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358
퇴직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56358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DD 【피고, 피항소인】 유E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7가합42208 판결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① 선정자 정FF에 관하여는 2015. 1. 31.부터, ②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2015. 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에서의 선정자들 중 정GG, 강HH, 이II, 신JJ, 임KK, 김DD은 이 법원에 이르러 항소를 취하하였다).1) [각주1] 원고들의 2020. 1. 1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액’란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김DD, 이PP, 신QQ, 조RR에 관한 부분은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금액과 비교하여 1,000원 미만 부분에 관하여 약간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1일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차이가 없고, 단지 ‘계속근로기간’을 연(年)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유LL, 어머니 고MM은 2004년경부터 각각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B’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죽구두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다가, 2013. 3.경 이를 각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6.경 피고, 유LL 및 고MM 3인을 공동사업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죽구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다. 가죽구두 제조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작업지시서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 작업, ④ 갑피 작업(재단 작업이 끝난 가죽을 작업지시서의 디자인에 맞추어 재봉하고 접착하여 구두의 초기 형태를 잡는 작업), ⑤ 저부 작업(갑피가 완료된 원단을 넘겨 받아 형틀에 원단을 씌워 구두의 형태를 완성하고 밑창을 박는 작업), ⑥ 마무리 및 검품”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 원고들은 C 설립 전에는 A 또는 고MM(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에서 갑피 작업 또는 저부 작업을 하다가, C 설립 후 2013. 4. 2. C의 사업주2)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선정자 정FF은 2015. 1. 17.,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 13.까지 C의 사업장에서 갑피 작업 또는 저부 작업을 하였다. [각주2] 아래 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부분에는 “C 유EE(피고) 외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7, 8, 19,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C는 피고와 유LL, 고MM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공동사업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원인 피고와 유LL, 고MM 모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어야 하고, 항소심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유LL, 고MM이 공동사업주가 되어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사업에 이용된 피고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피고나 유LL, 고MM 각자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있고, 위 입출금계좌에서 C 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아래 3. 다. 2)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와 유LL’이 C의 공동사업주로서 조합을 구성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런데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유LL과 함께 조합을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음을 이유로 그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나아가 그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위 대법원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채무가 인정되고 피고가 조합을 구성하였다면, 피고는 나머지 조합원들과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유LL과 고MM은 A과 B를 폐업하면서 가죽구두 제조 및 판매 영업을 C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A 또는 B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의 근로관계도 C에 승계되었다. 나) 원고들은 A과 B에서부터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였고, C에서도 C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A 또는 B에 입사한 때로부터 C에서 퇴사할 때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C가 피고와 유LL 또는 고MM이 공동사업주인 사업체로서 이들의 관계가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성립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A 및 B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C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 및 B에서 C로의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C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 1)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2, 4, 9 내지 11, 17, 18, 20, 21,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NN, 박OO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과 B는 2013. 3.경 폐업할 때까지 서울 관악구에 각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피고와 유LL, 고MM은 2013. 1. 29.경 성남시 ○○구 소재 집합건물(성남시 ○○구)의 5개 호실(제1201 내지 1205호)을 약 10억 원에 매수하고, 2013. 2.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C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A과 B는 각각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하청업체로서 제작한 구두를 ◇◇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C는 2013. 4. 1. ◇◇와 ‘구두 표준하도급(외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로부터 발주를 받아 구두를 제작하고 이를 ◇◇에 납품하였다. 다) 2013. 3.경 A에는 5팀3)의 갑피공들과 11명의 저부공들이 있었는데, 그중 1팀의 갑피공들과 7명의 저부공들이 C의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의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2013. 3.경 B에는 4팀의 갑피공들과 6명의 저부공들이 있었는데, 그중 1팀의 갑피공들과 6명의 저부공들이 C의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의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C는 이렇게 A과 B에서 일하였던 2팀의 갑피공들, 13명의 저부공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4팀의 갑피공들, 4명의 저부공들과 추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각주3] 갑피공들은 2인 1조를 이루어 근무하였고, 각 조는 대부분 부부들이었다. 이는 B, C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라) A과 B에는 위 갑피공들과 저부공들 외에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일반근로자들(제화공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이 있었는데 이들은 A과 B가 폐업함에 따라 2013. 4.경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위 일반근로자 21명 중 11명은 2013. 4. 1.경 C의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마) C는 A에 합계 22,733,92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A에서 사용하던 기계 일부와 가죽을 구입하였다. 이외에도 C는 2013. 4.까지 사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구입하면서 합계 64,012,000원(부가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과 B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C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A 또는 B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A이나 B 및 C의 사업주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 및 B와 C의 인적 구성은 일부 중첩되나, 동일하지는 않다. A과 B에는 각각의 갑피공 및 저부공 조직이 있었고 C는 그중 각각의 일부만을 이어받아 여기에 새로 모집한 갑피공 및 저부공들을 추가하여 새로운 인적 조직을 구성하였다. 나아가 A과 B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위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A과 B 내에서 제화공들이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C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제화공 조직이 C에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A과 B의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C에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C의 사업장은 A 및 B의 사업장과 동일하지 않았고 장소적으로도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였다. 또한 피고나 유LL은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계, 설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당심 증인 이NN은 A과 B가 사용하던 기계와 장비, 자재, 재고 물품들은 대부분 폐기처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A 및 B와 C가 공통적으로 주로 ◇◇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는 개업 이후에 새롭게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관계가 A 및 B가 ◇◇와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A과 B는 폐업하면서 기존 거래처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C가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25674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나)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NN, 박O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비록 C의 사업주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C에 관하여 유LL과의 공동사업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와 유LL이 원고들에게 매일 작업 물량을 배분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반면, 고MM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고MM은 피고, 유LL과는 달리 C의 사업장에도 매우 드물게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고MM이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MM은 공동사업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이 수행한 갑피 작업 및 저부 작업은 C의 일반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로부터 받아서 원고들에게 나누어 준 작업지시서, C의 일반근로자가 만든 형틀(이른바 ‘라스트’)이나 샘플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C의 일반근로자는 원고들에게 직접 제화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C의 개발이사였던 당심 증인 이NN은 자신이 기술적인 부분에 관여하면서 원고들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 또는 유LL은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 물량을 결정하여 이를 매일 원고들에게 배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따로 원고들과 협의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C의 일반근로자들과는 달리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또는 유LL으로부터 매일 작업 물량을 배분받았고 통상적으로 당일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했다(원고들이 매일 배분받은 작업 물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 스스로의 요청 또는 피고나 유LL의 결정에 따라 그 다음 날 작업 물량을 배분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분받은 작업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매일 C의 일반근로자가 사업장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06: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사실상 피고나 유LL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통제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이 갑피 작업, 저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은 모두 C 사업주 소유였고, 이는 모두 사업장에 비치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으로 나와야 했고, 그 밖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노무 외에 자본적 수단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윤창출의 기회를 만드는 등 자신의 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원자재를 모두 피고나 유LL으로부터 받아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수행한 작업량에 비례하여 피고 측과의 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받았으며, 자신들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외에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은 일감이 없는 날에도 다른 업체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일단 C에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연락도 없이 결근한 적은 없었다. 또한 C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시에 다른 업체에 가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없었다. 한편, 가죽구두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업화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노동력 외에도 기계나 설비, 원자재 등 자본적 수단이 필요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가죽구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바) 원고들의 보수는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량(족수)에 피고와 합의한 단가를 곱하여 정해졌다. 그러나 매일의 작업량이 피고나 유LL에 의해 배분되었던 점, 산출된 작업량은 원고들의 숙련도, 기술 수준, 투입된 작업시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 원고들이 모두 2013. 4. 1.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나 유LL이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아) C 설립 이후에 피고와 유LL이 거의 매일 사업장에 나와서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한 것을 보인다. C의 직원들은 유LL을 ‘큰 사장님’, 피고를 ‘작은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2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상사채무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사용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C의 사업주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주인 피고와 유LL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결국 피고는 유L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3. 4. 2.부터 원고들이 C에서 각 퇴사하기까지의 기간은, 선정자 정FF의 경우 656일,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652일이다. 원고들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별지 표의 ‘3개월 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결국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 × 652일(선정자 정FF의 경우 656일) ÷ 365일]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신의칙 위반 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 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누려왔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당초에 피고가 단독으로 C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C가 피고와 유LL, 고MM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라고 주장하자 원고들은 2020. 7. 27.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비로소 피고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채무를 부담한다며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합채무는 원고들이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전에 이미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소장 제출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위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기재의 취지는 ‘설령 위 채무가 조합채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서 여전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퇴직금의 지급주체라는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만약 피고가 유LL, 고MM과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면, 원고들의 유LL, 고MM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421조에 따라 유LL, 고MM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나) 판단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민법 제421조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법 제416조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16조), 유LL이나 고MM이 피고와 공동사업주로서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C를 퇴사한 2015. 1.경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7. 1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민법 제41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들의 유LL이나 고MM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고MM은 공동사업주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앞서 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2020. 7. 27.에서야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민법 제416조에 의한 이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위 날짜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다른 공동사업주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다른 공동사업주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4)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론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근로자
퇴직금
도급계약
성형시술
성형외과
과대광고
수술전후사진
시술사례
