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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61426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6두61426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3871 판결 【판결선고】2017. 4.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조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4. 10. 국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회 의사국 의사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0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법제실 법제관에 이어 2012년경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담당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의정종합지원센터 청원담당조직은 업무를 총괄하는 망인과 주무관 3명, 실무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진정 및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검토한 뒤 소관 부서에 민원 등을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마찰이나 이의제기를 마무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진정, 민원 등은 2012년 무렵 연 6,000건에 달하였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으며, 전화 민원과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영역에 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경부터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를 맡게 되어 사무실 공간 마련,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사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예정된 상담센터의 개소일인 2013. 4. 8.까지 준비할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인원 보충이 없어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라. 망인은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업무를 맡은 이후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고, 2013. 3. 초부터는 허리, 엉덩이, 좌측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고 피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줄어들었다. 망인은 2013. 4. 사지의 통증, 피로 등으로 국회 안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으면서 업무과다 및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그로 인한 불안, 초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2013. 4. 25. 경희대학교한방병원 담당의로부터는 불안증 등을 이유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마. 이에 망인은 병가를 신청하여 2013. 4.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였는데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3. 5. 1.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공무원 임용 1년만인 1996. 4. 3.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로 불안, 초조, 긴장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발병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꾸준히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매사를 참고 감정을 억제하는 성격으로, 고졸이라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업무 적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마지막 치료 시까지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잔존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은 직장생활 1년 만인 1996. 4.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 12.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망인이 종전과 달리 민원인 응대가 포함된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2013. 1.경부터 2013. 4. 초까지 기존의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또한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불안․초초의 증상을 보였고, 허리, 다리의 통증과 함께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인이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3. 5. 1.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자살에 이른 경위와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위, 자살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 재해에서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유족보상금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2017-04-26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소송수행자 송홍기, 유다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판결선고】2017. 3. 30. 【주문】 원심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9. 4.경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자격취득시점이 19●●년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는,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되는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제75조 및 제121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2호),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의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19**. 2. 10.이었는데, 피고는 20□□. 2. 10. 원고의 연령이 60세에 이르러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의 정정 전 출생연월일은 ‘19**. 2. 10.’인 반면, 원고의 언니인 유BB의 출생연월일은 ‘19**. 3. 20.’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5.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19**. 2. 10.에서 19△△. 6. 28.로 정정하였다. ④ 그러자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게 “원고의 변경된 출생연월일인 19△△. 6. 28.을 기준으로 원고가 20□□.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즉 ‘1999. 4. 1.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4. 5. 22. 원고가 20□□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20□□.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①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를 환수 사유로 정하고, 출생연월일의 정정 등 사정 변경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② 원고가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6년간 연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특례노령연금을 계속 수령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출생연월일이 사후적으로 정정된 결과 원고에 대한 지급결정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금지급신청 당시 객관적 소명자료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여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에 대한 퇴직노령연금 지급개시시점과 이 사건 각 처분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6년여가 되어 이미 지급된 급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퇴직노령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를 낭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환수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반환해야 하는 급여액수, 원고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은 원고 연금수급권의 법적 근거를 상실시키기 위하여 20□□. 2. 10.자 이 사건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계속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 대한 연금 지급근거를 상실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신뢰 보호 필요성에 비하여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부분에는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2017-04-26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구고등법원 2016누5823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6누5823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피고, 항소인】국민연금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20847 판결 2017. 3. 10.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D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5. 2. B과 혼인하여 2000. 11. 20. 원고를 출생한 후 2008. 7. 22. B과 협의이혼하였는데(망인이 원고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1. 1. 21.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8. 망인의 아버지인 D에 대하여, D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인 원고가 제1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이고, 원고는 수급권자 제외사유인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닌 제2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불과한 D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 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만 해당)’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유족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72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2항). 