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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1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521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 B 보조참가인】 1. E, 2. F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피고 B 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5,980,000,000원 및 그중 4,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1,5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1. 터 각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G 및 H 관련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I중공업, 오만 해상호텔, 분식회계 관련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68,709,666,400원 및 그중 12,49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4.부터, 4,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1,5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2,4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2.부터, 60,7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8.부터, 30,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56,714,066,4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미화 2,912,96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0. 10. 23.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B는 2006. 3.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2. 3. 29.까지 원고 및 그 자회사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 원가관리, 실행예산 관리, 한국산업은행과의 MOU 관련 업무,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 C은 2010. 4.경부터 2012. 4.경까지 원고의 업무팀장(전무) 겸 L Oman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만 현지 Floating Hotel 사업 진행에 관여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B는 2016. 7. 18.경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7. 다음과 같은 각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를 징역 6년에 처하고 883,720,113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97호). [각주1] 원고가 지급한 용역료에서 E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정당한 가치,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15억 8,000만 원 = 21억 3,400만 원 - 부가가치세 합계 1억 9,400만 원 - 용역의 적정가액 3억 6,000만 원(=월 1,000만 원×36개월)] [각주2] 검사는 200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200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부분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18. 12. 11. ①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I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및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②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한 2,912,962달러 중 P가 허위 증빙자료를 통해 원인 없이 O을 통해 지급받은 1,148,124,050원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③ G 및 R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제1심과 같이 각 유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 B를 징역 5년에 처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801호). 3) 이에 피고 B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6.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20655호, 이하 위 1, 2, 3심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7. 4. 6. 원고가 제9기(2008. 1. 1.~2008. 12. 31.)부터 제17기 1분기(2016. 1. 1.~2016. 3. 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4,545,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6. 9. 위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59호증, 을가 제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이하 ‘H’이라 한다) 및 F의 피고 B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산업은행장과 친분이 있던 F에 대한 대표이사 연임의 청탁 또는 알선 대가 명목으로 원고로 하여금 F이 대표자로 있던 H과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F에게 15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F은 위 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H은 F이 대표자로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각 이 판결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더라도 특별히 이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소송당사자인 원고 등의 소송절차상 이익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보조참가인 H, F의 각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불법행위 책임)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범하고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은 위 각 범죄사실 중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1) I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배임 원고는 당시 조선업 경기나 I중공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I중공업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 설령 주식인수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미래의 청사진에 불과한 ‘비전 2020’이라는 객관성이 없는 자료를 기초로 한 2차 인수 당시 주식가액은 현저히 고평가되었다. 피고 B는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1차 인수가액보다 3배나 높은 가격에 원고로 하여금 위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I중공업 주식의 2차 인수가액과 1차 인수가액의 차액인 124억 9,560만 원[=1,200,000주×(2차 인수가액 주당 15,855원-1차 인수가액 주당 5,44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배임 가)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종속회사인 L Oman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L Oman과 오만 해상호텔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한 O이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추가공사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피고 C에게 만연히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L Oman의 법인장이자 원고의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팀장으로서 L Oman이 O에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추가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O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O에 추가공사대금으로 미화 2,912,962달러를 지급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3) G 투자 관련 배임 피고 B는 한국산업은행장인 Q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경제성 및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G의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회사에 투자금으로 44억 원을 지급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4) H 관련 배임 피고 B는 한국산업은행장인 S과 친분이 있는 F에게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하고,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 하여금 F이 대표자로 있는 H과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H에 21억 3,400만 원의 홍보대행 용역료를 지급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5) 분식회계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 B는 경영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시기에 담당 임직원들에게 2008회계년도 목표인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리담당 임직원들은 총공사 예정원가(이하 ‘실행예산’3)이라 한다)을 임의축소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회계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2009회계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지속, 확대되었고 피고 B는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행예산 임의축소를 되돌리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2008, 2009회계연도의 각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의 재무제표상 2008년에는 2,029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이, 2009년에는 각 3,108억 원4)상당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 과대계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임원 및 종업원들에 대한 각 성과급, 종업원 주식매입지원금을 과다지급하였고, ② 부풀려진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으며, ③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받고 해당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고의로 원고로 하여금 거짓의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각주3] 해당 선박을 제조하는데 이미 투입된 비용(발생원가)과 앞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잔여원가, 예정원가)을 합하여 산정하고, 원고는 이러한 총공사 예정원가를 “실행예산”이라고 지칭하였다. [각주4] 원고는 예비적으로 1,384억 원 상당 회계분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주장(채무불이행 책임) 설령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고용계약상의 근로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거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고용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 청구금액 위 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 표의 기재 항목과 같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4. I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청구의 쟁점 원고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의 지시에 따른 I중공업 주식의 추가 인수행위가 원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거나(주위적 주장),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예비적 주장),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에 공통되는 쟁점이 된다. 아래에서는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을 때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을 때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회사가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I중공업 주식 추가 인수의 필요성 여부 가) 갑 제2, 8~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하기 시작하여 이에 필수적인 해치 커버가 많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해치 커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I중공업은 전남 광양시 W 내 부지 16만평을 분양받아 위 부지에 해치 커버 생산 및 후판 전처리를 위한 공장을 신축하던 중 원고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공장 신축을 도와 해치 커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2008. 10. 27. I중공업과 “전환가격 주당 7,500원, 발행일 2008. 10. 31., 만기일 2011. 10. 31.,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의 익일부터 만기상환일 1개월 전까지”로 정하여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 상당의 I중공업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② 원고는 해치 커버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사업 및 제품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부지확보 등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2010. 2. 26. I중공업의 최대주주인 X 등으로 부터 I중공업 주식 70%인 280만 주를 152억 3,700만 원(주당 5,422원)에, 관계사인 Y 프로펠러 주식 100%인 200만 주를 126억 원(주당 6,300원)에 인수하여(이하 ‘1차 인수’라 한다) I중공업을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I중공업은 2010. 7.경 Y프로펠러를 흡수합병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I중공업에 대한 76.57%(3,920,643주)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최대주주로서 I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원고 소속 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 전반을 통제, 관리할 수 있었다. ③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감소로 인하여 선박 수주량이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였고, 2011년 이후에도 Z의 침체 장기화,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부각에 따른 수요 감소, 선박금융 경색, 선박공급 과잉 우려 등 부정적인 업황이 지속되었다. 원고도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경부터 고부가가치 제품인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여 그 수주량을 늘렸으나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량은 늘지 않음에 따라 컨테이너 선박 건조에 필요한 해치 커버 수요가 감소하였다. ④ 원고는 1차 인수 후 I중공업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I중공업 부지에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I중공업에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I중공업은 2013. 12.경까지 약 40~50억 원을 투자하여 부분적으로만 보수공사를 하였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I중공업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① I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였던 X는 2010. 1.경 원고의 경영전략팀장을 찾아가 I중공업과 Y프로펠러 주식 전부를 360억 원 정도에 인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전환사채를 통해 I중공업을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다가 2010. 2. 9. X와 「원고가 I중공업 400만 주 중 204만 주를, Y프로펠러 200만 주를 각 1주당 6,000원에 인수하고, M이 소유하는 I중공업의 잔여 주식 196만 주 인수에 대하여는 전환사채 만료시점(2011. 10. 31.)에 협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고 그 후 1차 인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1차 주식 인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당초 I중공업과 Y프로펠러의 전체 주식을 매수하여 위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1차 인수 당시 I중공업의 주식 70%에 해당하는 280만 주만 인수하였으나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향후 I중공업의 부지 지반침하 및 기타 우발채무 등에 대하여 X에게 책임 추궁의 여지를 남기고, X의 출신지역과 I중 공업의 입지(전남 광양시) 등을 고려하여 X를 I중공업의 정상화까지 대관 업무 및 종전 직원 통솔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③ 원고는 종전에 수주해놓은 대형선박 건조 및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수주를 위한 주요생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I중공업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④ 원고 내부에서는 I중공업 주식 1차 인수 전후 실사 등을 통해 I중공업 부지의 지반침하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매립지에서 통상 발생이 가능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의 경영전략팀은 2010. 2.경 I중공업을 통해 대형 요트, 위그선, 대형 해양제품, 대형 P.E.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0년에는 940억 원을, 2011년에는 증자 및 투자유치를 통해 500억 원을 각 I중공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자본조달계획(I중공업 전략적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계획과 달리 I중공업에 대한 투자는 2011년 경 약 200억 원 정도만 이루어졌다. I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 설치 등 신사업 관련 투자요청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원인은 I중공업 부지의 지내력이나 지반침하 현상 등이 아닌 원고 본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고, 2011년경 내지 2012년경 발생한 예상치 못한 유가의 급락, 계획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의 수요가 하락하는 등의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⑥ X는 위 ①항에서 본 양해각서에 따라 원고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기로 예정한 시기에 앞서 I중공업 잔여 주식(M이 보유하는 120만 주)에 대한 추가 인수(이하 ‘2차 인수’라 한다)를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I중공업이 작성한 2011년도 ‘비전 2020’을 제시하였다. 