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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570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570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김정근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유태용, 윤대웅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2.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28. 피고가 전기버스용 배터리(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배터리 임대, 충전 및 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배터리를 구매한 후 이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원고가 도입하는 전기버스 최소 23대가 원만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 내에 전기버스 배터리 교체 시스템(Battery Swapping System) 스테이션1)을 구축하여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의 전기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건 배터리의 성능 유지를 위한 배터리 교체 시비스를 제공하여 배터리의 성능지수(State of Health, 배터리의 최고성능 상태와 현재 성능 상태를 비교하여 나타낸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배터리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 사건 계약의 서비스기간인 10년 동안 이 사건 배터리의 점검, 유지, 보수 및 교체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정하였다. [각주1] 버스 상층에 위치한 배터리를 미리 충전한 배터리로 교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충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안된 배터리 자동교체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이에 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원인으로 재정난에 빠져 2017. 3.경부터 직원들이 차례로 퇴사하였고, 피고의 채권자등은 그 무렵부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피고 사업의 기본재산인 배터리 등이 모두 매각되었으며, 피고는 2017. 7.경 이후로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배터리 교체 시스템 스테이션을 운영하면시 전기버스 운행에 관한 사업을 계속하였고 직접 이 사건 배터리의 수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 왔는데 2018. 2. 1.부터 2018. 4. 19.까지 원고가 운행하는 전기버스에 있는 배터리를 점검한 결과 총 배터리 21팩, 즉 42개의 배터리(= 21팩 × 1팩당 2개의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으로 드러났고, 원고는 현재 위와 같은 배터리의 성능 저하로 전기버스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전기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건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직접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배터리를 교체하여야 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배터리 1개의 교체비용은 31,720,000원(= 배터리 1개의 단가 26,000,000원 + 5년 보증비용 5,7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능 지수가 70% 미만인 배터리가 42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터리 교체비용 합계액 1,332,242,000원(= 31,720,000원 × 42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는 전기버스의 주행거리에 비례한 서비스료2)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7. 9. 1.부터 현재까지 위 전기버스의 운행에 따른 원고에 대한 서비스료 채권(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료 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2017. 7경 이후로 폐업 상태에 빠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주2] 이 사건 계약 제8조 : 서비스 요급 = 주행거리 ÷ 평균연비 * 유가(경유) * 서비스 요율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오택원, 박예지
손해배상
폐업
전기차
민간업체
계약상의무
2022-02-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873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873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12. 7.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7,487,772원 및 그중 가. 76,402,192원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401,085,580원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각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7,302,311원 및 그중 가. 76,402,192원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790,900,119원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1935. 12. 19.생)는1)1958. 6. 16. 장기복무장교인 소위로 임관하여, 1968. 10. 28.부터 1970. 1. 16.까지 소령으로 베트남에서 F사단(사단장 G)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1970. 2. 3.부터 중령(진)으로 H부(사령관 G)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970. 11.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1972. 1. 27.부터 1973. 3. 22.까지 제○○○L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각주1] 이하 정확한 일자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선행 행정사건 판결문(갑 제6호증의 1)이 아닌 장교 자력표(갑 제2호증의 2, 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른다. 나. 1973년경 K(이하 ‘K’라고만 한다)는 당시 대통령이던 Q의 지시에 따라 H관 G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그 수사 결과로 G 등 군인 10여 명이 구속되고, 30여 명이 전역하였다(이하 ‘G 사건’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 A는 G 사건과 관련하여 1973. 3. 23. 제◇◇◇보충대로 보직대기 발령되었고, 1973. 4. 12.경 L학교로 보직대기 발령되었다. 원고 A는 1973년 4월 초순경 전역지원서를 작성하였고, FA부장관은 그 전역지원서에 근거하여 1973. 4. 10. 원고 A에게 1973. 4. 13.부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전역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2018. 1. 3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238호로 이 사건 전역명령에 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26. “원고 A가 K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에 의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전역명령은 그 전역지원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판결’이라고만 한다). 마. 피고는 2018. 11. 28.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고 1978. 11. 30.부로[구 군인사법(1980. 12. 4. 법률 제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36조에 따른 계급정년(중령: 8년)이 되는 달(1978년 10월)의 다음 달 말일] 새로이 전역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 10. 1973년 4월부터 1978년 11월까지의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50,440원을 지급하고, 2019. 2. 25. 197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98,563,83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B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1. 8.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국가배상)청구 1) 원고 A의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2)상당액 청구 공무원인 K 조사관들은 원고 A를 폭행, 협박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는 그 전역지원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전역명령을 함으로써 원고 A의 군인 신분을 박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각주2] 이 단원에서는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지연이자’라고 기재한다.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한 선행 행정판결 확정 후,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 10.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50,440원, 2019. 2. 25.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98,563,88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사건 전역명령이 없었더라면 본래의 지급기일에 보수와 퇴역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인바, 위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을 뒤늦게 지급받음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위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① 각 연도별 미지급 보수(합계 11,750,440원에) 대하여, 각 연도 말부터 지급일인 2019. 1. 1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상당액 합계 76,402,192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② 각 연도별 미지급 퇴역연금(합계 598,563,880원)에 대하여, 각 연도 말부터 지급일인 2019. 2. 25.까지 각 연도마다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 상당액 합계 790,900,119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 10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즉 원고 A는 미지급 보수 및 퇴역 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자체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3)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이 부분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직접 판단한다.] [각주3] 한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FA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FA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FA부장관 등으로부터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A가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어차피 부적법하다(이 점에서도 원고 A의 청구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실익이 없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가죽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억 원, 처인 원고 B에게 1억 원, 자녀인 원고 C, D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FA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지급 보수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타 부수적인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A가 지연이자 상당액의 계산 근거로 들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2항은 퇴직급여가 형벌이나 징계 등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가 그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원고 A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의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4)그런데 원고들은 1973년 4월 당시 이미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손해 발생사실을 알았다. 한편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한 선행 행정판결이 2018. 11. 21.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확인과는 별개로 1987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때 혹은 늦어도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때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9. 3. 28.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각주4] 피고는 이른바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2021. 11. 14.자 준비서면 3쪽). 다. 원고들의 재반박 1) 피고가 원고 A에게 2019. 1. 10. 미지급 보수, 2019. 2. 25. 미지급 퇴직연금을 각 지급하기 전까지는, 미지급 보수 및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각 지급일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불법행위의 인정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가 ① G 사건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1973년 3월경 보직대기 발령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용산구 N로 끌려간 사실, ② 첫날 G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전역지원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사실, ③ 그러자 조사관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였고, 전역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당한 사실, ④ 그럼에도 거부하자 조사관이 특실이라 불리는 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갔고, 옆방에서 나는 비명소리와 숨넘어가는 소리를 들은 사실, ⑤ 결국 공포감에 전역지원서를 쓰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K 조사관들은 원고 A를 불법구금(적법한 구금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이 사건 전역지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는 그 전역지원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전역명령을 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 가)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인이 전역명령에 따라 전역하였으나, 그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고 당시 계급정년 예정일에 전역한 것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명령이 발령되어, 위 계급정년 예정일까지의 보수 및 예정일 이후의 퇴역연금이 사후 지급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5) [각주5] G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S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788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누59012 판결, 대법원 2017. 