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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75675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은 1952. 6. 12.부터 지방서기 등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1955. 5. 13. 을과 혼인하였다. 나. 갑은 1986. 6. 30. 지방농림기사(계장)를 끝으로 퇴직하여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았다. 다. 을이 2006. 2. 25. 사망하자 갑은 2006. 3. 13.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0. 4. 17.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갑을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6. 3.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7 내지 9, 11,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다. 여기에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을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과 동거하며 1972. 1. 26. 병을, 1975. 5. 24. 정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 제례를 준비하였다. 원고는 1986. 6. 25. 고인의 정년퇴임식에 배우자로서 참석하였다. 다. 병와 정은 을을 모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병의 학교 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고인과 원고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병, 정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드단**** 판결),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다]. 라. 고인의 직장동료이던 무는 ‘1984. 2. 10.부터 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약 2주 동안 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인과 원고, 병, 정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고,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정년퇴임식도 함께 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고인과 원고가 동거하며 병, 정이 태어나는 등 사실혼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도 교류하면서 단속적이나마 동거를 하고 그 자녀인 기, 경 등을 부양하는 등 을과도 가정을 이루어 그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사망
연금
사실혼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2021-06-0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83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가 2020. 8.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20. 3. 30.부터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가 근무한 주방은 1명의 주방장(CHEF)과 2명의 계장(A-CHEF) 및 ○○○를 비롯한 5명의 조리사(COOK)로 구성되었다. 나. ○○○는 2020. 6. 9. 08:30부터 17:30까지 근무 후 주방장의 제안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여 22:50경까지 술을 마셨다. 다. ○○○의 2020. 6. 10. 근무시간은 05:00부터이고, 근무지까지는 거주지에서 약 15.6km 떨어져 있으며 운전하여 약 20분이 소요된다. 라. ○○○는 2020. 6. 10. 05:00경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05:10경 충남 태안군 추동교차로의 근흥 방면 제한속도 시속 70km인 편도 3차로 도로(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다)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반대방향 차로 연석, 신호등, 가로수를 연달아 충격하여(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05:19경 도로에 엎드린 채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 마. 혈액감정결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고, 수사기관은 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151km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20. 고인의 아버지인 원고에게 ‘고인은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음주 및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다음부터는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고인이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우연성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는 법문 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음주·과속 운전 등 일정한 사유에 관하여는 특례에서 배제하고 있다(제3조, 제4조). 이러한 특례배제에 따른 형사처벌은 이 특례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취지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즉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여 바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22:50경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다.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조리사인 고인이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0. 근무시간이 시작된 05:00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 출발하였다. 고인으로서는 지각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 과속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이용한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고, 이 사건 전날 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사망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회식
음주운전
출근길
숙취운전
2021-05-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3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6353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4. 2.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4,902,893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2020. 5. 20.부터, 30,189,136원에 대하여는 2020. 11. 12.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88,878,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434,902,932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0,189,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417,273,017원 및 그 중 198,085,3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19,187,6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E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나. 망 F(이하 ‘망인1’이라 한다)는 1986. 1. 1.부터 1989. 12. 23.까지 Z광업소(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망 G(이하 ‘망인2’라 한다)는 1989. 6. 13.부터 1990. 3. 1.까지 H(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0. 4. 23.부터 1991. 1. 16.까지 I(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망 J(이하 ‘망인3’이라 한다)는 1989. 8. 8.부터 1991. 1. 16.까지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사업장은 1989. 12. 23. 폐광하였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은 1990. 4. 3. 폐광하였으며, 이 사건 제3사업장은 1991. 1. 16. 폐광하였다. 라. 1) 망인1은 1988. 11. 21.경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다가 1989. 9. 7. 진폐2형, 심폐기능 무장해(F0),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4. 10. 8. 심폐기능 고도장해(F3)를 이유로 요양하다가 2016. 3. 25. 사망하였다. 이후 2020. 4. 29. 망인1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2) 망인2는 1981. 4. 13. 진폐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0. 8. 24. 진폐장해 제5급을 받았으며, 1998. 12. 14.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로 요양하다가 2011. 5. 21. 사망하였다. 3) 망인3은 1982. 8. 30. 진폐 합병증 등으로 요양하다가 1984. 11. 30.