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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노20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0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다. 조DD (68-1), 2. 가. 김EE (65-1), 3. 가.나.라. 류FF (45-1), 4. 가. 손GG (54-1), 5. 나. 한HH (70-1) 【항소인】 피고인 조DD, 류FF, 한HH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김양수, 임선화(기소), 김효섭, 한강일(기소, 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고합86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DD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조D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펀드1)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각주1] 정식명칭은 ‘□□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이다. 이하 ‘아○펀드’라고 한다. 2. 피고인 류FF, 한H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EE, 류FF, 손GG, 한HH에 대한 항소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DD의 A 주식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조D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아○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배임행위 부존재 (가) 피고인 조DD에게 아○펀드의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의무 준수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B2)또는 C가 미술품 매입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펀드에 적용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미술품 매입 결정 주체는 자산운용사인 ◇◇투자신탁운용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B 또는 C는 미술품 매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 따라서 B의 사업총괄자 지위에 있을 뿐인 피고인 조DD에게 위 의무 준수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각주2] 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영문 회사의 경우 Limited, Corp 포함)’ 또는 ‘유한회사’는 생략한다. (나) ◇◇투자신탁운용은 피고인 조DD과 △△에셋매니지먼트(이하 ‘△△에셋’이라 한다)의 소유로 있다가 아○펀드에 편입된 미술품들(이하 ‘이 사건 미술품들’이라 한다)이 아○펀드 편입을 위해 피고인 조DD 측이 미리 확보해 둔 미술품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매입을 승인하였다.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은 법무법인의 검토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투자신탁운용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 사건 미술품들의 편입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신탁운용에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편입을 승인한 것이다. 즉, 피고인 조DD이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미술품들의 편입은 피고인 조DD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 부존재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미술품들의 적정한 아○펀드 편입가격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당시 시가의 근사치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시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액수 미상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여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다. 오히려 편입 당시 환율, 시장 소매가격과의 비교, 유사 작품의 실제 경매 결과, 외부자문위원의 추정가 등을 고려하면 편입가격이 시가보다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 상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배임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 조DD은 이 사건 미술품들에 대한 최초 구입자금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아○펀드에 편입될 당시 특정 편입가격을 요구하거나 그 가격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아○펀드에 편입되도록 한 바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조DD은 B인포메이션과 업무수행 및 대가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B의 지배주주로서 업무에 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조DD은 2006. 3.경 B인포메이션의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로서 보수청구권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조DD이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조DD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류F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노틸러스B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해자 노틸러스B의 BI○○ 통신비 및 ○○비전 허위용역비 지원행위 중 2007년 지원행위 부분은 2008년 지원행위 부분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므로, 2007년 지원행위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B인포메이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B인포메이션이 노틸러스B에 지급한 용역비는 과거 노틸러스B이 대신 부담한 B인포메이션의 인건비에 대한 정산금에 불과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조DD의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조DD이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당시 B인포메이션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류FF 또한 횡령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류FF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한HH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조DD의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조DD이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한HH 또한 그 명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한HH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피고인 조DD, 김EE에 대하여) (1) 업무상 임무의 위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자사주매입 또는 유상감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정한 경우 회사는 투하자본환급의무의 규모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안의 경우 유상감자 자체가 경영상 반드시 필요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고,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유상감자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즉, A(이하 ‘G○’라 한다)가 2013. 7. 2. 실시한 자기주식취득(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라 한다)과 유상감자(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는 그 목적이 피고인 조DD과 △△에셋이 스○○○(S******)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결국 그 채무를 G○가 사실상 인수하는 것이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무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및 유상감자 시 피고인 조DD과 △△에셋에 대한 일반적으로 유리한 자금제공만을 염두에 두어 G○의 주식가치를 면밀히 살피거나 따지지 않은 채 만연히 주당 7,500원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취득가액 및 유상감자액을 정하였는바, 이는 G○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2) 재산상 손해의 발생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①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②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보편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G○의 경우 ①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의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②에 따른 보편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1주의 가치가 7,500원에 현저히 미달한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1주의 가치가 649원으로 볼 자료가 없어 기록상 나타난 여러 기준 중 가장 높은 주당 4,138원을 선택하더라도 피해자 G○에 최소한 약 87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가사 시가불명이어서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주된 목적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자금조달에 있고 회사가 그 규모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그 목적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조DD 및 △△에셋의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G○가 전액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아니라, 시가보다 훨씬 고가에 자사주매입 및 유상감자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G○에 적어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아○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피고인 조DD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술품들에 대하여, 미술품 편입일 기준으로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전에 피고인 조DD 측이 구입한 가액이 당시 가장 근접한 유일한 거래 가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의 적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더욱이 2008년경 미국발 금융위기인 소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여 환율이 폭등하였고, 미술품 시장 자체가 불황기에 접어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미술품들을 아○펀드에 편입할 때 피고인 조DD 측의 구입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함이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조DD은 아○펀드에 이 사건 미술품들을 편입시킴으로써 C 및 B에 최소한 약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부득이 이를 시가불상의 손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것은 명백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허위자문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피고인 류FF, 손GG에 대하여) 노틸러스B이 Espe*****, Ulti*****과 체결한 각 자문계약은, 위 각 회사가 피고인 조DD의 일본 내 업무를 보조하던 나오시 ○○가 사실상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계약이었다. 게다가 나오시 ○○는 2006년부터 B 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노틸러스B은 위와 같은 기존의 자문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각 자문계약은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의 체결을 지시하고 자문비를 지급한 피고인 류FF, 손GG에게 업무상 임무위배행위가 존재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조DD, 류FF, 한HH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조DD, 류FF, 한HH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조DD의 아○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조DD이 아○펀드 운영대행사인 B의 특수관계인인 자신과 △△에셋 소유의 미술품을 아○펀드에 편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미술품들을 아트펀트에 편입하였으므로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 조DD과 위 피고인이 지배하는 △△에셋이 만연히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C 및 B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이유 무죄), 업무상배임죄로만 의율하였다. 2) 피고인 조DD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조DD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의무는 운영대행사인 B이 차주 겸 사업시행자인 C에 부담하는 의무로, B의 사업총괄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조DD으로서도 당연히 C에 대하여 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조DD에게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조D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아○펀드와 관련한 당사자들인 C(차주 겸 사업시행자), B(운영대행사), 광주은행(대주), ◇◇투자신탁운용(대리기관), ◎증권(금융주관기관)은 2008. 6. 30. 업무약정서(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B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C가 30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한도를 324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신탁운용의 승인 하에 출시일로부터 2년간 미술품을 매입하고, 만기일인 2013. 6. 30.까지 홍보, 판매, 수익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을 대행하기로 하였으며, 매입한 미술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업무약정서 중 제 1-4조, 제2-6조는 C와 B 및 ◇◇투자신탁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운영대행사인 B은 차주인 C로부터 위탁받은 C의 제반 업무(대상미술품 매입, 계약 체결 등)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업무약정서 제2-7조는 특수관계인거래금지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은 C로부터 미술품 매입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위 규정은 B이 운영대행사로서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미술품을 매입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의무는 B이 미술품 매입 업무를 위탁한 C에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업무약정서 작성 후 같은 날인 2008. 6. 30. 광주은행, 신한은행, ◇◇투자신탁운용, C 및 B은, 광주은행이 C에 대하여 갖는 300억 원의 대출원금 등을 신한은행에 양도하는 자산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운용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산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투자신탁운용은 대리 기관의 지위를 사임하고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 위 규정은 양도자산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 조DD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으로 인해 B이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운용자산 편입을 위한 미술품 구입에 관한 규정인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은 ◇◇투자신탁운용의 위와 같은 지위 변동과 무관하게 B이 C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나) 피고인 조DD이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DD이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조D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이 운영대행 업무를 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C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무상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은 C와 B 사이에 재산상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업무약정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B이 위 규정을 위반한다면 B이 C에 부담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은 펀드운용사가 ◇◇투자신탁운용으로 바뀌면서 2008. 2.~3.경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투자신탁운용 직원인 김II은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 사건 업무약정서에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책 350면3)). 그런데 이 사건 업무약정서에 포함된 과정에 대해서 ◇◇투자신탁운용 직원인 김JJ은 ‘B 쪽에서 불편해해서 대립이 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3-1책 1,779면), B 직원인 민○기는 ‘위 조항 삽입에 의견 차이가 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책 1,801면), B 직원인 박MM는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은 실물펀드에 대부분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책 1,658면). ◎증권 직원인 정○정도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은 법무법인에서 초안 작성 시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기존 펀드들에도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설령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해 피고인 조DD의 주장과 같이 큰 쟁점이 되지 않아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B에서는 위 규정의 존재 및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증거기록 책수 및 면수 표시는 원심판결에 따른다. ③ 피고인 조DD의 주장처럼 피고인 조DD이 B 무역PG장으로서 미술품 및 갤러리 관련 신규사업을 구상하였고, 이러한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아○펀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박LL를 통해 2007. 6.경부터 미술품을 구입하여 사업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업무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미술품들에는 피고인 조DD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들이 상당량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아○펀드에 편입할 경우 아○펀드 사업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 조DD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 조DD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아○펀드 편입 당시 이 사건 미술품들이 피고인 조DD 및 △△에셋의 소유라는 사실을 ◇◇투자신탁운용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신탁운용 직원인 김II, 김JJ도 만약 이 사건 미술품들이 B의 특수관계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상미술품 매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DD은 2007. 12.경 ◇◇투자신탁운용이 B에서 미리 구입한 미술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가 제69호증[◇투컴실논의사항(GMSH 답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B 신규사업 TF에서 아○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민○기는 ‘펀드운용사가 아○펀드 설계초창기에는 ○○자산운용이었다가 2008. 1.경 ◇◇투자신탁운용으로 바뀌면서 ◇◇투자신탁운용이 기존에 있던 약정서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시켰고,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책 1,800~1,801면).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의 편입시기에다가, 위 문서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이 이 사건 업무약정서에 편입되기 이전에 논의된 자료인 점, 그 내용 또한 피고인 조DD이 소유하는 어떤 작품을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순히 논의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위 자료만으로 ◇◇투자신탁운용이 이 사건 미술품들의 편입 당시 그 소유자가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 조DD은, 아○펀드에 편입될 미술품들의 매입 결정 주체가 B이 아니라 ◇◇투자신탁운용이므로, ◇◇투자신탁운용이 매입을 결정한 이상 피고인 조DD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신탁운용은 단지 미술품들의 가격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자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았으므로 B이 제시한 매입가격을 그대로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술품들이 B의 특수관계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편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조DD은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PKM△△갤러리(이하 ‘△△갤러리’라고 한다)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갤러리는 B이 홍KK 명의를 차용하여 박LL와 함께 설립한 법인이고,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 논의가 있은 이후에 설립되었다. 박LL도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 때문에 피고인 조DD이 미술품을 아○펀드에 편입시키지 못해 △△갤러리를 통해 편입시킨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책 1,636면), 박MM도 “특수관계인 소유의 미술품은 아○펀드에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갤러리를 거친 후 편입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2책 1,660, 2,642면), 홍KK도 “어렴풋이 기억하기를 특수관계인은 안되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책 1,774면). B이 △△갤러리를 박LL와 함께 운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⑦ 자산운용사가 미술품 구입과 같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필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그 성질에 비추어 피고인 조DD의 주장처럼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위탁을 금하는 대상이라 볼 수 없다. ⑧ 이 사건 미술품들이 편입에 관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피고인 조DD의 주장처럼 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어 결국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조DD의 임무위배행위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B 및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적정한 용역비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용역비를 정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그와 같이 지급한 용역비와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고, 손해의 발생이 그와 같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나 기준 없이 단지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용역비로 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이 사건 미술품들을 구입한 가격과 △△갤러리에 판매한 가격의 차액이 C의 손해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C가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매입하여 액수미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조DD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금액 1,223,000,000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미술품들을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갤러리에 판매한 금액’4)에서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구입한 금액’5)의 차액인 1,223,000,000원이 아○펀드 관련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각주4]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항목에는 ‘C 판매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갤러리에 판매한 가격’이다. △△갤러리는 위 가격에 일정 수수료를 더 붙여 최종적으로 C에 판매하여 편입시켰다. [각주5]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구입원가’ 항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균일한 성질을 지닌 재화가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 아파트 등과는 달리 미술품은 그 특성상 작품의 가치가 균등하다는 보장이 없고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예술작품의 가치는 사람마다의 고유한 심미적 관점이나 선호도 등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가액 산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하나의 고정된 가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 장소, 용도, 매수인의 취향 및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갤러리에 판매한 금액과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구입한 금액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미술품들에 대한 정당한 시가를 산정하여 손해액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미술품들을 △△갤러리를 거쳐 C에 편입할 당시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편입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C 및 그 연대보증인인 B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사건 미술품들의 편입 당시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편입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조DD의 제출 자료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미술품들을 아○펀드에 편입할 당시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편입하여 C 및 그 연대보증인인 B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아○펀드와 관련하여 총 9차에 걸쳐 미술품 편입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투자신탁운용은 이 사건 미술품들을 포함한 모든 미술품들의 편입시마다 자문위원들에게 각 미술품들에 대한 적정가격 내지 가격 범위를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미술품들이 편입된 1차 편입과 3차 편입 당시 자문위원은 ◇◇투자신탁운용이 추천한 최PP과, B이 추천한 정NN, 김OO로 구성되었는데, 자문위원들이 평가한 가격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최PP의 경우 증거기록 3-2책 395~404면, 427~434면6), 정NN의 경우 증거기록 3-2책 414~422면, 증가 제165호증, 김OO의 경우 증거기록 3-2책 405~413면, 435~444면7)).8) [각주6] 원심은 해당 평가보고서(3차)를 자문위원 2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경어 사용 여부, 들여쓰기 사용 여부, 당심의 김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최PP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원심은 해당 평가보고서(3차)를 최PP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경어 사용 여부, 들여쓰기 사용 여부, 당심의 김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김OO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김OO는 1차 편입 평가보고서의 자문위원 3으로 보인다. [각주8] 원심판결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로 작품의 가격이 평가된 경우에는 피고인 조DD과 △△에셋이 △△갤러리에 작품을 판매한 날(1차 편입의 경우, 피고인 조DD이 △△갤러리에 판매한 날짜가 2008. 11. 10.로 특정된다) 또는 C에 작품이 편입된 날(3차 편입의 경우, 피고인 조DD이 △△갤갤러리에 판매한 날이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아서 그 거래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C에 작품이 편입된 2009. 4. 20.을 기준으로 한다)의 한국은행 원/달러 매매기준율 환율[2008. 11. 10.의 원/달러 환율은 1,33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09. 4. 20.의 원/달러 환율은 1,328원이다]을 곱하여 작품의 가격을 원화로 산정하였다. 미술품 가격이 일정한 범위로 평가된 경우에는 피고인 조DD에게 유리하게 평가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보았다(예를 들어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로 평가된 경우, 2,00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 이하 평가금액 산정 시에도 같다. [각주9] 두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값이다. ② 자문위원 최PP은 ◇◇투자신탁운용이 추천한 위원인데, 전체적으로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갤러리에 판매한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가로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자문위원 정NN와 김OO는 B이 추천한 위원인데, 정NN의 경우 위 판매가격에 비슷하게, 김OO는 위 판매가격보다는 약간 저가로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위 평가표에 기재된 가격이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최고가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갤러리에 이 사건 미술품들을 판매한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최PP은 수사기관에서 미술품 매매업무에 종사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책 3,207면), 정NN는 당심에서 다수의 미술품 매입 경력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처럼 자문위원들의 평가 경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한 쪽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위 자문위원 중 최PP만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거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Ge*** Base****의 ‘In the Days of *** **’ 작품에 대해 정NN는 600,000,000원, 김OO는 669,500,000원으로 평가한 반면, 최PP은 93,73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2007년 당시 박LL는 위 작품을 미화 417,260달러에 구입하였고, 위 작품과 거래일, 기법, 크기가 거의 유사한 같은 작가의 ‘Magenta*******’ 작품이 미화 466,574달러에 낙찰된 점을 고려하면, 위 최PP의 평가는 그 신뢰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정NN는 당심에서 증언하면서 ‘자문위원으로서 이 사건 미술품들을 평가할 당시 B이든 어디에서든 작품별 편입 제안 가격을 제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자문위원들에게 교부한 자문위원평가보고서 양식을 포함한 관련 이메일 내용에 따르더라도 B 측에서 먼저 미술품들의 가격을 제안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술품들 중 왕○○의 ‘Redpeony, Whitepeony, Frostedpeony, Tryptych’, ‘Yoachi Fiesta’ 2개의 작품에 대해 정NN는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정NN는 당심에서 ‘에디션 넘버가 없어서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가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B이 제안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여 평가했다면 위와 같이 평가하지 않은 사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 측 주장과 같이 정NN와 김OO가 B 측에서 가격을 제안받아 이를 토대로 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미술품들 중 27점은 최초 해외 전속갤러리에서 구입되었는데, 박LL는 전속갤러리가 제시하는 소매가격(retail price) 또는 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구입하였다. 전속갤러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소매가격과 위 미술품을 피고인 조DD이 구입 후 다시 C에 판매했을 당시의 가격을 해당 시점 구입 통화에 따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10) [각주10] 증거기록 3-1 책 1,541면 이하 참고 [각주11] 증거기록 3-2책 1,729~1,731면 참고 박LL가 파운드 및 유로화로 구입한 일부 미술품들은 소매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갤러리에 판매되었으나, 달러화로 구입한 미술품들은 소매가격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갤러리에 판매되었다. B은 아○펀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72.7%는 유럽-미국 작품으로, 20.4%는 중국-일본 작품으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투자신탁운용은 사업계획서상 예상 포트폴리오에 따라 국내 작가의 작품을 추가로 편입하는 것을 배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책 1,478면). 이에 따라 C는 주로 해외 미술품들을 편입하였는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통화로 변환했을 때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들도 다수 존재한다. ④ 이 사건 미술품들의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환율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환율을 고려하면 편입가격이 부당하게 고가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미술품들의 편입가격 책정 및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달러화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인해 피고인 조DD이 이 사건 미술품들의 구입 대금을 지출한 시점에 비해 이 사건 미술품들의 편입 당시 원/달러 환율은 42~46% 이상 급등하였다. 즉, 이 사건 미술품들의 구입시 원/달러 환율은 917원~929원인데 반해 편입시 원/달러 환율은 1,328원~1,339원이다. 박LL가 이 사건 미술품들의 구입대금으로 산정한 53억 600만 원을 위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약 573만 달러이다. 이 사건 미술품들의 편입 대금인 65억 2,900만 원을 위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약 489만 달러이다. 이와 같이 해외 작가의 미술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미술품들의 경우 달러화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편입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편입 당시의 환율을 고려하여야 하고, 환율 변동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미술품들이 시가보다 고가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아○펀드 출범 당시 국내 미술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해외 미술시장도 힘들어지기 시작하여 미술계는 불황을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러 환율의 강세로 B은 한동안 미술품들을 C에 편입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달러 환율 강세가 소강상태를 보일 즈음이 되어서야 B은 미술품들을 편입시켰다. 미술계의 불황으로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했던 B은 아○펀드 출범 후 2년 안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모든 미술품들을 편입시켜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신탁운용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했다. B이 편입시키려고 했던 미술품들 중에는 신인이나 중견 작가들도 있었지만 해외 유명 작가들도 다수 있어 당시의 상황에서는 미술품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구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미술품을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여지도 있다. ⑥ 그 밖에 이 사건 미술품들의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단지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매입하였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배임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조DD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조DD, 류FF, 한H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위 피고인들의 항소 부분) 피고인 조DD, 류FF, 한HH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조DD이 B인포메이션과 업무 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인 조DD이 피고인 한HH 명의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B인포메이션에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2.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한HH의 급여 명목으로 B인포메이션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인포메이션이 피고인 한HH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만(증가 제146호증), 피고인 한HH는 B인포메이션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조DD, 류FF, 한HH는 피고인 한HH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 조DD이 실제 B인포메이션을 위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조DD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였다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심 증인 임QQ, 박RR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조DD이 B의 지배주주로서 B인포메이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한 것을 넘어 위 회사를 위해 구체적인 근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 조DD이 돈을 받기로 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류F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한HH가 피고인 조DD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조DD이 그룹 전반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조DD이 사용하는 경비 일부를 분담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거나(증거기록 2책 8,548면), “2001~2002년 당시 피고인 조DD과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조DD이 경비 보전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 차명 급여 형태로 지급하면 어떻겠냐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3,467~13,468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조DD이 정식으로 B인포메이션의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지출되는 경비 등 부수적인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한HH 명의로 지급받은 금원은 당시 임원들의 급여보다 많은 금액이었고, 2007년 기준으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류FF 다음으로 높은 급여였다. 이는 상당히 고액의 보수로, 피고인 조DD이 B인포메이션에서 어떤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B인포메이션의 다른 직원들도 그러한 이유나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시 B인포메이션의 재무팀장이었던 문SS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고액인 점, 차명으로 지급받은 점,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 조DD이 피고인 한HH 명의로 급여를 받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정당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④ 2011년경 B 감사팀의 B인포메이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김TT은, 감사 결과 피고인 한HH에 대한 허위 급여지급이 적발되었으나 최종보고서격인 ‘HIS PU 문제점 보고’ 문서(증거기록 2책 2,905면)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누락된 이유가 적발된 사실이 유출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빠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3,471면). 함께 감사를 진행한 김UU 역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 조DD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부담이 되어 ‘문제점 보고’ 문서에는 피고인 조DD 관련 부분은 전부 누락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3,244면). 이와 같이 피고인 한HH 명의로 지급받은 급여가 문제된다는 점을 B 그룹 내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조DD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타인 명의로 그 대가를 수령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피고인 조DD, 류FF, 한HH는 B인포메이션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 Data Systems(현재는 ******* Vantara, 이하 ‘*DS’라 한다)가 B인포메이션이 B의 이익에 따라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나 경계가 있어 부득이 피고인 한HH 명의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조DD이 차명으로 받은 급여의 액수, 기간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납득이 되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조DD은 2006년경부터는 B인포메이션의 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잠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차명으로 대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인 조DD이 B인포메이션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B의 지배주주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인 조DD이 피고인 한HH 명의로 B인포메이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업무수행 약정에 따른 적법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인포메이션이 피고인 조DD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고인 조DD의 업무가치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류FF의 피해자 노틸러스B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위 피고인의 항소 부분) 피고인 류FF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노틸러스B이 2007년 및 2008년 각 BI○○에 지원한 통신비 및 ○○비전에 지원한 용역비는 모두 피고인 류FF의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지원받은 각 회사별로 해당 기간을 통틀어 단일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류F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틸러스B 직원인 모WW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통신비뿐만 아니라 컨설팅비, 외주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노틸러스B이 BI○○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8,652면), 노틸러스B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는 2006년경에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피고인 류FF는 상황에 따라 사안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계열사들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포괄적으로 계열사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비전은 2006년경 이UU이 BI○○ 사업을 영위하던 중 BI○○의 인력파견부서를 따로 분사해서 설립한 회사로 인력파견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BI○○의 이UU과 류VV은 노틸러스B이 ○○비전으로 도급을 줄 일들은 사실상 없지만, 노틸러스B이 B1TX에 지원할 것들을 형식적으로 ○○비전을 통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하였다(증나 6호증 및 류VV의 원심 법정진술). 그렇다면 ○○비전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BI○○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류FF는 포괄적으로 지원거래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실무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거나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7,561면). 모WW도 피고인 류FF가 직접 지원을 지시하였다고 했는데, 당시 피고인 류FF가 한도금액 안에서 거래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모WW은 그 금액 안에서 진성이든 가공이든 거래를 하라는 취지로 알아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3,404면). ④ 모WW이 2011. 10. 17. 피고인 류FF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2책 3,752면)에는 ‘BI○○ 외 지원 내역’에 관한 첨부파일이 있는데, 위 첨부파일에는 BI○○(○○비전 포함)를 비롯하여 G○, ◎커뮤니케이션즈, ◎포토닉스 등에 대한 연도별 지원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류FF와 모WW으로서는 특정 사안별 지원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각 계열사별 지원 가능 범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노틸러스B이 BI○○의 통신비를 대납한 이유에 대하여, 노틸러스B 직원인 이XX은 B1TX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신생회사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공감대가 윗선에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4,717면). ⑥ BI○○에 대한 지원은 2007년, 2008년 모두 B1TX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의 가입자 명의를 노틸러스B으로 변경하여 통신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비전에 대한 지원 역시 2007년, 2008년 모두 허위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⑦ 2007년 지원 이후 2008년 상반기에는 BI○○나 ○○비전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원이 재개된 2008년 하반기까지 사이에 특별히 지원에 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새로이 갱신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라. 피고인 류FF의 피해자 B인포메이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위 피고인 항소 부분) 피고인 류FF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피보고, 이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B인포메이션이 노틸러스B에 지급한 용역비의 성격을, 과거 노틸러스B이 B인포메이션을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류F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인포메이션과 노틸러스B 사이의 신사업기획업무 관련 용역 및 컨설팅 관련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서가 각 존재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또한 일부 용역계약서들은 사후에 소급해서 작성된 것이다(증거기록 2책 13,377~13,378면). ② 노틸러스B 직원인 모WW이 2011. 10. 17. 피고인 류FF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당사 손익보전을 위해 5억 원은 노틸러스B의 신사업기획팀이 B인포메이션의 신사업 기획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출하고, 4억 8천만 원은 노틸러스B이 ◎를 지원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B인포메이션과 컨설팅용역 계약을 하여 매출을 청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책 3,734면), 노틸러스B 직원인 이YY도 “노틸러스B이 경영계획대비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에 지원한 금액 중 일부를 B인포메이션에 안아달라고 요청하여 신규사업 인건비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6개월 정도 9억 원을 청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책 2,731면), 결국 노틸러스B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B인포메이션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류FF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③ B인포메이션 직원인 문SS는 모WW이 노틸러스B이 부담한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고 해서 들려주었다며 피고인 류FF의 주장 취지와 동일한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한편 ‘모WW이 노틸러스B의 손익이 어려우니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노틸러스B 신사업기획팀 인건비 청구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해 준 것’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8,611면). ④ 노틸러스B이 2007년~2008년 B인포메이션 신규사업팀에 약 7억 8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인포메이션이 노틸러스B에 지급한 허위용역비는 약 11억 원에 이른다. B인포메이션이 돈을 더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문SS는 ‘모WW이 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책 13,819면), 그러한 이유로 돈을 더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결국 전체 지원 금액에 대한 정당성에 더 의문이 발생할 뿐이다. 마. 피고인 조DD, 김EE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검사의 항소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EE이 G○의 대표이사로서 한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및 유상감자 등 일련의 행위가 G○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배임행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조DD, 김EE의 제출 자료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행위가 G○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일반론 2011. 4. 14. 상법 개정 이전까지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였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는 상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는 자기주식취득 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12)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13)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때 절차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341조 제2항), 구체적인 취득에 앞서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주12] 배당가능이익을 뜻한다. [각주13]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2) 상법상 절차 준수 G○는 2013. 5.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취득 관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하였고, 2013. 5.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838,923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6,291,922,500원, 회사가 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13. 7. 2.부터 2014. 7. 1.까지’로 정하여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안건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같은 날 이어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상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G○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의결하였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준수 G○가 2013. 7. 2.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 및 배정비율은 다음과 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당시 주주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었다. [각주14] 피고인 조DD과 △△에셋이 2013. 7. 1. 스○○○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수를 반영한 수치이다. [각주15]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생략, 이하 같다. (4)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기주식취득 가액의 한도가 되는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제46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회계법인은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당시 아래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가 제166호증). 대차대조표 등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 배당가능이익: 6,291,928,276원 [= ㉮ - (㉯ + ㉰ + ㉱ + ㉲] ㉮ 직전 결산기(2012년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39,734,024,065원(= 자산총액 85,878,388,058원 - 부채 총액 46,144,363,993원) ㉯ 자본금의 액: 4,401,035,500원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9,041,060,289원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0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0원 (5) 자기주식취득의 목적상 제한 부존재 앞서 본 상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자기주식취득에 목적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으로 주주가 회수하게 된 자본의 사용처 및 그 방법에 관하여도 법령상 제한이 없다.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의 목적이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스○○○에 지불해야 할 주식매수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 시가보다 높은 자기주식취득 가격과 임무위배행위의 성부 회사가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자기주식 취득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자본충실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가 대가 없이 주주에게 현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앞서 본 상법 및 상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 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 등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유상감자의 경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조DD, 김EE의 제출 자료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감자 행위가 G○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관련 법리 등 (가) 유상감자의 기능 및 절차 등 유상감자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회사 자본감소의 한 방법으로, 주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을 소각 또는 병합하여 주식수를 감소시켜 과다하게 누적된 회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급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수익률의 제고를 통하여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주주에게는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목적 및 동기는 실제로 매우 다양하고, 상법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본의 감소로 회사가 사내에 유보해야 할 규범적인 측면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어 회사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금액의 변환 또는 주식수의 감소 과정에서 주주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상법 제416조), 자본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와 방법에 있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저가의 신주발행과 고가의 유상감자 비교를 통한 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고가의 유상감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유상감자를 통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의 가치 내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투하자본 환급의무도 함께 감소한다. 주식 수에 따른 비율로 주주들에게 유상감자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 1주당 감자환급금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회사의 순자산은 실질적으로 같고 주주나 채권자들의 이익에는 차이가 없다.16)따라서 회사의 이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 주식 수에 따른 비율로 유상감자의 기회를 부여하고, 앞서 본 유상감자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거친 경우에는 시가보다 높게 1주당 감자 환급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각주16] 예컨대 10,000주가 발행된 순자산 10억 원인 회사에서 1주의 가치는 10만 원이지만, 1억 원을 감자대금으로 지급하면서 1,000주를 소각하든(감자대금은 주당 10만 원) 1000주를 소각하든(감자대금은 주당 100만 원) 주주나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다. 둘 다 감자 후 회사 순자산은 9억 원이고 이것을 9,000주로 표시하느냐 9,900주로 표시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감자 환급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 과도한 자금이 유출된다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신주 발행 금액(액면가)을 정하고 있지만, 유상감자에 있어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감자가액의 상한 내지 감자비율에 대한 제약이 없다. 결국 유상감자로 인한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상법상 절차 준수 G○는 2013. 5.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유상감자) 관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하였고, 2013. 5.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자본감소(유상감자) 안건을 승인·의결하였다. 또한 상법 제439조의 제2항,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보호를 위한 통지가 이루어졌고, G○의 채권자들 중에서 이 사건 유상감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준수 G○가 2013. 7. 2. 주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수 및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G○는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유상감자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배정하였고,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모두 1주당 7,50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조DD과 △△에셋에 배정된 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주주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유상감자에서 유상감자를 포기하는 것이 피고인 조DD이나 △△에셋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유상감자의 목적상 제한 부존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의 감소에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유상감자로 인해 주주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한 뒤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유상감자의 목적이 피고인 조DD 및 △△에셋이 스○○○에 지불해야 할 주식매수금액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유상감자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감자가액의 적정성 여부 ①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환급금액을 1주당 7,500원으로 정한 근거인 ▣회계법인의 2013. 5. 20.자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객관성, 공정성에 의심이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G○ 주식 1주당 시가가 649원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당시의 적정한 주식 가격은 아래와 같이 주당 3천 원 대에서 5천 원 대 범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11. 12. 31. 기준으로 회계법인 정○이 작성한 G○의 LED 사업부문 영업권 평가보고서(당시 실질적인 G○의 사업부문은 LED 관련 부분만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회사 전체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다)를 보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영업부문의 가치가 45,007,462,000원(1주당 약 5,113원)으로 평가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2. 1.경 LED 조명 중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대기업 계열사인 G○가 내수시장에서 LED 조명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그 이후 실적이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평가된 회사의 1주당 가치 5,113원이 이 사건 유상감자의 기준 시점인 2012. 12. 31.의 가치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회계법인이 2013. 3. 31. 기준으로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3,671원이고, 1주당 순손익가액은 3,855원이며, 이를 법에 따라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은 3,782원이다(증거기록 1-2책 4850쪽). ㉢ 2012. 12. 31.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의 순자산은 39,734,024,065원인데, 이를 발행주식 총수 8,802,071주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가치가 약 4,514원이 된다. ㉣ 강ZZ은 G○의 사내이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3. 7. 1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G○의 보통주 13만 주를 주당 1,500원, 취득금액 합계 1억 9,5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과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강ZZ에게 통지된 안내문과 세금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G○의 1주당 평가액을 3,196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및 유상감자는 1주당 주식취득금액 내지 환급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기보다는 주식취득금액 및 환급금액의 총액에 중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조DD과 △△에셋이 스○○○에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각 약 120억 원, 약 3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 피고인 조DD과 △△에셋은 각 약 125억 원17), 약 30억 원18)을 G○로부터 지급받았다. 만약 G○가 1주당 주식취득금액 및 환급금액을 7,500원의 절반인 3,750원으로 정하였다고 가정하면, G○는 배정 주식 수를 2배로 늘려 자기주식취득 및 유상감자를 실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시 주식 수에는 제한이 없고 이 사건에서 배정 주식 수를 2배로 늘려도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 범위 안에 있게 되므로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당시 G○의 1주당 시가가 대략 3,750원이라고 가정하고, 주당 7,500원으로 감자한 경우는 위법하고, 주당 3,750원으로 감자한 경우는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주17] 피고인 조DD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16,563,585,000원(= 2,208,478주 × 7,500원)이나, 원천 징수된 세금과 일부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18] 3,025,012,500원(= 403,335주 × 7,500원) ③ 즉, 이 사건 유상감자시 G○의 1주당 시가를 7,500원으로 산정한 점만으로 과도한 자금유출 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결국 G○가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해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피보아야 한다. (6) 과도한 자금 유출로 G○의 재정이 악화되어 G○가 형해화되었거나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① G○의 재무제표에 드러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가 제8, 9, 10호증, 증거기록 1-2책 78면 이하, 1,055면 이하 등 참조).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기초자료가 된 2012. 12. 31. 기준 G○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본이 약 397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및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된 약 217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180억 원의 자본이 남게 되는 상태였다. G○는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및 유상감자를 위해 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명목으로 약 244억 원의 부채가 늘어나긴 했으나, 위 차입금들은 기존의 대출 한도 내에서 차입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출기간이 종료된 후 대부분 대출만기가 연장되어(증가 제213-225호증) 부채 증가로 G○가 재정상의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2014년 말경에 다시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시점 및 당시 G○를 둘러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원인이 바로 이 사건 유상감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유상감자 이후 2014. 6. 23. ☆☆회계법인의 한정의견이 있기 전 G○의 대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G○의 채권자는 모두 금융기관들로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총 6곳이었다. G○는 2013. 5. 말경 위 채권자들에게 유상감자 사실을 개별적으로 최고하였고, 2013. 5. 31. 일간지에 유상감자 실시 사실을 공고하였다. 기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유상감자 실시 사실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모든 채권자들은 대출한도의 축소 없이 만기를 그대로 연장해 주었다. 이 사건 유상감자 등으로 인해 G○의 재무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면, 금융기관인 채권자들은 G○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한편, ☆☆회계법인의 한정의견이 있은 후 G○의 대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4. 6. 23. ☆☆회계법인이 G○의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내놓자, 금융기관들은 대출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하면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대출약정서상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은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 G○는 ☆☆회계법인의 한정의견으로 인해 기존 대출금을 급하게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③ G○의 매출액 중에서는 Lux*** USA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G○가 Lux*** US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상당액에 이른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의 전체 매출액 및 매출채권과 그중 Lux*** USA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2책 7,246면 참조). [각주19] 매출채권과 장기매출채권을 합한 금액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Lux*** USA에 대한 매출채권이 287억 원에 이르긴 하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Lux*** USA에 대한 매출채권과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등 이 사건 유상감자 시기를 기준으로 Lux*** USA에 대한 채권회수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G○는 Lux*** USA로부터 매출채권을 변제 받을 때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및 2013년 잔존하는 Lux*** USA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연령분석(aging)을 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2책 4,567면 참조). 2012. 12.경 Lux*** USA에 대한 총 매출채권보다 2013. 6.경 총 매출채권이 소폭 증가했으나, 이 사건 유상감자 후인 2013. 12.경 총 매출채권은 다시 감소하였다. 1년을 초과하는 매출채권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G○의 총 매출액에 대비해보면 그 액수가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던가, 이 사건 유상감자에 영향을 받아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검사는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G○가 Lux*** US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중 약 103억 원은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Unpacking 재고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위 Unpacking 재고 채권은, G○가 Lux*** USA에 ㉮ 2012. 12. 23. 및 2012. 12. 26.경 공급한 WV18 제품 1,000대 관련 매출채권 미화 1,720,000달러, ㉯ 2013. 5. 30. 및 2013. 7. 28. 공급한 WV18CV 제품 1,000대 관련 매출채권 미화 3,130,000달러, ㉰ 2013. 6. 19.경 공급한 WV8HD 제품 246대 관련 매출채권 미화 1,148,310달러, ㉱ 2013. 6. 29.경 공급한 WV8HD 제품 956대 관련 매출채권 미화 4,409,550달러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책 6,782~6,784면). 그러나 위 Unpacking 재고 채권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Lux*** USA가 G○에 해당 제품을 주문하였다는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가 존재하는 점, ㉮, ㉯, ㉱ 채권의 경우 최종 구매자인 V**의 구매주문서가 존재하며, 2014. 5.