5. 16.자 2017두3437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참조(갑 제16호증의 1, 2, 3)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역된 것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계급정년 예정일(새로운 인사명령에 따른 전역일)까지는 군인보수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위 전역일 이후에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하여 본래의 각 지급기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위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 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나)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04367 판결 등 참조). 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각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 11. 21.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가 그때로부터 3년 내인 2019. 3.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다음과 같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단순히 K 조사관들의 폭행·협박에 의한 일시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군인 신분이 위법하게 박탈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던 보수 및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가 ‘원에 의하여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전역명령의 외관이 현존하는 이상, 원고 A가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위법하게 박탈’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고들은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청구가 가능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관한 객관적 장애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2018. 11. 21.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산정 1) 지연손해금률: 민법상 연 5% 가) 원고는 ① 미지급 보수에 관하여는 각 연도 말부터 지급일인 2019.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계산하고, ② 미지급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각 연도 말부터 지급일인 2019. 2. 25.까지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6)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계산하였다. [각주6] 이를 이유로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그러나 ① 미지급 보수뿐만 아니라 ② 미지급 퇴직연금에 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퇴직급여가 형벌이나 징계 등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가 그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원고 A에게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갑 제2,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FB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1. 8.자)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가 그동안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은 퇴역연금의 지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1958. 6. 16. 임관 ~ 1973. 4. 10. 전역으로 연금복무기간 20년을7)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 행정판결 확정 후 FA부장관이 1978. 11. 30.부로 새로이 전역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면서 비로소 연금복무기간 20년이 충족되어 퇴역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전역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는 것이 위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7] 구 군인연금법(1973. 10. 10. 법률 제2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액수 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76,402,192원 미지급 보수에 원고 A가 구하는 각 해당 연도 말부터 원금 지급일인 2019. 1. 10.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을 적용한 액수에 관하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 2021. 8. 12.자 준비서면 [별지 1], 피고 2021. 11. 14.자 준비서면 3쪽). 나)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401,085,580원 1978년 12월분 퇴역연금부터 2018년분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연도 말부터(원고들 2021. 8. 12.자 준비서면 [별지2]), 2019년 1월 분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본래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 26.부터(퇴역연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이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참조) 각 원금 지급일인 2019. 2. 25.까지8)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401,085,580원이 된다. [각주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퇴역연금 원금 지급일인 2019. 2.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원고 2021. 8. 12.자 준비서면 [별지2]에 기재된 2019. 1. 25.는 오기(誤記)로 본다]. 나. 위자료의 산정 1) 피고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는 1973년 4월경 행해졌는데,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있어서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2) 기초 사실에 갑 제2, 15, 22, 25,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 본인의 위자료는 100,000,000원, 배우자인 원고 B의 위자료는 40,000,000원, 자녀인 원고 C, D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원고 A는 서울 용산구 N로 압송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A는 P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에 임관한 이래 여러 차례의 표창을 받았고, 1969. 10. 11.에는 파월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까지 수여받은 우수한 군인이었는데, 이 사건 전역명령으로 인해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원고 A의 좌절을 지켜보아야 했던 원고 B과 자녀들(당시 11세, 10세)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 A는 이후 기업에 취직하는 등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 특히 1982년 Q 사장, 1983~1987년, 1985~1996년 R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업인, 체육인으로서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는바,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명예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 G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장기간 구금되었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별지1 참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민소득 및 통화가치의 상승 등을 참작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 원고 A에게 577,487,772원 및 그중 ①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76,402,192원에 대하여는 그 원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11.부터, ②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401,085,580원에 대하여는 그 원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2.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이하 기산일 및 비율의 특정 근거는 같다). ③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1.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위자료로 원고 B에게는 40,000,000원, 원고 C, D에게는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1.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윤남현, 현재언
한국전력공사
국가배상
윤필용사건
2022-02-28
민사일반
대법원 2021두34671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두34671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해군사관학교장, 소송수행자 박○○, 이○○, 조○○, 오○○, 이○○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창원)2020누11933 판결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경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2020학년도 제78기)를 접수하여 2019. 7. 27.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 2019. 9. 18.부터 2019. 9. 20.까지 실시된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0.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원고를 포함한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하여 신원조사(이하 ‘이 사건 신원조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2019. 10. 2. 군사안보지원부대로부터 이 사건 신원조사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았다. 다. 피고가 회신 받은 이 사건 신원조사 결과에는 원고가 2018. 12. 31.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9. 1. 18.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을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하 위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합하여 ‘기소유예 등 전력’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의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10. 15. 기소유예 등 전력에 비추어 원고를 불합격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0. 17. 해군사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신원조사의 하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원조사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고,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내부의 관련 규정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형실효법은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제6조 제1항 제5호)와 사관생도 입학 등에 필요한 경우(제6조 제1항 제7호)를 구분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실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구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구 보안업무규정(2020. 1. 14. 대통령령 제30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근거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한 후 기소유예 등 전력이 포함된 수사경력 자료를 회보 받았다. 2) 구 국가정보원법 및 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방보안업무훈령(2019. 9. 24. 국방부훈령 제23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3항 [별표4의2]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6호는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인지 여부나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이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신원조사 결과를 선발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발부서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처리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이나 그 위임범위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는 임관·임용 예정자 선발의 경우 최종 모집인원의 120%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처리지침과 피고 내부의 「사관생도 선발예규」(이하 ‘선발예규’라고 한다) 제4조 제3호는 2차 시험 통과자에 대해서만 신원조회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최종 모집인원의 4배수(남자) 내지 8배수(여자)에 이르는 2차 시험 응시자 전원에 대해서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이전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원조사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구 보안업무규정 제1조, 제33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6호, 제3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20. 