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망인3은 1989. 10. 19.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1992. 4. 14. 진폐장해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망인3은 1992. 9. 29.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ec), 심폐기능 고도장해(F3) 등을 이유로 계속 요양하던 중 2013. 1. 23. 사망하였고, 2020. 5. 25. 장해 제1급 판정을 받았다. 마. 1) 원고 A는 망인1의 배우자로서 망인1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2020. 4. 29. 장해일시보상금 196,599,93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망인1의 자녀인 L, M, N는 2020. 3. 27.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B는 망인2의 배우자로서 망인2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한편, 망인2의 자녀인 O, P, Q, R는 2020. 2. 27.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 C는 망인3의 배우자로서 망인3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한편, 망인3의 자녀인 S, T, U, V, W는 2020. 3. 4.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원고 C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위 사업장이 폐광된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20. 4. 29.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망인2는 기존 사업장에서 발병한 진폐증이 이 사건 제2, 3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기간 중 장해등급 제5급이 확정되었다. 망인3은 기존 사업장에서 발병한 진폐증이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위 사업장의 폐광 이후인 2020. 5. 25.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망인들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들의 상속인으로서 망인들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상속받거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원고들에게 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폐광된 당해 광산에서 재직하던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2, 3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망인들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1, 3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경우, 망인3의 종전 장해등급(제7급)이 이 사건 제3사업장과 무관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 점,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취지상 망인1이 실제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 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한 만큼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망인들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서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다른 질병과 달리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상정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1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1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 또는 양수한 원고 A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1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인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1986. 1. 1.부터 1989. 12. 23.까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②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근무하던 1988. 11.경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위 사업장에 근무하던 1989. 9. 7. 진폐등급 제11급 판정을 받는 등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③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 폐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 후인 2020. 4. 29.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진폐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2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전단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2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 또는 양수한 원고 B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2는 각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인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1989. 6. 13.부터 1990. 3. 1.까지 굴진부로,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1990. 4. 23.부터 1991. 1. 16.까지 채탄부로 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② 망인2가 이 사건 제2사업장 근무 이전에 진폐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제2사업장을 거쳐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지 약 4개월만인 1990. 8. 24. 진폐장해 제5급 판정을 받는 등 기존의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③ 망인2에 대한 진폐장해 제5급 판정은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예비 신청일 등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되었으므로, 망인2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전단 소정의 기간에 해당한다.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위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망인3은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1977. 1. 1 ~ 1978. 10. 21.), □□(1978. 10. 22. ~ 1979. 10. 28.), △△(1979. 10. 30. ~ 1980. 12. 3.), ◇◇(1980. 1.경 ~ 1982. 9.경) 등 다수의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3은 이 사건 제3 사업장 근무 이전인 1982. 8. 30. 진폐 합병증 등으로 요양하였고, 1984. 11. 30.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았다(위 장해등급 판정 당시 보험급여원부에는 관련 사업장이 ‘연진탄광’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3은 이 사건 제3사업장에 1989. 8. 8.부터 1991. 1. 16.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89. 10. 19.부터 폐결핵으로 요양을 시작하여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 시까지 계속하였다. 따라서 망인3이 실제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약 2달 남짓에 불과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에도 망인3이 잡역부나 갱외부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진작업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비록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 후인 1992. 4. 14. 진폐장해 제3급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진폐증은 일단 진단되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분진에 노출되지 않아도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인 점,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 이후에도 Y광업소 등 분진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폐증의 악화가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액수 1)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한 만큼 재해위로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산재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계산 가) 갑 제1호증의3에 의하면 망인1이 사망한 2016년 망인1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156,778.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망인1의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231,091,155원(= 최종 장해등급인 제1급의 지급일수 1,474일 × 평균임금 156,778.26원, 원 미만 버림)과 망인1에 대한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203,811,738원(= 평균임금 156,778.26원 × 1,300일)의 합계 434,902,893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30,189,1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해위로금의 액수 갑 제2호증의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2가 사망한 2011년 망인2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145,291.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망인2에 대한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188,878,365원(= 평균임금 145,291.05원 × 1,300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유족