경에는 실제 V**의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유상감자 실행시기를 기준으로 ㉮ 채권의 경우 그 이전 7개월 이내, ㉯, ㉰, ㉱ 채권의 경우 그 이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회수여부가 불분명한 채권이었다거나 부실채권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G○는 2014. 6. 23. ☆☆회계법인으로부터 201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한정의견을 받았다. 위 감사보고서 작성 시기에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에는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한정의견은 한정사유의 영향을 ‘제외하고는’이라는 표현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라고 한정의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시 G○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의 회계사 홍AB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한정의견 자체에 대하여는, “이 건 이외에도 한정의견을 표명한 적은 있으나, 한정의견이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다.”라고, ㉯ 차입금을 통해 이 사건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금조달 형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된다고 검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 한정의견을 주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2013년에 2011, 2012년과 달리 채권연령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Lux*** USA나 V**에 대한 재정건전성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G○에 Lux*** USA와 V**의 재정건전성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 현장감사 종료 후 2014. 3. 20. G○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는데 G○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Lux*** USA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항목에 대하여 자료 미비를 이유로 한정의견을 준 것이다. 자료 미비를 이유로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미이지 위 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 유상감자 및 자기주식취득과 한정의견과는 무관하다.”라고 증언하였다. 비록 G○가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G○가 Lux*** USA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기보다는 Lux*** USA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⑥ G○는 2014. 9.경 Lux*** USA의 요청에 따라 Lux*** USA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 일부를 감액해주었고, 경영 상황의 악화로 2014. 12. 31. 및 2015. 3. 31. B투자 개발의 지원을 받아 250억 원의 영구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시점 및 당시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G○의 경영 악화 상황이 전적으로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유상감자로 과도하게 자금이 유출됨으로써 G○가 형해화되었다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손해발생 여부, 배임의 범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피고인 류FF, 손GG의 피해자 노틸러스B 관련 허위자문비 지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검사의 항소 부분) 원심은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틸러스B이 Espe*****, Ulti*****과 체결한 각 자문계약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었다거나 자문료로 지급된 돈의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 류F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부분) 원심은 피고인 류FF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류FF는 노틸러스B과 B인포메이션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허위의 명목으로 B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을 지원하고, 피고인 조DD의 비서인 피고인 한HH를 회사에 허위 취업시켜 피고인 조DD의 횡령 범행을 도와준 점, 이 사건 각 배임 범행의 총액은 약 33억 원에 이르고, 횡령 범행은 1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B그룹에서의 피고인 조DD의 절대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류FF가 피고인 조DD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류FF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 류FF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허위로 지급된 용역비 등에 대하여 사후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류FF는 고령으로, 발작성 심방세동,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류FF가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류FF 및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 류FF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이 법원에서 종전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류FF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류FF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류FF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 피고인 한HH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부분) 원심은 피고인 한HH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한HH는 피고인 조DD의 지시를 받고 허위로 B인포메이션에 취업하여 수령한 급여를 피고인 조DD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인포메이션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조DD의 비서로 근무하던 피고인 한HH가 피고인 조DD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한HH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한HH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피고인 한HH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한HH 및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 한HH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이 법원에서 종전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한HH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한HH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한HH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DD의 아○펀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에 대한 피고인 조DD의 항소가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조DD 및 검사의 피고인 조DD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DD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류FF, 한H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EE, 류FF, 손GG, 한HH에 대한 항소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DD의 G○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조DD의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 판결문 5면 9행부터 9면 6행까지 삭제 ○ 원심 판결문 23면 4행부터 24면 19행까지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B인포메이션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조DD은 B그룹 조AC 전 회장의 장남이자 B그룹 부사장, PG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 등 명의로 B으로부터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부외자금을 마련한 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3억 7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자신의 수행비서인 피고인 한HH를 B인포메이션의 촉탁사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억 원을 피고인 한HH 명의의 급여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조DD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으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조DD이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 조DD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무죄로 판단된 아○펀드 및 G○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조DD은 2017년 1월 B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투명경영 및 준법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조D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조DD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아○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조DD의 아○펀드상품 출시 준비 중 사적인 미술품 구매 피고인 조DD은 2005. 7.경부터 자신이 총괄하는 무역PG 신규사업부에 아○펀드 TFT를 구성하고, 투자금을 신탁받아 미술품에 투자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사모펀드 형태의 아○펀드 상품을 신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조DD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큐레이터 겸 PKM갤러리 관장 박LL를 통해 향후 아○펀드 상품이 출시되면 사업시행자로 내세울 SPC(Special Purpose Company)가 매입하여 운용할 미술품의 선정에 대하여 자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조DD은 향후 B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SPC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생각으로 2007. 6. 12.경부터 2007. 10. 24.경까지 개인자금 50억 원 및 △△에셋의 자금 20억 원 등 70억 원을 재원으로 박LL를 통해 아트페어, 갤러리 등에서 약 40점 내외의 미술품을 사전에 사적으로 매입하고, PKM갤러리에 보관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금지 의무 부담 피고인 조DD은 2008. 4.경 B이 설립한 SPC가 광주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300억 원을 대출받고, ◎증권이 금융주관기관, ◇◇투자신탁운용이 대리기관, B이 운영대행사의 역할을 맡아 운영을 대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세부 계약조건을 협상하던 중, ◇◇투자신탁운용 측으로부터 운영대행사인 B이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미술품 매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조DD으로서는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미술품 매입이 금지되면 사전에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아○펀드TFT 박MM 전무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미술품 매입 금지 규정의 삭제를 수회 요청하였다. 그러나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및 아○펀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 해의 충들을 방지하는 조항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삭제할 수 없다는 ◇◇투자신탁운용의 강한 반대로 결국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미술품 매입 금지 규정(업무약정서 제2-7조 제3항)이 반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조DD이 2007. 6. 12.경부터 2007. 10. 24.경 까지 매입한 미술품의 아○펀드 사업시행자인 SPC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B 아○펀드 출시 경과 피고인 조DD은 위와 같이 피고인 조DD 보유 미술품의 SPC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자, 마치 SPC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2008. 4. 23.경 B 소유 △△플레이스빌딩 지하 2, 3층을 소재지로 하여 피고인 조DD이 세운 △△갤러리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조DD은 2008. 6. 26.경 자신과 친분이 있는 홍KK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아○펀드 구성을 위한 자금 차입 및 작품 구입을 담당할 SPC로 C를 설립하였다. C는 2008. 6. 30.경 광주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300억 원을 대출받고, ◎증권이 금융주관기관, ◇◇투자신탁운용은 대리기관, B이 운영대행사의 역할을 맡았다. B은 대출원리금 324억 원을 연대보증하여 아○펀드 상품의 손실에 대하여 100% 책임을 부담하면서 ◇◇투자신탁운용의 승인하에 출시일로부터 2년간 미술품을 매입하고, 만기일인 2013. 6. 30.경까지 홍보, 판매, 수익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을 대행하기로 하고, 대출약정, 업무약정 등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7. 1.경 □□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펀드상품이 출시되었다. 라. 피고인 조DD의 업무상 임무 및 임무의 위반 1) 업무상 임무 피고인 조DD은 아○펀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SPC인 C의 운용을 사실상 총괄하는 한편, 위 사업의 운용을 대행하는 B의 아○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아○펀드 상품 출시 직후인 2008. 7.경 내지 9.경 미국발 금융위기인 소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여 환율이 폭등하고 미술품 시장 자체가 불황기에 접어드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조DD은 이러한 경우 아○펀드의 위험분산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미술품 시장동향, 미술품의 객관적 가치, 예상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술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구매과정에서의 이해 충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임무의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조DD은 미술품 시장동향 등을 살펴 대상 미술품을 선정하는 등의 임무를 저버리고, C가 피고인 조DD 자신이 보유하던 미술품을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1년 내지 1년 6개월 전에 피고인 조DD이 구매하여 둔 미술품들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매입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조DD은 2008. 11. 10.경 M□□의 ‘Designer *’ 등 피고인 조DD 자신과 △△에셋이 보유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미술품 21점(구입금액 합계 3,023,000,000원)을 △△갤러리에 형식상 매각한 후(매각금액 합계 3,875,000,000원), 2008. 11. 13.경 이를 C가 3,991,000,000원에 매입하도록 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조DD은 2009. 4. 중순경 Da**** Hirst의 ‘You Make Me Feel ******’ 등 피고인 조DD 자신과 △△에셋이 보유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미술품 17점(구입금액 합계 2,283,000,000원)을 △△갤러리에 형식상 매각한 후(매각금액 합계 2,654,000,000원), 2009. 4. 20.경 이를 C가 2,733,000,000원에 매입하도록 결재하였다. 마. 피고인 조DD, △△에셋의 이익 취득 및 C, B의 손해 발생 이로써 피고인 조DD은 아○펀드 상품 출시가 되면 운용대행사의 지위에서 B 측 SPC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생각으로 사전에 사적으로 구입하여 둔 미술품들이 금융주관기관 및 대리기관과의 업무약정 과정에서 편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이를 △△갤러리를 거쳐 SPC인 C에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조DD과 △△에셋으로 하여금 합계 1,2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사업시행자 C 및 그 연대보증인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조DD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조DD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이정환, 정수진
횡령
효성그룹
미술품
2020-04-09
항공·해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773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7734 손해배상(기) 【원고】 1. 신AA, 2. 조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피고】 1. 유CC, 2. 윤D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택 【변론종결】 2019. 12. 24.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유CC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윤DD은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유CC는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윤DD은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CC의 대표이사 사임 등과 관련한 주주총회 1) 토○○○○○항공 주식회사(이하 ‘토○○○○○항공’이라 한다)는 2014. 5. 20 토○○○○○항공의 대표이사 등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 유CC가 대표이사직을, 한EE가 사내이사직을 각 사임하며, 원고 신AA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이하 2014. 5. 20.자 주총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2014. 5. 22. 피고 유CC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원고 신AA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유CC는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534호로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개최된 바도 없으므로 2014. 5. 20.자 주총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23. ‘2014. 5. 20.자 주총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8. 확정되었다. 3) 토○○○○○항공은 2014. 12.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유C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사임과 원고 신AA의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2014. 5. 20.자 주총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유CC에 대한 무고사건 재판 1) 피고 유CC는 2015. 2. 26.경 ‘원고들이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유CC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11. 19.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위조되었다거나 사임등기가 피고 유CC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과 아울러 피고 유CC를 무고혐의로 인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76호로 기소하였다. 3) 1심 법원은 2015. 11. 19. 피고 유CC가 2014. 5. 16.경 원고들에게 토○○○○○항공에서 독립할 테니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2014. 5. 21.경 토○○○○○항공 직원 김○오를 통해 원고들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전달해 주어 원고들이 피고 유CC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이용하여 피고 유CC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고소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하고 피고 유C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무고사건’이라 한다). 4) 이에 대해 피고 유CC와 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0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17. 쌍방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피고 유CC가 대법원 2016도99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31. 상고기각 결정 판결이 선고되어 관련 무고사건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다. 피고 윤DD에 대한 위증사건 재판 1) 한편, 피고 윤DD은 2016. 2. 16.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관련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2014. 5.경 유CC가 회사에서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것은 조BB 전무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하고, 판사가 “위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나가서 독립을 할 것인데, 따라오겠냐라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로 묻자 “없어요”라고 답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4. 26. ‘피고 유CC가 2014. 5. 14.경 토○○○○○ 항공 인천사무소 부사장실에서 피고 윤DD, 김FF, 김GG, 정HH, 이I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금요일에 임원회의가 있는데 그때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독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피고 윤DD도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윤DD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237호로 기소하였다. 3) 1심 법원은 2016. 7. 22. 피고 윤DD에 대한 위와 같은 위증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윤DD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위증사건’이라 한다), 관련 위증사건 판결은 2016. 7.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6, 7, 8, 30, 31, 을 1,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피고 유CC에 대한 관련 무고사건의 판결과 피고 윤DD에 대한 관련 위증사건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무고 및 위증사건의 각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 즉 피고 유CC의 무고사실과 피고 윤DD의 위증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유CC가 원고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한 행위는 원고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윤DD이 관련 무고사건에서 피고 유CC의 주장과 이 사건 고소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행위는 피고 유CC의 주장과 대립되는 원고들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별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1) 피고 유CC 원고들과 피고 유CC의 관계, 피고 유CC가 원고들을 무고한 내용,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 유CC가 무고죄로 기소된 후 범죄사실을 다투어 원고들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증언을 한 점, 피고 유CC가 선고받은 형의 내용과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 윤DD 원고들과 피고 윤DD의 관계, 피고 윤DD이 위증한 내용, 피고 윤DD이 선고받은 형의 내용과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인용금액 원고들에게, 피고 유CC는 위자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2015. 2. 26.부터 피고 유C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윤DD은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위증을 한 2016. 2. 16.부터 피고 윤DD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
주주총회
위조
대표이사
항공사
2020-03-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대표당사자) 및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김주영, 송성현, 구현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융투자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 (○○○동) 대표이사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 강보라, 권동주, 김지혜, 윤병철, 이주용, 장황림, 황혜진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이 2011. 1. 28. 별지 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별지 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고(제125조 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제125조 제1항 단서),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한 추정 규정인 제12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배상책임을 질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6조 제2항).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2011. 1. 28.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발행주식수 12,000,000주, 증자금액 28,68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2010. 9. 28.자 증권신고서 및 2010. 12. 7.자 투자설명서가 작성·제출될 당시 ◇◇◇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 관하여 자본금 변동사항이 실제로는 없었음에도, 피고는 위 증권신고서 등의 ‘인수인의 의견’ 부분에다가 ‘주식회사 △△△△△가 ◇◇◇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2010. 9. 14. 기준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고 한다)를 포함시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재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성원들의 ◇◇◇ 발행주식 취득 및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와 이 사건 기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의 기재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의 ‘중요사항’의 해석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면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대표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도 취득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한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843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판시 비율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판례위반 및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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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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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0429
물품대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42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피고】 E,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2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소외 G와 ‘H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였다. 나. 양곡공급계약의 체결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던 2016. 8. 27. ‘결제는 25일 마감 말일'로 정하여 소외 I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양곡공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마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등 1) 한편, 소외 법인은 2016. 12. 22. 원고와 ‘소외 법인이 가지고 있던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 등에 관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법인은 2016. 8. 30.부터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계속하여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다. 라.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명의 변경 피고와 G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7. 3. 22.부터 G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3. 14.까지 이 사건 마트에 공급한 농산물 등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47,521,000원에 이른다. 2)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가 G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서 명의대여자책임에 따라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G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거래를 한 것에 관하여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하더라도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G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G가 단독 사업자로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2) 원고가 2017. 3. 14.까지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7,521,100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피고 및 G가 2017. 3. 23.부터 2017. 6. 8.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하여 그때까지 발생하였던 미지급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G가 2017. 3. 22.부터 단독 사업자로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6. 8. 27. 당시에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피고 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출전자계산서에도 이 사건 마트의 대표자로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마트의 사업주가 G 단독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매출전자계산서의 이 사건 마트의 대표자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사업자 명의가 G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를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 오인하여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47,521,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7. 3. 14. 이후 소외 법인에게, 피고가 2017. 3. 23. 10,000,000원을, G가 2017. 4. 11.부터 2017. 6. 8.까지 4회에 걸쳐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법인 및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누적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이후의 수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계산·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2017. 3. 1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 및 G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상의 금액을 이후 입금하여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G가 지급한 물품대금은 피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피고와 G를 구별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물품대금
공동사업자
납품계약
2020-02-19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전AA (6*년생), 2. 김BB (6*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호제훈, 서제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전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피고인 김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에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횡령
손해
유령회사
삼양
2020-01-28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22712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22712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 엘엘씨(◇◇◇ LLC), 미합중국 60017 일리노이주 ○○ ○○○○○ ○○○ ○○○ ○○ **, 대표자 ○○. ○○○ 정, 2. □□ □□□□□ 가부시끼가이샤(□□ □□□□□ 株式會社), 일본국 도쿄도 ○○○○○ ○○○ *쵸메 *방 *고, 대표자 ○○ 히로후미(○○ 浩文)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박성수, 이인재, 차경수, 김종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김○○,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곽부규, 권영모, 김운호, 류현길, 한양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권택수, 송우철, 전병하, 이후동, 김지현, 김성수, 이재엽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화학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곽부규, 권영모, 김운호, 류현길, 한양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와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 엘엘씨(◇◇◇ LLC, 이하 ‘원고 ◇◇◇’라 한다)는 석유 정제, 가스 가공, 석유화학 제품 생산, 주요 제조 산업의 기술 개발·기술 이전 등을 영업으로 하는 미합중국 법인인데, 1980년대에 올레플렉스(Oleflex) 공정의 개발에 성공하여 위 공정을 도입하려는 업체와 그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 □□□□□ 가부시끼가이샤(□□ □□□□□ 株式會社, 이하 ‘원고 □□’라 한다)는 원고 ◇◇◇가 개발한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 정제, 석유화학 촉매의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원고 ◇◇◇의 자회사이다. 나. 원고 □□는 원고 ◇◇◇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았는데, 1989. 2. 8. 주식회사 동양나이론(1996년 주식회사 ◎◎티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8년 피고 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들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과 ○○ 남구에 생산능력 16만 5천 톤 규모의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 1공장(DH-1)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이하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기술정보는 ●● 1공장의 건설, 개조, 유지, 보수와 가동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나,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은 공지된 기술정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b)항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어떠한 유닛(unit)과 관련된 양도가 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에서 정하는 기술정보의 기밀 유지와 사용에 관한 피고의 의무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Engineering Design Specifications, 이하 ‘Schedule A'라 한다) 등을 제공받아 ●● 1공장을 완공하고 1991. 9.경부터 ●● 1공장을 가동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고, 1996. 9. 9. 원고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경 ●● 1공장 부지 내에 생산능력 30만 톤 규모의 이 사건 공장(DH-2)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장의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4. 6. 20.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2015. 8.경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심판결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Schedule A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①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 위반 또는 ②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어 1992. 12. 1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③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바.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Schedule A에 포함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가동하고 있는 행위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올레플렉스 공정의 기본개념, 전체적인 흐름과 단위공정, 반응기·재생타워의 전체구조와 작동원리 등과 같은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정보만으로 대규모의 올레플렉스 화학공장을 건설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정보나 공개된 특허 기술만을 가지고 공장 유닛(unit)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PFD(Process Flow Diagram), P&ID(Piping and Instrument Diagram), 장치사양서(Specification) 등 실제로 공장을 건설·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기술정보가 필요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장 건설의 입찰을 위하여 Schedule A를 일부 수정한 ITB(Invitation To Bid) 도면을 ☆☆산업 등 시공사에 제공하였고, ☆☆산업은 2013. 5.경 ▽▽▽▽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International Corporation, 이하 ‘▽▽▽▽’라 한다)에 견적용으로 ITB 도면 중 일부를 제공하였다. ☆☆산업은 이 사건 공장 건설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된 후인 2013. 10.경 ▽▽▽▽에 올레플렉스 공정에 들어가는 ‘반응기와 재생타워 인터널’ 장비 제작을 발주하기 위해 ITB 도면 중 해당 부분을 제공하였다. 그 후 ☆☆산업은 ITB 도면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본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상세설계가 반영된 설계도면(이하 ‘☆☆산업 최종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Schedule A에 나타나 있는 반응기와 재생타워 등 여러 장치의 상세 구조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 연결과 배치 관계 등 설계의 기본 틀은 ITB 도면, ☆☆산업 최종도면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 1공장과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4개 반응기의 ‘촉매 반응구역 길이(Catalyst Bed Depth)’는 각각 300mm, 275mm, 255mm, 225mm로 동일하고, 4개 반응기의 ‘촉매 반응구역 부피(Active Catalyst Volume)’의 비율이 22:24:26:28로 동일하며, 그 밖에도 구체적인 세부 수치 등이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4) 이 사건 공장은 ●● 1공장에 비하여 프로필렌 생산능력이 1.8배(30만 톤/16만 5천 톤) 증가되고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여러 장치의 구체적인 수치가 다른 부분이 많이 나타나며 일부 장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개발한 촉매가 사용되고 g-Proms, Fluent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적용할 기본데이터를 피고가 자체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중 PFD의 기본데이터가 Schedule A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5) 이 사건 각 기술정보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지된 기술정보 등과 같은 사용·공개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산업 최종도면과 Schedule A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Schedule A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산업 최종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가 원고 ◇◇◇의 기술정보와 구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정보를 창작한 경우에 이르러야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이 부정된다는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 원심판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00. 6. 9. 판결 98다35037 판결 등 참조). 원고 ◇◇◇는 미합중국 법인, 원고 □□는 일본국 법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그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고 원고들은 모두 외국에 본점이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10조 (e)항 3문에서는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에 따른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원심은 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행위 부분과 함께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②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③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준거법을 검토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준거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그 판단을 생략한다. 5.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2018. 6. 4.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106 판결 등 참조). 6.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그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미국
영업비밀침해금지
계약위반행위금지
준거법
2019-12-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3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이AA (5*-1), ○○○그룹 명예회장 【항소인】 검사 【검사】 박진석(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일혁, 김종복, 한경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741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 금융실명거래 제도의 각 기능,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내용은 피고인이 ① 권BB 명의의 차명주식 340,044주의 소유사실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고, ② 송CC 명의의 차명주식 41,017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변동내역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19-12-23
노동·근로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 2018고합704, 2018고합756, 2018고합828, 2018고합918, 2018고합926, 2018고합927, 2018고합1025, 2018고합1045, 2019고합20, 2019고합442(모두 병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업무상황령 / 배임증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 / 제3자뇌물취득 / 뇌물공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수재 / 조세범처벌법위반 / 공인노무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송A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업무상횡령, 마. 배임증재,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사. 제3자뇌물취득,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자. 뇌물공여, 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 배임수재, 타. 조세범처벌법위반, 파.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자.타. 최BB (6*-1) 직업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전무, 2. 가.사.파. 송AA (6*-1) 직업 무직(전 ◇◇전자 주식회사 자문위원), 3. 아. 김CC (5*-1) 직업 무직(전 경찰관), 4. 가.나.다.자. 목DD (6*-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전무, 5. 가.나.다.라.마.바.자.차.타. 박EE (5*-1) 직업 회사원(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6. 가.나.다.라.마. 윤FF (6*-1) 직업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고객상담팀장, 7. 가.나.다. 윤GG (7*-1) 직업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부장, 8. 가.다. 도HH (6*-1) 직업 회사원(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양산협력업체 대표), 9. 가.다. 이II (6*-1) 직업 자영업(◇◇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천안협력업체 대표), 10. 가.다. 전JJ (5*-1) 직업 무직(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동대문협력업체 대표), 11. 가.카. 함KK (6*-1) 직업 회사원(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동래외근협력업체 대표), 12. 가.카. 유LL (58-1) 직업 운수업(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해운대협력업체 대표), 13. 가.다. 정MM (6*-1) 직업 무직(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아산협력업체 대표), 14. 가. 김NN (6*-1) 직업 자영업(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이천협력업체 대표), 15. 차. 최OO (5*-1) 직업 회사원(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16. 가.차.타.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로 ***(○○동), 17. 가.나.다. 강PP (6*-1) 직업 ◇◇전자 주식회사부사장, 18. 가.나.다. 이QQ (5*-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이사회의장, 19. 가.나.다. 원RR (6*-1) 직업 ◇◇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20. 가.다. 박SS (6*-1) 직업 ◇◇전자 주식회사부사장, 21. 가.다. 정TT (6*-1) 직업 ◇◇물산 주식회사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22. 가. ◇◇전자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로 ***(○○동, ◇◇전자), 23. 가.나.다. 김UU (6*-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전무, 24. 가.나.다. 신VV (7*-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상무, 25. 가.나.다. 배WW (7*-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상무, 26. 가.나.다. 신XX (7*-1) 직업 ◇◇전자 주식회사 부장, 27. 가.나.다. 황YY (7*-1) 직업 ◇◇전자주식회사 차장, 28. 가.나.다. 박ZZ (8*-1) 직업 ◇◇전자 주식회사 과장, 29. 가.다. 한BA (7*-1) 직업 변호사(◇◇전자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30. 가. 남BC (6*-1) 직업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31. 가. 황BD (7*-1) 직업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32. 가. 한BE (8*-1) 직업 ◇◇전자 주식회사 과장 【검사】 김성훈, 김수현, 허훈(기소), 이승현(기소, 공판), 김지용, 이희준, 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피고인 최BB, 윤FF, 윤GG, 최OO,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한B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덕모, 유승룡, 홍경호, 이상현, 박영수, 윤병철, 윤희식, 조건주, 권동주, 김유범, 박정수, 손태원, 김균민, 염승하, 김한수, 이지현, 법무법인 창천(피고인 송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제선, 채승훈, 법무법인 센트럴(피고인 김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성렬,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목DD,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전자 주식회사,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진호, 유○훈, 조웅, 윤재윤, 박재현, 남성덕, 송두용, 정은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박E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지효, 김일연, 고경남, 류현정,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도HH, 이II, 전JJ, 함KK, 유LL, 정MM, 김NN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우용, 손고은, 정현미, 김성훈, 이도현, 조동화, 법무법인 휴텍(피고인 남BC, 황B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두형, 유보람, 법무법인 동인(피고인 한B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주, 김세화 【판결선고】 2019. 12. 17. 【주문】 [피고인 최B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송A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김CC]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883,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목D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박E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 부분’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윤F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윤GG]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도HH]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이II]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전JJ]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함KK]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유LL]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정MM]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NN]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최OO]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표자 박EE의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대표자 최OO의 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강PP]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QQ]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원RR]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박SS]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정T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전자 주식회사]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김UU]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신VV]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배WW]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신XX]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황YY]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박ZZ]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한B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남BC]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황BD]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한BE]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 부분 공시]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최BB은 2010. 7. 1.부터 2014. 12. 31.까지 ◇◇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전자서비스’라 한다)에서 인사팀장(상무), 상생운영팀장(상무)을 거쳐, 2015. 1. 1.부터 현재까지 상생운영팀장(전무)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자서비스 지회(◇◇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도 ‘노조’라고 한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송AA는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피고인 목DD을 통하여 2014. 1. 20. 백BF과 함께, ◇◇전자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노사관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 2. 20.), 2014. 6. 18. 백BF을 제외하고 피고인 송AA만 단독으로 2014. 6. 1.부터 2015. 3. 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한 이래 2018년경까지 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CC은 1986년 3월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7년 2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 노동 내근 및 외근 담당,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노○경찰서 정보과장,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경찰청 정보국 정보*과 외근 노정팀장, 2017년 1월경부터 경찰청 정보국 정보*과 *계장(2017년 1월경 정보*과 소속인 외근노정팀이 정보*과 *계로 편입)으로 각 근무한 후 2018. 6. 30. 자로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0년 이상 노정 업무를 전담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주요 노조 등 노동계의 동향,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치안 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노사 분규 사업장에 대해 노사 갈등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목DD은 2010. 12. 8.부터 2011. 12. 13.까지 ◇◇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라 한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11. 12. 14.부터 2012. 12. 11.까지 ◇◇전자 DMC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12. 12. 12.부터 2014. 12. 9.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상무), 2014. 12. 10.부터 2017. 3. 2.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박EE은 2013년 1월경부터 2015. 12. 3.까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윤FF은 2011. 3. 1.부터 2013. 12. 22.까지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ER파트장으로, 2013. 12. 23.부터 2014. 8. 31.까지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으로, 2014. 9. 1.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 ◇◇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 상생지원그룹장으로, 2015. 12. 말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전자서비스 경북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윤GG은 2009. 4. 1.부터 2013. 12. 22.까지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2013. 12. 23.부터 2014. 8. 31.까지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근무하였고, 2014. 9. 1.부터 ◇◇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 상생지원그룹(2016년 1월경부터는 상생지원그룹 지원파트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도HH은 2009년 7월경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에 있는 주식회사 양산○○서비스(◇◇전자서비스 양산 협력업체, 이하 ‘양산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이II은 2005. 12. 26.부터 천안시 ○○구 ○○○로 ***에 있는 ◇◇티에스피 주식회사(◇◇전자서비스 천안 협력업체, 이하 ‘천안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전JJ은 2007. 5. 1.부터 서울 동대문구 ○○○○로*길 **-*에 있는 ◇◇동대문서비스 주식회사(◇◇전자서비스 동대문 협력업체, 이하 ‘동대문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정MM은 2005. 6. 1.부터 2014. 3. 31.까지 아산시 ○○로 ***-*에 있었던 ◇◇○텍 주식회사(◇◇전자서비스 아산 협력업체, 이하 ‘아산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전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강PP은 2007. 1. 17.부터 2008. 6. 15.까지 ◇◇그룹 전략기획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08. 6. 16.부터 2009. 12. 31.까지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2008. 6. 15.까지는 인사전략정보팀이었다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3. 12. 11.부터는 제도개선 T/F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신문화 T/F’라고만 한다) 담당 임원(상무), 2010. 1. 1.부터 2017. 3. 2.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 부사장)으로서 ◇◇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이QQ은 2012. 12. 12.부터 2017. 11. 1.까지 ◇◇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으로서 ◇◇전자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원RR은 2010. 1. 1.부터 2013. 12. 1.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전무,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QQ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박SS는 2013. 12. 11.부터 2014. 4. 30.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전무), 2015. 12. 9.부터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QQ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정TT은 2014. 5. 1.부터 2015. 12. 9.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QQ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전자는 1969. 1. 13. 이동전화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김UU은 2011. 12. 14.부터 2014. 12. 9.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담당 임원(상무)으로서 피고인 강PP을 보좌하며 ◇◇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12. 10.부터 2015. 12. 8.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상무)으로서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신VV은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 1.부터 2014. 12. 9.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목DD 등을 보좌하며 ◇◇전자 등 전자계열 계열사, 자회사, 협력업체(이하 ‘계열사 등’이라 한다)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배WW은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피고인 신VV을 보좌하며 ◇◇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1.부터 2017. 3. 2.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목DD 등을 보좌하며 ◇◇전자 등 전자계열 계열사 등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신XX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피고인 신VV을 보좌하며 ◇◇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 1.부터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피고인 목DD, 김UU 등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황YY은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피고인 신XX 등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 및 2015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서비스 대응 T/F’, ‘신속대응(Quick Response, 약칭 QR)팀(이하 ‘QR팀’이라 한다)’, ‘서비스 이슈 대응 T/F’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박ZZ는 2011. 5. 1.부터 ◇◇전자 한국총괄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피고인 황YY 등을 보좌하며 ◇◇전자 한국총괄 및 ◇◇전자서비스, ◇◇전자 로지텍 등 자회사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서비스 대응 T/F’, ‘QR팀’, ‘서비스 이슈 대응 T/F’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남BC는 2008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 노사대책본부장으로서, 피고인 황BD은 2011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2팀장으로서, 피고인 한BE은 2010년 7월경부터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2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협력업체들과 연계하여 이 사건 노조 대응활동을 하였다. 2. 이 사건 노사 교섭 경과 가. 2013~2014년도 1) 이 사건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지연 이 사건 노조가 2013. 7. 14. 설립총회를 거쳐 설립 신고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전자서비스는 조합원들이 개별 협력사들과 근로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가 2013년 7월 말경부터 조합원들이 소속된 개별 협력사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개별 협력사들로 하여금 경총에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피고인 남BC, 노사대책팀장 피고인 황BD, 한BE 등은 ◇◇전자서비스 측의 요청으로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9월 중순경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용한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3년 9월 말경부터 교섭에는 응하되 이 사건 노조와 각 협력사 별로 교섭을 실시하는 개별 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와 경총이 각 제시하는 교섭방식, 교섭안 등의 차이로 인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2)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 최BG의 사망 위와 같이 교섭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2013. 10. 31.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인 최BG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3년 11월 초순경 ‘최BG 열사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서비스 본사, 천안협력사 앞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2013. 12. 3.부터 ◇◇전자 본사 서초사옥 앞에서 ‘최BG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임금체계 변경,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김CC은 2013년 12월경 서울노원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 소속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을 담당하고 있는 신BH와 ◇◇전자서비스에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최BB을 소개시켜 주었고, 신BH가 금속노조 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나BI으로부터 노조 측 요구안을 받아 피고인 최B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최BB이 그 요구안을 검토한 후 원청인 ◇◇전자서비스의 의견을 신BH를 통해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청과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여 2013. 12. 20. ‘최BG 열사투쟁위원회’ 관련 합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서초사옥 앞 농성을 해제하였다. 3) 이 사건 노조의 파업 및 양산협력사 소속 분회장 염BJ의 사망 이 사건 노조는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2014년 1월경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경총은 권역별 교섭, 집중 교섭 등 교섭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교섭을 재개·진행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3월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협력사인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에 대한 연이은 폐업 및 노조 소진전략, 그린화 방안 등 실시, 노조의 폐업협력사에 대한 고용승계 별도 요구 등 교섭안과 관련된 이 사건 노조와 경총의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2014. 4. 24.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 위와 같은 교섭 결렬 이후, 이 사건 노조는 ◇◇전자 서초사옥 상경노숙 1차 투쟁(5. 12.~5. 14.), 2차 투쟁(5. 19.~5. 21.), 3차 투쟁(5. 28.~5. 30.) 등 5월 총력투쟁을 진행하였는데, 2차 투쟁을 앞둔 2014. 5. 17. 양산협력사 분회장인 염BJ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염BJ의 유서에 따라 노조장을 통해 장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자 및 ◇◇전자서비스 경영진은 비공개 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로 하던 중, 염BJ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최BG 사망 이후와 같이 장례절차를 계기로 한 열사 투쟁으로 인해 5월 총력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서초사옥 앞 철야 농성, 연대 농성 등 노조가 더욱 강경 투쟁에 나서 ◇◇전자서비스나 ◇◇전자 본사가 계획하던 노조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자 노조장을 무산시켜 장례투쟁의 동력을 감쇄시키기 위해 피고인 김C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CC은 2014. 5. 18.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21층 클럽라운지에서, 피고인 최BB과 함께 염BJ의 부친인 염BK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김CC의 신분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설득하고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제시하여 염BK으로 하여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의사를 번복하게 하였고, 합의금의 일부인 3억 원을 염BK의 처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김CC은 같은 달 19일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최BB으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합의금을 염BK의 가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 밀○화장장에서 염BJ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염BJ의 장례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점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염BJ의 장례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염BJ의 시신이 화장되면서 이 사건 노조에서 계획하던 ‘장례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4) 소위 ‘블라인드 교섭’ 실시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4. 5. 23. 피고인 김CC의 중재 하에, 원청인 ◇◇전자서비스, 금속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되 원청이 직접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교섭 상대방, 교섭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로 소재 ‘코○○○ 호텔’에서, 교섭 실무자로 금속노조 본조에서는 조BL(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전자서비스에서는 피고인 최BB 그리고 피고인 김CC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고, 피고인 김CC이 ◇◇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4. 6. 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나. 2015 ~ 2017년도 위와 같이 원청인 ◇◇전자서비스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 방식은 2015년도 임금협정, 2016년도 임·단협, 2017년도 임금협정 시에도 실시되어, 형식적 협상은 각 권역의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들이 집단대표 교섭 방식으로 진행하되, 실질적 협상은 사측에서는 원청인 ◇◇전자서비스의 입장을 전달하는 피고인 김CC이, 노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인 라BM이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교섭안을 조율하여 정리하였고, 다만 교섭에 대한 대내외 명분을 확보하고 원청인 ◇◇전자서비스의 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대표들이 교섭을 마무리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CC은 임금협정, 임·단협 관련 교섭 개시 이전에 라BM과 비밀회동을 갖는 소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하여 원청인 ◇◇전자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안·교섭일정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최BB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김CC은 ◇◇전자서비스 또는 ◇◇전자 본사와 ◇◇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와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협상방식 결정, 합의내용 조율 등 중재 및 의견 전달 역할을 해왔다.