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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54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0554 부당이득금 【원고】 1. 김■■ 외 19명(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김문성) 【피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대표자 구청장 박겸수), 2. 서울특별시 관악구(대표자 구청장 유종필), 3. 서울특별시 구로구(대표자 구청장 이성), 4. 서울특별시 금천구(대표자 구청장 차성수), 5. 서울특별시 도봉구(대표자 구청장 이동진),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대표자 구청장 유덕열), 7. 서울특별시 마포구(대표자 구청장 박홍섭),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대표자 구청장 문석진), 9. 서울특별시 용산구(대표자 구청장 성장현), 10.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박원순),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석윤민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원고 임AA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김BB, 최CC, 김DD, 한EE, 정FF, 이GG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임AA, 김BB, 최CC, 김DD, 한EE, 정FF, 이GG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사업 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 및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1, 5항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각 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2, 3, 4, 6, 7항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1, 5항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2, 3, 4, 6, 7항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원고들의 부동산 제공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의 원고들(특별공급주택의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다른 원시취득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들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하에서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을 함께 기재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만 표시한다)은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들이 시행하는 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표의 ‘수용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를 철거하였다. 나.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의 분양 및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원고 등의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그 소유자들인 원고 등에 대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천왕 ***아파트(이하,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이라 한다) 중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 Ⅱ’ 각 표 기재 각 해당 호수를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원고 이HH, 최II, 김JJ, 허KK은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중 위 원고들 이름 아래 기재된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에스에이치 공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 등은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 Ⅱ 각 표 기재 각 해당 호수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천왕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내역 1)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은 천왕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건립되었는바, 그 개발면적은 484,992.5㎡,유상공급면적은 261,619㎡, 무상공급면적은 223,373.5㎡이다. 2) 천왕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62,309,545,985원이다. ○ 직접인건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이주 대책비) × 0.32% ○ 판매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0.19% ○ 일반관리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0.74% 3)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에 위 2)항 기재 사업비를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판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원고 임AA의 소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984호 사건의 소와 동일한 소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임AA가 2012. 11. 21. 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5. 2. 6.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후소)를 제기한 사실, 현재 위 전소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984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였는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분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저1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각 해당란 피고들,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해당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이거나 그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자인 원고들에게 납부받은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다97355 판결 등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는 위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수용 절차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다.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주대책대상 원고들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기하여 원고 등의 부동산을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던 사실, 원고 김LL, 이MM, 김NN, 김OO, 유PP, 홍QQ, 김RR, 박SS, 천TT과 염UU, 최VV, 김XX, 최YY은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기재와 같이 각 사업 시행에 따른 각 공람공고일까지 각 수용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구로구청이 위 표 기재와 같이 염UU 소유의 수용부동산에 시행한 공익사업은 공람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염UU은 위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당시 위 수용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HH은 염UU로부터, 원고 최II은 최VV으로부터, 원고 김JJ은 김XX로부터, 원고 허KK은 최YY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LL, 이MM, 김NN, 김OO, 유PP, 홍QQ, 김RR, 박SS, 천TT 및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수한 원고 이HH, 최II, 김JJ, 허KK은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 김BB, 최CC, 김DD, 정FF, 이GG, 한EE 갑 제5, 6호증의 각 1, 5, 10, 18,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BB, 최CC, 김DD, 정FF, 이GG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 기재해당 공람공고일 당시 공익사업 소재지 외의 장소에 소재하였던 점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원고들이 사업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공람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공익사업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5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8. 17. 사업부지인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열람) 공고가 있었는데, 원고 한EE는 그 다음날인 2006. 8. 18. 위 주소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한EE가 공람공고일 전부터 위 사업부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한EE도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4항 본문). 위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이주대책대상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중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해당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 김BB, 최CC, 김DD, 정FF, 이GG, 한EE가 각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부당이득의 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판단 기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설치되는 여러 항목의 공공시설 중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의 개념을 통하여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9.