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노50
업무방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위증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50 가. 업무방해,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위증 【피고인】 1. 가.나.다. 강○훈 (6*-1), 2. 가.나.다. 김○우 (7*-1), 3. 가.나.다. 서○록 (7*-1), 4. 나.라. 임○한 (6*-1), 5. 가.나.다. 김○우 (6*-1), 6. 가.나.다. 김○항 (7*-1), 7. 가.나.다. 문○태 (6*-1), 8. 나. 정○범 (6*-1), 9. 나. 김○신 (7*-1), 10. 가.나.다. 이○석 (5*-1), 11. 가.나.다. 김○훈 (6*-1), 12. 가.나.다. 박○주 (7*-1)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수현(기소), 홍정연, 우재훈, 권성희(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25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 중 각 해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②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그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유에서 면소나 무죄로, ④ 위증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들 중 각 해당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또한 검사는 원심이 무죄나 이유무죄 및 이유면소로 판단한 부분 중 위 ②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만을 항소하고, 위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이나 이유무죄 부분 및 이유면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다. 우선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은 분리·확정되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다음으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이나 이유면소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이나 이유면소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이나 이유면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강○훈, 김○우, 서○록, 김○우, 김○항, 문○태, 정○범, 이○석, 김○훈, 박○주(이하 ‘피고인 강○훈 등2)’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원심이 피고인 강○훈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이하 ‘이 사건 유죄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해당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 변론요지서 등 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각주2] 피고인 정○범은 2아2. 2.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전의 범행인 업무 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 가) 이 사건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의 전제사실로서, ‘비노조 경영’ 방침과 ‘그룹노사전략’에 관하여 (1) 삼□그룹 내 각 계열사들은 그 경영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삼□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라 한다) 인사지원팀 인사지원파트(이하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라 한다)는 각 계열사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2) ‘비노조 경영’은 노조의 존재 여부와 무관한 개념으로 ‘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영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기업경영 방식의 하나일 뿐 노조와해와 탄압을 위한 강령이 아니다. (3) ‘그룹노사전략’은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자들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사환경을 전망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룹노사전략’ 상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이 각 계열사를 통해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비노조 경영’ 방침과 ‘그룹노사전략’을 이 사건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의 전제사실로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죄수 및 공소시효’,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 징계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의율하는 경우의 보호법익과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보호법익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업무’로 동일하므로,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예정하지 못한 특별한 불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바, 삼□노동조합(이하 ‘삼□노조’라 한다)3)조합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4)에 있어서는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노조가 그 징계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 징계가 신속,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계속 의사가 제압·혼란하게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각주3] ‘삼□노조’는 ① 2011. 7. 13. ‘삼□노동조합’[삼□그룹 및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위원장 박○우, 부위원장 조○희, 사무국장 백○진, 회계감사 김○태 등 4명을 조합원으로 함(증거기록 1권 제87, 105, 349, 351, 402쪽, 7권 제2448쪽)]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② 그 후 2012. 12. 28. 그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조합원 전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13. 1. 14. 삼□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삼□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87, 134쪽, 13권 제6348쪽), 이는 ‘삼□노동조합’이 조직형태의 변경결의를 통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삼□지회’로 편입한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7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증거기록 1권 제177쪽, 7권 제2448쪽, 15권 제7075쪽, 공판기록 4권 제1795쪽). 이하 통틀어 ‘삼□노조’라 한다. [각주4] 삼□노조의 조합원인 조○희, 김○태, 박○우에 대한 각 징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다)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죄수 및 공소시효’,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이 에□랜드노동조합(이하 ‘에□랜드 노조’라 한다)5)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①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과 관련하여, ㉮ 그 자체로 노조의 주요활동이 아니라 단체교섭 관련 개별적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 업무 인수·인계서가 피고인 서○록 또는 다른 피고인들 등에게 공개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원심이 위와 마찬가지로 유죄 인정한 ②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와 관련하여, ㉮ 그 자체로 노조의 주요활동이 아니라 단체교섭 관련 개별적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 노사간담회 당시 삼□웰스토리 주식회사(이하 ‘삼□웰스토리’라 한다)6)소속 16명 중 11명이 이미 탈퇴하였으며, 2015. 4. 7. 기준으로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었으므로 2015. 3. 3명 추가 탈퇴하기로 한 것은 에□랜드 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유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노사간담회 논의에 따라 에□랜드 노조 조합원 수를 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5] ‘에□랜드 노조’는 ① 2011. 6. 20. ‘에□랜드노동조합’(위원장 피고인 임○한, 사무국장 김○인, 회계감사 김○식 및 김○순 등 4명을 조합원으로 함)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② 그 후 2013. 3.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였으며, 다시 2014. 7.경 그 산하의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권 제2971, 2975~2984, 3031~3032쪽, 16권 제7501, 7528, 7615, 8169~8170, 8197쪽, 26권 제12823, 13017~13020쪽 등). 이하 통틀어 ‘에□랜드 노조’라 한다. [각주6] 에□랜드의 사업부에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 Culture)사업부, 빌딩관리 관련 업무 및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E&A(Energy & Asset) 사업부 등이 있었는데, FC사업부는 2013. 12.경 삼□웰스토리로, E&A사업부는 2014. 1.경 주식회사 에□원으로 각 분사되었다. (2) 따라서 사용자 측이 에□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죄수 및 공소시효’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조○희, 김○태에 대한 징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2013. 12. 31. 이전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징계행위와 에□랜드 노조에 대한 각 지배·개입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개별적으로 공모관계를 판단해야 하므로,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강○훈 등이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관여 내용에 따라 공모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강○훈은 상황실 초기에만 관여하였고, 피고인 김○훈은 2013. 12.경 삼□생명 주식회사로 전보되었으며, 피고인 이○석은 2012. 2. 14.경 퇴직하였고, 나머지 상황실 구성원들도 2012. 10.경 상황실이 해체된 후 각자 본래 담당하던 업무로 복귀하여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노조경영방침’과 ‘그룹노사전략’ 문건은 2013. 10. 이후 개별 행위 공모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석은 위와 같이 퇴직한 2012. 2. 14.경 이후로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2. 10.경 이후 내지 늦어도 2013. 10. 이후로는 각각 이 사건에 관한 공모관계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정보 제공 및 무단정보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이나 삼□전자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도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수집·처리된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강○훈 등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임○한 1) 사실오인 등 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임○한은 피고인 강○훈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를 범행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에□랜드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인 피고인 임○한이 가담할 수 없으며, 대향범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 형법 총칙 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임○한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임○한이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다고 증언(이하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이라 한다)한 것은 2011년 단체교섭에서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별도로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희가 노조설립올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였는지 몰랐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희 등의 노조설립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이하 ‘이 사건 조○희 관련 증언’이라 한다)한 것이므로 역시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 임○한이 위증할 동기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임○한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임○한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김○신 1) 사실오인 등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신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를 범행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에□랜드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인 피고인 김○신이 가담할 수 없으며, 대향범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김○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김○신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등(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로 판단한 ‘2012년 이후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부분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항노조(에□랜드 노조)의 설립 - 운영 - 대표교섭권 선점 -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포괄하여 행하여진 피고인들7)의 에□랜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각 행위가 기승전결 단계를 걸쳐 상호작용을 하는 등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된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다. [각주7] 피고인 김○신은 2014. 6.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전의 범행인 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 나) ① 우선 대항노조인 에□랜드 노조는 어용노조로 설립되어 오로지 대표교섭권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항노조를 설립하고 그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다가, 진성노조인 삼□노조가 곧 와해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계속 존속하자, ② 그 후로는 2단계 전략인 삼□노조에 대한 장기 고사화 전략을 실행하여, ㉮ 2013년 교섭요구 전 대항노조 조합원 수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대항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도록 하고, ㉯ 삼□노조가 2013.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자 2013. 2. 친사적 성향의 직원을 대항노조에 가입시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대항노조로 하여금 2013.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 2013년 삼□노조가 각종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자, 2014. 6. 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을 교체하고, 2기 노조위원장에게 대항노조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구성을 완비하였으며, ㉰ 2014년 말부터 2015년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에□랜드 FC(Food & Culture) 사업부가 삼□웰스토리로 분사(分社)됨에 따라 사측은 대항노조 노조원 탈퇴 및 노조원 수 확보와 조정에 개입하였는바, 결국 대항노조가 7년 넘게 대표교섭권 지위를 유지하였고, 그 7년 중 대항노조가 자주적 노조로 변모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대항노조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서 보듯이 외관만 갖춘 채 실질적 교섭 없이 사측의 의도대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즉 ① 2011년 단체협약의 경우, 사측은 대항노조가 설립(6월 20일)되기 전부터 이미 6월 27일~6월 29일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 단체협약서도 미리 작성하여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②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사측은 ㉮ 대표교섭권 확보를 위해 대항노조 조합원 수를 증가(2012. 12. 31. 4명 → 2013. 4.경 26명)시키고, ㉯ 대항노조 핵심 조합원을 교체한 후 교육하여 대항노조가 2013년에도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 사전에 최종 교섭 타결일을 지정하여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③ 2015년 단체 협약의 경우, ㉮ 2013년 말 에□랜드 FC 사업부가 삼□웰스토리로 분사되자 사측이 미리 조합원 탈퇴시기를 조정하여 재차 교섭대표 노조가 되도록 하였고, ㉯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은 회사 제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마치 실질적 교섭이 있던 것처럼 작성된 회의록에는 노조의 요구안과 회사의 제시안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일치 조항’으로 분류한 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④ 2017년 단체협약의 경우, 2015년 단체협약 내용보다도 후퇴되었다. ⑤ 한편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약의 경우, 사측이 육성했던 노사협의회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기초사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이하 ‘특수2부’라 한다)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하여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 특수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2018. 2. 8. 1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전자 본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9:40경 R4빌딩 33층에 위치한 법무실에서 삼□전자 소속 변호사 등 임직원 김○우 부사장, 윤○수 상무 등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 3) 삼□전자 인사팀 직원 심○보는 같은 날 19:10경 동료 직원으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전달받자 업무 서류 및 수첩 등을 파쇄하고 송○섭 전무의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였으며, 아울러 인사팀 해외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 1대와 USB 1개를 35층 인사팀 회의실에, 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 2개와 인사기획그룹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디스크 3개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두었다. 4)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삼□전자 측에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자 같은 날 20:40경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35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심○보의 위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심○보를 불러 조사한 후 같은 날 23:52경 증거인멸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검찰 수사관은 위 과정에서 회의실과 심○보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진 이 사건 저장매체8)등을 확보하고 그 저장매체에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을 통한 복제본을 만들지 않은 채 저장매체 원본 자체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는데, 압수·수색 및 반출 과정에서 심○보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각주8] 이하 심○보로부터 압수한 7개의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통틀어 ‘이 사건 저장매체’라 하고, 그로부터 수집한 파일을 통틀어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5)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설치된 참관실에서 심○보와 변호사 김○민 및 삼□전자 보안담당자 박○식이 참여한 가운데 2018. 2. 9.부터 2018. 2. 19.까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파일 복구, 복호화 작업을 완료한 후 2018. 2. 20.부터 2018. 3. 7.까지 4회에 걸쳐 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탐색 절차를 진행하였다. 6)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명을 살펴보거나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삼□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4회 차 탐색과정에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7) 특수2부는 2018. 3. 8. 금속노조의 고발에 따라 삼□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이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이하 ‘공공형사수사부’라 한다) 주임검사실에 관련 전자정보 발견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공형사수사부 검사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희, 심○보 등을 피의자로 하여 이○희 등의 삼□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전자서비스’라 한다)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한 노동조합법위반 혐의(이하 ‘관련 사건 범죄’라 한다)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2018.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8) 공공형사수사부는 2018. 3. 27.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심○보와 김○민 변호사에게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2018. 3. 28.부터 2018. 7. 27.까지 7회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8. 8. 6. 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저장매체를 특수2부에 인계하였다. 심○보와 박○식, 변호사 김○민 등 삼□전자 측 관계자는 그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다. 나. 판단 1)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2)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 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 등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 및 ‘심○보 차량’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니다. (가) 법관이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한 ‘수색·검증의 장소’ 등은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무상으로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에 관한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나)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는 ‘삼□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 중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법무팀, 해외법무팀), 전산관리실과 명칭 불문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하급 부서 포함)’이다. 이 사건 저장매체는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사용·보관하던 것을 인사팀 소속 직원인 심○보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에 35층 인사팀 회의실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놓은 것들로, 원래 이 사건 저장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은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법무팀, 해외법무팀), 전산관리실과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찰 수사관은 부서 배치표, 직원 명단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인사팀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다. (다)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에는 ‘위 각 압수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방실을 포함하며,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다른 사무실, 부속실, 창고, 부속 건물 등에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함’이라고 부기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에는 ‘인사자료, 회사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지원명부, 전화번호부, 임직원 인사이동 내역, 관련 업무 담당자 명단, 소속 부서, 연락처’ 등 인사팀 소관 자료로 보이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 해석의 금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의 기재는 수색·검증할 장소 본문에 기재된 각 부서 사무실에 부가하여 ‘위 각 부서가 관리하는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방실과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수색·검증할 장소에 추가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의 기재를 본문에 기재된 부서들의 범위를 넘어 ‘1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모든 부서와 위 물건이 이동된 모든 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수색·검증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수색·검증할 장소의 제한이 없는 영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봉인·반출할 당시 그 소지인인 심○보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가) 특수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앞서 삼□전자 본사 법무실에서 삼□전자 소속 변호사, 임직원 김○우 부사장, 윤○수 상무 등에게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심○보로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봉인·반출하면서 그 소지인인 심○보에게는 별도로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부서 배치표, 직원 명단 요구에도 협조를 받지 못하여 인사팀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간 것이 아니어서 영장을 소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로 인하여 심○보는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수색·검증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압수 방법의 제한 등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또는 적어도 충분히 알지는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장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가 2차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집행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인 ‘관련 사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고, 법원으로부터 ‘관련 사건 범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하였고, 2차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탐색이나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 별다른 절차 위반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전자정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지인인 심○보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압수 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여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앞서 본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2차 압수·수색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과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3.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별지 [표 1]과 같다)은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로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저장매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색·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소지인인 심○보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절차 규정에 대한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 (나)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에는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과 심○보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 당시 위 인사팀 사무실에 있는 송○섭 전무의 PC에서 실행 중이던 사내 메신저와 심○보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저장매체가 삼□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보관하다 심○보에 의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 심○보의 차량에 옮겨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가 보관된 장소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고, 영장의 제시는 영장의 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 (다)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및 이 사건 저장매체의 소유자인 삼□전자가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 및 영업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 (라) 수사기관은 심○보에 대하여 증거인멸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저장매체 및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나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압수 방법 제한에 관한 적법한 집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저장매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는 그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증거(수사보고서 등),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증거 중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부분 별지 [표 2] 기재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증거,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증거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이는 1차적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이하 위 (1)항,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이라 한다]. (나)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추가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이○호로부터의 압수9)등 별도의 영장 집행을 통해 수집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 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9] 검찰에서는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8. 7. 10. 삼□전자 인력개발원 조직문화개선 T/F 소속 이○호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다음, 2018. 7. 25. 이○호 하드디스크 1차 포렌식 추출 파일 압수, 2018. 8. 21. 이○호 하드디스크 2차 포렌식 추출 파일 압수, 2018. 8. 27. 이○호 하드디스크 3차 포렌식 추출 파일 압수 등의 절차를 마친 후 2018. 8. 28.경 원본을 가환부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3권 제709, 729~741, 754~757, 768~771, 827쪽, 4권 제1444~1448쪽, 6권 제2052~2054, 2059~2090쪽 등). ①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 그 자체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영장 미제시 등과 같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에는 삼□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및 삼□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그 수사가 종결된 사건들도 있었으므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1, 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 외에도 이와 관련한 수사자료 등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들도 함께 제출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추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③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위법 등은 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되었고, 2차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 집행 과정에서 탐색이나 전자정보 압수 등에 별다른 절차 위반은 없었다. 또한 이○호로부터의 압수 등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그 집행 과정에서는 영장청구 요건 등을 비롯하여 별다른 절차 위반 등의 행위는 없었으므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들 자체에 관하여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④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권한의 남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이기 때문인데,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과 형식, 발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의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⑤ 이○호로부터의 압수 등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한 1, 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들도 추가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판사가 영장 청구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과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임의제출한 증거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로부터 독립하여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받아 취득한 증거들인 점, 당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임의제출하여 수집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취득한 진술증거 중 위 (가)항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이라 한다]. 4. 피고인 강○훈 등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의 전제사실로서, “미전실 설치와 ‘그룹 노사전략’의 의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 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등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심에서의 아래와 같이 인정된 사실 등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인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된 사실 등만을 기재하였다. 이하 ‘원심의 판단’ 부분은 이와 같다). (1) 삼□그룹10)내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통할하는 미전실은 그룹 전 계열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삼□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 보좌기관으로서,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이 해체된 후 2010. 12. 8. ‘미래전략실’로 새롭게 발족되었고, 2017. 3. 2. 해체될 때까지 삼□그룹 내 전 계열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하여 계열사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며 삼□그룹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16권 제7661쪽, 28권 제13792~13795쪽, 32권 제16035~16036쪽, 36권 제18418~18419쪽). [각주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기업집단 삼□을 의미하고, 이하에서 ‘삼□그룹’으로 기재한다. 미전실은 인사지원팀, 홍보팀, 기획팀, 법무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11)인사지원팀은 다시 인사지원파트, 인력운영파트, 임원인사파트로 나누어지며, 각 계열사에 대한 노사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사지원파트 하부에 실질적인 업무처리 기관으로서 각 계열사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신문화 TF를 두었다(증거기록 5권 제1598쪽, 16권 제7666쪽, 28권 제13793쪽, 29권 제l4348~14350쪽, 36권 제18420쪽, 37권 제18990쪽, 42권 제23063쪽). [각주11] 그중 인사지원팀은 인사팀으로, 홍보팀은 커뮤니케이션팀이라고 호칭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권 제23242쪽). (2) ① 미전실은 이른바 ‘비노조 경영’을 목표로 하는 ‘그룹노사전략’(증거기록 36권 제18506~18518, 18687~18756,12)18757~18846쪽, 37권 제19099~19417쪽 등)을 작성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 신임임원 등을 대상으로 임원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노사문제에 관한 교육 등을 하였고,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2011년 무렵부터는 노사교육, 노사부문 역량강화 등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장단뿐만 아니라 인사임원 전체에 대하여 노사관리 능력을 포함한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증거기록 5권 제1615, 1617, 1822쪽, 6권 제2101, 2105쪽, 28권 제13802쪽, 32권 제16410~16444쪽, 42권 제23126쪽). ②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신문화 TF로부터 각 계열사의 노사 관련 현황, 문제인력 동향, 복수노조 대응 태세 등을 ‘팀 주간 업무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고받고(증거기록 6권 제2261~2423쪽, 28권 제13822쪽), 2011. 7.경 복수노조제도 시행 무렵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각 계열사 인사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그룹화상회의를 하여 각 계열사와 노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13825쪽, 31권 제15551쪽, 34권 제17495쪽, 37권 제19275, 19385쪽). [각주12] 이는 “2011년 그룹노사전략”이고, 그 문서의 파일명은 『110209_2011노사전략_창조관(최종)F.PPTX』인데(증거기록 16권 제18499쪽, 34권 제17551-1쪽, 36권 제18499쪽), 이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해당하므로(증거기록 37권 제18994쪽),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와 유사한 내용인 『2011년 그룹노사전략(요약)』(증거기록 36권 제18506~18518쪽)도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 중 위 문서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유사한 파일명의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증거기록 4권 제1449, 1460~1596쪽)은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삼□전자 인력개발원 조직문화개선 TF 소속 이○호(전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장)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서 미전실의 노사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미전실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들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문건들은 크게 ① 노사전략 관련 문건, ②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문건, ③ 에□랜드 문제인력 등 동향파악 관련 문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위 노사전략 관련 문건 중에는 “① ‘확고하고 견실한 비노조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기조 하에 2011. 