2021-03-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018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15018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김GG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합592625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8.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1. 제l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11.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169,7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9.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167,1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별지 ‘관련 규정’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피고의 정관(을 제36호증) 제85조 제2항의 “교위”는 “교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피고의 2019. 4. 26.자 준비서면 제16쪽 각주 12 참조), 제1심판결 제19쪽 제7행(별지 ‘관련 규정’의 피고 정관 제85조 제2항)의 “교위”는 이를 “교원”으로 고친다. 3. 이 사건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9쪽 제3 ~ 5행의 “고, B대학교에서는 자신을 이 사건 대학의 비서실장으로 소개하는 등 각 대학교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주기도 했” 부분을 삭제한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9쪽 제17행의 “원고는”과 “박HH으로부터” 사이에 “당일 조퇴를 신청하고”를 추가하고, 제19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조퇴사유를 ‘병원진료’라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병원진료를 위해 조퇴를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퇴를 신청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이상, 이를 두고 청렴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3) 제3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10쪽 제8 ~ 9행의 “① 동계방학으로 단축근무가 적용되는 2015. 1. 9. 퇴근 후 C대학교의 설명회에 참석했고”를 “① C대학교의 설명회는 2015. 1. 9. 오후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대학은 겨울방학으로 15:00까지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고”로, 제10행의 “2014. 7. 18. ~ 18.”을 “2014. 7. 17. ~ 18”로 각 고친다. 4) 제4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11쪽 제1행, 제16행의 각 "2014. 11.경"을 "2014. 8.경"으로 고친다. 5) 제5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12쪽 제3 ~ 6행의 "오히려 - 뿐이다." 부분을 삭제한다. 6) 제6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12쪽 제9행 ~ 제13쪽 제13행을 “오II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장기현장실습)사업에 관한 입찰제안요청서(을 제15호증의4)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IPP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에 제공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징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7) 제14쪽 제5행의 “자료가”를 “자료를”로 고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2) 판단 원고가 장기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를 통해 피고에게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과 갑 제14, 29호증, 을 제4 ~ 7, 10, 12, 14 ~ 23. 25, 26, 33 ~ 38, 50, 51, 55, 7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JJ, 오II, 당심 증인 조K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그 징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달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의 직원으로서, 법률에 의해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 참조). 나아가 피고의 정관 제85조 제2항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학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원 또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피고의 직원인사규정 제26조). 그런데 원고는 장모의 명의로 ◇◇◇를 설립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법률 및 피고의 정관과 직원인사규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피고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의 IPP사업 담당자 오II의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총비용 약 1,000만 원을 전부 ◇◇◇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평소 오II과 친분을 쌓았는데, 2017. 2.경 오II에게 피고의 IPP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을 제15호증의4)를 작성하여 준 다음, 경쟁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기술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채 진행된 당해 입찰절차에 ◇◇◇가 사실상 단독으로(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사 결과 ◇◇◇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D은 사실상 무자격 업체였다) 참여하여 IPP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5,900만 원에 수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누가 보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다)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고가 ◇◇◇와 계약을 체결한 IPP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관하여 2017. 6.경 1차 감사를 실시하여, 일반적으로 IPP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의 대금이 3,000 ~ 5,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5,9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점, 기술평가 절차가 누락된 점, 경쟁업체가 실질적으로 자격미달인 점 등을 지적하였고, 2017. 8.경 2차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정부지원금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IPP관리시스템이 사실은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던 현장실습관리시스템(기업체 예비 취업 전산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부 명칭만 변경한 것이어서 정부지원금으로 신규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고, 당초 제안서에서 개발하겠다고 했던 학생역량개발시스템은 IPP 관리시스템과 관련성이 없으며, 제안서에서 개발하기로 했던 대학경쟁력분석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0.경 지원금 4,720만 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적을 인정하면서 4,72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18. 1. 16. 주식회사 E와 대금 3,4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IPP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11.경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2515호로 위 IPP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5,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4. 3.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의 잘못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원고와 ◇◇◇는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라) 피고가 내세운 제1 내지 6 징계사유 가운데 제1 징계사유만 이 사건 파면 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적용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1 징계사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 징계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징계시효가 지났을 뿐이고, 제2, 3, 4, 6 징계사유도 비록 피고가 내세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별도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영리활동으로 ◇◇◇를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1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제5 징계사유도 오II에게 부탁하여 근태관리시스템상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출근체크를 조작한 것으로서, 피고가 내세우는 것처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므로, 제2 내지 6 징계사유도 모두 이 사건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마) 원고는 2004년에도 대자보 및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바) 피고는 원고가 ◇◇◇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1.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조사하고, 2017. 9. 22. 징계심의를 위해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018. 4. 16. 조퇴를 신청하고 F대학교에서 열린 ◇◇◇의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원고는 각 징계사유들이 오히려 피고를 위해서 한 행위였다고 변명할 뿐 피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 원고에게도 준용되는1)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징계기준)는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를 운영하여 왔고, ◇◇◇의 사업 내용이나 매출 규모 등으로 보아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부실하고 공평하지 못한 입찰절차를 이용해 피고와 IPP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한 ◇◇◇가 그나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아 피고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각주1] [피고의 정관]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기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2문 생략)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학교법인
파면
영리
용역
교직원
2021-03-22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구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배승열, 장용혁, 박종철, 이해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노748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➀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웨○○(이하 ‘웨○○’이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웨○○이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웨○○의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웨○○이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➁ 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웨○○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 ➂ 웨○○은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➃ 웨○○은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 ➄ 웨○○은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근로기준법
웨딩플래너
프리랜서
종속적근로
2021-03-22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 【사건】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금AA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판결선고】 2021. 3.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한○○○○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위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7. 3. 8.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심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 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 이루어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을 강행규정과 훈시규정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수급권의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법적 성격을 검토한 다음, 법해석을 통해 이 사건 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수성과 그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가.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권은 행정청의 심사·결정의 개입 없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관할 행정청의 심사·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인지는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행정청의 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그중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자 여부, 급여액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사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도 관할 행정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앞서 본 후자의 유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도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법률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상금(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과 같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자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후자의 유형, 즉 일반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나.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등 참조).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와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나뉘고, 이들 각각의 권리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개별 실정법에서는 그 권리행사의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여러 개별 실정법에 나타난 입법형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을 병존적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영역에서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방법과 구체적 권리의 행사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을,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9조 참조).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이상, 수급권자의 관할 행정청에 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급여 지급 신청)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관할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 수급권자의 구체적 권리의 행사(청구, 당사자소송 제기)에 관한 기간은 소멸시효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16조 참조). 둘째,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이다(석면피해구제법 제9조 제4항 참조). 이런 경우에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해서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해서는 같은 법률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조항(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이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5조 등 참조). 이런 경우는 다시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그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구체적 권리를 권리행사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취지에서 별도로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와 추상적 권리에 대해서도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일반 조항에 따라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실정법 규정과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정할 것이다. 넷째, 각각의 권리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규정으로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경우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런 경우에는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와 구체적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각각의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같은 기간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라.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권리행사 태만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또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추상적 권리가 실현되므로 기간 진행의 중단·정지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앞서 본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첫째 유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각 권리행사기간을 잘 구현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규정은 각각 존재 의의가 있고, 서로 충돌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종기를 특정일로 하여 정할 수도 있고, 또 시기와 종기를 가진 기간으로 하여 정할 수도 있다. 앞서 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추상적 권리 단계의 위로금 청구권(위로금 지급신청)의 행사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제16조는 위로금 지급결정이 있은 후 구체적 권리 단계의 위로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지급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는 기간 진행의 중단·정지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척기간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후자는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불행사로 인해 권리 소멸이라는 결과를 안게 되는 법문 그대로 소멸시효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법해석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항(이 사건 조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제1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제2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제3호),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제4호),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제5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은 본문과 단서 모두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항의 규정 체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만료일부터 가급적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입법자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2)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고용보험법(이하 ‘2011년 개정 전 법률’이라고 한다)에서는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11. 7. 21. 개정법률에서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2항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이 되었다. 2011. 7. 21. 법률 제10895호 개정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은 2011년 개정 전 법률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되었던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2011년 개정 전 법률의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정이었다면 2011년 개정 전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호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그 문언을 대폭 수정하였을 것이지, 단순히 조항의 위치만을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 등에 관하여 부과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징수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처럼 양자로 구분하는 권리행사기간의 규정 체계는 다른 공법상 권리에 관한 행사기간의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행정청의 심사·결정으로 구체적 권리로 전환되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행사기간 역시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구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73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급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구체적 형태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중첩되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과 급여액 지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지급결정 후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드물다는 사정으로 인해, 행정실무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12개월의 신청기간이 적용되는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신청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서, 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도 송금이 누락되거나 착오송금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구체적 권리 행사에 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기간과 소멸시효는 각각 존재할 이유가 있고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실무상의 오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제107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종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제107조 제1항의 개정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이 아님이 더욱 분명해진다. 다만,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급여 지급결정 후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는 앞서 본 입법 유형 중 둘째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4) 행정법 영역에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양한 형식의 행정법규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것이 이미 이 사건 조항에서 분명하게 정한 신청기간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법률의 규정 내용을 수정·변경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하위법령은 모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라면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고 몇 번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지나치게 잘게 쪼개어 수시로 지급 신청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고용관계에서의 통상적인 급여지급방식(월급)과 마찬가지로 행정업무편의상 가급적 1개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지,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질은 법률 자체의 해석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위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질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다. 5.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가.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 본문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와 위 기간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법률적 효과에 관한 ‘법해석’의 문제이다.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입법연혁,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질과 사회보장수급권 행사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들과의 비교,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들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힌다. 