진폐증
재해위로금
폐광
광산
2021-04-27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574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카메라기자로, 2018. 8. 11.(토) 강원도 △△군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스노클링(snorkelling)을 하던 중 14:25경 물에 빠졌다. 주변에서 구조하여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52경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을 익사로 한 시체검안서가 발급되었다. 나. 원고는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게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 31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 △△군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유류비, 운전원 사례비, 통행료 불포함)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① 원고는 회사의 활동보조비 지원, 차량 제공을 주된 근거로 든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도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한 증인 양○○은 ‘사내 다른 동호회인 산악회 활동에도 회사 차량이 지원된다. 동호회에 대한 비용 및 차량지원은 기자 역량 강화 측면과 취미활동에 대한 복지혜택 측면 모두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다. ② 이 사건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증인 양○○은 ‘카메라 기자 47명 중 약 4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증언한다). 회원자격도 카메라 기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및 그 직계가족이면 가입이 가능하여 이 사건 동호회가 카메라 기자의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일 스쿠버 활동에는 총 14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회원은 4명(근로자 3명, 가족 1명)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비회원인 지인이었다. 당초 10명의 회원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6명이 불참하는 등 그 참가가 자유로웠다. 동호회 활동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내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③ 이 사건 동호회는 회사의 활동보조비 외에 회원들의 월회비로 운영된다. 위 돈은 동호회 활동 경비로 일부 지원되나 당해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행사 참가자들이 갹출한다. 사건 당일에도 회원은 4명만이 참석하였다[다만, 최초 참가신청한 회원이 10명이었던 사정, 이른 시간부터 비회원이 10명이나 참가한 사정을 고려하여 동호회 비용(회사 활동보조비는 제외)이 일부 지원되었다]. ④ 사건 당일 망인도 지인 성○○을 대동하였다. 성○○이 스쿠버다이빙을 하지 못하여 망인과 성○○은 동호회원들과 떨어져 별도로 인근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였다. 다른 12명은 체험다이빙팀(미성년 2명, 성인 2명)과 펀다이빙팀(성인 8명)으로 나누어 스쿠버다이빙을 하였다. 망인과 성○○은 파라솔을 대여하고, 스노클링과 휴식을 반복하였다. 휴식시간 및 점심식사 시간 때 술을 곁들이기도 하였는데, 성○○은 ‘각자 소주 1병 이상, 맥주 1캔 이상씩을 마셨다’고 확인한다(혈액감정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확인되었다. 갑 제4호증). 이들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수욕장과 방파제 보트 선착장을 왕복하기도 하였다. 백사장에서 방파제 방향으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이들 모두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성○○은 ‘방파제 쪽은 수심이 깊어 보여 두려웠다. 물에 빠졌을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당시 이들은 수경과 스노클만 착용하였고, 오리발 등 다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사망
근로자
스노클링
동호회
사내동호회
2021-04-13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0353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035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나. G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A, B, C, D, E, F, K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철, 이희종, 윤사로, 노민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서형석, 임영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I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K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K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L’라 한다)가 피고인 G(이하 ‘피고인 J’라 한다) 등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M14 건설사업의 각 업무를 분할하여 도급을 전부 주기는 하였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공사기간 및 일정조율 등의 공정관리, 안전작업관리 및 보완지시, 질소 등 유틸리티 관련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J에 도급을 준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를 비롯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 L는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L의 이 사건 M14 건설사업에 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 현장에서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L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밀폐작업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 C, F, E, D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RTO 내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및 별표 18의 ‘밀폐공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RTO 시운전 등 설치에 부수하는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는 피고인 J가 도급받은 사업에 포함된 점,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를 진행한 Q은 피고인 J의 근로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그 설치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피고인 J의 공사수행팀 부장인 BC에게 보고해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Q의 지시에 따라 RTO 시운전 후 점검을 위해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점, 피고인 J가 관리하는 정상운전설비 연소실(RTO) 내부 점검절차 매뉴얼에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의식상실 등에 의한 사고위험에 따라 산소농도측정,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운전단계 RTO 승온 후 점검 매뉴얼에는 설비의 내부 온도 및 내부의 세라믹블럭상태 확인 및 멘홀조립방법에 대한 예시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J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결국 피고인 J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사망
산업재해
업무상과실치사
도급
