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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801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1801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원고】 최□□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부당이득금 309,434,400원과 간병급여부당 이득금 106,102,98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4호로의 변경처분과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는 2002. 5. 3. 충북에 있는 소외 회사 대소공장에서 있었던 2002년 제약BU전진대회에 참석하여 줄다리기 경기를 하면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우측 기저핵)의 부상을 입고, 피고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2003. 7. 2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3. 7. 25.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8. 1.부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6년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이후의 진료기록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9. 6.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2003. 8월분부터 2016. 8월분까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중 2급과 7급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309,434,400원과 2003. 7. 22.부터 2015. 2. 28.까지 이미 지급한 간병급여 106,102,9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간병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정 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간병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근전도 검사내용만으로 다른 장해등급 결정요인을 무시한 채 인지장애, 중추성 운동실조, 시야장애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3) 시효로 소멸한 보험급여 부분까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요양내역,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의 내용 (가) 원고는 2002. 5. 3. 이 사건 사고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우측 기저핵)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2002. 5. 3.부터 2003. 7. 21.까지 서울**병원(2002. 5. 3.~2002. 5. 16., 입원), **의대 부속병원(2002. 5. 10.~2002. 5. 15.), 대구 **병원(2002. 5. 16.~2002. 5. 20., 입원), **병원 또는 의료법인 **의료재단(2002. 5. 20.~2002. 9. 2., 입원), **정형외과의원(2002. 9. 4.~2002. 10. 28., 통원), ***신경외과(2002. 10. 28.~2003. 4. 3., 입원), 서울**의원(2003. 4. 3.~2003. 7. 21., 입원), **대학교병원(2003. 7. 11., 통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02. 5. 20. 원고의 정신상태 명료, 심한 두통, 시력장애 없음, 시간, 장소 지남력 있음, 2002. 5. 22. 두통 증상 없음, 소변줄 스스로 제거 후 자가배뇨, 2002. 6. 12. 가슴이 계속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심, 2002. 6. 13. 원고가 스틱 잡고 걷기 운동함, 2002. 7. 2. 과장님 원고의 팔처짐 증상 불만 보시고 팔걸이 1개 지급함, 2002. 7. 8. 원고가 안과 진료 위해 외출함, 2002. 7. 15. 원고가 파스 원하여 적용함, 병실에서 줄당기는 운동함, 2002. 8. 15. 원고가 열나는 것 같다고 불만 호소함, 2002. 8. 21. 걷기 운동 잘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뇌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편마비, 관절의 경직, 근육 소모 및 위축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2. 11. 8. **대학교병원에서 ‘장애상태 : 뇌병변, 뇌출혈, 좌측 편마비; 진단 의사의 소견 : 자발적 뇌실질내 출혈로 수술 후 상태이며, 좌측 상하지의 마비 및 인지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장애등급 : 뇌병변 장애인 제2급 2호’란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02. 11. 19.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마) 서울**의원 진료기록부에는, 2003. 4. 3. 목발 보행 상태로 입원, 주로 좌측 위약감, 좌측 어깨 통증,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함, 2003. 4. 4.~2003. 7. 21. 좌측 위약감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3. 7. 1. **대학교병원에서 ‘상병명 : 뇌실질내 출혈, 수술 후 상태, 좌측 편마비 및 인지장애; 현증 : 좌측 좌하지 마비 상태로 상하지의 근경직과 근력약화가 관찰되며 근력은 10~40% 정도이고 인지장애, 중추성 운동실조 및 좌측 시야장해가 동반되어 있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바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좌측 견관절의 아탈구 및 배변장애와 함께 제7번 및 제12번 뇌신경 마비소견이 관찰됨; CT 및 MRI : 우측 기저핵에서 뇌출혈 후 소견이 관찰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2급 항목이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이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사)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이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2003. 8. 1. 도수근력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상지는 Good(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 좌측 하지는 Good~Normal(중력과 충분한 저항 항에서 능동적 정상 관절 운동)(-) 상태, 2003. 9. 2. 원고가 소변을 자주 보고 혈압 잘 조절 안 된다고 호소, 2002. 9. 30. 간수치가 높아졌다고 하고 재활의학과에서 항경련제와 근육이완제를 먹었다고 진술, 2004. 4. 12. 안면마비가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위해 방문, 2005. 3. 16. 재활의학과에서 손저림 약 먹고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는 2003. 8. 22. 서울**의원에서도 위 (바)와 동일한 내용의 장애진단서와 아래 표 기재 내용이 포함된 지체 장애용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2) 자동차 운전면허증 수시적성검사 등 (가) 원고는 2003. 5. 2.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승용 중형 차량을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2. 자동차 운전면허증 수시적성검사에서 시력(우안 : 0.7, 좌안 : 0.7)은 정상, 우 상지는 정상, 좌 상지는 비정상, 우 하지는 정상, 좌 하지는 비정상 판정을 받았다. (3) 원고에 대한 문답서 내용 (가) 원고는 2014. 9. 3.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보행을 하고, 오토차량을 혼자 운전하고 다닙니다, 현재 실제적인 간병인은 없습니다. **대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2회 받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8.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좌측 편마비 상태이나 활동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보행을 하고, 지팡이 없이 걸어가다가 넘어져 골절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식사나 용변, 목욕 등온 혼자서 가능한 상태입니다. 목욕은 목욕탕은 아니고 집에서 혼자 샤워도 가능합니다, 오토차량을 혼자 운전도 하고 다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조사를 받으면서, ‘2003. 7. 치료종결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좌측 상하지의 마비 상태가 심하였고 근력도 좋지 않아서 혼자 독립보행을 할 수 없어 훨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훨체어도 직접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밀어 주어야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간병인은 식사를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화장실 갈 때 부축해서 데려다 주는 등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우측은 괜찮아서 식사나 용변은 혼자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2010년 경으로 기억합니다. 혼자 외출한 것도 2010년도 그 시점부터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4. 조사를 받으면서, ‘2002. 6.경부터 스틱을 잡고 걷기 운동을 하여 2002. 8.경 걷기 보행을 잘한다는 **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맞습니다, 당시 실내 일상생활은 지팡이 없이 스스로 가능하였고 장거리 보행시에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좌측 팔은 정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결 당시 왼쪽 팔은 올리고 내리기가 가능했고 손가락에 약간의 구축은 있었고 미세한 작업은 어려웠습니다, 치료종결 당시 일상생활은 가능했으므로 간병은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원에 장애진단서 작성시 돈을 주거나 하진 않고 가정도 어렵고 하니 진단서를 좀 잘 써달라고 의사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재해 이후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3. 7.경 피고 장해심사시 혼자서 걷기는 가능했으나 거리가 장거리여서 훨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훨체어를 타고 가면 장해등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산재근로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 - 현재 고도의 좌측 편마비를 보이고 있으며 자택 내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자택 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지사 자문의 - 차트자료 검토결과(**병원 산재의료원 의무기록), 좌측 근력 4등급이고 하지 근력 4-5급으로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각됨. (다) 피고 자문의 - 원고는 우측 기저핵 출혈에 의해 좌측 편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수술(혈종 제거술) 한달 뒤부터는 스틱보행이 가능하였고, 치료종결 11일 후 방문한 **병원의 진료기록상 좌측 상지 도수근력 G, 좌측 하지 G(-)~N(-), 좌측 발목 배굴 G, 척굴 G(-)~N(-) 상태로 정상적이지 않으나 자가보행이 가능할 정도의 근력이 있으며,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수시간병을 필요로 하는 장해등급 제2급 5호에는 현저히 미달하는 상병상태로 제5급 또는 제7급으로 장해등급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치료종결 11일 후 확인된 원고의 좌측 도수근력은 Good(좋음)~Normal(정상)으로 독립적인 자가보행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제2급 5호는 원고의 상병상태보다 과하게 결정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 처분을 취소하고 제7급으로 장해등급을 변경함이 타당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1) **대학교병원 - 2003. 7. 21. 요양종결 당시 원고는 지팡이를 이용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됨. - 원고의 병전 직업에 대한 기록이 없는 관계로 장해등급 측정을 위한 직업군의 특징을 알 수 없지만 의무기록상 노동능력의 100%의 사실을 특징하는 장해정도는 아님, 즉 제2급 5호에 부합하지 않음. - 신체 좌측의 위약감 외에 다른 부위의 신경정신계통 장해 없었던으로 생각됨. - 원고는 경도의 좌측 편마비 상태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이 노동능력상실률 50%를 전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에 상응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최초 결정된 제2급에는 현저히 미달한다고 봄이 타당 함. 2) **대학교 안산병원 - 2003. 7. 18.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와 서울**의원 기록에 의하면 제2급 5호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 2003. 8. 1. 한국산재의료원 **병원 기록에 의하면 좌측 상지는 Good, 좌측 하지는 Good~Normal(-)로 기록되어 있음, 이는 단순히 근력에만 의존한 검사결과로 이에는 상하지 움직임과 보행을 좌우하는 운동실조 및 외부 보행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좌측 시야장해 정도 및 인지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당시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의 기록은 정보가 부족하여 근력의 정도만으로는 장해 등급의 판단이 불가능함. - 이 사건 재결정 당시 소견은 주로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만일 한국산재의료원의 기록에 준하여 판단하고 기록에 없는 부분을 정상으로 간주한 다면 이는 제7급 4호에 합당함. - 한양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서상 ‘좌측 시야장애’라는 언급이 있음, 이는 고혈압성 망막병증에서 발생하는 시력이나 시각장애가 아닌 기저핵 출혈이나 그로 인한 부종이 두정엽이나 측두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좌측 반맹, 즉 좌측의 시야가 결손되는 증상을 의미함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시력이나 시각 장애와 시야장애는 구분이 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음. - 한양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서상 인지장애, 중추성 운동실조 및 좌측 시야장해가 언급되어 있음, 인지장애는 의식의 명료화와는 구분이 되는 용어이며 의식이 명료하더라도 인지장애, 기억장애는 동반될 수 있음, 또한 기저핵 출혈상 무감각, 무감동, 인지 장애, 기억장애 등이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음. - 기저핵 출혈에서의 인지장애의 정도는 신경계 장해의 평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따라서 기저핵 출혈에서 동반되는 인지장애는 무감각, 무감동, 학습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이 관찰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환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정도로 관찰되며 회복의 정도도 다양함. 만약 원고가 좌측 상하지 위약감에 심각한 정도의 인지장애를 동반하였다면 이는 100% 노동력상실이 될 수 있으나 경도의 인지장애를 동반한다면 이는 50~75% 정도의 노동력상실을 볼 수 있음, 원고에 대한 기록상 인지장애 동반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는 상태이지 그 정확한 평가 및 검사가 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인지장애의 심각성 정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경도 편마비로 제7급에 해당하나 만약 당시 심각한 정도의 인지장애, 운동실조, 시야장애를 동반하였다면 더 높은 수준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유발할 수 있음. - 인지장애, 운동실조, 시야장해를 정상 또는 경미한 정도로 간주한다면 이는 제7급 4호에 합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 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3. 7. 1. **대학교병원과 2003. 8. 22. 서울**의원에서 뇌실질내 출혈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중 추성 운동실조 및 좌측 시야장해 진단율 받기는 하였으나, ㉠ 원고는 그와 같은 진단 전후 병원에서 인지장애, 좌측 시야장해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근력 정도에 관한 **대학교병원과 서울**의원의 소견은 2003. 8. 1.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도수근력검사결과와 매우 다른 점,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장애인등록을 위해 방문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는 한번도 입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학교병원에서 단 1일 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 원고는 서울**의원 담당의사에게 진단서를 잘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 점, ㉤ **대학교병원과 서울**의원은 모두 원고의 주치 병원으로서 그곳에서 작성된 진단서가 원고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병원과 서울**의원의 소견 전부를 치료종결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혈종제거술울 받은 이후인 2002. 5. 20. **병원에 정신이 명료하고 시력장애는 없는 상태에서 입원한 후 소변줄을 스스로 제거한 다음 자가배뇨를 하거나 가슴 두근거림, 팔처짐,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았으며, 2002. 6. 13.부터는 스틱을 잡고 걷기 운동을 하여 2002. 8. 21. 걷기 운동을 잘한 상태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2003. 4. 3. 서울**의원에 목발 보행 상태로 입원한 후 주로 좌측 위약감, 좌측 어깨 통증 및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종결일인 2003. 7. 21.까지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특이사항으로 치료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직후인 2003. 8. 1.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도수근력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지는 Good, 좌측 하지는 Good~Normal(-)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는 원고에 대한 2016. 5. 4.자 문답서에 기재된 원고의 답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각 문답서에 기재된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에 관한 원고의 답변과 치료종결 전후 원고가 병원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편마비 외에 인지장애, 시야장애는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들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그 정도라면 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에 미달하는 이상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자에게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율 감안하면, 비록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으로써 원고가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울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변경한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 적법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상당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쉽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하자 있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간병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장애등급