7.경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는 핵심 문제 인력 전담자 지정, 정기보고체계 구축, 반삼□ 인물과 단체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을 하고, 비상시에는 노조설립 관련 서류에 문제를 제기하여 반려조치 유도, 조합원 노조 설립 신청 취하 설득 등을 통해 노조를 조기 와해시키며, 교섭지연 전략, 대항노조의 설립 및 활용방안, 채증작업 후 고소·고발, 손배소, 가처분 등을 통해 노조를 장기 고사화한다. 위와 같은 시기별, 단계별 대응방안 실현과 신속한 정보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13)을 설치하여 운영한다[2011년 그룹노사전략(요약)(증거기록 36권 제18506~18518쪽) 등]. ② 노조설립을 ‘사고’로,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문제인력’으로 각 규정하고, ‘문제인력’에 대하여 평상시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등 문제행위를 지속적으로 채증하여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노사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그룹·계열사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각 계열사의 임원들 교육용 자료(증거기록 3권 제972, 1078쪽, 31권 제15596쪽)]. ③ 에□랜드에 삼□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와해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2012년 노사문제의 성과와 반성, 2013년 노사환경 전망, 2013년 노조설립 저지 및 노조 무력화를 위해 3년 내 문제인력을 100% 감축하고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존중하고 육성한다는 등 노사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2013년 그룹노사전략(『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증거기록 3권 제1203쪽].”는 등의 내용이 있다. [각주13] 삼□그룹 비상상황실의 조직도에 의하면 피고인 강○훈을 비상상황실장으로 하여 피고인 김○훈 등의 경영전략팀 등으로 나누어 조직되어 있다(증거기록 36권 제18558쪽). (나) 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문건에 의하면, ① 각 사업장의 복수노조 대응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여 CEO관심·지원, 노사협의회 등 9개 분야로 평가영역을 분류하고, 영역별로 정기동향·노사전략·문제인력현황 CEO보고·비상상황실 설치 및 운영·문제인력 분류 및 등급별 관리·문제인력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의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각 평가항목마다 구체적인 점수지표를 설정한 후 실적유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120125_‘12년 점검체크리스트_V5.xlsx’ 파일(증거기록 4권 제1273쪽)], ② 삼□그룹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시행된 소위 ‘문제인력’에 대하여 조치하였는데 2011. 7.경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설립 차단을 위해 노조설립 시도가 우려되는 471명을 문제인력으로 선정하고 2012. 2.경까지 1차로 74명을 감축(퇴직 7명, 우군화 67명)하였고, 에□랜드의 조○희를 퇴직 조치하였다[『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파일(증거기록 6권 제2159쪽)]. (다) 위 에□랜드 문제인력 등 동향파악 관련 문건 중에는, ① 조○희의 주요 인적사항과 성향, 조○희의 노조 관련 행적 등을 보고하고 조○희에 대하여 정례면담 등 사전관리를 실시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까지 조○희에 대한 대항마를 발굴하여 조○희를 낙선시키겠다는 계획 등을 세웠고[‘090406 에□랜드 리조트사업부 문제인력 조○희 주임 관련.gul’ 출력물, ‘100112 조○희 주임건 보고.gul’ 출력물, ‘100112 조○희 주임 동향 및 대책’ 출력물(증거기록 17권 제8846~8850쪽)], ② 피고인 박○주는 에□랜드 노사동향에 관하여 미전실에 보고하면서 效 에□랜드 노조 관련 보고, 效 에 □ 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보고, ② 삼□노조 설립 및 활동 관련 보고, ③ 조○희 등에 대한 징계 관련 보고 등을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18권 제8957~9051쪽, 19권 제9361~9531, 9669쪽), 특히 피고인 박○주가 작성한 일일동향 보고 문건에 첨부된 ‘문제인력 관련 동향’에는 에□랜드 문제인력들에 대하여 대항사원(동향보고자)과 퇴로관리자(에□랜드 문제인력과 친한 사람)를 지정하여 그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0권 제10035쪽, 22권 제11175~11177쪽), 각 ‘대책회의 결과 요약’에는 에□랜드 문제인력의 징계 관련 진행 상황과 그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그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다(110621_에□랜드 일일동향.GUL을 비롯한 각 에□랜드에 관한 일일동향 보고문건). (4) 에□랜드14)에는 2011년경 에□랜드 운영을 담당하는 리조트사업부15), 빌딩관리 관련 업무 및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E&A 사업부,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사업부, 골프사업팀, 감사팀이 있었는데, FC사업부는 2013. 12.경 삼□텔스토리로, E&A사업부는 2014. 1.경 주식회사 에□원으로 각 분사되었다. 현재 삼□물산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 중 리조트 부문 본사는 부문장(정금◇ 부사장)을 포함하여 경영지원실, 인사지원실, 법무팀 등으로 구성되고 ‘에□랜드 본사’16)로 통칭된다. 위 인사지원실 산하에는 인사팀, 총무팀, 환경안전팀 등이 있고, 인사팀 산하 인사그룹에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신문화 TF(신문화그룹)가 설치되어 에□랜드의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다(증거기록 18권 제8897, 8900, 8951쪽). [각주14] 삼□에□랜드 주식회사는 2014. 7. 4.경 ‘◇◇모직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모직 주식회사는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5. 9. 2.경 삼□물산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삼□물산 주식회사는 현재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4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고 리조트 부문에서 에□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삼□물산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은 현재 리조트 부문 본사(기존 에□랜드 본사), 리조트사업부, 골프사업팀, 조경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제6923~6973쪽, 18권 제8897, 8951쪽 등). 이하 통틀어 ‘에□랜드’ 또는 ‘회사’라고만 한다. [각주15] ‘사업부’는 ‘팀’보다 매출액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로 조직되었다(증거기록 23권 제11886쪽). [각주1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석 및 김봉○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당시) 흔히 ‘에□랜드 본사’라고 하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 인사지원실을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제8817쪽, 31권 제15542쪽, 32권 제16313쪽). (5) 피고인 강○훈 등의 지위는 아래 1 기재와 같다.17) [각주17] 이 사건 당시 에□랜드의 직급 체계는 ① 인사, 총무 등 지원부서(경영지원 부서)에는 “사원ᅱ→주임→대리(선임)→과장→차장→부장→상무→전무→부사장→사장”으로, ② 영업, 마케팅 등 기타 부서(경영지원외 부서)에는 “사원ᅱ→주임→대리(선임)→책임→수석→상무→전무→부사장→사장”으로 직급이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②의 ‘책임’은 위 ①의 ‘과장 내지 3년 미만의 차장급’으로서 파트장이고, 위 ②의 ‘수석’은 위 ①의 차장급 중 3년 이상 내지 부장에 해당하고 그룹장이며, 상무 이상을 임원(상무, 전무, 부사장)이라고 하고, 팀장은 대체로 상무가, 사업부장은 전무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장, 차장, 부장 등 장(長)이 붙은 사람은 간부라고 지칭된다(증거기록 7권 제2644, 2661, 2678, 3093, 3131, 3478쪽, 8권 제3252쪽, 10권 제4479쪽, 25권 제12168쪽, 43권 제23059, 23144쪽)]. 다만, 2012. 12. 27. 직제 변경으로 인해 대체로 실장은 전무급, 팀장은 임원급, 그룹장은 부장급으로 되었다고 보인다[그 이전에는 팀장의 경우, 상무급 팀장(파크운영팀, 영업팀, 마케팅팀, 인사팀, 홍보팀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 부장급 팀장(파크기획팀, 환경기술팀, 동물원, 지원팀)으로 구분되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8권 제3188쪽, 13권 제5903쪽)]. 한편 에□랜드 사업장 내 공식적인 최소 단위 부서는 ‘그룹’이나, 내부적으로는 그 하부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보인다(증거기록 7권 제3047쪽, 8권 제3478, 3505, 3531쪽, 10권 제4403쪽, 13권 제5970쪽). (6) 2011. 6. 4. 리조트 F&B 물류센터 2층 복합기 옆에서 이른바 ‘불온문서’(증거기록 18권 제9091쪽)가 발견되었는데, ‘불온문서’에는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시 대응방안, 납치/감금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18)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훈은 에□랜드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에□랜드, 불온문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불온문서 작성을 조○희의 소행으로 추정하면서, 비상대책 T/F를 운영하여 관련인물(조○희, 김○태, 박○우, 백○진)의 사무실 서랍과 PC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관련문건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항, 조○희를 2011. 6. 6.경부터 3개조로 밀착 관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주변인물을 통해 업무·이동 경로·접촉인력·대화내용 등 정보를 파악하며 향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른바 DH노조(대항노조)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삼았다(증거기록 16권 제7491쪽, 18권 제9054쪽). [각주18] 위 불온문서와 관련하여, 조○희는 원심 법정에서 “소위 불온문서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권 제1924~1925쪽), 수사기관에서 “2011. 6.경 노조설립 예행연습을 위해 대자보를 만들고 노조탄압대응지침을 복사하다가 그중 일부가 빠진 것 같다”면서 자신이 위 불온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그 문서의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제4222쪽, 17권 제8568쪽). (7)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에□랜드에 노조가 설립된다는 소문이 돌자 피고인 김○훈은 에□랜드에 노사관련 사항을 자주 문의하였고, 에□랜드에서도 미전실에 노조설립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11. 6.경 에□랜드 내 리조트사업부 지원센터 건물 지하(추후 서비스 아카데미 건물 2층으로 이전함)에 상황실을 설치하였는데, 2011. 10.경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2012년 말경 해체되었다(증거기록 16권 제7666쪽, 18권 제8974, 9059, 9069쪽, 19권 9805쪽, 31권 제15554~15557쪽). (8) 피고인 이○석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였고,19)피고인 문○태는 상황실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서○록, 김○우는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피고인 김○항, 김○우는 문제인력 및 삼□노조의 동향 파악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박○주는 미전실의 피고인 김○훈에게 상황실의 활동 등에 관하여 일일동향 보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에□랜드 노조와 관련된 업무, 에□랜드 문제인력 등에 관한 동향 파악 등 에□랜드의 노사문제에 관여하면서 그 추진내역을 미전실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6권 제7667, 7669~7670, 7683, 7685쪽, 17권 제8858, 8861쪽, 18권 제8915, 8959, 8975~8977, 9062, 9669쪽, 20권 제9975, 9981쪽, 22권 제11158쪽, 31권 제15556쪽, 32권 15857쪽). [각주19] 피고인 이○석은 2012. 2. 14.경 에□랜드를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후임인 피고인 정○범이 피고 인 이○석의 역할을 대신하였다(증거기록 17권 제8823, 8857쪽, 31권 제15675쪽, 41권 제22618쪽).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삼□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하여 삼□그룹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 및 노사현안을 지휘·감독해 왔다. (2)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 임원 대상 노사교육을 통해 ‘그룹노사전략’을 각 계열사에 지시 및 전파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임원 인사평가 등을 통해 각 계열사가 ‘그룹노사전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노사전략을 재구성하는 등 삼□그룹 내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하였다. 앞서 본 미전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룹노사전략’은 단순히 각 계열사들의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삼□그룹은 ‘그룹노사전략’을 토대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설립 저지나 노조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하였다. 에□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은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보고한 문건에 해당한다. (3) 또한 삼□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전파한 ‘그룹 노사전략’ 등 문건, 에□랜드에서 미전실에 노조설립 상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한 각 일일보고, 동향보고 등 문건, 피고인 강○훈 등이 DH노조(대항노조)라 칭한 에□랜드 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작성된 문건들은 삼□그룹 ‘비노조 경영’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장기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보고 문건으로 미전실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및 보고체계에서 연간전략, 정기점검, 인사평가, 일일보고 등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작성되었다. ‘그룹노사전략’은 상정하던 실제상황(삼□노조 결성 시도)이 발생하자 그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에□랜드 대책’으로 구현되어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행되었고, 에□랜드 상황실 설치는 ‘비상상황실 확대보강’, ‘상황대응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그룹노사전략’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위 각 문건들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4) 피고인 강○훈 등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강○훈 등이 ‘비노조 경영’의 기조 아래 노조설립 저지 및 조기와해와 삼□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마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삼□그룹 미전실과 에□랜드 상황실이 상호작용한 일련의 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강○훈 등(피고인 정○범 제외)의 업무방해의 점 중 ‘죄수 및 공소시효’,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다)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강○훈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강○훈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삼□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삼□노조원인 조○희, 김○태, 박○우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는 부당징계로서 삼□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피해자 삼□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삼□노조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삼□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인정사실 등 (1) 삼□노조 설립 (가) 조○희는 1996. 12. 2.경, 김○태는 1998. 8. 3.경, 박○우는 1999. 4. 29.경, 백○진은 2001. 7. 16. 각 에□랜드에 입사한 후20)상당한 기간 동안 에□랜드 리조트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거나 대부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각주20] 조○희, 김○태, 박○우, 백○진은 모두 ‘주임’으로서, 박○우, 김○태, 백○진의 경우에는 2012년에 ‘대리’ 승진 대상이었다(증거기록 19권 제9762쪽). (나) 조○희, 김○태, 박○우, 백○진은 에□랜드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0. 1.경 노조설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에□랜드 사내 게시판에 노조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후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이전부터 조○희를 이른바 ‘문제인력’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용자 측은 조○희의 노조설립 등 돌출행동에 대비하여 정례면담 등 사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8943, 8958쪽). (다) 위 준비위원회는 2011. 7. 12.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삼□그룹과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위원장을 박○우, 부위원장을 조○희, 조합원을 김○태, 백○진으로 하는 삼□노조를 조직한 후 2011. 7. 13. 관할관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고 2011. 7. 18.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았다.21)그 후 삼□노조는 2013. 1. 14.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지회’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3권 제6348쪽, 17권 제8567~8570쪽, 32권 제15934, 15964쪽). [각주21]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같은 법 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유효하게 설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등 참조). (2) 미전실 대응 2011. 6. 4.경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조○희의 구체적인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피고인 김○훈은 2011. 6. 17.경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에 ‘조○희 등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전 선제적으로 대항노조를 설립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희에 대한 징계해고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여 삼□노조의 조기 와해에 주력하며, 에□랜드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한 후(2011. 6. 17.자 에□랜드,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기도 대책, 증거기록 16권 제7722쪽), 2011. 6. 20.경 대항 노조 설립과 조○희 징계해고 건에 관한 세부 실행방안과 향후 일정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였다(2011. 6. 20.자 에□랜드,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증거기록 16권 제7492쪽). (3) 조○희에 대한 징계처분 (가)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의 계획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은 2011. 6. 18. 및 2011. 6. 19.경 대책회의를 열어 조○희에 대한 징계일정 및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2011. 6. 30.경까지 조○희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를 완료하기로 계획하였고, 2011. 6. 21.경 삼□그룹 법무실에 조○희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징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받기도 하였으며, 에□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감시와 동향파악을 강화하였고(증거기록 16권 제7691쪽, 17권 제8869쪽, 18권 제9108쪽, 31권 제15876쪽), 피고인 강○훈의 승인을 받고 조○희에 대한 해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증거기록 17권 제8867쪽, 18권 제9082, 9104쪽, 28권 제13805~13806쪽, 29권 제14550쪽). (나) 조○희에 대한 감사 실시 사용자 측은 2011. 7. 10.경 감사를 실시하여 조○희가 2011. 7. 4.자로 에□랜드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외부 개인메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1. 7. 14.경 조○희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여 조○희가 에□랜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후 같은 날 조○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희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1분 만에 퇴장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171, 9194, 9206쪽, 31권 제15441쪽). (다) 조○희에 대한 징계해고 그 후 사용자 측은 다시 2011. 7. 18.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에서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며, 김○태, 박○우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로 조○희를 징계해고하였고(증거기록 32권 제15935쪽), 조○희의 재심청구에 기해 2011. 7. 25.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2011. 7. 26.경 최종 징계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2권 제15940~15943쪽). (라) 조○희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① 제3, 4 징계사유 관련하여, 사용자 측은 2011. 7. 15.경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희를 제3, 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회사기밀유출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조○희는 제4 징계사유로만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678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제6 징계사유 관련하여, 피고인 이○석은 2011. 6. 20.경 용인동부경찰서장을 만나 조○희의 자동차 번호판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협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김○항은 2011. 6. 22.경 조○희를 미행하다가 조○희가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때를 이용○여 조○희의 자동차 보닛을 열어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번호를 촬영한 후 그 차대번호가 차량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그 정보를 제공하였다. 조○희는 2011. 6. 26. 08:00경 에□랜드 내에서 위 자동차로 출근하였다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피고인 이○석은 2011. 6. 29.경 용인동부경찰서장과 면담하여 조○희의 혐의내용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5880~15882쪽, 37권 제19761~19768쪽, 38권 제20439~20441쪽). 그 후 조○희는 이른바 ‘대포차’를 사용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노13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증거기록 33권 제16801, 17005쪽). 한편, 피고인 박○주는 위와 같이 조○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7.경 미전실에 ‘당분간 박○우 등 동조인력 3명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희에 대한 징계일정을 재수립하며 세부 실행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49쪽). (마) 조○희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 진행 경과 ① 조○희와 삼□노조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② 그 후 조○희와 삼□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를 제기하였고, 2014. 1. 23.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징계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3, 4, 7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위 사유들은 모두 에□랜드의 취업규칙상 징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에□랜드는 삼□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희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22)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사용자 측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2895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2. 29. 확정되었고(증거기록 40권 제21776쪽), 조○희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17. 3. 2. 종전에 근무하던 에□랜드 리조트사업부로 복직하였다. [각주22] 노동조합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김○태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위와 같이 조○희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상황실의 논의를 거쳐 2011. 7. 16.경 김○태에 대하여도 임직원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 7. 19.경 추가 감사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82, 9215쪽, 31권 제15459, 15492쪽, 32권 제15948쪽). 그 후 사용자 측(감사팀)은 2011. 7. 22.경 김○태에 대한 징계사유를 ①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 ② 동료 직원들에게 책임전가, ③ 정당한 감사수검 명령 거부, ④ 상사에 대한 막말 등으로 정하여 그 조사결과(징계해직)를 사장에게 보고하였고(증거기록 31권 제15461, 15512쪽), 피고인 박○주는 2011. 7. 25.경 미전실에 위와 같은 감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김○태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기와 징계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10388쪽). (나) 사용자 측은 2011. 7. 30. 및 2011. 8.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되 2011. 8. 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면서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413, 9418, 9422쪽, 32권 제15945~15946쪽). (다) 피고인 박○주는 2011. 10. 5.경 미전실에 김○태의 징계를 당초 징계해고에서 감봉23)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32권 제15983쪽),24)사용자 측은 2011. 11. 4.경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김○태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5999, 16002, 1600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주가 2011. 11. 4.경 미전실에 보고한 2011. 11. 3.자 에□랜드 일일동향 보고 문건(증거기록 32권 제15996쪽)에는 “김○경 노무사, 압박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로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에 첨부된 ‘11. 3.자 대책회의 결과 요약’에는 ‘문제인력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권 제15998쪽). [각주23] 에□랜드 대표이사이던 김봉○은 수사기관에서 “감사팀의 징계약정의 수위는 해고, 강격, 정직, 감봉, 감급, 견책, 경고가 있고, 그중 ‘강격’은 격을 낮추는 것, 예컨대 부장에서 차장으로 내리는 것이고, ‘감봉’은 호봉 자체를 낮추는 것이며, ‘감급’은 급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권 제16366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대체로 에□랜드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증거기록 42권 제23407, 23430, 23453, 23475쪽, 별책 9권 제2966~2967쪽). [각주24] ① 또한 피고인 박○주는 2011. 11. 2.경 및 2011. 11. 3.경 미전실에 김○태 개별징계추진으로 “2011. 11. 4. 징계통보 후 ‘정직 2개월 수준에서 최초 징계’하고, 징계기간 중 PS(초과이익 분배금)등 보상기준 확인 및 오○정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압박한 후 조○희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5992, 15995쪽). ② 그 후 피고인 박○주는 2011. 11. 14.경과 2011. 11. 15.경 미전실에 “㉮ 김○태는 2011. 11. 11. 김○우 차장(노사간부)과의 전화 통화 시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직 기간 중 주택대부금 공제를 일시 중단해 줄 수 없느나?’고 문의하였고, 다시 ㉯ 김○태는 2011. 11. 14. 주택대부금 상환 관련 김○우 차장(노사간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 오○정(김○태의 처)은 2011. 11. 14. 김○환 주임(사내기금담당)에게 싱글(마이싱글: 사내 컴퓨터통신망)메신저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에 대해 문의하는 등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33권 제 16685~16686, 16688~16689쪽). ③ 위와 같은 내용과 아울러, 회사 측이 2011. 11. 15. 김○태에게 대부금 상환 최고 통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33권 제16692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강○훈 등은 김○태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압박 등을 위해 ‘감봉 등’이 아닌 ‘정직’을 징계양정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김○태와 삼□노조는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마) 그 후 김○태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827호)를 제기하였고, 2013. 9. 27.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내지 5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용자 측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누29546호), 2015.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 2, 4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김○태가 취소를 구한 부분이 아니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 측 상고(대법원 2015두776호)는 2016. 12. 29. 기각되었다(증거기록 40권 제21776쪽). (5) 박○우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위와 같이 김○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실의 논의를 거쳐 박○우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82쪽, 31권 제15492쪽, 32권 제15948쪽). 피고인 박○주는 미전실에 2011. 7. 18.경부터 2011. 7. 22.경까지 김○태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박○우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증거기록 19권 제9361, 9367, 9386, 9398쪽), 2011. 10. 5.경 박○우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형사조치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며(증거기록 32권 제15981, 15983쪽), 2011. 11. 9.경 김○태 및 박○우에 대하여 경조회 관련한 추가 징계사유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519쪽). (나) 미전실에서 근무하였던 이○호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2년 팀 주간 업무계획(4. 30. ~ 5. 4.) 문건에는 ‘박○우에 대한 징계 준비’가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7권 제19883쪽), 사용자 측은 2012. 5.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아래 징계 사유로 박○우에 대하여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당초의 감봉처분을 2012. 6. 11.경 위와 같은 감급처분으로 조정하였다), 피고인 박○주는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미전실에 박○우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436, 9443, 9449, 9453쪽, 32권 제16007, 16020쪽 등). (다) 한편, 사용자 측은 2011. 9.경 조○희, 박○우 등에 대하여 위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조○희, 박○우는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노1127호). (라) 박○우와 삼□노조는 위 감급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마) 그 후 박○우와 삼□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73호)를 제기하였고, 2014. 3.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2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감급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사용자 측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47374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38917호)가 모두 기각되어25)2016. 12. 29. 확정되었다(증거기록 40권 제21776쪽). [각주25] 다만, 삼□노조가 위 소 제기 전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지회로 편제되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삼□노조가 당사자인 부분은 각하되었다. (6) 백○진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2013. 1. 22.경 아래 징계사유로 백○진에 대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삼□노조원 전원을 징계하였다. (나) 백○진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는 2013. 6. 14. ‘위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위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정직처분이 의도된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부 구제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쌍방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3. 9. 26.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나, 쌍방 모두 중노위의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7)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확정 에□랜드 리조트사업부장(부사장) 조병○과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파크운영그룹장(상무) 이용○,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인사그룹장 손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희에 대한 해고처분(조병○, 이용○에 대하여), 박○우에 대한 감급처분(조병○, 이용○, 손윤○에 대하여), 김○태에 대한 정직처분(조병○, 이용○에 대하여)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2015. 2. 6.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 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41권 제22873쪽). (8)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 (가) 피고인 강○훈은 수사기관에서 “조○희에게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맞지만 조○희를 해고하면 노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였다”, “조○희,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한 것인데 징계를 하면 노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권 제19063, 19076쪽). (나) 피고인 김○훈은 수사기관에서 “(노조와해를 위해 조○희를 징계해고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다른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한 것인데, 사실 노조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피고인 강○훈이 당시 ‘조○희 등 노조원에 대한 징계건은 단디, 촘촘히 챙겨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권 제17500~17501, 17534쪽). (다) 피고인 이○석은 수사기관에서 “조○희 징계해고 목적이 노조와해 및 문제 인력 축출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5833쪽). (라) 피고인 문○태는 수사기관에서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하여 미전실과 협의하였고,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도 조○희에 대한 징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82~9083쪽). (마) 피고인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조○희의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를 일정부분 가지고 상황실에서 조○희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1167쪽). (9) 이 사건 각 징계 등과 관련된 조○희 등의 진술 (가) 조○희는 수사기관에서 ① “저희 노조간부에 대해서 범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저를 해고함으로 인하여 노조하면 해고되고 범죄자의 이미지가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순진한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들은 저희 간부들처럼 회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저희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했기 때문에 노조가 확대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② “삼□에 노조하면 짤리고, 노조는 악의 축이며, 노조가 생기면 해고하고 삼□그룹의 전 역량을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삼□그룹 속에서, 노조를 만들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노조간부 전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노조의 소식지 한 장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삼□노조의 조직원들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황폐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증거기록 7권 제2587~2588쪽), ③ “에□랜드 직원들이 삼□노조 가입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최초 설립시 가담한 조합원 4명 외 2017. 5.경까지 에□랜드 직원은 한명도 가입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7권 제8572쪽), ④ “징계를 받으면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설립되자마자 제가 해고를 당하고 연이어 다른 조합원들까지 징계를 받았는데, 가입의사가 있던 일반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회사는 노사전략에 따라 저나 조합원을 해고, 징계함으로써 겁을 주고 조합원 가입을 막은 것이다. 또한 징계에 대해 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해야하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일이 많아 노조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노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서 노조활동이 어려웠다”(증거기록 17권 제8583쪽)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제1941쪽). (나) 박○우는 원심 법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축이 된 것은 사실이다. 