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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1305
가압류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1카단201305 가압류이의 【채권자】 ◇◇중공업 주식회사 (11****-*******), 성남시,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이계형, 황재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터앤김 담당변호사 김갑유, 한민오 【채무자】 △△△ 오퍼레이션스 오스트레일리아 피티와이 엘티디,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자 요수케 ○○○, 시니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이진홍, 김학준, 박준환, 채정수, 황정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전우진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단201133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3. 24. 한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는 2012. 2. 10. 채무자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진행되는 ○○○ 프로젝트(○○○○○○○ Project)를 위한 설비 중 하나인 해양가스처리설비를 공사 계약대금 미화 2,711,432,767달러(한화 약 3조 734억 원)에 신조(新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권자는 2021. 3. 19.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계약대금채권, 청구금액: 119,576,472.87달러인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가압류 대상인 채권은 제3채무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 2012. 3. 21. 발행한 보증번호 M0902-***-LG-***** 보증금액 미화 186,016,538달러로 되어 있는 보증서(Letter of Guarantee)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 중 미화 119,576,472.87달러인 사실, 이 법원은 2021. 3. 24.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위 보증서 제2항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자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은행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점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다만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참조), 앞서 본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위와 같이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계약대금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사실상 채권자는 원인관계에서 발생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증금 지급을 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그와 같은 가압류신청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채권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상계 또는 공제되는 관계에 있는바(위 공사계약 제34.5조), 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손해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적어 공사대금채권을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7. 판사 최용호
보증금
가압류
은행
2021-08-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096, 2019가합585402(병합)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2096 보험금, 2019가합585402(병합) 보험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③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①미지급 연금액’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8. 1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의 경우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원고 D, E 제외)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3 상품명 등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병합된 사건의 원고 C도 2012. 9. 25. 무배당F즉시연금보험보험(B1.5) 가입]으로 각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해당 즉시연금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원고 D, E은,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3 상품명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이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관련한 부분의 설시에 있어서는 편의상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G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 한다) 중 생존연금액(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을 지칭할 경우, ‘연금월액’이라 한다)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원고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 등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바, 아래 내용 중 ‘약관’은 원고들 중 가입자가 가장 다수로 보이는 ‘무배당F즉시연금보험보험(B1.5)’ 상품(갑 제4호증)의 약관을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는 이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이 이루어진 원고 I의 가입설계서(을 제25호증의 1)를 각 그 예시로 든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은 무배당 보험(보험업법 제121조 관련, 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별도 배당되지 않는 보험)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개시 시점 이후 피고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순보험료(원고들의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다)에 피고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위 금원을 ‘공시이율 적용이익’이라 한다) 중 일부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이하 이 공제금을 ‘이 사건 적립액’이라 한다)된 이후의 금액이었다. 원고들의 기 발생(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9. 7.까지, 원고 C: 2019. 11.까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에서 실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 즉 미지급 연금액 등 내역은 별지2 기재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12호증, 을 제9,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이 사건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즉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피고는 위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그 미지급 생존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 상품의 특성 및 그 설계 구조 1) 이 사건 보험, 즉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구조의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이하 ‘상속종신형’이라 한다), 상속연금형(만기형)(이하 ‘상속만기형’이라 한다)으로 분류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상속만기형 보험이다. 2) 상속종신형과 상속만기형은 보험기간 중 생존연금이 지급되고, 계약종료 시 연금계약 적립액이 지급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속종신형의 경우 순보험료에 보험자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익 전액이 매월 생존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 또는 계약 해지 시 순보험료 상당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받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상속만기형의 경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면서도 만기에 원금 상당액(납입 보험료)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연금월액 중 일부를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공제, 적립하는 형태로 연금월액의 지급방법이 설계되었다. 나. 이 사건 약관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전액 지급’이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율의 표현에 있어 ‘적용’한다의 의미는 통상 ‘곱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위 약관의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존연금으로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의 (별표 1)에 관한 주석 제1항(이하 ‘이 사건 주석 조항’이라 한다)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라는 기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주석 조항에 기재된 위 ‘적용’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석 조항의 의미는 생존연금의 산정을 위한 계산식에서 ‘공시이율이 이용됨’을 기본 정보로 드러내고 있을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공시이율이 변수로서 작용하는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단정하여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석 조항에서 피고의 연금월액 지급에 있어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전액 지급’이 곧바로 도출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및 인정사실 그러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연금월액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의 공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과 아울러, 앞서 본 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의 설계 구조, 이 사건 약관 및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계약 적립액’의 정의 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배당 보험 상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이 애초에 순보험료 및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의 적립액을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으로 할 것임을 의도하여 설계된 상품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그러나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참조). 