이어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논거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나. 행정청에 대한 신청기간 규정 해석의 기본원칙 1) 해석원칙 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정하지만 그 기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고, 또한 그 기간 경과의 효력에 대하여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을 비롯하여 여러 행정법령에서 행사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법령에서 기간의 법률적 의미 또는 기간 경과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석·적용하면 될 것이나, 행정법규상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기간의 성격이나 경과의 효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다) 기간 규정은 통상적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취지로 마련되는데, 당사자가 그 기대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효과를 부여하려면 당사자가 규정 내용을 통해 권리행사기간을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하고, 규정 내용에 관한 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의 설정이 권리행사에 합당한 것을 전제로 한다. 권리 소멸 등 불이익의 정도가 클수록 위 전제는 더욱 엄격히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정하는 규정의 경우 명시적·묵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던 실체적 권리가 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멸함으로써 권리를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의 기간 내에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령상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이러한 해석원칙은 ‘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법령에 정함이 없는 때에도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는 선례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더 넓게 시야를 돌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의 취지를 참조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정하되 그 법률적 성질이나 기간 경과의 효과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으로써 기간을 경과한 권리행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의 입법연혁, 그 기간을 정하게 된 입법취지와 법령의 체계, 청구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보호되는 행정적인 목적,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제약되는 사인의 이익, 유사한 권리에 관한 다른 법령들의 규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법령에 규정된 여러 절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예측하여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여러 제도가 중첩적으로 마련되고 다양하게 운용됨에 따라 기간 규정을 최초 입법할 당시와 달리 당사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택권이 다양해졌음에도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 제도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 부담비용 등을 사회연대 차원에서 분산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수급권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적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 참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3조 제1항). 나)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재산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계정에서 지급하고, 실업급여 계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마련된다(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정한 자기기여가 요구된다(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의 요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주체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마련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없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마련된 재원을 관리한다. 재산권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관한 법령 규정을 변경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2조, 제36조 제2항뿐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연혁 측면 1)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를 전제로 하여 헌법상 모성보호 요청(헌법 제36조 제2항)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도입되었다. 그 후 개정을 거듭하며 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액이 상향되며, 분할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등 관련 제도가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가) 육아휴직 제도는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되어 1988. 4. 1.부터 시행된 것)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무급의 육아휴직제도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나) 민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운영되는 결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출산 회피 현상을 심화시켜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출산장려정책을 양산하기보다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육아휴직 제도의 성공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입법되었다. 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다)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20만 원 정액이었는데, 2010. 12. 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603호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 이래 2017. 8. 2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256호 개정으로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액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로 증액하였고, 현재에는 추가 개정으로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상한을 12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또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설 당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었는데, 이후 2005. 12. 30. 법률 제7822호 개정으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2010. 2. 4. 법률 제9998호 개정으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로, 2014. 1. 14. 법률 제12244호 개정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마)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명 변경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로 법률명이 변경되면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제도(제19조의4)가 신설되었다. 위 개정으로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라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현재에는 2020. 12. 8. 법률 제17602호 개정으로 최소 3개월의 기간으로 2회까지 나누어(이에 의할 경우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은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바)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제19조의2)가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 사건 이후 현재에는 2019. 8. 27. 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대신”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단서). 한편 고용보험법 제73조의2는 위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이를 종합하면, 육아휴직 제도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육아휴직 제도 도입 초기 근로자는 자녀가 1세 미만일 때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므로 위 최대기간까지 1회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종료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령 개정으로 현재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최대 8년에 걸쳐 육아휴직 기간 1년을 4개월 단위로 3번에 걸쳐 나누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혼용할 수 있다. 다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제도의 선택 가능한 방법과 기간이 더욱 다양해진다. 3) 또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식의 측면에서 변화하였다. 2011년 개정 전 법률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신청기간 준수를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요건으로 규정(제3호)하였다. 이에 비해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급여 요건에 관한 제1항에서 제3호를 삭제하면서 별도의 조항인 이 사건 조항으로 신청기간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법상 신청 요건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제7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부분의 수식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그 법률적 성격은 법원의 해석에 따르게 되었다. 4) 육아휴직 제도의 거듭된 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자, 급여액은 확대되고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는 형태 또한 다양해져서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이상,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제도 역시 수급권자의 선택권에 부응하는 제도로 기능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신설할 당시 근로·육아환경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아래 향후 각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한다면, 향후 법률 개정에 따른 유연한 대처에 저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입법자 스스로 의도하였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제척기간이라는 해석은 입법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5)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산정하도록 한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거듭하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결과,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사용한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근로자가 분할하여 사용한 1회분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실시하여 전체로서의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다수의견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실시한 날을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에 의한다면, 조기에 육아휴직 1년을 실시한 근로자에게는 단기의 신청기간이, 장기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장기의 신청기간이 부여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 사이에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실제로는 8년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법률관계 조기 확정이라는 다수의견의 해석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시킬 뿐이다. 라. 소멸시효 규정과의 관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은 제107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조항과 위 소멸시효 규정과의 관계를 모순 없이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멸시효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상 급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12개월의 제척기간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3년의 명시적인 소멸시효기간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과 배치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1)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자녀출산을 행정전산망을 통해 직권으로 확인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후단), 신청인의 육아휴직 신청 여부,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액 등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등의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제1호 각 목). 또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없다면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을 알리고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제2항).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에는 ‘급여는 신청자가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병기되어 있다. 즉,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을 받는 절차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다.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첨부하는 서류로 수급권자의 지위를 소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역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 인정과 급여지급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 신청서와 첨부된 자료 및 전산으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자의 신청서 첨부서류 기재 통상임금의 정해진 요율에 따른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 및 지급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신청기간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은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행사기간 3년’의 일부 기간으로 중복될 뿐이다. 2)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는 하나의 법령 안에서 조문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대법원은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과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사이에서 모순·충돌이 발생하므로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3년의 기간이 소멸시효임을 명시하므로 그 기간의 법적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그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는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사문화되고, 그 조항을 신뢰한 근로자의 기대권이 박탈된다. 이 사건 조항의 신청기간을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나 조문 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당사자에게 위 기간 내에 조속히 신청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소멸시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을 촉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체계상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신청에 의한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비록 이 사건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개정 법률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개정으로 인해 모순·저촉되는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여 이를 가볍게 볼 것도 아니다. 2001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신설된 때부터 2019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줄곧 두 조문이 병존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여 왔고,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개정으로 그간 소멸시효 규정을 신뢰하였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소멸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후문은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 시행규칙에 기초하여 지급실무를 운용한 결과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후문 역시 훈시규정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조항과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을 통일적으로 해석·운용할 수 있다. 마. 기타 사정 1) 육아휴직 신청기간 규정과의 비교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이 본문에서는 1년의 신청기간을 정하되, 단서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본문에서 정한 1년이 경과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의 형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 2항의 기간을 경과한 신청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 2항은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동일한 형태인 이 사건 조항의 성격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경과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지난 뒤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역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새기는 것이 양자 간의 균형에 맞는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단계에서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육아휴직 신청이더라도 허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후 급여 신청 단계에 이르러 동일한 구조의 규정 내 신청기간의 경과로 급여가 거부될 것으로 생각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점도 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격 규명에 고려되어야 한다. 2)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 제도와의 비교 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권리보장에서의 본질적 차별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나) 민간 분야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 12. 4. 제정되면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가공무원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29호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은 같은 날 법률 제4797호의 개정으로, 군인사법은 1999. 1. 29. 법률 제5703호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 모두 유사한 시점(2001년)에 유급 육아휴직 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민간 분야에서의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허용의 주체(사업주)와 육아휴직급여 재원의 관리주체(국가, 고용노동부)가 다르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권리와 비교하여 권리의 존속 내지 행사요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별이 없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공무원보다 현저하게 열악한 지위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민간 영역의 근로자 역시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보편적 권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3) 고용보험 관리기관의 책무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운용한다. 육아휴직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책무라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신청조차 할 필요 없이 육아휴직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을 떠나 개별 가정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취학 전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넘겼을 때, 우연한 실수에 기대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이를 근로자의 손해로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앞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물론, 유사한 입법취지를 가진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관련 급여의 신청기간 규정들을 정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 당시 소멸시효 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 못할 바가 아니다. 4) 법익 형량 다수의견은 법률관계 조기 확정과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성을 우선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우선하고자 하는 법률관계 조기 확정의 이익이 실제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의 해석과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은 채 장기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견해로도 법률관계 조기 확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다수의견은, 일부 우연한 실수 또는 사정으로 기간을 경과한 일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얼마나 재정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렇게 재정지출에 인색하고자 한다면 왜 굳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였는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일으킨다. 