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가. ◇◇그룹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1) ◇◇그룹 미전실과 각 계열사의 관계 2010년 12월경 설치된 ◇◇그룹 미전실은 전신인 구조조정본부(소위 ‘구조본’), 전략기획실과 마찬가지로 ◇◇그룹 회장 이BN, 부회장 이BO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강PP이 총괄했던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파트(이하 ‘미전실 노사 파트’라 한다)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해당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의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하부 T/F인 ‘신문화 T/F’를 설치·운영하여 위와 같은 계열사 등의 주요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그룹의 노사 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2) ◇◇그룹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년 7월경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룹 내에 금속노조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 대응을 위한 ◇◇그룹 미전실과 각 계열사 간에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그룹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노조 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 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 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枯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 노사 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그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다. 또한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는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 결과를 각 계열사 CEO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 노사 전략’을 전파하는 등 ◇◇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나. ◇◇전자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전자는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주동자들을 개별면담 설득, 해외출장 등으로 조기 와해 또는 조기 와해 불가시 세력 확산을 방지하면서 단체교섭 요구 지연 등으로 장기 고사화시키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노갈등을 일으켜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노조 운영전략 등을 세웠으며, 자회사인 ◇◇전자서비스의 복수노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노조설립 시도 및 세력 확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하는 등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전자 내 전 사업부, 자회사,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전략이 시행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피고인 목DD은 피고인 신XX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움직임을 보고받자, 피고인 신XX과 함께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피고인 원RR,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QQ,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WW, 신VV, 김UU, 강PP 등에게 순차 보고하는 한편, ◇◇그룹 미전실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되어 온 ‘그룹 노사 전략’ 및 이를 기초로 수립한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신XX 등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인사지원그룹 직원들을 동원하여 ◇◇전자서비스 인사팀장 피고인 최BB 등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게 노조 대응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최BB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EE의 승인을 받아 2013년 6월경 ◇◇전자 서비스 본사 건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후, 피고인 윤FF, 윤GG 등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 ER(Employee Relations, 노무 관리) 파트 직원들을 종합상황실에 배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직원들 및 이 사건 노조 관련 정보 분석·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전자에서 파견된 피고인 황YY, 박ZZ 등 직원들[시기에 따라 ‘QR팀’, ‘서비스 이슈 대응 T/F 팀’ 등으로 불림]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정보를 수집하여 매일 그 동향을 보고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피고인 남BC, 황BD, 한BE 등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 조치 등 차별적 취급,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표적감사,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구체적인 전술을 실행하게 하며, 그린화 추진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고, 2014년 1월경부터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송AA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이QQ, 원RR, 목DD, 신XX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직원들은 2013년 6월경부터 ◇◇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노동부 수시 감독 대응, 이 사건 노조 활동 대응, 이 사건 노조 와해, 협력업체 조기 안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에게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폐업 단행, 그린화 추진 실적 확인,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적 리스차량 제공을 통한 노조 분열 유도 등 이 사건 노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며, 세부 실행과제를 부여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및 대응 활동을 ‘신문화 T/F’ 피고인 배WW 등을 통해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피고인 신VV, 김UU, 강PP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왔는데,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인 목DD, 최BB은 자문위원 피고인 송AA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피고인 윤FF, 윤GG 등이 참여하여 매일 개최되는 화상회의 등을 주관하면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는 한편, 노조 대응 활동을 하는 ◇◇전자 및 ◇◇전자서비스 임직원들로부터 그린화 전략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였고,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박EE,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피고인 원RR, 박SS, 정TT),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QQ 및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WW, 신VV, 김UU, 강PP 등에게 순차 보고하며, 각종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 강PP이 총괄하는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수립한 ‘그룹 노사 전략’에 따른 피고인 이QQ, 원RR, 목DD, 박EE 등 ◇◇전자 및 ◇◇전자서비스 임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윤FF,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전자서비스 각 지사 상생지원 담당 직원들, 지점 SV(Supervisor, 협력업체 관리자) 직원들, 피고인 도HH, 이II, 전JJ, 정MM 등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 수집·보고, 위와 같이 수립된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피고인 남BC, 황BD, 한BE 등이 있는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보고 등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순차 지시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파견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오면서, 이를 피고인 박EE, 목DD, 원RR, 이QQ 등 ◇◇전자서비스 및 ◇◇전자 임원, 피고인 김UU, 강PP 등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원들에게 순차로 보고하거나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전자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피고인 신XX,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WW, 신VV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게 하였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도HH, 이II, 전JJ, 정MM,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남BC, 황BD, 한BE은 ◇◇그룹 미전실, ◇◇전자, ◇◇전자서비스, ◇◇전자서비스 각 지사 또는 지점, 각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노조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교섭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함으로써 ◇◇그룹 미전실 임직원, ◇◇전자 임직원, ◇◇전자서비스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1)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피고인 강PP, 이QQ, 원RR, 김UU은 ◇◇그룹 미전실 및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DD, 최BB 등에게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목DD, 최BB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동래프리미엄서비스(◇◇전자서비스 동래 외근 협력업체, 이하 ‘동래 외근 협력업체’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위BP, 신BQ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강PP, 김UU, 신VV, 배WW 등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이QQ, 원RR, 목DD, 신XX, 황YY, 박ZZ 등 ◇◇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박EE, 최BB, 윤FF, 윤GG 등 ◇◇전자서비스 임직원들,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함KK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BP, 신BQ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로 노조 설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EE, 최BB, 윤FF, 윤GG 등은 2013. 5. 21.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와해시키고 다른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을 단행함과 동시에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인근 협력업체로 분산시키되 주동자 2명(위BP, 신BQ)을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5. 28. 경영권 포기 선언 및 해고예고 서면 통보, 5. 30.~6. 5. 협력업체[동래 내근, 부산진, 구포, 광안] 경력사원 채용 공고, 6. 14. 지원인력 협력업체별 면접 및 합격자 발표, 6. 30.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이라는 ‘폐업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함KK은 2013. 5. 28.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동래지점 소속 SV 함BR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수립된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직원들에게 ‘6. 30.자로 폐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 30.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윤FF 등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단체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전자서비스 지사 및 지점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2013. 5. 31.부터 인근 협력사(동래 내근, 부산진, 구포, 광안) 사장들에게 위BP, 신BQ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분산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BP, 신BQ 등이 2013. 6. 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부산지부 미(未)조직국장 김HV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 출신인 동래 내근 협력업체 대표 하BS에게 위BP, 신BQ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전원 채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함KK에게는 하BS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게 하여 위BP, 신BQ의 근로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조 설립 기반을 와해시키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BS은 2013. 6. 7.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위BP, 신BQ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31명을 채용하고, 함KK은 2013. 6. 10.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는 한편, 위BP, 신BQ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피고인 강PP, 이QQ, 박SS, 김UU은 미전실 및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DD, 최BB 등에게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2013. 7. 14. 이 사건 노조의 창립총회 후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자, 자문위원 송AA의 자문에 따라 피고인 박EE, 최BB, 윤FF,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피고인 강PP, 김UU, 신VV, 배WW 등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이QQ, 박SS, 목DD, 신XX 등 ◇◇전자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2014년 1~2월 사이에 2~3월 강경대응을 통해 6월 성수기 이전에 이 사건 노조의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원 이탈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는 한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노조 세력을 약 화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에 따라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윤FF에게 광명해운대서비스 주식회사(◇◇전자서비스 해운대 협력업체, 이하 ‘해운대 협력업체’라 한다)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윤FF은 송AA의 자문 의견이 반영된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피고인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를 관할하는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상생담당 직원 등을 통해 유LL에게 해고예고수당 보상 및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유LL은 이 사건 노조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노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격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의 활동을 봉쇄하거나 위축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1. 29. 파업으로 인하여 조합원 외근사무실에 집결한 직원들에게 3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연휴기간 쉬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2014. 1. 30. 지인 7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4. 2. 3. 부○병원에 방문하여 건강악화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2014. 2. 4. ◇◇전자서비스로부터 수령한 경고장, 최근 3년간 매출 관련 자료 등 폐업사유 입장자료를 준비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진단서를 발급 받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을 문의하고, 2014. 2. 5. 해운대 협력사 내·외근 사무실에 ◇◇전자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직원들에 대한 호소문을 게시하고, 2014. 2. 10. 세무서, 구청 등에 유선으로 폐업 관련 문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 2. 15. 해운대 협력사 팀장 등에게 “광명해운대서비스팀장 및 관리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잦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 경영 악화로 차주에 대책회의 실시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2. 17.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고충처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경영상황을 공유하면서 폐업 관련 문의를 실시하였다. 유LL은 위와 같이 폐업을 앞두고 이 사건 노조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4. 2. 27. 폐업을 공고하고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고, 사전에 약속한 해고예고수당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박EE, 최BB, 윤FF 등의 순차 지시를 받은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9회에 걸쳐 129,314,04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4. 3. 8.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위 2)항의 방조(피고인 송AA)1) 피고인은 ◇◇전자 및 ◇◇전자 서비스 소속 임직원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이 위 2)항과 같이 노조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폐업 등을 추진 중이던 2014. 1. 20.경 백BF과 함께 ◇◇전자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사관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인 2014년 1월경부터 ◇◇전자 서초사옥 및 ◇◇전자서비스 수원사옥 등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주간 이슈회의 등에 참석하여 ◇◇전자와 ◇◇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게 노조 와해를 위한 조직 안정화(일명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 파악 및 분석,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유도 전술 등 전반적인 노조대응 활동을 자문하였다.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은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위 2)항과 같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구체적인 폐업 시나리오를 만들어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의 노조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획폐업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의 위 2)항 기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각주1] 피고인은 이 부분에 판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부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증거에 의하면 그 축소사실인 방조범행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방조범에 불과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나.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피고인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도HH,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 업무 전환 및 지역 조정, 징계 및 실적 압박, 잔특근 미배치, 노조원에 대한 개별면담 및 우군화 활용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윤FF에게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탈퇴 추진 및 실적 보고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윤FF은 피고인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이나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도HH은 이 사건 노조 설립 이후부터 양산 협력업체의 내근 직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근팀장 유BT에게 “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 수리를 맡고 있는 내근 직원들은 절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업무 지시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도HH은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정BU, 강BV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BT에게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그린화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BT은 그 무렵 회사 교육장에서 정BU, 강BV 등 6명을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금속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그 중 4명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6. 20.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최BB, 목DD은 순번 1~6, 8~12, 14~16, 피고인 송AA는 순번 9~12, 14~16, 피고인 박EE은 순번 1~12, 피고인 윤FF은 순번 1~12, 14~16, 피고인 도HH은 순번 6, 7, 13, 피고인 원RR은 순번 1~8, 피고인 박SS는 순번 9, 10, 13~16, 피고인 정TT은 순번 11, 12, 피고인 김UU은 순번 1~12, 피고인 신VV은 순번 1~10에 한한다). 다. 불이익 처분(피고인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송BW은 2006년 3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동 ****-* ◇◇전자서비스 3층에 있는 ◇◇영등포지피에이센터 주식회사(◇◇전자서비스 영등포 협력업체, 이하 ‘영등포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윤FF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송BW은 2015. 11. 14. 영등포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BX, 양BY가 중수리(일반수리 보다 난이도가 높아 건당 수수료가 높은 수리업무) 전담 엔지니어로서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업무실적이 뛰어남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중수리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여 중수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 당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BX, 양BY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대표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송AA는 순번 2~4, 피고인 박EE, 윤FF, 김UU은 순번 1~3, 피고인 원RR은 순번 1, 피고인 박SS는 순번 4, 피고인 정TT은 순번 2, 3, 피고인 신VV은 순번 1에 한한다). 라. 단체교섭 해태(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이II, 전JJ, 정MM,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남BC, 황BD, 한BE) 피고인들은 2013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경총을 통하여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목DD은 2013년 7월경 경총 교섭 담당자 피고인 남BC, 황BD 등에게 성수기 이후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최BB, 윤FF에게 경총과 연계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윤FF은 피고인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남BC, 황BD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한BE 등 경총 교섭 담당자들을 만나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지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피고인 전JJ은 2013. 8. 19. 동대문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2013. 9. 12.부터 2013. 10. 18.까지 2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7. 24.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다만 피고인 최BB, 목DD은 순번 1~11, 피고인 이II은 순번 12, 피고인 전JJ은 순번 8, 피고인 정MM은 순번 13에 한한다). 마. 표적감사(피고인 최BB, 목DD, 박EE, 이II, 이QQ, 원RR)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초순경 노조 가입세력 약화를 위하여 매년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진단을 이유로 2013년도 정기진단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부정·부실 자료를 검증·발굴하고, 해당 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노조원 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최BB, 박EE은 2013년 8월 초순경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 통상 1년간 작업 기록을 대상으로 감사 자료를 추출했던 예년과 달리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협력사 소속 직원들이 실시한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자재 허위 교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이상데이터를 검증·발굴하도록 하되, 노조원들 위주의 이상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협력업체에서 감사가 실시될 경우 부당노동 행위 의혹 제기 등 노조 반발을 우려하여 일부 비노조원들도 이상데이터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를 추출하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피하기 위해 ◇◇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에 정기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은 2013년 8월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여 총 69개 협력사의 직원 중 노조원 153명(핵심 노조원 54명, 일반 노조원 99명), 비노조원 58명 합계 211명의 부정·부실 혐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2013. 9. 25.부터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그 검증 자료를 제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천안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 이II은 2013년 10월 중순경 감사그룹으로부터 천안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인 김BZ, 홍CA, 이CB, 최BG, 이CD, 장CE, 장CF, 이CG에 대한 이상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2013. 10. 18. 위 8명의 노조원들에게 “이상데이터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면 허위 계리한 금액 상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추후 징계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전자서비스 피고인 ◇◇전자서비스는 피고인 ◇◇전자서비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전자서비스의 대표자 박EE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도록 순차 지시하는 한편, 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현황, 조합가입 동기, 노조 몰입도 등 조합원들의 노조와 관련된 민감 정보 및 그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개인비리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FF,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은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관할 천안 협력업체 대표 이II은 2015. 2. 11.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이CB에 대한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 및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 탈퇴하였다.’라는 노동조합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이CB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담당 직원을 통해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이CB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통계, 회의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 윤GG, 윤FF, 최BB, 박EE, ◇◇전자 파견직원들, ◇◇전자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등에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담당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 주체인 이CB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천안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이II으로부터 이C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3. 6. 21.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806건을 제공받았다(피고인 박EE은 순번 1~454, 피고인 윤FF은 순번 1~459, 465, 468~621, 632, 641, 645, 657, 660, 683, 685, 697, 700, 715, 716, 725, 727, 732, 734, 737, 740, 752, 763, 777, 785, 원RR은 순번 1~56, 피고인 박SS는 57~76, 456~806, 피고인 정TT은 77~455, 피고인 김UU은 순번 1~454, 피고인 신VV은 순번 1~129에 한한다). 나.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도HH, 이II, 전JJ, 정MM) 1) 피고인 도HH은 2013. 6. 21.부터 2016. 6. 22.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57~71, 105, 121, 137, 184, 351, 464, 76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23건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이II은 2013. 6. 21.부터 2016. 9. 21.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4, 124, 131, 148, 158, 166, 174, 217, 305, 335, 376, 462, 573, 590, 757, 762, 765, 770, 80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9건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전JJ은 2013. 6. 21.부터 2016. 8. 24.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6, 78, 467, 653, 791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건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정MM은 2013. 6.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건을 제공하였다. 다.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목DD, 강PP, 김UU, 신VV) 피고인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조 가입 여부 및 동기, 노조 설립 시도 및 노조 관계자 접촉 여부, 동향 등 직원들의 민감 정보 및 직원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배WW 등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구성원들,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자서비스의 인사 담당 직원은 2011. 10. 31. ◇◇전자서비스 직원 박CH에 대한 ‘연령, 입사일, 학력, 군 경력, 소속,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및 ‘노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싱글메일을 발송하였다.’라는 노조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박CH의 동의 없이 ◇◇전자 인사 담당 직원을 통해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은 위와 같이 박CH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들 등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박CH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자서비스의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박CH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배WW,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0. 31.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계열사 등 직원 183명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근무현황, 출신학교, 출신지, 거주지,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성향 평가, 친분관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탈퇴 여부와 그 사유, 노조 직책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았다(다만 피고인 강PP은 순번 1~29, 95~162, 167~173, 177~183, 피고인 목DD은 순번 1~6, 피고인 김UU은 순번 2, 6~183에 한한다). 4. 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강PP, 이QQ, 원RR, 김UU은 ◇◇그룹 미전실 및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DD, 최BB 등에게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와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목DD, 최BB 등으로부터 동래 외근 협력업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위BP, 신BQ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피고인 신VV, 배WW 등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목DD, 신XX, 황YY, 박ZZ 등 ◇◇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박EE, 최BB, 윤FF, 윤GG 등 ◇◇전자서비스 임직원들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BP, 신BQ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FF은 2013년 5월경 위BP, 신BQ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피고인 최BB, 박EE, 이QQ, 원RR, 목DD, 신XX, 황YY, 박ZZ 등 ◇◇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강PP, 김UU, 신VV, 배WW 등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BP, 신BQ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 이슈화가 우려되고, 동일 유형의 문제가 다른 협력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금액의 산출과 확정기간 장기화로 조기 정상화 운영이 어려우므로, 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모든 협력사 이슈화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 서비스를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동래 외근 협력사를 폐업하여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위BP, 신BQ은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박EE은 ◇◇그룹 미전실 및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최BB, 윤FF에게 위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시켜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위BP, 신BQ의 채용을 배제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피고인 윤FF은 피고인 윤GG을 통해 2013. 6. 6.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소속 직원 박CI에게 ‘위BP, 신BQ을 동래 내근 협력업체 채용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박CI은 2013. 6. 6.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사무실에서 동래 내근협력업체 대표 하BS에게 전화하여 ‘위BP, 신BQ 채용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하BS은 2013. 6. 7. 위BP, 신BQ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만 채용하는 한편,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함KK이 2013. 6. 10.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여 결국 위BP, 신BQ은 직업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BP, 신BQ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였다. 5. 업무상횡령2), 뇌물공여(피고인 최BB, 박EE) 피고인 박EE은 피해자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박EE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각주2] 이 부분 공소 제기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고 업무상 횡령액은 6억 8,000만 원이지만 그 중 뇌물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1,000만 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소사실 인정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한다. 이 사건 노조 양산분회 설립 이후 계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염BJ은 2014. 5. 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 활동의 좌절·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염CJ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 5. 17. 강원 강릉시 ○○로 ***-** 곰○○연수원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 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서비스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염BJ의 시신은 강○의료원에 안치되었다가 염BJ의 부친 염BK이 이 사건 노조 측 요청과 염BJ의 유언 취지에 따라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2014. 5. 18. 01:30경 서○의료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이 사건 노조가 염BJ의 유언대로 노조장을 치를 경우 사회적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염BJ의 부친 염BK을 회유함으로써 염BJ의 유언과 달리 이 사건 노조가 노조장을 치르지 못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최BB은 2014. 5. 18. 오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CK, 정보계장 김CL을 통해 합의를 중재할 만한 염BK의 지인 이CM을 섭외하여 염BK을 회유한 다음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하고 가족장으로 염BJ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최BB은 2014. 5. 18.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 호텔 **층 클럽라운지에서 김CC과 함께 피고인 최BB의 지시를 받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 등이 데리고 온 염BK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염BK과 사이에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그중 3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염BK은 2014. 5. 18. 18: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이대로 가면 BJ이 개죽음 된다. 절대 안 된다.”라며 염BK에게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최BB과 염BK의 합의를 알선한 이CM이 2014. 5. 18. 18:56경 김CL의 요청을 받아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2014. 5. 18. 19:00경 서○의료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경력이 투입되어 이 사건 노조를 진압하고 2014. 5. 18. 20:00경 경찰의 보호를 받아 염BJ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하여 2014. 5. 19. 부산 소재 행○장례식장에서 염BJ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염BJ의 시신은 부산 소재 ‘세○○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다시 2014. 5. 20.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하였다. 피고인 박E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BB은 2014. 5. 18.경부터 21.경 사이에 염BJ 측에 대한 합의금, 장례식장 비용과 그 합의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알선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6억 8,0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건네거나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그 중 6억 원이 상생협력 측면에서 염BJ이 소속된 양산협력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최B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가지고 피고인 박EE의 승인 아래 2014. 5. 22. 이CN을 통해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CK, 정보계장 김CL에게 위와 같이 이CM을 소개해주고 합의 및 장례절차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하CK, 김CL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가. 전제 사실 기초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피고인 김CC이 ◇◇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여 오던 중, 2014. 5. 23. 피고인 김CC의 중재 하에 원청인 ◇◇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본조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상대방,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로 소재 코○○○ 호텔에서 교섭 실무자로 금속노조 본조에서는 조BL(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전자서비스에서는 피고인 최BB, 그리고 피고인 김CC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원청인 ◇◇전자서비스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감추고 협력업체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경총이 외관상 교섭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총 노사대책팀장인 황BD도 교섭에 참여하여 피고인 최BB을 보조하였고, 피고인 송AA는 코○○○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최BB과 수시 연락하며 교섭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알려주는 등 피고인 최BB의 교섭 수행을 자문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어 피고인 김CC이 ◇◇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 과정을 거쳐 2014. 6. 28. 교섭이 타결되어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나. 뇌물공여(피고인 최BB, 박EE), 업무상횡령(피고인 박EE) 피고인들은 2014년 7월경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사측 목표대로 최소 수준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자 경찰공무원인 김CC을 포함하여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에게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그 사례금은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최BB은 2014. 7. 7. 윤FF으로 하여금 집행 경비가 필요하다며 가불금을 신청하게 하여 ◇◇전자서비스로부터 2,0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 7. 8. 황BD, 조BL에게 각 500만 원씩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4. 7. 21. 1,000만 원을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신XX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송A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BB은 2014. 7. 31. 윤GG으로 하여금 ‘지사 격려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허위의 지급품의서를 작성토록 하여 1,5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 8.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전자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 김CC에게 ◇◇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 사이 교섭에 개입하고,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전자서비스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김C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8. 4.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83,25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피고인 박EE은 순번 1의 1,500만 원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박EE은 그와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1,500만 원을 임의로 김CC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다. 제3자뇌물취득(피고인 송AA) 피고인은 ◇◇전자서비스의 교섭 전반을 자문하면서 경찰공무원인 김CC이 교섭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서비스 사측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하여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는 2014년 6월 체결된 기준 단체협약, 2015년 4월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노사 각 3인이 참가하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급 산정방식’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전자서비스에서는 경찰공무원 김CC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조지회장인 라BM과 소위 ‘핫라인’ 즉 비공개 협상의 방식으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2015년 내 조기 종결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서울 서초구 ○○○로**길 **에 있는 ◇◇전자 서초사옥 부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인 김CC이 라BM과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하며 라BM과 비공개 협상을 하는 대가로 김CC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장 최BB이 ◇◇전자본사 소속 부장인 신XX을 통해 건네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동 ***-*에 있는 김CC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김CC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6. 6. 20.까지 ◇◇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전반의 과정에 개입하며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하는 대가로 김CC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최BB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BB이 경찰공무원 김CC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최BB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3) [각주3]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송AA가 김CC에게 실제로 그 돈을 모두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달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김CC) 피고인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 동향 수집 및 노사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에 개입하고, 소위 ‘핫라인’ 활동을 통해 원청의 요구 사항을 노조 측에 전달하며,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원청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2014. 8. 4.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전자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최BB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83,25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BB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전자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 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100여개의 각 지역 수리 협력업체와 매년 4. 1.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전자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전자제품 수리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게 하고, ◇◇전자서비스 본사 하부에 전국적으로 7개 지사(서울지사, 경인지사, 경원지사, 중부지사, 서부지사, 경북지사, 남부지사)를 설립하여 본사 및 그 지사를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박EE 피고인은 2013. 4. 1. ◇◇전자서비스의 위와 같은 수리 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또는 지점 사무실에서 108개 수리 협력업체 대표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갱신 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7,81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전자 제품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3년 1월경부터 2013. 3. 31.까지 협력업체 93개 소속 수리 기사 5,966명,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814명,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8,034명, 2015. 4. 1.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을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전자서비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박EE이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최BB, 박EE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박EE, 최BB, 천안 협력업체인 ◇◇티에스피(주) 대표 이II은 천안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최BG의 사망과 관련하여 ◇◇전자서비스 자금 4억 8,000만 원을 지출한 후, 이를 비용처리 하기 위하여 ◇◇전자서비스가 ◇◇티에스피(주)로부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박EE은 피고인 최BB에게 지시하여 2014. 1. 3. ◇◇전자서비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티에스피(주)로부터 25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전자서비스가 ◇◇티에스피(주)로부터 68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4억 3,000만 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4.까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677,600,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받았다[다만, 피고인 박EE의 경우 범죄일람표(10) 순번 1~16에 한한다]. 나. 피고인 ◇◇전자서비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박EE, 종업원인 최BB이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9. 공인노무사법위반(피고인 송AA)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목DD을 통하여 2014. 1. 20. 백BF과 함께, ◇◇전자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무 관리·노사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분석·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 2. 20.경), 2014. 6. 18. 백BF을 제외하고 피고인만 단독으로 2014. 6. 1.부터 2015. 3. 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자문계약을 체결하며 2018. 2. 1.까지(계약기간: ~ 2019. 1. 31.경)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자문계약 체결 이전인 2014년 1월경 이후부터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상시 파악, 분석한 후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 제공하고, 이 사건 노조 활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서비스 내 전담부서인 상생지원그룹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서울 서초구 ○○○로 **길 **에 있는 ◇◇전자 서초사옥 ***호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 등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및 수원시 영통구 ◇◇로 ***에 있는 ◇◇전자서비스에서 개최된 이 사건 노조 와해 실행 경과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주간 이슈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전자 또는 ◇◇전자서비스 노사 담당자와 주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전자 및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게 “① 선진 활동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역량을 소진시키고 조합원과 적극 분리하고, ② 소극적 동참자의 경우 선별적 고용승계를 분리시켜 고용 문제로 역량 소진을 유도하며, ③ 관망파의 경우 유인책 제시로 분리시키되 회사가 이득 판단을 유도하고, 폐업 협력사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① 해운대, 아산 협력사의 경우 승계 불가, 손해인식 제고, 공모는 진행하지만 승계불가 지속, ② 이천 협력사의 경우 부분 승계로 위장 폐업 논란을 회피, ③ 노조 핵심과 조합원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대표적인 곳을 선정하여 4월 중 직장폐쇄 실시, 2014년 3월~4월 사측의 전면전(소진전략)이 회사에 유리하므로, 다차원, 동시다발적 압박 및 흔들기가 필요하고, 노조 측에서 교섭 중단 선언 실시”라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소진전략’을 자문하고, “① 그린화는 서비스와 협력사의 자기 완결적 구조화로 책임지고 수행하되 그린화의 주체는 협력사이고, ② 그린화를 위한 협력사 별 맞춤형 구체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③ 우군화 작업, 협력사 맞춤형 조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파업과정에서 피로도 누적으로 이탈하는 조합원 활용방안 마련 중요” 등의 ‘그린화 전략’을 자문하고, 위 자문단 회의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순번 1~10)등과 같이 위 전략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노사관계 현황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위 전략 등의 실행에 따른 아산, 이천, 해운대 협력사 폐업 진행,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노조 탈퇴 종용 및 각종 불이익 처분 등에도 구체적으로 자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대응에 따른 업무 분장, 이 사건 노조의 파업에 따른 노사관계 분석 및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자문하는 한편, ◇◇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소위 ‘블라인드 교섭(핫라인을 통한 비공개 교섭)’ 방식을 제안한 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순번 11~19) 등과 같이 2014년 기준 단체협약, 2015년 임금협약, 2016년 임금·단체협약, 2017년~2018년 임금협약 등 체결과 관련하여 그 경과를 분석·진단하며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 체결 이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 기획 폐업 부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LL, 함KK, 신XX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신CO(개명전 신B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함KK, 유LL, 김NN, 정MM, 백BF, 박CI, 서CP, 하BS, 서CQ, 이CR, 하CT, 주CU, 이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CV, 오CW, 장CX(개명 전 장CY), 최CZ, 이CN, 오DA, 양DB, 이DC, 박DE, 곽DF, 김DG, 방DH, 이DI, 최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C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일지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협력사 향후 운영방안’ 및 ‘해운대 협력사 폐업 추진결과 보고’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장폐쇄 실시방안’ 및 ‘직장폐쇄 실시 시나리오’ 출력물 첨부, ‘전자 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출력물 첨부, 「협력사 파업에 따른 제휴인력 활용 원칙-이메일」 및 「협력사 파업시 제휴인력 활용방안」 출력물 첨부, 2015년 ◇◇전자서비스 노사 전략 등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출력물 첨부, ‘인사지원그룹 주요업무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 획안’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QR(신속대응)팀 조직 현황, 폐업 협력사 3곳 대표 인적사항 확인, [9)(보고) 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최종)_v2.gul] 출력파일, 폐업 협력사 3곳 폐업신고일 등 확인, ◇◇전자서비스 협력사 폐업 추진 문건 출력물 첨부, ‘MJ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 출력물 첨부, 해운대 협력사 폐업 사장 유LL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유LL 녹취파일 관련 본인 목소리 인정 확인 등, 박CI(前 남부지사 상생담당) 진술서 2부 제출, 해운대센터 폐업관련 문건 첨부, 용인 협력사 대표 박DE 제출 자료 첨부, 한DK 수첩 기재 중 부당 노동행위 관련 내용 정리, 2012~2013년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미전실 근무 이D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대책 자료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의 ◇◇전자 한국총괄 등 복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점검 문건 첨부, ◇◇전자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복수노조 대비 비상 시나리오’ 등 대응문건 첨부, ◇◇전자 인사팀의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결과’ 문건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 ‘노사 부분’ 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A보고’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전자 인사팀 2011년 중점업무계획 문건 등 출력물 첨부, 심ER 외장하드 내 복수 노조 대비 협력업체 교육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사건·사고 보고체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 주관 이 사건 노조 대응 회의 소집 사실 확인, 이D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 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이QQ의 박EE과 상호간 메시지 내역 등 분석 보고, 이DI 하드디스크 내 노사전략 관련 문서 첨부, 압수된 심ER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파일 첨부 및 내용 검토 보고, ◇◇전자서비스의 노사문제 대응문건 첨부, 압수한 한DK 업무수첩 사본 제출, 서비스 최근 동향 문건 추가 증거 신청,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첨부] 1. 130730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gul 출력물 1부, 140122_파업 현황 및 전문가 의견.gul 출력물 1부, 140515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동향 및 대책_그룹보고_최종.gul 출력물 1부, ‘협력사 향후 운영방안’ 출력물 1부, ‘해운대 협력사 폐업 추진결과 보고’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장폐쇄 실시방안’출력물 1부, 15서비스노사전략초안(2014.11.18).ppt 출력물 4부, Burn(14.03)_종합.ppt 출력물 1부, 소진전략.ppt 출력물 1부, 각 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백BF 자문계약서 및 계약변경 합의서 출력물 1부, 각 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2013. 8월 작성의 NJ 탈퇴방안 출력물 1부, 해운대 폐업 시나리오(최종).gul 출력물 1부, 20140303 [결재통보] 남부 지사_해운대센터_사업체_변경의 건.eml 출력물 1부, 1. 각 파업일지, 각 일일상황 출력물,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1부, ‘제휴 인력 활용 원칙-이메일’ 사본 1부, ‘협력사 파업시 제휴인력 활용방안’ 사본 1부, ‘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보고’ 사본 1부, 131206_인사팀장 업무보고_인사지원그룹_별첨.세부현황(통합).gul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출력물 1부, 각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실장님 보고자료.gul] 출력파일,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2.25일 H협력사 파업발생에 따른 조치(案)_11589.gul 출력물 1부, 2.25일 해운대 조치(案).gul 출력물 1부, 140226_해운대 폐업 시나리오(최종).gul 출력물 1부, 140227_해운대 폐업공지 녹취록.gul 출력물 1부, 직장폐쇄 불가피성 호소문_v2.gul 출력물 1부, 폐업관련 제반 문서.gul 출력물 1부, 140226_아산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페업각서관련.pptx 출력물 1부, 140226_H사 시나리오(최종).gul 출력물 1부, MJ협력사 조치방안(0903).gul 출력물 1부,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안) 1부, 비가입 수리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1부, 電子서비스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13.12.19) 1부, 신속대응(QR)팀 1기(2014. 1. ~ 2014. 12.) 조직도, 비상상황 대응 TF운영(안).gul 문서 출력물 1부, 2018. 4. 6. ◇◇전자서비스 수원본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피의자 한DK 업무수첩 13책 중 4권 해당부분 출력물, 14년 QR팀 역량고과(안) (’14.8.14.), 각 전자서비스 경과 체크리스트, MJ 협력사 안정화 대책 출력물 1부,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이슈대응 TF 구성(안) 출력물 1부, 0624_서비스 대응 CFO 회의자료_신XX 차장, 130719 서비스 진행경과, 서비스 안정화 계획,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 130624_서비스 대응 CFO 회의자료_신XX 차장.gul 출력물 1부, l)140117_svc 신속대응팀 운영계획_v3.gul 출력물 1부, 140310_해운대 협력사 폐업 추진결과 보고.gul 출력물 1부, 협력사 사장의 직원설득 논리: 1차 및 2차, 광명해운대협력사 지원(안), 20140722. 해운대협력사_운영(안)의 건.eml 출력물 1부, 2014. 5. 2.자 자문계약서 사본 1부, 20140517_해운대_관련_지급방법.eml 출력물 1부, 20140517_해운대_관련_지급방법.eml에 첨부된 ‘협력업체 컨설팅비용 계약 검토’ 출력물 1부, 2014. 11. 25.자 자문계약서 사본 1부, 2018. 4. 19. 유LL이 임의제출한 ‘경영포기서’사본 1부, 2013. 6. 24.자 ‘지역 서비스 조기안정화’를 위한 전자서비스 자문역 운영(안), 2013. 6. 26.자 자문계약서, 함KK에 대한 지급내역, 협력회사(GPA) 인수 계약서(천안두정) 사본 1부, ◇◇서비스 협력 업체 인수 계약서(◇◇뉴텍) 사본 1부, 자문계약서 사본 1부, 하나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2부, 정MM 사장 폐업 진행사항_0224.gul 출력물 1부, 140226_a 협력사 폐업실행 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20140728 [결재통보] 아산지역 협력사 운영.eml 출력물 각 1부, 아산 폐업진행의 건(’l40328).gul 출력물 1부, 피의자 유LL의 조회석상에서의 발언 녹취록 1부, 140103_전자서비스 인력 지원 (안).gul 출력물 1부, 140109_전자서비스 관련 금속노조 동향 및 대응방향.gul 출력물 1부, 140111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gul 출력물 1부, 140111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_1차.gul 출력물 1부, 140112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gul 출력물 1부, 140112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_svc수정.gul 출력물 1부, 고객 안내문.gul 출력물 1부, 140118 협력사 사장이 해야 할 일 등(2).gul 출력물 1부, 140128_위장폐업 인정 가능성 검토.gul 출력물 1부, 140225_h협력사 파업발생에 따른 조치(案).gul 출력물 1부, 140225_폐업 관련 설명 가이드.gul 출력물 1부, 電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요약).gul 출력물 1부, 130616_서비스 동래협력사 경과.gul, 자문계약서, 2013. 6. 24.자 ‘지역 서비스 조기안정화’를 위한 전자서비스 자문역 운영(안), 함KK에 대한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주)동래프리미엄서비스(621-81-71387), 130522_동래프리미엄 시나리오.gul, 130506_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 130 521_동래협력사(외근) 정리 검토(안)-기획.gul, 130525_동래외근 협력사 조치계획.gul, 130527_동래외근 협력사 세부조치계획.gul, 130616_서비스 동래협력사(외근) 경과.gul, 주식회사 용인서비스비젼 위탁비 지급 조서, 주식회사 서비스비젼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첩 해당부분 스캔본 출력물 1부, 140427_전자서비스 지회 교섭 대응_그룹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박EE 휴대폰 분석 보고서 중 각 문자메시지 내역, ’13.01.15. 동래외근GPA 조사결과 출력물 1부, 2013.5.21. 동래협력사 조치 검토(안) 출력물 1부, ’13.6.7. 서비스 협력사 직원 금속노조 간부 접촉 보고 출력물 1부, ‘140513_서비스 이슈협의회 회의록.gul’ 출력물 1부, ‘140415_서비스 협력사 이슈 협의회 회의록.gul’ 출력물 1부, ‘141219_4자 협의회 주요 과제 및 회의록.gul’ 출력물 1부, 100701_전자_전사ER전략.ppt 출력물 1부, ‘140625_서비스협 력사구조개편(안)_CFO보고.gul’ 출력물 1부,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 1부, '120912 12년 CEO 조직활성화 실적(전자 신DL 사장).gul 1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 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 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출력물 1부,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20130426_20 13년 4월 회의자료.gul 출력물 1부, ‘4.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30927_CFO 주간보고.gul, 131007_CFO 주간보고.gul,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gul,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gul, 140421_전자서비스 단체교섭 관련 대책_41층 보고서.gul,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 보고.gul, 110221_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및 대책 보고.gul 출력물 1부, 110217_그룹_전자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20329_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요약 보고.gul 출력물 1부 130913_電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신VV 부장).gul 출력물 1부, ‘101221_한국총괄_그룹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결과.gul’ 출력물 1부, ‘101214_한국총괄_2차 모의훈련결과_조직도.gul’ 출력물 1부, ‘110310_그룹_복수노조 대응태세 후속조치.gul’ 출력물 1부, ‘120719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점검 후속조치 현황.gul’ 출력물 1부, 11032 8_‘13년 전자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5)5.29 비상대응 시나리오(발표용편집본).gul 출력물 1부, 0511-07비상 시나리오대응안(2).gul 출력물 1부, 091015_DS_비상대응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00701 비상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430830 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40324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 출력물 1부,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_V2).gul’ 출력물 1부,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보고.gu1’ 출력물 1부, 110121 복수노조 관련 대응전략.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 문건 출력물 1부, 110709 그룹내 초기업노조설립시 대응방안.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 110616 -신임팀장 업무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09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2011年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출력물 1부, 110210_電子, 인사전략 워크숍 실시 동향.gul출력물 1부, 11.3.25 복수노조 대비 협력사 교육(案).gul 출력물 1부, 100428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 출력물 1부,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Xgul 출력물 1부, 100513_電子, 重大 사건·사고 보고체계 要約.gul 출력물 1부,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 출력물 1부,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140723_별첨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0321)총괄4사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 출력물 1부,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1)_최종.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21226)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121)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1)_현장.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 출력물 1부, 각 미전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130916_CFO 부재중 업무보고(서비스, 마나우스).gul’ 출력물 1부, ‘150227_CFO 현안협의회-F.docx’ 출력물 1부, ‘150320_CFO 현안협의회-F.docx’ 출력물 1부,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2.11 노사전략.PPT 출력물 1부, 2.15 06년 그룹 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70208).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80313).PPT 출력물 1부, 2.13_09년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2.4 09년 전망 및 전략.gul 출력물 1부, 2009 노사환경 전망 및 전략_V4.PPT 출력물 1부, 2009HR컨퍼런스_복수노조와 노사전략발표자료.PPT 출력물 1부, 100316_2010 노사전략_강의안(추가수정).pptx 출력물 1부, 12.8 09년 성과, 반성, 10년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CFO 보고자료(0625).gul, 출력물 1부, 각 인사지원G 주간업무 출력물, 130607_서비스 협력사 ○○ 접촉. gul 출력물 1부, 2-18.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서비스).gul, 1-1.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대응 시나리오 v2 130121.gul,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130 728.gul, GPA 시나리오.gul, 한DK 업무수첩 13권 사본,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종합).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그룹 미전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10)140221_재계약 부적격 협력사 재계약 진행 가이드.gul 출력물 1부, 140227_이천협력사 폐업관련 의사결정(안).gul 출력물 1부, 140228 이천.