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그 분양가격이 책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천왕도시개발사업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 전체 사업면적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도로 용지비 및 도로 대지조성비 원고들은 천왕도시개발구역 중 도로면적 80,188.5㎡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① 총 용지비 56,803,011,278원{전체 용지비 343,553,432,815원(용지비 342,200,786,405원 + 용지부담금 1,352,646,410원) × 도로면적 80,188.5㎡ / 총 사업면적 484,99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대지조성비 7,388,449,820원(조성비 44,686,491,822원 × 도로면적 80,188.5㎡ / 총 사업면적 484,992.5㎡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 공급면적 중 도로면적 80,188.5㎡는 모두 무상공급면적에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도로용지비 및 도로 대지조성비가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보전협력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원고들은 용지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 1,245,159,49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7,486,920원, 기반시설 설치비 중 생태보전협력금 170,366,5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942,152,130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사업비에 위 주장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보전협력 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비용은 그 목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사업비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1,60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은 천왕도시개발사업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바, 위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원고들은 외곽도로인 오류동길 건설공사비인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68,115,298,348원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2003. 4.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간선시설로서의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사업비에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68,115,298,348원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와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비용은 천왕지구 외의 간선시설 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조성비 중 도급비(전기), 이설비(토목, 전기), 감리비(전기) 가) 도급비(전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 사업비에는 도급비(전기) 2,340,763,265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기시설은 피고들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간선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나) 이설비(토목), 이설비(전기), 감리비(전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 사업비에는 이설비(토목) 3,424,145,010원, 이설비(전기) 107,125,000원, 감리비(전기) 22,000,000원이 포함된 사실, 이설비(토목)는 지장배선선로, 교통안전시설물, 통신시설, 지장통신선로 등에 관한 비용, 이설비(전기)는 가로등·공원등·신호등에 관한 비용, 감리비(전기)는 교통신호등 공사의 감리에 관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용은 간선시설인 전기, 통신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다)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단, 이에 대한 자본비용 제외)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중 앞서 인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이 사건 국민주택조성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 부분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부당이득반환액의 산정 가) 천왕도시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①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직접비: 7,494,033,275원 ② 직접인건비: 23,980,906원 (위 ① 합계 7,494,033,275원 × 0.32%) ③ 판매비, 일반관리비: 69,917,531원 [위 ①+② 7,518,014,181원 × (0.19 + 0.74)%] ④ 자본비용: 550,882,122원 [총자본비용 33,819,317,922원 × 위 ① 7,494,033,275원 / 총사업비 중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합계액 460,067,741,615원(용지비 342,200,786,405원 + 용지부담금 1,352,646,410원 + 조성비 44,686,491,822원 + 기반시설 설치비 71,827,816,978원)] 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 8,138,813,834원 (7,494,033,275원 + 23,980,906원 + 69,917,531원 + 550,882,122원) 나)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31,109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8,138,813,834원 / 유상공급면적 261,619㎡) 다) 부당이득반환액의 계산 피고들이 각 해당 이주대책대상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l㎡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특별공급주택의 대지권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 기재 각 해당 이주대책대상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임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김LL, 이MM, 김NN, 김OO, 유PP, 홍QQ, 김RR, 박SS, 천TT, 이HH, 최II, 김JJ, 허KK의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BB, 최CC, 김DD, 정FF, 이GG, 한EE의 각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판사 박승혜, 판사 신성욱
농지보전부담금
생활기본시설
분양가
이주대책대상자
특별공급주택
분양. 폐기물처리시설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
사업시행자
2016-12-01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33
공인중개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83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공〇〇, 변호사 【검사】 정순신(기소), 정진용, 임세호,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원 【판결선고】 2016. 11. 7.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6. 7. 현재까지 서울 **구(**타워)에 있는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1. 무등록 중개업의 점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위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권〇〇과 김〇〇가 서울 **구 ***아파트 〇〇〇동 〇〇〇호를 매매 대금 11억 3,000만 원에 방〇〇과 박〇〇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 원씩을 교부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 개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홈폐이지(www.trusthome.co.kr)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trustlifestyle) 및 페이스북(facebook.com/trusthome99)의 각 명칭을 “트러스트 부동산”으로 하여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TRUST부동산’,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서울·분당·평촌·판교 지역 아트 집주인 1,000명 중개수수료 무료! 트러스트 부동산’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매물 의뢰를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힐즈 ***동 서울 **구 **동’제목 하에, 「희망가격 매매 12억 원, 공급면적 131㎡(40평), 건물종류 아파트, 공급/전용면적 130.93/101.94㎡(39.6평), 해당층/총 층 고충/15층, 내부구조 단층, 4bay, 방향 동남, 외부형태 판상형, 해당동 607동, 방수/욕실수 4개/2개, 발코니 확장, 현관구조 계단식』등과 주변교통,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아파트 외부 사진 및 위치 지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부동산 등 총 80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무등록 중개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맞지만 이는 법률자문료로 받은 것일 뿐이고,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유사명칭 사용의 점에 관하여,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도, 매수, 임대,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점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무등록 중개업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 무죄 - 다수결(무죄 4명, 유죄 3명) 나.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 무죄 - 다수결(무죄 4명, 유죄 3명) 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 무죄 - 다수결(무죄 4명, 유죄 3명) 2. 다수결에 의해 무죄평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양형에 대한 평의를 거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재판장), 김종복, 이창경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승배