제대로 노조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건이 이어졌다. 회사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노조원 증감수를 보면 실제로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주동자가 해고되었고, 순차적으로 매년 1~2명 가량 해고 및 징계를 받으면서 2013년까지 노조원 전원이 징계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삼□노조에 가입하면 퇴출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징계 소송이 최종 승소로 끝난 2016. 12.경까지 단 1명의 노조원도 증가하지 않았다”, “감급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노조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제1898, 1916, 1919~1920쪽). (다) 백○진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징계로 인해 삼□노조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우선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해고 등 징계를 받게 되니까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등 겁이 났다. 가족들도 생계를 신경써야하는데 꼭 노조를 해야 하냐고 말리기도 하였다. 사내 선전전을 할 때 해고된 조○희의 출입을 막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일하면서 접촉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의 필요성 등을 알릴 기회가 해고나 정직으로 박탈되었다. 또한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를 해버리니, 이를 지켜본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조○희 등을 해고하니까 직원들 사이에 ‘저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에 찍히고 해고 등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권 제13644쪽). (라) 에□랜드 노조의 2013. 3.경 사무국장이었다가 2014. 6. 18.경 부위원장으로 된 이주□도 2018. 11. 28. 수사기관에서 “[당시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 조○희가 만든 노조(삼□노조)는, 노조설립주동자 조○희가 해고되었고, 박○우도 정직 등 중징계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고, 이것이 삼□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다 알려졌는데, 솔직히 무노조 경영 환경에서 사는 삼□맨들 중 누가 선뜻 노조에 가입하겠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권 제13061쪽). 나) 구체적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형법상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관계 (가) 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제1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사용자이고, 이때의 사용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나)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6조 소정의 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자단체로서의 법적 성격을 당연히 가지므로, 그 정당한 결성·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결성·활동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 등을 구성하여 사법적인 구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업무’ 역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등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6))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노동조합은 그 기관으로서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 내지 대의원회 및 조합원 중에 선출되어야 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대표자 등 임원들을 통해 운영되는바(노동조합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등 참조), 행위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노동조합 자체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각주2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등 참조 (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그 보호 법익, 그 주관적 및 객관적 구성요건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위 각 범죄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이고, 그 상대방이 같은 법 소정의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양 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형법상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예정하지 못한 특별한 불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강○훈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징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징계행위의 동기와 목적, 징계에 가담한 인원, 징계 태양 및 그 경위, 업무의 종류,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지위와 그 상대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훈 등은 삼□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라는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 중 박○우에 대한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조○희, 김○태에 대한 징계도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징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회사 내에서 급여와 신분에 대한 제재수단인 징계가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는 삼□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피해자 삼□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삼□노조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강○훈 등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조기와해 및 장기 고사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삼□노조 설립 가담자들을 파악하고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통해 그들을 탄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조○희 등은 에□랜드 리조트사업부 소속이고, 리조트사업부 내에도 인사팀(인사그룹)이 존재하므로 그 징계도 리조트사업부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미전실과 상황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리조트사업부 내에서의 징계절차는 형해화되었다(증거기록 18권 제9236쪽, 31권 제15436쪽, 32권 제15817, 15828쪽). (다) 사용자 측은 처음부터 조○희 등을 문제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들을 감시하고 미행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사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고 감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사유들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병행하였다. 조○희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실제로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조○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해고를 결정하고 감사와 징계를 추진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10070쪽). (라) 이 사건 각 징계행위 등은 삼□노조 설립을 전후로 하여 자료 수집 등 준비과정을 거쳐 그 설립 직후 내지 상당한 기간 내에 매우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노조결성 및 활동에 있어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조○희 → 김○태 → 박○우 및 그 후 백○진의 순서) 이루어져 삼□노조가 설립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만에 삼□노조원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2011. 6. 26.경 경찰에 조○희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에□랜드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하기도 하였으며 2011. 7. 10.경 조○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희를 압박하였고 2011. 7. 13. 삼□노조가 설립되자 삼□노조 와해를 위해 삼□노조원 전원 내지 주축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권 제10058~10059쪽, 22권 제11194쪽, 32권 제15817~15843, 15846, 15857쪽, 34권 제17503쪽). (마)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희가 소위 대포차를 타고 다닌 것을 기화로 그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유도하고, 경찰로 하여금 근무지 내에서 조○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끔 하여 ‘제6 징계 사유(2011. 6.경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됨으로써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를 연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권 제10056쪽, 40권 제21815, 22024~22028쪽, 41권 제22446, 22464, 22470, 22903, 22918쪽). (바) 피고인 강○훈 등은 김○태의 징계수위를 당초 ‘감봉 등’ 수준으로 논의하였음에도 김○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파악한 후 김○태를 무급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주효한 압박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수위를 ‘정직’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10075쪽, 32권 제15854쪽). (사) 박○우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우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우는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로 삼음과 동시에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2011. 9.경 유인물 배포행위(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박○우에 대한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2013. 3. 5.자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① 피고인 정○범은 사용자 측 대리인(인사지원실장)으로 참석하여 “노조가 불법적으로 테두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경고해 주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징계를 내린 이유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9권 제2917, 2946쪽), ② 김○경은 사용자 측 대리인(공인노무사)으로 참석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관리 책임이 있는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고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징계인 감급처분을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별책 9권 제2951쪽), 이러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박○우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박○우 개인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삼□노조’ 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박○우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징계행위를 피해자 삼□노조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징계의 의도나 목적, 위력행사 상대방인 조○희 등과 삼□노조의 관계, 이 사건 각 징계의 시기와 방식, 소수로 구성된 삼□노조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징계는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 에□랜드 내에서 삼□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삼□노조활동과 별개의 개인적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각 징계로 삼□노조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피해자 삼□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삼□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는 방해되었다고 봄이 옳다. (가)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조○희는 해고되고 김○태는 정직처분을 받아 물리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박○우는 감급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희, 김○태의 순서로 연달아 이루어진 삼□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노조활동은 노조원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순차적으로 4명 중 3명의 삼□노조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는 삼□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을 넘어 삼□노조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나) 피고인 서○록 등은 조○희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조○희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0권 제10046쪽, 22권 제11184쪽), 삼□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노조 활동 탓에 사용자 측이 미행이나 감시, 동향파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삼□노조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감시행위 등이 징계로 이어진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징계로 인하여 ‘비노조 경영’ 체제를 유지하였던 삼□그룹 내 근로자들 사이에 추상적으로나마 퍼져있던 ‘노조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삼□노조가 설립되자마자 부위원장인 조○희가 해고되고 노조원들이 순차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삼□노조 가입의사가 있던 직원들은 삼□노조 가입을 주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삼□노조에서의 노조활동을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삼□노조를 고립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각 징계와 관련하여, ① 조○희는 수사기관 등에서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저희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했기 때문에 노조가 확대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노조간부 전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노조의 소식지 한 장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삼□노조의 조직원들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황폐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에□랜드 직원들이 삼□노조 가입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최초 설립시 가담한 조합원 4명 외 2017. 5.경까지 에□랜드 직원은 한명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박○우도 원심 법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축이 된 것은 사실이다. 제대로 노조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건이 이어졌다. 회사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노조원 증감수를 보면 실제로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주동자가 해고되었고, 순차적으로 매년 1~2명 가량 해고 및 징계를 받으면서 2013년까지 노조원 전원이 징계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삼□노조에 가입하면 퇴출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징계소송이 최종 승소로 끝난 2016. 12.경까지 단 1명의 노조원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조○희 등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징계로 인하여 피해자 삼□노조는 그 노조운영 및 활동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록 박○우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징계행위로 인하여 노조활동을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박○우의 ②항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우가 사용자 측에 대한 투쟁의 의지를 보인 것일 뿐 삼□노조의 노조활동이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현실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 강○훈 등27)의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죄수 및 공소시효’,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각주27] 피고인 정○범, 김○신의 범행에 관한 판단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관련활동 개시 이후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가담하지 아니한 부분도 편의상 ‘피고인 강○훈 등’을 범행주체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강○훈 등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28)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각주28]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강○훈 등이 2011. 6.경부터 에□랜드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을 지배하였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로는 ① 2011. 6.경 에□랜드 노조설립 제안·지원, ②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응하도록 한 채 이루어지도록 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③ 2011. 7.경 에□랜드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작업 지시, ④ 2013. 3.경 에□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및 한국노총 가입 지시, ⑤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 인계 및 교육, ⑥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등인바, 원심은 위 ① 내지 ⑥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강○훈 등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 중 위 ⑤, ⑥ 기재 행위에 대한 부분만을 다툴 뿐, 나머지 부분(즉 ① 내지 ④ 기재 부분)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당심에서 다투는 부분인 ⑤, ⑥ 기재 행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강○훈 등이 위 ① 내지 ④ 기재 행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이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강○훈 등의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에 의한 실행행위가 에□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들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하여 에□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29)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9]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이하 생략) 가)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에 관하여 (1) (가) 피고인 강○훈 등은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에□랜드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삼□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향후 설립될 삼□노조를 향후 2년간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삼□노조에 대응할 이른바 DH노조(대항노조)인 에□랜드 노조 설립 방안을 세운 후 2011. 6.경 피고인 임○한에게 에□랜드 노조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임○한이 이를 받아들이자 상황실에서는 에□랜드 노조 설립에 관하여, 상황실 구성원들 중 피고인 서○록은 설립신고 서류, 임금 및 단체협약안 등을, 피고인 김○항은 시청보안 대책, 설립신고서 접수 등을, 피고인 이○석, 문○태, 김○우는 대항노조 임원교육 등을, 피고인 박○주는 미전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각 담당(피고인 김○우는 조○희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그 설립을 지원하는데, 결국 피고인 임○한으로부터 노조원으로 추천된 김○인, 김○식, 김○순에 대하여 상황실 구성원들로 하여금 검증을 마치게 한 다음, 2011. 6. 20. 피고인 임○한 등 조합원 4명으로 하여 에□랜드 노조가 설립되었다. 위와 같이 설립 당시 에□랜드 노조의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7권 제2426~2427, 2979~2983쪽, 8권 제3416~3417쪽, 16권 제7609쪽, 17권 제8525~8527쪽, 24권 제11946~11948, 11952, 12099쪽, 25권 제12166, 12350쪽). (나) 사용자 측이 작성한 ‘노사파트 주요지표’ 문건(증거기록 32권 제16397쪽)에는 에□랜드 노조를 ‘PU(Paper Union)30)’으로 기재하였고, ‘에□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문건의 ‘전임 노사담당자 등 DH노조원 4명을 선정한다’는 기재는 사용자 측이 에□랜드 노조원을 직접 선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에□랜드 노조 관련’ 문건(증거기록 16권 제7533쪽)에는 에□랜드 문제인력이 2011. 7. 1. 복수노조 시행에 맞추어 노조설립을 기도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선제적으로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대응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3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훈은 수사기관에서 “Paper Union은 서류상 노조를 말하는 것이다. (Paper Company는 소위 유령회사로 번역되는데, Paper Union, 즉 페이퍼 노조는 곧 어용노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권 제17474쪽). (2) 피고인 임○한 등 에□랜드 노조원들은 2011년도 단체협약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등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비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 측은 2011. 6. 20. 설립된 신설노조인 에□랜드 노조로부터 2011. 6. 24.경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단 5일 만에 2011. 6. 2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김○훈이 2011. 6. 20.경 작성한 ‘에□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에 첨부된 ‘에□랜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는 2011. 6. 2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미 ‘최종 합의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랜드 노조의 설립부터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사용자 측이 준비하거나 계획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강○훈 등은 삼□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미리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설립된 에□랜드 노조에게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 단체교섭만 거치도록 하여 2011. 6. 29. 졸속으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강○훈 등은 삼□노조의 설립 저지 및 고사화에 실패한 후 삼□노조가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가입하는 등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2013년 단체교섭에 대비하여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31)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에□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에□랜드 노조의 어용시비 차단을 위한 한국노총 가입을 지시하였고,32)에□랜드 노조는 위와 같은 피고인 강○훈 등의 계획에 따라 노조원을 증원하고 2013. 3. 29.경 한국노총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한국노총 에□랜드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33) [각주31]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교섭대표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자율교섭기간 내에 사용자 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자율교섭기간이 도과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각주32] 2013. 5. 29.자 미전실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에□랜드 문제인력의 노조설립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선제적으로 에□랜드 노조를 설립하였고 삼□노조가 2013. 4. 2.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에□랜드 노조가 과반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였으며, 어용노조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에□랜드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키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권 제7566쪽). [각주33] 그 후 에□랜드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산별노조에도 가입함으로써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에□랜드 노동조합’으로 되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6권 제7615쪽, 26권 제12823, 13017~13020쪽). 이와 관련하여, 에□랜드 노조 부위원장인 이주□은 수사기관에서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1년 있다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권 제13066쪽), 그에 부합하는 에□랜드 노조의 2014. 6. 17.자 임시총회 회의록이 있다(증거기록 16권 제8168~8171쪽). 한편, ‘E&A 신규 조합원 가입(안).gul’출력물(증거기록 17권 제8428쪽)은 신규 조합원 영입에 관한 내용으로서 최종 수정일시가 2013. 11. 27.경으로 되어 있는데, 위 문건에 의하면 에□랜드 노조의 영입대상은 과장급인 ‘책임급’으로 ‘상급자, 연장자를 존중하고 형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사원은 에□랜드 노조의 가입 대상이 아니고 기존 노조원들과 친분이 있는 근로자들만 에□랜드 노조에 영입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증거기록 16권 제7642쪽). (4) 피고인 김○신은 2013. 11. 21.경 에□랜드 노조에 가입하였고 2014. 6. 17.자 에□랜드 노조 임시총회에서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증거기록 7권 제1263쪽, 16권 제8172쪽), 피고인 임○한은 2014. 6. 17.자 에□랜드 노조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1기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임이 불가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 2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 2기 집행부 위원장에는 김○신 동지를 추천한다. 또한 조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1기 집행부 임원들은 연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위원장에는 이주□ 동지를, 회계감사에 유□조 동지를 추천한다. 신임 사무국장에는 조합경험이 있는 김□봉 동지를 추천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직후 투표결과 투표자 만장일치로 피고인 김○신이 2기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증거기록 16권 제8171~8172쪽). (5) 위와 같이 2014. 6. 17.자로 노조위원장이 변경된 점과 관련하여, ① 조○희는 수사기관에서 “2013. 10.경 ‘S그룹 노사전략’ 문건34)이 공개된 후 에□랜드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용노조(에□랜드 노조)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었다. 거기다가 (피고인 임○한 소속의) FC사업부가 삼□웰스토리로 분사가 될 예정이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 임○한을 위원장으로 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를 교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은 친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권 제7608~7609쪽), ② 박○우도 수사기관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권 제7644~7647쪽), ③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임○한이 노조위원장이 된 것 때문에 계속 언론에 나오고, 또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도 힘들다는 이유였던 것 같다. 피고인 김○신은 현장조직관리자를 의미하는 CM(Culture Manager) 출신인데,35)현장조직관리자는 회사의 인·노사 담당자들을 대신해 현장 직원들 면담, 고충 사항이 확인되면 인·노사 담당자나 노사협의회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1기 위원장인 피고인 임○한은 리조트 사업부 인·노사 담당 출신, 2기 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은 CM출신으로서 모두 노사파트와 가까운 인력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10355~10356쪽).36) [각주34] 이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강○훈은 수사기관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미전실과 삼□경제연구소가 협의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권 제19091쪽), ② 신□진은 2010.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2011 노사전략 문건은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비슷하지요라는 질문에) 2013. 10. 심□정 의원이 공개한 ‘2012 S그룹 노사전략’을 봤는데, 제가 작성한 문건과 틀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권 제23024, 23069쪽). [각주35] E&A신문화TF에서는 2011. 8. 16.자로 “E&A(事) CM 운영(案)”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 김○신 등 CM(조직문화 개선 전담관리자)들의 주요 R&R로서 ‘① 조직문화 관리, ② 정기적 면담 및 간담회 실시(관심인력 파악 및 중점 관리 등), ③ 사업팀 멘토 역할 수행, ④ 사업장 동향 파악 및 보고서 작성(현장관리자 B동향 취합 및 신문화 공유, 遇 동향 작성 및 신문화 공유), ⑤ 현장 상황 발생 시 1차 대응, 인사그룹과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구체적인 직무수행 역할을 지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7권 제8438~8439쪽). [각주36] 백○진은 수사기관에서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사위원 후보군 발굴 및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사시 노사협의회를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실제 에□랜드 노조 1기 집행부 김○인, 김○식, 김○순과 2기 집행부 김○신, 이주□, 김□봉, 유□조는 전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출신이고, 임○한은 인사그룹에서 노사협의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회사는 노사협의회에 노조 유사한 지위를 주고 노조와 협의할 사항까지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하는 대신, 노사협의회에 친사적인 인물을 근로자위원으로 심어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권 제13641쪽). (6) 피고인 김○신의 캐비닛에서 발견된 업무 인수·인계 문건(증거기록 14권 제6684, 6756쪽, 26권 제12739, 12788쪽)은 2014. 6. 19.경37)피고인 서○록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문서의 하단에 “서○록/본사/신문화그룹”이 인쇄되어 있다.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업무 인수·인계 사항으로 “단체협약”이라는 단어가 연한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임○한과 같이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보면서 자신이 가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권 제22575쪽, 공판기록 6권 제2741, 2751쪽), 위 “단체협약”이라는 단어는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기재할 수 없는 단어로 보인다. [각주37] 위 문서의 하단에 “서○록/본사/신문화그룹/*******77/20140619085805”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6권 제12788쪽), 그중 “20140619”는 컴퓨터에서의 문서 출력일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서○록은 2007. 12.경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0. 8.경 에□랜드에 입사하여 노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서,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당초부터 에□랜드 노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상당한 관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위와 같이 검토 등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19권 제9799쪽, 21권 제10357쪽).38) [각주38] 에□랜드 노조가 별도의 노조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1기 위원장인 피고인 임○한이나 2기 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은 각자 자신의 업무장소에서 노조 관련 공문 등을 보내기도 하였고, 또한 노조 관련 공문을 회사 측 인사팀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노조위원장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246쪽, 21권 제10353, 10358쪽, 26권 제12776~12777쪽, 27권 제13572쪽). (7)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용인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임○한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서울에 있는 에□랜드 본사39)에 왔는데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두고 와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권 제10357쪽, 41권 제22575쪽, 공판기록 6권 제2741쪽),40)노조 전·후임 위원장 사이에 인수·인계를 함에 있어 그러한 인수·인계 문건 작성은 전임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임○한이 자신의 컴퓨터로 작성하여 같은 에□랜드 노조원이자 후임 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증거기록 21권 제10357쪽, 26권 제12740쪽), 전임 노조위원장이 굳이 사용자 측인 피고인 서○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각주39] 피고인 문○태, 이○석 및 최주□ 등은 수사기관에서 “에□랜드 본사는 2011년 초경 용인에서 서울 태평로 삼□본관 19층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8910쪽, 31권 제15543쪽, 32권 제16033, 16336쪽). [각주4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혹시 김○신에게 줄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서○록의 자리에서 작성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걸 왜 서○록 자리에서 작성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권 제13595쪽), 앞서 본 피고인 서○록의 진술 및 실제 위 문건이 피고인 서○록의 컴퓨터로 출력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임○한은 원심 법정에서 “서○록의 자리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점(공판기록 6권 제2921~292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임○한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8)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금속노조(삼□노조)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김○신이 업무 인수·인계 문건과 함께 받은 향후일정 문건에는 2014. 6. 3.부터 2014. 7.까지의 추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관련 자료 없이 즉석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권 제12789쪽). (9) 피고인 김○신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임○한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문건과 함께 향후일정 문건도 교부받았다.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 펜으로 부기된 것도 제가 적은 것이 맞고 뒤에 향후일정 문건에 표시된 부분도 제가 적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권 제12739~12740쪽),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부동문자 옆에 ‘노조법’41)이라는 글자가, ‘조합비 납부’라는 부동문자 옆에 ‘→지속관리’라는 글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41]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작성한 서류에는 노동조합법을 ‘노조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권 제18559, 18562, 18569쪽). 여기서 ‘조합비 납부’는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 노조를 정함에 있어 노조원의 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6권 제8195~8198쪽, 17권 제8276쪽),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노조와 에□랜드 노조 중 각자의 노조원의 수에 따라 교섭 대표 노조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증거기록 17권 제8271~8281쪽), 사용자 측에서는 이러한 조합비 납부의 ‘지속관리’가 대항노조로서의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새로운 노조위원장에게 강조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합비 납부의 ‘지속관리’라는 문구는 결국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 중 그 당시 사용자 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삼□노조)에 대응’이라는 취지의 문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더하여, 피고인 임○한이 2014. 6. 17.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조위원장을 그만 두게 되자 그 직전까지 에□랜드 노조의 집행부로 활동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 김○신이 피고인 임○한의 추천에 터 잡아 같은 날 임시총회에서 2기 노조위원장으로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수·인계 문건 작성일인 2014. 6. 19.(2기 노조위원장으로 되고 2일 후임) 내지 그 무렵의 인수·인계 당시까지도 에□랜드 노조의 운영 등에 관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던 2기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김○신에게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에서 행해지는 ‘단체협약(피고인 서○록이 자필로 작성한 부분)’ 및 그러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조합비 납부의 중요성’, ‘삼□노조에 대응’ 등에 관하여 사용자 측의 주도 하에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0) 앞서 본 (1) 내지 (9)항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임○한은 피고인 서○록의 사무실에서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되지 않게 하려는 전략을 짜며 대응을 하고 있던 피고인 서○록과 함께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였고, 그곳에 피고인 서○록, 김○신의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문건에 금속노조(삼□노조)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문건의 내용, 피고인 임○한에서 피고인 김○신으로 노조위원장이 교체된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 인수·인계가 사용자 측 주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노조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강○훈 등의 주장과 같이 ‘협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에□랜드 노조 측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나)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에 관하여 (1) 피고인 김○신의 컴퓨터에서는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파일(증거기록 17권 제8518~8524쪽) 문건(이하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자 측은 2014. 