신이 단독 보고를 했을 리는 없으며, 피고인 고AA 및 법무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한 것 같고, 그 회의에서 2016. 2. 11.자 대응방안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의 ‘당사에 불리한 내부 정보 검열 후 별도 보관 및 삭제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피고인 고AA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44면).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3년 이상 지난 일이므로 회의일자나 회의에서 피고인 고AA이 지시한 내용을 특정하라고 하면 명확하게 진술할 수는 없고 단지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존재하고, 그 내용 중 당사에 불리한 내부정보를 검열하여 별도보관 및 삭제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자신이 참석한 회의에서 2016. 2. 11.자 대응방안과 같은 내용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1면 내지 23면). 결국 피고인 양BB의 증언은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존재 및 그 기재내용에 의존한 진술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EE, 최DD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양BB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양BB의 위와 같은 증언 역시 범죄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 고AA의 지시·승인에 의하여 증거인멸·은닉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 최DD은 2016. 2. 16. 피고인 고AA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피고인 고AA에게 증거인멸·은닉작업 상황을 보고하였다. 최DD의 2016. 2. 16.자 업무일지(증거기록 7097면)에는 최DD은 당일 08:10부터 마케팅, 영업, ◇◇ST에 대하여 관련부서 관련 이메일 삭제작업을 시작하고 하드교체 대상자를 총 49개로 파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항목의 제목으로 “가습기 살균제 대응안 실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실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같은 업무일지에는 “사장님 소환 전화받고 사장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행 사항 전반 및 마케팅 유사품 단속 관련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고AA이 2016. 2. 16. 자신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 대응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불리한 증거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일 등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007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AA은 2016. 2. 16. 이미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증거인멸·은닉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고A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증거기록 8037면), 평소 최DD을 사무실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회사 외부의 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증거자료의 폐기 상황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산업은 이미 2011년경부터 회사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인멸·은닉하는 작업을 하여왔던 점, 최DD이 2016. 2. 2. 피고인 고AA에게 연구소, 공장, 본사 등 회사 전사내에 있는 자료들을 점검하고 모아보겠다고 보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승인할 때도 발견되는 자료를 삭제 내지 은닉할 것을 전제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고AA이 2016. 2. 16. 가습기 살균제 진행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 받기 위하여 최DD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그 때까지 진행 중이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은닉상황을 보고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고AA은 증거인멸·은닉작업의 중단을 지시하거나 이를 질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고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고AA은 일정 시점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8035면). 그러나 피고인 고AA은 김EE와 최DD에게 증거인멸·은닉작업에 대하여 질책을 하거나 그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없는바(김EE 녹취서 60면, 최DD 2019. 6. 14.자 녹취서 92 면),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승인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증거인멸·은닉작업은 ◇◇사업 회사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최DD, 김EE가 대전연구소 연구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대전연구소 기반기술팀 신사업파트 신사업파트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한M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때이고, 최DD은 법무담당 직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구소에 있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다고 하길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하드를 교체한다고 생각했고, 당시 ◇◇이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시이지 최DD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69면). 김NN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DD이 ◇◇산업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드교체를 한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 고AA의 지시라고 생각을 했고, 피고인 고AA의 지시 없이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17면).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 고AA의 지시·승인에 의하여 증거인멸·은닉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산업은 회사에 남아 있는 불리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 삭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포렌식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인 고AA도 이를 알고 포렌식 작업을 승인하였다. 우선 포렌식을 실시한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DD은 2016. 6. 22. 업무수첩에 ○앤○ 법률사무소의 최RR, 김SS 변호사와의 전화회의(conference call) 내용을 메모하면서 “① forensic 받아야 한다 - MSDS 잔존여부. 완전삭제가능여부. ② MSDS 上 조성물표시 有 - 위험”이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3010면), 이에 대하여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포렌식을 받아서 서버 상 MSDS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잔존해 있는 경우 자료의 완전삭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증거기록 5835, 5836면)하였고, 또한 포렌식을 한 목적 중의 하나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서버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삭제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서 복원을 해서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09면). 또한 최DD은, 검찰조사시 디지털 포렌식은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렌식을 통하여 회사 서버에 남아있는 불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의 영구삭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이나 김EE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료는 서버에서 삭제가 되는가?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되지는 않는가?’였으며, 이를 위하여 포렌식 과정에서 자료의 삭제 가능성 및 복구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체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고(증거기록 8583면), 최DD의 업무수첩 중 2016. 7. 12. 작성부분에서는 ○앤○ 법률사무소의 직원들과 포렌식 작업 결과를 놓고 자료의 삭제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483면), 이는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포렌식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후 복구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렌식을 실시하는 목적에 대하여 피고인 고AA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고AA이 2016. 7. 5. 포렌식을 최종 승인3)하기 이전에 이미 불리한 자료를 정리할 목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2019. 6. 14.자 녹취서 65면), 수사기관에서도 회사에 남아 있는 불리한 자료의 삭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포렌식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고AA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83면). 이러한 피고인 최DD의 진술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고AA이 2016년 이전부터 ◇◇산업 전체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고AA도 위와 같은 포렌식의 목적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각주3] 최DD의 2016. 7. 5.자 업무수첩(증거기록 3030면)에는 피고인 고AA이 포렌식 실시를 최종 승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일일업무일지(증거기록 7276면)에도 피고인 고AA과 논의한 내용 중 “○앤○ 과학수사 진행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고AA은 2016. 7. 5. 포렌식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5) 2016. 2. 17.자 기안문과 2016. 2. 15.자 대응방안의 존재 및 최DD, 김EE의 일일업무일지의 기재 내용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가) 2016. 2. 17.자 기안문의 작성 및 결재 피고인 고AA이 제출한 전자결재문서(증 제1호 이하 ‘2016. 2. 17.자 기안문’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최DD은 2016. 2. 17. 전자결재문서를 기안하면서 2016. 2. 15.자 “가습기○○○ 대응방안”이라고 기재된 보고문서(이하 ‘2016. 2. 15.자 대응방안’이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인 이CC, 피고인 양BB 및 피고인 고AA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였고, 위 기안문은 피고인 이CC이 2016. 2. 18., 피고인 양BB이 2016. 2. 22. 각 결재한 후 피고인 고AA이 2016. 2. 23. 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 고AA의 주장 최DD은 2016. 2. 17.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완성하여, 이를 전자결재로 기안하였고, 피고인 고AA은 2016. 2. 23. 이를 결재하였으므로 피고인 고AA은 그 무렵에야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알게 되었다. 또한 김EE와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 2016. 2. 11.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고AA은 2016. 2. 11.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거나 그 보고자리에서 피고인 양BB에게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최DD과 김EE의 업무일지 정리 최DD과 김EE가 2016. 2. 2.부터 2016. 3. 10. 이전까지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증거기록 7085 내지 7129면, 7501 내지 7538면)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일일업무일지에 나타나는 최DD과 김EE의 업무내용 요약 최DD과 김EE가 2016. 2. 3.부터 2016. 3. 10. 이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거인멸·은닉과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를 일일업무일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6. 2. 3. 김EE는 2016. 2. 2. 최DD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인 2016. 2. 3.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하여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형사사건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2016. 2. 4. 최DD은 2016. 2. 4.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 법률검토를 진행하였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하다가 검찰 조사 실시 혹은 기소시 ○앤○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하는 것으로 “대응매뉴얼”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민·형사대응방안” 실행을 품의할 예정이었다.4)한편 김EE는 같은 날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였고, 다음날 이를 완성할 계획이었다. [각주4]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명일주요업무”에 기재한 내용은 다음날 진행할 업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업무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 5. 22.자 녹취서 43면), 이러한 진술은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된 전체적인 내용에도 부합한다. (3) 2016. 2. 5. 김EE는 2016. 2. 5.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의 ◇◇산업에 대한 수사개시 전/후의 대응방안을 포함한 “사건대응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되었다. 최DD은 같은 날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법률 검토 및 보고서 작성작업을 하였고,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보고 및 실행을 품의하고, 대전연구소 CMIT 관련 실사를 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④ 2016. 