인근협력사 운영안 검토.gul 출력물 1부, ‘3개사 폐업 대책’ 출력물 1부, ‘140322_ 제반사항검토’ 출력물 1부, 140122 컨설턴트 자문결과 실행 ITEM 출력물 1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 노조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부분] 1. 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신XX, 황YY, 박ZZ의 노조 탈퇴 종용 및 불이익 처분에 관한 법정진술, 단체교섭 해태에 관한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BT, 신BH, 송BW, 허DM, 전JJ, 백BF, 김DN, 한DK, 박CI, 서CP, 김DO, 박DP, 최DQ, 모DR, 이DS, 한DT, 김DU, 김DV, 양DW, 김DX, 박DY, 강DZ, 이EA, 이CS, 최E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BH, 서EC, 한BE, 김ED, 김EF, 변EG, 박EH, 송BW, 전JJ, 나CV, 오CW, 장CX(개명 전 장CY), 오DA, 손EI, 양DB, 이DC, 차EJ, 임EK, 신BH, 곽DF, 심EL, 방DH, 이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규석, 서EC, 위BP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일지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2015년 ◇◇전자서비스 노사 전략 등 문건 출력물 첨부, ‘춘천 부노사건 관련 문EM 과장 면담 내용’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출력물 첨부, ‘인사지원그룹 주요업무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2014 Green화 방안’ 및 ‘협력사별 Green화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電子서비스 이슈 회의록’ 문건 출력물 첨부, ‘NJ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문건 출력물 첨부, ‘Burn out Policy’ 문건 출력물 첨부, ‘주간 Issue 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노사관계 자문계약 추진’ 등 송AA 자문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QR(신속대응)팀 조직 현황, ‘센터별 그린화 실적’ 등 노조현황 파악 관련 출력물 첨부, 서비스업체 비앤드에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록 첨부, 서비스업체 포항디지털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록 첨부, 간담회 자료 및 노조 예상 가입 인력 문건 등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위험 인력 등 인력 현황 파악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대상 단체교섭 지연 전략 문건 첨부, 2014. 2. 이후에 발생한 ◇◇전자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확인, ◇◇전자서비스(주) 하청업체 임직원 등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노조결성 후 대응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보고, ‘남부지사 일일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보고, ‘경원지사 NJ 탈퇴 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보고, ‘Green化’ 추진 현황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조합원수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대응방안 자문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시기별 노조 대응방안 문건 출력물 첨부, ‘MJ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 출력물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 _‘Fwd: 마스터플랜 작성 건’ 이메일 출력물, 춘천협력사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춘천지검 2014형 제7351호 기록 발췌본 첨부, 울산협력사 사장 모DR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처벌 전력 확인, 양산협력사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도HH에 대한 노조원 몸 벽보 제거 혐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소사건(울산지검 2014형제 9017호)수사기록 사본 첨부, 박DP(동인천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 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2부 첨부, 정EN(성남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 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정EO(서산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안EP(서현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심EQ(부산진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김NN(이천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신BH(고양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송BW(영등포 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2부 첨부, 박EH(양천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최DJ(동광주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모DR(울산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43411호 기록 발췌본 첨부 - 피의자 송BW, 관련사건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52634호 기록 발췌본 첨부, 관련사건 광주지검 2014형제38427호 기록 발췌본 첨부, 관련사건 울산지검 2015형제7361호 기록 발췌본 첨부, 피의자 윤GG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중 노조 동향파악과 관련한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 박DP 관련 사건기록 첨부, 부산진 협력사 사장 심EQ 진술서 첨부 등, 경총의 ◇◇전자서비스(주)협력사 단체교섭 지원 현황과 관련된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주) 협력사에 노동조합 설립 시 발생하는 투쟁행태 예상 및 대응방안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2013. 6 - 2013. 9 경총 지원 사항 상황일지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주) 협력사에 대한 단체교섭 지원 현황과 향후 교섭 대응 방향을 정리한 문건 출력물 첨부, 경총이 작성한 단체교섭 방식 보고와 ◇◇전자 목DD과 간담회 시 사용할 단체교섭 방식에 대한 자료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 인사지원그룹장 개별 서비스 협력사 노조 활동 관여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이슈 관련 동향 관련 CFO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조합원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 염BJ 사망 이후 양산센터 그린화 실적 보고 관련, 피의자 도HH이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에게 발송한 문자 첨부, 한DK 수첩 기재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내용 정리, 2013. 7. 23. ◇◇전자서비스(주) 각 협력사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응할 방향을 정리한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하CT의 해운대센터 폐업 관련 진술 확인 등, 2012~2013년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미전실 근무 이D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대책 자료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의 ◇◇전자 한국총괄 등 복수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점검 문건 첨부, ◇◇전자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복수노조 대비 비상 시나리오’ 등 대응문건 첨부, ◇◇전자 인사팀의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 ‘노사 부분’ 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A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전자 인사팀 2011년 중점업무계획 문건 등 출력물 첨부, 심ER 외장하드 내 복수노조 대비 협력업체 교육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사건·사고 보고체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 주관 이 사건 노조 대응 회의 소집 사실 확인, 이D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이QQ의 박EE과 상호간 메시지 내역 등 분석 보고, 압수된 심ER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파일 첨부 및 내용 검토 보고, ◇◇전자서비스의 노사문제 대응문건 첨부, 압수한 한DK 업무수첩 사본 제출, 서비스 최근 동향 문건 추가 증거 신청,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첨부] 1. 최초교섭요구, 각 업무연락(사측공문), 각 공고시정신청서, 각 교섭요구사실공고 개시 촉구의 건,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요청의 건,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재요청,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3차 요청의 건, 대표이사 명단 요청의 건, 각 2차교섭 요청의 건, 2차교섭 시간변경 요청의 건, 각 교섭권 위임통보 건, 각 위임장, 3차교섭 요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3차교섭 재요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4차교섭 요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4차교섭 재요청의 건, 사측 교섭거부 공문, 1차교섭 참석자 명단, 각 금속노조 ◇◇전자서비스지회 각 교섭 요청의 건, (주)◇◇고양서비스 1, 2, 3, 4차 각 교섭 결과, 2013년 단체교섭 교섭위원 명단 재통보의 건, 각 2013년 단체교섭위원 명단, 금속노조 ◇◇전자서비스지회 고양센터분회 2차교섭 요청의 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교섭요구 사실의 각 공고문, 결정서(경기 2013교섭11) 사본 1부, 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신청 사건조사 제출자료, ◇◇동대문서비스(주) 상견례 결과, ◇◇동대문서비스(주) 2, 3, 4차 교섭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서울2013교섭12 ◇◇동대문서비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전자서비스지회 동대문센터 분회 제5, 6차 교섭 회의록,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고정501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자 2015고약51 약식명령, 각 파업일지, ‘문EM 과장 확인내용’사본 1부, ‘일일보고_춘천’사본 1부, 약식명령문(2014고약9195) 사본 1부, 결정문(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 2013교섭14 포항디지털서비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서울북부지검 2014형제39634호 의견서 및 기록 일부 사본 1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 591호 사건기록 사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고정154(전○철, 안EP) 1심 판결문 1부,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정398(정EO) 1심 판결문 1부, 부산동부지원 2014고약9195(심EQ) 약식명령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955 (박DP) 1심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2312(최DJ) 1심 판결문 1부, 울산지검 2015형제 7361호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벌금납부 정보 각 1부, 울산지검 2015형제 18736호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벌금납부 정보 각 1부, 판결문(울산지법 2014고정1624호) 1부, 천안지청(2015형제 19762호) 노동청 의견서 사본 1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고양지원 2014고약 10229호) 1부 1. 130730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gul 출력물 1부, 140122_파업 현황 및 전문가 의견.gul 출력물 1부, 140515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동향 및 대책_그룹부고_최종.gul 출력물 1부, 140522_서비스협력사노조 최근동향 및 향후 대책_최종.gul 출력물 1부, 15서비스노사전략초안(2014.11.18).ppt 출력물 1부, Burn(14.03)_종합.ppt 출력물 1부, 소진전략.ppt 출력물 1부, ‘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보고' 사본 1부, 131206_인사팀장 업무보고_인사지원그룹_별첨.세부현황(통합).gul 출력물 1부, 「2014 Green화 방안」 출력물 1부, 「협력사별 Green화 현황」 출력물 1부, 「電子서비스 이슈 회의록」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NJ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출력물 1부, ‘Burn out Policy’ 출력물 1부, 각 주간 Issue 회의 출력물 1부, ‘노사관계 자문계약 추진(안)’ 출력물 1부, 각 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백BF 자문계약서 및 계약변경 합의서 출력물 1부, 각 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전자서비스 자문단 회의결과(2014. 4. 25.자)’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자문단 회의 결과(2014. 5. 9.자)’ 출력물 1부, ‘자문계약서(2014. 6. 18.자)’ 출력물 1부, ‘노사관계 자문위원 활동내용’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출력물 1부, 각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각 센터별 그린화 실적, 각 NJ 가입현황, 각 전국 NJ/MJ 현황지도, 간담회 자료.gul 출력물 1부, 예상인력_정규보고.xlsx 출력물 1부, 위험인력 사항파악(130621).gul 출력물 1부, 각 센터별 인력현황, 예상가입 인력(0812).xlsx 출력물 1부, 밴드가입자(300명대 06 19).xlsx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지회 조직도(0812)-신상카드.gul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지회 조직도(0819).gul 출력물 1부, 01_노조결성 후 대응전략.gul 출력물 1부, 남부_일일동향(0909).gul 출력물 1부, 경원지사_NJ탈퇴전략 수립(0809).gul 출력물 1부, Green화 추진현황 보고(0218).gul 출력물 1부, 3_센터별 Green화 실적 150121.xlsx 출력물 1부, 140730_조합원수변화 추이.xlsx 출력물 1부, (150112)NJ가입현황.xlsx 출력물 1부, 140714_단협체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S20014.07.14)_V6.ppt 출력물 1부, 140801_그린화 방안.ppt 출력물 1부, 140310_3~4월 대응 계획.gul 출력물 1부, 140325_서비스협력사 이슈 대응(요약).gul 출력물 1부, 140513_단체교섭 재개요구시 대응방안.gul 출력물 1부, 교섭재개관련 (2014.05.09).ppt 출력물 1부, 140518_장례 합의 이후 대응방안.gul 출력물 1부, MJ협력사 조치방안(0903).gul 출력물 1부, ‘Fwd: 마스터플랜 작성 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 1부,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안) 1부, NJ가입 수리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1부, 電子서비스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13.12.19) 1부, 춘천센터_강ES사장 _20140226.hwp 출력물 1부, 문EM과장 확인 내용_140303.gul 출력물 1부, 일일보고_춘천(131211).xls 출력물 1부, 노조탈퇴서 작성요청 메모장, 일일활동보고(춘천), 신속대응(QR)팀 1기(2014. 1.~2014. 12.) 조직도, 2014. 1. 11.자 협력사 그린화 현황, 비상상황 대응 TF운영(안).gul 문서 출력물 1부, 2018. 4. 6. ◇◇전자서비스 수원본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피의자 한DK 업무수첩 13책 중 4권 해당부분 출력물, 140224_양산내근팀장조사내용.hwp 출력물 1부, 140225_양산사장조사내용.hwp 출력물 1부, 14년 QR팀 역량고과(안) (’14.8.14.), 각 전자서비스 경과 체크리스트, 4자 협의회 회의록(’14. 12. 19.), 수첩 사본, MJ 협력사 안정화 대책 출력물 1부,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 플랜 출력물 1부, MJ 협력사 안정화 대책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이슈대응 TF 구성(안) 출력물 1부, 0624_서비스 대응 CFO 회의자료_신XX 차장, 진행경과 보고 130619.gul, 130719 서비스 진행경과, 서비스 안정화 계획,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 130624_서비스 대응 CFO 회의자료_신XX 차장.gul 출력물 1부, l)140117_svc 신속대응팀 운영계획_v3.gul 출력물 1부, 6)140214_몸벽보 착용시 대응 지침.gul, 140425_電子서비스 지회 교섭 대응(V3).gul 출력 파일, 추가 입증자료(녹취록) 및 각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기록 사본 일체, 電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요약).gul 출력물 1부, 피의자 윤GG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부, 서부산 서ET 녹취록(2013년 10월 14일 오전), 2013년 7월 30일 서ET씨 녹취파일, 130625 금속노조 ◇◇조직화 관련 보고_1372227234.hwp 1부, 130710 전문가 간담회 결과_1373528720.hwp 출력물 1부, 130720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원본).gul 출력물 1부, 130723 ◇◇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hwp 출력물 1부, 130722 공문대응 전략(◇◇전자서비스 제공).gul 출력물 1부, 130726 ◇◇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상황 보고.hwp 출력물 1부, ◇◇서비스 상황일지.hwp 출력물 1부, 130726 노동조합 대응 전략 - 최종.hwp 출력물 1부, 130820 단체교섭 설명 자료.hwp 출력물 1부, 130821 권역별 교섭 지원 방안(130821)_1377074138.hwp 출력물 1부,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 - 편집본(남부).hwp 출력물 1부,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 - 편집본(남부).hwp 출력물 1부, 130902_단체교섭 지원 현황 보고.pptx 출력물 1부, 130902_단체교섭 기본원칙(S작성).gul 출력물 1부, 131029_◇◇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대응방안 관련 보고.hwp 출력물 1부, 130700_◇◇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지원 관련 현황 자료.hwp 출력물 1부, 130710_◇◇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시 투쟁행태 예상 및 대응방안.hwp 출력물 1부, “16.2월 서비스대표이사 간담회 자료_최종.pptx” 문건에 첨부된 경북지사 운영활성화 전략 중 ‘안동협력사 운영활성화 방안’ 출력물 1부, 131105_목DD상무 간담회 자료(수정).PPTX 출력물 1부, 140725_단체교섭 경과자료(개시부터-7.22까지.hwp 출력물 1부, 130903 ◇◇전자서비스GPA 단체교섭 지원 경과 및 현황.hwp’출력물 1부, 140402_14년 업무목표 수립_목DD 상무님_취합.gul 출력물 1부, 140226 그룹장님 주요 당부사항.gul, 130830_전자서비스이슈관련동향(최종).gul 출력물 1부, 수첩 해당부분 스캔본 출력물 1부, 130313_13년 업무목표 수립_목DD 상무님.gul 출력물 1부, 140404_14년 업무목표 수립_목DD 상무님_최종.gul, 출력물 1부 15031315년 조직임원 목표수립(인사팀 김UU 상무).docx, 16022 4 (인사팀 송EU 상무) ‘16년 임원 목표.docx’ 출력물 1부, 15년 공적.gul 출력물 1부, 100429 중대사건, 사고 보고체계 운영(안).gul 출력물 1부, 각 진행경과 및 진행상황 일일 보고, “130723 ◇◇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최종.hwp” 출력물 1부, 20130305_금속노조 三星조직화 관련 첩보.gul 출력물 1부, “140731_송AA 위원 활동내용.gul” 출력물 1부, “140514_금속노조 내부동향.ppt” 출력물 1부, “140518 _장례 합의 이후 대응방안.gul” 출력물 1부, “140628_타결이후 대응방안(2014.06.28.).ppt” 출력물 1부, “140728_자문위원 미팅결과.gul” 출력물 1부, 140427_전자서비스지회 교섭 대응_그룹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금속쟁대위 등 조직도(14.04현재).ppt” 출력물 1부, “교섭지연배경과 대응(2014.06.18.).ppt” 출력물 1부, 박EE 휴대폰 분석 보고서 중 각 문자메시지 내역, ‘140513_서비스 이슈협의회 회의록.gul’출력물 1부, 140415_서비스 협력사 이슈 협의회 회의록.gul’출력물 1부, ‘141219_4자 협의회 주요 과제 및 회의록.gul’ 출력물 1부, 100701_전자_전사ER전략.ppt 출력물 1부, ‘140625_서비스협력사구조개편(안)_CFO보고.gul’ 출력물 1부,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 1부, ’120912 12년 CEO 조직활성화 실적(전자 신DL 사장).gul 1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l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 (최종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els’ 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 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출력물 1부,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20130426, 2013년4월 회의자료.gul 출력물 1부, ‘4.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60930_강성조합원 및 부정_부실 협력사 조치방안2.docx 출력물 1부, 130927_CFO 주간보고.gul, 131007_CFO 주간보고.gul, 140421_전자서비스 단체교섭 관련 대책_41층 보고서.gul,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 보고.gul, 110217_그룹_전자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20329_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요약 보고.gul 출력물 1부, 130913_電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신VV 부장).gul 출력물 1부,. ‘101221_한국총괄_그룹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결과.gul’ 출력물 1부, ‘101214_한국총괄_2차 모의훈련결과_조직도.gul’출력물 1부, ‘110310_그룹_복수노조 대응태세 후속조치.gul’ 출력물 1부, ‘120719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점검 후속조치 현황.gul’ 출력물 1부, 110328_‘13년 전자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5)5.29 비상대응 시나리오(발표용편집본).gul 출력물 1부, 0511-07비상 시나리오대응안(2).gul 출력물 1부, 091015_DS_비상대응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00701 비상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 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40324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 출력물 1부,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_V2).gul’ 출력물 1부,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보고.gul’ 출력물 1부, 110121 복수노조 관련 대응전략.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 문건 출력물 1부, 110709 그룹내 초기업노조설립시 대응방안.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 110616-신임팀장 업무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09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2011年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 출력물 1부, 110210_電子, 인사전략 워크숍 실시 동향.gul 출력물 1부, 11.3.25 복수노조 대비 협력사 교육(案).gul 출력물 1부, 100428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출력물 1부,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출력물 1부, 100513_電子, 重大 사건·사고 보고체계 要約.gul출력물 1부,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출력물 1부, 14072 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140723_별첨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0321)총괄4사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 출력물 1부, 영업4사 사건 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1)_최종.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21226)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 사고보고체계 운영(130121)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 운영(130201)_현장.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출력물 1부, 각 미전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130916_CFO 부재중 업무보고(서비스, 마나우스).gul’ 출력물 1부, ‘1502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150320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2.11 노사전략.PPT 출력물 1부, 2.15 06년 그룹 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07년 그룹 노사전략(070208).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80313).PPT 출력물 1부, 2.13_09년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2.4 09년 전망 및 전략.gul 출력물 1부, 2009 노사환경 전망 및 전략_V4.PPT 출력물 1부, 2009HR컨퍼런스_복수노조와 노사전략발표자료.PPT 출력물 1부, 100316_2010 노사전략_강의안(추가수정).pptx 출력물 1부, 12.8 09년 성과, 반성, 10년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CFO 보고자료(0625).gul’ 출력물 1부, ‘140501 팀장님 업무 보고.gul’ 출력물 1부, 각 인사지원G 주간업무 출력물, 각 센터별 NJ증감현황, 2-18.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서비스).gul, 1-1. 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대응 시나리오 v2 13012l.gul,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130728.gul, GPA 시나리오.gul, 한DK 업무수첩 13권 사본,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종합).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그룹 미전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 표적감사 부분]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II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CP, 윤GG, 박E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장CX(개명 전 장CY), 이II, 김BZ, 정EW, 김EX, 김EY, 박EH, 박EV, 김DN, 최E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출력물 첨부, 노조 가입 여부를 구분하여 점검 대상자 현황을 파악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2012~2013년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미전실 근무 이D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대책 자료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의 ◇◇전자 한국총괄 등 복수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점검 문건 첨부, ◇◇전자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복수노조 대비 비상 시나리오’ 등 대응문건 첨부, ◇◇전자 인사팀의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 ‘노사 부분’ 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A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전자 인사팀 2011년 중점업무계획 문건 등 출력물 첨부, ◇◇그룹 사건·사고 보고체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 주관 이 사건 노조 대응 회의 소집 사실 확인, 이D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이QQ의 박EE과 상호간 메시지 내역 등 분석 보고, 이DI 하드디스크 내 노사전략 관련 문서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노사전략 관련 문서 첨부, 압수된 심ER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파일 첨부 및 내용 검토 보고, ◇◇전자서비스의 노사문제 대응문건 첨부, 압수한 한DK 업무수첩 사본 제출, 서비스 최근 동향 문건 추가 증거 신청,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첨부) 1. 감사추출자료(감사대상자 안EZ, 민FA), 130730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gul 출력물 1부, 각 일일상황 출력물, 130917_‘13年 定期 診斷 현장점검 計劃(보고).gul 출력물 1부,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이슈대응 TF 구성(안) 출력물 1부, (150316) 마산조합원 개인별 성향 분석.xlsx 출력물, 131218_파업대책_v11.gul 출력물, (150414) 포항협력사 양FB 조치방안 ver 4.docx,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 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 출력물 1부,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20130426_2013년 4월 회의자료.gul 출력물 1부,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30927.CFO 주간보고.gul, 131007_CFO 주간보고.gul,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 보고.gul, 110217_그룹_전자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20329_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요약 보고.gul 출력물 1부, 130913_電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신VV 부장).gul 출력물 1부, 401221_한국총괄_그룹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결과.gul’ 출력물 1부, ‘1012 14_한국총괄_2차 모의훈련결과_조직도.gul’출력물 1부, ‘110310_그룹_복수노조 대응태세 후속조치.gul’ 출력물 1부, ‘120719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점검 후속 조치 현황.gul’ 출력물 1부, 110328_’13년 전자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5)5.29 비상대응 시나리오(발표용편집본).gul 출력물 1부, 0511-07 비상 시나리오대응안(2).gul 출력물 1부, 091015_DS_비상대응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00701 비상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40326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 출력물 1부,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_V2).gul’ 출력물 1부,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보고.guk’ 출력물 1부, 110121 복수노조 관련 대응전략.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 문건 출력물 1부, 110709 그룹내 초기업노조설립시 대응방안.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 110616-신임팀장 업무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09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2011年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 출력물 1부, 110210_電子, 인사전략 워크숍 실시 동향.gul 출력물 1부, 100428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 출력물 1부,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 출력물 1부, 100513_電子, 重大 사건·사고 보고체계 要約.gul 출력물 1부,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 출력물 1부,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140723_별첨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0321)총괄4사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 출력물 1부,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 체계_2013 0514.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1)_최종.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21226)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121)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 1)_현장.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 출력물 1부, 각 미전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130916_CFO 부재중 업무보고(서비스, 마나우스).gul’ 출력물 1부, ‘1502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150320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2003그룹노사전략2.PPT 출력물 1부, 2.11 노사전략.PPT 출력물 1부, 2.15 06년 그룹 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07년 그룹 노사전략(070208).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80313).PPT 출력물 1부, 2.13 _09년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2.4 09년 전망 및 전략.gul 출력물 1부, 2009 노사환경 전망 및 전략_V4.PPT 출력물 1부, 2009HR컨퍼런스_복수노조와 노사전략발표자료.PPT 출력물 1부, 100316.2010 노사전략_강의안(추가수정).pptx 출력물 1부, 12.8 09년 성과, 반성, 10년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감사자료 1부, 내부전산시스템 화면자료 출력물 1부, 실적 증명서 1부, 인터넷 기사 출력물 1부, 각 인사지원G 주간업무 출력물, 2-18.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서비스).gul, 1-1. 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대응 시나리오 v2 130121.gul,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13072 8.gul 1. 130924_6개 센터 종합 Data(천안).xlsx’ 파일 출력물 1부, ‘130924_6개센터 종합 Data(동대문),(양천),(포항),(서부산),(통영).xlsx’ 파일 출력물 1부, ‘13년 정기 진단 이상 데이터 점검.gul’ 파일 출력물 1부, ‘3. ’13년 이상데이터 점검 결과(172명)_check.xlsx’ 파일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조직분위기 및 향후대책 보고(V3).gul’ 파일 출력물 1부, 140224_이상데이터검증관련.gul’. 각 일일 진행경과, 일일 진행상황, 진행상황 일일보고, GPA 시나리오.gul, 한DK 업무수첩 13권 사본,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종합).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그룹 미전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도HH, 이II, 전JJ, 정M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서 첨부 및 내용분석, 피의자 도HH 염BJ 사망 前 급여 정보 유출 사실 확인, 2012~2013년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미전실 근무 이D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복수노조 대비 비상 시나리오’ 등 대응문건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노조설립 시도 차단 및 문제인력 조치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심ER 하드디스크 내 개인정보 관련 문서 첨부) 1.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5)5.29 비상대응 시나리오(발표용편집본).gul 출력물 1부, 0511-07비상 시나리오대응안(2).gul 출력물 1부, 091015_DS_비상대응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00701 비상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 위험인력 사항파악(130621).gul 출력물, 협력사최근분위기(140502).gul 출력물, 조합원현황_1610112.xls 출력물, ‘포항_0219.xls’ 파일 내 ‘개인별 성향’ 출력물 1부, ‘포항_0219.xls’ 파일 내 ‘계보도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新탈퇴자관리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탈퇴자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인원List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sheet4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미통보 시트 출력물 1부, SVC 양산센터 (주)양산해피협력사CSP 행불의 件.gul 문건 출력물 1부, [별첨1] 염BJ 인적사항-급여-최근동향.gul 문건 출력물 1부, (1)130131 KS인력 조치계획.gul 출력물 1부, 기존관리대상.XLSX 출력물 1부, 130820_온라인 특이자_정보.XLSX 출력물 1부, 130820_온라인 특이자_정보.XLSX 출력물 1부, 130118_무선개발 온라인이슈 댓글 분석_V6.gul 출력물 1부, 130201_그것이 알고싶다 PS논란정리 이상댓글.gul 출력물 1부, 130208_게시판 악성글 작성자.gul 출력물 1부, 130213_PS관련 온라인 악성글 게시자 현황_취합본.gul 출력물 1부, 130902_‘13년 악성글 게시자 현황.gul 출력물 1부, 131218_파업대책_v11.gul 출력물, 140417_주간 이슈회의자료, 주간 Issue 회의('14. 5. 1.), 140516 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관련, 주간 Issue 회의(’14. 5. 23.), 140524_위험인물 List, 주간 Issue 회의(’14. 12. 18.), 주간 Issue 회의(’15. 4. 9.), 주간 Issue 회의(’14. 8. 20.), 주간 Issue 회의(’15. 10. 29.). 주간 Issue 회의(’15. 11. 12.), 주간 Issue 회의(’15. 11. 19.), 주간 Issue 회의 (’15. 11. 26.). 주간 Issue 회의(’16. 1. 14.), 주간 Issue 회의(’16. 1. 21.), 남대구협력사현황, 동대구협력사현황, 안동협력사현황, 칠곡협력사현황, 포항협력사현황, 주간 Issue 회의(’16. 2. 19.), 주간 Issue 회의(’16. 3. 3.), 주간 Issue 회의(’16. 3. 10.)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1. 피고인 최B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박E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BB의 법정진술(피고인 박EE에 대하여) 1. 김CC, 염BK, 박EV, 김CL, 하CK, 이CM, 주CU, 조F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염CJ, 정FD, 이CN, 이FE, 하FG, 하FH, 조FI, 조BL, 정TT, 정EN, 정FJ, 이CM, 염BK, 장FK, 김FL, 양DW, 김CC, 김UU, 김F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양산 분회장 염BJ 사망 관련 문건, 압수물 사본 첨부 - 염BJ 사망 위로금 지급증서 및 영수증, 피의자 도HH 6억 원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제출, 피의자 도HH 염BJ 유족 보상금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제출, 피의자 도HH 수수료 지급조서 제출, 피의자 이CM이 증인으로 증언했던 관련사건 소송기록 첨부, 피의자 이CM이 증인으로 증언했던 관련사건 증거기록 첨부, 참고인 이FE 총경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황FN 제출 자료 첨부, 이C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뇌물공여 관련 의심거래내역 확인, 밀양시공설화장장에서 염BJ 시신을 화장한 경위 등 확인, 강남특송 최FO 상대 장례비용 입금 경위 등 확인,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정TT 제출자료 첨부, 부산세계로병원 장례식장 임차인 신FP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염BJ 시신 화장 예약 및 취소 자료 첨부, 정EW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검시필증 재발급 경위에 대한 확인 필요성 제기, 피의자 김CL 뇌물수수액 확인 보고, 금품제공 장소 확인, 이CN 전화 진술 청취) 1. 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관련.gula 출력물 1부, 140517_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자살件_V2.gul 출력물 1부, [보고] 양산센터 염BJG-CSP 사망건(140518).gul 출력물 1부, 염BJ 장례 합의 이후 대응방안.gul 출력물 1부, 140521_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자살件_진행경과업데이트.gul 출력물 1부, [보고] 양산센터 염BJG-CSP 행불의건 출력물 1부, 140516 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관련_경과업데이트,gul, 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관련.gul 출력물 1부, 140519_사망사고 관련 중간 보고_CFO_서신문.gul 출력물 1부, 140521_경영진 진행보고_서신양식.gul 출력물 1부, 140522_경영진 진행경과 보고_서신양식gul 출력물 1부, 140525_생모 사실관계 확인결과_수정.gul 출력물 1부, [별첨1] 염BJ 인적사항-급여-최근동향.gul 문건 출력물 1부 1. 지급증서 사본 1부, 영수증 사본 1부, 무통장입금확인서 6부, (주)양산해피서비스 농협 351-0514-62**-** 계좌 거래내역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2014년도 서비스수입 계정별원장 1부,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부,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1부. 2014년도 유족보상금 계정별원장 1부, 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지원(안), 주CU, 이CN에 대한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1부, 피의자 도HH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출력물 1부, 2013. 1. ~ 2018. 4. (주)양산해피서비스 수수료 지급 조서 1부, 수사보고에 첨부된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일체, 도HH이 조사때 작성한 ‘2014. 5. 18.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방 안 구조도 사본’ 출력물 1부, 강남경찰서 보도예상 자료 사본 1부, 서울청 노정반 정보상황보고(2014. 5. 18. 01:28 ~ 20:18) 8부, 강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2014. 5. 18. 18:10 ~ 19:25) 5부, 염BJ 사체를 가지고 나온 경위 등(경비과), 5월 18일 오후 6시10분경 112 최초 신고 녹취록(112종합상황실), 시신 이동 사유 등(경비1과 경비2계), 유족 요구사항 및 경찰과의 합의 사항(정보2과), 서울청장 또는 강남서장 지시사항(경무과), 2014. 5. 20. 오전 11시55분 112 최초 신고부터 총8회의 신고일지 및 각각의 녹취록(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염BJ 장례절차시 경력 투입 현황 등(경남지방경찰청 경비계), 경찰관 김FQ, 윤FR, 김FS, 김FT 진술서 각 1부, 이CM 진술서 1부, 2014. 5. 22. 국회 을지로위원회 개최, 경찰청 진상 보고 간담회 자료 1부, “2014. 3. 6.자 정보국 직위표” 사본 1부, “염BJ열사대책위 실무교섭 8차 회의결과” 사본 1부, 금융 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화장 자료 송부 요청) 공문 1부, ‘하늘장사정보시스템’ 예약내역 출력물 1부, 화장접수 관리대장 사본 1부, 시체 화장 신고서 1부, 시체검안서 및 검시필증 각 1부,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당직보고서(발생보고서) 1부, 염BJ 장례절차와 관련된 서류 9부. 장례식장 사용료 및 운구차량 수리비 청구자료 5부, 장례비용 청구서류 3부, 언론기사 출력물 1부, 경찰의 업무협조의뢰 공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회신공문 1부, 예약 및 취소내역서 1부, 정EW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2014. 5. 17. 경감 임HW 명의로 발급된 검시필증 사본 1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1. 피고인 최BB, 송AA의 법정진술(피고인 송AA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인 김C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BB, 송AA, 윤FF, 윤GG, 신X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최BB, 송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윤GG, 윤FF, 신X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FC, 신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FU, 송BW, 이F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BB(◇◇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등이 송AA를 통해 김CC(경찰관)에게 4,100만 원 지급한 사실 확인, 윤GG, 가불신청서 및 가불신청금액 관련 전산자료 출력물 제출, 피의자 신XX 금융거래 내역 소명자료 제출, ◇◇전자서비스 內 상황실 구성원들의 가불·반제 내역 파일 첨부 보고, ◇◇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구성원 가불 및 변제내역 확인, 염BJ 사망 관련 ◇◇전자서비스 내부 보고 문건(시간대별 정리)과 피의자 이CM의 동선 파악, 주CU 남부지사장 진술서 송부 보고, 하CK 前 양산서 정보과장 진술서 첨부보고, 피의자 이CM의 위증 사실 관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CL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2018. 6. 12.자 권FV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시 권FV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자료 첨부, 권FW(前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도HH 염BJ 사망 前 급여 정보 유출 사실 확인, 골프접대비용 확인] 1. 140525 김HX 부사장 생각하는 3대 요구안 해법.hwp 출력물 1부, 140602_1 합의서(초안_김HX사장작성).hwp 출력물 1부, 140618_電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경과.gul 출력물 1부, 140616_4_잠정합의서(140616-1330)_무시.hwp 출력물 1부, “160323_K-R미팅결과(3월23일).txt” 출력물 1부, 140518 서비스 노조원 사망사고 관련 및 대책.gul 출력물 1부, “140617_◇◇전자서비스지회 수정요구안.hwp” 출력물 1부, “150311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임금교섭 관련-최종.docx” 출력물 1부, “150312_hotline미팅내용보고.docx” 출력물 1부, “15040l_Hot-line 운영 결과.docx” 출력물 1부, “150727_Hot-line 논의 결과.gul” 출력물 1부, 150826_RK 미팅결과.docx 출력물 1부, “151029_Hot Line 미팅결과.docx” 출력물 1부, “160201_Hot-Line 미팅결과.docx” 출력물 1부, “20160212_금일_최BB_전무님_보고_후_강부사장님_F_B.mht16020_Hot-Line 미팅 결과.docx” 출력물 1부, “160218_K-R 미팅 결과.txt”출력물 1부, 150723_금속관계자미팅내용_vl.docx 출력물 1부, 160321_김사-라 미팅결과.txt 출력물 1부, 160721_電子서비스 협력사 임단협 물밑협상 진행보고.docx 출력물 1부 1. 윤GG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내역 출력물 2부, 윤GG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4부, 가불신청서 전산자료 2부, 가불신청액 전산자료 1부, 이메일 출력물 1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3부, 이메일 수신 내역 출력물 1부, 가불내역 출력물(가불내역 0605.xlsx) 1부, 가불 품의서 결재경로 출력물 1부, 가불 금원 행사비 처리 내부 품의서 출력물 1부, 주CU 진술서(2018. 6. 8.)자, 하CK 진술서 1부, 가불금(선급제비용) 현황 1부, 가불금 신청 내부결제 출력물 10부, 지급품의서 6부, 가불금(선급비용) 현황 1부, 가불금 신청 내부결제 출력물 3부, 지급품의서 4부, ‘ER파트에서 신청한 가불내역’ 출력물 1부, 격려금 지급 품의서 5장, 행사비 지급 품의서 1장, 가불금 사용 내역 1장, 영수증(휴대폰) 4장, 경비 처리내역서 1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박E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L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박EE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도HH, 이II, 함KK, 유LL, 정MM, 김NN, 최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FX, 형FY, 이FZ, 박GA, 이GB, 오DA, 김GC, 박D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최BB 외 58인 배GD, 박CI 외 7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이GB, 강GE, 최G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기고용노동지청 제출자료 기록편철 관련, 참고인 박DE 조사 시 제시 문건 첨부, 참고인 박DE 용인서비스비젼 '14~’18년도 업무 위탁계약서 제출, 참고인 박DE 용인서비스비젼 등 위탁비 지급 조서 제출, ◇◇전자서비스 주도 협력업체 직원 이전 관련, ’12~’18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 및 협력업체별 직원수 현황 관련, 피의자 최OO 1회조사시 제시 문건 첨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출자료 분석보고, 피의자 박EE 5회조사시 제시 문건 첨부, 고용노동부 수시 기획감독 자료 제출 관련,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시기획감독 관련 제출자료 정리, ◇◇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관련 문건 첨부) 1. 각 업무 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 포함) 및 부속 서류, 위탁비 지급조서, 전사 이동상담 운영 결과, 정기점검 보고, 급여 지급 내역, 업무제안서, 취업규칙, 자산 사용대차 계약서, 전산시스템 사용대차 계약서, 업무 프로세스, 노사협의회 회의록, 센터별 현장 개선대책, 근로계약서, 원청 업무연락, 근로자명부, 근로관계 확인서, 퇴직원, 출근부, 휴가원, 임금대장, 근태 현황, 연장 및 휴일 근로 동의서, 근로자 설문지, 설문조사 결과, 설문 조사표, GBM자산, 부외자산, 고정자산 대여목록, 업무 교류자료 1. [경기권역]◇◇전자서비스(주)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경기고용노동지청 제출 자료 목록 1부,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9쪽, (130913) 지방청 수시 감독 총괄보고서(최종) 17쪽, 2013. 7. 19. ◇◇전자서비스 수시 기획 감독 보고서 제34쪽,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39쪽, (130913)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23쪽, (130913)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24쪽, 2013. 7. 19. ◇◇전자서비스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제21쪽, SV역할, B2B 협력회사 정책에 대한 GPA 사장단 의견 1부, 전적동의서 (윤현호) 1부, '12~’18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현황 엑셀파일 출력물 1부, ’12~’18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명, 소속 근로자수 리스트 출력물 1부, “160823_서산, 광안 협력사 계약해지 진행 보고.gul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출력물 1부, ‘2012~2015 도급계약 체결 협력업체명 및 소속 근로자 리스트’ 출력물 1부, ‘130910_노동부 요청사항 검토(안)’ 출력물 1부, ‘1401010_문서유출 대상 확인 및 검토 결과(최종)’ 출력물 1부, ‘101010_電子서비스 유출문건 분석보고.gul’ 출력물 1부, 130707_◇◇수시감독_진행상황[청장보고_최종] 출력물 1부, 130716_◇◇전자서비스(주)_실체_및_지휘명령_여부에_대한_감독_결과(3개_권역_취합)완료 출력물 1부, 130723 중부권역 감독결과 보고서 (최종) 출력물 1부, 130723 경기권역 감독결과보고서 (최종) 출력물 1부, 130723 부산권역 감독결과보고서 (최종) 출력물 1부, 130906 지방청 총괄보고서(의견포함) 출력물 1부,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출력물 1부,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 ◇◇전자서비스) 문건, 130616_서비스동래협력사 경과.gul, (150316) 마산조합원 채용 OT 참석거부 대응방안.docx 출력물, 6-①③ 채용공고 사이트 주체, 면접관여.gul 출력물, 160823_서산, 광안 협력사 계약해지 진행 보고.gul 출력물, (150603) 천안협력사 취업규칙 변경관련 건.hwp 출력물, 150605_對 천안협력사 공문_확정.gul, 130912 징계양형 가이드.gul 출력물, 130910, 집회참가자 경고누적시 처리방안 v1.gul 출력물, 20130902_Fwd_8_31(토)_집회참석자_징계(안)_v1.mht 출력물, 20130903_Re_남부_광안센터_징계처리_가이드.mht 출력물, 150212 형사건 계류자 해고 법적 검토 (김HY, 양FB, 라BM, 김문석).docx 출력물, 8. 자재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_V3).gul 출력물, 130911_회의록.gul 출력물, 130829_연장휴일근로 대응(최종).gul 출력물, 13_추석 연휴 근무지침.gul 출력물, (140327) 유출문건 2차 검증결과.xlsx 출력물, 150513_울산협력사 유출문건 1차 검증결과(수정).xlsx 출력물, 141010_문서유출 대상 확인 및 검토 결과(최종).xlsx 출력물, 150406_ [최종] 구)서수원협력사 대응방안.hwp 출력물, 2013년 연차수당 지급 내역, 임금규정, 11~13년 퇴직자 명단, 센터 현황(2013. 6. 24.자), 13년 센터 누수현황, ◇◇전자서비스 조직도 현황, 2012년 1~3차 각 정기진단 결과보고서(하청업체 평가), 2013년 1월 각 도급(자재·접수)비 청구내역, ‘13년 1월~4월 자재협력사 수수료 청구 내역, 자재 Help-Desk 운영안, 자재전문GPA 운영기준안, 내근상담사 T/O 운영안, 시범센터 F/M 충원안, 협력사 사원증 신청 및 정산 변경, 42. 12월 상품판매거점 인센티브 지급의 건, 자재업무 개선제안 결과보고, 13년 수수료 청구내역서, 근무복 지급 및 관리기준, 우수협력사 해외 연수 시행안, ’13. 4월 상품판매거점 인센티브 지급의 건, ’13. 4월 FM CS인센티브 지급의 건, 이벤트 시상금, 자재협력사 수수료 지급 보고, 계약 물량, 시스템연계도, 수리기사 서비스 업무 공정도, 수리협력사 유상입금 및 유상수수료(’13.1.~’13.5.), ’13년 상반기 정기재고조사, 우수하청업체 해외연수 시행(안), ’13년 5월 행사비 현황, 2010년, 2012년 고충처리제도 운영상황, 노사협의회 규정(◇◇전자서비스), 2012년 2/4 및 3/4 분기 각 GWP협의회 결과공고, 2012년 5월 GWP협의위원 정기간담회 회의록, 현장 애로/고충사항 청취, 업무연락(1/4분기 임시 GWP협의회 실시), ’12년 임금 조정 설명(◇◇전자서비스), 토요 연장근무 운영(안), 전산비 비용 배부 내역, 2011.11.~2013.05. 협력사(수리/B2B) 지급수수료 품의, 조직별 주요기능(◇◇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운영 현황, Staff 부서별/개인별 담당 업무 현황, 협력사 현황, 협력사역량 인센티브 운영기준, 협력사역량 인센티브 운영기준, ’12. 1분기 GPA 종합평가, 수리협력사 지사별 12 2~4분기, ’13 1~2분기 각 평가 결과, 협력사별 인증 인센티브 내역, 13. 6, 7월 각 협력사 역량 인센티브 수혜대상, ◇◇전자 서비스 홈페이지 제품수리 인턴사원 모집안내 공지사항, '12년도 성수기 냉기 보조인력 청구내역, 경북지사 대구범어거점 신설 품의, 애니콜센터 신설 손익 분석(대구범어), 범어센터 임차금액 조정안, SVC 임차비용 산정 기준, 주변 임대차 시세 현황, 임대 시세 조사지 및 후보지 사진, 지점 센터간 지역 조정의 건 품의서, 지역 조정 현황, 업무 지원 요청서, GBS시스템 화면 설명, ’13. 1~6월 거점별 엔지니어별 수수료 집계표, ’13. 3~4월 휴일, 야간처리건 집계(서수원센터), 칭찬카드 정의, 지급방법, 등록방법, 답례방법, 칭찬사례, ’13년 칭찬카드 운영안, 칭찬카드 시안, ’13. 5월 칭찬왕, 마일리지 적립현황, 무작위 추첨현황, 칭찬카드 활용율, ’13. 6월 칭찬카드 운영 결과 보고, ’12~’13년 미스터리 쇼핑 현황, ’13년 미스터리쇼핑 조사 품의서, ’13년 통합 모니터링 용역계약서, ’13년 ◇◇전자서비스 A/S접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K-Zone 메뉴현황(CS우수사례 등록 포함), K-Zone 메뉴(Life Coaching센터 등록화면 및 등록현황), MOT 정의, 목적, 내용, 적용대상, 실적산출, 흐름도, CMI 정의, 목적, 내용, 적용대상, 실적산출, 흐름도, 해피콜스크립트, 사례발굴 및 등록절차, 미스터리쇼핑 실적산출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내외근 및 상담사 MOT 체크리스트, CS우수사례 B급이상 현황(103건), 위치정보 수집·동의서, 위치정보 수집·동의서 관련 배경 등, '13년 극성수기 보조인력(A/R) 운영기준, ’12년 성수기 보조인력 청구내역, ’13년 성수기 상황실 운영안, 성수기 서비스 주요지표 현황, 미결건수, 미결일현황, 본사인력 지원현황, 토요연장근무 설명회 자료, 토요연장근무 합의서(원, 하청간), 토요연장근무 운영 설명회 자료, 센터별 패턴 현황, 토요연장근무 운영안, 서비스 주요 운영 시스템 현황, ’13년 수해 특별서비스 운영안, 서비스핸드북 통합상황실 운영 발췌, 수해 특별서비스 세부 운영 Flow, ’10~12년 수해서비스 비교 및 현황, ’13년 수해서비스 파견인력 구성현황, GPA 경영관리시스템 GMS 구축 결과 보고서, GPA JD 등록/해지 Process, GMS 설치매뉴얼, GMS 경영관리시스템, 상생담당 교류회 실시 품의서, GMS 활용를 개선 계획, ’13. 5월 상생담당 교류회 아젠다, GMS 시재보정 교육자료, '13년 협력사 평가 운영안, ’13년 협력사 경영충실도 점검안, ’12년 협력사 평가/인증제 세부 운영안, ’12년 1/4분기 협력사 평가안, ’12년 1분기 수리협력사 인센티브 지급보고, ’12년 수리협력사 2~4분기 평가 결과 보고, ’12년 협력사 연간평가 결과 보고, 수리협력사 분기 시상기준 표준화, ’12. 7~’13. 8월 지점별 정기진단 결과, 사실확인서 (7부), 정기진단 매뉴얼, 정기진단 지점 현황(’10~’12년), ’11~’12년 정기진단 차수별 현황, 협력사 징계로 인한 1D해지 현황 및 명단(2006.2. ~ 2013.6.), 업무연락(경영지도 업무점검 실시), 훈련수당 지급 방법 개선, 13-5차 훈련수당 지급확인서(가전제품 신입과정), 내/외근(모바일/가전) 신입과정 커리큘럼, 훈련수당월별지급내역(’13.1~5월), 훈련 수료자 명단(12~13년), ’13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기간 연장 운영기관 선정·승인 알림,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훈련과정 심사결과,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훈련과정 심사결과, 경력과정 교육일정표(CSP 및 내근상담사), 재직자 향상과정 수료결과, 교육시스템 홈 화면, 교육운영자 수료처리 화면(원청 관여), ’13년 교육운영기준(의무/신제품/원격),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기술자격 하위 제품코드, 교육인프라 (시설/장비) 현황, ’13년 협력사 및 채용예정자 교육실적현황, A/S건별 기준시간 정의 및 기술자격 운영 목적, ’13년 G-CSP 기술자격평가 결과, 사업내 자격검정 확인증서(애니콜 등 4개 군), 서비스 기술자격제도, 기술자격 신청 및 개인자격 현황 조회 화면, 업무연락(’13년(상) G-CSP 기술자격 이론평가 실시), '13. 7월(1차) G-CSP 기술자격시험 안내(수시시험), ’13년 G-CSP 수시 기술자격시험 일정 및 응시자 현황, 서비스 기술자격평가 관련사항, 기술자격 실무평가 평가지표 및 결과, ’13. 4월 휴대폰 신제품 교육 미이수자 이관제한 현황, ’12년 의무교육시간 미충족자 이관제한 대상 명단, ’13년 원격교육과정 리스트, 교육시스템 리뉴얼 T/F, 신교육시스템 구축 종료보고, 마이싱글 등록신청서(사원번호) 5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서 근무복지급 발췌, 근무복 기준(지급기준 및 신청기준), 근무복 운영기준 변경안, 근무복지급 및 관리기준, 서수원센터 내근CSP 및 상담사 근무복 구입품의, GPA요청 내근직 춘추복 신청 대상자 내역, 현장세콤 통합계약안, 현장세콤 통합계약 안내, 세콤 월 용역료 통합 정산, 센터 보안요원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안, 서비스센터 안전요원 운영방안, ’13년 상반기 정기 보안점검 시행안, ’13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3년 상반기 정기 보안점검 결과보고, ’13년 상반기 보안 이행점검 결과, 센터별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 현황, 대여자산 운영 기준, 센터별 대여 자산 현황(2013.05.31.자),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 시행 품의서, 자산실사 지침, ’13년 상반기 자산실사 일정,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결과 보고,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결과 후속조치, ◇◇전자서비스(주) 홈페이지 예약 화면, GMS 교육자료, GMS 용자 현황, 프로그램 운영표, kZone 시스템 설명자료, 자재업무 Flow 및 G-ERP 설명자료, G-ERP 자재 업무 교육매뉴얼, GBS 시스템 설명자료, ’13년 5월 서수원디지털(주) 클레임 처리 목록, 서수원디지털(주) 수리기사 SMS 수신 현황, 이상데이터 항목, ◇◇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해명(싱글 메일 삭제 등), ’13년 3분기 협력사 평가 운영(안), eZone 시스템 연혁(감독관 요청사항), K-Zone 화면 구성 현황, eZone 사용자 매뉴얼, 서비스보상기준, K-Zone 화면 및 등록 내용 자료, 요청자료 1. (K-Zone 기술정보 등록현황(2013. 7월), 수리 노하우 등록 현황(2013. 7월), BP사례(이매센터 상품판매 자판기 설치 사례), 갤럭시 카메라 조정 가이드 설명서, ID 등록 화면, 싱글사용 현황(협력사), e-Zone 등 시스템 접속 건수, e-Zone 등 시스템 연계도, 분임조, 품질분임조, 분임조운영목적, 분임조(CELL) 목록, 품질분임조현황(KSA-국가표준협회 등록현황), 품질분임조 수상현황(11~12년), ’13년 BP A급 등록현황, ‘연구위원회 및 수리개선 JIG 운영,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 (제안제도 운영 관련 발췌), ’12년 전국 품질분임조 운영안, ’12년 전국품질분임조대회 경진대회 결과보고, ’13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출전팀 사내교육 품의서,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운영안,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종목별 본선 출전자 명단,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공고(홍보, 안내)문,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해외연수 참석자 명단, 올림피아드 경진 결과 실용, 특허 등록현황, 본사 조직도, 경원지사 조직도 및 근로자 명부, 자재 협력사, 상담 협력사 현황, 2개 협력회사 (서수원/경원) 사용대차 계약서 및 서수원서비스(주) 사무실 월세 계약서, 지사자체 신입양성 사기충전 이벤트 실시 품의, 협력회사공동채용공고문및개별채용공고, ’12. 4월분 서비스 수수료 지급보고(원청), '13. 4, 6월분 각 수리/B2B협력사 수수료 지급 품의, 수수료 항목별 내역(전국 GPA 전체), 서비스 주요운영 시스템 현황, 성수기 서수원센터 인력지원 내역(2012. 7-9월), MOT 업무 매뉴얼, GPA GMS 사용자 교육실시의 건 품의, 인사, 회계 교육, 전표입력 및 기간별 업무, 2012년 산업안전검검 체크 리스트,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고객 불만 일일실적현황통보 및 지연사유통보 요청, 외근 약속일자 초과 미조치건 현황 통보 및 미조치 사유 통보 요청(경원지사), 다차서비스(동일건 재접수 후 처리) 부실 건 경고장 발송(경원지사), ’13년 1/4, ’12년 GPA 인센티브 평가(안) 및 평가 결과, '13년 1분기 GPA 평가 부진점 경고장 발송 건, CS REMIND 교육과정 운영안 및 수료자명단, ’12년(하) 기술자격 이론평가 실시의 건(출제기준 공지), ’12년 기술자격 갱신, 유지 결과, 정기진단 매뉴얼(본사), ’12년 1, 2차 각 정기진단 결과보고 (본사), ’12년 3차 지점 컨설팅 계획 및 정기진단 결과보고(본사), 서수원지점 정기 진단 결과보고(’12. 9월), 재수리 개선 대책서(박성수 등 2명),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시상금 지급의 건 품의, GPA 경영 컨설팅 내용(경원지사), 프린트 전문서비스 합의서, 경원지사 관내 프린트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센터별 일일물량 처리현황 자료, 서수원디지털(주) 위탁 자재 재고 현황, 3개 협력사(경원/서수원/서수원디지털) 자산대여 목록, 서수원디지털(주) 판매마진 지급내역 및 GPA 임금대장, 서수원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GPA 모집공고문), 서수원센터 GPA 운영자 선정의 건 품의, 경원지사 관내 협력회사 현황 및 근로자명부, 3개 협력사(경원/서수원/서수원디지털) 사장 약력, 3개 협력사(경원/서수원/서수원디지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지점 센터간 지역조정의 건, 경영지도 업무 점검 실시의 건, ’13년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 실시의 건, 서수원지점 무상 사용 대차 자산 내역, 서수원지점 인력 현황 등, 토요 연장근무 합의서 및 설명회 자료, SV(박GP) 업무관련 확인서, 지점 SV(박GP, 김영곤) 업무메일 수발신 내역서, 수원지점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근무복 업무 FLOW 및 비용 정산 요청, 남양Anycall 이상데이터 검증결과 품의, 현장교육 의뢰서(평택디지털/서수원디지털/서수원서비스), G-CSP ID 해지 요청서, 외근 AS 인력 지원 요청서(평택디지털), C급 고객불만건 처리, ’13년 직무별(지점장 및 SV) MB0 운영안, 각 지점업무분장, 서수원지점 조직도, 서수원지점 인력 현황, 서수원센터2층배치도, 서비스 업무(내근/외근/자재) flow, 협력사 근무자 업무분장, 서비스 업무(내근/외근) flow, G-CSP ID 해지 요청서(평택디지털), 현장교육 의뢰서(평택디지털/서수원디지털/서수원서비스), 외근 AS 인력 지원 요청, ◇◇전자서비스(주)위탁관계 설명자료, 서수원지점 인력 현황 등, 당일시재현황, 지점 SV(박GP) 업무메일 수발신 내역, 외근 약속일자 초과 미조치건 현황,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선행관리 요청, 실시간 SPEED 실적 현황, 고객불만 실적 현황, 실시간 외근물량 현황, 칭찬카드, ’13년 5월 칭찬카드 운영 결과 보고, 센터 후속 이관 미결관리(고객불만 3일 지연), ’13년 직무별 MBO 운영(안), G.E.Z(간단수리코너) 운영 현황, 협력사 업무 내용, 서수원센터 GPA 현황, 서수원센터 2층 배치도, GPA선정시 입찰 사업자 명단, Single 업무연락(’13년 배송용역 재계약 및 운영기준 공지의 건), 지점 운영담당의 1일 CMI 실적 현황 분석 자료, 2012년 성수기 인력지원 및 지역조정 현황, 지점 직원 휴일 근무 내역, 지사별 2013. 1분기 평가 결과, ’13년 수해 특별서비스 운영(안)-디지털기술팀, 교육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현황, 센터벌(평택/서수원) 당일시재현황, 일일배송업무일지, 진술서(수해 B/S 비용 지급 자료 관련), GPA 수수료 지급 내역, 지점장 업무수행 결과물, 박GP, 김영곤SV 각 업무수행 결과물, 서수원서비스센터채용공고및지원자이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관련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서수원서비스 주식회사), 서수원서비스(주) 조직도, 자재정기조사 변상 입금 내역, 일일매출실적, 이체확인증, 자체교육 실시 자료, ◇◇전자 서비스(주) 하청업체 도급비 구성내역, 센터별 수수료 지급 현황, 결산보고서(’12년 제2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납부 확인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 13년(상) 기술자격 본평가 결과, 제품 부실 관리에 대한 협력사 조치 및 개선 요청, 이메일수/발신내역, ’12년 상/하반기 년차 정산지급 현황, 자체 안전 교육 실시 자료, 거점별/엔지니어별 지급수수료 집계 현황(’13년 1월~6월), 협력사 제안서 이행점검 평가 2013년 상반기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신고서 접수증,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신고서 접수증,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 퇴사자 사실관계 확인 복명서, 원·하청간 연계 전산 프로그램 목록, 전산프로그램 화면 캡쳐, 서비스표등록 관련 서류, 토요연장근무 관련 원청과의 합의서,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료, 재무제표, 직무별 업무분장, 외근기사 개인별 기술자격 현황, 사무실 월세계약서 및 월세지급자료, 일일 종합실적, 현장교육(신제품/기술) 의뢰서 7부, 2013. 5~6월 교육현황, 안전보건 교육결과 통보서(강사: 팀장), '13년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센터장), 부정부실 교육결과 통보서(강사: 센터장), 냉장고 중수리 안전수칙 준수교육결과(강사: 팀장), '13년 7월 3급 자격 평가 응시자 현황, ID 해지 신청서(GPA 자진퇴사), 이GQ 징계관련 공고문, 채용/업무/퇴직 업무 흐름도, 외근기사 any-Zone 화면 출력, 외근기사 일일 업무 처리내역, ’13년서비스핸드북, 월별 도급비 내역(’12년 7월~’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기초자료(’13년 5월내월), 사용대차 목록 및 현황, ’12년 성수기 지원 및 지역조정 현황(본사 인사그룹 이GR), 하청 총괄팀장 개인 메일 목록, 인력지원요청서(발신: 하청, 수신: 이매센터), 원청 업무관련 요청서 양식, 자재 역/추가 계리 요청서, 불량자재 회입인정 사유서, 원자재 불량 육안검사 확인서, 반품승인 요청서, 보안서약서, 환불확인서, 수리의뢰서, 연장 및 휴일 근로 동의서, 급여 명세서(2013. 6.), 외근기사 일일 업무 내역, 외근기사 콜 배정 현황, 외근기사 조치/완결 코드 유형, GMS 시스템 매뉴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연차수당/퇴직금/시간외 근로수당 차액 미지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경원서비스 조직도 및 인원현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서, 내근상담사 원청 위탁교육 의뢰서, 2012년 결산서(재무상태표 등), 경원서비스(주) 법인 통장(우리은행),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교육계획서 및 이수현황, 근태관리부(’13년 3~5월), 근태 부정부실자 징계 품의, 서수원지점 인력현황, 센터 직원 면담 일지 10부, 통합징수보험료 납부확인증,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상담/접수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상담/접수/자재 업무현황, 판매내역, 직원채용공고(잡코리아), 이력서 및 면접평가표, 연차수당 지급내역, 퇴직금 정산내역, 잔업현황 및 근무일지, ’13년 자재팀장/주임 회의, GWS cool summer 패스티벌 시상의 건(품의), 2013년 3월 상담사 인센티브 시상의 건, 2013년 4월, 5월 CS 인센티브 시상의 건, 자재/상품 재고관리 기준, 2013년 상반기 재고조상 실시 및 결과보고, 도급비 수수료 청구내역(’13년 3~5월), 서수원센터 주간보고('13년 5월), 서수원 센터 일일업무보고(’13년 6월), 센터별 주간동향 보고(’13년 5~6월),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이매센터 조직도, 이매센터 상담사 조직도, 이매센터 업무분장, 직영센터 업무 운영, 13년 본사 CSP 기술자격 본평가 결과, 移轉 後 재서비스 유형 분석, 접수 프로세스별 화면, KPI 관리, 기술자격 운영(안), 이매센터 교육 현황(’13년), '13년도 교육 수료 내용, 직영센터 이관업무, 사후확인 및 모니터링, MOT 내용, 콜센터업무내용, 전화상담 채널별 역할, VOC 대응절차, 콜센터 업무 흐름도, 콜센터 현황, 임금구성, 원·하도급업체 근로조건 실태점검표, 이매센터 배치도, 연봉계약서(이매센터 강GS), 난수리 기술지원요청서, 성수기 인력지원요청서, 모바일 토요근무 편성표, ’13년 이매센터 활동내역(우수사례 등), 수불조회-출고(양품), VOC접수(고객→VOC그룹→본사센터 요청), 직원 Single 메일 수/발신 내역, 휴일근무사전신청서/내역, 안드로이드3rdAPP 사용연구를 위한 S/W불량 사전 개선(Cell활동내역), 관리자(SVvs팀장) 권한 비교, CSP(본사vsGPA) 권한비교, Test Bed 운영 사례, 교통비/시내교통비/출장비/유류대(외근) 지급산정표, 이매센터 휴일근무, 신제품 현장교육 의뢰서(분당서비스), 신규채용 현장교육 의뢰서(평택디지탈), 모바일 토요 근무편성표, 본사인력 지원현황, 업무용차량 배정 현황, 대체휴일근무신청서, 대체휴일근무신청서, 이투씨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이투씨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 고객상담팀 조직도, 직영센터 이관 업무, 전화상담 채널별 역할, 대표자 최GT 약력, 휴직자 명부, 퇴사자 명부, 손익계산서, 2013년도 서비스 업무계약 변경 합의서, 세금납부 현황, 이투씨 현장 관리자 현황(’13년), 이투씨채용공고, 사원 신상 카드 및 근로계약서, 사원 ID 등록해지 자료, CRM TURN-KEY 계약 변경 요청, 상담원 개인별 평가내역, ’13년 6월 상담협력사 지급 보고, ’13년 6월 하절기 인력수수료 지급의 건, 13년 5월 상담협력사 인센티브 평가 결과, 13년 6월 상담협력사 수수료 지급 보고, 신입사원 교육 교재, 신입상담사 모집 및 교육현황, 이투씨 자체 채용 품의 (’13년4월~6월), '13년 6월 변동물량 대응인력 운영비용 지급의 건 품의, 5월 비정도 검증 결과 보고,’13년 특수상담업무 인력 단가 제안서, 극성수기 기간연장에 대한 대책(안), 예외근태 및 직무별 계획비 투입인력 GAP 발생사유, 원청 업무연락(콜센터 수리비 안내 프로세스 보완), VOC 월요일 비상대응 결과, 원청 업무연락(’13년 7월 협력회사 현안 협의회 일정), ’13년 4~6월 시간외 근로현황, 직장내 훈련 수료자, 명단, 이투씨 기술 CP 인력 적기 양성 및 유지대책, ’13년 인센티브 운영안, ’13년 6월 인센티브/성과수당 지급조서 공지, '13년 6월 간접인력 인센티브 지급조서, Voc그룹 업무분장표, 근저당설정계약서(이투씨 대표 담보물), 제출자료 현황, 남부 STAFF업무분장표, 지점업무분장, 동래지점 비상연락망, 남부지사 GPA 현황, 남부지사 GPA 본사 출신 사장 퇴직시 직급, 도급사별 명단, 신제품전달교육 현황, 2013년 ◇◇전자서비스 성희롱예방교육 결과 세부내역, 12년 성희롱예방 교육명단,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 보고, 13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보고,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PPT 출력물, '12년 협력사 평가/인증제 세부 운영(안), 수리협력사 2, 3, 4분기 각 평가결과보고, '13년 동래지점 GPA평가 항목 목표 비실적현황, 실시간 남부지사 현황, '13년 GPA 지사 자체평가(안), '12년 협력사 연간평가 결과보고, '12년 3차 정기진단 결과보고, 컴플레인 LIST, ID 부여현황, 개인별 휴가사용 현황, '12년 6월~'13년 5월 휴일근무 집계, '12년 6월~'13년 5월 교통비, 6/25일 근로감독관 질의 내용 답변자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비상연락망, 퇴직자 명단, '13년 1분기 G.W.P 협의회의 결과보고, 연장·휴일 근로 동의서, 정기 재고조사 부족품의, 개인별 처리 실적(현항), 근로자 개인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근거 및 지급 내역, 현장지원 요청(난수리건), SV의 처리독촉, 실적 독려 문자 메시지, 현장교육 의뢰서, 2013년 냉장고신제품 LATOUR-PJT [RS-F810K] 1차 교육, 각 출석부, (주)모아 업무분장표. OJT 교육 일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GH, 유G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FX, 오DA, 장G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심문조서, 문답서 1. 장GH, 오DA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문답서 1.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1. 협력사 지원 기안문작성 관련인, 각 위탁계약서, 전자서비스 천안협력사지원(안), 각 위탁비 산출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회계전표, 각 펌뱅킹 입금 내역, 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지원(안), 각 협력사 특별 위탁비 지원(안), 전자서비스 성북협력사 지원(안), 목포협력사 상생협력지원(안), GPA 위탁비 지급 현황 일부발췌, 위탁계약 포기 통보, 2014. 10. 31. 전자세금계산서(양산해피서비스-◇◇전자서비스) [공인노무사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X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최BB, 목DD, 신XX, 백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문계약 관련 문건 등 첨부, 피의자의 자문 관련 문건 등 첨부, 피의자의 활동내역 기재 문건 첨부) 1. 2014. 2. 자문계약서 1부, 2014. 3. 10.자 계약 변경 합의서 1부, 20140213_노사관계_외부자문계약_추진(안) 출력물 1부, 140619_휴먼경영 자문계약서.pdf 출력물 1부, 170125_[결재_통보]_’17년_노사관계_자문계약件 출력물 1부, 20150114_FWD_[결재_통보]_15년_노사관계_자문_재계약(안), 150130_노사관계 자문계약서.pdf 출력물, 20180208_[결재통보]_18년_노사관계_전문가_자문계약_체결(안) 출력물 1부, 2017. 