11. 27. 목요일 16:00에 용인 구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에□랜드 노조와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피고인 정○범, 서○록 등 4명이, 에□랜드 노조에서는 위원장 피고인 김○신, 부위원장 이주□ 등 4명이 각 참석한다. (나) 위 노사간담회에서 사용자 측은 ① 정년연장 관련 대응논리, ② 법적분쟁 진행상황, ③ 금속노조 및 삼□지회 최근 동향을 안건으로 제시한다. ① 정년연장 관련 대응논리는 2013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연장에 대해 2014. 12. 말까지 시행방안을 수립한다’고 정하였는데 2014년 단체협약에서 ‘2015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한다’며 그 논의시점을 연장하였으므로, 삼□노조에서 이를 근거로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협상을 압박하면 2014년 합의 내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고, ② 법적분쟁 진행현황은 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징계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현황에 관한 내용이며, ③ 금속노조 및 삼□지회 최근 동향은 금속노조의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대하여 삼□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사시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 에□랜드 노조는 ④ 조합 운영방향, ⑤ 우리사주 청약현황 및 향후전망을 안건으로 제시한다. ④ 조합 운영방향은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헌을 비롯한 노조원 11명이 탈퇴하였고 2015. 3.경에는 장□홍 등 3명이 탈퇴할 것이라는 삼□웰스토리 소속 노조원들의 탈퇴에 관한 내용이고, ⑤ 우리사주 청약현황 및 향후전망은 우리사주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청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라) 기타 석식 안내로서, 18:00 양재동 ◇수이(양재동)에서 진행한다(◇수이 전화번호 및 지도 첨부). (2) 이에 관하여 피고인 김○신은 사용자 측에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김○신에게 위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정년연장 관련 부분, 삼□노조원들의 법적분쟁 관련 부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1권 제22577~22580쪽, 공판기록 6권 제2744쪽), ② 에□랜드 노조 부위원장 이주□도 수사기관에서 “2014. 11. 27.경 ◇수이 식당에서 위 노사간담회 계획에 의한 모임을 가졌다. 당시 금속노조 및 삼□지회 동향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에□랜드 노조 측에서 요청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삼□노조원들의 법적분쟁 관련 부분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권 제13068~13071쪽), ③ 피고인 김○신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을 회사에 제공하려고 만든 것은 기억나는데, 실제로 회사로 위 문건을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증거기록 26권 제12748쪽), 위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는 에□랜드 노조의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파일’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유’ 파일명에서와 같이 위 파일은 에□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에 공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4. 조합 운영방향’에는 에□랜드 노조를 이미 탈퇴한 노조원 명단과 더불어 FC사업부의 삼□웰스토리 분사로 인하여 2015. 3.경 조합원 중 3명인 장□홍, 김상◇, 김광◇이 더 탈퇴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2015. 3. 29. 2015년 단체교섭시에는 14명의 조합원’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까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권 제8522쪽). (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에□랜드 노조 전·후임 위원장인 피고인 임○한, 김○신 사이의 업무 인수·인계가 사용자 측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 첨부된 ‘향후 일정’ 맨 아래에는 ‘일정: 7월, 추진내용: 삼□웰스토리 조합원 순차적 탈퇴, 준비사항: 탈퇴서 일자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6권 제12789쪽), 피고인 김○신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노동조합 탈퇴서에는 ‘2014.’라는 연도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었으나 월과 일의 날짜는 공란으로 된 수통의 탈퇴서가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2015. 3.’에 탈퇴가 계획된 위 장□홍의 탈퇴서도 ‘2014.’라는 연도가 표시된 채 제출되어져 있다(증거기록 17권 제8558~8565쪽). (나)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4. 조합 운영방향’에서 ‘(1)항의 기본계획’의 조합원 수는 ‘(2)항의 시기별 조합원 수’ 중 2014. 12. 예정된 정기총회, 노동조합현황 보고(노동부)란의 조합원 수 등과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17권 제8522쪽). 예컨대,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4. 조합 운영방향’에서 (1)의 1)항 기재의 모직(에□랜드)의 조합원 수인 14명과 (1)의 2)항 기재 삼□웰스토리 소속 조합원 탈퇴계획의 ‘2014. 11.’ 탈퇴시기 조합원 수(그때까지 탈퇴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된 조합원 수는 5명이다)를 함께 고려함으로 인해, (2)항 시기별 조합원 수 중 ‘2014. 12. 초 내지 말’ 시기의 정기총회, 노동조합현황보고(노동부)란의 조합원 수는 각 19명(14명 + 5명)이라고 기재되었다고 보인다. (다) 에□랜드 소속의 FC사업부의 삼□웰스토리 분사는 이미 2013. 12. 1.경에 이루어졌음에도(증거기록 10권 제4547쪽, 16권 제7609쪽, 25권 제12167쪽), ① 삼□웰스토리 소속 조합원인 이□헌의 경우 ㉮ 위와 같은 분사 후인 2014. 1. 28.자로 작성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부위원장으로서 그 임기가 2014. 6. 16.까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6권 제13013쪽), ㉯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4. 조합 운영방향’에는 ‘2014. 7.’ 탈퇴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7권 제8522쪽) 위 문건상의 탈퇴계획과 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된다고 보이는 점, ② 위 문건상 ‘2015. 3.’에 탈퇴계획된 장□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분사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조합비를 납부한 점(증거기록 26권 제13000쪽, 30권 제15157~15158쪽), ③ 위 분사(2013. 12. 1.경) 후 몇 개월이 지나 개최된 2014. 3. 28.자 임시총회의 참석자 명부에 의하면, 총 참석자 15명 중 삼□웰스토리 소속 조합원은 이□헌, 장□홍을 비롯하여 10명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16권 제8178쪽), ④ 에□랜드 노조의 2013. 11. 19.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조합원 24명 중 1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상정된 안건인 ‘기업분할에 따른 규약 제7조[구성] 조합원 가입 범위변경’에 대하여 “금번 FC 사업부가 가칭 삼□웰스토리로 분할하면서 우리 조합에도 위원장(피고인 임○한)을 포함한 조합원 17명이 전적을 하게 된다. 현재 규약대로라면 12월 1일자로 전적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전적하는 회사(가칭 삼□웰스토리) 노동조합 출범 전까지 조합원으로서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7조 조합원 범위를 에□랜드 직원과 자회사 직원으로 확대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권 제1266~1267쪽, 27권 제13621~1362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분사 이후로도 에□랜드 노조의 조합원 중 FC사업부 소속이었던 자의 일부는 상당기간 동안 탈퇴를 하지 않고 에□랜드 노조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장□홍으로부터 ‘2014.’이라는 연도가 기재된 노동조합 탈퇴서를 미리 받아놓았던 점, 이재◇, 류춘◇, 최성◇ 명의로 작성된 노동조합 탈퇴서는 모두 이□헌의 컴퓨터에서 2014. 6. 9. 출력한 것인데 이재◇, 류춘◇은 위 문건상 ‘2014. 9.’에 탈퇴계획된 조합원이고, 최성◇은 ‘2014. 11.’에 탈퇴계획된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권 제8522, 8563~8565쪽)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김○신 측은 위와 같이 삼□웰스토리로 분사된 에□랜드 노조원 중 일부 노조원으로부터 월과 일의 날짜를 공란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미리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조합원 수를 적절히 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김○신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으로 공개되면 회사에서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이 우려되므로 절대 비밀로 하고 있다. 집행부를 제외한 조합원 명단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도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26권 제12742~12743쪽), 그럼에도 피고인 김○신 측은 이 사건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에 그 당시에 있었던 노조원들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사용자 측과 그 노조원들의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 등42)을 종합하여 보면, 삼□웰스토리 분사로 에□랜드 노조의 노조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2015년 단체교섭시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사용자 측이 에□랜드 노조와 노조원 수 증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에□랜드 노조 측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각주4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강○훈의 책임 하에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작성한 인사임원을 상대로 한 교육자료인 2012. 3. 20.자 ‘2012년 위기대응전략’에는, 친사노조를 활용한 교섭권 확보전략으로서 ‘수적우위 확보, 교섭 대표권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7권 제19005~19006, 19668, 19687쪽). 라. 피고인 강○훈 등의 업무방해죄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런 법리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136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업무방해죄 죄수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행위에 관하여 에□랜드 소속 제3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이 사건 각 징계는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삼□노조의 조기 와해를 목적으로 삼□노조원 전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동향 파악을 토대로 그 징계사유를 탐색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징계는 조○희, 김○태, 박○우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삼□노조원들의 행동을 억제하여 삼□노조 그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함이었고, 그 각각의 징계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거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2)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행사는 2011년 그룹노사전략의 ‘비상시 추진 내용’(증거기록 4권 제1534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011. 6.경부터 피고인 강○훈 등의 조직적 공모 하에 사용자 측의 ‘징계권 행사’라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각각의 징계양정이 다르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 강○훈 등은 에□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조○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김○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김○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박○우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김○태가 육아휴직을 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였거나 박○우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물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해법익의 동일성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인한 피해법익은 삼□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징계는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삼□노조의 조기 와해를 목적으로 삼□노조원 전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동향 파악을 토대로 그 징계 사유를 탐색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초 조○희에 대한 징계는 2011. 6. 19. 징계일정 수립 후 2011. 6. 30.까지 마무리하려고 하였고, 김○태, 박○우 등에 대하여는 이미 2011. 6. 19.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등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6권 제7495쪽), 그 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김○태, 박○우 등 문제인력에 대하여 감시와 동향파악 등을 하고, 수시로 구체적인 향후 계획 내지 목표를 세워 그 징계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결국 이를 토대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태, 박○우 등에 대하여도 징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권 제7535~7537, 7546~7549, 7551~7552, 7563,43)7577,44)7631쪽, 18권 제9024, 9043,45)9049,46)9082쪽,47)19권 제9422,48)9429쪽,49)29권 제14837~14838쪽,50)32권 제15983쪽, 37권 제19393, 19395쪽51)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43] “문제인력 흔들기 작업 지속 후 각개 격파 방안 검토”(2011. 9. 26. 대책회의 결과) [각주44] “2노조(삼□노조) 잔여인력 3명에 대해서는 전배, 업무조정 등을 통해 지속 압박하여 돌출행동을 유도하여 와해시킬 예정”(2013. 5. 29.자 운영위원회 보고자료) [각주45] “-문제인력 4명 : 복직 후 개인별 관리방안, 부서별 멘토 설정 후 보이지 않게 압박을 통해 채증 자료 확보, -김○태 개별징계 추진, 징계기간 중 PS 등 보상기준 확인 및 오○정(김○태의 처)경제적 상황을 감안, 최대한 압박한 후 조○희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방법 강구”(2011. 10. 31.자 대책회의 결과 요약) [각주46] “당분간 박○우 등 동조인력 3명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보완할 방침”(2011. 6. 26.자 에□랜드, 조○희 징계관련 검토의견) [각주47] 피고인 문○태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실에서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김○태, 박○우에 대한 징계도 조○희에 대한 징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82~9083쪽). [각주48] “문제인력 : 개별적 동향파악 및 향후 대응 방안, -조○희, 박○우 : 상조회 등 사조직 운영 관련 비리 자료 확보 → 불만인력 및 추가 증거 자료 확보 후 형사 고소 등 검토, -김○태 : 8. 6. 징계위원회 개최 및 8. 8. 육아휴직 개시 통보, -백○진 등 육아휴직 중 사규 위반 사항에 대한 채증 강화”(2011. 8. 5.자 대책회의 결과 요약) [각주49] “김○태 : 금일(11. 4.) ‘정직 2개월’ 내용증명으로 통보 예정(통보 이후 반발 시 별도 채증을 통해 추가 징계 활용)”(2011. 11. 4.자 대책회의 결과 요약) [각주50] “주요 문제인력 : 삼□노조(3명) 박○우, 김○태, 백○진, -조치안 : 퇴직유도”(2012. 8. 29.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조직화 동향 및 대책) [각주51] 3년 내 문제인력 100% 감축 목표(에□랜드 노조설립 주동 퇴직자 조○희), 문제인력 감축은 개인별 성향 분석 등을 통해 재활용 불가자는 희망퇴직(취업알선), 징계해고 등 퇴출조치[’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발표자료).PPTX‘ 출력물] 3)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 죄수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대항노조의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에□랜드 노조의 설립은 지배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의 에□랜드 노조에 대한 지배행위는 에□랜드 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다. 피고인 강○훈 등은 에□랜드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게 한 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삼□노조를 단체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진성노조의 설립 또는 특정 노사문제에 대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의 판단에 있어 구별된다. 에□랜드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은 사용자 측이 계획한 것이었고, 사용자 측은 에□랜드 노조를 지휘하려는 의사로 개별 행위를 통해 노조운영에 관여하였다. (2)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배행위는 대항노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과 외관상 노조의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용자 측과 사전 협의 내지 지휘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지배를 위한 세부적인 각각의 행위가 다르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적 근접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온건노조화 추진이라는 대항노조의 운용계획이 실현된 범행으로서 대항노조의 설립 및 안정화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따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에□랜드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선점한 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피고인 강○훈 등은 그 지위를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에 대응하여 지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피해법익의 동일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법익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인데, 이 사건 업무방해죄가 포괄일죄인 이상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박○우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2012. 6. 11.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로부터 7년 내인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2)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가 포괄일죄인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노사간담회가 있었던 2014. 11. 27.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부터 5년 내인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강○훈 등의 공모관계(공모관계 이탈 포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 김○훈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강○훈이 상황실로부터 에□랜드 일일 동향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라, 단디 챙겨라’고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권 제17534쪽). (2) 피고인 문○태는 수사기관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는 에□랜드 본사 신문화그룹 또는 신문화팀이 부당해고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상황 등을 챙겼고, 상황실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 서○록 등과 상황실 현황 등 노사업무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2015. 1.경부터 에□랜드 본사 인사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리조트사업부로부터 조○희 등 문제인력의 노조활동을 계속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9070, 9252~9253, 9260쪽). (3) 피고인 서○록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2년 말경 이후에는 상황실이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구제신청, 행정소송, 형사고발 같은 것은 그 이후에도 제가 챙겼다. 근무지가 용인이냐, 서울 태평로냐 정도 차이였다”,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에도 피고인 김○훈과 연락하면서 종종 삼□노조의 동향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805쪽, 41권 제22567쪽, 공판기록 6권 제2749쪽).52) [각주52] 피고인 김○항, 김○우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986쪽, 22권 제11164쪽). (4) 피고인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2012. 10.경 이후 2016년 말까지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1162, 11164쪽, 증거기록 40권 제22365쪽).53) [각주53] 피고인 김○항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985쪽) (5) 피고인 박○주는 수사기관에서 “상황실이 2012년 하반기 해체된 이후 원래 역할에 따라 피고인 서○록, 김○우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피고인 김○항, 김○우가 형사소송을 각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671쪽). (6) 피고인 박○주가 작성한 2012년 이후의 에□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에는 여전히 ① 대항노조 관련 업무, ② 삼□노조 및 노조원들 동향파악, ③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진행상황 파악 등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박○주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김○항 또는 피고인 김○우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에 기재한 대응방안 등 향후계획은 피고인 정○범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제9668~9669쪽). 나) 원심은, 위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삼□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 사전·사후의 보고 정황, 피고인 강○훈 등의 지위와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강○훈 등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와 상황실이 삼□노조의 활동을 억제하고 에□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현된 삼□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다. 미전실은 상황실 보고를 기초로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삼□노조 설립 초기 단계부터 삼□노조 조기 와해 및 장기 고사화와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체계를 구축하였고, 피고인 강○훈 등은 각자가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강○훈은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노사총괄임원으로서 삼□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관장하면서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였고, 에□랜드에 노조가 설립될 조짐이 보이자 미전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김○훈에게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여 피고인 이○석으로 하여금 에□랜드에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할 조직인 ‘상황실’을 만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지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강○훈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김○훈,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순차로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강○훈 등은 ‘그룹노사전략’의 기조 하에 에□랜드의 노사관계에 관한 조직적 감시와 정보수집에 따라 노조와해라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삼□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장기간에 걸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2)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 원심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포괄일죄인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에서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김○훈이 미전실 소속으로서 상황실이 해체된 후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이○석이 퇴직하고 피고인 강○훈 등에서 일부의 직책과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강○훈 등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범행은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 에□랜드 본사 - 에□랜드 리조트 사업부의 순으로 이어지는 지시 및 보고체계 하에 에□랜드 내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해 장기간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로서 범행에 대한 실행체계가 한 번 구축되면 중도에 업무담당자들이 교체되거나 직급 또는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범행이 지속되었다. (나) 피고인 강○훈 등은 백○진을 제외한 나머지 삼□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고 에□랜드 노조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자 ‘비노조 경영’ 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상황실을 해체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을 종료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해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상황실 해체 이후에도 피고인 문○태, 김○우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여전히 에□랜드 본사 또는 리조트사업부 노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말까지 에□랜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삼□노조와 에□랜드 노조의 활동에 관여하면서 에□랜드의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하였다. (라) 미전실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발견되어 문제된 이후 삼□그룹 전체 노사문제에 관한 문건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함에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무인력을 축소·정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강○훈은 미전실 해체 전까지 인사지원파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계열사와 관계 등 업무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강○훈 등 중 일부의 소속 또는 지위변경은 위 피고인들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회사의 인사조치에 따른 타의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54)설령 자의에 의하여 소속 또는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각주54] 피고인 이○석의 2012. 2.경의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 임원의 퇴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에□랜드 대표이사이던 김봉○은 수사기관에서 “이○석의 인사경질(퇴사)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일뿐 노조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권 제16308~16310쪽). 3) 당심의 판단 앞서 가.항 「전제사실로서, “미전실 설치와 ‘그룹노사전략’의 의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강○훈 등의 이 사건 해당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강○훈 등이 ‘비노조 경영’의 기조 아래 노조설립 저지 및 조기와해와 삼□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마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룹 미전실과 에□랜드 상황실이 상호작용한 일련의 행위라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강○훈 등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 중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강○훈 등 상호간에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황실이 해체되었고 그 이후 상황실 구성원들 중 일부가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이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공모관계 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강○훈 등(피고인 정○범 제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원심의 판단 피고인 강○훈 등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및 양벌규정 적용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다. (2)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한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취지의 양벌규정(제74조)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에□랜드가 아닌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인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에게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위 양벌규정은 정보무단제공 등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외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활동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의 정보 불법 취득, 정보 무단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정보의 성격 (1)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개인정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정보[이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문제인력 정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문제인력 정보는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조○희 등 개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는 피고인 강○훈, 김○훈이 삼□그룹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로부터 무단제공받은 것인데, 이들을 구분하자면 진술대상 기준으로 사람 및 상황에 관한 것이고, 출처 기준으로 수집정보·평가정보이며, 배타성 기준으로 배타적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정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인 강○훈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에 의한 보호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처리된 개인정보를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그 수집경위가 불분명한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처리된 정보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59조 제1호), 이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제공 행위는 수집·처리된 정보의 제공 행위보다 가벌성이 낮다고 하기 어려운데, 무단제공 행위의 처벌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 다) 무단제공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하여 벌칙규정(제71조 제1호)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 이○석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에□랜드의 소속 종업원이고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도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비전자 계열사의 소속 종업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무단제공 받은 피고인 강○훈, 김○훈은 에□랜드 또는 비전자 계열사 소속이 아니라 미전실이라는 별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 사건 문제인력 및 비전자 계열사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제3자에 대한 무단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라) 양벌규정 적용시 대상 법정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자를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귀속주체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행위자를 벌칙 본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고, 따라서 피고인 강○훈 등에게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강○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훈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임○한, 김○신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임○한, 김○신의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15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임○한, 김○신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임○한, 김○신이 피고인 강○훈 등과 이 부분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임○한, 김○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임○한, 김○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함이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조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와 노조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의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라 할 것이다. 다)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지배행위의 주체와 지배행위의 객체(상대방)가 존재하는데 불과하고 사용자로부터 지배를 당한 노조의 대향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임○한, 김○신은 에□랜드 노조의 노조위원장들인데, 설령 특정한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한 전형적 사단인 노동조합과 개인 자격의 위 피고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이들에 대한 공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노동조합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3조 본문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없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진정신분범을 범하거나,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을 교사·방조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고, 이에 따라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신분범으로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피고인 강○훈 등이 2011. 6.경부터 에□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훈 등에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① 2011. 6.경 에□랜드 노조설립 제안·지원, ②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응하도록 한 채 이루어지도록 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③ 2011. 7.경 에□랜드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작업 지시, ④ 2013. 3.경 에□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및 한국노총 가입 지시, ⑤ 2014. 6.경 에□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⑥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삼□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등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에□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들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하여 에□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신분자인 피고인 임○한, 김○신이 각 에□랜드 노조의 노조위원장이 된 경위, 2014. 6.경 에□랜드 노조의 노조위원장이 1기 피고인 임○한에서 2기 피고인 김○신으로 바뀌게 된 과정 및 앞서 ‘3. 피고인 강○훈 등의 각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사실관계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임○한은 위 마)항의 ① 내지 ⑥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김○신은 위 마)항의 ⑤, ⑥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진정신분범인 피고인 강○훈 등의 각 해당 범행에 각각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고(피고인 임○한의 경우 위 ⑥ 기재 행위는 비록 1기 노조위원장을 그만 두고 업무 인수·인계가 마쳐진 이후에 발생한 범행이지만 포괄일죄인 이 부분 범행의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임○한, 김○신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임○한, 김○신은 피고인 강○훈 등과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으로 그 죄를 범한 것으로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55) [각주5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21351 판결과 그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817 판결 및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18759 판결과 그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노5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임○한의 위증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등 참조). 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388 판결 등 참조). 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 임○한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에□랜드 노조 설립 당시 본교섭 두 번만 있었을 뿐 별도 실무교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제11973쪽). (2) 피고인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2011년에 에□랜드 노조와 교섭이 2번 있었고, 별도 실무교섭은 없었으며, 교섭과정에서 피고인 임○한이 ‘조○희가 노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권 제11419, 11427~11428쪽). (3) 에□랜드 노조 설립에 참여하였던 김○인은 수사기관에서 “에□랜드 노조를 설립하려던 2011. 