2. 6.부터 2016. 2. 10.까지: 설연휴 ⑤ 2016. 2. 11. 최DD은 2016. 2. 11. 가습기살균제 “민·형사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였고, 앞으로 대전연구소 CMIT 관련실사 및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그 실행을 품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⑥ 2016. 2. 12. 김EE와 최DD은 2016. 2. 12. 대전연구소로 출장을 가서 CMIT 관련 실사작업을 진행하여 검찰조사에 대비하여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였고, 최DD이 이를 일일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보고하자 피고인 양BB은 이를 결재하면서 대전연구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 남겼다. 한편 최DD은 같은 날 업무 일지에 앞으로 진행할 업무로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형사 대응방안”의 보고 및 실행품의를 계획하였다. ⑦ 2016. 2. 15. 김EE는 2016. 2. 15. 최DD과 주간 및 월간 업무계획을 협의하면서 가습기 사건 “대응매뉴얼”을 완성하고 그 진행을 품의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가습기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대응매뉴얼”을 수정하고 최종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최DD은 같은 날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고, 앞으로 이를 실행하고, 변호사 선임을 품의할 것을 계획하였다. ⑧ 2016. 2. 16. 최DD과 김EE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내 사전조치로 본사 CMIT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마케팅, 영업부서, ◇◇ST(2007년경 일본 회사인 ST Corporation과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 가정용품팀 중 일부 사업을 이전받았음)에 대하여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교체 명단을 취합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또한 최DD은 피고인 고AA의 소환 전화를 받아 피고인 고AA의 사무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관련 진행 사항 전반을 보고하였고,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작성 및 변호사 선임 품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의 미팅을 대비하여 “형사 대응매뉴얼” 자문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최DD은 앞으로 진행할 작업으로 피고인 양BB에게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실행 및 변호사 선임을 보고할 것을 계획하였고, 김EE는 가습기 사건 대응 관련 형사자문질의서를 작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⑨ 2016. 2. 17. 최DD은 피고인 양BB에게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및 변호사 선임을 보고하였고(이날 2016. 2. 17.자 기안문이 결제상신되었다), 가습기○○○ 형사건에 대하여 ○앤○ 법률사무소에 질문할 내용을 검토·정리하였고, 김EE는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 내부 자료를 재검토하고, “형사대응 매뉴얼” 작성을 ○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작성하였다. ⑩ 2016. 2. 18. 최DD과 김EE는 ○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대응매뉴얼” 작성방향을 논의하였고, “매뉴얼” 작성의뢰 및 압수수색관련 사전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김EE는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자료준비 및 제공 작업을 하였고, 다음날에도 가습기 “형사대응매뉴얼” 작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⑪ 2016. 2. 19. 최DD과 김EE는 CRM팀(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들의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한 불만사항을 접수·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과 미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최DD이 이를 일일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보고하자 피고인 양BB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조사만 하지 말고 실행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일일업무일지에 남겼다. ⑫ 2016. 2. 22. 최DD은 CRM팀의 가습기 살균제 클레임 1000건 및 전화상담 2000건에 대한 문건이 확보된 사실을 일일업무일지에 기재하였고, 가습기 살균제 형사 대응 관련 자료 수집 및 ○앤○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⑬ 2016. 2. 23. 최DD은 가습기 살균제 형사대응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앤○에 송부하고 이를 협의하였으며, 김EE는 가습기 사건 관련 ○앤○ “형사대응매뉴얼”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⑭ 2016. 2. 29. 최DD은 피고인 고AA에게 가습기○○○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하였는데, 2016. 2. 26.자의 명일주요업무의 기재된 내용과 종합하면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EE는 최DD과 주간 및 월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가습기 형사건 ○앤○ “대응매뉴얼”을 협의하였다. (마) 최DD, 김EE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 작업 및 피고인 고AA에 대한 전자결재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김EE의 일일업무일지에 2016. 2. 3.부터 2016. 2. 5.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대응매뉴얼” 혹은 “사건대응매뉴얼”에 대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2. 5. 일일업무일지에 “내부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 2. 11.부터는 이러한 작업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김EE는 2016. 2. 5. 문서작업을 마친 다음 이를 최D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DD은 2016. 2. 4.부터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 법률검토 및 “대응매뉴얼” 작성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대전연구소를 방문한 2016. 2. 12.을 제외하고는 2016. 2. 16.까지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혹은 “민·형사 대응방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한 다음(2016. 2. 15.에는 김EE가 가습기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대응매뉴얼”을 수정 및 최종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최DD이 “민·형사 대응안” 혹은 “민·형사 대응방안”으로 기재한 문서와 같은 문서로 보인다), 2016. 2. 17. 피고인 양BB에게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한편 2016. 2. 17.자 기안문에 의하면, 최DD은 2016. 2. 17. 전자결재를 기안하면서 2016. 2. 15.자 대응방안과 함께 변호인 선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이CC, 피고인 양BB 및 피고인 고AA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는바, 최DD은 2016. 2. 4.부터 2016. 2. 16.까지 앞으로 할 업무로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의 보고 및 실행을 품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가 2016. 2. 17. 이후에는 “명일주요업무”에 그 내용이 더 이상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 “민·형사 대응안” 혹은 “민·형사 대응방안”으로 기재한 문서는 결국 2016. 2. 17.자 전자결재 기안문에 첨부된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고AA의 주장과 같이 최DD은 2016. 2. 17.에 이르러서야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완성하여 2016. 2. 17.자 기안문에 첨부하여 전자결재를 상신하였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최DD, 김EE의 일일업무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김EE와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는 2016. 2. 11.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6. 2. 17.자 기안문과 2016. 2. 15.자 대응방안의 존재 및 위와 같은 최DD, 김EE의 일일업무일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① 2016. 2. 17.자 기안문은 변호사 선임비용지출에 대한 승인을 위한 것이지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양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고AA의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6. 2. 15.자 대응방안이 작성된 과정에 대한 최DD, 김EE의 일일업무일지의 기재 및 2016. 2. 17.자 기안문을 제시받으면서, 2016. 2. 11.에는 대응방안이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당사에 불리한 내부정보 검열 후 별도 보관 및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은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할 사안이지 전자결재를 상신할 사안은 아니고, 결재는 비용이 들어갈 때 하는 것이므로, 2016. 2. 17.자 기안문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 비용 기안을 한 것이고, 2016. 2. 15.자 대응방안은 이를 보충하는 자료로 첨부된 것이지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보고하기 위하여 2016. 2. 17.자 기안문이 결재상신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4면). 또한 피고인 양BB은 2016. 2. 17.자 기안문에는 서TT이 2016. 2. 18. “합의”대상자로서 승인결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도 서TT은 각 팀별 예산배정이 주업무로서 서TT 부장이 합의했다고 결재한 것은 예산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6면). 또한 최DD 역시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그때의 상황에 맞게 긴급하게 보고가 된 것이고, 2016. 2. 15.자 대응방안은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한 별첨문서이며, 보고서 양식이 두 번으로 바뀐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2019. 5. 22.자 녹취서 45, 47, 48면), 김EE 역시 2016. 2. 17.자 기안문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품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68면). 이러한 진술에 2016. 2. 17.자 기안문에 ◇◇산업이 선임할 ○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이름과 시간당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선임변호사 비용은 향후 지급 수수료 변호사비(54002702) 계정 예산증액하여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첨부문서로 변호사들의 각 프로필이 첨부되어 있는 점 및 팀별 예산배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합의”서명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작성·보고된 다음 이와 별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데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기 위한 보충자료로 2016. 2. 15.자 대응방안이 작성되어 2016. 2. 17.자 기안문에 첨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2016. 2. 12. 이후 진행된 대전연구소에 대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대전연구소의 소장인 조GG은 부사장으로서 직급이 피고인 양BB보다 높았기 때문에 2016. 2. 12. 이후 진행된 대전연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은 피고인 고AA의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2019. 6. 14.자 녹취서 89, 90면), 김EE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 2. 12. 대전연구소에 갔을 때 서울 본사에서 법무담당 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불리한 자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다는 것을 사전에 그곳 직원들이 알고 회의시간을 미리 잡아두었고, 각 연구부장들이나 부분장들이 모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9, 10면) 이러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 고AA이 2016. 2. 12. 이전부터 증거인멸·은닉작업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 양BB은 2016년 2월 당시 피고인 고AA에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양BB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2016년 2월 당시 피고인 고AA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사실을 많이 궁금해 하였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여 자신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이런 것 해요.’, ‘이런 것 하려고 해요.’, ‘하고 있어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시로 대화형식의 보고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5면), 또한 피고인 고AA은 가습기와 관련해서는 워낙 보고를 많이 받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수시로 가습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고AA과 대화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고AA은 자신에게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을 것이고, 자신도 그에 대한 답변을 다 했으며, 직원들의 가습기와 관련한 현재의 동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등을 모두 보고하였고, 이는 피고인 고AA이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일일이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기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57, 58면), 피고인 양BB의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이러한 진술 역시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④ 최DD과 김EE의 일일업무일지에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고AA은 최DD, 김EE가 일일업무일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1.