아울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 설명되었는지 여부 이에 아래에서는 위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우선,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생존연금의 지급에 있어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직접적으로 명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이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아래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①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러한 구조 및 원리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이 사건 보험이 무배당 보험으로 피고의 별도 자산운용수익은 만기보험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 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도 생존연금의 예시금액이 상품 유형별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예시금액이 실제 공시이율 적용이익 일부를 이 사건 적립액으로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예시한 것이며, 같은 상속만기형 상품에서도 만기에 따라 생존연금액이 달라지는 사정이 분명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원고들에게 명시, 설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을 제9, 25호증 등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원고 I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의 상품별, 상속만기형 상품의 만기별 연금월액이 예시되어 있고, 특히 상속만기형의 만기(보험기간)에 따라 연금월액이 증액되는 사정이 드러나는 사실, 이 사건 보험 상품의 판매 시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월액 예시금액이 고객의 주된 관심사로서 설명되는 사실, 실제 원고 I 역시 해당 예시금액을 확인하고서 ‘10년형’의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순수종신형과 상속형 사이 연금월액의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정, 상속만기형의 경우에도 그 보험기간에 따라 예시금액이 변동되는 사정에서 곧바로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인지되고,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특히,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동일함에도 상속만기형의 보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시금액이 증액되는 사정은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공제되는 적립액이 크다는 점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해석은 만기가 긴 보험 상품의 연금월액을 기본 값(혹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으로 두고 보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적립액 공제가 커진다는 (피고가 설계한) 이 사건 보험 상품의 원리를 당연한 전제로 삼을 경우에는 타당하나, 평균적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단기간의 보험 상품의 연금월액을 기본 값(혹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으로 두고 기간이 신장됨에 따라 여하한 사유들로 연금월액이 증액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실제 원고 I 역시 본인신문 과정에서 ‘상속만기형 10년형 상품의 연금월액이 가장 적은 이유’에 대하여 “제 생각에는 회사가 개인 돈을 가져가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주고 운영 기간이 짧으니까 덜 주나? 그렇게 생각했다”(본인신문 녹취서 19쪽)는 취지로 답변한 바가 있다. 나아가 약 8년간 방카슈랑스(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업무에 종사하고, 이 사건 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한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생존연금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지, 그 계산 원리나 방식을 알지 못한다”(증언 녹취서 21, 22쪽)고 증언하거나, “사업비를 떼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위험보험료는 차감하고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다”(증언 녹취서 22쪽)거나, “상속종신형의 경우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이자, 연금 계산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연금수령액이 대충 나오지만, 상속만기형은 그렇게 안 나온다. 항상 상속종신형보다 상속만기형이 한참 10% 정도 안 나왔다”(증언 녹취서 23쪽)고 증언하면서도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른다. 상품마다 특징인데 대신에 해약환급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이야기 한다”(증언 녹취서 23쪽), “상속만기형은 거기(상속종신형)에 비해서 10% 정도 덜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알았다. 대신에 원금이 보존되고 해약환급금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덜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했다”(증언 녹취서 24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이에 따르면, 보험 상품 판매 자격을 갖추고, 직접 이 사건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람의 경우에도, ‘연금월액이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고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증언 녹취서 22쪽), 공시이율 적용 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위 증인도 상속만기형 상품의 연금월액이 상속종신형의 경우보다 적은 것은 ‘원금이 보존되고 해약환급금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는 앞서 원고 I이 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상 예시금액 차이의 의미를 이해한 것과 본질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보험의 상품 유형별로 연금월액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보험판매자나 계약자 모두 단순 보험기간 장단의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하였던 사정이 드러날 뿐이고, 실제로 보험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월액이 증액되는 사정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그 사유(이 사건의 경우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의 공제’)를 특정하여 설명,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바로 이 사건 피고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의 요체이다[한편 생존연금의 구체적인 산식에 관한 산출방법서(을 제3호증)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위 산출방법서에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피고의 이 부분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물론이다]. ③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보험 상품의 구조에 더하여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2019. 8. 2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은 실제 정기예금 상품의 구조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고, 이에 판매 단계에서도 예금 대체수단으로 권유되어 온 사정 [증인 J도 “정기예금 금리와 직접 비교설명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기예금 금리와 K(피고)의 금리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설명 시 이해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증언 녹취서 19쪽]을 알 수 있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에서 즉시연금보험의 원리를 정기예금과 비교하며 ‘원본은 적지만 적용되는 이율이 정기예금보다 높아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정기예금 가입자들보다 더 큰 이익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피고의 2019. 8. 28.자 준비서면 2쪽 참조). 즉 이를 종합하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의 가입 및 판매에 있어 생존연금액의 산정에 통상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된다는 사정은 주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진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정기예금 금리와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증인 J도 ‘정기예금 금리가 3%면, 당시 K(피고)은 공시이율이 4.5% 정도 된다’는 등으로 이율의 단순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유, 불리를 이해, 이를 전제로 고객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언 녹취서 19쪽 참조], 실제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실질은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에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가입자들이 더욱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에 관한 판단 1)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금월액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연금월액의 계산에 있어 그 산식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바는 이 사건 주석 조항이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이 유일하다. 