육아휴직 제도는 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 사회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해 긴요하게 필요한 제도로서, 모든 수급권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운용되어야 마땅하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파격적인 제안들이 모색되고 제시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나마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다수의견과 같이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 다수의견 논거에 대한 구체적 비판 1)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유형화의 문제 가)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에서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고 전제한 다음, 양자의 권리 행사기간에 관한 입법형태를 4가지로 구분하고, 이 사건 조항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과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각각 규정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1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명시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과 중복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고 위 규정들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 사회보장수급권이 일반적으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려니와,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을 대입하는 해석방식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 더욱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위와 같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 다수의견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을,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예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청의 조세 내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대원칙 하에서 획일적·일률적·형식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조속한 권리의무관계 확정 요청에 따라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엄격히 규율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들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할 법령과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은 1974. 12. 21. 제정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만 규정하다가 1984. 8. 7. 개정으로 제2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부과기간에 관한 규정이 항상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건설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은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위 기간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530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즉, 다수의견이 추상적 권리에 대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규정들과 매우 유사한 다른 법령상의 규정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들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제도의 입법취지, 조문 형식 및 내용, 관련 규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 부과권에 대한 기간규정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라) 사회보장수급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 다수의견의 견해는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법령들의 조문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개별 법령들은 수급권의 실체적 요건과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의 인정과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모두 그 지급 근거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하고, 이는 법령의 해석 문제이다. 따라서 법령에 정해진 신청기간 규정을 무조건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다수의견이 예로 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법률에서 이원적인 구조를 채택한 경우이다. 위 법률들은 대체로 과거에 발생한 특정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는 절차와 그 인정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 위 법률은 1948. 8. 15.부터 2002. 12. 31.까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소정의 특수임무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률로서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보상금 인정절차를 규정한다.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은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였다가 5차례 개정되면서 신청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위 법률 제20조는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전제로 하고 소멸시효 또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든 법률들이 보상금 등 권리 인정 절차와 보상금 등 신청 절차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기간의 규정을 둔 것은, 각 입법취지에 비추어 권리 인정에 기한을 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청기간을 정하는 한편,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금 등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절차를 구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 다수의견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추상적인 권리와 구체적인 권리로 구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일반론의 측면에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령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부당하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신청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각각의 효과에 관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으로 달리 부여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하나의 규정만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론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을 받는 절차와 인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다. 즉,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제출한 급여 신청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신청이 실체적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인인 근로자에게 신청서 기재 통상임금의 정해진 요율에 따른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액을 지급하기까지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령은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 인정 절차와 급여 지급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실무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다수의견은 수급권자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이는 권리 이원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송 형태까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견해 역시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배치된다. 대법원은 종래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에서 당사자의 지급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의사표시는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실무상 당사자소송이 국민에게 불리한 점 등으로 인하여 항고소송 원칙론이 강조되어 오다가,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지급 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법률별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를 달리 인정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수급권을 다투는 소송이 일률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선례와 직접 충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 육아휴직급여를 둘러싼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청구와 관련된 소송은 이 사건과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와,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내에 당시의 통상임금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시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 관련자들은 모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급여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원심까지 소송형태에 관한 다툼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만약 다수의견이 이 부분 견해를 유지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소송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게 된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구체적 권리 요건에 관한 다툼을 원인으로 하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구체적 권리’에 관한 쟁송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당사자소송의 형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을 잠탈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체계에 모순을 낳는다. 아) 다수의견은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 제4항이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척기간이라고 한다(구체적 권리는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모두 적용되고 각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권리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한다. 이 부분 다수의견의 견해 역시 각 법령들의 조문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유사한 법령 조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먼저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이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구체적인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를 ‘추상적인 요양급여 관련 권리’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요양급여지급신청의 기간이 3년인 이상,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의 급여신청권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나아가 위 법 제50조는 “이 법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은 위 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법에 정해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할 뿐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판시함으로써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법상 보험급여청구권’으로만 취급하여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자) 한편, 다수의견이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구분의 근거로 적시한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은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수급권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이다. 오히려 반대의견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례에 해당하지, 사회보장수급권이 일률적으로 추상적 수급권과 구체적 수급권의 단계로 구분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의 경과 시점과 관련한 문제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상실된다는 견해이다. 나)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 단서와 위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종료일은 불특정한 시점이다. 특히 제2호, 제3호는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불확정·불확실한 사정으로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서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사정의 존부를 알 수 없다. 다) 다수의견은 결국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근로자가 그때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유가 종료하고 30일이 경과한, 즉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확정적인 날’에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참조). 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해당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은 대체로 “~로부터 몇 년” 등과 같이 확정적인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수의견의 해석은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를 불확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에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다수의견은 스스로 위 규정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에 급여신청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취지에 따른다면 위 시행령 제94조 각 호의 사유는 12개월 내에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의 ‘예시’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합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에 원칙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것을 촉구하되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가 될 것이다. 마) 근로자 및 제3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도 기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인정하고 나아가 시행령 각 호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이상, 이 사건 조항 본문에 정해진 기간 경과 후에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의존하게 된다. 본문에 정해진 기간 경과 후 지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단서에 정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에 따라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면 근로자 측에서만 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편면적인 권리행사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고 급여 지급 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기대게 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바)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른 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고 수급권자가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간 경과 사실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에 의한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종료 후 12개월 내에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부존재하였다는 사정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법원도 이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 밖의 논거에 대한 지적 가) 201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요건에서 제외된 취지는 이미 위 다.의 3)항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 설명은 생략한다. 나) 다수의견이,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용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을 비롯하여 민법 기타 법령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각기 다른 입법취지에 따라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청구권에 대하여 양자가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에 관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조항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되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사건은 법이 제척기간임을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소멸시효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그 제척기간이 소멸시효기간 내에 포함됨으로써 법이 명시한 소멸시효기간을 사문화시키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사. 결론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6. 대법관 안철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법의 효력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의 효력, 즉 강제력 여부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이고, 반대의견은 이것이 훈시규정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쟁점의 핵심은 법의 일반에 관한 문제이다. 법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첫째가 강제성이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루돌프 폰 예링이 말한 바와 같이 ‘칼날 없는 칼’로서 온전히 갖춘 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입법부가 명확히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사법부가 훈시규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률의 폐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권한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고, 설령 문언 그대로 해석·적용한 결과가 타당성이 없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질서이다. 2) 물론 입법부가 정한 법률 조항에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법부가 축소·제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축소·제한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관이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까지 법해석의 방식을 통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법해석을 통한 새로운 규율을 창조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 반대의견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성격 등을 주요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이라고 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가능한 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실체 문제이고, 그 절차를 정한 신청기간 조항의 효력은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행정법 관련 조항과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의 의미는 명확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반인의 공법상 급부청구권 신청기간을 정한 법률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판시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3)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자는 법률 문언이 그 자체 일의적으로 이해되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 방향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이 도외시되는 경우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등). 즉, 입법자가 강행규정의 일의적 해석·적용에 따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자체가 그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유력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수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문이 문언 상으로 신청기간을 일정 시기로 제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단서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그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수급권자가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아 이를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4) 반대의견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제11조 제1항, 제2항이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성격 규명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1조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고, 그것도 육아휴직을 하려는 사람이 휴직을 허용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기간, 즉 휴직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이것은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권의 신청기간을 정한 법률 규정인 이 사건 조항과는 그 의미나 내용이 전혀 달라서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 나아가 보더라도,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의 관계가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제11조 제1항, 제2항이 제3항과의 관계에서 훈시규정으로 볼 것도 아니다. 