자 일일업무일지에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DD의 경우 업무수첩에는 2016. 5. 16.(증거기록 2957면), 2016. 5. 17.(증거기록 2959면), 2016. 6. 1.(증거기록 2979면),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하거나 피고인 고AA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자의 일일업무일지(2016. 5. 16. : 증거기록 7210면, 2016. 5. 17. : 증거기록 7208면, 2016. 6. 1. : 증거기록 7231면)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는 점, 최DD과 김EE 모두 2016. 2. 3.부터 2016. 2. 10. 사이(설연휴기간을 제외하면 2016. 2. 3.부터 2016. 2. 5.사이), 피고인 양BB, 이CC과 함께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작성과 관련한 회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일일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최DD과 김EE가 일일업무일지에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따라서 일일업무일지에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6) 피고인 고AA이 증거인멸이 범죄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원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은닉에 대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고AA이 자신과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이 참석한 회의에서 ‘증거인멸은 범죄가 된다고 하니 염려가 된다’, ‘증거 삭제한다는 건 언급도 하지 말자’는 말을 했던 적이 있고, 자신의 업무수첩 중 2016. 6. 1.자의 “증거 인멸 염려”(증거기록 2979면), 2016. 6. 3.자의 “증거삭제 언급도 NO”(증거기록 2985면)라고 기재된 것이 그러한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584),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2019. 6. 14.자 녹취서 42면). 피고인 고AA은 이를 근거로 자신은 오히려 증거를 인멸·은닉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고AA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2017. 6. 9. ◇◇산업이 전산자료에 대하여 ○앤○ 법률사무소로부터 포렌식을 받는 것을 구두로 승인한 점(증거기록 2997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고AA은 포렌식의 목적은 압수수색으로 복구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17. 7. 5. 이를 최종 승인한 점 및 2016. 6. 1.과 같은 달 3일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이나 그 후로도 하드디스크 교체 등 진행되던 증거인멸·은닉 작업의 중단을 지시하거나 이를 문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진술은 증거인멸·은닉을 저지하려는 목적보다는 진행되는 작업들이 증거인멸·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나. GA TFT 종료과정에서의 자료의 폐기(범죄사실 3. 나.)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고AA이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 1) 주장 GA TFT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가동하였던 기구로서 사무실도 회사 외부에 단기 임차하여 마련하였고, 컴퓨터 등 집기들도 리스회사에서 단기 리스 형식으로 조달하는 등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무 종료 후에는 사무실 비품도 반환하고 사무실 내의 자료들도 모두 정리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임시기구가 그 임무를 마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필요 없게 된 기존의 하드카피 자료는 모두 파쇄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모두 반환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은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GA TFT 해산 과정에서 파쇄하였던 하드카피 자료나 컴퓨터 파일들은 모두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기존자료들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복사한 2차적인 자료들이고 원본 자료들은 회사 내의 사무실이나 컴퓨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인멸·은닉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고AA이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GA TFT 종료 당시 시행된 자료 폐기 및 별도보관은 증거인멸·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 고AA이 이를 교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GA TFT의 명칭이나 사무실의 위치는 모두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었다. 김E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대응팀의 명칭을 “GA” TFT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압수수색 등으로 가습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TFT 관련 문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GA”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GA TFT 사무실을 회사 외부에 별도로 마련한 것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1, 12면). 또한 GA TFT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 서류에 GA TFT 운영이 아닌 IPO를 위해 사무실을 임차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이CC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양BB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TFT를 운영했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11면).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GA TFT의 명칭 내지 사무실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 ② GA TFT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모아오면서 원래 이를 보관하고 있던 부서에는 이를 남겨두지 않았다.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GA TFT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원래의 부서들에 있던 자료들은 파기한 다음 가지고 왔고, 이는 보안유지, 대외보관이라는 명목 하에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수합을 하고, 원래 자료가 있던 곳에는 디스크를 바꿔서 검찰이 조사를 하여도 복원되지 않게 만들어서 GA TFT가 종료할 시점인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GA TFT 사무실과 법무팀 캐비넷에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회사 내에 가습기○○○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2019. 6. 14.자 녹취서 104면), 김EE 역시 GA TFT에서 가습기○○○ 출시 또는 ○마트 가습기 살균제 출시, 제조, 판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 수거하고 정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자료를 수집할 때 원래 이를 보관하던 부서에서는 삭제를 하고, GA TFT로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3면). 또한 박II는 GA TFT 운영 당시 김EE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 중앙연구소, ◇◇ST의 현직 및 퇴직 직원들로부터 전달받거나 입수하게 된 자료들이 담긴 외장하드를 전달하였으나 그 후 이를 돌려받았을 때에는 “가습기”, “파○○○”, “△△” 등의 검색어로 검색되는 자료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녹취서 9면). 이에 비추어 보면, 원본 자료들은 회사 내의 사무실이나 컴퓨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GA TFT에 모인 자료들을 폐기 은닉하는 것이 증거인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GA TFT 활동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은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A TFT는 한시적인 조직이었고, 예민한 자료들이 많아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활동이 만료되면 개인들은 꼭 필요한 자료만 백업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며, 수집된 오프라인 자료들은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폐기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52면). 또한 피고인 이CC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A TFT 운영 당시 수집된 자료는 모두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기할 예정으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양BB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중요한 자료는 외부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DD이 외부 장소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핵심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51, 8152면). 이에 비추어 보면, GA TFT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폐기하거나 은닉할 계획 하에 활동하였고, GA TFT 종료 당시의 폐기 내지 은닉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GA TFT를 종료하면서 이루어진 자료 폐기 및 은닉작업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GA TFT가 종료될 당시인 2016. 10. 31.자 법무 월례보고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모든 오프라인 하드카피본의 폐기를 완료하고, 국정조사 관련 기록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947면). 이에 대하여 김EE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 모든 오프라인 자료를 파기하였고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만 전자문서형태로 보관하였다는 취지였고, 피고인 양BB이 국정조사때 제출한 자료는 전산자료로 남겨두고 나머지 자료들은 보안상 파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82면), 피고인 양BB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A TFT 활동을 정리하면서 수집된 자료 중 개인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삭제하고, GA TFT 과정에서 취합하거나 생성한 문서들의 하드카피는 모두 파기하라고 했으며, 위 법무 월례보고의 기재 내용은 같은 맥락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자료를 다 파쇄하면 나중에 국정조사, 검찰조사, 공정위 조사 등 이슈가 발생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정말 중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되 사내에 보관하지 말고 각자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였고, 회사에서 보관하면 나중에 압수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회사에 놓아두면 안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55 내지 7957면). 또한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년 10월경 GA TFT를 종료할 당시 GA TFT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회사의 방침은 불필요한 하드카피는 폐기하고, 필요한 핵심자료는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에 대비하여 회사 밖에 숨겨두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19. 6. 14.자 녹취서 104면). 이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GA TFT 종료시 진행된 자료의 폐기 및 은닉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 및 관련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⑤ 2016년 10월 GA TFT 종료 이후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회사 외부에 은닉한 자료들의 보관상태를 계속 점검하였다. ◇◇산업은 2017년 2월경 환경부가 CMIT/MIT의 폐손상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할 경우에 대비하여 GA TFT를 다시 구성하였는데, 이 GA TFT의 2017. 3. 2.자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핵심자료의 보관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것이 논의되었다(증거기록 4628면 혹은 6071면).5) [각주5] 김EE가 작성한 임원회의 자료 초안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핵심자료”는 GA TFT(진술의 취지상 2016. 10.경 해산한 GA TFT도 포함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를 하면서 취합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중 수사나 소송에 관련되는 자료들, 민감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들을 각 직원이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각자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957면), 이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0월경 GA TFT가 해산되면서 회사 외부에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은 중요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도록 은닉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에도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관상태를 점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고A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3월경 임원회의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핵심자료의 보관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던 것 같고,6)이에 대하여 GA TFT를 하면서 정리된 최종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왔을 때 자발적으로 이를 제공하면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042면), 자발적인 자료의 제공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도 가능하므로, 자발적인 자료제공을 굳이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위 임원회의 자료의 내용은 결국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각주6] 피고인 고AA의 변호인은 김EE의 임원회의 자료 초안(증거기록 4628면 혹은 6071면)에는 2017. 