3. 17. 대통령훈령 제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국가보안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관생도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업무는 국가정보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담당하는 고유 업무 중 하나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순차로 그 업무 권한을 위탁·위임받아 이를 실시한다. 또한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참조),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5항,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군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구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제3항, 제45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 제2항을 근거로 신원조사의 형식으로 실시하여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 최종적으로 회보할 수 있는 범죄경력 등의 범위는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사관생도 선발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회보할 수 있는 수사자료표 관리기관의 권한 및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회보 요청이 사관생도의 선발·입학에 필요한 경우임이 명백할 때에는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료를 조회·회보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피고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대로 사관생도의 입학·선발의 필요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력을 회보 받은 이상,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실시 범위 등은 이 사건 신원조사 내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6호가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등의 여부 역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규명하는 데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범죄경력자료 등의 회보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회보에 한정하여 볼 때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6호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신원조사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선발예규 제4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지침과 선발예규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이에 후속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신원조사 결과에 기소유예 등 전력이 포함되어 조회·회신된 것을 두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을 위반한 규정에 근거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및 신원조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관생도 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사관학교장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에게는 선발예규 제22조 각 호에서 정한 불합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원조사 결과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선발예규 제2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나머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이 사건 신원조사 결과로 기소유예 등 전력을 회보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형실효법령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등 전력이 피고가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작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선발예규 제22조 제2호에서 성적 이외의 탈락 기준으로 “신원조사 결과 ‘부’로 판정된 자”를, 제23조 제1호 (나)목에서 최종합격자 선발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신원조회 결과”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고는 사관생도를 최종 선발하는 데에 신원조사 결과를 여느 사항보다도 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에서 장교를 임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참조). 이렇듯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기관인 피고가 선발과 관련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의 것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 설령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종래의 신원조사 적부심의 제도가 폐지되고 현행과 같이 신원조사 결과 자체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종래 신원조사 적부심의 제도를 전제로 한 선발예규 제22조 제2호를 2020학년도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신원조사 결과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기소유예 등 전력의 존재 자체만으로 원고의 사관생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2건의 절도 혐의로 인한 기소유예처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원고의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지원일로부터 역산하여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다른 사정들보다 중히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선발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불합격
기소유예
해군사관학교
2022-02-25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8239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8239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박A 【피고, 항소인】 국립대학법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564566 판결 【변론종결】 2022. 1. 12. 【판결선고】 2022. 2.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67,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관계법령’,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고 하면서 대학 등 각종학교를 각호로 정하고, 제14조 제3항은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제15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및 판단 갑 5호증의 4, 5, 을 5호증, 을 6호증, 을 19호증 내지 21호증, 을 22호증, 을 24호증, 을 28호증, 을 31호증, 을 32호증, 을 33호증, 을 35호증, 을 4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C의 증언, 당심 증인 김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실험실습 및 연구조교로서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연구에 관하여는 학부연구 참여 관련한 업무를, 학사에 관하여는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한 업무를 각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정한 조교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1) 원고는 단국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2. 1.부터 2003. 7.까지 피고의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서 보조연구원으로, 2003. 8.부터 2004. 7.까지 피고의 의학연구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1., 2016. 9. 1.자로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5호증의 4, 5)에는 ‘실험, 연구 및 실습에 관한 사무보조’가 원고의 담당업무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조교의 업무에 해당한다. (3) 피고의 D 소속으로 근무하는 조교들은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학분야 조교’와 ‘비과학분야 조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과학분야 조교’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① 원고는 매학기 생물학실험(단학기), 생물학실험2(통년), 생명과학전공실험 등의 각 수업에 관한 수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강의교수와 주제와 교육내용을 협의하여 세부 주제를 직접 수정하는 등 실험실습 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조하였다. ② 원고는 실험 관련 수업 수강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고, 실험 수업 강의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조교 간담회에도 참석하였다. ③ 원고는 2013년부터 생물학 교육위원회의 일원으로 당시 D의 생물학실험 방식을 모듈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데에 역할을 하였고, 실제 수업에서 실험수업을 지도하게 될 강의조교들에게 실험수업의 개요를 설명하는 등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실험수업의 운영방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험조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취합하여 반영하였다. ④ 원고는 2013. 7. 1.부터 11. 30.까지 D 주도로 이루어진 ‘C’이라는 연구에 연구참여자 총 7인(D교수 4인, 강의전담교수 2인, 실험조교 원고 1인) 중 1인으로 참석하였고, 외국대학 실험운영 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준비하는 등 위 연구를 보조하였다. ⑤ 원고는 전해 또는 전학기에 수행된 모듈 기반된 실험내용 중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학기에 새롭게 리쿠르트한 대학원생 조교(TA)들의 전공 등을 감안해서 조편성을 하고, 그 조편성에 따라서 예비실험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지도하였다. ⑥ 원고는 2008년경 이루어진 학내신문 인터뷰에서 실험수업의 운영방식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짚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⑦ 원고는 매학기 개설되는 D의 실험 관련 강좌(생물학실험, 생명과학전공실험, 생명과학연구실습 등) 60여개의 개설 및 편성을 담당하고, 성적이 산출되면 강의조교로부터 이를 취합하여 전산에 최종입력하였으며, 실험 전에 실험에 필요한 재료(실험동물 포함), 소모품, 화학약품 등을 주문하고 입고 여부를 검수하는 등 실험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⑧ 원고는 실험실 및 준비실을 관리 및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장학과 같은 부수적인 행정업무 역시 수행하였다. (4) 원고는 2019년경 스스로 자신의 담당 업무를 작성(을 31호증)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만료통지 이후에 원고가 수행하던 교양전공실험업무 중 실험실 관련 업무는 대학원생들이, 실험수업 행정업무는 교직원이 하고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만료통지 직전인 2018. 4. 19. 피고측(교무과)에게 ‘실험조교 고려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실험조교를 통산임용기간 경과 이후 학사운영직으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도 발생할 문제가 산적해갑니다. 실험조교의 경우 실험전담직원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기에 행정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 실험 담당 업무를 모두 소화하고 있습니다. 학사운영직으로 전환될 경우 노동가치하락에 대한 분노도 있으나, 소속 기관의 실험업무가 잘 돌아갈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 3.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쟁점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9. 8. 31.자로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될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적어도 통산임용기간 7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거듭 갱신될 것이라는(예비적 주장)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만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피고는 원고에게는 그러한 기대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만료통지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참조). 다. 판단 (1) 공무담임관계에 있었던 기간 : 2006. 4. 1.부터 2011. 12. 27.까지 먼저, 원고가 피고의 법인화 이전에, 2006. 4. 1. 국립대학교 B에 조교로 채용된 이래 5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2011. 12. 27.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간(2006. 4. 1.부터 2011. 12. 27.까지)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는 국립대학교인 B에 채용되어 근무해온 것이므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로서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기간을 고려할 수는 없다. (2) 공법상 계약관계에 있었던 기간 : 2011. 12. 28.부터 2019. 8. 31.까지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법인화 이후에, 국립대학법인 B 정관 부칙 제10조 제1항1)에 기하여 2011. 12. 28.자로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같은 날짜부터 종전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2. 8.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2. 9. 1.자로 1차 갱신된 것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총 7차례2)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9. 