2021-04-0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738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2. 18. 【판결선고】 2021. 2. 26. 【주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오○○(1945.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콜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2. 2. 15. 사무실에서 두통, 오심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뇌동맥류 묶음술(Clipping)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2002. 5. 13. 피고로부터 위 지주막하출혈 및 흡인성 폐렴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으며, 2004. 2. 2. 수두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망인은 2005. 2. 23.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6. 12. ○○○병원에서 허혈성 대장염 소견으로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 외과적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하여 2016. 7. 19. 04:3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증’(직접사인 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다. 다. 원고는 2018. 1. 29.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5. 9. 망인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 조회 및 피고 자문의에 대한 자문을 거쳐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신부전에 의한 투석치료, 허혈성 대장염 발병으로 외과적 수술 후 회복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소속 서울○○지사장은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 망인에 대한 기존 승인상병인 지주막하출혈, 수두증으로 인해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투석 치료의 부작용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그 합병증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저질환 및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경과 가) 망인은 2002. 2. 15.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병원 신경외과에서 개두술 및 뇌동맥류 묶음술(clipping)을 시행받았으며, 2002. 5. 수두증으로 뇌실복강 간단락술(VP shunt)을 시행받았다. 나) 피고는 2002. 5. 13. 지주막하출혈과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최초 요양승인을 하면서, 만성신부전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2.부터 수두증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 2. 및 2016. 3. ○○○병원에서 뇌실복강간 단락술(VP shunt)를 다시 시행받았다. 망인은 2016. 1. 폐렴으로, 2016. 3. 폐렴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2) 사망 무렵의 경과 가) 망인은 2016. 6. 8. ○○○○병원에서 투석 치료 시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6. 10. 투석 치료 시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병원은 위 증상에 대하여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2016. 6. 11.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12. 복부검사를 통해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및 2016. 6. 15.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을 시행받았다. 다) 망인은 2016. 6. 14.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2016. 6. 17.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에, 2016. 6. 21.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CRPA)에 각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6. 6. 14. 무렵부터 격리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의 활력징후는 2016. 6. 29. ~ 2016. 7. 18.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2016. 7. 18. 15:00 인공호흡기에 호기말양압(PEEP)의 상실을 원인으로 한 알람이 울렸고 망인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흡인을 시행하고 약물을 증량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잃고 2016. 7. 19. 04:31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 ○○서울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바, 이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전에는 자문의의 자문을 거쳐 피고가 결정하였는데, 위 도입으로 자문의의 자문 등을 거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여부가 결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 위원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인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나아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공단 소속 기관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들을 위촉 내지 임명한다)의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 절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진폐(제1호), 이황화탄소중독증(제2호) 및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제6호) 등을 규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면 7일 이내에 그 소속기관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심의 제외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제1호), 소음성 난청(제2호), 석면폐증(제3호) 등을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이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 등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가 업무상 질병에 근거를 둔 것인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때에는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문의사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면서 그 사망원인으로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유족급여 신청의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의대상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은 유족급여 청구대상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경우의 절차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및 5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추가상병의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추가상병의 승인과 승인된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판단되어야 한다. 결국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뿐 아니라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상병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상병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한 질병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를 요건으로 피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대로 추가상병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뿐 아니라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문제가 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대로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을 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가 스스로 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문언에 반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질병