6. 17.경 조○희가 평소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임○한이 빨리 단체교섭을 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제12114, 12131쪽). (4) 피고인 김○항은 수사기관에서 “노사위원회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조○희가 노조설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임○한도 복수노조 시행 전에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둘러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수 있고 다른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965쪽, 21권 제10480쪽). 나) 원심은, 위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등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임○한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 사건(이하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56)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의 주요 쟁점이 조○희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였고 피고인 임○한 증언이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각주56]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에 관하여 (가) 에□랜드 노조는 2011. 6. 24.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2011. 6. 28. 본교섭을 하였으므로, 2011. 6. 25.부터 2011. 6. 27. 사이에 2번의 실무교섭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에□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이 회의방법, 시간, 장소를 조율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 3일 동안 안건과 의견까지 정리하여 2번의 실무교섭은 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17권 제8650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에□랜드 노조는 사용자 측 주도 하에 피고인 임○한 등 4명을 교육까지 해가면서 에□랜드 노조를 설립하였고 그와 같은 설립과정은 모두 에□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에 상세히 기재되어 미전실에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과 관련하여 미전실에 보고된 그 어떠한 문건에도 에□랜드 노조 설립 당시 2차례 본교섭 외에 2차례 실무교섭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8권 제9100쪽). 피고인 김○훈이 2011. 6. 20.경 작성한 ‘에□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에 첨부된 ‘에□랜드 항목별 체크리스트’(증거기록 16권 제7691쪽)에는 2011. 6. 2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미 ‘최종 합의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교섭 자체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 임○한은 2013. 4. 16. 위 증언 당시 질문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에□랜드 노조 설립일로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몇 번이나 하였는가요’라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질문에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무교섭’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7권 제8721쪽), 피고인 임○한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시점에서 노조운영이 익숙하지 않아 용어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임○한은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이 있었던 2013년 무렵 에□랜드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2013년 단체협약을 앞두고 에□랜드 노조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 2011년 단체협약은 2011. 6. 28.자 제1차 단체교섭과 그 다음 날인 2011. 6. 29.자 제2차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되었는데, 제1차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같은 날 실무협상을 노조 측 김○인, 김○식이, 사용자 측 피고인 서○록, 김○우가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본교섭과 별도의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또한 에□랜드 노조의 설립에 참여하였던 노조원은 피고인 임○한을 포함한 4명(피고인 임○한 및 김○인, 김○식, 김○순)이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가 따로 구분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김○인 등은 수사단계에서 노조규약을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2011. 6. 29.자 제2차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실무협상을 했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 (2) 이 사건 조○희 관련 증언에 관하여 (가) 2013. 4. 16. 위 증언 당시 소송대리인 질문은 조○희 등이 노조설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지 조○희 등의 노조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증거기록 17권 제8725쪽). (나) 에□랜드 노조는 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 측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에□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서둘러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4권 제11976쪽), 교섭대표 노조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에□랜드 노조 이외에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것이어서 먼저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조○희 외에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조○희는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었고(증거기록 23권 제11709쪽), 피고인 임○한은 1999. 9.부터 2009. 11.까지 리조트 사업부 인사팀 소속으로 노사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부터 조○희를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24권 제11947, 11971쪽), 당시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랜드에는 조○희가 노조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라) 피고인 김○우는 원심 법정에서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무렵 조○희 등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임○한과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권 제2724~2725쪽). 그런데 피고인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조○희가 노조를 만든다는 것을 피고인 임○한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상황실 회의에서 피고인 김○항이 피고인 임○한을 먼저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항이 피고인 임○한에게 조○희 노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권 제11428쪽), 이를 피고인 김○항이 피고인 임○한을 노조위원장으로 사전 내정되도록 하였다는 진술(피고인 김○항 진술, 증거기록 21권 제10488쪽)과 함께 모아보면, 피고인 임○한, 김○항이 에□랜드 노조설립 전 만나 노조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립시기, 그 필요성, 대상 노조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피고인 김○우가 자신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추측이라고 말한 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직접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에 관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에서 설시한 앞서 본 사정 및 당심에서 추가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임○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임○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사전에 열람하지는 않고, 교섭 첫날 열람을 하였다. 당시 서○록이 6. 30.까지 교섭을 마치지 않으면 대표 노조로서 교섭권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서 노조로서 빨리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이익으로 생각되었다. 그때는 단체협약에 대한 지식이 짧았다. (당시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던 문○태, 서○록, 김○우의 진술에 따르면 회사 측 안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런 것 같다. (보통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인상인데, 사측 교섭위원 김○우의 진술에 따르면 교섭과정에서 애초부터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노조를 만든 시발점이 급여나 처우문제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회사에 임금인상 요구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사에서 임단협이라는 것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인상 요구안도 보내라고 해서 회사에 보냈다. 저희는 소수노조였고, 교섭에 대한 경험도 없어 오랫동안 교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제11972~11976쪽).57) [각주57] 나아가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임금조정 관련 협의에 관해 진술하면서 “저는 임금 협상을 하지 않으면 전년도 임금대로 받는 줄 알았다. 제가 초기에는 지식이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권 제13578~13579쪽)에 비추어, 피고인 임○한은 2011년 단체교섭 당시에도 사용자 측과의 임금협상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에□랜드 노조를 설립한 4명 중 1명인 김○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에□랜드 노조의 사무국장이기는 하나, 문서 작업을 한 적이 없고, 2011. 6. 17.자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58)은 처음 본다. (위 회의록에 의하면 조합규약59)을 김○인이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약을 김○인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다. 저는 문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규약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규약은 당시 사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원이었지만 규약은 잘 읽어보지 않았다. 위 설립총회 회의록과 노동조합 규약이 미전실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경위를 잘 모르겠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김○인은 단체협상안을 가지고 실제 합의를 도출하여 위 내용과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 (김○식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제12106~12107, 12112, 12117~12118, 12134쪽). [각주58] 증거기록 25권 제12629~12633쪽 [각주59] 증거기록 25권 제12634~12648쪽 (3) 에□랜드 노조를 설립한 4명 중 1명인 김○순은 수사기관에서 “1차 단체교섭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했던 것 같고, 점심 먹고 헤어졌다. 2차 단체교섭 회의는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 때 끝난 것 같다. 2~3시간 정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제12195〜12200쪽). (4) 에□랜드 노조를 설립한 4명 중 마지막 1명인 김○식은 수사기관에서 “김○식, 김○인, 김○순은 노조 관련법령,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 노조설립시까지 김○식, 김○인, 김○순은 아무런 역할이 없었고, 교육받는 것 외에는 노조 업무 관련하여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2011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고 임○한이 알아서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제12358, 12370, 12372쪽). (5) 피고인 이○석은 수사기관에서 “우리 목표가 7월이 되기 전에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충 교섭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권 제15572쪽). (6) 위와 같은 피고인 임○한 등의 진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1년 단체 교섭 당시에는 피고인 임○한을 포함한 에□랜드 노조원 총 4명은 단체교섭의 절차나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회사 측의 요구안에 거의 그대로 응하였을 뿐이고 본교섭 이외에 별도로 실무교섭을 할 만한 교섭능력이나 교섭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위 김○식이 노조 측 간사로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6. 28.자 ‘2011년 단체교섭 1차 회의록’에는 노조 측 김○인, 김○식이 마치 ‘실무협상 진행’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6권 제7877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인, 김○식은 그러한 실무협상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김○식이 노조 측 간사로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된 2011. 6. 29.자 ‘2011년 단체교섭 2차 회의록’에는 09:00에 회의를 시작하여 임단협 타결 후인 11:30경 조인식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6권 제7878쪽), 그 회의록 자체로도 어떠한 실무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조○희 관련 증언에 관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에서 설시한 앞서 본 사정 및 당심에서 추가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비록 원심이 ‘심○보 압수 관련 증거 등’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98도2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임○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임○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이○석은 수사기관에서 “문건 및 체크리스트 내용을 보면 2011. 6. 19. 15:00~20:00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항노조원들을 상대로 설립신고시 역할 및 주의사항, 대항노조 설립 사유, 경과, 향후계획 정리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60)피고인 임○한 등 대항노조원은 대항노조가 왜 만들어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대항노조 설립신고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제8869, 8873~8874쪽, 31권 제15870~15872쪽). [각주60] 김○식 등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제12353, 12366~12367쪽, 31권 제15566~15568쪽). (2) 피고인 김○항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2002년경 노사협의회 업무를 하면서 조○희를 알게 되었는데, 조○희는 노사위원이었다. 1~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였는데, 조○희는 틈만 나면 노조이야기를 하였다. 당ㅇ시 조사위원회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부 이를 알고 있었다. 조○희는 2008년 노사위원회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노조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965쪽). (3) 에□랜드 노조를 설립한 4명 중 1명인 김○식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 조○희가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제12357쪽). (4) 조○희는 ① 수사기관에서 “2011. 6. 20.경 에□랜드 노조 설립 당시 피고인 임○한은 제가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제2427쪽), ②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임○한은 증인이 노조를 설립할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평소에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그룹구조상 각 계열사에서 임금이나 복리후생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의 한계를 느꼈고, 노사협의회 담당자인 피고인 임○한은 제가 그런 불만과 노조의 필요성을 자주 어필하였기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 임○한이 FC로 가기 전까지 인사팀에 있는 동안 제가 노사협의회에서 낙선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차를 마시기도 하였고, 그때마다 제가 노조의 필요성이나 ‘노조를 설립할 것이다. 노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 “2010년 경까지는 피고인 임○한에게 직접 ‘노조가 필요하고 꼭 만들겠다’, ‘복수노조 허용시기에 맞춰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제1927, 1959, 1972쪽). (5) 박○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임○한은 조○희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할 때 노사협의회 업무를 하는 인사팀 차장으로, 강성이던 조○희를 전담마크 하여 회유하였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제7831쪽). (6) 피고인 김○우는 원심 법정에서 “(조○희가 2011년 6월 이전부터 오랫동안 줄곧 회사를 상대로 노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다닌 사실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2010년도부터 노사 업무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권 제2725쪽). (7) 피고인 임○한도 원심 법정에서 “2011년 6월경에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당시에 조○희가 2008년부터 노조를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권 제2927쪽).61) [각주61] 이에 반하여, 피고인 임○한은 2013. 12. 12. 수사기관에서는 “(조○희 등 4명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직원들 내부에서 나거나 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조○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7년이다. 이후에는 제가 다른 사업부로 전배되어서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권 제3433쪽), 원심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다만 피고인 정○범의 경우 에□랜드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취임한 2012. 2.경 이후부터, 피고인 김○신의 경우 에□랜드 노조 2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2014. 6.경 이후부터) 공모하여, 에□랜드 노조로 하여금 2012. 3. 9.경 2012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계속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보유하게 하면서 2018. 3. 21.경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 요구대로 2년에 1회씩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62)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당초 계획대로 삼□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하도록 운영하여 에□랜드 노조 운영을 지배하였다. [각주62] 최초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제외한 2012년 이후 매년 체결한 임금협약(2012년 내지 2018년 임금협약)과 2년마다 체결한 단체협약(2013년, 2015년, 2017년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2. 9.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사용자 측이 매년 노사협의회63)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에□버랜드 노조와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18권 제9256쪽, 23권 제11400~11401, 11709, 11736~11761쪽, 27권 제13681쪽, 32권 제167344쪽, 37권 제18989쪽), 에□랜드 노조가 사용자 측과 2011. 6. 29.경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23권 제11800, 11846쪽), 2013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미전실의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2. 18 ~ 2. 22) 등에는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7. 22 ~ 7. 26.) 등에는 ‘단체교섭 본교섭 및 실무교섭 진행 : 8. 9.일 타결예정’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권 제2389~2390, 2411~2412쪽), 에□버랜드 노조가 단체협약을 앞두고 삼□노조의 공동교섭 요청을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23권 제11714, 11716쪽, 26권 제13123쪽), 에□랜드 노조가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쟁의행위 등 단체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3권 제11707쪽, 37권 제19060쪽),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은 노사협의회 합의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내용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3권 제11712, 11718쪽, 27권 제13643쪽, 31권 제15380, 15704쪽, 38권 제19925~19928쪽, 42권 제23308~23478쪽). [각주63]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하고, 삼□물산의 경우 2010년경의 노사협의회 의결로 인해 삼□물산 리조트부분 산하 각 사업장 노사협의회는 모두 ‘한마음협의회’로 칭하며, 그 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선출된 각 의장이 모여 의장단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들과 사용자 측이 임금협상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의장단은 본사에 상근하므로 본사 인사지원실장을 수시로 만나서 업무를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권 제13574~13679, 13754~13755, 13759, 13764~13765쪽).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강○훈 등이 에□랜드 노조로 하여금 회사 요구대로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자체 및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강○훈 등의 지배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즉 ① 미전실의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에 기재된 ‘13년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8. 9.일 타결예정’은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을 준비하거나 그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일 뿐 그 기재 내용만으로 2013년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에□랜드 노조는 2015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삼□노조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용자 측에 노조 측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증거기록 23권 제11717쪽, 26권 제13185~13193쪽, 공판기록 4권 제1889, 1902~1903, 1963~1964쪽), ③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에□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회의록 등이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6권 제8077~8144, 8203~8220쪽, 30권 제15272~15343쪽), ④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64)에□랜드 노조가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거나 그 단체협약 내용이 기존 단체협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측 요구대로 이 사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응하도록 에□랜드 노조를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⑤ 에□랜드에는 약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은 노조원 수가 약 13명65)정도에 불과한 에□랜드 노조의 임금협약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직원들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랜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증거기록 7권 제3009쪽, 32권 제16345~16346쪽, 41권 제22624쪽, 공판기록 3권 제1353쪽), 에□랜드 노조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64] 이와 관련하여, ① 이재◇은 수사기관에서 “2012. 10. 16.부터 2016. 12. 12.까지 에□랜드 인사팀에서 신문화그룹장, 인사그룹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및 2015년 단체협약 체결과정,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금협약 체결과정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단협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아 서로 언성을 높았던 적도 많았다. 임단협을 체결할 때마다 15회 정도 교섭을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권 제15353, 15369, 15378, 15381쪽), ② 피고인 정○범은 수사기관에서 “인사지원실장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2년에 1회씩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 참석하였는데, 에□랜드 노조에서 한국노총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와서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노조원들만 특별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실랑이를 벌렸고, 그 설득과정이 힘들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권 제15704쪽). [각주65] 노조현황정기통보를 기준으로 에□랜드 노조원은 이 사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기간 동안 2012년 16명, 2013년 30명, 2014년 19명, 2015년 13명으로 점차 감소한 후 현재까지 13명의 노조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고(증거기록 30권 제15131~15140쪽), 한편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 노조원 수는 위 노조현황정기통보와는 일치하지 않는 면도 보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13명 이하인 점은 유사하다(증거기록 30권 제1517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임○한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노조원현황정기통보를 함에 있어 조합원 숫자가 적으면 창피할까봐 구두로 가입약속한 사람도 조합원 숫자에 포함시켰고 이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7권 제13583쪽). 3) 또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에□랜드 노조 설립 관련 피고인 강○훈 등의 제안 및 지원행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에□랜드 노조 설립 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발견, 2015. 2.경 내지 3.경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66)미전실 해체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삼□그룹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있었음에도 설립 당시의 지배행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년 무렵까지도 에□랜드 노조를 자주성이 전혀 없는 노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설립 이후 에□랜드 노조의 모든 활동을 사용자 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각주66] 위 약식명령은 2015. 2. 24.경(조병○, 손윤○, 김○항) 또는 2015. 3. 21.경(이용○)에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제499~505쪽, 41권 제22872~22882쪽). 라.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호 압수 관련 증거 등’ 등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강○훈 등67)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추어 에□랜드 내 삼□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피해자 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미전실과 에□랜드 인력을 동원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그러한 실행의 방법으로 피고인 강○훈 등이 삼□노조원들 중 조○희 등을 징계함으로써 피해자 삼□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들 동향파악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고인 강○훈 등과 피고인 임○한, 김○신68)은 공모하여 에□랜드 노조 설립·운영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임○한은 에□랜드 노조가 대항노조로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등의 이유로 위증을 한 것으로 그 각각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 삼□노조 및 그 조합원들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강○훈 등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삼□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각주6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범은 2012. 2.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전의 범행인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각주6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신은 2014. 6.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전의 범행인 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강○훈 등도 피해자 삼□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하였다는 등의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강○훈, 김○훈, 서○록, 김○우, 박○주, 정○범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이○석, 문○태, 김○항, 김○우, 임○한, 김○신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35쪽 제20~21행 및 제36쪽 제1~2행의 각 “형법 제33조 본문”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임영우, 신용호
삼성전자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020-11-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기) 【원고】 윤AA, 서울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변준우 【피고】 주식회사 ○○○팩토리, 서울 ○○구, 공동대표이사 이○○,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변론종결】 2020. 9. 22. 【판결선고】 2020.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대중음식점 및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개설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4. 23. 설립한 회사로서, ○○야시장, ○○닭갈비, ○○○○ 시카고피자, ○○의 켄○○ 등의 브랜드를 이용한 가맹사업을 하여오다, 2019. 2. 17.부터 ‘○○셀런트(○○○cellent)’ 브랜드를 사용한 ○○샌드위치 전문점 가맹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소외 주식회사 ◇◇◇이노베이션(이하 ‘◇◇◇’라 한다)은 피고와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피고의 관계회사로서, 피고와 가맹사업을 체결한 매장 영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피고와 서울 송파구 ○○동 ○○○○○○몰 지하1층에 위치한 푸드코트인 ○○스커트(○○○○○’s COURT, 이하 ‘○○스커트’라 한다) 내에 ○○셀런트 브랜드를 사용한 ○○샌드위치 전문점을 개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 체결을 전제로 영업지역 선점계약을 체결하고, ○○샌드위치 전문점(○○스커트 ○○○○○○몰 ‘○○셀런트’,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한 가맹점사업자이다. ○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창업희망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사업체 엠앤에이(M&A), 점포창업, 수익성분석에 관한 중개 등 가맹거래사업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원BB은 △△△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이다. ○ 소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라 한다)은 ○○스커트 영업시설 전체를 건물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여 ○○스커트(○○○○○’s COURT)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스커트 내 소규모 점포를 위탁운영계약 방식으로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푸드코트를 개설·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4. 초순경부터 창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9. 4. 12. △△△의 직원인 원BB으로부터 ○○○○○○몰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셀런트 가맹사업의 가맹점으로서 ○○샌드위치 판매영업을 하는 창업을 권유받게 되었다. 원BB은 이 사건 가맹사업 소개 당시 원고 및 원고의 딸 민CC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창업물건보고서(갑 3호증)를 제시하였는데, 원BB은 피고의 영업팀장인 소외 강DD에게 확인하거나 강DD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기초로 위 창업물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원고에게 제시된 이 사건 매장을 이용한 창업물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위 창업물건보고서를 보고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매장에서 ○○셀런트 ○○○○○○몰점 가맹점 영업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2019. 4. 19. 원고의 딸인 민CC가 원고를 대신하여 △△△ 직원인 원BB과 함께 피고 본점을 방문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BB은 계약서 작성 전에 위 창업물건보고서를 피고의 가맹개설 본부장인 조EE과 영업팀장인 강DD에게 보여주며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은 없었다. (3) 피고는 2019. 2.경부터 새로운 가맹사업 브랜드인 ○○셀런트를 이용한 ○○샌드위치 가맹점 모집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까지도 가맹사업자 모집 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차후 가맹계약 체결의 준비가 되면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우선은 피고를 당사자로 한 ○○셀런트 가맹사업 영업 지역 선점계약과 피고의 관계회사인 소외 ◇◇◇를 당사자로 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장 가맹영업을 개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19. 피고의 요청대로 피고와 사이에서는 영업지역 선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장 가맹영업에 필요한 물품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계약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영업지역 선점계약과 물품공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영업지역 선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가맹개설 본부장인 조EE은 2019. 5. 일자불상경 예상 월매출액을 3,000만원부터 6,000만원으로 설정하여 각 매출액에 따른 예상수익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내 왔다. (5) 원고는 조한성이 보내온 예상수익표의 내용 중 수수료비율은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21%였으나, 식자재비용(35% → 38%), 관리비(10% → 정액 500만 원), 전기가스, 카드수수료 등(0 → 추가)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원B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매출구간별 수익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BB은 원고가 요구하는 매출구간별 수익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팀장 강DD로부터 ▽▽▽에서 요구하는 위탁수수료율이 매출액의 23%라는 내용을 전해듣고1), 2019. 5. 29.경 예상 월 매출액을 5,000만원부터 7,000만원으로 설정한 다음 ▽▽▽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율을 23%(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구간별 수익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다(원BB은 카드수수료를 0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카드수수료는 ▽▽▽에 지급하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넣지 않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각주1] 피고의 영업팀장인 강DD는 원고와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자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체결을 위하여 ○○스커트 운영권자인 ▽▽▽와 협의를 개시하였는데, ▽▽▽에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 수수료로 23%(부가가치세 별도)를 요구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원BB을 통하여 원고에게 알렸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권을 가진 소외 ▽▽▽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운영 수수료율이 당초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21%(부가가치세 별도)에서 23%(부가가치세 별도)로 올라가게 되자, 원고는 이 점을 지적하며 소외 원BB을 통하여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의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창업물건보고서에 권리금(시설비, 인테리어비용 및 교육비 등에 해당)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던 70,000,000원을 60,000,000원 정도로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7)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2019. 5. 31. ○○ ○○○○몰 ○○스커트에 대한 운영권한을 가진 ▽▽▽와 이 사건 매장 점포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실질적으로는 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6.까지 보증금 20,000,000원을 전액 지불하였는데, 위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5,500,000원 외에 이 사건 매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 인테리어비용 및 교육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60,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의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와 교육을 마친 다음 2019. 7. 10.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9) 이와 같이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매장 영업이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원BB에게 창업중개 및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BB에게 중개수수료로 약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장의 영업 매출 및 손익 원고가 2019. 7. 10.부터 2019. 9. 30.