2017-10-23
산재·연금
대법원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심BB, 소송수행자 나○○,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누7123 판결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수많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안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다발성 경화증이란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탈수초성(脫髓輪性. 이는 ‘demyelinating'을 번역한 표현으로 신경섬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피막으로서 절연체 구실을 하는 수초가 파괴된 상태를 뜻한다) 질환의 하나로서, 신경섬유의 파괴와 혈관 주위 염증을 동반하여, 시신경, 척수 또는 뇌에 초점성(焦點性. 이는 ‘focal’을 번역한 표현으로 신경의 손상 부위가 매우 국소적임을 뜻한다) 증상들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다가 다양한 정도로 완화되고 여러 해가 지난 후 재발하면서 점차 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유병율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3.5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이나 발병기전(mechanism)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다발성 경화증은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에 대한 감수성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전적 소인은 HLA 항원과 싸이토카인(cytokine) 유전자 등이 관련되어 있고, 환경적 소인으로는 유소년기의 환경적 노출(자외선, 감염, 식이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단되고 있다. 이러한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1차 바이러스 감염이 필요한데 이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는 홍역, EBV, RSV 등이 의심되고 있고, 직접 발병에 이르기 위해서는 촉발요인이 필요한데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 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 원고는 19**. **. **.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02. 11. 18.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7. 2. 15. 퇴사할 때까지 천안 LCD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아라고 한다)에서 모듈공정(부품을 조립하여 LCD 패널을 완성하는 공정) 중 LCD 패널 검사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조립된 15~19인치 규격의 LCD 패널을 전원에 연결한 다음 손으로 들고 눈 가까이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색상과 패턴에 불량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되는 LCD 패널을 1시간 당 70〜80개가량 검사하고, 1일 3〜4회가량 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 IPA)을 사용해서 LCD 패널이나 팔레트 등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닦아내야 했다. 다. 원고가 검사작업을 한 이 사건 사업장은 모듈공정 전체가 하나의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작업장 내 어느 하나의 세부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별도로 여과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작업장 내에 계속 머무르는 구조였다. 부품조립과정에서 납땜이 이루어졌고, 조립 후에는 LCD 패널을 고온에서 가열하여 성능과 내구성을 검사하였는데[이를 ‘에이징(ageing) 공정’이라고 부른다], 그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열분해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검사작업은 에이징 공정 바로 다음에 하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3조 2교대(1일 12시간 근무가 원칙이었다) 또는 4조 3교대(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1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신경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 정도 근무한 시점인 2003. 10.경부터 오른쪽 눈의 시각과 팔다리 신경기능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 증상이 심해져서 2007. 2. 15. 퇴사하였다. 2007. 3.경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2008. 9.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진을 받았다. 원고는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이 없고, 원고의 가족 중 신경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원고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시점은 2005년 무렵으로 당시 원고의 나이는 21세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르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바. 원고가 2010.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0. 8.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0. 9. 6.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과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동료 근로자와의 면담조사를 실시한 다음 역학조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2010. 12. 28.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요지는 ‘원고의 작업조건과 업무내용은 충분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조건으로 판단되나, 현재 스트레스와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의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원고가 검사작업을 하면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사용하는 작업을 1일 3〜4회가량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직접 미치는 노출 정도나 그 밖에 인접한 세부공정에서 발생하여 전파·확산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조사하지는 않았다. 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2010. 12. 14.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를 평가하였다. 당시 평가위원 11명 중 5명은 원고의 노동 강도를 볼 때 업무 강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가 다발성 경화증 자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왕증으로 내재하고 있던 상병이 업무에 의하여 초기에 발현하도록 촉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거나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4명은 원고에게 발생한 다발성 경화증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업무의 특성과 강도를 따져서 판단해 보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명은 원고의 작업 내용이 매우 스트레스가 높고, 목과 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사업장에 강력한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LCD 패널 검사작업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삼성전자의 LCD 사업부가 2012년에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의 천안·아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 보건진단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1심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2013. 4.경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 2013. 5.경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4. 6. 25. 1심 법원에 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가 ‘공정에 따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 및 개선방안, 작업환경측정 현황 및 개선방안, 안전검사 실시 현황, 누출시 물질배출처리 시스템 현황, 보호구 지급 현황과 개선방안, 근로자 건강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에 관한 정보는 삭제되어 있었다. 차.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과 전체 LCD 사업장이나 삼성전자 전체 사업장에서 다발성경화증 발병 건수, 동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비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비율, 발병 근로자의 연령대 등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3. 위에서 본 법리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LCD 패널 검사작업 중 이소프로필알코올이라는 유기용제를 취급하였다. 비록 이러한 유기용제 취급이 원고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년 3개월 근무하는 동안 매일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누적된 노출 정도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직접 수행한 작업은 아니지만, 작업장 자체의 구조로 말미암아 인접한 남땜 작업이나 에이징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전파·확산되어 원고도 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 사건 역학조사를 하였을 당시에는 원고가 근무한 때부터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이에 LCD 패널 검사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역학조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근무하였을 당시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이나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측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LCD 모듈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종류나 그에 대한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이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사업주 등이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측정수치가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에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은 단일물질에 노출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작업 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다. 다발성 경화증의 직접 발병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 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년 3개월 근무하는 동안 계속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렸으며, 근로자는 중간에 쉬거나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전혀 없이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되는 LCD 패널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1시간당 70〜80개가량 검사를 해야 했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 강도는 높았고,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도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실내 작업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햇빛노출이 부족하여 비타민D 결핍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던 도중에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21세 무렵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였다. 마. 삼성전자 LCD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율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율이나 원고와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율과 비교하여 유달리 높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더라도, 평가위원 11명 중 7명(63.6% = 7/11 × 100)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임을 긍정하였고, 그중 5명(45.5% = 5/11 × 100)이 원고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긍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노출 정도에 대한 확인이나 측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단지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노동 강도, 스트레스라는 유해요소를 중심으로 다발성 경화증과의 관련성을 평가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등 그 밖의 작업환경상 유해요소까지 함께 고려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을 긍정하는 평가위원이 더 많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
근로자
산업재해
삼성
LCD
공장
다발성경화증
2017-08-29