이 사건 주석 조항의 내용은 공시이율의 변경 시 연금월액이 변경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 더욱 방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연금월액 산정의 기본적인 틀을 아울러 고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석 조항은 그 자체로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살피건대, ‘공시이율’에서 이율은 비율의 일종이고, 위 비율은 개념상 기준되는 수나 양에 곱하여야만 그 구체적인 값이 도출되는 점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석 조항의 내용 중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해당 공시이율을 승수(乘數, 곱하는 수)로 대입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은 이 사건 주석 조항의 가능한 해석 중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순보험료 × 공시이율”이 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 생존연금 산정의 문제는 비단 생존연금 산정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과도 맞물려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 역시 애초 피고가 의도하고 설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 및 원리를 그 상품운용의 당연한 전제로 삼고 보험계약자들에게 그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적용할 것을 강제하는 주장에 다름 아닌바, 피고가 설계, 의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 및 원리,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보험금 지급 재원에 관한 내용이 그에 대한 피고의 명시,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당위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보험계약자들은 해당 보험의 설계 구조 및 원리를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나, 다만 그 내용 중 특히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불리하고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이를 명시, 설명할 것을 원칙적인 의무 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에게 이 사건의 미지급 연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의 결과이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이 다른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들에 비하여 이득을 얻게 됨을 이유로 이 사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결과를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점에서도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의 책임이 피고가 설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나 원리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연금월액 산정 방식에 따라 기 발생 공시이율 적용이익(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9. 7.까지, 원고 C: 2019. 11.까지)에서 기 지급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8. 11. 2., 원고 C: 2019. 8.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③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①미지급 연금액’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측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재욱, 전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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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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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1. A, 2. B 【피고, 피상고인】 O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판결선고】 2021. 7. 15.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G는 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K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K은 2014. 9. 18.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K의 부모이고, 피고는 G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K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 5개월 남짓의 연령으로 N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 남자 전경력자의 전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K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 이유로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장차 피해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K이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K은 사고 당시 N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K과 같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 라.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K과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K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K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K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사망
일실수입
음주운전
의대생
전문직
2021-08-05
항공·해상
민사일반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955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89556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B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로 2018. 10. 19. 19:40(현지시각, 이하 같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약 17시간 15분 비행함으로써 다음날인 12:55(국내시각)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정비팀은 2018. 10. 19. 19:10경 이 사건 항공기의 WHCU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관련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장치는 조종실 창문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창문 외부 표면에 성에나 안개가 생성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정량의 열을 전달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 이 사건 항공기에 2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조종실 중앙 왼쪽 창과 오른쪽 측면 창의 온도를 통제하는 1대에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 것이다. 다. 피고는 2018. 10. 19. 20:30경 이 사건 항공기의 승객들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시각이 다음날인 17:00로 정해졌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인천 국제공항에서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하여 2018. 10. 20.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새로운 장치를 이 사건 항공기에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항공기는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30분 늦은 2018. 10. 20. 17:1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8. 10. 21. 10:30경(국내시각)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은 피고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기인한 것이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을 확인 후에도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May 1999,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9조 전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따라 원고들은 계획하였던 일정이 갑작스럽게 지연되거나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근을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김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의무위반의 정도 및 성격,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정도, 경위, 사후 피고의 조치,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9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항공기가 지연된 이유는 피고의 제어·통제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이 사건 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책임이 면책된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전문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출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배상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쟁점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07. 