2021-03-2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604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194*. *. **.생)는 경북 ○○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8. 9. 11. 11:00경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 15,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의 증언, ○○아파트 관리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아래와 같이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추가 부담하고,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2018. 4.경부터 관리소장이 퇴직하였다. 관리소장 퇴직이후 종래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서 아파트 유지관리, 경비원 고용관리 등을 담당한 증인 문○○의 증언에 의하면 관리소장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 제초작업은 장마가 시작될 6월 무렵, 장마가 끝난 8~9월 무렵 하였다. 주차된 차에 돌이 튈 염려가 있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호미로 작업하였다. Ⓑ 전지작업은 보통 1년에 1회 이틀에 걸쳐 여름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 방역작업은 일주일에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여름이나 비가 올 때는 더 자주하여 일주일에 2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방역장비의 무게는 약 10kg 정도 된다. Ⓓ 그 밖에 화단에 물을 주고, 심어둔 나무가 고사하면 새로 나무를 심는 등의 조경업무가 있었다. ③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②항의 업무는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되었는데, 증인 문○○는 ‘해당 업무가 2명의 경비원에게 절반씩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9. 2. 1.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한 반면, 나머지 경비원 자리는 자주 교체되었다. 다른 경비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일 외의 다른 일을 겸직하여 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만이 잦았다. 이런 이유로 퇴직한 관리소장의 업무도 망인 쪽에 더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④ 관리소장은 4월 경 퇴직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종래 수행하던 업무의 대부분은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망인은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순찰, 재활용 분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하여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여름철에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 7월과 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갑 제3호증 제8쪽 참조). 피고는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망인은 관리소장 퇴사로 인해 4월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종래 담당하지 않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여 작업량이 변동하는 등 과중한 부담을 겪던 중 9월 초순 경 사망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면수가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은 235대이다. 주차관리는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데 주차면수에 비해 등록차량이 많아 어려움이 따랐고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존재하였다. 증인 문○○는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늘 주차 분쟁이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라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특히 사망 일주일 전 망인은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 나. 과로·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였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꼽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상당한 과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독자적으로 심장동맥경화를 일으켰거나 기존의 질환에 겹쳐서 그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망인이 심장동맥경화의 다른 위험인자 즉, 흡연이나 음주를 하였다 하여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각 위험인자가 경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망인이 평소 건강문제를 호소한 바 없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갑 제3호증 제9쪽 참조). 2009. 2. 1.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폭언
경비원
업무상과로
2021-03-22
산재·연금
민사일반
대법원 2020두361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361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4. 선고 2018누65462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질병을 통상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라.목),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5. *. *.생으로 1995. 2.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8. 21.부터 ○○·○○ 지역의 택배물을 집배송하는 ○○택배지점 ○○택배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간선차량 관리·비용정산 등 물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18:00, 08:00부터 19:00, 09:00부터 20:00, 10:00부터 22:00의 하루 2시간 의무연장 및 순환 근무제이고, 토요일에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다. 망인이 최초 단백뇨 등을 진단받은 2014. 9. 24.자 건강검진 이후의 망인의 근무내역을 보면, 1주간은 총 업무시간 68.5시간, 2주간은 52시간, 3주간은 51시간, 4주간은 60시간, 5주간은 51시간이었다. 라. 망인은 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2014.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의원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상세불명의 폐렴, 단백뇨 NOS, 기타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2014. 10. 30.부터 2014. 11. 4.까지 신장조직검사를 받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마. 망인은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2014. 11. 5.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2014. 11. 6. 출근하여 12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4. 11. 7. 갑자기 발생한 복부통증으로 일○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인 ‘신장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진단을 받고 2014. 1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11. 14.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3일간 출근하여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고, 그 후 이틀 결근 후 2014. 11. 21.부터 2014. 11. 26.까지 사이에 4일간 출근하여 매일 12~13시간씩을 근무하였으며, 2014. 11. 26.부터 2014. 12. 11.까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사무실 전화가 망인의 전화로 착신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거래처 등의 전화를 받고, 망인의 업무처리를 돕는 최○○ 대리와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관련 연락을 주고받는 한편, 사무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입원실에 가져와 간선운행일지, 운행내역, 운임정산 등을 직접 정리하여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망인은 입원 하루 만에 센터장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망인과 센터장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적거나, 수첩에 ‘산재문의, 인재 쪽 질문, 노동부 질의(인신공격)’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2014. 12. 9.부터 휴직(병가)하였고, 2014. 12. 11. 퇴원 이후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5. 1. 11. 갑작스러운 고열 발생으로 일산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폐렴’으로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 등의 적극적인 집중치료와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음에도 2015. 2. 7. 19:35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사. 대한의사협회의 2019. 10. 24.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신장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고, 망인과 같이 단백뇨의 양이 매우 많거나 신장정맥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도록 권고되며,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인 폐렴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면역억제제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 대한의사협회의 2019. 12. 