산재·연금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36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김○○ (19○○. ○○○. 생)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0. 1. (주)○(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하겠다)에 입사하여 2013. 10. 20.부터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QUAD 204 FPSO Turret Carryover Work Project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싱가포르의 ○○○ ○○○) 회사(아래에서는 ‘싱가포르 현지 회사’라고 하겠다) 내 사무실에서 자재부장으로서 자재총괄 및 전기/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던 중 2013. 12. 30. 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인 M호텔에서 휴식 중 20:25경 호텔 방문 앞에 쓰러진 채 호텔 직원에게 발견되었다. 구급차로 싱가포르 현지 병원에 이송되어 ‘좌측 뇌내출혈' 판정을 받아 2013. 12. 31. 00:40경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14. 1. 29. 대한민국의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마두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모야모야병, 우측 편마비, 혈관성 치매, 전실어증’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8. 12. “검사상 상병이 인지되나, 발병 전 급격한 업무적 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간의 업무적 과중, 장기간의 업무상 과로가 인지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 선천성 질병인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에 나타난 증상은 이 모야모야병의 발현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싱가포르로 해외출장을 가서 자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생소한 업무를 담당 하게 되었다. 업무의 양이 상당히 방대했고, 현지 회사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지연되었다. 체류기간 3개월 내에 끝마쳐야 하는 프로젝트였기에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했다. 원고는 오전 6시쯤 숙소에서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타 오전 7시경에 회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업무가 많아서 점심시간에도 간단히 샌드위치를 시켜먹으며 계속 업무를 했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야근을 하기도 했다. 원고의 실질적인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8시간 26분이고, 11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 53분이며, 12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 25분으로서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며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 각 1일당 합계 약 1시간씩을 업무시간에 추가로 계산을 하여, 주장하는 업무시간이 이보다 더 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전에는 크리스마스,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비록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모야모야 병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기한 내에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기저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해외 출장 프로젝트 경위와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싱가포르에서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소외 회사는 해외 선주회사 등에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 시운전, 성능향상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영국 석유회사인 BP가 영국 시할리온 유전에 FPSO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대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FPSO 선에 장착되는 장비로서 선체에 고정하여 가스나 원유를 심해로부터 공급받는 Turret 장비에 대해, SBM이 그 수주 제작을 맡고, 싱가포르 현지 회사인 ○○○ ○○○이 현지 제작을 맡았다. 소외 회사는 현지 회사에서 제작중인 것을 한국 현대중공업으로 운송하는 ‘Carryover work Cow'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여업무에 필요한 작업을 공수하고 자재 인도를 받는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현지 회사가 일부 끝내지 못한 일과 일정상 설치하지 못한 자재를 정리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지 회사의 협조가 필요했던 관계로 그 작업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 7명이 함께 3개월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현지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해외 출장에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소외 회사의 싱가포르 현지 업무 중에서 원고가 맡은 업무는, BP TFT 포스팀 자재 부장으로 전기배관 및 설계를 검토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재 총괄 업무 및 전기/계장 지원 업무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Turret 장비 설치 도면이 제작되고 그에 필요한 자재가 산출되어 필요한 자재의 명세서가 나오면, 그에 따라 자재 창고에서 현장 조사를 하며 수량과 사양을 확인하고 관련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는 일, ② 확인, 검수된 자재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박스에 포장하는 일, ③ 명세서에 빠져 있는 필요 자재나 파손, 불일치 부분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④ 선주사인 BP 담당자와 전기 및 배관기자재 사양 및 수량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일, ⑤ 포장한 장비들의 운송 및 한국 도착시의 일정 등을 통보하는 일, ⑥ 전체적으로 기계 배관, 전기 계장, 자재, 구조 등 공정에서 빠진 부분이나 싱가포르 현지에서 늦게 도착하거나 검수에서 누락된 자재를 찾아서 공정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현지의 각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재를 구비·조달해 주는 일, ⑦ 전기/계장 쪽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그 업무를 지원하는 일 등이었다. 원고는 소방방재설비전문가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12. 8. 13.부터 2013. 5. 23.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전기 계장 전문가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싱가포르 해외 출장에서 처음 이러한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해외 출장 업무는 2013. 10. 20.부터 체류기간 90일의 무비자가 적용되는 2014. 1. 20.까지 마쳐야 하는 기한이 예정되어 있었다. (2) 원고의 근무 강도(업무시간과 관련하여) (가) 공식적인 근무시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싱가포르로 해외출장가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주 5일 근무하였고, 싱가포르로 해외 출장을 간 2013. 10. 20.부터는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이 휴무일이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주중 08:00부터 18:00까지이고, 고정주간근무형태였다. (나) 피고가 인정한 업무시간 피고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회사 업무 시작시간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하고 식사시간으로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을 차감해서,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시간 4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시간 40분으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의 주장내용 및 제반 사정 원고는, 호텔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내려 바로 사무실에 올라가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공식적인 근무시간 전이라도 택시 하차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 하여야 하고, 따라서 택시영수증에 찍힌 출근시 회사 하차시간, 퇴근시 회사 승차시간에 따라 업무시간을 계산하면,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8시간 26분 근무하였고, 택시 영수증 등 자료가 남아 있는 2013. 11. 4부터 2013. 12. 29.까지 주당 평균 66시간 24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으로 1일 각 1시간씩을 차감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을 발병 전 4주 간 주당 평균 58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4시간 51분으로 계산하였다. 원고는 싱가포르 노동법상 원고가 받는 급여(월 1,000만 원 이상) 수준에서 별도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보장되지 않았고, 점심은 보통 업무를 하면서 샌드위치 등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선주사인 BP의 타임시트에도 일정한 점심시간을 부여한다는 내용 없이 08:00 〜 18:00까지 전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업주 역시 원고의 업무 양이 많았고, 업무로 인하여 중식시간이 간소화되기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료 근로자들도 모두, 숙소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출근하여 대략 오전 7시 경 무렵에 도착하여 매일 오전 1시간 정도는 업무를 일찍 시작하였고, 한국에서처럼 점심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 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사와 사무실 내에서 먹으면서 업무를 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씩 1시간 정도는 근무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구체적인 원고의 업무 상황 및 발병 직전 근무 상황 (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어려움 석유시추선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구조, 전기배관, 기계 등이 복잡하게 있고, 원고가 담당한 자재관리업무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관련 작업을 전부 총괄해야 하는 업무였다. 원고가 처리해야 할 자재가 수천, 수만 개에 달했고, 평소 방재 설계 전문가였던 원고에게 생소한 자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량이 상당하였다. 더군다나 여러 회사의 물건을 취합해서 보내야 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COW 업무의 특성상, 선주사인 BP, Turret 수주사인 SBM, Turret 제작사인 현지 회사 등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설계가 빈번히 변경되어, 원고가 자재 업무를 수행하기가 많이 어려웠다고 동료 근로자들 및 사업주가 공히 인정하고 있다. 특히 현지 제작사인 현지 회사가 자신이 현재 수행하는 공정에만 치중할 뿐 소외 회사 업무에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자재 내역이나 명세서가 분명하지 않았고, 계속 물건이 늦게 들어왔다. 자재 업무를 총괄하여 혼자 담당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불명확한 자료에 근거 하여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업무가 지연되었으며, 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나) 발병일에 즈음한 원고의 업무 상황 발병 전 4주 즈음에는 당초 예정된 프로젝트 마감시일을 도과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자재 업무가 다른 업무의 진행 상태보다 현저히 밀리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가 더욱더 압박감을 받게 되었다. 2013. 11. 10.부터 전기계장 분야 이사 김○○가 원고에게 전기 설계도면 검토를 지시하여 원고가 2013. 11. 30.까지 기존 자재 업무와 함께 추가로 지시받은 업무를 하여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발병 전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자재를 보내기 위해 자재목록을 작성하면서 선주와 자재코드가 맞지 않아 코드(10,000개 정도)의 규격을 맞추는 작업을 하느라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였던 상황 원고는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는 공직석인 근무시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해 발생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요일 등 휴일에도 출근하여 9 ~ 10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쓰러지기 2주 전부터는 일요일에도 9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일을 하였다. 일주일에 2 〜 3일 정도는 늦게 퇴근하였다. 재해일 직전 휴일인 2013. 12. 29. 일요일에 원고는 출근하여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 (4)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의 신장 171cm, 몸무게 66kg이다. 흡연양은 일주일에 담배 약 2갑 정도이고, 음주량은 2주에 1회, 소주 반병 정도이다. 원고의 건강보험급여 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다. 2005년 및 2006년 건강검진결과상 고혈압, 고지혈증도 없었다. (5)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소견(연세마두병원, 2015. 6. 2.) : 우측 상하지의 근력 약화로 독립적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② 피고 자문의 소견1 : CTA상 좌측 모야모야병 인지되고, 이로 인한 출혈로 나머지 상병이 온 것으로 판단되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후 판정함이 타당하다. ③피고 자문의 소견2 : 2014. 1. 29. 혈관조영두부 CT상 좌측 내경동맥에서 혈관이 막혀 있으면서 좌측 뇌기저핵부에 뇌실질 감소(이전 뇌내혈종에 의한 뇌손상) 및 측두엽 위축 소견과 함께 두개골 절제 상태 확인되어 일측성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로 개두술 시행받은 소견이 확인되는 상태이다. 발병전 업무력 조사 후 판단 요한다. (6)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 ① 원고에게 2005년 및 2006년 건강검진 상 고혈압, 고지혈증을 의심할 소견이 아니다. ② 모야모야병은 일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며 가족력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발병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③ 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이므로, 만성적으로 누적된 생활습관에 의한 기여보다는, 약해진 병적 모야모야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④ 모야모야병에서의 뇌출혈과 외부적 요인(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모야모야병 환자의 병적 혈관은 정상 혈관에 비해 약하므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외부적 촉발요인이 있었다면 정상인에 비해서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사료된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되는 큰 스트레스는 모야모야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존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갑작스런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급성 스트레스는 모야모야병을 가진 환자에게 뇌출혈 내지 뇌경색 촉발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⑤ 모야모야병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 (7) 피고의 뇌혈관질병에 대한 내부 처리 지침 피고는 뇌혈관질병,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놓고 있다.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①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② ‘과대한 달성 목표가 있는 업무’, ③ ‘정해진 시간(납기 등)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업무’, ④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 하의 곤란한 업무’, ⑤ ‘복잡곤란한 신규 사업, 회사의 재건을 담당하는 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고,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①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② ‘중대한 사고(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되었다’, ③ ‘이동(전근, 배치전환, 비연고지 근무 등)이 있었다’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〇〇, 김□□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 라. 판 단(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관관계의 존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싱가포르로 해외 출장을 가서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자재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여러 회사들의 물건을 취합해서 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수만 개의 자재들의 세세한 품목까지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기에 고도로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도 방대했다. 원고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싱가포르 현지 회사의 업무 협조가 절실했는데, 현지 회사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뿐, 원고의 업무에 제대로 협력해주지 않아 원고가 업무 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자재관리 업무가 계속 지연되었다. 원고가 혼자 담당하고 있는 자재 총괄 업무도 벅찼을 것인데, 그 외에도 전기계장 부분 업무 지원도 덧붙여 해왔다. 