10. 30. 이 사건 협약에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출발지인 독일도 2004. 4. 29. 이 사건 합약에 가입하여 2004. 6. 28. 발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이 사건 협약 당사자국이므로, 이 사건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이 사건 협약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이 사건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은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을 발견한 후에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출발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 제19조 후문에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장치의 결함이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① 항공기는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되고 고도의 기술이해를 요하는 첨단 기계 장비이므로 항공기 제작사가 결함 등의 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뿐,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쉽게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와 같은 운송인은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를 할 수 밖에 없고, 항공기 제작사는 운송인인 피고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같은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였음에도 항공기에 결함 등이 발생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제작사인 미국 C사가 제공한 정비메뉴얼과 그 메뉴얼을 토대로 작성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피고의 정비메뉴얼을 토대로 이 사건 항공기를 정비·관리하여 왔는데, 위 각 정비메뉴얼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장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내부 결함을 자체 모니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점검 사항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장치는 해당 장치의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 처리가 되어 있고,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장치의 내부를 열거나 점검을 할 경우 제조사인 미국 C사로부터 품질보증 등의 사후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장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서 전자장비인 회로 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람에 피고가 위와 같은 봉인 처리를 무시하고 내부를 점검하더라도 회로 카드의 내부소자 등의 이상을 점검하거나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장치의 이상 여부는 설계 및 제조 당시부터 그 내부를 주기적으로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컴퓨터 장치에 결함 메시지가 기록 및 표시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항공기는 2018. 10. 19. 17:3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직전 항공편 운항을 마쳤는데,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장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피고의 정비팀이 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지상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 10. 19. 19:10경 이 사건 장치 관련 경고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인지한 직후 항공기 전체 전원을 재부팅하여 수회 점검하고, 정비위탁사로 하여금 제조사의 정비메뉴얼에 따라 이 사건 장치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설치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치의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⑤ 이후 이 사건 장치의 제작사의 점검 및 확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장치에는 실질적인 결함이 없으나 다만 이 사건 장치의 내부 회로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결함 메시지(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결함 메시지)가 현출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후속 조치 과정에서 승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①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최소 장비품 목록 규정 (Minimum Equipment List)에는 서리가 내리는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이 사건 장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가 약 10시간 동안 장기간 운항하고, 향후 기상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장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항공사가 직접 수리할 수 없고, 대체품을 주요 공항에 상시 구비하기 어려운 장치인 경우, 항공사들은 해당 부품·장치 여유분을 공유하는 Pooling System을 두어 해당 부품·장치 고장에 대비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결함 메시지를 발견한 직후인 2018. 10. 19. 19:27경부터 Pooling System을 이용하여 여러 정비업체, 제작사, 항공사에게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인근에 이 사건 장치의 재고가 없는지 문의하였는데, 해당 업체들로부터 모두 이 사건 장치의 여분의 재고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피고는 독일 현지에서는 이 사건 장치의 대체품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화물기를 통해 이 사건 장치를 긴급히 공수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18. 10. 20.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긴급 공수한 새로운 장치를 이 사건 항공기에 장착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2018. 10. 19. 19:15경부터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 약 350명에게 항공기 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렸고, 같은 날 19:45경 위 승객들에게 제공할 식음료를 주문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였으며, 같은 날 20:30경 위 승객들에게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 등을 알렸다. 이후 위 승객들은 위 호텔에 숙박하고 그 다음날 피고가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항공기는 2018. 10. 20. 17:1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8. 10. 21. 10:30경(국내시각)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④ 피고는 이후 위 승객들에게 전자우대할인권 및 연결편 관련 비용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지연과 관련하여 피고가 승객들을 위하여 지출한 호텔숙박비, 식음료, 교통비용, 전자우대할인권 및 연결편 관련 비용에 관한 지출액 합계는 약 84,000,000원 가량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손해배상
대한항공
근로자
대기발령
대우자동차
장기간대기발령
부당전보무효확인소송
인사명령
항공사
몬트리올협약
비행기출발지연
장비결함
2021-08-05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05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9055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이BB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성C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7가합543503 판결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 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등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고DD, 김EE, 김FF, 김GG, 윤HH, 정II, 정JJ, 정KK, 최LL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각주1] 피고는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의 전부 취소를 구하나 일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 항소취지를 착오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항소취지에서 제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피고”를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 고치고, 제8행의 “피고”를 비롯하여 제1항 기재 “피고”를 모두 “A”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표 아래 제7, 8행의 “선고하였으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위 법원은 2019. 6. 4.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MM에 대하여 징역 12년, 범NN에 대하여 징역 6년, 정OO, 신PP에 대하여 각 징역 4년, 이QQ, 김RR, 이SS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박TT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박TT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8820) 2019.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A가 2020. 4. 2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63호), 위 법원은 2020. 