8. 31.자로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각주1] 제10조(조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B 총장이 임용한 조교는 남은 근무기간 동안 법인의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각주2] 2012. 9. 1.자 1차 갱신, 2011 9. 1.자 2차 갱신, 2014. 9. 1.자 3차 갱신, 2015. 9. 1.자 4차 갱신, 2016. 9. 1.자 5차 갱신, 2017. 9. 1.자 6차 갱신, 2018. 9. 1.자 7차 갱신 다만, 원고는 2018. 9. 1.자로 7차 갱신된 근로계약이 진행 중이던 2018. 12. 28.경에 B 조교임용 시행지침(2012. 3. 12. 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교의 통산임용기간 7년에 이르렀고, 이 사건 만료통지를 받은 위 근로계약의 만료일(2019. 8. 31.)에는 통산임용 기간 7년을 초과하여 총 7년 8개월 여에 이르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5호증의 1, 갑 35호증, 을 2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1심 증인 전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산임용기간 7년을 초과하여 재임용된 것은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하려는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임용간주 기간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착오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우연한 사정일 뿐이고, 오히려 피고는 법인화된 이후부터는 통산임용기간 한도를 초과하여 재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산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교들에게 거듭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와 같이 재임용 절차를 처리하여 왔으며,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지 원고의 통산임용기간이 결과적으로 7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통산임용기간 7년의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이 거듭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법인화 이전에 시행되던 B 조교 임용 시행 지침(제851회 대학인사위원회 의결, 2010. 11. 25.)에 ‘조교임용에 있어서 통산임용 경력은 행정학사지원 조교의 경우 5년 이내로, 실험실습 및 연구지원 조교의 경우 7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재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다만, ‘2011. 9. 1.자 조교 신규임용 및 재임용 심사계획’에 따르면, 실험기기 관리 및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조교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재직기간을 총 7년으로 제한하고, 재직기간 7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법인화된 이후인 2012. 3. 12. 위 시행지침을 제정(을 8호증의 1)하면서,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조교의 통산임용기간은 교육학사업무를 지원하는 조교의 경우 5년 이내로, 실험실습업무를 지원하는 조교의 경우 7년 이내로 한다는 것만 남겨둠으로써,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와 같은 B 조교 임용 시행지침(을 8호증의 1)의 제정은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될 수 있는 기존의 예외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법인화 이전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가 법인화 시점인 2011. 12. 28.부터 피고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게 되었고, 그 이후인 2012. 3. 12.자로 위 조교 임용 시행지침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일 뿐 기존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던 취업규칙의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제정된 위 조교 임용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거듭하여 갱신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위 조교 임용 시행지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법인화된 이후에 조교의 통산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6년 말부터 ‘2012년부터 5년의 통산임용기간 만료를 앞든 학사업무 지원 조교들’에게 기간 만료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9년부터 ‘2012년부터 7년의 통산임용기간 만료를 앞둔 실험실습 지원 조교들’에게 기간 만료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관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법인화 시점인 2011. 12. 28.에 일괄하여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종전 임용기간 만료일(2012. 8. 31.)까지 피고의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2011. 12. 28.부터 2012. 8. 31.까지)에 원고가 2012. 9. 1.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무담임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 9. 1.자로 신규임용 발령 통지(갑 4호증)를 하였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통산임용기간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만료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위 임용간주된 기간(8개월 여) 만큼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한 상태가 되었다. ④ 그러나, 위 임용간주된 기간을 제외하면, 피고가 법인화 이후에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조교들에 대하여도 통산임용기간(5년 또는 7년)을 초과하여 재임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2017. 5. 29.경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사이에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을 통하여 통산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피고의 총장이 발령하는 무기계약직인 이른바 ‘학사운영직’으로 임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루기도 하였다. ⑤ B 조교 임용 시행 지침에서 통산임용기간 7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시행 지침 자체로 통산임용기간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거나 적어도 재차 통산임용기간 7년의 한도에서 거듭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할 신뢰를 형성할 만한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운용 실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⑥ 오히려 원고 역시 제1차부터 제7차에 이어진 근로계약 갱신 때마다 위 통산임용기간 제한에 관한 B 조교 임용 시행 지침의 내용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B지부 조직부장이자 본교섭위원 자격으로 2017년도에 진행된 ‘통산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를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에 관한 단체교섭에 참가한 적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기간제법
재임용
조교
대학원
행정사무
통상임용
2022-02-25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694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13694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피고】 1. 서울특별시, 2. Z,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2. 1. 27. 【판결선고】 2022. 2. 24.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 E, H, K, N, Q, T, W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2022.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Z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E, H, K, N, Q, T, W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Z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20. 12. 3. 서울 강서구 소재 AA고등학교(이하 ‘AA고’라 한다)에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사건 수능’이라 한다)에 응시한 수험생들 및 그 학부모들로, 구체적인 지위는 다음 표와 같다(이하에서는 원고들 중 수험생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수험생들’, 학부모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학부모들’이라 한다). 나. 권한의 위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서(고등교육법 제34조1)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3)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각주1]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각주2]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각주3]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판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이 사건 수능 세부계획 공고(2020. 8.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0-74호)에 따르면, 이 사건 수능은 2020. 12. 3. 실시되고, 이 사건 수능의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 탐구(이하 ‘탐구 영역’이라 합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총 6영역이며, 이중 한국사, 탐구 영역의 시험 교시는 제4교시이다. 한편 이 사건 수능의 시험시간은 오전 8:40부터 오후 17:40까지였는데, 구체적인 각 영역별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다. 위 시간표에 의하면, 이 사건 수능에서 제4교시는 한국사 1과목 및 탐구 영역 2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탐구 영역 제1선택과목의 시험시간은 15:30부터 16:00까지이고, 수험생들은 16:00부터 16:02까지 제1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 후 16:02부터 16:32까지 탐구 영역 제2선택과목을 치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 수험생들은 2020. 12. 3. AA고 수험장에서 이 사건 수능을 보게 되었고,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을 치르던 중 탐구 영역 제1선택과목의 시험 종료 시간인 16:00보다 약 3분 먼저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AA고의 이 사건 수능 방송 담당 요원으로 배정된 교사인 피고 Z이 타종 시스템 작동을 실수하여(마우스를 이용하여 방송시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림) 예정 시간보다 빨리 시험 종료령을 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시험 종료령이 울림에 따라 각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들이 수험생들의 제1선택과목 시험지를 걷는 가운데, 잘못을 파악하게 된 피고 Z이 타종을 강제 종료한 다음 상황판단을 거쳐 15:59경 안내방송을 통하여 시험 종료령이 잘못 울렸으며 손실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하였고, 이에 시험 감독관들은 다시 시험지를 수험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시험을 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 Z은 시험시간을 2분 연장하여 16:02에 종료령을 울렸고, 4교시 탐구과목은 2분씩 순연되어 최종적으로 16:34에 시험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 14호증, 을가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유무 1) 원고 수험생들의 청구 부분 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수능의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피고 Z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을 것이다. 교육감이 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 및 감독 등의 시험 관리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피고 Z이 국가행정사무인 이 사건 수능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책임의 범위(위자료 액수) 피고 Z의 잘못으로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원고 수험생들은 필시 긴장과 당황을 느꼈을 것이고,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원고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하여 시험을 치를 수는 없었을 것인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수험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 수험생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과 이어진 제2선택과목에서 평소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원래 가고자 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정신상 고통을 입게 되었는바, 위자료 액을 정함에 있어 이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수험생들이 바라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 이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학부모들은 이 사건 수능시험 및 이 사건 사고를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닌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 사고 후 피고 Z이 취한 사후 수습 방법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수험생들이 겪은 불이익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들의 구체적인 법적 이익마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학부모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의 책임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수능시험이 실시된 AA고 고사장의 시험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능시험 진행 