당시 피고 B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2차 인수를 위한 원고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므로 X가 향후 원고의 내부정보를 자신의 M 운영에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2차 인수의 필요성으로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X의 2차 인수 제안을 거절할 경우 X가 M 보유의 I중공업 잔여 지분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에도 타당성이 있었다. ⑦ I중공업은 원고의 자회사로 편입된 때인 2010년 이후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바, X의 2차 인수 요청을 거절하거나 미루게 될 경우 향후 그 금액 이상으로 인수하게 될 우려도 있었다. ⑧ 비록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I중공업에 대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2차 인수를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종전부터 I중공업의 재무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고 이미 1차 인수 당시부터 전환사채를 활용하지 아니한 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2차 인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I중공업 주식 2차 인수가액의 적정성 여부 가) 갑 제2, 11, 13, 18, 22~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I중공업은 원고의 경영전략팀으로부터 관련 근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원고의 중장기 사업계획인 ‘비전 2020’에 맞추어 I중공업 자체의 중장기 사업계획인 비전 2020을 작성하였다. ‘비전 2020’은 2010년경부터 원고를 종합중공업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F1 전략에 따라 원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전 계열사의 과거 매출 실적과 장래 경영 환경, 원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매년 향후 2년간의 예상 매출액과 예상 이익, 3년 이후로는 목표 매출액과 목표 이익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다. 원고의 내부 감사팀은 ‘비전 2020’의 성격에 관하여 추정 재무정보로서 단순한 미래의 청사진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X는 2011. 5.경 QQ회계법인 AB에 위 ‘비전 2020’ 결과를 반영한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여 1주당 또는 39,261원이라는 평가결과를 받은 다음 원고의 직원들에게 “I중공업의 비전 2020으로 평가해 보니 I중공업의 주식이 주당 3~4만 원으로 평가되니 적어도 27,000원 또는 최소한 1차 인수 가격보다 3배 이상의 가격으로 인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③ 피고 B는 X의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후 “1차 인수 때 주당 인수가격을 평가해서 인수했는데, 2차 인수 때 나머지 30%를 추가 인수할 때에는 새로운 회사니까 새로운 자료와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시하였다. 원고의 직원은 2011. 6. WW회계법인에 I중공업의 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I중공업의 ‘비전 2020’을 제출하였다. ④ WW회계법인은 I중공업의 ‘비전 2020’을 참고하여 DCF법(현금흐름할인법), 상대가치법,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I중공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2011. 7. 5. ‘I중공업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DCF법에 의하면 주당 26,516원, 상대가치법에 의하면 주당 10,138원,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주당 10,911원으로서 이들을 산술평균하여 주당 15,855원이라고 보고하였다. ⑤ WW회계법인의 위 평가보고서상 ‘평가방법’ 항목에는 “I중공업에 대한 현장실사,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면담, 회사 제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상의 유의사항’ 항목에는 “2. 당 법인은 가치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BJ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5. 해양&신규사업 사업부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시 고려된 추정 기간별 수익과 비용과 관련하여, 당 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기간별 현금흐름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평가보고서에 의할 때 해양&신사업 부문의 가치가 753억 원에서 961억 원으로 전체 기업가치 1,050억 원 내지 1,664억 원의 60~70% 정도에 해당하였다. ⑥ 2011. 7. 20.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신규사업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이익의 사외 유출 방지를 위해 I중공업 잔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차 인수에 관한 안건이 보고되어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같은 날 M과 I중공업의 주식 가치를 1차 인수가격 5,442원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주당 15,855원으로 산정하여 I중공업 잔여주식 120만 주를 총 190억 2,6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 주식 매매대금 190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⑦ I중공업의 ‘비전 2020’에 의하면, I중공업은 일상 투자와 R&D 투자 등 총 1,6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고, 투자금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중공업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 1,800억 원, 이자비용이 약 141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 ⑧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I중공업 잔여 주식을 1차 인수가에 비하여 비싸게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가치에 비해 고가에 인수하게 되었다. 제가 인수대금을 너무 많이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I중공업 주식의 2차 인수 당시 위 주식의 가치평가가 명백히 객관성을 결여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다거나 가치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주식의 적정 평가액의 범위를 상당 부분 초과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비전 202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년도를 기준으로 1~3년 사이는 기존의 실적 등을 기초로 예상치를 도출하고 원고의 ‘비전 2020’을 바탕으로 I중공업이 2010. 10.경 작성한 ‘비전 2020’에 기재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 예상 추이가 실제 같은 기간의 매출 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I중공업의 ‘비전 2020’은 적어도 기존 사업 부문에 관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가치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② I중공업은 1차 인수를 통하여 원고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원고가 목표한 사업 계획을 함께 달성하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데 ‘비전 2020’을 작성하면서 I중공업의 조기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원고 경영전략팀과 TF팀을 구성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장래 사업계획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원고 및 그 계열사에 관한 향후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한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비전 2020’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어느 회사가 특정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여기서 인수 대상 회사의 가치란 해당 회사의 종전 실적 등 현재가치 뿐 아니라 장래 예상되는 실적, 회사가 세워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미래가치도 포함된다. I중공업은 1차 인수로 인하여 대형선박 선조 관련 협력 업체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회사로, 원고의 장기적인 장래 사업계획과 궤를 같이하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회사로 변모한 I중공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면서 신사업 분야가 반영되지 않은 I중공업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매출액 등의 실적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시 원고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한 I중공업의 ‘비전 2020’이 그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위 주식가치평가 당시 DCF법에 따른 I중공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WW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DCF 가치평가 방법은 사업 계획에 기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점에서 I중공업이 장래 사업계획으로서 작성한 ‘비전 2020’을 DCF법에 의한 주식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거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W회계법인은 신사업 분야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따른 합리성 결여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비용을 공제하거나, 위험을 감안하여 현금할인율도 13%로 높게 적용하는 등 I중공업의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⑤ 원고는 I중공업 주식 1차 인수 이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I중공업에 1,440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는 자본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중공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경영상 위기,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따른 내부 입장의 변화로 계획한 투자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I중공업에 대한 위와 같은 투자계획이 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I중공업은 해양&신사업 부문에 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형 해양플랜트 사업 일부를 AC, 액슬모빌 등의 선주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I중공업을 해양플랜트 사업의 기지를 활용하고자 한 ‘비전 2020’의 사업계획이 근거 없는 전망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⑦ 원고의 2차 인수 이전에도 I중공업의 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이 5,072원에서 14,194원 사이로 평가되었다. ㉠ AD은 원고의 1차 인수 전인 2008. 10. 7. DCF법에 따라 I중공업의 주식을 주당 5,072원~13,336원으로 평가하였다. ㉡ YY회계법인 2010. 2. 10. DCF법에 따라 I중공업의 주식을 주당 5,879원, Y프로펠러의 주식을 주당 15,891원으로 평가하였다. ㉢ ZZ회계법인은 I중공업 1차 인수 후인 2010. 4. 21. I중공업과 Y프로펠러의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 당시 I중공업의 주식을 주당 14,194원, Y프로펠러의 주식을 주당 7,953원으로 평가하였다(I중공업은 결국 2010. 7. 1. Y프로펠러를 흡수합병하였다). 4) 앞서 살펴본 I중공업 주식의 2차 인수 경위와 목적, 2차 인수의 필요성, 2차 인수가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산정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서 한 I중공업 주식의 2차 인수행위가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여 상당성을 결여하였거나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초과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BJ 이유 없다. 5. 오만 해상호텔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 BJ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제25호증의 1, 제26~33호증, 을가 제9,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 9.경 오만 정부와 오만 두큼(Duqm) 지역의 수리조선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5. 원고의 오만 현지 종속회사인 L Oman5)을 설립하여 오만 부동산 개발 및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오만사업그룹을 총괄하는 업무팀장(전무)이자 L Oman의 법인장이었다. [각주5] 오만법상 외국인은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L Oman의 지분 구성은 원고가 70%, 오만 국적의 ‘힌드○○’(원고의 각종 오만사업 관련 자문 역할 담당)이라는 사람이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0. 4.경 오만 정부에 수리조선소 인근에 선박을 개조하여 해상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오만 해상호텔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여 위 사업을 L Oman과 Omran(오만관광청), OIF(AF)가 합작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하였고, 개조 대상 선박으로 AG가 선정되었다. ③ 피고 B는 2010. 9.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가 L Oman에 대여할 오만 해상 호텔 건립 사업비를 총 3,000만 달러로 하되 1차로 1,250만 달러를 대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원고가 2010. 10. 8. L Oman에 1,25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하였고, 2011. 6.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나머지 1,750만 달러를 대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원고가 2011. 7. 12.부터 2011. 9. 29.까지 L Oman에 1,75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하여 해상호텔 사업자금 3,000만 달러를 BJ 대여하였다. ④ L Oman은 2011. 9. 8.경 오만 해상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L Oman이 O에 공사대금은 최대 825만 달러(공사실비 750만 달러, 순이익 최대 75만 달러)에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공사계약서상 계약일자는 소급하여 2011. 4. 1.로 기재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O의 요청에 의해 2011. 9. 20.까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달러에서 825만 달러 상당의 공사대금을 BJ 지급하였다. ⑤ P는 O의 실제 경영자이나 원고가 L Oman의 고문으로 선임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오만 현장에서 L Oman의 오만 해상호텔 관련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P는 2011. 8. 말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O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의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서 공사대금이나 노무비를 이중으로 기재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AH테크 56,034,000원, 조안도장 316,393,750원, 시설비 280,322,850원, 주식회사 AJ 418,373,450원, AK 77,000,000원 등 합계 1,148,124,050원 상당의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게 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P는 O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린 허위 증빙자료를 L Oman에 제출하게 하였고, 더불어 L Oman에 대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을 O에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청구하였다. ⑥ 피고 C은 2011. 10.경 피고 B에게 “O 측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하였고, 피고 B는 “P가 요구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줘라”고 지시하였으며, 2011. 11. 28.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L Oman 해상호텔 사업자금 760만 달러 추가 대여” 안건이 승인되었다. 원고는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L Oman에 2011. 11. 30. 2,600,000달러, 2012. 2. 6. 5,000,000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⑦ 피고 B의 승인 및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L Oman은 O과 사이에, 2011. 11.~12.경 계약일자를 2011. 6. 8.로 소급한 1,681,588.76달러 상당의 제1차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계약일자를 2011. 7. 15.로 소급한 173,426.07달러 상당의 제2차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2. 4.경에는 계약일자를 2011. 9. 4.로 소급하여 1,312,325달러 상당의 제3차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⑧ O은 제1,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을 L Oman에 청구할 당시에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사실 및 그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오만사업그룹 소속 차장은 증빙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⑨ 피고 C은 오만사업그룹 실무자들이 증빙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P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피고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B는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잘 쟁겨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O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지시하였다. 결국 L Oman은 O에 2012. 1. 5.경 제1,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으로 1,855,014달러를, 2012. 5. 2.경 제3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으로 1,312,325달러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2,912,962달러를 지급하였다. O은 L Oman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위 각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⑩ P는 위와 같은 L Oman에 대한 공사대금 과대청구 행위로 인한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 2017노1876호), “P는 피고 B와 공모하여 L Oman 사무처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L Oman으로 하여금 O에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하도급업체들과의 이중계약 등을 이용한 과대청구액 1,148,124,05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O에 위 과대청구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 Om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8도1926호),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위 1,148,124,050원 부분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9. 6. 13.