8. 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정자 이UU, 정II, 정KK, 정VV를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인용액 전액을, (채무 일부 변제 등을 이유로) 선정자 이UU, 정II, 정KK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인용액 일부를 각 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선정자 정VV에 대하여는 채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시인하였다. 그 후 2021. 4. 9. A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 조사기간(2020. 10. 13.~2020. 11. 9.) 내에 적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후 추완신고도 하지 않았다. 원고들 대리인은 이 법원 제8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작성한 채권자목록 기재 금액에 대해 이의가 없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런 이유로 당초 이행청구를 회생채권확정청구로 청구취지 변경신청도 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24호증, 을 제1, 33,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A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약정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망하였으며, 약속과 달리 원고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종목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또는 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체 120개 투자종목 중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은 5~6개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투자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투자종목의 투자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약정 수익실현 기간이 종료된 일부 투자종목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A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등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투자기간 종료로 인한 투자금 반환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선정자 이UU, 정II, 정KK, 정VV를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인용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으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 대상이 부존재하고, 선정자 이UU, 정II, 정KK, 정VV에 대하여는 채무의 일부 변제 등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인용액보다 적은 금액 또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였으나, 위 선정자들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명을 생략한다)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 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회생절차개시 당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의자는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4조 제2항).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실권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 2007다44361(반소)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가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168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어서(제255조 제2항),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채권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위 채권들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채권 신고로 간주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신고한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에 이의가 없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위 채권은 신고간주된 내용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추완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신고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각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는 모두 실권하였다. 따라서 선정자 정VV를 제외한 원고들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들이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이승한, 윤종구
손해배상
항소심
회생계획
2021-08-0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6840
중재판정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36840 중재판정취소 【원고】 B 【피고】 파산자 C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중재 제18112-0007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20. 1. 21.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중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320,806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중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F의 법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이다. 2) E은 2016. 9. 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1호),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2. 17.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5호), 같은 날 피고가 E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리점계약의 종료와 이 사건 중재판정 1) 원고는 2015. 1. 1. E과 사이에, 원고는 E에게 E이 F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E은 원고에게 대리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대리점계약을 연장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31. 위 대리점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대리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다투자 2018. 4. 24. D에 피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하였고, D 중재판정부는 2020. 1. 21. 아래 표 순번 1 기재 운영비용 중 미화 534,981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부분을 인정하는 외에 나머지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중 J 터미널비용 320,806달러 부분에 아래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의 운영비용 534,981달러에 대하여는 K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면서도, J 터미널비용 320,806달러에 대하여는 인보이스와 관련자의 진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명백히 모순되는 판정을 하였다. 이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비합리적인 이유로 무시한 것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취소사유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원고 채권의 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중재판정부의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그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채무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따른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재법 제32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원고)의 업데이트 되고 보충된 채권목록표에 명시된 인보이스들에 대해서는 K 시스템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운영비용 534,981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J 터미널비용 320,806달러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인보이스들이 신청인(원고)의 업데이트 되고 보충된 채권목록표에 명시되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인보이스들과 그 관련 입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신청인(원고)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인(원고)은 해당 인보이스들에 대한 실제 지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J 터미널비용 320,806달러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중재판정부는 원고의 비용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업데이트 되고 보충된 채권목록표에 해당 인보이스들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채권목록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추가 입증을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이에 따라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기준 설정이나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 이상 인용부분과 기각 부분에 동일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취소사유에 따른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단순히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참조).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법원칙, 즉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 또는 근본적인 가치관념과 정의관념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명하는 경우, 중재판정이 명하는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것은 아니나 그 근거가 법률상 금지된 경우, 중재판정이 명하는 행위는 적법하나 이를 명하는 것이 공서에 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중재판정이 J 터미널비용 320,806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선민정