이에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원칙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와 달리 주거를 같이 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하되, 다만,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이하 ‘제외사유’라 한다)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 시행령 제47조, 별표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B과 혼인하여 원고를 출생하고 B과 이혼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던 망인이 가입하였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자녀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구 국민연금법과 구 시행령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규범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이 아니라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을 받지 않고 있던 원고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가입 하였던 국민 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부모로서 망인으로부터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을 받고 있던 D이다. 나)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2, 3호증, 을 제2, 3,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은 이혼하기 전인 2004. 3. 27.부터 B과 별거하였고, 원고는 부모의 별거와 이혼에 따라 어머니인 B과 함께 생활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 피고의 직원과 면담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부양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친가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원고는 친가로부터 망인의 간암 투병소식이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도 병문안이나 장례식 참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 법령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관계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하여 보다 강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상대방(피부양자)의 생활을 자기(부양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의무’이다. 이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과 구 시행령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원칙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와 달리 그 주거를 같이 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규범적인 부양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만으로 한정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였던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였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므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와 함께 이러한 규범적인 부양관계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제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제외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가출·실종 등의 사유’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등이 사망할 당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525 판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이나 취지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유는 가출이나 실종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장기간의 연락두절 등으로 잠재적인 부양 내지 생계유지의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망인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망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부양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잠재적인 부양 내지 생계유지의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된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와 망인과 사이에 최소한 친가를 통한 연락이 가능하였고, 실제 친가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발병 및 사망 사실을 알려 주었다). ④ 한편,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한 D이 ‘망인과 주거를 같이 하였다(학업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거나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 망인은 B과 이혼한 후 전국을 다니면서 직장생활 등을 하였고, 간암진단 후 대구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의 주소지는 사망 3일 전인 2011. 1. 18.에 비로소 D의 주소지인 ‘**’으로 이전된 사실, ㉰ D이 망인의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망인의 묘에 대한 채무까지 대신 변제하여 주는 등 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 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D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2017-04-21
산재·연금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0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 마산지점에 입사하여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7. 8. 피고에게 “자주식 T/P(24M)를 이용한 중량화물 구내 운송작업에 투입되어 자주식 T/P에 길이가 긴 화물 및 폭이 넓은 중량화물을 상차한 상태에서 운송로 확보 및 장애물 확인을 위해 고개를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자주 젖히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였고, 2014. 5. 말경부터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의 오른쪽 회전 시 불편함과 왼쪽 팔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더큰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14.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6. 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등 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5. 31.까지 비계원으로서 중량화물 운송 시 강목을 고이는 작업 등을 하였고, 2009. 6. 1.부터 2014. 6. 8.까지 트랙터 운전원으로 무게 40톤 이상, 길이 17m 이상, 폭, 높이 4m 이상의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자주식 운송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연장근무는 주 3~4회의 빈도로 18:30부터 23:00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원고는 비계원으로 작업할 당시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기울이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고,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앞으로 멘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리는 것을 보강하는 장비 세팅 작업, 주행 및 전자박스 입력 작업 등을 하면서 하루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다. 또 원고가 장비 조립 및 세팅 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화물이나 장비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가슴 높이의 작업환경 특성상 장비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가) 원고는 2012. 7. 2. **병원에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 MRI 촬영을 한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2012. 7. 20.까지 진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경부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재발하여 2014. 6. 8. **병원에서 경추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6. 10. 경추 제5-6번간 전방 접근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실시받았는데, 경추 MRI상 2012. 7. 2.에 비하여 2014. 6. 8.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창원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나.항의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8. 5. 1.부터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수행되는 작업의 시간, 빈도, 작업량, 강도, 작업형태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원고는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것이 원고의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자명해 보이는 점, 또 원고의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2012. 7. 2.에 비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원고의 업무수행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불러올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본부 자문의들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는 원고의 업무력을 달리 평가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목 디스크
트랙터 운전원
경추간판장애
2016-12-21