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종속회사인 L Oman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피고 C은 원고 소속 해당 사업의 업무팀장이자 L Oman의 법인장으로서 L Oman의 O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하여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L Oman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위임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의무 또는 지급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L Oman으로 하여금 만연히 추가공사계약(제1~3차 체인지오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각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주6] 피고 C은 원고 내 특정사업부분의 책임자이자 전무의 직위에 있었음에 비추어 그 실질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피고 C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 C에게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재산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7)공동불법행위자로서 오만 해상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L Oman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각주7] L Oman은 해산되었고 현재 청산절차도 종결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L Oman의 채권은 궁극적으로 그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9,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 및 피고 B의 각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은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 진행 과정에서 O과 L Oman, 또는 O과 원고 오만사업그룹 사이에, 본래 개조공사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넘는 다수의 변경공사 흑은 추가공사와 관련한 협의, 요청, 발주 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공기가 늘어나거나 실제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 제1, 2차 체인지오더 계약서가 작성된 2011. 11.경 내지 12.경 무렵이나, 늦어도 원고의 이사회가 개최된 2011. 11. 25. 무렵에는 O과 L Oman 또는 원고 오만사업그룹 사이에 O의 추가공사를 승인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 후 쌍방 간 협의를 거쳐 추가공사대금 관련 최종 정산까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허위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공사대금이 과대청구된 1,148,124,0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는 P 및 피고 B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공사대금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O에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L Oman과 O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른 최종 정산까지 마쳐진 이상 자금집행이 결과적으로 허위의 증빙자료 등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혀진 1,148,124,05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과대청구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 부분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L Oman에 위 손해배상액 1,148,124,050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P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도 BJ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을가 제8호증, 을나제64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 Oman은 2017. 12. 29. P에게 L Oman과 사이에 오만 해상호텔 관련 공사대금 과대청구 관련 최종 정산 합의금으로 한화 1,148,124,050원(미화 1,068,121원)을 청구하였고, P는 위 합의금으로 2018. 1. 8. L Oman에 미화 1,075,526달러(당시 환율에 따른 한화 1,148,124,005원)를 송금하였으며, L Oman의 담당자로부터 “위 돈이 입금되었고 위 금액은 L Oman이 청산됨에 따라 주주인 원고에 귀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 Oman은 오만 해상호텔 관련 최종 손해배상금을 1,148,124,05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P에게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P가 위 돈을 BJ 변제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은 전부 만족을 얻고 소멸하였다(원고는 P의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최종 정산 합의와 이에 따른 송금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손해액은 최종 정산 합의금으로 확정된 뒤 그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 면 P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의무자 중 1인인 P의 변제에 따라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오만 해상호텔 관련 손해배상채무는 1,148,124,050원을 초과하여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1,148,124,050원은 부진정연대의무자 중 1인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전보할 손해가 남아있지 아니하다.8)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재산상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8] 피고들의 채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고 보더라도 P의 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6. G 투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G 투자 관련 행위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한국산업은행장 Q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경제성, 사업성이 없는 G의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투자금으로 2012. 2. 23.부터 2013. 11. 29.까지 합계 44억 원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G로 하여금 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44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4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책임제한 주장9) 가) 피고 B는, (i) 원고의 입장에서도 해양플랜트 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점, (ii) 피고 B 재임시는 32억 원의 투자액 중에서 10억 원만을 실제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후임 사장이 집행하였다는 점, (iii)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기 위한 연구용역 관리위원회를 두고, 용역비 집행을 단계별로 성과와 연동하도록 투자계약을 작성하였다는 점, (iv) 피고 B 재임시절 원고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 크다는 점, (v) 본건 투자로 부터 피고 B에게 실제 발생한 이익은 없다는 점, (vi) 피고 B가 BF은행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이 적절하게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주9]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책임제한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가 사적 이득을 위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G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고 위 피고가 해당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G 투자의 목적과 경위, 투자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 부분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익상계 주장 가)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여 G가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 및 추후 취득할 특허를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특허 등의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을가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G와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이전에 G가 취득한 지적재산권(해조류의 자동화 양식 장치, 자동수확장치 및 자동 수확-종묘장치 등 특허 8개)의 소유권을 원고와 공동소유로 변경하기로 하고(제7조), 위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로 얻어진 지적재산권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제11조), 위 계약에 따라 G가 계약 이전에 보유하던 특허가 공유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G와 공유로 등록한 특허들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특허들의 가치상당액을 원고의 손해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4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투자금 최종 지급일인 2013. 11. 2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H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한국산업은행장과 친분이 있던 F에게 대표이사 연임의 청탁 또는 알선 대가 명목으로 원고로 하여금 H과 홍보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이라 한다) 홍보대행료 명목으로 21억 3,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F에게 그중 15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초 피고 B는 H에 지급된 홍보 대행료 21억 3,4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H이 실제 제공한 용역의 가치로 3억 6,000만 원(=월 1,000만 원×36개월), 부가가치세 1억 9,400만 원을 합한 5억 5,40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위 5억 5,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서는 20억 원 상당의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로 H이 제공한 유·무형의 용역 제공을 통해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계약은 단지 피고 B와 F 사이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실제 재산상 손해를 21억 3,400만 원 전부로 보았다. (i)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은 피고 B와 F 사이에 있었던 연임 청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에서 정한 ‘20억 원’에 맞추어 계약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계약기간도 피고 B의 대표이사 임기와 일치한다. (ii) 원고는 2008년부터 2013. 2.경까지 H과 유사한 홍보대행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은 종전 계약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용역대금도 고액이며, 더욱이 직전의 2012. 2. 1.자 계약에 비하여 계약기간은 6배인 3년으로 늘리고, 월 용역대금은 약 5배인 4,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iii) 원고는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 관하여 교섭하면서 계약의 내용, 특히 용역대금과 그 대금의 지급방식, H이 원고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과 같은 홍보대행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H 측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다. (iv)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은 원고의 200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B의 연임 확정 후 피고 B와 F의 사전 합의에 따라 갑작스럽게 체결되었다. (v) 원고의 홍보부서는 H 측에 월간 보고서에 경쟁사 언론 동향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 외에 달리 사전 협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서비스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보완 요청 등을 한 바 없다. (vi)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제5조 제2항은 특정 용역에 대한 부대경비의 발생 및 이에 대한 실비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H과 사이에 2009. 4. 15. 4,289,755원 및 2010. 1. 15. 550만 원을 실비 정산하는 것에 그쳤고, H은 비용 보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H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상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보장된 부대경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vii)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는 H이 원고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으로 ‘㉠ 매각 전과 후 기업이미지 제고 컨설팅, ㉡ 회사 포지셔닝 컨설팅 및 수행 프로젝트, ㉢ 회사 비전과 발전이 전달되도록 하는 종합 커뮤니케이션 계획서, ㉣ 기업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략 및 대책 수립 컨설팅 계획서, ㉤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및 대 언론/IR 활동 자문, ㉤ 위 모든 전략에 대한 서베이 및 결과 분석 리포트, ㉥ 위기관리 종합 컨설팅 프로젝트, ㉦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력’을 정하고 있다. 그 중 위 ㉡, ㉢, ㉣항 용역에 대하여는 모든 계획서 및 보고서를 2009. 11. 30.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5조 제2항 2문), 일응 유형(有形)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H은 그 후 위기관리매뉴얼, 일간,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 홍보부 앞으로 제출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H은 위 위기관리매뉴얼, 일간,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원고에 택배로 보냈을 뿐이고, 사전에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의 전체적인 방향,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방식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거나 중간에 논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viii) 원고 홍보부서 임직원들은 대체로 일치하여 종전 홍보계약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거나, 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심지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홍보부서는 H이 제공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전사에 배포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각종 보고서 등은 담당자의 업무용 공간 옆에 쌓아두기만 하였다. (ix)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서 H이 원고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으로 정한 것 중 앞서 본 ㉠, ㉤, ㉥, ㉦, ㉧항에 대하여는 따로 계획서 또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제5조), 일응 무형(無形)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C이 F과 매일 보도된 기사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5 내지 8항에서 각 정한 무형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서 위 무형의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 계약 기간 및 용역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용역의 내용 및 수준은, 원고의 전체 사업계획에 대응하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홍보 방향, 각 언론보도 방향에 따른 원고의 대응 방향 및 선제적 논리 개발, 예상되는 언론보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논조, 수위에 따른 원고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법, 언론보도 및 그 대응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사례 축적 및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 C은 AO 주필 AP으로부터 2007년 말경 내지 2008년 초경 F을 소개받은 이후, 그때부터 홍보계약 등 체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F과 사적으로 원고의 홍보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이 F으로부터 종전 대화 내용과는 차별화되는 질 높은 컨설팅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중의 컨설팅만이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고 원고와 H 사이에 긴밀히 공유하여야 함에도, F은 타임리포트 등을 전혀 구비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은 검사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 하여금 H과 사이에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불필요한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홍보대행료로 합계 21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21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와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들은 H이 행한 홍보용역의 가치가 홍보대행료로 지급받은 21억 3,4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3~5호증, 을다 제2~6호증, 제7호증의 1~13의 각 기재, 제7호증의 14~4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8~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부분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H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1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H이 행한 홍보용역 평가액만큼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으로 (i) 원고로서도 홍보수수료에 상응하는 홍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점, (ii) 그중에서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210에 이르는 언론기사는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정도의 홍보가치가 있다는 점, (iii)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 B에게 발생한 이익은 실제로 없다는 점, (iv) 피고 B 재임시절 원고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 크다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적절하게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 계약의 내용과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H에 홍보대행료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동일한 계약으로 인하여 H이 제공한 홍보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면 그 평가액 상당은 이 부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2호증, 을다 제4, 5,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이 제공한 용역의 가치는 3년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인 3억 9,600만 원(=월 1,100만 원×36개월)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원고는 H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4. 