3. 2.자 GA TFT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핵심자료의 보관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것을 논의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CC이 보관하고 있는 2017. 3. 6.자 임원회의 자료(증거기록 10076면)에는 위 기재가 빠져있으므로, 피고인 양BB이 고의로 피고인 고AA에게 증거인멸·은닉의 정황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고AA은 오히려 검찰조사에서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⑥ GA TFT의 구성원들도 GA TFT 종료 당시 법무팀을 중심으로 증거의 인멸·은닉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CRM 팀장으로서 GA TFT에 참여하였던 김H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10월경 GA TFT를 종료하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 일체를 김E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각자 가지고 있던 자료는 일체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각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이유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27면), ◇◇ST 담당자로서 GA TFT에 참여한 박II 역시 검찰조사시 GA TFT 종료시 당시 자료들은 모두 법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 등에 안전하지 않으니 회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465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GA TFT의 팀원들도 GA TFT 당시의 자료 정리 및 보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은닉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⑦ 피고인 고AA은 GA TFT에서 수집한 자료들의 폐기 및 은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양B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고AA이 GA TFT에서 만들어진 모든 페이퍼는 다 폐기하고 그 페이퍼를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데이터나 자료들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6면), 김EE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국정조사에 제출된 자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피고인 고AA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9면). 또한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2016년 9월경 국회청문회가 종료한 후 앞으로 처리할 업무 중에는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하드카피는 거의 다 폐기하고 남은 것들은 전산화하여 별도보관하고, 내부자료 중 핵심자료는 법무팀에서 단일화하여 외부에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양BB이 이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촉을 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2019. 6. 14.자 녹취서 54 내지 56면), 이는 증거인멸·은닉에 대한 피고인 고AA의 지시 혹은 승인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양BB, 김E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이 GA TFT 구성원들에게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1, 2차 증거인멸·은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증거를 인멸·은닉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1) 자기 증거인멸·은닉의 정범이라는 주장 가) 주장 가사 피고인 고AA이 증거인멸·은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가 증거인멸·은닉의 범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고AA이 이를 결의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고AA이 공동정범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교사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은닉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고AA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의 대상에 피고인 고AA에 대한 자신의 증거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인 고AA은 2010년 1월경부터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크리닉 가습기○○○”, “○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2011년경까지 판매되었으므로, 피고인 고AA의 재직기간 중에도 위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들은 피고인 고AA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고AA이 타인 또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2) 교사범의 성립 여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2016년 2월 초순경 피고인 양BB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및 김EE는 2016. 2. 11.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피고인 양BB이 2016. 2. 11. 회의에서 이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고AA은 그 자리에서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 고AA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증거인멸·은닉의 방법이나 대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피고인 양BB 등이 증거인멸·은닉을 내용으로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고AA은 이를 보고받은 다음 실행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고AA은 이로써 피고인 양BB 등이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고AA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양BB 등이 피고인 고AA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을 할 범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고AA의 승인하에 2016년 이전부터 ◇◇산업 직원들이 회사 내에 남아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찾아 삭제하여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및 김EE가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고AA의 이러한 방침에 맞추어 제4면에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들이 피고인 고AA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을 할 범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 고AA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문제 삼거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행하면서 증거를 인멸·은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양BB 등이 이에 반하여 하드디스크 교체, 이메일 삭제 등의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 고AA은 피고인 양BB 등에게 증거인멸·은닉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고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 고AA의 승인 하에 2016년 이전부터 ◇◇산업 직원들이 회사 내에 남아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찾아 삭제하여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교사행위를 한 점, 증거인멸·은닉행위가 ◇◇산업 전체의 각 부서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지시 방법 역시 단순한 부탁이나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마련된 대응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인멸·은닉의 방법 또한 하드디스크 혹은 노트북을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완전삭제하는 등으로 그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진행된 점, 삭제된 자료들의 복구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포렌식 작업까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AA의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이CC 가. 주장 피고인 이CC이 GA TFT 활동을 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총무채권팀 팀장으로서 GA TFT가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 및 PC를 임차한 뒤 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 것일 뿐 GA TFT의 해산과정에서 피고인 고AA이나 피고인 양BB 등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파기·은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GA TFT의 팀장인 피고인 양BB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상급자인 피고인 이C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GA TFT 자료의 보존이나 파기 여부에 관한 사항도 피고인 양BB과 피고인 이CC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19. 6. 14.자 녹취서 54면), GA TFT 종료 당시 피고인 이CC과 함께 폐기할 자료와 보관할 자료를 분류하였고, 피고인 양B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CC, 자신 및 김EE가 함께 회의를 할 때 자신이 자료를 회사 외부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2019. 6. 14.자 녹취서 126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이CC 역시 GA TFT의 일원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GA TFT의 사무실 정리과정에서 있었던 증거인멸·은닉을 함께 결정·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료의 폐기에 대하여는 GA TFT 팀원들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하였고(2019. 6. 14.자 녹취서 57면), 피고인 양BB이 피고인 고A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하달을 하면 피고인 이CC, 자신, 김HH 등이 현장의 정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2019. 6. 14.자 녹취서 58면)하였으며, 김HH 역시 GA TFT 종료 당시 회의를 통하여 남은 자료는 모두 김EE에게 전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26면), 이에 비추어 보면 GA TFT 종료 당시의 GA TFT 구성원 모두 함께 결정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증거인멸·은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이CC은 GA TFT의 팀장인 피고이 양BB에 이어 차상위 상급자로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김H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이CC이 2016년 10월경 GA TFT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그 동안 CRM팀에서 취합하여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일제히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기억하고 다만 피고인 이CC이 피고인 양BB을 대신하여 GA TFT 회의를 주최한 일이 많아 피고인 이CC의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47면), 박II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A TFT가 시작될 때 법무팀 혹은 피고인 이CC으로부터 업무용 PC에 저장된 자료를 반출하지 말고 그대로 놓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461, 6462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 이CC이나 피고인 양BB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녹취서 24면). 그러나 앞서 살펴본 최DD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김HH이나 박II가 GA TFT의 자료 삭제를 피고인 양BB으로부터 들었는지 피고인 이CC으로부터 들었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GA TFT 내에서 피고인 양BB의 역할과 피고인 이CC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기 보다는 피고인 양BB이 제주항공의 임원을 겸직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2~3일만 ◇◇산업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 양BB이 없는 경우 피고인 이CC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7)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 이CC은 피고인 양BB 등과 함께 GA TFT의 증거인멸·은닉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7] 김HH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양BB은 GA TFT 팀장이기는 하나 GA TFT에 늘 참석한 것은 아니고 바빠서 그 역할을 피고인 이CC이 대신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747면), 이러한 진술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8) ○ 피고인 고AA: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1, 2차 증거인멸교사의 점 및 제1, 2차 증거은닉교사의 점) ○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1, 2차 증거인멸의 점 및 제1, 2차 증거은닉의 점, 각 포괄하여)9) [각주8] 피고인 고AA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16. 2. 11.자 증거인멸·은닉교사행위를 “제1차”로 2016년 10월경의 증거인멸·은닉교사행위를 “제2차”로 표시하고,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 대한 범죄사실 중 3.가.항에 기재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제1차”로, 3.