나.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급부는, 공무원 급여, 공법상 부당이득 등의 경우와 같이 국가 등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급부를 법의 집행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행정청이 먼저 심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판례도, 다수의견에서 본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급부를 청구함에 있어 행정청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 위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권리의 성격을 근거로 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학계의 견해도 있고, 특히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과 유사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에 관한 사안에서 법령 규정만으로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자는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즉시 추상적 권리를 취득하되, 법령에서 정한 방법·절차·기준을 준수하여 지급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한 때 비로소 구체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가 최종적으로 급여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12개월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면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명시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과 중복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고 위 규정들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고 있는 것은 학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고, 대법원 판례도 오래 전부터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왔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등 참조),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음은 이미 다수의견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개별 실정법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이 사건 조항도 그중 하나이다. 다만, 조세권과 같은 국가 등 행정주체의 권리에 대해서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여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공법상 권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법상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이라는 점에서 같다면, 행정주체의 개인에 대한 권리이든 개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권리이든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심사·결정이 없는 추상적 권리의 상태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이행기의 도래도 있을 수 없고, 지연손해금과 같은 지체책임도 생길 여지가 없다. 또 추상적 권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없어 시효기간이 진행할 수 없고, 시효중단도 상정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멸시효와 대비되는 점에서 제척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상의 추상적 권리에 대한 제척기간은 원래부터 우리의 법 관념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도입된 이래 지방세, 과태료 등에 대하여 확대되어 왔다. 즉, 법학의 발전과 법 제도의 개선에 따라 공법 분야에서도 제척기간의 관념을 도입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실정법에서는 제척기간이라는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관계로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의견에서 본 입법례의 셋째, 넷째 유형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그 성질이 소멸시효와 다르지만 법문이 소멸시효라고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소멸시효로 보면서도 시효중단을 상정할 수 없는 소멸시효로 해석하거나 추상적 권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일반 소멸시효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규정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법상 제척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으로서 유용하다. 이는 민법의 제척기간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민법상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문제된다. 공법의 독자성에 따라 민법과 다르게 볼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사회보장급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그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아 구체적 권리에 이르렀음에도 행정청이 수급권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로서는 직접 그 수급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당사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물론 행정청이 부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행정청의 결정이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구체적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소송의 제기 형태로 가능함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고자 하는 취지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할 경우 그 소송형태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따라 항고소송 내지 당사자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선례를 들어 다수의견의 취지를 반박하고 있는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심사와 지급결정을 거쳐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선례를 들어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이처럼 사회보장수급권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행정청의 개입 없이 법령의 규정만으로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청의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추상적 권리에 그칠 경우 수급권자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 반해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 경우 수급권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각기 달리 정하는 것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이중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권리행사기간을 각각 규정한 첫째 유형의 입법례가 사회보장수급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을 받는 절차와 인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를 위와 같이 일원화한 것은 국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해 권리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5) 이와 같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대하여 복수의 규정을 두고, 그 규정 중 일부는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기간에 관한 것으로, 나머지는 구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간에 관한 것으로 구분·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사회보장수급권의 이중적 성격에 부합되게 전자를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으로, 후자를 구체적 권리의 행사기간으로 해석함이 권리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에 맞는다. 이 사건 조항과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하나의 법률 내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추상적·구체적 권리에 관한 행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어 다수의견에서 구분한 첫째 유형의 입법례로 들 수 있다. 그중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추상적 권리에 관한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문언 상으로도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염두에 두고 입법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입법례 중 둘째 유형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1)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은 보험료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로 충당되는데(구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78조 제1항),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중 절반에 대한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여(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수급권자의 일정한 자기기여가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일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결정 참조). 따라서 사유재산제도 보장의 본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입법적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경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의 현실적 발생을 조건으로 재산권적 성격을 갖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구별되고,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자체가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사회보험급여로 수급자 개인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전체 가입자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그 형성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재산권보다도 광범위한 입법적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의 신청을 전제로만 재산권으로 인정하거나 형성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사유재산제도 보장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는 헌법상 재산권의 성격과 더불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과 생활수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결정 등 참조).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어떤 성격으로, 얼마나 길고 짧게 설정할 것인지도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려는 입법목적과 함께 근로자와 관할 행정청 사이의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확정, 공적 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사기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엄격히 제한될 것은 아니다. 3)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성을 우선한다는 견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공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은 공법관계의 일반 원칙에 속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법관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는 다수의견에서 거론한 바도 없고, 다수의견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조항을 다른 행정법 규정과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4)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일정 기간 근무하였을 것을 실체적 요건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별도로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필요 없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내지 수당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과 달리 형성한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의 확정 등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행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신청기간 등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 공무원은 근무조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으나, 일반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기본적으로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책임과 이에 관한 공무원의 권리를 근거로 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사보험의 법리를 차용한 사회보장책임에 기반하고 있다. 나) 공무원의 경우 임용방식이나 근무형태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당한 수급권자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방식이나 근무형태가 다양하여 제3자인 행정청이 정당한 수급권자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 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일종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지급 주체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육아휴직 사실을 바로 알게 되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육아휴직수당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을 받는 측이 사업주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측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당연히 요구된다. 4) 반대의견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기산일이 ‘육아휴직이 끝난 날’인데, 육아휴직 분할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끝난 날’이 일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사이에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하여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분할된 육아휴직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휴직이 아닌 이상 분리 전과 후의 권리를 하나로 볼 것이므로, 분할 후의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혼용하여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육아휴직 분할제도 등의 도입 자체가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활용하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차별이 없는 이상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이 사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다수의견에서 판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 맺음말 재판은 법이라는 천칭으로 대립하는 가치들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균형을 찾는 작업이다. 저울의 균형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역사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고 최고의 효율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법률 조항 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공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등을 바탕으로 대립하는 가치들을 저울질하여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실체의 저울과 절차의 저울은 각각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실체를 이유로 하여 절차의 저울 한쪽이 기울어지는 것은 전체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박상옥(주심),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강행규정
2021-03-1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7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707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 ◇◇시 관내 CCTV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였고, 2016. 3.경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여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하였다. 그러던 중 위 관제요원 일부가 더는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6. 12. 1.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참가인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8. 11. 30.까지 관제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대한민국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 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위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 또한 비정규직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부 지침에 따라 2017. 7. 28. 정규직 전환 관련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7. 8. 23.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대상자 260명 중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중에는 위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23.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2018. 11. 30. 종료되고, 이를 갱신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바. 참가인들은 2018. 12.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6.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2.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채용공고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제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시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이른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참가인들이 근무하던 업무분야의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후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갑 제5, 11, 17, 18호증, 갑 제7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2016. 12. 1. 참가인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전기 근로계약서’라 한다)는 근로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 있다. 당초 인쇄된 ‘2016. 12. 31.까지’ 위에 취소선이 그어지고 손글씨로 ‘2017. 11. 30.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각 참가인들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7년 이후 계약연장 가능’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2017. 12. 1. 참가인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후기 근로계약서’라 한다)는 근로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 있다. 당초 인쇄된 근로계약기간 위에 취소선이 그어지고 손글씨로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각 참가인들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원고가 2016. 5.경 ◇◇시 통합관제센터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제 요원은 36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 07:00~15:00, ㉡ 15:00~23:00, ㉢ 23:00~다음 날 07:00의 세 가지 근무시간대를 교대로 담당하게 하였고, 그 임무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④ 원고가 2016. 3. 28. 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에는 계약기간이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한편, 과거 ◇◇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들이 관제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지원하게 된 원고의 2016. 10. 28.자 채용공고는 계약기간을 ‘2016. 11. 15.~2016. 12. 31.(※ 2017년 이후 계약연장가능)’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후 원고가 2017. 3.경, 2017. 6.경 및 2018. 4.경 관제요원을 선발하고자 공고한 내용은 모두 ‘계약연장가능’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공공기관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⑥ 고용노동부는 2017. 9. 22. 원고 등에게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이하 ‘이 사건 추가지침’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는데, 위 추가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⑦ 원고가 ◇◇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당시 시행하던 ‘◇◇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데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와 평가요소를 정하여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인사부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인사위원회 심의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게 된다. 