1.자 홍보 및 IR 서비스 계약이 용역대금을 시간당 용역비로 정함에 따라 원고는 H에 2008. 5. 13. 2008. 4.분 용역대금 18,920,000원을, 2008. 6. 10. 2008. 5.분 27,804,889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용역대금이 월 800만 원 또는 월 9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체결 이후로 2012. 2. 1.부터 2014. 2. 1.까지 체결된 홍보대행계약의 용역대금은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② 위 표 중 1, 2번 계약의 서비스내용은 “대외 홍보활동에 대한 전략 컨설팅, IR업무 활동의 지원 및 전략 컨설팅, 내부 커뮤니케이션 업무 활동 지원 및 전략 컨설팅, 기타 홍보 관련 자문”이고 3번 계약의 서비스내용은 “대내외 해외홍보 전략 등 컨설팅 및 지원, Global Branding 자문 및 용역”이고, 4~6번 계약의 서비스내용은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컨설팅, PR 활동 관련 자문, 홍보사안에 대한 종합광고 대행, 주요외신 스크랩, 악성기사 발췌 및 분석자료 제공”으로 동일하다. ③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의 내용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위 7. 가. ② (vii)항 참조) 이는 다른 홍보대행계약과 달리 거액인 21억 3,4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세분화하였고, 다른 홍보대행계약의 서비스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홍보부서 직원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H이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종전의 용역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H은 원고에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종전의 서비스내용과는 달리 일간, 주간, 격주간의 언론 동향 분석 보고서, ‘2010 AR 보고서’, ‘기업 포지셔닝 컨설팅 보고서’, ‘위기관리매뉴얼’ 등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보고서 등을 특별히 필요로 하였다거나 H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가치 있게 활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이 부분 손해배상액에서 위 용역의 가치 상당인 3억 9,6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B의 손익상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1)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H 관련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인 15억 8,000만 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전체 손해액인 21억 3,400만 원에서 위 3억 9,6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채권이 잔존한다. 3)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홍보대행료 최종 지급일인 2012. 2. 1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8회계연도의 분식회계 존부 1) 갑 제2, 37~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년도의 경영실적 (1) 2008년 2분기 이후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였다. 이는 당시 리만 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자 투기성 통화선도계약인 키코로 인해 막대한 환차손(영업외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통화선도손실은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8. 11.까지 8,221억 원에 이르렀다. (2) 원고의 2008년 3분기까지 경영실적은 매출액 7조 4,069억 원, 영업이익 4,641억 원, 당기순이익 1,087억 원이었고, 2008년 10월까지의 경영실적은 매출액 8조 6,444억 원, 영업이익 5,569억 원, 당기순이익 466억 원이었으며, 2008년 11월까지의 경영실적은 매출액 9조 8,781억 원, 영업이익 6,481억 원, 당기순이익 -1,499억 원이었다. 그런데 원고의 2008. 12. 30. 제11차 정기 이사회에서 2008회계연도 추정실적이 매출액 11조 4,036억 원,영업이익 9,631억 원, 당기순이익 3,006억 원이라고 보고되었다. 원고의 200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2008년 경영실적은 매출액 11조 746억 원, 영업이익 1조 315억 원, 당기순이익 4,017억 원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12. 한 달 동안 영업이익이 3,834억 원 증가하였고(2008년 실적의 37.2%), 당기순이익이 5,516억 원 증가하였음(2008년 실적의 137%)을 알 수 있다. 나) 원가관리 및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진술 내용 (1)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원고 원가관리팀에서 실행 예산 편성업무를 담당하던 AS는 “2009. 1. 초순경 실행예산 편성업무의 결재자인 AT로부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실행예산을 조작하여 영업이익 1조 원이 달성된 것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하였다. ‘Catch-Up’이라는 원가절감 운동을 하더라도 원가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08. 8. 기준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원가절감 목표는 493억 원에 불과하다. 1개월 만에 3,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한 결과이다. 어디에서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없는 이상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원가관리팀 수석부장 A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S와 AT는 2009. 12.경 2009. 11. 경영실적 결산시 AU(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 AW(경리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하기 위해 이전과 달리 미착품 자재에 대한 환율인식 기준일을 결산일이 아닌 대금지급일로 변경하여 629억 원 정도를 감액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결산할 때 일반적으로 각 개별 호선에 대해 정산해서 실행예산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미착품 환율, 가공비 등을 상선, 해양 전체에 걸쳐 “실행예산 정산”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포괄하여 실행예산 변동내역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2008. 11.과 2008. 12. 경영실적 결산 시에는 미착품 환율, 가공비 등을 상선, 해양 전체에 걸쳐 “실행예산 정산”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포괄하여 실행예산을 축소하였다. (4) 원고의 원가관리팀, 회계팀에서 2008년 실행예산, 회계 등을 담당하던 AS, AT, AX, AY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경영관리부, 회계부에서 매월 결산 시 마다 목표로 하는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실행예산, 매출액, 통화선도평가손익 등을 시뮬레이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분식규모 산정의 기초자료 (1) 회계처리기준10)에 따르면, 원고는 매 회계연도 연말 결산을 함에 있어 당시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추산한 최선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익년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내부에서는 매년 12월 말경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익년도 1월 초경 전년도의 연말 결산을 할 당시에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결산 사업계획’으로 불러왔다. [각주10]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각 회계연도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2003. 2. 21. 제정하여 2003. 12. 21.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랐다. (2) 위 결산사업계획 중 시수예산 항목은 다음 해 노사협상 및 원가관리부서와 생산부서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추가 조정된다. 원고 내부에서는 이처럼 결산사업계획에 시수예산의 조정을 거친 후 익년도 2월~3월경 BA11)에 등재하는 사업계획을 ‘정산사업 계획’으로 불러왔다. [각주11] 정확한 실행예산이 반영된 자료가 등재되어 있는 전사자원관리 시스템이다. 원고는 2007회계연도 결산때까지 위 BA 등 시스템에 의해 산정된 실행예산을 사용하였다. (3)AS는 1월 초순경 전년도의 연말 결산을 하는데, 이때 익년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결산하되, 그중 추정치로 작성된 11월 및 12월에 대하여는 연말까지의 실적을 반영하여 ‘실행예산 파일’을 작성한다. (4) 결산사업계획 중 11, 12월 예산은 계획수립 기간 중의 수치로서 미처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인 반면, 결산 당시의 실행예산은 매 회계연도의 말일까지의 실적이 반영되어 있다. 라) 검사의 분식규모 산정방법 (1) AS는 2013. 3.경 BB에게 실행예산 담당업무를 인계하였고, 검찰은 2016년경 BB로부터 2008년 결산 시 AS가 사용했던 실행예산 파일(이하 ‘2008년 실행예산 파일’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2) 원고의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자 BC은 2008. 12. 중순경 2009년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친 후 관련 시스템에 업로드하였고, AS는 2008년 결산 당시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참조한 다음, 결산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AS가 다운로드받았던 2009년 사업계획 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BC은 2009. 3.경 2009년 사업계획에 시수예산 조정분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BA에 등재하였는데, 검찰은 BC으로부터 위와 같이 BA에 등재된 2009년 각 호선별 사업계획 파일(이하 ‘2009년 사업계획 파일’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2009. 2~3.경 작성된 2009년 정산사업계획인 ‘2009년 사업계획 파일’에 반영된 실행예산 수치를 가지고 원가관리팀에서 작성하여 실제 재무제표 결산에 사용된 ‘2008년 실행예산 파일’의 수치와 비교한 다음 2008년 전체 사업대상 235개 호선 중 ‘2008년 실행예산 파일’상의 실행예산 수치가 ‘2009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 수치보다 상당히 적은 35개 호선을 분식대상 호선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행예산 축소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 후 2008년도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액셀프로그램12)에 위 35개 호선에 대한 ‘2009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을 대입하여 2008 회계연도의 경우 당기순이익 기준 총 2,029억 원 규모의 분식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주12] 검사는 2008년 결산 당시 AS로부터 ‘2008년 실행예산 파일’을 넘겨받아 AX이 작성한 ‘2008년 매출액 계상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분식 규모를 산정하였다. 위 ‘2008년 매출액 계상 파일’ 중 ‘원가율’ 시트의 ‘원가 총예산’ 항목에 수치를 적용하면, 각 호선별 진행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공사손실충당금부채가 엑셀 파일의 함수 및 참조 등의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총액이 산출되고,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그러나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9 사업계획 파일’에는 중국 강재 단가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2008회계연도의 분식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나아가 검사가 적용한 분식규모 산정방식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이라는 분식회계 여부와 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2008회계연도에 원고의 재무제표상 총 2,029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08년 연말 중국 강재단가의 급격한 하락 (1) 2008년경 BD이 선박 건조에 사용하던 강재 중 중국산 강재의 단가는 연중 지속적 대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12월 하순 단기간 급하락하는 이례적인 변동 추이를 보였다. 2008.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중국산 강재의 가격이 원고의 당초 예상을 훨씬 벗어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원고는 중국 강재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08. 9. 10. BF은행 앞으로 당초 예상했던 2008년 연간 중국 강재 단가인 1톤당 855,000원을 2/4분기는 1,013,000원, 3/4분기는 1,337,000원, 4/4분기는 1,584,000원으로 수정하여 ‘MOU 관련 08년 손익 전망 및 조정 요청(안)’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1톤당 1,450달러까지 이르렀던 중국산 강재의 가격은 2008. 12. 하순경부터는 770달러로 급락하였다. (2) 중국 강재단가 하락 등 재료비의 변동요인은 재료비의 변동에 직접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 회계처리기준(이 사건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2조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이하 ‘진행기준 회계처리’라 한다)상 공사손실충당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진행기준 회계처리에 의하면 잔여 공사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가 같은 기간 예상되는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공사손실 전액을 즉시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공사손실충당금 부채’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추정한 공사원가에 변동이 발생하면 예정공사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래 추정손실액 전부를 공사손실충당금 부채로 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게 되어 비용 전액을 차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가 2008. 9. 10. BF은행 앞으로 보낸 ‘MOU 관련 08년 손익 전망 및 조정요청(안)’에 의하면, 중국 강재단가 인상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분이 5,181억 원, 그 중 강재단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액이 2,179억 원, 그로 인한 계획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이 -2,791억 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국 강재단가의 인상 및 그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부채의 증가가 원고의 손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강재단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효과로써 영업이익 등의 상승폭 역시 그에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13) [각주13] 결국 중국 강재 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재료비 변동요인은 실행예산(총공사 예정원가)을 하락시켜 당기의 매출액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매출원가 자체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매출이익(매출액-매출원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3) 이처럼 2008년 연간 중국 강재 단가의 변동 폭이 이례적이었고, 특히 2008. 12. 중순경 2009년 사업계획을 작성한 이후인 2008. 12. 하순경 급격한 하락폭을 보였음에도 ‘2009년 사업계획 파일’에는 2008. 12. 하순경 발생한 중국 강재 단가 하락분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AS가 작성한 ‘2008 실행예산 파일’에는 중국 강재 단가 하락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4) 원고가 2008회계연도 연말결산 시 2009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위 2009년 사업계획이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한 최선의 추정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급격한 중국 강재 단가 하락 및 그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부채 감소의 변동요인이 있었음이 확인되나 검사가 기준으로 삼은 ‘2009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 더 이상 ‘2009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의 분식 여부 및 그 규모를 산정할 수는 없다. 나) 특정 호선 추출방식의 분식규모 산정의 문제점 (1)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원고의 2008년 사업대상 각 호선별로 ‘2008년 실행예산 파일’과 ‘2009년 사업계획 파일’의 실행예산 수치를 비교하여 본 후 2008년 전체 사업대상 235개 호선 중 전자가 후자보다 상당히 적은 35개 호선을 분식 대상 호선으로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만 분식회계 규모 2,029억 원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호선 중에는 오히려 전자가 후자보다 많은 71개 호선, 즉 이른바 ‘역분식 호선’이 존재하고, 그 역분식 규모는 약 3,863억 원에 이르며, 이를 포함하여 전체 235개 호선에 대하여 분식회계 규모를 다시 산정하면 검사가 산정한 2008년 분식 규모 2,029억 원은 264억 원으로 줄어든다. (2) 원고의 결산 및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 당시 특정 호선에 대한 실행예산 임의축소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역분식 호선’을 감안하였을 때 외부에 공시되는 매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달라진다면 위 특정 호선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에 실행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전체 호선을 대상으로 익년도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분식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2008회계연도에 2,029억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라는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14) [각주14] 원고의 2008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2008회계연도 임원 성과급)부분 주장은 당기순이익 지표와만 관련되어 있다. 