나.항에 기재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제2차”로 표시한다. [각주9]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1, 2차 증거은닉행위와 제1, 2차 증거인멸행위는 각각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증거인멸행위, 제1차 증거은닉행위, 제2차 증거인멸행위, 제2차 증거은닉행위를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상상적 경합10) ○ 피고인 고A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차 증거인멸교사죄와 제1차 증거은닉교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제1차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제2차 증거인멸교사죄와 제2차 증거은닉교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도 죄질이 더 무거운 제2차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주10] 피고인 고AA의 제1차 증거인멸교사죄와 제1차 증거은닉교사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제2차 증거인멸교사죄와 제2차 증거은닉교사죄 역시 이와 동일하므로, 각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고AA의 제1, 2차 증거인멸교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제1차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의 각 제1, 2차 증거인멸죄, 제1, 2차 증거은닉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차 증거인멸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C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C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고AA』11) ◇◇산업은 피고인 고AA의 승인 하에 2016년 이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 이메일 등을 삭제하여 왔고,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보고 및 승인과 그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고AA은 이를 구실로 자신이 피고인 양BB 등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이전부터 증거인멸·은닉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고AA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피고인 고AA의 승인 하에 허용된 전사적인 조치들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 양BB 등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면서 제4면에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작성한 것을 두고 피고인 양BB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각주11] 피고인 고AA의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전사적인 추세에 따라 피고인 고AA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 없이 다른 일상적인 회사업무와 마찬가지로 사무적으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죄 및 그 교사죄를 범하였다. 만약 자신들의 행위가 추후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각오하고 이 사건 범행을 결의·실행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안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나 당시에는 특별한 거부감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없이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그때그때 폐기하는 전사적인 분위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당사자들은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행위나 그 교사행위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이나 관여자들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고AA은 이를 구실로 삼아 자신에게 보고한 사실 혹은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 당시 피고인 고AA의 증거인멸·은닉교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함께 사라진 것을 기화로(최DD의 2019. 6. 14.자 녹취서 70면)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양BB 등 하급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앤○ 법률사무소는 ◇◇산업의 요청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매뉴얼(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이CC은 2016. 3. 22. 피고인 고AA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7752면), 위 매뉴얼에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으로 ‘증거인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서류 기타 자료의 무단파기, 삭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이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 고AA은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증거인멸·은닉행위의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시켰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고AA의 지시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산업 및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되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경과 및 범행과정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고AA이 취하고 있는 태도 및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고AA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하여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양BB』1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각주12] 피고인 양BB의 변호인은 피고인 양BB이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양BB은 실행행위를 직접 실행한 최DD, 이UU 등의 상급자인 임원으로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양BB의 역할이 단순 공모에 그쳤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양BB의 변호인은 인멸된 증거가 복원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멸된 증거가 일부 복원된 정황은 보이나, 복원되지 않은 증거들도 있고, 양형기준상 이 부분은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하나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양BB의 변호인은 양형기준 상 집행유예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1차 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나. 제2범죄(제1차 증거은닉)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제2차 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양BB은 ◇◇산업의 홍보·총무부분 전무로서 피고인 고AA으로부터 증거인멸 및 은닉을 포괄적으로 지시받고, 총무채권팀장인 피고인 이CC, 법무를 담당하는 최DD 부장 및 김EE 대리와 함께 이를 실행하고, 이들로부터 증거인멸 및 은닉 상황에 대하여 전달을 받아 이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양BB은 담당 임원으로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의 실제 실행행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산업 및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피고인 양BB에 의하여 인멸·은닉되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그 죄질 역시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 양BB이 약 30년 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양BB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우선 피고인 양B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9년 11월경 ◇◇산업의 홍보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까지 홍보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다가 직제개편으로 2015년 홍보팀과 함께 총무채권팀도 관장하게 되어 총무채권팀의 역할 중 하나인 법무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 12월경부터 제주항공의 홍보 업무도 함께 겸직을 하여 급여를 제주항공에서 60%, ◇◇산업에서 40%를 수령하였고, 일주일에 2~3일은 제주항공으로 출근하는 등 ◇◇산업의 업무에만 매진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반면 증거인멸·은닉행위의 실무를 담당한 최DD은 2007년 2월경 ◇◇산업에 입사한 이래 2015년 김EE가 법무 담당 대리로 채용되기 전까지 사실상 혼자 ◇◇산업의 법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왔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법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이에 피고인 고AA이 피고인 양BB이나 피고인 이CC을 통하지 않고, 최DD을 직접 불러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기도 하는 등 최DD은 법무 영역의 업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도 인정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이C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1차 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나. 제2범죄(제1차 증거은닉)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제2차 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 이CC은 법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채권팀장으로서 피고인 양B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작업을 함께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DD은 ◇◇산업의 법무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행위의 실무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이CC은 임원인 피고인 양BB과 실제 업무를 실행한 최DD 팀장의 사이에서 직책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은닉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파○○○ 맑은 가습기’ 관련 하드카피 자료 인멸)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최DD은 2016년 2월경 ◇◇중앙연구소 신사업파트장인 한MM에게 ◇◇중앙연구소 내 보관 중인 자료 중 ◇◇산업이 1997년경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하였던 가습기살균제인 ‘파○○○ 맑은 가습기’ 제품 관련 자료를 찾아 ◇◇중앙연구소 외부에 별도로 은닉할 것을 요청한 후, 2016. 2. 12. 대전 동구 KTX 대전역 구내 매점에서 한MM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대전 서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파○○○ 맑은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출시 경위, 성분 내역 및 안전성 검토결과 등이 수록된 파일철 1개(이하 ‘이 사건 파일철'이라고 한다)를 건네받았다. 최DD은 2016. 2.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빌딩 6층 ◇◇산업 사장실에서 피고인 고AA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제시하면서 발견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고AA은 최DD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였고, 최DD은 다시 김EE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김EE는 2016년 2월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산업 사옥 2층 총무채권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파일철에 편철된 문서들을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 인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 대하여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파일철은 어떠한 경위인지는 모르겠으나 파기되지 않았고 자신이 처갓집에 보관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9. 6. 14.자 녹취서 22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철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까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파일철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파일철에는 다른 부수적인 서류들도 있었고, 그 중 일부가 GA TFT 사무실 정리과정에서 폐기되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2019. 6. 14.자 녹취록), 최DD의 증언내용만으로는 폐기된 서류가 어떠한 서류들이었는지, 그 서류들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철 중 일부에 대하여라도 증거인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거인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고A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파일철의 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차 증거인멸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고AA이 최DD에게 이 사건 파일철의 파기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최DD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다.