감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감독관 등에게 숙지시켜 수능시험이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수능시험 타종 시스템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거나 비상매뉴얼을 만들어 타종 오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도록 사전 훈련을 해보는 등의 관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수능시험 과정에서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제시하지 않았으며, 비상매뉴얼을 만들어 타종 오류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지는 것이지, 당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수능시험의 실시 및 감독 등 시험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서울특별시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 Z의 책임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Z이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타종 시간을 잘못 설정하고서도 타종 시스템을 재차 확인하지 않은 현저한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정정방송에서도 종료령이 일찍 울린 정도, 몇 시부터 다시 추가시간을 부여할 것인지, 얼마간의 추가시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감독관들에게 정확한 지시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각 고사장의 감독관들이 추가시간 부여 과정에서 일관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 Z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 Z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Z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은 설사 피고 Z이 사후 정정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처럼 미흡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공무원인 피고 Z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수험생들에개 각 2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2. 3.부터 같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수험생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학부모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
손해배상
수능
종소리
2022-02-2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301155
징계무효확인 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301155 징계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고, 피상고인】 B 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원심판결 중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가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에 따라 2017. 2. 16.자로 원고에게 휴직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2017. 4. 6.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7.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 거부’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9. 22.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0. 1. 복직하였다. 라.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제31조 제2호),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제32조 제2호),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제35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직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의 인사규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으로 인한 휴직명령의 사유를 단순히 기소된 때라고 하지 않고 ‘구속 기소되었을 때’로 정하면서 그로 인한 휴직명령의 기한을 원칙적으로 ‘최초의 형 판결 시’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에는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는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17. 2. 9.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됨으로써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가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7. 4. 6. 석방된 이후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복직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 다. 원고가 석방된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복직 거부 당시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복직 거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휴직 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9.부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구속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적어도 원심이 2017년 2월분 및 3월분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2017년 4월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 시점에 원고가 복직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복직
근로자
보석
구속
휴직
석방
2022-02-22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9413(본소), 2021가합524240(반소)
유언효력 확인의 소 /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9413(본소) 유언효력 확인의 소, 2021가합52424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22. 1. 13.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2349호 유언검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2020. 6. 2. 검인신청한 유언자 망 D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53,333,332원 및 이에 대한 2022.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반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D(이하 ‘망인’라 한다)은 2014. 11. 18. 자필로 서울 동작구 E, J동 K호(F동, G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하고, 망인의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2019. 2. 28. 이 사건 유언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9. 4. 12. 사망한 후 피고들은 위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언장의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유언장은 2014. 11. 18. 작성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각주1] 한글 맞춤법과 무관하게 유언장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아래 동의서 또한 같다. 2) 같은 일자로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된 피고들 명의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도 작성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망인은 2019. 4.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2020. 6. 2.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한 검인을 신청하였다(2020느단52349호).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 10, 11호증의 각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민법 제1066조 제1항2)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2]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글자의 필체는 망인의 여권 중 ‘소지인 연락처’ 란에 기재된 필체 및 망인의 자필서신과 메모에 기재된 각 필체와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유언장에는 망인이 이를 작성할 당시 처하였던 상황 및 감정상태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맞춤법에 오기가 있는 부분 역시 자연스럽다. 피고 B는 망인이 위 유언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C 역시 위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동의서 양식에 날인을 받은 후 동의서의 본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피고 B는 2021. 3. 11.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동의서는 이 사건 유언장이 작성된 2014. 11. 18.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9. 2. 28. 동석하여 위 유언장에 함께 자필서명하였다」는 취지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도 않았다). 3)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유언 당시 피고 C이 동석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을 번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동석 여부는 이 사건 유언장의 위조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부 주장의 번복만으로 이 사건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 C은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유증의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규정된 ‘전문’이 기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C은 망인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유증의 대상은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동석하였던 원고와 피고 B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 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언장의 하단에는 망인이 거주하는 곳이자 원고에게 유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의 본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표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유언은 유효하다.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행되는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2349호 유언검인청구 사건의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유언의 효력유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사건에 관하여 유언의 효력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2.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성립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의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원고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한 것은 피고 C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2019. 2. 28.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을 인식한 후 1년이 지나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C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1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는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알았을 것을 요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2019. 2. 28.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여 망인과 왕래가 잦지 않았던 피고 C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지, 망인에게 어떠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있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이 이 사건 유언장의 기재 내용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류분 반환액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망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만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유류분율은 1/6(= 1/3 × 1/2)이 된다. 또한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거나(C) 상속받은 재산이(D) 없다는 사실 역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6 지분(= A × B)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한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피고 C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은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이 법원의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1.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920,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153,333,333원(= 920,000,000원 × 1/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유류분 반환금액 중 중 피고 C이 구하는 153,333,3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반소제기 이후로서 피고 C이 구하는 바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백소영, 임현수
상속
유언
유언장
아파트