증거
한진해운
중재판정
판정
2021-08-05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54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1154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B, 3. C, 4. D, 5.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합504793 판결 【변론종결】 2021. 6. 11.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21.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6. 9. 5.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람인데, 인치장소인 서울 F법원(이하 ‘F’이라고 한다)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하여 그 모습이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관련 기사와 함께 보도되었다. 2) 피고 B는 2016. 9.경(이하 피고들의 소속 및 근무처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2016. 9.경 당시의 소속 및 근무처를 말한다) 서울G검찰청(이하 ‘G’이라고 한다) 형사*부 소속으로서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하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경법’으로 줄여서 표시한다) 등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이고, 피고 C은 G 형사*부 소속으로서 2016. 9. 7. 위 사건을 재배당받아 원고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이며, 피고 D은 G 형사*부, 피고 E은 G 형사*부 소속으로서 G 소속 수사관 H 등과 함께 2016. 9. 5. 원주시에서 원고를 체포·호송하여 F에 인치한 수사관들이다(이하 4명의 피고를 통틀어 ‘피고 공무원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부장검사 J 사이의 유착 의혹 제기 1) 원고는 2016. 4.경 자신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가 M 제품의 독점적인 공급자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특경법위반(사기) 및 I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다. 2) 피고 B는 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원고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부장 검사 J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파악하고 2016. 5. 17.경 이를 G 형사4부 부장검사 K에게 보고하였다. K은 2016. 5. 18. 피고 B가 작성한 J에 대한 비위사실 보고서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송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6. 20. 피고 B로부터 첫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수사관 L에게 자신이 J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전과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별도로 그의 비위를 뇌물죄 등으로 인지하지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경위 1) F 담당 판사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특경법위반(사기) 및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 구속영장에는 원고를 인치할 장소가 ‘F 309호 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도주한 뒤 2016. 8. 31. N신문 기자를 만나 자신과 J 사이의 유착관계를 제보하면서 검찰이 그의 비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와 J 사이의 유착관계에 관한 기사는 2016. 9. 5. 최초로 보도되었다. 3) 변호사 O은 J의 소개로 원고를 변호하게 되었는데, 2016. 9. 4.경 피고 B에게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G에서는 차장검사 등의 지시로 위 전화번호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통해 원고의 소재를 파악하고 피고 D, E과 H을 비롯한 소속 수사관들을 원주시로 보내 2016. 9. 5. 15:21경 원고를 체포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에 인치장소로 기재된 F으로 호송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촬영 및 보도 경위 1) 원고가 원주시에서 체포된 직후 G 차장검사는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원고가 원주시 외곽 오토캠핑장 내 찜질방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원고를 태운 호송차량이 2016. 9. 5. 18:00경 F에 도착할 무렵에 건물 정면 출입문 부근에는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일부 언론에서는 원고가 F에 도착하기 전인 2016. 9. 5. 16:59경에 이미 ‘원고가 원주시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는바(을나 제7호증의6, 제15증의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검찰공무원이 기자들에게 원고의 체포 사실을 알려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F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는 F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흰 수건을 꺼내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다. 3) 피고 D과 H은 F 건물 출입문 앞에 도착하여 원고와 함께 호송차량에서 내려 원고의 양옆에서 원고의 팔짱을 낀 채 건물 출입문 계단을 올라갔는데,1)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오자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원고와 기자들의 뒤쪽으로 물러나 있다가 기자들의 취재가 끝난 뒤 다시 원고의 팔짱을 끼고 건물 정문을 통해 인치장소인 F 309호 법정으로 들어갔고, 담당 판사는 원고에게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016. 9. 6. 13:00로 통지하였다. [각주1] 원고는 당시 피고 E이 피고 D과 함께 호송차량에서 내린 원고를 대리고 F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피고 E을 이 사건 소송의 피고로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피고 D과 함께 원고를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H이고, 피고 E은 호송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도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F에 도착하여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된 채로 ①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② 수갑을 흰 수건으로 가리고 서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다. 그 중 ① 원고가 하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갑 제3호증의 각 사진)은 원고의 얼굴 윤곽선이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비식별화 처리가 되어 보도되었으나, ② 원고가 인터뷰에 응하고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의 사진들 중 일부(갑 제4, 38, 39호증의 각 사진)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 1) G에서는 원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J의 비위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6. 9. 7. 원고에 대한 위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을 피고 C이 부장검사로 있는 형사5부에 재배당하였다. 2)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F 2016고합308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9.경 원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 구속영장 집행 당시인 2016. 9.경을 기준으로,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이하 ‘수사준칙’이라고 한다)과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찰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공보준칙’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2]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이 2019. 10. 31. 제정되어, 2019. 12. 1. 시행되면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019. 12. 1.자로 폐지되었는바, 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각주3]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 10. 30. 제정되어 2019. 12.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보준칙은 2019. 12. 1.