이처럼 원고는 낯선 환경에서 익숙치 않은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며,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어려웠던데다가, 해외 체류기간 3개월 내에 끝마쳐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던 터라 원고가 겪는 업무적 부담과 정신적 압박감은 심했을 것이다. 객관적 지표상으로도 원고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음이 드러난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 시간을 근로계약에 정해진 오전 8시부터로 계산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차감하여,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51시간 40분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정해준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출근해서 오전 7시경 무렵에 바로 업무를 시작했고, 업무 부담이 많아 점심도 대부분 샌드위치 등으로 때우며 계속 업무를 보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COW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택시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와 사무실을 오가며 꽉 짜여진 틀에서 거의 쉴 틈 없이 계속 업무를 보았다. 따라서 업무시간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통째로 차감하는 것은 가혹하고, 공식적인 근무시간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면, 업무시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원고 주장처럼 오전 출근시 택시 하차시간, 저녁 퇴근시 택시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 시간을 원고의 업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 경우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고 주장처럼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8시간 26분이고, 11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 53분이며, 12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 25분으로서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상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직전에는 프로젝트 마감시한이 거의 다가왔고, 원고의 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현저히 밀려 있었던 상태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전 크리스마스,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강도 높게 일했다. 이처럼 원고의 업무의 강도와 부담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기한 내에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무리하게 업무를 계속하다가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부담이 유발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인지되었으나, 법원 감정의는 모야모야병이 일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모야모야 병 환자의 병적 혈관은 정상 혈관에 비해 약한 것이어서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큰 스트레스는,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모야모야병 환자에게도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 등 뇌혈관 질병과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었다. 결국 원고의 업무가 과중했고,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와 부담,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발현되었거나 혹은 내재해 있던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출혈로 발전하여 이 사건 나머지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출장
모야모야병
2017-08-25
산재·연금
노동·근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6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816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17. 1. 17. 08:00경 송파구 **동 소재 **천유수지 축구장에서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한 축구동호회는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주최하는 모임으로 사실상 가입이 강제되고, 이 사건 축구경기 역시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행사이며, 이 사건 회사가 참가 직원을 위하여 업무 차량을 지원하는 등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입은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총 38명으로 그 중 남성 직원이 32명인데, 부상을 입었거나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남성 직원이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인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축구동호회는 회사의 팀웍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설립되었고, 생겼다가 소멸한 다른 동호회와 달리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회사 내 유일한 동호회인 사실, ③ 동호회의 축구경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경기 종료 후 참석한 직원들이 사우나 및 식사를 한 후 함께 회사에 출근하는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개최되는 경기에 참석하고, 회장의 직책을 맡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⑤ 또한 위 대표이사는 신입사원에게 축구동호회 가입을 권유하고, 축구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불참자가 많다면 낭비다… 체력이 없어 의욕이 없는 자는 경쟁사회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의 글을 남기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축구경기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는 사실, ⑥ 이 사건 회사는 2014.경 이전까지 축구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였는데, 2014.경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걷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된 사실, ⑦ 이 사건 축구경기는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동호회 축구경기는 휴일이 아닌 평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고, 축구경기를 한 후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회사에 도착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지각처리를 하거나 특별히 이에 대하여 지적하지는 않았던바,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축구동호회 가입 및 축구경기의 참가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회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 회원들이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들이 일반 직원보다 회비를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축구회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입은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2017-08-16
산재·연금
노동·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3293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93293 손해배상(산) 【원고】 1. 오AA, 2. 안BB, 3. 안CC, 4. 안DD(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오A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김병주 【원고들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이○○, 법률상대리인 이○○ 【피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성기, 정재욱)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14,666,666원, 원고 안BB, 안CC, 안DD에게 각 29,402,8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15,000,000원, 원고 안BB에게 83,422,5기원, 원고 안CC에게 87,072,571원, 원고 안DD에게 98,449,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들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14,343,090원과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승계참가인이 2017. 5. 24.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안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10. 경까지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11.경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1공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 오A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안BB, 안CC, 안DD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발병 및 사망 망인은 2009. 8. 25. 전이성 폐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1. 1.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업무 내용 (1)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1993. 12. 10.부터 2년간은 그린타이어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질병 진단 이전까지 대전공장 가류공정에서 생산관리업무[브라다 및 몰드(금형) 교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류공정은 성형된 생타이어를 가류기 금형에 넣고 일정시간 내부와 외부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유황 및 기타 화약약품과 고무 사이의 가교반응을 통해 점성과 탄성을 가진 원하는 모양의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다. (2) 가류공정이 시작되기 전 생타이어에 이형제를 뿌리고, 가류기는 8~12분마다 가열리는데 열릴 때마다 뜨거운 고무에서 흄, 가스, 증기가 방출된다. 라.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에 관한 연구 및 보고 (1) 194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고무제조업에서의 암 발생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부위별 암에 따라 업무 관련성의 크고 작음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부위의 암이 발생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이어 가류공정에서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하였음이 보고되었고, 높은 농도의 흄이나 유기용매에 노출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2007년 스웨덴 고무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오랜 기간 직무에 노출된 그룹, 혼합, 압출, 보수공정에서 근무한 그룹에서 기관, 기관지, 폐암의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1998년 보고서를 통해 고무산업을 그 자체로서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 1(암 발생 초과 및 직업적 인과성 둘다 확실)으로 분류하였고, 부위별 암 중 폐암과 관련하여서는 그룹 2A(암 발생 초과 확실하나 직업적 인과성은 제한적 근거)로 분류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회사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1) 2007. 10. 1.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2008. 2. 20. 발표한 피고 회사에 대한 역학조사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1차 역학조사’라고 한다). ① 피고 회사는 총 66여 가지의 화학물질(원부재료 관련 화학제품별로는 140여종)을 사용하여 타이어를 제조하고 있는데, 가류공정에서는 뜨거운 고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고무흄1)등으로 6월에서 8월까지는 섭씨 4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이 조성되며, 이후 11월까지는 섭씨 3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이 조성됨을 확인하였고, 고온의 열기가 외부로 빠져 ㄴ나가지 못하고 있다. [각주1] 고무흄이란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산물로 영국에서는 싸이클로헥산에 녹는 고무공정에서 발생한 흄을 고무흄으로 명명하고 있다. ② 창원대학교가 2007. 9.경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 대해 수행한 ‘가류공정 유해가스 및 온열환경 개선 용역’결과에 의하면 가류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격벽 하부로 유출되어 근로자가 근무하는 복도 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름철 공조에 의해 급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류공정의 온도는 섭씨 45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③ 3교대 근무형태로 교대근무 전 또는 후에 4시간의 초과근로(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위 ‘곱빼기 근무’라 하여 야간교대조를 끝내고 2일 쉴 때 야간조 종료 후 그대로 다시 오전조 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오전교대조 근무를 하기 전에 전 날 야간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④ 피고 회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정련공정에서 측정한 총분진 중 고무흄 비율에 기초한 정련공장 고무흄 추정농도를 보면 2004년도 하반기 (0.73㎎/㎡), 2005년 하반기(1.31㎎/㎡), 2006년 상반기 (1.06㎎/㎡)으로 노출기준인 0.6㎎/㎡(영국의 노출기준)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대전공장의 경우 정련공정에서만 분진을 측정하였다), 금산공장의 경우 가류공정의 고무흄 추정치는 2003년 상, 하반기,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상, 하반기에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정련공정 개인 시료에서는 흡인성 분진 중 약 20%가 고무흄인 반면, 가류공정의 흡입성 분진 중 80%가 고무흄이다. 가류공정 근로자와 몰드 및 브라더를 교체하는 생산관리팀 근로자들이 고무흄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 정련공정 근로자들은 가류, 생산관리 근로자 다음으로 높은 농도의 고무흄에 노출되고 있다. ⑥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의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근로자들이 다양한 발암물질 및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등의 개선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2) 위 제1차 역학조사 이후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2008. 7.부터 2009. 3.까지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 11.경부터 2009. 2.경까지 추가 역학조사를 하고 2009. 4.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 역학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회사는 추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견을 제시하였다가 결국 추가 역학조사에 응하였고 금호타이어(주)와 넥센타이어(주)는 이견을 제시하여 역학조사를 받지 않았다. ② 피고 회사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의 각 가류공정의 고무흄 농도는 매우 낮았고 이는 제1차 역학조사 이후 가류공정에 대한 급기 및 배기시설에 대한 개선의 효과로 보인다. ③ 가류공정에서 총분진 농도와 고무흄 농도는 거의 일치한다. ④ 2008년 이전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 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사가 있었으나 예방적인 산업보건사업보다는 질병치료, 물리치료 등 임상진료를 담당하는 등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 산업간호와 산업위생 인력은 보강하였으나 산업의학 인력은 외부의 간헐적인 자문에 의존하고 있다. 마. 안전보건 특별감독 보고 내용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이 2007. 11. 22.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2007. 12. 발표한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면담결과 무재해 포상제도는 산업재해 은폐 등을 위한 부정적인 동기로 일부 작용하였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누락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주기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보건관리자의 근무경력이 1년 정도로 짧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③ 역학조사과정에서 창문을 개방한 상태의 비정상적 작업조건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등 과측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향후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바. 