1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매우 다양한 임상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단 당시 단백뇨의 양과 신장 조직검사에서의 조직변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20~30%의 경우에는 치료 없이 단백뇨가 소실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단백뇨가 지속되면서 말기신부전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과는 대체로 수년에 걸쳐서 진행한다. 일본 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949명의 일본인 환자를 평균 83.3개월 간 추적관찰하였을 때 추적관찰 기간에 이 사건 상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한 환자는 8.3%였고, 5년 이후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지 않을 확률은 95.8%, 20년 이후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지 않을 확률은 60.5%라고 하였다(20년 이후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시행한 환자가 10명 중 4명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 추적관찰 기간 사망한 환자는 4.3%였고, 20년 이후 환자의 생존률은 90.4%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진단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2014. 9. 24.자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만 49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2014. 9. 24.자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등 신장 기능 이상이 확인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이 ○○택배센터의 운영과장으로서 담당한 물류감독 업무는 체력 소모가 많은 업무는 아니지만, 망인이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택배센터의 근무환경 내지 분위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시점을 전·후하여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장 기능의 이상이 확인된 2014. 9. 24.자 건강검진 이후에도 망인이 한 달 넘게 평소처럼 장시간 근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로도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안정·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 후 하루 정도 쉬거나 아니면 입원치료 후 바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심지어 입원치료 기간 중에도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의사 소견을 따르지 않고 업무에 즉시 복귀한 것은 ○○택배센터의 업무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와 같은 치료 기간 중의 업무 수행은 망인에게 큰 육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인은 치료 기간 중의 연가 처리 문제나 센터장과의 불화 소문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결국 망인은 신장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의 누적으로 개인의 기질적 질환이 단기간 내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에도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 및 휴직 처리, 상사와의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이 다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요인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폐렴 발병은 망인의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사망
질병
건강검진
업무부담
합병증
2021-03-11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4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고○○(196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11. 음식배달업체인 ○○○○에 입사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6. 20. 13:09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시 ○○구 ○○○로 *** 소재 ○○○ 사거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4차로로 순차 진로 변경을 한 후 다시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에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8. 6. 20. 22:1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망인이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5.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오로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21. 마찬가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한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행위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제48조 위반행위를 범칙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을 충돌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상 망인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불가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8. 6. 20. 12:48 ○○○○로부터 김밥 배달 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13:07 ○○○○아파트에 배달을 완료하였다. 2) 망인은 ○○○○아파트에서 나와 ○○○로에 진입하였다. 망인이 진입한 위 구간은 왕복 12차로, 편도 6차로로 편도 1차로는 유턴만 할 수 있는 차로이고, 편도 2~3차로는 서판교IC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이며, 나머지 편도 4~6차로는 서울, 동판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로이다. ○○○○아파트 후문에서 ○○○로에 진입하는 지점부터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시선유도봉이 ○○○ 사거리 교차로까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노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다. 3) 망인은 순차로 6차로에서 4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였고, 4차로에서 감속하면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통과하여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4) 박○○은 ○○ 자동차를 타고 ○○○ 사거리에서 백현1교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아파트 앞 ○○○로 편도 3차로를 약 80km/h가량(충돌 직전 구간에서 약 81.8km/h, 충돌 무렵 약 76.6km/h)으로 주행하던 중 시선유도봉을 넘어서 들어온 망인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박○○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차량 파손 외에 몸이 다친 곳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간은 좌회전과 직진차로를 구분하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가 4차로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까지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방어운전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망인의 오토바이가) 사고 바로 전 4차로에서 정지 중인 것만 기억이 날 뿐 오토바이가 어디서 주행을 시작해서 4차로까지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망인을 피의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2018. 8. 23. 망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6)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80km/h였고, 위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2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3,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4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한 직진차로인 4차로와 좌회전차로인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의 하나로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 관련 [별표6] II. 1. 나. 506.에 따라 노면표시 중 하나로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기 위하여 백색실선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일종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 예고 목적으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설치된다{도로법 제50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9. 