산재·연금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59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추○○은 ****타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30. 11:30경 사다리와 장대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모과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2m 30cm 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나. 추○○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5. 7.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추○○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5. 12.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해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평생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등 사고 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과 좌절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겨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 경과와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2014. 10. 31.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및 척수 신경손상을 입었고, 2014. 11. 4.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 변실금, 요실금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재활치료에 집중하기 위하여 2015. 1. 2.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기자극요법,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을 받으면서 혼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살살 걸을 수 있게 되었으나 대소변 장애는크게 호전되지 아니하여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5년 2월부터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항문외과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의사로부터 ‘항문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고 치료를 받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항문기계를 삽입하여 생활을 하여야 하며 지금보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영남대병원에서도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이후 망인은 통증과 완치에 대한 조급증으로 짜증을 내고 우울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는 한편 망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자고 하였으나 망인이 짜증을 내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진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마) 망인은 2015. 5.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죽고 싶다. 유서는 이미 써놓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바)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쯤 원고에게 자신이 쓴 유서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 병이 치료가 안 되어 평생 이래야 한다면 살지 못한다. 통증도 너무 심하고 못 살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자살할 무렵에는 ‘나는 이렇게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는 못 산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사) 망인은 2015. 5. 7. ◆◆◆병원의 화장실 문 위쪽 고리에 운동화 끈을 연결하여 그 끈에 목을 매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하다. 기저귀를 계속 차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 너무 아파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작업 지시를 받고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친 놈만 억울하다. 경제적으로도 말이 아니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원고와 두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아)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를 전후로 정신과적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 상병상태와 증상 : 일어나 앉기 가능 ○ 정신적 이상상태 등의 관찰 여부 : 특이한 소견 없었음 ○ 망인의 상병상태로 정신적 이상상태 등이 유발될 수 있었는지 여부 :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 하였음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은 척추마미총손상으로 요실금 및 회음부 통증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 정신과적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진료기록감정의 ○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소변 가리기, 이동(거동)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삶의 주관적인 질이 매우 낮게 평가됨. 따라서 척추 손상 후에는 많은 환자들이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로 이환될 가능성이 많음 ○ 망인은 영남대병원과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과 대소변 가리기 실패,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 제한 등이 있었음을 진료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치료를 통해 일시적인 통증의 경감 등은 있었으나 증상이 크게 완화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망인은 영남대병원과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투여 받음. 기존에 수면제를 투여 받지 않고 지내왔던 환자가 척추 손상 이후 졸피뎀이 투여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임. 첫 번째로 손상부위의 통증이 심한 경우 수면 장애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됨. 두 번째로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수면제가 처방됨 ○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통증과 대소변 가리기 문제에 대하여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간호사 관찰에서도 우울감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 유서에 나타난 망인의 심리상태는 첫 번째, 척추 장애로 인한 통증과 대소변 실패 등이 영구 장애로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감, 두 번째, 사회와 책임자 등에 대한 분노감과 공격성 표출, 세 번째,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에 대한 좌절감임 ○ 망인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자살을 기도한 주원인이 척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장애인 것인지는 확답을 할 수 없음. 하지만 시간의 인과관계상 일반적인 척추 손상 환자가 심한 우울장애로 자주 이환된다는 점, 망인의 통증, 척추 손상과 관련한 우울감 호소, 간호사에 의하여 관찰된 우울감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망인에게는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였을 가능성이 여러 원인 중에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망인의 자살은 인과관계 면에서 척추 손상 및 그 후유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③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때에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장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비록 자살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6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 자살을 하여 요양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고 이후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하여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살살 걸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이 부분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2015년 2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대소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② 망인은 의사로부터 이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에 관하여 치료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 요양기간 중 이들 증상이 유의미한 정도로 호전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통증과 대소변 장애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무기력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요양기간 중 우울증에 대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과 같이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망인은 통증이 심해진 2015년 2월부터 자주 우울감을 호소하며 수면장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사망 무렵에는 ‘통증이 심해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등 우울증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자살하기 전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주요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망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척추 손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그리고 이들 증상이 영구 장애로 남을 것에 대한 신병 비관이 자살의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⑤ 망인이 자살 당시 유서를 남겨 자살을 계획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유서는 자살하기 2주전 쯤 작성된 것인데다가 이를 원고에게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망인이 신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자살 방법을 준비하는 등 진지한 의사로 자살을 결의한 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여기에 앞서 본 유서의 내용과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육체적·정신적 상태 및 망인이 보여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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