나. 2009회계연도 분식회계 존부 1)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고 B를 2009회계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3,108억 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 B가 제1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원고의 2009회계연도 분식규모를 산정할 때도 2008회계연도 분식규모를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0년 사업계획 파일’과 ‘2009년 실행예산 파일’을 비교하여 2009년 사업대상 194개 호선 중 ‘2009년 실행예산 파일’의 실행예산이 ‘2010년 사업계획 파일’의 것보다 대폭 적은 84개 호선을 분식 대상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 84개 호선에 대하여만 2009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엑셀프로그램에 ‘2010년 사업계획 파일’의 실행예산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3,108억 원 규모의 분식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의 가. 2) 나)항에서 살펴본 산정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분식규모 산정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회계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3,108억 원 상당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 사건의 항소심이 피고 B에 대하여 2009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분식회계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판단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2009회계연도에 실제 실행예산 임의축소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각 1,384억 원 상당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음’을 사실로 인정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검사가 2009년 사업대상 전체 호선 194개 중 분식 대상 호선을 84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분식 대상 84개 호선 BJ 2009년 실행예산 파일상의 실행예산이 2010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보다 대폭 적다. 나아가 대부분이 2009년 3분기에 비하여 2009년 4분기 실행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0년 1분기에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연도 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면서 매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분식 대상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호선들에 해당한다. ○ 2009년 전체 사업대상 194개 호선으로 확장하여 ‘2010 사업계획 파일’의 실행예산을 재무제표 계산을 위한 엑셀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분식규모를 재산정하면 검사 주장의 분식 규모 3,108억 원은 1,384원으로 줄어든다. 3) 그러나 앞의 가.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37, 45,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에 실제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졌고 그 규모가 1,384억 원에 이른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가) 검사가 최선의 추정치로 보고 분식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위 정산사업계획은 실제 결산에 사용되었어야 하는 결산사업계획을 작성한 때로부터 1~2개월 이 경과된 후 BA에 등재된 자료로서, 그 사이에 매출원가 변동 등 경영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는 정확한 분식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원고의 원가관리팀에서 결산에 사용하는 실행예산 파일에는 회계연도 11, 12월의 실제 발주단가가 결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내부시스템상 실행예산이 이원적으로 관리되는 한계로 인하여 실제 결산에 사용되었어야 할 ‘결산사업 계획’에도 전년도 11, 12월의 발주단가가 업무담당자의 추정치가 아닌 실제 발주단가에 따라 반영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위 결산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 정산사업계획에도 같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2009회계연도뿐만 아니라 2010회계연도 분식회계 여부에 관하여도 조사를 받았는데, 2010회계연도에는 검사가 2008, 2009회계연도에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분식규모를 산정한 결과 오히려 매출액을 6,978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을 3,347억 원 상당 각 과소계상하였다는 역분식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행예산 담당업무를 하던 AS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실행예산 임의축소를 통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2010회계연도에 과거의 분식회계를 환원하는 이벤트가 있었거나 위 회계연도에만 특별히 역분식의 결과가 도출될만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2010회계연도의 분식규모 산정결과는 검사가 동일한 자료수집방식과 산정방법으로 2009회계연도의 분식규모를 추산하는데에도 중대한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결국 2009회계연도에도 원고 주장의 분식회계(주위적으로는 3,108억 원, 예비적으로는 1,384억 원 상당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 B의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정적 판단) 1) 2008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다만 2009회계연도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1,384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가정적으로 위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피고 B가 분식회계 사실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아 이를 알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정을 명하지 아니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갑 제2, 37~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08. 11.경 2008. 10. 경영실적의 예상 결산 결과를 보고하는 AU에게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해 보자.”라고 제안하였다. AU이 다시 검토해서 AW과 함께 힘들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 B는 “이 좋은 기회에 1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나) 실행예산 편성업무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원고의 경영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실행예산 편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자신의 관리·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 여러 번 조직개편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매월 TMT(Top Management Team) 등 경영회의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실적을 보고받았다. 라) 원고의 정확한 실행예산이 반영된 자료가 등재되어 있는 BA, BN(경영자정보시스템), BEX(BA에 있는 정보들이 요약되어 보여지는 시스템), 총원가추정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실행예산과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러나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의 8. 가. 1)항 및 나. 2)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가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으로 2009회계연도에 1,384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09회계연도의 분식회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가 분식된 재무제표를 복구하지 못한 것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나 감시의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8회계연도에 특정 호선의 실행예산 임의축소 행위로 인한 2,029억 원 상당 분식회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2009회계연도 분식 대상 호선으로 선정된 84개 호선은 2008회계연도 분식 대상 35개 호선과도 전혀 달라서 종전 분식회계의 지속·확대라는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2008회계연도에 당시의 상황으로서 불가능한 경영목표 달성을 지시하였고, 2009년에 2008회계연도의 분식을 회복시키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2009회계연도에 암묵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하였거나 2009회계연도의 분식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추인할 수 없다. 나) 2009년 결산 당시인 2010. 1.경 전후에 열린 TMT 회의, 이사회를 비롯하여 2009회계연도 전 기간을 통틀어 피고 B가 위 84개 호선 또는 당시 전체 사업대상 호선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실행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목표 영업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 당시 실행예산 업무의 결재선은 『AS → AT → BP → (AU) → 피고 B』이었는데, 위 결재선의 담당자들이 피고 B에게 목표 영업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해 위 84개 호선 또는 전체 사업대상 호선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실행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 B는 매월 경영실적보고서, 손익보고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보고자료는 BF은행과 2009. 5.경 맺은 MOU에서 정한 목표치 대비 실적에 관한 것일 뿐, 2010년 정산사업계획과 대비한 실적이 기재된 자료가 아니다. 마) 피고 B가 BA, BN, BEX 등을 통해 원고의 실적과 실행예산 등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원가관리팀의 실행예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시스템에 등재된 실행예산과 원가관리팀의 실행예산을 비교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실행예산의 자체 비교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 대상 호선에 대하여 특정 호선의 실행예산 임의축소로 인한 분식의 결과치(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를 즉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은 없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원고의 재무제표상으로 2008, 2009회계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라는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009회계연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그러한 사실을 지시하였거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여 선관주의의무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식회계 사실 및 피고 B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각 재산상 손해의 항목별 손해발생 여부와 그 범위, 주의의무 위반과 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BJ 이유 없다. 9.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G 투자 및 H 관련 각 주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I중공업 주식 인수, 오만 해상호텔 투자, 분식회계 관련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BJ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백소영, 임현수
손해배상
대우조선해양
일감몰아주기
2021-08-25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김○○, 이○○, 김○○, 황○○, 박○○, 박○○, 홍○○, 손○○, 정○○, 조○○, 이○○, 김○○, 박○○, 김○○, 김○○, 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등 참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이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1994. 3. 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기타 지원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타 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장기간 불법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원고(망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 공동피고 전BB 등은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여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되었다. (나) 계엄포고 제10호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하며(제2항 가목),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제2항 나목),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1980. 6. 3.경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어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구금되었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 후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출판하고 그 유인물을 배포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함으로써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계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공제366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육군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제607호) 및 상고(대법원 81도905호)가 기각되어 198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연행 및 구금, 수형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기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1994. 3. 9. 99,810,8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6.「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2. 5.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전BB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2012재고단1호), 위 판결은 2012.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손해배상
불법구금
정신적손해배상
5·18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
2021-08-25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644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45644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저작권협회, 서울 양천구 ○○○로 ***, *층(○동, 대한민국○○○센터),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박지영, 임승준 【피고, 피항소인】 한국○○○○평가원, 충북 진천군 ○○읍 ○○로 *(한국○○○○평가원), 대표자 원장 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남연정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38727 판결 【변론종결】 2021. 7. 1.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7,215,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전송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출처표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과 관계 법령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과 제2항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고, 설령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게시행위에 있어 이 사건 저작물 153건 중 38건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17,215,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구 저작권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허용되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가.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32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2020. 2. 4.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중송신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규정은 저작물을 시험문제로서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 시험 전에 문제의 내용 등이 공개될 염려 등 비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성질상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적 필요 등에 의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적 측면, 저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등 대립되는 이해의 적정한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과 지식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해당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즉, 해당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의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해당 시험의 목적 달성에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게 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 저작물에 대한 학습 내지 교육, 나아가 감상 등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시행위는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이므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저작권법 제28조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 여부 1) 위에서 살핀 저작권법 제32조와 같은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이 있으나, 저작재산권 제한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개별적 제한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으로서 2011. 12. 2.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신설되었다.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2 등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도입 경위, 문언상 의미,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다른 개별적 제한 규정들과 중첩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게시행위가 개별적 제한 규정에 의해서는 허용되지는 않지만 위 규정에 따른 공정이용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의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 규정들 사이의 효력의 우열 등 법체계적 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교육 내지 수업지원의 목적이나 시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와 저작권법 제32조(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위 규정들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가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정해진 학교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시행된 2012. 3. 15. 