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고AA이 “파○○○ 맑은 가습기” 관련 파일의 폐기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그냥 찾아오라는 것이었고, 폐기까지 지시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936면), 피고인 이CC 역시 피고인 고AA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 고AA이 파일철의 폐기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126면, 8148면),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모두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파일철의 폐기를 지시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CC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후 최DD이 이를 총무채권팀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고AA이 “파○○○ 맑은 가습기”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임원회의 때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최DD에게 위 파일철을 달라고 하자 최DD이 “없다”, “버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9, 10면), 이는 피고인 이CC이 이 사건 파일철이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폐기를 지시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최DD 진술이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파일의 폐기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의 판단이 중요하다. 나) 최DD은 피고인 고AA이 비밀리에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피고인 고A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6. 2. 12. 대전연구소로 출장을 갔을 때 한MM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철을 받아 다음날 쯤 ‘부장, 전무(피고인 이CC과 피고인 양BB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보고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피고인 고AA이 이를 찬찬히 읽어보고 돌려주면서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42, 5943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 고AA이 보안을 유지한 채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찾으라고 지시하여 비밀리에 대전연구소의 팀장에게 이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일철을 받아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5. 22.자 녹취서 13, 14, 55면. 2019. 6. 14.자 녹취서 9 내지 13면). 그러나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및 김EE의 증언·진술은 위와 같은 최DD의 증언과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최DD이 대전연구소에서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고AA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48면). 김EE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최DD이 당시 총무채권팀 사무실에서 파일철을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0면). 그리고 피고인 이CC 역시 검찰조사시 최DD, 김EE가 “파○○○ 맑은 가습기” 관련 파일철을 가지고 왔었고, 자신과 최DD, 양BB 전무가 함께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고AA은 당시 몇 장 넘겨보다가 의미가 없는 자료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파일은 파란색 파일철 2~3권 정도였고, 두께가 약 10cm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파일철의 모양이나 크기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125면),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최DD이 “파○○○ 맑은 가습기” 파일을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양BB과 함께 피고인 고AA의 사무실 테이블에서 보고를 하였고, 두께는 20cm 정도에 여러 파일철이 있었으며, 제일 위에 하나 있었던 것이 청색으로 된 파일철이었는데, 피고인 고AA이 몇 장을 넘겨보다가 의미가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8, 9면). 특히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증거기록 9456면) 해당 파일철은 녹색 계열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색깔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 이CC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 이C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결국 최DD은 피고인 고AA이 자신에게만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찾아볼 것을 지시하여 자신도 이 사건 파일철을 받은 뒤 피고인 고AA에게만 은밀하게 그 발견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피고인들 및 증인의 진술·증언과 배치되므로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 고AA은 자신이 최DD에게 이 사건 파일철의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에 대하여 피고인 고AA이 최DD에게 왜 파기했냐고 물어서 최DD이 피고인 고AA의 지시로 파기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7948면), 김H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최DD이 2016년 7월경 GA TFT 사무실에서 “파○○○ 맑은 가습기” 파일철을 피고인 고AA의 지시로 폐기하였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 양BB이 ‘피고인 고AA이 지시한 게 맞느냐’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아니어서 화를 내었고, 자신이 그 후 피고인 고AA에게 최DD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묻자 아니라고 하여 최DD에게 다시 피고인 고AA의 말을 전하자 최DD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얼버무렸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7, 32면). 이러한 진술·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이 사건 파일철의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행동하고 있었다. 또한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증거기록 6008면), 피고인 이CC이 자신에게 ‘피고인 고AA이 최DD 부장에게 파○○○ 맑은 가습기 파일 자료가 있으니 그거 달라고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최DD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고AA은 이 사건 파일철을 자신이 폐기지시한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행동하였다. 라) 이 사건 파일철이 실제 파기되지 않은 정황도 피고인 고AA이 그 파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김E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최DD으로부터 “파○○○ 맑은 가습기” 파일을 피고인 고AA이 파기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1면). 그러나 김E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평소에도 최DD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서의 파쇄를 지시하였고, 자신은 최DD의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이를 파쇄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녹취서 41면) 만약 김EE가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철을 파기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그것이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평소대로 이를 파기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파일철이 실제로는 파기되지는 않았다는 정황 역시 피고인 고AA이 이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마)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이 사건 파일철의 파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포함되며, 최DD이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파일철의 경우 피고인 고AA은 직접 이 사건 파일철의 존재를 보고받았고, 그 내용까지 검토한 이후에도 그 폐기를 지시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고AA은 이후에도 이 사건 파일철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AA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교사한 증거인멸의 대상에 이 사건 파일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사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파일철까지 포함하여 2016. 2. 11. 포괄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하였고, 최DD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실행의 착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증거인멸죄 혹은 증거은닉죄는 그 예비 혹은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교사
애경산업
2019-08-23
파산·회생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9다204463
기타(금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다204463 기타(금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담당변호사 이근윤, 정성재, 이종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업 주식회사, ○○시 ○○구 ○○로 **, ***호 (○○동, ○○빌딩),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담당변호사 이완수, 김종천, 이선영, 조기쁨)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심 판시 기재 사업들을 수주하여 자신이 예상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한편, 피고가 엄주범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퇴직금
채무자회생법
대표이사
이사회
회생신청
2019-08-21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290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12909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가. ◇◇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구 ○○*길 **, 대표이사 김○○, 박○○, 2. 가. □□□건설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허○○, 임○○, 3. 가. △△건설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박○○, 4. 가. 주식회사 ▽▽건설, 소재지 ○○시 ○○로 **, 대표이사 최○○, 5. 나. 송AA (6*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지환, 차진영(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송AA을 위하여), 변호사 임시규, 김삼범, 정유한(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4. 선고 2017노3605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산업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에서의 양벌규정, 죄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에서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에서의 죄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에서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송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송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건설산업기본법
현대건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한화건설
2019-08-06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대법원 판결 【사건】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아래의 논의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배당이의를 하였다가 이의를 취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하 위와 같은 채권자들을 통틀어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그러나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와 ②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입법연혁과 종래 대법원 판례 (1)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입법연혁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593조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전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의용 민사소송법 제634조를 통해서 독일 구 민사소송법 제764조 제2항(현재의 독일 민사소송법 제878조 제2항으로 유지되고 있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배당절차가 실체법상 권리관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면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당결과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라질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정 민사소송법 제593조는 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이의를 당한’ 부분이 ‘이의를 신청한’으로, ‘우선권을’ 부분이 ‘우선권 기타를’로 각 변경되었고, 이는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다만 ‘우선권 기타’ 부분의 표현을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로 바꾸었다).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1963. 12. 13. 개정 당시 ‘우선권’ 부분이 ‘우선권 기타’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독일과 달리 평등주의(平等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순위에 의한 우선권’에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도 배당표에 의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입법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2) 종래 대법원 판례 실제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은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른 임의경매절차 사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배당절차가 확정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경매법이 폐지되고 구 민사소송법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에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괄하여 규율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그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함한다)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판단함으로써(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 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굳어졌다. 