트러스트
공인중개사법
국민참여재판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공인중개업
2016-11-24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59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9596 손해배상(기) 【원고】 대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김소현, 이지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민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 사장 변창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이규철, 이강은, 윤미영 【피고보조참가인】 1. 고AA, 2. 윤BB(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원선희)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63,90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121,172,951원에 대하여는 2015. 5. 16.부터, 45,490,953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각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둘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329,880원 및 그 중 121,172,951원에 대하여는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7,156,9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30. 서울 강서구 **동 상업용지(B7-4) 5,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2,772,815,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0. 1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터파기 기초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폐아스콘, 기름슬러지 등의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리고 토지 정화 또는 정화 비용 상당액의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토지 정화 비용 합계 208,329,8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다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유류 등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를 이유로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사 위 오염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토지의 정화비용 208,329,88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2,772,815,000원에 비추어 보면 0.5%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미미한 금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정도로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9.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14. 10. 17. 경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지상부터 지하 2.0m까지에서 오염 부분이 발견되었는 바 위 기간 내에 새롭게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의 정화비용이 토지 매매대금에 비하여 과다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토지의 오염이 하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면책약정이 존재한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공급공고 제10항에는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원지반 이하가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처리 조치)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러한 입찰조건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매도인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책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공급공고문 제10항 유의사항에는 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원지반 이하가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처리 조치)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계약 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해야 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하여 분양공고 등을 하여왔고 이를 전제로 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등 참조). 특히 면책사유의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은 우선 법령상의 임의규정이 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항은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일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추정을 뒤엎을만한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액으로 구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대하여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 3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을 마련한 계약당 사자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는 오염된 토지의 반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반출하였을 것이고, 그 반출 비용 또한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위 부분 토지 반출비용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원고는 강서구청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명령에 따라 토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토지정밀조사 비용 또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만약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지출하였을 토지반출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토지반출비용 중 일부를 원고의 손해 범위에서 공제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아래 책임의 제한 항목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서구청의 토지 정밀조사 이행명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정밀조사를 실시한 점, 그 결과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오염이 발견된 점,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오염이라는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정밀조사비용을 원고의 손해 범위에서 공제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책임의 제한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이기는 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손해의 회피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성상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적극적으로 현장확인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원고의 매수시기와 하자의 발견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극으로 인한 오염 확대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오염과 상관없이 지출하였을 토지 반출비용이 일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66,663,904원(= 208,329,88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21,172,9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6.부터, 45,490,9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진영현, 여인지
지하폐기물
하자담보
분양토지
정화처리비용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오염물질
정화비용
2016-11-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036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6구합53036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장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자신은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4. 10.