자로 폐지되었는바, 공보준칙의 주요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판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6, 28, 29, 34, 38, 39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언급이 없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피고 B, D(일부), E(일부)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공무원들을 비롯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원고의 모습이 기자들에 의해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공무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원고를 강제로 그 앞에 세웠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 E이 이 사건 구속 영장을 집행하여 원고를 F으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작위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서 피고 공무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원고를 강제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 불필요하게 F 정문으로 데려가는 등 적극적으로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2)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 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단지 수사대상 범죄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해당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면에서 피의자의 실명공개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3)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각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명예보호의무가 도출되고, 그러한 명예보호의무에는 초상권보호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훈령인 수사준칙과 공보준칙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수사상황을 공개하거나 언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촬영이나 녹화, 면담 등 접촉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금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찰청 내외에서 피의자가 촬영이나 녹화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조직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훈령과 같은 행정규칙의 위반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작용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의 기능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시된 행정사무 처리기준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검찰공무원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상황을 공개하거나 촬영이나 녹화를 허용하거나 면담 등 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데서 더 나아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제3자로부터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표지를 가려 초상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작위의무(이하 ‘차패의무’라고 한다)까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본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내지 수사기관의 명예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이 집행되어 수사과정에서 호송·계호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의 결박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 등으로 초상권 침해를 방어할 능력을 박탈당한 상태인 점, ② 피의자는 일단 초상이 촬영되면 그 사진이 공개될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초상의 공개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워 권리의 침해가 절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이 모자나 옷가지 등으로 피의자의 안면 등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호송·계호 업무에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아니한 채 용이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점(오히려 피의자의 얼굴 등을 차폐하고 제3자와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호송·계호 등 과정에서 신병을 관리하기에도 용이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초상권 침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구속된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를 통해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참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검거나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위하여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I 주식회사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공보준칙 제17조 제2항에 열거된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분명하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이미 이 사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어서,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신원 및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2)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훈령에 불과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공보준칙),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수사준칙)이므로, 이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검찰공무원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보준칙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제10조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제9조 제1항), 제23조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2조 제1항),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도 아니 된다(제2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준칙은 제64조 제3항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제64조 제1항), 사건관계인의 소환 여부와 소환 일시, 귀가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상황이나 구속영장 등 수사관련 서류 및 증거물도 그 사건의 기소 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항),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수사광경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66조 제1항),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G 차장검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이 집행된 직후에 언론사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주어,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G 차장검사로부터 이 사건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F에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 D, E과 H 등 수사관들이 늦어도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원고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미리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을 가리는 조치를 취한 것만 보더라도 호송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원고와 함께 탑승한 수사관들도 기자들이 F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원고로부터 얼굴 등 차폐를 위한 조치를 요청받았으므로, 원고를 체포하여 호송한 수사관들은 원고로 하여금 얼굴 등을 가리거나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D, E은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여, 차폐의무 등을 위반하였다(설령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촬영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얼굴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상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자가 촬영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호송 과정에서 기자들이 촬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모자나 옷가지 등을 제공하여 손쉽게 얼굴을 가리고,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로 하여금 얼굴을 가리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는 것 외의 재량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들은, 원고가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J과의 유착관계 및 일부 검사들의 비위 등을 폭로하여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 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하여 차분하게 답변하고, 당시 그 심정에 대한 질문에 ‘담담하다’고 말한 점, 흰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수갑을 가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묵시적인 동의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언론사에 검사들의 비위 등을 제보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받거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담담하다’고 말한 것은 신체가 결박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겉으로는 호송을 담당한 수사관들에게 차폐를 위한 물품을 요청하고 기자들과의 면담을 거절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촬영에 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검찰 공무원들(G 차장검사 및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언론사 기자들에 의한 촬영 및 녹화 등으로 초상권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위, 침해의 정도,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9. 