2. 1.자 자문계약서, 2016. 1. 자문계약서, 휴면경영 지급내역 송AA(우리은행 1005002******, 세금계산서, 15서비스노사전략초안(2014.11.18.).ppt 출력물 1부, Bum(14.03)_종합.ppt 출력물 1부, 소진전략.ppt출력물 1부, 140310_3~4월 대응 계획, 「2014 Green화 방안」 출력물 1부, 140514_금속노조 내부동향 출력물 1부, 140122_파업현황 및 전문가 의견 출력물 1부, 3개사 폐업 대책 출력물 1부, 140205_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1부, 140211_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1부, 140224_컨설턴트 미팅 결과 출력물 1부, 140322_제반사항검토 출력물 1부, 140325_서비스협력사 이슈대응(요약) 출력물 1부, 140414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 140425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 140509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 140513_단체교섭 재개요구시 대응방안 출력물 1부, 140514_금속노조 내부동향 출력물 1부, 140518_장례합의 이후 대응방안 출력물 1부, 140521_표준대표집단교섭 출력물 1부, 140714_단협체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S2014.07.14)_V6, 140728_자문위원 미팅결과 출력물 1부, 간접고용 이슈(2014.07.21)v2.ppt 출력물 1부, 교섭지연배경과 대응(2014.06.08) 출력물 1부, 그린화전략(2014.10.28) 출력물 1부, 임금교섭전략(2014.10.28) 출력물 1부, 140122컨설턴트 자문결과 실행 ITEM 출력물 1부, 160218_K-R 미팅 결과 출력물 1부, 140731_송AA 위원 활동내역 출력물 1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수사는, 심ER로부터 압수된 저장매체 7개(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라 한다) 중 ◇◇전자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ER파트에서 사용하는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그곳에서 발견된 문건과 이에 터 잡은 진술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검찰은 심ER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라 압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졌다. 나. 설령 이 사건 저장매체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되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1) 피압수자인 심ER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이 집행된 ◇◇전자 인사팀 사무실과 지하주차장은 적법한 집행 장소가 아니다. 2)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식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자 측에서는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 당시 영장 기재 범죄사실(다스 사건)과 무관하므로 현장에서 관련성을 확인한 후 즉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데, 검찰은 다른 저장매체는 포렌식 툴을 연결하고 그 자리에서 검색어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저장매체만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 사건은 저장매체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탐색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발견하였음에도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새로운 영장을 받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2008. 1. 1.~2011. 12. 31. 작성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기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탐색을 진행하였다. 2. 판단 가. 압수·수색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저장매체 관련 압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특별수사제2부(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분은 생략한다) 검사는 이GO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주식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자 본사, 서초사옥, 우면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2. 8. 영장(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2) 특별수사제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2018. 2. 8. 19:00경[이하 4)항까지는 같은 날 발생한 사실이므로 그 시각만 기재한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전자 본사에 도착하였고, 19:40경 R4빌딩 33층에 위치한 법무실에서 ◇◇전자 소속 변호사 등 임직원 김DV 부사장, 윤FR 상무 등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 3) ◇◇전자 인사팀 직원 심ER는 19:10경 동료 직원으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달받자 업무 서류 및 수첩 등을 파쇄하고 송EU 전무 등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였다. 아울러 인사팀 해외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 1대와 USB 1개를 35층 인사팀 회의실에, 이 사건 저장매체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두었고, 이러한 사실과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경과 등을 사내 메신저로 다른 인사팀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4) 검찰 수사관은 ◇◇전자 측에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자 20:40경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35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송EU 전무의 PC에서 실행 중이던 사내 메신저를 발견하고 심ER의 위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였다. 심ER는 검찰 수사관의 소환에 따라 21:30경 35층 인사팀 회의실로 복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3:52경 증거인멸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검찰수사관은 위 과정에서 회의실과 심ER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진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을 확인하고 매체 자체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다. 5) 특별수사제2부는 2018. 2. 9.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복구·이미징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다(7개 저장매체 중 3개는 기기 고장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였고, 나머지 4개에 대하여 절차가 이루어졌다). ◇◇전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정보저장매체는 내부 보안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전자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 ◇◇전자 보안담당자인 박GJ의 기술지원을 받아 복호화(보안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에 따라 포렌식 작업은 10일이 지난 2018. 2. 19.에서야 완료되었고 그 과정에 심ER와 박GJ, 변호사 김GK이 모두 참여하였다. 6) 특별수사제2부는 다음과 같이 4일에 걸쳐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절차를 진행하였고, 심ER와 변호사 김GK 및 박GJ이 모두 참여하였다. 7)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 중 4개를 키워드 검색 등 범위를 정하여 탐색하지 않고 2018. 2. 20.부터 2018. 3. 7.까지 4일에 걸쳐 파일명을 살펴보거나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했다. 그 과정에서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4일차 탐색과정에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8) 특별수사제2부는 2018. 3. 8. 금속노조의 고발에 따라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이었던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관련 전자정보 발견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공형사수사부 검사는 이BN 등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3. 9. 영장(이하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9) 공공형사수사부는 2018. 3. 27.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심ER와 김GK 변호사에게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2018. 3. 28.부터 2018. 7. 27.까지 7회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8. 8. 6. 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저장매체를 특별수사제2부에 인계하였다. 그 과정에 심ER와 박GJ, 변호사 김GK 등 ◇◇전자 측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였다. 나. 압수·수색의 적법성 앞서 본 압수 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심ER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적법하다. 1) 1차 압수·수색영장은 다음과 같이 수색·검증할 장소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위 각 압수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방실을 포함하며,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다른 사무실, 부속실, 창고, 부속건물 등에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함’이라는 기재가 부가되어 있다. 심ER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겼으므로, 그곳은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저장매체는 ◇◇전자 소유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전자로부터 적법하게 압수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압수목록에 피압수자가 심ER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저장매체는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서 압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는 불필요하다. 2)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1차 압수·수색영장에도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복제본을 만들어 반출이 가능한 경우’로 ‘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저장매체 자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로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ER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기고,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저장매체에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1차 압수·수색영장에 예시된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저장매체 이미징 등 포렌식 절차에 1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여 외부로 반출할 요건도 갖추었다. 아울러 검찰수사관 임GL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 측은 압수 절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심ER도 이 법정에서 “◇◇전자 법무팀장인 조HZ 부사장이 본인(심ER)의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저장매체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하니 관련성을 확인하고 즉시 돌려달라고 항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자 측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검찰수사관은 4일에 걸쳐 이 사건 저장매체 4개를 키워드 검색 방식이 아닌 파일명을 살펴보고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하였는데, 이는 심ER 등과 협의에 따른 것이었고 탐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도 보장되었다.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메모(2018. 4. 24.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를 살펴보면, 탐색 과정은 파일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어느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의 범위를 넘는다거나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부당노동행위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4일간의 탐색 과정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 절차’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이상 그에 따른 수색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검찰 수사관이 탐색과정에서 ◇◇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한 후 다음 날 담당 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자, 공공형사부에서 즉시 2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 심ER와 박GJ은 이 법정에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관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 이GM은 “탐색 과정에서 심ER, 김GK, 박GJ 등이 항상 참여하였고, 열람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였다. 본인의 메모 작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한 후 함께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작성하였고, 열람이나 메모시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관련 ER파트 자료 열람 시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탐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 심ER는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까지 탐색일수가 6일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관이 처음 이틀 간 저장 매체 내 전자파일 전부를 열어본 다음 3일간은 ER파트 자료만 집중적으로 열어보고 메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봉인지와 청사출입내역을 보고 탐색일수가 4일이 맞고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저장매체 중 탐색 대상이 된 부분의 용량이 3TB이고 저장된 파일도 수십만 개에 이르는데, 4일간 탐색 시간 합계가 약 14시간 정도(836분)에 불과함에도 그중 이틀 만에 파일을 모두 열어보고 탐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심ER와 박G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1차 압수·수색영장에서 작성기간이 제한된 것은 ‘압수’할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있는 파일을 ‘수색’할 때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ER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심ER는 이 법정에서 “2018. 3. 27. 2차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영장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검찰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처음 압수할 때는 영장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심ER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이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재판장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저장매체를 봉인하여 반출하는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수색 사유를 확인하고 진행될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ER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기 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심ER는 20:13경 사내 메신저에 “압수수색 사유는 당사가 다스 관련 소송비 대납 이GN 실장이 지급이랍니다. 피의자 이GO, 이GN”라고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후 심ER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고 진행된 모든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이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전자정보와 출력한 문건 및 여기에 기초한 관련자들의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최BB: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2014. 5. 22.자 뇌물공여(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나머지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의 점, 포괄하여, 2014. 8. 4.자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나. 피고인 송A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방조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형법 제11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익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점) 다. 피고인 김CC: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라. 피고인 목DD, 이QQ, 원RR: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마. 피고인 박EE: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5. 22.자 업무상 횡령(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2014. 5. 22.자(범죄사실 5.항) 및 2014. 8. 4.가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의 점], 형법 제350조, 제355조 제1항[2014. 8. 4.자 업무상 횡령(범죄사실 6. 나.항)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4)(무허가 파견근로자사업 영위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주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9. 4. 30. 법률 16413호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협력업체 별로 그 이전에 파견 관계가 종료한 부분은 구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구별하지 않고 본문과 같이 기재한다. 이하 같다. 바. 피고인 윤FF, 윤GG, 강PP,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및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사. 피고인 도HH: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이II: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자. 피고인 전JJ: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차. 피고인 정MM: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카. 피고인 ◇◇전자서비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박EE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 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박EE의 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박EE의 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 박EE, 종업원 최BB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대표자 박EE의 무허가 파견근로자사업 영위의 점) 타. 피고인 박SS: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파. 피고인 정TT: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하. 피고인 남BC, 황BD, 한BE: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최B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2014. 5. 22.자 뇌물공여죄(범죄사실 5.항)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박EE: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22.자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역죄(범죄사실 5.항) 상호간, 2014. 8. 4.자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범죄사실 6. 나.항)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BB, 송AA, 목DD, 윤FF, 윤GG, 도HH, 이II,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전JJ, 정MM, 남BC, 황BD, 한BE: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송A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관련 노동조합법 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최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송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목DD,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개인정보 주체별 유출 횟수가 많거나, 같은 경우 유출일시가 가장 늦은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박E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4.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도H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염BJ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이I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CG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전J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GU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정M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전자서비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표자 박EE의 ◇◇전자북인천서비스(주)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차. 피고인 박S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윤희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카. 피고인 정T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영태의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타. 피고인 남BC, 황BD, 한B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산 협력업체 관련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CC, 전JJ, 정MM, 남BC, 황BD, 한B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김C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윤FF, 윤GG, 도HH, 이II,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윤FF, 윤GG, 도HH, 이II,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추징 피고인 김C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김CC, 전JJ, 정MM, ◇◇전자서비스, 남BC, 황BD, 한B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편의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범죄사실 순서대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 박EE, ◇◇전자서비스의 주장 1) 피고인 ◇◇전자서비스(이하 이 항목에서는 ‘◇◇전자서비스’라고만 하고, 피고인 박EE을 피고인이라 한다)는 협력업체에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고, 협력업체는 독자성,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들은 적법한 도급 관계이지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다. 2) ◇◇전자서비스는 2012년 4월경 통합수수료 방식으로 비용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2. 근로자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파견관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파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나. 근로자파견 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전자서비스는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각 협력업체와 ‘서비스 업무계약’이라는 명칭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업무를 맡겨왔다.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전자서비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협력업체에서 수리기사의 선발과 인원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맡은 업무가 ◇◇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협력업체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서비스는 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및 그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협력업체는 사실상 ◇◇전자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가) ◇◇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지휘·명령 및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업 편입 (1) ◇◇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전후로 큰 틀에서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었다. 본사 아래 7개의 지사(서울, 경인, 경원, 중부, 서부, 경북, 남부)와 전국 45개 지점이 있었고, 지점에서 관리하는 약 110개의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2013년 9월 기준 169개)가 있었다. ◇◇전자서비스 직원은 2013년 9월 기준 1,402명(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2018년 직접고용 무렵 기준 약 1,200명(전GV의 법정진술)인데, 협력업체 수리기사는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해마다 증감이 있으나 6,000명~8,000명에 이른다. (2) ◇◇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전자 서비스사업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자제품 수리, 판매 유지보수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서비스 물량의 대부분(약 98%)을 협력업체에서 처리한다. ◇◇전자서비스의 정직원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업무를 관리하는데 투입되었다. 앞서 본 ◇◇전자서비스의 구조와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이 ◇◇전자서비스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3)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기 전까지 ‘◇◇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서비스 로고가 붙은 근무복(명함과 신분증도 마찬가지)을 입고 근무하였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자서비스는 자신의 직원으로 인식되는 수리기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전국의 협력업체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특정 회사인 ◇◇전자의 제품만을 수리하는 업무 특성상 불가결하게 ◇◇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어 있다. (4) ◇◇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 이존(e-Zone: 수리기사 작업배치, 이관 등), 애니존(Any-Zone: 수리 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력), 케이존(k-Zone: 수리기법을 참고), G-ERP(자재업무)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사장, 팀장 등은 ◇◇내부 전산망인 싱글(Single)을 사용할 수 있었다. 수리기사들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5)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은 ◇◇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하고 지휘·명령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이다. 수리기사들은 ‘◇◇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서비스’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요청(즉, ◇◇전자서비스에 접수된 것)을 ‘◇◇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과정에서 케이존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후 처리 결과 역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전산시스템에 관한 협력업체 사장의 업무는, 시스템에서 업무배정을 하기 위해 수리기사들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특정 수리기사의 업무 과다나 결근 등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에 한정된다. (6) 케이존에는 ◇◇전자서비스 기술그룹 담당자들이 작성한 신제품 이슈사항이나 제품별 수리방법 안내와 수리기사들이 등록한 수리 노하우를 직영센터에서 평가한 후 등급을 매긴 내용 등 각종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기 전인 2013년까지 협력업체에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 처리 기준, 품질보증, 서비스 요금, 보고서 작성방법, 부서 및 제품 분류 코드, 수리비 단가 등이 기재된 ‘서비스 핸드북’을 제공하였고, 수리기사들을 돕기 위한 Help Desk도 마련되어 있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를 ◇◇전자서비스 엔지니어로 소개하도록 기재된 ‘MOT(Moment Of Truth) 업무 매뉴얼’이라는 고객응대 요령도 존재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구체적인 수리, 고객 방문 및 응대에 있어서도 ◇◇전자서비스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협력업체 사장이 관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업무 특성상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 지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7) ◇◇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 이슈 제기 무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점’을 없앴는데, 그 전까지 지점은 70% 이상 협력업체 내근 사무실과 함께 있었다. 각 지점에서는 관할 협력업체의 CMI, MOT,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수, 방문약속 준수율,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재수리율, 무상자재비 단가, 교환/환불 단가 등 세부 항목(KPI)을 정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4개[EX(Excellent),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로 나누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아 요구수준(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센터장’으로 불리는 ◇◇전자서비스 직원 SV(Supervisor)를 두었는데(2012년까지는 담당 협력업체에 상주하였다) SV의 업무목표 및 평가요소가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항목과 동일하다. SV로서는 담당 협력업체가 좋은 지표를 달성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수리기사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점이 없어진 이후에도 SV는 지사 소속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동래지점 (8) ◇◇전자서비스는 2012. 2. 28. 전국 서비스센터 토요일 근무시간을 18시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였고, 2013. 3. 2. 이를 실제로 시행하였다. ◇◇전자서비스 정보보호그룹에서는 2013. 4. 5.부터 2013. 4. 23.까지 ‘사내 정보자산의 보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보안의식 제고 및 사외로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CCTV, PC 관리 상태 등이 포함된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협력업체 독자적인 결정권 행사 및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1) 아래 2.항에서 노종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에서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 및 노사전략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협력업체 사장은 ◇◇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동태 등을 보고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시키는 방법대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추출해준 명단에 따라 표적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재계약 불희망이나 계약기간 내 폐업 지시 또는 유도마저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전자서비스에 종속되어 있었다. (2) ◇◇전자에서 2014. 4. 7.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 문건[파일명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요약).gul]에마저 “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업무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협력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 불법파견 리스크가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운영해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전자서비스에서는 2014. 6. 26. 협력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전문적인 인사·지원 스텝 기능이 없고, 사장의 관리역량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107개 협력업체를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문건명 전자서비스 협력사 구조 개편(案), 파일명 140625_서비스협력사구조개편(안)_CFO보고.gul]. 협력업체가 독립된 기업이라면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자 발상이다. (3) ◇◇전자서비스에서는 2014년 10월경 당시 진행 중이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가장 악영향을 끼칠 문건 12개를 분류하였다. 그 문건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전자서비스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과 운용 및 퇴직까지 관리하고 근무시간 조정 및 업무 부여까지도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등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관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4) 협력업체는 위탁계약 제17조 1.항에서 “협력업체가 ◇◇전자서비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대부분 ◇◇전자 제품 수리 업무만 수행하고(극히 일부 협력업체에서 부수적인 다른 사업을 하였을 뿐이다), ◇◇전자서비스에서 지급받는 용역비가 거의 유일한 매출이었다. 용역비는 사실상 수리 건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80% 이상 수리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각종 운영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2012년 용역비 산정 방식이 바뀌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협력업체 사장은 ◇◇전자서비스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협력업체를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누어 사장이 가져갈 적정한 월급을 정한 것)에 따라 일정한 월급을 받을 뿐,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남길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 ◇◇전자서비스에서 ‘더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는 본사에서 GMS라는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회계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협력업체 사장이 가져가는 급여가 너무 많을 경우 운영그룹장이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유LL은 이 법정에서 “◇◇전자서비스에서 월급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1억 원을 벌면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급여라인이 있다. 우리 회사는 중형이기 때문에 550만 원 가져간 것이다.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회사에 자산으로 남겨두고, 흑자가 나도 본인 월급 외에는 못 가져간다. 사장이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질서가 무너진다. 경영상 실적에 상관없이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월급은 줄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협력업체는 내근 수리기사 사무실을 ◇◇전자서비스에서 사용대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외근 수리기사 사무실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지만 관련 비용을 모두 ◇◇전자서비스로부터 위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사업에 필요한 주요 공구 및 설비는 ◇◇전자서비스에서 대부분 제공했다. 협력업체는 ◇◇전자서비스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전자서비스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으로 선발하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운영하게 하여 사실상 협력업체 사장만 바뀌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협력업체에는 사장 및 팀장 외에 별도 관리직이 없고, 특별히 독자적인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다. (7) ◇◇전자서비스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인력 충원계획을 세운 다음 각 지사에 배분하였고, 협력업체 사장은 할당받은 만큼 새로 수리기사를 채용하였다. 성수기에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임시직 수리기사를 추가로 고용하였다. 한편 협력업체 입장에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리 건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리기사를 적게 채용하는 것이 지출을 줄여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리기사 수가 줄어들면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 수 등 각종 KPI 지표를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없다(담당 SV가 이를 관리, 독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협력업체 사장의 채용 권한은 형식적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다. (8) ◇◇전자서비스는 여름 성수기에 협력업체 담당 지역을 조정하거나 본사 직영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계약기간 중 ◇◇전자서비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서비스 업무의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업무계약 제2조 5.항에 따른 것이지만, 주된 의사결정은 ◇◇전자서비스에서 해왔다. 다) 다른 일부 사정에 관하여 (1) ◇◇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일반 수리 외에도 신제품 등 기술 교육, 품질개선정보활동, 프리미엄 신제품 및 VIP 고객 수리, 난(難)수리 지원 등 협력업체 수리기사와 다소 차이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용주 소속 근로자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구별되는지를 근로자파견 관계의 판단 요소로 삼는 것은, 자동차 부품 생산 등 제조업 공정이나 호텔 청소, 관리업과 같이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과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직영센터는 전국에 7개에 불과하여 규모상 협력업체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 수리를 포함한 전자제품 수리 및 개선 업무라는 측면에서 크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다소 차이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전자서비스는 그 전후로 지점을 없애고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전자서비스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이는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일 뿐 ◇◇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이 전제된 관계 등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파견법위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고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된 후 ◇◇전자와 협의 하에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전후로 유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얻기 위해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과 ◇◇전자서비스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각종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가. 범죄 성립 여부 및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기획 폐업으로 인한 지배·개입 가) 주장 (1)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회사를 폐업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므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신분범인 함KK, 유LL, 정MM, 김NN는 그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실제로 폐업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폐업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 폐업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건강 악화, 노조와 갈등 등 사장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협력사 사장들에게 폐업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고 노조 측에서 제기할 위장폐업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문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3) ◇◇전자 측 피고인 이QQ, 원RR, 목DD, 신XX, 황YY, 박ZZ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13. 7. 14. 이후에 관여하였으므로, 동래 협력업체 폐업과는 무관하다. 나) 협력업체 사장들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제82조 제1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90조에서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문 구조상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개념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해석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협력업체 폐업의 의미 및 ◇◇전자서비스와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전자서비스 지사, 지점의 하부조직과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전자서비스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으로 선발하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사장만 교체되는 방식이다. ◇◇전자서비스 입장에서는 기존 협력업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협력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제품과 기업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가 자연스럽게 승계되지 않는 협력업체의 폐업을 원할 이유가 없다. ◇◇전자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협력업체 사장은 영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전자서비스의 관여 없이 마음대로 폐업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후임 협력업체 사장이 정해진 상태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수리업무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들은 당연히 재계약 거절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 사장은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의 유지존속과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전자서비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라) ◇◇전자서비스의 비상대응 시나리오 ◇◇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2-17.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gul)과 2013년 1월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 교섭 요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폐업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마)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에 관한 판단 (1)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2013. 1. 5. 작성한 ‘동래외근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V3 130116.gul)에는 위BP, 신BQ이 문제 인력으로 분류되었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2013. 4. 25.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협력회사 관련보고’ 문건(파일명 동래 프리미엄 관련보고(20130425)최종.gul)에는 2013. 4. 24. 동래 외근 협력업체 수리기사 34명이 위임장 서명을 통해 위BP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고 천지인 김IA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서 진정을 위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130506_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 파일명에 따르면 2013. 5. 6.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내용상 5. 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임금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문건 중 ‘향후 대책’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1. 작성한 ‘동래협력사 조치 검토(안)’ 문건[파일명 동래협력사 정리 검토(안).gul]에는 주요 경과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전자서비스 남부지사에서 2013. 5. 22. 작성한 ‘동래프리미엄GPA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동래프리미엄 시나리오.gul)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전자서비스 인사팀에서 2013. 5. 23. 작성한 ‘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보고’ 문건(파일명 130523_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 보고-인사.gul)에는 “동래외근GPA 함KK 사장이 주동자(신BQ, 위BP)의 동향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위BP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BQ이 휴가 2일(목, 금) 사용해 민변 소속 권IB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갔다는 첩보가 입수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7. 작성한 ‘동래외근 협력사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130527_동래외근 협력사 세부조치계획.gul)에는 따르면 다음과 같이 동래외근 협력업체를 2013. 6. 30.까지 유지하도록 기 (아) ◇◇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8. 작성한 ‘동래프리미엄GPA 설명회 결과’ 문건[파일명 130528_동래프리미엄 설명회 결과(0528).gul]에는 함KK이 같은 날 아침 8:10~8:30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협력업체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함KK이 “5월 말까지 경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6/27(목)까지 본인이 경영을 하고 폐업조치를 진행하겠다. 이 기간 동안 타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3.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3_일일 주요이슈.gul)에 관련 경과와 함께 “대표가 폐업의사를 밝힘에 따라 ’13.6월말 폐업 추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전자서비스에서 2013. 6. 7. 작성한 ‘서비스 협력사 직원 금속노조 간부 접촉 보고’ 문건(파일명 130607_서비스 협력사 ○○접촉.gul)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속노조 간부를 만났다는 첩보와 함께 ‘협력업체 조기 폐업’을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같은 날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7_일일 주요이슈.gul)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협력사 관련 대응(안) 문건(파일명 동래프리미엄 협력사관련 대응안.gul)에는 신BQ, 위BP이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입이 예상되고, 폐업신고가 2013. 6. 10.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11.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11_일일 주요이슈(최종).gul]에는 ‘서비스 협력사 폐업 추진 경과’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앞서 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함KK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전자서비스의 기획 및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전자서비스에서 마련한 비상 대응시나리오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특별히 수리업무나 경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2013. 1. 5.부터 위BP, 신BQ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문제인력 미정비시 주변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후속 문건상 원래 예정된 폐업 예정일은 6월 말이었는데, ◇◇전자서비스에서는 위BP, 신BQ이 2013. 6. 7. 금속노조 관계자를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조기 폐업’을 검토하더니 실제로 2013. 6. 10.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되는 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박CI은 김DN와 대질 조사에서 “당시 위BP, 신BQ이 노조와 접촉하였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ER파트에서 2013. 6. 10. 조기 폐업을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1권)하였다. (나)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인수했던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장 하BS도 검찰에서 “남부지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2013. 6. 7. 급히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위BP, 신BQ은 노조 결성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채용하지 말라는 언급을 받았다. 함KK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사의 압박에 의해 폐업한 것 같다.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수기인 7~8월을 지나서 할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29권)하였다. (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사장은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월급을 계속 받아 왔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신의 생업인 협력업체 운영을 갑자기 포기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함KK은 위BP, 신BQ의 과도한 경영 개입, 경영 악화, 본인이 일으킨 뺑소니 사고 등에 따른 자발적인 폐업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함KK은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근거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재무제표 등(증바 제1-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고, 실제 2012년 34,771,689원의 적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손금처리계산서 부분을 보면, 2012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8,167,71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7,043,940원, 당기순손실이 34,771,689원, 이를 반영한 미처리결손금이 –156,352,08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2013년을 시작할 때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잉여금이 156,352,084원 남아있었다는 의미이다. 갑자기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함KK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2013.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청에서 이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의 생업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될 뿐 직업을 그만들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전자서비스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6. 26. 함KK과 용역비 8,1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함KK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다. 아울러 그 용역비도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분 용역비는 2013. 11. 25.에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4년 5월까지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의심스러운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최BB은 검찰 2회(뇌물공여 등 별건) 조사에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3)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모·가담의 주요 골자는 ‘그룹 노사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다. 여기에 관여한 ◇◇전자 측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에서 실행된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3.부터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 경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자 측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장CX(개명 전 장CY) 역시 검찰 조사에서 “상황실 초기에는 윤FF 부장에게만 일일동향을 보고했는데,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신속하게 보고를 하라는 차원에서 관련 상급자들에게 ‘일일동향’을 동시에 발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윤FF 등 상황실 구성원, 황YY, 이CS, 이HG, 박ZZ, 박EV, 박HF 등 서비스 대응 T/F 구성원, 최BB 팀장, 박EE 대표, ◇◇전자 본사 목DD, 미전실 김UU, 신XX, 경찰대 나온 차장 또는 부장(피고인 배WW을 지칭)에게 사내 싱글 메일로 일일 동향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증거기록 18권)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사건·사고보고 체계(아래 나.항 참조)상 노조 설립은 CFO에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일동향 문건을 통해 노조 설립 사실을 파악한 인사지원그룹에서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에 관하여 (1)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자서비스에서 2013. 7. 28. 작성한 ‘금속노조 단계별 대응전략’ 문건[파일명 (1)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 130728.gul] 중 ‘2) 노조 가입세력 탈퇴 유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포기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1. 완성한 노조 대응전략 문건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파일명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는 공세적 노조대응 중 하나로 폐업을 들고 있다. (다) ◇◇전자서비스에서는 2013. 9. 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파일명 MJ 협력사 조치방안(0903).gul)에는 노조 주동 및 적극가담자가 많은 동인천, 해운대, 동래 협력업체가 문제 협력업체로 지정되었고, 2013년 12월경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경영포기 유도를 통해 폐업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전자 인사팀에서 2013. 9. 4.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여 작성한 문건(파일명 130904_향후 예상 전개.gul)에는 다음과 같이 해운대센터(H센터)의 경영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전자 인사팀에서 2013. 10. 4. 작성한 ‘전자서비스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서비스 종합대책.gul)에는 사건 경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동향,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응 방법(협력사 내부 문제로 축소)과 함께 노조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경영포기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전자서비스 운영팀 운영그룹장이었던 한DK가 이슈회의에 참석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해운대와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전자서비스 인사팀에서 2014년 1월경 작성한 ‘NJ가입 수리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협력사 안정화대책_최종 v2.gul)에는 그린화 현황을 정리하고 ‘협력사 안정화 방안’으로 “동인천센터는 계약만료 시점인 3월에 사장 교체, 서현(외)는 사장의 경영능력 부족, 노조의 강성화로 인해 계약만료 시점(3월) 폐업조치, 아산센터는 2월 폐업 조치(◇◇판매 협의 필요), 조합원 가입이 많고 내/외근 모두가 강성이며, 사장에 불신이 강함, 사장은 지병(당뇨, 고혈압)이 악화되어 경영포기 의사를 밝힘(1월), 해운대센터는 폐업조치(3월), 사장이 조직관리가 미흡하고 내, 외근 모두가 조합 가입이 많고 활동도 매우 강함, 내/외근 고용승계 無”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위 문건을 기초로 QR팀에서 2014. 1. 12.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서비스 협력사파업 대책 보고’ 문건(파일명 140112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_svc수정.gul)에는 노조 가입 현황과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부진협력사로 분류된 해운대와 아산을 비롯한 협력업체 폐업을 검토하는 ‘지사별 협력사 안정화 방안’이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QR팀에서 2014. 1. 27. 작성한 ‘협력사 폐업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방안 검토’ 문건[파일명 (보고)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최종)_v2.gul]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장폐업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책 및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폐업실행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차) QR팀에서 2014. 1. 29.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파일명 140129_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gul) 중 ‘2. 공세적 대응조치’에는 다음과 같이 노조 강성활동 협력사에 대하여 고용승계 없는 폐업과 노조원의 불안감 극대화를 기획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파일명 140202_전자서비스 협력사노조 파업 대책.gul, 140203_보고자료.gul 등) 중요 향후 대책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해운대, 아산 등 협력업체 노조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QR팀에서 2014. 2. 18. 작성한 ‘아산 정MM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파일명 아산 정사장 동향_0218.gul)에는 다음과 같이 정MM 사장이 폐업을 원하는데 폐업시 1억 5,000만 원 수준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QR팀에서 2014. 2. 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문건(파일명 140222 H사.A사 정리계획 변경가능성 검토_67591.gul)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위장폐업 논란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일정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 심ER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4. 2. 24.자. ‘정MM 사장 자진 폐업 진행 관련’ 문건(정MM 사장 폐업 진행사항_0224.gul)에는 다음과 같은 아산 협력업체 폐업 관련 진행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거) QR팀에서 2014. 2. 25. 작성한 ‘H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140225_h협력사 폐업 실행 시나리오_v3.gul)에는 다음과 같은 폐업 실행 계획과 함께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유LL이 게재할 폐업 공고문, 안내문, 직원들에게 보낼 근로관계 종료 예고 통보문, 게시할 사장의 소회문이 첨부되어 있다. (너) QR팀에서 2014. 2. 26. 작성한 ‘A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140226_a 협력사 폐업실행 시나리오.gul)에는 다음과 같은 실행계획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발표 내용, 공지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앞서 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 폐업은 ◇◇전자서비스 측에서 유도하고 기획한 폐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는 언제든지 노조가 설립된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각종 문건에서 노조가 강성한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 유도’를 검토하고 있다. ◇◇전자서비스에서 2013년 9월경부터 해운대 협력업체를 문제 협력사로 지정하고 폐업을 유도한 후 향후 11, 12월경 경영을 포기한다는 소문을 낼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QR팀에서 2014. 2. 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등 여러 문건에서 협력업체 폐업 시기를 조절하고 폐업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와 필요한 안내문, 소회문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폐업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서현, 서부산 등)도 있는데 실제로 폐업된 곳은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 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전자서비스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자서비스 남부지사장 주CU는 검찰에서 “2014년 1월 중순경 유LL과 서부산 협력업체 사장 양DB이 폐업의사를 밝혔고, 남부산지점장 이CR이 주변에서 커버가 가능한 서부산 협력업체을 폐업시키고 해운대 협력업체는 유지하자고 하였다. 이를 컨퍼런스 화상 회의 때 보고하였더니 박EE이 ‘말이 되냐. 해운대에 노조원이 많은데 왜 거길 안하고 서부산을 하냐.'고 해서 해운대를 폐업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4권)하였다. 용인 협력업체 사장 박DE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협력업체 폐업은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업계 특성상 당연한 것인데, 일반 사업은 당연히 운영자가 본인이 하기 싫으면 넘기거나 폐업을 하거나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우리 사업은 중심에 ◇◇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 그만둘 때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이다. 물론 ◇◇에서 대놓고 보장을 해준다는 확약을 해주지는 않지만 결국 ◇◇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협력사 역사 30년 동안 계약 위반으로 폐업한 사례 말고 중도에 폐업한 케이스는 동래, 해운대, 아산, 이천, 서대전 이렇게 5개뿐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3권)하였다. 유LL 또한 검찰에서 “◇◇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업이 진행된다. 그만큼 사장에게 권한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하였다. (다) 유LL은 2014. 5. 20. 해고예고수당 보전 명목으로 ◇◇전자서비스와 용역비 7,14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13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1. 17.에는 용역비 6,4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1,184,0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유LL은 함KK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고, ◇◇전자서비스는 계약을 2014. 11. 17.에 체결하면서도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문료 6개월분을 2014. 12. 23.에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자문료를 매월 23일 지급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였다(관련 품의서에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EE이 “최대한 지급을 늦추세요.”라고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최BB은 검찰 2회(뇌물공여 등 별건) 조사에서 함KK에 대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라) ◇◇전자서비스에서 2013. 9. 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자발적인 경영포기를 유도하고 권리금을 지원해 사장 심성관리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QR팀에서 작성한 ‘아산 정MM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에는 “정사장은 폐업시 약 1억 5천 수준을 요구함”이라고 ◇◇전자서비스에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4. 3. 28. 작성된 ‘아산GPA 폐업에 따른 후속일정, 문건[파일명 중부지사 아산 폐업진행의 건(’140328).gul]에도 2014. 6. 30. 이후에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함과 함께 ‘폐업 완료 후 권리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MM으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서비스에서 권리금 보장을 매개로 폐업을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II은 아산 협력업체가 폐업한지 약 5달이 지난 2014년 8월경에야 아산 협력업체를 인수하였는데,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문계약 형식으로 정MM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NN는 검찰 2회 조사에서 “아산 협력및체 정MM 사장이 내게 원청에서 권리금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원청과 협의하면 권리금을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17권)하였고, 동광주 협력업체 사장 최DJ도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운영하다가 다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업체를 넘겨주면서 받는 것이다. 갑자기 폐업하여 인수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정해진 액수의 권리금을 인정받아 인수 사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증거기록 38권)하였다. (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LL, 정MM이 갑자기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유LL은 건강, 경영상태 및 노조원과 관계가 모두 악화되어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폐업 무렵 통풍으로 수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마련한 시나리오에 기재된 것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유LL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점장 이CR의 지시에 따라 입원,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하였고, 폐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② 해운대 협력업체에 관한 3년 매출 자료에 2011년 12,237,000원 적자, 2012, 28,574,000원 적자, 2013년 2,055,000원 적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윤FF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정상적인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23권)하였고, 해운대 협력업체 외근팀장이었던 하CT도 검찰 조사에서 “적자 상태였는데 그리 적자 폭은 크지 않았다. 한 해 한 번씩 손익 결산을 하고 직원들에게 손익설명도 했다. 3년 동안 총 적자폭이 1,500만 원인가로 큰 적자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권)하였다. 유LL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내가 황금알을 낳는 직장을 왜 버리겠나. 비용 모두 제외하고 한 달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최소 500만 원~550만 원이었다. 지금 택시기사 하면서 월 100만 원을 간신히 번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특별한 경영악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유LL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이라면 2014. 2. 27. 폐업을 공고해놓고 1달이 지나지 않은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는 2014. 5. 20. 유LL과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130,000원을 지급하여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었다. ④ 정MM은 폐업 사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진술(증거기록 22권)한 바와 같이 동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바)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는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기획하고 후임 사장을 준비하지 않은 채 폐업을 유도, 실행함으로써 사실상 폐업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해고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황YY 역시 검찰 2회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사 사장만 바뀌게 되면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고용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업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노조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또 신규 업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하는 것은 신규 업체 사장이어서 고용승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에게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9권)하였다. 