까지 영업한 결과, 예상과 달리 매출이 매우 저조하고, 관리비 등 경비는 과다하게 부과되면서 2019. 9. 30.까지 사이에 아래 매출·수익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계 약 37,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의 정보공개서 등록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한 이후인 2019. 8. 13. ○○셀런트 브랜드를 이용한 ○○샌드위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2019. 8. 14. 이메일로 원고에게 가맹계약서 양식 및 정보공개서를 보내주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가맹계약서 날인을 요청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수익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식 가맹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었다. 마. 이 사건 매장 위탁운영계약 해지 및 영업 중단 (1) 위와 같이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전혀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누적되자, 원고는 2019. 10. 8. 이 법원에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장 영업인수 또는 제3자에의 영업양도 알선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 영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방법이 어려우면 흑자전환을 위한 물류비, 관리비 조정과 아울러 예상매출, 물류비와 차이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605437호), 2019. 10. 21.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요청 또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조정절차는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원고는 위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매장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2019. 10. 이후에도 위 매출·수익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자가 계속되자, 위탁운영계약 상대방인 ▽▽▽와 협의하여 2020. 1. 20.까지의 관리비 1,039,738원과 위약금 4,000,000을 공제하고 보증금 잔액 14,960,262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9. 12. 31.자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원BB의 증언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합계 123,603,786원(권리금 명목 가맹금 60,000,000원 + 위탁운영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4,000,000원 + 2019. 7. 10.부터 2019. 12. 31.까지의 운영 손실액 59,603,786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 2 제2항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우선 일부 청구로 1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가맹사업 가맹본부의 의무 (1) 가맹사업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주를 모집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공개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함을 금지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즉 해당 시장에 관한 정보 및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 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는 가맹사업법의 가맹중개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가맹사업법의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 모집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합계 66,000,000원(= 선점계약 계약금 5,500,000원 + 인테리어, 교육비 등을 포함한 권리금 명목 60,500,000원)의 가맹금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2019. 7. 10.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사업을 권유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맹사업법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셀런트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 또는 가맹중개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도 아니 되는 것은 물론 가맹점 개설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셀런트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 2.경부터 △△△ 등 가맹중개인을 통하여 ○○셀런트 브랜드를 사용한 ○○샌드위치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여 온 사실, △△△의 담당 직원인 원BB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창업물건보고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닌 사실, 위 창업물건보고서는 피고측에서 확인하거나 제공해준 정보를 기초로 원BB이 작성한 것인데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보다 부풀러져 작성되었고,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담당자들에게도 공유가 된 사실, 피고는 ○○셀런트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66,000,000원(= 선점계약 계약금 5,500,000원 + 인테리어, 교육비 등을 포함한 권리금 명목 60,500,000원)의 가맹금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2019. 7. 10.부터 2019. 12. 31.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액과 경비 등이 예상액과 전혀 달라 매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6개월도 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누적적자가 59,603,786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합계 130,603,786원 = 가맹금 66,000,000원 + 위탁운영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4,000,000원 + 원BB에게 지급한 수수료 1,000,000원 + 이 사건 매장 운영 손실액 59,603,786원),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원·피고의 재산상태, 피고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정식 가맹계약에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종료된 점 등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의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6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을 종료한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폐업
가맹점
허위
프랜차이즈
2020-11-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561
보증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41561 보증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32814 판결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13,924.43달러 및 그중 미합중국 통화 353,246.52달러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88,841.80달러 및 그중 미화 461,686.03달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고 명칭을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포괄하여 ‘원고’라 한다).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특수금속 및 비철금속 등을 수출하는 법인이고, ◇◇◇◇ 인더스트리얼 피티이 엘티디(◇◇◇ INDUSTRIAL PTE LTD. 이하 ‘◇◇◇’라 한다)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 B로부터 동 스크랩(Copper Scrap) 등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1) 피고는 2013. 10.경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B에 2013. 10. 21.자로 수출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15-****-****-000)을 발급해주었다(별지 1-1 참조). 가) B은 ◇◇◇에 수출하는 동 스크랩 등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선적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T/T, Telegraphic Transfer)으로 결제 받는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게 되어 B이 원고에 부담하는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미화 2,000,000달러, 보증비율은 99%로 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결제된 금액만큼 한도가 살아나는 회전방식으로 운용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은 2016. 11. 9. 결제조건이 선적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보증한도는 미화 1,900,000달러로 감액되었다(별지 1-2 참조.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신용보증 및 변경된 신용보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2016. 10. 4.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면책기준(2016. 10. 4.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부대출 1) 원고는 2013. 10. 22. B과, 피고가 B에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B의 ◇◇◇에 대한 선적서류(수출채권)1)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1년 만기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은 2014. 10. 22., 2015. 11. 3., 2016. 11. 7. 각 갱신되었다. 2016. 11. 7.자로 갱신되어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의 약정기한은 2017. 8. 22.이다(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각주1] 이 사건 약관 제1조 참조 2) B은 2016. 12. 16.부터 2017. 1. 12.까지 ◇◇◇와 사이에, B이 ◇◇◇에 동(Copper), 철(Ferrous), 금속(Metal) 스크랩(Scrap) 등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7건의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수출계약에 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선적서류를 송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22.부터 2017. 2. 22.까지 B로부터 수출채권 매입 신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미화 합계 822,955.56달러를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각 대출 중 외국환거래번호 1386EOA 16120**** 대출 건에 대하여 미화 441.33달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수입자인 ◇◇◇로부터 위 각 대출의 만기일이 지날 때까지 각 대출금액 상당의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2017. 8.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 3. 및 2018. 3. 29. 원고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 3, 4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B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채무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 12.부터 2019. 1. 1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원금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는 이외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C, 황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의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수입자인 ◇◇◇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의 미상환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상환 대출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용보증상의 보증채무에는 ① 신용보증한도(미화 1,900,000달러)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99%)을 곱한 대출원금 및 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기간별 환가율)에 의한 이자액이 모두 포함된다(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통지일(2017. 6. 19.)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2017. 7. 19.)에 피고에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7. 8. 19.까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다만, 원고는 위 보증채무이행의 청구기한 내인 2017. 8. 19.까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청구일(2017. 8. 22.)까지 3일 동안 발생된 이자액은 청구할 수 없다(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 제2호). 결국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보다 3일 뒤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이자율인 ‘기간별 환가율2)’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상의 보증비율(99%)을 곱한 잔존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액을 계산하면 잔존 대출원금은 미화 353,246.52달러3)이고,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액(2020. 8. 10.자 기준)은 미화 60,677.91달러가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6 참조).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별 대출실행일에 고시된 환가료율을 기준으로 만기일 하루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가료를 B로부터 선납받았다.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 ‘기간별 환가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약정이자율로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 사건 각 대출거래별 선납 당시 적용한 환가료율이라고 볼 수 있다. 기간별 환가율에 대해서는 갑 제18호증 참조 [각주3] [계산식] $353,246.52 = $69.30(= $70.00 × 99%) + $16,112.62(= $16,275.38 × 99%) + $117,720.90(= $118,910.00 × 99%) + $70,706.31(:$71,420.52 × 99% + $145,892.40= $147,366.07 × 99%) + $2,744.99(= $2,772.72 × 99%) (각 소수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미화 413,924.43달러 (= 353,246.52 + 60,677.91) 및 그중 대출원금 미화 353,246.52달러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대출실행 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조건 위반의 한 종류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면서,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시 수하인, 도착지 등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요구하는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실 또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 처리 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은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또는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 위반의 예시로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수출계약상 수출대금지급의무자는 ◇◇◇임이 분명하나, 관련 선적서류인 각 상업 송장 및 운송증권에는 ◇◇◇가 수출대금지급의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수하인 란에도 ◇◇◇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3) 원고는 수출자인 B이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 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은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로서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실행 이전에 B이 ◇◇◇에 대한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 출처 및 사유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 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 징구의 신용보증조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은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은 ‘이 약관에 의한 신용보증부대출은 은행이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여 은행에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의 한 종류로 ‘특약사항 위반 -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용방법란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특약사항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징구할 것을 신용보증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어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통상의 일반적인 수출거래와 달리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은 수입자인 ◇◇◇가 아닌 제3자가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수하인이 되어 인도청구권을 갖는 이례적인 경우인데, 수하인과 도착지 등은 수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하인, 도착지 등을 누락한 수출계약서를 징구한 것은 신용보증조건 중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총 7건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면서 B로부터 대출 건마다 수출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사본을 징구하였는데, 위 7건의 각 수출계약서(SALES CONTRACT)에는 수출자(Seller), 수입자(Buyer), 수출품목(DESCRIPTION OF GOODS),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결제조건(Payment)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별지 4-1 참조). ② 위 7건의 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는 각 수출품목의 수하인(CONSIGNEE)과 도착지(FINAL DESTINATION)가 수입자의 상호인 ‘◇◇◇ INDUSTRIAL PTE LTD’ 및 그 주소지인 ‘싱가포르(SINGAPORE)’가 아닌 ⓐ J*** J** ENTERPRISE CO., LTD, 길륭(KEELUNG)/타이완(TAIWAN), ⓑ J***** T******* TOOLS COMPANY LIMITED, 상해(SHANGHAI)/중국(CHINA), ⓒ H.K. J****** LIMITED, 베이지아오(BEIJIAO)/중국(CHINA)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4-2,3,4 참조).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16호증, 을 제1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3)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실행 당시 B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 외국환은행이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가 수출자의 대출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대지급(代支給)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단기수출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외국환은행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통해 피고로부터 보상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도해하면 ‘별지5’와 같다. 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자는 외상으로 수출한 후 선적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수출채권(선적서류) 매입방식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약정된 변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대금결제 등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보호장치를 제공하여 주고, 금융기관에게는 대출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도록 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출신용보증은 보증조건이나 위험범위 등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 내지 제한할 수 있어 수출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출신용보증의 기능에 비추어 피고의 면책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면 피고가 허위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증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 그와 반대로 이를 완화하여 폭넓게 해석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측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및 신용보증조건의 특정 (가) 피고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청약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상사현황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4, 13조, 서식1, 2, 3, 5 참조). 외국환은행은 피고가 신용보증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통지 및 보증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데, 이로써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게 된다(이 사건 약관 제4조 참조). 여기에서 ‘신용보증조건’이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하고, 그중 특약사항(특기사항)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별지1 참조). 위와 같이 신용보증조건은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신용보증조건으로서 특약사항이 추가될 경우에는 다른 신용보증조건인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 조건, 신용보증한도, 보증비율’과 같이 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출계약과 관련한 선적서류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인 B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각 대출 당시 B로부터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를 모두 징구하였다. (나) 피고는 수출신용보증 심사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제출받는 수출신용보증청약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상사현황표 등을 통해 수입자, 결제조건, 거래 형태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실수입자 유무, 계약체결내용, 수출입자 거래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수출업체의 기업 개황과 주요 수출거래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신용보증조건을 특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하인과 도착지 등이 수출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여서, 수입자가 아닌 제3자가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수하인이 되어 수입자와 수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며, 이는 수출계약서 자체를 아예 징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면,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신용보증조건인 특약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에 수입자와 수하인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와 수하인이 일치하지 않는 수출계약의 계약서 효력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원고에게 수출계약의 거래구조 및 형태에 대한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피고는 브라질 교포수입자의 경우 보증사고율이 높아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포수입자가 선적서류 상의 수하인이 되도록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10조 제7호 참조). 위와 같이 보증사고율이 높아 별도로 관리하는 브라질 교포수입자의 경우에도 ‘수출계약서’가 아닌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 기재를 수출계약서상의 수입자와 일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하인과 도착지 등이 수출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수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소를 수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수출계약서의 수입자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기재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면,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수출계약서에 수하인과 도착지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거나 수출계약의 수입자와 수하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에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신용보증조건위반과 면책사유 요건 (가) 피고의 보증채무 면책사유 중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면책사유인 ‘원고가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한 경우(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등과 달리 신용보증조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보증사고발생과의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므로, 다른 면책사유와 달리 신용보증조건위반 여부는 신용보증서의 기재만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면책기준 제1의 다. 2)항에서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용방법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다른 계약조건인 수하인, 도착지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통상적인 계약체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계약당사자의 서명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사건 면책기준은 수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수입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계약서에 수하인, 도착지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수출계약서 자체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수출자가 ‘수하인, 도착지, 선적지, 선적기한’ 중에서 일부 요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위 수출계약서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 즉 상태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등 업무처리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하인, 도착지, 선적지, 선적기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된 수출계약서를 징구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등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결국 수출계약에 관한 합리적인 거래당사자들의 의사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수입자의 서명 이외에 다른 계약조건의 경우에도 그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계약서와 함께 징구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수출계약서에는 수하인과 도착지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에만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수출계약에 따른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와 대금지급의무자, 물품의 적법한 인도 및 대금채권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는 계약번호(CONTRACT NO) 등으로 특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일한 수출계약에서 작성된 서류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불요식계약이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도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특정한 양식의 서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수출계약실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수하인, 도착지 등이 중요한 계약조건이고 수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 내지 서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되는 주문서(Purchase Order)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등에 관한 것으로 이를 수출계약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출계약이 일정한 방식이나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등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수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 주요내용 불일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항목으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9항에서는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수출계약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의 중요 항목이 모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 4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OA(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은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순수한 외상 수출채권이어서 그 수출채권 매입시 은행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 수출거래 자체, 수출서류 등 수출채권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수출대금 미회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감독원도 OA방식 수출채권 매입 관련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여 왔으며,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통상의 주의의무로 심사를 하고 수출자가 수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OA 방식의 이 사건 각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출계약서의 수입자와 선적서류상 수하인(consignee)의 기재가 불일치하거나 모순되고, 특히 선적서류의 수하인란에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선적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와 관련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에는 수입자(Buyer)가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수입자란에는 ◇◇◇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각 수출계약과 관련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에는 최종 수하인(Final Consignee)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하인(Consignee)란에는 ◇◇◇가 아닌 다른 제3의 업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별지4 참조). ② 이 사건 각 대출의 수출대금 미결제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수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적서류에만 기재된 수하인 J*** J** ENTERPRISE CO., LTD. J***** T******* TOOLS COMPANY LIMITED, H.K. J****** LIMITED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상 수입자인 ◇◇◇가 단순한 소개 내지 중개의 역할만 한 것인지, 진정한 수입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을 문리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와 수하인의 중요 항목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에서 개설의뢰인란(APPLICANT'S NAME)란에는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수입자인 ◇◇◇의 상호(◇◇◇ INDUSTRIAL PTE LTD)만 기재되어 있고, 최종 수하인(Final Consignee)란에는 위 ◇◇◇의 주소지(ADD ** ○○○○ AVENUE 20 SINGAPORE ******)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최종 수하인’의 당사자 표시를 괄호 안에 기재하여 ‘개설의뢰인’란의 바로 밑에 위치시켜 동일한 당사자임을 병렬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개설의뢰인과 최종 수하인이 동일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 상호와 주소지가 공통되므로 2줄로 맞추어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개설의뢰인과 최종 수하인 중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업송장의 선적서류에서 수출계약상 수입자인 ◇◇◇가 최종 수하인으로서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② 선적서류는 수출자인 B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서류로서, 수출입자 사이에 제3자와 제3의 장소를 수하인과 도착지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수출자는 수출계약에 따라 그 수출품목의 명세 등을 기재한 상업송장을 수입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상업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이 수입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상업송장을 송부받음으로써 그 수하인과 도착지 등의 표시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선적서류의 착하통지처(Notify Party2)란에도 수입자 ◇◇◇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하인에게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품목이 도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수출계약서의 계약번호,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등의 기재와 선적서류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운송증권의 각 해당 부분 기재가 일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출계약과 같은 내용의 운송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으며, 수출입자인 B과 ◇◇◇ 사이에 제3자를 수하인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청약서와 거래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신용보증 인수 요령 제10조 제7호는 ‘교포수입자가 선적서류상의 수하인이 되도록 수출신용보증서의 특약란에 수출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유효함을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출계약에 있어서도 선적서류의 수하인과 수출계약의 수입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선적서류의 수하인란에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 중 특약사항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선적서류의 수하인이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신용보증서가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8, 9항에서도 수출계약의 내용과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모순되는 중요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선적서류의 수하인과 수입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의 내용과 선적서류의 중요 항목이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은행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나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 없다. 3) 수출자의 자기자금 상환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는 ‘은행이 제12조(주의의무)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서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은행이 매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이 있음에도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 직전에 동일한 수출입자인 B과 ◇◇◇ 사이에 수출자의 자기자금으로 수출대금이 반복적으로 결제되는 등 이상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 2016. 12. 22.부터 2017. 2. 22.까지 7차례에 걸쳐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는데, B은 그 직전인 2016. 10. 25.부터 2016. 12. 16.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다른 별도의 수출신용보증약정(NEGO)에 의한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출자인 B의 자기자금으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였다. ② 금융감독원은 2018. 1. 25.경 원고에 대하여 ‘O/A방식의 수출채권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수출채권대금이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정상입금되지 않고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등의 이상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후에 다른 은행이 이미 매입한 수출채권을 중복 매입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경영유의조치를 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선적서류의 추가 매입을 실시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면책사유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당해 신용보증관계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증채무를 면책하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문리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은행이 그 신용보증관계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에 대한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에 면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가 이루어진 수출계약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것인지 여부, 나아가 어떠한 종목의 수출신용보증으로 담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이나 당해 수출신용보증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은행이 수출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보증조건이나 위험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수출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될 위험이 발생한다. 피고는 은행이 대출실행 당시 확인해야 할 자금자금 결제의 시기 및 대상 등 그 범위를 미리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기준에는 원고가 신용보증부대출의 실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가 보증심사 및 보증약정을 거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거나 수출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가 수출통지 및 보증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비로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청약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출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받지 않는 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에서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이나 당해 수출신용보증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피고는 신용보증조건으로 자기자금 결제 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하여는 대출실행 과정에서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도록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신용보증조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O/A방식의 수출채권 매입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쳤다. 결국 피고가 면책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당해 수출신용보증서에 의한 수입자의 신용위험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수출계약에 의한 자기자금 결제내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를 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보증심사를 거쳐 자신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과거에 존재했던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내역을 근거로 적법하게 성립된 신용보증관계에 의한 보증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어 피고의 면책사유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당해 수출신용보증에 부보된 수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자기자금 결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청약을 심사하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동일한 수출입자간 수출거래 결제실적 중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를 포함하여 수입자 외 제3자 결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거래실적증명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4조 참조). 이는 당해 신용보증과 무관한 별도의 신용보증관계나 과거의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의 수출거래에서 비롯된 자기자금 결제내역 등의 수출거래실적은 보증약정 체결 및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피고가 심사하고, 수출신용보증서가 발급된 후 해당 보증서에 따라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자기자금 결제 등의 수출거래실적은 대출실행 은행인 원고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매입은행이 수출자의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하게 ‘매입’한 경우에 면책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최초 매입’의 개념을 배제한 채 ‘추가 매입’한 경우만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의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출입자간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결제실적이 미화 5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를 통한 계약체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수출거래를 허위계약 내지 수입자 신용에 대한 위험관리의 예외로 분류하여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자기자금 결제 내역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이후에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과도한 위험관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⑤ 나아가 원고가 동일한 수출입자 사이에 있었던 자기자금 결제의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그 상대방인 수출자가 준수해야 할 신용보증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허위계약 및 수입자 신용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수출거래실적을 확인하되, 피고 스스로 계약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대상의 예외로 규정하여 수출거래실적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책기준만으로 이 사건 보증사고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책하면, 신용보증조건 및 허위계약에 대한 위험관리 등 신용보증관계에서 비롯되는 수출거래의 실재성과 수입자의 신용에 관한 위험부담이 수출채권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정한 서면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되 피고가 정한 신용보증조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함으로써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 3,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김형진, 원종찬