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근거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 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① 이득의 취득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② 이득에 대한 법률상 원인의 결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경매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정해진 매각 대금을 둘러싸고 어느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또는 더 많은 액수가 배당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민사집행법상 배당의 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고(제145조 제2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른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민법 제741조가 규정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경매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데 그칠 뿐, 이에 따라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 자체가 실체적 권리와 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일 뿐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분배받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거나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152조 제2항은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나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그들 상호간에 배당관계를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나 동의 없이 단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잘못된 배당의 결과로 수령한 배당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마)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나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의 필요성 (가) 배당이의의 소의 한계 보완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와 같이 채권자가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지만,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결과를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이’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흡수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 3818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본질이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소송심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따를 경우 당초 권리 없는 피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채권자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위와 같은 배당결과가 사후적으로라도 채권자평등 원칙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청구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면서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참작하여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배당이의소송과 달리 채권자평등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의 문제점 보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되면 취소채권자는 더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 반환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는 이미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가 회복해 온 재산(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한다(민법 제407조 참조). 원상회복된 배당금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자평등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독점적 이득 취득 문제를 보완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4)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가) 배당기일 통지와 관련한 문제 배당절차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함으로써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민사집행규칙 제81조). 위와 같은 통지와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그런데 현재의 배당기일 통지 실무는 배당기일 통지서를 등기부상 주소나 채권자가 신고한 주소로 우편송달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배당기일을 알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등기된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경되어 주소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그러하다. 가압류등기는 가압류 당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민사집행법 제293조 참조), 가압류권자로서는 변경된 주소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는데, 이 때문에 송달을 받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가압류권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기일 통지 실무상 적법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받은 채권자임에도 배당이의 등을 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나) 단기간의 배당표원안 열람기간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기간에 따른 문제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집행기록을 토대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권리관계나 순위 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배당표원안의 열람기간도 최대 ‘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열람하지 못하거나 열람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배당표를 검토하여 이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임차인, 가장 임금채권자나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배당채권자로 기재된 경우를 가려내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문제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이 되었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때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하는 실익은 적을 수 밖에 없다. (라)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여지가 크고 배당표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거나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를 고려할 때,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채무자와 통모한 가장 채권자들에 의한 이른바 ‘배당금 빼돌리기'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우리의 집행현실에서 단순히 절차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실체적 권리의 실현요청을 봉쇄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의 검토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비롯한 배당절차에 관한 여러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잘못된 배당에 따른 실체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에 근거한 결론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입법적 결단을 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거나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가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법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배당절차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배당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당결과를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고 배당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한 다른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수고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지적이나 비판에는 수긍 할만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판결이 아닌 배당표, 재판기일이 아닌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와 순위 등이 결정되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배당이의판결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의소송을 거치더라도 실체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만을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염려가 있다.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의 기초가 되는 배당표 작성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하고, 배당절차의 종료로 실권되는 채권자의 절차보장을 위해 송달제도, 배당표원안 열람제도, 배당기일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채권의 존부나 우선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서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모두가 배당표에 기속되도록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 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3)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랫동안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 왔지만 소송실무상 배당의 잘못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남발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소송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정에서 충실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안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 소외인 등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주식회사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는 2011. 11. 18.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5. 2. ◎◎◎◎◎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2. 7. 3. 권리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8. 17.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경매신청채권자인 △△△△△△△대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148,417,80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배당되고[1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채권액 전부(배당비율 100%)가 배당되었다],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에게는 6순위로 자신들의 채권금액 중 일정금액(배당비율 0.53%)이 배당되었다. (5)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같은 날 □□□□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그 배당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저축은행은 곧바로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기일 외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1. 23.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2. 12. 13.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6) 원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와 □□□□저축은행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6순위 채권자들(원고, 피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중 원고의 몫인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 4913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저축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몫을 포함한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733,5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저축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앞서 살펴 본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그 반환청구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소멸시효 중단 및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5.