피고인 신XX 또한 검찰 10회 조사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한 것이 맞다. 그러다가 해당 협력사 직원들이 데모하고 새로 업체 인수할 사장들도 인수를 꺼리는 상황이었고, 비노조원만 다시 채용하자니 공격받을 것이 뻔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구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노조세 약화, 확산 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9권)하였다. 2)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가) 피고인 도HH의 주장 (1) 피고인은 내근팀장 유BT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고, 2016년 1월 한GW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한GW의 노동조합 탈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2018. 9. 27. 제기된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공소사실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6 (가) 양산 협력업체 내근팀장 유BT은 검찰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내게 ‘내근 직원은 노조에 들지 말게 하라, 동향도 파악하고, 외근 조회가 끝나고 업무를 하러 나가면 그 때 내근 조회를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휴대폰 담당 정BU, 강BV, 한GX, 허GY 등 6명이 노조에 가입을 하였고, 이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질책을 들었다. 그리고 이CN 지점장이 우리 회사로 와서 ‘이번에 노조 가입한 애들 그린화 작업 해라’는 지시를 했고,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더니 ‘그대로 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내가 6명을 회사 교육장에서 한꺼번에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금속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고 이야기를 해서 4명이 노조를 탈퇴하였다. 몸벽보에 관하여는 피고인 도HH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 생길 때부터 ‘노조 활동을 방해하라, 노조도 힘이 들어봐야 한다’라고 수시로 강조하였고, 그 차원에서 뗀 것이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피고인이 ‘쟤 조끼 벗게 해라, 보기 안 좋다.’라는 말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노조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라고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21권)을 하였다. 양산협력업체 외근팀장 양DW 역시 “피고인 도HH이 ‘내근직원 만큼은 절대 노조 가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23권)하였다. 피고인은 염BJ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5. 22.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에게 ‘아침에 탈퇴자 6명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그린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 위 문자를 제시받자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도 제가 노조원 탈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6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그린화 실적을 챙기던 ◇◇전자서비스 남부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의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공범인 최BB에 대한 공소가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 6.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가) 심ER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 12. 19.자 ‘전자서비스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 문건(파일명 131219_파업대책_v7.gul) ‘별첨 3’ 부분에 ‘양산센터 조합원 성향 및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상생담당이었던 박CI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통해 그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6권)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한 ‘지배·개입’은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와 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 행위를 의미한다.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에서 노조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룹 노사전략’ 및 이에 따라 마련된 비상 시나리오 등 노조 와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그룹 노사전략 및 비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명백한 반(反) 노조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의 ‘그린화’에 가담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조합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자서비스 측에 제공하였다.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그린화 작업이 시행되었으므로 조합원 정보 수집행위를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서정환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에는 노조에서 탈퇴한 수리기사에 대한 정보와 탈퇴 사유가 담겨 있다.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 한GW은 2016. 1. 15. 탈퇴하였는데, ‘탈퇴 및 증가 사유’란에 ‘사장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탈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린화 작업의 일환으로 노조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노조 탈퇴를 조장하는 범죄사실 기재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해태 가) 주장 (1)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들 중 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처음 교섭에 임하는 협력업체 사장들로서는 교섭 준비 및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에어컨 등 수리업무가 폭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체교섭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업장 내에 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고의무를 전제로 한 교섭 해태는 성립할 수 없다. (3) 교섭요구 공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8, 9, 11 내지 13과 같이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특히 서산 협력업체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 최GZ이 책상을 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 행위가 있어 그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경총 측 피고인 남BC, 황BD, 한BE은 성수기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해 달라는 ◇◇측의 부탁에 따라 자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 한BE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합원 명단 요구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자문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거나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5)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각 행위마다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전JJ, 이II, 정MM은 ◇◇측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없고 2018. 9. 27.에서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3. 9. 27.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공소사실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의 교섭 지연 전략 ◇◇전자서비스에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대비하여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었는데, 단체교섭 지연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장소 조율, 교섭방식, 담당자 미선정, 교섭준비시간 부족, 교섭담당자 부재, 단체교섭 안건 조율’등을 내세우고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용하여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 두었다. 한편 이 사건 노조가 생긴 이후 ◇◇전자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년 7월 하순경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3. 8. 1. 완성한 노조 대응전략 문건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파일명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는 단체교섭 지연 방안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 조합원 명단 요구에 관하여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전자서비스 지회)와 같은 초기업적 노조가 처음 설립되거나 근로자들이 새로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단체교섭 요구 서면만으로는 소속 근로자가 실제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이나 소속 근로자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교섭요구를 받은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누가 조합원인지 알고 있었고{2013. 6. 25. 작성된 B Project 진행사항 문건[파일명 CFO 보고자료(0625).gul]에만 해도 조합원 및 밴드 가입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노조에서 보낸 여러 교섭요구 공문에도 ‘조합원수: 000외 00명’ 형식으로 소속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서부산 및 동래 협력업체 사장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공고를 해놓고도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다음 공고하라는 경총의 지시에 따라 공고문을 떼어버리기도 하였다. 앞서 서비스 마스터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소속 근로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섭을 지연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이다.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 (3) 여름 성수기 및 공고 이후 진행과정 (가)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조 측의 교섭권자, 노조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나) 교섭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여름 성수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측에 여름 성수기 때문에 교섭이 어렵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 (다) 앞서 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내용과 “노조가 설립될 때부터 경총에 위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윤FF의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23권), “경총에서 실시하는 노조 관련 대응 교육이 있었고, 1차 상견례 전에 이미 경총에 위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지시에 따라 일단 노조원 명단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정EN(성남 협력업체 사장), 안EP(서현 협력업체 사장), 정EO(서산 협력업체 사장)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5권, 37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이 시간을 끌다가 교섭을 경총에 위임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교섭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산 협력업체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행 사실을 내세우는데, 노조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측 교섭위원이 ‘그쪽’, ‘쓸데없는 소리’ 등 막말을 하여 노조 측 최GZ이 책상을 밀치자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고 퇴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최GZ이 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서산 협력업체 사장 정EO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정398).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전 공모대로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4) 노조가 하나인 사업장에는 교섭요구 공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절차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제29조 제1항)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노조가 하나만 있더라도 사업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경총의 가담 여부 (가) 경총에서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대응 PLAN’ 문건(파일명 130723 ◇◇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hwp)이나 ‘단체교섭 대응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편집본(남부).hwp]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다음과 같이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절차를 지연하다가 중간에 경총에 교섭을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연 전략을 구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경총 측, 피고인 남BC, 황BD, 한BE은 ◇◇측에서 ‘성수기를 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교섭 지연 방안을 자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유를 이유로 한 교섭 지연이 정당하지 않은 이상 범행에 가담한 것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피고인 한BE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는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근로자가 조합에 소속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단지 교섭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한BE 역시 이 절차를 구실로 교섭을 지연하려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다거나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이II, 전JJ, 정MM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은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로 1죄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해태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데 공범인 최BB에 대한 공소가 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 6.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4) 표적감사 가) 주장 (1)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이II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이II이 이상데이터 추출 과정을 몰랐고 해당 수리기사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 측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서비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상데이터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감사 대상은 실제로 발생한 이상데이터였으므로 감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은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피고인 최BB은 인사팀장으로서 감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해당 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II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II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 성부 (가)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1. 작성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공세적 노조 대응’의 하나로 비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들고 있고, 비위사실 폭로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②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작성한 일일동향 문건을 기초로 서비스 대응 TF에서 작성한 ‘진행상황 일일보고’ 문건[파일명 130805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130812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중 ‘공세적 노조대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감사팀에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2013. 8. 12.경 검증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9. 작성한 ‘진행상황(요약)’ 문건(파일명 진행경과_0809.gul) 회사 대응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협력사 징계대상자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심ER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었고 2013년 8월 중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8. 자재허위계리 적발 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_V3).gul]에도 앞서 본 문건과 일치하게 동대문, 포항, 양천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천안, 통영, 서부산 협력업체 관련 데이터를 점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서비스 대응 TF에서 작성한 ‘일일 진행상황’ 문건(파일명 130904_일일 진행상황.gul, 130923_일일 진행상황.gul)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⑥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2013. 9. 16. 작성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파일명 130917_’13年 定期 診斷 현장점검 計劃(보고).gul]에는 진행할 감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⑦ ◇◇전자 인사팀에서 2013. 10. 4. 작성한 ‘전자서비스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서비스 종합대책.gul)에는 사건 경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동향,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응 방법(협력사 내부 문제로 축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기 부정감사를 통해 노조 중심인물을 압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⑧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 중 ◇◇전자 소속 박EV의 폴더에서 발견된 ‘140224_이상데이터 검증관련.gul’ 파일 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⑧항 기재 문건에 대하여. 박EV은 검찰에서 “제3자에게서 받은 문건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143권)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건 파일이 박EV의 폴더에서 발견되었고, 변호사인 박EV이 위 파일의 작성일자로 추정되는 2014. 2. 24. 무렵 이 사건 노조의 고소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던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박EV이 ◇◇전자서비스 감사그룹 차장 김EY에게 데이터 검증 경위를 확인하고 작성한 문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문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명확하다. 겉으로는 정기 감사를 내세웠으나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상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일부 추가했다. 표현 그대로 표적감사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등)를 들며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 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처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공세적 노조대응의 일환으로 노조원들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3) 피고인 최BB, 이II의 가담 여부 (가) 피고인 최BB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이 사건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전자서비스 직원들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표적감사는 그 지시에 포함된 행위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항 참조). 한편 이 사건 표적감사는 감사그룹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전자서비스 상황실 또는 서비스 대응 TF에서 마련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전자서비스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팀장으로서 ◇◇전자 인사지원그룹장 목DD과 함께 상황실 직원들 및 ◇◇전자에서 파견한 서비스 대응 TF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린화 전략 수립 전반에 관여하였다.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근무했던 서CP은 검찰 2회 조사에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은 감사그룹 김EY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그룹장 김EX, 인사팀장 피고인, 대표이사 박EE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05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이II ① 앞서 본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과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서비스에 소속 수리기사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양천) 사장 박EH은 검찰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14권),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감사요청서[파일명 130808_감사 요청서(양천).jpg]까지 발견되었다. ②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에 “표적감사 이슈 제기시 ‘AS 허위처리 관련 제보를 조사하던 중 자재 허위계리 정황이 발견되어 협력사 사장 요청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사례를 접한 타 협력사 사장이 추가조사를 요청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대응”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이 사건 표적감사 시행 및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감사요청서를 보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모두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기획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협력업체 사장들은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수료 감액,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요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전자서비스의 사전 공모가 없다면 이와 같은 표적감사는 실행될 수 없다. 천안 협력업체 수리기사 김BZ 역시 검찰에서 “통상 6개월~1년 이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3년 치를 목록화하여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직원들의 부정·부실이 발견되면 재계약 시 불리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사장이 외근 기사들 잘못을 덮어주거나 감싸주려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2013년 7월부터는 오히려 문제 삼으려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05권)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원청에서 보내준 이상 데이터 관련 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원청의 의도가 대상자들의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은 했다. 그리고 원청이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1권)하였다. 앞서 본 일일 진행상황(0923) 문건에도 “서비스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자(협력업체 사장을 가리킨다)에 대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숙지시키고 면담방법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력업체 사장들과 공모가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룹 미전실 및 ◇◇전자,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의 전반적인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1) 주장 가) ‘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사업무 담당자들이 당해 연도에 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 및 관련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참고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이지 결코 개별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문건이 아니다. 나) 미전실에서는 계열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사항만을 관장한다. 이 사건 노조는 계열사 ◇◇전자의 자회사인 ◇◇전자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설립된 것으로, 그에 관한 문제는 미전실에서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법파견 이슈, 노조원 자살, 파업 등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권에서 압박하기까지 하여 상황 파악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다) ◇◇전자 경영지원실장은 인사팀 등 7개 CFO 공식보직 조직 외에도 수많은 해외법인과 각종 스텝 부서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전자 인사팀만 해도 인사팀장이 관장하는 16개 그룹 아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ER파트를 포함하여 42개 파트가 있다. ER파트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건은 인사지원그룹장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다 보고되었을 리 없다. 경영지원실장과 인사팀장은 인사지원그룹장이 보고 받은 내용 중 일부 선별되어 핵심 내지 결론 위주로 구두로 간략히 보고가 이루어진다. 경영지원실장과 인사팀장은 방대한 분량의 문건에 기재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라) 피고인 황YY은 2014. 10. 1.부터 2015. 9.경 및 2015. 12.경부터 2017. 11. 21.까지 ◇◇전자 DMC 연구소에서 근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16 탈퇴종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 마) ◇◇전자 ER파트 직원들은 2013년 6월이 되어서야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이슈를 알게 되었다. 그 전에 이루어진 동래 협력업체 폐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른 공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그룹 노사전략 등 (가) 미전실 노사파트에서는 2011년 7월경부터 도입될 복수노조 제도에 대비하여 비노조 경영 방침(그 이전에 작성된 2003년, 2006년~2009년 그룹 노사전략 모두 일관되게 비노조 경영 방침과 함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고사화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량이 방대한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그룹 노사전략에 기재된 내용은, 매년 CEO와 임원들에게 교육되었다. 일례로 미전실에서 2011. 2. 16. 작성한 ‘CEO세미나 후 각사 사장 동향’ 문건(파일명 110216_CEO세미나 後 각사 사장 동향(최종).gul)에는 “각사 CEO들은 지난 2. 9. 세미나 참석 후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인사팀장 또는 주요 임원들에게 현장 조직관리체계 정비·보완, 노사교육 강화, 고충처리 활성화, 노조 대응역량 확보 등을 지시”, “전자 최EB 부회장은 11. 2. 11. 인사팀장 원RR 전무에게 복수노조시행에 대비한 5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 4. 7. 작성한 ‘인사담당 단체교섭 역량강화 교육(案)’ 문건[파일명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에도 첫머리에 “노조 설립 時 그룹 대응전략은 교섭지연을 통한 노조 姑死化 이므로 各社 인사담당 임원들의 교섭 대응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미전실에서 이BN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1. 3. 9.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10309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 이BN에게 보고하는 문건을_A보고‘라 지칭하는 것은 미전실장 최EB이나 피고인 정TT 등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에도 다음과 같이 그룹 노사전략과 일치하는 내용 및 임원들에게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사전략을 교육하고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여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 그룹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가) 미전실 노사파트에서는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2013년도까지 각 계열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계열사에 체크리스트를 미리 배부하고 점검단이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장 최고책임자, 공장장, 인사책임자 등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Wrap-Up 결과’ 문건(파일명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결과.gul)에는 “금번 그룹주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의 주요 항목은 ① 실전대응태세(모의훈련), ② 상황실 등 시설보완 여부, ③ 인·노사 서류 점검 등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황HA 상무가 “CEO의 조직관리 관심이 높고,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조직이 안정적이며 노조 설립 개연성 또한 낮게 보이나, 우회 침투 방식으로 비정규나 자회사를 통해 노조설립을 노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비정규 및 자회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임.”이라고 강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미전실에서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관련하여 작성된 체크리스트(파일명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는 ‘1. CEO 관심·지원(15개), 2. 인사부서 역량(24개), 3. 현장 조직관리(20개), 4. 노사협의회(28개), 5. 문제인력(12개), 6. 고충처리 채널(10개), 7. 노사교육(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 별로 점수지표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 ‘2. 인사부서 역량’과 ‘5, 문제인력’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12年 복수노조 대응태세 일제점검 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 문건(파일명 1201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에는 모의훈련 형태로 58개 사례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노사담당자용 종합대응 역량평가’ 부분 모의훈련의 일례와 평가기준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미전실에서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항목을 나누어[2010년에는 ① CEO의 확고한 철학, 지원, 관심(10점), ② 인사부서 역량(10점), ③ 빈틈없는 현장 조직관리(10점), ④ 노사협의회 위상 강화(10점), ⑤ 부진문제인력 최소화(10점), ⑥ 다양한 고충처리 채널(5점), ⑦ 심층 노사교육(5점), ⑧ 임금/복리후생 비교 우위(5점), ⑨ 합리적,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5점), ⑩ 비상상황시 실전 대응역량(30점), 관련 문건 파일명 정밀소재, 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계열사에 통보하였다. (마) 복수노조 대응태세 평가 결과는 전 계열사 임원 인사를 관장하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장에게 보고되었고 사장단 인사에 반영되었다. 미전실에서 2011. 9. 14. 작성된 ‘사장단 평가 Sheet’ 문건[110914_파일명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에는 계열사 사장 41명에 대하여 항목을 나누고 수치화하여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평가항목 중 ‘노사문제’ 부분에 ‘노조 설립기도, 집단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교육(양적평가), 복수노조대응노력(질적평가) 등도 평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어느 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활성화 실적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8_중공업노HB 사장.gul)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사교육을 하였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복수노조 대응 준비’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바) 각 계열사에서는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노조가 설립되는 등 각종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를 발전시켰다. (3) ◇◇전자의 노사전략 및 자회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가) ◇◇전자에서는 그룹 노사전략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긴 자체 노사 전략을 마련하였다(문건 파일명 100701 전사ER 전략.pptx. 110111_전자_11년 ER전략.pptx, 전자DMC_12년 노사전략.pptx, 전자 DS_12년 노사전략.pptx 등). 한편 ◇◇전자 인사팀에서 2011년 2월경 작성한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 문건(파일명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에도 2011년 인사부분 중점과제 5개로 ‘창의적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Global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Work Smart 지속확산, Diversity Mgmt 본격추진’과 함께 ‘복수노조 완벽대응’을 들고 있고, “복수노조 위기극복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조직생존의 문제”라고 기재한 다음 “1단계(1/4분기) 對임직원 소통, 2단계(2/4분기) 불만족/불합리 제거를 거쳐 3단계(D-1개월全) 실전상황 완벽대응을 목표로 노조 설립 가정 하에 단기간에 와해/해산 추진 지속 연습 등”으로 노조 와해전략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자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월경까지 자회사를 상대로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시행되는 방식은 미전실의 점검과 큰 차이가 없다. ◇◇전자에서 ◇◇전자서비스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한 다음 인사팀에서 2011. 7. 7. 작성한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파일명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에는 다음과 같이 협력사를 통한 노조 설립 시도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자서비스는 ◇◇전자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그중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2013년 1월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비상대응팀 조직도가 첨부되어 있고, 상황을 노조 설립 전 징후, 노조 설립 단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3단계로 나누어 9가지 사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와 본사 및 협력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기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응팀을 가동하여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협력업체 계약 해지를 유도(주동자 고용승계 여부 결정)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이다. 9가지 사례 중 하나를 들면 다음과 같다. (라) ◇◇전자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결과를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강PP이 2013. 1. 18. 계열사 인사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사내 문제인력을 관리하고 자회사 인·노사 점검을 수행하여 그룹에 보고하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건 파일명 130118_화상회의 전달사항.gul).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은 노조가 생길 경우 조기 와해시키고 실패하더라도 교섭 지연 전략을 구사하면서 고사화를 목표로 상황별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으로, 노조 설립 단계에서는 ‘문제인력 동향파악, 주동자 면담, 설득, 와해, 관련자 개별 탈퇴 유도’, 노조 설립 후에는 ‘교섭회피 및 거부’, ‘추가확산 저지’, ‘주동자 징계 등을 통한 노조 해산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 중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행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그룹 노사전략은 ◇◇그룹 내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비노조 경영 문화에 더하여 사장단 세미나와 임원 교육을 통해 전파되었고, 2011년부터 3년간 시행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계열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설립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실행해야 할 행위를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미전실이 그룹 노사전략을 통해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자는 미전실의 관여 하에 ◇◇전자서비스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마찬가지 지시를 하였고,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비록 기획 폐업이나 표적감사는 그룹 노사전략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시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라는 지시 범위에 포함된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관여한 미전실 인사자원팀장 피고인 정TT,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신문화 TF 포함)인 피고인 강PP, 목DD, 김UU, 신VV, 배WW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미전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라) 피고인 강PP이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열사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그 결과는 미전실에 보고할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앞서 본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이 ‘인사지원그룹’이 아니라 ‘인사팀’ 명의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전자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사실 및 그 결과는 성질상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이QQ에게 당연히 보고될 것이다. 자회사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전자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QQ, 인사팀장 피고인 원RR과 ◇◇전자 ER파트 직원인 피고인 신XX, 황YY, 한국총괄 소속 피고인 박ZZ(그룹 차원 점검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역시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도 미전실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설령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3)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사고 보고체계, 보고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 설립과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룹 전체에 중요한 사안이었고, ◇◇전자 및 ◇◇전자서비스 노사 담당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미전실과 ◇◇전자 경영지원실장, 인사팀장 등 고위 임원들까지 대응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속하여 보고받아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룹 노사전략 수립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은 ◇◇전자 인사팀장 피고인 박SS도 재직 기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가) 사건·사고 보고체계 등 다음과 같이 ◇◇전자서비스, ◇◇전자 한국총괄, ◇◇전자, 미전실에서 마련한 보고체계상 노조 설립은 중대한 노사 사고에 해당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인지자는 즉시 문자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1) ◇◇전자서비스 (가) ◇◇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3. 5. 20. 작성한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기준’ 문건[파일명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자로 내부 보고한 다음 ◇◇전자 한국총괄에 다시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운영기준은 여러 해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윤FF, 윤GG이나 ◇◇전자서비스 직원 박HC는 실제로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무렵인 2013년 5월~6월경 피고인 박EE에게 실시간 상황을 문자로 보고하였다. 그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다)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김DN는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가 되었다. 작성한 일일동향을 매일 신문화 TF 배WW과 ◇◇전자 본사 신XX, 이CS에게 보고하였고, 한국총괄 ER 파트장과 서비스 대응 TF의 황YY, 박ZZ에게도 보고하였다. 일일동향은 노조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ER팀에서 작성하던 것이고 매주 주요 사안을 발췌하여 한국총괄 ER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2013. 6. 17. 국회의원 은HD의 협력업체 위장도급 기자회견 이후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었고, 그때부터는 노조 설립과 관련된 일일동향을 매일 작성하면서 ◇◇전자 본사, 한국총괄에 매일 보고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42권)하였다. (2) ◇◇전자 한국총괄 (가) ◇◇전자 한국총괄 4사는 ◇◇전자 한국총괄 사업부, ◇◇전자서비스, 로○텍, 리○프라자를 의미하므로, 한국총괄에서 마련한 보고체계는 ◇◇전자서비스에도 적용된다. (나) ◇◇전자 한국총괄에서 2012. 3. 21. 앞서 본 ◇◇전자서비스 보고체계 문건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한 ‘한국총괄 4사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파일명 (0321)총괄4사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에는 사건·사고를 ‘사별(협력사 포함) 경영 이슈, 인·노사 사건·사고, 사업장 내 발생하는 임직원 건강, 전염설 질병, 환경안전 관련사항 및 대외기관, 언론 협력사 관련 이슈’로 정의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발생한 사건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보고 방식에 관하여 ① 최초 인지자가 10분 이내에 내부 부서장, 지사장, 팀장, 인사, CEO에게 보고하고, ② 20분 내에 미전실의 전략1팀, 신문화TF, ◇◇전자 인사지원그룹장 피고인 목DD에게 보고하며, ③ 30분 내에 본사, 신문화, 미전실에서 CEO/CFO에게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전자 한국총괄에서 2013. 5. 14. 작성한 ‘영업 4사 사건/사고 보고 체계’ 문건[파일명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사고 유형에 ‘노조설립’과 ‘집단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3) ◇◇전자 본사 (가) ◇◇전자 경영지원실에서 2010. 4. 29.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파일명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분 내에 최초 인지자가 해당 부서장에게, 20분 내에 해당 부서장이 사업부장, 지원/인사팀장에게, 30분 내에 지원/인사팀장이 CEO/CFO에게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보고는 1보(최초 발생사실 보고), 2보(경과 및 추가확인 사항 보고), 3보(종합보고)로 나누고 1보는 통화나 문자메시지(싱글보고 병행), 2보는 적의 선택, 3보는 싱글보고 또는 보고자료를 이용한다. 최초 인지시점에 부서장에게 10분, CEO에게 30분 내 보고되지 않으면 보고 지연으로 판단하고, 최초 보고 내용이 허술하고 미흡해도 일체 질책하지 않으며, CEO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일단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자 본사에서 2013. 2. 22. 작성한 ‘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 문건(파일명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에도 다음과 같이 A급 사고에 대하여는 CFO와 CEO, 미전실에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각주5] BIH/SYC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문화TF에 근무하는 배WW/신HE을 의미한다[피고인 신VV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05권)] [각주6] 미전실을 의미하고, KSP/SHJ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김UU/신VV을 의미한다[피고인 신VV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05권)] (다) ◇◇전자 본사에서 2014. 7. 22.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파일명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미전실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2012. 6. 18.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프로세스 개선(안)’ 문건(파일명 120618_야간 및 휴일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gul)에는 ‘언론에서는 그룹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대 사건사고와 일상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사고발생 이후 문서화하여 보고함에 따라 적기 보고 지연’된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고, 문자메시지나 싱글메일을 이용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보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작성된 주요 문건에 관하여 (1) 미전실 보고 문건 (가) 보고 문건 파일명과 내용에 비추어 미전실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노조 관련 문건이 여럿 발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화상회의 및 미전실 임원회의 ① 화상회의 피고인 배WW은 화상회의에 관하여 “금요일마다 그룹과 각 계열사 간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강PP이 회의 자료를 쭉 읽고 계열사 인사팀장들이 수첩에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화상회의 관련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파일명 130712 화상회의 전달사항 l.gul, 130726 화상회의 전달사항.gul, 130823_화상회의 전달사항 2.gul). ② 미전실 임원회의 미전실 임원들의 2013. 9. 17.자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30917_화요회의.gul)에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조 대응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CFO 관련 문건 (가) ◇◇전자 ER파트 직원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관한 ‘CFO 보고용’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이QQ과 ◇◇전자 인사팀장들은 노사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해하기 어려워 담당자들에게 맡겨 두는 등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 관련 이슈는 대부분 보고받지 않았거나 간략히 구두로만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CFO 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당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었던 노사관계에 관한 쟁점을 핵심만 간추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들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전자에서 인사와 재무 분야를 아우르는 최고결정권자(CFO)인 경영지원실장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이QQ과 ◇◇그룹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의 대부분을 인사 관련 업무에 매진해왔던 인사팀장들이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정도의 노사관계의 쟁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문건들을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면 ER파트 직원들이 문건의 파일명을 CFO 보고용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다. (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문건들의 경우 피고인 이QQ이 그 세부 내용까지 보고받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파일명이 ‘CFO 보고용’이 아닌 문건도 추가로 보고받은 정황을 알아볼 수 있다. ① 앞서 표에서 본 2014. 3. 25.자 ‘서비스협력사 이슈 진행경과 보고’는 그 문건(파일명 140324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 별도로 존재한다. 위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속NJ 같은 거대 조직이 50여 명도 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공론화해 대응: 폐업협력사(이천)를 적극 활용’, ‘주 6일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문제, 협력사에 주 5일제를 강제할 필요 有’, ‘성수기 안정, 고사화 실행 및 협력사 사장들의 투쟁력을 높여야 함: 사장/팀장 교육, 고충처리기능 향상, 내근안정화(토요순환 휴무제 도입) 검토’, ‘독립경영 구축을 위한 실적 차별화는 시기조정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직폐보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보여줄 수 있는 폐업을 검토’라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부기되어 있다. 문건의 파일명이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有_V2).gul’인 점에 비추어 보면, CFO인 피고인 이QQ이 그 문건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경총에서 2013. 10. 29.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방식 관련 보고’ 문건(파일명 131029_◇◇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대응방안 관련 보고.hwp)에는 ‘◇◇전자서비스에 교섭 방식을 개별 교섭에서 공통사항에 대한 공동교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박EE이 2013. 10. 28. 정례 회의에서 이를 언급했으나 피고인 이QQ이 집단교섭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하며 현행 개별 교섭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전자 인사팀에서 2014. 1. 13. 작성한 ‘서비스(주) 인력지원 방안’ 문건(파일명 140113_서비스 인력 지원 방안.gul)에는 “ ‘서비스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 지시를 감안하여 본사 주도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지원코자 함”이라고 하여 QR팀이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17. 작성한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문건[파일명 l)140117_svc 신속대응팀 운영계획_v3.gul]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경영진은 부사장 이상 직급을 가리키는데, 인사팀장인 피고인 박SS가 당시 전무였으므로 피고인 이QQ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QQ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경영진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102권)하기도 하였다. ④ ◇◇전자 소속 변호사 박HF는 파업 협력사에 제휴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한 2014. 1. 17.자 ‘협력사 파업시 제휴인력 활용방안’ 문건(파일명 140117_제휴인력 활용방안.gul)을 첨부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면서 ‘첨부한 문건이 어제 CFO에게 보고 드린 제휴인력 활용방안이고, CFO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휴인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제휴인력 활용 원칙-이메일 사본’ 문건). ⑤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EE 등 한국총괄 각 대표들이 매월 1회 피고인 이QQ에게 현안을 보고하는 ‘현안협의회’ 관련 문건들[파일명 현안협의회_140128_최종.gul, 150227_CFO 현안협의회_F.docx, 150320.CFO 현안협의회_F.docx,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이 발견되었다. 각 문건에도 ◇◇전자서비스 경영 현안과 이 사건 노조 대응(조직 안정화) 방안이 포함된 주요 현안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인 박EE은 2014. 2. 8. 피고인 이QQ에게 “네. 사장님. 방금 실장님(미래전략실장 최EB을 지칭) 전화하셔서 파업 대응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챗온으로 사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서 피고인 박EE이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한 내용은 직장폐쇄, 고용승계 없는 폐업 추진 등 파업 대책을 담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QR팀에서 2014. 2. 2. 작성한 문건(파일명 140202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gul)과 동일]이었다. (라) 피고인 목DD은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보고체계를 건너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대부분 인사팀장에게 보고하고, 아주 드물게 CFO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인사팀장이 보고받은 것을 CFO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6권)하였고, 피고인 원RR, 박SS, 정TT도 목DD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CFO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인사팀장이 그 문건을 가지고 CFO인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단 인사팀장에게는 모두 보고되는 것들임이 분명하다. (4) 인사팀장 업무보고 문건 중 서비스 대응 T/F 강화(안) 피고인 박SS가 인사팀장으로 부임할 때 인사지원그룹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만든 문건[파일명 131206_인사팀장 업무보고_인사지원그룹_별첨.세부상황(통합).gul] 중, 8-② 서비스 대응 T/F 강화(안)’에는 CFO를 T/F장으로 하여 이 사건 노조 이슈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 및 ‘챗온을 통한 실시간 상황공유는 현행 유지’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등 (1) 앞에서 나온 각종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인 피고인 이QQ이나 미전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에 관한 각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목DD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6권): 이 사건 노조 설립 여부는 인사지원그룹장인 나에게도 주요 이슈였다. CFO 보고 문건을 본 기억이 난다. CFO에게 보고할 정도면 미전실에도 구두로 보고한 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 박SS에게 QR팀을 신설한 다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의 지시’에서 경영진은 인사팀장을 의미하고, 통상 경영진이라면 부사장급 이상을 의미한다. QR팀 보고서는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파업 대책이나 리스차량 지원과 같은 사안은 보고하였다. 피고인 강PP, 김UU에게는 사안에 따라 QR팀 보고내용을 대면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보고대상은 주로 피고인 강PP이었다.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같은 보고서라면 상부(인사팀장, CFO)에 보고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억나지 않는다. 2014. 8. 7. 작성된 전자서비스 협력사 그린화 방안 문건을 보고받은 것이 맞다. 인사팀장에게도 보고했고, 인사팀장이 ◇◇전자서비스 조직 개편안이 보고된 후 종합하여 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는 피고인 강PP이나 피고인 김UU 중 한 명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4년 1월부터 노조 가입/탈퇴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그린화 추진 현황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것 같진 않은데 보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다. ‘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라는 문서는 인사팀장과 피고인 강PP 모두에게 보고한 것 같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8권):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대로 보고하려 했지만 항상 그렇게는 못 했다. 노사 사고에 노조 설립 문제가 포함된 것 같다. 중요한 사안은 피고인 강PP과 논의하고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③ 검찰 5회 진술(증거기록 94권): ‘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 문건은 피고인 강PP에게 보고하였다. 내용상 미전실 역시 노조 탈퇴전략 추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CFO 주간보고 문건은 CFO가 매주 주관하는 팀장들 회의에서 인사팀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그룹에서 만드는 자료이다. ④ 검찰 6회 진술(증거기록 96권): 염BJ 사망사고 관련 중간보고 서신문은 내가 피고인 신XX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수정해서 CFO에게 보냈다. ⑤ 검찰 1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별건) 진술(증거기록 109권): 미전실로 보고하는 사안은 100%는 아니지만 대개 인사팀장에게 보고한다. 인사팀장이 경영지원 실장에게 보고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자에 상무가 1,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혼자서 할 수 없거나 윗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다.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고체계에 따라 다 보고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 그 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협력사 노조 문제는 원래 ◇◇전자 본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 노조가 설립됐다고 보고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치인이 문제를 제기하는데다 노동부 수시감독이 있었고, 최BG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계속 끌려들어갔다. 노조원들이 60일 동안 회사 앞에서 집회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있겠나.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문건은 그룹 내에서 작성하는 문건이고, 이걸 들고 가서 그룹장 회의 때 인사팀장에게 일부 보고하였다. 위BP, 신BQ과 관련하여 2명이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기억난다. ○ 피고인 박EE 검찰 5회 진술(증거기록 117권): CFO 보고 문건에 있는 협력사 운영 안정화 방안, 노조 가입 현황, 그린화 완료 내용 등을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하였다. 언론에 나온 것이라면 지역 조그만 사이트에 나온 것이라도 보고한다. ○ 피고인 강PP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98권): ◇◇그룹 내에서 노조가 설립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 것을 인정한다. 미전실에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전자서비스의 경우 미전실 주요 현안에 해당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나 주된 의사결정은 ◇◇전자 본사에서 했다. 은HD 국회의원이 6. 17.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견 문제는 미전실의 주요 현안이 되었다. 노조 설립 후 미전실의 주요 현안이 되면서 노조 문제를 관리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결정사항을 목DD에게 위임하였고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보고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승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고,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내용을 준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8권): 노조 설립은 즉시 보고 대상이다. 자회사 노조 설립은 모회사에 보고하고 모회사에서 미전실 보고 여부를 판단한다. ○ 피고인 원RR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99권): 노무 라인은 미전실과 조율하는 특수성이 있다. CFO 보고 문건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을 고려해보면, 당시 수시감독 이슈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나도 보고받고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피고인 목DD이 경영지원실 산하 팀장들 회의 업무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노사 전략상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룹의 노사파트 관제탑은 미전실 노사파트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 피고인 박SS ①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100권): 노사파트는 미전실과 협의를 많이 하는 특수성이 있다. ②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8권): 노사 파트는 아날로그적인 현장 경험, 관련 법규 이해, 대인 관계 등 경험을 중시한다. ◇◇그룹 노사 부분에서 유력한 의사 결정권자는 피고인 강PP이다. ○ 피고인 정TT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2권): 이 사건 노조 문제가 큰 이슈는 맞다.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전실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팀장으로 왔을 때 단체협약 진행 상황, 노조 가입 현황 등 노조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다. 그린화라는 표현이 노조원을 줄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노조 조합원 수 변동 현황은 간헐적으로 보고했고 자세한 활동 상황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 노조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15년 상생 전략’ 문건[파일명 15012 3_전자서비스 상생 전략_12(실 정팀장님 보고).gul, ‘Ⅰ. 14년 성과 및 반성, Ⅱ. 대·내외 노동환경 분석, Ⅲ. 15년 주요 추진과제, Ⅳ. 추진 일정’ 항목으로 구성된 20쪽 종합 보고서, 이 사건 노조 현황 및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은 보고받았을 것이다. 보고받은 내용을 줄여서 CFO에게 보고하였다. 교섭체결 과정, 협의 내용 등은 보고를 받고 CFO에게 보고하였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2권): 2014. 12. 19. 4자 협의회에 참석하였고, 회의 내용에 그린화 현황 파악이 있었던 것 맞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3권): 피고인 목DD이 인사팀장, 경영지원 실장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사업무는 특수 업무 영역이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 피고인 김UU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5권): 노사전략 PPT 문건이 계열사에 전파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반영되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이루어졌고 평가항목대로 각 계열사에서 시행되기를 요청한 것이므로 우리가 만든 대응 전략이 계열사에 전파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이 주로 미전실 노사파트와 업무를 처리한다는 ◇◇전자 인사팀장들 진술은 맞다. 내가 인사지원그룹장 할 때도 피고인 강PP과 먼저 상의하고 인사팀장에 보고한 경우가 많다. 2013~2014년 강PP 지시로 이 사건 노조 문제를 계속 살펴보았다. ◇◇전자 인사지원그룹장이 된 후에는 노조세가 확산되어 ◇◇전자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최BB과도 자주 이야기했다. ◇◇전자서비스에서는 이미 해 온 기조대로 노조세 약화 작업을 계속 했고, 구체적 지시는 안 했어도 그린화 등 노조 대응 조치를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그 실적도 보고받은 것을 인정한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8권):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언론에 나오면 매일노동뉴스와 같이 소규모 언론에 난 것까지 다 체크한다. 메이저 언론에 기사가 나면 미전실 인사지원팀장한테 보고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미전실의 가이드를 계열사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전실이 노사 문제 컨트롤타워가 맞다. 피고인 목DD이 보고한다면 노사 전문가로서 피고인 강PP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의견이 일치한다면 나중에 인사팀장에게 보고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 강PP이 반대했다면 폐업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89권): 피고인 정TT이 ‘15년 상생 전략 문건’을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면, 피고인 이QQ, 정TT 모두 ◇◇전자서비스에서 현재 노조원을 줄이거나 노조 약화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것 같다. ○ 피고인 신VV 검찰 1회 진술(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5권): 미전실에 있을 때 서비스 협력사 노조 설립을 보고 받았다. 미전실은 보수적이라 ◇◇전자→신문화TF 피고인 배WW→피고인 김UU→피고인 강PP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고가 올라간다. 그 예외가 피고인 목DD이 피고인 김UU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다. ○ 피고인 배WW 검찰 2회 진술(진술조서, 증거기록 88권): 노조 설립은 중대한 노사사고 맞다. ○ 피고인 신XX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56권): 내가 CFO 보고 문건을 만든 것이 맞다. 피고인 목DD이 인사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문건이 CFO 보고 문건이다. 주 1~2회 인사팀장이 CFO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다. QR팀 운영 계획안에 ‘전자서비스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QR팀을 만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영진은 본사 팀장 이상을 말한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57권): ◇◇전자서비스 협력사 주요 이슈는 CFO에게 당연히 보고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이 미전실에 있는 피고인 강PP에게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58권): 노무 관련 보고는 인사지원그룹장 선에서 이루어진다. 인사팀장과 미전실에 듀얼 보고하는데 노무계열 담당은 인사팀장보다 피고인 강PP에게 보고하는 것을 더 신경 쓴다. 노무 경험이 없는 인사팀장들이 보고해도 ‘미전실 보고 잘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은 일주일에 2번 팀장에게 주로 대면하여 보고하고 CFO 보고는 인사팀장이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한다. 긴급한 사안은 인사그룹장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목DD과 피고인 신VV에게 보낸다. 추정컨대 피고인 목DD은 보고서를 받아서 바로 인사팀장 및 피고인 강PP과 공유할 것이다. ④ 검찰 8회 진술(증거기록 96권):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파일명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gul)은 피고인 신VV이나 피고인 배WW이 미전실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 잘 작성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임원에게 올리는 보고서는 5페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문서는 8페이지니까 그대로 보고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요약해서 보고했을 것이다. ⑤ 검찰 10회 진술(증거기록 109권):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세부내용.gul)은 2014년 1, 2월부터 4, 5월 말까지 2~3개월에 걸쳐 작성하였다. 피고인 박SS가 인사팀장이 처음이라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고, 피고인 목DD이 1주일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해서 만든 것이다. 피고인 목DD은 당시 피고인 박SS가 피고인 이QQ에게 보고 들어갔다가 “데모하는 애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다. (2) 위에서 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각기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와 일관성, 앞에서 본 각 문건들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건·사고 보고체계, 작성된 주요 문건들의 내용,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피고인 박EE을 제외한 ◇◇측 피고인들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시켜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삭제하고 복구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검찰 진술은 대체로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법정 진술들은 대부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송AA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1) 주장 ◇◇전자 및 ◇◇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 결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컨설턴트로서 자문하는 위치에 불과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획 폐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방조범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1. 