2022-02-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443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9443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2. 22. 【판결선고】 2022. 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2. 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는 2006.경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2010.경부터 국가대표 선·후배로 함께 훈련 및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였고,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1)경기에 원고, 피고, C가 팀(이하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이라고 한다)을 이루어 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1] 스피드스케이팅의 세부종목 중 하나로, 각 3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트랙 반대편에서 동시에 출발해 서로의 꼬리를 잡듯이 같은 방향으로 400m 트랙을 남자 경기는 8바퀴, 여자 경기는 6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세 명의 선수가 자리를 바꿔가며 주행하여 각 팀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해당 팀의 기록으로 측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① 이 사건 경기 이전인 2018. 1. 25.경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월드컵 4차 대회 이후 팀추월 대표팀은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은 태릉선수촌이 아닌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별도로 훈련하고 있다’, ‘연맹이 메달 만들기에 급급하여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이하 ‘제1 인터뷰’라고 한다), ② 이 사건 경기 이후인 2018. 2. 20.경 마치 원고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가속을 한 것처럼 인터뷰하였으며(이하 ‘제2 인터뷰’라고 한다), ③ 2018. 2. 21.경 다른 선수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고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이하 ‘제3 인터뷰’라고 한다), ④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사건 경기를 치렀다는 취지로 인터뷰하였다(이하 ‘제4 인터뷰’라고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인터뷰로 인하여 마치 원고와 C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이 사건 경기의 종반부에 갑자기 가속을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는 이른바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여론의 악화로 원고의 예정된 광고모델 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폭언, 욕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10.경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 때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고성과 폭언,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의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이른바 ‘왕따 주행’이 있었는지 가)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경기에서 실체가 없는 ‘왕따 주행’이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고 원고를 가해자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와 같은 왕따 주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이 이 사건 경기의 4바퀴 이후 피고에서 원고로 선두가 교체된 다음부터 피고와 앞에 있던 두 선수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3초 정도의 상당한 간격을 두고 피고가 결승선을 통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가 이 사건 경기의 종반부에서 갑자기 가속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여 피고를 따돌리는 이른바 ‘왕따 주행’은 없었다. ①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은 2016/17 시즌의 제1차 월드컵을 앞두고 처음 구성되어 그 때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총 8개의 공식대회에 참가하여 9번의 경기를 하였는데, 각 대회에서의 최고기록은 3분 1초 82, 최저기록은 3분 7초 91이었고, 이 사건 경기에서는 3분 3초 76을 기록하여 위 경기 중 3번째로 빠른 기록이었다. ② 이 사건 경기의 랩타임(Lap Time)2)분석자료에 의하면, 원고와 C의 랩타임은 각 구간별로 28.46초에서 29.90초 사이로 일정하였는데, 이는 경기전 선수들이 논의했던 목표기록(28초~29초)에 근접한 것이었고, 원고는 코너에서 직선 주로로 진입할 때 가속하고 직선주로에서 이를 유지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으며 마지막 구간에서 특별히 가속하지 않았다. [각주2] 육상경기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등에서 트랙을 일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트랙 한 바퀴인 400m 구간의 기록을 의미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이 폐막한 직후인 2018. 3. 26.부터 2018. 4. 30. 까지 이 사건 경기에서 발생한 ‘왕따주행’ 논란을 포함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논란,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하여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특정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나 C는 마지막 구간에서 피고와 간격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코치로부터도 적절한 신호나 지시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기 후반부에 선두에 있는 선수가 속력을 늦추었다가 다시 가속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설령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고 해도 각자의 주행패턴과 속도대로 주행하고, 뒤쳐진 선수는 최선을 다해 앞 선수를 따라가는 것이 경기결과에 유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④ 한편, 이 사건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경기 하루 전인 2018. 2. 18. C 선수가 K 감독을 찾아가 ‘피고가 마지막 주행순번에서 3번 주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K는 ‘선수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당일 워밍업을 앞두고서야 자신이 3번 주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컨디션에 확신이 없어 망설였지만 선배로서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주행 순번에서 3번 주자를 하겠다고 말하여 최종적으로 주행순번이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⑤ 그러나 목표기록을 높게 설정한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평소 진행하던 경기보다 페이스를 높였고, 경기 종반부에는 피고의 체력이 저하되면서 따라가기 어려웠으며, 이때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기저항까지 받게 된 피고로써는 앞 선수와의 간격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위와 같은 경기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의 인터뷰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마땅하므로,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나) 제1 인터뷰 부분 (1)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25.경 “누구는 나가서 따로 맞춤 훈련을 하고, 누구는 그냥 여기 태릉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월드컵 끝난 이후에 3명이 팀추월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연맹에서는 선수를 지목해서 메달을 만들기에만 급급한 것 같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평한 기회는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여 그 내용이 M 뉴스, N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언론에 보도된 위와 같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 ‘연맹의 선수단 관리’에 관한 것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특수법인인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국민적 관심과 감시를 받는 단체이고, 특히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과 기회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마땅히 완화되어야 한다. (3) 이 부분 인터뷰 중 ‘연맹에서 선수를 지목해서 메달을 만들기에 급급한 것 같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평한 기회는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로써 의견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부분 인터뷰 중 ‘일부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 훈련을 했다’는 부분과 ‘월드컵이 끝난 이후 3명이 팀추월 연습을 해본 적도 없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언급한 월드컵(2017. 12. 초에 있었던 2017/18 시즌 3차 월드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원고, 피고, C가 함께 훈련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의 위 인터뷰 내용 중 ‘3명이 팀추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부분은 일응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부분 피고의 표현은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사실인지 허위이지 등을 떠나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국가대표 선수단 관리와 훈련에 관한 것으로서, 그 표현에서 특정한 개인, 특히 원고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를 묵시적으로나마 지목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② 설령, 이 부분 인터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태릉선수촌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훈련한 선수 중 한 명이 원고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발언 취지는 평창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한 일부 선수들에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발언만으로는 원고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유력한 선수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원고의 명예가 직접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원고를 포함한 일부 선수가 국가대표 훈련장인 태릉선수촌이 아닌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에서 별도로 훈련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훈련의 효율 등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일부 선수의 별도 훈련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제된 다른 선수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이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을 지켜보는 국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실제로 이 사건 감사결과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임박한 시점인 2017. 12. 하순부터 2018. 1.경 사이에 원고, 피고, C가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대회의 개인종목에 출전하여 국가대표팀 훈련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2018. 1. 24. 국가대표에서 제외되었다가 2018. 1. 30. 국가대표 훈련에 다시 합류한 피고로서는 훈련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 평창 올림픽에서 개인종목인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했던 원고가 팀추월 훈련에 전념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팀추월 종목에 주력하고 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업무 착오로 올림픽 직전에 국가대표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합류하는 일을 겪은 피고로서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선수단 관리, 훈련 등에 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팀추월 훈련이 부족했다’고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에서의 발언 중 ‘3명이 팀추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표현은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 피고의 인터뷰는 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점, 위 ④항 및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입장에서 훈련 부족 등의 문제를 느낄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발언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제2 인터뷰 부분 (1) 갑 제2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기 다음날인 2018. 2. 20.경 M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물론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올릴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말하여 위 인터뷰 내용이 M를 통해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인터뷰 내용은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지 않고, 그 표현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경기 마지막 구간을 세 번째로 주행하던 피고의 앞에 원고와 C가 있었으므로 위 주장이 ‘원고의 갑작스러운 가속’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나 C가 이 사건 경기 종반부에 비정상적으로 가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이른바 ‘왕따 주행’의 존재 여부에 관한 항목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6,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경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이 사건 경기 다음날인 2018. 