경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 사건 주소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긴바 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다시 이 사건 주소로 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원고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무허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안)」 (이하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 관리지역이고, 원고는 처리기준에 따른 전입신고 수리대상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주민등록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아닌 편지 형태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처분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규정된 주민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강남구 내부기준에 불과한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심사범위와 심사대상을 일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새로운 처분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당초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지는 각종의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제23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제17조)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은 이중등록이 금지되는 점(제10조 제2항)과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전입신고 후라도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제20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시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전입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처리기준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부지침인 처리기준은 ‘재건마을은 정비대상인 무허가 마을로서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가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를 전입신고할 경우, 학교, 직장, 병원, 군복무 등 필수불가결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원인 해소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으로만 전입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이다(을 제2호증). 처리기준은 주민등록법상 관할관청의 전입신고 심사 대상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의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전입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민등록법상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의 전입신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거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등). 우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등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이 결여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이유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처리기준상의 재전입신고 수리대상자(혼인, 출산, 학교, 직장, 병원, 군복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해당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제시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 사유는 서로 다른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동일성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소에서 계속하여 살아 왔으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에서 서류상 전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제훈(재판장), 이민구, 이정훈
전입신고
투기우려
재개발지역
개포동
재건마을
주민등록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
2016-11-21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696, 2014가합569429(병합)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6696 손해배상, 2014가합569429(병합) 손해배상 【원고】 1. 홍**, 2. 박**, 3. 정AA, 4. 서**, 5. 정BB, 6. 정CC(원고 1, 6의 주소), 7. 김**(원고 4. 7의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양희석, 이승태, 주덕) 【피고】 1. 조**, 2. 차**(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김재현)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정A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 생활주택 B동 제402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23㎡에 설치된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패널 지붕을 철거하고, 나. 원고 홍**, 정CC에게 각 10,052,705원, 박**, 정BB에게 각 11,605,795원, 원고 정AA에게 17,944,880원, 원고 서**, 김**에게 각 9,732,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가. 주문 제I의 가.항 나. 워고 박**, 정BB에게 각 16,316,750원, 원고 홍**, 정CC에게 각 14,098,050원, 원고 정AA에게 32,760,900원, 원고 서**, 김**에게 각 18,24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 정BB에게 각 16,316,750원, 원고 홍**, 정CC에게 각 14,098,050원, 원고 정AA에게 37,167,700원, 원고 서**, 김**에게 각 18,24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소재 집합건물인 **팰리스(지하 2층 지상 6층, 2009. 4. 24. 사용승인)를 구문소유하면서 해당 호수의 전유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이하 원고들 소유 주택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라 하고,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피해건물 대지의 남동쪽에 접한 토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지상에는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피고들은 2013. 10. 18.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상의 주택을 허물고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2동 총 16세대, 이하 ‘이 사건 가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가해건물은 2014. 5. 10.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4. 10. 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그 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의 구분소유건물은 모두 남동향으로 개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건물은 아래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건물과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신축되어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는 5.6m 정도이다. 라.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피고들이 공유하는 비동 402호의 이 사건 피해건물 방향 베란다(3층과 4층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3층의 옥상 부분)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패널지붕(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이**의 감정경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해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은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호의 소유자 원고 정AA는 이 사건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더욱 큰 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설치된 이 사건 가해건물 비동 402호를 소유한 피고들은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해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중축 부분의 철거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및 주거 생활환경 악화에 따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및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때 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입명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동틀어서(이하 ‘총 일조 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총 일조시간이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입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입조방해 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5. 11 내지 14호증, 을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제 및 영상,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설치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설치 전후로 이 사건 피해 건물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대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가해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일조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나,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가해 건물 신축 전의 일조시간은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결과이고, 이 사건 피해건물은 남동향이며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수인한도의 기준(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과 달리 보아야 할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가해건물이 위치하는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높이, 이격거리 등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101호, 102호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5분, 연속 일조시간은 0분이고, 201호, 202호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 48분(이 사건 증축 부분을 고려하면 1시간 14분), 연속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 44분(이 사건 증축 부분을 고려하면 31분)이어서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다. 