이후에는 위 규정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2)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위 규정에 의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제2항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갑 제19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이용된 이 사건 평가문제를 당초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었던 해당 시험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시험의 전체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장기간 해당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중이 이 사건 평가문제를 학습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 수행평가 문항자료집의 경우 각급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과 교습방법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행위는 이 사건 저작물을 국민들에게 학습 내지 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피는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수업이나 수업지원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설립 목적상 피고가 직접 국민에게 학습자료 내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경우,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정해진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사단법인 학습자료협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과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 분량, 계약기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저작권협회의 경우도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료 지급의 구조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이용방법이 존재하고, 이에 관한 일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형성된 저작물의 학습자료 이용에 관한 통상적 이용방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저작물이 다운로드된 횟수를 보면, 저작물별로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수십만 건에 이르기도 한다. 다) 이 사건 저작물은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 등 전체 153건 중 절반 이상이 허구적 저작물로서 문학적, 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고,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중 운문 11개와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전체가 그대로 이 사건 평가 문제에 지문 등으로 이용되었다. 라)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 사건 저작물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이용된 방식을 보면, 응시자가 이 사건 저작물 중 지문 등으로 인용된 부분을 읽거나 보고 이해한 후 그 지문 등에 대응하는 질문에 맞는 답안을 선택하거나 기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문 등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문제로서의 특성상, 지문 등과 관계없이 질문 부분만이 독자적으로 가치를 가지거나 기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가문제의 해당 문항에 있어, 지문 등으로 이용된 이 사건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마)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32조에 정해진 시험을 위해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자 성명이나 저작물 명칭 등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정해진 교육기관 등의 수업지원 목적에 이용하거나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함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원저작물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게 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으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이 사건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이용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이상 살핀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과 필요상 저작자들이나 그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그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이나, 시험의 전체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평가문제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으로서의 비밀성이 소멸된 이상 저작권자와 사전에 그 이용허락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설립 경위, 존속기간, 업무의 성격과 내용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규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별지 1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저작물별로 다운로드 수 1만 건을 기준으로 ‘⑩ 이용분량(1매 미만 올림)’에 따라 원고의 내부적 사용료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연도별 ‘⑪ 사용료 금액’에 연도별 다운로드 수의 비율(1만 건 이하의 경우에는 1만 건으로 간주)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1 표 기재 저작물의 연도별 ‘⑥ 다운로드 수’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를 두고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게시 최초 1년에 모든 다운로드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여 그 기간 중에 모두 산입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실제 다운로드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만 건으로 정하여 산입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산정기간으로서의 위 이용기간의 종기는 2019. 9. 20.까지인데도 1번부터 22번 저작물, 34번과 35번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는 2020. 5. 26.까지의 발생분이고, 연도별 다운로드 수는 전체 다운로드 수에 최초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연도별로 1만 건씩 추가산입된 것이므로, 연도별 다운로드 수의 계산이 실제와 맞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 1 표에서 산정한 저작물의 이용분량이 실제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용된 분량과 일치하고, 사용료 기준이 원고가 실제 저작물 이용계약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운로드 수 계산의 오류로 인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사용료 기준 금액은 연도의 경과에 따라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연도별 다운로드 수를 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연도별 사용료 금액에 연도별 다운로드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이 침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원고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은 전송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8조)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원고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저작물 전송이용에 관하여 사실상 원고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저작권협회가 정한 사용료를 적용하거나 저작권자별로 별도로 협의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저작물 이용자 1만 명을 기준으로 2009년도에 산문의 경우 일부분을 이용 시 원고지 1매당 1,150원, 운문의 경우 1연 이용 시 10,500원, 2연 이상 1/2편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 14,700원, 1/2편 이상 1편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 17,850원, 이미지에 대하여는 1컷당 50,000원으로 정하고 2019년까지 금액을 조정하여 왔다. 2) 사단법인 한국◇◇◇◇저작권협회의 경우 사용료 징수규정상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를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수 1만 명을 기준으로 수필, 설명, 논설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 시, 시조, 향가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1연을 이용하는 경우 12,710원, 2연 이상 1/2편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 17,790원, 1/2편 이상 1편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 21,600원,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1컷당 40,000원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본 원고의 사용료 기준 상 2019년도 해당 금액과 같다. 3) 원고가 위와 같은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분량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정한 방식의 가정적 다운로드 수를 반영하여 2009년부터 2019. 9. 20.까지 저작물별 이용기간 해당 사용료를 계산한 금액은 합계 17,215,924원이 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시험문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수신자의 제한 없이 게시하였고, 저작물별로 다운로드된 횟수가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수십만 건에 이르기도 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출처명시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그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지연, 김선아
저작권법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학작품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2021-08-25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1두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두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강○○,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정○○는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정○○는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정○○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6. 정○○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정○○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정○○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정○○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정○○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정○○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정○○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 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3.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정○○는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정○○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해고
부당해고
근로자
해고통지서
서면통지
2021-08-2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285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85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혜, 박승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하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2,748,482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1.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정자 C에게 44,835,482원, 선정자 D에게 3,000,000원, 선정자 E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10. 27. 05:4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길 ** 앞길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선정자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C의 목을 누르고, C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일어난 C가 겁에 질려 집으로 가려하자 자신을 따라 온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C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C의 머리를 벽에 밀쳐 가격하고, 손으로 C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C의 복부를 수회 차는 등 10여분 간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주변상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C는 경찰이 와서 피고의 폭행에서 벗어났으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이에 항소한 결과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2020. 9. 1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 갑 제19, 20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게 위 폭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C 및 그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C에 대한 손해배상액 1) 적극손해 가) C는 피고의 위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고 2018. 10. 29.부터 2018. 11. 2.까지 F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C는 치료비로 2018. 10. 27.부터 2020. 11. 20.까지 사이에 합계 2,498,482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C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으며, 상세불명의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인한 멀미로 인하여 멀미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 향후 2,000,0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극손해 위 갑 제1, 2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1944. 3. 7.생으로 사고 당시 74세 6개월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 **길 ** 소재 G빌딩 청소 및 인근 사무실 청소 등으로 매월 합계 1,500,000원(G빌딩 950,000원 + H 상가 200,000원 + I빌딩 200,000원 + J 및 K 150,0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C는 L빌라의 거주들로부터 청소비 명목으로 매월 185,0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고 2018. 10. 29.부터 2018. 11. 2.까지 5일간 F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5일간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한 일실수익합계 250,000원(=1,500,000원 ÷ 30 × 5)의 손해를 피고는 C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위자료 피고는 74세의 힘없는 노인인 C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다가 주변에 택시가 지나가자 잠시 멈추었다가 택시가 떠나고 난 후 다시 C를 폭행하고, 또 다시 폭행하다 지나가는 차가 보이자 잠시 멈추었다가 차가 떠나자 가던 길을 다시 올라와 길모퉁이 옆 전봇대 앞에서 C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다 심지어 C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잔인한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형사소추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C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들어와서는 위 주장에 추가하여 C가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힐난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C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C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 대한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C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E는 C의 며느리로서(인정근거 :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는 이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피고의 폭행 등에 이른 경위, 그 정도, 사후의 정황, C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액수는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D은 2,000,000원, 선정자 E는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C에게 32,748,482원(=적극적 손해 2,498,482원 + 소극적 손해 25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2,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3.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
강아지
폭행
견주
노인
변려견
오줌
2021-08-2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00386
임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다200386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외 341명 【피고, 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창원)2018나11667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F노조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장려금
통상임금
격려금
한화