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민사집행법 제155조와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기간(1주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위 조항이 확인적 규정이거나 예시적 규정임을 전제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절차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는 채권자의 범위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입법기술상 그러한 의도를 반영한 입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의한 채권자’만을 명시함으로써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함부로 확인적이거나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수의 경합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던 이른바 ‘평등주의(平等主義)’ 법제를 바탕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가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허용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되어 그 후순위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매각기일 후 우선변제권 있는 자의 배당요구에 의해 남을 가망이 없게 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순위 등에 관하여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즉, 민사집행법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로 집행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84조 제1항) 재산발견을 위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될 수 있는 ‘평등주의’ 법제의 단점을 완화하면서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긴 것을 비롯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나 배당절차 전반에 관한 법리 전개도 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고 민사집행법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해석이다. (3)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보더라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고, 그 외의 나라들은 적어도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선주의(優先主義)’를 바탕으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강제집행법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사집행법을 해석할 때 독일의 이론이나 실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제146조 본문), 채권자 등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49조 제1항).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고(제149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제151조 제3항).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표에 기재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배당이의와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제152조 제3항).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제154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와 같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54조 제3항),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55조).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당이의의 소라는 권리구제 수단까지 마련하고 있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 이외의 소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에 관한 분쟁이 집행절차 내에서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제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배당표를 사후에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수단에 의하여 뒤집는 것이 되어 그 입법 취지에 반하고,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며, 배당기일에서 이루어진 여러 절차를 헛수고에 그치게 할 우려가 크다. (2) 민사집행법이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제151조 제1항)나 배당이의의 소(제154조)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의해 정해진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절차법이 정한 진행단계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그가 실체법상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는 ‘실권’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다.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이상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배당절차에서 그러한 실체법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 구제수단에 제한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배당절차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집행절차상 원리나 필요에 의해 실체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비단 배당절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가령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 소송절차에 관한 책문권(責問權),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상소기간 등이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나 즉시항고 등이 있다. 특히 대법원은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 임금 등 청구권 행사가 종국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특정한 절차에 한정된 일시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고 권리의 존재와 내용 및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배당요구의 종기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한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6. 17.자 2014그85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절차법 원리에 의한 실체법상 권리의 제약은 ‘배당절차의 종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배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은 배당표의 확정과 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할 때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제150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그리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집행법원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고 있다(제152조 제2항).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실시할 때 1차적으로 합의에 의한 배당을 하고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법률에서 정한 우선순위나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상호간의 배당관계는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배당의 순위나 액수 등이 실체관계와 엄밀하게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배당기일에서의 ‘합의’와 같이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의 결과로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기일 통지를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의할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해당하고, 합의배당에 준하여 그 배당결과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사정으로 인해 실체관계와 달리 배당이 실시되었음에도 그러한 배당결과에 대해 ‘법률상 원인’을 인정하였다. 배당이의 등을 할 것인지 여부도 배당요구나 일부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배당이의 등의 경우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특히 경매 진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보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등을 더 보호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종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1)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는 다수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고, 배당금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배당절차에서 충분히 만족을 받지 못하는 일반채권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종래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통상 10년)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사집행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배당의 실시(지급 또는 공탁)가 완료된 때부터 3년’이므로(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전에 관한 예규 제2조 바목 및 별표 참조), 적어도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은 모두 불충분한 증거와 그로 인해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배당결과는 다수의 채권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채권자 한 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그 배당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 현행 민사집행법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권리관계나 순위 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당표원안의 열람기간이 최대 3일에 불과하고(제149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제154조 제1항, 제3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부, 액수와 순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과 정보의 제약을 받는 배당 실무상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실체적 배당금 수령권의 존부는 최종적으로 배당이의소송 등을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고, 집행절차 내에서는 아무리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이 결정적인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3)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채권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이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할 기회 자체를 부여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면, 배당기일에서 나타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배당기일 불출석, 배당이의 미진술 등)을 객관적 요건으로 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과 같은 더욱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1)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체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2) 앞서 본 구 민사소송법 당시 대법원 판례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집행절차와 배당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더 앞당기고 배당에 관한 분쟁이 집행절차 내에서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조속히 확정하여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널리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 (3)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이의의 소 이외의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5조도 그 권리행사 주체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의 위 규정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4)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로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실현이 제한될 뿐, 그 권리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범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이 마련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된 배당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쉽게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배당절차의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길이다. (5)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규정과 아울러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율 태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은, 원고가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후 □□□□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 중 6순위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원고에 대한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자신에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일부를 되찾은 것이다. 피고는 수고와 비용을 들여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뿐인데,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소송이 모두 종료된 다음, 뒤늦게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위와 같은 권리회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던 원고에게 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6순위 일반채권자들(이 사건에서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이에 해당한다)로부터 장기간(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당할 위험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기일의 진행, 배당표의 확정과 실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와 이를 위해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이 들인 수고와 노력을 무위로 만들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주심),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부당이득
경매
배당금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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