업무상재해 인정 (1) 망인은 2009. 9. 23.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망인의 작업내용 분석결과, 피고 회사 대전공장 가류공정의 작업환경 속 분진노출은 대부분 고무흄에 노출되는 현황(총분진 중 흡인성분진이 대부분이고 흡인성분진의 80~90%가 고무흄)이며, 비록 고무흄에 대한 독성연구는 기초단계이나 고무제조공정은 폐암에 대한 발암성이 상당히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회신하였다. (2) 이에 따라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0. 4. 5. ‘망인이 입사한지 약 15년이 경과한 시점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 발암물질인 고무흄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이 폐암 잠복기보다 선행하는바, 비흡연자임을 감안할 때 고무흄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사.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처I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열탈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분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분전작업에 따른 분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제607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07조 또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제607조와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가. 덕트와 배풍기의 분전 상태 나. 덕트 접속부가 혈거워졌는지 여부 다. 흡기 및 배기 능력 라.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기정화장치 가.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전상태 나. 여과제진장치(여과제진장치)의 여과재 파손 여부 다. 공기정화장치의 분전 처리능력 라. 그 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청소,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4조(분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장소에 분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1 내지 5호증, 갑가10, 11, 13, 14, 16, 19호증, 갑나1 호증의 1, 2, 을17호증의 1 내지 10, 을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이**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대전지 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발암성 내지 유해성이 있는 분진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귀책사유2)로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각주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회사 타이어 제조과정에서는 그 유해성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가류공정의 경우 고온의 열이 가해져 화학물질과 고무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뜨거워진 고무에서 흄, 가스, 증기가 계속 방출된다. ② 국제암연구소는 고무산업을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타이어 가류공정에서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 사이의 유관성에 대한 지속적 주의와 경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이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는 위와 같은 타이어 제조업와 발암 연관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도 고무흄의 유해성에 연구를 의뢰하는 등 고무산업과 발암과 연관성에 대한 국제적 연구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③ 따라서 피고는 작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보호장구 지급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고온환경을 방지하고 분진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배기 및 냉각장치의 성능을 제대로 점검하여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④ 그럼에도 피고 회사 대전공장 가류공정 작업장은 배기와 급기장치 및 냉각장치 설비 및 성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여름철 경우 섭씨 40도 이상의 고온환경이 조성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곱빼기 근무 형태와 같은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⑤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다가 망인의 발병 이전에 지급된 마스크가 방진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 및 고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착용가능한지 여부 등 그 성능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작업의 배기 및 냉각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삼진아웃제3)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독려하고 감독한 것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역학조사에서 고온의 작업환경에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작업장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급기 및 배기시설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 등 불안전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적발하고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징계조치를 하는 것을 이른다. (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폐암발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무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② 비록 고무흄에 대한 독성연구는 기초단계이나 국제암연구소는 고무산업을 폐암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룹 2A(암 발생 초과 확실하나 직업적 인과성은 제한적 근거)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 대전공장 가류공정은 총분진 중 고무흄이 80~9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고무제조공정에 해당하고 가류공정 근무자들의 경우 분진 중 고무흄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전공장 정련공정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비추어 본 정련공장 고무흄 추정농도가 2004년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에 노출기준인 0.6㎎/㎡(영국의 노출기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와 같은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측정대상 작업장의 실제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결과만으로 실제로 고무흄에 노출된 시간이나 양이 정확히 측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 노출기준 초과정도나 초과시기가 더 높고 많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고무흄 노출 농도가 가장 높은 가류공정 생산관리팀 근로자들의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고무흄에 노출된 시간이나 양은 더 높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역학조사기간 실시한 피고 회사 대전공장 가류공정에서의 고무흄 노출측정결과 그 정도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와 같이 예고된 역학조사 기간에 측정된 결과만으로 역학조사 이전의 기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추정 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를 앞두고 작업환경을 개선한 상태에서 측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역학조사를 기준으로 가류공정의 고무흄 노출 정도가 낮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⑤ 망인은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서의 근무기간 약 15년 8개월 중 입사 후 2년을 제외하고 가류공정의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타이어 제조공정 중 가류공정 생산관리업무 근로자들이 고무흄에 대한 노출이 가장 심하므로, 망인은 가류공정 생산관리작업으로 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농도의 고무흄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연구 및 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암 발병과 관련하여 망인의 작업환경 외에 다른 의학적, 자연과학적 원인이나 조건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망인의 작업환경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가장 많이 노출된 고무흄이 폐암 발병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⑦ 그런데 망인은 흡연력이 없고,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에서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존재한다는 등 이 사건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 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병된 폐암은 선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비소세포암 중에서도 흡연과 관련성이 낮다고 알려진 암종이다). ⑧ 또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질병이 호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앞서 본 여러 다른 사정들을 배척하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⑨ 설령 일부 기간 고무흄에 대한 노출수치가 낮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 의해 고무흄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폐암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외에 폐암으로 사망한 피고 회사 근로자는 2006. 5.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2명에 불과한 점(갑10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오로지 고무흄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장기간 작업장에서 고무흄에 노출된 사정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폐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국제암연구소에서 고무산업과 폐암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직업적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망인은 고무흄 등 분진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망인으로서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와는 별도로 분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망인을 비롯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 전체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3, 4, 5, 6, 8호증, 갑나1 내지 3호증, 을19, 22, 31, 32, 33, 34, 35,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연한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의 단체협약 제23조에서는 생산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있으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인 2022. 12. 31.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3)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시 적용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를 위해 산정한 평균임금에는 특별상여금과 연월차휴가근로 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 단체협약상 그 지급대상, 요건, 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연월차휴가수당도 망인이 연월차휴가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인 1일 117,180원(을19호증의 3개월 임금총액 중 특별상여금 및 연월차보상액을 제외한 10,546,168원4)/90일)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피고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각주4] 6,423,780원(2013. 1.부터 같은 해 3.까지 3개월의 총급여) + 4,122,388원(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상여금 총액 16,489,550원/4)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만 55세가 되면 만 55세 기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만 57세 기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편의상 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기준을 기초로 한 기간별 월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의 발병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4. 1.부터 2019. 12. 31.까지(계산의 편의상 만 5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월 3,564,225원 (117,180원 × 365일 / 12개월) (나) 2020. 1. 1.부터 2020. 12. 31.(임금피크제 1년차 적용요율 90%) 월 3,207,802원 (3,564,225원 × 0.9) (다)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임금피크제 2년차 적용요율 80%) 월 2,851, 380원 (3,564,225원 × 0.8) (라)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임금피크제 3년차 적용요율 70%) 월 2,494,957원 (3,564,225원 × 0.7) (4) 생계비 공제 : 소득의 1/3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만, 2014. 1. 1.부 터 2014. 12. 31.까지(21개월)의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의한 감액 후 금액 37,424,362원(3,564,225원 × 21개월 × 0.5)에서 근로복지 공단이 같은 기간 지급한 휴업 급여(62,768,940원)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2015. 1. 1.부터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1. 12. 31. ○ 평균임금 : 146,903원 (월급여 4,468,299원, 원고들은 망인의 급여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퇴직금 산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임금이 감축되는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만 60세가 되는 날의 반기 말을 퇴직일로 삼아 일실퇴직금을 산정한다) ○ 기수령한 퇴직금 : 57,292,170원 (2) 계산 사고 당시의 현가로 월할 계산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와 같이 9,724,272원이다. 다. 원고 안BB, 안CC, 안DD의 학자금 청구 부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학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학자금은 위 원고들의 소득이 아니라 망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5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와 망인 사이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35,000,000원, 원고 오AA 300만 원, 원고 안BB, 안CC, 안DD 각 70만 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29,162,665원{=94,162,665원(=일실수입 178,601,058원 + 일실퇴직금 9,724,272원 × 0.5) + 위자료 35,000,000원} (2) 원고 오AA이 1/3, 원고 안BB, 안CC, 안DD이 각 2/9의 각 비율로 상속 사. 공제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 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률상 그 수급권자를 상대로 유족급여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만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등 참조). (2) 공제 원고 오A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31,387,555원인데, 원고 오AA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정한 우선순위의 수급권자로서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급여 일시금 191,722,362원을 위 법리에 따라 공제하면 원고 오A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14,666,666원(= 위자료 상속분 11,666,666원(35,000,000원 × 1/3) + 고유 위자료 300만 원}, 원고 안BB, 안CC, 안DD에게 각 29,402,814원(상속금액 28,702,814원 + 고유위자료 7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5. 4. 28.부터5)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이행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4.부터 2014. 12.까지 장애연금 14,343,090원을 지급하였는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승계참가인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연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 4.부터 2014. 12.까지 사이의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휴업급여로 전보되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승계참가인이 대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사망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폐암