대출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보험
2020-11-09
정보통신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358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3586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서주희, 정지혜, 김민관 【피고】 주식회사 ○○파크, 공동대표이사 강○○,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쇼핑몰인 ○○파크(http://www.*****park.com)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파크의 회원들이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피고가 보관·관리하는 ○○파크의 회원정보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5. 6.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공격1)으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고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각주1]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이란, 해커가 다양한 보안 위협을 만들어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공격을 뜻한다.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 한다. 특정 조직 내부 직원의 PC를 장악한 뒤 그 PC를 통해 내부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뒤 기밀정보 등을 빼오거나 파괴하는 것이 APT 공격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보다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트렌드 지식사전 2(김환표),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18628&cid=55571&categoryId=55571(2014 5. 23.)]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작성한 기술 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16. 5. 5.부터 2016. 5. 6.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로로 ○○파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주2]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란, 특정한 개인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한 피싱(phishing) 공격을 말하며, 공격자가 사전에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피싱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이다[두산백과. 스피어 피싱,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3434661&cid=40942&categoryId=32828(2020. 10. 26. 확인)] [각주3]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공중 또는 공용 IP(******net protocol) 인프라 내에 구축된 사설망, 인트라넷(intranet) 외부에서 가상의 선로를 만들어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트라넷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용자에게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가상 사설망,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841238&cid=42344&categoryId=42344(2011. 1. 20.)] [각주4] 위 망분리 프로그램(미라지웍스 vDesk)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STG Client) 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인 DB서버 관리자가 사내에서 정상적으로 DB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① 원도우 접속, ② 업무망 접속, ③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 접속 순으로 3단계 사용자 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사고당시 접속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해커는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서버망(HQDB 서버, 웹 서버)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였다. [각주5] 웹 서버(Web Server)란, 웹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웹 서버가 되는 컴퓨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웹 서버 소프트웨어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클라이언트(웹 브라우저)의 요청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자원(리소스)을 URL(Uniform Resource Locator) 형태로 받아 내부 파일 시스템과 매핑하여 처리하거나, URL과 입력 값(예: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함께 받으면 사전에 약속된 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웹 서버,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855038&cid=42346&categoryId=42346(2018. 8. 24.)]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12. 6. 피고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5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이라 한다) 제4조 제10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징금 4,480,000,000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56호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5.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62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9두608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3.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 가. 관련 규정 나. 이 사건에 적용될 근거 규정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4장(제22조 내지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3,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등 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20. 2. 4. 법률 제16955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와 유사하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정보통신망법 규정과는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3,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칙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당시 발효 중이던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4장 규정의 위반 여부 1)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 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10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10항에서 정한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망분리 프로그램(미라지웍스 vDesk)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STG Client) 자체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나, 망분리 프로그램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의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HQDB 서버 접속을 위한 로그인 절차를 통과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와 같이 망분리 프로그램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은 HQDB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분리 프로그램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10항의 준수 여부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최대접속시간이 경과하면 접속이 실제로 종료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접속의 종료란 위 규정의 취지상 ‘완전한 접속종료’를 의미하므로, 개인정보취급자가 ‘최초’ 접속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DB서버 관리자인 박AA의 업무용 PC는 2016. 5. 2. 08:06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에 접속한 이후 2016. 5. 9. 08:04까지 약 7일 동안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에 접속이 유지된 상태로 있었는바, 해커는 위 기간 중 언제라도 HQDB 서버에 추가적인 인증을 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 ③ 피고는 HQDB 서버에 ‘tcp_keepidle = 14400’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종료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직원 문BB의 접속기록을 보면 2016. 5. 9. 07:57경부터 2016. 5. 11. 17:49경까지 약 2일 9시간 동안 HQDB 서버에 접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접속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6. 5. 9. 11:17경 명령어를 입력한 뒤 2016. 5. 10. 11:26경 재차 명령어를 입력하기까지 약 1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접속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HQDB 서버에서 완전한 접속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직원 손CC도 경찰조사에서 “로그상으로는 접속시간에 따라 접속이 끊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개인정보취급자인 박AA의 PC에 1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잠금상태가 되는 설정을 하였으므로 최대접속시간 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PC의 자동잠금 상태만으로는 잠금 상태가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접속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HQDB 서버 접속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 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는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로 감염된 이EE PC에는 내부 서버 및 업무용 PC 등에 접속할 수 있는 공용관리계정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기록한 파일(파일명 ‘계정.txt’)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의 NAS6)공유서버에 패스워드관리대장 엑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엑셀 파일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같은 서버에 엑셀 파일의 암호가 평문으로 기록된 파일(파일명 ‘시스템운영팀문서비밀번호.txt)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고, 엑셀 파일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DB서버, 웹 서버 등에 접속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가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에 관하여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방향 암호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 [각주6]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시스템)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파일 수준의 데이터 저장 서버로 네트워크 상의 다른 기기들에게 파일 기반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두산백과, NAS,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2807120&cid=40942&categoryId=32832(2020. 10. 26. 확인)]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비밀번호 암호화조치 대상을 ‘개인정보’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까지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에서 정하는 비밀번호의 범위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까지 암호화 보안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것이 법률유보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저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밀번호에 관한 암호화조치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조치 역시 요구된다. ②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8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용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 또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위임규정에서 사용한 비밀번호라는 용어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의 비밀번호는 모든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비밀번호에 한정되는데, 이EE PC 및 NAS 공유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것은 없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의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비밀번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는 비밀번호의 범위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②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제1, 2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특정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수식어 없이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③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만 보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모든 장치 및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제27조의3 제1항 위반 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갑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늦어도 2016. 7. 11.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25. 비로소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커는 피고의 HQDB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들을 포함한 ○○파크 회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웹서버에 16개로 분할하여 복사한 뒤 박AA PC와 김DD PC를 거쳐 PC방으로 이동시켰으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해커는 개인정보취급자인 박AA PC를 통하여 HQDB 서버로 접속하였고, ○○파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덤프 파일을 1,500 메가바이트나 1,000 메가바이트로 나누는 등의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커가 백업된 개인정보 파일을 웹 서버 등으로 복사하거나 웹 서버에서 박AA PC를 경유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받은 기록 등이 존재하고, NAS와 웹 서버에 위 개인정보 파일과 동일한 크기의 파일에 대한 기록도 존재한다. ② 웹서버→박AA PC와 김DD PC→외부(PC방) 사이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웹서버→박AA PC의 방화벽에는 개인정보 파일과 유사한 크기의 파일들이 전송된 기록이 존재한다. 또한 김DD PC→외부(PC방)의 방화벽에는 약 9.4 기가바이트가 전송된 기록이 있다. ③ PC방에서는 약 540 메가바이트 파일 24개, 약 380 메가바이트 파일, 약 200 메가바이트 파일, 약 120 메가바이트 파일 각 1개의 삭제 흔적이 발견되었는바, 그 파일 크기의 합은 약 13.2 기가바이트로 개인정보 파일의 크기인 약 12.8 기가바이트와 크기가 유사하다. ④ 해커는 2016. 7. 11. 피고의 직원 김FF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화면에 띄운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위 동영상에는 ○○파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존재한다. ⑤ 피고는 2016. 7. 25. 원고들에게 해킹으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다. 인과관계의 요부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 법률 규정 위반행위와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피고의 각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3을 위반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었다는 사정이 발생하기만 하면 위 법률규정의 위반행위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3 위반과 개인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두 가지 조건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두지 않고 있다. ②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책임은 2014. 5. 28. 법률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므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정보통신망법 제12681호 개정 이유 참조). ③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 4호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제32조의2 제1항과 유사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행정사건의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고는 이와 같은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라. 고의·과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상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 및 비밀번호의 암호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 4호 및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4조 제10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체에만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HQDB 서버의 최대접속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박AA PC에 자동잠금 설정을 하였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데에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QDB 서버의 최대접속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박AA PC의 자동잠금 상태 설정만으로는 HQDB 서버 접속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최대접속시간 제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의 비밀번호는 모든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비밀번호에 한정되는데, 이EE PC 및 NAS 공유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것은 없었으므로 위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위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2조 제6호의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용하는 비밀번호에 한정되지 않고, 이EE PC 및 NAS 공유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 역시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암호화처리가 필요한 비밀번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피고는 과실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 4호 및 제2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3,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책임발생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에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두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를 도용한 2차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6. 7. 11.경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인 2016. 7. 25.에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나. 다만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이 사건 보호조치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방향 암호화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거나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해커가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사전에 확보한 공용관리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인 박AA PC에 원격데스크톱 방식에 의한 접속에 성공한 이상 독자적인 방법으로 박AA PC에서 망분리 프로그램 및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에 로그인하기 위한 계정정보,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여 HQDB 서버에 접속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가 HQDB 서버의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이EE PC 및 NAS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에 대한 일방향 암호화 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었겠으나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파일형태로 보관·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방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의 일정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박미선, 안지열
손해배상
개인정보유출
해커
인터파크
2020-11-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082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82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홈푸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피고】 농업회사법인 ○○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호, 박철용, 김민정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0.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65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65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미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및 농식품 제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자기상표부착상품(PNB1)) 거래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8. 22. 자기상표부착상품 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주1] Private National Brand, NB(National Brand, 제조업체 브랜드)와 PB(Private Brand, 자사 브랜드)의 중간형태로,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에 맞게 생산하고, 이를 특정 유통업체에서만 독점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방식이다. 다.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의 경과 1) 피고의 마케팅부장 진AA은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식명품 고기양념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생산의뢰에 따라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상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위 상품 중 238,905개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발주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상품 중 141,256개(이하 ‘이 사건 미인수 상품’이라 한다)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최BB, 진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진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발주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진AA에게 이 사건 상품의 발주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진AA의 발주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미인수 상품을 생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인수 상품 대금 388,654,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진AA의 발주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표현대리책임을 진다는 주장 설령 진AA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품을 발주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AA은 피고의 마케팅부장으로서 일정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에게는 진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품을 발주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인수 상품 대금 388,654,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진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발주행위롤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 및 판매가격의 전결권자는 본부장으로서 부장인 진AA에게 그에 관한 전결권이 없는 점, ② 위 전결규정과는 별도로 피고가 진AA에게 이 사건 상품의 발주권한을 수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 표지의 ‘바이어’란에 진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AA의 발주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표현대리책임을 진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회사 마케팅부는 사업부서로서 상품기획, 영업, 재고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AA은 마케팅부의 부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7. 6.경 직접 고기 양념소스류 상품개발을 담당하여, 2017. 7.경 고기 양념소스 12종을 원고 회사로 하여금 OEM 방식으로 생산하게 하여 신상품으로 출시한다는 내용의 ‘고기 양념소스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상급자인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② 위 기본개발계획에 의하면, 매입단가, 초도 생산물량 둥은 계약 시 확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예상 사업량은 아래와 같은데, 그 생산 수량 합계는 8월에 생산할 초도물량에 359,000개를 더한 값이다. ③ 위 기본개발계획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8. 16. ○○산업빌딩 본관에서 ‘조미식품 공급 협약식’이 이루어지고, 2017. 8. 22.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식에는 피고 측에서 대표이사와 진AA 부장이 참석하였고, 위 계약서 표지의 ‘바이어’란에는 ‘마케팅부 진AA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본거래계약에 의하면, 개별계약은 피고가 발주연월일, 발주상품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진AA은 위 기본개발계획에 기재된 예상 사업량이 원고에게 발주할 확정적인 수량으로 이해하고서, 매입단가를 최대한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 수량 전체를 생산,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 단가를 협의·확정하면서, 원고 측에 위 기본개발계획 문건을 전달하고 그 문건에 기재된 예상 사업량을 한꺼번에 (원터치로) 생산하도록 요청하였다. ④ 그 후 진AA은 원고가 생산한 상품수량을 통보해 오면, 통보받은 상품 전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발주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된 발주서에 본인 결재 및 본부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2017. 8. 31.부터 2017. 10. 10.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발행된 발주서를 교부하고, 그 중 일부를 제외한 620,964,800원 상당의 상품 238,905개를 인수하였다. ⑤ 원고가 진AA의 요청에 의하여 생산한 이 사건 상품 중 위와 같이 인수되고 남은 상품은 141,256개 388,654,200원 상당이고, 한편, 피고 회사의 전결기준표(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마케팅부장은 소비자상담에 관한 클레임 처리를 비롯하여 일정한 사항을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전결기준표에 의하면,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 및 판매가격 결정의 전결권은 본부장에 있지만, 진AA은 피고 회사의 마케팅부장으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점, 위 기본계약서 표지의 바이어란에 ‘마케팅부 진AA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까지 결재한 위 기본개발계획에는 2017. 8.부터 2017. 12.까지의 예상 사업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진AA으로 부터 위 계획서까지 전달받고 거기에 기재된 예상 사업량을 한꺼번에 생산,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진AA과 단가를 협의·확정한 점, 진AA의 생산의뢰에 따라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상품 중 620,964,800원 상당의 238,905개에 대하여는 피고가 사후적으로 발주서를 발행하여 그 상품을 인수한 점, 원고의 담당 직원 최BB은 2017. 9. 28.경 피고의 직원 곽CC으로부터 ‘피고 대표이사가 발주서를 교부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품을 생산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는 진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에 관한 발주행위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2)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마케팅부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진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생산의뢰를 할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진AA이 한 생산의뢰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각주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참조).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인수 상품 대금 388,65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수웅, 여동근
배상책임
민법
표현대리
대리인
발주사고
2020-10-23
기업법무
형사일반
민사소송·집행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강제집행면탈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7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요셉 【판결선고】 2020. 7.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은 2017. 9. 7.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569호 원고 주식회사 D, 피고 B 주식회사인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66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2017. 10. 18.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로부터 주식회사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판결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혹은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양도받고, 위 판결의 항소심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2221 물품대금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2017나341)하여 2019. 5. 16.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22,666,869원 및 그중 358,666,869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6,400만 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았고, 2019. 5. 21. 위 판결(이하 ‘관련 제2심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569 물품대금 소송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7. 9. 7. 선고되자마자 다음 날인 같은 달. 8. B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B 주식회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C 주식회사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회사 분할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는 실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의 회사 분할 설립 행위는 2017. 9. 8.에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E는 2017. 10. 18.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분할 설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단순 분할한 것인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인은 회사 분할에서 따로 승계할 채무의 범위를 한정한 일이 없으므로,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① 관련 제1심 판결과 관련 제2심 판결의 선고일과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그에 관한 경위 역시 이 사건 채권의 실제 양수도 일자가 2017. 10. 12.라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다. ②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7. 9. 8. B 주식회사에서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수사기록 제38 내지 42쪽, 74 내지 92쪽).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34조는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며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2) 소송 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법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판결 경정으로 해결하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대법원 2010. 5. 13.자 2010카기171 결정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회사 분할 시기와 이 사건 채권의 양수도 시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이 2017. 9. 8.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타인인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도 관련 제1심 판결과 관련 제2심 판결이 그와 같이 선고된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누가 되었든) 채권자를 해한 것’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고, 다만 법률상 피해자를 주식회사 D으로 바로 잡아야 될 뿐이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변경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이 위와 같이 양수도된 이상 실질적인 피해자를 주식회사 E로 보아 주식회사 E의 피해 정도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따로 논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회사 분할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해를 입을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의하여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나름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회사를 분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①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고, B 주식회사에서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이 분할되어 C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상, C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B 주식회사도 여전히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이다). ② 관련 제2심 판결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제2심 판결의 피고는 여전히 B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그 피고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판결 경정이나 B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실제로 관련 제2심 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즉, 관련 제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2019다238831, 2019다238848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 상고가 제기된 바 있는데, 주식회사 E는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관련 제2심 판결의 가집행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B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2019. 8. 13. 위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주었다(이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번거로움이나 비용 소모가 있었겠으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현재도 주식회사 E는 관련 제2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회사 분할 때문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임현준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분할설립