1. 11. 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2. 3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백색실선에 의하여 진로변경이 금지되고 시선유도봉에 의하여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의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있었다. 망인은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는 망인의 배달업무 수행 장소의 인근으로서 망인의 배달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와 차량 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녹화된 박○○의 차량 블랙박스(을 제9호증의 4) 영상에 의하면 박○○의 차량이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6~7초 전부터 망인의 오토바이가 영상에 등장한다. 또한 박○○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박○○이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이전부터 망인의 오토바이를 인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에 의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점, 망인은 ○○○○아파트 진출로에서 6차선 도로에 진입한 후 짧은 거리에서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점, 사고 장소는 시선유도봉과 백색실선이 설치된 시작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망인이 진로변경 이전에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이 망인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 역시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백색실선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8조, 제14조 제5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의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이다. 또한 망인이 3차로를 주행하는 차를 확인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망인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사고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 망인이 시선유도봉 사이로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야기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망인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직접 또는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나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등에 비추어 박○○는 망인이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박○○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박○○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가 좌회전을 위하여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에 비추어 망인으로서는 좌회전을 위해 우회하거나 ○○○○아파트의 다른 진출로로 나왔어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위법하게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업무상재해
도로교통법
배달근로자
2021-02-26
산재·연금
노동·근로
대법원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전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이도형, 조성준, 류지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 이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5. 8. 2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은 2009. 7. 17.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 12. 30. 심폐기능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은 요양기간 중 2009. 10. 2.부터 2016. 12. 30.까지 합계 101,187,22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4)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요양승인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5) 피고는 2019. 7. 1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60조를 근거 법령으로 들면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237,289,510원(기존 11급 연금일수 244일분 제외분)에서 기존에 지급되었던 휴업급여 101,187,22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6,102,29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즉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휴업급여를,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또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재요양 기간 중에도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56조). 산재보험법 제6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까지 전액 지급받게 되면 동일한 성격의 보험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예컨대, 망인과 같이 장해등급이 1급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329일분÷365×10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무려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전보받게 되므로, 재해 발생 전에 노동능력 100%인 상태에서 얻은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보험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2)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조정대상을 ‘휴업급여’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를 장해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으로 예시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먼저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나중에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중 어떠한 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3)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최초 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에 관한 규정은 같은 성질을 지닌 ‘요양’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상병의 경우 요양이 종결된 후에야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요양’ 중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가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과 같이 ‘진단 즉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요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시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진폐증의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이후의 요양이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지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요양과 재요양을 엄격히 구별하여 재요양 중인 자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같은 등급의 진폐근로자라도 최초 요양 중에 있는 사람과 재요양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급받는 보험급여 액수가 현격히 달라져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망인은 2009. 10. 2.부터 2016. 12. 30.까지 휴업급여 101,187,220원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은 장해등급 제1급으로, 2009. 8.부터 2016. 12.까지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은 237,289,510원(기존 11급 연금일수 244일분 제외)이다. 3) 2009. 8.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보상연금 237,289,510원에서 기 지급한 휴업급여 101,187,220원을 공제한 136,102,290원을 장해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이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 ‘휴업급여’만을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근로자
장해보상연금
재해근로자
휴업급여
요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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