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일 2021. 7.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공무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구속영장 집행 당시 원고를 수사한 주임검사였고, J과 원고 사이에 유착관계를 알고 있었으나 별도로 J의 비위를 뇌물죄 등으로 입건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구속영장 집행 직후 원고에 대한 위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이 피고 C이 부장검사로 있던 G 형사5부에 재배당된 사실, J의 소개로 검사 출신 변호사인 O이 원고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O이 2016. 9. 1.경부터 2016. 9. 6.경까지 J과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할 정도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체포될 무렵인 2016. 9. 4. ~ 5.경 피고 B, C과도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B에게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원고를 체포하여 호송한 피고 D은 피고 B가 소속된 G 형사4부, 피고 E은 피고 C이 소속된 G 형사5부에 각 소속된 사실, 원고가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F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등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원고, 피고 B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이 여러 언론사 기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의 집행 경위를 비롯한 수사상황을 공개하거나 체포되어 호송되는 원고의 모습을 촬영, 녹화하고 원고와 접촉하여 인터뷰하도록 허용하고, 피고 D, E으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 C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 E을 비롯한 G 소속 수사관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뿐, 이 사건 구속영장의 집행을 비롯한 수사상황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차폐의무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이 차폐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공무원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초상권
초상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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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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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93261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다293261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2.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나69477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 소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은 5t 화물차로 2001. 12. 10. 생산되었고, 2013년경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km를 넘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8. 3. 24. 21:22경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났고, 옮겨붙은 불로 바로 옆에 서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세워둔 원고 소유 고소 작업 차가 파손되었다. 다)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이 사건 차량 스타트 모터 쪽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퍼진 흔적이 보이고, 배터리와 연결된 스타트 모터 B단자 부분이 전기적 발열로 심하게 녹은 상태이며, 거기서 생긴 열과 불꽃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단자의 절연이 파괴되어 합선이 생겼던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피고 C 주식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화재
보험사
발화
노후차
공작물책임
결합
방호조치
2021-07-26
의료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13401
손해배상(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다213401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학교법인 ◇◇◇학원, 2. 박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19496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박BB 상고이유)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박BB이 원고의 우측 폐상엽 조직 일부를 절제하여 얻은 검체의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를 확인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우측 폐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원고 상고이유 제1점, 피고들 상고이유 제8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원심이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중 60세 이후의 소득(원고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60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에 관하여는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2,000원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률(피고들 상고이유 제1 내지 7점, 피고 박BB 상고이유)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 잡아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퇴원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5%로 인정, 평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과 그 인정기간, 신체감정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기왕증 기여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위자료(원고 상고이유 제2점)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사실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09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정한 조치가 사실심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손해배상
의사
설명의무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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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서울성모병원
전신마취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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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8581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48581 손해배상(지)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2007년 채보한 악보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라고 한다)를 2011. 9. 1.경 편곡하여 조니○○(Johnny ○○○○)라는 예명으로 아이○○에 ‘베이비 샤크(Baby Shark, 그 악보는 별지2 기재와 같고, 이하 ‘원고 곡’이라고 한다)를 싱글앨범으로 출시하였고, 2011. 9. 25. 유튜브에 원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하였으며, 2012. 4. 3. 유튜브에 원고 곡의 음원을 가사와 함께 업로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5. 11. 25. 유튜브에 동물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 그 악보는 별지3, 4 기재와 같고, 이하 ‘피고 곡’이라고 한다)’를 업로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소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구전가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여 표현한 점, 이 사건 구전가요를 토대로 원고 곡의 첫 지정음을 ‘레’로 확정하고 전체 음계의 멜로디 스케일(scale)을 정하고 음의 개수를 특정하여 표현한 점, 이 사건 구전가요를 토대로 한 원고 곡의 조성을 사장조(G Major)로 지정하고, 화성의 진행방식을 G-C-Em-D로 구성하여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로 진행하다가 제29마디부터 Ab-Db-Fm-Eb로 변경하여 템포의 상승과 함께 고조되는 분위기를 표현한 점, 이 사건 구전가요와 달리 도입부에서 종지부까지 주로 일렉트로닉 장르에서 사용되는 드럼 샘플 소스를 활용한 디스코 스타일의 드럼패턴을 원고 곡 전반에 걸쳐 사용하여 표현한 점, 이 사건 구전가요에는 없는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만 나오는 구성으로 하다가 다섯 째 마디부터는 화성악기인 일렉트릭 기타가 추가되고 기존 보컬라인에 화음이 추가되도록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2) 피고 곡의 반주는 원고 곡의 반주 중에 이 사건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여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곡을 복제하여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피고 곡을 만들어 이를 피고의 저작물인 양 공표, 발행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원고 곡에 관한 저작권의 성립 여부 원고 곡에 이 사건 구전가요에 대하여 새롭게 부가된 창작요소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차적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유무 가사, 원고 곡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곡을 통하여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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