20. ◇◇전자 또는 ◇◇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매주 2~3일씩 출근해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이미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포함한 각종 노조대응 대책의 실행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특히 피고인이 서초사옥 C동 316호에서 목DD, 최BB, 신XX 등과 진행하는 자문단 회의(이른바 ‘316 회의’)에서는 2014년 이후 진행된 노조 대응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었다.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실제 노조 대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노사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의견 제시에 상당히 의존하여 의사 결정을 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박ZZ는 검찰 4회 조사에서 자문단 회의에 대해 “최BB이 회의 자료를 만들어 주로 아침 화상회의에 언급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피고인이 금속노조 내부 동향, 고위 간부 의사 결정, 배경, 경위 등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내가 QR팀에 있을 때 노조 대응, 단체교섭 전략은 피고인의 자문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기본적으로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만든 시나리오를 최BB이 회의 때 설명하고 피고인이 수정 의견을 말해주면 QR팀에서는 이를 토대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생각나는 김에 말하자면 2014년 6월 노조가 갑자기 교섭을 중단하고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자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노조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다. (2)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김DO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교섭 과정에서 특이사항 발생하여 최BB에게 보고하면, 최BB이 사전에 피고인의 자문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나중에 최BB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송AA의 자문과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다. (3) 피고인이 작성하고 316 회의에서 발표한 ‘타결 이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40628 타결 이후 대응방안(2014. 6. 28.).ppt]에는 그린화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린화’ 문건[파일명 그린화(2014.08.01.).ppt]에도 ‘노조는 1만인 조직화 선언(2014. 7. 14.) 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확대 중이고, 협력사는 현장 노무지휘권 약화 상태로 노조원 복귀 후 조직 관리방안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며, ◇◇전자서비스는 자기완결적 조직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부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QR팀에서 2014. 8. 7. 작성한 ‘전자서비스 그린화 방안’ 문건[파일명 140807_전자서비스 협력사 Green화 방안.gul]에는 피고인의 자문 그대로 “금속노조가 7. 14. 1만 명 조직화를 선언하고 노조 확대를 지속 추진 중, 전자서비스 협력사는 미흡한 노조 대응으로 노무지휘권 약화 상태 지속, 전략적 대응 방안 부재, ◇◇전자서비스는 독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전자서비스에 2014년 9월경 협력업체를 전담하는 상생지원그룹이 신설되었다. 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7회 조사에서 “그린화가 내 자문행위로 발생한 사실 인정한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을 자문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권).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 1) 범죄 성립 여부 가) 주장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울러 협력업체 사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정보는 해당 지점 SV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이 사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 알 수 없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38, 54, 61, 78, 121, 124, 131, 148, 158, 166, 217, 305, 335, 376, 462, 467, 590, 573, 590, 653, 757, 762, 765, 770, 800에 기재된 정보는 주관적인 ‘개인 성향’에 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정MM이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에 기재된 정보는 협력업체 인수자로 추천한 엽HI에 관한 정보이므로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협력업체는 수리기사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이름, 성명, 주소 등 인사정보를 당연히 보유, 관리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서비스 각 지사에서는 주로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도HH, 이II, 전JJ, 정MM의 경우 ◇◇전자서비스에 별지 범죄일람표(5) 해당 협력업체 수리기사 정보를 직접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정보는 팀장들을 통해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팀장들은 협력업체의 관리자로서 사장과 공모하여 ◇◇전자서비스 지사에서 내려온 그린화 지시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장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3)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서비스에서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법인이고 팀장들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력업체의 팀장들 모두 양벌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의 성향에 관한 정보는 성명이나 소속 사번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정의에 부합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5) 피고인 정MM이 제공한 수리기사 엽HI의 정보는 “성향: 개인 이익 중시, 전면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동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뒤에서 목소리를 내며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조직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음.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임. 천안 공고 출신으로 배후조정 가능. 밴드가입 추종인력”으로,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자서비스에서 이 정보를 수집한 날짜는 2013. 6. 21.로 피고인 정MM이 엽HI을 후임 사장으로 추천한 시기(폐업 무렵인 2014년 초반)와도 거리가 멀다. 피고인 정MM이 엽HI의 동의 없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2) 가담 범위 가) 주장 (1) 피고인 목DD은 2014. 12. 10.부터 ◇◇전자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806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김UU은 2011. 12. 14.부터 2014. 12. 9.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29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황YY은 2014. 10. 1.부터 ◇◇전자 DMC 연구소에서 근무(다만 2015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는 파견 형식으로 이 사건 노조 관련 업무 담당)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390, 459 내지 806번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4) 피고인 박ZZ는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806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시기에는 이 사건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조설립 예상 인력 및 동향파악’, ‘문제인력 파악 및 취합 후 비상상황실 일일보고’, ‘문제인력 감축 목표로 개인별 성향 분석 등을 통해 매월 조직관리회의 시 문제인력 감축실적 체크’ 등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사용된 체크리스트에도 ‘현 문제인력 프로파일(인적사항, 성향, 계보도 등) 관리’ 등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그룹 또는 ◇◇전자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여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예정하였으므로, ◇◇전자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나. ◇◇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1) 주장 가)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신VV은 ◇◇전자 계열 회사만 담당하였으므로 ◇◇중공업, ◇◇테크윈 소속 직원들 관련 개인정보[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0~94, 104, 163~166, 174~176] 수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인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이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신VV은 그룹 노사전략을 직접 만든 사람으로, 계열사에서 문제인력 동향을 취합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4. 근로기준법위반 가. 주장 1)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통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구두상 지시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전자 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서야 사태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취업 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 위 조항을 신설한 주된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들이 금지행위라고 주장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는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거나 어색하다. 또한 이를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선해하려면 위 조항의 맨 끝 문구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꼭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문구를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는 ◇◇전자 측 피고인들 역시 다른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실행을 예정한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전자 소속 피고인들도 그 기능적 행위지배와 사전 공모·가담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피할 수 없다. 5.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가. 피고인 박EE의 주장 피고인은 인출된 돈이 관련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된다고 믿었을 뿐, 최BB으로부터 1,000만 원이 경찰관 하CK, 김CL에게 사례비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나. 판단 최BB은 검찰 1, 2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부터 “6억 8,000만 원의 용처를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양산경찰서 경찰관 및 브로커 이CM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실 등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집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염BJ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자금이 사용되는 전반적인 경위와 용처를 인식하고 있었고, 아래 6.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자금이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최BB이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7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BB이 경찰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가. 피고인 김CC의 뇌물 수수 여부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 측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금원을 출금하고 전달하였다는 최BB, 송AA, 윤FF, 윤GG, 신XX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최BB, 송AA, 윤FF, 윤GG, 신XX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 계좌거래내역, ◇◇전자서비스 가불내역 및 결재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8. 4.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1) ㉮ 윤FF은 2014. 7. 8. 가불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같은 날 15:11경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1일 출금 한도를 초과하여 16:35경 600만 원만 인출한 다음 16:49경 400만 원을 윤G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윤GG은 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윤FF에게 지급하였다. 윤FF은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을 최BB에게 지급하였고, 최BB은 황BD에게 그 돈을 지급하면서 그 중 500만 원을 조BL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 윤FF은 2014. 7. 21. 15:32경 가불받은 돈 중 남아있는 1,000만 원을 신XX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신XX은 15:45경 ◇◇전자 서초사옥 지하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타운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여 서초사옥에서 근무 중이던 송AA에게 전달하였다. ㉰ 윤FF은 2014. 7. 30. 지사 격려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에 대한 지급품의서를 올려 대표이사 박EE의 결재를 받았다.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앞서 본 가불금을 반제처리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4. 7. 31. 18:34경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윤GG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 윤GG은 2014. 8. 4. 10:42경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 윤GG은 검찰 4회 조사 때에는 2014. 8. 4. 인출한 1,500만 원을 “최BB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56권)하였다가 6회 조사 때에는 “상황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윤FF에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솔직히 누구에게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윤FF은 검찰 4회 조사 때는 “품의서 명목이 격려금이므로 박EE에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가 최BB과 대질 조사 때 “최B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권),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윤GG과 윤FF의 진술에 다소 번복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던 이들이 4, 5년 전에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른 관여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 따라 그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최B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인출된 상황실 공금 1,500만 원이 윤GG 또는 윤FF을 통해 최BB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최BB은 검찰 4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점심에 피고인과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가 5만 원권을 현금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임단협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휴가에 쓰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잘 쓰겠다.’고 받은 다음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윤FF인지 윤GG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하튼 상황실에서 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진술 자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 (4) 최BB이 제출한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증다 제3호증)에 따르면, 실제로 최BB이 2014. 8. 4. 점심 무렵 다음과 같이 ◇◇전자서비스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서초사옥 근처로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서수지 IC와 금토JC를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BB의 진술은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 (5)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은 사실상 ◇◇전자서비스의 개입 없이 개별 협력업체 단위로 성사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전자서비스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문제 등으로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중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23.부터 ◇◇전자서비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4. 6. 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최BB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사례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6) 최BB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고생한 경총의 황BD, 노조 측 조BL에게 2014. 7. 8. 각 500만 원씩 지급하였고, 교섭을 측면에서 지원한 송AA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황BD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날 아침 최BB에게 보낸 문자(“상무님의 인품에 건준이가 탐복한 듯 합니다^!^”), 계좌거래내역, 가불 내역 및 관련 결재서류[앞서 (1)항에서 본 것], 송AA, 윤FF, 신XX의 진술과 모두 부합한다. 그런 상황에서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이례적이지 않다. (7)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최B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최BB이 피고인과 만났던 식당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이패스 시간에 비추어 최BB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왔을 것이라는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2015. 3. 16.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 (1) ㉮ 윤GG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 3. 11. 14:05경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3. 12. 09:17경 이를 윤F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윤FF은 2015. 3. 13. 18:56경 50만 원, 2015. 3. 16. 10:10경 300만 원, 2015. 3. 21. 21:49경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 윤GG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 4. 15. 13:42경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14:33경 이를 윤F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윤FF은 검찰 4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모두 최B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 이는 거래내역을 기초로 가불한 270만 원을 윤GG에게서 지급받아 그보다 180만 원이 많은 450만 원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시 윤GG이 가불을 통해 180만 원을 보전해주었던 부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이 법정에서도 1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다른 교섭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300만 원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300만 원을 사용할 리는 없고 최B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최BB은 검찰 4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윤HJ에게서 지급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이 식사, 술값 등 비용을 요구해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권), 이 법정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인 윤FF이 저한테 줬다고 진술을 하고, 3. 16.이면 그 당시 2015년 임금 협상이 진행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하여 다소 추측성 진술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5년에도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이 사건 노조와 ◇◇전자서비스를 중재하였고, 최BB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2015. 3. 16.은 노사 상견례 하루 전 날이다. 2015년 임·단협은 3. 19.부터 3. 25.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약 1주일 만에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므로, 그 무렵 최BB이 피고인에게 교섭비용 명목으로 돈을 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2015. 8. 24.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5] (1) 윤FF은 2015. 8. 24. 11:21경 자신의 공금 관리 계좌에서 신XX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신XX은 같은 날 11:49경 ◇◇전자 서초사옥 지하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타운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2) 신XX은 검찰 3회 조사 때까지는 이를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58권)하다가 검찰 4회 조사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돈이 송금될 때마다 최BB이 전화를 걸어 송AA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 지난 조사 후 윤FF에게 어찌된 영문이지 물어보니 ‘최BB이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서 돈을 보낸 것 같다. ATM에서 빨리 돈을 보내려다 실수한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송AA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최BB이 당시 서초사옥으로 출근하던 송AA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서초사옥에 근무할 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어 연락하기 편한 신XX을 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신XX은 2014. 7. 21.과 2015. 6. 1.에도 윤FF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송AA에게 활동비로 전달한 사실이 있고, 송AA 역시 수령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XX이 출금한 500만 원은 송AA에게 전달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송AA는 검찰 4회 조사 때까지 신XX에게서 지급받은 500만 원은 자신의 활동비라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지만, 검찰 5회 조사 때부터 이를 한남동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최BB 역시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송AA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신XX이 500만 원을 출금한 2015. 8. 24. 11:49경에서 얼마 되지 않은 15:24:18경 송AA가 강남역에서 400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15:41:15경 피고인의 한남동 사무실 근처인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장에 하차하였고, 약 50분 후인 16:29:06경 그 근처인 한강진역.블루스 정류장에서 400번 버스를 다시 탑승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송A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5)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AA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송AA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전달한 경우이고, 교통카드 내역상 신XX에게서 돈을 받고 몇 시간 안 되어 피고인이 있는 한남동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송AA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XX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박EE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가담 여부 1) 주장 피고인은 최BB이 김CC에게 2014. 8. 4.경 지급한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결재한 2014. 7. 30.자 3,500만 원의 지급품의서에는 지급 명목이 ‘지사 격려활동비’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자금이 집행되었으리라 믿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최BB은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내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다. 검찰 4회 및 8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도 “피고인도 1,500만 원이 김CC에 대한 사례비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지급품의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8, 71권)하였다.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도 “상식적으로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큰돈을 만들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과 달리 피고인에게 실제 사용용도를 보고하였다. 대표이사가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부분 뇌물공여를 박EE에게 보고했다는 최BB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회사 안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럽다. 평석이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나) 가불금 반제처리를 위해 작성된 여러 품의서를 보면 그 ‘지급 내용’ 부분에 ‘성수기 격려금’ 또는 ‘대표이사 격려금’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67권), 최BB도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통상 품의서는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금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결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2014. 7. 30.자 품의서에도 3,500만 원을 대표이사가 지사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 것을 보면 품의서와 전혀 다르게 2,000만 원은 기존 가불금을 반제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1,500만 원은 각 지사가 아니라 윤GG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가. 2) 가) (1) (다)항 참조]. 결국 품의서에 기재된 ‘격려금’ 명목은 경비 처리를 위한 허위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비록 이 부분 품의서 중 인사팀장 결재란에 최BB이 아니라 유HK이 대신 사인한 사실은 인정되고, 최BB이 검찰에서 마치 해당 품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면서 지급 명목을 보고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BB은 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품의서를 제시반고 이때 보고한 것이 맞냐고 하기에 품의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주장 1) 피고인 ◇◇전자서비스(이하 이 항목에서는 ‘◇◇전자서비스’라고만 하고, 피고인 최BB, 박EE을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왔다. 수리기사 사망 위로금이나 순천 협력업체 초기 정착금은 모두 그런 취지에서 지급된 것으로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 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회사 고위 임원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 명목 및 대상, 규모 등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만 회계 처리에는 일일이 관여하하지 않고, 실제 회계 처리 방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가) 위로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 5, 6, 17] 피고인들은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먼저 가불 형태로 마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다음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의금(협력업체에서 부담할 합의금 액수 공제)이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협력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서 반환받았다. 결과적으로 ◇◇전자서비스 측에서 유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양만 만든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협력업체가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협력업체에 지급된 유족 합의금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비라고 보기 어렵다. ◇◇전자서비스에서는 이 부분을 자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진정한 용역비라고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위탁수수료가 아닌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그 금액이 부풀려져 거짓 기재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됨이 분명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조세포탈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거나 ◇◇전자서비스에서 유가족에게 직접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유가족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될 수 없다. 나) 순천 협력업체 권리금 지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4, 7 내지 16] 이 부분은 ◇◇전자서비스에서 목포 협력업체 사장인 ‘유HL 개인’이 순천 협력업체를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역시 목포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는 볼 수 없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인들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결재한 이 부분 관련 지급 품의서에 해당 금액이 위탁수수료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피고인 최BB은 검찰 2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위탁수수료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에 금액이 부풀려 기재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피고인 박EE 역시 검찰 2회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금 지급 경위는 정확히 모르지만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것을 최BB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이 수리에 대한 대가는 아닌 것은 맞다.”고 진술(증거기록 97권)하였다. 피고인들이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돈을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협력업체에 지급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은 명확하다. ◇◇전자서비스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협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방식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통상의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인식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8. 공인노무사법위반 가. 주장 1)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조항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노무관리진단’은 예컨대 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제, 괄임금제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노사관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가까워 노무관리 진단에 포함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다음 표 중 밑줄 부분과 같은 자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설시한 증거(피고인이 참석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자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자문을 위해 개최되는 이른바 ‘316 회의’에 참석하였던 신X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활동내역을 기재한 문건(파일명 140731_송AA 위원 활동내용)은 전반적으로 과장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나머지 문건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된 내용은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자문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보고서에 기재된 것 같다. 발언한 내용이 일부 정리되면서 빠졌을 수는 있지만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넣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7회 조사에서 “컨설턴트 미팅결과라는 문서가 작성된 줄은 몰랐는데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맞다. 추가, 거짓 기입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과장되거나 신XX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갔을 수는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74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모두 자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은 ‘노무관리진단’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자문 내용은 노조의 현재 상황이나 파업 대책,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임금체계에 대한 조언, 입·단협 교섭 및 체결 방안 등에 관한 것들로 모두 노무관리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제사하는 것은 노무관리진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자문이 단순히 노동운동 계파를 설명한다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3)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업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한 경우만 처벌하고,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2조 제1항 제3호)는 업으로서 하더라도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백BF(공인노무사)과 함께 ◇◇전자와 사이에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 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백BF과 나누었다가, 2014. 6. 18.부터는 백BF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월 보수 2,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상여금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2. 1.경에도 ◇◇전자와 자문기간 1년, 보수 최대 3억 원(자문료 2억 4,000만 원 + 성과급 최대 6,000만 원)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경에는 ◇◇전자서비스와 동일한 자문계약, 2017. 2. 1.경 및 2018. 2. 1.경에는 ◇◇전자와 동일한 자문계약을 각 체결하여 2019. 1. 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자와 ◇◇전자서비스에 매주 2~3일씩 출근해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별 현안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여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노무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업으로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전자 및 ◇◇전자서비스 소속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룹 노사전략의 ‘악성노조 바이러스’ 등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건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노조에 대한 반(反) 헌법적인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그룹의 미전실에서는 반 헌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도록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계열사와 자회사에 전파하였으며, 반복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켰다. ◇◇전자 및 ◇◇전자서비스의 임직원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으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을 표방하고 ‘그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강요받고,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등 큰 고통을 받았고, 2명의 노조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회장 직속 미전실의 고위 임원에서부터 ◇◇전자와 ◇◇전자서비스의 경영진과 각 협력업체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여러 위법 요소를 감수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이는 조직적인 대규모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무렵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심을 받아왔고 고소도 당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던 중 검찰에서 이GO 전 대통령에 대한 ◇◇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 측 하드디스크가 압수됨으로써 우연히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을 감수하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고 향후 이와 같은 반 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고,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은 노동쟁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특유의 현실에 비추어 형사처벌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적 구제명령만으로는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입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미전실과 ◇◇전자 경영지원실장 등 고위 임원들에게 보고된 수많은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지 않는 피고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 그 가담여부 등에 관하여 많은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린화의 의미에 대하여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거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일반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등 문건의 취지와 명백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지 않을 수 없다. 2.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최BB(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10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전자서비스 인사팀장, 상생운영팀장이자 종합상황실장으로 구체적인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노조에 대응하고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인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기재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나. 피고인 송AA(노동조합법위반방조, 노동조합법위반, 제3뇌물취득, 공인노무사법 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10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 및 그린화 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5년간 10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으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찰관에게 공여할 뇌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문을 하기 전부터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 실행하고 있었고, 기획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는 방조에 그친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다. 피고인 김CC[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6,000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1,883,250원 피고인은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사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하 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막후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국 노사업무 담당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뇌물 액수와 수령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명백히 중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측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라. 피고인 목DD(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까지 취득하였음에도 미전실에 근무하면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그룹 노사전략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설립 무렵부터 집중적인 노조 와해 전략이 실행되었던 2014년 12월까지 ◇◇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서 최BB과 함께 구체적인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다. 마. 피고인 박EE(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파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4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그린화 전략을 실행한 임직원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문자로 보고받았음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노조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회사 자금을 경찰관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사실을 최BB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한 것은 회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역시 그 인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기재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응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윤FF, 윤GG, 신XX, 황YY, 박ZZ(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윤F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윤GG: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신XX: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황YY: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박ZZ: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윤FF, 윤GG은 ◇◇전자서비스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그린화 전략 실행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피고인 신XX은 ◇◇전자 ER파트장 및 실질적인 국방팀장으로서 노조 대응을 위해 ◇◇전자서비스로 파견된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였고, 공인노무사임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는 수많은 문건 작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황YY, 박ZZ 역시 공인노무사임에도 QR팀 등 파견 조직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전자서비스와 ◇◇전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한다. ◇◇전자 또는 ◇◇전자서비스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 피고인 도HH, 이II[노동조합법위반(지배·개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은 ◇◇전자 및 ◇◇전자서비스의 그린화 지시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표적감사에 가담하였고,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양산 및 천안 협력업체에서 노조원이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를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 피고인 전JJ, 정MM[노동조합법위반(단체교섭 해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전JJ: 벌금 7,500만 원 이하 ○ 피고인 정MM: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경총의 자문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전자서비스에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다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전자 및 ◇◇전자서비스의 지시와 경총의 자문에 따른 점 등을 참작한다. 자. 피고인 ◇◇전자서비스(노동조합법위반, 파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400만 원으로 정한다. 가) 노동조합법위반죄와 파견법위반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은 ‘4,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본 최BB, 박EE에 대한 관련 양형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세금계산서별로 벌금을 정하고 합산하여야 한다.7)행위자인 박EE에 대한 양형사유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된 액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00만 원, 순번 2 1,500만 원, 순번 3, 4, 7 내지 16 각 50만 원, 순번 5 100만 원, 순번 6 200만 원, 순번 17 1,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으로 정한다. [각주7]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차. 피고인 강PP(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미전실 노사 담당임원으로, ◇◇그룹 내 노사 업무 담당자 중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고 있는 그룹 노사전략을 마련하고 계열사 및 자회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여러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그 지위 및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회사 방침 자체가 비노조 경영이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카. 피고인 이QQ(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전자 경영지원실장(CFO)으로 노사 업무를 포함하여 인사팀 등 7개 CFO 공식보직 조직, 수많은 해외법인과 각종 스텝 부서를 총괄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및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여러 문건 등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공모·가담을 부인하고 하급자의 사려 깊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 그 지위 및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회사 방침 자체가 비노조 경영이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타. 피고인 원RR(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경까지 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지원그룹을 포함하여 16개 그룹을 총괄하는 ◇◇전자 인사팀장 지위에 있었다. ◇◇전자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모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목DD, 김UU, 신VV 등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파. 피고인 박SS(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약 4개월간 ◇◇전자 인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던 기획 폐업에 관여하였고, 2015년 말경부터 다시 인사팀장으로 부임하여 노조 대응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사팀장 부임 당시 이미 그린화 전략이 실행 중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 피고인 정TT(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미전실 인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시기에 인사지원팀에 소속된 강PP 등 노사 담당자들이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가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되었음은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말경까지는 ◇◇전자 인사팀장으로 부임하여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전자 인사지원 팀장 당시 가담한 범행에 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거. 피고인 김UU(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전실에서 노사 담당 임원 인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노사전략 작성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부분 관여하였다. 그 이후에는 2015년 12월까지 ◇◇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미전실에 근무할 때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 하였음이 신VV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피고인이 ◇◇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 부임한 2014년 12월 이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너. 피고인 신VV(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전실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더. 피고인 배WW(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문화 T/F에서 근무하며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고 ◇◇전자에서 보고받은 정보를 미전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러. 피고인 남BC, 황BD, 한BE[노동조합법위반(단체교섭 해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남BC: 벌금 800만 원 ○ 피고인 황BD: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한BE: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노사관계 전문가임에도 사측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교묘한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지위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노동조합법위반 가.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1) 피고인 유LL, 정MM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 2014. 3. 31.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유LL은 순번 1. 피고인 정MM은 순번 2에 한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등 참조).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 의사가 없이, 다만 노조의 결성 또는 활동을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91누2762). (2)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이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경영상 자유에 속하고, 폐업 후 다른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등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리기사들의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협력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앞서 유죄 부분 2. 가.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사장들이 폐업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의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협력업체 사장이 지시 또는 유도에 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향적인 성격을 갖는 범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들의 경우 협력업체의 경영자라는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경영의 자유 범주에 드는 한 원청의 폐업 지시나 유도에 단순히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폐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전자나 ◇◇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고인들이 그 폐업 지시나 유도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전자나 ◇◇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써 폐업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송A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함KK, 유LL, 정MM,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 2014. 3. 31. 아산 협력업체를 폐업시킨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나) 판단 앞서 유죄 부분 2. 가. 1)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수리기사 노조원들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이다. 관련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자서비스에서 유LL과 정MM에 대한 폐업 유도는 2014년 1월경에는 이미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14. 1. 20.이고, 최초로 자문을 시작한 시기도 2014. 1. 22.이다.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결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함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백BF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자문 들어갔을 때 폐업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다. 다만 범죄사실 2. 가.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피고인이 ◇◇전자 및 ◇◇전자서비스 소속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실행되던 2014. 1. 22.부터 2014년 3월경까지 금속노조 내부 동향, 고위 간부들의 의사 결정 방식 및 배경, 경위 등을 설명해주고 위 두 협력업체와 직접 관련된 위장폐업 논란에 대비하여 폐업 시기, 방법, 대응 방안 등을 자문하는 행위를 했고, 이는 범행이 종료되기 전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천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피고인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김NN, 강PP,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남부지역(해운대)→중부지역(아산)→경인지역(이천)의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NN의 경우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유LL, 정MM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자유에 속하고, 폐업 후 다른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등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천 협력업체 폐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전자서비스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서비스 측에서 피고인 김NN의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50619_전자서비스 협력사별 일일 동향.xlsx’ 파일 출력물에는 이천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장인 피고인 김NN가 2014. 2. 26. 무렵에 이미 폐업의사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 (2) QR팀에서 2014. 2. 27. 작성한 ‘이천 협력사 폐업에 따른 조치(案)’ 문건[파일명 140227_이천협력사 폐업 관련 의사결정(안).gul]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QR팀에서 2014. 3. 7. 작성한 ‘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 문건(파일명 140307_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gul)에도 일자별 진행상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늦어도 2014년 1월경부터 폐업을 기획하고 자세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던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와 달리, 이천 협력업체는 2014. 2. 27.에서야 문건에 등장한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김NN가 노조원의 발언에 모멸감을 느껴 2014. 2. 25.과 2. 26.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계약 만료일인 2014. 3. 31. 폐업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독단적으로 2014. 2. 27. 폐업 공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폐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천 협력사 폐업에 따른 조치(案)’ 문건은 그런 배경 하에서 향후 이천 지역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NN가 먼저 자발적으로 폐업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5) ◇◇전자나 ◇◇전자서비스 측의 문건상 폐업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피고인 김NN가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혔고, 달리 ◇◇전자서비스에서 폐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김NN가 2014. 2. 25.과 2. 26. 무렵 갑자기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폐업절차에 돌입하여 2014. 3. 31.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서비스가 이를 기화로 원래부터 계획하였던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이천 협력업체에 추진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 김NN의 폐업 의사가 진실하고 ◇◇전자나 ◇◇전자서비스 측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전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이QQ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각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전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라 제9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전자 대표이사는 권HM, 윤HN, 신DL이고, 이QQ은 단순히 사내이사로서 법률상의 대표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상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증거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피고인 이QQ의 ◇◇전자에서의 지위는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CEO)와는 별개로 재무와 인사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CFO)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고인 한B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도HH, 이II, 전JJ, 정MM,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와 순차 공모하여, 1) 2014. 3. 8. 및 2014. 3. 31. 범죄사실 2. 가. 2)항 및 위 무죄 부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3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7. 5.부터 2016년 11월경까자 범죄사실 2.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노조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범죄사실 2. 다.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4) 2013. 7. 24.부터 2013. 9. 12.까지 범죄사실 2. 라.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5) 2013. 12. 18.부터 2016. 9. 27.까지 범죄사실 3.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7~80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750건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 2월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 5. 1. ◇◇전자에 입사하여 한국총괄 법무지원그룹에서 2013. 6. 16.부터 업무를 시작한 변호사이다. 그룹 노사전략 작성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가담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동조합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반에 대한 죄책이 인정되려면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수행 중이던 노조 와해 작업인 ‘그린화’에 포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서비스 대응 TF’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 1월경부터 QR팀 1기 구성원으로 ‘노조대응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속대응팀 운영계획’ 문건에 주요 경력으로 ‘한BA(변호사, 노무사, 前도로공사 노조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QR팀에서 박ZZ의 요청에 따라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의 일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QR팀 2기(2015년 2월부터 7월경까지) 및 전자서비스 이슈 대응 T/F(QR팀 3기, 2015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조직도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전자서비스로 소속을 옮겨(이른바 ‘출향’) 각종 그린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5층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제 주 업무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응이었지만 QR팀이나 각종 TF 구성원으로서 ‘그린화’ 전략 등에 참여한 것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4권)하였다. 마)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QR팀에서 만든 보고서에 대해 ◇◇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승인이 내려지면, 전자서비스 상황실을 통해 그 대책 방안을 시행하였다. 파업 대응, 노조 대응은 황YY, 이HG, 경HO, 그리고 내가 담당했고, 나는 법률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특정 주제에 대한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것을 리서치해서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기획 폐업을 의도한 문서이고, 보고서 내용상 기획 폐업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마치 기획 폐업에 가담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듯 한 진술(증거기록 29권)하였다. 바) 피고인은 3회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및 2015년 주간이슈회의에 매번 참석했다. 조합원 현황, 조합 관련 특이 사항, KPI 실적, 고소·고발 현황이 다뤄진다. 자료 중 고소·고발 현황 부분을 나와 장CY가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두 알고 있다. QR팀 보고서가 보고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은 QR팀에서 만든 것이고 나도 24쪽 이하 유형별 대응방안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QR팀의 문제 협력사 기획 폐업에 대한 계획을 다른 팀원들과 수립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증거기록 31권)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그린화’에 대한 가담행위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서비스 대응 T/F와 관련하여 (1) 피고인, ◇◇전자서비스 변호사 이HP, 윤GG, 박ZZ 등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비스 대응 T/F는 중부 고용노동청에서 2013년 6월경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T/F는 조직도상 대응기획팀(대응전략 수립, 제기 이슈에 대한 논리개발,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일일동향 유지 및 보고), 현장관리팀(협력사 사장/직원 동향 파악, 서비스인력 내부 정서관리, 추가 가담 가능인력 파악), 대외/지원팀(인사: 국회 및 노동부, 홍보: 언론, 법무: 검찰 및 민변), ◇◇전자 본사 상근 지원인력[법무: 박EV, 김HQ, 김HR 변호사, 인사: 황YY 과장, 박ZZ 대리(노무사)]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본사 파견 인력인 황YY, 박ZZ가 ◇◇전자 인사지원그룹장 목DD, ER파트장 신XX의 지시를 받거나 상황실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 대응 T/F의 구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T/F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린화’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법무 소속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주된 업무가 계약 관련 자문, 위장 도급 요소 검토 등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과 고소 대응, 고소장 작성 등이었다고 진술한다. 다음과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 ◇◇전자서비스 변호사 이HP(증거기록 20권):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노조의 불법행위가 맞는지’를 문의하면 법률 자문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박EV, 피고인이 주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업무를 하였다. 전자서비스 임직원이나 협력사 사장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 고발이 있어 상황실에서 이를 알려주면,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 향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했다. 노조 탈퇴 유도, 불이익 취급 협의와 같은 것들은 대응 방안 검토를 도왔던 것 같은데, 다른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 ○ ◇◇전자 변호사 박EV(증거기록 28권): T/F에 각 맡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 분과에서는 나, 이HP, 피고인은 노동청 요청 자료 검토를 하였고, 다른 분과에서 노조 현황, 지사 단위로 동향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SV 박CI(증거기록 16권): 피고인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자주 연락해서 기술교육 등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협력사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어봤다. ○ 박ZZ(증거기록 29권):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당시 변호사들(이HP, 피고인)이 담당했다. 나) QR팀 1기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만들어진 QR팀 1기 구성원이었는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 2. 1.자로 소속이 ◇◇전자서비스로 바뀌면서 약 1달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QR팀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노조 와해 전략을 주로 수립한 것은 ◇◇전자의 지시를 받는 황YY, 박ZZ였다. QR팀원으로 잠깐 속해 있었다는 점만으로 그린화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박ZZ가 2014. 1. 