위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그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에 따라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 원고가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할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위 공고에는 과거 ◇◇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1)계속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과거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두 배제하는 위 공고 내용의 문언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각주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중 일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부 지침이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히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들과 같은 관제요원은 채용 당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관제요원들이 종사하는 CCTV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국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자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원고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가깝다고 보인다. 이를 앞서 본 사정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한 이 사건 추가지침 발표 이후 참가인들로서는 원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으리라 보인다. ○ 2016. 12. 1. 작성된 전기 근로계약서는 당초 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2017. 11. 30.까지로 수정하였고, 2017. 12. 1. 작성된 후기 근로계약서는 당초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하였다가 다시금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수정하였다. 그 기재로 미루어보건대 참가인들은 후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2017. 12. 1. 후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무렵 또는 사후적으로 일괄하여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근무하던 ◇◇시 통합관제센터에는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근무하는 업무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갑 제13, 16, 19, 25, 2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3,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는 2018. 2. 12. 원고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효율 제고를 위하여 이른바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주관기관을 공모한다고 안내하였다.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서비스’는 지능형 CCTV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 차량 등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을 선별하여 관제화면에 표출하는 것으로서 ㉠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 차량 등의 객체 인식 및 움직임을 분석하는 ‘영상분석 서비스’, ㉡ 관제대상 CCTV 영상을 분류하고, 시간·장소 등에 따라 CCTV 관제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영상분배 서비스’, ㉢ 관제대상으로 선별된 CCTV 영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관제요원 모니터에 배치하고 추적기능을 제공하는 ‘선별관제 서비스’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많은 관련 업체가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직 기술 완성도가 낮아 관제 대상 객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 10.경 2019년에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판제요원 운영인력을 36명에서 20~24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원고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2019. 9.경 그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관제요원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당초 아래 지방자치단체들 중 구미시는 36명으로, 안동시는 24명으로, 청송군은 16명으로 각각 관제요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9. 9.경까지 같은 인원수의 관제요원을 유지하였다. ④ 원고는 2019. 5. 29.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이 넘도록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도록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시 통합관제센터에 원고가 주장하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관제 대상 객체를 인식하여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통합관제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를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운용하는 관제요원의 인원 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한다. ○ 가사 원고가 운용하는 관제요원을 감축하고자 하였더라도 앞서 본 대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제요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만료 여부를 통보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그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는 등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쳤고, 그 결과 참가인들이 다른 관제요원들보다 근무성적평정이 나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이후이기는 하나 2019. 5.경 관제요원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하고자 2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바,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745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근로계약
지방자치단체
김천시
관제요원
2021-03-0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배○○, 2. 이○○ 【피고, 피상고인】 한국○○○○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중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배○○은 1999. 3. 1., 원고 이○○는 1988. 1.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 2. 25.부터 2015. 12. 31.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 1. 18.경 원고 배○○을 생산기획부서에, 원고 이○○를 생산품질지원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8. 27. 원고 이○○를, 2016. 9. 1. 원고 배○○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피고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제16조의1 제6호).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나 이 사건 해고가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했는지 여부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인사평가의 기준이 불공정하다거나 그 결과가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2년 이후 이루어진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하였다. 피고는 2014년 이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의제기절차를 안내하였다. 피고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인사평가자가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자질 등을 감안하여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C, D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평가권자들이 평가를 받는 사람의 본인평가 내용과 1차 평가자(팀장)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2차 평가(부서장)와 최종평가(담당 임원)를 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인사평가권자 1명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3명)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그 인사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실시한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기간의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 직원 3,859명 중 원고 배○○의 경우 3,857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의 경우 3,859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다. 피고로부터 원고 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원고 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개월 동안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원고들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직무재배치 이후에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배○○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고 이○○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원고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유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상고이유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해고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업무수행실적
개선의지
2021-03-0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203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02033 손해배상(기) 【원고】 ◇◇제과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김다인 【피고】 1. 김AA, 2. 호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윤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AA은 55,467,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호BB는 피고 김A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7,733,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38,59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김AA은 2015. 9.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개포영업소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 김AA의 어머니인 피고 호BB는 2017. 9. 14. 원고와 사이에 2년간 피고 김AA의 신원을 보증하고, 피고 김AA이 재직 중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고 김AA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소매점·도매점 등 개인 및 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 등 ‘출고품목’ 정보를 영업사원 개인 명의의 PDA에 직접 입력한 뒤 그 내용대로 ‘출고명세서’를 출력하고, 원고 회사의 창고장은 영업사원들이 출력한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출고품목을 확인한 후 ‘출고승인’ 처리를 한다. 영업사원들은 해당 제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여 자신들의 차량에 적재한 후 개별 거래처로 이동한다.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원고가 지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고, 외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과 날짜, 회수금액, 미수금 잔액 등을 기록하여 각 거래처의 영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은 뒤 거래명세표를 ‘확정’하면 그 판매내역이 원고 회사의 전산에 자동으로 송신된다. 원고는 이와 같은 전산기록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의 판매실적 및 미수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라. 피고 김AA은 원고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원고 회사 제품을 임의로 덤핑 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지정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하여 왔다. 원고는 2018. 12.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 김AA에 대한 채권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김AA이 전산상 보고한 전산상외매 합계는 121,215,570원인 반면, 실제 각 거래처에 남아 있는 미수금은 36,976,976원에 불과하여, 허위 보고한 미수금이 84,238,594원(= 121,215,570원 - 36,976,976원)1)임을 확인하였다. 피고 김AA은 2018. 12. 18. 위 허위 보고한 미수금 84,238,594원에 관하여 자필 자인서 및 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84,238,594원 중 5,000,000원이 다른 영업사원의 채무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79,238,594원(= 84,238,594원 - 5,000,000원)이 피고 김AA의 허위 보고 미수금으로 남게 되었다(이하 위 79,238,594원을 ‘이 사건 부족금’이라 한다). [각주1] 마. 원고는 피고 김AA의 이 사건 부족금을 확인하고 2018. 12. 18. 피고 김AA으로부터 자인서 및 변제각서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인 2018. 12. 18. 피고 호BB에게 ‘피고 김AA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유용금이 2018. 12. 18. 현재 84,238,594원이므로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회사의 영업사원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회사의 영업방침과 영업실태, 회사와 영업사원의 관계,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회사의 영업사원은 제품을 판매할 때에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할인가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단가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그 영업사원은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3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AA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덤핑 판매 등 변칙 판매를 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족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족금 79,238,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이 사건 부족금 중 각 거래처 중 ○○러스(고덕점)의 판매부족금 6,019,987원, ○○니마트(성내)의 판매부족금 51,629,624원, ○로마트의 판매부족금 1,114,725원, 피고 김AA이 거래처로 기재된 판매부족금 19,838,827원은 각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는, 전산기록상 피고 김AA이 거래처로 기재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행태, 즉 영업 중 반품 및 회사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A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원고가 그러한 행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책임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로써 피고 김AA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매월 각 영업소별 매출목표를 지정하여 영업사원별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영업사원에게 판매부족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내부규정을 정하고 영업사원들로부터 서약서를 징구받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영업사원들의 영업경쟁 및 그로 인한 변칙 할인판매 등을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적절한 판매목표량과 할인율을 책정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김AA의 재직기간, 발생한 손해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김AA의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김AA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55,467,015원(= 79,238,594원 × 70%,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AA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5,467,0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호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원보증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호BB는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김AA이 신원보증기간(2017. 9. 14.부터 2년간) 동안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호BB는, 피고 김AA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허위 보고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신원보증인인 피고 호BB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 호BB의 신원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호), 비록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가 정한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원보증계약의 특수성과 함께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은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의 관계, 피용자의 업무의 내용과 피용자에 대한 책임의 가중 또는 감독의 어려움의 정도, 피용자의 임무 변경 등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피고들의 관계(피고 호BB가 피고 김AA의 어머니인 점),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 피고 김AA이 원고의 개포영업소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김AA의 배임행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호BB가 원고로부터 피고 김AA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책임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원보증책임의 제한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원보증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 호BB는 신원본인인 피고 김AA의 어머니로서 피고 김AA의 부탁을 받고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채 신원보증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김AA이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된 것에는 원고의 관리, 감독상의 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호BB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은 피고 김A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50%인 27,733,507원(= 55,467,015원 × 5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 호BB는 피고 김AA과 연대하여 피고 김AA의 위 손해배상금 55,467,015원 중 27,733,50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2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보람
영업사원
덤핑판매
영업
인보증
2021-03-02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제2조 제4호 본문),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가.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나.목),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마.목)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 제4호 단서). 만일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가 위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규약이나 결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노사 간 실질적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여야만 한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이어받아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집단적 단결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단체의 본질적 성질을 구체화하면서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을 정의함으로써 그 실질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단서 가.목, 나.목, 라.목을 통하여 근로자단체가 위 주체성, 자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정의규정에서 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 앞서 본 입법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수리와 반려, 규약의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그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법률관계에 의한 결과일 따름이지 이러한 판결 자체로 인하여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가 설립 이후 특정 시점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요하고 그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이라고 한다)의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창조컨설팅은 피고의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특히 피고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 등이 담긴 핵심 요소에도 개입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피고보조참가인과 창조컨설팅은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독려하며 피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피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논의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계획대로 상집간부 회의, 노보 창간, 홈페이지 오픈, 노동조합 현판식, 간부 교육, 조합원 체육대회 등이 순차 진행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들은 원고 조합원 일부에게 피고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나. 원심 판결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노동조합법상 피고의 설립이 무효이고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비록 원심이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 생긴 사정들까지 언급하면서 이를 피고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적극적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특정 시점부터 스스로 자주성 등을 갖추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는 피고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전속관할,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 설립요건, 노동조합 설립의 하자 및 설립무효와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노동조합