2021-08-24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72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872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7. 15.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명시적 일부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A.com, mn.Anow.com, m.A.com)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 ‘A @●예약’)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https://www.B.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년경부터 경쟁회사인 원고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PC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1. 초순경 피고의 영업전략팀장 D은 피고의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 E에게 ‘피고의 영업전략 담당 직원 F가 원고의 경쟁업체 제휴점 수 등의 정보를 수기로 취합하고 있는데, 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E는 ‘@●예약’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소스를 ‘####’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원고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만을 상대로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용 프런트엔드(FRONT-END)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의 모듈, 해당 서버의 URL 주소(booking.api.A.com) 및 위도를 호출하는 ‘latitude=’ 경도를 호출하는 ‘longitude=’ 반경을 호출하는 ‘distanced=’, 입실 날짜를 호출하는 ‘checkinDate=’, 퇴실 날짜를 호출하는 ‘checkoutDate=’ 등 API 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들을 알아내었다. 나아가 E는 PC를 통하여 모바일앱용 위 API 서버의 URL 주소에 마치 정상적인 모바일앱 이용자가 위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처럼 위 API 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 구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그 호출 내용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위치로부터 7㎞ 또는 30㎞의 범위 내의 숙박업소 검색만 가능하도록 고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매번 동일한 위도(북위 37.481311) 및 경도(동경 126.881891)의1)반경 1,000㎞ 내에 있는 숙박업소 정보를 모두 불러오는 기능을 특정 URL에 탑재한 프로그램(이하 ‘A 크롤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각주1] 위 위도 및 경도는 당시 피고 사무실 소재지 인근 지점이었다. F는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6. 1. 11.경부터 위 API 서버에 접근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중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이름, 원래금액, 할인금액, 업체주소, 입실시간, 퇴실시간, 날짜와 같은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위와 같은 정보를 F 등으로부터 이메일로 보고받았으며, 피고의 서버관리 담당 직원 G는 위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하였다. H은 F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복제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리 자료를 보고받던 중, 원고가 제공 중인 ‘#●#’ 객실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의 개시 여부에 대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까지 크롤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7.경 E에게 ‘A 크롤링 프로그램에 #●#의 판매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라. 그리고 우리 회사 서버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서버를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E는 2016. 8. 18.경 A 크롤링 프로그램에 ‘#●#’ 객실에 대한 ‘솔드아웃(Sold Out,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자동으로 크롤링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F가 2016. 8. 19.경부터 위와 같이 기능이 개선된 A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API 서버에 접근하던 중 원고가 A 크롤링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인한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여 피고가 이용하는 아●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의 IP 주소를 차단하자, G는 서버의 전원을 차단하였다가 다시 켜는 방식으로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서버의 설정을 변경해 주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6. 1. 11.경부터 2016. 10. 3.경까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위 임직원들은 원고의 모바일앱용 API 서버에 접근하여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업체주소, 방이름, 원래금액과 할인금액 등 별지 목록 기재 원고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이하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판단기준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72, 7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원고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정보들 각각을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통해 알 수 있거나 제휴 숙박업소와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정보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내용까지 공개된 것이라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원고와 피고의 영업은 온라인으로 숙박업소를 광고하고 고객이 예약에 나아가는 경우 온라인 예약절차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원고는 국내에서 전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개척한 선두주자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7. 2. 1. 주식회사로 설립되기 전 2005년 경부터 숙박정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해온 원고의 대표자 Q이 수집·체계화한 숙박정보를 토대로 하여, 전국 숙박시설에 대한 개별 숙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고객들이 각종 숙박정보를 빠르고 쉽게 열람하며 검색할 수 있도록 숙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2) 원고는 국내에서 숙박업소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이른바 모텔을 검색하고 예약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전국의 수많은 숙박업소와의 제휴관계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 2014. 10.경에 이르러 비로소 전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여러 해에 걸쳐 전국의 숙박업소들을 직접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영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휴 숙박업소를 발굴하고 관리해왔다. 그 결과 구축된 숙박정보들이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에 담겨 있다. (3) 원고는 숙박정보를 수집하여 분류한 후 고객에게 제공되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숙박정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갱신·검증·보충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숙박정보의 갱신·검증·보충은 원고의 영업사원들이 숙박시설과의 제휴계약 이후에도 각 숙박시설마다 월 5회 내지 10회씩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고객들의 실제 사용후기까지 함께 종합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4) 위와 같은 숙박정보 수집과 분류, 갱신·검증·보충 업무만을 위하여 투여된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마케팅비·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2011년(원고가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한 해)부터 2014년 (원고가 @●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해)까지 400억 원을 초과하고, 2015년의 경우 약 374억 원, 2016년의 경우 약 397억 원을 초과한다. 그 중 급여 항목에 투입된 금액만 계산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7억 원을 초과하고, 2015년의 경우 약 35억 원, 2016년의 경우 약 69억 원을 초과한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28, 35, 49, 79, 80, 81호증, 갑 제23, 43, 44, 5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2016. 1. 11.경부터 2016. 10. 3.경까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A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성과인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당시 대표이사의 주도로 적지 않은 수의 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지속적으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하였다. 이를 위하여 A 크롤링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고소에 의한 수사개시로 인하여 중단될 때까지 약 9개월 간 대량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복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비정상적인 대량의 접속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서버에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A 크롤링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이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 접속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와 대량의 정보들을 무단 복제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루어진 반복적인 접근에 따른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고 피고가 이용하는 아●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서버의 IP 주소를 수차례 차단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차단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버의 전원을 차단하였다가 다시 켜는 방식으로 IP 주소를 변경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하였다. (3) 피고의 임직원들은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원고의 제휴 숙박업소의 각종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받아 복제하였다. 나아가 위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원고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피고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숙박 예약 영업의 선두 주자로서 그 영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투자와 노력과 시간을 들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갱신·검증·보충 작업을 수행해왔다. 후발 주자인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노력에 의한 결과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으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듯 원고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분류, 갱신·검증·보충한 정보가 A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되어 무제한적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는 이와 같은 정보 수집 방식이 매우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1시간마다 크롤링을 할 때 피고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2016. 8. 19.경 A 크롤링 프로그램을 아●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설치하기까지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미 피고의 임직원들은 A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경쟁업체인 원고의 서버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대량의 정보를 복제하는 행위가 원고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업체인 원고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반복적·조직적으로 원고의 서버에 접속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대량의 정보 호출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의 서버는 ‘모바일앱을 통한 원고의 숙박 예약서비스 이용’이라는 이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강제로 수행하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굳이 가치를 따지자면 한국콘텐츠미디어가 발간한 ‘전국 숙박업 2016년’ CD의 가격(갑 제6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가 174,000원이다)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히 원고의 성과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A 크롤링 프로그램의 역할이라는 것이 직원 1명이 수작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소 간편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1명의 인건비 절약 정도 의미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기 위해 별 효용도 없는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무단 복제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될까 염려하면서 발각되지 않을 방안까지 모색해가며 특별한 의미도 없는 행위를 이어갔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복제하지 않았고 원고의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공개된 정보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였을 뿐이고, 해당 정보를 내부적으로 참고만 했을 뿐 외부에 게재하지도 않았으니,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A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무단 복제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분석하여, ① 원고의 각 제휴 숙박업소들이 원고와 어떤 조건으로 광고비를 약정하고 원고의 광고상품을 이용하는지 정리하고, ② 원고의 숙박업소 숙박료 정보를 지역·업소·객실·사이트별로 구별된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저장하여 직접적으로 가격대비에 사용하며, ③ 취득한 원고의 제휴 숙박업소 객실예약가를 참조하여 ‘최저가보상제’ 영업방법을 도입하고, ④ 원고와 제휴 계약을 맺어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에 우호적임을 알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집중 영업케 하는 전략을 수립·시행하며, ④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원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숙박업소들에게 훨씬 더 저렴한 수준의 광고비를 제시하게 하거나 병행광고를 유도케 하고, ⑥ 원고 숙박업소 중 실적이 미비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해 원고와의 광고계약을 해지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영업방법을 수행하며, ⑦ 원고가 개발하여 시행하는 ‘#●#’2)객실 서비스의 실적을 특별히 더 취득하여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개시 여부 판단에 참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렇듯 피고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원고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피고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뿐만 아니라,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기간에는 A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수집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저장한 일도 있었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2] ‘#●#(M●*)’은 제휴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 중 일부 객실 인테리어는 물론 청소 상태와 비품까지 원고가 직접 관리하는 객실을 의미함. 원고는 #●# 객실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여 시행한 후 자기공지 예외 주장 출원이 아닌 일반 특허출원으로 이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음(등록번호 제10-1790549호). 원고는 이 사건 관련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 피고가 A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취득하면서 원고의 #●# 객실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개시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알게 되어, 피고가 2016. 9.경부터 실시한 ‘얼리버드’ 서비스가 원고의 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 특허발명은 출원 전 원고 스스로 공연실시한 #●# 객실 서비스를 주 선행발명으로 하여 다른 선행발명을 참조하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특허무효사유가 있어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 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538031 판결). 이와 같은 특허권침해소송의 결과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A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객실 서비스의 실적을 특별히 더 취득하여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개시 여부 판단에 참고한 사실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점과는 무관함. 라) 한편 원고는 2016. 1. 11.경부터 2016. 10. 3.경까지가 아니라 2015. 11.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피고가 A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해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년경부터 경쟁회사인 원고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PC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 37, 39, 46, 55, 87호증, 갑 제2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경 이전부터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 서버에 대량으로 접속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를 개발하여 이용하려고 계획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1, 37, 39, 46, 55, 87호증, 갑 제2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2015. 11.경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2016. 10. 3.경을 넘어 2016. 10. 10.경까지도 피고가 A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침해금지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구체적으로는 2016. 1. 11.경부터 2016. 10. 3.경까지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초사실 기재 임직원들이 직무상 행위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익을 얻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2016. 10. 3.경 중단하게 된 이유는, 2016. 8. 27.경부터 2016. 9. 17.