더구나 이 사건 중축 부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것이다. ④ 이 사건 피해건물은 기존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을 헐고 4층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건물 역시 단층 주택을 헐고 신축한 건물이며,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이전의 단독주택 역시 2층 이하의 낮은 건물에 불과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피해건물의 1, 2층을 매수하여 입주한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사건 가해건물 대지에 이 사건 가해건물과 같이 4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피해건물 주위의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 밀집하여 있어 남동쪽에 도로를 면하고 있지 않은 건물은 대부분 서남쪽 또는 동북쪽을 향해 창을 내어 일조를 받고 있는 지역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건물은 저층 세대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남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띄어져 긴축되었으나, 이 사건 가해건물은 위 경계선에 법정 이격거리만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남쪽 또는 동북쪽을 향해 창을 내고 있는 건물들은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긴 장방형의 대지에 건축된 건물인 반면, 이 사건 피해건물의 대지는 오히려 동서 방향이 남북 방향보다 조금 더 긴 장방형이어서 대지의 형태상 동쪽이나 서쪽으로 일조를 받기 위한 창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건물은 예상가능한 일조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여 건축된 반면, 이 사건 가해건물은 피해건물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3, 4층 건축면적의 단계적 축소 등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건축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내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간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 확장 부분으로서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 정AA가 소유한 201호는 이 사건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해건물만 신축돼있는 상태보다도 총 일조시간은 34분, 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13분 감소되어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점, ③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일조권 침해를 확대한 것이어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의 베란다인 별지 도면 기재 선내 (가) 부분에 철재 등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그 철거가 용이하고 철거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설치된 이 사건 가해건물 비동 402호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원고 정AA는 이 사건 피해건물 201호의 소유자모서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천거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액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총 일조시간의 감소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시가는 101호의 경우 28,873,700원, 102호의 경우 24,436,300원, 201호의 경우 22,778,400원, 202호의 경우 24,950,800원이 하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함 재산상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조방해 및 그로 이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록 가해건물의 신축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의 일조방해와의 형평에 비추어, 종전 건물이 있을 때보다 늘어난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피해건물은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이 사건 가해건물의 대지에 존재하던 단독주택은 오래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다소간의 일조방해가 생기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가해건물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높이, 이격 거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④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나) 정신적 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그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는 별도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에 따른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능히 추인할 수 있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피해건물에 거주한 기간, 일조침해의 정도 및 앞서 수인한도와 책임의 제한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1호 102호에 대하여는 세대당 각 300만 원, 201호·202호에 대하여는 세대당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가해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표 손해액 해당 칸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은 날로서 이 사건 가해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4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천공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빛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후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망률이 101호, 102호 각 5%, 201호 45%, 202호 55%에서 각 0%로 변화된 사실, ② 이 사건 피해건물의 외벽선과 이 사건 가해건물 외벽선 사이의 이격거리 추정치가 약 5.6m 정도로서 주변의 다른 집합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보다 대체로 짧은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개방감 상실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 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방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방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다소 짧기는 하나,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들이 민법 또는 건축법상 준수해야 할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건축법령에 위반된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가해건물 4층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방율과는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가해건물이 주변 건물과 유사한 정도의 이격거리를 갖추어 건축되었더라도 현재 상태보다 약 1~2m 정도 이격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느끼는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101호, 102호의 천공조망률은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에도 5%에 불과했고, 201호, 202호의 이 사건 가해건물 신축 전 천공조망률이 45% 또는 55%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대지에 2층 정도의 낮은 단독주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그 주변에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고 위 단독주택은 오래된 건물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조만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이에 따른 조망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 ④ 천공조망률은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로서, 4층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이격거리를 최대한 길게 건축하더라도 1층, 2층에 위치하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천공조망률이 0% 정도로 변화된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므로, 천공조망권의 수인한도를 일조권의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생활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수인한도 침해 여부 1)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인접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신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8호증의 6의 영상,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건물과 대면하고 있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후면에는 화장실 환기용의 작은 창만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반투명 유리로 가려져 있어 사생활침해를 할 만한 개구부가 없는 사실, 이에 따라 위 감정인은 사생활침해에 관하여 6등급(침해 거의 없음)으로 분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서경민, 이보경
일조권
베란다 증축
불법증축
철거
빌라
불법확장
준공검사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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