안전책임
작업환경
2017-08-11
산재·연금
노동·근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64106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4106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79277 판결 【변론종결】2017. 4. 7. 【판결선고】2017. 5.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신○○(1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1. 강원도 **군 건설과에서 지방토목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2007. 1. 4. 경기도 가평군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2012. 1. 25. 지방시설주사보로 승진하면서 가평군 북면사무소로 이동하였다가 2015. 1. 12.부터 다시 가평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9.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목을 매 자살하였고, 다음날 동료직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년 6월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하였던 업무내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동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살 무렵에는 민원인의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어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나 특별한 자살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473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가평군 북면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일 ① 망인은 2012. 1. 25.부터 2015. 1. 11.까지 가평군 북면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② 망인은 2013. 2. 28.부터 2014. 11. 4.까지 사이에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5. 8.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8차례의 경찰 조사와 1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위 고발 사건들은 2013. 7. 17., 2013. 12. 27., 2015. 1. 29.에 각각 무혐의 처분되었다. 위 기간 동안 고발장을 제출한 민원인들은 가평군 북면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망인에게 격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이 담당자로서 가평군 북면장 명의로 위 민원인 중 1인에 대하여 공유수면 구역 내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한 것은 결국 행정소송으로도 비화되었고, 업무 담당자인 망인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소송사건 검토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하여야 했다. ④ 지역 언론 매체인 경인매일, 매일신보, 가평투데이 등은 2015. 1. 19., 1. 20.자 기사 등에서 망인이 특정인과 유착되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⑤ 망인은 2015. 1. 12.부터 가평군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가평군 부군수에게 불려가 언론 보도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했다. 2) 가평군 건설교통과에서의 근무 상황 ① 망인은 2015. 1. 12.부터 자살에 이른 2015. 3. 9.경까지 사이에 가평군 건설 교통과 도로시설팀에서 근무하였다. ② 망인이 발령받기 전까지 도로시설팀에서는 팀장,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청원경찰 1명이 업무를 분담하였는데, 망인이 발령받은 이후에는 팀장, 7급 1명(망인), 9급 2명, 청원경찰 1명이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망인은 6, 7급 공무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처리하여야 했다. ③ 망인이 도로시설팀에서 담당한 업무는 ‘도로종합계획 수립, 예산 일반, 광역 도로사업 행정업무 지원, 지방도, 군도 도로사업 시행,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시행, 진정건의 사항 처리(법정 도로)’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이처럼 도로를 개설하는 것 등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 다수의 반발이나 민원 제기가 많았다. ④ 가평군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설계단’을 운영하였다. 위 설계단은 가평군 건설교통과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설계단의 운영기간은 2014. 12. 29.~2015. 2. 17.까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가평군 공설운동장에 설계단 사무실이 마련되었다. 망인도 가평군 건설교통과로 발령받은 이후인 2015. 1. 12.경부터 위 설계단에 소속되어 일하였다. 이로써 망인은 평일에는 거의 매일 23:00 이후에 퇴근하였고. 주말에도 수시로 출근하였다. ⑤ 2015. 3. 10. 16:00에 가평군수가 주도하여 개설한 ‘**아카데미’ 개강식 및 특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기반 기틀 마련’이라는 분과의 참여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위 아카데미에서 발표할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망인은 2015. 3. 9. 야간 당직을 하면서 원고의 도움을 받아 가며 관련된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본래 망인의 업무 분야와 무관한 것이어서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3) 가평군청장으로의 장례절차 엄수 경기도 가평군은 2015. 3. 12.에 치러진 망인의 영결식을 가평군청 광장에서 가평군청장으로 엄수하였다. 가평군에서 마련한 장례식 추진계획에는 망인이 ‘공무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영결식에 군청 전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비용은 모두 가평군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었다. 4) 망인의 가정환경, 평소 건강 상태 등 ① 망인은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인 원고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등 없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직량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가평군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하게 된 이래로 업무 부담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원고에게는 ‘그만 두면 안 될까’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원고에게 “무기력증에 번아웃 인가봐... 만사 다 귀찮아서 애들(친구들)도 만나기 싫었는데,”(2015. 2. 20.), “일 땜에 죽겠다”(2015. 2. 27.)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버틸 힘... 만들어야지... 버틸 이유를...”(2015. 2. 20.), “난 오늘도...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될까 두렵다...”(2015. 2. 25.)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5. 1. 21.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는 망인을 위해 약국에서 수면유도제(아졸) 등을 사다가 망인에게 주기도 하였다. ③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망인이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9호증, 갑 제23~27호증, 을 제6~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신AA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가평군 북면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의자로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정처분 경위 등을 해명하면서 보냈는데, 망인이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가평군 북면에서 처리한 업무에서 비롯된 고발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가평군 건설교통과로 발령받으면서 기존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처리하고, 건설사업 조기발주 설계단에도 소속되어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평소 가족들과도 평온하게 지냈고,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우울증세 등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망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이나 성향의 소유자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 외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등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더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2017-06-0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799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구합60799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배○○(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0. 21.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민사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1. 법원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2013. 1. 1.부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소속 재무 담당관(이하 ‘재무담당관’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9. 11:18경 법원행정처 동료들과 광주시 **읍 산○○○에서 등산을 하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19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상당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온 상태에서 등산으로 인하여 심장에 무리가 가해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1. 1.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바, 이로 인하여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평생 복용하여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재무담당관실의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재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망인은 단순히 결재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의 신장은 약 165cm, 체중은 약 66kg이다. 망인은 평소 음주는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10. 7. 5., 2010. 7. 6., 2010. 7. 8., 2010. 7. 9., 2010. 7. 19.,2010. 8. 20., 2010. 11. 26., 2011. 4. 26., 2013. 9. 28., 2013. 11. 2., 2013. 12. 14., 2014. 2. 8., 2014. 3. 15., 2014. 4. 19., 2014. 6. 17., 2014. 7. 19., 2014. 8. 23., 2014. 9. 20., 2014. 11. 8., 2014. 12. 13., 2015. 1. 17., 2015. 3. 2., 2015. 3. 28., 2015. 5. 9., 2015. 6. 15., 2015. 7. 11., 2015. 8. 8., 2015. 9. 14. ‘본태성(本態性) 고혈압’ 내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原發性) 고혈압’으로 진료받고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다) 망인의 2012년과 2014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2013. 9. 28.경부터 망인의 고혈압을 진료하였던 김○○내과의원 원장 김○○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혈압은 2013년 140/80mmHg 내지 160/100mmHg으로, 2015년 120/70mmHg 내지 140/90mmHg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마) 망인은 2012년경부터 일주일에 약 2회 이상 달리기 등을 하며 꾸준히 운동을 해 왔고, 2012. 5. 6.에는 10km구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완주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의 업무 등 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의4]은 재무담당관의 분장사무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의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세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구입·출납·보관·관리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은 재무담당관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지출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분장사무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입·세출 업무, 전국 모든 법원의 물품관리와 물품검사 업무, 1년 기준 약 1,000건에 이르는 각종 계약 체결 업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내부의 각종 경조사에 조화와 축의금·부의금 등을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개별 세입·세출 안건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 다) 망인이 법원행정처 세입·세출 업무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시행하는 수많은 행사의 예산 관련 논의는 모두 망인을 거쳐 이루어졌고, 망인은 개별적인 행사의 지출건마다 법원행정처차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 라)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세입액은 2013년 124,519,000,000원, 2014년 172,979,000,000원, 2015년 252,303,000,000원으로, 세출액은 2013년 311,547,000,000원, 2014년 354,503,000,000원, 2015년 405,410,000,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상고 사건의 증가로 법원행정처의 인지환급액도 2013년 1, 972,000원, 2014년 2,501,000,000원, 2015년 3,160,000,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도 가중되었다. 마) 특히 2015. 6.경부터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 수립, 인지환급제도 개선, 물품관리 매뉴얼 발간사업 추진, 국정감사 관련 각종 세입·세출 자료 준비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었다.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5. 9.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망인의 주간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관련 업무 -[사법업무전산화사업] : 2015년 보안강화를 위한 사법 서버계정관리 및 접근제어 솔루션 도입사업 외 5건 - [사법등기업무전산화사업] :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외 10건 - [가족관계등록업무전산화사업] : 2016년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 외 1건 - [정책연구용역] : 각국의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용역 외 3건 - [기타] : 2016년 법인인감증명서 제작품 단가계약 2. 