2. 20. 원고와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K가 이 사건 경기에 관하여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②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 내용이 실린 인터넷 뉴스와 M 뉴스 방송에 의하면, 위 기자회견에서 K는 “연습을 통해서도 선수들끼리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들어갔다”라고 해명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으로 “물론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올릴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다. ③ 위와 같은 보도의 형식, 즉 먼저 K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나온 다음 취재 기자가 “하지만 B(피고)의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한 후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가 등장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K의 위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취재기자의 질문 역시 K의 발언에 대한 피고의 생각을 물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는 ‘이 사건 경기가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는 K 감독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거나 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특히, 원고는 피고의 인터뷰로 인하여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기 직후에 이루어진 언론 보도를 보면 원고에 대한 비판적 여론 및 국가대표팀 내의 왕따설은 피고의 인터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촉발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경기 직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인터뷰에서 원고의 일부 답변 습관이 악의적인 태도로 오인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비판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와 K 감독이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로 인하여 ‘왕따 주행’ 논란이 촉발되었다거나 원고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나아가,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는 국가대표인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이 국제대회인 이 사건 경기에 임하는 준비과정이나 작전수립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가 악의적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제3 인터뷰 및 제4 인터뷰 부분 (1) 갑 제29호증,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서로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제가 끌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연습을 그 전날까지 한 상태였고, 경기 당일 준비 시간에 갑자기 바뀐 거라서, 저희가 올림픽에 탄 그 방식대로 여섯 바퀴 모두를 연습 한 적은 없었다”라고 인터뷰하여 M 뉴스에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각 인터뷰 역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먼저 보면, 이 부분 역시 앞서 본 2018. 2. 20.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K의 “(대표팀이)잘 지내고 화합하는 분위기였다”라는 말에 대한 반박일 뿐 원고에 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위 발언은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원인이 원고를 비롯한 특정 선수에게 있다는 것으로 추단하기에도 부족하다. ② 이 사건 경기 직후 경기결과에 괴로워하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와 C가 다가가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원고 역시 피고와 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의 분위기가 실제로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아가, 국가대표팀 구성원들의 훈련, 대화 등을 포함한 대표팀의 분위기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다음으로 ‘이 사건 경기 당일 주행한 방식은 경기 당일 갑자기 바뀐 것이고, 그 방식으로 훈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역시 ‘작전도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K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경기의 최종 주행방식이 경기 당일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이 사건 감사결과와 같다. ④ 위와 같은 경기 전략의 갑작스런 변경이나 그 전략의 연습 여부는 특정 선수 개개인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대표팀 감독을 포함한 지도자의 영역임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이 대표팀 소속 선수에 불과한 원고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원고를 책망하는 내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를 국민들이 원고의 잘못으로 오인할 여지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위와 같이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표현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폭언, 욕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의 주장 가) 갑 제11, 36, 38, 46,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2010.경부터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피고는 후배인 원고가 랩타임을 빠르게 타거나,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고성으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동료선수들, 코치등의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피고가 그때그때 작성한 훈련일지(갑 제47호증)3)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1. 7. 원고가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② 2017. 11. 28.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③ 2017. 12. 20. 원고가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욕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3]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원고 작성의 훈련일지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정에서 위 훈련일지의 원본을 확인하여 날짜 순서대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일 지에 기재된 훈련 내용이 주간훈련계획과도 일치하므로, 위 훈련일지가 그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언 및 욕설 행위 중 대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피고의 대표팀에서의 관계상 2017.경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서는 그 행위가 있는 그 즉시 그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장이 2020. 11. 5. 법원에 제출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3년의 기간도과가 역수상 명백한 2017. 11. 6.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폭언 및 욕설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2018. 3.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② 원고로서는 피고와 함께 계속해서 국가대표로 활동하였던 평창올림픽 폐막일인 2018. 2. 25.까지는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18. 3.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 3.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입원하여 신경과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원고가 평창 올림픽 때 받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했다’고 언급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경기 직후 보도된 원고, 피고, C의 행동 및 원고의 인터뷰로 인하여 원고를 질타하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인터넷 악플 등 여론의 비난을 받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 폭언 등으로 인한 병원 치료의 필요성이 2018. 3.경에야 비로소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④ 원고의 신경과 치료는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경기 이후 사실관계와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원고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여론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욕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8. 3.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국가대표 선배로서 평창올림픽 폐막시까지 국가대표 활동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수상경력에 비추어 볼 때 국가대표 내에서 원고의 입지는 상당히 확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는 평창 올림픽 직전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과실로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국가대표 내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중 2017. 11. 6. 이전에 발생한 것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 피고와 함께 훈련하였던 동료선수들이 일치하여 국가대표 훈련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폭언과 욕설은 원고의 스케이트 속력에 관한 것으로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년아’와 같은 내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동료선수들과 코치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원고가 작성한 훈련일지에 기재된 피고의 욕설이 있었던 일자를 더하여 본다면, 피고는 훈련 중 원고가 스케이트를 빠르게 탄다는 등의 이유로 ① 2017. 11. 7., ② 2017. 11. 28. 및 ③ 2017. 12. 20. 각각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일시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관계였다거나, 피고가 2016.경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껄끄러운 사이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대표 훈련 중에 피고가 후배인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갈이. ① 2017. 11. 7., ② 2017. 11. 28. 및 ③ 2017. 12. 20. 있었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부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현(재판장), 정은영, 김민수
손해배상
명예훼손
폭언
김보름
노선영
2022-02-21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135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8135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 고】 2022. 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485,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반려견 D(2015. 7. 11.생, 품종: 프렌치 불도그,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여자친구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J 있는 ‘F 동물병원 K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다. 원고들은 2020. 7. 11. 피고 병원에 이 사건 반려견의 각막 손상 치료를 위한 안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피고 병원 소속 수의사 G으로부터 각막손상이 극심하여 실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안검 플랩술1)(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할 것을 권유받았다. 원고 A는 이에 동의하였다. [각주1] 각막이 회복될 동안 제3안검을 일시적으로 손상된 각막 위에 덮어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의 수술이다. 라. G은 2020. 7. 11. 