강제집행면탈죄
2020-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53031
손해배상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53031 손해배상등 【원고, 상고인】 한국○○○○○ 주식회사, 경주시 ○○면 ○○로 ****(○○리),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피고, 피상고인】 1. ◇◇◇◇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구 ○○면 ○○*길 **(○○리), 대표청산인 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권오상, 여철기, 유원규, 장성원, 지영철, 박재현, 윤택수, 2. 주식회사 △△티이피, 안양시 ○○구 ○○○○로 **-*(○○동), 송달장소○○시 ○○구 ○○○로**번길 **-**, *층(○○동), 대표이사 오○○, 3. 엄AA, 4. 문BB, 5. 기CC, 6. 최DD, 피고 3, 5,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정영진, 박선진, 7. 이E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65440 판결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사 지연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책임제한 조항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11조 제2항의 책임제한 조항은 채무불이행 책임뿐 아니라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도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다고 하여 위 책임제한 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 책임제한 조항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에는 납기 지연을 우려한 원고 직원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원인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상 그러한 원고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전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전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에 관한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한국수력원자력
배상금
불량
신고리
2020-09-16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형사일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7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일렉트로닉스 (△△△△△ Electronics Co. Ltd.), 소재지 외국 대만 ○○시 ○○구 ○○로 *-*, 대표이사 ○○○ 여, 대리인 왕○○(王○○) 【검사】 박일규(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형준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1. 자동차용 LED 시장의 경쟁 상황 및 피해회사의 위치 ◇◇반도체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1992년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6년 매출액 기준 세계 4위, 국내 1위이자, 미국전자학회에서 LED 특허경쟁력 1위로 평가받은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고 함) 생산업체이자,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이고, 대만 법인 피고인 △△△△△ 일렉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Electronics CO. LTD, 이하 ‘피고인 △△△△△’라고 함)는 1983년 대만에 설립된 세계 7위의 LED 생산업체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이다. 피해회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용 LED 제품은 주간전조등, 미등에 사용되는 백색 LED인 T6와 주간전조등, 미등, 헤드램프에 사용되는 백색 LED인 Z5이며, 피해회사의 ‘LED 스프레드 코팅’ 기술은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개발된 것으로,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의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를 상대로 2017. 6. 23.부터 2018. 2. 23.까지 Z5에 적용된 LED 특허 침해 등을 원인으로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대한민국에 특허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국에서는 2018. 2. 14. 피해회사가 피고인 △△△△△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확인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2. 피고인 △△△△△의 종업원들의 경력 가. 김AA 김AA은 2013. 10. 2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4. 5.부터 자동차에 활용되는 LED 제품을 취급하는 L. Automotive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상무로 승진한 후 2016. 1.에는 AM 사업그룹 그룹장이 되어 자동차용 LED 제품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1. 퇴직하였다. 위 김AA은 2016. 7. 18. 피해회사와 체결한 경업금지 및 위약벌 약정에 위반하여 ‘金DD’, ‘EEEEE Kim’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에 입사하고, 2016. 8. 자동차용 LED 연구, 개발 및 영업 담당 부서인 Automotive Product Center가 신설됨에 따라 Vice President 직함으로 Automotive Product Center를 총괄하여 왔다. 위 김AA은 위와 같은 피고인 △△△△△에의 전직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위 김AA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업금지가 처분신청을 하자 그 무렵 위 회사 임원진과 협의하여 피고인 △△△△△의 계열회사인 대만 법인 ▽▽▽▽ 일렉트로닉스(▽▽▽▽ Electronics Ltd.)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 △△△△△의 Automotive Product Center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위 김AA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 2018. 4. 2.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었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을 금지하고, 피해회사에 위약벌 약정에 따른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2018. 11. 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손BB 손BB은 2014. 10. 15.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L. Automotive 사업부 팀원, 자동차개발1팀장, AM 내/외장개발팀장, PGK 개발팀장, 모듈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수석연구원으로 AM 사업그룹 그룹장 대행이 되어, LED 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손BB은 직장상사였던 위 김AA으로부터 피고인 △△△△△로의 이직을 권유받자 2016. 8. 20. 대만을 방문하여 위 회사 임원진과 면접을 보고 2016. 9. 21.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6. 10. 11. ‘왕FF(王FF)’, ‘GGGGGG Wang’이라는 가명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Automotive Product Center 산하 Automotive Engineering Division을 총괄하였다. 다. 안CC 안CC은 2001. 12. 17.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1.부터 자동차 LED 사업부 차장으로 기술영업을, 2016. 7. 1.부터 AM 사업그룹 차장으로 LED 사업기획, 전략,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안CC은 위 김AA으로부터 △△△△△로의 이직을 권유받자 2016. 8. 20. 대만을 방문하여 위 회사 임원진들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절충한 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2016. 10. 17. ‘HHH’라는 가명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Automotive Product Business Unit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하였다. 3.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시스템 피해회사는 정보보안정책, 보안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매년 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임원용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통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밀정보의 외부 누설 및 사용을 금지하며, 기업문서관리(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이하 ‘ECM’이라 함) 시스템을 운용하여 모든 문서는 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작성, 보관, 열람하게 하고, 복제를 제한하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며,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직위에 따라 문서파일의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반출은 결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접속자, 아이피, 접속시간, 열람문서, 작업내용 등의 ECM 접속기록을 저장, 관리하고 있다. 위 김AA, 손BB, 안CC도 피해회사 재직 중 ‘기술자료 반출, 누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매년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퇴사할 때에도 ‘입사 또는 재직시 작성한 서약서 등 준수를 확인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정보는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퇴직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LGP Tail Lamp 파일을 열어 복제, 편집한 행위는 제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II의 법정진술 1. 박JJ, 박KK, 이LL, 정M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안CC, 김AA 열람파일 정보, 안CC, 김AA 대만 출국 시점 자료열람내역 1부, 2016. 9. 18. 손BB ◇◇반도체 ECM 시스템 접속내역 1부, 김AA 서약서 및 동의서, 손BB 서약서 및 동의서, 안CC 서약서 및 동의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2016. 8. 10. 안CC의 ECM 접속기록 1부, process.xlsx 파일 분석내용, imagel.jpeg~image30.jpeg 사진 자료 각 1부 1. 유출한 ◇◇반도체 영업비밀 등 자료 출력물, 피해회사 파일자료 사용한 문건 출력물, ◇◇반도체 영업비밀 정리자료 1. 내사보고(△△△△△ 직제표 등 확인), 내사보고(김AA, 안CC 대만 출국시점 피해사 전산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AA 휴대전화 파일 선별), 수사보고(김AA USB 관련 수사), 수사보고(김AA 스마트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1차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파일 선별),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수사보고(△△△△△ 조직도 확인),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 확인), 수사보고(손BB, 안CC 특정일 ECM 접속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외국법인인 피고인 △△△△△의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고, ② 양벌규정에 따른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마치 법인의 고의책임에 기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며, ③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 부분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④ 김A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데(형법 제2조), 이는 실행행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피해회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방식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 부분은 자동차용 LED 시장에서의 피해회사의 위치, 종업원들의 경력,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며, 다소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 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인 김AA, 손BB, 안CC의 법정진술과 서약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97)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가 김AA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단기간에 채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만을 징구하고(더구나 김AA 등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김AA으로 하여금 손쉽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피고인 △△△△△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진 파일을 복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가 경쟁회사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김AA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정보가 피고인 △△△△△의 영업 활동에 활용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가 김AA에 의한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를 계획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외 나머지 영업비밀은 피고인 △△△△△가 유출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김AA이 취득 및 사용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중요성의 정도 및 그 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관련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김AA이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CC, 손BB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Z5(Z-ram. SPRAY) 통합 DIAGRAM_Rev.19_160630.xlsx’ 파일 중 ‘Spray 적용 Z5-1, 2 Series (S/C공정)[안CC: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20, 손BB: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에 기재된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산업기술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제3조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기타 산업 별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과 제품을 열거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 산업기술법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어느 기술에 해당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 발급 사실만으로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구 산업기술법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가 열거한 첨단기술 중 어느 특정의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런데 피해회사 작성의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2016. 4. 20.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에 대하여 분야를 ‘고효율 핵심기기’, 분류를 ‘조명기기/LED 조명’, 첨단기술명을 ‘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로 산업기술확인신청을 하여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산업기술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기술명은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산업기술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살펴보더라도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과 일치하는 첨단기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기술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신뢰성 검사항목 및 시험결과값과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AEC-Q101 Full Ver SZW05 A0B-120820.pdf’와 ‘GM IEC60810_SZW05A0B_20140423.pdf’ 파일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LED 제품인 Z5의 신뢰성 검사항목과 시험결과값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우선 신뢰성 검사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전자부품의 신뢰성 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인 AEC-Q101이나 IEC60810의 신뢰성 검사항목은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4) 다음으로 신뢰성 시험결과값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회사의 LED 제품인 Z5의 신뢰성 시험결과값 정보는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시스템인 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고 복제나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없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위와 같은 의미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1),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1]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경쟁자의 것보다 좋은 수치인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좋지 않은 수치인 경우에만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정보 보유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관계에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뿐이지 그것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은 아니다. 5) 한편 피고인들은 신뢰성 시험결과값 정보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 검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김AA이 촬영한 사진 중 AEC-Q101 신뢰성 검사 관련 사진의 경우 검사항목과 검사 조건은 온전하게 촬영된 반면 시험결과값 일부가 보이지 않게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개된 정보인 신뢰성 검사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것이라면 피고인 안CC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LGP(Light Guide Plate) Tail Lamp 파일과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김AA, 손B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 손BB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김AA의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LGP Tail Lamp 파일(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52-2)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정경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반도체 제출 영업비밀 사용자료, ◇◇반도체 영업비밀 정리자료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증거들은 모두 피해회사 직원의 진술이거나 피해회사 측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반면, LGP Tail Lamp 모듈 개발 프로젝트를 피해회사와 함께 진행한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의 연구소장이었던 하NN은 김AA, 손BB 및 안CC에 대한 관련 사건(이 법원 2018고단3274)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LGP Tail Lamp 파일 중 ‘1차 DEMO SPL 제작진행’, ‘1차 데모샘플 제작’, ‘1차 데모 SPL 제작진행’, ‘유첨1 양산적용 제작 프로세스’, ‘유첨2 곡면 가공 실력치’ 부분은 자신이 작성하여 김AA에게 제공한 파일이고, ② 도광판, 프레임, LED 광원으로 구성된 LGP Tail Lamp 모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광학 설계는 ◎◎◎ 주식회사에서 제공하였고, 피해회사에는 광학설계 및 광해석에 관련된 기술이 없으며, ③ 위 모듈 개발 당시 피해회사로부터는 LED 패키지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하NN과 대질한 피해회사 즉 직원들은 위와 같은 하NN의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회사와 ◎◎◎ 주식회사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70-2)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비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실시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 주식회사가 제공한 위 파일에 관한 권리가 피해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LGP Tail Lamp 파일 중에서 하NN이 작성하여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RCL 면발광 PKG 모듈 컨셉 비교’ 뿐인데, 그 내용은 개발할 제품의 구조를 실제 제작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언급 없이 기존 제품의 구조와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그림으로 대조하면서 간략하게 개발 컨셉 방향과 개선효과를 언급한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Pixel_package_design_consideration 파일의 사용으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준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경쟁회사
무단반출
2020-09-15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144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144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지○주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강명진 【피고】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박준용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조 주식회사(등록번호: 134311-002****, 주소: 경기 양평군) 및 한BB(195*. *. *.생, 주소: 경기 양평군)과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표장 : 2) 상표권자 : 원고 3)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11. 13. / 2015. 7. 24. / 제111****호 4) 지정상품 : 제33류 막걸리, 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증류주, 약용주(藥用酒) 나. 원고의 상표 사용 이CC은 1925년경 경기 양평군 지○면 ○○○○로**번길 **에 있는 ‘지○양조장’에서 ‘지○주조’라는 상호로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이CC은 1960년경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의 조부인 김EE에게 지○주조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후 김DD은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지○양조장을 비롯한 지○주조의 영업을 승계하여 2010. 4. 1. ‘지○주조장’이라는 상호로 탁주 제조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김DD은 2016. 5. 13. 개인사업체이던 지○주조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주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설립과 동시에 김DD으로부터 지○양조장을 비롯하여 지○주조의 영업을 일체로 승계하고 2016. 12. 12.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지○생막걸리’라는 이름의 막걸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표장 사용 농업회사법인○○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7. 26. 양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지○양조 주식회사’였다가, 2017. 4. 14. ‘농업회사법인원지○양조 주식회사’로, 2019. 4. 17.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한B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한BB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 이FF은 한BB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로서 위 회사의 감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지○’, ‘생지○’, ‘지○생’, ‘원지○’, ‘원지○생’ 등의 표장(이하 ‘침해 표장들’이라 한다)을 사용한 막걸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관련 민사판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침해 표장들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 표장들의 사용금지, 침해품 폐기 및 ‘지○’ 부분 상호 말소등기 등(손해배상 청구는 제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17. 이 사건 회사의 위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중 일부 특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448).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8. 10. 5. 이 사건 회사가 침해 표장들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특허법원 2017나2622). 이 사건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2. 14.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81593). 2) 관련 형사판결 이 사건 회사와 한BB은 2019.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7. 4.경부터 널리 인식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원지○’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한BB은 징역 1년, 이 사건 회사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761). 한BB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2799, 대법원 2019도137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내지 14, 27, 29 내지 31, 42, 43, 46 내지 48, 50, 5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들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표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한BB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위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및 한B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명의상 사내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제품 배달 등 실무만 처리하는 직원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나 한BB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피고에게는 상법 제401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침해 표장들의 사용 경위, 관련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한BB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침해 표장들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갑 16, 25, 2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한BB에게 적극 가담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침해행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및 한B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부모가 대표이사 및 감사이고 피고 본인도 사내이사로서 전형적인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다른 일반적인 회사보다 훨씬 긴밀한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단순 노무만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을 1호증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는 지○양조장 및 지○주조가 90여년 이상 운영되어 고도의 주지성을 획득한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인 ‘지○’을 상호에 포함하고 침해 표장들 중 ‘지○’, ‘생지○’을 사용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김DD은 기초사실에서 본 관련 민사 본안소송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3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상호 중 ‘지○’ 부분을 ‘원지○’으로 변경하고 침해 표장들 중 ‘원지○’을 사용하여 재차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2. 14. 관련 민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서야 비로소 ‘지○’을 제외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2년간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상호를 두 번이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및 한BB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지정상품을 막걸리 및 막걸리 도·소매업으로 하여 2016. 11. 4. ‘지○생’의 상표등록을, 2017년경에는 ‘원지○’의 상표등록을 각 출원하였다.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침해 표장들의 상표등록을 출원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가 침해 표장들을 사용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피고는 거래처에 이 사건 회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양조장(주) 본부장 이A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위 ‘지○양조장’은 이CC이 약 100년 전 처음 양조장을 설립했을 때부터 사용한 명칭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거나 피고가 납품하는 이 사건 회사의 막걸리가 원고 상품이라고 혼동하게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지○양조장 주식회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명함을 사용하면서 침해 표장들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한 이상 이 사건 회사와 한BB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이 2019. 2. 14.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침해 표장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2017. 1. 3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므로,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처분 결정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포함된 침해 표장들을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한BB,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기간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 등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하므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앞서 든 증거와 갑 28, 44, 56,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①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 합계액은 359,111,636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② 이 사건 회사의 판매처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널리 흩어져 있는 점, 막걸리 제품은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로 짧고 냉장보관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운송비, 보관비 등의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막걸리 시장에서 가지는 신용과 명성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침해 표장들의 사용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주류 유통 과정의 특성에 비추어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한 피고 등의 노력도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한BB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및 한BB과 공동하여 100,000,000원(= 12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정승연, 정승호
상표권
지평막걸리
지평양조장
2020-09-08
인터넷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074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074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6.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2항 및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의 복제, 개작, 공연, 배포, 양도, 대여를 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 상에 게재하고 있는 위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위 영상저작물 파일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9. 2.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 ◎◎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나. 원고들은 2019. 4. 5. 피고가 제작하는 모○○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9.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였다. 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D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2019. 4. 20.부터 3일간 영상을 촬영하고, 2019. 4. 25. 1차 완성본 영상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D는 원고 A에게 수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색보정 등 2차 편집을 거쳐 2017. 4. 27.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최종 완성본(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D에게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478,1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4. 29.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원고들이 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저작자이다.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영상팀 소속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영상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고 그 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고가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고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용역비 3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공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유튜브 게시물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저작자 및 저작권의 확인과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피고가 저작자이다. 설령 원고들이 저작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영상을 보내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 피고가 업무상저작물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법적 불안을 제거할 필요는 인정된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저작자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을 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가 2019. 4. 27. 원고 A와 영상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위 원고에게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위 원고가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D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위 마케팅 제안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였는데 피고가 영상팀 채용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 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영상은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피고를 홍보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피고도 이를 위해 원고들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한 후 피고가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도록 D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D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원고들이 D에게 특별히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위와 같은 전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저작권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권오석(재판장), 정승연, 정승호
저작권
유튜브
홍보영상
업무상저작물
2020-09-0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