물품 관련 업무 - 2015년도 정기 회계·물품검사 :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지원 - 2016년도 장부 및 월력 소요량 파악 - 2015년 등기사무처리용 무인발급기(KIOSK) 구매사업 진행 - 2016년 데스크캘린더 배경사진 선정작업 - 물품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발간 - 2015년도 등기전산장비 구매 및 할당 출급 - 청사 내 노후 비품 및 필요 비품 구매 - 불용대상 물품 파악 - 전산정보센터(분당 및 대전) 전산장비 불용절차 진행 - 법관 및 참여관 법복 제작 및 할당 출급 - 법원보안관리대원 노후화된 제복 등 교체사업 진행 - 신규 전입 법원보안관리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피복 구매 및 할당 출급 - 2015년 1차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사업 - 2015년 2차 노후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사업 - 비소모품 등록업무 개선 - 법원보안관리대 노후비품(무전기 등) 구매 및 할당 출급 3. 지출 관련 업무 - 주재관 수당 지급 - 4분기 주재관 관서운영경비 지급 - 정부구매카드 결의 4. 인지환급절차 개선 방안 추진 - 각급법원 인지환급 등 처리실태 파악 및 점검 실시 바) 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법원서기관인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내지 주말근무내역을 확인할 근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재무담당관실 소속 법원사무관 권○○은 이 법정에서 ‘망인은 평소 8:00에서 8:30 사이에 출근하였고, 법원 행사 참석 등의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21:00 이후에 퇴근하였다. 2015. 6.경부터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거의 매일 야근하였으며 주말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였다. 망인은 퇴근 이후에도 윗분들이나 행사 주관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직접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현장에 가서 비용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휴대전화 수신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증언하였다. 사) 망인은 2010년 3.5일, 2011년 3일, 2012년 6.5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으나,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2014년 4시간, 2015년 3시간 외출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3) 의학적 소견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은 ‘망인의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95% 이상을 폐색하고 있는 고도 동맥경화와 이에 동반한 출혈, 괴사를 관찰하였고, 오른심장동맥에서는 중등도(60%) 동맥경화를 관찰하였다. 왼 심실의 조직검사에서 최근의 허혈성 변화를 관찰하였는바,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급성 심장이상에 의한 사망은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 중노동, 과음, 과식 등의 육체적 자극, 흥분, 기쁨, 슬픔 등의 정신적 자극,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4) 망인의 직장 동료와 배우자의 진술 가) 재무담당관실 소속 법원사무관 권○○은 이 법정에서 ‘망인은 평소 재무담당관실의 모든 업무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살펴서 결재하였다. 당해 업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고 지출계획을 세우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망인의 직접적인 관여하에 이루어졌다. 망인이 2015. 6.경부터 요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는 말을 종종 하였다. 망인에게 휴가를 좀 가시라고 권유했더니 망인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 지방법원으로 임지를 옮기면 그 때 휴가를 가겠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경찰에서 ‘망인이 크게 아픈 곳은 없었고 고혈압이 있어 고혈압 치료제를 먹었는데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 일이 바빠 여름휴가도 다녀오지 못했는데 피곤하다며 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망인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운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바빠 몇 달 동안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 이 법원의 김○○내과의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약 2년 9개월 동안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겹쳐 유발된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 망인이 재무담당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세입·세출 업무의 책임자였던 점, ② 망인이 대법원장 등을 직접 찾아가 개별 세입·세출안을 보고하고, 대법원장 등이 질문을 할 경우 곧바로 답변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보고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망인이 평소 9시 이후에 퇴근하였고, 종종 주말에도 출근하였으며, 무엇보다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 ④ 재무담당관실 소속 법원사무관 권○○이 이 법정에서 ‘망인이 평소 재무담당관실의 모든 업무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살펴서 결재하였고, 특히 당해 업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고 지출계획을 세우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망인의 직접적인 관여하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재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긴 채 단순히 서류에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망인은 2015년 기준 세입액 252,303,000,000원, 세출액 405,410,000,000원, 인지환급액 3,160,000,000원에 달하는 법원행정처의 세입·세출 업무와 함께 전국 모든 법원의 물품관리와 물품검사 업무, 1년 기준 약 1,000건에 이르는 각종 계약 체결 업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경조사 관련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그에 더하여 법원행정처가 시행하는 수많은 행사의 담당자들과 예산 관련 논의를 하고 법원행정처차장 등을 직접 찾아가 개별 지출건을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아야 했는바, 망인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였다. 3) 망인은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에서 수시로 대법원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를 하여야 했고, 퇴근 이후에도 자신을 찾는 전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했는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 2013년과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세입액, 세출액, 인지환급액이 대폭 증가 하여 세입·세출 관련 망인의 업무도 가중되었다. 특히 2015. 6.경부터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 수립, 인지환급제도 개선, 물품관리 매뉴얼 발간사업, 국정감사 관련 각종 세입·세출 자료 준비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부족하여 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바, 단기간 동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망인은 2011. 4. 26.경부터 2013. 9. 28.경까지 고혈압 치료제의 복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인 2013. 9. 28.경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여 왔으며, 과중한 업무로 운동시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는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여 왔는바, 망인이 고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6) 망인의 혈압은 2015년 120/70mmHg 내지 140/90mmHg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만한 특별한 유인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2017-05-29
산재·연금
노동·근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00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50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4. 3.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관청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 2. 17.부터 2014. 2. 19.까지는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20.부터는 서부산세무서 민원봉사실 실장으로 근무하다 2016. 2. 말경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2. 24. 위 백병원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47dB이며, 어음분별력 검사상 우측 80%, 좌측 88%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60dB로서, 현재 청력은 회복불가능 상태이며 장애 확정으로 판정되고, 현재의 난청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제11급 5호에 해당된다’라는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6. 3. 29. 피고에게 ‘재직기간 35년 중 오랜 기간을 세무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화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귀가 혹사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장애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장해급여(연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애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아래에서는‘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즉, “원고의 장애상병은 장기간 이비인후과 요양에 따른 처방 약물의 복용과 명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장애상병이 평소 수행업무 및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이다.”이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세무서 민원부서에 근무하였고 각종 항의전화, 상담전화, 문의전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점점 귀가 들리지 않아 정년이 도래하기 전 2016. 2. 말경에 명예퇴직을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이 원고의 공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어 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행한 업무의 내용 원고는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지는 못했고, 일선 세무서에서만 근무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의 비중이 높은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징세과 등의 부서와 민원실에서만 근무해왔다. 원고는 특히 퇴직하기 4년 전부터 부가가치세과 계장으로 2년, 민원봉사실 실장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전화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과의 주 업무는 납세자 상담업무, 체납 세금 독촉 업무,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자에 대한 허가사업 취소나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처분 처리 등으로서, 이런 업무의 특성상, 납세자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많았다. 원고 밑의 실무 직원들은 출장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실무직원들이 자리에 없는 경우 원고가 전화통화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민원봉사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민원창구 직원들이 방문 온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을 경우 실장인 원고가 전화업무를 담당했다. 국세청 콜센터 직원이 있다고는 하나 담당부서나 민원봉사실이 아니면 문의 사항이나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 부서에서 전화를 넘겨받아 처리하게 된다. 원고는 흥분한 납세자로부터 격렬한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으며, 그럼에도 납세자 민원인의 통화내용을 이해하고 세무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했기에 통화가 장시간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원고와 같이 근무했던 세무서 공무원들도 원고가 전화 상담업무를 많이 도맡아 처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원고가 퇴직하게 된 경위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오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해왔는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하게 되었고, 왼쪽 귀 청력마저도 나빠졌다. 원고는 회의석상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평상시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2019. 6. 30. 정년퇴직을 약 3년 4개월을 앞둔 2016. 2. 말경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3) 원고의 귀와 관련된 기존 치료 내역, 건강검진 내역 등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2008. 10. 22. 기타 감염성 외의도염으로 치료 받고, 2011. 4. 30. 이명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원고가 2년 주기로 받았던 직장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12. 10. 18. 실시된 건강검진 내역에서는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은 정상이었다. 그러나 2014. 6. 10. 실시된 건강검진 내역에서는 오른쪽 귀의 청력만 비정상으로 나타나 ‘난청주의(우측) 이비인후과 진료 요망’소견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양쪽 청력의 심한 손실을 느끼고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양측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 나타난 어음분별력 검사결과 및 순음청력검사결과, 앞에서 보았듯이 우측 청력이 좌측보다 낮았다. (4) 피고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의학적 소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약한 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와 뇌에 이르는 신경이 손상되거나 종양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독성 약물의 복용 등에 의하여 생기며 명확한 원인 없이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원고는 2006. 4.부터 2016. 3.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염’, ‘급성비인두염’, ‘기타 만성부비동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에 대한 요양내역이 확인되고, 2014년 건강검진결과 ‘난청주의(우측)’ 및 ‘이비인후과 진료요망’소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애상병은 장기간 이비인후과 요양에 따른 처방 약물의 복용과 명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기준은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귀의 청력손실이 6분법으로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혹은 소견이 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수년간 전화통화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이루어진 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47dB의 청력 역치 결과로는 업무상 재해기준을 충족하나, 전화업무상 노출되는 소음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업무 중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난청 발병에 미쳤을 영향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콜센터 직원의 경우에도 소음의 강도가 85dB 이상에 해당될 경우, 장기간 업무로 인해서 청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소음의 강도가 85dB 이하 로 업무상 재해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난청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경우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난청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특발성의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나이를 감안할 때 노화성 난청과 지속적인 전화통화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난청이 다른 질환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벌레에 귓바퀴를 물린 것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외이도까지 염증이 퍼질 경우 ‘기타 외이도 감염성 외이도염’으로 진단 내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외이도의 단순 염증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이독성 약물 이라고 하는데, 일차 의료기관에서 주사항생제로서 보편적으로 투여되지는 않는 약제 들이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처방받은 약제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의 2, 3,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2139 판결,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3조, 별표1을 종합하면, 공무 수행 중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로 인해 순음청력치 기준으로 40dB 이상 청력 손실되면, 공무상 질 병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장애 상태로 판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민원 처리, 상담 업무를 주로 하였고,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오랜 시간 계속되는 전화 민원 소음에 노출되어 왔다. 