이 사건 반려견에게 아세프로마진(Acepromazine)이라는 진정제 0.02mg을 투여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수술 직후 이 사건 반려견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곧이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수의사인 G은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이 사건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혈압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심장 상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이 사건 수술 직후 이 사건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G이 계속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혀를 빼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에피네프린(epinephrine)과 아트로핀(atropine)을 주입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G은 수의사로서 이 사건 반려견을 수술함에 있어 수술 전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G의 의료상의 주의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G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미이행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나아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유사성과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하여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 전에 G으로부터 이 사건 반려견에게 행하여질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마취쇼크, 감염, 출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원고 A가 서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수술동의서 중 수술명인 ‘제3안검 플랩술’, 후유증 옆에 자필로 기재된 ‘마취쇽, 감염, 출혈’ 등은 G이 직접 기재하였고, 원고 A는 생년월일과 서명만 한 사실, G은 원고 A에게 위 수술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 또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루어지는 마취의 필요성이나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G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G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경위 및 결과, G의 수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장례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반려견의 장례비로 1,48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비용은 통상적인 장례절차를 넘어 원고 A가 ‘루세떼’라는 과정이 포함된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례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통상적인 반려견의 장례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반려견의 장례비용의 액수는 33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3만 원(= 위자료 200만 원 + 장례비 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는 자신도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 진료기록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분쟁위원회에 제출된 조정신청서 등에는 모두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로 원고 A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이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11. 19.에야 원고 A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한 점, 달리 원고 B가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반려견을 양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가 원고 A의 여자친구라는 사정 또는 갑 제6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
설명의무
수의사
반려견
동물병원
2022-02-21
기업법무
상사일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902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38902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604897 판결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1.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라는 상호 중 ‘대○’ 부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37,000,000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1. 1.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20. 12. 9.부터 피고가 위 가항 기재 ‘대○’의 사용을 중지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B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37,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20. 12. 9.부터 피고가 위 가항의 상호에 대한 등기말소를 포함한 사용을 중지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회사 등 계열사로 구성된 대○그룹의 지주회사이고, ‘대○’이라는 명칭에 관한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사모펀드 운용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당초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그 주식 100%를 소유하는 대○그룹의 계열사로서 ‘대○자산운용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는데, 2018. 4. 9. 아래 다항에서 보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로 대○그룹에서 분리되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8. 4. 9.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C이 보유하는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일체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의 이행사항 중 하나로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대○’은 2018. 6. 30. 또는 정기주주총회까지만 사용키로 하며, 대○그룹이 연상되는 유사상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제5조 제3항). 라.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호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18. 상호를 ‘대○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8. 12. 26. 그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2020. 3.경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그 상호를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2020. 4. 3. 그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이 사건 상호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20. 5.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호에 ‘대○’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상호에 ‘대○’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약정 위약금 12,000,000원과 1일 1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등은 ‘대○’이라는 상호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고유 상호인 이 사건 상호 ‘티○○대○’은 이 사건 상호 사용계약 등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6, 9,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과 ‘대○’이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에 따른 ‘대○’에 관한 상호사용의 허락기간이 도과한 후 ‘대○’이 포함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호의 사용 금지를 구하고,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지체상금으로서 12,000,000원과 ‘대○’이라는 상호의 무단 사용기간인 2020. 4. 3.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 날인 2020. 12. 8.까지 250일간 1일 100,000원씩 계산한 25,000,000원을 합한 37,000,000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0. 12.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호에 대한 등기말소 등 사용을 중지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대○’이라는 상호의 사용을 제한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은 상호사용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약정이라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대○’을 단독으로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대○’이 포함되거나 대○그룹이 연상되는 유사상호의 사용까지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7,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계열사 현황, 상표권 등록 현황, 피고의 상호 변경 경위, 법인들의 ‘대○’과 ‘티○○’ 등에 관한 상호 사용 현황 등을 보태어 보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1인 주주였던 C은 주식회사 D에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대○그룹으로부터 분리되자 원고가 지주회사로 있는 대○그룹 계열사의 대표적 상호인 ‘대○’의 사용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이에 C과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그 당시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던 ‘대○’에 관하여 피고의 사용 기한을 정하고 기한 경과 후에는 위 상호와 유사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은 그 당사자인 C과 주식회사 D이 주주 겸 경영자일 뿐 원고·피고와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피고가 ‘대○’의 상호를 약정기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위 약정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으로 위 약정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상호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을 들어 그 사용금지 등을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 약정상 사용허락 기한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와 같이 상호사용 금지를 약정하였던 취지를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대○’이라는 상호를 계약기간(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중에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무단 사용 시에는 약정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대○’이라는 단어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지 않기로 정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④ 이러한 내용은 ‘대○’이라는 상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전용권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상호 사용이 어떠한 경우에 원고나 원고 계열사의 영업과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불문하고,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이라는 ‘계약’을 근거로 삼아 피고의 장래의 상호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엄격해야 하고 섣불리 확대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⑤ ‘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무에 관한 법정용어이고, ‘주식회사’ 또한 상법상 회사의 법정형태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상호에 위 단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도 위 단어의 사용까지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⑥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상호 중 ‘티○○’(피고는 □ □의 머리글자 □S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와 ‘대○’은 그 명칭과 의미에 있어 분리가능한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상 계약기간 만료 무렵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를 ‘대○’이 포함되지 않은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계열사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의 상호에 ‘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이라는 단어에 한하여, 피고가 이를 상호의 전체로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상호 중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의 계기가 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피고의 ‘대○’에 관한 상호사용을 제한하기로 정한 부분은, 이로써 계약당사자인 C이 별개의 법인격체인 원고나 피고의 상호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피고의 경영자인 C과 주식회사 D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적 자치로서 약정한 것이며, 달리 그 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호에 ‘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상호 중 ‘대○’ 부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다만 이 사건 상호 중 ‘티○○’,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사용금지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을 위반하여 ‘대○’이 사용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호 중 ‘대○’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를 명함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 위약금과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2,000,000원과 무단 사용일당 100,000원의 지체상금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등기한 2020. 4.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전 날인 2020. 12. 8.까지 250일분에 상응하는 25,000,000원을 합한 37,000,000원 및 그중 위약금 12,000,000원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2020. 5. 21.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 대하여 도달한(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늦어도 2020. 5. 26.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0. 5. 26.의 다음 날인 202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참조). 또한 2020. 12.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호 중 ‘대○’ 부분의 사용을 중지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지연, 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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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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