경까지 과도한 외부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원고 서버 장애의 원인을 분석한 원고가 자신의 숙박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할 목적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하는 행위가 정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언제든지 같은 행위를 재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6. 1. 11.경부터 2016. 10. 3.경까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초사실 기재 임직원들은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잘 알면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초사실 기재 임직원들은 고의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는 당시 대표이사 등의 직무에 관한 위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주장한다. 즉, 탈취한 영업정보로 직접적인 영업상 결과를 거두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2016년분 광고료수입, 수수료수입, 객실 판매수입 합계 24,598,013,000원에 국세청고시 「온라인정보제공업」 및 「여행사, 기타 여행알선업」의 2016년도 단순경비율 73.8% 및 75.9% 중 더 높은 75.9%를 적용한 2016년분 이익액 5,928,121,133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충분히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주장한다. 즉, 제3업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숙박예약 서비스를 제공해 숙박계약이 체결되어 판매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와 제3업체는 총 수수료를 3:7 내지 5:5의 비율로 나누므로, 원고에게 배분되는 최소한의 비율인 30%는 적어도 숙박계약을 실제 중개한 제3업체가 원고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고객이 피고의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객실 상품의 총 판매액은 약 1,400억 원이니, 그 10%인 총 수수료 140억 원의 30%인 42억 원은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서 원고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6. 1. 11.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하여 피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한 구체적인 정보 및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유로 무단 복제된 해당 정보를 원고가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갱신·검증·보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여한 비용이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얻은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가 없다. 이에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분 광고료수입, 수수료수입, 객실판매수입 합계 24,598,013,000원이나 2016년도 고객이 피고의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객실 상품의 총 판매액 약 1,400억 원을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사용하여 달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정보를 피고가 무단 복제한 후에도 대체로 이를 그대로 피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단 복제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원고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피고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의 매출에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기여한 정도를 산출할 수 있어야 원고 주장 방식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한데, 이러한 기여도 역시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음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초사실 기재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즉, 원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피고의 크롤링으로 원고 서버의 접속이 중단되어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한 결과 예약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 매출 발생의 핵심요소는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제휴점 유치와 광고계약 체결인데 이는 피고 영업사원이 노력한 결과라는 점, 피고의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매출 증대의 주된 원인은 방송인 I을 섭외하여 막대한 비용으로 광고를 한 결과라는 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피고의 각종 노력이 피고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점, 피고가 2016. 1. 당시 이미 상당한 시장점유율과 제휴 숙박업소 수를 확보하고 있었고, 크롤링 기간 중 피고의 제휴점 수가 크게 늘지 않았고 이용자 수도 늘지 않았으며 매출액도 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주장사유는 모두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한 구체적인 정보 및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피고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얻은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사정이나 피고의 매출에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위에서 본 ‘피고가 약 9개월의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 무단 복제하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가공·분석하여 원고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피고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노력에 의한 결과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좌우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원고와 피고가 영위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에서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와 같은 영업정보가 매우 중요한 무형 자산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의 수집과 분류, 갱신·검증·보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가 투여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의 인건비로만으로도 2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가 고의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제휴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침해금지 청구에 관하여는 선택적 청구원인 가운데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근거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본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일부 인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선택적 청구원인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이민수, 이태웅
숙박업소
야놀자
숙박
어기어때
2021-08-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이B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69347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한 것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2.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보수 제한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공매 알선에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국세징수법의 공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되(제66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제71조 제1항).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가격 등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82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84조 제1항).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로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84조 제3항, 제4항),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다시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85조, 제86조 제2호).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고(제90조 제1항),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공매재산을 취득한다(제91조 제1항). 나.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은 그 목적물만 차이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매에 대해서 보수 제한 규정을 비롯하여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거래당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 참조).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보수 청구의 대상을 ‘중개’가 아닌 ‘중개업무’로 정하고 있고, 법체계상 하위규정에 위치한 보수 제한 규정도 ‘중개업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위 대법원 2005다40853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나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중개행위’의 개념을 ‘중개’와 구분하고, 그중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2항), 그에 관한 요건 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과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그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취득의 알선’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일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관하여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인중개사가 취득의 알선에서 나아가 매수신청대리까지 한 경우에는 법령상 보수 제한을 받는 것에 비해 취득의 알선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공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취득의 알선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취득을 알선한 공매 대상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결정까지 받았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매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후 공매 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보수 제한 규정에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개업무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받은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의 공매 부동산의 취득 알선과 보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대상 토지별로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대상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공매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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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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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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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망 유AA의 소송수계인 김BB 【피고(탈퇴)】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참조).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CC는 2002. 4. 16. 05:50경 서울 ○○○구 ○○동 ○○ ○○○○공사 앞길에서 서울○○사○○○○호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AA가 운전하는 서울31사○○○○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유AA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았다. (2) 유AA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313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유AA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되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2003. 12. 31. ‘피고는 유AA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A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는 것 외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4. 1. 1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유AA는 위 소송 이후에 예상된 여명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12. 7. 16.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유AA는 2016. 7. 29.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가 유AA를 상속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AA는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자신이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AA가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그중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부분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등 참조). 특히 전문적인 감정 등을 거쳐 예측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서 생존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기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정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손해배상
중상해
기산점
여명기간
생존
단기소멸시효
2021-08-20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97137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9713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2)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寬解)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증상들이 사건 직후에 발생하더라도 외상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1. 4. 9.부터 2002. 10. 1.까지 강원 ○○군 소재 초등학교의 테니스 코치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당시 위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2001년 7월 하순경부터 2002년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3) 원고는 2016년 5월경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우연히 피고와 마주친 후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던 중 2016. 6. 7.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6. 7. 이전에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원고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0. 13.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8. 7. 26.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합96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노156호, 대법원 2018도7118호]. 5) 2016년경 원고를 8개월 이상 치료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한 정신과 전문의는 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악몽을 계속 꾸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중, 고등학교 시절에도 주체할 수 없는 울음, 분노 등 주관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음에 비추어 성폭행 범행일 무렵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또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보는 등 자극을 받아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원인은 최초에 겪었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한편 원고를 상담하였던 ○○○○○센터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위 형사재판에서 ‘과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2016년 가해자와 조우하면서 정신적 증상과 고통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6. 6. 7.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4회에 걸쳐 만 10세 내지 11세에 불과한 원고를 강간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테니스 코치로 원고를 지도하고 있었다. 2) 원고가 범행 직후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일부 증상이 발현되었음을 호소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신과 전문의는 그 무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발병하기도 하고 그 증상이 회복되었다가 악화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후적인 의견만으로 일부 증상의 발현 당시 그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 고착화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히 원고는 2016년 피고와 조우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와의 조우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증상과 고통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 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나이, 피고와의 인적 관계, 원고가 성인이 되어 피고를 우연히 만나기 전과 후에 겪은 정신적 고통의 현저한 차이 및 그에 따른 치료 여부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인이 되어 피고를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피고를 만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심은 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위자료 액수 산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손해배상
성범죄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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