25. QR팀원들에게 마스터플랜(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 중 항목을 나누고 각자가 작성할 부분을 배분하는 메일을 보냈던 사실, 피고인은 그중 ‘시기별 대응’ 부분을 작성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메일에 첨부된 ‘130118_노조쟁의 행위시 대응방안.gul’ 파일 출력물과 피고인이 당시 작성하여 박ZZ에게 보냈던 ‘메롱.hwp’ 파일 출력물(증가 제107호증)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이 한 역할은 단순히 첨부된 문건을 요약하는 것에 그쳤고, 그 내용도 특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실제 작성된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에는 ‘시기별 대응’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로드맵 문건 중 24쪽 이하 부분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문건 중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파업 대응 방안’으로 ‘노조 파업시 파업 불참자로 우선 대응하고, 업무차질 발생시 협력사가 서비스에 물량 반납을 통해 파업참가자 임금손실 극대화’, ‘피케팅’에 대하여 ‘노조 선전물은 관련 자료 채증과 함께 허위사실 여부 확인하고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선전물 제거 요구’, ‘직장점거 및 집회실시’에 대하여 ‘철저히 채증하고 불법 점거 시 경찰관 입회하에 퇴거 요청, 집회는 집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제3자 소유의 시설물에 집회 실시할 경우에는 즉시 해산요구 조치’, ‘태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급여 차감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당자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교육 입과, 태업으로 전자서비스 혹은 소속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해당 조합원 면담을 통해 징계 및 손해배상 추진’, ‘준법투쟁’에 대하여 ‘엄격한 근태 관리 실시하고, 잔·특근 거부로 임금손실을 강조하고 내근과 외근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 집단 연차휴가 신청은 시기변경권 행사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노조의 파업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행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4) 피고인이 제출한 ‘14년 1/4분기 면담 자료(증가 제11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년도 1분기에 수행한 주요 업무는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수행, 소송 및 고소·고발 건 대응’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행한 업무 중 ‘기타 항목’에 ‘협력사 노동분쟁 관련 주요 이슈 검토, 대응-파업시 대체인력 채용 금지 범위,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등’이라고 하여 QR팀에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이 있는데, 그것 또한 변호사로서 적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특별히 부당노동행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목DD과 박HF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변호사의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서 법무팀장 외에는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목DD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다) ◇◇전자서비스 출향 이후 상황실 근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상황실에서 이HP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과 이HP은 상황실 내에서도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이HP 역시 검찰에서 “당시 상황실은 지금과 달리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안쪽 부분은 저만 사용을 했다. 아마 내가 상황실 업무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일반 법무)도 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사용했던 것 같다. 필요한 경우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방으로 찾아와 문의를 하면 자문을 하거나 서류 작성을 해주는 식이었다. 상황실에서 확인해준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자문을 한 것이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업무는 나와 피고인이 담당한 것이 맞다. 그린화는 내 업무가 아니었고, 법률문제로 인해 가끔씩 상황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참석자들이 그린화 현황에 대한 논의를 하여 노조원을 줄이기 위한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0권)하였고,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최CZ도 “5층 상황실의 다른 한 쪽 공간에서는 변호사 2명이 있었는데, ◇◇전자서비스 소속 이HP 변호사, ◇◇전자 소속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들이 상황실에서 근무한 것은, 상황실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김DO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상황실은 지사별로 담당들이 다 있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각 지사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려면 층이 다른 것보다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이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QR팀 2기, 전자서비스 이슈 대응 T/F(QR팀 3기) (1) QR팀 2기 조직도를 작성하였던 이CS은 검찰 2회 조사에서 “QR팀 1기 운영계획안 문서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사람 명단만 몇 줄 바꾼 것이다. 실제 활동한 사람은 양HS, 조HT 정도인데 그 두 명도 2달 정도만 활동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82권)하였다. QR팀 2기 조직을 지시하였던 신XX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조직도상 피고인과 한BE은 이미 ◇◇전자서비스로 출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 QR팀 2기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한 사람은 양HS, 조HT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7권)하였다. QR팀 2기로 활동하였던 양HS도 “나와 조HT만 서초사옥 A동에 상주하면서 QR팀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7권)하였다. 조직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충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로자지위대응 업무를 하였을 뿐 QR팀 2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2) 비슷한 취지의 양HS, 황YY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서비스 이슈 대응 T/F(QR팀 3기)에서도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기간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마)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노무사 출신 변호사이고 ◇◇전자서비스 상황실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린화 전략이 실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된 업무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이었지만 그린화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5. 11. 1.부터 5개월간 노무법인 창○컨설팅에서 실무수습을 한 것에 불과한데, 수사 당시 이 부분이 부각되어 큰 부담을 가졌다. 압수수색이 있던 그 저녁으로 기억하는데 8시 뉴스에 내가 창○컨설팅 노조 저승사자라고 하면서 노조와해 핵심 업무를 담당했다고 기사가 났다. 이렇게 내 지위가 부풀려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검사님들이 나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아는 것처럼 진술하면 최소한 영장청구는 면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으로 모르는 사실을 추측으로 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조직도상 QR팀장이라고 기재된 박HF는 실제 팀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이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만 유독 검찰에서 “박HF가 팀장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그린화나 기획 폐업에 관한 진술들이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정황상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2)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고위층의 경우 실행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의한 공모·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리 직급의 변호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이 범죄라고 인정하기에 뚜렷한 부분이 없다. 3.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피고인 최BB, 박EE, 윤FF, 함KK, 유LL) 가. 공소사실 피고인 박EE은 피해자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BB, 윤FF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박EE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1) 동래 외근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피고인 최BB, 박EE, 윤FF)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 가. 1)항 기재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 폐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최BB, 윤FF 등 인사팀 임직원들,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담당 직원 박CI 등과 함께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함KK에게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획 폐업 및 ◇◇전자서비스 관여 사실 은폐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박CI은 2013년 5월 하순경 함KK에게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계속하여 2013년 6월 초순경 ‘노조 설립이 임박해 보이니 폐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함KK으로 하여금 2013. 6. 10. 전격적으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년 6월경 마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원인을 가장한 후, 임의로 함KK에게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2013. 11. 25.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함KK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함KK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77,436,000원을 임의로 함KK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피고인 함KK)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 하순경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박EE, 인사팀장 최BB, 인사그룹 윤FF 등의 순차 지시를 받은 박CI으로부터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년 6월 초순경 ‘노조 설립이 임박해 보이니 폐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6. 10. 전격적으로 동래 외근 협력 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박EE, 최BB, 윤FF 등으로부터 2013. 11. 25.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취득하였다. 2)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피고인 최BB, 박EE, 윤FF)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 가. 2)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 폐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최BB, 윤FF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담당 직원 박CI 등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 유LL에게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획 폐업 및 ◇◇전자서비스 관여 사실 은폐 대가로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박CI은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 유LL에게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빨리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유LL로 하여금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5월 경 및 11월경 윤FF 등과 함께 마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원인을 가장한 후, 임의로 유LL에게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박CI을 통하여 2014. 5. 23. 현금 34,130,000원, 2014. 6. 10. 현금 34,000,000원 합계 68,130,000원을 교부하고, 2014. 12. 23.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3~9 기재와 같이 유LL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1,184,04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29,314,0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L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129,314,040원을 임의로 유LL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피고인 유LL)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박EE, 최BB, 윤FF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은 박CI으로부터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빨리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박EE, 최BB, 윤FF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4. 5. 23. 현금 34,130,000원, 2014. 6. 10. 현금 34,000,000원 합계 68,130,000원을 박CI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4. 12. 23.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3~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1,184,04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9,314,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함KK, 유LL이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인 동래 외근 또는 해운대 협력업체의 1인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17조 제2호, 제518조) 피고인 함KK, 유LL이 자신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폐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라 1인 주주 지위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함KK, 유LL이 상법상 해산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폐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라도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함KK, 유LL이 자신이 운영하는 각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의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무처리’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 피고인 최BB, 박EE, 윤FF에 대하여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최BB, 박EE, 윤FF에 대하여 배임증재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횡령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최BB, 박EE) 가. 공소사실 피고인 박EE은 피해자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박EE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EE은 2013년 6월경부터 피고인 최BB, 윤FF,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그린화 등 노조 탈퇴 전략 시행을 순차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양산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을 업무 외적인 일로 불러 수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콜 수임 건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하여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왔다. 이에 이 사건 노조 양산분회 설립 이후 계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염BJ은 2014. 5. 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 활동의 좌절·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염CJ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염BJ이 행방불명되자 윤FF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황YY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2014. 5. 15.~16. 염BJ의 동향 및 행방불명 원인에 관한 보고를 받아오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각종 불이익 취급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노조 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회적 비난이 이슈화되어 이 사건 노조의 세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염BJ의 사망이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망이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노조 탄압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염BJ은 위와 같이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 5. 17. 강원 강릉시 ○○로 ***-** 곰○○연수원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 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서비스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은 염BJ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오던 중, 만약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이 사건 노조가 염BJ의 유언대로 염BJ의 노조장을 치를 경우 ◇◇전자서비스의 방침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에서 그린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 나머지 그러한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염BJ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가 밝혀질 우려가 있고, ◇◇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이 추가로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한 거액의 합의금으로 염BJ의 부친 염BK을 회유함으로써 염BJ의 유언과 달리 이 사건 노조가 염BJ의 노조장을 치르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박E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BB은 2014. 5. 17.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운영그룹 정FD 등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내 우리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1억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최BB은 염BJ의 시신이 안치된 강릉의료원으로 가는 도중인 2014. 5. 17. 18:38경 및 도착 이후인 같은 날 22:30경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인 김CL의 도움으로 이 사건 노조의 시선을 피해 양산 협력업체 대표 도HH을 내세워 염BK을 두 차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장례절차를 양산 협력업체 측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염BK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노조 측 요청과 염BJ의 유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였고, 염BJ의 시신은 2014. 5. 18. 01:30경 서울의료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이에 피고인 최BB은 도HH 등에게 염BJ의 시신을 쫓아 서울의료원으로 가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염BK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14. 5. 18. 오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CK, 정보계장 김CL을 통해 염BK과 합의를 중재할 만한 염BK의 지인 이CM을 섭외한 후 이CM을 통해 회유한 염BK으로부터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하자, 약속된 합의금 중 일부만 미리 염B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은 염BK이 ◇◇전자서비스 관여 사실을 숨긴 채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장소는 조합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 인근의 르○○○ 호텔로 결정한 후 미리 준비한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르○○○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박EE의 승인 하에 2014. 5. 18.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 호텔 21층 클럽라운지에서, 경찰청 본청 정보국 외근노동팀장인 김CC과 함께 피고인 최BB의 지시를 받고 이CN 등이 데리고 온 염BK에게 “돈으로 해결하시죠.”라고 말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여, 염BK과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그중 3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 2014. 5. 18. 17:15경 미리 준비한 현금 1억 원과 합의 이후 피고인 최BB의 요청으로 ◇◇전자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목DD 등으로부터 급히 차용한 현금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CL이 데리고 온 염BK의 처 최HU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염BK은 2014. 5. 18. 18: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통보하고,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이대로 가면 BJ이 개죽음 된다. 절대 안 된다.”라며 염BK에게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최BB과 염BK의 합의를 알선한 이CM이 2014. 5. 18. 18:56경 김CL의 요청을 받아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2014. 5. 18. 19:00경 서○의료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경력이 투입되어 이 사건 노조를 진압하고 2014. 5. 18. 20:00경 경찰의 보호를 받아 염BJ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하여 2014. 5. 19. 부산 소재 행○장례식장에서 염BJ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염BJ의 시신은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찾지 못하도록 부산 소재 ‘세○○병원 장례식장’으로 몰래 옮긴 후 다시 2014. 5. 20.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서둘러 화장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염BK이 합의에 따라 노조장을 포기하고 염BJ의 시신을 부산 쪽으로 옮기자, 피고인 박E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BB은 2014. 5. 19. 성명불상의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전달받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직원 이CB 명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CB으로부터 현금 3억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 박E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BB은 2014. 5. 21. 성명불상의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전자서비스 남부지사장 주CU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박EE의 승인 아래 위와 같이 전달받은 5억 8,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은 2014. 5. 19. 부산 소재 행○병원 장례식장 인근 모텔에서 염BK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염BK의 형 염◎섭에게 합의금 잔금 및 장례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2억 원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목DD 등에게 반환하고, 3,000만 원은 2014. 5. 21. 주CU, 이CN을 통하여 피고인 최BB과 염BK의 합의를 알선한 이CM에게 그 알선 명목으로 교부하고, 300만 원은 2014. 5. 21. 피고인 최BB이 주CU로부터 불상의 용도로 2014. 5. 19. 차용한 3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지급하고, 그 무렵 염BK에게 서○의료원 장례식장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최BB은 염BK과 합의 과정에서 ◇◇전자서비스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고 협력업체 자금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도HH으로 하여금 도HH이 염BK에게 합의금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최BB은 2014. 5. 30. 상생협력 측면에서 도HH이 운영하는 양산 협력업체에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원 결의를 하여 피고인 박EE의 결재를 받은 후, 2014. 6. 5. 성명불상의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양산 협력업체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포함하여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774,350,21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도HH으로부터 2014. 6. 9.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로 6억 원을 돌려받아 마치 적정한 회계처리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피고인들 등이 이 사건 노조를 와해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6억 7,000만 원을 임의로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염BK, 이CM 등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노조는 2014. 4. 24. 교섭이 결렬되자 2014. 5. 12.부터 ◇◇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염BJ의 유언대로 노조장이 진행될 경우 투쟁이 장기화되어 ◇◇전자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약 6개월 전인 2013. 10. 31. 천안 협력업체 수리기사 최BG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노조가 50일이 넘도록 장기간 투쟁하였고 언론과 정치인으로부터 사태 해결 요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차질 및 불편으로 고객들과 서초사옥 주변 주민들의 많은 항의 및 민원을 받았던 피고인들로서는 노조장을 저지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전자서비스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서비스의 자금은 그러한 목적에서 염BJ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 위해 유족을 설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들 개인 또는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노사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노조에 대응하고 상황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이 사건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노조장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노조 와해’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부분을 제외하면 회사 자금이 위법한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가불 절차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다음 양산 협력업체에 합의금 6억 원이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돌려받는 일견 이례적으로 보이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가불은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서비스 내부적으로 적법한 금원 인출 절차에 해당한다. 6억 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2014. 5. 30. ‘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지원(안)’이라는 품의서가 작성되어 ◇◇전자서비스 운영팀장, 인사팀장(피고인 최BB), 경영지원팀장이 결재하고 대표이사 피고인 박EE에게 보고되었다. 특별히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탁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염BJ의 유족과 약 6억 원에 합의한다는 사실이 ◇◇전자 경영지원실장 이QQ에게까지 보고되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피고인 최BB, 김CC, 목DD, 박EE) 가. 피고인 최BB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김C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최BB은 다음과 같이 송AA를 통하여 2016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라BM과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는 등 ◇◇전자서비스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에 개입하는 등 ◇◇전자서비스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김C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나) 피고인 김CC은 송AA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6. 3. 8. 1,000만 원, 2016. 4. 22. 1,000만 원, 2016. 6. 2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CC의 뇌물 수수 여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계좌거래내역과 가불 결재서류에 따르면, 윤GG이 가불을 신청하여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공금 관리 계좌로 ① 2016. 1. 5. 14:34경 2,000만 원, ② 2016. 4. 22. 15:00경 1,000만 원, ③ 2016. 6. 20. 14:54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윤GG이 2016. 3. 8. 10:55경 ①번 가불금 중 1,000만 원을, 2016. 4. 22. 15:16경 ②번 가불금 1,000만 원을, 2016. 6. 20. 15:12경 ③번 가불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윤GG은 인출한 가불금을 최BB의 지시에 따라 송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BB도 송AA로부터 임·단협 관련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고 윤GG에게 “전달할 돈을 송AA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송AA 역시 “당시 ◇◇전자서비스 상황실에 출근할 때라 윤GG에게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 맞고, 이를 한남동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조사 및 이 법정). (4) 피고인은 2016년에도 ‘블라인드 교섭’ 형식으로 임·단협에 관여하였으므로 최BB이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사례금을 줄 만한 이유가 있고, 최BB이 윤GG에게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을 확인해보라고 하자, 윤GG이 “송위원님을 통해 총 41,0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일은 1. 5. 300만, 2. 12. 1,000만, 3. 8. 1,000만, 4. 22. 800만, 6. 20. 1,000만”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윤GG은 수사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윤GG이 3. 8.과 4. 22. 및 6. 20. 인출한 각 1,000만 원의 가불금이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송AA에게 건네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5) 송A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윤GG으로부터 3번에 걸쳐 받은 위 돈을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송AA가 윤GG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송A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송AA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태워주지 않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카드는 1개만 사용했으며, ◇◇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날 전달했다고 진술한다. 송AA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6. 3. 8. 17:03:23경 피고인의 한남동 사무실 근처인 한강진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내역과 2016. 3. 9. 17:16:23경 한강진역.블루스 정류장에서 400번 버스를 탑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송AA가 3. 8. 받은 돈을 전달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그러나 4. 22. 받은 돈의 경우, 송AA가 그 무렵 피고인의 한남동 사무실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2016. 4. 22. 15:45:12경 한강진역에서 탑승한 것뿐인데, 윤GG이 수원에서 돈을 인출한 시각은 15:16경이다. 윤GG이 15:16경 수원에서 인출한 돈을 송AA가 수원 또는 서울 서초동에서 받아가지고 서울 한남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돈을 전달한 다음 15:45경 전철을 타기 위하여 다시 한강진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30분만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송AA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6. 4. 22.이 금요일임을 확인하자 통상 금요일에는 출근을 안 했으니 그 날 돈을 지급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4. 22. 돈을 받았다면 윤GG이 교섭장소인 을지로 근처 호텔에 와서 주었을 것이고, 4. 25. 돈을 받았다면 수원에 있는 ◇◇전자서비스에 출근하여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4. 25.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상 한남동에 간 기록이 나오지 않자 4. 22. 돈을 받은 것이 맞고, 그 날 돈을 주는 목적 외에 한남동에 갈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송AA는 4. 22. 윤GG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날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돈의 인출내역과 교통카드 사용내역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진술이다. 그 이후 송AA가 한남동 사무실 근처를 방문하였다고 추단되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2주가 넘게 지난 2016. 5. 9.에서야 나타날 뿐이다(400번 버스를 타고 15:00:35경 한강진역.블루스 정류장에서 하차). (다) 6. 20. 받은 돈의 경우, 송AA는 윤GG으로부터 6. 20. 돈을 받았다면 서울에서 받았을 것이고, 6. 21. 돈을 받았다면 수원에 내려가서 받았을 것인데 어느 날이든 당일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송AA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6. 20.과 21.에는 한남동에 간 기록이 없고, 그 무렵에는 6. 23. 17:35:55경 지하철을 타고 한강진역에서 하차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이에 송AA는 교섭을 위해 있던 남대문쪽 호텔에서 김DO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가서 전달해주고 온 것 같고, 택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송AA가 김DO의 차를 타고 한남동에 갔다거나 택시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어서 이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송AA가 윤GG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봉투와 관련하여, 송AA는 검찰 5회 조사에서 “흰 봉투 안에 파란 속지 덧대어 있는 것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상품권 담는 옆으로 되어 있는 봉투로 돈을 받았다. 이를 받으면 봉투 채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봉투를 줄 때는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거나 풀로 붙여 놔서 열어보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다. (마) 그런데 윤GG은 이 법정에서 “5만 원짜리로 찾았기 때문에 부피가 있어서 일반 돈 봉투가 아닌 A4용지로 싸서 테이핑을 한 후 종이가방에 넣거나 조금 두꺼운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윤GG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상황실에서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은 후 송AA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전달 방법에 중점을 두고 한 진술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송AA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윤GG은 지난 기일 법정에서 ‘쇼핑백 같은 것에 A4 용지로 덧싸서 주거나 큰 봉투에 주었다’ 또는 ‘A4 용지에 싸서 테이핑을 하여 종이가방에 넣어주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의 기억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윤GG 이야기는 기억에 없고, 횐 봉투에 파란 속지가 덧대진 장례식장용 봉투로 받은 적도 한 번 있고, 아니면 옆으로 여는 장례식장 것보다 약간 큰 흰 봉투로 받은 적도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현금 1,000만 원(5만 원짜리 지폐 200장)을 일반적인 경조봉투나 옆으로 여는 그보다 약간 큰 봉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넣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GG이 그 돈을 자연스럽게 포장하지 않고 굳이 작은 봉투에 무리하게 담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돈에 부피가 있어서 A4용지로 싸서 종이가방이나 서류봉투에 넣어줬다고 하는 윤GG의 진술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가 굳이 있지도 않은 A4 용지 이야기까지 꾸며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송AA가 말한 봉투들은 이치상 김CC에게 전달한 돈을 담은 봉투를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송AA는 앞의 범죄사실에서 보듯 피고인에게 2015. 8. 24. 500만 원을 전달한 적도 있고, 그 경우 경조봉투나 옆으로 여는 하얀 봉투에 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1,000만 원의 경우 송AA가 말한 봉투에 담는 것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만약 송AA가 자신이 말한 봉투에 담긴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면 이는 윤GG이 준 돈을 송AA가 봉투를 바꿔 담은 것일 수 있다. 결국 송AA가 윤GG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다. (6)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윤GG이 2016. 3. 8.과 4. 22. 및 6. 20.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송AA에게 건네 준 3,000만 원이 송AA에 의하여 아예 전달되지 않거나 각 1,000만 원씩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부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달리 일부만 특정하여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최BB의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 측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목DD의 뇌물공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 박EE과 공모하여 2014. 8. 4.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김C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최BB이 김C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뇌물공여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BB이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말한 “사례비 1,500만 원의 경우에는 김CC에게 전달을 한다고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증거기록 80권)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다만 이 법정에서 ‘그 무렵 2014년 기준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최BB에게 측면에서 고생한 송AA를 챙겨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B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송AA를 챙겨주라고 부탁한 것은 맞으나 김CC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은 김CC과 그다지 친분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김CC을 챙겨주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BB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만으로 최BB의 뇌물공여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박EE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김C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8. 12. 100만 원, 2014. 8. 26. 300만 원, 2015. 3. 16. 300만 원, 2015. 8. 24.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1,200만 원을 임의로 김CC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최BB으로부터 이 부분 뇌물공여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최BB은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2014. 8. 12. 100만 원: 그 정도 금액까지 건건이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지급 품의를 할 때 김CC 등이 교섭시 사용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② 2014. 8. 26. 300만 원: 경찰이 임·단협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와 관련된 품의를 할 때마다 보고하였다. ③ 2015. 3. 16. 300만 원: 건건이 보고는 안 했지만 교섭비용으로 이 정도는 쓴다고 이야기하였다. ④ 2015. 8. 24. 500만 원: 품의서를 올렸다면 개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다 보고하였다. 다) ①, ②, ③ 부분 금품공여는 최BB의 검찰 진술 자체가 지급 사실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 법정에서도 “적은 금액 단위는 건건이 대표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 보고를 안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최BB은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내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전결 범위가 500만 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800만 원에 대한 2015. 5. 20.자 가불 및 2015. 5. 26.자 반제처리 품의서, 700만 원에 대한 2015. 8. 27.자 가불 및 반제처리 품의서 모두 대표이사 결재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증거기록 67권). ◇◇전자서비스 경리파트에서 근무했던 권FV도 검찰에서 “가불 결재 라인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 사안에 따라 정했고, 2017년 마련된 기준은 1,000만 원 미만은 그룹장이, 그 이상은 팀장이 결재하도록 정하였다. 지급품의서에 관하여는 결재 기준이 없는데 몇 개를 살펴보니 일응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 ④ 부분 500만 원은 시기상 2015. 5. 20.자로 가불 받아놓은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관한 품의서에 피고인이 결재하지 않았고 최BB의 전결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품의서를 올렸다면 개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최BB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도 개별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 최BB이 “경찰이 임·단협을 해주고 교섭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BB과 공모하여 2014. 8. 4. 김C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고받지 않은 자금 사용에 관하여도 최BB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회사 자금을 경찰관에게 지급하라고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는 등 공모 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BB의 진술은 ‘지급 품의를 할 때마다 해당 비용을 교섭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여러 번 보고했으므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파견법위반(피고인 최OO, ◇◇전자서비스) 가.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최OO는 2016. 4. 1. 범죄사실 7.항 기재와 같이 ◇◇전자서비스의 수리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사무실에서 107개 수리 협력업체 대표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갱신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6,58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전자 제품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6년 1월경부터 2016.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협력업체 107개 소속 수리기사 6,584명,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협력업체 107개 소속 수리기사 6,399명, 2018. 4. 1.부터 2018. 9. 27.까지 협력업체 108개8)소속 수리기사 6,083명을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위,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전자서비스는 피고인 ◇◇전자서비스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최OO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각주8] 공소장에는 107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오기로 본다. 나. 판단 1) 피고인 최OO는,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파견 관계라 하더라도 적법한 도급계약에 따른 관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2)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전자서비스는 그 전후로 협력업체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최OO는 그 이후인 2016년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2. 근로자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2013가합5361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OO는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앞서 본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송AA에 대한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에는 판시 노동조합법위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최BB, 박E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5.항 업무상횡령죄와, 피고인 최BB에 대한 뇌물공여 및 피고인 김C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6.항 뇌물공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박EE에 대한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6.항 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죄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면소 부분 1. 노동조합법위반(피고인 함KK)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BP, 신BQ 등이 2013. 6. 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부산 지부 미(未)조직국장 김HV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2013. 6. 10.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고 위BP, 신BQ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가 종료한 2013. 6. 10.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에 이르러 공소가 제기되었다. 앞서 무죄 부분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장이 협력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였고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8. 6. 1. 최BB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그를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이미 완성되었다. 2. 파견법위반(피고인 박EE, ◇◇전자서비스) 가.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박EE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3년 1월경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부분’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 17개 소속 수리기사 1,031명을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위,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전자서비스는 피고인 ◇◇전자서비스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박EE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파견법위반죄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상대방인 협력업체 별로 범죄가 성립한다.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부분’ 기재 협력업체들은 2013. 4. 1. 이후 ◇◇전자서비스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파견 관계가 적어도 2013. 3. 31.에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가 종료한 2013. 3. 3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6.에 이르러 공소가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신동주, 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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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와해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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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경북 ○○군 ○○면 ○○○○길 **,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조재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거래소, 부산 ○구 ○○○○로 **(○○동, ○○○○○○센터), 송달장소서울 ○○○구 ○○○○로 **(○○○동, ○○○○○),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교, 하성진, 조아람, 최수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2002473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다8797 판결 등 참조). 특히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장폐지로 인하여 대상 법인의 평판이 저해되고 투자자들도 증권의 유통성 상실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이 사건 상장규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심사 개시의 단초로 삼아, 추가적으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참작하여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의 ‘[별표 2]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상장법인으로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측면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서 각 심사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실질심사에서 평가하는 항목의 특성상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고 배점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심사항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각 심사항목이 더 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이를 무효로 삼아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그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위 실질심사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에, 증권상장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 절차가 상장법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장규정의 시행세칙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된 이후 법인 대표자의 출석권 및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의견제출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장규정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전 과정에 대상 법인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여부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상 법인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증권상장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증권
자본시장법
상장폐지
2019-12-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321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합52436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순번 1, 2, 4 내지 8의 ‘남은 세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이 사건 부과 처분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삼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5행의 “B 계약”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B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 ○ 4쪽 9행의 “었었음에도”를 “얻었음에도”로 수정 2.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C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법률상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이 사건 각 C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은 이 사건 각 C와 이 사건 B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며, 이 사건 B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에서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0년대 중·후반 무렵 해외 비자금이나 D회사 등 계열사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해외 자산을 증식시키기로 하고, 실·차명재산을 관리하는 회장실 재무팀 소속 E, F, G, H 등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2) E, F, G, H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는 해외 금융기관 명의만 드러날 뿐 실제 투자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가 곤란함을 알고, Q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그 특수목적회사로 하여금 D회사 등 계열사 주식을 취득,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차익을 남기거나 배당을 받아 원고의 해외 자산을 극대화하고, 원고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3) D는 1999. 5. 14. 제122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무보증, 분리형)를 발행하였고, 원고, E, F, G, H은 I회사, J회사, K회사, L회사로 하여금 해외 금융기관인 M은행, N은행Hong kong, O회사, P은행 SA를 통하여 사채(Bond)와 분리된 신주인수권(Warrant)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4. 3. 무렵 신주인수권(Warrant)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Q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는 ‘R’ 명의로 미화 904만 달러 상당의 PT. D회사 Indonesia 지분 8.24%를 미화 6,500만 달러(한화 750억 원 상당)에 PT. D회사 Indonesia에 매각한 다음, 위 I회사 등 4개 C로 하여금 그 매각대금으로 2004. 3. 23.부터 2004. 3. 29.까지 D에 신주인수대금 60,320,000,000원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D회사 발행 보통주 1,568,871주를 취득하도록 하였다(D 주주명부에는 인수할 주권을 교부받을 자 또는 한국 내 대리인으로 신고한 J회사회사 외에는 해외 금융기관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1. 2.부터 2006. 11. 3.까지 위 1,568,871주 및 그 주식 매각대금으로 추가 취득한 215,686주 합계 1,784,557주를 위 I회사 등 4개 C를 통하여 관리하면서 위 C로 하여금 그중 40,103주를 양도하도록 하여 2,461,250,072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2,360,806,5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4) 원고는 1997. 5. 26. D회사 프레시웨이가 발행한 제2회 전환사채(CB) 42억 원 상당을 인수한 후 1998. 12. 무렵 그중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에 관하여 S회사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7. 2. 5. 위 ADM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전환사채 중 13억 원 상당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D회사 프래시웨이 발행 보통주 1,300,000주(지분율 12.0%, 현재 시가 46,760,000,000원 상당)를 원고가 Q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는 프라임 퍼포먼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프라임 퍼포먼스를 통하여 D회사 프레시웨이로부터 주식 1,300,000주에 관한 배당을 받았다. 5) 원고는 2008. 11. 25. Q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L회사로 하여금 D회사 주식 71,081주, D회사, C제당 주식 63,605주 합계 134,686주를 9,195,560,507원에 매입하도록 한 다음 2009. 4. 6. 부터 2010. 12. 21. 까지 17,120,408,400원에 전량 매도하도록 하여 7,748,289,161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318,358,8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각 C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으로 2005귀속년도부터 2012귀속년도까지(2008귀속년도 제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13고합710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호, 대법원 2014도12619호,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호).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한편 특수목적회사(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에서 33호증, 을 제4에서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와 이 사건 각 C 내지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본세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 특수목적회사(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C가 조세피난처인 Q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1달러)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C는 그 1인 주주인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이 사건 각 C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 매수계약 내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J회사회사은 J회사회사 명의로, J회사을 제외한 이 사건 각 C는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과 이 사건 B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이 사건 각 C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고, 원고의 자금이 대여나 출자 등 어떠한 법률관계를 거쳐 이 사건 각 C의 자금으로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C처럼 1인 주주가 완전히 지배·관리하는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의사가 회사의 의사와 사실상 같으므로 대여나 출자 등에 관한 서류 구비나 회계처리 등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고, 특히 Q 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계좌거래내역 등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할 의무만 있을 뿐 회계장부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회계감사를 수감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계처리는 회사의 거래를 사후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고 회계처리 여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바뀔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류나 회계처리가 없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각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관하여 대여나 출자 등의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C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C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각 C는 자신의 명의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설립 당시부터 예정된 목적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C의 1인 주주로서 명목회사인 이 사건 각 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C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각 C가 아니라 1인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C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C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관리·처분할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밝히는 명의신탁의 합의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형식적 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되 신탁자가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관계로서 신탁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자산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반면에 특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신 명의로 관리하여 수익을 얻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연 또는 대여한 지배주주는 배당이라는 별개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배주주는 특수목적회사와의 관계에서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하여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식을 통하여 자기 명의로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와 지배주주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관계와 다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목적희사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게다가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한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그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 ◎ 한편 이 사건 각 C는 해외법인이어서 국내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위하여는 국내법상 요구되는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여야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유로클리어’(Euroclear)1)를 통한 결제를 발행조건으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 참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C는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J회사을 제외한 이 사건 각 C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절차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 대신 해외 금융기관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인 이 사건 B 계약을 체결하고 유로클리어에 가입된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J회사의 경우에는 직접 외국인 투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B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J회사을 제외한 이 사건 각 C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 거래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하고, 수취한 배당금에 관한 조세를 원천징수하며, 의결권 및 기타 주주권의 행사 및 그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B 계약은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재산을 직접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그 목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 국내 및 국제 채권, 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펀드의 국경 간 거래의 결제 및 관련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으로서 증권의 보관, 배당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 등 결제 후 업무 처리, 매매 거래의 대조와 동시이행에 의한 결제기능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 나아가 명의신탁은 우리 법제의 고유한 개념이므로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인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이 이 사건 B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인 투자자에게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J회사을 제외한 이 사건 각 C 보유 계좌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는 원고로서 해외 금융계좌 개설 시 원고의 인적사항도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B 계약에 의하면 B 계좌, 고객자금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의신탁재산이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산인 점을 은닉하는 명의신탁약정의 목적이나 양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B 계약이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B 계약의 체결 주체인 J회사을 제외한 이 사건 각 C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B 계약을 명의신탁계약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B 계약 체결 당사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각 C가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점,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점,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본래 출처가 원고의 자금인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점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각 C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할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각 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법률관계로 인하여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배주주를 실질적 이익 귀속자로 보아 취득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관련 형사판결(제1심)은 ‘원고가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인 이 사건 각 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밝힌 후 법적 형식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C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C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원고에게 관련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가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제소유자라고 판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한편 E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해외에서 이 사건 각 C 등 차명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로서 이 사건 각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 역시 원고에게 있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C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C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E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적용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고 과세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개별규정이 필요하고, 다만 형식적인 귀속명의자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의 귀속 경위와 목적,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C는 Q의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각 C는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를 가진 실체로 인정이 되고, 이 사건 각 C가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C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 이 사건 각 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매도하는 등의 형태로 원고의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점, △ 이 사건 각 C는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모두 원고의 개인 자금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상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점, △ 이 사건 각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기 위하여 출금된 점, △ 이 사건 각 C는 원고의 재산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의 해외재산 관재업무를 담당하였던 E가 모두 관리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점, △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하여, ㉠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 참조), ㉡ 이 사건 각 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과세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원고 및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직원들도 위와 같은 과세규정에 따른 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C에 대하여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할 방법이 없는 점2)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C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원고는 2011년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D회사 China로부터 E 명의로 급여 명목의 돈 합계 2,753,120,000원을 받아 생활비, 주택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 배당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8조 제1항 제3호, 제93조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에 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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