노조
어용노조
2021-02-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15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15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시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0711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6. 【판결선고】 2021. 1.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34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리, 다.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5행 ‘정규직 전환’을 ‘계약갱신’으로 고치고, 제5면 6행 ‘1)’ 다음에 ‘인정사실’이라는 제목을 추가하며, 제5면 아래에서 3행 ‘2018. 11. 30.까지’를 ‘2017. 12. 31.까지(12개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5, 6, 8 내지 15, 17, 18, 20, 21, 22, 32 내지 40호증, 을나 제3, 4, 7, 9, 18, 19, 2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채용준비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을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① 원고가 2015. 9. 수립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운영 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위탁 운영안과 직접 고용안을 검토하였고, 직접 고용안의 경우 2년마다 인력을 채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가 2016. 3. 수립한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면서 ◇◇시(사업소, 읍면동 포함)에서 기간제로 1년 미만 근무자여야 한다는 선발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채용공고 원고는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의사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 ① 2016. 10. 28.자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결원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이 ‘2016. 11. 15. ~ 2016. 12. 31.(※ 2017년 이후 계약연장가능)’ 기재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연장 가능’ 문구가 있으나, 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원고의 사정상 필요하면 원고의 연장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원고의 계약갱신 내지 재계약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갱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다. ② 2016. 10. 28.자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결원 채용공고의 제목에 기간제근로자를 언급하고 있고 신분란에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근로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채용공고는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기간제근로계약이 상 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달리 예외를 두거나 기간제근로계약의 연장, 재체결의 사유 및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원고가 2016. 12. 수립한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계획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를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본청 각 실과소, 읍면동 포함)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를 구분하였으며,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였고, 계약기간란에 계약연장가능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2년 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최대 2년을 염두에 두고 채용공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6. 10. 28.자 채용 공고에 계약연장가능을 기재하면서 ‘2017년 이후’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으나. 최대 2년의 계약기간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있으므로, 2018년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2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채용공고의 응시자격(채용조건)란에 ‘◇◇시(사업소, 읍면동 포함)에서 근무 중인 자 또는 과거 ◇◇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용공고의 계약기간이 1년인 사정과 결부하여 보면 이미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계약기간 1년을 합산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원고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채용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참가인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의 내용 ① 참가인들의 채용을 담당하였던 원고 소속 공무원 C은 이 법원에서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참가인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회계연도와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1개월로 기재하지만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다른 관제요원들과 마찬가지로 1년이고, 1년 후 근로계약을 1년 더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계약기간을 1개월 보름으로 정한 2016. 10. 28.자 채용공고 이외에 원고가 관제요원을 채용하기 위해 올린 공고들은 모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던 점, 2016. 10. 28.자 채용공고에서도 다른 채용공고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근무 중인 자 또는 과거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의 응시를 금지함 점, 참가인들의 입장에서도 유달리 기간을 짧게 정한 2016. 10. 28.자 공고에 대하여 채용될 경우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의문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최대 2년이라고 고지하였다는 C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 ② C은 2016. 12. 1.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2017년 이후 계약연장가능)’으로 기재한 전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는 관제요원으로 채용되어 2017. 1. 1.부터 1년간 근무하게 되었고, C은 2016. 12. 말경 G와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12개월)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참가인들의 전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을 실제 근무기간 1년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C은 2017. 1.경 각기 다른 시간에 이 사건 센터에 근무 중이던 참가인들을 찾아가 실제 근무기간에 맞추어 전기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 후 참가인들에게 전기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관제요원의 출근부 등 날인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참가인들의 도장을 지참한 후 각기 다른 날 이 사건 센터로 찾아가 참가인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에 ‘2016. 12. 31.까지’를 삭선하고 ‘2017. 11. 30.까지’로 수정한 후 참가인들에게 수정한 전기 근로계약서를 돌려주었다. C은 G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제요원 결원으로 인한 채용을 대비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미리 직인이 찍혀 있던 여분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둔 상태였다. C은 2017. 12. 1. 참가인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계약기간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삭선하고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수정한 후 참가인들에게 후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수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이 다른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과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C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미숙한 업무처리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가인들의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을 넘어서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업무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참가인들의 전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란에 ‘2017년 이후 계약연장가능’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으나, 후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연장문구가 없다. 전기와 후기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계약의 내용상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년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2016. 6. 1. 관제요원으로 채용된 D 등 8명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6. 11. 15. 관제요원으로 채용된 E은 담당자로부터 근무기간이 1년 단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가 사기 또는 강박 등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용절차, 신분, 업무내용이 동일한 참가인들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유사한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⑤ 2018. 5. 29. 이 사건 센터 신규 관제요원 교육자료에 의하면 관제요원의 채용신분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은 ‘2018. 6. 1. ~ 2019. 5. 31. ※ 과거 ◇◇시청 근무 경력 없을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018. 1.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졌으나,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전환을 결정한 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직 전환이나 경쟁채용에 앞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 전환 대상이 아니었던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018. 2. 28.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가 신설된 이후 2018. 4. 및 2018. 10. 관제요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었으나,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연장 이후 시점이고, 위 근무성적평정은 위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부 지침을 구체화한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의 신설에 따라 정규직 전환평가를 위해 실시되었을 뿐이다. 라)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후 조치 원고는 기간제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다. ① 2016. 6. 1.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하였는데, 2018. 5. 31.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2년이 된 19명의 관제요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② 원고는 2016. 6. 1. 관제요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7. 6. 1. 근로계약이 갱신된 F이 과거 원고 소속 주민센터에서 9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여 최대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채용된 지 1년 3개월만인 2017. 9. 1.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F으로부터 2017. 9. 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사직사유를 계약종료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명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F은 참가인 A이 조장으로 있던 이 사건 센터 교대 근무조 2조에 소속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관제요원 이외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총 계약기간 2년이 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마)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 ① 2017. 7. 20.자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정부 지침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고, 특히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가인들과 같은 관제요원은 채용 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1회 연장하여 총 2년 근무하였다. 관제요원이 수행하는 CCTV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는 2016년부터 계속되어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하며, 범죄·사고·재난 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참가인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정부지침의 적용대상이다. ② 그러나 ㉠ 이 사건 정부 지침은 문언 그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것일 뿐 당연히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문언 그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원칙적 사항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점, ㉢ 기관 단위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업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를 정하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무처리지침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고용노동부는 2017. 8. 10. 공공부문 855개 기관에게 ‘이 사건 정부 지침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송부’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정부 지침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대상 확정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연장을 할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전환대상이 명백하고 경쟁채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전환조치하고, ㉡ 전환대상은 명백하더라도 경쟁채용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계약만료 조치를 하되, 추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에는 별도 연락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④ 2017. 9. 22.자 이 사건 추가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수확대(전환결정)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기관에서 전환인원을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지침도 전환결정 및 전환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은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에 비추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전환 여부, 전환대상 및 전환시기를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⑤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과 그 내용을 달리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은 기간이 만료하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사용자에게는 갱신할 의무를 부여하나, 이 사건 정부지침 및 추가지침은 기간만료와 동시이든 기간이 만료된 후이든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이 허락되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시켜 줄 것을 권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사용자인 원고에게 전환 여부, 전환대상, 전환시기, 채용방법(전환채용, 경쟁채용, 제한경쟁채용, 가점부여 등)에 대한 재량을 부여할 뿐이다. 바)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은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원고가 이 사건 정부지침 및 추가지침이 발표된 이후인 2018. 2. 28.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른 공무직 전환을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이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직 전환 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인사부서는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제2항 본문), 근무성적평정은 전환대상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제4항), 인사부서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정부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은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고려된다.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전환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평정(평가) 상위 일정 점수, 비율이나 일정 순위, 인원수를 전환한다는 등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선정기준 표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내용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이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조치 ①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추가지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정부 지침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송부에 의하면 전환대상이라도 경쟁채용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거나 경쟁채용인 경우에는 일단 계약만료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도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려면 1인당 연봉 증가액이 최소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상 증가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만 보통교부세를 보전받고 초과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의 재정자립도는 27.6%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51.5%에 미치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주장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③ 원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기준인건비를 감안할 때 원고가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 중앙부처의 전환 요구가 있거나 국비와 도비의 보조를 받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전환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심사를 거쳐 260명(관제요원 직종 종사자 포함) 중 통합사례관리사, 정신보건센터, 종합분석실(토양분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 산골마을 행복버스 등 직종에 종사하는 36명을 전환결정 인원으로 선정하였고(관제요원 직종 종사자 제외), 2018. 1. 22.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2018. 3. 2. 및 2018. 4. 16. 3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경쟁채용을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2. 26.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심사를 거쳐 193명(관제요원 직종 종사자 포함) 중 수영강사, 아동복지교사, 금연사업 등 직종에 종사하는 37명을 전환결정 인원으로 선정하였고(관제요원 직종 종사자 제외) 후속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018. 12. 1.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현황표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 평가 기준은 보조사업, 자격 필요 직종, 2년 초과근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부합, 주 40시간 이상 근로 5가지인데, 위 193명 직종은 2-4가지를 충족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관제요원 직종은 1가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전문자격증이 요구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 등을 우선시 한 전환대상 평가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2019. 8. 23. 원고와 노사 간담회를 열어 관제요원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원고가 정한 정원, 채용방식, 기준인건비의 제한 범위에서 전환한다는 예산 운영방식을 수용하였다. 원고는 2019년 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참가인들이 속한 관제요원 직종을 전환결정 인원으로 선정하되, 선정 당시 근무 중이던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근무하였던 관제요원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 6. 1.부터 관제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9. 11. 29. 제한경쟁채용방식의 채용공고를 하고 2020. 1. 6. 응시한 7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참가인들은 2018. 11. 30.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위 28명에 포함되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 ④ 원고가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환대상을 선정하게 됨에 따라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관제요원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 조치는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른 전환비율 2018. 10. 31.자 경상북도 내 시·군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 10.