원고가 받았던 소음의 강도나 그 지속 시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며 고함을 쳤을 항의 민원인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동반된 소음의 강도는 상당했을 것이다. 특히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와 달리 수화기를 귀에다 대고 소리를 듣는 전화 통화 의 경우, 객관적인 소음의 크기가 작더라도 귀에 미치는 피로도는 훨씬 클 것이다. 원고는 전화 업무시 주로 사용하게 되었던 오른쪽 귀가 나빠져 그 이후 왼쪽 귀로 바꿔 사용했으며, 그 왼쪽 귀도 나빠지게 되어, 평상 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일찍 명예퇴직을 해야 했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고, 그러한 기왕증 내지 치료 약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하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이비인후과 요양 내역이나 처방 약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가 2011. 4. 30. 최초로 이명으로 진단받아 치료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원고가 청력에 문제를 느껴 치료받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구체적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통화, 건수 및 실제 통화 시간, 통화 소음의 크기와 강도, 원고가 근무한 세무서 동료 중 난청이 발생한 사례나 원고가 다른 세무 공무원에 비해 과다하게 전화상담에 노출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공무에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생긴 난청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원고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과다하게 전화 상담에 노출되었는지 등의 여부는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의 차호(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격손실이 40dB 이상으로 ……’라고 규정하고는 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규정은 근로자에게 노출된 소음의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까다로운 조건 없이 용이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같은 령 별표3 제13호에서도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노출된 소음의 강도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업무에서 발생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역시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 영향을 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럼에도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연금법에는 별제에서 보는 봐와 같이 공무 수행 중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해놓왔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와 같은 소음 정도, 노출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이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순 없고, 따라서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처럼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심한 소음에 상당히 노출되었고, 원고의 공무 수행 이외에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칠 다른 원인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 형태, 동료들의 진술, 원고 난청 발병 및 경과, 원고의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무 수행 중에 받았던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七결한다. 판사 임수연
2017-05-2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7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 2016구합11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황○○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동○○○( 이하 ‘동○○○’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김포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원도급자 :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하도급자 : 동○○○, 하도급공사명 : 풍무처리분구(오수관로 터파기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 다)의 중간관리자였다. 나. 이○○는 인천 ○○다○○○○호 포크레인의 운전기사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포크레인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11. 12. 14. 07:54경 위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김포시 ○○동에 있는 ‘○○유치원’ 앞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을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가○○○○호 트라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이하 위 장소를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이로 인해 망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내려 그 곳 옆에 떨어져 있던 돌을 주워 이○○가 앉아 있는 위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위 포크레인 운전석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자 이○○는 격분하여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포크레인 버켓(높이 118cm, 폭 81cm, 무게 약 2톤)을 들어 올려 오른쪽으로 회전시킨 다음 이를 망인이 서 있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켜 망인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충격하여 망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망인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위 포크레인 버켓으로 망인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2회 내리 찍어 망인으로 하여금 2011. 12. 14. 09:05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포 우리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등 망인의 직무 한도를 넘는 것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경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 역시 2015.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이○○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이○○가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할 위험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가 고의적으로 망인과 접촉사고를 낸 후 망인과 다투다가 포크레인으로 망인을 살해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임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과 이○○사이의 업무상 관계 및 갈등 등 ◦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장으로 현장소장 이◎◎의 지휘를 받아 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토목공사 현장인력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독려하며, 작업현황을 점검한 후 동○○○ 또는 원청업체인 ○○○건설 에 보고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기사 4명이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위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은 각 약 3,000만 원이었다. ◦ 이○○는 다른 포크레인 기사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14. 12. 12.경 원청업체인 ○○○건설을 찾아간 이후, 망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현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밀린 장비대금을 언제 지급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밀린 대금 중 400만 원은 2011. 12. 13.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동○○○측에서 압류가 된 이○○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이○○가 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이○○는 현장소장에게 30만 원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한편, 이○○는 2011. 12. 12. 망인에게 포크레인의 부속장비인 브레이커 로미를 동○○○측에서 구입하여 주면 이에 관한 비용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동○○○에 위 대금을 청구하였고, 이를 알게 된 망인으로부터 2011. 12. 13. 오전경 더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2)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경과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1. 12. 14. 포크레인기사 백○○, 현장반장 장○○과 함께 동○○○현장사무실에서 공사현장인 김포시 소재 ○○대학교 인근 터파기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이○○는 현장사무실에 공구를 가지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이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이○○는 포크레인을 옆 쪽에 비켜서 있다가 망인의 차량 앞에 주행하던 백○○의 포크레인을 통과시켜준 후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도로에 진입할 무렵 도로에 진입하였고 그러다가 포크레인의 좌측 타이어가 망인 운전의 차량 좌측 펜다부분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접촉사고 이후 이○○가 포크레인을 이동해주지 않자 운전석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조수석을 통하여 차량 밖으로 나온 후 이○○가 탑승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향해 돌을 던졌다. ◦ 이에 이○○는 포크레인 버켓을 이용하여 망인을 살해하였고, 그 이후 현장사무실로 이동하여 현장소장에게 ‘내가 망인을 반은 죽여놓고 왔다'고 말하였다. 3)형사판결 이○○는 위와 같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제기되었지만 항소 및 상고 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8 내지 20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동○○○과 원청업체인 ○○○건설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기사인 이○○와 공사대금 등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브레이커 로미에 대한 대금청구 문제로 다투던 중 망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망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이 일정한 상황에서 사고로 발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의 포크레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하였으나 평소 다른 사람과 특별히 물리적인 다툼을 벌인 적이 없었던 이○○가 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나 감정의 개입이 전혀 없이 단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망인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살해의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해의 과정이나 방법이 잔혹한 점, ④ 또한 망인이 이○○가 탄 포크레인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것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가 포크레인을 이동해주지 않자 항의의 표시로 행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이○○의 살인행위를 도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그 현장의 직원 내지 인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는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받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전날 해고를 당한 것 때문에 망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오전에 좁은 도로를 교행하다가 망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망인과 다투다가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이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망인의 자극 내지 도발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를 넘어 살인 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상 망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망인의 모친이 장제를 실행한 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모친이 망인의 아들인 원고를 대신하고 유족을 대표하여 장제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민병국(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유족급여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기인성
2017-04-26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A(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신지연, 김여훈, 김대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2013. 3. 29. 저녁 업무협의를 위해 동료 직원 하BB과 함께 거래처 회사 직원인 서CC을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사실, ② 막걸리집의 비용은 서CC이 계산하였고, 호프집과 노래방의 비용은 하BB이 계산한 사실, ③ 원고와 하BB, 서CC은 호프집에서 업무협의를 마친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유흥을 즐긴 사실, ④ 노래방 회식을 마친 뒤 원고는 하BB, 서CC과 함께 서CC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⑤ 하BB은 목격자 문답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평소와 비슷한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로 조금 취한 정도였으며,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다리가 조금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노래방에서의 유흥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노래방 회식을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모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이고 그 주된 업무가 용역 수주, 거래처 관리 및 접대인 사실, ② 서CC은 이 사건 회사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용역을 도급 준 거래처 회사의 부장인 사실, ③ 원고와 하BB은 2013. 3. 29. 18:45경 서CC을 업무협의 명목으로 만나 자정이 넘을 때까지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으로 옮겨가며 접대한 사실, ④ 위 회식에서 원고는 순차로 막걸리 2병, 맥주 600cc, 맥주 900cc 정도를 마신 사실, ⑤ 노래방 회식이 끝날 무렵 원고는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했던 사실, ⑥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호프집, 노래방 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본 회식 모두 거래처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으므로, 앞선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원고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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