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최소 5.1%, 최대 51.4%, 평균 19.54%였고, 원고는 기간제 총원 486명, 전환대상 260명, 전환인원 36명으로 7.4%를 차지하였다.1)원고를 포함한 경상북도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정규직을 전환하였으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일시에 정규직 전환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각주1]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경상북도 내 시·군별 정규직 전환실적에 의하면 2020. 9. 기준으로 전채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율은 최저 12%, 최대 100%이며, 원고는 48%로서 중간 정도이다. 또한, 경상북도 내 시·군별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전환현황에 의하면 2020. 9.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21개 시·군 중 통합관제센터 관제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12곳에 달하여 그 비율이 절반이 넘고, 그 가운데 관제인원 전체를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 시·군은 7곳에 달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라. 원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8행 ‘정규직 전환’을 ‘계약갱신’으로 고치고 제11면 9행 ‘1)’ 다음에 ‘인정사실’이라는 제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12, 13, 16, 19, 24, 25, 27, 29, 31호증,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제센터의 경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가) 행정안전부의 2018. 2. 12.자 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능형 CCTV 기술은 1세대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 2세대 객체행위 분석 기술, 3세대 객체행위 분석 AI 적용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나, 2세대 이후로는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미흡하여 정확도가 낮아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객체만을 선별 관제하는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만 도입대상이 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3. 기존에는 관제요원 1인당 CCTV 수가 140대였으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후 350-400대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관제요원 인력을 총 20-24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한 후, 2019. 8. 2.경 주식회사 삼○정보통신과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31.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9. 11.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2018. 10. 31.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의하면 2019년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인력이 36명에서 20명 정도로 축소된다고 되어 있다. 2018. 10. 31.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원고가 향후 1-2년 내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관제센터로 바뀌면 직원이 21명 필요하고 15명이 줄어드는 셈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원고는 관제요원의 인원이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8. 11. 30.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관제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노란색 사각형 모양을 표시하여 화면에 송출되므로, 모든 화면을 관제하여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더라도 이 사건 센터가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분석·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관제 효율이 향상되어 관제요원의 인력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18. 2. 12.자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서비스 주관기관 공모 안내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1인당 평균 관제 CCTV 수는 201대로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48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시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1인당 관제 CCTV 수가 48대에서 210대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에 대한 실증결과 사람·사물의 움직임 영상 선별관제만 하더라도 1인당 150-400대까지 관제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원고가 2018. 8. 수립한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계획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 관제 CCTV 수를 기준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여 관제요원의 업무강도가 다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제요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정된 예산과 인력하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계획의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관제요원의 적정 인원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원수 조정을 위하여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2019. 11. 이 사건 센터에서 감축된 17명의 관제요원으로 관제업무를 하였고 2019. 11. 29. 채용공고를 거쳐 2020. 1. 26. 참가인들을 포함한 28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큰 무리 없이 관제업무를 수행하였다.2)원고가 2018. 8. 수립한 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주2]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관제요원수 변동현황 및 1인당 관제대수 변동현황에 의하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한 2019. 11. 1. 관제요원 17명이 1인당 CCTV 353개씩 총 1,414대를 관제하였고 공무직으로 전환한 2020. 1. 6. 관제요원 28명이 1인당 CCTV 202대씩 총 1,414대를 관제하였으며, 2020. 8. 30. 현재 관제요원 28명이 1인당 CCTV 252대씩 총 1,764대를 관제하고 있다. 마) 실제로 경상북도 내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한 시·군의 경우 관제요원을 감축한 경우도 많다.3) [각주3]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1. 1. 8.자 참고서면에서 경상북도 내에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15개의 시·군 중 관제요원을 감축하지 않은 곳은 포항시, 영천시,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4곳이고 구미시, 안동시, 청송군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관제요원을 감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경상북도 내 관제요원 감소 현황에 의하면 위 나머지 시·군 10곳은 최소 1명에서 20명까지 관제요원을 감축하였고 감축비율은 최소 5%, 최대 45.45%, 평균 22.64%이며, 원고의 경우 8명을 감축하였고 감축비율은 22.22%이다. 원고는 2021. 1. 18.자 참고서면에서 2020. 12. 말경 10개 시·군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감축인원 수치를 확인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바) 원고가 2019. 5. 관제요원들에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그 통보 시점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시점이고, 이는 원고가 당시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측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745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전에 이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안으로서 기간제법 시행 후에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사)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과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계약갱신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달리하므로,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과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절차를 적용받았다. ②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는 이 사건 추가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내용, 전문자격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전환대상을 선정하여 전환평가를 실시하는 조치 또한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부합한다. ③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제업무가 우선 전환대상 직종이 아니어서 참가인들이 전환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과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시점에서 참가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순차적인 정규직 전환결과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시점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로 늦추어진 데에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참가인들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과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환평가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가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전환 채용 대상자에게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직 전환 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직 전환 시 어느 평가단계에서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한 점, ㉡ 제12조 제3항, 제5항이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고 인사부서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환대상자’에 대한 전환평가자료의 하나로 근무성적평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 제12조 제4항은 근무성적평정이 ‘전환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점, ㉣ 제12조 제3항, 제5항이 정한 인사부서는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치행정과를 말하고, 제15조에 의하면 인사부서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외에도 해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구별되는 점, ㉤ 제16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담당국장,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반면, 2017. 8. 23.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구성원도 다른 점, ㉥ 제12조가 신설되기 전이기는 하나,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전환대상 직종 인원 36명이 결정된 후 2018. 1. 전환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고 2018. 1. 22.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8. 3. 2. 및 2018. 4. 16. 정규직 전환 및 경쟁채용이 이루어진 점, ㉦ 제12조 제2항이 평정대상을 기간제근로자로 하면서 범위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간제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선정된 전환결정 인원의 최종 선발(채용) 시에만 근무성적 평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전환결정 인원이 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정이 필요하므로, 제12조 제2항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 시 평정을 반드시 고려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사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전환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를 신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을 전환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 소속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우선 전환대상을 심사하여 특정 직종의 기간제근로자를 전환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사용하지 않다가, 전환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의 채용단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토대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환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조치가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의 규정내용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계약만료 당시까지도 관제요원들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심사과정에서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제요원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부당해고
근로계약
CCTV
김천시
2021-0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724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등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6724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등의 소 【원고】 1. 서○클럽 노동조합, 2. 경A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전승환, 차윤성, 정철섭, 홍성용, 김유채 【피고】 사단법인 서○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박상석, 신상민, 안대희, 오상원, 곽시은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1. 원고 서○클럽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8. 10. 10. 체결된 2018년 임·단협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경AA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서○클럽 노동조합(‘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 경AA은 2018년 이전부터 원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19.경 원고 경AA을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서울 2018부해480, 2018부노15 병합). 위 사건에서 2018. 4. 2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화해조서에는 “피고는 원고 경AA의 명예로운 퇴사를 위하여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2018. 1. 19.자로 복직시킨다. 원고 경AA은 2018. 9. 30.자로 의원사직하기로 한다. 피고는 퇴직위로금으로 2억 원을 2018. 10. 14.까지 지급한다.”,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7. 3. 21. 이후 양 당사자(소속 임·직원 또는 조합원 포함)가 진행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즉시 취소하고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김BB은 2018. 8. 20. 서울중부경찰서에 피고 사업장 앞에서 2018. 8. 22.~2018. 9. 18.까지 ‘불법행위규탄, 비리규명’을 위한 집회 개최 신고를 하였다. 집회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총지배인 최CC은 노무이사 이DD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내가 사임할테니 집회를 철회하라’고 하였고, 원고들이 그에 관한 문서를 요구하자 2018. 8. 22. 피고 대표자 이사 김EE로부터 아래와 같은 퇴임 확인서(‘퇴임 확인서’)를 받아 이DD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집회를 취소하였다. 라. 원고 경AA은 2018. 10. 10.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으로서 피고와 별지와 같은 2018년 임·단협 합의(‘이 사건 단체협약’)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는 임금 동결, 퇴직위로금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들어갔고, 원고 경AA과 피고의 교섭담당자인 이DD이 서명하였다. 마. 원고 경AA과 이DD은 이 사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부속합의서 1’)를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부속합의서 1의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3항 동아리 회비에 관한 부분을 뺀 나머지 조항으로만 작성되어 원고 경AA과 이DD이 서명한 합의서도 존재한다. 바. 원고 경AA과 이D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2(‘부속합의서 2’)를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사. 원고 경AA은 2018. 10. 19. 사직하였다. 한편, 최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총지배인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부속합의서 2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서, 퇴임 확인서에 따른 최CC의 사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사직한 경AA이 복직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퇴임 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원고 경AA은 복직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부속합의서 2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결정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최CC의 퇴직과 원고 경AA의 복직을 규정한 것이고, 이DD이 원고 경AA과 공모 하에 피고가 위임한 단체교섭 권한 범위를 벗어나 원고 경AA의 사적 이익 내지 목적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 경A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부속합의서 2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고는 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하였고, 원고 노동조합도 부속합의서 2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합원들도 2019. 1.경까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부속합의서 2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부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단체법적인 성격,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의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보면, 부속합의서 2가 무효여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참조).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노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최CC이 2018. 12. 말까지 사임하지 않음으로써 2019. 1. 1.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고, 원고 경AA은 같은 날 정지조건의 성취로 복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2017. 10. 말경 노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DD을 노무이사로 영입하였다. 이DD은 피고로부터 임·단협 교섭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으며, 피고 측 교섭담당자로서 2018. 4. 19. 2017년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노사 합의서, 2018. 4. 24. 이 사건 화해조서 및 그에 따른 부속합의서, 2018. 10. 10.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DD에게 위임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범위를 특별히 제한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 1, 2는 원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 경AA과 피고 측 교섭담당자인 이DD 사이에 작성되어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으며, 문서 사이에 간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 1, 2는 일체의 문서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부속합의서 2가 이 사건 단체협약과 별개의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최CC은 부속합의서 2가 체결되기 전인 2018. 8. 22.경 피고에게 2018. 12. 말까지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승인하였다. 부속합의서 2는 그 문언상 최CC을 퇴임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가 이미 퇴임 확인서로 원고들에게 확인하여 준 최CC의 사임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만일 최CC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제조건 및 원고 경AA 복직의 정지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내용이다. ④ 개별 근로자의 채용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결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해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협약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인 만큼, 조건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 노동조합이 부속합의서 2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피고가 2019. 1.까지 부속합의서 2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부속합의서 2가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2017년 단체협약, 이 사건 화해 조서 등의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원고 경AA과 이DD 사이에 오간 대화의 녹취록 등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속합의서 2가 원고 경AA과 이DD이 공모하여 원고 경AA의 사적 이익 내지 목적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경AA이 사직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4. 결론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원고 경AA은 복직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단체협약
노조
임원
임단협
서울클럽
2021-02-23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